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7년 11월 29일(토)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7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마을마당 5개소 조성공사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5개소를 하는데 설계변경을 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당초 그대로 한 건데요
이천규위원  당초 그대로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설계변경 안하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변경된게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5개소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산액은 4억2,000인데요 3억 2,500입니다.
이천규위원  3억 2,500이에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성산2동 자동차검사소 앞입니다.
이천규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내역별로는 지금 총괄해서 계산을 안해봤어요. 계산을 해봐야합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공덕동 3,000만원 어디 얼마해서 구역별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총괄 입찰을 봤기 때문에요 .
이천규위원  총괄로 받은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덕동에는 3,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총괄로 입찰을 본 겁니다.
이천규위원  총괄로 본 거에요.  업무보고서에 공덕동 3,000만원 뭐 어디 얼마해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당초 계획에는 아우트라인만 얘기한 것이지
이천규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넘었겠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정확하게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천규위원  아니죠.  지금 5개소에 3억 몇 천만원 들어간 건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거기가 규모가 제일 적기 때문에요 .
이천규위원  적은데 3,000만원 들어갔다구요 .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3,000만원 뭐 하는데 3,000만원이에요.  그거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가요.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자세한 것은 제가 설계서를 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97년도에 관급공사 14건 했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어디 어디 뭐 뭐 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도는 12건입니다.
이천규위원  14건이라고 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12건이 맞습니다.
이천규위원  14건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도
이천규위원  감사자료에는 14건이라고 나와 있더라구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작년도의 공원녹지사업이 12건이구요.
이천규위원  아니 97년도에 발주한 공사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97년도에는 금년에는 다섯건이고
이천규위원  14건에 4억 5,200만원은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마을 마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마포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 금년에는 두 건입니다.
이천규위원  두 건이에요.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에 관급공사 건수가 14건인데 4억 5,200만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산액이 금년에는 7억 9,000입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 4,900만원이고
이천규위원  32p, 감사자료 32p 한 번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32p 질문요지 말씀입니까?  95년도에서 97년까지 소요금액은 3억 1,600만원으로 총 25,500 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말에요.  97년도 식재나무 한 그루에 말에요.  고사한 식수가 식재가 10주밖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여기 97년도에는 하자계약이 10주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남겨놓나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남겨놉니다.
이천규위원  다시 다 심었어요.  하자보수 남겨 놓고서 다시 심고서 하자보수는 도로 돌려주나요 하자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냐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자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증권이 되기 때문에요.  예치금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남는 건 어떻게 해요.  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천규위원  몇 년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2년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일반업무비 그래놨네 52p인가 있더라구요 그게 일용인부 무슨 간담회하고 비누셋트 준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51p 말씀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 일반업무추진비가 총 3억 320만원입니다.  운영비는 월 20만원입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말구요.  시책일반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 일용인부들이더라구 그게 97년 5월 13일날 식당에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 120만원이요. 예,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비누셋트는 왜 준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추석에 비누셋트를 사 준 겁니다.
이천규위원  추석에 준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재선위원 질의하세요.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어제 본 위원이 토목과 질의 때도 거론한바 있는데 거기에 상용인부가 하루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97년도 아니 상용인부가 21명이나 상용인부를 거느리고 계시면서 하루 노임단가가 얼마인지 모르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2만 9,60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2만 9,600원이요. 그런데 기본급이 90만 1,900원인데 어떻게해서 2만 9,600원이에요.  과장님
○하수과장 조병현  날짜로 저희가 해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급이 30일도 안됐는데 90만원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에 2만 9,600원 받느냐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반수당을 수당을 가산을해서
채재선위원  수당은 따로하고 기본급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기본급이 29일 일했는데 90만 1,900원이다 기본급이 뭐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월차수당, 반장수당 이런 것 다 빼놓고 말에요.  이 기본금이라는 것은 하루 노임단가로 기본급이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9일에 90만원이 넘어가면 2만 9,600원이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사역일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박상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속기를 위해서
채재선위원  지금 또 계산해 보세요 뒤에 직원이라도 29일 일했어요. 하루 2만 9,600원이면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85만 8,400원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90만 1,900원을 기본급으로 책정을 했으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97년도 10월분 이게 지금 하루 노임단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다 그런데 8월분도 그렇고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좀 착각했네요. 그것은 작년도 96년 것이고 97년도 것은 3만 1,1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1,10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시면서 97년도 10월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96년도를 착각해서 잘못봤습니다.  96년도 조금 전에 2만 9,600원은 96년도 거구요.  97년도는 3만 1,100원입니다. 정확히 29일 해가지고 90만 1,900원입니다.
