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망원 2동)

일  시 : 1997년 12월 2일(화)
장  소 : 망원 2동사무소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망원2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보면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주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채진묵  (선서)
○위원장 박상수  사무국직원은 선서서에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박춘배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먼저 동장이 소속직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채진묵  (직원소개)
○위원장 박상수  예, 다음은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텐데 그리고 계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채진묵  안녕 하십니까?  망원 2동장 채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동의 97년도 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동 장소가 협소하여 이렇게 좁은 곳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망원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실적, 97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망원2동은 합정로와 성산로 강변로 망원동길을 경계를 하고 있으며 한강과 홍제천 하류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도로등 기반시설에 잘 정비된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또한 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이 밀집된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망원2동은 80년 7월 1일 망원동으로서 망원1, 2동으로 변경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인구는 21,332명 6,970세대로 구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0.67㎢로서 구대비 2.8% 입니다.
  주택은 4,308가구로서 단독주택이 822가구 19%며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인구밀도도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주민조직은 32개통 232개반이  행정조직은 2계에 22명입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은 18명이 있습니다.  동청사는 현위치가 망원동 436의 32호로서 대지가 330.6㎡ 건물은 400.9㎡ 이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80년 12월 26일 분동되던 해에  건축이 됐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저희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54가구에 96명으로 거택보호자가 16가구 생활보호자가 38가구였습니다.
  공공기관 및 시설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을 포함한 11개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정 2개소, 독서실 2개소, 어린이집이 하나있고 공원은 체육공원이 2개소 쌈지마당 하나 어린이공원 하나 4개소입니다.  수방시설 망원유수지 면적이 54,000㎡ 용량이 162,000입방 규모의 망원유수지가 있고 따라서 망원 제1빗물펌프장이 모터 펌프장이 650마력이 1대 550마력 4대 엔진 650마력 2대가 있으며 배수량은 분당 1,340㎥입니다.
  수문은 한 개가 있으며 이런 상황입니다.  기타주요 시설은 병원외 의료기관 5개소 그리고 재래시장도 성산시장이 하나있으며 점포수 126개소 입니다.  가로보안등은 517등으로 가로등이 57 보안등 459입니다.  연료공급업소는 엘피지 석유 주유소 연탄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현황보고를 마치고 97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봉사행정입니다.
  민원처리는 11월말 현재 69,098건284,000통의 처리에 대해서 하루평균 251건을 처리 했습니다.
  이 중에서 증명발급이 59,590건, 제신고가 9,478건입니다.  아울러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직원정신 교육을 주 1회이상 45회를 실시 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실정입니다.  망원동 439에서 1에서 25구간 도로 포장을 3,200만원을 들여서 350m를 포장했으며 환경공원 휴게소 2개소에 정자설치 2,800만원 들여서 정비하는 등 했고 쌈지 마당시설물을 1,800만원 들여서 도색보수 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1,02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민방역활동은 35회 실시 하였으며 특히 저희 동의 취약지역인 망원동 망원유수지를 중점 실시함으로써 여름철의 악취발생과 회충발생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서 있는 주차문화의 정착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3,852건을 단속하여 1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망원유수지에서 성산로 옹벽도로 구간 450m구간 95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0월 1일부터 실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구획선정비입니다.  퇴색부분 도색은 97건 신규 51건 그리고 마을버스노선등 불합리한 구획선 27개를 폐지 했습니다.  5p 구민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저희 동에는 54가구의 96명의 저소득 시민이 있습니다.  이들 생활 보호는 생계비로 1900만원 지원하고 노임소득사업을 실시해서 연 3,093명을 5,300만원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47구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제 1노인정이 지정보일러가 고장나서 도시 가스관의 새로이 신설하고 가스보일러로 1.900만원 들여서 교체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지급은 920명에서 8.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쓰레기 처리입니다.  저희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18명 장비로는 차량3대 수하차 10대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교육등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위반 단속은 51건을 했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업주 교육을 1회 실시하고 홍보전단도 5,3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시설입니다.  망원펌프장에 노후펌프 2대를 교체하는 등 4억 9,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소규모사업으로 빗물받이를 500만원 들여서 3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하철공사구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일 1일 2회 이상 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p 저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업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가로별 청소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 바른생활위원등 5개단체가 참여를 하며 청소책임구역은 간선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5개로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회를 실시 하여 단체별로  참여 의식을 고취시켰고 쓰레기 상습지역을 집중정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효과를 병행하였습니다.  두번째 국기꽂이 달아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10m 이상 도로변 건물에 녹슬지 않고 오래 가는 알류미늄재질로 지하철 국기꽂이를 6백개를 설치하여 전가정 전직장에 태극기 게양운동에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끝으로 97년 겨울철 종합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저희 동에 지하철 공사장에 7개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순찰 강화함은 물론 주요 공사장 안전 관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에는 신축공사장이 5개소 종합주택하고 아파트 대형공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연탄사용가구 사고예방을 위해서 자기가 안전진단을 하도록하고 사고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입니다.  저희 동의 중점관리대상은 8개소로 시장 1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위험물관리소 3개소 등  8개소에 대해서 중점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자제를 하고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관리분야 입니다.  관리대상은 어린이 공원 1, 쌈지공원 1, 체육공원 2개소로 4개소입니다.  시설물을 일제점검하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매일 청소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추진 입니다.  우리 동은 비교적 취약지역은 없는 편이지만은 중앙로에 고갯길 1개소 하고 성산로옹벽계단 1개소 2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인력등 40명으로 동직원 22명 환경미화원 18명입니다.  장비 및 자재는 차량 1대, 삽 15개 넉가래 10개, 염화칼슘 25포, 모래 3㎥ 입니다.  제설대책 추진으로서는 강설 확률80% 비상시에 취약지역 2개소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하는 등 초기에 제설체제를 구축하고 10㎝ 폭설시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하고 전공무원이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대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시민 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16가구에 대한 기본 생계보호지원금입니다.
