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종선입니다.
  평소 마포구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1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총예산은 95억 36만 8천 원 중 일반회계 94억 4,559만 원 및 특별회계 5,47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016만 9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액 94억 4,559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5,685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예산은 6억 2,24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 사업비 지원 홍보관련 예산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4,385만 원, 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1,08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2천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공개장비 설치 지원비 2천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7,292만 원과 350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1억 1,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5억 4,49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7.2% 증가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용역비의 편성이 주된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1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관련 예산으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일반운영비 1,948만 원,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비 129만 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억 9,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2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예산으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용역비 6,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예산은 2억 2,238만 원으로 전년대비 8.3%가 감소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웹지도 업데이트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55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476만 원, 업무추진비 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예산으로 특별검사원수당 4,54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662만 원과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5,523만 원과 358페이지 직원 현안업무추진여비 7,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예산은 6억 2,884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7%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2010년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공사비 2억 5,708만 원이 편성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사업이 잠정 보류되어 2010년 제1회 추경에 감편성하였고, 2011년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0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입니다.
  360페이지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예산으로 한전지중화공사 설계변경 증액분 9,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으로 361페이지 사무관리비 1,178만 원, 공공운영비 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예산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 총예산은 9억 231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76.2%가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로 인한 산정용역비 증가 및 공공용지분할 필지 수 증가로 측량수수료 증가, 도로명주소사업의 2012년도 본격 시행에 따른 본고지 및 주소전환 등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64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공시 및 부담금 관리 관련예산입니다.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9만 2천 원과 사무관리비 2,800만 1천 원, 공공운영 756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 1억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기준점측량수수료 894만 1천 원, 공공용지분할측량수수료 1억 6,770만 6천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8,366만 4천 원, 공공운영비 도로명주소고지 우편료 포함 1억 9,465만 7천 원, 업무추진비 468만 원, 일반보상금의 통장 방문고지 수당 4,0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65억 2,462만 원으로 전년대비 21.7% 증액편성 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생활권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및 녹색길 조성, 쉼터정비사업의 확충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7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 4억 2,798만 3천 원과 일반운영비 2억 3,594만 8천 원, 어린이공원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2억 9,265만 6천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7,300만 원 등 14억 5,225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화장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1억 5,805만 9천 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억 9,794만 1천 원 등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3,548만 원, 일반운영비 6,373만 2천 원, 시설비 12억 7,580만 원 등 14억 9,17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71만 1천 원 및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4억 4,000만 원, 그 외 재료비 등 5억 7,4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산림보호 강화 예산은 인건비 5,627만 7천 원과 재료비 2,9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 등 1억 4,8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예산은 인건비 4,884만 원, 재료비 1,444만 원, 시설비 7,000만 원 등 1억 4,13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1억 3,892만 원, 일반운영비 4,046만 5천 원,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 6,440만 원 등 7억 5,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 6억 2,845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390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억 2,84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16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286만 원을 편성하여, 561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4,286만 원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 관련 신문공고료 831만 원과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및 수수료 수입 1억 4,600만 원, 기타 회계전입금 3억 6,000만 원, 잡수입 1억 5,500만 원, 예치금회수 2억 565만 원으로 총 8억 6,665만 원을 조성하고, 132페이지 지출계획은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4,297만 원, 민간이전 3억 9,500만 원과 예치금 4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2권 345쪽부터 392쪽이 되겠으며,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는 541쪽,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56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5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되 질의에 대한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윤동현위원  366쪽, 맨 아래요. 국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지난 10년 동안 새주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부터도 제가 사는 동네 부근에는 그 번지나 호수나 골목이나 다 정확히 알고 외우고 있거든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새주소를 바꾸었어요.
  바꾸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주소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달래 길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외우려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인가요,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부터?
○지적과장 윤재한  예.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노력한 그 주소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실패를 한 거죠. 여기 정말 훌륭하신 엘리트 공무원들 모두 다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들어간 비용, 그 엄청나게 많은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나 지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지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새주소를 가지고 모두 다 노력했는데 안 되었단 말이죠. 물론 정부에서 했을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했을 것이지만 여러분도 동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완전히 이제 그 주소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새로이 지금 만든 이것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와 닿는데 지난 10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됐고 실패했으니까 그에 대한 반성이나 문제 제기 또는 왜 우리가 이것을 실패했는가를 모두 다 알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지금 거론이 없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책임이 되든 아니든 왜 실패했는가, 말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온 서울시민 모두가 다 이 주소 때문에 한 10여년 동안 말하자면 혼선을 빚다가 이제 결국 실패해서 다시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왜 한 마디도 말이 없습니까? 말을 해야죠, 말을.  왜 실패했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잘못됐다.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 괜찮으시면 지적과장이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세요.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10년 동안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새주소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작할 당시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이 같이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로명주소법을 새로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도로명주소 재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최초에 쓰던 지번 주소에서 97년도부터 한 10년간 써오던 새주소사업은 거기에 들어간 행정력과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말도 많았고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것을 중단을 할 건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을 또 투입해서 재정비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계속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정비 지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명주소를 새로이 전면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로명주소 바뀐 거에 대한 시설물 설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입장에서 공무원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껏 10년간 일해 놓은 거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오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게 저희 마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10여년 동안 실패한 것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새주소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언론매체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것은 잘 되리라고 믿고,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 따라서 쭉 지번을 매겼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식이 가요. 우리 동네의 경우는 망원로가 있고 동교로가 있는데 그 길에 따라 쭉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하나가 아니고 다섯 가지 유형으로 돼 있지만 좌우지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식이 가요.
