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생활복지국)

일  시 : 2001년 6월 22일(목)
장  소 : 시민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생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후 선서서에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선서)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를 회수해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온 국민이 기뻐하는 이때에 2001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0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선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그런 과제라고   보는데 특히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감사를 나가보니까요. 많은 것들이 구청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의 남은 고유업무중에 아주 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업무가 참 작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4배, 5배가 넘는 곳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자들이 결정이 돼서 작년부터 10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겠느냐 선정은 신청자들은 막 급증하고 한계에 부딪치다보니까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재산상의 문제점 전세계약이라든가 또 그 분들의 진단서 문제라든가 아프면 아픈 부분에 대한 진단서가 있어야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임의적으로 진술한 진술서에 대한 이 부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또 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 올 안으로는 정말 수혜자들이 객관적으로 아, 저 사람이 받아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지금 계속 2000년, 2001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소중천위원  작년에 2억 9천만원을 했는데 그 지금 교육받은 생들은 255명인데 2000년도에, 그 분들에 대한 성과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분들이 그 중에 몇 명이면 몇 %가 어느 직장으로 가서 어떤 성과가 나타났는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자활능력향상 지원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훈련촉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짤막하게 하세요. 결과만 얘기하세요.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
소중천위원  사회담당주사가 안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취업률은 매우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취업률이 255명중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 얼마나 성과가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무계장 다시 해 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나한테 자료를 보내 줘 봐요. 왜냐하면 이런 용두사미격의 계속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서 성과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라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2억 9천, 3억 정도는 1년 예산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지원했으면 그 중에 250명중에 단 10%라도 안정적 직장을 구해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야될 거 아니냐 팀장님께서는 올 5월 30일까지 낸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소중천위원  취로사업을 각동에서 어려운 분들이 나와서 저거를 하고 있는데 노임이 2만원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선정방법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거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망원1동 자료에도 나타나 있어요. 물론 거기 나와있는 분들이 다 어려워서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동의 어떤 가까운 분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든가 또 동장님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마지막으로요. 장애인들에 의해서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마포구에도 있는데 그 분들이 병원에 갈려고 그러면 도우미 요청을 우리 마포구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실태는 지금현재 가정도우미들이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성과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어느 정도 나가고 어떤 분들이 나가요? 택시운전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현재 저희가 가정도우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 분들이 현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 분들이 애로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도 저거를 하시고 청소년 수련을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545명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거는 저희가 공고도 하고요. 각 동별로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545명이 다녀왔는데 애들이 다녀온 소감 조사한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예산을 투입했으니까 소감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아까 그 팀장님하고 청소년팀장님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노인분들 뒷골목 청소하시는데 확대됐습니까? 작년보다 뒷골목 쓰레기 줍는 노인지역봉사단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봉사단을 소집을 해서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자율적입니까?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실비보상으로 해서 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죠?
○위원장 이천규  팀장이 답변하면 안되는데, 원칙은 5급이상 과장이 답변해야되는데 편리상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노인복지팀장 이인호  먼저 봉사단의 운영계획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7월, 8월은 혹세기는 중단했고 4월부터 12월하고 하루에 이 분들이 2시간 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당씩으로 해 가지고  5천원 드리고 있습니다. 1인당, 그 다음에 각 동에 5명씩을 기준으로 해서 하라했더니 어떤 데는 없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많다고 그러고 망원1동이나 성산1동은 인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딴 데는 좀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조영천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총 인원이 지역봉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20명입니다.
조영천위원  됐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도 있고 면적이 좁은 지역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넓은 지역은 그만큼 인원을 좀 많이 하고 조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냥 신청 받아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돼요. 넓은 지역에는 인원을 더 할애해 가지고 노인봉사단 운영할 수 있게 해 드려야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포지역에 복지시설 특히 동별로 다 있는 거 말고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거 빼고 사회복지시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립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지역적인 안배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옳은 말씀입니다.
조영천위원  답변은 옳은 말씀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앞으로 인제 시일을 둬가면서 예산도 편성하고 수요예측도 하고 또 더 잘 아시지만 그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역안배를 두면서 확충해 나가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물론 항상 배제의 필요성 그것 때문에 많은 지역적인 일부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양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복지시설을 필요로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돼요. 왜 하다못해 무슨 지역적인 잔치를 하더라도 항상 망원유수지 이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교통 불편하고 차 가지고 와서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을 잘 몰라서 항상 모이면 지역적인 참여인원만 항상 참여하고 이거 마포구내에 많은 대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염리동, 대흥동, 신수동 이런 쪽에 얼마나 지금 재개발도 해야되고 이런 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지역에 여기 계시지만 상수동이 이런 지역을 좀 어느 정도 중간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만든다면 전체주민이 상당수 이용해야지 의의가 있는 거지 무슨 한쪽으로만 쫙쫙 밀어넣고 주민의 참여도는 저하되고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신중하게 많이 생각을 해서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면에서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님.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조영천위원님 앞서 노인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까 조영천위원님께서 지역 동별로 배분을 잘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바람직하다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배분은 잘 돼 있습니다. 그 성산2동 넓은 지역은 10분 이상으로 돼 있고 망원2동도 그것은 동에서 신청하는 대로 아마 지역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현1동 감사에서 노인봉사활동비 지급실적 현황자료를 달라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4월 10일자로 지금 배정을 5인으로 기준해서 13주 32만 5천원이 입금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월 지금 현재까지 한 분한테도 지급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명단이 일단은 5명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한 현황을 또 자료를 보니까 일한 현황은 1주일에 한 번씩 5분이 해야되는데 2분으로 명단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은 인적사항 전화번호는 요구를 했는데 아침에 그것을 챙기다가 조금 늦었지만 감사 나가기전부터 아마 요구를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노인 지역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한 실적도 없는데 허위로 자료를 작성해 놓고 또 5인 기준으로 13주에 자금배정을 했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이매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5인 기준으로 13주 지역봉사활동 배정을 통장으로 받은 사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여지껏 지급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각별하게 한번 관심있게 관심이 아니죠. 확실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왜그러냐면 동장님이나 사회담당이 전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아니 부서국에서는 그런 지급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리고 이번에 200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있게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001년도 구립노인정의 에어컨 설치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보고, 지금 사립이지만 구립보다 더 아주 열악한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구민이고 세금 내는 입장인데 왜 구립만 일괄성 있게 해 주고 우리 사립은 이렇게 소외를 시키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사립이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립은 아파트공공조합에서 관심을 갖고 내부시설도 아마 다른 노인정보다 잘돼 있는 그런 노인정이 많더라고요. 그 현황파악을 하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은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내년 예산에,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대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설치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지금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 보면 아직도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몇 개 되지는 않지만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팀장하고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할 그런 여건이 안된 경로당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앞으로 재개발할 경로당도 있어서 거기는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서 또 관계된 과장님께서는 아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기름보일러로 난방을 하면 세금이 또 지출되고 있는 입지니까 가스의 공급이 되도록 하여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에어컨 설치를 하면서 전기료에 대해서는 두 달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예산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8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과 8월 2개월치를 이번에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배정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물론 15평형이 8만원, 25평은 10만원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두 달 정도 부담을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절약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도 두 달 정도로 그게 충당이 될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한 석 달 정도로 예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관계된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에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현1동 지역봉사노인에 대해서 각별하게 자료를 챙겨 주시고 또 관계된 사회담당이나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허위자료가 됐다면 본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매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업무보고자료 8p를 봐 주십시오. 가정복지분야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42억 3천만원하고 보육환경의 개선에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쭉 밑에 와서 예산이 있는데 구립보육시설 개·보수에서는 여기에 예산이 없거든요? 42억 3천만원 중에 여러 예산이 지원되는데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을 여기서는 배정을 안 했거든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거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총 1억 4,1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11일에 입찰이 완료가 돼서 예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1억 얼마라는 것이 42억 3천만원에서 나가는, 소위 지출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립보육시설 개·보수비로 1억 얼마가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죄송합니다. 제 답변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42억은 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개·보수 관계는 구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육환경 개선에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교재교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도 여기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도 보여지는데 그러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2억 3천만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보육환경의 개선에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교재교구 개발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져야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지금 42억 3천만원은 순수한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사항이고요. 개선, 노후시설 보수관계 이런 내용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별도? 다른 예산에서 쓴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42억 3천만원 가지고 여기에도 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예산으로 나는 봐 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뺐어야지. 다른 항목에서 넣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항목이 좀 다르겠습니다. 42억 3천만원은 순수한 운영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지출이 되도록,
