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채재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제가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노고산동 동사무소 바로  돌아서면서 창천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약 한 50m쯤 가드펜스라고 쳐 놓은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그게 제가 친지가 2년쯤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 가운데다 그걸 쳐놓고 몇 번이나 그걸 정리를 해주던지 아니면 옮겨서 해주라든지 이런 얘길 누차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걸 감추고 있고 또 가서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가 있어가지고 그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 아무 무용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랄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나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돈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한복판에다 도로 가운데다가 그 펜스를 쳐놓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안전시설 중에 가드펜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펜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95년도 9월 1일날 내무부, 교육부, 건설부, 공동부령에 의해서 공포가 돼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 가드펜스는 저희가 9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천초등학교는 96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거는 어린이들을 보호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도로의 중간에 있다든가 혹시 잘못 설치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그게요, 사실 국민학교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더군다나 도로폭이 아주 좁아서 자동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돼 있어요.  또 그런가 보면은 펜스를 가상에다 사람 인도로 다닐 수 있게끔 쳐놔야 하는데 도로 한가운데다 해놨어.  그걸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 시찰을 하셔 가지고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현장에 나가가지고 잘못 했으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를 보면은 지금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일방통행을 그냥 차가 다닐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런가 보면은 일방통행 중간 지점 가보면은 좌측으로 오게끔 돼 있고 왼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물론 경찰청에서 했다고 그러지마는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한번 우리 동네를 한 번 학교 주변을  가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지금 가보다 보면은 일방통행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또 그런가 보면은 그 중간에다가 주차장까지 시설이 되어 가지고 돈 유료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돈 받으러들 그 주차장 있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도 통행을 지키지도 않고 가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가지고 일방통행도 없이 해서 없어져야만이 주민에 불편이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일방통행은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면은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홍성환위원  바로 창천초등학교 입구에요, 거기 주차장 하나 있죠?  지금, 유료주차장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홍성환위원  가 보시라고요.  거기, 그런거 잘못 된 것은 행정에서 바로 잡아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유료주차장 허가를 내주지를 말아야 한다던지 그래야지.  일방통행 해 놓고  유료주차장을 내주면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안 들어 갑니까?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들어 가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알겠습니다.  일방통행은 저희가 인제 좁은 공간에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에서 직접 인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사 해 가지고 경찰에 요청을 하면은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구간에 보면은 주민들이 시민 의식이 아직 인제 낮아가지고 높아지지 않아가지고 시행이 덜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 번 나가 가지구요.  현장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구요.  유아원 동네 우리 노고산동 유아원이 있는데 유아원이 도로 중간 지점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리 내려가도록 인제 표시가 돼 있고 일방통행으로 해서 또 밑에서 로타리 예식장 뒷쪽에서는 다시 또 그리 올라가라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긴가 민가 할 지금 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긴가 민가 할 정도로 그것이 지금 돼 있거든.  그럼 중간 지점에서 어디로 들어 가라는 거야?  자동차가.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 놓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다 그 주변이십니까?
홍성환위원  예, 그거 주변이야.  전부 다 그게 잘못 됐어요.  한참 잘못돼도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경에서 아마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시경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답사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경에다 건의를 낸다든지 경찰서에다 건의를 낸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일방통행과 같이 제가 한 번 현장을 가봐 가지구요.  잘못돼 있으면 한번 제가 경찰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현대매일 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에 입찰 공고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확인하는 뜻에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정성우위원  공사기간, 현장설명일시와 장소, 현장설명, 참가자격 같은 거 이거 재확인하는 뜻에서 말씀 계속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제가 위원님께서 어떤 걸 말씀 제가
정성우위원  아니 신문공고와 같이 내용과 같은지 신문은 추측 기사도 있고 예측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두 신문에 난 것을 믿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을 다시 확인하는 뜻에서 한 번 입찰일시, 장소라든지 설명회,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같은 거 이거 다시 한 번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서초등학교 옆에다가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 용역이 끝나고 11월 20일날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대매일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긴급공고를 해 가지고 11월 28일날 현장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월 1일날 입찰을 마감을 하고 12월 2일날 입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이 되면은 저희가 공사를 갖다가 12월경에 착공해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일로부터 약 300일 정도의 공사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빨리 착공해 가지고 예정대로 준공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우위원  12월 중으로 착공은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응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홍성환위원이 말씀하신 일방통행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마포에 공덕동 로타리에서 서강대학쪽으로 가자면은 염리동 동사무소 들어 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염리동 동사무소 입구로 진입해서 서울여고로 갈 수 있는 우회전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가 약 8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방통행이 된 원인은 물론 우리 경찰서에서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거기까지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양쪽에 주차를 다해 놓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은 바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차를 주차하기 위한 일방통행인 걸로 느껴집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양쪽에 좌우로 전부 주차가 다돼 있고 일방통행으로 표지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행정적으로 원래 일방통행이 돼 있는 도로인건지 아니면 일방통행이라고 누가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거기에서 지금 공덕2동에서 현대 아파트 고개를 넘어서 서울여고 정문 가기전에 우회전 해서 나갈라면은 일방통행이라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것은 우선 주차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일방통행으로 설명이 됐다면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유응봉위원  주차 구획선이 그어져 있지를 않은데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근데 일방통행이 도저히 내가 볼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에요.  일방통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유응봉위원  바로 일방통행은 차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방통행이지 다른 규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일방통행이라는 그 목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미리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것을 아마 알아 갖고 저한테 유선이래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럼 제가 현장을 한 번 나가 가지구요.  확인해 가지고 일방통행 지정이 된 것인데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해 가지고 통행의 흐름이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가 단속도 하고 주민들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차량 주차만 안하면은 일방통행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차가 얼마든지 교차가 될 수 있는 도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자동차 무허가업소 정비 단속내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서 고발 조치한 것이 29건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월까지. 그런데 고발조치 내역이라든가 고발을 하게 된 원인을 쭉 보면은 여기에 모든 것이 가정해서 카센터에서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비한 걸로 고발 조치가 돼 있는 것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19번입니다.  19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지정 자격이 있는 정비 업소에서 차량을 정비해야 만이 모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하는 그런 무허가 업소에서 하면은 차량의 정비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사고에 위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단속하는 걸로 목적은 그렇게 되어 있겠죠.  큰목적은.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카센타를 흔히 우리가 많이 애용을 하고 카센타가 가장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무슨 각종 엔진오일 교환이라든가 모든 유류계통을 정비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사람들이 폐유를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폐유를 적절하게 규정대로 취급해서 버렸는지 안버렸는지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단 이것을 고발하는 업소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과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비 업소를 어떠한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단속하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비를 할 수 없는 것을 정비했다 쉽게 해서 엔진을 내릴 수 없는데 엔진을 내렸다든가 아니면  라이트 같은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아니 하지 못한 업소에서 규정대로 이런 것을 정비했다는데 그거보다도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폐유를 처리하는 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에어크리너에 그 뭐라고 합니까?  