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총무과, 공보과, 자치행정과)

일  시 : 2014년 9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의원 이봉수입니다.
  오늘도 마포구 부조리에 대해서 감사업무에 열중하신 여러분께 노고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내용이 길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유인물을 드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거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 민원은 여러 차례 들어왔고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또 소관부서인 도시계획과로 하여금 그 민원을 경청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수차례 한 바 있고요.
  다만, 그 민원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해석을 둘러싼 이견의 문제와 또 우리 구 소관이 아닌 법규상 서울시 소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인께서 원하는 대로 다 만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 건이 손배소 등 민사문제로 법정으로 가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민사문제로 법정까지 가고 있는 것은 그전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 말하자면 우리 마포구 담당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않고 어떤 사기업체를 위한 행정을 펼친 것으로 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우 푸르지오라는 아파트는, 여기서 아파트 짓고 떠나면 그분들은 마포구민도 아닙니다. 하나 사업성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가만있는 사람이 7, 80 먹은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탁 쳤어요. 쓰러졌어요. “왜 치냐” 그러니까 “법으로 하라”, 말하자면 여기 다음에 위원장님 보십시오. 가만있는 건물이 공사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보고 시방 집이 무너지는 한계까지 와있어요.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주민이 어떻겠습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저는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내 집이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 공무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 회사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자꾸 민원제기 들어온다고, “민원제기 들어오면 법으로 하세요.” 그러면 답이 됩니까? 법으로 그냥 하시라고 그러면 행정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보십시오, 소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 들려주며) 그 인근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삽니다. 매일 감사관님 집 앞이라면 이 소리 듣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공사 못하게 하죠? 다시 한번 틀어볼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이 주민들이 담당 도시계획과 부서에 이것을 해결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회사하고 원만히 합의하세요. 그래요. 담당공무원 맞습니까? 그분, 그분은 그것도 또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없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데 소음으로 못하고 있는데 수십 번을 귀찮다는 마음으로 물어보면 그 건물이 30년 됐으니까 금이 갈 수 있다 옳은 말입니까, 자체가?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공무원이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그 공무원이 잘못됐으면 정확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징계는 가야지 그것을 모른 채 아시면서도 그냥 가는 것은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직무유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민원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거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도시계획과가 문제가 많아요. 마포구에서 소리도 아까 데시빌 제가 소리공부를 좀 했습니다. 데시빌이 59, 60이 나오면 약간 우리한테 정상적인데 지금 이 소리에 대해서는 78, 83이 나와요. 이게 이거까지 다 소리측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지나간 일이니까 그때는 제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과입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겠지만 여기서 못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그림은 당인리화력발전소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하 토공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당인리화력발전소에 변전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하부는 발전소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지하 30m에 1만 평의 부지를 가지고 발전소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테마공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문화체육부에서 거의 1천 억 정도가 국세가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변전소가 있는데 지상이 공원이고 변전소가 있으면 그 공원이 되겠습니까?
  공원 앞에 변전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상식적으로 테마공원이 되겠냐고요. 거기에서 전자파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공원이 과연 되겠냐고요, 변전소 앞에서. 이해가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여러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세요. 여기가 당인리변전소가 있고요. 여기에 지하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담당주무관이 이곳에 변전소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말이냐면 지하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변전소가 있는 걸 알고 허가를 내줬었냐, 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떠한 뭐 내용이 있냐 없냐. 그 담당공무원 하는 말, 공원화되니까 천천히 자기들이 없애겠죠, 너무 추상적인 말이에요.
  이게 변전소가 지하로 없어지면 400억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 변전소가 400억 공사.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것은 한국전력 것이고 땅 파는 데는 지역난방입니다. 서로 간 회사 간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전력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자기 회사 돈 400억을 들여가면서 변전소를 없애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포구에서 최종 건설허가를 내줬을 때 이것을 어떠한 계획적으로 계약이라도 하고 이것을 없애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야지, 막연히 허가내주고 나서 다음에 천천히 없애지겠죠 그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 또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세부적인 내용을 따져본 후에, 그와 같은 지금 위원님 같은 문제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말씀을 못하시는데 청장님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조심스러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확실히 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봉수는 합정동, 서강동 주민들의 41%,   9,200표를 받고 이것을 해결하라고 보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감사를 하시고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관계공무원들 징계 올려주세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김용인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에 보면은 50건을 민원처리했다고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6번을 보시면 행정동은 공덕동이고요, 법정동은 아현동입니다. 아현동 4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거기 민원이 난간대 구배조정 배수 원활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가 잘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이 새로운 민원이 한전의 전봇대가 뒷길에 지그재그로 나 있기 때문에 올곧게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가 있고요. 소의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집단민원이 오늘 내일 중으로 접수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후에 민원이 처리됐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실무자가 재개발지역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확인을 다시 해서 사후처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신 그 지역은 아현4구역과 인접된 소의초등학교 인접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재개발공사가 진행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중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난간대 설치라든지 원활한 배수를 위한 구배의 조정에 관한 문제들은 계획에 의해서 조만간 마무리될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다만, 전조등의 이설 등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 한전과 적극 협의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한편, 이후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변에 보면 거의 집단민원인데 그 공사하는 현장 회사 측에서는 1인당 40만 원씩 손해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고 돈으로 30만 원씩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지도하게끔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허정행 위원님 지적에 유념해서 재개발, 재건축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가 있어서 이게 아마 설치된 모양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어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이것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옴부즈만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상임 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의 동의를 받아, 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자격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구에서 의결된 조례 제3조제3항에는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5개 호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의 조교수 이상, 판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조례 제3조3항의 5개 호에서 규정을 그와 같이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예, 조례 3조3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변호사라든가 5급 이상 공무원, 토목공학의 전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위원회를 옴부즈만 이렇게 인원을 구성하게 되면 왕왕 어떤 전문가도 아닌데 위촉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있으나마나 한 이런 경우가 가끔가다 보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공모를 해서 위촉이 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춘 분으로 해서 이 옴부즈만 운영이 잘 되면 저도 집단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해결방안도 강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도 그런 취지와 의도로 추진해 오고 있고요.