박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독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작년에 마포어린이집 개·보수비로 예산 4천만원을 정기회 예산편성 때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임 가정복지팀장께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예산을 그냥 계산을 했든지 해서 4천만원을 요구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와서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팀장님 바뀌고 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예산가지고는 안되겠다. 또 이제 거기 어린이집 원장이 더 요구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이 전 가정복지팀장이 어떤 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했던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금년에 와서는 이게 예산 4천만원 그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우리 현재 가정복지팀장도 예산은 4천만원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막상 설계를 빼고 하려다 보니까 이 돈은 턱없이 모자라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버렸어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는 근본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마포어린이집만 하더라도 104명이 대기아동으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미달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4명의 대기아동을 해결해 보려고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국회에 청원을 해서 건교부에서 그 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어린이집을 공원 안에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조례에서 막혀서 3억 6,400만원 예산까지 잡아놨다가 캔슬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보수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작년에 연구를 해서 4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상당히 돈을 더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정복지팀장한테 들어서 어떻게 금년에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참 그것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추가경정예산 때 그것을 한 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뭔가 공간을 확보해서 104명에서 10분의 1이라도 대기아동을 소화시켜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질문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시정하시고, 그 공사비가 상당히 부족한데 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라도 추가로 올려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노력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한 약속으로 알고 그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성산1동 윤정용위원입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시간 11시 17분이니까 34분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5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업무파악해서 일할만 하다보면 과장님들이 다른 데로 발령이 되시고, 되시고 하다보니까 이게 8년 전 업무보고나, 8년 전 감사나 사실 뭐 창의력이 개발된 마포구의 사회복지가 하나도 없어요. 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인정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면 서울에도 25개 구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님들 또 아니면 38만 구민들이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는 없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퇴보하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소중천위원님이 동감사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소득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형평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누가 욕 얻어먹냐? 누가 얻어먹겠습니까? 항의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 돌아온단 말입니다. 누구는 집이 있고, 누구는 나보다 낫고, 누구는 어디 있고... 지금 말입니다. 주민들이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5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시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2,861명을 각 동네별로 분류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서류를 받은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 주셔서 이것 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탈락자들 항의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으니까 감사 끝나고 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 각 동별로 주시고 첨부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지금 38만 중에서 사회복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 노인 이렇게 쭉 기초생활수급자 해서 몇 %나 돼요? 아니, 됐어요. 뭐 한 10%로 본다면 지금 영등포 같은 데 보면, 사실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솔직히 국장님하고 여직원 5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집행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개미 쳇바퀴 돌듯 돈 나눠주는 것은 솔직히 다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도 필요 없어요. 요새 전자계산기가 있어서 10원 한 장 안 틀립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다른 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서 노인네들 목욕도 시키고 노인네들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경로연금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 매년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하는 연중행산데 이러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 영등포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노인네가 65세 이상 증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용실 있지 않습니까? 이용실, 목욕업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잖아요? 난 이번에 감사에 뭔가 업무보고에 넣어줄 줄 알았어요. 그 업소들 한 번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노인일수록 목욕을 자주 해야 돼요. 노인일수록 냄새가 나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노인네들이 천대받는 그 사실이 저는 눈물겨운 현실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해서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이 제주도 갖다버리고 갖다버린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끝까지 고수하고 말입니다. 이 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국장님과 과장님의 아이디어가 마포의 수만명의 노인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목욕탕업소라도 뭔가 국장님과 과장님이 소신있게 한번 업소들 교육도 시키면서 또 아니면 또 간부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도 해 가면서 여러분들 부모같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포지역에서 봉사 한번 하시요. 노인증을 만들어 주는 자에게는 얼마 해 주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봐요.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목욕업소 사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그냥 해주겠다고 목욕탕 많아요. 내 보모를 생각하고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발전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어야되고 감사를 해야지 매년 개미 쳇바퀴 돌 듯 말입니다. 과장이 바뀌면 또 그렇고 과장이 열심히 하는 과장이면 조금더 낫고 사실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아요. 열심히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른 구청과 같이 영등포구청의 예를 한 번 들어보셔가지고 우리도 이발소에 가서 노인네들 한 10%, 20% 협의를 업소대표들하고 한 번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산업위생과 관할이겠지만 이발소 가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전부다 마포에다 지적할 수 있는 업소가 많아요. 그러면 서로 공존공생하기 위해서 좀 구청에서 봐주고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많아봤자 노인네들 얼마인데 미장원도 좋습니다. 미장원 업소들도 해 가지고 그 노인네들한테 즐겁고 여러분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러한 배려를 해줌으로 인해서 노승환 청장 올라가는 거고 그래도 마포구의회 의원들 지방자치하고서 뭔가 변화가 왔다하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참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관련모임을 되도록이면 가져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은 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노력이 아니라요. 지금 감사중이니까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저희가 하겠습니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관측을 못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왜그러냐면 저도 미장원, 이발소, 목욕탕 가서 이런 제안을 하지만 90%는 내가 부모가 몇 살 때 돌아가셔서 큰일 좋은 일을 하겠다고 구의원이 가서 얘기하는 데도 그러한 OK라는 좋은 답변을 하니까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이 꼭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포관내에 노인정이고 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보육시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지금 몇 억을 갖다가 42억, 40몇 억을 갖다가 이거 사실 저희들이 예산투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예산투입이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순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몇 명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봤을 때는 보육시설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들이 무지기수예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정용위원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보육시설을 갖다가 그 운영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감시감독을 조금만 더해 준다면 지금 제때 감사자료를 내니까 답변 잘 받았습니다. 수탁자가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업소 하니까 없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안됐고 또 보육시설을 갖다가 어느 특정지역에 동교동 아니면 신수동에 짓는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5 대 1, 6 대 1, 7 대 1 경쟁자가 많다는 것은 정부에서 마포구청에서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이게 맡은 사람은 직업화 돼 가지고 무슨 수익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보육시설에 1년에 두 번 감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년에 두 번합니다.
윤정용위원  뭐라 합니까? 감사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구의원님들이 1개 동에 가서 지적사항이 몇 가지가 나오고 각 생활복지국이 아니라 각과도 수십 건의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본위원이 수탁자가 보육시설이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한 건도 없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업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윤정용위원  또 구립어린이집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과 대기어린이현황을 보니까 이 돈을 줬으면 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두 번을 지적한다면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대우 못 받고 그냥 오는 거지, 뭔가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지도감독을 하는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그래도 구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하면서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10가지가 됐든 뭔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한 군데, 두 군데 가봐도 지적사항이 많은 데 개선할 사항이 많은데 한 건도 없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시설기준도 기준이지만 구립보육시설업체에 위탁업체에 매년 평가기록표를 만드셔가지고 지적사항으로서 뭐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성산동 성미어린이집하면 여기는 인원이 얼마인데 시설을 넓혀도 유아들을 받지 못한다 또 아니면 금전출납부가 나와야지요. 하나도 안 나오는 놈의 일이 이렇게 그 평가기록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입니다. 담당이 누구입니까? 보육시설담당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몇 개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 쭉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보육시설담당으로 있던 사람이 다른 데 가서는 근무를 못하겠데요.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다가 27개 업체에 돌아다니면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속기사가 없고 하면 사실폭로하고 싶은 심정 그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기록표 만드신다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챙기세요. 지금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를 획기적으로 개발하셔서 좋은 아주 발전하는 우리 마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34분에 마친다고 했으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신데 마포구에 사회복지시설이 12개가 있다고 지금 본위원 감사자료 139번 1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알만한 데도 있어요. 사랑의 전화 그 다음에 한세, 정석재단, 원광회, 홀트, 한국어린이보호회, 삼동소년촌 그런데 지금 여기 12개라고 하는 것은 다 국비든 시비든 다 지원이 돼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법인체는 보조가 안되고요. 시설체는 보조가 됩니다.