공기를 걸러주는 그런 부품들그런거 나온 것들을 적정하게 버렸느냐 적정하게 처리가 법대로 됐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에 단속은 별로 없더라구요.  그런 무허가 업소니까 그렇겠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은 우리 카센타에 그러한 문제 환경을 오염 할 수 있는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문제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졌으면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유응봉위원님께서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카센타 단속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저도 공감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과 아울러서 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300여개의 카센타 자동차 정비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카센타 이거는  저희가 작년 12월 9일날 96년도 12월 9일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돼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돼 가지구요.  그것이 인제 자동차 부분 정비업으로 명칭돼 가지고 98년도 내년도 10월 30일까지 그안에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 30일이 넘으면은 저희가 인제 앞으로 단속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비 단속하는 것은 정비 범위를 자동차 관리법상에 있는 정비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하고 불법 구조변경 행위 여부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9번에 있는 거와같이 올해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29건을 단속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유와 같은 그러한 반기행위 같은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차원에서 지금 지난 번에도 환경과 청소과가 같이 가가지고 저희가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관리법상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을 질문한 이유는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문만 나가고 환경과나 산업과에서는 나름대로 또 동에 문제 이런 걸로 또 단속을 나가고 이중으로 산고를 치를 거 아닙니까?  그럼 가상해서 주무 국장님과 업무 협조를 하든 주무 과장님들과 업무 협조를 해서 가상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한 분 환경과에서 한 분 동시에 점검을 나가면은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잘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가상해서 다 같은 마포구에 공무원인데 발령장 하나면은 이쪽으로 갈 수도 저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쪽과로 갈 수 있는 건데 가상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업소 점검을 나간다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한분 나오고 교통행정과에서 한 분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해야지 이거는 내 것만이라고 해서 내것만 나가고 또 환경과에서 환경과 대로 나가고 하면은 마치 정비업소는 가정해서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 보름을 각과별로 나갔다고 봤을 때 매일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럼 두 군데서 나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바로 이것이 공무원들이 어떠한 업소를 자주 들락 거리면은 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라면 두 분이 나가면 점검이  잘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환경은 환경대로 여기는 정비를 할 수 없는 품목을 정비한 규정 위반인대로 단속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될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에 제한된 업무만 나가고 또 거기는 거기대로 나가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잖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고 말씀 드릴려는 건데 어쨌든 앞으로 모든 것은 내년도 계획을 잘 시행 하시겠지마는 이것은 어떠한 법과 규정에 환경과나 교통행정과에서 같이 나가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거는 공무원들이 좋은 머리 갖고 그런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는 조금 열의가 덜한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합동단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우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성우위원  예, 마을버스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염리동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신촌에서 공덕2동까지 가는 게 염리동 마을까지 있는데 말이야.  그것이 원래 노선을 보니까 방금 유응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을 변경해서 숭문천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대문도 각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환경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차가 다니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선이 폐지가 돼야 되는데 폐지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버스가 다니는 길로만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안다니는 길은 폐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정성우위원  그거 어째 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정성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관리는 현재 신규면허와 요금은 구청장이 위임 돼 가지고 권한 사항이고 노선변경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증금 감차라든가 그런 계획 변경은 현재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또 구청장이 협의해 결정 되어 가지고 멀지 않아서 대부분 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저희가 인제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시행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덕2동 현대 아파트에 운행하는 버스가 인제 종전에 정화운수하고 도성산업이 있었습니다.  정화운수에서 6월 24일날 올해 6월 24일날 도성산업을 인수 합병해 가지고 8월 26일날 노선을 통합 운행할려고 서울시 대중교통1과에 사업계획변경 노선조정을 갖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의견을 듣고 저희 구 의견을 시에다 제출해 가지고 9월 25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대해서는 합병되리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지금 그것이 거기 차를 다녀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문책을 회수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차를 다녀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다만 안 다닐테면 노선이라도 폐지해줘야 다음에 차후에 우리가 동네 마을버스가 또 탄생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도 우리가 한말씀 드릴 것도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명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명규위원  교통지도과
권오범위원  교통행정과
윤명규위원  행정과요?
권오범위원  다음 시간에 합니다.
윤명규위원  행정과면은 마을버스 담당 오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윤명규위원  서울 담당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과장님께 질의하세요.
윤명규위원  본 위원이 그 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마을버스들이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엄연하게 마을버스는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차고지 등록을 구입을 못해 가지고 차고지도 없이 운행을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물어 보니까 인자 차고지가 다됐다고 얘기는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실지 과연 그 사람들이 형식적인 차고지 증명만 떼어다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밤이면은 차들이 항상 길거리에 밤샘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볼 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차고지 증명만 해서 구청에 제출했을 뿐이지 사실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이나 해 봤는지 묻고 싶네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윤명규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마을버스가 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마을버스 차고지 중에서 지난 8월에 저희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환경과 합동으로 마을버스 실제 점검을 해서 그 당시에 만복운수가 차고지를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 처분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만복운수가 10월 24일날 차고지를 확보를 해서 현재로선 다 차고지 인가는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차고지 관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3호와 운수사업법시행규칙 13조에 의해서 저희가 차고적정 면적에 차고지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로 확보돼 있는데 실제 그 저녁에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도로상에 박차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속실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관내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버스 아닌 시내버스나 셔틀버스 이러한 큰회사에서 운영하는 대형버스들이 밤에는 길거리에 계속해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교통행정과 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렇게해서 차고지에 차고가 입고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예, 이천규위원입니다.  차고지 현황에 있어서 말이에요.  용마운수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신공덕동 소재지가 신공덕동인데 신공덕동이 25에 19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차고지가 신공덕동 25에 19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소재지라는 것은요.  거기에 소재지라는 것은 마을버스 업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사무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리고 차고지하고 같을 수도 있지마는 차고지하고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천규위원  공덕동 25의 19가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관계 업소가.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지정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이천규위원  이건 다음에 내용을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죄송합니다.
이천규위원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용역 업체에서 용역을 했는데 96년도에는 하나도 못했고 금년에는 3갠가 4개 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한서 공영 주차장 설계가 금년에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금년에 한 겁니다.
이천규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근데 왜 뭐 변경한건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뭐 변경 한 거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거는 저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제 한서주차장이 합정주차장이 저희가 용역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인제 입찰해 가지고 계약 업체에 대해서 인제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용역사업을 하면서 그 보고회를 갖다가 착수보고회를 갖고 중간보고회도 해봤는데 그거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인제 과다히 소요되고 또 재원 단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 변경을 한 모양입니다.  앞에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 입니다.