긴급생계지원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지원토록 하겠으며 월동기 취로사업은 760명에게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대책입니다.  취약지역은 순찰강화함은 물론 김장쓰레기가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당일수거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겨울철에 시민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지금 시행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장 채진묵  신청구간이 당초에 95명을 하고 94명인데 신청자는 90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모자라지는 않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데 이 구간에 몰려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많은 데는 2배이상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되어 있는 곳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추첨을 했기 때문에 탈락자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대부분 주간에 주차를 하지 않고 야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차구획선 그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차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그 신청자 지정받은 자가 아니면 주간이든 밤이든 주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주간에 주차했던 분들이 그지점에 주차를 못하고 인근지역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변도로가 혼잡해 져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월 2만원 받죠?
○동장 채진묵  전일주차는 4만원 받고요.
○위원장 박상수  그럼 전일 주차를 여기서 실시 합니까?  그리고 낮에도 주차관리인이 있습니까?
○동장 채진묵  구청 교통지도과 공익요원이 8명이 들어 가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은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데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다른 차가 절대로 댈 수 없습니까?
○동장 채진묵  그것 때문에 주차장 이용도에서 실용도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 지금 94명에 대한 주차 저희가 실제로 체크한 것을 보면 20대밖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70대 주차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 건의를 해서 주간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값을 싸게 하든지 유료화를 해서 거주자가 아닌 다른 분들이 그 주차공간을 사용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주차 대상자가 4만원을 낸 사람은 아무때나 24시간 댈 수 있으니까 야간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했다는 말이에요.  출근을 하고 자기 집으로 볼일이 있어서 자기 집앞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나중에 주차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야간만 신청을 했으니까
○동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단속된 예는 없습니다만 단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은 단속이 되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기집 코앞이라도 야간에만 신청을 했으니까
○동장 채진묵  잠깐 주차하는 경우는 꼭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이면도로 다른지역에 다가 주차를 하고 일을 보고 잠깐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성환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저소득 시민보호 해가지고 거택보호자 16가구 기본생계보호 긴급생계지원 월동기 취로사업 해가지고 760명에 1,300만원을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취로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장 채진묵  저희가 지금 취로가 15명 그리고 구 취로예산 6명 정도 됩니다.
홍성환위원  하루에 20명
○동장 채진묵  예.
홍성환위원  20명이면 760명이 나옵니까?
○동장 채진묵  4개월치 취로 월동기간이 11월에서 2월까지이기 때문에
홍성환위원  그럼 760명이 어떻게 되냐고
○동장 채진묵  10명꼴로 실시합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
○동장 채진묵  하루에 저희가 5에서 7, 8명
홍성환위원  5명이라도 405명이면은 3×5=15 150만원 그러면은 그것도 숫자가 안맞지 760명인데
○동장 채진묵  4개월치로
홍성환위원  4개월치로 해서 760명에 1,300만원 이렇게 보고가 올라와야지
○동장 채진묵  월동기간이 4개월이니까요
홍성환위원  그러면은 1년으로 하면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필요한 인구가
○동장 채진묵  연 4,000명 정도
홍성환위원  4,000명 그렇게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동장 채진묵  일을 못하는 자들이 하루에 동취로하고 구취로하고 해서 10명 많으면 15명까지 10명이면은 390명하고 900명 밖에 안되는데 하루에 10명이면 365일하면 3650명이죠
홍성환위원  그러니까 4,000명 맞지 않지 숫자가 안나오지
○동장 채진묵  구취로 동취로 해서 많으면 15명까지 있으니까요.
홍성환위원  그 생계보호 긴급생계지원 그 대책에 쓴 자료가 있지요? 지금
○동장 채진묵  예,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천규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동장님 말이에요.  이러한 생계보호비 예산이 동별로 1년에 얼마씩 나오는 겁니까?
○동장 채진묵  구에서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법정 금액을 얘기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나와 있냐고
○동장 채진묵  그거는 분기별로 배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분기별로 이거는 신청하는대로 주는 겁니까?   1년 이거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동장 채진묵  저희가 매분기마다 집행기간을 보고하고 잔액을 보고하고 예년에는 취로 인원이  연 80명인데 얼마 그렇게 금액 그 예산을 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천규위원  아니 거택보호자
○동장 채진묵  예.
이천규위원  그것은 우리 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다 여기에 얼마하는 예산을 1년에 요구하는 겁니까?
○동장 채진묵  저희가 예산을 요구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당초에 내년도 생활 보호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요.  그 숫자에 의해서 구에서 배정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구에서요?  이거 저 16가구 거택보호자 긴급생계지원비가 그 월동기 취로사업해서 760명 하고요.  1,300만원을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할 거에요?
