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30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2.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새로운 업무 잘 파악하시고 계시겠죠?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먼저 좀 현안에 대해서 이게 지역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매일 그래요. 구청 앞에 광장이 거의 시위대가 점령하다시피 돼 버린 그런 형국이 돼 버렸는데 그게 아현동 문제 때문에 그렇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 조합과 현금청산인 간의 지금 현재 갈등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전에는 사고가 있어 가지고 철거민대책위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한동안 또 시끄럽고 그랬었는데 이게 또 반대적인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들은 민원 때문에 구청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의아해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또 잘못하면 장기적으로 또 갈 수 있는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결방안이나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그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현2구역 재건축사업이 지난 지금 현재 조합과 현금청산인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조합 측의 의견은 현재 공사 그러니까 철거중지 명령을 철회해 달라 이 내용인데요. 그것은 현재 현금청산자와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핵심내용은 현재 철거, 그러니까 퇴거하지 않은 현재 거주자가 현재까지 두 분이 계십니다. 현재 공사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죽음도 있었고 또 저희는 도정법 81조,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동절기 동안에는 현재 거주자가 있을 경우는 철거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해서 12월 1일부터 올해, 지난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현재 중단된 상태이고요. 현재 남아 있는 분들 중 한 분이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개별협의인데. 그래서 그분이 협의되고 나가신다면 현재로서는 실무적으로 철거중지를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현금청산자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대치되어 있는 민원인들이 지금 현재 열일곱 분 계십니다. 이 현금청산자들은 당초 조합원으로서도 선택이 가능했고, 선택 안 하면 현금청산자로 본인이 판단해서 결정될 수 있었는데요. 본인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기를 원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개발을 반대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에 의거해서 동의율 85% 이상 되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그런 분들이 법적인 절차에 의거해서 명도소송과 그리고 협의가 안 되니까 이제 공탁이 걸린 상태에서 결국은 강제로 이제 내몰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법에서 판단한 감정평가금액이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감정평가,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분들이 공탁관리가 2017년도에 됐습니다. 그 한 3, 4년간에 마포지역이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갖고 계신 것도 한 요인이고요. 현재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곳을 강제로 법에 의거해서, 현행법에 의거해서 몰렸다 이게 그분들의 핵심 내용이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분양권을 달라 아니면 당초 감정평가액 받은 거에 2배를 달라 이제 제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조합보다는 타 지역이 정비구역보다는 사업성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합원들이 1,200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지금 자기가 부담하는 분담금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업.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전체적인 내용은.
○주택과장 김건탁  그런 상황에서 대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퇴거하지 않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 한 분만 조합 측하고 얘기가 돼서 퇴거를 하게 되면 공사는 재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현재 거주자가 없을 경우는 재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을 조합하고 거주자하고 합의해야 될 부분입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와서 지금 시끄럽게 하시는 분들이 조합원들이시죠?
○주택과장 김건탁  예, 조합원들이고요. 일부 현금청산자들이 같이 지금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공사 재개하는 데는 그 한 분이 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퇴거를 해야 거주자가 나가야 거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단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예.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설명 들었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여기서 다 말씀하시기는 그럴 거니까 그 공모사업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본 위원에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로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4억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3억 5천.
김진천위원  소요예산이 4억 5천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그거는 타당한가를 저희가, 워낙 규모가 많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별도의 검증기간에 이게 맞는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검증, 민투법에 검증기간이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그 기간에 검증을 하는 검증비용이 1억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여기 보면 개발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2억 원, 용역검증비 해서 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이 4억 5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 내용만 보면 위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세세하게 풀었어야 했는데 용역 및 검증 해 가지고 한번에 2억 5천을 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그래도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이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론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간과할 수 있으니까 좀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세세히 검토해서 자세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두 지역인데 3억 5천 또는 1억까지 해 가지고 4억 5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타당성이나 검증까지 해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 그 타당성이 타당하다 그래서 민자로 하겠다는 말씀이셨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어디까지 타당하다, 해야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러면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는 단계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첫 번째 돼 있는 걷고싶은거리는 이미 이제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포스코가 되어 있고 지금 그런데 이거가 중지된 상태가 5년이 됐고 지금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방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50%의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변경이 중한 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게 나오면, 설계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바로 검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걷고싶은거리 사업은 바로 지금 우선협상자가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 지금 50%의 설계변경 그다음에 5년 이상의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다시 검증을 하는 재검증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어울마당로는 이제 타당한가 여부를 BC(경제성)를 조사하는 거죠. 1 이상이 되면. 그러면 저희가 민자사업 공고를 통해서 사업자가 오면 그거를 선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울마당로 일대 2억 원을 투자해서 타당성을 하는 것은 이게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적정한지 아닌지를 먼저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타당하다고 그러면 업자 선정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걷고싶은거리 일대는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포스코랑 예전에 계약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우선사업자로 돼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민자로 어차피 투자할 것 같으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조사도 구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어차피 민자로 가는 거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협의를 했어요. 포스코하고 먼저 선투자하고 그것을 비용 추후에 하면 어떠냐 그랬는데 거기에서 선투자는 어렵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재타당성은 발주처 구청이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김진천위원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예산이 이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민자를 원래 유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해서 예산이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좀 적어지고 또 민자에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협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에서 제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협의를 했어요, 포스코하고. 선투자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사용연수로 저희가 협상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선투자는 어렵다 그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포기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저희 예산에 좀 전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꼭 저희들이, 어제도 생활체육과할 때도 좀 질의가 있었고 또 어떤 사항이 우리 저희 특별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서울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지상부공원화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상부공원화사업은 1단계 완료가 2019년 12월까지로 지상부공원화 1단계 완료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12월까지, 그러면 원래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서울화력발전소 이 사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하화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지상부에 공원화하는 사업이 있고, 그 지하화하는 사업 중에서 이제 주민편익시설이 그때 당시 약속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문화창작발전소란 부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원화나 지하화되는 것은 이미 사업이 돼서 12월 달에는 종료가 되는 부분이고, 원래 작년까지 마무리되기로 했던 주민편익시설은 그게 서로 협의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공원화는 되는데 딱 두 가지 문화창작발전소하고 주민편익시설하고 이거 위치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원화가요?