채재선위원  90만 1,900이 나오죠.  몇번을 그렇게 물어도 일 수가 뭐 어쩌고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럼 말이죠.  97년도 10월분을 사역일수를 29일로 책정을 해서 줬는데 97년 10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채재선위원  31일까지 있는데 왜 29일 것만 줬나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은 격주제로 해서 휴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노동법에 보면은 노동법에 보면은 상시 근무자는 휴일도 쉬는 날도 한달에 4번 쉴 수 있고 쉬는 날도 임금을 쳐서 줘야돼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조서에 보시면 주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6만 2,200원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쉬는날 주휴수당이 쉬는 날 임금을 준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2일간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상용인부 중에 여직원 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21분 중에 말이죠.  사무실에서 상근해서 근무하는 분 있죠.  
○하수과장 조병현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사람도 없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금년에 강우량이 가장 높은 게 몇 미리 왔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시간강우량은 제가
유응봉위원  아니요.  1일 강우량이 제일 많은 게 몇 미리에요? 금년에
○하수과장 조병현  1일 강우가 120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정도 온 게 하루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유응봉위원  1일 강우량이 120㎜ 온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어쨌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로 보면은 73㎜나 90㎜가 제일 많이 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자료는 90㎜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로 5월달에 강우량이 제일 많은 게 5월달로 되어 있어요 7, 8월에는 60㎜ 미만이고
○하수과장 조병현  예, 많이 왔습니다.
유응봉위원  5월달이 제일 많이 왔는데 지금 방금 채재선위원이 얘기한 강우량이 가상해서 50㎜ 이상 왔을 때 인부들이 근무를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갑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은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강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용인부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비가 오든 안오든 저희가 일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가 안오면 안오는 대로 할 작업이 있고 비올 적에는 비오는데 대비하는 작업이 있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비오는 때는 무슨 작업을 해요?
○하수과장 조병현  순찰업무를 시킵니다.
유응봉위원  순찰업무해요.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어쨌든 하수과에서는 가장 우기하고 가장 밀접한 곳이 하수과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1년에 강우량의 수치를 전부 기재를 합니까?  하수과에서
○하수과장 조병현  기록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
○하수과장 조병현  컴퓨터로해서 기록이 다 자기기록이라고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록이 다 보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빼서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120㎜ 온 게 있어요? 금년에
○하수과장 조병현  1일 강우량입니까?