  그런데 아무리 전국 단위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지적과는 이 문제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문제를 아,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니면 서울시에 보고하고 아니면 정부에 보고를 해서 감사원 감사 받았듯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으니까 이제는 새주소로 바꿔서 잘 하겠습니다,”이런 얘기를 해야지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 실패한 것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 이것은 잘못됐고 국장님! 국장님 답변하라고 했더니 왜 과장님 보고 답변하라고 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새주소 관계는 10년 전부터 지적과에서 해 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타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도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과장님도 해당이 될 텐데 잠시 뒤에 동료위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실 걸로 예측이 되는데, 홍대 앞에 지하주차장 말이에요. 여기 이 건축과의 내용을 보면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구축 용역 2010년 4월 13일 날 계약해서 준공일자가 7월 9일인데 이것과 홍대 지하주차장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관계는 없습니다. 홍대 지하주차장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홍대 지하주차장 때문에 건축과에서 관련되고 있는 게 지금 뭐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은 일반 건축공사장에 관계되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홍대 지하주차장하고는.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홍대 앞 포스코건설에서 컨소시엄인 마포 하이브로드파킹이라는 회사에 721억 원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한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용역 준 것도 없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
윤동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동현위원  근래에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설명회도 뭐 간단히 문제가 지적돼서 그랬고, 또 그분들의 의지가 우리 구에 충분히 전달된 걸로 아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당초에 그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관계분들을 모시고 한번 협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분들이 너무 아직 감정이 격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별도로 대표하시는 분한테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일용 의원님 통해서 그쪽 대표분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간단히 가져볼까 합니다.
윤동현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상인들께서 장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장사는 생존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상인들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월세가 아주 비싼 지역이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상가가 장사가 안 되고 위협을 받는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뭐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고 공사방식을 터널방식으로 하면 상인들은 이해하실 것 같은 그런 말씀도 계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하여튼 한일용 의원님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상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상인들이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들을 충분히 들어서 또 그쪽 편에 서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하실 분들이 계실 거니까 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입니다.
윤동현위원  기금 한번 볼까요? 기금에 130쪽, 131쪽. 이게 수입이 뭐 뭐죠? 여기 지금 금년도, 내년도 수입이 뭐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할 때 신고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윤동현위원  신고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신고 수수료는 보통 2만 원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게 토털 얼마나 되냐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게 1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위반 과태료가 1억 정도 잡혀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윤동현위원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들어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우리 간판개선사업이 있어요, 전출금. 그게 3억 6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윤동현위원  이 출연금은 우리 구가 간판개선사업을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내놓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렇죠, 구비죠. 나중에 시비로 3억 6천이 또 지원이 되죠.
윤동현위원  시비로?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윤동현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그것을 합정로라고 그래요? 망원우체국에서부터 마포구청역까지 실시한 걸 합정로라고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렇죠.
윤동현위원  그곳에 아주 광고물 정비를 기가 막히게 잘 했거든요. 저는 같이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그 광고물 보라고 합니다. 저 벽에 걸린 걸 뭐라고 그러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가로간판.
윤동현위원  가로간판 한번 보라고, 층층이 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망원우체국까지 했으니까 거기서 합정동 쪽으로, 합정동 로터리까지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 1, 2, 3, 4지역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전까지 성산초등학교 사거리까지는 계속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상식으로 그럴 줄 알았더니 토정길로 넘어가 버렸어요, 토정길로요. 토정길 거기도 그럴만한 사연이 있으니까 그리 넘어갔을 텐데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넘어갔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일단은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이 원래 디자인거리 사업하고 연결해서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 디자인거리 사업은 보류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보류된 중에 홍대입구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 거기도 보류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는 특화거리 위주로 간판개선사업을 하자, 또 그리고 이쪽 지역하고 저쪽 공덕동 쪽하고 균형적인 것도 생각하고……
윤동현위원  균형도 있고 특화거리 쪽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음식물거리 쪽에 특화사업이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또 받아야 되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내년에 토정길이 되면 그 후에 그다음에는 계속 이쪽 합정로를 이어서 한다든가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어떻게 해서 우체국에서 마포구청역까지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망원역이거든요. 모두 다 통계는 금방 다 아실테니까, 2호선, 6호선 교차하는 합정역보다 망원역이 유동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또 여기서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장기적으로는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쪽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루고루 사연으로 그쪽으로 갔지만 장기라고 하지 말고 2011년도에는 그리 갔으니까 그쪽에서 하시고 2012년도에는 이어서 적어도 한 구간 정도는 마무리를 지어놔야, 지금 만드신 곳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 사시니까. 그런데 망원역 부근은 엄청난 유동인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2012년도에는 연계해서 이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46페이지요. 세부사업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신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서울시에서 대폭적으로 내년도부터 공동주택 관리사업을 25개 구청 일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물론 이번에 조례도 상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민원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임의적으로 한다,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자문을 필요시 앞으로는 금액이 1억 이상 되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하도록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자문단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모임의 횟수죠, 212회가. 그러니까 수당 지급하는 기초산출액은 10만 원씩, 이것을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212회를 지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문단 이분들이 212명이라는 얘기예요? 212회 모임을 갖는다는 얘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개별적으로 자문을 하면 전체 자문단이 이렇게 있는데 다는 필요없겠죠. 섹터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212건 정도 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계한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데 공사용역 전문가,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공동주택 경력자 이런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라고 했는데 이 전문가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12월부터 교육 중에 있는데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그쪽에서 능한 분들을 별도로 선발을 해서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별도로 배치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전문가 특별교육까지 시키면 월급이나 여기 수당 말고도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특별교육까지 받고 또 전문가이시고, 그런데 주택에 관한 자문단은 비전문가이시고 이 전문가들은 주택의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전문가가 수당이 싸고 비전문가가 수당이 더 많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공사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공동체가 더불어 살 수 있게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거고, 위쪽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조금 이해가 아무래도 전문가에 대한 소홀함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서울시에서도 통상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에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항측에 나오면 단속하는데 매년 보면 추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347쪽에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그쪽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이것을 단속이라고 합니까, 정비라고 합니까? 