김진천위원  아니 아니요. 전체 주민편익시설하고 문화창작발전소 공원화를 뺀 상태의, 도시계획과장님이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도시계획 쪽으로는 저희가 무슨 이게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은 내부적으로 위치가 결정되면 저희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 등 이런 것들도 문화창작발전소 그 부분은 문체부에서 국비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금 용역을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내내 용역을 해서 원래 2022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체부 사항에서 별도 예산 나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편익시설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적 입장에서는 어디든 간에 위치를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저희는 절차 밟아서 서울시 결정 요청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김진천위원  도시계획과정은 그렇고 일단 그러면 절차 위치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생활체육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한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연남동, 합정동 골목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합정동은 제가 잘 확인을 못해서 연남동 동교로 51길을 보면 동교로 51길이 연남동에서 연희동 넘어가는 고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철길을 따라서 쭉 연트럴파크 끝까지 되는 그 지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지점이 한쪽은 이렇게 철길이 있는 벽이고 이쪽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체육공원이 하나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기가 도로가 좀 좁아요. 차도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고 이쪽에는 전부 그냥 단독주택 뭐 이렇게 주택 다가구주택 물론 약간 이렇게, 커피숍 있는 쪽으로 좀 약간 허름한 쪽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어떤 재생사업을 예상, 계획하고 계신지?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쪽의 방향은 안 잡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게 저희가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9 대 1 매칭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9억 정도 투자되고 서울시가 8억을 내는 거고요. 2년에 걸쳐서, 저희가 1억 정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근린재생형입니다, 골목이지만. 골목을 재생해서 어떠어떠한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내용은 시설개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민들하고 저희 지금 용역과정에서 도출돼야 할 문제인데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것들 그다음에 차가 움직이는 데 불편, 반사경부터 CCTV 그다음에 하수도개량사업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것들은 저희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있지만 주민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됐고요.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현재 많이 조사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해 가지고 주민도 만나고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시설개선이,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완공되면 하반기에 돈이 투자되고 사업을 합니다. 도로든 하수도든.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그쪽도 그렇게 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연희동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부분은, 왕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철길 쪽으로 있는 부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남동 쪽의 도시재생을 하고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더 우선적으로 더 급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연남교 사거리에서 선민교회 뒤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성산동하고 맞붙은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밀집된 지역인데, 예전에 아마 거기에 개천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망원1동 57번지까지 내려오는 그 복개된 도로 거기에 밀집돼 있는 환경이 아주 열악한 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이 먼저 환경개선이나 이런 도시재생 쪽에서는 우선시 돼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래서 연남동 거기하고 과연, 물론 그렇게 선정된 부분에는 타당성이라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의 동이라는 연남동이라는 그런 구조적인 여건을 봤을 때는 그쪽이 더 옳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게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계속,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보면 알겠지만 도로선은 딱 그 지역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검토할 거고요. 우리가 재생기본계획을 통해서 이거는 계속 확장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단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그런 지역들을 계속 보고하고 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 재개발구역이었거든요. 그게 해제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집도 못 짓고 있다가 해제되면서 어쨌든 시설투자도 그동안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런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점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도 같이.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가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하셔 가지고 도시재생이나, 거기 하다못해 차도 못 다니는 길이 많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가운데서 걷고싶은거리 일대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 용역 및 검증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 증거가 있는데 그럼 포스코랑 왜 먼저 협의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포스코는 우선 협상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스코하고 다시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이라든가 모든 걸. 당초 것하고는 맞지를 않아서. 왜냐하면 위치도 변경됐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 비용을, 어차피 협상하면 20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그 내용은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지금 법적인 내용을 보니까 구청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런 걸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권영숙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공동주택하고 일반 단독주택 비율이 어떻게 되죠?
○주택과장 김건탁  6 대 4인데요. 저희 현황에 보시면 공동주택이 76% 그다음에 단독, 다가구가 24%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요.
권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면.
○주택과장 김건탁  예,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권영숙위원  그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중에는 교육도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자치행정과 보면 마을공동체 가꾸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은 4천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 예산 보면 1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동체하고 마을하고 구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자치행정과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아직 안 돼서 그거는 추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무관리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권영숙위원  글쎄, 근거법령 말씀하시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이 또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 사업도 공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건탁  그러니까 교집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과랑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이 만약에 유사 중복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교육프로그램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학습동아리 1천 개를 지원해줘요. 이것도 학습동아리로 보면 또 동아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지원을 해도 어떻게 제재, 과에서는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딱? 교육청소년과나 자치행정과나.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위원님 지적을 세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동체 프로그램 해 가지고 굳이 공동주택 마을공동체라든가 그냥 또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한정되어 있어서요, 아마 대상자가 조금 갈리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교집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거는 분명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택과장 김건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9페이지 보면 경의선 복합역사 개발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추진일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 뭘 보라고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이게 지금 민간사업인데 아직 여러 가지 수익성이라든가 지정은 돼 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뭘 보라고 지금 이 내용을 하신 거죠? 금년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추진내용에 보시면요, 세부 추진내용에 보면 그런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서강역사는 평가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권영숙위원  심의가 있는데 금년도 일정별로 몇 월이 나오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이게. 뭘 보라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 부분은 지금 아직 제안자가, 저희가 지금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일정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런 접수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일정을 못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부분이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 내용을 넣으시든가. 뭘 참고하게끔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용만 넣어놓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여기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광고업자 교육을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교육하는데 예산이 없는 교육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아, 교육부담은 신청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신청자가 한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권영숙위원  교육은 우리 주관부서에서 해야 좀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하지 않겠어요? 이거를 위탁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지도감독을 합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교육의 의무는 구청장이 돼 있긴 하지만요, 구청장이 그런 교육을 시킬 솔직히 능력이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능력이 없기는, 그 관련된 전문강사를 불러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법률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고요. 광고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그 교육비 부담은 수강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교육할 때 그 일반인들이 광고간판을 신청을 하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그 간판 단속이에요. 불법광고물을 달지 않도록 광고업자한테 확실하게 교육을 해서 잘못된 거는 나중에 걸리면 간판업자한테 책임이 가도록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그게 간판광고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에 그런 법규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돼 있는데 그거를 불법인 걸 알면서 업주한테 달아주잖아요. 우리 일반 입주는 그런 전문적인 것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광고업자가 법률을 몰라서 위반행위를 안 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경제적 이익과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담당부서에서 교육만 위탁해놓고 나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나중에 책임전가도 그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지역활동을 하면서, 진짜 힘들어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 적발돼 가지고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관에 대한 부정이 굉장히 심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들이 별도 홍보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예방이 있어요. 제가 전문적인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건축과 업무에 보면 29페이지 위법건축물 점검・단속 요거하고 별개인가요? 그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단속은 준공 전까지, 허가를 받아서 준공 전까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거고요. 저희 과에서 위반건축물 단속은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건축물 단속입니다. 시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서종수위원  업무보고 책자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비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히 가운데 과업 내용 중에 역세권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가 이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밀도상향 부분은 저희가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 역세권은 저희가 대체적으로 나눈 게 250미터, 500미터 이런 역세권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거비율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물이 되어 있는 밀도가 얼마인가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해서, 지금 이 지역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밀도상향이, 용도상향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그게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는 몇 %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이고. 뭐 근린생활이 어떻게 돼 있는가. 앞으로 그게 수요예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에 할당된 내용이 있는 상업지역 그거는 이 자료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사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나가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용도지역 상향이라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굉장히 저기해서 큰 틀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했는데요. 내용은 사실은 1만 6천 배정된 그거를 배정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은 비공개입니까, 그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비공개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되면 그때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이 1만 6천이 어디에 어떻게 필요로 한지 전문가들 그런 역세권이라든가 밀도라든가 전체적인 조사가 끝나야 저희가 보고 드리는데 지금 업무보고 최초에 용역발주한 단계에서 어디가 어떻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마포구 전체를 검토해야 되고, 어차피 이것 용도지역 변경이 되면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좀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은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니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에 없는 건데 오늘 매번 단골메뉴로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은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거는 저기로 갔습니다. 문화진흥과로. 왜 그러냐하면 타당성이 끝나서 타당하다고 돼 있고, 지금 거기 여타 내용에서 세부내용을 뭐로 담을 거냐, 몇 석으로 할 거냐, 구체적인 문화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국의 내용이 아니고 문화진흥과 내용이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저희는 서브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만 해 주는 거고 그 내용에 몇 석에 뭐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들은 지금 앞으로 문화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나는 오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럼 안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도 해야 할 저기가 없습니다. 문화진흥과로 업무가 작년 연말로 다 넘어갔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현재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여태까지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을.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협의하는데요, 시에서 그러면 당신들도 내야 한다고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는 땅을 제공하잖아요. 구유지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운영도 그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착수보고회를 내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진흥과에서. 그 내용, 용역 뭐로 담을 건가 그다음에 의석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자꾸 우리한테도 돈을 내라고 그래요.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여태까지 이 사업을 쭉 지켜봐 왔는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뭐 어려운 사정이 발생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적극 반대이고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넓은 땅에, 3만 제곱미터예요. 우리 구유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의가 이관이 됐으니까 적절하지는 않은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구비 얘기도 나오길래 제가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다 이걸 질의하고 싶었는데 또 이관됐다 그러니까 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하여튼 뭐 문화진흥과에서 가시적인 게 진행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내년도 국비 반영하려면 시비도 반영이 돼야 하거든요. 매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타가 내년예산을 지금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건탁  주택과장 김건탁입니다.
