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3일 제15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수정동의를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목을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안 제3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안 제4조 본문을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이상 30만 원을 출생아별로 지급한다.”로 하며, 안 제5조 제2항 중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1호”를 “지급대상자가 동장에게 별지 제1호”로, “동장에게 신청”을 “제출”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2호 중 “구 관내”를 “관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지급대상자”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로 하며, 안 제9조 제목을 “지급대상 제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그랬지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몇 년이 지나서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보더라도 출산지원금은 다른 구에서 몇 년 전부터 24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나다가 마지못해 출산지원금은 효과가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해 놓고 느닷없이 출산축하금을 제정한다고 조례를 제출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구에서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도 여러 구가 있는데 몇 년 동안 장·단점에 대한 검토 한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제출한 조례를 보면 출산축하금 정의도 출산장려금에 가까운 내용으로 규정해 놓고 지급대상자 범위도 혼란이 올 정도로 산만하게 되어 있고, 그 밖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개 조문 중에서 6개 조문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가정복지과장강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