○동장 채진묵  1,300만원은 월동기간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이천규위원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안을 금년에 해 놨던거냐 신청을 해 놓은 건지 묻고 있습니다.
○동장 채진묵  구에서 배정돼 가지고 책정이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생활보호자 숫자하고 취로사업
○동장 채진묵  취로사업은 위에서 각동별로 취로사업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760명에 1,300만원 이렇게 집행해라 그리고 노인들 도시 가스 신설해서 1,900만원이 들었네 1,9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지급이라고 있죠?    920명이에요?.  
○동장 채진묵  65세이상 노인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천규위원  그럼 이 교통비수당지급이 8,700만원이에요?
○동장 채진묵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쓰레기 종량제 위반 단속해 가지고 51건에 1.600만원 그거 어떻게 부과한 거에요?  일반 과태료를?
○동장 채진묵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얼마씩 해가지고
○동장 채진묵  건당 적게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천규위원  예, 얼마요?
○동장 채진묵  3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3만원에서 10만원?  이게 얼마 짜리 얼마 짜리에요? 이거는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p에 생활환경조성사업하고 또 노인복지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구에서 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동장 채진묵  예, 구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가정복지과요? 아, 생활환경조성사업하고 노인복지증진사업하고 ?
○동장 채진묵  노인정 가스보일러공사는 가정복지과에서 했구요. 쾌적한 생활 환경의 도로 재포장 사업은 토목과  체육공원 정비는 사회진흥과
윤명규위원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없어요?
○동장 채진묵  동사무소에서 한 것은 저희 하수도 5p 맨끝에서 두 번째 35개소 50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윤명규위원  35개소 5백만원?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했습니까?
○동장 채진묵  예.
윤명규위원  소규모사업이네요.
○동장 채진묵  예.
윤명규위원  그럼 여기는 소규모사업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까?
○동장 채진묵  예, 이것 한 건밖에 없습니다.
윤명규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지금 윤명규위원이 질문한 소규모사업 예산이요. 여기가 500만원밖에 안왔어요?
○동장 채진묵  저희가 500만원 배정받고 500만원 썼습니다.
이천규위원  500만원 밖에 안왔어요?
○동장 채진묵  예,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도 사실은 필요한 데가 있어서 할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는 예산 배정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상반기에 배정이 500만원을 가지고
이천규위원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된 거에요?
○동장 채진묵  예, 500만원
이천규위원  다른 동은 500만원씩 밖에 안돼요?
○동장 채진묵  저희 동에는 작년에도 소규모 사업비를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동은 보시는 것과같이 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이천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한현덕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이 지역이 그전에 몇 년전에 침수지역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았는데요. 지금 망원제1펌프장 거기 여기 동직원으로서 심사를 한 겁니까?
○동장 채진묵  저는 매일 거기를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담당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 채진묵  예, 하수담당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있어요 그러면 기계에 대한 이런 것은  
○동장 채진묵  거기는 하수과 직원이 상주근무하기 때문에요.  저희 동직원이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지는 않지만
한현덕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통장이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장이
○동장 채진묵  동생활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현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된 사람과 또 그 사람만 못한 생활 환경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동장 채진묵  그런 것은 우리 사회담당이 가정복지사인데요. 지금 출산휴가중이어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현덕위원  이것이 지금 대상자 선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나은 사람이 거기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런 것을 통장이나 누가 잘 아는 사람만 선정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지
○동장 채진묵  저희 동은 그렇게 물론 불합리한 선정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호를 받아야 될 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외돼야 할 분이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그 심의위원이 있죠.
○동장 채진묵  예,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도 다 그것을
○동장 채진묵  구의원님들도 다 아십니다.
한현덕위원  그런 것을 실수없이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금 우리 동장님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런 답변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이 동장님 입장에서는 없다라고 단호한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0.1%도 없다는 그러한 명확한 답변이 나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장 채진묵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를 동에서 하십니까?
○동장 채진묵  금년 11월달
김영식위원  공원녹지관리 망원동에 한해서 하고 있죠. 어린이 교통관리
○동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그거 관리하십니까?
○동장 채진묵  하반기에 동으로 이관돼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동장 채진묵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고 10월경부터
김영식위원  10월이요, 그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동장 채진묵  그 전에는 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체육공원은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했구요
김영식위원  여기 지금 4개소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체육공원 이것을 애초부터는 안하고 금년 10월달부터
○동장 채진묵  동으로 관리가 이관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관된 공문 온 거 있죠.  이따 주시구요.  본 위원회에서 한 번 금년에 시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너무 형편이 없었고 파손이 되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구에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동으로 내려왔는 모양인데 계장님 공문내려온 것 좀 갖다 주시구요 지금은 그럼 안전하게 청소가 됐든 그 각종 시설물 관리를 합니까?
○동장 채진묵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정하고 담당이 순찰을 하고 시설물의 보수가 필요하거나 파손된 부분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나 해당과에 짐작에 의해서 보수하도록
김영식위원  관리대장도 비치되어 있겠고 공무원 출장명령부에 다 있죠?
○동장 채진묵  관리대장 비치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며칟날 가서 뭘 관리했다는게 있습니까?
○동장 채진묵  예.