유응봉위원  예, 1일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런데 그게요.  저희는 통상 이렇습니다.  저희는 우량계가 0시에서부터 24시까지 되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제로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유응봉위원  강우량을 기상관측소에서 이야기 한 강우량을 가지고 기재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뭐
○하수과장 조병현  별도로 있습니다.  우량계가 우리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또 봉원빗물펌프장에 우리 관내에는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상관측소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여기하는 것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이 틀리겠지마는 기상관측소에서 발표한 그 강우량이 여기하고 거리가 별 차이가 없어요.  서대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가상해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강우량이 높을 수도 있고 얉을 수도 있단 말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제대로 강우량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기상관측소는
○하수과장 조병현  연간 365일 다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상관측소에서 예보한 서울시 강우량과 지금 마포 강우량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럼 기상관측소의 것은 서울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맞는 거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하수과에서 별도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측정기에서 본 것이 마포에는 정확하냐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우량계에서 강우량을 쟀을 적에 어느 게 정확하다 물론 이제 기상대 것이 전국적으로 통하지만요. 저희 관내에서는 저희 자체 측정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참고만 할 따름입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글쎄요.  참고로 하는데 지금 옛날에 80년도에 망원동에 수해가 났을 때 가상해서 지금 같은 마포구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기상관상대에서 이야기한 강우량이 지금 서울에 집중폭우가 내려서 200㎜가 내려왔다 마포구에서 한 것은 150㎜밖에 안왔다 그것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때는 기상관측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 강우량을 재는 것이 어느 기술진에다가 아니면 서울 기상관측소의 승인을 받아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판정을 받은 그런 설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이것은 공인된 우량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기록이 나오면 이것은 본청에도 강우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기상대 기록을 참고로 하되 서울시기록은 별도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하수과장 조병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법원에 어떤 자료를 낼 적에도 저희가 실제 관측한 자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상해서 어떠한 민원인은 기상관상대에서 얘기한 일기예보의 강우량을 주장했고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포구 하수과에서 한 강우량에 대한 것을 제시했을 때 법정으로 갔다고 했을 때 민원인과 우리 행정관서하고 갔을 때 하수과의 주장이 하수과에서 측정한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아니면 기상관측소에서 이야기한 그 강우량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하수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은
○하수과장 조병현  강우계는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피해지역도 가장 인근지역의 강우량이 얼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관상대에서 기록한 것만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 마포구 하수과에서 이야기한 강우량을 측정한 그 강우량이 맞느냐 아니면 기상관상대에서 얘기한 그 강우량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민원인이 어떠한 법적으로 갔을 때의 그 문제를 하수과에서 우리가 측정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해서 민원인을 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살면서 이러한 일이 없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 과연 천재지변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것은 저희가 기상대에다가 몇 월 며칟날 몇 년도 강우량이 얼마다 해가지고 의뢰를 하면은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명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상관상대에서 나오는 것은 저도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그러한 마포구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과연 국민들이나 행정적인 법적인 심판에 갔을 때 신빙성을 묻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우리 하수과에서 설치한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같기 때문에 뭐 제 의견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의 계장님한테서 답변을 좀 들으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 계장님 좀 나오세요.  지금 하절기가 되면은 가장 공원녹지과에서 뭐 중요한 것은 나무에 소독하는 것이 가장 큰일인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한 몇 가지를 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에서 차량으로 나무에 나방이 생기든 벌레가 생기든 소독을 하는 것이 차가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현재 한 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대 몇 톤차입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2.5톤입니다.
유응봉위원  2.5톤 그런데 이것이 가상해서 5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속 차량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소독을 하고 있죠
