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1년 6월 26일(화)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선서)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천규 시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감사를 일괄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8p 전염병예방 홍보강화 및 에이즈예방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염병예방 홍보자료에 보면 아현2동, 공덕1동, 신공덕동 세 군데 동에 홍보실시를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어제 도화1동에 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도화1동에 어제도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조영천위원  올 한해 동안에 몇 개동이나 실시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3월부터 10월까지 반상회날 저희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그전에 제작한 리후렛도 배부를 해 드리고 우선 통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9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주임님하고 몇 군데를 돌면서 반상회 때 가신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그냥 동사무소에 홍보전단지나 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조영천위원  분명히 얘기하세요. 직접 참여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거기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에이즈 홍보나 이런 것은 각 동에 정기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되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 예방차원에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는 에이즈협회에서 각 구의 환자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가 이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체계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 민원실에 리후렛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을 모아서 정보를 직접 전달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상회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반상회 때도 하지만 첫째가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면 되요. 그 분들이 또 그만큼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니까. 지금 에이즈예방 홍보에도 보면 민방위교육장에서도 실시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보충교육받을 때 에이즈협회 강사를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같이 따라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동사무소는 안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동사무소는 주민을 모아서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되고 어차피 성산1동장님에서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뭔가 기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노력해 보겠다, 계획 잡았다, 위원이 지시하니까 그때서 하지 마시고 위원이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스스로가 뭔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진행을 하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전염병예방은 동사무소에 예방홍보도 실적이 있지만 에이즈 같은 성병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동사무소에는 홍보가 안되고 있으니까 이것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여기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과 연관되는 질의내용인데 17p 월드컵대비 성병예방관리 사업. 유흥업소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저희가 유흥업소에 직접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리후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성병 검진자들이 왔을 때 STG검사를 한 다음에 성병감염이 됐을 때는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고 치료를 시켜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내보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리후렛 제작으로 홍보를 합니다.
조영천위원  하여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고등학교 학생 결핵검진을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시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7개 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480명을 했습니다.
조영천위원  거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거기 결과는 아직 이게 다 안 맞췄기 때문에 일단 마포구가 다 끝난 다음에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조영천위원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감사자료 153번 한 번 보세요. 아현진료소 전기·기계 등 시설 유지관리 내역. 배수펌프 교체 설치했고, 냉방기 화학세관 및 가스펌프 교체, 에어컨 실외기 날개 및 모터 교체. 이게 한지 몇 년 안 되는데 배수펌프나 에어컨 같은 것은 어떻게 수리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배수펌프가,
한대운위원  배수펌프는 지하니까 물 퍼내는 것일 거고, 집에 에어컨 쓰죠? 에어컨 실외기라면 밖에 놓는 건데 그것은 에어컨 다 망가질 때까지 고장 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배수펌프는 지하5층에 집수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교체한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안됐는데 왜 벌써 몽땅 교체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느냐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배수펌프하고 밑에 냉방기 화학세관 및 가스펌프 교체 등이,
한대운위원  그 뒷장이 또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다음에 에어컨 실외기 날개 및 모터 교체 이게 펌프가 모터가 틀린 건데요.
한대운위원  당연히 기계가 다른 건데 틀리지. 뭘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런 게 아니고 쭉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써 수리가 많냐. 내 것도 아닌 남의 거라서 그냥 행정과장이 유지관리에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지.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모든 시설을 내 것 같이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자료를 제가 보니까,
한대운위원  지금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됐어요. 내 물건이든 남의 물건이든 우리 모든 기자재를 아껴서 관리를 잘 하시라고. 그래야 돈이 안 들어가지. 그 다음에 의사가 한 명 부족하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한대운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총무과에 얘기하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아현분소 의사가 또 개인 건강상 이번 주까지만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대운위원  누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현분소 백현명 의사라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 두 명을,
한대운위원  그러면 또 두 명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지금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현분소 의사는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한 1년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올 때는 그거 1년 있겠다고 올리는 없잖아요? 어때요, 소장님? 대답해 보세요. 의사선생님들이 보건소를 잠깐 경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건소장 윤길자  한대운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인력관리가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오시는 의사들도 과거에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보건소에 그런 여러 가지 업무나 또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적합한 분들도 선발해서 뽑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공고를 3회까지 해도 한 명도 접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한 사람이 어느 분이든 성격적이나 이런 면에서 공무원의 자질에 적합한 그러한 것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접수만 했다하면 선발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함으로써 사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그래도 그나마도 어떻게 잔소리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만둘까봐?
○보건소장 윤길자  예,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어서,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의사들을 옛날에는 많이 골라 써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 보건소가 월급이 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월급이 적으니까. 다른 이유는 있으면 안돼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보다 책임지는 것도 없고 힘들지도 않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아닙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보건소는 돈은 좀 적더라도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도 즐기면서 그냥 근무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이 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악조건은 다 있네? 월급도 적고, 일도 많고 그래서 올 사람이 없어서 누가 오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써보니까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그게 얼마 안 있다가 간다? 그러면 그런 성격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을 치료한다고 하면 그것도 큰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뭘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오지 말라고 줄여줘요, 아니면 월급을 수당을 몇 분으로 해서 달아줘야 되겠어요?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본인도 적응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같이 도와주는 분들도 불편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한 분은 다행히 좀 환자들하고도 잘 유대가 되고 친절히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새로 오시는 분들도 주민들을 정말 마음으로 진료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쪽에서는 선발하려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안 온다면서요?
○보건소장 윤길자  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의료환경에 맞물려서 문제는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있어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좀 감동 감화시켜서 사람을 바꾸는 그런 것은 안 돼요? 옛날에 우리도 젊은 나이에 직장 다닐 때 가서 공무원 했었는데 과장이나 누구 국장은 보기 싫어도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여러 가지 생활 같이 하는 게 좋아서 나옵니다. 분위기 좋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와서 감동 감화해서 내가 진짜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의사가 천직인데 이것을 정말 평생 보람있는 의술을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없냐 그 얘기지. 그 방법밖에 더 있어요? 다른 방법 뭐 있어요? 먼저 구정질문 때 제가 발전방안에 대한 거 뭐 해 달라고 그랬고, 부구청장이 그렇게 지시한 거 있죠? 그것 했어요? 내셨어요? 하도 갑갑해서 그래요. 뭔가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이거예요. 남의 일도 아니고 처박아 둘 수도 없고,
○보건소장 윤길자  잘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대운위원  혼자만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 다음에 3p 보건소 청사 개·보수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설계 나왔어요? 우리 보건소 청사 앞에 수리한다고 한 거 말이에요. 설계가 나왔냐고요? 여기 보면 2001년 5월 17일에 나온다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공사발주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설계 나왔으면 오늘 같은 날 설계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 부 해서 쭉 돌려줘요. 괜찮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설계완료 서류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이후에 최근에 한 2∼3일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대운위원  내가 대충 얘기 들었는데 5월 17일로 한다고 한 게 왜 6월 17일 넘어서 이유가 뭐냐고? 중간에 좀 챙겨요. 이러다가 금년 다 가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것은 우리 행정절차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준공을 하고, 또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하고, 명예감사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한대운위원  그런 절차를 다 생각해서 이 계획을 짰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계획 짠 게 8월 30일까지 완료가 돼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알았어요. 지금은 어차피 늦었지만 앞으로나 빨리 하세요.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빨리빨리 하세요. 상반기에 진행해서 벌어먹는 사람도 나오게 해야죠.  그 다음에 4p 아현진료소 이전문제. 지금 아현진료소 거기에 돈을 들여서 설치한지 얼마나 됐다고 옮길 계획을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책임만도 아니에요. 사실 구청장 책임도 있지.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것을 아무 근거 없이 저희가 무대포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여태까지 의료장비 문제 또,
한대운위원  의료장비는 어차피 지하실 알고 시작을 했어요. 지하실 습기 찬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어린애도 다 알지, 그렇죠? 이것은 청장님의 어떤 의지로 진료소 하나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그때 해 놓고 보니까 엄청난 돈만 낭비하고 동청사 옛날 건물이 나오니까 옮기는 게 좋지. 당연히 1층으로 옮기고 지상으로 옮기면 훨씬 쾌적하고 의료환경도 좋아지고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의 책임이야. 쓸데없이 단기적인 계획만 세워서 우선 당장 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든 어찌됐든 간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고쳐야 돼요. 지도과장님 나오세요. 산전검사를 통한 기형아검사, 지금 산전검사 초음파검사해서 나온 것은 없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 산전검사는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음파검사하고 다릅니다.