한대운위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거기 못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세군후생학원이나 대흥동에 있는 맑음터 그 다음에 이대사회복지관 이런 것은 어떻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 안 들어갔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대는 학교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한대운위원  대흥동에 있는 맑음터 장애인들 데리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맑음터는 현재 인가가 안된 비인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구세군후생학원은 뭘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고아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고아원 시설이 삼동소년촌도 고아원으로 법인으로 들어가고 왜 거기는 안 들어가고 삼동소년촌이나 구세군은 정상아들을 수용하는 데거든요. 맑음터, 엠마우스는 수녀원이니까 그것은 좀 애매하고 그런데 맑음터는 장애아들인데 오히려 그런 데는 비인가고 정상아들이 있는 데는 인가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구세군후생학원은 소재지가 지금현재 마포에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 법인현황에서 빠졌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마리스타청소년복지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마리스타는 합정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청소년 직업보도 교육을 현재
한대운위원  마리스타청소년복지회하고 충주로 이사간 마리스타기술교육원하고 무슨 충주로 이사를 갔는데 합정동에 남아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법인사무실만 남아있죠.
한대운위원  애원이나 정석이나 원광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한국이웃사랑회는 뭐죠?
○위원장 이천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 시간이 너무 오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사회팀장 김경환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이웃사랑회는 이것은 여러 가지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갖고 있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시설사업비지원아동학대상담센터운영, 복지관운영, 어린이집운영지원, 저소득 재가가정생계비지원, 저소득장기질환자, 생계비지원 이런 지원을 하는 지원법인입니다.
한대운위원  자기네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사회팀장 김경환  예, 그렇습니다. 시설은 없고 자기네 자본에 의해 가지고 이웃을 돕는 복지법인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법인현황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뽑아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다음에 감사자료 135쪽입니다. 노숙자쉼터지원현황 1억 8,836만 1천원 전액 시비 이랬는데요. 사랑의전화 복지재단은 심철호 씨가 하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이대사회복지관 두 군데로 1억 8,836만 1천원이 나갔는데 운영보조금이 양쪽에 차이가 있거든요. 시설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노숙자 연인원 때문에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운영보조금이 전부다 식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운영보조금이 아닙니다. 급식비는 따로 나가고요. 운영비는
한대운위원  급식비는 특별급식비만 여기 나왔는데 급식비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보조금에 급식비가 들어있냐 그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운영보조금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데
한대운위원  그러면 노숙자쉼터하고는 100%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쉼터 그 자체 시설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설날, 추석, 연말에 선물비용 같은데 아니면 특별히 고기를 해 준다든가 이래서 따로 주는 건가 뭔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급식비는 1인당 기준이 1,012원입니다. 평일날은 1일 2식씩을 지급을 해 주고요.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3식을 제공을 해 줍니다.
한대운위원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 안 나왔잖아요? 노숙자쉼터 보조금 지원현황에 운영보조금하고 특별급식비만 나왔지 평상시 급식비는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용보조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있다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날 행사실적지원 2000년에는 교통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100만원씩 줬는데 2001년에는 교통장애 100만원, 지체장애 100만원, 신체장애는 빠지고 장애인 정보화협회 기능장애인협회라는 것이 두 개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5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냥 등록만 해 가지고 복지법인등록만 해 가지고 그냥 가져오면 장애인의 날 하면 50만원씩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이거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인데요. 4월 20일 장애인의 행사를 각 단체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경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래서 행사경비는 맞는데 2000년에는 신체장애를 줬다가 2001년에는 빠졌는데 신체장애가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회피해서 안해서 그러냐 그 다음에 정보화장애인이나 기능장애인이 사실 다 장사하는데 조금은 알아요.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해서 몇 십년 해서 보건복지부에 등록만 하면 돼요. 신고만 하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야 50만원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현재 단체 회원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회원수가 우리 장애인이 6,900 얼마인가 아까 자료에 나왔었죠? 6800 마포에 그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몇 십명을 가지고 이리 저리 서로 주고받아요. 그거 우리 과장님 맞죠? 그게 현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렇게 자꾸 나눠서 주면 협회가 쪼개진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이상한 말은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열 개, 스무 개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회원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기준 이하는 도와주지 말아요. 다른 데 흡수가 되든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다음에 감사자료 133번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지원현황. 우리가 모르는 게 시비취사부라는 말이 있고 두 자녀 아동보육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자료 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설명만 해 주면 돼요. 시비취사부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두 자녀 아동보육료는 두 자녀를 한 군데 보내면 감면을 해 준다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게 아니고 국·공립 비영리 법인시설로 보육아동 정원 40명 이상 52명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현재는 도화, 연남, 성미, 마포,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비취사부만 무슨 말인지 설명하시라고.   (직원, 한대운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냥 가시자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132번. 답변내용에 보면 맨 밑에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아동별 지원, 그 다음 간식비에 영아·장애아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아동별 지원이라고 했는데 민간 어린이집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지원도 하잖아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은 간식비만 지원해 주고 교사지원은 안 해 줍니다」하는 직원 있음)
민간 어린집은 교사지원을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 구립 말고 구인가 시설이 포함된 거 아니에요? (직원, 한대운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시자고요. 업무보고 15p에 청소년 수련시설. 이게 지금 도시계획시설지정(안) 수립을 2000년 5월에 했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뢰를 2000년 7월에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이것 서울시에서 해 주고 싶은 의사가 있는 거예요? 뭐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짓기 위한 거지. 도시개발공사 자꾸 나오는데 우리만 짝사랑하는 거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지도과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반드시 이뤄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지정 요청을 작년 5월 20일에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이 넘었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거는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 괜히 꿈만 부풀어서. 국장님, 이것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주 확실하게 하려고 각종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이 걸려도 답변이 안 나오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관계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1만 3천평 중에서 지금 7,500평만 자기들이 팔고 나머지,
한대운위원  구청하고도 물려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요. 복잡해서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꼭 좀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5개월밖에 안되셔서... 사회복지분야가 대단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아직도 다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여간에 사회복지분야가 범위도 넓지만 문제점이 많이 있고, 이 시대의 복지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자료 한 번 보겠습니다. 98p에 내가 자료요구한 거. 간단간단하게 빨리 얘기할게요. 98p 보십니까? 자료요구한 98p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찾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찾았습니다.
