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도시정비국에 대하여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건설국 소관에 대한 과별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1일 도화1동, 신공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에는 망원2동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인출석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선서)
○위원장 박상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간부소개)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98년도 도시정비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이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아량을 가지고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 격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로는 먼저 일반현황과 우리국 6개과의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기구는 6개과 18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을 볼 것 같으면 정원 143명에 현원 140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된 상황입니다.  
  다음 3p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과는 3개 계에 27명으로 정원 28명에 현원이 1명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택현황은 전부 88,261동으로 단독주택과 다가구를 포함한 39% 이외에는 전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67%로 시 평균 69%에는 조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택과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는 전세보증금융자 지원현황이 목표 207가구에 15억 10월말 현재 163가구 약 10억 정도가 증원됐습니다.  잔액 44가구 4억 9,900은 12월 중에 융자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2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33단지 156동이 되겠습니다.  B급 양호로 22개 단지 110동, C급 보통 3개 단지 11개 동이 있으며 최고 A급이나 D급, E급 노후화 된 아파트는 없습니다.  금년도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1건 포함해서 6개를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에는 공덕동과 상암동 4개 지구를 전액 시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암1구역은 시에서 택지개발지구로 편입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서 시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공정은 약 7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 주택정비사업은 시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1차는 지난 8월달 전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잔여계획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적출이 총 523개로서 조치는 335개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는 64%고 잔여분 36%인 188동은 현재 조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재건축 등은 현재 사업수가 3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과 조합주택, 민영주택을 포함해서 36개로 사업승인지구는 현재 20개소가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미승인 사업은 16개소로서 조속 사업승인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며 연차별 완공예정은 98년도 내년의 경우에는 약 7개소가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p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33개단지 156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내년도 64억이 책정이 되어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가 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 정비는 사전예방을 주로 하고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동합동순찰반에 의한 지역별 관리체계등 형태별 관리책임등 병행해서 사전 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재개발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과는 현재 2개 계로서 정현원 13인이 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과 97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재개발 구역지정과 설립인가 공덕2 주택재개발구역을 포함해서 2개소가 되며 사업인가는 신공덕구역 변경과 2구역 염리1구역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1회당 5천부씩 3회로서 15,000 부수를 발간해서 관련 부서에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아현 제2구역 재청산반환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81년도에 분양처분이 고시됐습니다.  지금부터 16년전입니다.  재청산고시가 96년도에 가서 다시 감정을 해서 남은 분을 전부 시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6.9% 실적인데 본실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시공사나 감리회사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으며 금후 시공감리 특히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에 대한 체계화를 연내에 실시해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7p 98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총 대상 19개소 중에서 현재 구역지정 추진 중이 6개소, 구역지정이 2개소, 사업시행인가가 착공 미착공 포함해서 7개소, 완료가 4개소가 되겠으며 98년도에는 도화2구역이 사업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별 추진 현황과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p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총 면적은 23.861㎢로 용도지역을 보면은 주거지역이 48.50%, 상업지역이 2.3, 녹지지역 49.2 서울시 비교해서 순위로 볼 때는 비등한 수준인데 다만 상업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지역별로 주거지역과 상업기능을 제고한 용도를 보면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p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과 체비지 도심재개발사업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실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변경결정 도합 10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3건, 배수지 2건, 주차장 2건, 시장 1건, 공원 1건, 문화시설 1건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p가 되겠습니다.  마포구 도시 기본계획확정에 따른 후속절차추진현황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p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징수율이 저조한 바,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가 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시행인가 3개지구, 계획변경결정지구 6개지구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미관지구변경,폐지, 신설 1종에서 5종 16개소에 대한 후속조치와 망원제방공원 확장에 대한 것을 시에서 결정되는 대로 98년도로 바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징수는 조정과 부과, 또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체비지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의 30%가 기초자치단체인 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도심재개발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예정이 7개 지구가 되겠으며 완료예정 지구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29p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지구가 11개 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관내에 월드컵 포장 건설과 관련해서 숙박과 업무시설을 겸하고 있는 용도에 한화건설 52층 건물과 동양시멘트 42층 건물은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어서 2001년까지 될 수 있도록 시와 구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31p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개계 25인이 되겠습니다.
  32p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7년도 추진 실적은 지구 교통 개선사업과 초등학교 교통안전 시설 설치, 보행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매년 해오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교통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과 실시와 한해에 끝나지 않고 계속 되기 때문에 연결되는 그런 사항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3p가 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합정공영 주차장은 연내 설계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불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98년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한서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해서는 서교동에 작년에 실시 한 바 있고 금년도에 성산로 옹벽과 망원 유수지간에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우선제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구교통 개선사업은 우리 마포구를 26개 구역으로 해서 연차별 투자 계획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같이 내년도에 경우는 약 17억 예산을 들어서 사업을 실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p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는 지금 서교로쪽을 해서 성산 2교와 청기와 주유소간에 양 방향으로 왕복 2,680m 폭1.5m로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p가 되겠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도 내년도 경우에 약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 표지판 10개 교체와 판교체에 5개 지주도색 및 판세척 100개 등 추진 하고자 합니다.
  37p가 되겠습니다.  보도상 차량진입 금지 시설은 내년도의 경우에 약 150개 약3,400만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p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자전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여건이 되는 13개동의 보관소를 설치를 하고 구매는 약 16개동 등 내년도에 실시해서 이의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확산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9p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한서공영 주차장은 지금 현재 공사 발주중에 있고 약 일년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98년 10월경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정공영 주차장은 97년도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98년도에 시행을 하고 이 사항도 예정으로는 내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p 교통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정규직원 43명 정원의 현원 40명으로 현재 3명이 부족된 상태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금 현재 5개노선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 불법 주정차 단속 기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으로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다만 출근 시간대라든지 우리 구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4p가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동과 구의 책임 한계를 부여해서 점검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p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강화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저희 구의 경우에는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양화로, 성산로, 신촌로, 마포로, 만리재길 지금 현재 대부분 방범원과 일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서울 시장한테 완전히 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단속과 과태료부과, 징수권이 경찰에서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과 기구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p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버스가 2개 업체, 마을버스 12개 업체, 택시 9개 업체, 화물 10개 업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해서 계속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년도에 징수율이 상당히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징수와 정확한 고지 송달이 바로 징수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홍보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p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특수사업으로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로 촬영해서 현상 인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인 컴퓨터를 통해서 현상 단속 상황을 입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기하고 자료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용의하고 민원해소 등 효율적인 정보관리로 행정 능률을 향상 시키고자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디지털 카메라 45대와 주 컴퓨터 1대외 지원장비 3종 운영 프로그램 등 이렇게 하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 인력과 시간 절감 예산이 연간 약 1,100만원 정도 절감, 신속한 업무처리, 검색 용의, 자료 보관 용의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4개계 23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97년도 업무 추진 실적을 보면은 건축 허가는 표에 있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위원회 운영 현황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54p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대형시설물 안전점검을 97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일상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선 업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 공사를 아현동 어린이집과 대흥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진행에 별다른 차질이 없습니다.  한서공영 주차장 설계용역은 완료돼서 지금 공사 발주중에 있고 합정 지하주차장 신축 설계 용역은 연말이나 또는 내년 2월경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건축과의 업무는 건축 행정은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통해서 민원을 예방하고 공사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변의 환경 등 이러한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건축에 대형 공사장과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나 시공사 구직원 등으로 해서 매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계획 내용은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등으로 해서 이러한 표에 있는 바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정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일제히 점검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약 2,000㎥ 미만의 신축 건물 등 98년도에 착공 및 사용검사 분해서 분기별로 상설 점검을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위법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58p 건축물 대장 이기 용역 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건축물 대장을 건축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좀더 면밀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69,931건이 있습니다마는 4,600건 정도로 해서 연차별 예산을 세워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단계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98년 업무보고를 개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3개과를 하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는 내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택과만 남으시고