김영식위원  이따 그 장부 주시구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류검토를 위하여 약 1시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2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이 하시되 미흡한 부분은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직함을 대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장께서 순찰일지를 아주 잘 했어요.  정말 어느 동보다도 제일 자상하게 열심히 현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직원 순찰일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공원담당 일지를 봤더니 그래도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도 아까 동장께서 각종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직원이 수시로 돈다고 했는데 동장께서는 그렇게 잘 해놓으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직원이 다녔다는 것은 하나도 근거가 없는 걸 동장이 뭐 심사하고 보고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직원이 나가서 어디를 갔다온다는 걸 동장이 무엇으로 증명하겠냐구요.  앞으로 직원 순찰일지도 비치해서 사무장께서 관리해 주시도록 하구요. 공익요원 주차단속 공무원이 사실상 어느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행해서 단속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망원2동은 전부 공무원이 같이 다녔다고 업무일지를 해놓았어요.  해놓고 또 어느 업무일지에는 복명서는 써놓고 실지 그날 일지에는 전혀 해놓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허위문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으로 문제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정에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하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아무튼 지적을 하건 구에다 행정상 도저히 우리 공무원들이 쫓아다닐 수 없는 겁니다 하고 건의를 해서 바꿀 생각은 안하고 위에서 하란다고해서 하지도 않은 허위작성을 해놓고 감사 입장에서 보고서도 지적 안할 수도 없고 할려니 현실도 딱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방범원들도 좀 많이 있는데 방범원들을 동원을 시키든지 어떻게 공무원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전부 다 작성해 놓고 도장 꾹꾹 찍어놓고 그 나마도 빼먹은 데가 수두룩하고 이렇게 무성의한 단속일지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장께서는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망원2동 직원이 단속요원으로 같이 갈 수 없다. 업무적으로 도저히 안된다. 그러면 아닌 걸로 해가지고 구에다 개선 요구를 자꾸 해야지 어떻게 업무상으로 안한 걸 했다고 자꾸 다루면 업무가 언제 개선이 될 겁니까? 우리 본 감사오신 분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고 앞으로 구청에다 행정부에다 얘기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동 행정부에서도 불필요한 지시가 내려올 때는 과감히 건의를 해서 바꿀 생각은 안하고 언제까지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겁니까?
즉각 시정해 주시구요, 공익요원 복무일지가 11월 19일부터 작성을 했어요.  그전에는 전혀 작성 자체를 안 했어요.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교통지도과에 상당히 말이 많이 있던 시점이 요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공문 내려와서 작성을 한 거니까 이것은 어차피 지나간 거 우리 담당께서는 솔직히 업무를 몰라서 못했다고 했어요. 솔직한 심정이지만 몰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덮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익요원복무일지를 철저히 해서 육하원칙대로 해 놔야지 누가 봐도 사실 지적 많아요. 아까 유응봉위원께서 하시다말고 했는데 오늘 시간상 그렇고 해서 다 못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는 동장께서 앞으로 좀 챙겨주십시오.
○동장 채진묵  앞으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상입니까?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채동장님은 망원2동에 언제 부임해 오셨습니까?
○동장 채진묵  금년 1월 7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 1월 7일자로 오셨고 그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동장 채진묵  1월 7일자로 사무관으로 이관했구요.  상수동 민원계장으로 일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상수동 민원계장 우리 동장님은 상수동에서 민원봉사 계장으로 근무하실 적에나 현재 동장으로 근무하실 적에나 타동장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열심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인접 동의 출신위원으로서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계속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구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정차위반스티커 떼는데 원활하게 무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라고 30만원씩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분배형식으로해서 쉽게 말해서 나눠 가졌는데 직원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놓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지급을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조서상에는 공익근무요원에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배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채동장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리라 믿어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금년도 4/4분기는 아직 집행을 안했죠.  금년도 4/4 분기에는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하고 교통담당 공무원 수고 많이 하니까 이 직원들 춥고 밖에 나가서 스티커 붙일려면 손도 시렵고 그러니까 가죽장갑 한 3만원짜리 좋은 걸로  하나씩 사드리세요.
○동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4명하고 교통담당 매연쐬고 고생하니까 오늘 그앞에 돼지갈비집가서 삼겹살이라도 좀 사줘요.
○동장 채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본 위원 각 동마다 갔을 때 동장들에게 물어보는 사항인데 매주 수요일날 구청에서 확대 간부회의에 가시죠.  확대간부회의 자료가 나오죠.  이 지역 구의원이 김평전 의원하고 존경하는 이진표 의원 두 분이신데 확대간부회의 다녀와서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토대로 이 지역출신 의원들 두분에게 찾아가서 구에서 이러이러한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다고 매주 설명을 드립니까?