이천규위원  먼저 설계용역에서 설계 한거하고는 지금 좀 착오가 나서 다시 변경했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설계용역에 착오가 난 것이 아니구요.  설계용역한 그 업체에서 설계를 한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액과 또 설계용역 업체에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가 소요되고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면적을 한 계층씩 축소를 하고 인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설계용역 업체가 이거 다 한군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용역업체는 한서 주차장하고 합정주차장이 두개 업체인데
이천규위원  두 개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두 개 업체에서 낙찰됐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요즘 검사 받는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이천규위원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받는 거를 자동차 넘버가 아닌 곳에도 말이지.  정기 검사를 맡으라고 통지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착오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자동차 검사요?
이천규위원  그거는 잘 보셔 가지고 통지를 잘해야지 집에 말이지.  그런 차가 없는데 넘버도  틀리고 그런데 그런 그저 정기검사 맡으라고 말이지.  통지 내보내는 게 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제가 통지를 자동차
이천규위원  그건 제가 봤을 땐 몇 번 봤어.  자동차가 있는데 그 넘버가 아닌 넘버를 써가지고 정기 검사 맡으라고 나오는 차가 있더라구.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제가 그
이천규위원  무슨 얘긴지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그런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말씀드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자동차 검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검사업무를 저희가 이제 업무하는데 그 통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그런데 그게 틀리더라 이거야.  내말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이천규위원  그걸 얘길하는 거지.  뭐 여기서 검사 맡는 거를 맡으라 그런 게 아니고 통지가 번호가 아니고 이름만 갖고 봐야지 이게 틀리더라고 넘버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런 경우는 확인해 보시죠.  자동차 검사가 인제 자동차 등록 업무에 있는 소유자에게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그검사 유효기간 이게 관에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통지를 하고 지난 차량에 대해선 저희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이천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자동차 검사를 안받아서 통지를 내보내는데 그 집에 있는 차종에 이름하고 말이지.  넘버가 틀린데 이러면 밖으로 내보내 주냐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지.  그걸 몰라서 그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건 한 번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  제가 한 번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유응봉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응봉위원  미안합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등록에 대해서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봅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 검사는 대행업소에서 대행을 해서 검사를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무방한 거죠, 자동차 검사를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해서 검사를 받아도 무방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리고 제가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죄송합니다.  자동차 서울시에서 대행업체 지정을 해주는 업체에 한해서만 대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가 검사소는 서울시에 4개소가 있는데 아무나 검사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본인이 자동차검사를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영업용은 그건 8, 90% 되겠지만 자가용일 경우에는 사실상 50 대 50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행을 누가 하느냐 가까운 예로 카센타에서 가장 많이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앞으로 정말 자동차 정비라는 것이 뭡니까? 검사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국가에 법으로 요렇게 요렇게 됐을 때 검사를 받아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에서 검사를 하는 일정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검사를 받는 대행업체가 방금 얘기한 지정업체에 의뢰를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지정업체에다 더 의뢰를 해서 받는 것이 더 많으냐 아니면 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센터나 이런데에서 적당히 갖고 가서 끌고 가서 대행해서 검사를 받는 예가 많으냐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통계를 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것이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다음 등록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을 어떠한 A이라는 사람이 차량을 샀을 때 세금을 내기까지 등록업무까지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넘버 나올 때까지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동차등록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유응봉위원  자가용일 경우 내가 차량을 끌고 했다 거기서부터 차넘버 나올 때까지의 경위과정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규등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신규든 뭐든 신규로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신규등록은 이제 자동차회사에서 자동차판매하는 회사에서 등록할 적에 등록이 대부분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가지로 자동차판매회사에서 등록사원이 있습니다. 지정된 등록사원이 와가지고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유응봉위원  잠깐만요.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떤 채권을 사야된다 뭐를 사야된다 해가지고 세금을 해서 돈을 세무1과에서 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상업은행에다 돈을 내고 그걸 가지고서 교통행정과 가면은 넘버가 나올 때까지의 경위를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면 구비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하고 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인가라든가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자동차제작증 그리고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면장, 자동차확인검사증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오면은 일단 저희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세무1과 직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구비서를 구비해 가지고 과표에  의해서 등록세 등록세와 채권보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업은행에 2층에 상업은행에 납부를 하고 등록세납부 영수증하고 도시철도채권을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오면은 담당직원은 구비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번호판을 내주면은 자동차번호판하고 자동차등록증이죠. 자동차등록증하고 이렇게 주면은 자동차에 번호판을 달면은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세무1과에서 자동차등록세가 만천하에 공개가 돼서 제가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세무1과와 연계가 되는 거란 말에요.  가정해서 세무1과에서 고지서를 새로 신규로 찾아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채권까지 포함해서 얼마 얼마 돈을 내가지고 바로 위에 상업은행 가가지고 돈을 내면은 그 낸 영수증을 갖고 교통행정과에 오면은 쉽게 얘기해서 차량넘버를 내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차량넘버만 달고 다니면 끝나는 것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유응봉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유응봉위원  지금 채권을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채권은 저희가 등록세납부 영수증하고 도시철도채권을 저희가 가지고 신청자가 가지고 오면은 신청서류에 붙어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붙어있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예, 그런데 과표에 의해서 딱 등록세가 얼마 채권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지만 어쨌든 차를 등록해서  할려면은 얼른 얘기해서 세무1과에다 내는 세금이 아니고 차를 등록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등록세를 돈을 내고 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한단 말에요. 차를 가진 사람들은 영수증 끊어주고 2층에 가서 돈내고 내려와서 영수증 돈냈습니다 하고 표를 갖다주고서 그래야 넘버를 내주니까 그런데 지금 은행과 마포구청 세무과와 교통행정과와 연계가 어떻게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입금을 안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의견은 제가 아주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요. 세금관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구요. 보도로 들은 거에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그것은 이제 등록세는 이제 납부를 해야만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등록세고지서가 납세자가 보관하는 영수증이 하나가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자동차등록신청에 첨부하는 영수증이 있고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세무1과에 통지하는 납부통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납부를 하면은 두개는 떼어주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하고 은행에 보관하는 것이 있고 납입필 통지서가 상업은행에 OCR전산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실에 그래서 거쳐서 상업은행 태평지점을 경유해서 오게 되어 있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된대로 상업은행에서 그날 받은 것을 즉시즉시 처리했어야 하는데 돈을 받아놓고 소인만 찍어주고 나중에 입금한 것에 대해서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제가 도시정비국에서 이 문제를 세무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주무분과에 한번도 안가봤는데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마치 보도에 난 것은 절대 공무원은 요만큼도 잘못이 없고 상업은행에만 오리발식으로 떠미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에서 가상해서 A라는 사람이 돈이 돈 100만원을 넣는데 3개월이면 도착해야 될 돈이 예를 들어서 6개월, 7개월 후에 도착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 관공서에서 뭔가를 좀 안일하게 잘못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경위를 물어봤지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야 세금하고야 전혀 관계 없이 돈냈다는 것을 보고  영수증을 보고서 넘버내준 것밖에 없다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그 경위를 알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한현덕위원입니다.  우성아파트라고 도화2동에 있는데 그 옆에 마포동쪽으로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그길이 6m 도로인데 이 자동차가 상당히 빈번하게 다녀요. 왕복으로 그런데 그 어린이나 주민들이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차가 6m가 왔다갔다하니까 그래가지고 꼭 무슨 쇼하듯이 비키고 비키고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여기 어디다 구청에다가 진정까지 냈고 그랬던 것 같은데 현재 가드펜스 그걸 쳐서라도 보행할 수 있게끔 차와 사람과의 사이를 1m나 1m50정도 쳐주든지 아니면 그건 여기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를 만들어서 약간 그렇게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 1년 다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 이렇게 이렇다 할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어떻게 하실건지 좀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과에서는 우성아파트죠. 우성아파트에서 저희 과에 주민 진정이 나와가지고 제가 현재 경찰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지금 가드펜스 그런 거나 턱을 높여서 인도를 만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면은 노선 도로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천규위원  마을버스 노선이 생기면은 그 도로에 대해서 관장을 토목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도로 어떤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천규위원   도로 생기면 비탈길에 말이죠 미끄럽다고 파가지고 턱을 만들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러니까 사고날 위험이 있으니까 무슨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천규위원  미끄럽다고 이렇게 다시 파가지고 금긋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누가 행정과에서 지시하는 건가요.  어디 토목과에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위원님 사시는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말씀하시는데가  