유응봉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 그러세요.  그러면 먼저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내년도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고 물론 교통지도과와 건축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각과에서 두개 특수사업하는 그런 행정적인 면에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특수사업인데 사실상 국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보답이 될 수 있는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을 특수사업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어떤 규정이나 그 행정을 원활하게 파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특수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주민에게 베풀 수 있는 특수사업은 한 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지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은 기대 효과로서 카메라를 그냥 찍어서 현상 인화하는데 인력과 시간과 소요 예산 절감이 약  1,100만원 절감됐다면 충분히 이득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그거는 제가 유인물을 보아 내용을 잘 알고 이게 5,000만원 예산을 투자하면은 그 뭐 몇 억에 앞으로 장래성을 봐서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인력과 시간과
유응봉위원  인력과 돈이 절감이 된다는 걸 동감하는데 쉬운 얘기로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우리 마포구의 그 뭐 도로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에 마포구의 도로 현황을 아주 더크게 정밀히 상세히 해서 뭐 영등포에서 서대문에서 중구에서 종로에서 들어오는 길을 면밀히 해 갖고 도면을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는 뒷면에는 서울시의 도로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자기가 등록 업무를 하러 온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이 특수사업이 아니냐.  왜냐 어떠한 행정을 행정의 편의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 신속할 수 있는 이거만 특수사업이 아니고 국민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수사업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러한 특수사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3천만원이 들든 천만원이 들었으면은 거기에 많은 마포구의 홍보물을 기재해서 차를 가진 사람은 도로망이 있는 지도책은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거기에 각종 전화번호라든가 우리 구청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고 도로망이 들어가 있다면은 우리 주민들의 호응, 반응이 좋지않느냐 차를 다시 신종으로 내든 아니면 차를 다시 팔든 면허를 다시 바꾸러오든 하는 사람도 그 사람 외에도 이러한 책자를 찾으리라고 우리 마포구청을 내방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좋은 마포구에 대한 행정적인 주민들이 알아야 될 홍보물이라는 예를 들어서 특수사업이지 이것이 규제나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을 편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앞서 갈 수 있는 거만 하는 것이 특수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재개발과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한다든지 또한 등록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 도로를 표기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 이러한 사항 고거는 다시 한 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예산 범위내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민편의위주 그러한 사고방식을 좀 가져보라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에다 요청을 한 건 교통행정과에서 특수사업을 뭐 한다 그래 갖고 예산이 몇백만원 뿐이 안되면 차라리 예산을 더증원을 해서 몇천만을 들여서라도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전 지금 의회사무국장이 이춘기 사무국장이 도시정비국장으로 계실 때 그러한 제안을 해서 하느니 뭐니 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여러 가지로 여전히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안했는데 사실상 우리 마포구가 25개 구청중에서 특별히 구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갖고 자동차 등록을 하러온 사람이라든가 구민한테 이러한 것을 줬을 때 굉장히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내가 어느 행정에 발전 이것들을 특수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주민에게 어떠한 것을 주고 홍보하고 서울시의 도로망이 마포구의 도로망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특수사업의 좋은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예산이 각과에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아가고 끝났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할 꺼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무과에서 국장님한테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 와 전년도에 예산을 기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심사 내무부에서 예산 심사에서 가감해서 그대로 해서 금년에는 요렇게 요렇게 복사판이 된다고 매년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물론 특수사업 같은건 그거하고 굉장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다 서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내년도에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주겠어요.  어떤 예산으로 해서 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유인물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없으면은 전용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우리 도시정비국 소관 내일까지 감사가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정비국장께서는 여기에 그 출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원만한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과별로 감사를 할 때에 충분히 그 답변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정도로 정리해 주시고 다음에 인제 과별 감사 들어 갈 때 많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박상수  그 뭐 다음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천규위원  아뇨. 지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그럼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본인이 그 요구한 자료가 비슷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는 무슨 감사를 합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자료 안 받았습니까?  감사자료
이천규위원  감사 자료가 이게 말이지 형식적이지 이건 내가 요구한 자료 하나 뭐 지난 거고 이 자료를 말이죠.  8일전에나 줬어야 어떻게 말이지 근데 어제께 줘 가지고 오늘 갑자기
○위원장 박상수  그럼 말씀이죠.  이천규위원님 각 과별로의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넘어왔을 텐데 그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하시던지 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회의를 진행을 하십시다.
이천규위원  당장 말이죠.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는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서 발언해 주시고 그러면 주택과에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재개발과 오늘 감사가 있을 도시정비과는 그 과에 가서 그 업무를 보시면서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딴 과들은 내일 있으시니깐 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쉬고 10시 5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별세하신 고 배상대 우리 위원님의 장지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주택과장께서 참석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기사가 아르바이트로 나온 분들인데 발음이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가끔 속기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대시고 발음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덕1동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질문한다고 해서 그 과에 대해서 너무 행정폭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저희 질문을 주민이 질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딴게 아니고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어요.  현재 주거대책비가 우리 공덕1동에는 42명밖에 안되네요, 왜 그렇죠?  42명하고 64명, 64명밖에 안되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맞습니까? 64명
○주택과장 김정호  네,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그외 더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에 아파트 입주권 부여현황을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 자료가 안와서 질문을 안하는데요. 주거대책비 지급한 명단에 보면은 44명하고 22명이니까 66명 같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우리 공덕1동에 주거대책비 지급한 사람이 66명밖에 안되냐 그런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덕1-1 지구와 공덕1-2지구의 아파트 입주권 지급현황은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1-1지구가 42건, 1-2지구가 22건입니다.
이천규위원  이분들의 주거대책비를 주는 것이 우리 동네에 64명밖에 안되냐 물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이분들을 입주권을 준 분은 몇 분이고 주거대책비를 준 사람은 몇 분이나 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아파트 입주권부여 현황은 우리 관내 공덕1-1지구의 가옥주가 114건, 세입자가 16건 공덕1-2지구에 가옥주가 71건 세입자가 19건, 상암지구 해서 모두 가옥주에게 307건, 세입자가 69건의 아파트 입주권이 부여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입주권을 준 분이 64명이다. 맞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주거대책비 돈으로 준 사람은 몇 명이냐 이거죠. 다 이 분들이 입주권을 부여한 거에요. 돈으로 준거냐는 얘기지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와 입주권 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입주권 준 사람이 몇 명이고 돈으로 준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공도로로 인해서 주택이 헐렸거나 이랬을 때 입주권을 부여하죠, 예? 그러면 그 입주권을 건축주에게 줍니까?  그냥 아무나 그것을 매매해서 사가지고 명의변경만 하면 입주권을 부여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입주권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자격요건을 내가 물었는데 답변 안 하셨고 자격요건이 뭔지를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가옥주의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경우는 철거되는 건물의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자 그래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에 의한 세대주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3개월만 거주하면 줘요.  예?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러니까 세입자의 경우는요 그리고 가옥주
이천규위원  아니 세입자는 아까 내가 물었으니까 질문했으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 건축주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건물주에 한해서
○주택과장 김정호  가옥주에 대해서는 협의보상에 응한 분에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옥주 입주권은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1회에
○주택과장 김정호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천규위원  명의변경해도.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매매를 한달 전에 매매를 내가 그집을 사가지고 와서 명의 변경해 가지고 입주권을 판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당초 소유자로부터 매매가 됐을 경우도 1회에 한해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또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매됐을 때는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그것이 법이 잘못됐는데 법 몇조에 있어요? 몇조에 있는지 말해주세요. 매매해 가지고 명의변경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몇조에 있느냐 말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지침, 지침 몇조는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서울시 지침에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은 지금 그 얘기를 왜 묻느냐 그러면 그것은 명의변경을 해서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에 투기꾼이 다 붙어가지고 사가지고 한 개에 입주권 하나에 뭐 어떤 사람은 1,500만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4,000만원에 팔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지고 딴데가서 또 팔아먹고 이런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집을 전체 사가지고 있다가 미처 주택과에서 아파트 입주권 주기 전에 그집을 헐으니까 이 사람이 집만 사가지고 4,000만원이 떴으니까 상대를 해가지고 그 집주인이 그 사람한테 고발을 하고 지금 검찰에 계류중인 거 아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처리되는 사항은 서울시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 가옥주로부터 어떠한 정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매입한 가옥주 매입한 가옥주 1회의 명의변경 이것만이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간의 음성적으로 사고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구요.  그런 것은 정상적인 업무처리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공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해서 공공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사람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데 영등포에 있는 소유자가 영등포에 매매를 해가지고 영등포에다가 주소를 해놓고 그 사람이 와서 어떻게 공덕동에 와 가지고 입주권을 타가냐 그 얘기에요. 또 저기 관악구에 있는 사람있는데 명단가져 오시면 다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나타나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나와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그 명단을 보면 전부 주소가 그렇게 되어있어, 아시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천규위원  그게 있을 수 없잖냐 그 얘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가
이천규위원  다음에 또 다음 1개를 보면은 그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와서 사는 사람이 또 이름이 또 따로 그 사람 주소가 달라, 그것 파악해 보셨어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 규정에 있는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 당사자들은 주소지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시고 윤성근직원이 왜 그만 두었는지 아세요, 그 사건 아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내용은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에 놓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말이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묻기 때문에 내가 알아야 된다구요.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질문도 한 번도 안해보고 감사도 안했어요.  내가 6년동안 한 번도 안했는데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고 이러한 것이 자꾸만 나타난다구요, 그리고 그 투기꾼들 복덕방들도 똑같아요.  복덕방이 어수룩한 사람한테 입주권 하나 해 줄테니까 말이지 이걸 팔아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200만원에 집을 팔았데요.    이 사람은 세입자 입주권도 못받고 남의 집에 가서 1,200만원인데 남은 4,000만원, 3,500만원씩 하는 것을 1,200만원에 받아가지고 남의 셋방에 가서 집은 집대로 날리고 이렇게 산다구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질문하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시고 명단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요즈음 주택과에서 강제이행금 많이 부과하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무허가가 발생할 때 단속 안하시고 다 해놓은 뒤에 이제 와가지고 단속한다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우선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은 불법이고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철거되는 것이
