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선서)
○위원장 이동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 주요업무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 위원 백남환입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세무과 직원들로부터 친절한 상담을 받아서 감동을 했다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먼저 전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세무고지에 대한 세금 체납률이 있죠?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체납률은 한 14%, 7월 말 현재 14%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과다합니까, 적습니까? 평균치입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현재 우리 마포는 징수률 7, 8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부담징수금에 대한 환불률이 있죠?
○세무1과장 임인규  예.
백남환위원  환불률은 얼마 정도 되죠?
○세무1과장 임인규  환불 지급률은 한 98.6%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98%?
○세무1과장 임인규  예, 과오납 된 금액 중 환급률이 98%라는 얘기죠. 총 징수액 대비는 한 2.7% 되고요, 징수액이 한 2,584억인데 과오납이 71억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미환불된 금액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현재 미환급 금액은 한 1억 3천 정도.
백남환위원  그것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관리는 저희 세무과에서 합니다.
백남환위원  정기예금 어떤 경로로 그것을 관리를 하되 상시 빼내올 수 있는 금액으로 정리를 합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아닙니다. 상시……
백남환위원  상시 재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98% 환불률이랄지 14% 체납률이랄지 등등 하는 것은 좀 더 제로포인트로 갈 수는 없지만 10% 이하로 낮추어 주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수도 부족한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한일용위원  요구한 자료에서 현재 마포구는 우리 구유재산에 관한 이렇게 소송건수가 없는 것으로, 전에는 그런 게 종종 있었고요.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발생이 많이 되죠? 아니면 우리 구청 전담부서가 다 진행을 하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소송은 저희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담당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특별히 소송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 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책정하지 않고……
○재무과장 류보현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잡혀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항상 잡혀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 의하면 27필지를 매각 추진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한번 하고 나면,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류보현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반재산이 372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올해 추진 목표액을 잡은 것은 사업지역 내의 토지 23필지하고 일반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4필지를 해서 27필지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 토지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신수1구역하고 대흥2구역 등 주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부지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점유토지 4필지는 현황을 파악해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매각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일반인이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불법 점유?
○재무과장 류보현  아니죠. 대부계약을 한 것일 수 있고요.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변상금 부과인데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했으면 매각을 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임대소득을 올리는 것이 구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런데 저희가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점유했으면 매각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원칙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재산현황 372필지 외에 지금 27필지를 매각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372필지 안에 27필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372필지는 매각계획이 없고요?
○재무과장 류보현  대부분 이제 여기 현황표에 보면 사업지역 내의 토지가 23필지 그다음에 점유토지가 45필지, 유휴토지가 304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유휴토지라는 것은 주로 일반인이 매수할 수 없는 상황의 토지들이 있더라고요, 현황을 보면.
  그리고 면적인 1㎡ 적게는 대부분 3, 4 이런 아주 원단위의 필지들이 대부분이고요.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점유토지가 45필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점유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부계약이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이제 대부계약을 하면 사전에 돈을 내고 5 대 5로 해서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5 대 5 우리가 수입도 가져오고 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이 대부분 대부계약을 하는 것은 선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변상금도 혼합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대부계약을 하지만 대부분이 아주 작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저소득 주로 경제적인 어떠한 수준이 좀 낮으신 분들이 많이 점유하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럼 여기는 변상금 부과도 못하고 있는 그런 필지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아니요. 점유한 것은 다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어려운 사람들……
○재무과장 류보현  다 일단 부과는 해야 됩니다.
한일용위원  부과를 해서 그러면 징수를 합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징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징수를 유도하지만 대부분의 점유자들이 노인이나 예전부터 좀 지니고 있던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은 체납이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체납률이 높겠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지금 높은 편인데 작은 필지는 체납을 해도 그렇게 금액상으로 높지는 않으나 이제 주로 필지가 큰 필지가 체납현황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고액 체납자들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사업구역 내의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27필지가 이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면 이것을 다시 구의 필요에 의해서 이 땅을 사용하게 될 때 매각한 그 대금으로는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세월호 사고 이후로 아주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도가 높고 또 작년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마포구에 지금 오나가나 선출직에 계신 분들한테, 또한 우리 구청에 제기되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요청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방범용 CC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크고 그래서 지금 작년도까지 우리 설치, 총 마포구에 방범용 CC카메라가 384대 설치가 돼 있나 보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총 설치되어 있는 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현재 신청을 한 게 한 400여대가 또……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신청 민원이 접수된 건수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없다, 없다고 우리가 대답은 그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다, 대답은 거의 그거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글쎄요.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는 어차피 중앙정부 서울시의 도움 없이는 마포구의 살림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마포구에서 노력을 해서 적어도 우리 구민이 편안하게, 편안한 거보다도 좀 적어도 위험과 불안으로부터는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방범용 CC카메라 설치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도 10대밖에 설치 못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것은 우리 전산정보과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서 주민의 방범용 CC카메라 설치 요구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주민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켜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금 한 400여 대 CC카메라 신청이 밀려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강구하고 계시다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제가 전산정보과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영상정보팀, CCTV팀을 신설하기로 했고요. 내년도 사업에 통합관재센터 구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CCTV 관련 팀이 없는 구가 4개 구밖에 없고요. 통합관재센터 없는 구가 2개 구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민원인이 신청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 현황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전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해줘라, 그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현지에 나가서 보면 설치를 희망하는 곳을 보면은 옆집 유리창 안이라든가 뜰 안이라든가 이런 게 보여서 설치장소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저런 것을 고려를 합니다.