  참고로 이 옴부즈만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이래 서울시와 자치구 중에서는 이미 5개 자치구가 옴부즈만제도를 먼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형태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과연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형태는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사례들을 많이 검토해 오다가 올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되고 올해 말께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검토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타구에서는 이런 것을 작년부터 하고 있다니까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구제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일상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는 공사라든가 이런 기준액이 있을 텐테, 다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얼마의 발주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경우에는 2억 원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용역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등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호렬위원  왜 일상감사를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사의 부실 특히, 공사장 같은 데 부실을 예방하고 어떤 부조리도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한다 이런 사례는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거의 100% 근절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자기직무를 좀 소홀히 하는 이런 사례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밀착해서 기술분야에서 아직도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품수수 관계도. 왜냐하면 공사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감시감독하는 감리사라고 그러죠, 대형공사장의? 그런 분들이 밀착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좀 그런 것을 밀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대개 감사라는 것이 사후에 어떤 행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를 사후에 따져보고 책임을 묻는 형태인데 반해서 지금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상감사 내지는 원가심사는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산 단가책정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사용되는 공법은 과연 검증된 공법에 부합하는지 하는 등등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호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더욱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동안 일상감사를 쭉 해 오셨을 텐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시켰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공사 같은 것을 하다가 가보니까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시공의 종류를 바꾼다든지 또 뭐 인력에 의한 것을 기계에 의한 방식으로 해서 단가를 절약토록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일상감사를 하려면 공무원이 행정직이 대개 이 담당을 맡고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 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외부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토목과, 건축분야, 조경분야에 3명을 두어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과거에는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했는데 요즘도 운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제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요. 2007년까지 해 오다가 제대로 활동에 대한 처우도 거의 없고,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멀어지고 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명예감시관 제도가 없어지면서 이 계약심사 업무가 강화되고, 또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옴부즈만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호렬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린 옴부즈만 제도라든가 일상감사 이런 것을 강화해 가지고 마포구의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를 집단민원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민원이 한 41건이 발생되었다는 추가자료도 받고, 그 중에 20건이 종결되었다. 종결이 되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고, 진행이 21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단민원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다 주택과 소관이라든가 도시계획과 어떤 재건축,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한 90% 거의 다 그런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말로만 해 가지고는, 어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물론 전담과 어떤 팀에서 하겠지만, 민원조사팀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지금은 팀의 명칭이 민원소통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유호렬위원  거기에 기술직도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거기에는 기술직은 없지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심사팀의 기술전문인력이 함께 대응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직 공무원만 가지고는,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 이런 직원이 좀 보강이 돼서,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소통팀은 현재 팀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분야에 기술력이 있으면 어떤 집단민원이 왔을 때 그런 어떤 건축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분야가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관련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겠지마는 관련과에서 잘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관련과의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유호렬위원  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술직 한두 명이라도 거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유호렬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앞으로 팀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규제개혁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도록 해 주십시오. 송병길 위원이 조금 빨랐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을 환영을 하고요. 규제개혁추진 양회웅 단장 또 박한호 팀장 타 부서에서도 유능하게 했듯이 이 규제개혁 추진업무에 각별히 더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사실 이런 규제개혁이 완화되거나 변경을 해서 많은 행정에 효율이 있을 줄로 봅니다. 예상되고요. 빠른 업무처리랄지 또한 노동력 감소랄지 각 민원해소랄지 이런 행정에 큰 효율성이 기대가 되고요. 접수 건이 782건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제안을 했네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문서로 이렇게 준비가 있어 있나요? 관리를 어떻게 하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지금 각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부 저희가 DB로 해서 관리카드를 지금 만들어서요,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소관부서에서 지금 전부 관리카드를 배부를 해서 소관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제안한 건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지금 검토는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끝났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은 안들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그래서 소관부서에서요, 그거를 제안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중순까지는 소관부서에서 검토결과를 저희에게 주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별로 저희가 거기서 가치가 있는 제안은 따로 분류를 해서 행정실무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로 해서요. 그래서 거기서 우수제안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행정선정심의위원회라고 또 다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직원 분들이 많은 건들도 했고 민간 구민들께서도 했는데 또 직원 분들은 자기가 처했던 업무 중에서 뭔가 제안을 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이 제안서하고 또 민선 6기 7대  특별공약사업 이거를 별도로 자료를 좀 제공을 해 주기 바라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규제완화 개혁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듯이 우리 구에서도 중앙정부에 발맞추어서 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그런 업무적 변화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 시대에 잘 맞지 않습니다. 규제합리화여야 합니다. 안전과 건강은 강화시켜야 되고 주민의 편의에 불편한 점은 전부다 풀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통이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소통이 기본인데 지금 우리 중앙정부 특히, 청와대에서도 1차, 2차 간담회라도 즉시즉시 풀어요. 맞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 민선 6기 맞아 7대 공약사업 특별히 이것은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 완화하고 관련해서 제안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구의원하고 간담회 한 번 했어요. 규제개혁에 대해서 안 했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아직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무슨 소통이이에요? 혼자 내부적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이런 계획도 없이 규제개혁을 추진단이 설립돼서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이렇게 규제개혁을 안 한다는 추진단을 세워서 몇 분이 위에서 회의하고 수립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발전적으로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규제개혁은요, 저는 합리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누려서 우리 마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편리를 주게끔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드는 자체가 몇 명이서 주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간담회도 없이 이것을 규제개혁을 풀어준다,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이것은 합당치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당장 구의원과 간담회를 열어서 올라온 안건, 풀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상의하고 협의해서 같이 동참하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백남환위원  언제쯤이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저희가……
백남환위원  계획이 언제쯤이냐고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저희가 행정쇄신이나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의 두 분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지금……