김유현위원  2000년하고 2001년 상반기하고 구인등록은 거의가 같습니다. 작년 한 해와 금년 상반기하고. 그런데 지금 취업에 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25%에 불과해. 구인이 작년 한 해나 금년 상반기하고 거의 같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인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구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취업은 더 줄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이런 상태가 왔는가 해서 이 취업은행의 통계가 바로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업은행을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구직자들의 일반형태가 주로 사무직 단순업무 등을 많이 선택을 하고 또 고임금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자는 주로 생산직이라든가 전문인력, 기술자직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서로 교감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맞습니다. 원래 구직을 하고 싶어도 현재 업소에 가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여건이 안 맞아서 실질적인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잘 분석해서 어려운 시대에 구직이 많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면 93p에 가서 지금 냉방기를 이번에, 우리 작년에 최승범 국장이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제시했는데 분명히 하겠다 해서 잘 이루어졌습니다. 설치된 것을 다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노인들의 복지가 이것이 복지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93p에 가서 지금 냉방기 31개를 설치하는데 대흥동 화신경로당하고 염리에 염리 제2경로당이 냉방기 설치가 돼 있다는 것은 사설로 설치를 다 한 겁니까? 구립이지만 어떻게 돼서 기존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것은 기증을 받아서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두 군데가 다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35군데 중에서 4군데를 빼놓고 31군데가 설치가 됐는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사립경로당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 우리 주무국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될까? 이것 구립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아까 이매숙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립이 아주 영세한 데가 많아. 우리 황 과장이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협화음이 생기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실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돼서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위원님의 질문이 계속 계시고 해서 제가,
김유현위원  간단히, 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본원칙은 우리 구립을 중심으로 합니다. 다만 사립은 최소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사실상 거의 큰 차별을 두지 않고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립인 경우에는 누구 개인이 지원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립보다도 운영비는 오히려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측면에서 우리가 구립을 하기로 돼 있고 또 두 번째 방향은 아파트단지 내 것은 우리가 구립으로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 우리 선대 어르신들이나 독지가들이 땅을 기증하고 건물을 지어서 사립으로 운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엄격히 따지면 공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립으로 명칭만, 그러니까 소유권 변경을 해 주면 우리 구립과 똑같이 지원해 주려고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생각을 잘못하셔서 지금 사립으로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세대가 돌아가시고 후세대가 되면 완전 사립화 돼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원칙적으로 구립으로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것은 기본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기본방향인데, 사실은 우리 구가 이 사회에서 경로효친의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는 꼭 구립은 부지와 건립비까지 다해서 건축해서 모든 운영비까지, 난방비까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구립만 오로지 해야 된다는 것은 이 시대는 좀 그렇고 사립도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된 아파트, 요즘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생활력이 좋고 나은 분들이 있지. 그러나 아까 여타한 이건 구립도 아니요, 사립도 아니요 이런 애매모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름을 때는 데가 내가 조사해 보니까 83군데 중에 11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LNG 도시가스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보일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해서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이 분석을 해서 과연 도시가스가 거기로 관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설치 못한 곳이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가 LNG인데 11군데만 유독히 돼 있어. 거기가 관이 설치가 안돼 있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관이 지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성산동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성산회관 옆으로 분명히 지나가는데도 안돼 있어. 그런 것은 앞으로 점검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최 국장한테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이 작년부터 금년 2월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해서 2001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벌써 6개월이 도래됐는데도 아직도 업무보고에 보면 또다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구 1청소년 수련시설이 서울시 시민 5개년 계획에 들어 있는데도 하물며 그게 지금 빨리 안되는 이유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히 요점만 알려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도시계획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해당사자와 연계해서 확정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전액 시비사업으로 서울특별시가 2001년도 투자사업에 미반영 됐다고 하는데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은 그러면 노력을 못한 것인가?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진행이야 하겠지만 시행의 성과가 미흡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금년 말에 결정이 돼야 내년도, 투자심의도 결정나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그 이상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에 들어갔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다녀보면 수탁자들이 미리 수탁을 선정해 줘야 되겠다는 거야. 서대문이고 어디 가보면. 왜? 건립을 다해 놓고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니까 자기가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도 맞지 않고 다시 개·보수하자니 비용이 들어가고. 지금 이랜드에서 하는 노인종합복지관도 솔직한 얘기로 사무국장 얘기가 지어놓고 수탁을 받다보니까 애로가 있더라. 어떤 곳은 참여인원이 많아서 크게 넓혀야 될 곳이 있고 그러는데 적고, 적게 이용하는 데는 넓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수탁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탁자를 미리 선정할 계획은 어떻게 서울시와 할 겁니까? 서울시 시립으로 할 겁니까, 구립으로 할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하게 우리가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라 보충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장을 자꾸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조금 시각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검사단지 이런 데 넓은 땅에 건설을 해서 그냥 투자만 계속하는 그런 시설도 좋습니다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지금 창전동 부지 근방이 연립주택가구하고 해서 한 블럭이거든요. 그런 대지를 사서 하부층은 임대를 하고 상부층은 무슨 수련장을 만든다든지, 복지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외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비 내지는 운영비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국장님,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여쭤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혼자 구상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서 임대도 해 주고 복지시설로 쓰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확답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전향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 지방자치시대에는 자꾸 투자만 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수익성을 겸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회관이 말로만 지어서, 지금 여기 자료를 보지만 몇 백만원, 1, 2천만원 투자해서 1년에 2회, 아까 소중천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식의 사업은 그저 사업을 하자고 하는 사업이지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건의한대로 진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6p 의료보호예산이 2000년에 비해서 상당히 2001년이 증액됐죠?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적이 예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급된 실적을 말씀하신 거죠?
박영길위원  예, 2000년도 예산이 25억이 증액되어서 85억 얼추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간 예산액이 얼마쯤 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2000년도에는 예산이 85억 4,700만원 중에서요. 60억 3,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9억 2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금년도 예산이 85억 4,7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는 지금까지 5월까지 나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지금 예산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19억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당히 모자라겠다고 12월달까지 보면 금년도로 보면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저희들이 배정받은 돈이 19억 2천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급하는 자금중에 별도의 추가예산을 다 내려보낸 것입니다. 전에 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고 예산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의료보호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의료보호환자가 1종, 2종 이것이 거의 무료 아닙니까? 무료라고 봐야 되겠죠?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무료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병원에서 처방이 아주 고가화가 되고 장기투여가 되고 또 이것이 이 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 A, B, C, D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아서 그것을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많다고요. 결론적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청구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급을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공단재정이 바닥났다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물론 예산배정을 우리가 구비는 아니다할지언정 이것이 부당 하나의 청구라 할까요, 과잉진료라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하느냐  판별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지금현재 제도화에서는 수혜자들이 연간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30일로 돼 있습니다. 330일 초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내라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의료보호법에 보면 330일을 연내 할 수 있게끔 365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혜자한테 가능한 혜택을 확대시키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에는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대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과다청구라든지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사실 조제를 하면 30일치를 조제하면 30일을 갖다가 진료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달에 동일질환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열심히 다니면서 같이 처방을 받아서 청구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에서 판별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다 지급을 하느냐 동일질환을 같은 달에 예를 들어서 날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청구를 했을 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심사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박영길위원  심사평가해서 전부 판별합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심사평가원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액수 내려오는 대로 지시대로 지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구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별도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조직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적정하느냐 여부만 우리는 확인하고 그 선정자체가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과다나 축소냐 이런 청구문제는 의료보험공단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그것까지는 아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의료평가심사원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이것은 질문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 보호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부당청구를 했다 합시다. 벌써 그것을 했을 때는 약을 조제를 한 거예요. 처방전을 가져와서 조제를 한 거예요. 약국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조제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봤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부당청구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캔슬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국에서는 이미 처방전에 투여를 했단 말이에요. 처방전에 봐서 그 손실은 어디에서 보상하나요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일단 의료보호에서 하고요. 수혜자한테 저희 구에서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박재성  예.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동노인지역봉사활동 인원에 대해서 지역의 편중에 대해서 안배를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자리에 안 보이시는데 이매숙위원께서 안배가 잘됐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상암동, 성산2동, 합정동, 망원1동, 상수동 이런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망원1동, 상수동쪽에 보면 노인봉사 활동인원이 최하위입니다. 꼴찌입니다. 3명씩입니다. 열 번째로 넓은 망원2동 지역은 꼴찌인 상수동, 망원1동보다도 무려 인원이 4배나 더 할당이 돼 있어요. 이 점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서 우리 이매숙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사무행정감사나 질문이 있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노력을  해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보면 답변이 모르시는 것을 갖다가 자꾸 묻는 것도 실례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 그 문제는 해결해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갑자기 인사이동시켜 가지고 업무파악도 못하는데 감사질문 이렇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앞장서 가지고 인사이동도 좋지만 업무파악도 못하는데 아무나 갖다놓고 과장님 답변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산업위생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박귀식입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은 유흥업소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업무에 상당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화지역에 룸싸롱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엄청나게 그 구설에 휘말리고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산업위생과 직원이 연류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그러면 검찰에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도 없습니다.
조영천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조영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허가 내는데 그런 이상한 루머가 온 동네에 유언비어가 퍼져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업무소관으로 인해서 조영천위원님께서 이 구설수를 듣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화2동 지역의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임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혀드립니다.
조영천위원  앞으로 말이죠.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생하는 것도 알지만 조그만 문제라도 허가문제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급도 처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잡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심지어는 본위원이 검찰에 가서 고소를 받았다 하는 이런 풍문이 6개월 동안 흐르고 이제 구청까지 번져와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문이 들려서 진원지를 밝혀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할 것을 고려도 해 봤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경과되고 그런 관계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의연하게 깨끗하게 업무에 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중천위원님.
소중천위원  소중천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행정지원 확대에 그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30억원에다가 플러스 2억원이라는 것은 무슨 예산이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금년에 저희가 대출목표로 한 지원금액이 30억인데요. 2001년도에는 기금조성액 예산이 2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금년에 운용할 수 있는 가능자원이 30억원이란 얘기입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대상자는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거나 또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융지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이나 직접 이 사업을 하시는 그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 줍니다.