한대운위원  산전검사 내용 초음파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리 나와 있는데 왜 검사를 안 한다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 이 초음파검사는 임부들입니다.
한대운위원  임부니까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형아가 들었나 안 들었나 그래서 기형아가 발견된 것은 없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대운위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나오면 저희가 전문적인 병의원에 보내가지고 저희가 치료를 하게 할 겁니다.
한대운위원  치료가 돼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유산을 종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형아검사를 해 가지고
한대운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 가지고 물론 그때 하다보면 성별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안 가르쳐 주겠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법에 위배가 되니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만약 기형아가 나왔다 그러면 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래서 시에서도 어쨌든 기형아가 발견되면 유산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6p 불소양치로 어린이 충치양치로 어린이 충치예방 제가 아는 상식은 불소가 굉장히 독한 거거든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불소양치용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매년 한번씩 열고 이렇게 했는데 찬반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불소양치로 충치를 하면 충치보유율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치카치카라는 불소양치액을 사서 각구로 배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세상에 무슨 약도 알맞게 쓰면 약이 되고 많이 쓰면 독약이 되는데 불소라는 그 자체도 그 표면을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 충치하고 장기적으로 치료했을 때 어떤 게 건강에 더 유리하겠느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찬반론은 많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구강보건에 기여하는 효율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대운위원  이게 우리가 모든 음식을 쭉 먹다보면 10년, 20년 먹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해롭다고 나와요. 무허가, 농약이 중금속이 있고 이것도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터지면 애들부터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애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이빨이 흐물흐물하고 별 볼일 없이 되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내면 어떻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실제로 99년하고 2000년하고 충치보유율을 검진을 해 보면 12%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해서 약품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17p 월드컵 대비 성병예방관리 아까 나왔는데 중복된 얘기 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월드컵만이 아니고 그 외국인 체류자들 있죠? 종업원들 그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어쨌든 유흥업소라든가 숙박업소 같은 데 368개소에 대해서 리후렛으로 저희는 통보를 하고 일단 검진을 받으러 내소를 하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내소를 하면 감염자에 대해서만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식당이나 다른 유흥업소에 있는 조선족이나 아니면 러시아 여자들 이 사람들이 오면 해 줘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오면 해 줍니다마는 저희가 외국인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 불법체류 때문에 안 오는 것인데 지금 에이즈 검사를 받으면 그 사람들의 신분을 안 밝히잖아요. 묻지 않고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을 막아야지 외국인이 우리하고 접촉을 할 판인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런데 위원님 일단 내소 시키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 분들이 숨어서 있기 때문에 내소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명단 작성해 가지고 그것도 조치 안시킨다면 자기 병도 고쳐야 돼요. 그 사람들 질병의 사각지대에 있잖아요. 진료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결국 죽는 사람이 자꾸 나오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데 결국은 관리를 잘못하고 뭐가 잘못하고 국가정책이 잘못하고 이래서 결국은 죽었다 다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병을 아프고 치료를 못하고 발견 못하고 자기 신분 탄로 날까봐 안 하고 있다보니까 작업장에서도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일하다보니까 다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국인 신분을 보장해 주더라도 절대 묻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을 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내소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나오세요. 의료기관 지도점검 이것은 맨날 이번에 그 얘기 안 할게요. 침술원이란 데가 있거든요. 수지침 놔주고 그런 거 그거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술원은 저희 의료기관에서 침사나 구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침술원을 개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 9개소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모두 돌아가시면서 현재 허가된 침술원은 한 개소도 없는 상태고요.
한대운위원  무허가 침술원은 몇 개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무허가 침술원은 저희가 지난번에 진정이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약도 다 달여주고 양약도 처방조제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모두 다니면서 무허가 침술원을 찾아내기는 어렵거든요.
한대운위원  간판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왜 못 찾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무허가 문을 모두 뒤지고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한대운위원  본위원이 어깨가 오십견인가 뭔가 해 가지고 아직도 많이 아픈데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것이 치료로 낫는 것보다는 그냥 파스 같은 거 붙여서 낫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얘기하다보니까요 근처 어디를 갔는데 수지침을 놔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약까지 다 약봉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준다고 그런데 진짜 그 약을 못 먹어요. 무허가 업소인데 어떻게 약을 복용해요. 나중에 그 약은 버리고 말았지만, 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가 다니면서 무허가 침술원 점검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여러 주민들의 신고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또 작년, 재작년에도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왔고 저희가 확인해서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개소주 하는 집도 보약이잖아요. 그 조제도 손 못 대죠?
○의약과장 강수경  개소주는 저희가 어떤 의약품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약 다 달여줘요. 거기에서 그런데 그것도 전혀 식품쪽에서도 안하고 아무도 안하고 약이라니까 양약, 한약이 달라서 그렇지
○의약과장 강수경  개소주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개소주는 저희가 전혀 의약품으로 분류되거나 무허가는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개소주 자체가 아니라 개소주 집에서 한약도 달여준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의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22쪽이요. 의료기관행정처분에서 동교동 166-16번지 도시안마시술소룰 200년 5월 26일날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변경신고미이행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도시안마시술소가 저희에게 처음 신고한 면적보다도 2층을 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확장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확장에 대한 그 면적이라든지 장소 같은 게 이전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박상수위원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하셨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50만원정도
박상수위원  그러면 2000년 작년 5월 26일날 그 이후로는 시정이 됐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바로 거기 건축허가 받아서 저희한테 확장신고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용도가 건축과에서 용도가 뭘로 나가는지 아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는 안마시술소는   근린생활시설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박상수위원  근린생활시설이면 사무실용으로도 안마시술소도
○의약과장 강수경  할 수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따로 용도를 받지 않지 않아도 근린생활 시설이면 안마시술소가 허가가 됩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증축허가를 내줄 때 용도가 어떤 안마시술소가 이런 것으로 증축허가를 해 준 게 아니고 사무실용으로 내줬거든요. 사무용으로 용도가 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이후로 안마시술소로의 그 자리에서 영업은 안될 것이다.