위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게 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위법이나 불법이나,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가 났는데 준공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물이라고 그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허가 안 난 건물을 위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법을 위반한 게 위법건축이 아니고 허가가 안 나 있는 건물을 위법건축물이라고 그러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도 전부 위법인데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으면 건축과에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돼버린 거죠. 옆에를 더 크게 지었다든지, 그런 것도 불법이고 위법이지만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책자에 의하면 불법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위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단속 정비를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마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항공촬영을 하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주택과장 강창수  81년도에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적어도 30여년 전에 항공촬영했던, 하여튼 20년 전에 항공촬영했던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년 전, 10년 전에 촬영했던 자료, 20년 전, 30년 전에 살고 있던 것을 지금 기준으로 그것을, 불법을 합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미 찍혀 있던 것을, 그때 찍혀서 넘어왔는데 요즘에 찍혔다고 20년 전, 30년 전에 있던 것을 이것을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시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면 서울시에 항측 판독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해 주었으면 쓰겠는데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때로는 상부기관에 직언도 좀 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아무리 불법이라도, 불법이 합법으로 한 30여 년을 가족과 함께 여기서 살았던 것을 지금 와서, 그때도 찍혔던 사진, 10년 전에도 찍혔던 사진을 올해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책자 374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 그 밑에 공원시설물 긴급 보수정비 괄호 열고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하고 375쪽에 보면은 공원내 수목 수형조절 및 태풍피해목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긴급 하고 태풍피해 하고는 사업이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정비 도색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30여 개소의 공원에 대해서 연차별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요, 도색은 보통 2년 단위로 해서 도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긴급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기치 않게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해 보니까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 그래서 긴급히 보수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측 불가능 상태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수목 수형조절 및 태풍피해 사업은 공원 내에 위험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태풍피해가 금년에 발생을 했는데 금년에 다 정리를 못 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태풍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긴급사태가 아니냐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 보수정비, 태풍피해, 이렇게 해서 중복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지금 그 질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 발생했던 폐목을 금년도에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으로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어떤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이 중복 예산은 피해 주시고 좀 세심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잘 알았습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도 홍대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질문은 가급적 피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망원1동과 서교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지하상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어제저녁에도 그곳 상인회하고 약간의 미팅시간이 있었는데 지상에서 파고들어 가는 복공 방식의 공사는 상권이 100% 상수역이나 문래역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확신하는 그동안 분석이에요.
  그런 방식의 공사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나 지역상인들 이런 분들과 극한 대립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대화의 자리, 회의 자리를 지금 주선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전번에 설명회가 시작하기 전서부터 약간의 불미스럽다고 표현할까요,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주민과 그쪽 상인분들과 충분한 대화로써 모든 일을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홍대앞 상권은, 홍대앞 거리는 우리 마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거리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명품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우리가 잘 보호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점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 거기에 매달려있는 생계와 직결된 주민만 3천여 명 된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셔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주민의 뜻의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그 홍대앞 주차장을 먼저 상인들이 설명회할 적에 공사할 적에 3년, 길면 5년까지 영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공방법이 일시적인 전체다 개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점포 하나당 개착을 해서 그 복공판 까는데 한 20일뿐이 안 걸립니다.
  부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의 영업에 피해는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몇 개 층이 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터널을 요구하는데 터널공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터널은 지하차도가 지나가거나 하는데 몇 개 층의 상가로 할 수 있는 것은 터널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터널공법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튼 상인들 만날 적에 저희가 시공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여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찾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사방법에 대한 설명과 크게 별반 벗어나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중복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348쪽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건축법 위반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얼마나 부과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한 8억 정도 그렇게 하는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인근 구, 은평이나 서대문, 강서, 이런 데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 및 금액을 우리 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구보다 우리 구가 이행강제금 적발건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도 아까 우리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2, 30년 전부터 이것을 부과를 해야 할 것을 이제 와서 갑자기 부과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주민 정서상 맞지는 않는데 저희들도 일 처리하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유예기간을 좀 주시든가, 철거명령을 유예기간을 좀 주시든가 해야지 2, 30년 전에 하지 않았던 것도 이제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되니까 이게 민원이 저희 의원들한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게 유예기간을 주셔가지고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뭘 주셔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계속 나가서 철거명령해라,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 뭐 적은 평수도 봐 주는 것이 없어요.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우리 구청장이 박홍섭 구청장이 돼서 이제야 이게 오니까 도와주니까 이런 세금 내게 만든다, 벌금 내게 만든다, 얼마나 지금 난리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저한테 수차 지시를 하셨고 근래에 들어서도 독대를 좀 많이 했는데 청장님도 그러십니다. 직원들이 금품수수나 이런 것이 관련이 안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라, 아무리 법이 좋다지만,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면적이 작은 것, 그리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 또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우리 국장님들이 참석하는 정책회의를 거쳐가지고 과에서 부담하기는 전부 어려우니까, 사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국장님 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제 결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직원들이 부담이 많으니까 좀 구제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12월 달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지금 주민들이 이행강제금 종이를 저한테 가져오시거든요, 한 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한 평이 안 된 부분은 그냥 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런데.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대부분 갖고 오신 분들이 수도계량기가 있다든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봐주시지를 않고 한 평이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재보면 한 평이 넘는다 하시니 철거를 다 하시고 있어요.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필례위원  368쪽에 보면 통장 방문고지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님들 봉급이 나가고 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통장님들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글쎄요, 통장 방문고지 수당은요, 저희들이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물이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본고지 고시를 하고 각종 공부에 대한 주소전환을 하는데요, 금년도 11월 중에 이미 예비 안내를 했습니다.