이천규위원  얘기 알아요.  당연히 알아요.  그것은 안다고 무허가가 발생하면은 철거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안다고 이미 아는데, 어째 처음에 단속을 안하고 그 많은 무허가가 발생하도록 가만뒀었냐 내 얘기는 그 얘기야.  그게 한두 집이 아니고 수십 채 한 100여 채가 말이지 무허가를 현재 하고 있는데 가만 놔뒀다가 이제 와서 적발하면서 거기에 강제이행금 물리면서 검찰에 고발하고 이런 것이 왜 이제서야 이루어지는 거냐 이 얘기에요.  주민을 골탕먹이는 것밖에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죠.  무허가 건물이 단속대상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철거가 되야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거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철거에 들어가지 않고 우선은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도 얘기가 안되면 계고, 그 후에 대집행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천규위원  강제이행금 물리는 것까지는 안다고 했잖아요. 왜 물리는 것까지 알아요.  처음에 이 집이 무허가로 적발됐으니 당신 자진철거하시오 하고 계고장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안되면 대집행인가 그거 내보내고 그러고나서 또 안되면 강제이행금 물리고 내가 그 순서까지 안다고 아는데 왜 무허가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많은 무허가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단속을 안하고 이제 와서 많은 무허가가 발생했는데 그러한 것을 적발해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에요 그 과정은 안다고 강제이행금 물리는 과정까지 다 안다고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그것을 또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철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주거용 건물에 지금 들어와 있다든지 그러나 당장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동안에는 아무 것도 단속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세입자가 들어오니까 일단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서 단속을 하면서 철거 지시를 하고 강제이행금하고 대집행 그것을 내보낼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것을 세입자가 들어가기까지는 왜 단속을 안했느냐 그 얘기에요.  그걸 묻잖아요.  딴걸 묻는 게 아니지  
○주택과장 김정호  그 동안에 철거 단속에 따른 조치는 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가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505건 발생된 중에 460건은 철거하고 4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이천규위원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봐요 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철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강제이행금을 물렸을 때 그 주민은 그마만큼 피해간다고 그것 발생 안하도록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했어야만 주민이 이득이고 그러한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해를 왜 주택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이제 와서 그것을 철거하고 하느냐 그 얘기에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말이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그 집단 무허가 발생한 것 그 시에다 상정을 하든가 구청장한테 상정을 하든가 구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 집씩 한 집씩해서 강제이행금 물리고 괜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손해를 빚지 마시고 검토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도 일일이 나가서 전부 다 단속 못하겠지마는 그것이 말이지 많은 무허가 발생했을 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무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발생책임은 분명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생후에 조치 철거까지 조치는 구청장이 하도록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천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다 물어 봤어요.  동사무소에서는 구청 주택과에서 단속해 가지고 적발한 겁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얘기 하면은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다 보고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미루더라고 자기의 책임감을 회피해요.  내가 다 물어봤다고 그것도 물어보고 다물어 봤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안되고 일단은 처음에 말이지 강력히 얘기해서 허가 내줄 때도 허가를 내줄 적에도 절대 무허가를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을 꼭 지시해야되고 일단은 한 집이라도 무허가가 발생하면 안돼요.  옆에서 하면은 왜 남 하는데 난 못하냐고 이래 가지고 자꾸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그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을 가차없이 헐어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묵인해서 그냥 눈감아주니까 그 사람 그냥 넘어 간다고.  다음 사람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점을 유념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결론을 좀 맺으시죠?
이천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결론을 좀 지으시죠?
이천규위원  맺기는 이거 다 물어야지 맺기는 뭘 맺어요?  감사가 다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상수  정리해서 맺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주시라고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문제 아까 내가 얘기한 그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요. 앞으로 집단무허가를 강제이행금을 물리면 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하고 어떤 방안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든지 앞으로 이러한 방안을 두가지 중 하나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그걸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아파트입주권에 대해서 명의변경한 명단하고 주소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현황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명단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 했는데 지금 억울한 사람이 거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주거대책비를 못받고 있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딱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감안해서 조사해 가지고 주거 대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시요.  꼭 지급해야 될텐데 안 지급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꼭 줘야될 사람인데 그거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봉원천로 도시계획으로 인한 무허가 건물 그 건물주들은 이미 보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이 보상을 많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보상이 몇%까지 진행이 됐는지 왜 그렇게 보상이 늦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보상은 도로개설 구간 내 무허가 건물 가옥주,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봉원천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업자들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24일부터 전기를 끊네, 수도를 끊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땅값이나 건물 보상은 이미 다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자 무허가 건물들은 하나도 안된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냐고 물었더니 지금 구청에서는 지금 나가라 들어 가라 지금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홍성환위원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전기를 끊고 수도를 끊는다고 지금 24일부터 경고장이 댓번씩 나갔는데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 봉원천로에 있는 세입자들은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선 철거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좀 미결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몇 %나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제가 그 진행 진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입자는 전원 신청했기 때문에 100%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제가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고하니 어제 그젠가 전기 단전, 단수한다고 하니까 그 업주들이 저한테 몰려 왔어요.  지금 보상도 안받았는데 단전, 단수한다고 그러고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200만원씩 사왔네, 100만원씩 사왔네 냉장고에서 지금 썩어간다 이거야. 이렇게 해 가면서 화내고 그러더라고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 가지고 그 동안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반드시 철거가 되니까 그 음식물을 빨리 처분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사전에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규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윤명규입니다.  아까 극장 업무보고에서 16p에 주택 안전 점검한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연 안전조치사항이 무엇이고 어디 어디에 몇 건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하절기 추석전후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 균열이라 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회 라든지 현장관리사무소에 그 사항을 보완하도록 통보를 보낸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C급에 해당 건물이 3개단지가 있고 D급이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하절기 점검을 했고 이번에도 월동기 특별 안전 점검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가 관내에 있는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점검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위험 요인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인력, 장비, 예산을 들여서 조그만 사고도 없도록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윤명규위원  조치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 김정호  조치는 15군데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마포맨션, 양계연립, 마포시범아파트 이렇게 해서 15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건물 일부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철근이 노출되고 기둥이 부식되고 옥상난간이 철근부식으로 조치가 요망되는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보수토록 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완전히 다 조치가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이제 끝난 곳도 있고 지금 보수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지난 10월달에 마쳤기 때문에 아직은 기일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대상건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안전점검은 강도 측정을 하고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 측정 그리고 균열이 있을 경우 균열측정자를 이용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밀한 검사보다는 건축사를 투입을 해서 전문가인 건축사를 투입을 해서 육안검사 또 간단한 장비를 이용한 그런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상이 나타날 경우 제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별도로 요구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윤명규위원  안전조치는 구에서 구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건축주들이 자기 돈으로 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안전진단 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점검 기초적인 점검 단계는 저희가 구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804,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적인 검사까지만 저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거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보수에 따른 문제는 관리 주체인 아파트단지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안전 관리 할 수 있는 점검할 대상이 아파트만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만약의 경우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안했을 경우 구예산으로 다 해주고 구예산으로 안해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을 텐데 왜 구예산으로 다 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조치는 검사에 따른 조치는 관리주체인 아파트나 연립측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거기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당연히 그거야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이 해야지 그런데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본인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는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또 직접 그 관리자들을 만나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로 인해서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명규위원  지적하면은 주민들이 잘 따라 줬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뭐 안전에 관한 문제는 주민들의 개인의 문제기 때문에 본인들이 우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관계를 관리하는 담당하는 관리청의 입장에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물론 신경을 쓰시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사전에 우리가 검사하고 그런 문제를 챙겨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시도록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일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입니다.  지금 그 안전점검을 77.5% 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거의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그 공사기간 중에 처음 11월이 다 됐는데 나머지 왜 못했습니까?  인원이 모자라신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한 것은 또 중복되는 것도 있구요.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는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간 계획을 보면은 하절기에 하고 또 추석연휴 전후에 또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것은 월동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25%라는 건 금년에 다 마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를 미리 미리 해야지, 이것을 닥쳐가지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그  재건축관련 그 현장지도 민원처리 내용인데 사실 내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 1/10도 안 왔는데 내가 이해 하는 걸로 하고 현장확인반 민원처리 일지라는 게 어떻습니까?  샘플이 몇 개가 왔는데 이 밑에 보면 몇 개왔는데 담당 주택계장 주택과장 그랬는데 작성자가 누굽니까?  담당이 갔다 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갔다온 사람은 따로 있는데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담당자가 작성해서 보고한 복명서 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누가 갔다왔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담당자가 갔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혼자 갔다 왔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영식위원  혼자다니는 것은 안되잖아요 다 혼자 다녀요?  점검을?  혼자 가서 무슨 수로 하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복명은 담당이 했습니다만 현장 나갈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김영식위원  누가 갔다 온 사람이 없다고 안갔다 오고 여기서 해도 그런 걸로 맏는거 아니에요? 지금 민원처리도 서로 다 미뤄 버리고 이 공무원이 안일하게 하니까 민원 발생이 더 많이 된다고 뭘 확실한 것을 주민들한테 심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자꾸 현장으로 미뤄버리고 또 어정쩡한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더 발생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같이 누가 갔다 와서 민원처리 일지를 쓴 사람이 없어 그럼 나중에 이거 종이 한 장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지도 감독을 잘못했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조건 과장이 책임집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방문한 직원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를 누가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걸 그 직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직원이 없잖아
