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1년 6월 25일(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선서)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조영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야되기 때문에 회의장을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나가시겠다고
조영천위원  참고인 조사로 건설교통국에 가야함으로 허락해 주세요.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나가십시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 간부들 명단을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그냥 이름만 부르면 한번 듣고 외우지를 못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간부명단을 준비하러 서무가 갔습니다. 그래서 곧 가지고 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바쁘고 어려우신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81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도시관리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시관리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주택과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도시개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인데요. 주택과장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해서 평소에도 참 고생이 많다하는 것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말이에요. 공공주택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어떤 주택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소중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안전점검은 1년에 우기철하고 동절기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곳하고 여러 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우선 D급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이 우리 관내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용강시범아파트하고 양계연립하고 그 다음에 C급으로 지정된 곳이 도화연립, 대교맨션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결과 C, D급으로 지정된 12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구가 구성이 된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가 고용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고 그 전문가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1년에 3번이상 안전점검을 전문가로 하여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내용 말고는 문제가 된 주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네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중에서 70년 이상 오래된 아파트가 4개소가 있습니다. 남아현 상가아파트하고 아현 현대아파트 마포맨션아파트하고 연남아파트 이 4개소가 69년도, 70년도에 준공이 된 아주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안전등급은 C급 이상으로 안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워낙 오래된 아파트다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영세점포들이 남아현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영세점포들이 입주하고 있고 대지가 굉장히 협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현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굉장히 과밀합니다. 그리고 교통접근성은 양호하지만 진입로가 인근 단독주택의 편입이 요구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도 사업부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지금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용적률을 가지고는 재건축이 어렵고 마포맨션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인근 단독주택지를 편입하지 않고는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남아파트도 며칠 전에 용강동에 비가 왔을 때 사실 그 지역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인근 단독주택을 편입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되 먼저 선행돼야할 것이 단독 주택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연남아파트나 망원동에 보면 화성주택이란 데가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건축을 실시할 때 주위에 있는 집을 흡수하라고 한다고하면 노력을 한다는 얘기인데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답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망원동은 예를 들어서 상락조합이나 지금 강변조합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상락은 7세대인가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이 강변은 한 세대가 떨어져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그 권리를 설정을 해 주는 승인업무입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든지 안하든지 편입을 할 정도의 법적 테두리내라면 조합원과 민간인간의 민사상으로서 우리 주택과에서 강제적으로 편입을 해라마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감사장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답해서 지금 용적률이 떨어지면서 하지를 못하는데 주위에 있는 집들을 흡수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안했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가 여러 번 촉구는 했었어요. 지형적으로도 그 집들이 단독주택들이 편입이 돼야 조합원들도 이익이고 본인들도 이익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 번 조합장을 불러서 촉구는 했었습니다.
소중천위원  어쨌든요. 인제 연남동 같은 경우에 잘 알잖아요. 지금 위험할 정도고 망원동에도 지금 시행되고 공사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지만 망원동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있네 화성주택 몇 번지입니까? 438-18호 같은 데 가면 지금 손대면 무너져요. 아시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소중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재건축이 법률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흡수하는 것은 없다할지라도 주택과에서는 잘 주위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앞으로 계속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런 것들도 어떤 협의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임종철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임종철위원  임종철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말입니다. 한번 내가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내가 접수를 했어요. 들어갈 때 내가 뱃지 떼고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직원들의 태도가 아직까지 하나도 변화가 안 왔다. 개인서비스가 아주 무진장하게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주민이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의 지도를 철저히 해야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무원상이란 게 많이 변화가 와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영등포구청에도 민원 때문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타구에 비하면 상당히 아주 서비스 면에서 뒤떨어져있다는 말씀드리고 전세자금 융자도 처리기간이 며칠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종전에는 재산조회 유무를 타기관에 조회를 했었어요. 그것이 가장 최근에 5월달부터는 우리 자체 세무과에서 조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전에 30일 이상 걸리던 것을 15일로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5일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한 40여일 처리기간이 40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소득자들이 필요로 하는 융자금액이 아주 융자를 해 주는 조그만한 권리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협조를 해서 융자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아량이 있어야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해야될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주택수리기동반 있죠? 봉사반 지금 이게 전반기에 38건을 했는데 6명이 1개조로 이게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올해는 작년보다 실적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양로원을 한 달여전부터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약간 미흡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내라면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이것은 지난해부터서 봉사반을 운영해 나왔는데 하나도 진척이 된 것이 없어요. 지난해나 금년에나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없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만 하고 말았거든요. 홍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리를 해 주는 과정에서 자부담은 하나 재료대만 부담하고 인건비는 우리가 구에서 부담하는 거죠.
○주택과장 도봉주  그렇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 구민들이 기동봉사반을 이용을 안하고 있다 이게 대단한 홍보사업이다 해 가지고 권장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6개월에 38건에 월 6건밖에 안됐다라는 거예요. 선전을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일을 홍보를 안하고 잠재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애를 써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신공덕동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사비용을 받지 않고 나왔던 사람 누락된 사람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공덕지구에는 신공덕 삼성아파트가 임대아파트가 15평짜리가 376세대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 주택재개발 고시이전에 3개월전부터 거주한 사람한테는 임대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그 다음에 이주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맞지 않은 분의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런데 10여년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갔는데 이주를 못했어요. 그것은 본인이 좀 무능하다고 할까 이사비용도 안 받고 갔단 말이에요. 이사를 해 주고 연락을 못 받고 사람이 혼자 살다보니까 이게 관심을 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주가 다 끝난 뒤에 그 과정을 알고 와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건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를 나는 좀 물어보고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사업의 주체는 재개발조합입니다. 조합에 해당요건이 되면 조회를 신청을 해야되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의 개별적인 주소와 민원인의 성명을 들은 다음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의 전원 전부다 입주가 다 끝났는데 누락된 사람도 다시 타지역이라도 입주시킬 수 있는 과정이 아직도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신공덕동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구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입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위원  확실하면 타 지역이라도 입주시켜 줄 수가 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법적 해당요건은 충족을 해야됩니다.
임종철위원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틀림없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위원장 이천규  임종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신김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21쪽에 가서 장기미집행도로를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나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가 총 102건이네요. 102건 중에서 88건은 10년에서 30년이상 된 미개설도시계획시설인데 지금 여기에 공용청사가 하나 있다는 것은 어디예요? 10년이내에 들어있는 공용청사는 어떤 공용청사?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마포로에 있는 마포소방서가 염리초등학교
김유현위원  이전한다고 했는데 안했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시행이 되면 부지는 염리초등학교 옆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만 추진이 되면
김유현위원  대체부지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대체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공용청사라 이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되나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지금 102건의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생기면서 도로 등 24개 시설 총 결정이 3,067건에 1,021만 219㎡를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6월 20일 현재 집행은 96.7%인 2,965건에 944만 4,483㎡ 면적으로는 92.5%를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미집행은 102건으로서 총 시설결정에 3.3%를 미집행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올 연말까지 재검토를 하게 돼 가지고 2001년 1월부터는 존치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소유주권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방의회와 또 공람절차를 거쳐가지고 매수청구권에 대비해서 부서별, 사업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매수청구권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2001년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2월 7일날 하면서도 그 계획이 그대로 지금 5개월이 지난 후에도 미집행도로계획이 그대로 하나도 계획된 바는 없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현재 지난 5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 토목과나 치수방재과에 해당되는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가지고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두산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와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에 연말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02건에 대해서 검토를 연말에 우리 마포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통보가 오면 통보된 내용대로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나마 다행이 금년 연말까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지만 이게 벌써 수년째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는 결단코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 미관지구 정비추진인데 이것도 지금 보면 5종에서 3종으로 축소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지미관지구가 8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8개소, 일반미관지구가 1개소로 17개소를 추진하는데 이것이 도로 폭과 관계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먼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p에 중심지미관지구가 8개소, 역사문화미관지구가 8개소인데 7개소, 9개소로 된 탈자가 났습니다.