백남환위원  됐어요. 규제개혁추진위원 구의원 2명이 아니라 구의회 구의원은 18명이에요. 두 명이서 40만의 구민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16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전부다 구청장과 규제개혁단과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토의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서로 연구하는 기관이 되어야지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단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실행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디 눈치 보지 마시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항상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규제개혁에 항상 소통하면서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구청장 하나의 것이 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 40만을 가지고 있는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절차와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 본 위원도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불편 또 부당 이런 것을 해소해 드리고 또 쓸데없는 구태 이런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개혁 정말 규제를 풀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현실에 맞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57건 정도 처리를 하셨다고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포구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구태에 젖어있는 이런 규제에 묶여서 구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발전을 시키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이렇게 내년 3월까지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정말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이 아니었으면 이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없었다고 제일 자랑스럽게 좀 업무를 이렇게 좀 했던 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한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규제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각종 자치법규가 중앙에서는 법규가 폐지가 됐는데 기존에서는 계속 규제사항이 남아 있는 자치법규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구성을 해서 업무를 확대하면서 전부 그 건에 대해서 330건의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규제사항을 46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쇄신에 있어서 이게 우리 전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를 주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상당히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구민제안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안분야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제안을 받으면서 진짜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한 그런 제안을 폭넓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뿐만 아니고 지금 역대 제안 아이디어 공모 건수가 700, 거의 800건이 다 되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거를 전부 정리를 해서 소관별로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소관부서별로 전부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또 진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상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분위기를 띄어볼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뭐 추진단장이 그렇게 거기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자랑을 한다라면 뭐 본인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건 기존의 공무원들이 오늘 감사담당관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추진단이 먼저 받았었으면 감사담당관한테 할 얘기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규제 개혁, 행정쇄신 이 타이틀은 이런데, 총무과 직원들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기존의 부서에서는 쓸데없는 옛날 조례, 법규 이런 것을 전혀 손 안 대고 그냥 놓고 있었고,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발족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가 진행됐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러운데 앞으로 이왕 발족이 돼서 이렇게 행정규제 개혁, 행정쇄신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타이틀에 걸맞는 쇄신과 개혁을 꼭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저도 그 질의에 기대를 갖고 기다렸습니다. 한일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취지가 규제개혁단 중에서 이때까지 잘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규제개혁단에서 진짜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지금 건별 얘기만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진짜 규제개혁단을 저희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려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돕게끔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6개의 내용을 간담회 같은 데를 통해서 확실하게 서로 소통해서 추진할 것 안 할 것 아마 걸러낼 수 있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단장님께서도 하루속히 간담회를 형성시키는 어떤 방법 그것을 추진하세요.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규제개혁추진이 아니라 조율을 해야지 70 몇 개를 잘하셨다는 이야기가 와닿지 않아요.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어떤 간담회를 설치를 해서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게끔 속히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으시죠?
○규제개혁추진단장 양회웅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칠게요.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규제개혁추진단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안전행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안전행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영남입니다.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부설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로부터 안전행정국 소관업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기대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중 총무과, 공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또 총무과, 공보과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에서 선거업무를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지난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마포구청과 물론 지금 구체적인 업무부서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우리 마포구청이 선거위원회와의 그 원활한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로 인해서 그 수많은 후보들이 현수막을 아마 몇 십만 원씩 아마 많이 붙이시는 분들은 몇 백만 원이 될 것이고 아마 날린 꼴이 그런 꼴이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은 주민에게 투표에 참여하라는 독려 그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후보자들은 한 분의 주민에게라도 본인의 이름과 얼굴 알릴 겸 투표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 현수막을 그렇게 내거는데 구청에서는 물론 자치행정과는 그 철거부서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달자말자 와서 후보자들하고 싸우면서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 후보자들은 다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그 한 몸 다 바치겠노라 그야말로 홀딱 벗고 나선 우리 마포의 지도자들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분들한테 마포구청하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업무협조가 안 돼서 그런 일이 발생돼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그때를 처리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포선관위와 저희가 업무는 상호분장의 규칙에 의해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주신 그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양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당법에 의해서 규정한 그런 홍보는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개인 실명을 표시하지 않고 정당을 표기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문구를 넣는다든지 사진을 거기다 게시한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을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차량에 게첨해 가지고 다닌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단속에 들어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선거법은 우리 구청에서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 게시물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거기에 아마 얼굴들은 안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름하고 소속 정당, 무소속은 무소속을 표시했던 거 같은데 현수막만 걸면 바로 와서 철거를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아주 소수 몇 분은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후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너무 업무협조가 안 돼 가지고 우리 출마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 현수막 문구부터 제작부터 비용 이런 것이 발생해서 그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것을 걸자마자 철거하면, 이거는 관과 관의 회의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비 후보자부터 후보등록하신 분 또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 강당을 대관해서 교육을 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예비후보자 등록하신 분 또는 그 후보자분의 사무장 역할을 대행하셨던 분까지 같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유인물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주지시켰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주지시켜서 잘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 게시물을 걸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걸어서 그런 일이, 우리 구청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그런 업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그런 업무협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때 정말 후보자가 됐든 또 다른 업무도 원활히 구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우리 많은 후보자들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봤다, 그런 부분은 바른 업무협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 6·4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사실 플래카드를 각 주요 목 지점에 게시한 사례는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과.