한일용위원  새해 첫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보게 되네요. 하여튼 올해 업무보고하는 내용 이상의 이 보고 책자에 없는 예산서 책자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아주 초과달성하는 그런 2019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한일용위원  좀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본 위원은 정말 참 마음에 들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물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나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150세대 이상이면 제 지역구인 서교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조그만 한 단지가 참여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저희 150세대 이상 되는 저희가 임의관리대상인데 한 103단지가 됩니다. 마포 전체에. 103개 단지 정도.
한일용위원  103개 단지.
○주택과장 김건탁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아마 지금 상암동이나 아현동 같은 데는 많이 해당이 좀 될 거 같고 어디고 많이 해당이 좀 돼야 되는데 또 저희 지역구인 망원동 같은 경우도 한 2개 단지가 해당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도회지에서 살면서 참 각박한 세상 뭐 콘크리트 담장 속에, 안에서 갇혀서 산다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폭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내용이 도심에서 살면서 여기 이 사업 내용 이런 내용으로 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을 좀 많이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그 150세대라는 이렇게 세대수를 묶어놔 버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은 통별로 이렇게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한 통에는 150세대 이상 되는 데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딱 해 놓으니까 이런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좀 넓힐 수 있는 방향은 더 없을까요?
○주택과장 김건탁  일단 작년에 이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6개 단지 해 가지고 예산이 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좀 넓히는 것도 고민을 해 보고요. 일단 전체 예산이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을 서울시에 좀 요구를 해서 시비를 좀 올려달라고 한다면 사업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한일용위원  그러면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가 많지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건탁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단지가 신청해서 6개 단지가 선정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요.
한일용위원  이런 것은 아마 홍보, 계몽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셨다든지 이런 기성세대들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쯤 다 생각을 하거든요. 앞집이 나와서, 앞집사람, 옆집사람을 다 얼굴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한번 모여서 같이 꽃이라도 심자 뭐 하자 무슨 이런 뭐를 하면서 같은 이웃 간에 그런 정도 느낄 수 있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도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 사업내용을 좀 올해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에, 올해도 좀 넓혔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건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또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 한번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한일용위원  오랜만에 걷고싶은거리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이렇게 업무보고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항상 이 사업을 생각을 하면 정말로 뒷정리가 안 돼 가지고 마음이 찜찜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전에 이 사업이 그 지역의 주민과 특히 상가에서 절대 반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못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주민들의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가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뭐냐면 별것도 아닌, 중요하죠. 그 주민설명회가 빠져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받고 그래서 이 사업은 모든 절차를 처음서부터 새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장소에는 지금 무슨 공연장 무슨 무대를 만들어서 그것도 서울시 사업으로. 그래서 아마 건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도 아마 여기다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이 현장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와 함께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절차적인 것을 상당히 준수해야 된다. 그 첫 번째, 주민과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들과 공감대, 그 이해를 넓힌 다음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부분 주민들이 거부감을, 거리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문보다 먼저 주민 분들의 주민설명회라든가 절차적인 문제를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번에는 이 사업을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이제 과거의 그런 전철은 밟지 않고요. 그런 문제점, 다 개선해서 지금 이 개선된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주민과의 소통을 해서 이 사업관련 거버넌스를 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아직은 용역 시행 중이고 용역자가 기본, 지상에는 뭐를 어떻게 할 거며,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바로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들을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날 겁니다. 상인회라든지 이런.
한일용위원  이런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설명회는 이미 때가 좀 늦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한일용위원  그리고 지금 타당성 조사 뭐를 이렇게 하는데 엊그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 타당성 조사를 삭제한다고 하나요? 생략하고 그야말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뭐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이 홍대앞 하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더 필요할지 몰라도 이 사업을 하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타당성 조사는 아니다. 그런 부분도 시행사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절차로 인해서 예산이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500미터 정도 길게 된 설계였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 공간만 넓은 공간만 이용하게 이게 설계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의 BC가 나오느냐 문제 저기가 아니고 내용은 설계를 재설계하는 용역입니다, 이거는.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재설계에 대한, 거기에 대한 재설계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진출입서부터 많은 주차를 수용을 하고 또한 공간을 지역에 맞게 효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의 요구에 의해서 반영되는, 별도로 그거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다시 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예산이 또 새로 처음서부터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구의 예산이 소요되는 예산을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기로 하면 처음서부터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도 역시 예산문제를 정말 상당히 중요시, 절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이 사업은 이번에는 반드시 꼭 성공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예산 절감과 함께 성공을 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것을 처음서부터 하나도 놓치지 말고 올해 진행을 좀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예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이게 법이 딱 떨어져서 이게 법으로, 법적으로 이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업자가 하느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희 지금 1단계 부분은 타당성,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설계변경에 재설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그 설계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설명회 이런 절차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할 거고요. 왜냐면 면적이 나와서 전체 주차 몇 대에 연면적 얼마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BTO니까 저희가 먼저 취득하고 그 사람들은 사용 20년이 됐든 사용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들은 설계비용이다 재설계하는 비용이다, 그것은 원인자가 지금 우리 구가…
한일용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사업자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계약이 돼 있던 상태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사업자가 붙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저희들도 이거는 우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당장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저희들이 이것은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어울마당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그 여기야말로 우리 구에서 그냥 백지장만 용역회사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바람을 충분히, 이 용역비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우리 구의 전문가들이 좀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어울마당로도 이 주차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해야지 세월이 더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늦출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참고로 제가 어울마당로는 제3자의 제안방식 그것도 지금 저희가 여러 업체들에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방식으로 하면 3자가 제안을 하면 이 용역비는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설계를 해 갖고 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만 그런 안까지도 지금 감안해서 이거는 3자가 제안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것을 “아, 그런 방법이 있었느냐.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격려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지역 도시가 정말 멋진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도시계획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 하나가 망원역에서 서교동 쪽에 그 도시지구단위계획이 정해졌다가 취소가 됐어 몇 년 전에. 취소가 됐는데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아쉬운지 몰라요. 그 망원역 역세권에 그 지구단위가 결정이 됐는데 구에서 적극성을 안 띠어서 아니면 사업자가 별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사실상 적극성을 띤 거 같지는 않아요.