○주택과장 김정호  이 사항은 빠졌는데요.  이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는 사안에 따라서 담당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담당 계장과 같이 나가는 경우나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살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연히 우리가 볼 때 기술직 공무원이 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지금 현장 확인은 민원처리 일지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잘 했느냐 못했느냐 따질 수 있는 건데 갔다 온 사람이 없으면 일년이고 몇개월 후에 누가 갔다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거서류가 없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서식에 보니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했지마는 여기에는 충분히 명기가 안돼서 저희가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서식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놓으면 누가 가서 어떻게 했다는데 전혀없고 민원에 있어서 우선 관련부서에서 허가 내줄 때 정당하다고 내줬는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처리를 해 보니까 현장민원이 또 생긴다고 허가 관청에서 애초에 허가 내줄 때 상당한 연구를 하고 합법적으로 했다면 합법적으로 밀고 나가 줘야지 중간에 민원 몇사람이 발생했다고 알았습니다하고 현장에다 바꿔라 말아라 이렇게 변경해라 이게 어떻게 허가 사항에 민원 발생 했다고 공사가 자꾸 틀려지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공사현장에 조합원들은 또 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관에서 민원을 자꾸 부추기는 형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히 민원이 돼도 관에서 봤을 때 이게 정당하다면 밀어줘야지 민원 발생했다고 그걸 “알았습니다.  처리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이중민원이 생긴다고 앞으로 이러면 안되구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무허가 이천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 정성우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무허가 발생이 505건인데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523건으로 나왔어요.  왜 틀립니까?  이게 건수가, 위원한테 자료하고 여기 보고서 자료가 18건이나 틀리는데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뭐 발생은 건물이 현존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성하다 보면은 작성시기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틀려서
김영식위원  이게 작성시기는 같아요.  우리가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작성한 시기가 같다고 이거 뭐 봄에하고 지금 나온대로가 똑같은 시기에 한 자료인데 왜 이렇게 틀리냐고?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할 때에 숫자가 있었구요.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거 무허가 발생 그게 개수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그건 절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지금 각동에 아까 이천규위원님 말마따나 몇 십건씩 다 내려왔는데 어떻게 마포구에 전체에 505건밖에 안돼요?
○주택과장 김정호  이것은 금년에 발생한 민원중에서 진정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작년도 항측에 나타난 철거예정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참고로 동에서 순찰하면서 적발한 사항 이것이 지금 505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동에서 적발 보고한 것 말고 그 항측에 나온 것만 해도 각 동에 20건에서 50건까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동에나 기타 이것 말고 민원 항측에 나온 것만해도 엄청나다 이거에요.  우리가 볼 때 1,000건도 넘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97년도의 항측에도 지금 8,300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법한 건물, 무허가 신발생까지 모두 포함해서 금년에 발생된 것은 8,300건 입니다.  저희가 현재 1회 2회분 2,400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3회, 4회분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적법한 허가 신고 모든 건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자료에 있는 505건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민원, 작년의 항측 결과 철거예정 또 동에서 적발보고 이런 사항들이 505건입니다.
김영식위원  이 문제는 지금 그 항측에 나온 걸 대충 다 보면 거의 영세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옥상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화장실을 달아냈다든가 주방을 달아낸 게 9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주택과를 제도개선의 용의는 없냐 이거에요.  지금 광명시 같은데는 옥탑제도가 없어졌어요.  건물을 지을 때 옥탑을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단 비상계단 올라가는 지붕만 일정해서 옥상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할래야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마포는 옥상에 물탱크실을 허가를 다 내줘 버리고 거기다가 요즘 달아내다 보면 그 문제가 있는데 7년, 5년, 3년씩 이건 금년에 항측이 나왔다고 아우성 거리 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에서 이걸 방치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동직원이나 주택과에서 일주일에 3번이고 순회를 하는데 이것 하루에 밤중에 후딱 해치우는 공사가 아니거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방치해 두고서 5년이고 7년이고 3년된 것을 지금와서 일괄적으로다가 벌과금을 물리겠다라니 나쁘게 말해 우리가 구청직원들이 올리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 추적을 할 겁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다 물릴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통제를 할 겁니까?  어느 정도로 할려고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일단 뭐 건축허가 낼 때 아까 옥탑 말씀하셨지마는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단증축 한다든지 이런 위법된 부분에 대해선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전부 조치를 절차에 맞는 그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아까도 이천규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은 이제 발생 전에 단속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물론 불법이겠습니다마는 지었다가 다시 헐린다는 것 자체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겠습니마는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그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또 그로 인한 예방 단속 이것이 첫째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생은 지금 동에서 동장 통담당들이 주3회 순찰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금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 똑같은 답변이라구요.  뭘 위원이 질문하고 지적을 하면은 꼭 발생 조심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세 번한다 그 동에 다 손바닥만한 동인데 무슨 인력이 없어서 그걸 못하느냐구.  지금 말이 안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질문한 거는 기 현재 발생돼 있는 거 또 꼭 우리가 육안상으로 봐도 우리가 시정이 돼야 된다는 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건물 같은 거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저 우리 아주 어려운 분들이 애들 공부방이라도 넓힐려고 이런 건데 그걸 예전에 못하게 하던지 기 발생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뭐 벌과금을 매기고 양성시켜 줄 거냐.  매기고도 계속 그렇게 조처를 할 거냐.  이걸 구에서 명백히 앞으로 해결 방법이 나와야지 민원이 해소가 되는 거지 맨날 동하고 구청하고 민원하고 입씨름을 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어느 한분이고 전화 안받아 본 분들 없을 거에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 시달림 받고 이건 주택과에서 이문제는 어느 쪽으로든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철거는 불가능 하다고 내가 생각하거든.  왜 그러냐면 여태 다 방치하고 5년 7년 인제 와서 항측 나왔다고 무슨 철거를 해요?  한두 집이라야 철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점점 동수만 늘어나고 민원만 많이 발생하고 관과 민이 합리적인 앞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벌과금을 받고 그걸 양성화 현재 기이 발생한 것까지 그 양성화 해주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고 풀어주고 나머지 금년부터 아주 강화를 해서 절대 발생을 못하게끔 뭐래면 저집은 하고 우리 집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깐 주민간에 또 이질이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건 주택 과에서 그냥 무조건 항측 나왔다고 동으로 미룰게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답변할 수 없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위원님 말씀은 잘알겠습니다.  그 주민들에 입장에서는 좁은 공간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그 건물을 좀 늘린다던지  조금 더 새로운 건물을 조금더 지어서 편하게 쓰기도 하고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라든지 지침에는 그런 사항이 인정되지 않고 불법으로 또 돼 있구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단속하고 처리 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규정된 절차 뭐 법이나 지침에 의하면은 시정될 때까지 그런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그런 이행 강제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절차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일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 문제는 사실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구요.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깐 양성화를 서울시에 미루지 말고 이게 서울시에서 와서 단속해 가고 와서 서울시에 와서 철거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김영식위원  상급 기관은 있지마는 실지 주민하고 우리 구민하고 피부로 느끼는 게 구라고 구에서 하기에 달린 거지.  무슨 있으면 상급기관에 자꾸 상급법만 따지고 그러면 생전 민원해소 안되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게 마포구청만이라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을 하면은 발생자한테 묻지 말고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래야 그걸 방지하는 거지 다해 놓고선 자꾸 한 일년 지나고 이년 지났다 공무원 딴 데로 가버리고 그땐 주민만 피해 보는 거 아냐.  무조건 무허가 발생을 하면 발생을 막지 못한 직원을 책임을 물으라고.  일주일에 세번씩 다닌다면서 왜 그걸 발생을 미리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구.  그래서 뭔가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책임있게 일을 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방치해 놨다가 발생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자꾸 주민하고 민원만 발생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그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개인 책임이겠죠.  그러나 지금 이게 관리나 지침상에 나와 있는 관리 체계를 볼 때에는 직원에게도 사전예방 단속를 해야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그 자리 있지 않고 다른 데 갔다 하더라도 발생 당시에 시기를 따져서 관리기간에 따라서 인제 문책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책보다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손해가 생기지 않고 또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직원들도 개인 신상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단속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마는 그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사항이 충분히 홍보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그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에 주택과 재개발과의 민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직원을 충분히 현장 지도 감독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안왔어요.  지금 그래서 차후에 재개발과 주택과 현재 현장 확인 그 지출 내역을 이거다 해오세요.  오늘 중으로 해 오세요.  재개발과하고 주택하고 지금 여기 보면 누가 갔다 온 것도 갔다왔다.  근데 과연 비용을 적절하게 썼는가 안썼는가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갖고 오세요.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전세 보증금 융자 지원은요.  이 4억 9,900만원을 아직 융자해주지 않고 11월 12월 중에 해준다 이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말이죠.  본위원도 위원이 되기전에는 구청에서 전세 융자금 대출해주나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이 각동에 주민들한테 내가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이런 전세 보증금을 융자 해주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자금 가운데 전세금을 일시 올리기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신청을 하고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많은 잔액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홍보한 내용은 각 동에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려서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공문으로 또 저희가 확대간부회의때 자료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매월 발행되는 내고장 마포 소식에도 이 전세 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을 여러 차례 실리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는 최대한 사항이 알려져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분도 좀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홍보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아시구요.  이 융자금 지원한 거에 대해서 그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100% 다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회수는 지금 100%를 다 안되고 있습니다.  원금 자체가 연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체금이 지금 앞으로 좋은 그 본인에게 보증금 납부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아까 지적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제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무슨 행정인이든지 원칙과 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원칙과 선은 법률이나 지침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구의 직원들과 결탁하였다든지 그렇지 않음 묵인하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아니면은 모든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지었다든지 이러한 모든 사항이 불법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건물은 먼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하고 강제 철거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저희가 결과로 볼 적에 그
채재선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정호  절차에 따른 그 절차에 맞게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철거를 못할 불미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과태료 이행 과태료를 고발등에 그별도에
채재선위원  철거 하기 전에 철거를 그사람이 자진 철거 유도해 가지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은 고발 조치하고 강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예, 그저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근데 무슨 철거 하는데 원칙이 그 이행강제금 부과 안해도 돼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요.