○공원계장 유이형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주무계장 입장에서는 이 차량이 한 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대면 수목에 대한 해충방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대가 아니고 딱 한 대 입니다.  가상해서 이 차량이 한대가 데드라인 됐을 때 고장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이 고장날 수도 있고 소독하는 소독 기계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계장 유이형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그것은 즉시 가가지구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말씀해 보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즉시 수리해 가지고 다음 날이면은 작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목의 소독하는 차량이 마포구 공원녹지과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차량이 고장난다든가 그 경운기 모터가 있죠.  돌아가는 게 그게 고장난다든가 호스가 고장난다든가 또 거기 끄트머리나오는 호스기 나오는 뭐가 고장난다든가 하면은 매일 고치러 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왜냐 그것이 가정해서 50m고 40m고 나무위까지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세야 돼요.  압이, 그러다보면 호스가 지탱하지 못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연결하는 부분이 새고 낡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약 4개월 동안 수목소독을 계속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장비가 내가 볼 때는 너무 미비하다는 거에요 왜냐 마포구민 40만이 나무를 소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방이라든가 벌레같은 거 이런 것을 소독해 달라고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무엇이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정비중입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틀이고 3일이고 그것을 정비하려고 관내 수목소독을 못나간단 말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정이 가상해서 아현1동은 1일날, 아현2동은 2일날인데 그게 3일 지나면 쭉 연체가 돼 가지고 24개동의 수목예방이 전부 다 스케줄이 틀려버리는 거에요.  24개동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목을 소독할 수 있는 차량은 모든 기계와 장비가 완벽해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인데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공원계장 유이형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맞으면 왜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장비가
○공원계장 유이형  현재 장비에 대한 비품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호스라던지 노즐 이런 것은 상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지거나 하면 갖다가 고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근본적인 것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주무계장이 직접 나가서 정말 그것을 호스를 물레같이 생긴것에다 감더라구요.  물레같은데다 감는 것도 좀 제대로 되야지 이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철사로 묶고 뭘하고 그냥 계속 철사로 뺀지로 조이고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장비가 예산이 몇백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가상해서 마포구의 1년 예산이 1,500, 1,600씩 되는데 돈 2, 300만원이 돈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마포구의 모든 수목에 대한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상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도 그것은 비싼돈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장비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쭈그러지고 철사로 해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 것을 어거지로 철로 이어서 묶어가지고 하고 고무호스 연결하는 부분이 새가지고 짤라서 다시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가장 최신형으로 정말 잘될 수 있도록 자동모터를 달던 뭐를 달던 해가지고 내년도에 수목소독은 공원녹지과에서 마포구에서 제일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마포구의 수목소독차가 제일 현대화되고 잘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느냐 이얘기에요 이것은 바로 한 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계장 유이형  지금 해충구제 차량은한대지만요.  분무기인 경운기 엔진은 두대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호스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더 장비에 대해서 구입을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예.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같은 시골 물레같은 거로 감지말고 버튼누르면 자동으로 감기고 차 위에다 크게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물레마냥 그것을 50m 되는 것을 돌리는데 얼마 걸리는지 알아요.  거짓말 좀 보태서 30분 걸려요.  30분 이걸 꼬이니까 풀르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다가 입구에 터져가지고 다시 철사갖다가 묶어서 뺀지로 조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소독하는 시간이 30분이면 고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손보고 정비하는 게 본위원이 금년에 소독하는데 4번을 따라나가봤어요.  직접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나가봤다구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그거라구요.  그러면 행정공무원들은 말에요.  거기 안나가고 그냥 일용직들이 나가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 갔다와 그러면 근무일지에다가 몇 시간 어디 어디 소독했어 끝나 본인이 직접나가서 하는 것을 보라 이거에요.  그 더운데 고장나가지고 철사로 묶고 뺀지로 묶고 툭 터져버리면 물 다새버리고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장비는 주무계장 돈 아니야 공원녹지과 돈 아니라고 마포구민 전체의 세금을 받은 돈가지고 정말 수목소독을 제대로 하자는데 왜 그것을 못하는 거에요. 장비를 게을리하지 말고 여름에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목소독하는 그 장비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25개 구청에서 가장 최신형으로 잘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편성 안했으면 예산편성 다시 해서라도 좀 알아봐요.  돌아다니면서 알아봐가지고 제일 최신형으로 잘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알아가지고 좀 제대로 해야지 차 한 대가지고 고장나면 나무소독을 수목소독을 못해가지고 아우성치고 나방이 나온다고 주민들 벌레생긴다고 날리치는 판에 그래서 되겠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산은 서 있다고 그러셨어요?
○공원계장 유이형  예, 장비구입은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하수과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과장님은 하수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94년도 2월달에 왔습니다.