  왜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그것을 아쉬워하냐면 그 지역에 가면 골목주택 속에 뭐 찻집 무슨 호프집 그러니까 이런 무슨 조그마한 레스토랑 이런 조용하던 주택가가 그냥 무분별한 그런 업종들이 다 들어와서 이것은 새로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던 분들은, 주택도 아니요 주택단지도 아니요 상가단지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지역이 돼 버렸어요. 지금 거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보살펴 봐야 되겠다. 아마 이해가, 그 지역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교동에서 일방, 망원역으로 나오면 일방통행길 그 뒤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서교동에 조용한 부촌동네라 집들이 대부분 크고 좀 그런데 그런 집들을 정원 해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 집 뭐하는, 그러니까 주택단지도 아니고 상가단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동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좀 한발 앞서 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따라가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대 올해 안목에 두어줘야 되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 내용들도 지금 생활권 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에 그 내용들도 다 담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검토하는 데 이게 용역이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저희가 12쪽에 돼 있는 거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내용들은 그 지역까지 아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이번 용역에서.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잘 아십니다. 위원님들하고 올해는 소통을 더 많이 하셔서 좀 편안하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마포를 위해서 많은 소통을 해서 이렇게 어정쩡한 도시가 아닌 그야말로 주택단지에 들어가면 아파트가 됐든 참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으로 또 상가는 상가단지로 해서 뭔가 균형이 맞아가는 그런 마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을 올해 좀 도시계획과에서 일을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그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경관과.
○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지시면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한일용위원  간단하게 마치고.
○위원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도시경관과장 안수기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 무허가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가, 지난해가 마포 몇 년 연속 안전도시 지정을 받았다고 그랬죠?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옥외광고물관리 우수구로 지정돼서 3년 연속 지정됐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간판의 역할은 한 도시를 참 세련되고 멋있는 도시로 보이게도 하고 뭐 길라잡이도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간판이. 그런데 여름철이라든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이런 거로 해서 태풍이라든가 호우가 오게 되면 이게 보통 무서운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여름철 되면 이 간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 거리조성도 중요한 만큼 그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뭐 지금 3연속이 아니라 30년 연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 올해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안전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수기  예, 광고문화 수준도 향상시키고 안전에도 철저히 대비해서 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태풍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재난안전 이런 쪽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간판문제 없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선 올해 2019년도 안전한 마포를 위해서 이 부탁을 드렸고요.
  이렇게 안전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의 긴 시간 안배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음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도시 우리 환경국에서 정말 모든 사업과 오늘 보고는 계획수립 뭐 추진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2019년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든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9페이지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공덕역 개발사업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체국 옆에 그 공터 거기.
장덕준위원  그리고 공덕우체국 있는 데 그 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 하나하고요, 서강역 그 두 개입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공덕역 부근 인근 개발사업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어쨌든 우선협상 대상자인 이랜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경기라든가 해서 선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SPC까지 설립돼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방안,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어쨌든 업체가 변경되든 어쨌든 간에 추진할 예정으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까지 몇 년 정도 걸렸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지금 공덕역 역사 준공이 지금 2006년도인가 개통되었으니까 근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장덕준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진행방향을 제시를 한다든가 또는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는 그래서 지금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이것 개발 않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면 차라리 우리가 공원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런 개발계획을 조속히 가져와라, 지금 촉구도 한번 했고요. 그래서 아마 액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구정 쇠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물론 우리 계획과장님께서 깊숙히 개입을 안 하시려고 하겠지마는 그래도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잘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덕시장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장덕준위원  공덕시장은 지금 몇 등급입니까, 위험도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D등급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D등급 넘으면 E등급이면 바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E등급은 강제로 이주시켜야 합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공덕시장은 D등급에서도 E등급에 갈 수 있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뭐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면 E등급으로 가야 합니다.
장덕준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조합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진행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회도 하고 내부적으로 지금 건설업체를 선정했다 하는데 비대위라든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어쨌든 조합을 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업이 신속히 되도록, 그전처럼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장덕준위원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런데 앞으로 잘될 수 있는 방향은 그 오피스텔 외에는 다른 방향은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아쉽지마는 굉장히 좋은 부지이고 좋은 디자인의 건물이 들어와야 하는 거고 상징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상가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 사실은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된 것이 재래시장 ‘마켓 홀’이라고 외국의 사례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기회가 된다면 변경의 기회가 있다 하면 저희 구 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에 청장님이 공덕로터리에서 용산 쪽으로 지하화사업을 하겠다 그걸 말씀하셨거든요. 그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일차적으로는 교통건설국 토목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 전 청장님 계실 때 거기 덮개 하는 방안, 용산에 어쨌든 풍수지리상으로 거기가 용산이다. 능인데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덮개를 해서, 새창고개 그 부분을 덮개를 해서 공원화 방법 이런 것들은 몇 년 전에 좀 다양하게 검토된 바가 있으나 예산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 좀 공덕부분에 대한 발전방향을 함께 검토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주민과 잘 소통하면서. 그 방향도 괜찮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마포로 제1구역 재개발 조금 이따 하겠지마는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여기서 지금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아마 조금 이따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하는 거니까 이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다음 주면 명절인데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과 해당 부서의 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2018년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위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채우진위원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좀 급하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예산을 좀 주신 부분이 있으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실까요? 만약에 사전에 얘기를 좀 안 하셨으면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아까 걷고싶은거리는 지금 현재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한 5, 6년 동안 이상을 지금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520미터 정도의 긴 지하를 도로를 해서 주차장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연접부 상인들의 반대가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윗잔다리공원이라든가 넓은 구간만,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그다음에 이게 기간도 5년 해서 그 수요 예측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원래는 포스코하고 저희가 이것을 선 반영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종 그것을 반영을 못해 주겠다 하니까 이 사업은 좀 빨리 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예산 타당성 용역비하고 검증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미비한 부분들,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포스코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시기가 저희가 제출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못했다는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좀 본 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제58조 민자적격성 재조사,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추진단계에서 당초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또는 제3자 제안공고와 비교하여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물량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0분의 20이상 증가하거나 추정 수요량이 100분의 30이상 감소된 경우…,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에 재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걷고싶은거리 일대 2억 5천이 지금 들어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구비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지금 본 위원이 읽어드린 이 법이랑은 저촉되는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1억 5천이 재검증 20% 이상 그다음에 5년 이상 경과, 중단된 상태, 이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검증비를 지금 산정했습니다. 이 법에 맞춰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민자적격성 재조사 용역비로 1억 5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또 따로 전문기관의 검증비가 1억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따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예산 심사를 할 때 공원녹지과의 사업 중의 하나를 좀 유심히 본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업무 계획에 봤을 때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여기에는 지금 안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주요사업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된 사업들만 몇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중요한 사업을 전체 다 보고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 가지만 우선순위에 의해서 몇 가지만 보고할 사항만 올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는 여기 없지만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선 선정이었잖아요? 마포구 내의 걷고 싶은 공원? 길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마포 10선 길 용역은 작년 추경예산으로 5천만 원을 확보를 해서 작년 11월 달인가 발주를 해서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조사하고 선정대상지를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1차 용역보고회를 이달 중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고하면서 10선이 선정되면 10선 길에 대해서 안내체계랄지 시설물 정비랄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한 2월 말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는 3월 달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안내판이랄지 보도정비랄지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비를 끝내려고 합니다.