김유현위원  정정해 놨는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미관지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
김유현위원  총 숫자는 맞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총 숫자는 맞습니다. 그 기준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7월 1일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미관지구가 1, 2, 3, 4, 5종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1, 2종은 중심지미관지구로 법이 바뀌었고, 3,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 5종은 일반미관지구로 획일적으로 법에 의해서 바꾸다 보니까 중심지미관지구는 5층 이상을 짓게 돼 있고, 역사문화지구는 4층 이하,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지구가 8개 지구로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4층 이상을 짓고 싶어도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못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 정비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민원인들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완화해서 이 심의건을 7월 3일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심지미관지구는 상업지역이 많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미관지구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자율적으로 짓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역사문화지구가 대충 도로 폭이 어느 정도, 20m 정도 되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역사문화지구는 국가 지정문화재, 특히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강변북로를 지정했는데 양화나루, 잠두봉이 국가 지정문화재 사적 399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망원정이 서울시 문화재기념물 제9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를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을 했고 나머지 법에 의해서 했던 것을 다 해제를 해서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4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제를 풀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강변북로라고 그랬는데 역사문화미관지구 8개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잖아? 어디 어디쯤 되길래? 강변북로를 몇 군데를 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현재 역사문화지구 8개소는 3종, 4종 미관지구가 법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성산로고 여러 가지 지역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을 7월 3일 미관지구 심의안건으로 구의회 청취건으로 올려놨습니다. 그 안을 보시면 강변북로만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나머지 지구는 다 해제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김유현위원  해제하려고 한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예의주시를 해서 잘해야 되겠고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고 골치 아픈 게 있어서, 그렇다면 앞으로 강변북로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된다면 마포의 문화유적지가 거기만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발굴을 해 보면,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가 있는 지점은 지점별로 별도 관리가 되고 문화지구에 대해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의 경우에는 현재 강변북로밖에는 사실상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만 하고 그것도 지금현재까지는 4층 이내로만 짓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6층 이내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 역사문화지구가 많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어쨌든 마포에 문화유적지가 그렇게 너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포문화원이 있습니다만 유적지 관리를 더 해야 될 일이겠지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는 정비단지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으로 되나?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김유현위원  상세계획까지는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김유현위원  글쎄 종전에. 그리고 지금 재개발사업에서 25.7평의 국민주택형을 몇 % 짓게 돼 있어요? 이번에 재건축에서는 그것이 좀 완화됐더라고. 소형건물이 완화됐는데 우리 재개발에서는 왜냐 하면 구정질문에도 얘기했는데 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앞으로 그런 재개발아파트나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 지금 4년 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의 탈락자들은 다 퇴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임대아파트 그것을 이주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정도, 25.7평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이 서울시 심의로 건축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8평 이하 25평 공동주택 규모 기준은 법적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25.7평 이하로 짓게 돼 있고 25.7평 이상은 20% 범위인데 그게 기준은 꼭 서울시 건축심의하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유동적이다 그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25.7평이 기준은 80%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는 서울시에서 재개발조합 측에 임대아파트를 짓게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개발조합에 무리가 가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해서 서울시 도시개발에서 지어서 공급하도록 제도가 개선이 돼서 앞으로는 임대아파트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장. 도봉주 과장도 여러 가지 주택 재건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성산동 한우연립은 어떻게 돼 가요? 사업승인이 아직 안됐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요구에는 110p인데.
○주택과장 도봉주  주택과장 도봉주입니다. 한우연립은 지금 관계 과와 협의는 끝났습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다보니까 진입로 문제 때문에 토목과하고 협의가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됐었습니다. 지금 사업승인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여기에 행불이 된 지주가 9명이 있습니다. 소재지를 찾지 못하는 소유자가 9명이 있어서 그 중에서 지난 토요일까지 3명을 찾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매도청구가 들어가면 우리가 조건부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른 것은 다 이상이 없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것 같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합원들의 애로가 많아요. 빨리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승인이 과연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불자가 9명씩이나 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9명중에 3명은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합설립인가를 하면서 확인을 다 못했나?
○주택과장 도봉주  사업승인시까지는 100%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청구만 들어가면 조건부 승인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나 감사 때 보면 위험건축물이 C, D, E급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맨날 공덕동의 양계연립이라든가 용강동의 무슨 주택이야?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대책은 강구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용강 시범아파트는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상당히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추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리모델링 업자가 지금 관계가 돼서 업무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용강은 그 방향으로 갈 거고, 양계연립은 맨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건축을 그때그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네?
○주택과장 도봉주  여러 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을 했었어요. 당초 개선계획상으로는 4층 연립주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에 수익성이 없고 영세한 주민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주민들의 의견수용을 해서 지하2층이지만 1개층은 분양이 가능한, 앞면이 완전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지하2층, 지상5층으로 주민요구를 일단 수용을 해서 그걸로 우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창전동이나 노고산동에 E급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우기를 맞아서 혹시 폭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될까 하는, E급이라는 것은 완전히 철거대상인데 이런 문제를 주택과에서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감사자료 152번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내역. 2000년도에는 공동주택 구조변경 단속실적은 없었고, 2001년에는 서강엘지아파트에 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내부 벽체를 무단철거.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아파트 구조변경을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행위허가 신청을 해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주 경한 사항일 경우에 그렇고,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건물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주택과장 도봉주  내력벽인 경우는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경찰에 고발했다고 했는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어느 정도 이게 구조변경을 위반한 건지, 단순히 행위만 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주택과장 도봉주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번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러니까 행위허가만 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얼마만큼 아파트에 지장을 주고 그런 거냐. 민원제기가 된 것을 보면 정도가 심한 거거든요.
○주택과장 도봉주  내부벽체 중에 일부 비내력벽이 아닌 내력벽을 철거한 걸로 제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경찰에 고발까지 했는데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단속을 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평소에는 거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한대운위원  주위에 사는 사람이 신고를 하기 전에는?
○주택과장 도봉주  주로 민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민원이 2000년 1년 동안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도 행위허가 득하지 않고 한 게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이게 공동주택에는 주변에서 어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고하거나 또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같이 사는 사람한테 숙지 시키셔야지 그래서는 안되죠. 지금 다리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1년밖에 안 되는 고가가 내려앉는 세상이거든요. 아파트도 그렇게 되면 난리 나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나왔습니다만 주택수리봉사반 운영현황. 그것이 지금 기술자 확보는 원활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와 반비례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약간 회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특수기술자 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5명 기술자들의 평균연령은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도봉주  평균연령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한 4, 5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4, 50대 되면 당연히 취직을 하지. 그런데 한 60대 이런 사람들은,
○주택과장 도봉주  특수기술자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특수기술자를 찾으면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도봉주  그런데 일단은 공공근로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렇지. 물론 공공근로 대상 얘기지. 경로당에 가서 집수리 하겠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 경로당을 수리하고 있고 경로당 외에 일반 주민들 가구는 아무나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가 저소득층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한대운위원  저소득층 기준을 어떻게?
○주택과장 도봉주  별다른 기준이 없고요. 제목은 일단 저소득층으로 하고 신청이 오면 크게 따지지 않고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대운위원  잘 살고 자가용 굴리고 이런 사람도?
○주택과장 도봉주  아주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신청조차 하지 않고요.
한대운위원  세 사는 사람도 자동차 굴리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주택과장 도봉주  우리 구 자체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은 정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저소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8p 공동주택 단지 내 녹화사업. 이것은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 말고 일반 다른지역에도 우리 관내에 다 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하고 양화로, 마포로 이런 대로변 주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단지 내 녹화사업과 도색사업, 베란다 화분놓기사업을 서울시에서 예산사업으로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으로 사실 이 사업을 하기는 약간 실적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예산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보조하는 차원으로 앞으로 계획을 변경할 생각입니다.
한대운위원  시청에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도색이나 화분 놓는 것은 가능하겠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페인트칠 해 주고 화분 해 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러니까 경기장 주변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소관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편성이 되면 서울시에서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걸로는 관리소장들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대답을 듣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가능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예산사업 아니에요?
○주택과장 도봉주  예.
한대운위원  비예산사업이면 나무를 구입한 거 그런 것은 시에서 다 해 줘요?
○주택과장 도봉주  나무는 지금 우리 녹지팀에 서울시에서 예산조치 된 그런 은행나무 같은 것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 식재할 수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확보돼 있는 거에 한해서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런데 문제는 나무는 확보되더라도 공동주택단지내에 지금 나무를 심을 공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공간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녹화사업이 제일 잘된 나라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그런데 우리는 자연을 해치고 다시 자연을 살려야 주거환경이 좋아지거든요. 내 집만 짓는다고 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모르고 예산녹화사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가령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서 나무 심겠다고 나무를 좀해 달라고 하면 예산으로 하라고 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토목과 녹지팀에 일부분 나무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토목과에 그렇지 않는 곳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라면 가능한 한 많이 심으면 좋거든요.