  예비 안내를 통장을 통해서 각 건물의 점유자들한테 예비 안내서를 배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상금 조로 구비는 없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장 1인당 8만 7천 원씩 보상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내년도에는 구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이 1인당 10만 원을 책정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통장들 하시는 일들이 동네에 봉사를 하시게끔 해서 그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니까 도로명 새주소 사업을 하는 그것을 저도 받았어요. 받았는데 통장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구비가 아니라도.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나름대로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저희들이 예비 안내문을 통장님들한테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더니 통장들이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는 반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른 구는 이런 예비 안내문 배부를 아주 거부하는 이런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각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한 15일 정도 밤에도 낮에도 가고 몇 번씩 방문해 가지고 고지물을 전달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통장들 봉급 주는 것도 불만을 갖고 있어요. 하는 일이 없다고. 계속 저한테 와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예들 들어서 인근 용산이나 은평은 통장수당도 주는데 마포는 안 주더라, 또 이런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금년도는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것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고지가 도로명법상에 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통·반장을 통한 직접방문 교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전국적인 기준에 맞춰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통장들 수에 맞추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72명이나 됐는데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원면적이 각 공원과 녹지대,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가로수관리, 그다음에 산림·임야관리, 병충해관리,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관리 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화장실 공원유지관리에서 저희들이 26명, 그다음에 공원유지관리에서 20명, 그다음에 수목식재라든지 되어 있는데 전지를 한다든지 하는데 14명, 그다음에 생활권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해서 12명, 그 외 가로수관리에서 9명, 하천변관리에서 4명, 이런 순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인건비로 9억 7,581만 2천 원이 편성이 되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373쪽에 먹는물공동시설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씩 해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저희들이 먹는물 관리 해가지고 마포구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와우산에 있고 성미산에 있습니다. 이 지역들에 대해서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소를 해주고 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먹는 물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하나 더, 374쪽요, 지금 공원내 시설물 정비 및 도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의 낡은 시설물을 도색해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윗잔다리공원 등 약 30개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단위로 도색을 하게 되고요, 노후된 편익시설, 의자가 노후 돼서 썩었다든지 또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예산을 보니까 2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노고산공원에 체육공원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내용은 체육시설물 관리예산에 체육공원이 아니고 거기는 체육시설이 됩니다, 노고산은. 그래서 여기는 도시계획상 공원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별도의 예산에 의해서 별도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체육시설은 관리를 합니다.
이필례위원  체육시설 관리에서 하시게 되면 노고산 예산에도,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자가 있죠? 노고산 체육시설에 정자.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저희들이 정자에 가림막을 설치, 겨울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이용되다 보면 술판이 벌어진다든지 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모 장소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한 번 철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정은 위원님이 잘 알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서종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목교체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제가 보니까 수목교체에 대해서는 책자에 없는 것 같아서 혹시 빠져 있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수목교체란 가로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과거에는 가로수를 수종을 교체하거나 이것을 구 자체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예산 낭비라든지 수목이 아직 상태가 양호한데 임의로 구 자치단체별로 수종을 교체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조례를 바꿔서 구가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바꾸는데 굉장히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에서도 한 두 건 정도가 민원이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 민원 제기가 와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구에서는 어렵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전혀 어려운 건 아니고요, 다만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 제기가 되면 해결하는 방법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상황에 따라서, 현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책자 347페이지에 보면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왜 우리 마포구는 내년에 시프트 그러니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빠져 있는데 왜 그런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도시계획과입니다.
서종수위원  도시계획과, 그러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시프트사업은 민간제안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마포로 5지구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공덕5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차츰 시프트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20% 정도 주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추가적으로 제안해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려고 합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시에서는 적극 장려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마포구도 발을 맞춰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가까운 근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500%를 준다는 걸 제가 접했는데 우리 마포에도 보면 역세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마포구도 시프트사업을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해당되는 지역도 많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게 사업의 내용에 가서 시프트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인센티브는 주지만 또 사업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업성을 검토하다 보면 그만큼 장기전세주택으로 내놓으면서 거기다가 토지 지분까지도 같이 내놓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하다 보면 사업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보완책을 내놓으면 또 많이 제안이 들어 올 것도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랄까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마포구민들이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써 시프트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구에서 홍보 내지는 이런 것도 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이 적용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장영숙위원  345페이지에 공동주택 시설 사업 지원 및 홍보 세부사업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하고 예산액이 똑같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장영숙위원  이 사업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도로나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나 하수도 등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장영숙위원  금년도에 신청한 공동주택은 몇 개나 되고 신청한 공동주택 중 예산이 부족하여 비용을 지원하지 못한 단지도 있는지 그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에 연초에 저희들이 공문 시달 결과 23개 단지에서 4억 7,700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18개 단지 2억 8,600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종 지출은 2억 6,500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외로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40% 이상을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하고 23개 단지에서 18개로 줄어든 것은 5년 이내에 중복적으로 신청한 데가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아까 한일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지원이요. 9,465만 원,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아까 관련이 있다고 했죠?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조례의 주 내용이 그동안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으로 돼 있던 것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강창수  정확하십니다.
