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관리과, 토목과)

일  시 : 1997년 11월 28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인 출석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는데 선서는 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선서)
○위원장대리 채재선  사무국 직원은 선서 서를 회수해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간부소개)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97년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평소 존경하는 채재선 간사님, 그리고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지난 1년동안 추진한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이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과별로 행정감사 사무감사를 할 때 관계 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위원장대리 채재선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쉬고 11시에 감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와 토목과에 대해서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마포에 그 노상가판대가 41건 있다고 그러셨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여기 표시해 놓은 게 뭡니까?  비고란에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비고란에 표시한 것이 남녀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표시된 분이 남자
김영식위원  아니면 여자?  그걸 자료를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할 때 마포에 가판대 배치도 사진첨부를 요구했는데 사진 한장도 안 왔어요. 지금 예?  그래서 본위원이 가서 몇 개 찍어 왔어요.  찍어왔는데 여기에 지금 애초의 용도대로 그 이름이 바뀐사람 없어요?  처음에 받아간 사람 그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름이 바뀐 사람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표시도 안돼 있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저 가판대의 주용도가 뭡니까?  그 당시에 뭘 하라고 해준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가판대에서는 주로 음식물 조리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그 예산서에 내년도에 도색도 해준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도색을 예산을 들여서 해주려면 가판대 관리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마포에 도화동만 12개 가판대가 있어요.  그것도 가든호텔 주변으로 해서 촘촘히 있어 갖고 이 사진 있다 봐봐요.  떡볶기 프로판 가스를 거기에 다가 설치해 놓고 떡볶기, 오뎅 그 바람부는데 길바닥에다가 그것도 호텔 옆에다가 말이에요.  여기다가 또, 잡화상까지 해요.  잡화상 뭐, 이거 뭐 가방, 혁대 뭐 별 것 다 갖다놓고 하는데 한번이라도 이거 단속해 봤어요?  이것은  애초의 용도하고 틀리죠?  지금 떡볶이, 풀빵, 오뎅 이런 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떡볶이나 오뎅 그런 종류를 하는 업자들은 이미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린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하면 뭘해요. 지금 시정이 안돼 있는데 이거 내가 그저께 가서 찍은 거예요. 내가 건설관리과에다 관련사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사진 한장도 안왔어.  내가 바쁘지 않으면 마포구 일대 다 촬영할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떻게 맨날 한다 한다 그래 놓고 시정 했습니다. 하고 작년에도 이 가판대 내가 한 번 짚고 넘어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분명히 이 자리에 시정한다고 그랬어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시정한 것이 없어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시정지시를 했어요 해서 11월 25일까지 시정을 해라 해 놓고
김영식위원  이거 담당직원 이것 좀 갖다 봐요 누구야?  어떻게 그것도 외국인이 들락거리는 호텔앞에다가 말이야 이 딴짓 해 놓고 하나도 단속도 안하고 말이야 그리고 왜 칠을 해줘 그런데 다 왜 도색을 우리 돈들여 해주느냐고 자기네가 거기다가 음식장사 하고 다 그러는데 더 잘하라고 해줘요?  그리고 전부 망치고 포장치고 해서 가판대인지 포장마차인지 전혀 하나도 구분도 못하게 해 놓고 길바닥을 다 막고 하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원래 가판대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지역에 12대가 배정이 됐던 자리입니까?  12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 지역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12대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김영식위원  그 장부있죠?  나중에 내가 확인하고, 어떻게 신작로 바닥에 바람도 부는데 음식물을 해서 그럼 가스폭발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그래서요, 음식물 조리판매하는 것은 이번에 전부 시정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25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이번 30일 이내에 자기들이 자진해서 하겠다 하고 왔기 때문에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과장님이 정리하세요.  책임지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요.  96년도 그 사업 사고 이월 있죠? 이거 토목과에요. 건설관리과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96년 사고이월이
이천규위원  그 도로 개설하는 것 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토목과입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요?  11건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위원장대리 채재선  몇p를  이천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자료입니까?
이천규위원  예, 감사자료에 있는데
○위원장대리 채재선  감사자료 몇 쪽이에요?
이천규위원  37이요.  건설관리과라고 해놓고 37 이렇게 해놨네.  토목과 걸 아마 프린터가 잘못된 것 같애 11건이 되어 있네요.  사고이월 현황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감사자료 37쪽이요.  
○토목과장 정만근  37p입니다.
이천규위원  있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에는 건설관리과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 놨네.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11건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구비사업 3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아니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천규위원님 지금 그 사고이월 된 것은 토목과 것은 3건입니다.