○주택과장 도봉주  토목과에 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신경좀 쓰라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매입 4개 구역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주택이 수요하고 공급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정원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임대주택이 총 8개 구역에 2,685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입주 완료된 데가 창전지역에 2,486세대고 지금 짓고 있는 게 공덕2구역에 199세대입니다. 그리고 총 현재 건립세대는 2,486세대인데요. 2001년 5월 3일 현재 서울시내 임대재개발아파트의 미공가주택이 2,040호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포에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지역에 2,040호에 미공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포구 수요와 공급에는 공급량이 오바가 돼서 많이 남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주택은 현재 더 이상 짓지 않아도 2,040호라는 규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787세대를 또 매입한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공급이 딸려가지고 공급자가 많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비겠지만 하냐 이거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임대주택이 공덕2구역 이후에 신공덕 3구역, 4구역 짓는 것은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와 공급 추이를 봐가면서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사놓고 남아도는 것도 낭비인데 한,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여유분만 가지고 많은 돈 들어가서 말씀드려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p 한번 봅시다. 아까 얘기 나왔던 얘기인데 미관지구가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어떤 데는 중심지미관지구고 어떤 데는 역사미관지구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현재 마포에는 신촌로 중심지미관지구의 경우에는 서강로, 신촌로, 수색로 그 다음에 만리재길 이런 지역이 중심지미관지구로 법적으로 돼 있던 것을 중심지미관지구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대운위원  소방로 중심지미관지구로 들어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렇게 돼 있던 것을 일반미관지구로 고쳤습니다. 아까 1종, 2종, 3종으로 돼 있던 것을 중심지미관지구로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로나 신촌로중에 서강대교쪽 만리재길은 중심지미관지구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지구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역사미관지구도 아까 3종, 4종이 대흥로, 서교로, 성산동 모래내길, 성산로, 대흥로, 토정길이 역사문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미관지구로 됐고 그래서 통상 중심지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마포로 그 다음에 양화로 이렇게 도로폭이 한 50m 정도 그 다음에 주변에 상업지역 위주 이렇게 했고 나머지는 역사미관지구로 하면서 층수를 2층이상으로 자연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망원정이나 잠두봉 같이 사적지 주변이나 노선별로 강변북로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중심지미관지구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역사미관지구는 뭐가 뭘 받고 그러는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현재 중심지미관지구는 종전에 5층이상, 역사미관지구는 4층이하, 일반지구는 2층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중심지 일반지구는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그 다음에 격리된 정신병원, 공장, 창고 이렇게 건축법시행령 별표1항에 규제가 돼 있고 역사문화지구의 용도제한은 위락시설 그 다음에 일반미관지구에서 금지한 건축법 각호 건축물과 위락시설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층수제한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제한 때문에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역사미관지구는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일반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은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위락시설까지도 더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역사미관지구에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역사미관지구는 안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한대운위원  그러면 역사미관지구가 지금 강변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나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30m
한대운위원  도로경계선에서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20∼30m 법으로는 20m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범위를 정하기 나름인데 아직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30m 범위내에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30m로 보면 되고요. 모든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안해야 되는 것이 제일 편해요. 아무 도시계획도 안해야 그러나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그 중에 저희들이 방향을 잡기는 마포구민들이 가장 개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중심미관지구도 여기 저기 많이 있던 것을 오히려 그게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요인이기 때문에 좀 줄이면서 큰 도로변 수요가 있는 곳 말하자면 그렇게 해 놔도 별로 지가가 내리지 않으면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로변만 중심미관지구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미관지구로 해서 좀 자연스럽게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자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저희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게 관에서 행정이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려지고 난 다음에 그후에 나온 얘기가 중산층 돈 많은 사람은 늘어나고 서민은 서민대로 많아져 가지고 서민과 돈 많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다 그러잖아요.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행정이 아주 불편한 거 나쁜 거 그것은 우리가 사업도 냄새나고 그런 것은 중심미관지구가 안되고 일반이나 이런 데는 웬만한 것은 다될 수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못 사는 데는 더 못 살고 좋은 데는 더 좋아지고 위화감만 조성이 되고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나와야지 서민들 땅 조그마한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어려워지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한대운위원  유리해요 ?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한대운위원  글쎄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과연 유리할지 지금까지 미관지구 강변에는 정말 고통받고 제대로 건물 못 지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역사미관지구는 불리합니다.
한대운위원  불리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역사미관지구는 불리하고
박상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사미관지구는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8개에서 한 개소로 돼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한 개소 강변북로 한 곳만 앞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니 지금 법에 8개 지구로 지정이 돼 있던 것을 7월 3일자 제5차 시민도시위원회 의견청취건이 역사미관지구를 강변북로 한 군데로 하는 안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때 제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역사미관지구 30m까지 적용이 되고 그러면 한 개 강변북로를 지정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원정하고 잠두봉이 사적지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강변북로 전체를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용산이나 인접구도 강변북로를 역사문화지구로 노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적지 주변과 노선자체 강변북로를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망원정하고 잠두봉 유적지
박상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전체에 강변북로와 역사미관지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강변북로를 천호동부터 마포성산대교까지 역사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맞추어 노선을 지정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마포구에는 망원정하고 잠두봉 이 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리가 상당히 길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박상수위원  전체구간 중에서 2군데밖에 없는데 그 외에 인접해 있는 대지들은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지가 그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역사미관지구로 묶여가지고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이것은 있는 겁니다.
박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망원정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30m 양옆으로 해서 30m라든지 그러한 기준을 해 줬으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덜할지 모르는데 전체를 두 군데밖에 그렇다라는 것은 이게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별로 12m 내지 20m를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적지 주변은 건축제한을 별도로 또 받게 됩니다. 반경 50m 이내가 사각을 줘가지고 그 주변은 미관지구하고 별도로 사적지 주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심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200m 이내인데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27도 사각 그것을 받아요. 말하자면 망원동 경계선으로부터 27도 사각안에 들어 그것은 건물을 제하고
박상수위원  그러니 이게 통과가 되어 결정이 되면 기존의 허가를 가진 땅 주인들은 굉장한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없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를 다 지정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거기에 발 맞추어서 우리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 안쪽으로는 30m이고 그 망원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예를 들어서 200m라는 30m로 이런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리를 좀 저기 해 가지고 서울시라든지 어디라도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딱딱 끊어 내려오기 때문에 합정동에 일성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층수가 제한이 돼서 11층인가밖에 못 지었습니다? 승인이 그것밖에 안 났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무튼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니다. 지금 얘기한 역사미관지구에 주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련지구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한대운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강변로경관보호위락지구로 기이 같이 하게 됐습니다. 경관심의를 건축심의에서
한대운위원  지금 한강주변지구는 아직 시에서 확정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몰라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게 건축관계기 때문에 건축심의 과정에서 경관보호는 건축심의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500m까지를 15층이내로 조정하고 15층이내니까 크게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 데 200인가 15층이내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자체는 잘 몰라요.  
한대운위원  아니 미관지구에 강변은 지금까지 그 뚝방 밑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리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신문에 났었던 일입니다. 주거지역은 일일이 3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이 조금 앞당겨서 시행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대충 내용은 1종은 150%, 2종은 200%, 3종은 250% 그렇게 해서 아마 금년 가을부터는 뭔 형태로든 나타날 것 같은데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서민들이 나아지는 쪽으로 가야지 더 못한 쪽으로 가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성산1동의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감사 받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2월달 업무보고라든가 감사 때 업무보고 쭉 이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은 마포구청을 두 개로 보세요? 마포구청이 하나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보면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 모든 것을  보면 마포를 갑으로 나누면 전부다 갑쪽에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을쪽에도 구청과 밀접한 연세맨션 있잖아요. 왜 그것은 보고 안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연세맨션은 재건축지역입니다. 주택과 업무소관입니다.
윤정용위원  아, 재건축 그러면 지금 나오신김에 감사 때 업무추진실적을 말씀한다면 마포중·고등학교 자리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거기 의견청취건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 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 그때 청취를 하고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지적사항이 뭐 뭔지 기억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적사항이 도로 확보부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인도가 없어서 인도 확보하는 문제,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에 의견청취안을 올렸습니다.