  무조건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 그 장소, 위치, 민원인, 인구분포도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그 적합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지 무조건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합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400여 대가 아니라 단 200대, 설치요구의 절반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연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일단 설치계획으로 50대를 잡았는데요. 예산사정상 몇 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매년 50대를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해도 만 4년, 5년 걸린다는 얘기인데 주민의 최고의 복지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4년, 5년씩 걸리지 말고 서둘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렇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경찰서라든가 각종 사고 접수를 받게 되면 우리 구청의 CC카메라 영상자료라든가 요구를 많이 해 오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서 검거를, 사건사고를 해결했다 이런 답신도 받습니까? 자료만 주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답신 받는 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업무협조를 할 때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뭔가 줬으면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서교동·망원1동 출신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유호렬위원  업무보고 자료 15페이지, 중소기업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가 180개 업체에 81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기금융자를 대여해 준 데가 몇 개소나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월 말 현재 12개 업체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 추진 해서 130개 업체 46억 원이죠? 여기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여기는 지금 124개 업체에 31억 7,400만 원을 보증해 줬습니다.
유호렬위원  실적이 상당히 좋네요. 그런데 왕왕 이게 특별신용보증 추천업체가 서류 등을 구비 못해 가지고 저소득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이든 특별신용보증이든 결국은 대출을 해 주면 목표는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리로 중소상인들이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기관에서 이걸 신용조사를 하다가 보면 사실상 신용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상 신용보증을 해 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이런 특화부분에 대한 특별신용보증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을 해 가지고 대개 신용이 창출이 되려면 6개월 이상 영업을 했다든가 어떤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영세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좀 더 협조할 수 있는 협약을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해서 좀 더 추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왕왕 2, 3천만 원이 어떤 음식점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필요한데 자금이 딸려가지고, 뭘 하려다 보면 건물 주인이 보증을 서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건 굉장히 난해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청구를 했다가 대여를 받지 못한 아주 어려운 진짜 필요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위원  이런 것을 좀 제도를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임대를 하고 있는데 보증을 안 해 주려고 하죠, 건물 임대주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 것 말고 인우보증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은 인우보증이라는 걸 가지고 대출은 어렵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건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우가 있었으면 해서 그런 융자를 확대해 줬으면 해서. 그것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내 있는 창업기업이라든가 생계밀접형 영세자영업자들한테는 저희가 특별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그다음에 여기 1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있죠? 금년도에 1억 4천만 원 정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보강공사 한 4,500 정도, 50% 정도 이렇게, 저한테 자료를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11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마포구농수산물시장한테만 보수보강공사 4,500 정도 한 50% 정도를 이렇게, 이건 대형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배정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많이 편중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 부분은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실질적으로 재산 자체가 서울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 위에 불안한 지반 위에 형성된 시장이고 또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시에서는 그것을 자기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중이라는 개념보다도, 다른 시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시장도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망원시장이나 망원월드컵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쪽이고, 지금 여기 마포농수산물시장은 위험시설을 보수해 나가는 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관내 재래시장 예산 지원현황 이것을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개소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염리시장, 신수시장, 동진시장은 하나도 구에서 지원이 안 됐는데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염리시장이나 신수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슈퍼마켓입니다. 마켓형 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 자체는 그 시장 내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결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 시장의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같은 마켓형 점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스스로들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재래시장인데 염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포가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점포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염리시장이요?
유호렬위원  예, 신수시장, 영진시장도 역시 이게 금년도에 조금 지원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염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점포가 6개입니다.
유호렬위원  6개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유호렬위원  신수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신수시장은 점포가 3개입니다.
유호렬위원  자, 3개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데 예전에 72년도나 76년도에 이미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유호렬위원  시장의 기준이 뭐 그런 게 없습니까? 몇 개 점포 이상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개 놓고 시장이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강제적으로 시장을 패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스로 시장등록을 반납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다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죠. 그 시장 자체를 관리하는 마켓도 운영사무실이 있듯이 지금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죠?
  이런 문제를 이 자료를 보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인데 3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개 점포, 이건 시장으로서 어떠한 여기 시장이라고 하기는 좀 그러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예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세월이 변해가면서 많은 점포들이 없어지고 대형화되면서 마트형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과거에 조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포에 11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내놨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관련규정을 고친다든가 조례를 고쳐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 3개 점포가 시장이다,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 좀 점검하셔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게 무슨 시설만 보완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 상인교육을 한다든가 친절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상인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 가는 날 월 2회 및 추석이벤트 실시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월 1회, 내고장소식이라고 있죠? 여기 자주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인터넷홈페이지에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지역신문에도 이런 것 좀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민에게 그런 혜택을 많이,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우리 마포구민이 많이 이용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런 걸 좀 특별히 관심을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류보현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업무자료에 의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 및 계약 대행 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계약이 전자계약 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100% 다 전자계약입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 전자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자계약이라 하면, 수의계약도 있고 공개경쟁 계약도 있는데 뭐 전산에다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일단 전자계약을 하는 것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전자계약 수의계약으로 전자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 수의계약은 여기 기재가 안 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부터 하기 때문에 전부 전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이 계약은 수의계약이겠죠? 내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주관부서에서 발주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장단점을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수의계약 장점이라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발주부서에서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맡기기 때문에 물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하자 발생률이 적고요.
  일단 투명하게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투명한 것은 보장할 수 있지만 이분들의 재정 상태라든가 신의성실에 대한 것을 서류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유호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서교동청사를 공개경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의 하나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주한 업체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장단점이 많은데 소액 같은 것은 요즘 공무원들이 일절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가 물품은 저는 수의계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속하고 또 발주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에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옛날에 그 부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부조리가 있다.