○동장 채진묵  네, 제가 직접 복사를 해 가서 전달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도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바쁜 용무가 있거나 의원님이 안 계실때는 서무주임을 시켜서 복사를 해서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동장님은 역시 듣던대로, 다른 동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었는데 채동장께서는 망원2동에 부임하신지도 금년 1월달이고 또 그러한 지침은 작년에 구청에서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을 인지하시고 계속 그렇게 이 지역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들을 위해서 선출된 두 분 구의원을 그렇게 예우를 해 가면서 찾아 가서 설명을 드린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지역의 현안을 이 지역출신 의원과 꼭 상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채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 미납자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은 체납자가 4명인데 한 분이 두 번씩 한 번은 112만 4,340원 또 한 번은 103만 9,340원 이렇게 두 차례를 지원금을 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이 왜 두 번씩 지원금을 해 줬는지 궁금하고 또 90년도 1990년도 97년도이니까 7년이 되죠.  아직까지 수납이 안된 것은 그것을 독촉을 했는데도 수납이 안된 건지 그게 또 문제점이 되구요, 또 청소원 쓰레기적환장과 청소원들 일하는 태도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역시 아침, 저녁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어렴풋이 생각하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결과는 아주 정돈이 잘 돼있어요.  다만 화장실청소 상태만 좀 안된다 뿐이지 나머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에서 난로불을 피고 따뜻한 이 안에서 일하시는 동직원들은 우리나라 공무원이신데 아래측에 창고를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월동장비가 잘 돼 있나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것은 동장님이 과연 창고를 한 번 확인을 해보셨는지 1년에 한번을 하셨는지 우리 망원2동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한 번도 확인을 안하셨는지 제가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월동장비하는 장비숫자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아까 윤직원이 저한테 보고하기는 삽이 15개라고 했는데 7개밖에 없어요 7개밖에, 또 장비가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전혀 장비가 파악이 안돼요.  없는 게 많아요.  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삽, 빗자루, 곡괭이 마대포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정돈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런 것은 아마 내가 내집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정신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가짐을 새로이 해 가지고 그렇게 정돈같은 것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망원2동에도 대지가 200평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조경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몰라요.  직원이 어떻게 우리 망원2동의 직원이 그런 것 파악 조차 못합니까? 제가 오늘 여기 감사한 결과는 제 나름대로 제가 3가지를 맡아서 했는데 이건 전혀 돼 있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확인서를 하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동장님 말씀이에요.  새마을소득지원자금 1인 2회 지급이 됐다는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동장 채진묵  제가 소득지원자금지원 규정을 파악을 솔직히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담당에게  
○위원장 박상수  담당이 누구입니까?  직함을 대시고 말씀한번 해보세요
○조진행  서기보조 조진행입니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잘 몰라요. 잘 모르신다 그러면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시민생활계장 조남채  시민생활계장 조남채입니다.  한사람에게 두 번 인가된게 아니고 체납이 된 겁니다.
박동칠위원  두 번 타간 걸로 돼 있는데요
윤명규위원  두 번 탈 수도 있어요.  3년인가 지나면 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박동칠위원  90년도 김영옥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1회에 지원받고 그 1회에 지원받은 것을 체납하고 또 그 다음에 지원을 받았습니까?
박동칠위원  91년도 또 103만 9,340원을 또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그것을 체납하지 않고 또
박동칠위원  그렇죠.
윤명규위원  상환기간이 안되면 할 수도 있지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1회에 지원해준 것을 상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2회에 지원받는 것은 그거야 뭐 받을 수가 있겠지만
박동칠위원  그것은 할 수가 없죠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91년도에 또 해갔단 말에요.
윤명규위원  처음에 몇 년도에 받아갔는데
박동칠위원  90년도
유응봉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직원하고 나가서 충분히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이 문제는요.
김영식위원  서류 다시 검토하세요.
○위원장 박상수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직원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망원2동이 3개동을 우리 도시건설에서 행정감사라기보다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직원들이 과연 업무숙지를 얼마나 잘 하시고 있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의 애로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순찰일지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통담당을 맡으신 분들은 전부 다 순찰일지를 쓰고 있죠.
○동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같아서는 시민봉사실이면 시민봉사실, 시민계장이면 계장 각 계별로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디스켓 하나씩 놓고 본인이 나가서 순찰을 하고 온 것을 디스켓에다 입력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순찰일지가 정말 뜨거운 감자라구요 이거 쓰자니 그렇고 안 쓰자니 그렇고 매일 일기쓰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일지에 굉장한 애로가 있고 순찰일지 점검나온다 하면은 한달치, 아니면 보름치, 두달치 이거 적당이 그냥 적당히 이상무 이상무 이러한 습성의 행정은 탈피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어떤 교감을 갖든지 해서 제도개선 쪽으로 본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양쪽 주무계에서 한 디스켓 하나씩만 놓고 거기다가 직원들이 나가서 있었던 것 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그때 그때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디스켓 하나로 순찰일지를 마감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동장 채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계별로 디스켓 하나로 순찰일지가 기록되는지는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자문을 받아서 그게 합리적이고 개선된 방향이라면 제가 구에 건의를 해서 시행하고 전 동에 확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 직원들의 업무를 점검해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 3월 통장회의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통장들 회의 수당을 2회로 못박았죠.