이천규위원  공덕동 한겨레신문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보면은 파가지고 군데군데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한겨레신문에서 효창공원쪽 가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차량이 운행하는데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천규위원  거기서 하시는 거냐고 아니면 토목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저희 과에서 아마 지난 번에 토목과에 부탁을 해서 토목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대리 채재선  그게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제가 어디서 했는지 한 번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저 도로를 말이지 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서 했는지 몰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국명호  그것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채재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분간 휴식하고 11시 20분에 교통지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채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위원님께서 볼일이나 이런 볼 수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실적 위주의 그 지역 실정을 잘 모르고 남들이 가서 많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실적 위주의 그러한 모든 것은 안되고 각종 직원 순회라든지 직원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공동 배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항상 어떤 협의
채재선위원  논의만 해 보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채재선위원  논의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까지 인제
채재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도록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하고 차후에 방안으로
채재선위원  차후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차후에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 회의때 그 전용차로 있죠?  전용차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장 박상수  버스전용차로.  버스도 전용차로를 벗어나면 단속대상이 된다고 그러셨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이후로 버스단속이 된게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저희가 운행이 일시에 단속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드릴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전용차선 이탈을 하면은 1, 2차선으로 버스가 달리기 때문에 차선 단속상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달리는 차를 2차선으로 달리는 차를 인도쪽에서 찍으면은 잘 차량이 잘 안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이라면 단속을 하고 방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차 운행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고서 추진을 해서 그 이후에 단속 건수가 지금 20, 27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지속적으로 그 단속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여기 단속을 하시는데 불구하고 모든 것이 지금 신촌이라든가 또는 양화로를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인제 일반 영업용 택시나 승용차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단속을 하는데 사실 이 버스라는 것들이 무법자에요.  그래서 그냥 이 버스들은 버스선을 어기고 막다녀도 참 위험성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속이 미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하면 되는데 법적으로 단속하셔서 질서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책임지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식 주차장 고발된 내용이 1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은 건축을 할시에 지금은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가 안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은 허가를 지금 현재는 허가는 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허가 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가상해서 여기에 고발돼 있는 사람이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이 나서 고칠려고 해도 지금 구입이나 수리가 안되는 걸로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 내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기계식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1건 정도를 인제 위법 사항으로 지금 해 놓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옛날에는 이단식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정허용 대출이 두달 정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이용상에 불편 아니면은 고장나도 수리상에 불편같은 것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94년도에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지적사항을 건설부에서 2단 주차기를 설치를 해 갖고 한 대만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그냥 두 대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그이전에 설치된 2단식 기계 주차기는 2대로 인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그전에 한두푼 댈 수 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한대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위법상 계속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우리 감사실에 제도 개선 차원에서 기존 두배로 인제 공장에 나갔다가 인제 부품이 예를 들어서 조달이 안돼 가지고 수출을 못할 경우 또 타의에 의해서 위법을 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을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또 철거를 하더라도 그거를 두 대로 인정을 해주도록 기존 허가 사항으로 그렇게 제도에 개선을 우리가 강력한 사항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그런데요.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이게 쇳덩어리만 있어 가지고 고장이 나도 차도 못대고 그러니까 방금대로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두 대를 냈는데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이 기계가 고장이 나갖고 한 대도 못댔다고 그거를 기계식을 쇳덩어리를 빼내면 한 대라도 대는데 그것 때문에 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뭔가는 건교부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서 허가를 내서 했는데 그것이 지향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거나 고칠 그런 회사가 지금 없어요.  하나도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일주일 동안 이거 가벼워서 한두번 날라 보고 작아야지 사람이 움직이지 이거는 어떠한 장비가 아니면 처리를 못한다구요.  옮기지를요.  그러면은 이런 정비하는 데도 없고 기계식 주차장을 그걸 다시 사다가 놀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는 데가 없이 시작하는 데가 그러니까 뭔가는 사막에 가서 물떠오라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지금 허가를 그렇게 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불법이다 그래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아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고발이라는 내용이 이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한데다가 가능한 용도를 변경해 갖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한 고발에 대한 것은 다소 부적정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 위법이라든지 타의에 의한 위법 여건 사항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고발을 하겠다는 시정을 해 놨지만 사실상 우리가 현재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불법 용도변경 다른 수치상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 표기 사항만 해 놓고도 다른 조치를 지금까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근데요.  지금 제일 위에 1번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1번이 왜 이런 걸 거론 하냐 그러겠습니다마는 9월 9일날 일차 지시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주차장이 다 완비된 걸로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언젠가는 이전에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렇죠.  옛날에는
유응봉위원  그 이전에는 이 주차장이 전부 부설 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 완료된 걸로 정기 보고가 돼 있었는데 다시 거기 문제가 삼아서 고발을 할 이유 삼아 있는데 난 거기 기계식 주차장은 수시로 바뀐다고 수시로.  담당이 통담당이 바뀌면 동사무에 건설 담당 바뀌면은 이게 또 바뀌어 버려요.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정비가 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또 다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활을 걸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단 세 대를 내든 두 대를 내게 만들었든 간에 우선 철거를 하고 차를 댈 수 있게끔 작동을 안하는 기계쇳덩어리만 갖다 놔두고서 활용 못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한 대라도 빨리 대야지. 저는 이것을 강력하게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든 서울시에 주무 국가 협조를 거치든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이 7억 3,400만원 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7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사람과 타구에 소재해 있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 보면은 타구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차량을 압류하는 거와 지금 재산을 압류하는 거하고 두가지 로 내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차량을 압류하는 것이 몇 건이고 그 사람의 동산을 압류한것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일단 과태료 체납을 보면은 단1회만 체납이 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 차량하고 지금 전차량에 대해서 압류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차량이 운행하는데는 압류를 풀어줘야 지장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사람들이 명의 변경을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 외에는 인제 돈을 어차피 내기는 내는데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식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는 인제 시행하는 것이 고액 체납제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6월달서부터 지난 현재 이 50건 중에서 몇 건을 부동산 압류를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복사한 것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야 되거든요.