  부조리라는 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없는 걸로 100%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없습니다.
유호렬위원  투명하게 그래서 전자계약을 하시고 그러는데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계약관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마포구가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요즘에는 부조리 같은 거는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무과장 류보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유호렬위원  방금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CCTV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CCTV가 2014년도 7월 31일 현재 384대 설치돼 있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유호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범용, 교통단속, 주차관리, 무단투기단속 이게 다 합쳐져서 이런 거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아닙니다.
유호렬위원  방범용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순수한 방범용, 공원녹지과하고 주택과 포함되고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세 가지가 순수한 방범용 CCTV고요. 전체 마포구의 CCTV는 750대입니다.
유호렬위원  750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현재 384대 중에 다목적으로, 다목적이라는 개념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방범용으로 해 놓고 거기 교통단속도 되고 무단투기단속도 다 된다는 겁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게 아닙니다. 다목적이란 것은 순수한 방범용을 다른 용어로 다목적이라고 하고요. 과속 주정차 TV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도 별도로 관할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목적은 순수한, 예전에는 그냥 방범용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다목적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다목적이라는 것은 방범용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를 다 총체적으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까? 총체적으로 여기 전산과에서 관할하는 하나의 모니터링이 사령탑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지하 1층에 순수한 방범용, 공원녹지과에 녹지CCTV, 주택과에서 설치한 골목골목에 연남동 예를 들면 연남동 뉴타운지구에 치안 CCTV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순수한 방범용을 하고 있고요. 불법주정차나 무단투기는 관할부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다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건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대당 가격이 한 2천만 원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신규는 2천만 원이고요. 카메라 교체는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384대 중에 이게 노후됐다거나 그래서 화면이 흐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성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6년도 카메라 설치 30대는 올 상반기에 교체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2007년도에 설치한 30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상당히 적네요? 2천만 원짜리가 이거 6년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적네. 그런 기기가 전자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에 정비점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확실히 하셔 가지고 우리 마포구 관내에 어떤 사실, 뭡니까? 도난사고라든가 또 어떤 폭행사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청소년 비행사고 이런 것을 요즘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처리를 이 CCTV에 의존하고 있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이 CCTV가 그것을 예방해 준다.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민선 6기 첫 번째 과제가 사람이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CCTV 관리는 물론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해 가지고 안전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 점은 상당히 좋은데 인권에 대해서 너무 노출이 많이 된다. 우리가 또 그 점도 하나의 이게,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어떤 수사라든가 이 외에는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되면 큰 일 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도 확실하게 해서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저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지원에 전에 우리 한일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CCTV 설치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고맙습니다.
유호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송병길위원  서울형특화사업 디자인출판지구단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보니까 2007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을 추진해 왔네요? 지금 사업기간이 계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완성될 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계속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지정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도 2억 1천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총 사업에 추진된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산이 들어간 것은 올해 들어간 것이 처음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이 추진했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것은 도시계획사업만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부분을 전년도에도 뭔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왜냐하면 합정지구 3등분해서 합정지구……
송병길위원  단계가 사실은 시기가 점차 늦어져 버리면 그런 사업변경계획안을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지금 많이 또 확대가 됐습니다. 상가 활성화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지구단위를 또 지정을 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따른 보상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을 거다 그래서 전에도 다시 반복하면 이제 범위도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상수동 일대란 말이에요. 사업범위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홍대앞 상권이 이제 거의 활성화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현재 상가 운영방향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출판디자인산업하고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청이 잘못 리드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범위를 크게 하지 말고 조금 줄여가지고 출판단지 아니면 관광단지, 디자인단지, 그래서 어떤 특구 같은 것도 집어넣자, 그 당시 그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년도에 이런 제안을 한 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작년도에 송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흥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진흥지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한 디자인·출판 업종이 너무 방만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지역을 좀 특수화 해 가지고 진행을 하자고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진흥지구를 3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권장 업종 집적도가 높은 합정동 권역을 1단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 권역은 피드백을 통해서 2, 3단계로 추진하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사업부지를 3구역으로 분할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1단계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병길위원  1단계, 어차피 이미 상가가 형성된 핵심 메인상가 형성지역은 이미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디자인이든 출판이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서도 관광특구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상품 판매업소가 증가추세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전에 10군데에서 지금 20군데 넘었습니다. 그러면 관광판매업소를 보면 그 주변에는 버스로 인한 주차민원이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 구간을 관광특구를 정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포에 도시계획도 변화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뭔가 편리함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 사업이 더 지연되다 보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공덕동로터리 철길부지에 벼룩시장사업이 금년 말까지인가요, 사업기간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도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그때 당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사업을 하면서 개설하는 사업기간이 작년이었고요. 올해는 다 개설이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요즘 멈춰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주말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과에서는 특화사업으로 특별히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한 사업이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오가면서 사실 눈길이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전년도에도 9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사업이 가능하면 어떤 형태로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성과 우리가 계획했던 그 효과는 봐야 된다. 그래서 좀 각별히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산전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송병길위원  방범용 CCTV가 사실 주민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또 사실 민원도 많이 있고요.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 질의 먼저 하셨는데요. 방범용 한 대 설치하는데 정확하게 얼마 들어갑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정확하게 제가 원 단위는 모르고요. 대충 2천만 원 정도.