윤정용위원  올려서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문제 말이죠. 지금 복합상가로 오피스텔과 아파트 아닙니까? 43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오피스텔이 38층이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화단을 정리해서 주차를 넓혀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법적으로 주차대수는 충분히 되는데 앞으로 1가구에서 2차량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검토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때 법정 주차대수를 충족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구 의견청취안을 올렸습니다만 그 충족문제는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우리의 의견청취안은 올렸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서울시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재개발사업장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며칠에 한 번씩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날은 매년 5월 마지막 금요일, 올해는 5월 25일에 했구요.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첫째 4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회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해빙기와 겨울철 수해 취약 이래서 정기 안전점검은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는 필요할 때마다 치수방재과에서 주택과, 재개발과, 한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됐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을 하는데 도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산먼지 같은 거 저기해서 가에 막죠? 그러면 그 지하실을 파기 위해서 큰 대형차가 수십 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에 큰 트럭이 좌회전, 우회전 신호도 무시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 사람 지나가는 거 무시하고 이러한 횡포를 부리는데 우리 재개발과장은 그것을 어떻게 단속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거,
윤정용위원  분진, 소음이 아니라 여하튼 행인이 지나 갈 수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산골에 아주 탄광에 진입하는 자동차 이상 가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분야별로 차량문제는 마포구 교통과에서 대형차량 15톤 이상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시한을 러시아워나 이럴 때는 못하게 마포경찰서와 협의할 때 협의조건에 그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협의조건에 위반이 되면 경찰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경찰에 연락을 하셔서 수시로 직원이 나가보셔서 자동차라든가, 주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심재개발이나 주택재개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심재개발이라든가 주택재개발을 할 때 1개소 주택재개발 하는데 민원이 얼마나 들어와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심지 재개발은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상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없고요, 일반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천규 위원장님 구역인 공덕2구역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 구역도 민원해결차원에서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협상을 벌여서 보상비를 타내도록 이렇게 저희가 협의해서 결국은 민사문제이지만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보상을 많이 받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중재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먼저 국장님께서 기존도시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괄적으로 저쪽 마포갑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보기 좋게 들어서는데 지금 왼쪽을 보면 연남동은 주택재개발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건축입니다.
윤정용위원  재건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망원동이라든가 쭉 보면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지금 갑·을쪽으로 근본적으로 나눈 게 을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해서 도로나 주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고 갑지역은 6.25 이후에 판잣집,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그냥 불량주택이 많아서 처음에는 불량주택 재개발을 했습니다. 재개발지역으로 하게 됐고요, 또 마포로변이 김포공항에서 여의도를 지나서 마포의 관문에 마포로, 서대문, 종로, 중구까지 이렇게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시행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포 재개발지역이 갑지역에 많은 것은 을지역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량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이 많이 편중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국장님, 여기 재건축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한 동이 쑥쑥 올라가서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는데 국장님이 참고하셔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 때문에 지금 시에서 나홀로 아파트에 관련된 각종 규제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또 그런가 하면 주민의 이익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틈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 두 가지가 조화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소가 5개소고, 도심재개발사업소가 3개소인데 이게 준공 완료되는 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재개발사업은 착공에서 준공까지 법적으로 명시된 거는 없고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통상 3∼4년 정도면 완공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다만 구역지정을 해서 입주할 때까지는 뭐 긴 거는 10년까지 되는 데도 있고,
윤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심재개발, 주택재개발을 하는 데 보면 이것은 뭐라고 할까? 도심을 그냥 파헤쳐 놓고 미관이 엄청 저해가 되니까 월드컵 기간만은 연세맨션을 예를 들어서 보면 가에 비산먼지 방지하느라고 아주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월드컵 때는 뭔가 쾌적한 마포, 쾌적한 대한민국, 서울을 세계인한테 보여주는데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특수사업으로 월드컵 재개발사업장 환경정비를 목표로 해서 6월말까지 마포는 주택재개발사업소 5개소, 도심재개발사업소 6개소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심의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장 옹벽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할 도안이 서울시와 월드컵추진반에도 갔습니다만 별도로 도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소별로 도안을 받아서 우리 마포구 건축심의위원이신 이화여대 최흥실 시각디자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비용을 안들이고 11개 사업장에 대한 표준모델안을 갖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안이 확정이 되면 올 9월말까지 도심재개발사업장이나 일반 주택재개발사업장 벽면에 마포를 상징하는 월드컵도안을 설치하고 또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야간에 등을 달아서 주민들이 월드컵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는데 62필지에 점유자가 116명이라는 것은 그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체비지라는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시행한 주중에 개인점유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료는 정식으로 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이고 변상금은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대부료 금액의 20%를 가산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께서 이왕 열심히 하시는데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개발하는데, 월드컵을 치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우리 주택과장님, 팀장님부터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감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세자금 있지 않습니까? 융자실적이 2000년도에는 600세대 지원계획이 됐었죠?
○주택과장 도봉주  2000년도에는 415세대를 대출 지원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원했는데 지원계획이 미달됐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민원인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난 뭐 서울시 1년 거주자만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때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팀장님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고 한번 민원인과 대화해 본적 있으십니까? 피부로 느끼는 점이 있으시냐고요?
○주택과장 도봉주  재산 같은 경우에 사실 종중재산이라든지 묘를 쓴 일부 임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얽매여서 대출지급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가 하나 있어도 안되고, 저도 공공장소에서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구청의 홍보요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몇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안돼요. 자동차가 뭐 몇 cc 이상 돼도 안되고,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안되고, 뭐 규제만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본위원이 자생단체 조직위원들 앞에서 얘기한 것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주택과장 도봉주  자동차 같은 경우에 1,500cc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스타나 이런 거 봉고 같은 경우는, 레저차량이 아닌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500cc 이상 소유를 하더라도 전세융자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종중재산 같은 것도 지금 개정이 돼서 대상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다시 개선을 할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전시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주택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서울시에 회의가 있을 때 뭔가 주민이 피부로 와서 닿고 필요로 할 때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계획이 600세대 같으면 경쟁이 붙어서 700세대, 800세대가 돼야만, 제가 보니까 금리가 3%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금리 3%입니다.
윤정용위원  연 3%?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시지만, 임종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주택난이 벌어져서 6천만원 하던 것이 1억을 달라, 또 6천만원 하는 것이 4천에 얼마 월세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엄청 어렵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인지하셔서 민원인이 지원을 요청할 때는 자기가 뭔가 미비해서 안되더라도 우리 팀장님들한테,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구청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실적 현황을 보면 전년도 지원계획이 600세대에서 지원실적은 415세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원계획이 352세대에서 지금현재 207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6월말이 안됐는데 207세대가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계획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한다고 그러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목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출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원계획을 왜 이렇게 낮게 잡은 거예요?
○주택과장 도봉주  낮게 잡은 것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 잡았었다가 우리가 부족할 것 같으면 그때그때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답변서를 보면 작년도에 계획 잡은 거는 600세대라고 돼 있거든요? 금년에는 352세대밖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청자 중에서 대상자가 되는 것은 거의 100%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은 충분히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원계획을 올해도 비슷하게 잡으셔야지. 자료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물었구요. 자격요건이 너무 강해서,
○주택과장 도봉주  지금 많이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윤정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좀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김순금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융자 있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융자 실적을 제가 봤을 때 마포에 계획을 2000년도에 600세대인데 2001년도 지금은 352세대로 너무 차이가, 반이 줄었단 말입니다. 반이 줄었죠?
○주택과장 도봉주  예.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줄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97년도에 IMF로 인해서 전세융자금 신청자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세융자금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융자금 목표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모자랄 것 같아서 추가로 목표량을 수정했습니다. 시청에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은 전세자금이 IMF 지나서 경제가 좋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생단체 조직위원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몰라요. 홍보가 도저히 안돼.