○공보과장 유상한  공보과장 유상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의 대외적인 입 역할, 얼굴 역할 정말 홍보의 역할 이런 거를 톡톡히 잘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지난 토요일 날은 서교동에 걷고싶은거리에 차 없는 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가 됐던 날입니다. 그 다음날 YTN 뉴스에서는 차 없는 거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차가 뒷골목으로 다 스며들기 때문에 뒷골목이 마비현상이 왔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거는 그런 거 저런 거 주민의 불편에 대한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사였다라고 걷고싶은거리 방영과 함께 그런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공보과장 유상한  못 봤습니다.
한일용위원  유감스럽습니다.
○공보과장 유상한  제가 MBC, KBS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이 인터뷰를 따가지고 토요일날 했는데 YTN은 그날 방송이 안 나와 가지고 연합뉴스하고 두 군데만 나왔걸랑요.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마포구에서는 나름대로 홍대앞하면 외국관광객도 내국인 해서 주말이면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몰려들고 또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것을 홍대앞을 편안하게 관광 내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것인데 매스컴에서는 그냥 역으로 안 좋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외적인 언론 관계에 있어서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에서도 중국, 노르웨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외교류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가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서 좋은 부분, 훌륭한 부분, 앞서가는 부분을 벤치마킹 그 이상의 공부를 해와야 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진의회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해와야 되고, 또 해외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는 관광, 의료, 교육국민복지 여러 가지를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로만 내국에서 보는 것하고 현지에서 보고 하는 건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의회를 운영하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연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는 이 의원들 해외연수는 외유성 이런 쪽으로 많이 지적을 합니다. 또 적절한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철저를 기해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싱가폴 같은 경우는 떠오르는 교육선진국, 의료선진국, 물류선진 이런 것 충분히 의원님들 가기 전에 몇날 며칠씩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의원님들한테 외유 정도로 대외적으로 언론에 비쳐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7대에 들어서 첫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실시가 될 텐데 우리 마포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 마포의 공보과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과장 유상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향 위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희향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관련해서 요구자료 제출과 답변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강희향위원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주요행사와 의전 그리고 구민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안전관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그리고 대내외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보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라든가 구 직원들에 대해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최대관심사인 승진이라든가 전보,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전보, 승진, 인사 전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진과 전보는 공무원들의 중대한 관심사이며 조직의 사기와도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선 승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기준은 서열명부가 승진 법정 배수 안에 들어간 자와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승진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시학습 충족자, 5급 승진 같은 경우는 자격이수과목 시험과목 세 과목을 합격한 자, 7급 이하는 정보화 자격취득을 한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간 승진계획을 말씀드리면 6월과 12월에는 7급 이하와 4급 정기승진이 있고, 4월달에는 7급 이하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과 9월에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교육일정에 따라서 5급 승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승진 숫자를 보면 2013년도 상반기가 45명, 하반기가 106명, 2014년 상반기가 47명, 금년도 하반기가 5급 승진 6명을 심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보기준을 보면 전보는 7급 이하는 장기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대상이 되겠고요. 승진예정자 또 구, 동 순환근무자가 되겠습니다. 승진과 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초선이고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리와 업무에 만족하는 직원은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도 하고 직장 분위기라든가 자기 가정사라든가 아무 문제없이 잘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승진이나 전보 문제에 있어서 아마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만족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족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이나 실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 특히 승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 승진계획을 공개하고 승진대상자를 공지해서 승진대상자 업무추진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승진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또 승진숫자를 늘려서 직원 사기진작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승진과 전보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를 통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한다든가 해서 보다 더 넓고 깊이 있는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보발령 시 고충을 낸 직원에 대한 처리절차라든가 고충 반영비율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전출 시나 잔류 요청 경우는 부서장 결재를 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고충자는 본인이 직접 우리 전산망을 이용해서 새올 전산게시판에 인사고충상담, 성희롱게시판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거의 보면 업무에 적응이 안 되거나 또 상사와의 고충문제로 인해서 타 전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분석을 일차적으로 고충자들은 본인의 신상문제나 전보 문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인사팀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때 수용여부를 결정할 때 인사팀에서 70%가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보심의위원회에서 한 30%를 심의를 하는데 이중 한 20%가 수용 반영됩니다. 그리고 10% 정도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가 반영이 되고 10%가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명이 신청했을 때 35명이 일차적으로 인사팀에서 수용이 되고 나머지 15명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는데 10명은 반영이 되고 5명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명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2개월 남짓 되는데요. 이번 인사 때 검토를 해 보니까 고충을 6개월밖에 안 된 직원이 거의 내는 경우가, 그래서 반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강희향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족하는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뛰어나지만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업무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만사가 귀찮고 일이 하기 싫어질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업무에 임한다면 이것은 곧 구민들에게 불친절로 이어지고 그리고 구민들의 구정 신뢰도는 하락하기 마련일 걸로 생각합니다. 고충을 내고 자리를 옮기고자 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가능하면 반영해서 좀 더 즐겁게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충에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앞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총무과로 거듭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런 승진이나 전보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가장 불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청탁으로 인한 인사배정이 있었을 때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누구는 승진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부서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백으로 좋은 자리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사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만이 또 올라가고 인사에 대한 하락과 함께 구청 조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진과 전보에 있어서 청탁 배제와 그리고 명분 없는 인사는 삼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평성과 합리성,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인사기본원칙을 적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공개되는 연중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인사업무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상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세열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강희향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거법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희천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허정행위원  강희천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부터 서울시 마포선관위까지 선거법 위반은 절대 아닙니다. 단,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도시경관과에서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 의원님들 6대 의원님들이 압력을 많이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제가 현수막을 20개 건 장본인입니다. 그것도 중앙선관위로부터 다 사이즈며 내용이며 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걸어도 된다 해서 걸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숙지해 주셔서 다음에는 공평하게 어느 후보나 5개면 5개, 2개면 2개 걸 수 있도록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선관위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이세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위원  해외선진문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선진문물을 습득하는 해외선진문화 체험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순서가 된 직원이 당연히 나가는 형태의 해외선진문화 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허정행위원  마포구의 창조적인 행정, 주민을 위한 품격 있는 서비스를 위해 간부들과 실무진들의 그런 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동의합니다.