송병길위원  전부 한 1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본다면 지금 384대면 사실 엄청난 그동안에 투자가 됐고 또 내구연한이 6년이라면 그것만 하더라도 6년 만에 교체하는 비용도 엄청날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재 내년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량도 엄청나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글쎄요.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송병길위원  있죠? 아까 위원님들께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과장께서 특별한 부탁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근본적인 그 욕구충족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해 드리면 좋지. 그래서 그 방안으로 그전에 교통주차단속용은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런 돈의 가치를 알아야 사업하는 데, 그러면 과에서 내년도에 몇 대를 설치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는 거지 단가도 모르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고 업무를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거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교통용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교통용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교통용은 단가가 한 대 설치하는 데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전년도에 제가 대략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한 대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갈수록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내년도에 가서 예산이 더 풍족할 것 같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 거라고. 그러면 내년도 또 기획예산과 머리 아플 거라고, 더 달라면.
  그래서 이런 문제해결을, 주민들의 욕구 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다른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하자 그래서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 5천만 원씩 한 대당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이미 큰 길에 주요 핵심적인 위치에는 어느 정도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욕구를 다 충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됐다라는 거죠. 동별로 보니까 16대에서 50몇 대까지 설치가 됐구만요, 동별로 보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방범, 치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골목골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도로는 설치가 되어 있다라면 작은 골목골목, 사실 그 골목골목에 사는 주민들께서 위험하니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우리 CCTV 달아주시오 이런 요구 아닙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글쎄요. 지난 예를 보면 각 구, 예를 들면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2013년도에 700만 원에서 금년도 700만 원 아니 7억을 해 가지고 14억을 받아오셨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히 우리 관내의 국회의원께서 특별히 또 그 부서에 있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매번 다른 분들이 그거를 받아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욕구충족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계속 그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7억씩, 10억씩 이렇게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특별히 예산……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위원님, 제가 약간 보완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여기 7월 18일 와서 보니까 우리 CCTV 문제가 타 구에 비해서는 지금 각 부서에서 산재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효율성에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장비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오후에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정보과에 영상처리팀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산재되어 있는 CCTV를 다 모아 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쓰레기투기행위라든지 주차단속이라든지 야간에는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방범용으로도 호환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각 필요요소마다 각 산재되어 있는 CCTV를 전체를 모아가지고 통합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시설 운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시설운영팀을 재정비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방안이잖아요? 좋죠. 그렇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그게 되면 지금 아직도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가능한 분야가 예를 들어서 세금, 자동차세 체납된 세금까지도 거기에 세무정보와 링크를 시켜놓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세금도 걷을 수가 있고 주차단속도 주차단속 했다가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이……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이런 세부적인 질의를 하느냐면, 그러면 주민의 욕구충족을 어떤 고민을 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2천만 원씩 대당 들여서 요구하는 것을 다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골목골목에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히려 지원해 줘서 자체 관리하는 부분, 작은 골목골목들은. 이런 행정도 한번 고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게 사실 대당 2천만 원이면 구청에서 사니까 2천만 원이지 만약에 우리 일반인이 산다면 이것 한 50%, 30% 다운해서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단가로 구매된다는 것도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뭐 건축비 단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자체, 방범도 자체할 수 있는 CCTV 관리도, 그 골목골목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몇 집 있다, 사거리다 그러면 요즘 가정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관리자를 해서 자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주차단속용 카메라도 보면 대체로 보면 관광판매업소 거기에 중점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분들 작년도에 한 군데 주차과태료 딱지 값을 내는 것을 보니까 1년이면 한 6, 7천만 원을 주차위반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이면 투자비용을 회수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CCTV 구매단가, 저도 그냥 포괄적으로 2천, 2,500, 그런데 사실 그 내용도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은 구입단가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우리가 CCTV 단가라는 것은 지금 전부 다 CCTV 가격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 90% 이상이 포설단가입니다, 이게. 공사를 해서 랜선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지 CCTV 비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정확히 산출근거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서강동·합정동 이봉수입니다.
  업무보고 4쪽 기획예산과장님,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중에 대체로 자문단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연륜 있고 경륜 있으신 분들 중에서 구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기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임기는 2년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은 계속 그분들이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이 들리는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011년도에 조례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2012년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거든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치 않겠지마는 상당분들이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명단 다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4번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세계 경제회복세의 약화, 소비부진 추세 등 불안요인과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내수침체가 예상되는 등 불안전성이 지속될 전망에 따라 지방세 감소요인,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복지비가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봉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이 400억에 건립이 되는데 거기에 건설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라도 지을 거예요. 특별교부금도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고, 국비 가져오고, 구비 해 가지고 어떻게라도 건설을 하는데 차후에 적자액이 연 40억 이상인데 거기 이것 저것 해 가지고 한 20억 수입이 나온다 생각하고 한 2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것은 어떻게 감당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상황이 무척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씀 드리기 전에 국세하고 지방세의 비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을 8 대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 또 구의장단협의회 여러 곳에서 중앙정부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비 비율 배분을 7 대 3까지 좀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도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 본다 그러면 연간 한 300억 정도는 저희가 세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 기대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마포구의 특성이 갑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 구 도심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 DMC 쪽은 첨단기업들이 계속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연간 한 4% 정도, 30억 정도는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육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또 아울러 병행해서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안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고 같이 그런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아현동 갑 쪽에서 재개발을 해서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상암동 이쪽에서 세외수입 많이 늘어난다 이것이죠?
  그러면 중앙도서관하고 복지예산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저희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가 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습니다.