장영숙위원  예산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도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고 예산편성을 해라 지침만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데 외부전문가를 투입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 특히 장기수선충당금이 돈이 많은데 임의적으로 지출되지 않냐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심이 앞집도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분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위사업을 한번 해 보자. 장려차원에서 공모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택관리공단 가보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건물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게를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게끔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공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되니까 이것을 인터넷이나 CCTV를 통해서 전부 오픈을 시켜라, 이런 사업입니다.
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강성국위원  예산서 책자에 보면 굴레방길 녹색길 정비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380페이지요. 굴레방길이 아현고가 타지 말고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현초등학교로 내려가는 약간 굽은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시장길 그쪽.
강성국위원  그 옆에 국수 팔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노점상 있는 데 그 사이입니다.
강성국위원  그 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 번 지나가면서 봤던 부분들인데요, 그 부분들이 지금 시장과 같이 맞물려 있어서 양 방향으로 차량들이 많이 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현초등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사고가 몇 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비가 3억이 책정이 돼 있지만, 그리고 아현동 일대에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테마 형태로 꾸밀 수 있는 약간의 소규모 공원이라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짧은 거리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기분이 좋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명품 가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도화2길변 쉼터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산서 책자 380페이지에 8억 5천 들어가 있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거기 사업은 도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아래쪽 아파트 사이로 올라가는 급커브 오르막길입니다. 거기서 학생들 하굣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민원인데 이 부분을 도로 측면에서 다뤄야 되느냐 아니면 환경측면에서 다뤄야 되느냐 하는 의견이 상당히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포구가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할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맡아서 하는 부분인데 그 건물을 가리는 위험 건물을 헐어내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기능을 하는 역할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 나오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리고 예산서 37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한마음 어린이공원이랑 잔다리, 쌍둥이, 복사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원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공원명인데 이 4개 공원이 언제 전부다 완공이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건가요? 여기서 노후된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사꽃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보수가 노후가 돼서 한 거고 위 세 공원 같은 경우는 언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마포의 공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년대부터 90년대에 조성된 공원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원의 안전관리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시설들에 대해서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2012년 2월까지는 안전기준에 맞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에서는 40도 각도를 유지해라 라든지 그다음에 미끄럼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거기에 내리는 부분이 애들이 다치지 않도록 탄성재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모래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시설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린이공원 화장실 보수 빼고 공원 보수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공원이 어딘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리모델링한 것은 상상어린이공원은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까지 해서 12개소를 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한마음이랑 잔다리랑, 쌍둥이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최근에 했던 공원은 아닙니다.
강성국위원  아,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강성국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공업체라든가 설계용역을 하는 그런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편리함이나, 보기는 되게 좋은데요, 편리함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성산2동에 대림아파트 정문에 성황당 어린이공원 어딘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짓고 나서 제가 6.2지방선거 전에, 그다음에도 가봤지만 짓고 나서 몇 주 안 됐는데 바닥이 꺼지더라고요. 분명히 시공업체가 잘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리고 부실공사를 한다 싶으면 그런 업체는 차후에는 배제를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업체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여하튼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요, 공사 과정에서도 시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성황당 어린이공원 말씀 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조그만 나무라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관목류라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시더라고요. 쓰레기 버리고 꺼지고 운동기구 빠지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페이지 353페이지요. 당인리발전소 이전 및 관광문화 사업단지화 조성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률은 저희가……
김수진위원  파악이 안 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정확히 파악이……
김수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50% 정도입니다. 50% 정도인데 올해 예산을 1,80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을 때는 그거 관련해서 어떠한 준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1,800만 원이 아니고 180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아! 180만 원.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180만원은 TF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지식경제부 이런 데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협의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협의에 필요한 기본경비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간단하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36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디자인워크숍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앞으로 디자인의 개념이 점점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 교육비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하고……
김수진위원  직원들 교육비요? 어린이디자인워크숍이라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어렸을 때부터 디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놀이와 학습을 병행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정확하게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초등학생, 그러니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여름방학 때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생 저학년서부터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하고 같이 놀이와 학습을 병행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어린이들한테 상상력을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걸 하려고 합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본인이 직접 만드는 거죠. 종이컵이나 볼펜, 붓이나 물감 등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고 싶은 로봇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석고 같은 것,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얼굴형상에다 모양을 만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어린이 공원 관련해서 관리운영을 어디에다가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청소부분만을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내부방침에 의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탁관리를 하거나 사실 그럴 때는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하거나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그럴 때 위탁관리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다가 노인정을 지어줬던 부분도 노인들과 어린이를 함께 보호하는 공간이 되고 또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를 바라봄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호 공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청소하는 사람을 인부를 하나씩 배치했을 때의 비용보다도 오히려 노인들이 가까운 노인정에서 여가를 이용해서 청소하기 때문에 1인당 10만 원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것은요, 위탁관리를 다른 데에 맡기자 이런 차원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법하게 만약에 경로당에 준다고 하면 그 지원조례를 만들거나 그래서 그 근거 법명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원조례라는 것보다는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주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어지고 행정의 재량성이, 구속되는 속박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 문제는 추후에 본 위원과 상의를 좀 하시고요,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도 하고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한 번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진위원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에 지난 25일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구청장님께 ‘공감한 day’ 면담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
김수진위원  주민들의 어떤 요구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요구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망원유도정비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망원유도정비구역을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당초에 발표되었던 것들이 타운하우스니 망원지역 주민의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계획들이 초기에 발표돼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희도 노력하고 주민들도 노력하고 시의원, 구의원님들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조만간에 뭐 시에서 상당히 보고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아시다시피 계획은 많이 타운하우스도 빠지고 7층 이하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불편해 했던 내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지고 대신 구상안이지마는 좀 발전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욕구를 한번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조금 약간은 같은 주제를 두고 같은 문제를 두고 저하고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유도정비지역이 타 유도정비지역과 동일한 적용을 해 달라, 주민들의 요구는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유도정비구역이라는 것이 물론 유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유도정비구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맞춰드리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 또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계획이 도출되는 대로 사실은 마포구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 믿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유도정비지역으로 사실은 동명을 같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우리 망원2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보다 다섯 배 정도 많네요.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다섯 배요?