○동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3회를 지급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통장님들이 32명이 계시는데 공히 3회에 걸쳐서 다 100% 참석을 하셨다면 32만원이라는 돈이 더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체가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32만원은 아니지만 어떻게해서 동장님은 규정에 없는 것을 계장이나 동장님이 결재를 했는지 정산결재를 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업무에 통달하고 또 해박하신 분들이 그렇게 일처리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시외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원동에 전화가 행정전화를 빼고 팩스를 뺀 전화가 4대가 있죠.  유일하게도 각 동에 일반전화는 4대씩 있지만 성산 2동만 다섯대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전체에 팩스빼고 행정전화 빼고 224대가 전화가 있는데 지금 이 4대가 3개월 동안에 시외전화를 쓴 것이 31시간 30분을 썼습니다.  31시간 30분이면 24시간이 하루죠.  그래서 물론 공적인 면에서 업무용으로 전화를 사용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예산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시외전화를 걸면은 시외전화에 대장에 기재를 하고 송화자와 수화자가 명시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그것이 비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2동은 쓰레기봉투를 97년도에 두번을 샀습니다. 7월 3일날 구입을 했고 최종 그 다음 10월 31일날 구입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년 1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망원2동의 모든 주민은 쓰레기를 규정된 봉투에,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일시에 내놓아야 된다고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그 홍보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반상회회보에도 자주 게재가 되서 청소에 많은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바로 홍보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관청에서 주민들한테 과연 정말 진실되게 홍보를 한다면 공무원들 여러분들이 계시는 직장에도 당연히 먼저하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순차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실천한 이후에 주민이나 구민이나 국민한테 홍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든 것은 업무와 지침이 내려와서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상부기관에다 바로 구청이겠죠.  주무과에다가 건의를 하던 또는 시정요구를 요청을 하던 해서 해야 되는데 기 모든 동이 똑같이 공익근무요원은 주정차단속을 공익근무요원만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도 약 1억 2,000만원이라는 부적정한 과태료를 주정차단속 범칙금을 매긴 것에 대해서는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은 정말 따가운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금년에 이와 같은 주정차단속은 불이익을 받은 그 사람이 제대로 법을 알아서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망원2동 동사무소에서 1억 2,000만원이라는 1년의 과태료를 누가 변상할 겁니까?  당연히 안내도 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채진묵  공익요원만의 단속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익요원만 나가서 단속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단속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은 단속권한이 없다해서 과태료를 못물겠다고 했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 공익요원이 단속한 것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공익요원이 단속했기 때문에 물지 않겠다고 행정소송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동장 채진묵  소송자가 이길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망원2동에서 그것을 누가 변상을 할 거에요 만약에 유응봉이라는 사람이 망원2동에다가 스피커를 대고 금년에 여러분들이 벌칙금으로 4만원씩 낸 스티커를 붙여서 낸 그 돈에 대해서 변상을 행정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외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제와 단속이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것은 명확히 해야되지 않냐 나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하나의 규정을 하나의 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단속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고해서 지금 나이 이제 한 20, 25미만된 사람들이 행동이라던가 예절이 인성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동장님이 각별히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동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은 망원2동이 상당히 한 건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소규모사업을 할 때 많은 돈이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규정과 법대로, 규정과 법대로 모든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한 가지로 딱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직원들의 업무숙지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해직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맡은 업무는 내가 일주일밖에 안됐든 한달밖에 안됐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이런 사명감을 공직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맡은지가 얼마 안돼서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전임자를 미루지 말라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공직을 떠나서 그만둬도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의 그 끈끈한 인연을 잊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서면 그만이야 공직자들 경우가 무슨 경우냐면 장사꾼 경우 만도 못하다는 말이 맞아요.  그 부서를 떠나면 의리를 배신해 감사를 받으면 전임자했다면 징계를 먹던 말던 나만 빠져나가면 된다. 이러한 식의 정신상태는 좀 지양돼서 정말 우리 동장님이나 계장님 연세도 많고 한데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업무숙지를 제대로해서 우리 망원2동의 직원들이 서울시에 25개 구청에서 가장 으뜸가는 의리있는 직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장 채진묵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규위원님 질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어요.  망원2동의 노인정 말이죠.  도시가스보일러 교체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역서를 좀 보자고 했더니 내역서가 없다고 해요.
○동장 채진묵  그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했더라도 망원2동의 노인정에 보일러가 없고 일단 도시 가스가 없으니까 해주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채진묵  그것은 금년 연초에
이천규위원  아니 연초든 후반기든 일단 가정복지과에서 망원2동 노인정에 보일러가 망가졌는지 도시가스가 없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직접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동장 채진묵  작년 96년 10월달에 교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천규위원  보고했어요?  보고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동장 채진묵  금년 서류만 찾다보니까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금년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가 없고 내역서도 없고 그리고 이제 97년도 경로당 개보수소요예산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해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기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견적서가 말이죠.  엉터리에요.  이것은 너무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동사무소에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는 타당하냐 타당안하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아주 엉터리더라고 그냥 적은 거에요.  이러한 식의 말이지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이 너무나 낭비가 된다고 이런 점은 말이죠.  앞으로 무슨 공사가 됐든 내역서를 봐가지고 견적서를 받아서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적어오는 대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얼마가지고 지역발전, 지역사업을 하겠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내역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엉터리에요. 그리고 여기 적어온 게 말이지 판공비, 식대 그래가지고 견적서에 무슨 판공비가 들어갑니까? 판공비, 식대라고 해가지고 85만 7,900원 이렇게 적어놨더라구 이것은 굉장히 엉터리 견적서고 이러한 것은 안돼요.  동장님 생각해 보세요.