  2011년도, 절두산성지 납골당 알죠?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3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3억이 연 1년씩 해 가지고 1억, 2억, 3년에 걸쳐서 합정주민들한테 3억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이 지금 행방이 묘연해요. 마포구에 와 있다는데 그 돈 행방을 지금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글쎄, 저는 지금 처음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당시 합정동 주민들이 민가주택가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주민과 절두산과 마포구 3자간 윈윈한 게 연 1억씩 해 가지고 3년을 부어놔 가지고 3억이 들어온 걸로 알고, 그 3억이라는 이자에 대해서 합정동 주민들의 복지 어떤 발전기금, 이자로써만 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돈의 행방을 좀 제가 찾고 있어요. 그 돈의 행방이 어디 있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이자가 지금까지 어디에 어느 정도 썼는가 사용내역, 지출내역까지 해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작년인가요? 마포아트홀에서 합정 주민들 소란 피운 것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건 중앙도서관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진행상황만 말씀을 드릴까요?
이봉수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 두 가지 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건하고 상해건, 두 건이 있는데요. 특수공무집행방해건은 현재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세 분은 약식기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분들은 혐의 없거나 기소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해부분은 무혐의가 확정된……
이봉수위원  상해부분은 쌍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쌍방은 아니고요. 지금 고소인이 당인리발전소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 고소한 걸로 돼 있고요, 피고소인이 공무원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에서 받기 그러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이봉수위원  사업계획 첫 번째요. 밑에 지원내용에 대해서 사무 및 공용공간을 지원해 주겠다. 말 그대로 아이템은 좋은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 공간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저희가 1인창조기업이나 시니어창업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포비즈니스센터랑 마포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사무실을 마포비즈니스센터를 하는 게 20개 그다음에 마포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는 13석 그다음에 시니어센터에 13석 그다음에 자유석에 30석 이렇게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홍대 문화예술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떤 임대료 때문에 홍대에서 서서히 밀려나가고 사무실도 비워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담스러워서.
  그러한 분들한테 공간 빌려줄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죄송하지만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예비창업자나 문화창업지원자라고 보는 것은 DMC 관련업종인 IT분야, 출판업, 디자인 관련업종 등 어떤 창업을 하는 그런 분야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는데 공간을 빌려주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문화활동하는 공간이 아니고 그분들한테도 사무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 사무실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출판업이 대세가 하향길이에요. 출판업이 하향길인데 지금 출판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다 문을 닫고 있는 추세인데 또 그분들한테 사무실을 빌려준다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그래서 IT 업종이나 디자인 관련업종, 출판업종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냥 막 오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쟁이 좀 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엄선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정적 추진 해서 지금 서민들 보증기금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이봉수위원  올해 2014년도 총 기금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기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목표금액이 35억입니다.
이봉수위원  목표금액 35억이면 지금 벌써 하반기도 다 되어 가는데 앞으로 목표가 안 된다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아니죠.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에 육성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목표금액이 35억이다 이겁니다.
이봉수위원  예, 그러면 35억에서 지금 기금이 남아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어느 정도나 남아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한 27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봉수위원  27억 정도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안 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상이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기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 많이들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중 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해진 상태입니다.
이봉수위원  요즘 시중 은행이 이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보통 요즘 시중 은행은 물론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한 5% 중반대 정도에 융자가 가능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금으로 융자를 하게 되면 3% 중반대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2% 차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2% 차이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비슷한 게 아니고 2% 차이면 굉장히 많이 나는데 혹시 홍보 부족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물론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포구 관내 필요하신 영세사업자들은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봉수위원  그럼 문턱을 좀 낮추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문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제 생각에는 좋은 기회인데, 저도 사업을 하지마는 저도 신용보증에 의해서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가면 돈 없어요. 그러면 35억에서 27억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턱이 굉장히, 모양새만 무늬만 그렇게 돼 있고 정말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없는 돈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턱이 높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신용보증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신용보증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관내 공장 등록이나 제조업 또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35억에서 27억이 나갔다고 하면 개인인 제가 봤을 때는 쓸 수 있는 사람이 쓰고 싶어도 어떤 규제 조건 때문에 굉장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35억에서 27억은 소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올해 안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을 강제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일단 관내 주민들이 융자를 지원요청을 하면 거의 100%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이봉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일용 부의장님께서도 공영부지 매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공영부지 매각을 다 없애면 다음에 우리 구 재산이 없으면 어떡해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가 필요한 재산은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관리하는 공유지는 일반인들에게 점유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미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유휴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봉수위원  사용하지 못한 필지라도 우리 민간인이 구입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그렇죠.
이봉수위원  세상에 아무리 필요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실상 우리 마포가 우리 합정동, 서강동만 봐도 합정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가. 양화진놀이터 말하자면 합정동로터리에서 주민센터 쪽에 거기만 두 개 있지 건너편 놀이터에는 하나도 없어요. 절두산 쪽에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고 또한, 합정동에는 노인정도 없어요. 경로당도 양화진노인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공간들이 너무 없는데 그것을 필요 없는 공간이면 그런 공간으로 좀 사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다른 동도 그렇지만 합정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넓은 필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2, 3㎡라든가 10, 20㎡ 정도의 아주 소규모 토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작은 평수입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노인정 사용 공간, 어린이놀이터 사용 공간 예를 들어서 말씀한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망원1동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투리땅을 꽃밭의 화단으로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쪽에 노인정도 없고 어르신네들이 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보니까 남의 주차장 빌라, 다세대 1층 주차장에서 자리 깔고 거기에서 잡담하고 거기서 즐기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불만이 노인네들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남의 집 주차장 와 가지고 차가 오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런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벤치의자라도 놔 가지고 비가리개 좀 만들어 주고 하면 그런 데서 앉아서 이야기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럴 공간들이 많을 건데 그러한 공간들을 팔아서 수입을 챙기기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복지로서 그걸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류보현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토지를 현재 제가 와가지고 전체 돌지는 못했는데 일단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토지부터 돌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는 땅은 유지를 해 가면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부서에 뭔가 조회 같은 것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마포 관내에 그런 자투리땅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어르신네들이 좀 쉼터라도 합정동, 서강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줘서 가다가도 힘들면 좀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나요?