○주택과장 도봉주  지역신문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신문보다도 우선 제가 봤을 때는 통장교육 때 또 아니면 자생단체 조직위원들한테 쭉 얘기를 해서 좀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보자구요. 207세대 같으면 1개 동에 몇 명꼴밖에 돌아가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자생단체 조직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모르는 사람이 80%야. 거기 몇 개 조직위원들 앞에서 이야기했더니 네댓 명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 보니까 한 사람이 안되더라고. 그만큼 규제가 많아.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마포구에 항상 제가 감사 때 업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발생 무허가 문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과장님 내가 보면 이게 구청이 서비스행정과 뭔가 구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깨우쳐주는 구청이 돼야 하는데 이게 제재하는데 앞장을 서다보니까 이 무허가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30년전 것도 민원이 있고 하면 적발을 하고 20년전 것도 적발을 하고 주인이 다섯 번 바뀌었는데도 적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를 신발생 한 사람들은 벌써 팔고 나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이민간 사람도 있고 많은 데 이것은 어느 한계를 그어야지,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이 괘씸죄에 걸렸든지 어떻게 나쁜 사람 같으면 지금 그렇죠. 무허가 81년 5월달에 특별조치법으로다가 양성화법이 개정되고서 하고는 지금까지는 아무런 입법예고 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0년 된 집이고 20년 된 집이고 적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무허가 건축물은 양성화가 되고 나서 거의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딱 20년 됐어요.
○주택과장 도봉주  그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말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100%가 조치가 됐다고 하면 지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법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전부 가려낼 수도 없고 가려내서 조치를 한다면 이게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민원인에 의한 신고 또 하나는 항측조사에 의해서 적발된 거 이 두 가지를 조치하는 것으로 최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라는 집이 있는데 이게 30년 돼 가지고 주인이 다섯 번, 여섯 번 바꿔가지고 그 사람은 무허가인지 없는지 토지대장, 건물대장만 보고서 샀단 말입니다. 주인이 다섯 번 바뀌었어 지금 와서 민원이 있든 항측에 적발이 됐든 당신 모가지니까 철거하십시오. 이것은 형편에 맞지 않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30년 된 것은 적발 안해요.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81년도 양성화특별조치법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81년 이전에는 적발 안해요.
윤정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81년 5월달 이전에 발생한 것을 왜 적발이 됐느냐면 저도 적발된 민원을 받아봤는데 81년 5월달에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양성화특별조치법이 제정됐단 말입니다. 제정이 되면서 그때 누락된 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누락됐어도 적발 안해요.
○주택과장 도봉주  적발은 안하고 단지 본인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전 무허가건물로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민원인이 있더라도 81년도 이전 거는 괜찮다
○주택과장 도봉주  항측판독을 하면 기존건물로
윤정용위원  항측에 나오면 81년도 양성화특별조치법은 괜찮다
○주택과장 도봉주  이전에 건축한 발생한 것을 판독이 되면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제가 신발생무허가 현황에서 답변을 보니까 그러면 마포구 전체에서 2001년도에 적출된 것이 127건입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이것은 항측을 제외한 신고하고 자체순찰 실적입니다.
윤정용위원  항측이 나오고 민원이 제기된 거 2001년도에는 45건
○주택과장 도봉주  예, 지금현재 45건입니다. 민원신고 들어온 것이 31건이고 순찰 기타해서 적출된 것이 18건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기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1만분의 일이라도 아픈 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발생 항측에 나왔던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식이 내가 5평을 달아서 그렇게 의식이 미련한 사람들이 없어요. 뭔가 양성화하고 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옛날에 10년전에 집주인이 잘못이 있어 가지고 또 사고 팔고 주인이 3번, 4번 바뀠더라도 그런 것을 민원이 있든 항측이 나오더라도 좀더 아주 베풀어주면서 우리 구청당국에서는 그 공문 하나 보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에서 어떠한 공문을 받았을 때는 그 집안에서는 잠 못 자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 가지고 아량을 많이 베풀어주시면서 법테두리 내에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게끔 우리 주택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규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9p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사 추진현황 있죠? 여기에 공사가 도시계획도로 마무리한지가 한 2년도 안됐어요. 1년 내지 2년 됐는데 여기에다가 1억 8,300만원,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복판을 전부다 파가지고 하수도를 다시 이렇게 공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공덕1동 1-1지구, 1-2지구 9p 보시면 돼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거기는 지금 공사가 다된 지역 중에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개인들이 하수관로를 중간에 집을 지으면서 자꾸 묻었어요. 묻어가지고 하수관로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얽혀있고 말하자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골목길을 몽땅 뜯어내고 공공하수관로를 골목 끝까지 묻어주고 개인별로 공공하수관로다가 조금씩만 이어주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사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수도를 묻을 때 말하자면 밑에 지반이 좋지 않아가지고 아마 하수도 묻는 자리가 좀 얕게 묻혔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수도하고의 관련 또 다른 시설과의 관련 때문에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제가 별도로 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해서 협조를 좀 하자 해서 수선중인 것이 하나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 사업비는 어디 구청사업비입니까? 시사업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전체 시사업 내지 국가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내가 이것을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당초에 공사할 적에 제대로 감독해서 했으면 이러한 일이 없는데 포장공사한지 1년 내지 2년도 안되는데 다시 뜯어가지고 법적으로 그 도로를 다시 팔 적에는 3년이 넘어야 판다고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래서 주거환경지구로 올라가는 도로 그것을 파서 하는 것은 하자 보수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골목골목 짤막짤막하게 한 것은 그것은 말하자면 그 동안 하수구를 개인별로 메인관까지 쭉 끊고 와서 했던 것을 우리가 공공하수관로를 골목 안에까지 넣어주는 그런 공사로
○위원장 이천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암동 2지구에 보면 지금 다시 시작이니까 이 지역에는 잘 감독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11p 재난위험건물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이천규  제가 구정질문에도 했고 그 위험건물을 이번 우기에 어떻게 대처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우기에 재난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곳은 주민을 대피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집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가지 규정을 검토를 해 봤는데 규정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건축을 해 줄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이 그 주택비용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는 상황에 있고 양계연립 같은 경우는 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보다는 완화해서 뮌가 지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주민들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아직은 커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됐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천부지 용도폐지 해서 빨리 그 지역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구정질문도 했어요. 그 문제하고 양계연립문제를 빨리 조속히 30일내에 빨리 검토해서 이것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의원이 구정질문 한 보람도 있고 우리가 행정감사 한 보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구정질문하고 행정감사해도 이거 한 듯 만 듯하면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하고 구정질문을 합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 개개인이 질문을 하면 시정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답변하고 의원들이 질문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조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미집행도시계획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공용청사하고 공원, 학교운동장, 주차장 이러한 것으로 나열돼 있는데 한 개씩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장소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간단히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시간상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부터 해 주세요 업무보고자료 7p 보시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사업기간 시기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은 이해가 가지만 우기철 안전점검 시기가 5월부터 7월, 월동기 안전점검이 11월부터 12월 사이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우기철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 여기 계획상에 5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지만 우리가 3월달, 4월달 사실 수시로 2번을 더했습니다. 우기철 안전점검은 우리 구청장님이 재해위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 지시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 지시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점검을 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3월부터 7월이라고 쓰셔야지요. 5월부터 7월이라니까 사전점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데요. 업무자료에 다음부터는 3월부터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안전점검은 11월부터 12월이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월동기가 영하가 될 때가 사실 월동기에 위험안전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11월중에는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11월중에 거의 점검을 끝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금위원  물론 그때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월동을 마음놓고 지낼 수 있도록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것은 법적인 문제긴 하지만 발코니 베란다 샤시문제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베란다 샤시를 하게 되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죠?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안전성을 위해서 샤시를 하라고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도봉주  예, 주택과에서 문제가 베란다에 알미늄 샤시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관계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샤시를 할 때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건축과에서 베란다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샤시를 함으로써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건축물 사선제한에 위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택과장 도봉주  아니 건축주가 알미늄 샤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물사선을 법테두리내에서 끊어왔었는데 거기에 샤시를 설치하면 그 사선이 위반이 돼 가지고 법적 테두리밖이 되니까 이것은 건축과에서 제한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금위원  이 지역에서도 불만이 준공검사 맡을 때는 샤시를 하면 준공이 안되고 물론 아파트는 그렇게 되거든요. 준공검사 맡기전에 샤시를 하면 준공이 안된다 이래서 샷시를 안하고 준공 맡은 다음에 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문제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도봉주  공동주택에 전용면적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도봉주  완화가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은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직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위에서 법적으로 일만 하시지 마시고 건의 같은 것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실행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도봉주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20p 되겠네요. 지금 일반주거지역인데 도심지 재개발지역으로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변경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확정이 지금 지난 5월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언제쯤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덕동로타리 주변역세권 개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공덕동로타리입니다. 거기에는 신공덕동 25번지
김순금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70번지 2개소 49,649㎡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5월 4일날 기본계획확정 및 공고를 했고요. 5월 30일날
김순금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언제 시작했는가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7월초에 1억 8,500만원 예산 시비를 갖고 용역발주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용역발주가 되면 내년 6월말까지 용역발주가 1년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김순금위원  구역지정기간은 그렇게 되는 거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업무자료 검토시간에 답변을 듣고 아는데요. 이 시작을 언제쯤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역발주?