채재선위원  최소한 94년도 2월달부터 97년 6월까지는 한달에 적게는 하루, 이틀 많게는 3일 이정도씩 상용인부들 봉급을 안줬어요.  그렇죠.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왜 상용인부들 노동법에 의해서 한달 일수대로 계산해서 인부임을 지급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97년 7월부터 지급을 한거에요.  그렇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97년 1월부터서 6월까지 6개월 동안은 저희가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재선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97년 1월부터 6월까지만 못준 게 아니라 95년도 못주고 94년도에도 못줬잖아요.  안줬잖아요.  못준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근무할 때 책임을 그때까지만 두더라도 94년 2월부터는 안줬잖아요.  2월부터 97년 6월까지 그거 말에요.  어려운 사람들 하수구멍에 들어가서 그 갖은 먼지 다 쓰면서 일하는데 하루 3만 1,000원 하루에 얼마라고 했어요.  3만 1,100이라고 했어요.  아니 3만 1,100원
○하수과장 조병현  금년에 3만 1,100원
채재선위원  3만 1,100원이고 작년에는 2만 9,600원인데 그래 그것을 안줘요. 그래 어떻게해서라도 말이야 그런 것은 직원들을 좀 생각하고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서 어떻게해서 이 사람들을 말이지 하루라도 더 챙겨줄 수 없는가 이런 방법을 연구해서 줘야지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 연말정산 때 그것을 일괄 지급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분까지 할 거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따져봐 가지고
채재선위원  뭘 따져봐요.
○하수과장 조병현  미흡한 것이 있다면 정산시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 작년 재작년도 거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하실거다 책임있는 얘기를 하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그 문제는 인부임 지급규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채재선위원  예산 범위 내가 아니라 줘야될걸 안줬어요.  작년, 재작년거는 못주잖아요. 금년도 거나 소급해서 주지 이사람들 말이지 행정소송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요.  지나간 거 다 달라고 말이야
○위원장 박상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에요.  우리 채재선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분명히 해주셔야돼요.  못준 것과 안준 것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준 거죠.  못준 게 아니라 안준 거죠.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법을 임금지급 규정하고 이것을 저희가 지금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것을 저희가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알기로는요.
채재선위원  과장님 여기서 책임 저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책임 회피할 생각하시지 마세요. 자꾸 논쟁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세요 지나간 건 잘못 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준다고 그러고 97년 7월부터는 지나간 게 잘못 됐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서 이제는 31일까지 있으면 31일 것 주고 30일까지 있으면 30일 것 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나간 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말이죠.  이 문제는 본위원이 구정질의때 구청장을 상대로 지나간 상용인부들 인부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만하고 상용인부들 이따 몇 시에 들어옵니까?  오늘 작업하고 몇 시에 들어오세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시면 들어옵니다.
채재선위원  네시면 들어오십니까?  네시반까지 본위원이 여기 지금 이 회의장에 와 있을 테니까 그분들 좀 면담하게 해주세요 이따 준비 되겠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97년 2월부터 10월 30일 각종 공사예산 내역은 지출내역 했는데 하수과에서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몇 건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는 지금 구비사업만 지금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구비사업이 금년에는 몇 건입니까?  시비 몇 건 구비가 몇 건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총 38건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하수과장 조병현  시비까지 포함해서 38건입니다.
김영식위원  38건에 완료된 게 32건이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32건에 구비가 몇 건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2건은 됩니다.  구비가
김영식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생각하는데 시비에서 남는 공사는 도로 반환을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불용으로 이월을 시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거는 이월이 아닙니다. 시비건은
김영식위원  그대로 반납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반납하고 구비는 어떡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구비도 대체로 요즘에 인제 금년도서부터는 잔액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비는 본청에 잔액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더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금방 본청비는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러니까 잔액 사용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제 남으면 그게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하수과장 조병현  됐는데 작년 아니 작년 금년부터서는 잔액이라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본청에 사용 승인 요청을 올려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구비로 공사하는 건 남는 건 어떻하셨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청장 결재 받아서 전년도
○하수과장 조병현  예, 방침을 받아서 그건 공사에 당해 공사에 쓰도록 아무 데나 딴데다 쓰는 건 아니고 그 공사에 하다가 조금 돈이 모자랐다 했을 경우에 당해 공사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돈이 많이 남았어요.  모자른 부분이 조금 있는데 모자른 부분은 그럼 이 남은데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예?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구청장 결잽니까?  국장 결잽니까? 이게
○하수과장 조병현  구청장 방침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장방침?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떡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나머지 돈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그대로 이제
김영식위원  이월되죠?