허정행위원  이와 함께 사회복지, 토목과 등 다양한 부서의 구성원들이 목적에 맞는 해외선진문화 체험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항에도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분야, 토목분야 이런 데 분야별로 잘 선정해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해외선진문화 체험프로그램이 1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앞으로 해외선진문화체험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적별 대상자 편성 프로그램 계획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문추천인을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향후 해외를 갈 때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해외선진문화 체험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를 종합하여 서면보고하여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다음은 성희롱방지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금년도 직장 내 성희롱교육을 몇 회 실시하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1회 실시했는데 3회에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허정행위원  최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문사건, 제주지검장의 불미스러운 사건, 서울시 공무원 자살 사건 등 성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청 직원들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성희롱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지금 저희가 1년에 1회씩 성희롱 관계에서 성폭력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는 매년 1회씩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분야별로 하다 보면 두세 차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희롱 문제, 성폭력 문제가 더 강화되는 차원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더 강화되고 더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정행위원  또한 대주민서비스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감정노동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사고예방교육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뤄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정노동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세열  감정노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급자가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그 상급자가 업무적으로 지시했느냐 아니면 개인감정과 어떤 사적인 견해가 포함돼서 지시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지시받는 하급자가 정당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을 갖고 업무를 처리했을 때 그것을 감정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실 성희롱 관계 성폭력 질의한 거와 접목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 성별이 틀린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지시했을 때 그런 업무적으로 성문제가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예상이 돼서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허정행위원  감정노동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지금 성희롱 사건이나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주요 간부 이상급에서 항상 성희롱이나 성추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성희롱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간부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서울시 예를 들었고 또 우리의 예를 들어가면서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파면도 불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성희롱이나 성폭력문제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체제로 강화할 테니 모든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거와 맞추어서 성폭력, 성희롱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교육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반대편으로,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예산부족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안전행정국 직원들께 일단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우리 총무과장님 나오실래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할게요. 예, 아니오로만 답하십시오. 근무성적평가에 직원들 참여하는 문제 우리도 대대적으로 한번 고쳐야 되지 않냐. 인사정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설명드릴 것이 아니고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서로 한번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북도가 시행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도 도입해 볼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이 공직자의 기본은 친절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사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어디에서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절도 25개 구청에서 1위를 했는데 우리 간부님들은 1위예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급 공무원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아래 부서에 있는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1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 교육의 방법과 민원부서에서 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친절도에 따라서 인사고가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당연히가 아니라 그 계획이 있느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거를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적용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항상 순시하고 지도감독해서 우리가 구청에 민원을 처리하러 오면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요. 전문적인 행정을 가지고 잘 처리해 준들 뭐합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기분 나빠서 돌아가 버리면 아무리 행정을 잘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반감되기 때문에 누누이 강조하고 선배들 의원들도 강조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실태 속히 고쳐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이고 감사관도 그렇고 아까 보니까 민원 무슨 과죠? 민원여권과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도 인사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제대로 보완하세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공보과장님, 공보과장 나오세요.
○공보과장 유상한  공보과장 유상한입니다.
백남환위원  예산이 2억 8,600만 원이죠?
○공보과장 유상한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백남환위원  소요예산 2억 8,600만 원 아니에요, 우리 소식지 발간하는 거?
○공보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공보과는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은 주지 않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비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이 좀 부족한 거 같아서 좀 아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내고장소식지 만들죠?
○공보과장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한 달에 몇 부요?
○공보과장 유상한  12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2만 부 만드는데 그 소식지가 직접 우리 구민한테 전달되는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공보과장 유상한  70% 나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70% 되죠?
○공보과장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30%는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과장 유상한  저희들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는데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도 확정은 안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발행부수를 축소하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축소도 좋고 전달방법을 개선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파트에 보면 아파트 출입구에다가 일부 부수를 그냥 놔두더라고, 관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통·반장을 활용하든지 해서 전달률을 80%, 90% 올리는 것도 하나의 개선방법을 만들어 보시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공보과장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를 통·반장들이 하시고 계시지만 구독률을 위해 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정치적 논리는 아닙니다. 이 박영석기념관과 박정희대통령도서관, 기념관 또한 김대중대통령기념관에 대한 소식지에 기재된 사실이 한 번 있어요.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속 정당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신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소식지라고 것 하는 것 자체는 형평 중립지대에서 객관적으로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도를 갖는 것은 구청장의 뜻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뜻입니까? 아니죠?
○공보과장 유상한  예,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아주 객관적으로 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집돼서 그 사이즈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의 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과장 유상한  제가 안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 박정희기념관 게재하고 그다음에 박영석기념관하고 비교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교육기간에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 끝나고 와서 확인해 보니까 일부가 박정희기념관이 편집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이나 그런 절대로 오해의 소지는 없고 저희들이 이 보도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편집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위원님 생각대로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편집을 해서 게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공보과장님한테 팁을 드리면서 마칠까합니다. 이 박정희대통령과 박영석 살아온 주기가 다 중요합니다. 박정희대통령은 70%의 긍정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어떤 편파적인 보도가 아닌 그야말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하나의 문화의 자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자주 실어서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우리 소식지의 기본의 역할이 아닌가 싶으면서 당부 드리고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그만할까 합니다.