소중천위원  대출이 실행되지 못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이 분들은 왜 본인들이 거부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일단 저희가 정해줍니다마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몇 개월씩 연장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러면 후견인들의 역할이 나와있는데 월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고 만나보니까 성과가 나타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현재 후견인제를 각 동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공장을 한 개 내지 두 개 제조업체를 맡아가지고 현장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합니다. 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 드리고 또 중앙에 건의해서 입법절차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금난에 대한 인력고용난에 대한 그런 애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중천위원  그런데 업체가 37개 업체인데 혹시 37개 업체가 관하고 유대관계를 1년에 한 두 번씩 갖다보면 훨씬 어려운 업체들이 많을텐데 혹시 그분들이 어떤 위축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업체를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
소중천위원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씩 맡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마포에 거주하는 업체가 전부는 아닐 거다 이 말이야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소중천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된 업체들이 혹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나 이 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가능한 업체를 엄선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소중천위원  두 번째요. 불량식품과 유통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시중에 식품이나 그외 원산지 표시가 안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단속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손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산지 표지가 잘돼 있어서 단속실적이 없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가 보통 단속을 시장 그 다음에 마트 중심으로 합니다. 뒷골목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나 이런 데는 아직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 점검결과는 잘 지켜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기니 참치니 농작물이 샘플이 나와가지고 사진으로 찍어서 대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가서 외국산 갈치하고 국산 갈치를 비교해 볼 때 땅콩 같은 것을 비교해 볼 때 그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될텐데 지금 시중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지금 여론은 수그러들었는데 지금 소고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기를 거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육점이나 어떤 식당에 피해가 많은데 그 대책을 중앙에서 농림부나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 있어요? 해소방안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현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해소방안은 없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는 이제 광우병과 관련된 축산농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연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정육점 같은 데서 금년 봄에 폐업신고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소중천위원  대책은 뭔가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대책이 있어야될 거 아니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5월달에 반상회 홍보를 해서 우리 나라는 광우병하고는 별 관련이 없고 발견된 것이 없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유럽에서 또다시 광우병 파동이 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중천위원  대책을 수립해서 해 보고, 여름철이 와서 식품위생에 관심이 많은 계절인데 급식학교 있지 않습니까? 초등, 고등학교 급식학교에 대한 어떤 식중독 예방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학교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보건직 공무원들이 지도단속 내지는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달에 교육청에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촉구를 하고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협조가 요청된다면 요청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는 지도점검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소중천위원  철저하게 예방하시고요.   우리 마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도시가스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소중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소중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성산1동의 윤정용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선 우리 박 과장님은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하셨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구관이 명관이라고 행정과장도 잘 하셨다고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평을 받는 우리 박 과장님이 또 산업위생과장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중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중독 사전예방이다 뭐 여러 가지 마포에, 저희들도 오늘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만 이게 사전예방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청에서, 점검반이 지금 2인 1조로 해서 매일 편성해서 어떻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매일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근무현황을 과장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우리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 100평 이상 집단급식소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시지 말고 이게 단속을 하는 것도 좋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아현1동부터 공공근로 한 명이라도 저기해서,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구청에서 한 번 들려주는 것이 주인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업소에 한 10분 내지 20분만 들리더라도 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주인들의 의식에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음식점 100평 이상은 시설도 잘 갖췄고 잘 해요.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아주 영세음식점 그런 데가 문제란 말입니다. 걸레도 안 삶고, 탁자도 시커멓고, 의자도 시커멓고, 냄비도 시커멓고. 이건 100평 이상 되고 집단급식소는 선진국 수준이야. 뭐 우리 위생과장님 아니라 제가 가봐도 야! 여기가 일본인가 아니면 미국인가 할 정도로 잘해 놨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원칙적으로 전 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한 5천여개가 넘다보니까 뒷골목까지는 지금 직접적으로 손이 못 미치고, 다만 음식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구청에서 세 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2명과 관계공무원이 교대로 나가고 그 다음 공공근로 한 명 해서 하고 있고, 협회하고 현재 저도 한 200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괜찮은 데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다만 두, 세 평짜리 신고도 않고 하는 생계형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위법은 위법이에요. 고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마포업소가 운영도 안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들락거릴 수 없는 입장도 되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 업소를 상대로 홍보를 해서, 또 월드컵도 열리고 그러니까 협회와 같이 협조해서 여름철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직원 한 명과 공공근로를 5명, 6명 지원을 받으셔서 조합 있죠? 조합에도 회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같이 합동으로 우리 직원은 한 명만 붙으면 돼요. 그래서 공공근로, 조합원 해서 한번 캠페인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일제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마포에서 월드컵도 치뤄야 되니까 쾌적한 마포가 되게끔, 마포 38만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감사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의회와 구청과 뭔가 발전하자는 뜻에서 들어 주세요. 지금 전에 과장님도 그랬고, 3년 전 과장님도 그랬고, 8년 전에도 우리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변화가 없는 이유는 뭔가 공무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당차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맥을 못 짚고 있어요. 목표가 없어. 내가 1년 있으면 보직 바뀌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 박 과장님은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이 사교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는데 본위원이 감탄할 정도로 잘해 주셔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왕 열심히 하시는데, 예식장 있지 않습니까? 예식장에서 갈비탕을 드셔보셨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먹어봤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 먹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도 위원님 질문을 받고 저희가 예식장을 전부 점검했습니다. 가서 먹어봤고요. 헌데 일반에서   먹는 거, 워낙 불특정 다수인을 하다보니까 맛이 같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대로 먹을만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작년에 의회 끝나고 나서 여름에 점검 중에 모 예식장 한 군데가 적발이 돼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청렴결백하신 것은 제가 아는데 이게 예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역시도 속기록이 밖에 나가면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나쁜 사람이 되겠지만 사실 음식을 갈비탕이라고 내놓은 것이 잡채가 됐든 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잡채는 익지도 않고 무른 것이 그렇고, 국물은 완전히 소가 헤엄치다 만 것 같고, 자유당 시절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이 소고기국이라고 군대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비린내가 나요. 그 가격을 물어보니까 1만 8천원, 1만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산업위생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뿌리 뽑아요.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내가 봤을 때는 돼요. 어떻습니까?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시겠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번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예식장 부설음식점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군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6월 30일까지가 단속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속하고 있고요. 일부 위반업소가 적발된 데도 있는데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수시로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무허가 업소가 내가 봤을 때는 적발만 할 게 아니고, 적발에 우선순위를 두시지 말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어떻게 좀, 무허가가 100개면 양성화하는 쪽으로 2001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무허가 음식소가 대부분 두 평 내지 세 평 이런 업소들이 문제입니다. 복합건물이 여기저기 조금씩 오불조불 있다거나 그런데 그런 업소는 행정적으로는 가옥대장에 불법 건물로 돼 있어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생계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은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허가 낼 수 없는, 그런 신고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은 신고하러 가서 또 찾아다니면 부담이 가고 그래서 일단은 국가 경제사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위생관련 문제에 대해서나 홍보하고 그대로 생계형 업소로 고려해 주는 것이,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저 뿐만이 아니라 24명 의원님들이 지금 보면 일반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보다도 파출소에서 더 날뛰고, 경찰서에서 더 단속을 하다보니까 업주들 얘기로는 세금 내고, 허가 내고 하는데 파출소에 잘못 보여도 안되고 이것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대한민국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을 할 수가 없다는 아주 극한 상황에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경찰도 좋은데 이게 국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경찰이 있고, 구청이 있고, 정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생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파출소 담당직원한테도 잘못 보이면 업소를 못하고. 왜 못하느냐? 사실 제가 보면 말입니다. 일반음식점이 됐든, 단란주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본위원도 의원생활 몇 년 하고 딱 가서 보면 지적 안 당할 데 하나 없어요. 다 지적 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뭐 장사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도 어느 날 갑자기 괘씸죄에 걸려서 저기 됐는지 이렇게 불안과 공포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고초를 좀 생각하셔서 구청에서만 단속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경찰서, 파출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미운 털도 박힐 수 있고, 처세   잘 하는 사람도 있고, 처세 못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뭔가 정부차원에서 좀 시정돼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생과장님도 국장님 회의라든가 서울시 회의에 가셔서 업주가 이렇게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답니다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주세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대해서 산업위생과는 본위원 역시 든든하게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템포로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25p 보면 식중독발생 대비 비상근무조 운영 해 놓고 산업위생과 직원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근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민원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특히 야간에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상황실에 상황실 요원 말고 저희 산업위생과에서 직원을?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저희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게 효력이 있는 사안입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대비를 하는 것이, 식중독 발생을 예방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후에 대비한 비상근무체제입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황실 요원이 있으면 그냥 직원들만 괴롭히는 거지. 