○하수과장 조병현  이월이 아니고 그거는 인제 일단 속된말로 예산이 죽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죽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어요.  죽으면 그냥 그게  없어지는 돈이에요?  어디로 가던지 돈이 어디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불용에 대해서
이돈이
○하수과장 조병현  남은 돈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 할 때 하는 세부적인 건 제가 잘
김영식위원  아니 과장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그 잔액을 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97예산으로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남는 자체가 불용돼서 내년에 이월되는 건 뻔한 건데 그걸 자꾸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통상 이월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당해 공사를
김영식위원  하다가 못한 걸 이월이라고 생각하죠?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아닙니다. 당해 회계연도 고거 익년 2월 30일까지 도저히  그 공사를 종료시키지 못할 경우에 이월 이후 다음 회계연도로 그 예산을 끌고 넘어가는 거를 통상 이월이라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비가 이 책정은 누가 합니까?  하수과 공사비는 책정은 하수과가 합니까?  그럼 그것도 위에서 무조건 책정해 주는 거 그냥 쓰고 남던 거 쓰면 고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지마는 책정이야 저희가 세우는 거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은 위원님들이 다 심사하셔 가지고 해주시는 거고 단지 하수과에서 하수과장이 측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위원들이 심사하는 건 당신네가 이걸해 올리니까 심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뭐 내역 보고서 지금 공사해라고 해주는거 무슨 답변이 그래요?  예?  아니 위원이 당신들이 이거 뭐뭐 하수 개설공사 뭐 준설하는데 우리가 뭐뭐해서 측정해서 넘겨주는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수과장 조병현  기본 계획을 저희가  세운다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 당신들이 뭐 자료 갖다줘서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가 승인 해주는 건데 뭘 위원들이 뭘 저해줘서 다 필요하다는 거에요.  이게 그 자체를 올리는 이 계산을 누가 뽑느냐 물어봤어요.  예산과에서 무조건 하수과는 뭐 공사공사해서 얼마해서 해라고 내려주면 무조건 갖다쓰는 건지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청을 해서
김영식위원  근데 왜 그걸 물어봤는데 자꾸 딴소리 하고 있어요?  위원이 왜 거기 들어가?  위원이. 그걸 지금 계산 해주는 거야 당신들이 자료해서 뭐뭐 뭐뭐해서 얼마 쓰겠습니다.  우리가 많다 적다 우리가 해주는 것 뿐이지 예산을 어떻게 위원이 세우는 거 아니잖아.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시킬려면은 구의회에서 위원들이 그걸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영식위원  답변을 좀 똑바로 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지금 관내 우리가 구 자치비를 열 두 건 완료했어요?  완료도 못했네.  그럼 32건 중에서 서른 두건중에서 20건이 다 시비로 한 겁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지금 먼저도 내가 한 번 얘기를 했는데 하청주죠?  알고 있죠?  먼저번 과장께서도 관행이라고 그랬어요.  마포구청 어릴 적 관행이다.  그러면 관행인 거를 알고도 자꾸 묵인해 나갈거야?  앞으로 무슨 공사하나 해놓고는 골목쟁이하면은 전부 하청 하청줘서 인부들이 와서 주민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에요.  단돈 하나 PVC 하나 한 이삼천짜리 하나 해줄 것도 안해 주고 싸우고 말이야.  그래서 맨날 구청을 하수과하고 녹지과하고 전화질하고 주민하고 한 번 담당 맨날 출장나갔다고 어디 나갔다고 얼굴도 안보이고 맨날 그래서 감독관이라고 구청장이 명예만 딱 갖다주고 나가야 그 사람들 이걸 아주 문제까지라 마포주민들하고 공사자들하고 이렇게 주민 사항을 만들 거에요.  내가 저번에 물어 봤더니 이게 관행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이게 관행입니까?  하청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소규모 사업을?  관행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짓던지 고층 빌딩을 지어서 부서별로 하청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골목에 하수도 계량하나 해 논 것도 전부다 하청주고 원청자는 나타나지도 않고 하청 줘 놓고서 누가 뭐래면 주민하고 삿대질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냥 쌍소리를 하고 남 유부녀한테 욕이나 벅벅하고 말이야.  이게 관행이에요?  어떻게 이거 앞으로 개선할 거에요?  이거
○하수과장 조병현  그 문제는 저희도 그거를 제재를 물론 시키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건설업법에 이 사람들은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내용적인 그런 하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도 이게  언젠가 근절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좀 사실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합법을 가장해서 이걸 한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모른다 이런 답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모른다기 보다도 그거는