○동장 채진묵  앞으로는 무슨 공사가 됐던 간에 공사내역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천규위원  이것을 전부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일러교체 1,9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동장님이 모르고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했다. 이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정복지과에서 했어도 망원2동의 노인정을 보수하고 사업을 했는데 그 내역서가 동사무소에 없다면 안되죠.  있어야 돼지 그런데 이게 하나도 없다고 어떻게 된 거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 말이죠.  생계비 이런 것을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위원님들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바빠가지고 못왔을 적에는 담당이 거기가서라도 보여드리고 결재를 받아놔야된다고 뭐 한 번 참석하고 빠지고 사람있고
○동장 채진묵  앞으로는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정성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시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각종 세금 세목별로 부과징수체납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좀 봤는데 우리 망원2동에서 지금 부과된 세금체납액이 현재까지 7,700여만원이 체납이 됐네요.  그런데 그런 금액에 체납이 됐는데 우리 납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려면 첫째 고지전달이 송달이 좀 잘 돼야하지 않겠어요.  물론 각자 업무가 복잡하고 하니까 송달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좀 있었겠습니다마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묶어서 어째서 이런 원인이 왔나하고 나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민원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통담당을 맡아있네요.
○동장 채진묵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성우위원  그 사람들은 나갈 수가 없죠.
○동장 채진묵  인감담당이나 주민등록전출입담당 등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않고
정성우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감의 최영규씨라든가 전출입에 김선희씨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지금 통담당을 맡아가지고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까 자연히 통장이 아니면 반장이나 아니면 적당히 그냥 송달이 되니까 이렇게 납부성적이 좋지 않고 또 보니까 칭찬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염인국씨이라든지 최헌영씨라든지 2통담당 이런 분들은 보니까 꼬박꼬박 좌우간 잘 고지송달이 돼서 수령인을 받았는데 업무배정도 문제가 좀 있고 고액은 우편송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 통장 그렇지 않으면 통담당들이 좀 오후에는 움직여 줘야합니다. 그리고 통담당이 적어도 4개통, 5개통을 맡아있으면 그통에는 숙지를 해버려야돼요.  김아무개는 뭐하는 사람이다. 박아무개는 뭐하는 사람이다. 식당하는 사람이다. 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다. 몇 시에 가면 그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4개통, 5개통을 맡았으니까 적어도 그 통은 내가 적어도 관장하는 통이다 해서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모든 것을 통달을 해버려야 돼요.  지금 공무원이 가만히 앉아서 신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합니까?  자기들 생활에 바쁜데 안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차피 움직이는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 민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현장으로 뛰어야 됩니다.
  오전에는 사내근무하고 오후에는 자기 통에 나가서 보안등이 안들어오는가 아니면 하수도라도 막혔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돼요.  내 집안 내 살림하듯이 살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두달이 되고 석달이 되도 주민신고 안하면 보안등이 꺼져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있고 그런 보안등이 있는가 하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질퍽질퍽한 한강수가 돼 가지고 있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적어도 내 집에서는 내 가정을 지켜야되고 또 내가 직장에 나와서는 내 직장을 갖다가 열심히 일해줘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의 권위의식을 해 가지고 책상머리 앉아서 앉으시고 어쩌시오 받아들이고 왜 어디가 고장났어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은 뛰는 공무원 봉사하는 공무원이 돼줘야됩니다.  그리고 또 어저께 수당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통장들 회의참석을 안 하는데 어느 동은 가보니까 회의참석도 안 했는데 회의 참석하나 안하나 일괄 그냥 2만원씩 지출해 버렸는데 그러면 소위 직무유기지 잘못된 얘기죠.  우리 위원들도요.  안 나오면 여지없이 그날 수당 없습니다. 회의 수당이 없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고 자기가 공무원이라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우수한 두뇌를 가진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뭐 삼성이니 뭐해도 아주 좋은 회사를 일류그룹이라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정직하고 제일 훌륭한 인물들이 모여계십니다. 이쯤해 두고 좀 고지송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동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대체로 우리 망원2동은 동장님이 복무자세도 좋으시고 공무원들도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타동에 비해서 동장님이 뭐 주위에서 칭찬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숙지하시고 그외에도 전반적으로 아무튼 열심히 좀 하셔서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공무원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자금 1인 2회 지원에 대해서 아까 그거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진행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86년도에 대출을 1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현재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2회씩이요 그러니까 86년도에 대출을 받았으면 96년도부터 상환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90년도 50만원 그리고 91년도에 50만원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상환할 그 상환액 50만원이나 91년도 50만원 다 체납으로 되어있고 상환날짜 계산이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50만원 상환될 금액에 따라서 날짜계산 부분이 이자가 높거든요.  91년도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번 지급된 것이 아니고 두 번 받은게 아니고 분할해서 내야될 그 상환금액이 체납액에 따라서 날짜계산에 따라서 이자가 90년도가 좀 높고 91년도가 좀 낮은 거기 때문에 두 번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수  두 번 지원된 것은 아니고
○조진행  예.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회의수당 월 3회 지급된 규정을 무시한 거거든요.  규정을 어긴 건데 이것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동장 채진묵  저희가 통장수당지급비 평월에 반상회 때 통장회의 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15일날 민방위훈련 때 통장회의를 소집해서 두 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1월달에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사실상 한 번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3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어떤 판단에서 했냐면 월 2회는 예산산출근거로 봤습니다. 2회 통장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3회해서 안된다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1월달 미지급분을 1회분을 3월달에 지급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상수  1월달에 회의는 두 번을 했었습니까?
○동장 채진묵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한 번은 지급을 하고 한 번은 미지급이네요.
○동장 채진묵  같은 동일 분기내기 때문에 저는 통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급적 예산은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결국은 1, 2월해서 통장회의를 다섯 번하고 4번 지급한 걸로 됐네요.  그러면
○동장 채진묵  아니죠.