유응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은 총 780명이 50만원 이상 체납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러한 거를 지적을 했을때에는 차량에 대한 압류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차량이 20만원 미만에 시가도 안나갈 수도 있고 하나도 안나갈 수 있는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금을 범칙금을 받기 위한 최후의 방법은 그 사람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방법 뿐이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씩 압류하는 사람들 체납하는 사람들이 낼 마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래까지 과태료 부과를 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자료는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필요없고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어쨌든 이 범칙금에 대한 우선 범칙금이 있죠?  그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범칙금이라도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과태룝니다.
유응봉위원  과태료 과태료입니까?  과태료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규정과 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수십회에 걸쳐서 이러한 과태료를 맞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오기도 있고 감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그 동안에 범칙금을 3만원이 됐든 4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스티카를 발부 받아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세금을 낸 사람은 내고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개인의 부동산을 압류 안해가지고 차만 압류가 돼서 차만 내버리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쨌든 철두철미하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다 못하겠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부동산 압류한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4회 이상 위반자에 체납자에 대해서 11,000명에 대해서 전국 부동산을 점검 행정기관내에서 세무소를 통해서 재산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부동산 압류를 완전히 끝낸 것이 164건 재산압류 그다음에 우리가 압류 예고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550, 560건에 한해서 3,400만원 그리고 인제 우리가 압류를 하니까 그 압류 예고장을 받고 기간 중에 납부한 사람들이 한 293건 정도 현재 10월말 현재 그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재산 조회가 오는 대로 계속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압류를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행정적으로 가장 편한 방법은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압류하면 편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부동산 전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여기 돼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전부 하나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서울이나 서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세가 됐든 집에 대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왜 못 받습니까?  그걸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에 지금 터프한 머리 갖고 그런 문제는 못풀고 개인적으로도 봐요.  왜 안받습니까?  왜 압류 안하는지.  그러나 압류해도 그 봉급 압류 안해도 그 봉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하면 안된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샤프하신 지능을 갖고 계시고 머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는 형평에 맞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압류가 돼서 내야 되고 재산 없다고 안낸다는 것은 그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설명에 따라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오범위원 질의 하십시오.
권오범위원  아까 선거에 교육에 대해서 지난번 본위원이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우리 구청 강당에서 선거관리요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열두시부턴데 한시간 40분쯤 한 모양이에요.  가서 인제 교육이 세시에 끝났어요.  세시에 끝나가지고 도장을 받아서 요금정산서 박스에다가 그걸 제출했더니 제출하고 그 사람 간 거죠.  인제도장 받았으니까 갔는데 한참 있다 가는데 보니까는 부르는 소린데 자기 부른 소리는 아니다 이거야.  돈을 도장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야 그러더래 야.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손주 다보고 말이야.  66세 됐고 점잖은 분인데 네 사람이 탄 거요.  한 동네의 관리요원들이 불렀대.  그래서 진짜 자기 부른 줄 알고 딱 가봤더니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너 지금 나보고 당신 야라고 그랬냐 야라고 그랬대 왜 야라고 너 그러냐 했더니 야라고 허니깐 지금 당신이 쳐다본 거 아니냐 이거야.  이게 내가 그 소리들을 적에 이건 정말 한심한 노릇이야.  이거는 솔직히 말이야.  난 말이야.  심각한 거에요.  지금 교육도 시키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자격자 명의서 한도하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이 지금 그저 공익 요원들한테 교육시키는 내용이 뭐에요?  도대체.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 했어.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그런 것에 대한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권오범위원  그래서 그날 당장 띄울래다가 그거 또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했더니 그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 펄펄 뛰어.  그러더니 위원이 이놈아 뭐하는 거냐.  말이야.  뭐해 가지고 욕만 실컷 먹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하다가 뭐라 하니까 그때 나오시오 하는 얘긴데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철폐 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까짓꺼 안받으면 어때?  30분에 얼마야?  지애비 할애비 같은 사람한테 야가 뭐야. 야가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에요.  그 세시.  세시.  지에스 체크하던 친구가.  내가 쫓아가서 그냥 한 번 하려다가 나도 이거 뭐 자식 기르는 놈이 그러면 안되겠다 하다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고 또 두 번째 나는 여기 저기 러시아워때 오늘도 그렇지마는 계속 성산2동에서 쭉 내려가다 보고 다시 우회전에 해서 우리 구청에 들어온 건데 한두번이 아냐.  매번이야.  러시아워때.  오다가 보면은 린나이 가스가 있어요.  린나이 가스가 거기가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공덕 4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범위원  예, 아니 순간 이동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거기 가스가 있어요.  가스가.  큰 트럭이 한 대는 큰 트럭 8톤트럭 한대는 아마 1.5톤인가 항상 주차돼서 껌벅껌벅거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교통이 말이에요.  교통이 안잡혀.  흐름이 방해되는 거야.  이거 언제 단속하나 단속하나 보니까 단속 그러니깐 단속 많이 하네.  보니깐 동원 관할지역 동장책임 단속근무요원 배치 그 성산2동 동사무소 앞에 그쪽이란 말이야.  사실상 공익요원이 뭐하는 거야?  그것 뿐만이 아냐.  또 있어요.  연남동에 돌아가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 있는데가 택시가 계속 껌뻑거리고 있어.  무슨 독일 제빵인가 무슨 빵집이 하나있는데 계속 있어 가지고 직진을 못해.  빵빵하면 인상쓴다고.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노란금 그은 대로 차를 갖다댄다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다가 가면 단속이 되더라고 그 여기서 얘기 안하면 안되는 거야.  무슨 얘기 국장님 말이에요.  무슨 단속실시를 언제해?  동에선 말이야.  가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단속하고 공익요원 배치해서 말이야.  구에서는 간선도로 취약도로 취약지역 단속 지도가 14조 운영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이해서 14개조 운영이 되는데 14개조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일 평범하고도 해야할 일을 안하니까 내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흐름 방향을 주차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신 지역을 지금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왜 내가 무슨 행정감사라서 감사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깐 이건 아까 우리 위원들도 다 문제야.  그러니까 왜 진짜 이런가 자기 동네는 동장을 통해서 잘 챙기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앞으로 지금 가서 언제 근처에 자동차가 됐냐.  추종은 별로 없고 그런 사항이 옛날에 있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감사 나왔으니 철저히해 주시하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권오범위원  사람이란 게 말이야.  가끔 나도 외국에 나가지만 외국에 가가지고 인상쓰는 거 봤습니까?  웬만하면.  위원들은 맨날 보는 거야.  요즘에.  그러다 보면은 인상 안쓰는 게 차라리 낫겠어.  꿈벅거리던지 말이야.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라 이거야.  아주 오면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  아침 부터.  그것은 본위원이 해서 신경써서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지적 내지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거좀 정비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홍성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환위원  예, 홍성환위원입니다.