김순금위원  예, 전년도에 우리 구 예산의 3.4% 정도 되었는데 18.24%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구 예산 중에서 몇% 정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예산을 쓰고 있으신지 이 정도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순금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안 하신 부분만 주택과는 한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347쪽예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삭감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주된 삭감된 요인이 금년까지 사업이 종료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유지가 있는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 그게 1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가 10% 일괄, 36만 원 그 내용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업무추진비도 많이 삭감되었고 모든 사업이 조금씩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아현뉴타운 지역만 해도 저희가 회의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예산 같은 것을 할 때도 업무추진비를 깎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많이 삭감된 것 같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순금위원  다시 생각하셔서 증액을 해야 될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저희 구에 지금 그 재개발이 서울시 전반적으로 비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김순금위원  업무추진비를 좀 많이 책정하셔서 재개발·재건축 하시는데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주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352쪽요, 352쪽에 신촌지역중심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을 18개월로 하셨는데요, 이렇게 18개월씩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용역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좀 더 개략적으로 현재는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발주하면서 최소화시켜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최소화시켜 주셔서 용역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2억 9,800여만 원돈 들어가네요?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2억 9,800인데요, 이것도 시하고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50%씩,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진경식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순금위원  360쪽, 지중화사업 설계변경에 대해서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요,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공사는요, 홍대 앞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한전주를 지하로 옮기는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일반공사로는 못하고 꼭 한전에서만 해야 되는데요, 그때 공사비를 저희가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 25%, 자치구에서 25%, 또 한전에서 50% 분담을 해서 지하로 이설을 하는데 2009년 5월 달에 서부지점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 공사비가 17억 2,6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비 4억 3천만 원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의 전주를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지상에 변압기하고 이렇게 개폐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설계상에는 서교푸르지오 아파트 앞에다 일렬로 1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인도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길에다가 다섯 개 정도는 중간 중간에 설치를, 나머지 7개는 홍익공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사유지에다가 옮겼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25%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공사비가 한 3억 9천이 추가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25%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9,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저희 구 예산으로만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아닙니다.
김순금위원  설계변경을 안 하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변경을 한 이유를 들어 보니까 변경하셔야 되기에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김순금위원  365쪽에 개발부담금산정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도 8,800여만 원돈 있는데요, 이 공덕동 일대가 잠시만요, 어떻게 해서 공덕동 25번지 일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들이 해마다 산정용역비가 건당 약 220만 원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4건 정도 잡아서 작년에 880만 원 잡았었고요, 금년에는 내년도에 부과해야 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증가한 금액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공덕동 25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 1-5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2006년도에 개별주택가격이, 주택가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우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이 조사된 필지는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에 대한 지가를 중복 조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그 산술평가액을 산정해서 그 가격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 8,500만 원이 추가로 내년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공덕동 25번지 일대에 2006년도 기준해서 공시지가를 몰라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두 군데 회사에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90만 원이면 95만 원으로 중간으로 해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왜 그때 당시 공시지가가 없다는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지적과장 윤재한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원래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가격을 정하는 공시지가인데요, 2006년도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가격과 별도로 세무2과에서는 주택가격이 있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이 있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006년도 당시에 개별주택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지에 대한 104필지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있는데 거기 토지가격을 정하면 이중으로 중복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별토지가격은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토지가격이 없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은 저희들이 개별부담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 자료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이런 예가 몇 번씩 있었겠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거의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처음이에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880만 원 정도 해마다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충분히 수요가 됐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부과할 대상 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쭉 받아가지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건수도 많이 늘고 특히 1-52지구는 이런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4건 정도 예상을 해서 880만 원 정도 해마다 잡으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특수한 경우가 발생해서 부득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한일용위원  지적과 올해 예산이 9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9억 예산 중에 한 22, 3%가 우편 발송료 또 재발송하는 반송료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필례 위원님께서 통장님들 수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적과 예산의 22, 3%를 쓰는 발송료를 정말 통장님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이런 예산은 꼭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있습니다. 이게 저희 지적과 예산의 42%가 도로명주소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201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고지 이 업무가 굉장히 저희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일단은 주민들한테 그것을 고지하는 방법이 먼저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 그다음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우편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 하고요. 우편고지를 했는데 반송이 오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또 고지를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일전에 박홍섭 구청장님 고민 중에 올해 시에서 교부금도 줄고 우리 마포 참 어렵다, 2011년도는.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혹시, 그러니까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설명은 약간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면 총무과나 행정과입니까? 그런 쪽의 통장님들을 업무 협조 받는 쪽으로 협의라든가 노력은 좀 해 보셨나요? 반드시 예산을 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도로명주소법에 고지의 방법 그래서 1차는 통장을 활용한 직접 방문고지, 그다음 2차는 등기우편을 통한 우편고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비안내라고 해서 11월 중에 통장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다 시켜서 주민들한테 일단 예비안내를 끝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통장님들한테, 그 법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좀 절약할 거는 절약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나 행정관리국 이런 쪽에 통장님들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협의나 노력을 해 보셨느냐 이 얘기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통장들 수당을 주고 예산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꼭 그렇게 법을 강조한 거는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박홍섭 청장은 올해 교부금도 줄고 여러 가지 세수입도 줄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노력을 좀 해 보셨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사실 저희들이 의회까지 예산이 오기 전에 이미 기획예산과 이런 데서 많이 검토를 해서 깎인, 예를 들어 깎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만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된 금액입니다.