이천규위원  11건이 보상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사고이월이요. 건설관리과도 있구요. 토목과도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사고이월된 것은 측량수수료가 1건 있구요. 그 다음에 보상이 11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합해서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하고 합쳐 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이월이 됐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측량수수료도 건설관리과에서 이월이 됐고 토목과에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보상 사고이월이 11건이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이게 보상을 이거 완전히 협의가 안된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보상 안된 11건은 지금 공탁이 이미 다 완료됐구요. 공탁이 완료되지 않은 것도 지금 지방토지위원회에서 12월 초순에 수용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전부 다 공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는 해결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다 해결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토목과 이 사고이월 된 것은 공사 금년에 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다 끝났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토목과장 정만근  작년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거 안됐다고 올라온 것은 뭐예요?  그 공덕동 12-107간  그거하고 이것 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구요.  보상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토목과장 정만근  공사는 공사비 올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비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이천규위원  내년에 공사하느냐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내년도 사업비로 공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요. 그 점용료 부과있죠? 그 부과를 5년치를 부과 했는데 그게 타당치 않다고 해 가지고 주민이 이의신청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거 어떻게 이의신청 낸 사람들을 어떻게 청문회한다고 그러던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의 신청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에 의해서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하구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5년을 그대로 부과해서
이천규위원  부과한다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언제까지 조사가 끝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조사가 금년분은 12월달까지 부과하면 끝이 나구요.  작년하고 금년하고해서 대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나 항측도와 실제도면을 대조하면서 점용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측량을 해 나갑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 그러니까 측량한 것을 우리가 부과한 것을 금년에 다시 이의 신청한 것을  해결하고 마무리 짓겠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마무리 짓고 나서 그 점용료가 부과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분납이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몇 년 상환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몇 년까지는 안되구요 자기 회계연도 내에서 분납을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회계년도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일년내에는 한다 이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데 금년에 어떻게 다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이천규위원  내년도에 이월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월해서 그 년도 내에서만 분납을 해줍니다.
이천규위원  1년만 그리고 저 그 간판 건설관리과죠?  돌출간판 그거 허가를 내주는 거죠?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내주고 나서 그 허가 기한이 끝나지 않았는데 조사한 일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조사를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왜 조사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 간판을 실태조사를 1년에 한번씩 일제조사를 하는데요 동을 통해서 일단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허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 해준 사항하고 다르게 설치를 했다든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위반을 했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것이 한 두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현동에 아직 허가기간이 며칠 얼마 몇 개월 남았는데 벌써 떼어라 마라 그런 데도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허가기간이 남은 것은 떼라고 하지 않죠.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허가기간이 남은 것은 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천규위원  그럼 잘못돼서 부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잘못 됐으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러시고 18p 말이에요.  토목관가? 뒷골목 88개소 포장하는 거 있지요?
○토목과장 정만근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이천규위원  18p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내년에 그 뒷골목 포장을 아스콘으로 하는 거예요? 시멘트로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정만근  지역마다 말이죠? 아스콘포장 덧씌우기하는 데도 있고 전면적으로 콘크리트포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도 한 데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금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공덕동에 그 뒷골목 하나 한 거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공덕동도 있습니다.  제가 그 법원 뒤쪽에서 해가지고 옆의 골목으로 인해서 나가는 길인데 번지수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110번지 골목 한 것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고려 아카데미텔에서 들어 오는 길 그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사무소에 올라가는 골목길인데 됐어요? 안 했으면 그만이지 거기는 한 적이 없죠?
○토목과장 정만근  동사무소쪽에는 한 데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동사무소쪽에는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뒷골목 포장은 소규모 사업으로하는 건가요?  몰라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이죠.  이따가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알았어요.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더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예, 아현1동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603의 17호에서 604의 39있죠?  지금 칠판에다가 도면을 그렸는데 이게 그 총 개설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응봉위원  5,000만원인데 지금 저와 같은 축대가 되어 있죠?  그런데 튀어 나온 부분은 도로로 편입된 거고 점선 안에는 개인 사유지 땅이라는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저것이 제가 듣는 거로는 예산 가장 큰 원인은 저 축대를 헐면은 집이 위험도가 있어서 할 수 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낼 때는 도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릴려면은 저러한 각진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은 소견입니다.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 도로부지를 철거를 하면 건물이 위험하다고 해서 저 도로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안한다면은 영구적으로 저렇게 놔둘거냐 바로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저와 같은 도로로 개설한다면은 과연 국민한테 아니면 구민한테 호응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지금 석축 자체도 조금 위험한 상태입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도로 전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을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위험시설축대 사설축대로 해서 떼워놓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은 말이죠. 끝부분이 아시다시피 도로가 지금 6m인가 되어 있지마는 실제 연결되는 도로가 끝나는 부분이 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확보를 하지 않고 저 개인으로부터 축대를 다시 보완을 해 달라는 위험 축대기 때문에 보완을 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설 축대로 인정을 하고 어쨌든 건물주인이 사설축대 주인이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떼어 달라고 했을 때는 떼어 줘야 됩니까?  안 떼어줘야 됩니까?  가상해서 “점선과 같은 저 부분을 이것까지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나머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땅은 마포구청에서 떼어 가십시오.” 라고 했을 때 떼어 가야 됩니까? 안 떼어 가야 됩니까?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서울시 땅이 서울시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보상비를 주고 이렇게 해서 도로 개설을 했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축대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축대를 떼어 냈을 때 그 축대를 일부분을 떼어 냈을 때 개인 소유의 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 할려면은 깨끗이 마포구에서 예산이 더 얼마나 들어 갈지 모르지마는 뭐를 받든 슬라브를 짓던 옹벽을 쳐가지고 해주는 게 원칙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석축이 무너졌다 그래서 저쪽 건물에서 무너졌다하면은 행정소송하면은 마포구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러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사실이면 해야죠.