그 건축물에 주차장 불법건축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우리 마포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불법건축물 주차장중에서 우리가 주차장은 47 40 그러는데 제가 현재 지난 상반기에 전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36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중에서 227건이 기물미신고 그래서 인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위반되는 사항같은 건 총 134건이 되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우리 마포관내에 134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직접 우리 직원들이 조사한 결과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거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상반기에 전수 조사해서
홍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서 불법 건물을 들어서게 되면은 그것이 검토를 이유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예, 저희가 인제 그절차에 따라서 일단 시정 지시를 1차하고 구청에서 단위에서 하고 그래도 이행이 시정이 안될 경우는 저희가 고발 내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된 38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또 검찰에 가서 벌금 물고 천상 벌금을 꺼내야 하고 이중으로 부과가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길고 저희가 연초부터 작년 11월하고 1월달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적출대상에 대해서 지금 수차례 각 동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시정 지시를 내렸고 구단위에서 시정 지시를 내렸는데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로 예를 든다면 전세를 방을 전세로 갔었는데 전세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 하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규상 어쩔 수 없이 충분한 시간을 줬어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홍성환위원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시정하는데 지금 건물은 조그만한데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차를 놓고 자기집에 자동차도 없는데 창고로 놓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걸 차가 들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어 놨지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주차 단속 되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서민들한테는 도와 줄 수 있는 충분한 얘기가 돼 가지고 도와 줘야지 그냥 느닷없이 몰아붙여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벌금이 수백만원씩 되는데 사실 구청에서 단속해도 과잉 단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만일 개가 물더라도 쫓을 자리를 보고 쫓으라고 그러는데 쫓을 자리 보지도 않고 과감하게 물려고 달라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여유를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가니까는 요즘 선거철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계속 단속만 해갖고 죽겠다는 거야.  옥상단속이다 주차단속이다 무슨 주차단속이다 뭔 단속이 이렇게 많냐는 거야. 이것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수  홍성환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을 우리 위원님 의원사무실 4층에 불러서 확인해 주시면 그 과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해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교통지도과  감사를 이정도에서 마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과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점심식사를 하러 가게 됐는데 점심 식사도 열두시부터 한시까지 마치고 한시부터 오후 회의를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수  1997년도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답변에 앞서서 건축과 계장님 인사 이동이 돼 갖고 2명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건축과장 김평국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건축과장 김평국  (직원소개)
○위원장 박상수  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전에 있던 건축계장 어디 갔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정년 퇴임 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우리 건축과에서 마포구에 그러니깐 허가를 통해서 건축 허가하고 97년도 그 대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6년에 비해서 건축 허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거용은 작년 12월말까지 금년 12월말 통계지만요.  작년 금년 12월까지는 주거용 5,402세대가 나갔는데 금년에는 946세대가 나갔습니다.  연평균으로는 96년 12월말까지 324동인데 금년에는 155동이 나갔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작년 1,034동인데 금년에 324동 약 1/3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유라고 하면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이 제가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 경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건축이 모든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많이 관련되는데 워낙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집을 짓더라도 분양이 안되고 집이 안나가니까 불황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리고 건축업자들 말씀에 의하면은 소위 주차장법이 강화돼서 그런 건 적용을 받다 보면 이제 수익성이 없다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위원장 박상수  그래서 그러는데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치단체 구조에는 완화 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이건 인제 신경영이기 때문에 영업방침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전에는 주차법이 건축법에 따라서 사례가 바뀌어 가지고 안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는
○위원장 박상수  상위법이
○건축과장 김평국  안됐습니다.  주차장이 물론 강화됐지마는 지금 현재는 전에 보다는 면적이라든가 폭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차법보다는 제가 건축업법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행정도 문제다 보니까 실지 사고 친 분들이 건축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우위원님  
정성우위원  염리동 정성우위원입니다.  동청사 말입니다.  동청사가 우리 염리동만 해도 지금 지은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래층에 보면은 1층에 보면은 물이 흥건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렇게 잘 감독이 안되나요?  뭐 답변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부실공사를 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공공건물을 짓는데
○건축과장 김평국  전에는 영선을 저희가 공무원이 설계하고 감독하였는데 앞으로는 영선을 이제 용역을 주고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은 원래 설계하면 안되는데 지금 공무원이 설계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다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설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감리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화재라든가 문제점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 점에서 말씀이에요 앞으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설계전문가 분들은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 공무원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 설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전반적인 현상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그리고 저희가 워낙 위원님 말씀마따나 워낙 화제가 많이 발생했고 지금은 이제 처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200평 이하의 공사는 저희 마포 관내 건축사로 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지금 아현3동인가요.  거기에 노인복지시설도 강북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입찰관계를 제일 최저 낙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포의 건축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 건축 사업은 200평 이하는 대개 보면은 200평 미만이기 때문에 방침은 관내 건축사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거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관내의 건축사분들한테 용역을 의뢰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급공사에 도급 이런 것도 우리 외지업체가 많이 하더라구요 보통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업체들이 수주한 경우가 별로 없더라구요.  물론 자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관심을 주어야 될 것이 지역경제하고도 문제가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 저희가 또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지 저희 경제가 또
○위원장 박상수  아주 좋은 발상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동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관내 상가건물이나 또는 단독주택일 경우 상가건물은 애당초 주차장 차고가 다 설계에 다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박동칠위원  설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마포관내 보면은 상가건물도 전부 다 주차 차고를 전부 개조 변경해 가지고 전부 다 상가를 세를 놓고 있어요, 세 아마 1개동에 못잡아내도 한 50건씩은 잡아낼 수 있을 거에요, 또 단독 건물도 그래요.  단독 신축건물도 역시 준공이 떨어지면 불과 한 2, 3개월도 못가서 지하를 개조해 가지고 방으로 개조해 가지고 그것을 또 세를 놓고 있어요. 월세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건축과장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가 건축과가 업무하다가 지금 주차장법이 전에는 건축법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현재 주차장법으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비로 넘어왔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대형건축물도 3,000㎡ 미만의 위급 사항이 많은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주차장보다는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이권에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을 갖다가 자기 대지부터 자기 건물부터 먼저 주차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업무를 이관해가지고 실제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금년에 이관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아마 단속이 좀 강화돼 가지고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칠위원  그리고 상가건물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사실 주차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고쳐가지고 뭐 고친 것도 없어요.  고쳐가지고 거기다 식당업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주방을 만들고 거기다 주방을 하고 있어요.  차고에다가 그런 건이 허다한데 그러다보니까 차가 전부 다 길밖으로 나와있고 주차하지 않을 곳에다 주차를 하고 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어떻게 단속을 해서 차고에 애당초 설계했을 적에 차고로 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집부터 먼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로에 확보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러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철저히 단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과에서 그런 것을 뭡니까? 단속을 해서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에서는요 저희 가옥대장에다가 면적을 건축관리대장에다가 주차장 면적을 이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달을 해주셔야지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이제 준공과 동시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갑니다.