○공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보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마포구 안전과 마포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김영남 국장님, 부서 여러분께 노고를 표합니다.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실상 이렇게 이쪽 줄 앉으신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데 저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한번 꼭 물어봐야 되겠다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현수막은 전국 최초로 제가 올렸던 거고 선관위에서 정상적으로 유권해석을 받고 이 문구를 해 가지고 글씨 크기 모든 것을 다 해 가지고 제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 마포 우리 이쪽으로 해서 20장을 돈도 많이 드니까 후보자가 직접 제가 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 떼 간 거예요.
  우리 강희천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우리 지난번에 총무과장님은, 건설교통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영남  선우근 과장님.
이봉수위원  예, 선우근 과장님, 지금은 국장님이시죠? 그 당시에 그분은 굉장히 성깔이 법대로 하는 체질인데 그때 공정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성격 타입 모든 것을 깨우치고 있는데 누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전직 구의원님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늦으니까 그것을 먼저 설치한 사람 거를 떼게 만들어 가지고 떼갔더라고요. 더 떼봐라 해서 또 달았어요. 그런데 또 떼갔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자체를 선거법에 저촉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미관상 조금이라도 안 좋아도 법치국가에서 우리는 지키면서 했기 때문에 미관상 때문에 그거 뗀다 그것은 명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선거 때는 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오늘 바쁘시네요? 이세열 총무과장님 이것은요, 우리 업무보고 4쪽에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내셨어요. 요즘 세월호에 따른 안전불감증에 따른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려가지고 정말 조그마한 일이라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특히 요즘에서 이슈가 잠실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로 해 가지고 싱크홀 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보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 현장에 한번 안 가보셨나요?
○총무과장 이세열  죄송합니다. 그 현장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쯤은 방문하셔 가지고 마포구도 그러한 것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 좀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마포구도 싱크홀 제외대상 구는 아닙니다. 왜 여기에도 지하철 6호선, 2호선 인천공항철도가 지나가는 마포구는 중심지죠, 교통의 중심지. 지하철이 3개 구역이 지나가는 구가 몇 개 안 됩니다. 특히, 마포구는 5호선이죠? 4개네. 그렇게 지나가는 마포인데 그런 싱크홀의 어떤 영향이 아직 조사결과가 안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싱크홀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지하로 흙을 많이 파니까 지하수에서 흘러가는 수맥 수로 그 지하의 물기를 임의대로 막다 보니까 그게 환경저항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 당인리화력발전소, 서울화력발전소 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를 전 세계 1만 평 지하 30m 땅을 파고 토공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최초에 벽 두께는 1m였어요. 차수벽 아시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차수벽 두께가 1m인데 지금은 그게 3m로 늘어났습니다. 차수벽이 무슨 말이냐면 땅속에 수맥이 한강으로 물 내려가는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길 그게 그만큼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주택가 바로 앞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싱크홀이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스러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렇게 안전관리체계를 강화를 하고 계시는데 토목과와 같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청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각 과별로 점검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중점관리대상과 재난위험관리 대상으로 분리해서 건축공사장 50억 이상 1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재난위험 관리시설로 해서 총무과 주관 합동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난위험시설 D급에 해당돼서 월 1회씩 해당 과에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1년에 3회 동절기, 우기 이렇게 해서 3회 총무과하고 해당과하고 마포구에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19명의 기술사자격증을 가진 분들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검은 건축과에서 7회 정도 점검을 했고요.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합동으로 1회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 지적사항 나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신 싱크홀, 도로함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이랬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장비를 갖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걱정했듯이 저도 현장은 안 나가봤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10개의 큰 공사장을 돌았을 때 싱크홀, 도로함몰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검결과가 다행히도 나왔습니다.
이봉수위원  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이봉수위원  어느 지역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이것은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사항이라 제가 전체적인 것 10군데는 알 수 없고, 10군데 점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봉수위원  추진실적을 왜 여기 안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10군데 다닌 데는 제가 서면자료로 해서 나중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다음에 보고요.
  요즘 도로함몰, 싱크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지질학자와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중부화력발전소 주변 거기를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우리 팀장이 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봉수위원  그것은 다음에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체계적으로 우리 안전관리자문단하고 그 주관 해당 과하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때 꼭 저를 동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열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전 위원들이 인사문제도 질의를 하셨고, 재난안전 관계도 질의를 하셨고, 내고장소식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을 거의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안전행정국장님 이하 전부 아실 걸로 알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인사에 승진과 전보는,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마는 공무원 사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 못 갔을 때의 과절감, 또 자기가 승진대상이 됐을 때 승진이 안 됐을 경우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무원 사표 내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입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금품수수 이런 것은 다 사라진 걸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금품수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지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다 전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제 생각을 말씀 드리고 전보와 승진인사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째로, 승진을 할 때 승진서열이라는 게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가장 우선시 돼야 되죠, 승진서열? 그렇죠?
○총무과장 이세열  그게 첫 번째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기본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한 공로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공로자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 뭐 여성우대라든가 이런 게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대개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 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승진을 할 때는, 물론 최고정점에 있는 인사권자가 승진을 시키는 최종 인사권자지만 관련된 안전행정국장님이나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특히 승진 때 그런 서열과 이런 것을 중시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또 이렇게, 좀 말이 안 나왔어요?