  시설비 작년에 3억을 저희가 올렸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는 제외해 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삭감돼서 2억 7천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10선 길 선정이 언제 완료가 된다고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내일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하고요. 한 2월 중순이면 10선이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우진위원  2월 중순에 10선이 선정되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당연히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었는데 주요 업무보고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셔서 제외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다음번 주요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부분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2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 뭐 이렇게 제목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좋은 취지로 주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런 30세대 미만이 사는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들 보면 지어진 지가 연식이 된 이런 주택들을 보면 그쪽이 이렇게 여유공간이 좀 있어요.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그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여유공간이 좀 있는데 이게 주택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론 관리를 잘한 단지들은 큰 나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좀 안 된 지역들은 그냥 이렇게 텃밭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그냥 폐기물처럼 쌓아놓는 데도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런 데를 잘 정비를 해서 요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아니면 주택과도 그렇고, 주택과도 공동주택단지 조경지원도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숲이라든가 띠녹지라든가 상당히 공간이 없어서 못 심을 정도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규모 주택단지들 어디 뭐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혹시 그쪽에서 구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녹지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석우  지금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신축하는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건물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래서 청소과에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허가를 할 때는 일정부분의 녹지공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허가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건축과장 이석우  예.
김진천위원  예전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맡아서 했는데 그냥 녹지관리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공터처럼 돼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길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조경분야 말씀하신 거죠?
김진천위원  예.
○건축과장 이석우  그건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고 나면 준공할 때 검사하고 준공하고 나서 두 번을 검사합니다. 2년 후에 또 검사를 하고요. 그때 저희가 그 조경부분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출해 가지고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있고, 사실상 그 이후에는 거의 사실상 저희가 조사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자꾸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녹지조성이라든가 또 작년에 주택과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 공동주택에 조경지원을 하면서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약을 할 때 관리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자는 의견까지 드렸었는데 이렇게 유휴지로 돼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공간을 막 찾아서 나무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석우  예, 좋은 의견 검토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문희  예,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김진천위원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과장님 좀 핼쑥해지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경 많이 쓰셨는지.
○환경과장 이문희  예. (웃음)
김진천위원  그 구민체감형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렇게 주셨는데요. 마스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 특별법이 이제 2월 15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특별법에 의해서 다른 부분들이야 국가하고 시나 이렇게 할 부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미세먼지 특별법 22조나 23조에 보면 관리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미세먼지 법령을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지역에 대한 지정을 한다든가 여기는 보호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지구를 지정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무슨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있으신지?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나 이제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거는 자료는 있는데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는 건가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부분 여기까지는 아직 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한 사항을 잘해 가지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저거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살수차 같은 거 여러 가지 상당히…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가 뭐냐면 각 부서별로 저희가 저희 환경과 혼자서 할 수는 없고 청소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관련부서들하고 이렇게 TF라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이게 굉장히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구가 우선 신청해야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대비를 하면 어떻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공기청정숲 조성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39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마는 연남로 사거리에 배롱나무로 해 가지고 7,000주 등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연남교 사거리 쪽이 상당히 교통사고가 빈번해요. 거기 좀 위험지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전산정보과에 CCTV 설치도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 배롱나무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다 자라면 4미터 5미터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물론 배롱나무만 심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그런 교통운전자들의 시각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혹 염려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연남동은 좀 음침하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그동안에 이제 자주 발생하고 그런 지역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배롱나무는 사실상 키가 좀 작다 보니까 교통 시야에 좀 지장될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 시야에 지장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수목 선정이라든가 재배치라든가 다시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하면서 위원님 모시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좀 가질 겁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렇게 녹지를 조성해서 우리 미세먼지도 그렇고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을 반대적인 시각에서 교통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 텐데요. 지금 지난 예산에도 저희들이 많이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기로 한 부분이 샛터근린공원 쪽.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후로 그 후로 성미산 쪽은 거의 김기덕 시의원님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울시에서 거의 보상비가 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샛터근린공원 그다음 다른 성미산근린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성산근린공원, 성미산은 시 관리공원이라서 시비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당초에 가내시하고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6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제출 후에 시에서 다시 가내시액이 조정이 돼서 238억으로 보상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지가 약 4,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제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238억이면 거의 보상이 다 되지 않을까. 아마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이제 이게 전부 보상이 되면 재정비계획도 다시 한번 수립을 해서 제대로 공원다운 공원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샛터근린공원은 31,000㎡인데 거의 90%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80억 원 보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180억 원 중에 90억은 시비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은 90억 원은 저희 구비를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한 11,000㎡를 하게 되는데 11,000㎡는 한 3분의, 샛터산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 90억 원 확보 중에 현재는 한 35억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한 35억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데, 아니 55억 미확보액은 이제 추경이라든지 특별교부금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보상은 경작지라든지 훼손돼 있는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거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공원일지라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참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주위에서 또는 주민들이 조금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아마 과에서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샛터산 같은 경우 이게, 사실 보상비가 한꺼번에 쭉 많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에 어떤 특정인에게 너무 그렇게 과다한 보상을 해 줘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 부분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불식하려고 하면 매입해서 잘 공원화 해서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 특별히 고려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권영숙위원  33페이지 보면 구민 체감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이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벤치 이용 활성화, 그 참 취지도 좋고 또 사업내용도 참 거창해요, 여기 보면.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미세먼지 벤치 한번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저희가 캠페인 할 때도 가장 농도가 심할 때도 봤거든요.
권영숙위원  지금 식물이 지금은 상태가 어떤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상태 괜찮은데요.
권영숙위원  괜찮습니까? (웃음)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상태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젠가 봤는데 거의 다 말라비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보셨어요? 상태가 지금 좋습니까?
○위원장 김영미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느낌이에요.
권영숙위원  거기서 벤치에서 미세먼지 절감을 시키는 그 주 물체가 뭐예요? 어디, 뭐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끼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권영숙위원  어떤 이끼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저기 그 식물에 있는.
권영숙위원  아니 식물, 주가 식물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끼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과장님 한번 보셨어요? 이끼는 없는 거 같은데요. 이파리만 있던데.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 그 안에 같이요.
○위원장 김영미  그 안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거기 붙어있는 거죠.
○위원장 김영미  붙어 있는 것을 못 본 거 같아요.