○의약과장 강수경  사무실이면 허가가 됩니다.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따로 용도변경 없이 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따로 그것을 신고를 해도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잘 모르고 했던 것입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건축과에서 가능하다고
○의약과장 강수경  예, 이 도시안마시술소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안마시술소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중에 다른 용도 가령 의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에도 서로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따로 용도변경 신고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건축과에서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약과장 나오신김에 감사자료 127쪽에 지금 의료기관의 항생제남용 실태조사현황이 어떠냐 물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사실 의약분업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항생제 내성률이 선진국의 7배 그 다음에 전체 의료비중 약값의 비율이 30.3%인데 선진국의 2∼3배가 더 된다 선진국에 비하면 주사제는 사용율이 57%인데 세계보건기구 기준은 17%인데 57%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런 정도 나가는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국가정책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포만이라도 이것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의약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이것은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말한 그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항생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주사제로 사용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반드시 실시해야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지로 말씀하신 대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이런 항생제 남용률이라든지 주사제 사용률이 줄었느냐면 이제 아직 확실한 발표는 없었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는 줄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늘어났다는 얘기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어떤 면에서 아니에요. 제약회사가 판매율이 훨씬 증가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항생제가 증가됐다고 보는 거지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저희 그전에 특별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될 노력을 한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의사회 교육 같은 데서는 가능하면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 사용해서 환자에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든지 아니면 주사제를 필요치도 않은데 주사제 사용해서 환자한테 불편을 주게 되는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줄이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구민은 무조건 자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바로 우리 동네 병원 원장한테도 물었어요. 왜 항생제가 이렇게 남용이 되냐 그랬더니만 아, 오시는 주민들이 빨리 낫게 해 주세요. 좋은 약 써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이 돈 부담도 안하는데 빨리 낫고 좋은 약이라면 고가의 약을 쓴다 이거야, 이런 문제는 우리 마포구의사회협회를 통해서요. 의사의 양심을 걸고 앞으로 이런 일 해야될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의약분업이 원인제공자입니다. 내성률을 오히려 의약분업에서 더 낮출려고 하는 것이 내성률이 높아지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은 나빠지고 국민의 의료부담은 높아지고 이게 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의약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나라 국민의 건강이 이게 나빠진다면 이게 뭐냐 2중, 3중으로 돈 더 들어 번거로워 내성율 높아져 건강해쳐 이것은 의약과장으로서 다 해결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의사협회 같은데 모임에서라도 이것을 강조하셔가지고 이 나라의 국민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사는 양심적으로 의료활동을 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와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잘 알았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우리 지도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오늘아침 9시뉴스에 MBC에서 홍역예방을 하는데 학생이 하나 죽었습니다. 들으셨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홍역이 웬일로 이렇게 번성해 가지고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총 몇 명을 했다고 그랬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28,594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월 25일 현재 38개소에 22,796명을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별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관내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아침뉴스에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례보고를 말씀드리면요. 이 학생이 간염치료중에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원인이 폐염에 의해 백혈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백신으로는 백혈구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백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사례보고를 내려보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을 간염이 돼 있는 것으로 폐암 폐질환자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서 접종을 시켰나 어떻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보호자들은 난리던데 의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신경을 쓰셔야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검진을 하고 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바로 도시개발임대아파트에서 나와서 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했습니다. 저희가 이동검진계획에 의해서
김유현위원  가족보건복지협회는 소속이 어디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가족보건복지협회가 아니고 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김유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동검진 목표량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량을 하기 위해서 결핵협회 서울시지부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김유현위원  도시개발아파트만 합니까, 아니면?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마포복지관도 했고 그 다음에 성산복지관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 중부여성발전센터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진학교에서 지금 관절염환자 수중운동 실시를 했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97만원이 들어갔어, 그렇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우진학교 거기다 예산을 배정합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아니오.
김유현위원  무슨 예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환자들이 수영장에 들어가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1인당 2천원씩 해서 12회를 들어가야 합니다.
김유현위원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료겠지. 수영장 사용료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사용료를 2천원씩 냅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저희가 상·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2만 4천원, 후반기에 2만 4천원 해서 15명.
김유현위원  그런데 우진학교 측에서 2천원씩 입장료를 부과시켜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받습니다. 그런데 50%를 할인해 준 금액입니다. 일반 주민은 4천원을 받는데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50% DC해서,
김유현위원  물론 우진학교가 국립학교인데 어떻게 환자가 관절 수중운동을 하는 것을 받나? 내가 최향섭 교장한테 묻겠습니다만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50%가 2천원이란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김유현위원  그것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동 시력검진을 1,568명을 했죠? 시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보내서 시력점검을 한 다음에 그림시력표에서 이상이 있는 아동은 저희 보건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통보가 다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저희 보건소에서 2차로 한천석시력표에 의해서 또 한번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진결과 0.5 미만인 아동은 저희가 안과 전문의한테 의뢰를 해서 굴절 이상자는 안경도 씌우고 또 관찰자는 계속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진료에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아동의 시력검진이 중요합니다. 지금 안경을 안 쓴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불소 양치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항상 원장한테 계도를 잘 하신다고 했는데 원장으로 하여금 그거 마시면 안되니까 꼭 뱉어내는 걸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한다면 지금 아동들의 충치보유율이 어른의 거의 90%에요. 이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음식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다음에 보건소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실시하는 데서 각 동별로 유류와 방역약품을 잘 배정합니까? 먼저 많은 논란이 있었죠? 각 동별로 하시겠다고 그때 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일단은 일정하게 배정을 한 후에 거기에서 동별로 필요한 양을 조사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배정해 놓고 각 동별로 하는 건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대로 실시하는 거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히 방역이 소홀하다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연막소독은 연기를 피고 다니니까 소독을 하는 줄 아는데 분무소독을 하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동네 지금 바르게에서 두 차례 했는데 한 번도 소독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야. 여기서 시영아파트 도시개발아파트까지 다 돌았는데도 이게 눈에 안 나타나면, 연막을 뿌려야 멀리서 봐도 아! 소독을 하는구나 하는데 참 연막소독을 한 30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적응이 돼서 백해무익한 것을 오늘날까지 지향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도 계속 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장마입니다만 해가 날 적에는 좀 방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고 각 동별로 독려를 하세요. 안 가져간다고 해서 먼저처럼 어떤 데는 두 드럼을 쓰고 어떤 데는 25드럼을 쓰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지금 감소되고 있어요. 행정과장이 알까? 소장님도 아시죠?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 원인이 여기 나와있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원외처방이 발급된 이후로 본인부담의 정액화, 의료수가의 하향조정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 하실래요? 간단히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의약분업 전과 의약분업 후의 처방 본인부담이 지금 저희가 500원을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전 같은 경우에는 약을 한 달치씩 타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치 해 간 거는 얼마냐니까 본인부담이 6,660원이고,