○토목과장 정만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고 일단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도로를 개설할 때 애초에 계획은 가상해서 선을 그었다. 이거에요, 폭 6m에 석축이 이만큼 나간다 해서 모든 것을 측량해서 도로 개설을 해서 예산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개설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땅은 개인땅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시유지고 도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석축이 저렇게 떼어나갔으면 시유지면 당연히 도로로 예산이 잡혔으면 짤라서 해주고 저것을 자름으로써 위에 위험해서 못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그것을 하청받은 업자들이 나름대로 공사비를 더 올려 받을려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는지 모르겠다는 것이 제 예감이고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부지를 잘랐으면은 충분히 건물이 나와서 건물이 8층이라든가 9층 정도돼서 가상해서 30cm 정도 잘라야 되는 것 같으면 애매해서 안 되겠지마는 저런 거야 당연히 석축이 되어 있는데 석축축대 자르고 슬라브쳐서 옹벽을 쳐주는 게 당연하죠.  나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나는 지금 저기 해당된 석축의 절개지에 해당된 건물주의 득을 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저게 무너지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 주무과에서 “사설 축대 위험하니 보수하시오” 해서 행정쪽으로 책임만 면탈할 수 있는 그런걸 계속 보냈더라구요.  앞으로 10년가도 10년동안 계속 보낸다고 매년 위험 하니까 사설축대 보수하시오 보수하시오 왜 보수합니까? 지금 나머지 이 만큼 있는 건 그거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건 당연히 마포구청에서 떼어서 떼어간 다음에 그걸 해줘야지요.  도로가 나기 때문에 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고 현명하게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 의견 같아서는 이것은 우리 후대까지도 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후대까지 어느 누가해도 저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에서 당연히 도로부지는 도로부지대로 깎아내고 젖은 흙이 내려오면은 제반시설 축대를 쌓던 슬라브옹벽을 치던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아서 검토하시겠지마는 저는 절대적으로 우리 도로개설하는데 이번에 공사가 병행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그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부대적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검토를 그 사항은 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요.  철거를 집을 하든 안 하든 그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축대는 떼어 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안 떼어내고 그냥 할려고 하면 안되죠.  모양새가.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수리해서 몇 년전에 가스폭발해서 바로 수리 해가지고 여태까지 살던 집도 도로개설한다 해가지고 다 철거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석축이 이 만큼 그거 철거하면은 땅을 그만큼 딱 도로를 반듯하게 내기 위해서하면은 석축이 위험하고 위층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한다.  형평에 안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원래 성격이 좀 톤이 높은데 저는 저 공사가 저렇게 5,000만원짜리 공사가 약 4개월씩 끌고서 안하는 이유도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내버려두고 날좋고 춥지 않을 때는 내버려 놓고 겨울에 땅이 얼을 때 공사를 할려고 하는 이유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저것은 이번 도로 마무리하는데 꼭 절개지는 제대로 깎아서 절개지 그 도로 부지를 찾아서 위험하다고 하면 옹벽이라도 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제가 답변 안 듣고 우리 과장님 선처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질의하세요.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에 홍성환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있으시니까 제가 질문드릴까 합니다. 대흥동 13번지 제가 도표를 그려놨죠? 그 가각 정리를 해볼려고 내가 수차례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안되고 그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며칠전에 그걸 조금 30cm 정도만 잘라서 정리를 했더니만 어제 저녁에 제가 거기에 내려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집 두집 때문에 공사를 안 해준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민원 두집 민원보다는 실제로 잘라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위의 지역하고 밑의 지역하고 단차에 의한 각이 상당히 차가 다닐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주민들도 몇 사람들이 거기 현장도 가보고 다 했지마는 위험이 따라 주면은 위험이 안 따르게 고치면 되지 그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 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못들어 온다는 거야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위원들이 얘기 하면은 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고 말이야 그 내가 한두 번 말 했냐고 말이야 반드시 그랬죠? 과장님이 좀 와서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구청에서 모르니까 동사무소에서 해 달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는 주민회에서 얼굴이 있으니까 조금 긋고 말고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일부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까지는 하기는 힘들고 일부를 앞쪽에 그것만 조금 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번에도 몇번 나가서 현장에서 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성환위원  그때도 역시 제가 이걸 안일하게 할려면은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도로에 쌓여져 있는 벽처럼 쌓인 것만이라도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그 상태에서 그것만 헐었을 때는 그것만 헐었을 때는 그 밑에 하고 위에 하고 바로 그 경사 때문에 바로 차가 돌아설 때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여기에서요.  단 1m 정도만 돌로 쌓은 거 1m만 헐어주면은 돈도 들어 가지도 않고 서로 저도 입장도 좀 살려주고 그 참 두 집 민원도 체면 살려주고 동네체면도 살려주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돌경계선만 치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주고 말이야 동사무소에 다가 어물쩡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미뤄 가지고 말이야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밤에 거기 그 돌 정리 해줄랍니까?  안해줄 랍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앞에 일부에 앞쪽에 그쪽만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은 못해 드리고
홍성환위원  50cm 정도만 더 치워주면은 그 돌을 다 깎아 내리니까 차 도는 데도 아무 불편 없습니다. 그거라도 정리해주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시고 말이야 그 주민들한테 자꾸 저한테 욕먹히고 말이야 그거 해주시는 거죠?