김순금위원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변경 시작을 언제쯤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 기본계획 요청은 '98년도 4월 17일에 추가로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98년도에 한 걸로 나왔지만 '9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고 어떻게 된 거를 저만 보고 물어보지 구청에 전화하고 구청에 와서 알아보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뭘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일은 열심히 잘해 주셔서 기본계획까지 확정이 됐고 그 지정을 하는 중인데 주민들은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고 순서가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1년만 더 기다리면 조합을 이룰 수 있다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지금 써주신 자료 가지고 나와서 읽지만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차원에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데 본위원이 그 쪽 지역에 나가면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직 아무 것도 모르시니까 되냐, 안되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신문에도 안난 것 같아요. 기본계획 확정된 것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는 3, 4년 됐으면 홍보를 한 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었는데,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용역발주를 7월초에 하면서 해당 주민들한테 용역사에서 집집마다 방문합니다. 알려주면서 별도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문안과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내고장 마포에 한번 돌려서,  
김순금위원  그렇게 올려서는 안돼요. 해당된 지역만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반장님한테 배부해 드리라고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그 분들이 보고 알고 있죠. 내고장 마포에 싣는다고 해서 그 분들이 몇 %나 볼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내고장 마포에 실어서는 홍보가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재개발 공덕2동 3, 4구역에 해당되는 세입자 분들이 임대주택을 가게 되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신청해 놓고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꾸 물어보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전에는 살던 지역에 지어서 후입주가 되어서 그런 게 해당이 안됐는데 지금은 선입주가 되기 때문에, 후 철거가 되고 선입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타구 먼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 멀리 가면 안가겠다는 거죠. 이런 문제도 조합에 대략 여기 세입자들이 언제 이사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구 정도는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조합에서 세입자들한테, 세입자들도 접수받을 때 확실하게 해서 그 분들이 마음을 놓고 이사갈 수 있고 이사를 가고, 안가고 결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임대주택 관리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를 취급하지만 우리 공덕 3, 4구역 같은 경우는 곧 사업시행인가와 더불어 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공가주택 빈 부분을 조합측에 통보해서 신청하는데 알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께서는 대략 어느 구까지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현재 마포구에도 공가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 은평,
김순금위원  마포구에 비어 있는 세대와 지금 3, 4구역 이주 숫자하고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그래서 지금현재 3, 4구역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신청이 정확히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김순금위원  조합과 연대를 하셔서 그 분들이 결정짓는데 착오 없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덕 3, 4구역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갑쪽으로 재개발지역이 많은데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 팀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구역지정이 아직 추가로 하게 될 게 남아 있구요. 건축심의까지 맡아서 사업시행인가를 이 달 6월말까지 접수를 하게 되면,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하게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안 받을 수 있어서 조합원들한테 몇 천만원의 득이 갈 수 있다고 그 조합에서 일보시는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은 발이 부르트도록 고심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분들에 대한 염려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이 비춰지고 있어요. 조금만 서둘러 주고 내집 짓는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됐냐, 건축심의가 언제쯤 나겠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공덕 3, 4구역은 마포구 재개발,
김순금위원  3구역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3구역이 조합 총회를 지난 5월 19일자로 했는데,
김순금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물어본 일이 있냐구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건축심의가 언제쯤 대략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지금 구역변경이 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자로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빨리빨리 독촉을 해서 조합 측에서 서류가 오는 대로 우리는 심의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빨리빨리 하지만 지금 그 분들의 계획은 6월말까지 사업승인 인가접수를, 서류접수를 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내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원배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도시개발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의회 건물에 설계도면이 없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모르시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마포구의회 설계도면을 찾아서 있는가 없는가를 추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이, 긴 얘기 못하겠습니다. 2002년 내년 6월 이전까지 결정고시 하겠다고 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정비단지가 월드컵을 앞두고 아주 무질서하단 말이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게 작년 7월 1일 개정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법 개정과정에서 업무의 일부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상세계획 추진하려고 하던 기본계획이 늦어지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 이전에는 결정고시를 해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실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계약을 마쳤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면 내년 7월 이전에는 결정고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유현위원  교통영향평가는 완료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용역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영향평가 완료되고 주민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거쳐서 2002년 6월에 결정고시 한다? 정비단지에서 중간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월드컵 대비해서 건축물 옥상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이것이 지금 정비완료가 54건이고 아직 잔여 미정비가 291건인데 2002년 6월까지로 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2002년 6월까지 월드컵 대비라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건축과장 권창주  계획상 저희 구청의 월드컵을 대비한 모든 사업이 일단 2002년 5월까지 돼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도 금년 말까지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고 작년에도 200여건을 정비한 바 있지만 금년 물량은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일부 눈에 띄는 것을 별개로 다시 조사해서 정비, 독려하는 차원이고 일단 금년에 적발된 236건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건립에 지적사항을 보자고 했더니만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론 다 경미한 일인데 앞으로 세심하게 많이 감리감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축건물에 지금 차고지가 왕왕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신축건물의 주차장 폭을 2.3m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2.3m가 돼야 되는데 2.3m가 안된 것은, 그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중심부터 중심을 봅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주차장의 폭 2.3m에 길이 5m는, 그러니까 중심선이 아니고 실폭입니다.
김유현위원  현재 중심선이 아니면 실폭이 2m 10밖에 안 나와 있는 데가 준공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2m 10밖에 안된 게 준공 나왔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가서 재 봤습니다. 재 보니까 그래서 차를 못 넣는 거예요. 두 대가 안에 그림은 다 그려 있어. 주차표시는 그려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를 알려 드릴테니 한번 확인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점검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주차를 못 시키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앞으로 준공신청이 들어올 적에 중심선으로 하면 맞는데 중심선이 아니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할 겁니다.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지나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시간에 40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친화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조례가 어떻게 생각되세요? 나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그 동안에 건축적인 판례를 본다면 개인 사생활 측면을 많이 보호하는 측면으로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NGO 이런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환경을 지키자는 측면에서 현재 나오는 것은 먼저 번 저희 구청에서 홍익대학교 앞 빌딩의 허가 금지도 있었지만 부산대학교, 또는 각 유명한 건물 옆에 법에 맞춰서 짓는 건물을 사실상 피해로 인정해서 건물을 못 짓게 하거나 중지시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그 동안은 성장발전 위주의 건축법에서 너무 도시전체가 난개발 된다고 해서 앞으로는 성장보다는 환경과 병행한 성장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도시개획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서 보다 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장기적인 발전안목에서 가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번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였다가 300% 됐고, 250% 하는 시기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그 동안 너무 방임했다가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도시기반시설이, 지금 특히 단독주택가로 꾸며진 우리 서울시 여건을 볼 때 너무 고층아파트 고밀도 개발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사유재산권에서 일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면 그 절충과정에 지금 서로 대립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상에 용적률을 40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250%로 너무나 축소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물결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렀었으면 더 민원이 없을 텐데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0%였다가 1년 사이에 300% 됐고 또 6개월 새에 50% 더 강화되다 보니까 주민이 느끼는, 실제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한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정책을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들이 했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소중천위원  지금 이미 서울시는 꽉 찼어.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막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뭐냐? 내가 알고 있는 마포를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성산동이라든가 망원2동 같은 아주 제일 규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막차를 타려고 하는데 이때 와서 도시계획법을, 거기에서도 분명히 300%까지 줄 수 있는 것을 250%로 축소를 해 버리니까 집을 못 짓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환경을 막 파괴해 놓고 이제 와서 마지막 주택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느냐 그 점이에요. 왜 그것을 묻냐면 우리 서울시조례가 있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가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서면이나 이런 것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낸 적이 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런 민원이 있어서 법 개정시 참고해 달라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랴부랴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부랴부랴 받은 것이 아니라 기이 다른 구청에는 실시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었구요. 