김유현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의약분업 이후로 지금 세외수입이 50%가 줄었어요. 세외수입이 작년 동기는 8억 5천인데 지금 4억 4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50%가 감소됐는데 이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하셨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지방세 수입이 잘 돼야 집행돼야 될 예산 세출이 문제가 되는데 세입이 자꾸 준다면 앞으로 마포구 예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관계는 제가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과장님, 내용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아현진료소 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전 이유를 주민불편, 이용불편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이 불편이라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하에 위치해 있고, 계단수가 많고, 진료소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이런 게 불편하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유 중의 하나가 고가장비가 부식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부식됩니까?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엑스레이 촬영판독기 거기에 센서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가서 판독기를 보니까 자주 센서가 고장이 나고 기계 내부에 녹이 많이 스는 것을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거기에 설비를 할 때 환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시간이 가면서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환기라든지 환풍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아현진료소가 개소한지가 지금 몇 년이 됐죠? '97년도 8월이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아까 한대운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 지상에 아현동인가요? 아현동사무소 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아현진료소 개소할 때 막대한 시설비와 설비비가 투자되었어요. 총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제가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상당한 금액이에요. 총 공사비가 6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전기공사가 1억이 넘고요. 그런데 이게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이전문제가 나오면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런 부분,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이것을 소장님이 얘기하셔야 되겠다. 소장님!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구청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런 막대한 손실이 왔는데 손실을 감안하고 이전할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금 그 예산을 투입한 현재 아현진료소가 폐쇄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문화원도 들어가 있고, 보건소 자리도 다른 용도로,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용도로 쓸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손실부분이 감해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박영길위원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결국 우리 주민의 세금의 일부분인데 신중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책적인 시행착오가 어쨌든 간에 손실이 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보건소를 위해서 설비하고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 다른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만큼 손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고 행정을 집행할 때도 여러 가지 먼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3년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전문제가 나와서 이러한 손실이 온다면 이것은 납득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구요. 보건지도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독감예방접종이 지난 실적이 상당히 많고요. 예방접종 때 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데 놀랍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접종은 할 수록 좋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이게 독감예방접종이라는 홍보자체가 주민들이 볼 때는 모든 감기에 예방된다고 알고 있다고요. 이 독감하고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이 독감에만 예방이 된다, 뭐 그 중에 몇 %다. 이런 공고를 함으로써 누구든지 그냥 맞겠다는 그런 것은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저희가 보도자료 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기와 딱 구분이 된다고는 안 합니다만 독감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우선 접종대상자는 노약자다. 13세 미만 65세 이상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의 대부분이 독감 하면 감기까지 예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보도자료 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강조하세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주민들은 상식이 없으니까 모든 감기에 대해서 예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관리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많은데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안마시술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한다고 하셨는데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개소주집이나 뭐 안 그러면 건강식품이나 다 약을 빙자해서 팔거든요. 그게 하나의 사각지대로 봐야 되겠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약품으로 둔갑해서 무면허가 되고 불법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에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의약과가 참 분업으로 인해서 지난해는 너무나 바빴고 눈코 뜰 새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약품도 보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라든지 슈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편의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드링크제를 위시해서 의약품인데 소화제, 진통제, 심지어는 항생제까지도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로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무법, 불법, 또 국민적인 위해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곳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슈퍼라든지 편의점 같은 데서 의약품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 전부터도 대두가 되어 왔고 저희 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저희가 약사회와 합동 감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이라든지 올해는 저희 과가 의약분업에 따른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보니 추가된 업소 점검에 급급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의약품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마포구 약사회와 한 번 의논을 해서 슈퍼 쪽 판매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려는 계획이 있는 상태니까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사실 슈퍼나 편의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모두 가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가 보기가 어려운 상태인 만큼 여러분 주민이라든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신고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즉시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길위원  보통 구멍가게에서 파는 드링크라든지 이런 것이 약품인데 일반화 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으레 구멍가게에도 그것을 팔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유의를 하고 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권에 있는 데는 의약분업이 돼서 점점 법이 강화되고 참 처방전 없이는 판매를 못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사각지대에는 버젓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약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지금 박영길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이나 약 업소를 처벌하기 위한 어떤 감시활동은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병원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누가 뭐래도 우리 나라의 최고의 학력을 가진 지식인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중에는 좀 이탈된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의 말로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제재를 가하기 위한 감시는 지양해야되지 않나 제가 김순금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보면 대리진료의사신고 물론 법에 위배되겠죠. 이거를 과태료까지 물릴만큼 이렇게 중벌이냐 이런 정도는 제가 볼 때 대부분 내막은 모르지만 대화로서 얼마든지 선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정말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우리 박영길위원님 얘기하시는 여기에 소모할 정열이면 구멍가게라도 한 군데 더 갔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쪽에 중점을 두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감사자료가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대화로서 이루어질 사항이 대부분이에요. 꼭 과태료를 내고 업무중지를 내리고 이런 사항이 중벌을 주어야할 사실 영업을 하는데 영업정지라는 것은 상당한 중벌이거든요. 그럴만한 법은 위반사항은 많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 문제는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여기서 답변한다고 갑론을박한다고 어떤 해결이 될 사항도 아니고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의약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저희가 의료지도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어떠어떠한 것을 지켜야한다는 자기점검표를 더 보내서 각 업소에서 먼저 자기 점검표를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저희 행정처분을 했던 대부분이 진정에 의한 건입니다. 어떤 업소에 대해서 실지로 주민이 이런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희한테 제보를 한 경우에는 실지로 다른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경우가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여하튼 행정부서에서 앞으로 저희 기본적인 방침은 그런 차원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잘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방역활동을 그 각동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우리가 작년까지는 동기능전환하기까지는 동에 우리 보건소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자율방역반과 보건소와 중간에 동사무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업무가 보건담당하는 직원도 없고 저희가 직접 자율방역반 간담회도 하고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을 직접 듣고 또 지금 약품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약품이 나가면 약품에 대해서 어디에 썼느냐 용도마다 확인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지난번에 월드컵 사전개최 훈련으로 그때 일부를 지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월달 부분을
이종일위원  아니 제가 지급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급하고 나서 어떻게 썼느냐는 용처를 확인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지급을 할 때 저희가
이종일위원  지급하고 나서 물론 약을 타갈 때는 어디에 쓰겠다고 타 가지,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덮어놓고 약 한꺼번에 무슨 "몇 그램 주시요"하고 가져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용처하고 처리신고 할 적에 그거하고 그 지역에 사용됐느냐 그런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작업일지나 이런 것을 받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일지에 기록한 대로 과연 정말로 소독을 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대화로 이렇게 묻기도 하고 저희가 24개동 자율방역반의 방역활동을 일일이 다 현장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행정부서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김유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거거든요. 왜 주민이 방역한 것을 모르고 있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도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더군다나 모른다 그러고 저희가 지역에 하는 사람이 방역을 해도 옆 사람이 모르는데 하물며 구청에서 나와서 방역하는 것은 더욱 몰라요. 이 관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하고 구청하고 조금더 긴밀한 연계관계를 가져야되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매달 어디어디 방역한다는 게 나옵니다. 연락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창전동이면 창전동에 몇 월 며칟날 온다 하는 것을 알아요. 주민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저희 능력으로만 주민들을 홍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동장들이나 계장들이나 혹은 일반 부녀회의 이런 데서도 여름철만큼은 우기철만큼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홍보활동을 해야 노력한만큼 주민이 알지, 지금 주민들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나도 안 하는 줄 알아요. 보건소에서 방역활동 하느냐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위원님 밀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리고 저희 의사들이 지금 5분이 계시죠. 한 분이 부족하고 진료는 지금 몇 분이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진료는 다 하고 계시는데요.