○재무과장 류보현  지금 1분기 현재로, 2분기는 아직 빼지 못했거든요. 1분기 현재로 436억 4,573만 6,069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왜 그렇게 많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주차장특별회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활용하지 않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용해야 되지 않나요, 주차장도 많이 부족한데?
○재무과장 류보현  제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용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한다거나 주차장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것을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비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 관내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그것,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을 빨리 확보를 하셔 가지고 불편 없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재무과장 류보현  교통행정과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홍대 쪽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요즘에 중국 관광객 싣고 오는 관광버스들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마포를 제일 많이 와요. 아시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마포에는 숙박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교동이나 합정동 쪽에 당인리발전소 앞에 쪽으로 보면 관광버스들이 주차장이에요, 길거리가. 굉장히 주민들, 중국사람들 버스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차장들도 확보를 해야만이 관광객들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구에 와가지고 돈도 많이 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봉수위원  CCTV 통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유난히 공덕동에 CCTV가 굉장히, 전년도, 올해 2014년도 교통의 모든 CCTV가 공덕동에만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동은 마포구에서 인구가 성산동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이번에 국비지원을 각 구에서 작년에 7억, 올해 7억 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면적에 비율 해 가지고 또 민원 신청의 비율에서 그렇게 배분되었습니다.
이봉수위원  국비 지원을, 마포구 갑 쪽 사람만 세금 내나요? 을구 사람들도 세금 내는데……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그래서요, 을구에도 저희가 적절하게 민원건수에 대비해 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에 어느 분이 국비를 많이 가져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은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갑 쪽으로 다 몰아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어떤 평등 어떠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내는 것이고 마포구에 그 돈이 꼭 갑 쪽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을 쪽에서 가져왔든 갑 쪽에서 가져왔든 비율을 평등하게 나눠서 업무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그 CCTV 배분현황 그거는 갑 쪽에 있는 노웅래 의원이 국비를 갖고 오셔서 목적에 맞춰서 갑구에 써달라 그래서 그랬고 제가 알기로는 공덕동은 예로 동 개편하기 전에 3개 동이 되어 있던 동입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고 또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방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질의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중복질의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금 그 현황에 앞서 모 의원이 질의했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효율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앞서간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참조로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조주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강희향위원  구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2011년부터 구성이 돼 가지고 실제 운영된 것은 2012년부터 그래서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11년부터요?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격은 어떤 사람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조례에 보면 자격이 특별히 규정이 없고요. 구정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또 구 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지역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 공개모집 자료에 보면 여기 신청자격이 있어요. 신청자격이 있는데 마포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포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포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그런 자격조건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격을 가지고 위원회에 가입한 사람들은 최소한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런 기초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각 동별로 한 분씩 계시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 국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 18분인데 이분들은 주민참여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학교라고 있어요. 그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물론 구성을 하게 되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어떤 소정의 교육을 시키겠지만 이 회계라는 부분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전문성이 없다면 제대로, 이 예산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대표로 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산낭비를 절감시킨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다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무는 사실은 예산을 감시하는 부분보다는요,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해서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업 발굴하는 부분 그 부분에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방이랑 또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신고건수는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된 주민참여사업은 42건으로 되어 있고요.
강희향위원  42건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이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18분이 심의를 해서 적합한 사업인지를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는 신고건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42건이 있다면 다행이고요. 사실 이 구 행정감사를 하면서 마포구에 구민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거든요. 이만큼 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 행사를 치를 때 구민의 노래를 한 번씩 불러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듯이 동 행사를 할 때에 이런 주민참여제도가 있다면 여기서 그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만이라도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주민들 속속들이 최대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사실 자녀교육을 위해서나 아니면 직장 이직으로 인해서 다른 구로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득이 그런 우리 마포구에 대한 어떤 애향심, 사랑 이런 것들이 이런 소소한 부분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우리 주민들이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주민참여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애향심이 생겨서 정말 마포구를 떠날 수 없는 또 오래오래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강희향 위원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저는 대부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 현재 대부업체가 몇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 마포에는 지금 등록된 대부업체가 123개소가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영업을 아주 성황리에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중 개인 대부업체는 몇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개인이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67개소이고 법인이 하는 게 56개소입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등록된 대부업체 말고 불법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적발이 되면 바로바로 경찰에 고발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성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지금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중개업체 있죠? 대부업 말고 중개하는 업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허정행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28군데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대부중개업체는 대출하면서 명목상 불법수수료 편취, 영업을 위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부중개업체에 대한 점검 매뉴얼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가 대부중개업체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문검사관하고 금융감독원의 감사관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하고, 저희는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에 대한 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시와 구청이 함께 합동단속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단속해서 적발하거나 이런 건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금 많이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는 영업정지를 7개 시키고, 등록취소를 14개소 시키고, 과태료를 6건 매겼는데 2013도에는 과태료를 41건, 영업정지 2개소, 등록취소 33개소 그다음에 2014년 8월까지도 2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6개소, 등록취소 5개소를 시켰습니다.