한일용위원  법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벗어나라고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동사무소에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가 회원들이 보통 적은 데서는 15명, 많은 데는 25명, 30명 되는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구청장은 예산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마당에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봉사단체 회원들도 얼마고 봉사를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은 비록 적은 보수지만 그래도 공무원입니다. 준공무원이 됐든, 그분들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활용을 해야죠. 그것을 법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부분은 구청장의 그런 예산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런 취지하고는 우리 실 부서에서는 맞지 않게 사업을 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하여튼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단체들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요.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한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도 우리 마포구에서 30여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마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누구 못지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의 각종 소공원이라든가 가로정비 이런 공원을 참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참 아름답고 쾌적하고 그런 동네가 되기를 원하고 항상 그런 쪽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을 늘 그동안 이렇게 해 오셨던 이런 거보다는 새로운 방법의 예산 편성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서교동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판회사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업협회도 있습니다. 요즘에 항상 우리 구의 많은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상인회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단체에서는 자기네 단체를 홍보도 할겸 이런 공원 하나, 이런 화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전에 용산선 철길 부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어느 일정 부분은 어느 단체에서 여기는 우리한테 할애해서 우리가 여기다 꽃을 심고 가꿀 수 있는 이런 분화 비슷하게 해 줬으면 우리가 더 좀 잘 가꾸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출판 이런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마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면 자기네 업종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을 분명히 잘 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를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한일용위원  그 단체에서 신수동 조그마한 공원에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꽃을 2, 3년 차 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물론 다 전문가들이 와서 조성을 하고 하는데 자연보호에서 그렇게 하듯이 다른 단체라든가 그런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어느 공원을 이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타진이 가면 거의 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맞는 그런 공원이 조성이 되든 화단이 조성이 되든 조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 예산만 가지고 안 된다 된다 이런 거보다는 그런 단체에, 각종 자기네 단체에 맞는 특색 있는 공원, 이런 공원으로써 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화단사업, 이런 예산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도심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소공원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기부채납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하자 해서 협약을 해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에서 지은 마포공원 같은 게 있습니다, 공덕동 로터리.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수목관리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을 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 지역구인 용강동, 토정동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한 7억 2천 정도 이번에, 그리고 점포 수가 한 240개고, 또 시비, 구비 50대 50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이 계획은 박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셔서 각 동을 순시하셨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특화거리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계획은 내년 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때 설명회도 하고요.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지역의 구의원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하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한테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글쎄, 저희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급하게 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에 심의하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예산만 해도 7억 2천이라는 큰 돈인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1월부터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내용을 알아야 해당 구의원들도 적극 예산이 편성되게끔 도움을 드리든가 할 텐데 이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책정하고 난 다음에 알고 나면 뭐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굉장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말고 또 마동환 의원이라고 한 분 계시는데 그 구의원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자기 지역 내에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서종수위원  이것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조그만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도시디자인과, 방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본 위원은 이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선정이요.
  G20 때문에 대로만 가지고 단속을 아주 심하게 하시던데 그러면 대로부터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쪽은 간판개선사업을 서교로 디자인거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순금위원  거기 예산이 많이, 합정동 인근에는 전액을 예산 지원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이 됐죠, 그래서……
김순금위원  한 집당 300만 원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예.
김순금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러면 시범으로 합정동 인근의 상가들을 지원해 주셨는데, 어느 사업이든 시범으로 하면 전지역을 해 줄 걸로 알고 다른 지역에 너무 빨리 시정해라, 빨리 간판을 내려라, 뭐 다시 고쳐라 이런 지시를 하고 언제까지 안 하면 과태료 물리겠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아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사업도 잘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몇 백, 꽤 비싸더라고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빨리 하라고 하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내년 말까지 지연시켜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직원한테 사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지역 선정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범지역으로 합정동 한 다음에 또 어디를 하며, 16개동 다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홍섭 청장님 취임하셔서 동 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용강동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이 음식특화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순금위원  선정하실 때 어느 분 어느 분이 선정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그때 그 당시에 주민들 여러 분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순금위원  주민들 여러 분이면 어느 동 주민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용강동, 청장님이 순시하실 때 그때 주민들한테서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로변에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로보다 조금 더 소로를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거기도 대로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쪽은.