○토목과장 정만근  앞쪽에 조금 일부만 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저 이천규위원님께서 도로 그 무단점용료 5년 소급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년동안 소급해 가지고 그 부당 이득금을 그렇게 세금을 통해서 내보내 가지고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참 가만히 있다가 5년동안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그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동안 소급을 해야 하는지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도로나 공공용지를 점용을 한 것은 저희가 점용료를 진작에 저희가 발견을 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좀 늦게 발견해 가지고 그 늦게 발견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5년전까지 이렇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저희가 받는 것은 임의로 반드시 구세만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은 아니고 이게 소급해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지역에서 그것이 면제를 5년전까지 하지 말고 좀 면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규정상 5년전으로 소급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개인의 재산을 우리 도로로 사용해서 이용했을 적에 그럼 개인한테로 그런 돈을 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건 뭐 개인의 땅을 국가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점용을 해서 이득을 취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정식 원래 그 취지에 의하면은 구청에서도 돈을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됐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점용한 것이 있으면은 아마 그런 발전적으로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인의 땅을 주민이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개인이 필요하다 해서 개인이 필요하다해서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굳이 점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다 하면은 구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도로를 내다가 짜투리 땅이 남았다던지 또한 또 도로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개인땅이 도로로 돼 있다는 그런 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포구관내에 개인 사유지를 우리 마포구민들이 밟고 다니는 이 도로가 엄청나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개인이 자그마한 도로 한평이나 반평씩 들어간 것을 5년씩 포구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돈을 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여 안그럽니까?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고 만약에 구청에 상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했을 적에 그 책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관리과장님이
홍성환위원  아니 저 국장 얘기를 한 번 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아니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본 위원이 우리 토목과장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용인부가 토목과에 14분 계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여기에 전부 다 남잡니까?  하나도
○토목과장 정만근  여자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선아씨가 여잡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아니 그런데 이 14분이 14분 중에서 사무실에서 내근하는 분이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없고 여자 한 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여자 한 분이 내근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럼 있는 것이지 없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한 분 있는 거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있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언제 들어 왔어요?  이선아씨 상용인부로 언제 들어 왔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92년도.
○위원장대리 채재선  노승환 구청장 하기 이전에 들어 왔네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런데 다른 과에는 상용인부가 없는데 왜 토목과에는 상용인부가 있어요?  상용, 아니 저기 내근상용 내근자만 내근상용.
○토목과장 정만근  아마 지금 저희들이 굴착업무를 하고 기동반 운영업무를 인부들 돈 내주고 그리고 지금하고 있는데 지금이 손이 딸리다 보니까 그 직원은 여자를 채용을 해 갖고 저희 굴착 업무보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 여직원이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해요?  상용인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무실에 내근하면서 상용인부가 하는 일이 뭐냐구요.  그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럼 뭘해요?
○토목과장 정만근  자료를 내고 자료 수합을 하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무슨 자료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 굴착하는 거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업무보조.
○위원장대리 채재선  굴착업무보조?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굴착하는데 곡괭이 하나 들고 가면 삽자루 하나 들고 가나 보조를 하게 여직원이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굴착 서면신청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래서 굴착승인 아니 굴착신청이 들어오면은 도로굴착?
○토목과장 정만근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도로굴착 신청이 들어 오면은 신청하고도 접수받는 거에요.  그러면?
○토목과장 정만근  신청접수는 안받는데 담당자가 있는데 그 업무가
○위원장대리 채재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상용인부가 사무 내근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용인부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누가 책임 질 거요.  그거.  예?  본인 생각에는 그래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 양반이 이선아씨를 무슨 뭐 보내라는건 아니고 본인 생각에 그렇다 이거에요.  그리구요.  상용인부 인부임 말이죠. 본위원이 요구 자료를 보니까 이거 복사 참 시커멓게 아주 보이지도 않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거기서 시커먼 건 보이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금년도 6월까지는 인부임을 제대로 안주다가 7월달에 지난번에 안준 거 소급해서 줬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어?
○토목과장 정만근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소급해서 준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것도 안줄려다가 그런데 그전에 거는 왜안줘.  96년도 거
○토목과장 정만근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올해 그거를 줄 수 있는 돈은 되는데 그전의 것은  줄 수 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럼 피해는 누가 봤어요?  피해는 누가 보냐구.  피해는 누가 봐요?  일년에 약 한 일인당 약 한 일년이면은 약 40일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손해 본 게 40일에서 30일에서 40일 많게는 뭐40 한 며칠까지 보는데 일당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라고 그러면 삼사십이 120만원이에요.  40일잡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누가 보냐구?  피해를?  선의에 힘없고 어떤 능력없는 능력이 없어서 상용인부로 그 고생하고 말이야.  구청에 이 돈 적은 봉급 받아가면서 그 고생하고 힘든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사실은 이사람들 봉급 소급해 주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 보급까지도 해줘야돼. 그러면은 96년도 95년도에 받지 못했던 돈은 누가 손해보냐 말이야.  지금까지 상용인부들 뭐야 국장님 특별판공비 가지고 회식 몇 번이나 시켜 주셔 봤어요?  검역 아니 상용임부들 한 번도 안하셨어요?  이렇게 홀대받고 있는 우리 상용인부들이야 건설관리과나 말이야 각과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 특별판공비 지출한거 내역서 보니까 전부다 직원들 회식인데 상용인부는 회식 한 번도 안 시켜주고 봉급까지 떼어 먹어?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다시 한 번 논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우리 홍성환위원이나 이천규위원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나 공공용지 5년동안 소급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은 오늘이 발견 시점이다 이거야.  오늘이 발견 시점이어서 오늘 이전에 5년 걸 부과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불법 사용하고 있는 오늘 이전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나 도로용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라는 공문 한 번 동사무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전수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지금 5년전이면 92년도까진데 3년도까진데 그러면은 94년도나 5년도에는 보낸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때는 안했죠.