권영숙위원  제 의견은 그 식물로 인해서, 식물이 미세먼지 감소시킨다는 것은 나와 있어요. 어떤 논문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 지금 저 밖에 해 놓는 거보다는 정말 미세먼지 저감 취지로 한다면 시청처럼 1층 로비에 전체를 할 수 없지만 1층 로비에 벽면녹화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서 한 가지 식물보다는 좀 몇 종류의 식물을 벽면으로 해서 그 아래에서 벤치를 놓든가 그런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도 해도 좋고요. 주가 식물이라면 환경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미세먼지 절감, 공기청정숲, 가로녹지 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전문이잖아요. 가로 화분, 나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화초라든가 모든 게 식물관리에서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사업내용이라든가 미세먼지 절감 목적 취지라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과장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문희  저희 부서는 환경 관련해서요, 총괄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희 환경과가 전적으로 주관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각 부서마다 그 역할을 해 주면서 종합적으로 마포구 미세먼지 대책을 하는 것으로.
권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우리 국에 소관된 사항이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구청 앞에 미세먼지 벤치는 이끼류를 이용한 식물하고 공기청정기 두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실지로 이것을 벤치마킹한 사항은 독일에서 가져온 사항인데요. 독일의 유럽 쪽에서는 그 이끼가 사계절 다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거의, 활발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리 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끼가 잘 자랄 때는 이끼 식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원녹지과에서, 시청같이 내부에다가 벽면녹화도 하고 식물을 가지고 많이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하신 사항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어차피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다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무 위주라면 공원녹지과에서 하겠지만 이거는 그거보다는 미세먼지를 주로 하면서 공기청정기까지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점점 일을 확대해 나가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가 어디가 될지는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제일 잘하는 부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 편성했을 때도 제가 한번 같이 나가보셨잖아요? 겨울에 관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지금 관리가 좀 소홀해요. 제대로 하시려면 겨울에도 이상 없이, 사계절 차이 없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미세먼지 저감벤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19년도 예산에는 임대료를 얼마에 반영하셨었죠?
○환경과장 이문희  그때 88만 원요. 그때 계약해 가지고서 77만 원에 지금.
채우진위원  1년 계약을 77만 원에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월.
채우진위원  그렇죠, 월이죠?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원래 월 88만 원이었는데 77만 원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1년 계약을 해서 그게 좀 가격이 좀 낮아진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문희  6개월요.
채우진위원  6개월 계약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 당시에는 6개월 했고요. 다시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서.
채우진위원  1년 재계약하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올해요.
채우진위원  올해, 그렇죠. 2019년도에 이제 1년, 12월까지 그러면 2019년.
○환경과장 이문희  12월까지요.
채우진위원  12월까지 쓰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이 미세먼지 저감벤치 2020년도에도 혹시 활용할 계획이세요? 임대를 하실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이문희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구매를 해서 그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구매를 해서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그러니까 임대로 해서 그다음에 구매할 때는 그 금액만큼 상계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 살 때는 이제 금액이 좀 줄 겁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앞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20년도 예산에 과연 이게 반영이 될지는 본 위원도 참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환경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해서 예산을 원래 삭감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의지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우선은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장소는 추후에 결정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문희  지금 현재요, 전부서 그다음에 아니 전동에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각종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아니면 단체를 모이는 그거를 저희가 일단 행사 일정 1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직접 동으로 가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청에서 장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의 와꾸는 지금 짜져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 사업명 보시면 기후변화와 건강공감 토크쇼 이건 1회예요, 6월에 한 번.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 번 합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 이것도 장소가 아직 안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문희  아니요. 마중물 우리 중앙도서관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가지고요. 그리고 그때는 사진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미세먼지 환경아카데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매주 목요일 날 2개월 해 가지고 8회 한다는 건데 이 8회 장소는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저희가 일단 구청 시청각실로 잡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여건에 따라서 이제 시범자치회가 지금 5개 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50분이 다 모여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 가서 직접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일반 구민, 정말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인원동원으로 인해서 교육받는 거보다 정말 홍보가 잘 돼서 관심을 가지는,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런데 기후라든지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육 같아요. 홍보고.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그게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예.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는 없는 것 같고 혹시 수소충전소가 있습니까, 혹시?
○환경과장 이문희  예, 환경과장 이문희입니다.
  지금 상암 우리 난지 그쪽에요, 수소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재동은 수소를 만들어서 갖고 와서 쏴주는 거고요. 상암동에 있는 수소스테이션은 직접 생산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일반 자동차도 수소자동차는 거기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네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왜 그러냐면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 다 참 걱정거리이고 이것을 어떻게 뾰족한 해소 방법이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소차는 미세먼지를 흡입해서 산소를 배출한다고 그래요.
○환경과장 이문희  그러니까 만나 가지고요,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전지가 되는 겁니다. 전기차예요, 수소차도.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거야말로 미세먼지를 공기 중에 흡입 이 배기에 있어서 안에서 그런 반응에 의해서 인체에 이로운 산소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흡입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차가.
○환경과장 이문희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올해 우리 물론 우리가 다 예산심사를 같이 했었고 고민했던 부분이지만 한 대를 구입하나 보죠, 마포구에서?
○환경과장 이문희  두 대 구입합니다.
한일용위원  두 대 구입합니까?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일용위원  그럼 대당 가격이 7,200만 원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문희  예, 한 대당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일용위원  올해 전기차도 구입을 지금 잡고 있는데 전기차는 몇 대 지금?
○환경과장 이문희  아, 저희 부서에서는 수소차 그러니까 수소차를 저희 부서 1대, 총무과 1대, 2대를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금이 지금 7천만 원이 내려옵니다.
한일용위원  물론 총무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전기차도 하여튼 뭐 구입을 하나 보죠, 올해? 우리 마포구에서?
  그래서 이왕이면 그야말로 마스크 아무리 하고 다니는 이런 효과보다 이런 차를 우리가 활용도 하고 공기정화도 시키고 이런 수소차 쪽으로 우리 차 구입을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는 이런 부분을 수소차로 전용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걸 주창을 강력하게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세먼지 해결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환경과장 이문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내구연한 아니면 많이 마모가 심해 가지고 차량을 교체할 경우 관용차량에 한해서는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각 부서에서 차는 거의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환경과에서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차 구입 시는 수소차.