○주택과장 김정호  여기서는 철거가 원칙이고 그것이 이행을 안됐을 경우 그게 그러한 것을 부과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당초 취지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범죄도 있죠.  일반범죄도 강력범죄가 있고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미한 범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옥상에 이런데 비가 새고 또 정말 이 부엌 하나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생활을 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세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것으로써 말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그래도 본위원도 인정이 가요.  그런데 재산 축적의 일환으로 작년에 모동에 나가 보니까 3층까지 건물 준공 내서 3층까지 건물 딱지어 놓고 준공검사가 딱받고 나서 4층하나 더 올려버려요.  그리고 세든다 말이야.  물어보니까 4천만원 5천만원 전세여 그집을 강제 철거 했을 때 주인이 돈 없으면은 강제 철거했다고 봤을 적에 그 세입자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갈 동에 그 몇 개동을 샘플로 항측판독표를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딱 봐도 이게 거짓이 있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수 시설을 올린 게 내가 봐도 부수 시설이라고 생각이 안드는 것이 있다구봐.  예를 들어서 저 신공덕동에는 40㎡야 그럼 13평 정돈가 열한두평 세평 정돈데 40㎡ 이거를 부수시설로 했는데 부수시설이 뭐냐 옥상출입시설이야 열세평을 옥상출입 시설로 하나 50㎡ 또 한군데는 50㎡인데 그것도 옥상출입 시설이야.  현장에 나가보면은 거의 100% 주거용 집일거요.  내가 이걸 분명히 현장에 가보겠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주거용 집일 거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조금만 경미하게 말이지 옆에 조금 늘려서 부엌으로 쓴다든가 정말 애들 공부방이 저기해서 쓴다든가 이거는 저도 사실 동정도 가고 도와 주고도 싶고 그 심정은 있어요.  그렇지마는 어떤 자기의 그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말이지 세를 놓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강력히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말 안들면 법정고발하고 말이야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해 그게 세입자를 보호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김정호  예, 항측에서 적출된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적법한 무허가 부수시설 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갖고 계신 자료에는 적법한
채재선위원  물론이죠.
○주택과장 김정호 그러나 인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일제 실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고 제가 할 거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그런 전반적인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에서 지금 불러온 바와 같이 그것이 어떠한 시설이다 철거 예정이다 아니면 철거 건물이다 적법건물이다 부수시설이
채재선위원  이 내용을 설명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누가 모릅니까?  그거 다 알죠. 이거 항측 조서에 여기에는 모든 신축 건물이라든가 허가 사항이든 아니면 불법이든 모든 나와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조서에 직원이 복명해서 올린 게 부수 시설로 올렸는데 이게 주거용 건물일 경우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 지금 조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 하는 거고
채재선위원  조사 단계가 아니라 작년도 96년도 이차 판독 조서야.  97년도 지금 현재 이건 아직 안 올라왔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채재선위원  아직
○주택과장 김정호  아직 구체적으로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진행중이죠?  96년도 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지.  96년도에 올라온거 96년도에 이차판독 조서로 올라온 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실제로 나가 봐가지고 말이야. 정말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옆에 조그맣게 부엌하나 늘려논 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열한 몇 평씩말야 늘려논 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다음에 과장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에 부수 시설로 올려놓고 허위 복명이지 그래도 다 이런 거는 절대 직원이 말이지 그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하루 이틀에 공사하는 거 아니고 우리 그 동사무소 직원들 말이죠.  동네 무허가만 있어도 그거만 따라 가는 거요.  가장 우리 직원들이 자기 신분에 위협을 느끼고 겁을 내는 게 무허가 건물 아닙니까?  그러는데도 사실 복명을 하지 않고 허위 복명을 했을 적에는 그 직원과 건축주 간에 뭔가가 묵계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신분하고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허위 복명을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뭔가가 있는거지 보이지 않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주택과장 김정호  지금 항측조서에 대해서는 동에서 1차 조사를 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것은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지 마세요 뻔히 다 안다니까 이거 동사무소 직원이 해서 올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실사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 사실 현장확인을 한 번도 과장님께서도 샘플로 한 번 떠봐가지고 나가봐야 되겠는데 아직 못해봤으면 못해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봐야되겠다. 그래서 그런 직원은 절대 허위공모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까지 내가 해줘야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동직원이 올렸다 동직원이 올린 것 모릅니까?  누가 과장 그렇지 않아요?
○주택과장 김정호  항측조서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단 실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사를 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사실 유성아파트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 한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은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지만 우리 과장님 부하직원으로서 근무했던 직원의 얘기도 연속성인 근무가 연속성이 되는 거고 책임있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를 건축을 했는데 아파트 짓는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땅주인들이 너 건물지으면 집 한 채 줄께 하고 여기 저기서 돈 끌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지었다구요. 해서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을 시켰는데 그게 49가구인가 그러는데 이 건물을 우리 합정동지역입니다. 이 건물을 지금 공사 50%, 60% 해놓고 골조만 올라가고 이 건물을 완공을 안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본드마시는 청소년, 동네쓰레기, 모든 것이 다 모여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어찌됐든 살려야 싶어서 십시일반으로 돈 걷어들이고 미리서 돈주고 이렇게해서 집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서 이게 그런데 법률에 의해서 안돼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안돼 일반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나와있는 법에 게시공고를 할 수 있으니까 게시공고를해서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구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께도 어느 정도 지시를 받은 걸로 알아요.  그랬으면 말이지 이것을 어떻게 가부간에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 얘기를 해준다던지 답변이 있어야지 그리고 전에 최계장이 본 위원에게 지금 현재 불법 입주해 있는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집을 비워주시오 비워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채위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비워주면 내가 나도 얘기들어봐야겠다. 주민들한테 물어봐야되겠다. 해서 주민들 50가구 주민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 집 비울 수 있습니까?  이왕이면 비울려면 빨리 비웁시다 애들 방학했을 때 여름에 방학했을 때 비웁시다 주민들이 집을 비우면 해준다니까 그 양반들이 일산에다가 콘테이너박스 이거 거기다가 전부 짐 모아 놓을려고 이렇게 딱해서 얘기를 딱 해놨는데 이것은 나중에는 최계장을 다른 데로 발령하니까 그것도 안되고 오히려 사전입주했다고 다 고발해 버렸어 사전입주했다고 고발을 해버렸다고 동네에서 지역의원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내가 그런거 저런거 생각하면 정말 동네에서 지역의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집 비워줄 수 있으면 채위원님이 책임지고 해줄 수 있습니까? 해서 있다. 물어보고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물어보고 최계장한테 비울 수 있답디다 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빨리빨리 일을 진행을 시키든지 안되면 말던지 가부간에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발령나기만 기다리는 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많지만 조금전에 구청장실에서도 얘기들은 바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셨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어디 근무하셨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망원1동과 신공덕동에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신공덕동에 계시다 여기 오신 거죠
○주택과장 김정호  예.