또 다른 구청, 쉽게 용산이다, 중구다, 동작 이런 구청에는 1년에 사업승인이 한, 두 건도 거의 안 나가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사업승인이 10건, 20건씩 나가는 구청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지금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방침을 받거나 지침을 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 구청에는 계류 중에 있고 또 계류 들어오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구청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소중천위원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청장님은 방침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더 강화돼서 받아야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청장님은 받지 않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과장님이 부랴부랴 가서 방침을 받았다는,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부랴부랴 받았다기보다는 시의 지시내용이 도시관리적 차원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바람직하다고 봐서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는 구청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장단점을 저희 나름대로 보고를 드려서 저희 구청에는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전부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구청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시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방침을 받을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방침을 받을 때 만약에 방침을 내려오지 않았다고 할 적에 구청장님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건축과장 권창주  그때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라서 하자는 형식의 내용이었고 회의상에 보면 구청장이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떤 추진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하라고 계속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만 10%를 할 것인가 20%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시로 알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럼 지난번에 본위원이 물었을 때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도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데 저는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을 시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따를 거냐 아니면 우리는 할 거냐, 안할 거냐를 저희 나름대로 건축전문가라든가 자문을 외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결과 우리 마포구 여건에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고 마포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여건에 맞다고 해서 현재 시지침을 100% 수용 안한 제가 볼 때는 한 50% 정도 수용하고 50%는 우리 구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소중천위원  어쨌든 지금 방침을 받을 때 환경친화적이냐 아니면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받는 것은 좋지만 그 반대의 양면성을 가지고 그 판단이 앞으로 재검토하라는 의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고 그런 방침을 받았겠는가 과장님 만약에 지금 망원2동 같은 경우에 사시고 계시는데 재건축을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것을 수립을 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 같으면 살고 계시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면 그때도 환경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방침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다면 그런 방침을 받을 때 우리 구의 가까운 장래만 며칠이내로 그러한 것이 들어올 게 있다면 그런 것을 좀더 감안했다면 주민입장에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었지 않나 판단한데 그런 것을 하지를 못하고 어차피 어느 한쪽으로 기준점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침을 빨리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방침을 받은 날짜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바로 들어올 건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좀더 고려했다면 조금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소중천위원  조금더 그때 제가 긴박한 사항으로 참여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문제해결이 될 수 있었는데 부랴부랴 안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과장님이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서울시에 제가 청원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래야지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소중천위원  정말로 내가 그 동네 산다 그런 법이 나한테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참고해서
○건축과장 권창주  좀더 열심히 신중히 대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조영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건축과가 소관 돼 있어서 잠깐 하겠습니다. 근신산업이 사용승인일자가 1984년도로 돼 있습니다. 93년도인가요. 변경일자가 93년 11월자 그런데 근신산업에 허가를 내쥤을 때 가각정리 건축과소관이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가각정리 건축과소관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때당시 가각정리 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는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각정리를 하고서 매각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영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도로경계석이 가각지점 꼭지점까지 경계석이 놓여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각정리 안한 거야, 그러면 10몇 년을 가각정리 안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야 사진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보세요. 건축과에서는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건물 지을 때부터 가각정리 안했다는 거요.
○건축과장 권창주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안되는 걸로 지적이 되신다면 건축민원이란 게 그렇습니다. 한 번 지어놓고서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에 지금 건축선 후퇴를 많이 하고 예를 든다면 한 90% 이상이 골목길에 건축선 후퇴를 하고 있는데 3, 4년 후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담장들이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실과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점용한 데가 민영주차장이에요. 민영주차장에 차량을 더 대기 위해서 가각지점 도로점용을 하고 차를 한 대 더 도움 받기 위해서 영업의 수단으로서 더 점령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과에서는 당연히 가각정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제가 이것을 허가를 처리 안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개 이런 상가건축물은 준공 때 담장을 안 친 것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 3년이 지나다보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담장을 2m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건축법상에 가각정리한다든가 도로를 후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일일이 단속을 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나 인력이나 체계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천위원  과장님 문제는 그 지역이 총무건설위원회 소관이겠지만 김영식위원님이 4개 과가 연관이 돼 가지고 지금 과장님들 우리 건축과장님은 시민도시위원이기 때문이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양쪽에 82대를 대게 돼 있는데 현재 130대를 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도로점용한 상태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도로를 넓혀쥤냐 이거야 세금도 한 푼 안 내고 주민들 다니는 길은 복잡하고 맨날 교통사고 나고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해 가지고 가각정리도 안되고 도로 주민이 다니는 도로도 점용을 해 가지고 차를 한 대씩 대는 것을 2열씩 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내가 총무건설 가서도 너무 기막혀서 말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한대운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 이거 말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신축 건축허가 내고서 신축현장 주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지금 건축법이 완화됐다가 거의 건축허가 이외의 준공 때가 20층 건물이든 1층 건물이든 준공현장에는 저희 공무원이 나간 바 없고 건축사가 감리에 의해서 나간 거고 저희들이 주로 현장을 나가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건물의 인접지 분쟁이 있을 때는 분쟁의 중재역할 또는 조정역할을 위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특별히 현장순찰을 정기적으로 뭘 정하는 것 외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도로가 파손이 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 건축담당이라든지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법적으로 책임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가 있는데 감리자가 그것을 소홀히 할 때에는 저희들이 적발하든지 주민의 적발이 있다면 감리자, 건축자, 시공자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우리 동네 건축을 하는데 도로가 표면이 옛날에 경계석을 보면 알잖아요. 거기서 한 4m 되는 도로인데 그게 한 500㎜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불룩하고 가에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도관, 하수관, 도시가스관이 있어요. 있는데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나와 봐라 그러니까 하수도는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이 있으니까 끝나면 나중에 맨홀 열고 보겠다 그러고 상수도는 그 주변에 있는 맨홀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그냥 들여다보고 옆으로 흐르는 물 없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도시가스는 와 가지고 봉고차로 쭉 지나가 보고 괜찮데요. 30톤짜리 차가 드나들고 땅이 침하가 됐으면 그 안에 가스관이 파열될 수도 있고 상수관이 휘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무 무성의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님 지시말씀대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으면 더 챙기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공사중지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도로기반시설이 일부 파손이 있다면 저희들이 단시일내에 감리자 또는 시공자를 통해서 보수하고  완벽한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 만나서 말을 해 가지고 확인했고 문제는 처음에 건축공사 허가를 내줄 때 거기가 도로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포장도로도 아니고 아스팔트포장도로도 아니고 보도블록 깔은 데인데 거기 중장비가 다니면 거기다가 애초에 거기다가 철판이라도 깔고 그렇게 다니면 전체적으로 하중이 실리니까 그렇게 꺼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건축과장 권창주  책임소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중기 8톤 이상에는 6m 이하의 도로에 둘 수 없도록 도로교통법이나 중기관리사업법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중기가 들어오는 것은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담당할 일인데 저희들은 건축주가 시공자나 그런 계획이 중기를 며칠 사용하겠다 또는 덤프트럭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또는 우마차를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형식으로 조건을 부여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을 거며 조건을 부여할 만한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골목길에 중기가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나 중기사업법으로 단속할 사항인데요. 좌우지간 다녀서
한대운위원  중기 다닌다는 것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축 허가를 내줄 때 동네진입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 그게 파손되지 않게 대책을 해 줘야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권창주  소규모 조그만 차가 가면 안 다니는데 일시로 일을 능률적으로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마포신문에 마포구청을 이전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셨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한대운위원  국장님들만 알고 계신 거야. 국장회의에서만 결정한 거야. 구청을 옮긴다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무슨 얘기예요. 설명좀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다른 게 아니고요. 자동차검사소 부지가 12,000평쯤 됩니다. 그래서 검사소를 다른 일반상인들이 사서 다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보다는 공공청사용지로 확보해서 나중에 구청청사를 짓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 국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 있으면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거를 우선 매입해 보자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우선 청사신축에 관련된 거니까 총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라 그래서 총무과에서 검토중이고요.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그것을 해제를 해서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아직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신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모르니까 우리 생각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구청을 옮긴다는 것이 신문에 두 번씩이나 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신문이 문제도 있는 거죠. 너무 추측보도를 심하게 하는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알지 못하고 구청을 옮기게 되면 주민의 의사도 좀 들어야지 지금 한 쪽 끝에 있는데 또 자꾸 한쪽 끝으로 몰고 가면 아예 고양시에다 갖다 짓든지 그래야지 무슨 그런 것을 국장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국장회의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했어요. 해 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공청사용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땅값이 서울시에서 사면 감정단가 싸니까 우리가 일반 그런 땅 하나 살려고 하면 감히 상상도 못하지 배이상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 의미라면 모르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저기가 지금현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한대운위원  300몇 십만원이라며?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자연녹지지역이면서 300여만원 말하자면 상암동 보상가격 수준이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저거를 매입할 수만 있다면 매입을 해 두고 공공청사 용지가 아니면 도시계획 해제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인에게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해제해서 특혜를 줄 수 없는 그런 땅이거든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구청을 짓겠다는 얘기밖에 안되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이든 뭣이든 공공청사 용지로 일단은 확보해 놓고 구청을 짓는 문제는 공론화가 되는 단계가 있겠죠. 공론화 단계에서 여론을 수합하면 되는 것이지
한대운위원  구청 말고 뭘 지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뭐든지 지을 수 있죠. 의회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시설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별 문제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것을 짓는다면 그렇게 필요가 있는지 그런데 그것보다는 왜 구청을 옳기겠다는 얘기가 그렇게 성급하게 나오고 그런 게 문제예요. 좀더 심사숙고 해야지 모르겠어요. 아현동 사람이나 공덕동 사람이 거기다 구청 지으면 좋아할지 신문에서, 정보관리를 잘하세요. 마포 사람들은 다 가는 줄 알지 일부로 그렇게 흘리는 건가 나중에 여론조사 할려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일부로 흘리는 것은 모르겠고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도시계획측면에서 볼 때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조영천위원  이 문제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려야지 각종 매스컴에 무슨 구청사가 어디로 옮기느냐 하는데 의원이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얘기는 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직 총무과의 준비단계지 뭘 결정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단계에서는 의견수합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영천위원  한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이 여기 저기서 의원들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지금현재는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신문이 너무 앞서간 거예요.