○환경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017년도였나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갔는데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상징적인 쌍둥이 빌딩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옆에 한국의 건물업체에서 지었다고 그러는데 사각건물로 한 30층 정도 올라갔는데 1층에서부터 그 윗층까지 베란다인가봐, 베란다에다가 식물을 심었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이에요. 전부 다 뺑뺑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보기에도 축축해 보이고, 물론 그 지역은 좀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축축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환경과에서 그 부분도 좀 건물 디자인이라든가 뭐 있을 때 그 미세먼지대책 뭐 이런 기관에서 먼저 그런 안을 좀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문희  예, 위원님 좋은 제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아마 주택과하고도 협조도 필요하고요, 건축과하고도 협조가 필요해서 만약에 대형건물 그다음에 대형아파트 준공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친환경 미세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강력히 주장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뭐 우리 동향보고가 됐든 뭐 할 때 환경에 대해서는 과장님 목소리, 국장님 목소리 강하게 내셔도 다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은 수질, 대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우선 당면한 미세먼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좀 강한 우리 환경과 주장이 좀 필요하다. 올해 미세먼지 해결하는 데 마포구가 참 으뜸으로 이런 노력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문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저기 공원녹지과장님! 올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우리 마포구에서 100만 그루를 심는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도 가끔 가서 격려차원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식목행사나 뭘 하러 가보면 서울 우리 마포구 관내 땅이 파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거의 돌 이런 게 섞여 있어서. 또 다져져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루에 나무 심는 양이 많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100만 그루 참 좋은데 나무는 정말 많이 심고 녹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100만 그루를 어떻게, 100그루, 1,000그루가 아닌 이거를 얼마 동안에 이렇게, 몇 군데를 지금 지정장소는 다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작년에 4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4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식재량과 식재 대상지를 전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지는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식재과정에서 조금씩 조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작년에 한 15만 7천 가량 심었고요. 올해가 한 22만 2천 주 가량 식재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뭐…
한일용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100만 그루를 심는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연차별로 4개년동안 심을 계획이고요. 저희 관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심고 타기관에서도 심고 같이 다 공동으로 함께 식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홍보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녹지확보를 위해서 과장님 신경을 정말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예.
한일용위원  거기에 이왕에 수종을 선택할 때도 지금 모든 부서가 다 이 환경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겨울에는 보통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런데 겨울에도 항상 푸르름을 유지하는 나무들 사철나무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그리고 또 이파리가 크고 사계절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종들로 좀 나무 수종을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는 것보다 좀 나뭇잎이 크고 거기에 광합성도 활발히 하는 그런 나무 수종을 좀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건물 이런 부분은 좀 어렵겠지마는 이런 주택이라든가 이 주위에는, 주위에 높은 나무가 많이 있고 그런 이파리가 펴 있다라면 아무래도 이파리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무한테 수분을 공급하는지 영양제를 공급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나무에다 가끔 물주머니 같은 것을 매달아 놓는 경우가 있더만요. 주사 같은 것을 꽂아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건 폭염이라든가 가뭄 때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매달아놓은 거고요. 그 안에다 영양제도 약간 섞어서 같이 이렇게 좀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나무 한 중간높이라든가 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나무줄기가 좀 조금씩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나무마다,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다 시행을 할 수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물주머니를 좀 많이 매달아서 심할 때는 뭐 그야말로 호구지책으로라도 그런 나무에 물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매달아놓는 방법 뭐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으면, 이게 아주 저번같이 심한 날 나와서 쾌쾌하니 시커먼 빛을 느낄 때 같은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해는 좀 뭔가 획기적인 우리 마포구에 그런 미세먼지의 어떤 대책을 좀 안 해 보고 “그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뭐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서 의외로 효과를 거두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습기가 있으면 먼지가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에 수분공급과 함께 일석 몇 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위원님 좋은 얘기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 공기청정숲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효과가 많은 수종 위주로 식재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상록수하고 낙엽수하고 어느 정도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맞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물주머니 그 부분도 사실상 지하 땅 속에서 지하수가 많이 올라와서 수분공급은 되지마는 물주머니는 폭염이나 가뭄 시에 아주 극심한 시기에 저희들이 물을 줄 수 있는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주머니를 달아놓은 건데요. 그렇다고 물주머니를 상시적으로 항상 이렇게 달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가뭄이랄지 나무에 수분이 부족할 시기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미세먼지에 대해서 참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집에서도 비닐봉지 그것을 좀 해서 바늘구멍처럼 작게 뚫어가지고 그런 것을 창 쪽이나 어느 쪽에 대면 그래도 문 열어놓기가 조금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나무한테 수분공급도 되고 미세먼지 좀 나무가 빨아 당길 수 있고 하면 좋은 방법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거를 나무마다 전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마는 주택 주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좀 시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올해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환경과, 우리 공원녹지과 관계없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더더욱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19년도를 기대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국장님! 오늘도 민간위탁보고서가 와 있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런 옥외광고 사업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그 단체에다가 아마 민간위탁을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교육은 물론 우리의 안을 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 늘 행정적으로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안을 담아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은 각 국별로 최대한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이 그 기관에 대한 하나 그냥 뭐 협조해 주는 도움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꼭 필요한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주고 한다지만 우리 구의 행정력에 도움이 되고 구 행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우리 뭐 행정의 최고전문가들이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구에서 바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 같은 경우에는 꼭 행정적인 사항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울시 전체,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옥외광고협회에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사항이고 그 외 또 일반, 꼭 광고만이 아니고 건축기술자 교육이든지 다른 기술자 교육에 대해서는 다 협회에다 위탁하는 추세이고, 저희들 전문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많은 종사자들을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다시 만들어서 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도 서울시 옥외광고협회에다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전문적인 기술 그런 요하는 직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 행정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을 민간위탁까지, 걔 중에는 이걸 굳이 민간위탁까지 줘야 되나 하는 부분도,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하나를 지금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201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수고하는 줄 알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세워진 예산, 정말 집행을 제대로 잘해 주시고 추진하는 계획 잘해 주셔서 오늘 이 업무보고를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알찬 내용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얘기하신 여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승인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만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전문분야 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 요청 시에는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께도 소상히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끼워넣기식 예산책정은 절대 안 될 것이며, 이 점을 부서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오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영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정비를 위한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79년도에서부터 지금 추진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79년도 재개발구역 지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해에 바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해인데 올해가 또 2019년도입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40년 동안에 과연 이렇게 변경하고 변경하고 하면서 지금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의견은 이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구역이 원래 54개가 다 저희가 목적대로 개발이 되고, 이게 귀빈로가 원래 굉장히 중요한 청와대 가는 길 외국 귀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귀빈로가 되면서 이걸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79년도에 이거를 노선상업 개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54개 지구로 나눠서 했는데 이미 6개만 남겨놓고 다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마포로에 이런 빌딩의 업무시설이 공급돼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6개 지구인데 지금 가든호텔 뒤쪽에 이면부 그 부분이 주로, 왜냐하면 이면부인데 크게 묶여졌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년이면 사실은 이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정도 남아있어요. 실제적으로는 4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 보니까 그런 소단위 부분에 대한, 지금 트렌드가 크게 개발보다는 단위를 쪼개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그 마포로 이면부분에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그 부분도 도로확장이 필요한데 그 사업구간에서 확보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단위로 풀어서 그 부분도 개발을 빨리 해서 마을버스라도 보행동선이라도 좀 신속하게 확보하자는 거가 이 재정비계획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그쪽으로 모두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소단위로 해도 잘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단위를 크게 묶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소단위로 풀어주고 크게 한다 그러면 다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개발가능 면적으로 그동안 크게 묶였던 게 안 됐기 때문에 최소 규모의 면적으로 개발단위를 지금 풀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잘 알겠습니다. IBK 기업은행 51번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51지구요.