○위원장대리 채재선  왜 안했죠?  그때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안한 게 아니구요.  이것이 74년도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했어요.  일제조사를 74년도에 하고서 그후에 그때 당시에 자료를 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게 상당히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갑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원도 작성까지를 해가지고 이제 합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원도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제조사를 수시로 할 수는 없구요.  수시로는 이제 우리가 대사작업을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 일제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일제 측량은 74년도에 했어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아니 지금 조사를 저기 쉽게 말해서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 앞에다가 도로나 공공용지세 도로를 사용을 하면은 그거 재가지고 5년동안 또 부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는 지역외에는 그렇게 일시적인 그런 곳에 대해서 5년씩 부과를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큰 민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말이에요.  큰민원이 없고 주변에서 어떤 시장통에서 이렇게 조금 내놓은 거 가지고도 부과하고 그랬던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일시적으로는 5년씩 부과를 하지 않구요.  일시점용한 기간을 동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기간으로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네, 칠십 몇년도 아까 74년도?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74년도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74년도에 측량한 자료를 봐가지고 그 자료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점용 했으면은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그게 아니구요.  74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인제 수시로 본인이  신청을 하든지 발견이 되는 것은 부과를 해오다가 작년부터 항측도면하고 중점도면을 개조해 가지고 중점도면에 점유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항측도면에 점유사실로 나타나면 그것을 인제조사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조사를 시도하면은 5,300필지가 넘는 것을 조사 시킬라면은 한 필지당은 16만원 정도의 아마 수수료가 들어 가는 걸로 아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사작업을 해가지고 대사작업 해서 도로를 아니면 하차를 점유했다고 판단되면 그런 지점은 인부를 단체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얼마가 구체적으로 점유됐다 하는 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부과하는 시점으로부터 5년을 소급하는데 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 됐어요.  그 내용은 아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5년 소급해서 부과하고 이거뭐 물론 법에 절차에 의해서 적법 타당하게 하지만 그 시점을 일찍 발견치 못하고 예를 들어서 5년 소급한 5년동안 그 사람이 점용을 해서 5년껄 부과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점유했으면은 작년부터 점유해 갖고 올해 했으면 일년 거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죠.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런데 앞으로 4년 전후에 부과하면 5년동안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일찌감치 이러한 거를 적발을 되고 그랬으면은 그거를 철거해서 원상 복구를 하든가 도로 점용료가 비싸서 일시불로 내는 5년동안 거를 이렇게 내는 이런 부담도 줄어들고 말이죠.  그리고 일찍 좀 적발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희가 그것은 그렇습니다.  책임문제는 물론 조사를 해야 되는 책임도 있지만 공공용지를 점유한  자는 당연히 신고를 하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물론 안다니까요.  그거 모르는 게 아니니깐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적법 타탕하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물론 점유자가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불법점유를 하면은 거기 공무원이 적발을 해서 철거 조치를 시키든가 사전에 이를 예방조치를 안한 그러한 잘못도 있다는 얘깁니다.  본위원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방조치라는 얘기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할 얘기가 왜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왜냐하면 예방조치를 우리가 5천필지를 지금 다 관리하면서 예방조치를 할 수는 없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아니 그 우리 구청직원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은
○위원장대리 채재선  건설관리과만 직원이 있습니까?  각동에는 직원들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전부 그것만 매달리면 하죠.  그러나 각각 자기 임무가 다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측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매년 그 항측도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가지고 기존 도면과 대사를 해가지고 계속 추가를 해가는 그런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각동에 그 문제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각동에 통담당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통담당 직원들이 물론 통담당 일만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통에 그래도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순찰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동에 순찰을 하면은 일주일에 세 번 자기 통을 순찰을 하면은  말이야 그러한 적출물을 발견 할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견 했을때 유야무야하고 이렇게 넘어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에 소재도 있는 것이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면에서는 글쎄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장대리 채재선  특별히 할 얘기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는 것은 그런 잘못을 시인한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얘기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본위원의 얘기가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 그 얘기가 아니구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행태상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지적을 보는 실력이 각각 다 다를 것이고 또 자기 업무가 아닌한 특별히 눈에 들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발견 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규로 멀쩡한 도로를 잡아먹어서 짓는 그런 것이야 당연히 발견이 돼죠.  그러나 도로로 용지점유 돼 있고 이게 사유진지 아니면은 공유진지 구분이 안되는 그런 땅들이 대개 점유가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알겠구요.  저 앞으론 말이죠.  신규 점유자가 새로이 발생 돼가지고 앞으로 몇 년후에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감독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현덕위원  예, 저
○위원장대리 채재선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예, 건설관리과 소관이 무겁습니다.  지금 도화2동에 지금 개설공사가 끝난 지점에 있어요.  마포초등학교 뒤에 고 옆으로 마을 금고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보상이 현재 몇 %나 됐으며 언제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일반 완료가 된 것 같구요.  옆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고것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것이요.