유응봉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주택과하면은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하면 주택과고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주민이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50%를 위법한 사람하고 30%를 위법한 사람이 가상해서 있다고 했을 때 30%나 20% 위법한 사람은 법적인 저촉을 안받고 아니 50%를 안받고 20%, 30%를 위법한 사람은 어떤 고발이나 법적인 제재를 받았을 때 주민의 감정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물론 법과 규정을 그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다보니까 은폐돼서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어떠한 면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도 오해를 받는 것도 물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오해나 음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주택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법과 규정대로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가장 그 원칙대로 집행하기가 어렵고, 형평에 안맞는 것이 주택과에요.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상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과 규정하고는 동떨어진게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은 주위와 이웃의 제삼자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게 바로 상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를 너무나 잘 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 50% 위법한 사람은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20이라는 것만큼 10이라는 것만큼 위법을 한 사람이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 마포구민한테 행정공무원들이 존경받을 수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평이라는 것이 또 원칙이라는 게 가장 애로가 많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주택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수  정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질의보다도 주택과에 상당히 감사가 심각한데 잠시 휴회하고 점심먹고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박상수  아니죠. 주택과를 마저 마치고 점심을 합시다.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전세융자금을 말이죠.  각 동에서 건축담당이 새로 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료를 해달라는 것을 잘 안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해줘야 되겠다고 꼭 전세융자금을 얻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꼭 해줘야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시를 좀 해주셔야되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아까 김영식위원도 말씀드리고 나도 얘기했는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해서 말이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그러면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야지 많은 집단 무허가가 있는데 그것은 내버려두고 그냥 넘어가서 다음 또 어떤 3대 의회에서 거론해 가지고 불법항측판독 가져와라 해가지고 지적해서 그집에 가서 또 그것 쑤서거려서 강제 벌금매기고 철거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연계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억울한 사람 그 사람만 죽는 거에요.  그리고 작년에 어느 모위원이 와가지고 지적해서 무허가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 벌과금을 600만원 물고 검찰에 고발당하고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고 그집 한 번 해가지고 한 번 쓰지도 못하고 지금 다 철거했어요.  알아요 . 알고 있어요?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민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위원이 그 판독 항측판독 가져와라 해서 그집에다 딱지를 놔가지고 그거 쑤시게 해놔요.  그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이렇게 양성화해서 묵인할 수 있고 마무리를 지어줘야된다 그 얘기에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연계된다 하면은 나도 판독가져와서 해보시오.  해가지고 망원동에 와서 판독 그것해 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하면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그것은 의회에 거론된 거기 때문에 봐줄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다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단속못한 공무원도 책임이 있어요.  건축주는 무허가를 지었으니까 벌과금 강제이행금 물지만 단속못했던 공무원은 그만둔 적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세요. 그만두겠어요. 과장이 답변 못해서 이렇게 많은 무허가가 발생했는데 과장이 그만둬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이 그만두라면 그만둘 것 아니에요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모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내가 이것을 수차 구정질문에서도 하고 했는데 이걸 그냥 떡보듯이 넘어 간다면 다음 3대 의회가서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판독가져오시오.  판독가지고 찍어가지고 그 집가서 해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이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의회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해요. 용산구에 말이지 5층, 4층, 6층까지 올리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 마포구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주택과장, 도시정비국장이 참 일 많이 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지 그 무허가 한 가지 가지고 맨날 쥐어뜯고 강제이행금이나 물리고 이건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주시오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이나 물리냔 말입니다. 철거합니다.
  이 얘기만 하지 말라고 답변을 그렇게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러한 조례가 있으면 있는 대로 한 번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할 수 있다.  할 적에 그 과장 잘한다. 이렇게 하지 그냥 말이지 위원이 수차 질문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강제이행금이나 물리면 그 당시에 답변해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한번 하세요 알겠어요.
○위원장 박상수  주택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 대해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무허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됐어요 그 좀 우리 위원들에게도 중복된 질문이 많았고 했는데 그러나 그 심각성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제와 오늘 안 얘기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것을 그냥 연구해서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예.
정성우위원  한 말씀 좀
○위원장 박상수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식위원이나 이천규위원께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무허가건물이라 해가지고 몇 년도 이전까지를 전부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기존 무허가라고 하면 82년 1월 1일 이전입니다.
정성우위원  82년 1월 1일 이전에, 그렇다면 몇 동이나 지금 되어 있을까요? 우리 마포구에
○주택과장 김정호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성우위원  늘어나지는 않죠, 82년 1월이전이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확정돼 있는 것입니다.
정성우위원  확정돼 있고, 그러면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정호  기존무허가는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습니다.
정성우위원  제재사항이 없고, 무허가라 하더라도 82년 1월 1일 시점에서
○위원장 박상수  기존으로서 신청이 되는 거고, 기존 82년 1월 이전에 해준 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신발생은 불법인 것이지
정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천규위원  없어질 수는 없다고
○위원장 박상수  그러나 그게 소멸이 되면 다시 그 자리에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신축을 해서 허가 내면 없어지는 것은 있지만 기존무허가가 더 생길 수는 없어요
정성우위원  주차장을 거기에다 가건물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어서 2층까지 지어서 도화동에 철도옆면에 보면은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놓고 가건물을 해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의료보험 뒤에 보면 말입니다.  옛날에 주차장에다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세운 통신케이블 매설하면서 그 현장사무실로 썼던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지금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그전까지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박상수  정성우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말씀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당 동의 동료 의원들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어느 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는 지칭을 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하면 해당 동 의원을 통해서 당신 지역 동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면 되지만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는 가능하시면 특정 동을 지칭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과장님 말이죠. 그 전에는 무허가가 70%나 80%만 완공되면 국가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철거는 못한다고 그랬는데 요즈음은 법이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김정호  무허가는 발생되면
○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여러분 이러다보면 주택과 가지고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해서 오늘 주택과 감사를 마칠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개발소식지 발간은 다 끝났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12월달에 4/4분기에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12월달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그럼 4호까지 나왔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5호까지 나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그 재개발 현장지도 감독 및 시정조치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 여기보면 주택과보다는 잘 했어요.  여기 보면은 담당자가 누가 갔다 온 것을 적은 것은 좋았는데 여기는 우기 때만 나간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재개발과는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우기 대비 안전관리를 말씀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본으로 한 것이 거든요.  그렇지 않고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그 16p에 보시면은 재개발현장 점검실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점검이 되겠고 그 이외에 민원사항은 진정서가 접수되거나 전화민원이 들어오거나 할 경우에는 담당계장 또는 저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 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복명서는 우기 안전 시설 관리만 대비만 했지 다른 거는 하나도 없어 전부 우기만 나왔거든 주택과는 무엇 때문에 나가서 뭘 지시를 했다, 조치를 했다는데 재개발과는 그 건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우기건에만 와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가서 우기 대비만 했지 공사대비는 안했거든요. 지금 안전 예를 들어서 관리 휀스 같은 것 천막치죠.  그런 것은 재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망 시설.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닙니다.  사업시공사가 합니다.  사업 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점검을 누가 하느냐 재개발과에서 하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서울시 검사소에서도 하고요, 저희과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상주하고 있는 감리단에 의해서 점검이 되고 있고
김영식위원  우리 재개발과에서 지금 약 40개소 이상 다녔는데 그런 것 하나도 점검, 지적된 것이 없어요?  안전망 시설 다 완벽하게 해 놓고 합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과장이 직접 다니며 봤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제가 구역별로는 주마다 계속 나갑니다.