김영식위원  당신들이 다 알고 있어 이거 모른데면 말이 안되지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대답해 그러고서도 묵인하고 가는 거에요?  지금 그러면 주민들한테 불편은 주지 말아야지. 집단적으로 남 아녀자들한테 욕이나 하고 말이야 쌍소리 겁이나 잔뜩 줘서 얘기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게 관행이야?  그리고 어떻게 합법을 가장 했다고 해서 관에서 이걸 못 찾아낸다면 말이 되는냐구.  이걸 막을 힘이 없으면 그런 일이라도 방지하는 노력이라도 해 줘야지.  왜 아까 경비들이 우리 주민이 세금 내서 다 자기네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거저 해주는 거야?  다 세금 혈세 받아서 하는 건데 근데 관행인지 아는데 합법적으로 가장해서 지금 관에서 모른다고 답변하면 안되지.  모릅니까요.  지금 마포구에 전체 이게 유독 하수과만 아니고 공원녹지과하고 토목과하고 똑같은 거에요.  똑같은 거지마는 구청 자체에서 이걸 하나라도 개선 할려고 노력하는건 하나도 없어.  공무원이.  근절 대책을 요구해 보지는 않고 관행 또 합법적으로 위장해 들어오니까 우린 모릅니다.  그럼 마포구 언제까지나 이거 개선 안되고 이렇게 나갈 겁니까?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시오.  과장하곤 얘기가 안되니까.  엉뚱한 얘기나 해놓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하청 문제에 대해서 그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청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장 입장으로서는 참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걸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는 아직 뭐 지금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다음 여기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크게는 지금 어떤 공사를 따졌을 때 전 구가 이렇게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하청을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도 그렇게 하청을 주고 하는데 그걸 담당하는 감독에서부터 계장, 과장, 국장, 이래가지고 총력을 다해서 하청을 저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지 않고 최대한 친절하게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자신있게 이걸 없앤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국장 말씀 말마따나 의지를 해줘도 사실 근절하기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그내용을 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의지 자체도 없다 이겁니다.  주민들 사항도 마찬가지야 하청을 줘서 그런 건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준설 기계 갖다 놓으면은 그 조금만 골목에 차 한 대 간신히 갈 데 갖다놓고 며칠씩 그냥 놔둬.  일도 안하고.  밤일이라도 해서 빨리 빨리해서 치워야 될 꺼 아니야.  이걸 관에서 그냥 방치 해주는 거지 뭐에요.  이거 육안으로 보이는 큰 것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라구 골목 골목 다니면서 그런게 더불편 사항이 많은 거에요?  왜 하청 원청을 주던 하청을 주던 우리가 본사업을 하든 맨날 공무원 전화걸으면 맨날 출장나갔데.  근데 출장갔는데 어디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런 거 며칠씩 방치해 논 거 못보느냐구.  오늘 뭐 시간도 토요일이고 그냥 간단히 끝내겠지마는 이거 저뭐냐 공원녹지과들에 별도 얘기하는데 과장님 정년 퇴직해서 그만 두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그래서 똑같이 아주 공원녹지과 각 계장들 똑같이 듣고서 앞으로 이런 걸 최선해서 막아줘요.  과장 어따씁니까?  두 과장님
○하수과장 조병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수 과장님 노력 할 수 있겠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노력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좀 하세요.  그건 하셔야지.  공무원들 애쓰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주민의 불편 사항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왜 공무원이 하청자가 됐든 본청자가 됐든 그 사람들 컨트롤 못하는 이유가 뭐냐구.  그렇잖아요.  말 안듣고 문제점 있으면 찾아내서 다음에 그사람들 구청 입찰 못하게 해버려요.  무슨수를 쓰던지.  한 두 번 시범 본때를 보여주면 다음에 그런짓 안한다고 그래두
○하수과장 조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버릇없고 의지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도급준 공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아까 상용 인부들이 직접 우리가 직영을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감독을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니야.