○위원장 박상수  1월달에 두 번을 하고 1회를 지급을 못했단 말에요.  그리고 2월달에 와서 3회를 가고 3회를 지급을 했단 말에요.  그렇잖아요.
○동장 채진묵  2월달에는 3회를 회의를 소집을 해서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전체회의는 1, 2월달에 다섯 번을 하고 회의수당은 4번 밖에 지급을 안하고 그것가지고 크게 문제 될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시외전화 4대가 3개월에 31시간 30분을 쓰셨는데 대장이 없다고 서두에 답변을 해주셨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이 관에 설치된 공공의 전화를 이게 대장이 이것은 예산이 지출되는 거니까 예산이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칙으로 따지면 말이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기재하면 되는 거에요.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은 봉급대로 받으면서 시외전화 요금 많이 나오는 것은 사무실에 나와서 친척한테도 하고 친구한테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동장 채진묵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나간단 말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외전화 비싼데 집에서 뭐하러 하냐 사무실에 가서 하면은 돈도 안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민혈세하고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해주시겠죠.  철저히 해주시는데 지금까지의 대장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동장 채진묵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른 것은 지적을 않겠습니다.  시외전화 4대 대장미비 시외전화사용대장 미비 이것 하나만 자인서를 부탁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평을 끝내시구요.  아무튼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 동장님 이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망원2동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수  예,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조금 전에 우리 직원 아가씨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50만원에 대한 날짜도 없어요.  그리고 90년도 대출해가고 91년도에 해간 것이 역력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위원장 박상수  동료위원하고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박동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은 그것을 해명한다는 것이 잘못되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김영식위원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 건이 90년도에 아까 86년도라고 했죠. 100만원을 해 갔습니다.  김영옥이라는 양반이 해갔는데 90년도에 50만원을 갚게 되어있고 91년에 50만원을 갚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90년에 50만원을 갚게 되어있는 것의 이자일수가 따지니까 62만 4,340원을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계가 112만 4,340원이고 그 다음에 91년에 50만원 또 갚을 것 있죠.  그것은 일수가 짧아가지고 53만 9,340원의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3만 9,340원인데 이 서류상의 문제점이 기문은 같은데 번호가 틀려요 248번하고 81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괄호를 해놓고 비고란에다 합계금을 216만 3,680원 이렇게 합계를 해놨어야 되는데 기문만 맞고 번호 이게 다 틀려버리니까 감사하는 내가 봤어도 이중 대출한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중 대출한 것이 아니고 90년도 50만원체납 100만원 얻어갔는데 91년 50만원체납 그래서 체납연도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액수가 그런데 단 비고란을 해놓고 거기다 합계액이 전체 이 사람이 100만원 얻어간중에 이자가 110 얼마 합계액을 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고 번호도 틀리고 하니까 나라도 감사할 때 보면은 이것을 이중으로 쓴 걸로 본 겁니다.
박동칠위원  아니요.  그리고 일련번호에 90년도에 6월분에 248번으로 되어 있어요.   번호가 248번이요.  91년도 6월분에 81번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수  번호가 틀리군요.
박동칠위원  이런 문서는 도저히 행정에서 있을 수가 없는 문제에요.
김영식위원  그래서 체납액 얼마 원금이 100만원의 체납액이 2년에 걸쳐서 얼마 합계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번호도 틀리고 그렇게 해 버리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 박상수  실제는 두 번 지원이 아닌데
김영식위원  두 번 해간 게 아니고 100만원 해간 것을 두 번에 갚게 되어있는 건데 두 번에 갚는  50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그러니까 문서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누가 보기쉽게 합계액을 그러면 비고란에 원금 얼마에 위약금이 110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아는데 이렇게 해 놓고 번호가 틀려요.  틀리다보니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했어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박동칠위원  아니면 이 사람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한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합계금액이 200만원이 넘어야 맞는 거지 두 번으로 되어 있단 말에요.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50만원씩 분할상환하고 있는 환산하는 과정에서 서류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박상수  박동칠위원님 동료 김영식위원님의 정리하시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90년도 연도수가 다르고 고유번호가 다른데 이것은 감사 자료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없죠 .
○동장 채진묵  박동칠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말이죠.  별도로 우리 동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서면으로 박동칠위원님에게 소명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박동칠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월동준비 자료를 내가 좀 파악하느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구의원들 마포 40만을 대표하는 구 의원님들이 여기 오셔서 감사를 하는 마당인데 그런 장소인데 어떻게 직원께서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했어요.  허위로
○동장 채진묵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직원교육도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 담당 누구시죠.
○건설담당 윤성재  건설담당 윤성재입니다.
박동칠위원  복사를 해오라고 했는데 복사를 해오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자필로 적어다 준 거에요.
○위원장 박상수  지금요?
박동칠위원  예.
○위원장 박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동칠위원  내가 분명히 이거 복사해 오라고 했어요.  복사
○위원장 박상수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동장 채진묵  잘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물론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장소는
○위원장 박상수  평소에 저런 대장은 비치가 되어 있어야죠.  저걸 지금 우리 감사장에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써온다는 게 말이 돼요.
권오범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하십시다.
○위원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이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건설담당 윤성재  윤성재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것에 대한 확인서 자인서 하나 좀 해주세요 동장님
○동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이제 종료해도 되겠죠.  망원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망원2동장채진묵
  시민생활계장조남채
  민원봉사계장신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