이게 뭐 매일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꼭 직원을 배치해서까지... 이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한 행위지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도 과 자체가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이종일위원  그렇지 않죠. 차라리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상황실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직원들만 괴롭히는 거지. 일부러 직원들을 배치한다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시스템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모범음식점이 총 247개소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247개의 모범음식점이 이제는 빛 바랜 제도가 아닙니까? 이 제도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래도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보다도 수준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도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천의뢰해서 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보고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 가보면 모범음식점 팻말이 구석에 나뒹굴어져 있다고요. 뭐 허가증 게시하는데 그 옆에 제대로 모범음식점표시가 있는 물론 깨끗한 집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가보면 모범음식점표시가 아무 데나 방치돼 있는 이런 집이 있어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이런 제도는 기왕 하시려고 하면 누가 봐도 이제는 저희가 늘 국제화시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외국사람이 보더라도 아! 이 마크를 보면 이 집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알만한 이런 시대가 왔거든요. 이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업소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모범음식업소답지 않은 업소 13군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몇 분 위원들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철 위생관리가 이게 개인이나 단체나 지금 심각성은 상당히 다 있거든요. 포장마차에 대한 위생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길이 안 미치고 있고요. 거기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위생문제가 발생하면 보건소, 저희 과로 해서 여러 부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여건상 또 밤에만 잠깐 하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 아까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업소 이것을 통틀어서 조금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무허가 주택이라도 재산세를 낸 경우가 많죠? 가옥대장에 등재는 안됐는데 재산세는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게 이제 양성화된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
이종일위원  아니, 양성화하고 재산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무허가 업소를, 아까 과장님이 잘 보신 사항이에요. 영세업자들이 오죽 할 게 없어 길거리 다니면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단속만 한다고 해서될 그럴 사회적인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치외법권으로 해서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에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무허가 건물대장을 만들듯이 그런 업소를 일괄정리를 해 가지고 꼭 허가를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점검이라든가 위생관계는 우리 구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를 지도해 가면서 여건이 성숙되도록 우리가 선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이란 잣대만 가지고 위생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도 실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행정은 좀더 융통성을 가지고 전체는 다 아닙니다마는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자칫 우리가 거기에다가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봐도 이상이 없다고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인정하는 것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포장마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안내문이라도 보내서 위생상태에 대해서 국민들 건강에 힘써달라는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낸 것 같다 했을 경우 우리 장사해도 되는구나 이런 인정하는 그런 모호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위생업무는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권으로 이것을 아까 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성화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현실도피적인 그런 행정이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자꾸 피해만 간다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피해는 결국 주민이 봐야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무허가건물 얘기를 한 거지 무허가 건물대장을 만드는 것도 허가도 안해 주면서 정부에서 그 묵인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포장마차도요. 지금 보면 도로점용료를 일부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목에 힘을 주고 허가를 받은양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허가를 했든 안했든 위생차원은 위생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깜짝 놀랄만큼 더럽습니다. 요만한 양동이 같은 그런 데다 해 가지고 뒤죽박죽 해 가지고 그것 먹고 식중독 안 일으키면 정말 천행으로 여길 만큼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위생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면역성이 강해서 그렇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정말 요행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만일 과장님 능력으로 안된다고 그러면 간부회의에서라도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소관의 우선 업무보고시에 17p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소중천위원님이 물으셨는데요. 지금 이것이 30억 중에서 14개 업체 18억 6천만원이 지원됐는데 나머지 아직도 12억이 남았죠. 12억 4천 남았네 그렇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연리 6%라고 했을 적에 업무보고시에 금년 2월달 업무보고시에 6%가 유동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금리가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6% 적용을 하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5%정도 내리려고 했었는데요. 타 구 사례하고 서울시하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작년에도 저희 구를 비롯해서 3개 구가 파격으로 8%에서 내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서 금년에는 6%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금리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거죠. 사실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6%는 별개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도와준다는 지원액으로서는 6%가 금리가 사실 낮은 게 아니야, 높다고 봐야되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단계에서는 높다고 봅니다. 한 3, 4%대로 현재로서는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왕왕 이게 보면 본위원도 중소기업을 하지만 이게 사실 담보력 때문에 받고 싶으면 받고 여기도 먼저 기업체는 3억이나 받았고 나머지는 2억 미만 1억 이렇게 되나본데 어떻게 받는 사람은 평균돼서 받고 그렇지 못한 어려운 영세성 있는 데는 그런데 이것을 암만 얘기를 해봐도 결과적으로 위험부담 문제 때문에 담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지금 신용사회라고 그러지만 그냥 신용사회로 평가해서 줘야되는 게 원칙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에는 그냥 신용으로 줬다가는 지금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엄청 고통을 치르더라고 왜 1천만원을 받았을 적에는 쉽게 받았었는데 그것도 제때 못 갚아 1년만에 한 번씩 완전 반납을 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연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반기에 나머지를 더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적정조사를 할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중소기업협의회를 활성화를 시킨다고 말은 그러면서 우리 마포만은 중소기업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돼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인천시 서구청은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그 해외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를 해외견학을 갑니다. 가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 가서 연계해서 어떤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나 이런 일도 왕왕하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손이 모자라 그러나 또 공산품이 별로 많지 않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제가 5년전부터 계장 때부터 그것을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열의를 갖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 와가지고도 회장단 간담회를 3번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따라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제조업체 구성여건이 타구하고 맞지가 않는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상공회의소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포상공회의소를 8월말까지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촉활동이라고 할까 공동브랜드 같은 거 그 다음에 기업정보 무료 홈페이지 개설 같은 거 모든 2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협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관내 상공인을 육성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이 그것입니다.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구청에서 제공해라 그러면 우리들이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우리 마포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른   공산품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마포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또는 인쇄만 많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건축자재를 어느 지방 시·군은 건축자재라는 시멘블록이나 벽돌을 찍는 업체를 중국을 견학을 시켜서 중국하고의 수출계약도 맺고 그렇습니다. 현지 가서도 우리 건축법이 어렵거든요. 지금 발전하는 중국 같은 데 가서 현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다 현지 공장도 만들어 이런 것도 알선을 한다고 우리 건축 그런 자재 같은 데 많지 우리 마포에, 인쇄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신경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를 새롭게 지금 추진하고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2단계까지는 인원수가 줄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2단계는 중소기업을 지원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공공팀장이 알겠지만 우리 박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2단계는 중소기업을 지원 잘 못했는데 어떻게 몇 군데나 어떻게 지원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미미합니다마는 2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에 3단계는 다 됐습니까?
김유현위원  3단계는 어떻게 할 거야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3단계는 지금 오늘까지 접수마감인데요. 접수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유현위원  통계는 안 나왔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안 나왔습니다. 2단계보다는 접수가 적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접수는 시켜야되는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 총 물량을 봐 가지고 예산비율을 봐서 구청내에서도 아주 불만이 많거든요. 각 과별로도 그렇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 양을 봐서 조절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청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동전환기능으로 인원이 전부 구청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구청에서 사람을 자꾸 말이 안되는 얘기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각 부서마다
김유현위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서 지원을 해줘야지 말이 안되는 얘기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일단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를 나가보니까 지금 도화1동에는 노인정의 고령자 때문에 중식을 제공하는 공공근로가 거기 가서 일을 한다면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식까지 제공을 한다는 공공근로를 거기다 투입한다 청소를 한다면 말이 돼, 그런데 청소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 노인들도 스스로 청소를 하게끔 해야돼요. 움직이고 그래야지 공공근로 그런데 가서 청소시켜주고 중식까지 제공한다는 소리를 제가 가서 어제 들었는데 이게 원래는 경로당에서 식사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위험 때문에 경로당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문제는 저희가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공공근로를 그런 거 하고 있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나도 못 시키고 지금 사회가 이러면서 지금 역행하는 거예요.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수족관의 수질검사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그 업소에 전부 조사를 한 결과 금년에 아직 못했고 금년에 7, 8월경에 한다고 그랬는데 1ℓ씩 세균검사를 해 봤는데 전부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우리 검사기관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지금 다 대장균수가 다 적정하다는 얘기예요. 세균수가 하나도 지적 당한 거 없네, 그 데이터가 나와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자료를 업소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제시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재래시장이 14군데가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6월달에도 얘기했었지만 융자 10억이내 연리 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런데 지금 월드컵 국제행사를 앞두고 재래시장 화장실도 개·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특수계획을 보면 박 과장님 특수시책사업에 뭐가 있느냐면 용강동 먹거리사업이 특수사업으로 남아있어 이것은 크게 특수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동안에 안했던 일을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지금 국제행사를 앞두고요. 이 음식점마다 모범음식점 247개 지정돼 있다고 그러지만 어떤 모범음식점을 인센티브를 주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위생환경시설을 철저히 하고 또 6개국어의 메뉴판을 설치한다고 배포했다는데 그 메뉴판 여기 있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샘플 안 가져 왔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만들었길래 배포했습니까? 지금 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다 배포됐습니다.