이종일위원  지금 아현진료소에는 의사가 한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소에는 내과에 몇 분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내과에 두 분,영유아실에 한 분,치과에 한 분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보건소에 와가지고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이종일위원  지금 저희 예산으로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일은 있습니까? 연구해 보신 일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의사가 T/O가 정원이 차면 그런 문제가 대두가 안되고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해결하려고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의사선생님을 채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고를 계속하고 있고 또 외부의 의사선생님들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 하니까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서요. 주민을 많이 진료를 한다고해서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이 보건소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보건행정을 끌어가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보건소만이라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일반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예약시간을 줘요. 예약시간을 주지만 그 예약시간이 유명무실한 예약시간이 돼 버린다고 저희 보건소도 앞으로 시스템이 예약시간으로 나가야되는 것을 실시해야될 제일선에 저희 보건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200명을 진료한다고 해서 저희 보건소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100명을 진료하더라도 저희 보건소가 우리 나라의 의료기관을 끌어가는데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진료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한 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것은 중앙부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종일위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 중앙부처에서 정책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우리 보건소 기능이 어떤 예방측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종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못 알아들으시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 다음에 의약제 관계는 저희가 지금 우리 치과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과는 환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분소가 개·보수가 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행정시설을 휴식공간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대기할 수 있는
이종일위원  과장님, 분소 얘기하고 그 얘기는 다릅니다. 성산동에서 거기까지 갑니까? 그 방향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기왕 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아현진료소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하에 내려가기는 불편하고 2층에 올라가기는 편합니까? 지금 박영길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제가 볼 적에 예산낭비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소장님 차원에서 보건소를 제대로 독립해서 보건소 건물을 제대로 짓고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금 아현3동의 건물이 의료기관으로서 쓸만큼 그렇게 편리한 건물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가면 지하시설에 엑스레이보다 더 비싼 시설 얼마든지 들어가 있다고 거기는 괜찮은데 왜 우리 아현진료소는 기계가 상한다는 얘기는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한 거는 예산이라고 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그래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 홍보문제 저는 이런 것을 보면 맨날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인데 에이즈는 성병이 아닙니까? 에이즈도 성병인데 왜 보건지도과 14번에 보면 월드컵 대비 성병예방관리사업 해 가지고 성병에 대한 상당한 계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 과가 협의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좀 능률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나열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열씩의 이런 행정은 이제 좀 피해주시고요. 그 위에 전염병홍보강화 그리고 아현2동, 공덕1동, 신공덕동 3군데만 넣었는데 그 3군데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전염병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이 세 군데만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여기만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8개 동을 돌기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 분들한테 에이즈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식을 전달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에이즈예방 에이즈상담요원으로 위촉도 하고 있거든요. 통장님들을요. 그리고 에이즈란 것은 성병이지만 이런 것을 지금 별도파트로 해 가지고 지도과에서 맡고 있는 부분 외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맡아가지고 조금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홍보문제는 같이 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은 전염경로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전염경로가 다릅니까? 전염경로도 똑같고 그러면 홍보는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관리야 물론 행정과에서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전염병 예방홍보도 반상회 때 일제히 나가서 통장들한테 하면 되는 것을 왜 세 곳만 해요. 이것은 나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계속 6월, 7월, 10월까지 동에 나갈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것보세요. 여기 보면 3월부터 4월까지 사업계획 해 가지고 세 동만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업무보고 8p 보면 지금현재까지 실적이 그렇다고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언제 다 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매달 한번씩 나갈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욕을 먹어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보건소가 지금 의약분업 되기 전보다 치료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보건소가 향상됐다는 것을 다니는 사람은 아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만큼 주민들에게 홍보가 거의 안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행정과가 책임져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라고 좀더 주민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성산1동의 윤정용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뭔가 보건소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 와서 보면 보건소 앞을 지나가지 못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내과의사가 T/O가 한 명이 부족해서 두 명이 보시는데 이게 사실 개인병원에 원장 혼자 보더라도 이렇게 지체가 안 돼요. 어떻게 잘 나가다가 지금 와서 의사 한 명 있을 때도 이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 의사가 두 명이고, 치과의사가 한 명이고, 또 무슨 의사 한 분이 있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몇 명이죠? 치과 한 분, 내과 두 분,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영유아실 한 분.
윤정용위원  영유아실 의사 한 분. 그런데 두 분이 본다면 개인병원에도 우리 근방에 보면 두 시간, 세 시간 안 기다려요. 노인 분들이 보면, 난 보건소 복도를 지나가질 못 해요. 이거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보건소도 이렇게 행정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해서 많이 조사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면 3시간 기다렸다, 보건소가 아주 이제는 근본적으로 주민이 권태를 느끼고 있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뭔가 우리 행정과장이 책임져야 돼요. 왜 이렇게 보건소 하면 3시간 기다린다, 또 11시쯤 가면 오후에 가야 된다. 벌써 나쁜 평은 주민들에게 전부 전달이 돼서 아주 보건소 가기를 꺼려하고 보건소 가면 의당 4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3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과장님이 책임져야지요. 어떤 방책이 없어요? 대책 없이는 안돼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원인이 의사가 결원인 상태였고,
윤정용위원  결원이 됐더라도 우선 내과선생님이 두 분 있잖아요?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개인병원에 원장 혼자 보더라도 그렇게 지체되지 않아요. 잘 가다가 요새 와서 아주 자동차로 말하면 운행하다가 엉켜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5월, 6월에 국가적인 홍역접종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사는 부족하고 해서 의약과장, 보건소장 전부 달라붙어서 홍역접종사업에,
윤정용위원  왜 홍역접종이 나와요? 본위원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 답변하는 게 박력이 없어요. 크게 하세요.