박동칠위원  알았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자료가, 내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정성우위원하고 윤명규위원이 하신 건데 본인들이 질의를 안하셨으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미준공건축물건수 미준공사유 사용 허가 유무현황이라고해서 미사용 승인사유가 128건에서 여기 자료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통 15년이 넘은 것도 많거든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이 시점에서는 지금 건축법이 계속 바뀌고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이 장기미준공에 보면은 보통 15년이 걸리는데 소소한 게 많거든요. 그게 소소한 것도 많고 고발건수는 건축주가 거의 100%고 감리책임자는 몇 건이 안되네, 그런데 이걸 15년씩 이렇게 끌어오면서 앞으로 구제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마포구에 이렇게 가자면 앞으로 몇 년후에는 몇 백건이 더 늘판이고 구에 이면으로 갈수록 좀 더 강화돼 가지고 요근래는 92년도, 93년도 발생은 지금 이행강제금이 거의 지금 됐는데 현 건축법상 보면은 이것이 사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은 거의 없습니다.  90%가 업자 및 건축사 감리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건축주한테 다 책임이 돌아갔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업자나 감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돼요 그래야 이런 위법사례가 발생을 안하지 건물주는 누구나 물론하고 나 편리한대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다 그렇게 됩니다. 집을 짓다보면 그런데 이 건축주나 감리가 묵인하에 일이 이루어진거지 건축주가 직접 그 발생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5년 이상 미준공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마포구청에서 건축과에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하고 두 번째는 요근래 발생한 무허가가 아니라 사례가 여러 가지인데 뭐 아주 소소한 것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것을 앞으로는 감리가 뭡니까?  감리비까지 다 받아먹고 이거 감리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집지을 때 한 번 와서 쓱 보고서 다 준공 떨굴려니까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조권 같은 것 사정거리 같은 것은 완전히 감리 잘못이에요 건축주가 뭘 압니까?  우리집 일조권이 얼마가 가서 어디서 걸렸는지 사정거리가 50cm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건축주한테 다 이것을 책임을 앞으로 계속 묻는다면 아마 우리 주민의 피해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 두가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을 좀 말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준공은요. 저희들이 128건으로 집계되어 있는데요. 장기미준공은 대개 보게 되면 저희가 건축주를 조치합니다.  건축주는 모든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에 그에 대한 세금이라든가 조치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건축주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건물주인이 책임져야지 나머지 부분은 물론 과정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서화식씨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면적 37.33㎡ 2층면적 첨가 이것을 하게 되면은 감리가 시정을 하려고 해도 건물주인이 시정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건물주인한테 그만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익을 저희가 환수시키기 때문에 이행을 고발하는 건데 이것은 이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 시공자나 감리자는 행정조치하고 시공자는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주를 고발하는데 건축주를 고발하게 되면은 시공자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준공관계는 서로 이런 위법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나가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런데 민원이 생기다 보면은 저희가 나가게 되면은 건축물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위법 사항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혹 민원이 해결되게 되면은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감리자에 접수가 되면은 해주지만 서로 이권관계기 때문에 서로 감정싸움 때문에 준공접수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말소시켜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제안이내려온 것은 이해관계를 96년 1월 1일부터는 이행하라했는데 결재나가지고 과태료가 한 번만 과태료를 부과하면 되지만 그 이후로 하면 두번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검사는 저희들은 감리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준공이 접수되게 되면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착공된 날짜에 감리가 사진찍어 올리고 중간검사 보고 할 때도 사진찍어 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중간 보고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사진은 첨부를 안합니다.
김영식위원  안해요, 그러면 감리가 중간 보고 안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감리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안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사진은 안붙이고 중간 검사는 하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중간보고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발생시기가 중간 보고 하고 그 이후냐 그 전이냐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감리자측에 조치를 할 때에는 감리자가 고의적으로 어느 정도 중간 보고를 할 적에 실제 맞냐 안맞냐를 따져가지고 건물주인이 감리자가 정확하게 보고를 하게 되면 감리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소정거리 미확보같은 것은 감리자 책임이에요. 애초에 집을 앉힐 적에 감리자가 가서 그거 안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물 다 올라가가지고 이거 좀 모자란다고 그게 무슨 다 헐수도 없고 그냥 가는 건데 이거야 완전히 감리자
○건축과장 김평국  주택과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감리자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건물주인도 그런 분쟁이 생기게 되면 빨리 그것에 대한 감리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물을 옮기던지 아니면 서로 대지관계를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지를 사던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개 보면은 현장담당 옛날에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토지에 대한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못나가니까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그래도 감리자가 지금 설계 감리같이 해버리니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설계할 적에 설계사 다 서로 안면이 있어 하는데 감리를 철저히 못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일조권이 저촉 같은 게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감리가 잘못한 거란 말에요. 그래서 감리가 설계자나 감리가 철저히 해주면 사실 이런 문제는 반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앞으로 각 감리들한테 단단히 얘기해서 금년부터 내년도부터라도 누가 철저히 감리를 하던 교육을 단단히 시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 가만 놔두면 계속 이런 건의 나와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명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본 위원이 구청에 자그만한 공사 수의계약하는 공사에 대해서 전번에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수의계약에 대한 공사는 건축과에서 사전에 공사계약서,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사에 의해서 해당 각 과에서 기준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수의계약 어느 과에서는 건축과에서 설계한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고 어느 과에서는 또 자기과에서 직접 공사자로 하여금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견적을 내도록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원래 우리 구청에 수의계약용 공사를 설계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저희과에 오게 되면 저희가 설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건축 구조물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설계해 주는데 내부 장식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오개역에 문화관 그런 것은 구조물은 저희가 설계했지만 내장 그것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설계팀에
윤명규위원  그런데 말에요.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내에 수주공사도 설계사에 의해서 공사를 계약한 데가 있고 설계사가 아닌 업자의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계약하는 것도 있던데 물어보니까 대충 건축과에서 그런 것도 전부 의뢰를 맡아서 설계가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계약합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구청에서 누가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가정복지과 일이 많은데요. 보일러실이라던가 보일러교체 그런 것을 저희가 의뢰오는데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5,000만원이하는 그런데 이제 보일러도 기계식이 있는데요. 설명하다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도 5,000만원 이하는 자기들 임의로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본인들의 책임문제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설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계약 자체는 물론 재무과에서 해서 계약승인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아는데 공사 내역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물가정보에 의해서 설계를 해 주면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주면 그러니까 건축과 아닌 딴과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 의뢰를 하면은 건축과에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견적을 빼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과에서는 업자를 불러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지금까지 의뢰해서 그런데 어느 과는 또 그렇게 안하고 그냥 업자한테 그냥 대충 그려오시오.  