  물론 인사라는 게 50%만 만족해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다음 승진이나 이런 때는 유념하셔 가지고 불만이 덜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거기는 안 나왔는지 모릅니다. 재난관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앞에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이 생겼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2012년, 과가 있던 게 두 개 팀이 합쳐지면서 총무과로 와 가지고 안전재난관리팀이 생겼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보면 예산현황에서 2014년도 4,496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가 4,483만 원, 2014년도가 4,966만 원인데요. 2013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안전관리책자를 만든 게 있습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돼서 예산이 한 380 정도 들어가서 그런 책자를 만든 것하고, 위원회 했을 때 위원회 참석수당, 또 폭염 등 비상근무 시 급량비 지급하는 것, 또 방재물품 구입하는 것, 또 안전교육 했을 때 강사료 지급하는 것, 또 훈련용 조끼 및 홍보물 제작, 안전점검비용과 소화기 등 물품구매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3,353만 원이 지출돼서 잔액이 1,1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특히, 지금 보면 이 재난관리 자료를 받아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17명,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으로 돼 있으시고, 이것은 정책심의 총괄 조정하는 기능인데 열일곱 분이 쭉 부구청장, 소방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심의를 한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보면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여기도 열다섯 분이 이렇게 위원회에 사전검토 관련기관 협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있죠?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여기도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이렇게 여기도 한 여섯 분이 이렇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는 게 있네요? 이게 당연직 포함해서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교수님 굉장히 홍익대학 공학과 교수,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또 마포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굉장히 건축구조기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지금 보면 대충 봐도 한 6, 70명이 넘어요. 100명 가까운 안전관리에 대해서 학계,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활용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실무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실무위원회는 안전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그런 절차의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해서 검토가 1단계, 2단계 이루어지듯이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사항이 안전관리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심의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는 실지 마포구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어느 때 쓰여지는지 그것을 심의하고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유호렬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2014년 7월말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대충,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셔도 되고.
○총무과장 이세열  재난관리기금 2014년도 조성은 5억 8,040만 원이 조성돼서 집행이 2014년 8월 현재 1억 8,8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잔액이 3억 9,200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1억 8천만 원이 집행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개 어디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그 내용은 하수 역지변 설치하는 데 2억이 투자됐고요. 2억이 집행됐고 우리 청사의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진계측기를 설치하는 데 1억 3천이 지출됩니다.
  그것은 지진계측기가 지하 1층, 지상 12층, 또 옥외 보건소 옆에 설치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많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서류상이나 위원회를 보면 이대로 본다면 마포구의 안전을 제가 봐서는 믿어도 되겠는데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훌륭한 계획을 세워서 엄청난 위원회를 만들고, 이게 사실상 재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난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재난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사전점검이라든가 또 사전에 그런 학술적인 것을, 또 대형 공사장 앞으로 지을 서울화력 그건 엄청난 관내 시설이며 위험시설, 앞으로도 공사장이 붕괴될 수도 있고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총괄하지마는 관련부서와, 또 지금 보면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구성을 보면 건축분야 9명, 토목분야 4명, 각 분야별로 다 있는데 나름 그런 학계에서는 내로라하는 위원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일익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직원들하고 항상 토의하고 또 때로는 위원님들한테 자문 받고 이런 저런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마포구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을 이분들이 귀찮을 정도로 활용을 해서 마포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고는 항상 상존하고 있죠,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팀장 포함해서 몇 명이 안전관리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총괄기능, 어떤 수합기능에 해당되는 것이 중점적입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수합기능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거기 네 명 중에 기술직이 있습니까, 토목직이나?
○총무과장 이세열  현재는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것을, 행정직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적인 토목직이라든가 전기직 이런 사람들이 점검을 할 때라든가 수합을 할 때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직이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전관리라는 게.
  물론 현업에 가서 감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안전사고 한번 일어나면 국민의 재산과 이런 게 손실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직을 보강하셔 가지고 그래도 4명 중에 2명이라도 보강이 돼야 안전관리팀이 제대로 운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세열  총무과장 이세열입니다.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총괄하고 수합하는 기능을 한다 치지마는 실지 그 업무 기술에 대해서 알고 수합하는 것하고 알지 못하고 수합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 총무과장으로 와서 일주일 뒤에 7급 이하 직원을 발령 낼 때 재난안전관리팀에 기술직을 발령 내는 것을 놓고 한 2, 3일을 고민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 낼 직원을 찾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이번에는 그냥 가자, 그리고 향후 6개월 후 발령 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예, 보완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유호렬위원  지난번 9월 2일 날 서교동 신청사가 개청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예산이 39억 원 정도 많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몇 회 정도나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6개 동 주민센터가 있지마는 서교동이라는 동은 남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교동 특성에 맞게 동 청사를 꾸리다 보니까 건축분야에서 세 번, 전기분야에서 두 번, 통신분야에서 한 번 했습니다. 총 여섯 번을 했는데 여섯 번을 하게 된 이유는, 청사의 음향시설이라든가 흡음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2층에 있는 문고, 또 북카페 이런 것을 지역 최규하 전 대통령 사저와 연계시켜 가지고 관광벨트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고민한 끝에 6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뜻에 따라서 현장에서 신축을 하면서 요망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님께서도 여기 오시기 전에 마침 서교동 주민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건물이 곧 복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5차례에 걸쳐가지고 동 주민센터로 하여금 또 위원회로 하여금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수용할 것은 100%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것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고요. 주민의 뜻에 따른 설계변경에 노고를 치하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이게 공사 중에 서교동 주민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했죠, 직원들? 그래서 제가 가끔 들러보면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것을 내놓고 먼지와 한 6개월 정도 거기 직원과 방문하는 내방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한 6개월 정도 더 좀 전 거기서 있다가 갔었으면 피해를 줄이고 했을 텐데 그런 것이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 분야에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도디아산업의 사장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지난 12월 31일 날 이사를 해서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실무담당 부서장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우리 서교동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을 섬김에 있어서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은 우리 직원들에게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점을 조금 더 보완하고자 공기청정기나 그리고 또 냉온수기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보완을 한다고 했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과정은 저희들이 계약이 12월 말로 종료가 되도록 돼 있는데 더 거기서 머물렀을 때 우리가 금년 예를 든다면 6월 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입주하면 아주 최적의 장소고 최고의 그런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협의를 한 과정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사정은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주민편의적인 거 또 직원의 배려차원에서 한다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해서 있다가 갔으면 아주 상당히 좋았을 뻔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비가 이렇게 왔는데 옥상인가 어디 물이 좀 넘쳐가지고 옥탑이라든가 엘리베이터로 물이 들어갔다는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니까 창호에서 흘림이 있어 가지고 일부 물이 들어왔고 또 지층에서 스며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하자보수를 시행했고 