허정행위원  대부업은 저신용자,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불법추신 등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허정행위원  민원 발생 시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서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불법추심 영업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본 위원에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신 데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위원이 앞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제도를 보완한달지 확실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이건 제도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참여를 하는 것 자체는 전문지식이 아주 부족합니다.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거예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추천할 때 관이 주도하든 추천을 받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하고 참여자격이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천해온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작업이 돼야 되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가서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염려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건 간단하게 보완하면 되죠?
  간단하게 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보완 못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지금도 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한다 하면 되는 것이지. 됐고요.
  시장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농수산물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농수산물센터 임대료는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계약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떤 근거로 합니까?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온 것을 10년 단위로 합니까, 5년 단위로 합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임대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시장상인들과 관리공단에서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1년마다냐 2년마다냐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것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2년마다 합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3억 이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걸 서류를 볼 필요가 하나도 없죠. 어떤 근거로 하냐고요. 서울시로부터는 어떻게 임대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는 지금 이 자체를 임대를 서울시로부터 임대를 받아가지고 임대 사용료를 내면서 임대차 계약을 계속해서 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2년 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백남환위원  서울시하고 2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서울시하고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백남환위원  사용승낙을 몇 년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잠깐만요.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농수산물센터에서 상인들하고 임대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2년을 하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는 걸 가지고 2년마다 하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임의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임의는 아니죠.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잡으니까 다음 계약기간 2년 또 이렇게 계속 2년씩……
백남환위원  횟집 같은 경우가 임대차 계약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거기가 3천만 원에 200만 원이면 3,000 플러스 2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2억 3천이죠? 임대차보호법이?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백남환위원  5년이에요, 원래는. 그런 근거조항에 맞지 않은 불법조항이다. 이것에 대해서 연구 분석해서 시정하시고요.
  여기 업종별 미기재로 하여금 법적인 분쟁이 한번 있었죠? 관리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분쟁 한번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어떤 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남환위원  업종별 취급품목 미기재로 인한 분쟁. 지금 식자재가게에게 쌀을 판매함으로 피해가 와서 소송 걸린 것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현대화한다는 겁니까?
  이건 우리 구의 예산낭비예요. 거기에 변호사 비용 있을 것이고, 임대료 1년간 안 받은 것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목을 해서 개선시켜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리고 주차장, 구는 합법화되어 있는, 법으로 다스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볼라드 불법설치, 주차장법에 의하지 않은 주차장 불법 관리, 저는 그게 특혜라고 봅니다.
  다농마트에다 특혜를 줘서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가서 하루빨리 치워 없애야 됩니다. 차를 대게 만들어야 돼요.
  대형마트를 가지면 그 사람들은 상품을 적치할 수 있는 창고를 준비하고 장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행한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인이 아니라 현장에 가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확인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 답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건 관리감독을 등한시하고 업무에 대한 태만이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층 더 찾아가서 알아보고 지적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마포구청 자산이 돈이 많으면 기획재정국이 재미가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달라는 곳은 많고 쓸 데도 많고 돈은 없고 참 여러모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애쓰시는 기획재정국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아까 CCTV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노홍래 위원이 작년에 7억, 올해 7억, 14억을 갖고 왔죠?
  그리고 CCTV 각 구에 설치하는 요구를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동에 CCTV 설치된 곳과 그다음에 내년에 예산으로 설치할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내년 몇 월에 설치가 되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내년에 일단 계획은 50대를 잡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몇 대가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알겠습니다.
  사실 CCTV는 우리 민원인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목적으로도 필요하고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으로도 안 되면 우리는 또 서울시의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그거 아니면 국비라도 끌어와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구민의 안녕을 기하는 게 좋죠.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기획예산과장 조주연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첫날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문화재단 관장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때 조직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시설공단은 1실, 6개 팀에 정원 228명, 문화재단은 2본부, 6개 팀 44명, 문화재단의 정원은 저희가 구민센터 시작할 때부터 정원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단, 일할 수 있는 사람보다는 본부장제도가 올라왔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문화재단 대표한테 그러한 본부장제도를 하면서 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그래서 본부장제도를 없애고 그러한 부분들을 일선에서 하는 팀을 더 보강할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대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기획예산과장은 살펴서 조직이 슬림화되고 구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조직으로 해 주도록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역경제과장이요. 지역경제과장님 오늘 많이 혼납니다. (웃음)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상인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서울시에 제출하니까 서울시에서 불허가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지금 망원시장이나 합정시장에는 상인교육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데 왜 우리가 서울시에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설치한다고 하고서 지금은 설치를 못하고 또한 거기에 올해 예산서를 보면은 자산취득하고 설치로 해서 3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교육장이 서울시에서 안 되면 3천만 원이 불용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이동주  명색이 기획재정국이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창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인교육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는 법인사무실로서 거기는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관리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임대시설은 판매시설만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 부분이라 상인교육장을 못 만들게 했지만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상인들이 많이 집회도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보를 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식적인 상인교육장은 개설은 못했지만.
○위원장 이동주  예산서에 보면 상인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3천만 원 부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들 친목, 교육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데 그것은 맞지 않은 부분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저희들이 상인교육장에서 그 지역에서 작년에 도화·용강 상인대학을 개최를 해 가지고 교육도 많이 했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장과 어떤 대화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겸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상인교육장이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의 용도로만은 사용을 못하게 하지만 저희가 그에 준하는 비품 같은 것은 좀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3천만 원이 불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3천만 원 전체가 불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조금은 불용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주  과장님이 2013년도 1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로 오셨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2년 동안 직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한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배정돼서 못쓰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실지로 여기에서 논의한 CCTV 한 대 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염려를 해서 지적하는 거고. 또한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경의선의 늘장 부분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구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지 제가 동네 의견을 들어보면 실지로 거기 뭐하느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토요일날도 활성화 되지를 않아요.