한현덕위원  지금요.  금년도 보상 완료가 지급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것이 지금 현재 수용을 하기 위해서 대지 필지를 지금 재결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보상이 됐구요.  그래서 재결 신청된 것은 지금 12월초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수용위원회에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그런 지시가.  그런 것에 의해서 바로 공탁을 하고 구통지로 남아 위원 지시대로 하면서 공사를 내년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한현덕위원  예, 금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보상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됩니다.  보상은 본인이 안가져가더라도 금년도에는 구유지로 토지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킬겁니다.
한현덕위원  빨리 하셔서 내년도에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성아파트 옆에 보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요.  거기 들어 가는 입구에다가 보성아파트란 간판을 냈는데 원칙 지금은 도로 비슷하나 그것이 아파트 단지내의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6만 8천원을 도로사용료다가 고지 내보내서 돈을 일부떼요.  그런데 왜 단지내에다가 달린 간판인데 왜 도로를 이걸 일반도로로 해 갖고 벌금을 부과하느냐 지금 민원이 지금도 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그 토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즉시 반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시유지의 경우에는 받아야 되구요.  다만 그것이 고지서 내용이 도로점용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한현덕위원  이게 민원이 들어 왔는데 조합에서도 민원은 없는 날짜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빨리 처리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현덕위원  주민들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적극 거기에 조치를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아까 한 가지 더 묻는다고 해서 제가 많이 묻겠습니다.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토목과 말이에요.  그 시민감독관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몇 번 모임을 하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 위촉장을 전달 할 때 하고는 굳이 개최과정을
이천규위원  전달 할 때
○토목과장 정만근  그 뒤에는 통장별로 저희 중간중간에 현장에 동사무소 가 갖고  거기서 동 설명회를 해드리고 해서 아마 조그만 우리공사도 아닌 유관공사는 저희들이 나가갖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저희 본예산에 계획이 돼서 공사하는 거는 저희들이 최소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현장에서 만나 갖고 설명을 다시 설명을
이천규위원  공사하는 거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드렸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거 왜 그러냐면은  신문에 말이지 이렇게 났더라구요.  근데 난 모임 통지도 못받았는데 신문을 딱보니까 그런게 나와 있더라구.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 보는 거구요.  두 번째로 말이에요.  아스콘, 임시회의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동에 그게 안들어 갔어요.
○토목과장 정만근  저희들이 내년도 저희 중점적으로 하는 게 도로정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중점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 동에 몇 부를 받아갖고 했고 지금 저희들이 단일표대로 이게 표시가 도면에 표시가 안된 데는 조금만  해갖고 그거는 저희가 포괄비로 들어 있어 갖고 그거 배부는 못해 드렸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이 난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천규위원  예, 우리
○토목과장 정만근  어딘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천규위원  공덕동 내년에 꼭 좀 해주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천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리고 건설관리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어요.  아까 그저 도로 점용한 거 있죠.  국장님 국장님한테 내 물어볼께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예, 5년치를 부과했는데 법에 의해서 물론 부과했겠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년치가 한꺼번에 부과한다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같애.  왜냐하면 5년동안 그 집에 그 집에서 점유하고 살던 사람이 원칙으로 내놓은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집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 사람이 사용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2년전에 살고 이사 가고 말이지.  딴 사람이 그걸 집을 사왔을 적에
그럼 전사람한테 물리는 거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입니다.
  그거는 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경우에는요.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경우에는 산사람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종전 산사람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정에 의해서 다시 부과를 하구요.
이천규위원  근데 내가 얘기한 사람은 안됩니다.  그러고 한꺼번에 말이지 이게 5년 치를 부과하면은 그러면은 타당치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글쎄 저희들도 기관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없는 사람들 사는데 지금 부과를 하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법을 집행하는 업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밖에는 다른 어떤 제한같은 게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좋아요.  좋구요.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5년치를 부과했다고 금년에 마무리를 못 지어가지고 내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면은 무용화 돼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그럼 금년 지나면 5년치 그거에 대해서 무슨 방법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반면에 조사해서 조사 시점이 발견이 된 것은 90년부터 인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일반 소비자 가격이?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아니, 예.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무허가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나야 또 부과된 금액은 조리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아직도 4년 남았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금년에 부과했으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이천규위원  이건 타당치가 않은데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건요.  지방재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제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해결책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에요.  5년치를 한꺼번에 없는 사람을 낸다는 건 말이 안돼요.  아니 그저 옛날부터 일년에 뭐한다는 것이 당해 연도에 한다는 것은 거좀 어떻게 잘 검토좀 해보쇼.  예?