김유현위원  모범업소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모범업소 259개소하고 전통음식점 12개소에서 총 271개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한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메뉴를 CD롬으로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제작은 자기들 자의적으로 합니다. 규격이 나와서 일률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아, 그 CD롬으로 해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컴퓨터로 봐가지고 자기에 맞는 외국어도 자기가 원하는 외국어만 뽑아가지고 품목별로 골라서
김유현위원  자기네 업소의 전문 품목별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 6개 국어를 넣을 정도라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야될 테인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업소환경에 따라서 크고 적고는 업주가 제작자하고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유현위원  자율적으로 하게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규격은 일률적으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CD롬으로 배포한 것뿐이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리고 친절봉사관계를 또 굉장히 시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책을 수백 권 지난달에 전부 배포를 하고 길라잡이라는 안내서 만화로도 배포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아까 이종일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범음식점이라고만 해 놓고 모범이발관도 이발관 표시 하나만 달아놓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게끔 노력을 해야 스스로, 물론 그렇게 안해도 자기는 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되는데 그런 계획은 좀 세우지 못해 봤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운영자금으로만 해서 그게 3천씩 나갑니다. 나가고 여타 모범음식점이 아닌 데는 시설을 개수를 하려면 금액이 2천, 1천 이렇게 제한이 돼 있고 그런 차등이 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무이자죠. 다만 상환은 무이자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 3%입니다. 화장실은 1%
김유현위원  일반내부시설은 3%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유현위원  많이 이용을 안한다며? 식품진흥기금은 많이 쓰라고 해도 빚이 되니까 안 쓸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까 말씀대로 우리 나라가 금융제도가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뭐좀 하라고 하면 우리는 은행한테 의뢰해서 관리를 하는데 뭐 담보 아니면 아무것도 안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세입자들이 담보를 해야되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세입자들이 하다보면 사실 깨끗이 해놓고 나면 주인이 나가라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해 가지고 담보없이 그 회사의 매출실적만 보고 이렇게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약정이 뭐냐하면 회사의 모든 알맹이가 다 드러난다는 자기 프라이버시까지 제공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박귀식 과장은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모든 음식점이나 업무환경개선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그 뒤에 이게 한국의 음식점이냐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이제 장기가 아니냐 중단기 계획을 세워야되겠는데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월드컵관련사업 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각 관련과장들이 우선 구보다도 시에서부터 총체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시의 계획은 시의 계획이고 우리 마포구 자체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의 지침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일을 해야될 것은 해야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는 지금 카드화관리를 해 가지고 계속 매일 점검중에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를 너무 자주 점검 나가 가지고 또 혐오스러운 인상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속 현장확인하고 또 월드컵 관련사업 협조해 달라고 당부 드리고 이것을 가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본위원도 식당들을 수시로 가보고 돌아보면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야. 나프탈렌 같은 거 있잖아요? 좀약 이거 몇 개 갖다 넣어 놓으면 어때? 그런 거 협조공문을 해 봐야 뭐가 됩니까? 여름철에 파리, 냄새나는데 나프탈렌 정도도 못 넣으니 뭐가 되는 거냐고. 얘기해 봐야 공염불이지. 얘기하는 사람은 힘써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은 마이동풍이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지. 한, 두 번 가서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깊이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물론 반복적으로 해야지. 해서 반복적으로 해도 안 들으면 어쩌겠느냐고. 벌칙을 가할 거야, 어떡할 거야?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듣도록 최선을 다 해야지요.
김유현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99p에 내가 감사원에 지적 받은 사실이 있나 하고 물었더니 지적 받은 것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관허사업을 제한요구를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처리 부적정에 대한 거 이것이 어떤 얘기입니까? 행정감사자료 99p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00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식품의약품 유통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청포묵 내용입니다. 녹두로 묵을 만들어서 파는 업소인데, 녹두로 만드는 것을 청포묵이라고 하는데 동부콩이 있습니다. 일반 콩이죠. 동부콩을 100% 사용해서 이것을 청포묵이라고 했어요.
김유현위원  녹두를 사용해야 되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런데 당시 관계가 미묘하고 직원이 업무미숙으로 해서 이게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감사 직후 그 업소에 대해서 품목 제조명칭을 바꾸도록 지시를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청포묵이 아니고 일반묵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오해가 없도록 교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어요? 여기서 제보를 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오. 제보가 아니고 2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현위원  지도관리 미숙으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한 개 업소가 아니고 두 개 업소가 있었는데요. 청포묵이니까, 콩으로 하는 거니까 명백한 규정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학술적으로 알아보니까 청포묵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시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시정조치만 하고 과태료나 뭐 이런 행정처분은 안 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김유현위원  청포다, 아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을 계속 못 쓰게, 그리고 그 신고한 사람도 어떤 위법이라는 인식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김유현위원  하기야 뭐 별별 사기꾼도 많고 별별 업자가 많으니까 녹두가 아니면서 녹두로 한 것처럼 했다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이종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포장마차 도로사용료를 지금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지금 아현2동 아현초등학교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김순금위원  거기도 거기지만 가든호텔 맞은 편 삼청프라자 뒤쪽으로 그 쪽에 포장마차가 일렬로 많이 늘어서 있거든요. 거기 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행강제금 벌금을 물려서 내는 것이지, 무슨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도로사용료로 받고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할리가 없을 걸로 보는데 하여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것을 받으면서 위생단속에는 무관심하면 안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장마찬데요. 지금 6월부터 9월까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나다니면서 저희도 지켜보면 아주 위생이 정말 거기서 앉아서, 나름대로 깨끗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수도시설 등 모든 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런지 지저분하기 짝이 없거든요. 6월부터 9월까지 위생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일반음식점 단속은 지난번 신문에나 TV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물수건 관계가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물수건을 가지고 밥상을 훔친다든가 아무 거나 닦아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세제로 삶거나 그렇게 해서는 때가 지지를 않으니까 인체에 해로운 그런 약품을 섞어서 이렇게 세탁을 하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 문제도 우리 마포구에 없으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물수건을 마음놓고 쓸 수 있게끔 일반음식점 단속할 때 다른 문제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면 물수건부터 찾아서 손을 닦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인체에 독한 세제로 삶아서 세탁을 해도 거기에 세균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셔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래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다 해서 재래시장 화장실을 지금 개·보수 하셨는데 9개를 하셨네요? 20p요. 환경개선 추진목표에는 재래시장 화장실 10개소 해 놓고 사업개요는 9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시장 화장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적으로 획기적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제가 직접 다녀봐서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화장실을 개·보수하도록 업주들에게 유도를 해서 동의를 받아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개수를 했고요.
김순금위원  일부 개수를 몇 개정도 하셨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9개에 대해서 개·보수 유도 안내를 했고요. 나머지는,
김순금위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 한 것은 몇 개정도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순금위원  지난번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렵구요. 융자지원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순금위원  지난 예산편성 할 때 공덕시장을 예를 들어서 개·보수해 주도록 예산편성해서 시정하도록 했거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거기는 공덕동 동장이 공덕시장 고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동장이 고친 게 아니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공덕시장 내 화장실을 고친 내용을 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순금위원  재래시장 점검 총괄을 우리 산업위생과에서 하거든요. 산업위생과에서 하는데 관련 소관부서가 따로 있어요. 건축물안전관리는 건축과, 소방시설은 마포소방서, 전부 소관부서는 따로 있지만 모든 총괄은 산업위생과에서 하는데 종종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는 일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각 소관부서에만 의지를 하지 마시고 총괄하시기 때문에 점검하실 때 각 건축과나, 마포소방서나, 도시가스나 그 쪽에 연결을 해서 사전에 전기누전 그런 게 없도록 방침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화재문제 특히,  
김순금위원  합동점검을 하면 같이 나갑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같이 나갑니다.