내역을 써오고 그래서 견적을 해오라고 해가지고 그런식으로 공사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가 금년에 우리 구청에서 수의계약에 필요한 건축과에 들어온 설계를 다 했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어려운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주무과에서 5,000만원 이하는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말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재무과에서는 그걸 믿고 해 주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 5,000만원 미만이라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못빼니까 건축과에 의뢰하면은 설계서를 해 달라고 하면은 그림부터 그려주고 기초조사를 해서 금액까지 다 산출해서 예산서까지 빼준단 말에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재무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는데 어떤 과는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과에서 업자한테 견적서를 막연하게 빼오라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데도 있다 이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급한 공사 수의계약하게 되면은 견적서 뽑아오고 업자를 시행자를 수소문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급한 공사에는 그런 윤명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빨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내가 보니까 급하지도 않아요.  두, 세달 전에 날씨 춥기전에 빨리빨리 해야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다가 막판에 닥치니까 급한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의 설계도 없이 그냥 마구치기로 할려고 하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는 것은 좋아요.  내 얘기는 그렇다면은 왜 같은 구청에서 같은 도급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어떤 과는 저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건축과장한테
○위원장 박상수  윤명규위원님 말씀 우리 과장님도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딴 재무과에서 우리 건축과에 의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예, 5,000만원 이하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상관없습니까?  수의계약할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평국  내년부터는 또 수의계약이 1억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그러면 그것으로 답변이 되겠네요 그러면 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 윤명규위원님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해 주시고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집을 새로 들이려면 내주는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만약에 내가 집을 지으면 거기에는 레미콘이라던가 4톤이상 철근을 실어오는 차가 모든 대형차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지금 도심권을 밤10시부터 그 다음 달 7시까지만 운행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물론 내주는데 쉬운 얘기로 밤 야간작업밖에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허가의 형평성이 안맞는데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령으로 내려보내서 각 경찰서에서 시행령 그것 하나 딱 보고서 기분나쁘면 잡는 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업자들 집 짓는거 기분 나쁜면 잡는 거에요. 딱지 딱 떼고 무슨 말이냐 여기 도심권인데 지금 통행시간이 아닌데 철근을 싣고 들어와 트럭이 여기 들어와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차량통행이 이렇게 허가를 얻어가지고 해야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건축허가 내준 직책도 바쁜데 이런 철근을 어떻게 싣고서 몇시에 여기를 오겠다.  통행증 허가얻어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서 공사는 쉽게 얘기해서 밤10시부터 그 다음 아침 야간작업밖에 못하는 거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못들어오니까 그러한 서민들이 조그만한 집 하나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건축과에 저도 가끔 내방을 합니다마는 건축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보다 숫자도 작고 또 기술직 정말 전문분야의 학문을 쌓아서 들어오신 공무원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친절도가 굉장히 나빠요. 왜 서울시 공무원들이 기술직이라 그렇다는 얘기를 왜 듣느냐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젠가 하고 싶었지만 체면 생각해서 못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레미콘이라던가 철근 통행문제는요.  물론 유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통행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사라는 것은 레미콘을 안쓰게 되면은 수명이 내립니다.  레미콘을 섞게 되면은 철판이라든가 해가지고 수명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리책임하에 모든 시공사업이나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말마따나 미움보이게 되면 서에 인계를 하고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감리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쉬운 얘기로 허가는 행정부서에서 내렸는데 지휘나 단속을 하는 것이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89년도에 시행되는 거에요.
  89년도에 그렇죠. 도심권에 4톤이상 트럭은 예를 들어서 밤10시부터 그 다음 7시까지 운행해라 그러면 레미콘하려면 펌프카 들어와야 되고 뭐 들어와야 되고 차가 들어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그냥 딱지 긁어버리는 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정말로 힘센 사람이 몽둥이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 이거죠 형평에 그래서 뭔가는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허가 안내주는데 집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 역지사지로 허가를 내준 허가부서에서 정말 내가 집를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법과 규정대로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밤10시부터 그 다음 7시까지 트럭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운행해라 어쩌라 하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을 허가를 내주는 것도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뭐 더이상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국민들이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허가부서의 하나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처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항상 금년에도 하반기 친절도 조사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꼴찌나 다름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워낙 민원이 많다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해주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마 불친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축과를 오는 사람은 준공에서부터 모든 분야로 답답하니까 오는거란 말에요. 바로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인관계가 불편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에요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술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권위의식을 버려야겠다.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공식적인 얘기인데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 얘기인데 건축과를 들어가면은 다른 부서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대우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대화가 되고 예우가 되는데 건축과 가면 냉담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다보니까 사람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참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애로도 많겠지 하고 이해할 때도 많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마포구민이, 40만 마포구민이 건축과를 내방했을 때 뭔가는 그래도 좀 친절도 면에서 나아졌다고 해야지 만약에 건축과에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가가지고 불친절한데공무원들 뭐하냐 권위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팽배했구나 인간적인 면에서 다들 너무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물론 건축과에 찾아오는 사람 다 위법하니까 찾아오고 불법하니까 찾아오고 나쁜 짓 할려고 찾아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을 선의적으로 좋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무원이 아니면 쓰러져요. 공무원들이 이만큼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마포구민도 지금 1,500명이라는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제가 답변 안듣겠어요
○건축과장 김평국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유응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을 어저께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한테 누가 한마디 질문하시는 분이 안계셨었어요. 우리 국장님도 참 달변의 어떤 답변도 못들어보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 기술직 분야 뿐이 아니고 우리 도시정비국 산하의 각 과나 여러 공무원들이 우리 대구민 서비스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담긴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최영명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주민생활에 밀접한 또 중요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항을 다루다가 보니까 친절도 점검만 하면 꼴찌에요. 주택과 꼴찌, 건축과 꼴찌, 그래서 저는 항상 친절히 하라는 것을 그냥 어떤 기간을 정해가지고 친절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 끝나는 날까지 주민을 위해서 돈을 받고 있고 봉급을 받고 있으니까 친절을 생활화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친절도가 꼴찌다 25등이다 28등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의 직원들이 아까 유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담백한 그 인간미라도 되든 안되든 그리고 건축과에는 별세계 사람들 외계인같은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참고로해서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최영명
  교통행정과장국명호
  교통지도과장조한영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