○건설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아현초등학교와 아현중학교 사이에 2002월드컵은 마포구민과라는 플래카드 거신 거 만들었죠?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위원  예, 물론 좋은 발상으로 도시 미관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마포로에 보면은 국장님 시계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유응봉위원  그래서 지금 5호선 지하철이 개통이 돼 갖고 지하철 입구에 시계탑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 마포로에 있는 주민의 대다수의 뜻입니다.  다른 데는 지하철 입구에 시계탑이 많이 있는데 마포구에는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총무국하고 같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포구에 마포로를 놓고 시계탑을 놓으면 굉장히 그 주민들이 시간이나 아침에 출퇴근 할 때 좋겠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 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업무추진 부서나 추진 성격상 저희 건설국에서 해야될 사항임에는 저희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저희가 한 번 당국에 부서를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추진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시계탑이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시계탑보다 그걸 사다리같이 만드는 그것이 보면 돈이 많이 들어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포로에 시계탑이 지하철 입구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건설관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25번에 보면은 유선방송 무선으로 설치허가 현황해서 왔는데 지금 유선방송보호법이라든가 도로점용료 시행령법에 의하면은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유선방송이 가세해서 통신주라든가 한전주에다가 유선방송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월정액으로 가정에서 월 5천원씩을 한전이나 통신주측에 낸다하면은 그 문제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문제까지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구요.  우리 규정에 의하면 한전하고 한통 이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전주 허가를 내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나  한통에만 내준 전주허가에 부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한전과 통신사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법조문에 대한 건 내가 다갖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가상해서 유응봉이가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 갖고 어떠한 전주를 세웠다 그래서 국가에다 내는 돈이 월 10만원인데 내가 제3자한테 활용 할 수 있게끔 해서 50만원을 받았다고 할 때 차액은 한 40만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가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파악을 안했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건설관리과에 공무원들이 모른다면은 전 이해가 안갑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런 게 아니구요.  뭐냐면 전송망 사업자에게 별도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통신주에서 통신주에서 유선방송한테 세를 주고 한 통신주 한 전주에 사용료를 1,500원씩이든 2천원씩이든 월정액으로 받을 때 그것이 통신공사의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문제는 다시
유응봉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건설관리과에 그걸 모르면 어떻합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유선방송한테는 전신주를 허가를 유선주를 허가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강서구청에는 현재 유선방송한테 2천주를 허가를 해서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그러면 강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어떠한 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줬느냐 묻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거는 별도로 강서구청에 알아봐 가지구요.   어떤 절찬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행정감사가 별도로 보고 별도 보고하면은 뭐 별도로 보고할 때 속기록도 없다하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못남기는데 문제는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에 무엇 무엇이다라는 걸 파악하고 나와서 여기 자료하면은 복사만해서 주고서 그 다음에 말이 막히는 것은 별도 보고한다 무슨 행정감사 할 때 얘기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점용료를 물리고 또 허가를 해주는 것을 모른다 안다하는 얘기는 잘못된 거라 이거에요.  분명히 강서구청에서는 2천주에 대한 걸 유선방송에다 허가를 내줬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통신공사에서는  마포구에는 유선방송이 통신공사 전주를 쓰는데 1,400원씩 1,300원씩 영수증을 발부하고 뭘 받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면은 건설관리과에서 뭘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문제는 답변
유응봉위원  한전주에서는 이걸 우리 한전주에 달지마라 이용 활용 못하게 해야 된다 하지만 통신공사에서는 월정액으로 1,300원씩 한주에 사용하는 사용료를 통신공사에서 영수증을 발부해 갖고서 돈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걸 제가 묻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문제는
유응봉위원  이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감사
○건설관리과장 조성대  그 문제는 사실상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시계탑 문제 그것도 별도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것은 제가 지금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광고물 설치를 허가를 해 주고 이런건 허가업무를 하지마는 우리가 시민 편의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어느 부서에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유위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지마는 저희 건설국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건지는 한 번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총무국이라든지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지금 형태가 가상해서 개입 시일이라든가 총무국에서 야, 이것은 마포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마포구장을 구청장이 참 어떠한 업적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홍보물은 허가 필요없어요.  그냥 예산 집행해 갖고 도로 아무데나 박아놓으면 돼.  근데 건설국에서는 뭐 하나 하라 그러면 복잡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시계탑이 마포구에 심을 박고 달아갖고서 거기다 하는 거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다 생색내는 거나 어떠한 특정인의 생색내는 거는 그거 맘대로 그냥 정부에서 허가도 없이 우리 건설국의 허가없이 도로 아무 데나 박아 놓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 시계하나 달아갖고서 마포구민 좀 지하철 입구에 들어 가고 나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용량이 그것다는데 크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아니 그
유응봉위원  검토 하시지 말고 무조건 하는 방법으로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아예, 저희가 그
유응봉위원  답변 안 들을께요.  됐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예, 김영식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토목과장한테 질문하겠는데 지금 내 자료요청에 97년도의 각종공사 예산내역과 지출 및 가로수  발주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완료된 것은 지출내역이 나오고 진행중 발주내역은 하나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못뺐는데 지금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97년에 완료사업이 우선 도로사업이 20건입니다.  49억 2,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예를 들어 도화동 같은 경우는 3억을 예산했는데 1억 300밖에 안썼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이밑에 쭉 완료사업을 보면은 상당한 숫자가 이거 지금 예산액에 상당히 못미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도로사업에 20건에 49억 2,500만원을 지출을 이미 완료했는데 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플러스해서.  종합해 나온 거 있어요?  20건 중에 이게 공사비가 이게 예산액입니까?  실지 지출액입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예, 이거는 실제공사비
김영식위원  지출액이죠?