김영식위원  자주 나갔다는 말인데, 지금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전시설이 잘 안돼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너무 자신있게 대답을 하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죠.  저희 과에서 물론 전문기사가 있고 현장 담당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나가면서 보는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가지고 위험이 있다 없다 이 정도로 점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서류상이라든가 안전대책이 어떻게 세워져있나 그런 행정상의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안전하냐 마냐 하는 이런 얘기는 그런 구조 기술사라든가 저희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조 기술사라든가 서울시 시험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가본 바에 의해서는 일단 대형공사장이  
김영식위원  우리가 육안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안전망 시설이 잘 안돼 있는 데도 많아요.  이런데는 안전망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게 많다고.  그런데 그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지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우선 재개발현장 만큼은 주무부서가 재개발과기 때문에 거기서 철저히 그것 지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맨날 출장나가서 뭐보는 거에요. 맨날 우기 비올 때 장마질 때 배수로나 잘 해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러면요. 저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 보구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관해서도 철저하게 가서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아까도 얘기 했지마는 어느 동을 지칭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삼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어느 현장이라고 못하지마는 검토하면 틀림없이 나온다는 거지 나오고 아까 그 우리 출장한 내역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아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재개발과, 주택과 다, 출장명령 뒤에 우리가 예산세워 적절히 집행 하느냐 안하느냐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가지고 왔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출장부 자체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김영식위원  지출내역서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제가 12시에 나와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료 준비되는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아예 그 자료에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런데 자체를 양과에서 다 안가지고 왔더라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챙겨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딴 부서에 비해서 재개발과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 알아요.  동네 나가 봤자 대우도 못받고 그 현장에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애쓰는 것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조합원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은 항상 그 재개발이 우리 도화동같은 데는 재개발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사기간 중엔 큰 지적이 없어요.  큰 지적이 없다가 이제 준공할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잘못 됐다. 저것도 잘못 됐다.  수십가지 쏟아져 나온다구요.  우리가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주고 열심히 다니면서 시정해 주고 지적상 빨리빨리해서 해라 보통 입주하고 1년, 2년동안 준공 못떨어져서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주민이 다 보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다 보는 거라고 건설회사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다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고달프고 어려운 재개발과지마는 당신들이 고생하는 것 만큼 엄청나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대형 건설 회사하고 싸워야지 미리 미리 시킬 것 단단히 시키고 그래야지 그냥 쓱쓱 지나다니다가 막상 준공했다가는 나무가 덜 심었다 뭐가 덜했다 배수로가 하수도가 안됐다.  일조권이 걸렸다.  일조권 걸리고 그런 문제는 완전히 주무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감리하고 주무부서에서 책임져야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냥 가서 건물 올라가는 것 왔다 갔다 쳐다보면 뭘해요. 과연 제자리에 건물이 들어 섰느냐 들어 섰으면 일조권이 해당이 되느냐 이건 사전에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주면은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재개발이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것을 잘 모르신다고 절차, 지구지정까지는 아는데 지구지정 이후에 어떠한 절차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조합설립 후에 주민이 하는 방법이 뭐 뭐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설립한 다음에는요.  조합 임원들이 구성이 되고 해가지고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건축심의 이런 각종의 설계도 제시해야 되고 기본 계획도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구역지정 때 설정이 됐지만 구체적인 몇 층에 사선제한이니
○위원장 박상수  세부적인 계획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모든 계획들이 나와서 사업시행인가 때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시행해도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거구요.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조합설립한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옥주 문제 또 조합원의 자격문제 또 세입자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그 구역내에 세입자가 몇 명이고 가옥주가 몇 명이고 토지 지분별로 몇 명이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확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행인가가 나가면 조합에서 그 다음에 착공계를 시공사에서 제출을 하게 되죠.  착공계가 들어와 착공계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착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공사가, 그래서 공사기간 동안에는 착공계가 여기서 인가가 나가면은 거기에 따라서 바로 조합원 간의 권리 분양권리를 확정짓는 관리처분계획을 갖다가 총회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단순한 권리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심있게 봐주면 되고 공사가 다 끝나면은 준공과 더불어서 분양 처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게 되고 청산을 거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개략적인 절차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묻는 취지는 조합설립을 하고 나서 주민에게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 등기부등본을 떼어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오는 것을 묻는다고 왜 떼어오라느냐 주민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난 그것에 대해서 상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 거고 일단에 사업인가가 나게 되면은 이주비를 은행에 대출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것은 이주비 관계는 시공사에서 시공을 맡은 사람이 계약에 의해서 이주비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조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무이자 얼마 이자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이주 나갈 때 이주비를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 쉽게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아다 또 대출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천규위원  그럼 시공자가 자기 자본으로 그 이주비를 주는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주민에게 주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김종열  자기가 자본이 있다면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빌려다 하거나 아니면 주거래
이천규위원  그러면 융자를 얻어다 주면은 주민에게 그 이자를 받아야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주민에게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금융 이자는 다 받겠죠.  그것은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이 얻어다 쓰는 거지 시공자가 주는 거는 아니잖아.
○재개발과장 김종열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은 토지를 내놓고 그 다음에 시공사는 선투자를 해서 금융을 투자해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이자를 물리게 되면은 주민이 시공비까지 다 내고 아파트 짓는 거나 같지.
○재개발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이주비 얼마 할 때에 무이자 분이 있고 유이자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그 이자를 담보하지 않은 거죠.
이천규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일부만 내고 짓는다.  그것밖에 안되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대신 조합원은 토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세입자 문제에 있어서 세입자를 자꾸만 말이지 이렇게 없애 버릴려고 그러더라고 무슨 조건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자꾸만 숫자를 줄일려고 그러더라고 그거 줄이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여건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제외해서 놓고 자꾸만 손해를 주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서류가 안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조합에다가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겠더라구요. 그게 문제에요. 그리고 그 등기부등본을 받는 건 왜 그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 등기부등본 받는 것은요. 조합원의 그 당해 토지 구역내에 토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확실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조합원이냐 조합원은 이제 청산조합원이냐 분양조합원이냐 여러 가지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조합원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다 검토 했을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아니요. 검토 할 수가 없죠.  사유재산이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이라고 하는 자격은 조합원 스스로가 조합에다가 알리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그것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공덕2구역은 언제 사업인가가 언제 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공덕2구역은 어제 접수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어제났다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어제 접수가 됐다구요. 그거가지고 관련부서 협의거치고 법적 검토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어제 접수됐다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몇개월 걸려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내년 2월 9일까지가  처리 기한으로 잡혀 있어요.
이천규위원  2월 9일.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때까지는 나갈겁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지금 그 현재 구역별 추진현황 계획이 19건 들어 왔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더 들어 온 것 없어요. 금년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접수된 것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도화지구 청산절차 들어가는건 왜 안보여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청산돼서요. 아직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해산이 돼가지고 관계서류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을 때
김영식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전체 19건이 넘잖아요, 마포에
○재개발과장 김종열  지금 현재 19건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된 게 19건이에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렇습니다.  구역지정 추진 준비 중인 것부터 다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다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지역의 민원이 없어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아니 구역지정 추진
○재개발과장 김종열  그런 민원인들을 갖다가 민원이 없을 수가 없죠.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야 늘 있는 거죠.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과에서 이것을 받을 적에 법이 자꾸만 강화되고 지금 수익성도 고려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것을 받지 말고 우선 현지답사해서 미비된 것이 있거나 민원소지가 많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아예 올리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서류 받아놓고 지역에 그 주민간의 자꾸 이질이 생기고 싸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재개발과에서 받을 적에 아예 사전 조사해서 여긴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그걸 해소해 갖고 한꺼번에 올려야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서류만 덜컥 받아 놓고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간에 싸움하고 진정놓고 민원 제기하고 집단 민원 제기하고 그러면 안되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 지역 주민간의 자꾸 서로간의 문제성을 야기 시켜 주는 것밖에 더돼요?  내가 알기론 뭐 한 동에서 굉장히 지역간에 싸우고 뭐 멀쩡한 집 다 두드려 부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이런 건 우리 관에서 사전에 받을 적에 조사를 해서 이런 건 해결해 가지고 오시오 하고 반려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생깁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일정한 지역을 딱 해 놨는데 이 밑에서 몇집 우리도 끼워 넣어 주시오 해가지고 잡아 넣어가지고선 민원을 발생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재개발과에서 이런 거는 아예 받지 말고 그 민원을 아예 서로간에 어떻게 합의 봐 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불 보듯이 민원발생,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해를 하는데 왜 애초 계획을 변경해 가면서 민원을 야기시키냐구.  앞으로 큰싸움 나게 생겼는데 이런 건 우리 저 재개발과도 책임을 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요지가 있으면 이걸 어느정도 그 합의를 해 갖고서 서로 문제점을 찾아 갖고 와라 이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애초 자기네가 일체 계획을 무시하구서 밑에 동네에서 몇 사람이 넣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덜컥 넣으면 나머지 새로 짓는 거지 작년에 준공 떨어져 그렇게 준공 떨어져 멀쩡한 집들 다시 헐려니까 그 사람이 가만 있겠느냐 그렇다고 사후 보장은 못해 주고 나중에 다한 다음에 이거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생각에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장 전세금도 못빼주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 재개발과에서 이런건 확실해 해야 돼요.  민원 소지가 많다 생각하면 반려해야 돼요.  다시 해결해 가지고 오라는 거지 서류 가져왔다고 무조건 덜컥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결이 돼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그 문제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위원님 근데 제가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영식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개발과장 김종열  근데 위원님 말씀은 참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애시당초에 그 반대 세력이라든가 민원같은 거는 정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해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도 역시 공람 공고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하라고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받을 때는 그것이 정말 구역 지정이 돼서 원만히 사업 추진될 거 이거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구요.  그런걸 갖다가 저희들이 압니다마는 주민들이 그 구역내에 법적동의율 3분의 2가 넘었는데 왜 이걸 접수를 안해 주느냐 왜 이걸 관에서는 저기하느냐 해가지고 그 민원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처럼 딱잘라서 이렇게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 와라 식에 그런 어떤 대응을 했으면 저희들이 참 좋겠는데 마지 못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재개발 사업이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정부에서 그 지정을 해 줬죠.  무조건 좋으나 싫으나 해라 지정을 했는데 지금 재개발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제 주민 스스로가 합의해서 하라는 걸로 바꿨는데 우리 관에선 60년 70년대 하는 그 방식을 그냥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지금 전부다 개정이 되고 있는데 아 옛날에 우리 정부에서 관에서 무조건 지정해주고 해라 그러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주민 합의하에 재개발을 하겠다 그게 그렇게 들어 오는 거죠.  지금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정부에서 뭐 지정해 주는 것도 없잖아.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김영식위원  이런 더러 그 사항이 바뀌는 과정에 관에서 지금 잘 해달라는 얘기죠.