○하수과장 조병현  도급공사는 별갭니다.  그건 직영공사하고 있는 거
김영식위원  직영공사 들어온 게 그러면 더문제가 있다고.  왜 그거 우리 담당이 맡을 수 있지 않아요.  일도 맨날하고 불편사항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보니까 내년부터 개선 좀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리고 그 준설기는 하절기간 동안에 동장이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우기 기간 동안에 서 있는 것은 물론 저도 챙기겠습니다마는 동장이 또 그거를 챙겨야 될 동에다가 하절기간 동안에는  감독권을 내주고 있고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아까 과장께서는 기획과에서 해서  공사비 남아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모자르면 전용해 쓰는데 주민들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엄청난 지금 남는 돈이 불용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월되고 있는데. 이것 다시 내 기어코 따져보겠어요.  그럼 계산 작성할 때 과다 책정 해놓고 남는거 어디다 쓸라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럼 과다책정 때문에 딴건 하나 두건 못하는 게 많아요. 그거 더급한 거 못하는 게 있으니까 이과다 책정하지 말고 현장 정밀히 검사해서 공무원 한 번 나갈 꺼 두 번 나가서라도 이거 가능한한 예산 맞추세요.  좀 모자르면 추경이라도 받아쓰면 되는 거지.  왜 잔뜩 남겨놓고선 그것들이 남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해당 과장이 있으면 말이 되겠어요?
○하수장 조병현  예, 여기 남는 거는 통상입찰에서 낙찰잔액이 대부분인데요.  적어도 예산액에 10% 내지 15%는 낙찰 잔액으로 이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전부 합산하면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마는 단위 사업별로 쪼개다 보면은 사실 또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10%내지 10한 2,3%까지는 낙찰잔액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위원   낙찰잔액이 남는 것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많이 남는 거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낙찰잔액 이렇게 많이 나와요?  과다 책정해 줬으니까 그ㅍ사람들 그 돈 갖고가 많이 남으니까 낙찰금을 맞추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 박상수   예, 국장님 말씀이에요.
관급 사중에서 항상 우리 마포구 뿐이 아니고요.  하청때문에 상당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 노력으로는 참 어렵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말이에요.  근절 시킬 수 있는 어떤 조례같은 거는 만들 수 없나요?
○건설장 신동문  지금 하청은 못하도록 돼 있고 제도적으로도 지금 하청이 발견되면은 계약이 처벌할 수 있는 전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위원 박상수   제도가 돼 있습니까?
○건설장 신동문  예, 있는데 이제 하청을 못하게 하니까 아까 합법을 위장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뭘 얘기하느냐면은 원청이 하청받는 사람이 원청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 갑니다.  간부로 이사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공사를 하는걸로 돼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제 법적으로는 그걸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알면서도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 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제재를 할라면은 인제 특별히 인제 또 감사를 의뢰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인제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는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의지만 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상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하수과, 공원녹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에 도화1동 감사를 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신공덕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의회로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원
  박상수   채재선   권오범
  김영식   박동칠   유응봉
  윤명규   이천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
  공원계장유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