  저는 늘 자전거 타고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저조차도 주민도 그것은 왜, 일종의 풍물명소의 장 이런 쪽으로 인지를 합니다. 목적과 다르게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도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왕지사 설치했다면 그것을 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 생각 같으면 차라리 마포문화센터 문화재단 앞에서 하는 것을 같이 합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고찰하고 또 연구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부분들은 저한테 한번 해 주시고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요. 그럴 용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1년 단위로,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약간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철도부지를 지하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유휴공간입니다.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건물을 짓고자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은 건물 짓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용허가 받는 조건이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떤 경제적 마인드에서 보면 이렇게 중요한 땅에서 왜 이렇게 경제적 창출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거기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 때 토지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 업체들이 실비 변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만 창출할 정도로 해서 그 공간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나 그 지역은 위치가 좀 그래서 만약에 거기 공단을 잠시라도 비워두면 이웃 주변에 각종 단체들이 점유해서 무단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저희들이 1년 365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효용도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농간 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말씀 중에 도·농간에 거래 그런 부분은 좋은 겁니다. 사실 그 목적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 소유주는 철도공단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철도공단에서 땅을 안 뺏기려고 늑장을 펼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지금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활성화를 좀 기하지 못했다. 비영리로 가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다라는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도중에 도·농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어차피 비영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이 노는 땅을 주민은 모릅니다. 저는 실지 내막은 알더라도 주민은 모르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대해서 11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그렇게 또 집행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토리텔링화 작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스토리텔링화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궁극의 목적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상인, 상권 활성화죠.
○위원장 이동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스토리텔링화 작업은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들을 문화콘텐츠화 해서 관광진흥에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렇죠. 우리 외국에 안 갑니까? 외국에 특별한 일이라고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왜 가십니까? 그 나라 역사를 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설치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토정 이지함 선생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형상화해서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칭펀드로 진행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우리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이렇게 허해서는 안 된다고. 토정 이지함 선생은 지금 시대의 사상과 맞고 우리 마포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토정비결 선생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스토리텔링화에 성공한 구가 서울시 구 중에서 강서구가 제가 얼핏 생각이 납니다. 강서구는 뭐가 스토리텔링화 해서 성공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허균 선생님.
○위원장 이동주  허준입니다, 허균이 아니라. 역사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잘하고 초등학교 찾아가고 일반인도 많이 찾아가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곳을 왜 찾아갑니까? 그것이 관광입니다. 지금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나 이런 쪽으로 제가 들으면 사인보드나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이때까지 도화·용강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총 투자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현재 도화·용강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은 약 올해 11억까지 합쳐서 약 4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시설물 쪽으로는 약 24억이 들어갔고요, 경영현대화 쪽으로는 약 17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40억이 들어갔어요. 40억이 들어간 것은 뭔가 40억 들어가서 그 사업 효과성이 있나 효율성으로 좀 운영을 했나 제가 한번 직접 거기 상인한테 여쭤봤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LED등으로 간판 바뀌고요, 그것뿐이 생각 안 나요.”, 도화 삼개공원에 복숭아꽃 이렇게 한 것 그 외에는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수십억이 들어갔어도 사업성과가 그 정도라면 이것은 아예 건드리지를 말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토정 이지함 스토리텔링화 하는 사업은 연계사업으로 토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토정 이지함 부분들에서 연구를 학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프레임 부분에 소프트웨어처럼 딱딱 방법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매칭펀드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매칭펀드니까 매니저가 붙었겠죠. 거기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십억을 써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마포가 제2 그런 관광명소를 상당히 개발할 게 많습니다. 마포는 예로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별장지대도 많고 풍류를 읊은 시인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만 지금 하나의 실태 부분들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방법 자체를 잘못 접근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거는 또 해야 매칭펀드로서 국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하는 얘기가 국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사업성과가 있어야 지원해 주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주는 돈도 못 받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전에 이 감사장 전에 얘기를 한 바 있고 그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같이 논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짜 뭐가 마포에 필요한 건가 무엇이 좋은가 최대공약수를 뽑아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실상 저희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전연 모르시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장 이동주  물론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마지막에 말씀하신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작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마포 일개 의원이 아니라 마포구민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전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송병길위원  그 CCTV 동별 설치현황을 보면 적게는 16개소 많게는 53개소예요. 이거 어떤 민감한 부분이니까 동별 명칭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죠, 현황을?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다 똑같고 치안에 관한 불안도 어느 동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배에 있어서는 이것은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근거에서 지금까지 해 왔는지 또 향후 설치 수량이 또 예산편성해서 할 때 어떻게 동별 분배를 할 것인지 이거 답변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세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지금 CCTV 업무는 2012년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2012년에 저희 전산정보과로 내려와서 2013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동별 2006년부터 동별 현황은 이제 많이 된 데가 있고 적게 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아본 결과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연남동 휴먼타운 그런 관계로다 2013년도에 26개는 공원녹지과에서 14개가 설치됐고요. 주택과에서 12개가 설치됐습니다.
송병길위원  좋아요. 왜 그러냐하면 이게 격차가 별 차이가 안 나면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건데 16개 적은 데는, 많은 데는 53개예요. 그러면 격차가 너무 차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비례든 면적비례든 뭔가 기준을 가지고 분배를 해야 되지 않냐. 다 같은 구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반영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오늘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기획예산과장조주연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재무과장류보현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세무1과장임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