나머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22일 월요일 날 만나서 그쪽 민원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와 시공사 간에 이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거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신축청사가 우리 관에서 지은 게 지금 물이 넘쳤다든가 좌우간 어쨌든 간에 어디서 물이 스며들었다면 부실공사로 주민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한다니까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서교동 주민이나 우리 서교동 열악한 데서 한 6개월 고생한 직원들이 그래도 쾌적한 가운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이렇게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백남환위원  요즘 분쟁의 소지가 많은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원장에 대한 임기가 문제인데도 많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일부 그런 마찰이 있는 데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연임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연임에서 중임으로 조례를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연임에서 중임, 연임과 중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중임이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듣고,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백남환위원  간단간단히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2년 걸쳐서 한번 연임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께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무보수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무한정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장님들하고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처우문제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연임을 하지 말고요, 중임으로 하면 두 번 하면 끝내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래야 분쟁이 없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한 사람도 있어요. 연임제도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안 하고 걸려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동에는 그렇게 돼가지고 이야기가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임으로 두 번 하면 끝이다 이런 제도를 조례에 개정을 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통장, 반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크나큰 분쟁의 소지가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일부……
백남환위원  일부가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대립, 민심위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업무를 고지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좀 시켜서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백남환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이라는 것은 다다익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례적으로 통·반장교육을 별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1회가 부족하다면 별도의 방법을 더 동원해서라도 그런 임무에 대한 문제를 더 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여러 간부님들 지금 과장님들 말씀을 들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되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서로 노력하는 집행부와 우리 구의원들에 대한 대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면서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 바쁘네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정도로 업무가 또 중요하고 또 한편 업무를 잘하시기 때문에 질의가 많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고맙습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규제개혁추진단도 설립이 되어 있고 그런 차원에서 참 생각을 해 봤는데요. 동청사가 그동안 신규로 대부분 건립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곳도 있고요. 그 면적 공간 활용면에서 동장실이 1층에 위치한 청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장실이 1층에 있는 유일한 곳이 지금 서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수동은 2층이고 실지 민원실하고 같이 있는 데가 서강동하고 신수동 같이……
송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쭉 해 봤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의 동선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1층에 민원대를 다 넣고 또 나머지 동장실이나 기타 실도 1층에 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2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떤 흐름은 왜 1층에 동장실이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어쨌든 동장이 1층에 있음으로써 전반적인 운영이 쉽게 파악이 되고 즉흥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까지 해 왔지만 지금 현재 관행,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런 개선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를 생각을 해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합정동 청사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 제안을 저희들도 좀 높이 받고 지금 합정동 청사가 2016년도 지금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사는 당초 처음 설계에는 2층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에 같이 지금 넣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공간이 사실 부서가 그러면 일반 민원 어느 부서인가는 2층으로 가야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업무적인 거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동청사에 대부분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7급, 8급 지금 9급도 동청사에 근무하죠? 그러면 이 동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뭔가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왜냐하면 사실상 본청에 있는 직원 분들은 좀 우수하다고 할까요?
  사실 그런 경향이 있는 참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평가를 잘한다 못 한다 평가를 하기에는 참 어렵지만 그런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이 분배도 되고 그러면 안 가려고 기피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동청사로는.
  그래서 그런 동청사에 근무했을 때 뭔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일반 구민들이 행정에 제일 접근한 데가 동청사예요. 그래서 동청사의 이미지나 업무처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청도 중요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변화도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좀 바꿔서 고민해서 행정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동청사 우리가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2012, 13년도 것하고 그거 순위 좀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가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마지막 질의입니다. 요즘 시대가 나눔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그다음에 착한소비 프로젝트 건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사업 추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로부터 현재 마포구가 지원받고 있는 사업과 사업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현재 공유사업과 관련하여 공유 촉진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구는 서울시 25개 구에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현 트렌드는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물건이든 공간이든 사회적 경험이든 간에 서로 나눠 쓰고 공유를 함으로써 그런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인 이런 가치를 높이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하나의 사회 트렌드로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공유 촉진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원받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물적 측면을 보면 서울시 사업의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오는 게 있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침을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받은 것은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2003년도 12월 31일 날 조례가 제정되고 금년 1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시작이 아주 일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강동에 있는 3구역에 무허가건물이 아니라 종합건물이 하나 무단방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공유하자 그래가지고 거기 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고, 또 우리 지금 주차난이 어느 곳 막론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질서를 좀 확립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거주자주차 우선주차 구역을 공유하는 문제를 같이 하자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 그래서 돈은 이렇게 받아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게 시 건물이든 우리 건물이든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즉 저희 구에는 개방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동 주민센터, 강당, 복지시설의 강당을 비롯해서 약 44개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서울시 전체를 보더라도 당연히 저희들이 으뜸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조례 제정 현황은 지금 3군데가 성북구하고 영등포구하고 동대문구가 지금 제정이 됐고 나머지 8개 구는 지금 제정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서 해 주신다면 한 4번째 정도의 순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저희 마을 벽화 마을공동체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지금 현 제 지역구에 있는 용강동 공유건물도 그런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란 내가 가지고 있는 공유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자원도 아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본 위원이 지난 9월 6일 날 의원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후 시행 시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유 촉진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중 총무과, 공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행정국 중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감사담당관김용인
  규제개혁추진단장양회웅
  총무과장이세열
  공보과장유상한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