○토목과장 정만근  지출비 예산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액은 얼마 했었는데 이걸 지출한 겁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앞에 자료드린 거 보면은 앞쪽에 예산이 있고 뒤쪽에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거 몇% 우리가 지금 절약이 된 겁니까?  나머지 금액이 얼맙니까?  지금 현재
○토목과장 정만근  지금 정확하게 공사가 끝낼
김영식위원  완료한 거는 이미 지출 끝났으니까 나올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지금 도화동같은 경우하고 신수동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김영식위원  그거 내가 아까 계산할 때 물어봐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지역 답사와 현지조사가 미흡한 게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포에 각종 공사비가 해마다 이게 모잘라 갖고 자꾸 문제네.  도로사업같은 거 20년전 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다 씁니까?  이월시키죠?
○토목과장 정만근  이월시키는 게 아니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못쓰면 내년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그게 이월이지 딴 게 이월이야?
○토목과장 정만근  그런데 실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실제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람된 말씀인진 모르겠지마는
김영식위원  아, 그래요?
○토목과장 정만근  실질적으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하면은 실질 다 석축을 쌓고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게끔 유도를 시켜 갖고 그거를 옹벽이나 석축을 안쌓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이 실제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공 때는 그거를 감안을 안하고 시공으로서 대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토목과장 좋은 얘기했는데 칭찬 좀 받아야 되겠다는데 받을건 받고 좀 안받을 건 안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칭찬을 받을려면 애초에 그걸 옹벽을 축대로 해놓은 걸로 해서 했으면 더 칭찬 받았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집을 짓는 얼마를 짓는다고 함부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들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토목과 뿐이 아니라 하수과 공원녹지과도 비슷한데 해마다 예산 올라올 때  넉넉하게 다 잡았어요? 어느 건이고 빠듯한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내년 예산을 새로 깎아야지 다른 데 하나라도 더 배정을 해야지 왜 아까운 돈 자꾸 이월시켜 가면서 한 건이라도 더 민원 해소해나가야지 이렇게 잡아 가지고서 어느 건이고 엄청나게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다해서 토목계장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다해서 금년 예산과 지출예정 다 해서 나한테 자료 갖고 와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만큼 깎을 거에요.  애초에 이렇게 많이 남겼으면 깎아갖고 딴 데 더 줘야지 왜 해마다 남겨 가지고서 이월 시키느냐고 이거 토목과만 얘기가 아니고 각 사업이 다 그래요.  하수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다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지역과 충분한 얘기가 미흡 했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건이라도 맞으면, 뭐 맞을 수는 없지 그럼 예산 집행을 너무 넉넉하게 잡았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은 한 두건이라도 내년의 우리 마포구 민원이 잘된다.  본 위원은 그거거든 그래서 토목과장 아까 저희들한테 앞으로 칭찬을 더 받을려면은 예산 측정할 때 정확히 노력해서 이런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사전답사 철저히 하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예.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라고 전부 내역 갖다가 밝혀 보라는 말이야 그러면 정말 아현동 같은 경우 얼마씩 지금 들어 갔어?  그런 것은 현지 답사도 안하고 공식만 책상에서 뽑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돌아가는 것을 이왕에 우리 마포구가 재정적으로 밀린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1년에 몇 건씩만 더 넣어서 해줘도 되는데 과다 책정해 놓고 조금해 놓고서는 나머지는 매년 이월시켜 버리고 말이지 이거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신동안이라도 여기 계장님들 계신데 앞으로 예산액을 할려면은 재검토 하세요 현지 답사 한두 번, 두 번, 세 번이고 가서 정말 이걸 응벽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 여론을 좀 들어 보고 그래서 근사치 해요.  어떻게 3억한데서 1억 300씩 말이 되느냐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야 이거 그냥 뭐 보통 따블 된 것도 있고 말이야 이래서 이거 그 나머지 예산은 딴 거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냐구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걸 좀 철저히 그 예산 집행을 조사를 다시 좀 하세요.  어때요?
○토목과장 정만근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도로 개설 구간에는 저희 그 부분에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고려를 안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 예산하고 다른 게 물론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보면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저희가 입찰에 따른 차액 그런 데서 실제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전체적으로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낼 적에 지출하다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자꾸 이런 걱정 때문에 과다 예산을 잡아놓는데 하다 못하면 추경이라는 게 왜 있어?  이만 저만해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려서 또 받아서 쓰면 되는 거지 넉넉히 해놓고 맨날 이월시키는 것보다 추경해서 모자라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이거 진짜 모자랍니다 아니면 암반이 나와서 난공사가 돼서 모자랍니다.  추경 받아다 쓰면 되는 거지 애초에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받아 놓으니까 엄청난 돈이 이월되어 넘어 가니까 앞으로 이월금액을 줄여 달라는 겁니다.  이거 토목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이거 토목과장님 말씀이죠?  우리 김영식위원님 말씀마따나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목과와 건설관리과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조성대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