윤정용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보건소장님이 실력도 있고 여자의 몸으로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뭔가 받쳐줘야 주민들이 원하는 보건소가 되지. 지금 우리 과장이 동문서답을 하면 이게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요, 자동차가 좌회전하는 거요, 우회전하는 거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아파서 크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됐어요. 목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시간도 12시가 넘었는데 우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 소장님과 연구하셔서 2시간, 3시간 보건소를 이탈하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전염병예방 강화대책에 대해서 전염병은 10년 전이고 10년 후고, 우리가 세계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서울사람이고, 마포사람이고 전염병예방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상식화된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공무원이고 이것은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3월 22일인가? 뭐야, 여기 전염병 있죠? 3월에서 10월까지 하는데 3월 22일에 전염병예방 홍보 리후렛 1만부 제작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어디다 배포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구청 민원실, 각 동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통장 상대로 교육시킬 때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리후렛 1만부 제작이라고 했는데 홍보책자면 책자고 홍보전단 1만부면 1만부 이렇게 해요. 리후렛이라고... 그러면 1만부를 구청, 동사무소에 홍보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작을 하면 우리 이종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 국민이 다 필요한 거니까 우선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도 이런 홍보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서 한 부 주면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정용위원  왜냐 하면 자기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뭔가 자기 자신을 PR하고 홍보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지금 남은 거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하나씩 좀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1만부를 제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시 일반 상식화된, 주민들이 알아야 될 문제이니까 아주 몇 년치를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전염병 예방하는데는 변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몇 년치를 해 놔서 항상 전 주민이 아주 상식화된 그런 지식을 얻도록 해 줘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윤정용위원  1만부 만들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리고 지금 이종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염병예방 사랑방 강좌 실시 통장 41명 했는데 이런 것도 이 홍보책자를 가지고, 홍보전단을 가지고 쫓아가서 우리 행정과장이, 내가 봤을 때 구청에 행사가 많아요. 자생단체 마포행사 있을 때 조직위원이 마포사람이니까 행사 준비하기 전에 시간 있을 때 하나씩 그 시간이라도 가서, 뻔한 거 아닙니까? 홍보책자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업무보고 하지 말고 좋지 않습니까? 성의만 있으면 내가 알기로는 구청에 한 달에 대여섯 번 큰 행사가 있고 또 구청 소강당에 기획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과장이 뭔가 적극성을 보인다면 직원 하나 내보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일 많이 하는 거 알고, 주민들 전염병예방에도 좋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홍보유인물을 만들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매년 제작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많아서 몇 년치를 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데 이것을 3년치 예산을 구의원님들이 심의해 주겠다 그거예요. 예산 승인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10년 후의 예방이나, 10년 전 예방이나, 일본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똑같은 예방이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인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초판을 짜서 1만부 만드나 10만부 만드나 종이값만 조금 들어가면 돼요.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종이값만 조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 좋잖아요? 만들어서 우선 동직원들도 한 부씩 주고 아침에 밥을 먹고서 양치질을 해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여러 가지 아주 상식화된 문제이니까. 그러면 간단한 시간이라도, 그리고 또 우선 홍보를 한다면 구청 화장실, 동사무소 화장실에도 하나씩 비치하도록 해서, 요새 코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딱 붙여주면 큰일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전염병예방에 효과가 있겠어요? 소장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이왕 할 때 10만부고 20만부고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종로구에서 만드는 거나 은평구에서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서 요령을 조금 더 부린다면 몇 개구 소장님들이 우리 같이 만들자 그러면 여기서 50만원 들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는 5개구, 7개구가 같이 만들면 돈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마포구 예산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마포에 감염자가 18명입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맞습니다.
윤정용위원  행정과장님은 목이 아프니까 앉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괜찮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소장님하고 간단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요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본위원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더 열심히 하셔서 마포 보건소가 발전되도록 해 주시고 에이즈 환자 있지 않습니까? 18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 명단이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그런데 18명보다도 내가 봤을 때는 보균자 이게 지금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목 아픈데 미안해요. 앉으세요. 세계화가 되다보니까 러시아, 중국, 아주 각 나라에서 요식업소에, 유흥업소에 많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에이즈까지도 검사가 되죠?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지금 보면 각 업소에 투입돼 있단 말입니다. 아주 러시아하고 중국인 여성들이 거리에서 뭐 매고서 우리 집에 오라고 선전을 하는 걸 보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남자들은 유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금 보건소에 와서 에이즈검사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나도 못하고 있죠?
○보건소장 윤길자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런 외국인 여성을 취업시키고 있는, 고용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 중에서 특히 홀리데이인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는 외국인 무용수들이 근무를 하는 것을 파악을 했는데 그 외국인 여성들한테 강제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주에게 이 분들을 우리가 익명으로, 또 무료로 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셔서 그런 에이즈나 성병검사를 받게끔 잘 안내를 해 달라고 가서 부탁을 하고 또 홍보물도 드리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윤정용위원  실현이 안되죠?
○보건소장 윤길자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많이 이용은 안 하죠.
윤정용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심각한 상태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조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 점도 참고하시고 전염병예방 홍보를 할 때 책 또 아니면 홍보책자를 만들 때, 홍보 팜플렛을 만들 때 에이즈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삽입을 하셔서 마포에서는 모든 질병이 한 사람도 여하튼 전염이 안되도록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지도과장님, 의약과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보건소를 내 집, 내 친정에 온 기분으로 따뜻하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질병 없는 마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윤정용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목이 아프시다니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인데요. 아현진료소 보건소 분소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의료장비가 부식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이용주민의 불편이다 하면 본위원 생각은 아현1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공덕1동 그 쪽 방향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더 불편해요. 그렇죠? 아현3동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현2동이 계시는 분도 그다지 편치는 않을 것 같고요. 지하에 내려가는 것 그 문제 이상은 장소도 좀 넓고 깨끗하고 잘해 놨는데 주민불편이라면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의료장비가 부식된다는데 왜 지하라서 습도가 높아서 부식된다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여러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거론을 해 주시고 말씀하신 요지를 제가 전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알아들었고 이게 사실 보건소가 부분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보건소 청사도 이렇게 단독 건물로 해서 크게 확장을 하고, 또 지금 이거는 하나의 안으로만 나와 있을 뿐이지 거론이 아직 되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보건소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가 갈수록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38만이라는 마포구 구민 전체에게 저희들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한 개의 보건소가 그 모든 요구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내지 10만명 단위로 지금 동청사들도 아주 새로 신축이 되고 있고,
김순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 얘기는 지금 아현분소를 이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전하려고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물론 검토들을 또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구요. 그 장비가 망가진다, 부식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에 습도가 높다고 그러면 습도 제거하는 거 요즘에 많은데,
○보건소장 윤길자  제습기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여름이 되면 제습기의 물이 하루에 한 번씩 가득가득 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환풍기를 설치해도 하여튼 별로 효력이 없다고 그러고 사실 제가 직접 현상기 같은 것은 보면 도색한 부분이 이렇게 들떠서 저희들이 필름을 빼면 거기 들뜬 부위 때문에 상처가 생겨서 미스리딩, 잘못 판독이 될 정도로,
김순금위원  여름 한철일 거예요. 여름 한철이고 습도제거제 또 여러 가지로 예방해 놓으면 크게
○보건소장 윤길자  했습니다. 했는데도
김순금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전한 것을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많거든요. 본위원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유념하셔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업무자료보고에 9p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명이 에이즈 감염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나타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만 18명이고 실제로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염자관리 정기상담을 30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30번을 한 명, 한 명을 30명을 한 겁니까? 30회라고 하니까 이게 5개월 동안 이렇게 30회정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저희들도 담당자 이외에는 환자를 모릅니다. 누군지 그런데 이제 정기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5만원 상당하는 상품권을 주면서 만나가지고 그 필요에 따라 상담을 자주 필요로 한다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이렇게 비밀리에 둘만 연락이 밤이건 낮이건 가릴 것 없이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상담을 한 건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거의 3일에 한번 며칠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상담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이해가 안가서 에이즈 검진건수가 608건이거든요. 그 검진상대가 어떤 분들을 검진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검진은 지금현재로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에이즈검사
김순금위원  검진 할 때도 연락을 취해야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로 누구를 오라고
○보건소장 윤길자  아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금년 4월 17일날 에이즈홍보 캠페인 실시를 하셨는데 어디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우리가 신촌로타리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사진도 찍어놨대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순금위원  사진도 한 번 보고 싶구요. 그리고 제 감사자료 22p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보건소가 관리하는 업소 행정처분업소현황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병원을 작년도에는 5개 업소가 여러 가지로 위반했거나 처분했는데요. 신촌연세병원 같은 경우는 두 번씩 이렇게 경고 및 고발관련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법규칙 제42조 위반 이렇게 해서 두 번씩 걸렸는데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시정지시만 하고 두 번째는 전년도 5월달에 그랬었고요. 10월달에 걸렸는데 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 미이행 경고 및 고발 이것은 그냥 경고만 하고 고발하고 그치는 거예요?