김순금위원  귀빈도로가 어딘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귀빈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순금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귀빈로보다도 그쪽은 우리 마포구의 테마 특화거리니까 그쪽을 선정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합정로나 서교로 쪽은 이쪽 구청 쪽에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 공덕동 쪽을 하다 보니까……
김순금위원  그게 문제예요. 항상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구청하고 가까운 데, 좀 눈을 멀리 좀 보시고 귀도 멀리 여시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만 봐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구청 가까운 데 인근 동부터 챙기시고 그다음에 멀리 저기 아현동 끝에를, 어느 사업이고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새 사업 하실 때 저 멀리도 내 구라는 생각을 하시고 멀리부터 좀 챙기십시오.
  왜냐하면 지난번에 G20이니 그 일 때문에 우리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거기 귀빈도로만 더 빨리 시정하라고 지시를 많이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합정동 먼저 해 주지 말고 우리 도화동이나 아현동, 공덕동 그 인근을 먼저 하셨으면 G20에 지장이 없었을 걸로 생각하고, 물론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빨리 언제까지 해라 하고. 하지만 G20에 걸리는 지역 대로나 걸리지 소로 같은 경우는, 아주 소로는 아니지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적은 빨리 시정하라고는 제일 많이 하는 데는 나중에 제일 끝에 해 주실 것 같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중에서 보면 아현동, 공덕동, 도화동 이쪽에는 아주 뭐 타 구 일까지는 아니지만 내 구의 작은 집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관심 가지시고요. 지금 질의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사실상 디자인서울거리라고 조성되는 데 거기 보도블록 교체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간판이 개선이 안 되면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간판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개 구간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25억에서 30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우리가 하겠다는 거리를 올리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거리가 과연 디자인서울거리에 적합한 건지, 그래서 경쟁력 있는 거리를 내세워야 그게 지정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국장님! 그러시기 전에 시가 저희 지역을 더 잘 압니까, 구가 더 저희 지역을 잘 압니까?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실 수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래서 구에서 합정동 디자인서울거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강남대로, 그다음에 광진구 같은 데는 어린이 대공원 이런 특수한 데를 지정을 해야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차, 3차까지 하다가 디자인서울거리는 모양만 치중하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시의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에서 삭감될 것을 알고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판사업은 10년, 20년, 계속 해야 됩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래서 대로변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거리, 특화거리, 이런 데를 지정을 해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는 여러 군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강로 음식거리는 이것이 대표적인 거리니까, 가보면 간판이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선정을 받으려면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거리로 저희가 서울시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봐야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순금위원  아현동도 특화거리가 있잖아요, 아현동도. 그리고 물론 용강동을 보면 좀 구옥들이 많기 때문에 잘해 놔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로에 있는 아현동 같은, 구 공덕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빌딩에, 오피스텔에, 주상복합건물이요, 보통 하층에는 상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지금 시정하라는 대로 하면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실 때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시정을 하면 손해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웃에 지장이 없고 미관상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은데 하라고 그런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뭐 음식문화거리 용강동을 하셨으면 다음에는 대로에 있는, 많은 사람이 보는 거리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 두시고요, 형평성에 맞는 구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진양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매년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각 과별로 무슨 사업을 할 적에 타당성 검사나 또 사업 설명회를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사업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이면 주민의 의견하고는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앞으로 사업할 적에는 주민과의 소통이 먼저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 공동주택 커뮤니티에 대해서 전문가 있고 또 공통주택 전문가도 있고 또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공통주택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이 됩니다.
  공모사업이나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나 이런 것을 보면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6대 4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위원장 조남진  6대 4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커뮤니티나 이 전문가의 배치에는 전문가를 구성하는 목적이 뭐죠? 아까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못 들은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아파트에 살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인데 주민들이 어울려서 살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작은 마을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축제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여러 가지 모순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 1억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자문단의 권고사항이라든지 권고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의무인지 권고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앞으로 2억 이상의, 제가 좀 기억이 그런데 2억 이상은 의무로 그렇게 바뀝니다.
○위원장 조남진  아, 의무로.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 아파트 내에 잡수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잡수입이나 기타 수입을 가지고 동대표회, 부녀회, 또는 다른 단체 간의 이견으로 고소고발, 상당히 지금 많이 시끄러워요. 마을잔치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례, 이런 것을 정립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예산도 자문단 사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예산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유세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난맥상을 알고 계신데 이렇게 예산을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또 그 방법에 주안점이 맞춰진 것인지 이것은 만약에 올해가 안 된다면 내년이라도 아니면 올해라도 이것이 중점사업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곳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데는 입주자대표회, 부녀회 어느 단체가 별도로 거기 관리 주체의 통장이 아닌 별도 통장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주택 관리에 들어갈 돈이 일부 단체가 유용 내지는 허실한다면 이것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고소고발 법적인 문제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것을 관례로 생각하고 그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모르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을마당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근본적으로 그런 위화감이 들 정도로 고소고발까지 가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그 관리비나 잡수입이나 이런 것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가 더 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이국환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진경식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박진양
  지적과장윤재한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