김순금위원  각 부서대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합동점검을 자주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1년에 4번 나간다고 돼 있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1년에 계획은 4번인데 보통 두, 세 번 정도 합니다.
김순금위원  1년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김순금위원  계획대로 안 되네요? 재래시장이다 하면 가장 불이 날까봐 염려가 되거든요. 다른 것보다 소방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도로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차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 하실 때, 단속하실 때 산업과에서 좀더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우리 산업위생과는 모든 단속점검이 정말 많습니다. 산업위생과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이 단속점검 단속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일이기 때문에 그런지, 단속할 때 그분들이 잘해서 단속결과가 적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더 열심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우선 여러 위원님의 관심사항이 있었지만 26p 식품접객업소 업무보고 좀 봅시다. 중복 안되게 질문을 드릴게요.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화장실 개선하는데 30만원씩 세 군데 지원을 했다는 얘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한대운위원  30만원씩 줬는데 이것은 그냥 주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이것은 소모품비용이라고 해서 그냥 무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고 공사 전, 공사 후를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데는 소모품비용으로 지급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대상이 모범음식점만이에요, 아니면 60평 이상 음식점 406개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꼭 모범음식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음식점 60평 이상과 모범음식점 포함해서, 그 전 페이지에 보면 60평 이상이 406개라고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 60평이면 굉장히 커요. 그 이하 업소 30평짜리는 지원 안해 주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음식점이 한 5천개가 되다 보니까 조그만 것까지 다 못하고 우선 전체적인 수준향상 대상업소를 크게 그렇게 본 겁니다.
한대운위원  조그마한 거 아니에요. 30평이면 커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꼭 그 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그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대운위원  외국사람들이 와서 60평 이상만 간다는 것은 없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보장이 없고요. 월드컵 하면 젊은 사람들이 배낭여행 하면서 싼 곳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친절교육실시를 한번 봅시다. 교육인원이 130명이에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총 지정업소 수가 247개예요. 그러면 여기 업주, 종업원을 시켜도 최소한500명을 교육해야 되는데 130명은 뭡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 교육은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월드컵 때까지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대운위원  금년에는 130명이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상반기 중이고요. 매달 앞으로,
한대운위원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는 무허가 건물 음식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고발된 무허가만 여기 보면 154개소 말고 수천 명 될텐데 거기 종사자들은 교육 안 해도 되고, 친절 안 해도 되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떻게 이렇다 할 가시적인 효과는 거둔 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 점을 유념해서 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월드컵경기장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몇 미터, 몇 십미터, 몇 백미터 정해 놓고 그 안에 너무 불결한 것은 아예 일시적으로 폐업을 시키던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데 이것을 또 숙박업소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32개소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 주변반경으로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접근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연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아주 관리 제도권 밖에 있는 무허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기 힘든데 아예 한 6개월이든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한다든가 이해를 시켜서 그 후에 하라고 하면, 그것도 허가가 되는 것 같아서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140번 동별 계량기검사 찾으셨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한대운위원  검사대상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검사대상은 관내에 있는 저울을 일일이 다니면서 전수조사 합니다.
한대운위원  검사대상이 아현1동이 92개, 아현2동은 351개, 쭉 해서 많은 데는 아현2동이 351개고, 망원2동이 332개, 성산2동이 327개예요. 이 대상이 결정되고 검사를 한 게 아니에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그렇습니다. 대상결정은 작년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을 한 다음에 조사통지를 하고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를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주로 어느 업소를 계량기 검사해야 됩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어느 업소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계량기를 쓰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한대운위원  계량기를 쓰는 데는 다 하는데 그게 장사하는 데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렇죠.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 가만히 보면 업소가 많은 도화2동은 67개밖에 안되고요, 업소가 별로 없는 산동네인 아현2동은 351개고. 검사대상 선정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일단 동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명세서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현2동이 왜 많냐면 시장도 아닌, 유사시장이 있어서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거기가 저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공덕동이나 신공덕동 같은 데도 그 밑에 시장이 있잖아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시장이 공덕2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공덕2동입니다.
한대운위원  공덕2동은 200개 되네. 그런데 뭔가 이게 조사가, 시장이 전혀 없는 상수동은 137개나 되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글쎄요, 이게 도화1, 2동을 보면, 이 두개 동이 비슷한 양상인 것을 보면, 분석은 안 했습니다. 안해 봤는데 동에서 일단 조사온 자료를 저희가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 조사가 너무 들쑥날쑥하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에 잘못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방견 등 떠돌이 애완동물 포획 및 처리실적. 이게 지금 2000년에는 61마리가 기타조치 됐고 2001년에는 47마리 기타조치가 됐는데 2000년 1년내내 78마리인데 2001년도는 벌써 60마리나 돼 상반기에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작년에는 5, 6마리였습니다마는 작년말로부터 가면서 계속 늘어가지고요. 지금 한 달에 10마리, 12마리 이런 꼴로 늘어났습니다.
한대운위원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개 키우기가 힘들어서 내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모르겠는데 좌우간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기타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을 기타라고 그래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기타는
한대운위원  글자 그대로 기타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가축이라고 하면 무슨 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한대운위원  주인한테 인도해 주건 누구한테 인도하건 인도한 것은 한 마리이고 금년에 그 아래서 죽은 게 6마리이고 기타가 47마리이면 그 사람들이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것은 인제 연고자 찾아서 분양해 주는 겁니다. 분양도 하고 자기가 그대로 기르기도 하고
한대운위원  인도는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인도는 본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한달 동안 공고를 하니까요.
한대운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봐요. 기타 중에서도 누가 키우겠다고 가져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관련 신고고발 등 처리기간을 보시자고요. 2000년에는 70건에 2001년에 16건인데 처리내용을 보면 상담 및 정보제공 이런 게 있거든요. 신고내용도 마찬가지지만 해약한 거 물건을 살 때 상거래 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로 물건을 주고 환불하는 거 그게 상담 및 정보제공은 뭐예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실적입니다.
한대운위원  소비자 고발한 사람이 그냥 정보만 제공하고 그냥 여러 번 그것으로 해결이 됐는데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러니까 소비자가 피해본 사례를 저희 인터넷 공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제공을 해 준 겁니다.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공을 해 주고 또 소비자 상담도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신고 고발한 사람이 인터넷에서 당신의 경우는 이러이러하게 처리한 예가 있습니다하면 가만있다 이겁니까?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아니죠. 인터넷에서 쉽게 말하면 상담 문호입니다. 우리 구청의 인터넷에 일반민원 들어오는 식으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산업위생과 소관만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한대운위원  그러면 해약하고 환불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맡아서 해 준 것도 아니고 답변만 해 주면 다 그런 식으로 하나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이것은 우리가 중재를 합니다. 중재를 해 가지고 직접 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대운위원  경미한 사항은 인터넷내에서 끝나고 많이 열받은 사람은 또 쫓아와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해 준 것이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그런 분들은 중재를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p 불법 불량계량기 단속 있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이천규  주유소는 단속 안 합니까? 해 본 적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주유소도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해 본 적이 있냐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계량기만 단속을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해 봤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여기 왜 한다는 얘기 안 쓰여있어요? 다른 것은 다 들어있는데 주유소 얘기 안 들어있네 또 앞으로 주유소도 한번 단속좀 해 보시요. 계량기 주입하는데 스위치가 놨다 들었다 이러는데 무슨 농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사회복지국 간부명단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봤는데 산업위생과에는 과장님까지 7분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전부 앉아 계신 분들이 8분인가 9분인가 되는데 간부 외의 사람도 있어요?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서무계장하고요. 저희 상공계 직원이 하나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두 사람이 더 와 있다고?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이천규  명단에 보니까 그래서
○산업위생과장 박귀식  예.
○위원장 이천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5시 2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천규   이매숙   김순금
  김유현   박상수   박영길
  소중천   윤정용   이종일
  임종철   조영천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최승범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박귀식
  사회팀장김경환
  장애인복지팀장박재성
  노인복지팀장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