○의약과장 강수경  사실은 이게 법조항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5월달에 했던 것을 응급의료에관한법률 36조라는 게 응급구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응급구조사가 자격에 조금 미비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42조는 응급구조사는 보수교육을 받아야되는데 그것을 그분이 조금 빠지셔가지고 이것은 경미한 어떤 진료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종사자들이 어떤 그런 지시사항을 조금 위반한 거라 이런 것은 시정지시로 끝났습니다.
김순금위원  알았고요. 그 지도점검이 금년도에 들어서 5월달에 한 건만 올라온 것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한 거 같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병원만 우선 말씀드린 거예요. 약업소 같은 경우도 2월, 3월, 4월에는 지도점검이 없었는지 금년에는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거가 별로 없거든요.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1회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결과가 너무 차이가 지니까 드린 말씀이고요. 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약국관리의무 미준수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 물렸는데요. 의무 미준수가 뭐예요. 약국관리의무 미준수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강수경  의약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약국이나 백암약국의 관리의무 미준수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김순금위원  예.
○의약과장 강수경  거기에서는 약사가 의무복을 입지 않아서 당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가운 안 입었다고요. 한번정도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태료 물리고 이런 방법은 안 쓰고 무조건 발견되면
○의약과장 강수경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일제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 상록수약국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보면 3월달에 행정처분 당했는데 또 10월에 또 했거든요. 가까워서 자주
○의약과장 강수경  10월에는 민원인이 진정을 한 건입니다.
김순금위원  금년에 들어와서는 조금 행정처분 당한 업소가 저조하거든요.
○의약과장 강수경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는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년 것만 해도 1월 11일에 있었던 2건은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의약감시단이 적발한 것을 저희한테 이첩한 건이고요. 그 밑에 있는 3건도 모두 진정이 대부분 입니다. 일반주민이 이 건에 대해서 진정서를 접수해서 저희도 조사한 바대로 나가고 있고 1차는 저희는 행정지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업무자료 23p 보시면 경로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침뜸상담에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한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료가 아니죠?
○의약과장 강수경  무료가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본인부담금이 몇 %고 의료보험 몇 %인지 아세요?
○의약과장 강수경  그것은 본인부담금이 일단 처음에 소액인 경우에는 정액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올라가면서 30% 정도 적용하는 의원이 있고 병원급으로 올라갈수록 7, 80% 차지하고 있고
김순금위원  그러면 무료가 아니죠?
○의약과장 강수경  무료는 아니고 본인부담금만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는  
김순금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한방병원의 사업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점도 일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약과장 강수경  이것은 사실은 초기에 주민의 원에 의해서 저희가 한의사회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겁니다. 한의사에서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김순금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전연 부담이 없으면 무료로 저희가 보람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료로 하니까 한방치료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의약과장 강수경  저희 보건소에서도 6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만 면제해 주고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 65세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본인부담금만 면제가 돼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되셨고요.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보건소 친절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제가 사실 답변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열심히 저희들 마음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김순금위원  부끄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윤길자  달라지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들 여러 가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보건소 직원 부족한 그런 일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어렵고요. 업무가 좀 과다하다보니까 직원사고도 있습니다. 아프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대기된 환자들한테 번호표 나누어 준 거 공공근로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 분들에 대한 교육, 환자들 대하는 서비스차원에서 전연 교육 같은 거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12쪽에 보세요. 우리 마을 건강교실 있죠? 5번에 47회 노인운동과 건강교실을 교육을 했는데요. 그게 1회 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예요?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그것은 1회 때마다 예산이 소요 안되고 일단 수료식 할 때 저희가 상반기과정을 완전히 마친 다음에 30만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 드리는 건강
이매숙위원  그러면 이 실적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이것은 올해 실적입니다. 저희가 95년도부터 매년
이매숙위원  그러면 대상이 경로당이 덕성경로당, 상록수경로당인데 딱 그 경로당 회원님만 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예.
이매숙위원  그러면 신공덕동에 덕성경로당 하고 또 경로당 또 하나 있죠. 신공덕경로당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이거 노인운동을 할 때는 일단 사전조사를 다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노인건강운동을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사전양해를 회장님이하 총무님, 회원님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와도 좋다하고 양해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히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한마디씩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상인원을 제한을 해서 합니까? 교육시키는데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위원님 저희도 제한은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회원 외에도 이 운동을 희망하시는 노인들은 다해 드리는데 경로당에 모여있는 노인들만 하실려고 그러지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매숙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니까 1회 때 20명 대상으로 했네요. 평균으로 그러면 본위원이 염리동에 갔을 경우에는 염리동 경로당이 5개소거든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요즘 노인들이 상품 판촉하는데 많이 비중을 두고 치우쳐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뭔가 보탬이 있으니까 많이 어르신들이 거기로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뭔가 또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면 염리동 상록수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할 때는 염리동의 전체적인 노인정에도 홍보를 해서 이게 많이 참여를 해서 자꾸 사실 지금 상품을 판촉하고 다니는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이 모이는데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자손들이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충동구매를 시켜서 알고 보면 그 집안의 자손들한테 그 영향이 오게 하거든요. 거의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어차피 했을 경우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그쪽보다 이쪽이 더 유익하더라 뭔가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경로당의 시범노인정이 10개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시면 그 현황을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라도 시범경로당에가 아무래도 회원이 많이 확보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범경로당을 주시로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격살충기 행정과 하나만 짚고 가겠어요. 지금 제가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 한 대가 면적으로 했을 때 한 대 효과가 몇 ㎢의 효과를 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전격살충기 한 대의 효과요? 면적으로요? 죄송합니다.
이매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어디 유수지 한 6대 막연하게 설치합니까?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유충모기들이 서식하기 좋은데 이런 데는 많이 설치하고요. 저희가 관내현장을 다니면서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이매숙위원  왜 그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 지금 현황을 보면 주로 공원 이렇게 한 대 공원이 커도 한 대 적어도 한 대 유수지가 커도 물론 망원유수지는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99년부터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마포유수지는 한 대더라고요. 그런데 한 대로 감당이 안돼요. 제가 항상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 지역인데 어떻게 한 대로 효과가 있을까?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각동에
이매숙위원  그런데 이 살충기 설치 기계가 몇 ㎢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도 넓은 공원은 한, 두 대쯤은 설치를 해야 뭔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전시효과로 여기도 한 대 저기도 한 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가 각동에 사전에 파악을 하거든요. 설치할만한 장소를 각동에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현지 답사를 다해 가지고
이매숙위원  앞으로는 이 설치장소도 뭔가 파악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앞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약과 물론 제보에 의해서 지도도 하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보건소 역할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업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약이나 지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뭔가 경고를 하면서, 지도를 계속하면서 안됐을 때는 강한 행정처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았을 때 여기 행정처분, 저는 지금 이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몇 대가 약국을 했던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약국은 뭔가 개인적인 감정을 그렇게 크게 유발할 업종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주민이 아팠을 때 약을 주고 아주 아쉬울 때 해결해 주는 약국인데 제보에 의해서 행정처분이, 약사님은 제가 보니까 완전히 약사면허 자격정지인데 이 분은 이민을 가요. 몇 대가 거기서 살았던 분이고 정말 성실하게,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인정받는 분인데 이런 처벌에 의해서 이민을 간다는 것을 저도 이 감사에 의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행정처분할 때는 사전에 상당한 지도, 그 다음에 경고 이런 게 몇 번 반복을 한 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면서 정말 당황했어요. 그 분이 정말 여기서 공부했고, 여기서 컸고, 여기서 몇 대가 그 자리에서 했었던 분이 이민까지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심도 있는 행정처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간단히.