○위원장 이천규   예.
김유현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구정질문에서 본위원이 한 얘기예요. 왜 그런 자연녹지가 굉장히 대지가격이 싸니까 불특정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 매입이 좋겠다 질문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검토중이에요.  
김유현위원  그래서 우리 염을렬 국장이 공공청사 같은 것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다 알게 됐는데 뭘 그것이 크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이 검토중인데 신문이 너무 앞서가가지고 거기다 뭘 짓겠다까지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김유현위원  언론이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언론플레이도 있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제 답변도 검토중이라는 답변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당장 공론화가 되어야 돼요. 당장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공론화 과정이 준비가 되면 공론화 과정이 있겠죠
김유현위원  지금 당장 구청 옮겨라하는 얘기는 아니었거든 그것이
○위원장 이천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을 안해야 되는데 꼭 질문을 해야 될 내용인데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십시오.  건축과장은 우리 공덕동에 노인정이 왜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1억이에요. 내 알려드릴게, 그 1억 가지고서 그 파출소 내부를 수리하는 거죠?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이 어디 용역 줘서 설계하셨죠,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거 그리는데 몇 달 걸렸어요? 그림 그리는데 몇 달 걸렸냐고?
○건축과장 권창주  잠깐 서류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 9일에 설계용역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이천규  그러니까 몇 달 걸렸냐고 묻잖아요! 서론 개론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권창주  용역기간은 30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30일?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이천규  여기 공람은 며칠 했어요? 우리 공덕동에 공람 몇 번 했느냐고.
○건축과장 권창주  용역공고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회수가 몇 번이냐고 묻잖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공람은 한 번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이천규  왜 한 번밖에 안 해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입찰공고를 한 번하게 돼 있습니다. 유찰이 됐을 때는 또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 이천규  이거 봐요! 우리 공덕동에 노인들 모아놓고, 동장 모아놓고, 그 지역의 의원 모아놓고 두 번, 세 번 했는데?
○건축과장 권창주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람이 아니라 입찰을 보기 전에 기이 노인정 어른들이나 구의원님 또는 주무과장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느냐고 토론과정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지? 그 지역의 주민이나 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건축과장 권창주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 거고 보수해 달라는 것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규  이것 예산에 맞춰 그린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죠. 예산에 맞춰 그렸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예산에 맞춰 그렸다고, 이것을?
○건축과장 권창주  예.
○위원장 이천규  예산에 맞춰 그렸으면 여기 시방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 시방서가 붙어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건축과장 권창주  시방서가 빠졌으면 죄송합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왜 안 붙이고 의원한테 이것만 갖다 주냐고? 이거 그리는데 7, 8개월 그려서 의원한테 제시한 거 아냐? 이거 봐요! 건축과장이 예산 들여서 노인정 수리해 주나?
○건축과장 권창주  말씀하신 진의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누구 돈으로 하는 건데요? 예산이 누구 예산이냐고? 어디 예산이에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산은 구청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구청예산은 그 지역의 주민이나 구민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냥 그저 엉터리로 이렇게 그림만 그려서 하면 되냐고? 입찰이 얼마에 됐는지 아시요? 입찰가격이 얼마요?
○건축과장 권창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금액은 6,743만 9천원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남겨진 돈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예산이 8천만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하다보니까,
○위원장 이천규  건축과장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우리 지역의 주민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려면 1,300만원인가 얼마 더 내놔야 된다고 그랬다면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그렇습니다.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왜 돈이 6,3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남겨진 돈은 뭘 하고서 또 돈을 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권창주  차근차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메모를 하면서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설명 드리지만 예산은 8천만원이고 저희들이 7,900만원에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니까 6,700만원이 된 건데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는데 돈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얼마에 맡겼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용역금액은 약 580만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580만원으로 이것을 7개월 동안 연구해서 그린거지, 이게? 거기다 그린 게 벽 철거하고 이 안에 스티로폼 30㎜ 대고 여기다가 뭘 대느냐면 판넬로 못박고 도배한다면서? 이런 설계를 한다면서?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장님! 잠깐 시간을 주신다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건축과장 몇 년 했어?
○건축과장 권창주  5년 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5년 동안에 그것밖에 안 배웠어요? 헌집 수리하는데, 노인정 하는데 여기다가 스티로폼 30㎜ 대고 판넬 박아서 도배한다? 이게 설계예요? 설계 그리는데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건축과장 권창주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 시간을 주신다면,
○위원장 이천규  이거 봐요! 사실이 그렇잖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맨 먼저 와서 의원 데려다 놓고, 노인들 모셔다 놓고 여기다가 스티로폼 대고 판넬로 박는다고 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보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드라고. 그래서 보온하려면 차라리 밖에 드라이비치를 해 달라. 그 차액이 돈 얼마 안 된다 해 가지고 노인들하고 의원이 싫다고 해서 승낙하고 갔어요. 동장 입회 하에서.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과장님 맘대로 예산을 남겨가면서 돈 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그림이나 그려가지고 이거 되겠느냐고, 과장! 이거 봐요. 앞으로 우리 동네에 노인정이 문제가 아니라 마포구 내에 모든 공사가 설계가 이렇다 이거야.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따위로 낭비를 하느냐고. 답변은 안 듣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지적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감사자료 121p를 보면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계속해서 작년 2000년도에 업무정지가 두 건밖에 없었는데 금년에 19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부동산중개료의 업무정지가 작년에 두 건에서 금년에 19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중개료 요율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중개료 인상이 잘못돼서 부당행위를 하는 것인가. 지적과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듣고 있어요? 작년에 두 건이 금년에 19건이 올라왔는데.
○지적과장 김성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부동산중개업소 특별단속을 전 시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구 관내 것을 저희 구 단속반만 잡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단속반이 직접 활동을 했고 저희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일제단속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지적과장 김성구  그 원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초 중개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처분기준도 같이 따라서 개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병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돼서 과태료 기준이 4가지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업무정지로 옮아가서 업무정지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김유현위원  축소되는 바람에 업무정지가 늘어난 것이다?
○지적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부동산중개료 많이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오르고 있죠?
○지적과장 김성구  예.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처분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래도 중개인들한테 물어보면 이 요율표가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적과장 김성구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다시 개정이 되거나 처분기준을 본청과 상의해서 전 시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단독으로는 하기가,
김유현위원  그런 여론을 듣고는 있죠?
○지적과장 김성구  예, 건의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건의하시고 이런 주민과의 마찰이 없게끔, 뭐 업무정지 시켜도 그 사람들 손해고 우리 공무원도 부단하게 이런 것을 감시감독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째서 발생되는가를 예의주시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성구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대
  주택과장도봉주
  도시개발과장정원배
  건축과장권창주
  지적과장김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