장덕준위원  거기의 땅은 시유지입니까? 어디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앞에 지금 공덕공원은 아주 소유 관계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개발사업자들이 사서 기부채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지역이고 IBK 거기는 IBK 땅입니다. 그 옆의 땅하고 함께 51지구로 개발하게 돼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51지구로 했는데 IBK 그 은행을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사업자 등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40년 동안에 과연 이렇게 또 소규모로 한다고 해서 잘될까? 지금 잘돼야 되겠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우리 구에서 대규모로 안 되니까 소규모로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의견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해 보고 싶은 거 같은데 그러면 467-2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금 나눠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 보셔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보고자료 PT… (자료 찾는 중)
장덕준위원  이거 하나 (자료를 건네며) 467-2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녹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녹지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다만 이게 선투자해서 미리서 용적률을 받아간 사람들이 우리한테 땅은 다 기부채납이 안 된 상태고 공원은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모두 완료 다 됐습니까, 여기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는 거진 99%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다 정비하면 다 들어옵니다.
장덕준위원  254-5는 거기에 어떻습니까? 바로 IBK 기업은행 바로 이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밑에 쪽은요, 아, 위에 쪽이요?
장덕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위에 부분은 다 개발이 됐죠.
장덕준위원  다 개발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개발이 안 되는 부분에 이 구에서, 우리 구에서 지금 장려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이 부분이 어떻게 유도를 해서 되게끔 해야 되는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든호텔 이면부에 있는 그 터가 이제 이면부에도 불구하고 소단위로 이렇게 과소필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사업 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묶어놓으니까 딴 사람도 신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개발단위로 풀어서 이거를 개발하게끔 유도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신속히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 지역에 펜트라우스 뒤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개발단계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 48지구는 이미 크게 한 블록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하나로 갈 겁니다. 크게.
장덕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들이 지금 많이 분분하더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 건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거기는 지금 사업자가 80% 정도를 다 면적으로 80%를 다 샀습니다. 나머지 몇 분, 두 분인가 세 분이 있어요.
장덕준위원  그분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40년 동안 묶어서 개발을 이렇게 하게 유도하는 거고요. 이 마포로가 생긴 그런 공원, 주차장, 우리 지금 주민센터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업에 의해서 사업자가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가 확보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40년간 묶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법에 의해서,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반대의 목소리는 어쨌든 더 비용을 더 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적절히 그 부분들은 시간 가지면서 소통하면서 이해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 부분도 팀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이정남 과장님 계신 동안에 한번 이 주위하고 또 공덕시장하고 그 부분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더 많이 봐져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시장 부분 저도 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D급이어서 어쨌든 아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방안이나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과 같이 의논해 가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PPT 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58지구를 58-1과 58-2로 분리를 하고 중간에 소로를, 도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어린이시설, 어린이공원을 없애고 그곳에 문화시설을 58-1 쪽으로 붙여서 문화시설을 건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지금 그 문화시설하고 마포교회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다 했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냥 붙어있는 약간의 필지들이 있는데 거진 한 켜 정도 내로 붙어 있다고.
김진천위원  실질적으로 붙어 있는 건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결국은 이 사업을 하면 마포교회하고 문화시설이 붙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문화시설이 잘못하면 이게 교회 부속건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저희가 부속건물로 할 수도 없을 거고 저희 구가 적정한 용도 그 지역에 맞는 용도를 해서.
김진천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이용자 수는 얼마 됩니까, 하루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공원 자체가 지금 돼 있는 가상의 미래의 공원 기반시설…
김진천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조성돼 있는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공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하기로 돼 있는 것을 갖다가 문화시설로 변경하시겠단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의선숲길공원이 길게 있는데 그 조그마한 규모를 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 땅을 사서 문화시설이나 하려면 이런 거 어려우니까 이 정비기반시설로 받아서 저희가 신축하는 내용으로 하고 그 공원을 없애는 안으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공원의 수요가 있을 지라도 근접해 있는 경의선숲길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거기로 접근성만 용이하게 해 주면 대체가 되기 때문에 또 필요시설인 문화시설로 전환을 해서 쓰시겠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지금 용적률이 기존 600에서 800으로 높여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상업지역에, 아니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준이 저희가 600을 주고요. 그 200을 허용을 주는데 허용은 저희가 친환경 그다음에 이런 요건들을…
한일용위원  일반상업지역인 경우 기준이 700이고 허용이 800으로 돼 있네. 그리고 상한이 1,000% 주고. 1,000%는 안 주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지금은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상한은…
한일용위원  2020년 목표 마포로 1구역.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러니까 상한은 지금은 공공기여라든지 많은 내놓은 만큼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110미터. 그래서 높이를 초과해서 묶기 때문에 대부분 그 정도면 1,000%면 110미터를 도달합니다. 그래서 1,000% 정도가 상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최대한 지금 우리 구에서는 10.32% 이 공공용지 부담을 하게 한 거는 구에서 충분히 확보가 된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니 그런데 마포로 전체를 놓고 했고요. 그 기준을 지금은 사실은 정비기반시설이 없습니다. 왜냐 먼저 온 사람들이 많은 거를 인센티브를 받아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용위원  공공용지 부담이 10.32% 정도나 이렇게 받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도 용적률을 최대한 충분히 줘서 그 사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로서는 좋지만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10.3은 그 용적률로 받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으면서.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땅을 내놓으면서 용적률로 받으니까 좀 충분히 인센티브, 그러니까 사업자가 사업의 매력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되지 우리 한쪽의 이익만 챙기면 한쪽은 어딘가 충분히 챙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 고도제한이 있다고 하니까 좀 이해는 됩니다마는 마포구청하고 이런 도시경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마포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고 건축을 하고 싶고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야지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한 용적률을 줬다 부담률에 비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상업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거기가 귀빈로가. 상업지역으로 하면서 그 대신 공공기여를 하라 해서 10.32를 만들어 놨고요. 지금 이제 10.32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나머지 개발하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0.32를 유지했습니다.
한일용위원  서쪽을 빼놓고는 동쪽으로는 거의 고도제한이 다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기 공덕동로터리가 대부분 110미터고요, 상업지역이. 그 외에는 90미터.
한일용위원  한때 우리 상암동 쪽에가 한 100층 건물이 들어오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고도제한에 영향을 안 받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랜드마크 부지만 풀려있고 나머지는 국방대 쪽 그쪽은 아주 50미터, 60미터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여러 가지 규제는 사업의 메리트를 떨어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사업의 성공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안배를 했겠지만 가장 아쉬워하는 게 두 층만 더 올렸어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좀 사업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도 한 도시, 새로 조성되는 이런 동네인데 그런 부분에 좀 이미 다 지금 결정이 이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미 그렇게 유지를 10.32로 유지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 구의 입장으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서울시가 전체 상업지역 관리 차원에서 하고 서울시장이 결정합니다. 저희가 입안을 해 주면. 그래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에서 나온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구가 쉽게 그 부분을 좀 깎아서 내려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좀 적다.
한일용위원  상업지가 이렇게 공덕동 주변에 이렇게 된다라면 그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거 우리 마포구에서 조사해서 상업지를 좀 넓히고 그럴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저희가 용역 2억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그 베이스를 기초를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에.
한일용위원  지금 여의도가 상업은 좀 쇠퇴하고 있다 그런 덕을 우리 마포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상업지를 좀 확충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럼 연구 많이 해 보겠습니다. 확대방안을.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마포로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재정비)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김건탁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도시경관과장안수기
  건축과장이석우
  환경과장이문희
  공원녹지과장최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