이종일위원  아까 할 얘기는 다 했고 이 팜플렛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3개월 정도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팜플렛을 보니까 여기다 살만 붙이면 하나의 책도 되겠어요. 잘 만드셨는데 이런 것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제 보신다고 그러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 좋은 팜플렛을 주민들이 많이 보고, 1만부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좀더 찍으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것은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분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 아직도 담합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담합이 앞으로 정착되리라고 볼만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나마이신 그러면 가나마이신이라고 안 씁니다. K자 쓰고 쭉 긋고 처방 그렇게 내요. 제가 어느 개인을 지적하기에는 뭐해서 공식적인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처방이 이 집과 조금 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약국을 하는데 오면 그 처방이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행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의사회와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을 하셔서 처방전을 끊어주는 원무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집근처 약국에 가서 조제를 하셔도 됩니다 라는 어떤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지. 지금 의원 대부분이, 거의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어요? 하고 환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요 앞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80% 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의약분업이 정부에서 생각하듯 정착이 안돼요.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약분업이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의사회, 약사회와 좀더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중천위원님 질문하세요.
소중천위원  소중천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반복된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현진료소 이전문제는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아현3동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민자치시대입니다. 주민자치시대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왜 그 아현진료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가 라는 형평성에 맞아야 될텐데 여기에 보면 아현3동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아현3동으로 간다? 이런 행정은 절대 안되고요. 또 이런 건의가 있다고 해서 구청장 외 간부 10명이 간부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의 의사나 여론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먼저 물어야 될텐데, 이러 이러한 것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걸렀으니까 짧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저희도 하느라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소중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반드시 옮겨야 될 이유가 뭐 부식도 되고 지하라니까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아현3동이나 1동은 그 경계가 바로 얼마 안 가서 다른 구예요. 내려와야지. 한참 내려와서 중앙으로 하고 다시 이쪽으로 당겨져야 돼. 마포 이쪽은 여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창전동이나 이쪽으로 가서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그런 시설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소중천위원  저 끝에 가서 하지 말고 그런 시설물을 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왜? 거기에 해 놓으면 아현1동, 2동, 3동 주민들만 가는 것이니까 이 밑으로 공덕동 쪽으로 와서, 앞으로 더 와서 형평성에 맞도록 구해 보고 나서 결정하란 말입니다. 아셨죠?
○보건행정과장 유승권  예.
소중천위원  다음에 의약과장님. 제가 1분동안만 한다고 약속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18p 업무보고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있다고 했는데 의료, 그러니까 개업의가 부당하게 의료행위를 거부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해요? 개업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문을 닫았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점검을 했냐 그 말이에요.
○의약과장 강수경  문을 닫은 경우에 대해서는, 작년에 파업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소중천위원  예.
○의약과장 강수경  당연히 파업의 경우는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우는 이미 작년에 전체를 하지는 못했고 전국적으로 적발한, 법치부에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고발되어서 법정에서 계류 중입니다.
소중천위원  앞으로 또 그런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강수경  지금 의사들은 담합을 해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고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는 병원은 업무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소중천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점들이 지적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화이트칼라라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그런 이기주의나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면 의약과장님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약과장 강수경  예,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한테. 소장님 여기요. 뭐냐면 전격살충기를 지금 114대 설치했잖아요? 2001년 48대를 제해 놓으면 '99년도하고 2000년도 해서 66대야. 고장이 11대가 발생했습니다. 몇 %입니까? 약 20%가 고장률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전격살충기를 다시 구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기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 66대에서 20%가 벌써 고장이에요. 금년에 아직 시작 안됐으니까 금년에 설치한 거 말고 66대야. 그런데 11대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20%인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기종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 원인이 인위적입니다.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주변에서 놀던 아이들이 그게 묘하게 생겨서 돌멩이를 던진다든지,
김유현위원  외부적인 파손이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해야지. 하여간 분석을 잘 하셔서 기종에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끝으로 아현분소 옮기는 거는 설문조사 100명으로는 명분이 안 섭니다. 설문조사 100명이 아현3동쪽의 주민만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하시고 어떻게 설계도 안 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하려고 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어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살균분무소독이 60만 6,500㎡인데 이 양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여기 방역팀장 일어나 답변하세요. 양이 드럼으로 치면 몇 드럼이나 돼요?
○방역팀장 김종권  드럼으로 치면 한 4드럼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리고 살충분무소독 그것도 이게 얼마야? 31만 3,050㎡야?
○방역팀장 김종권  그게 실제적으로 4드럼이 아니라,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유수지 소독하고 살충분무소독하고 성분이 달라요?
○방역팀장 김종권  예, 틀립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것은 뭐예요?
○방역팀장 김종권  유수지는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천규  유충이라는 것은 살충, 벌레 죽이는 거 아니에요?
○방역팀장 김종권  그것도 역시 한 가진데 유충과 성충을 구분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됐어요. 그리고 이 약품은 지하에 오염이 안 되는 겁니까? 오염되지 않는 약품인지 되는 약품인지.  
○방역팀장 김종권  오염이 되지 않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안 되는 약품이에요?
○방역팀장 김종권  예.
○위원장 이천규  먹어도 되겠네요?
○방역팀장 김종권  먹으면 인체에 해롭겠지요.
○위원장 이천규  아니,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잖아요!
○방역팀장 김종권  먹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먹어서 안되면 그게 오염되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땅 속에 들어가서 물에 섞여서 먹으면 오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방역팀장 김종권  환경보건검사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됐어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묻겠는데 보건소 업무 분담량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안 많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많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많으면 구청장님께 말씀해서 이 방역소독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나 여기에 인계하세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잔뜩 맡고만 있느냐 말이야. 소장님! 그런 거 연구하셔서 분담을 하시라고. 괜히 의약분업에 대한 그런 것도 답변 못하면서 이런 방역소독 그것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상세히 머리 속에 기억해서 꼭 고칠 것은 고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홍보할 거는 홍보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질문한 것은 모든 것을 한 가지 고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괜히 여기 입씨름하려고 앉아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배는 곯아가면서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매번 질문하고 지적하고 해도 하나 고쳐지는 게 없어. 그때 그 답변 그대로만 하시고 한 가지 고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나가셔서 고칠 건 꼭 고치세요. 한 가지라도 고치시라고. 알았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마포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윤길자
  보건행정과장유승권
  보건지도과장김연호
  의약과장강수경
  방역팀장김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