○재개발과장 김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개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쉬고 14시 05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그 돌출간판이나 간판 허가를 해주고 아직 기한이 안됐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단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업무는 건설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고 저 두 번째에요.  30년 20년 이상 미집행 소방도로 그거를 저번 임시회의전에 어떻게 알려주신다 그랬는데 이번 그 업무보고에 그게 들어 가질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오.  하실 건지 안할 건지 그것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요번 업무보고 내용에도 간략하게 들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이 또 연기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연기를 해놨습니다.
이천규위원  언제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1월말 그 다음에 12월 중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금년을 넘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물량이 좀 많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 기간이 좀 연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뭘 한다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뭘 심의 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이천규위원  아니 그거는 용역해 가지고 소방도로 6m로 줄이고 양쪽으로 한다고 지금 분명히 확정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 인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도 안이 그렇게 잡혔다는 거죠.  아직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이천규위원  그 안을 말이지 일년씩이나 합니까?  그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로 봐서는 그 뭐 좀 양이 적은데 다음년도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용역
이천규위원  마포구에 몇 건 안된다고 그랬는데 열 건인가 몇 건인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열 건입니다.  저희들
이천규위원  열 건이랬는데 그 열 건이 그게 뭐 많다고 그래?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로 봐서는 몇 건 안되는데 서울시 전체로 봐서
이천규위원  서울시 전체 강남 같은데 미집행도로 없어요.  강이북에 미집행도로 별로 없더라구 보니까 근데 뭐 많다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근데 도로 같은 건 저희들로서는
이천규위원  서울시내 전체 몇 건이나 돼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전체는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근데 그렇게 많다고만 얘기하시면 안되잖아요.  많다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서울시내
이천규위원  그것도 파악도 안하고 많다고 그러시면 안돼요.  근데 꼭 할 거에요?  안할 거에요?  그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할 겁니다.  저희 들은
이천규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그 절차를 이행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 지금 신공덕동 말이지 재개발 아파트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인데 거기 통과 해야 하고 도로가 급한데 그걸 빨리 해제를 해주던가 확정지어 주셔야지 좀 재촉을 해서 빨리좀 해주셔.  그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된다 언제 된다 말이지 했는데 자꾸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도 자꾸
이천규위원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좀 답변좀 하게 만들어 주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12월 말까지만 기다리면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2월달에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11월말까지니까 용역 기간이
이천규위원 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그 도시 절차를 이행을 해야되니까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때까지 안 내려오시면 답변할 자료가 뭐가 있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번에는 연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위원  하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천규위원  예, 그러면 한 다섯번인가 여섯번 내가 속았는데 내 한번 더 속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위원입니다.  신수아파트에서 우리 노고산동으로 그렇게 철로길이 있죠?  철로 커브길에 그 서강대학교 정문쪽으로 그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그런데 그 신수아파트 측에서나 우리 노고산동 주민측에서 그 소방도로를 내주라고 상당히 건의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것이 언제쯤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만 묻고 싶구요.  또한가지는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건너편 그 도로에서 강화버스 동쪽으로 내려오는 철로 연변 거기가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다녀보면 그 6m도로인데 거기 그 어떻게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신수동 철길옆 도로에 대해서는 토목과로 아마 그 소방도로 개설되어 건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근데 도시정비과로 신수동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신수아파트에서 바로층 끄트머리에 뭐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거기 뭐 우리 노고산동으로 건너오는 철로변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거기를 뭐 다리로 해가지고 만든다는 그런 설이 있던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저희들한테는 그 이야기, 그 도로개설은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근데 도시정비과에서 그걸 한다고 그러던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한테 이야기 된 적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들은 기억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홍성환위원  이상하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리고 신촌 저 역사 서강 옛날 서강 역사변 도로에서 도로 이야기 했죠?
홍성환위원  예, 역사 조금 올라가서 신수아파트 지어놓은 거 바로 끄트리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 노고산동으로 넘어오는 그도로가 소방도로가 기이 돼있어요.  정비 는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 도로만 설치하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신수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도시 계획상으로 되어 있고 개설은 그 토목과에서 하고 도시 계획선이 안그어져 있으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홍성환위원  아,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그 신수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거기 구름다리로 해 가지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 봤더니 도시정비과에서 한다고 그래.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육교로 할 것 같으면 토목과 사항 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러고 저 뒤엣번에 말씀하시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그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가 왜 그러냐면은 그 서강대학교측에서 데모 같은 걸 일으키면 말이에요.  그 버스하고 차들 그냥 거기로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한 줄은 쫙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번 빠져나오면 가는 차에 거기서 엉켜 가지고 아주 그냥 말도 못한다고 그래요.  주차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말이에요.  공지도 많고 철도 부지도 많으니까 거기 한 6m정도 더 늘렸으면 쓰겠어요.  거기를 공지들이 많으니까 한 번 검토 한번 좀 해줘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한 번 저 과장님이나 어디 계장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보면은 그 96년도 사업중 사고이월현황 및 사고이월된 사고 추진 현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사고이월 사유가 사고이월액이 약 1억원 정도 되거든요.  사고이월 사유가 서울시에서 항공사진 및 양화필림대여지연 및 수정도화 작업물량 증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저희들이 그 인제 그 현황 도면을 만들라면은 서울시에서 그 항공 사진을 그 빌려 와서 그걸 보고 그 원래 지도원판에 넣고 그 동안에 변화된거를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 그 항공사진 촬영을 매년하는데 그 당시 그 촬영은 됐는데 항공사진 측량성과 심사가 서울시에서 안돼 가지고 그 항공사진 원도를 굴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었고요.  인제 수정도화 작업을 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변화된 수정률을 한 30% 정도로 예정을 했었었는데 너무 변화가 많아 갖고 수정 물량이 한 60%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3월 8일로 기한이 돼 있었었는데 약 2개월 50일 정도 연장해 가지고 4월 28까지로 연기를 해줘 갖고 저희들이 납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렇다면 지금 이게 준공일이 1997년 4월 28일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월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니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준공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4월 28일이니까 그 여기 96년도 추경예산으로 그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그럼 지금 현재는 준공이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다 돼 가지고 지도가 다 배부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 질문 예, 김영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징수 실적이라는 게 117건이 주로 뭡니까?  24p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인제 117건은 체비지를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그 매년 그 연초에 대부 계약을 합니다.  대부 계약을 한사람이 그 46명이 되고 그 금년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가서 변상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근데 금년에 그 46건이 대부 계약을 했고 작년에 그 계약을 하지 못한 사람이 71건이 있었습니다.  그 71건은 변상금이 부과되는 거죠.
김영식위원  그럼 이거 저 도로변에 지금 체비지를 쓴다든가 어떤 주택가에 그 어떤 해당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 주로 주택입니다.
김영식위원  주로 다 주택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택 그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한 거는 무허가 건물 저소득층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그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저 뭐 몇 십년씩 그거 전혀 본인들도 모르고 사는데 갑자기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이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 체비지 갑자기 찾아낸 거는 극히 드물구요.  체비지 원래 대장이 있습니다.  이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난뒤에
김영식위원  본인들은 뭐 그 몇십년 그 5년씩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게 91년 말부터 쭉 부과를 안하다가 95년 말부터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김영식위원  그 전에는 안했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그때 누락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신발생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게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 자꾸 신발생이 왜 나오는거냐구.  전에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인제 아니 그
김영식위원  개인주택이 체비지가 조금 들어 갔다 해서 자꾸 부과시키는 아니냐구.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지금 저 자기들이 산  사람들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많습니다.  일년에 한 다섯 번 정도는 매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매각을 해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내가 끝나고 봅시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예, 그리고 말씀이죠.  일반 현황에서 말이죠.  그 지역별 용도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현황이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거기보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나와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이라고 또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은 근린상업지역과 또 그냥 이렇게 상업지역하고 개념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상업지역에는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또 일반 상업지역이 있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내용은 첫째로 그 용적률 그게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나와있는 상업지역은 어떤 지역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걸 다 합해서 한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아, 총칭해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을 총칭해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위원장 박상수  예, 제가 왜 묻는냐면은 그 인제 제가 속해 있는 동네입니다마는 동교동이 저는 근린상업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는 인제
○위원장 박상수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로 표시가 안돼 있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나서 여쭤 봤습니다.  총칭해서 그냥 상업지역이라고 하는군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예, 이거는요 총칭해서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박상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교통행정과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주택과장김정호
  재개발과장김종열
  도시정비과장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