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호비”를 “특별생계비”로 사업내용에 부합되게끔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당시인 1998년에는 국가 차원의 긴급지원사업이 없었던 관계로 구 자체사업으로 긴급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도에 긴급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도에 서울시 SOS위기가정 지원사업과 금년에 신설된 해피로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그동안 시행해 오던 긴급구호비를 우리 구 상황에 맞게 재조정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되는 특별생계비는 긴급지원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되지 않는 저소득 틈새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특별히 생계비를 지급하는 급여의 일종입니다.
  또한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서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긴급구호비 지원”을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알맞게 말을 바꾸고 또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렇게 돼 있는 자구수정이니까 특별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 별일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윤동현 위원님은 원안 의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가정복지과장 강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사회인식 개선과 출산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신생아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리입니다. “출산축하금”이라 함은 신생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 보호자로 함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4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넷째, 조례안 제5조 지원신청과 조례안 제6조 지원절차입니다. 지원신청에는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하고, 거주지 관할동장 및 민원여권과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서식에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입니다.
  예산조치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신생아 출생을 축하하고 신생아 부모에게 출산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에 따른 인식개선과 더불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만큼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저희 구의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즉 타구에 현재 조례가 돼서 지급되고 있는 구가 많습니다.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 그전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이나 출산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려책의 일환으로 셋째 아이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10만 원씩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봤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첫째 아이, 둘째, 셋째 아이까지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시는데, 지금 그러시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것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장려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그전부터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았고요, 누구든지 마포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 자체를 축하하는 출생축하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순금위원  출생 자체를 축하하기 위해서 첫 아이부터 둘째, 셋째 아이까지 똑같은 금액으로 축하금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염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순금위원  그래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첫째 아이보다 둘째, 셋째, 셋째 아이를 더 환영을 해줘야 되고요, 많이 낳을 수 있는, 뭐 이 금액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가족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은 많이 낳아야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되니까 많이 낳을수록 축하금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점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지원하건, 50만 원을 지원하건, 그것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을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됩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대접을 해 주는 차원에서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를, 둘째 아이보다 셋째 아이를 축하금을 많이 주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그런데 장려금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려는 조례는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축하금 따로, 장려금 따로 지급이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축하금이고, 장려금은 장려금대로 따로 지급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장려금은 없습니다. 장려금은 결국……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하고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려금이지만 저희 구에서는 장려금을 주어가지고 아이를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하여튼 모든, 마포구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선 축하를 해 줌으로써 10만 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출생에 따른 비용, 그것을 보조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그 출산장려금, 저출산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의 최초 태동 배경은 인구를 많이 낳자 보다는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이 5만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을 하다가 전국적으로 붐을 타다 보니까 군 단위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5만 기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애를 안 낳고 하니까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하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38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38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경기도에서만. 그런데 2006년도 출산율이 1.23명, 그다음에 작년도 출산율이 1.23명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이 선 정책으로써 후에 출산율을 늘렸다라고 판단하면 저희도 예를 들어서 뭐 인구 한 명당, 왜냐하면 인구가 100년을 산다, 80년을 산다, 그러면은 돈을 500이건 천이건 주면은 그것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효과성 부분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려금보다는 그래 애 낳는 사람, 안 낳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첫째라도 낳으니까 기저귀 값이라도 구에서 주는구나, 라는 것,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둘째부터 이렇게 차등해서 주게 되면 첫째가 거의 한 50% 되거든요. 1,500명에서 1,700명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 3,738명이라 그러면 그분들도 입법예고를 보고 우리 구청에 자꾸 전화 오고 그랬을 때 “저희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도 됐고요, 그런 어떤 신뢰의 이익도 있고 그래서, 그 이왕 장려는 안 됩니다. 장려는 안 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예외적으로 마포구가 이렇게 준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선전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강남에서 3,000만 원 주는데 저희가 300만 원 준다고, 그리고 저희는 막차인데, 서울시에서 막차인데 홍보 효과도 약할 것 같고요, 그런 뭐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그다음에 일부 경비를 보조하는 차원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효과도 없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25개 구 총괄을 보면,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24개 구는 지금 조례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늦었거든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2006년도에 그때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5만 원씩  주었습니다. 그때 아마 계속 있었으면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했었을 텐데 저도 6개월 만에 발령이 나다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을 못 하고 인제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이제야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순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면도 부끄러운 일 같고요, 그리고 타구의 현황을 보면 지금 과장님, 장려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장려금이 아니고 조례제정에서는 출산축하금이에요.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자치구별로 보시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축하금도 있고 장려금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것을 축하금이든, 장려금이든, 자료를 보면 첫째 아이는 별로 다섯 구만 첫째 아이는 지급을 했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금액이 거의 달라지거든요.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저희 구도 타구에 걸맞게 축하금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타구를 보면 첫째 아이한테 주는 데가 다섯 개 구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둘째 아이부터 주는 구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첫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주는 거는 대부분 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첫째 아이는 다 낳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런 의도 중에 말이 출산축하금이지 사실은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려하고.
  그런데 첫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다른 구도 많은 고민 속에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둘째 아이부터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둘째 아이부터 주려니까 본 위원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출산축하금이라고 하는 게 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이는 뭐 축하 안 해 주고 둘째 아이부터 축하해 준다는 것도 또 말이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운 게 둘째 아이부터 주는 거는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할 경우에 또 출산축하금이라고 하면 첫째 아이는 축하 안 해 주고 둘째 아이만 축하해 준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제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서종수위원  동감합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 이거 봤을 때 여러 구에서도 하고 있는 둘째 아이부터 축하금을 지급하는 거에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 또 출산축하금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동의하냐고 물으셨던 그 내용은 출산축하금이라는 제목 하에 첫째 아이는 주지 않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주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 내용 이야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제목이 그렇지 않느냐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아까 국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예를 들어서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후에 380억을 지원했지만 그 후의 출생률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그다지 출산장려를 위한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첫째 아이부터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솔직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틀을 짜고 갈 거냐 부분인데 우선 지금 출산장려금 부분에 있어서는 각 자치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위원님들도 학습이 돼 계실 겁니다.
  제가 신문에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인구정책과장의 이야기를 인용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자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출산장려금보다 보육시설 지원이나 시설개선 같은 인프라 구축사업이 장기적인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5만 원씩 주다가, 민선4기 때 5만 원씩 주다가 아니 효과도 없는 돈을 주냐. 왜냐하면 5만 원씩을 주게 되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에 쓸 수 있는 돈이 그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말고 시설개선 하자, 24시간 보육 하자, 이렇게 정책을 바꿨던 거거든요.
  그런데 언론의 질타를 받고 보니까, 또 주민들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려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출산이라면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하나든 쌍생아든 출산이라는 것을 축하하고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자. 기저귀 값이라도 좀 주자. 구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지는 않구나 라고 해서 저희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주고 차별하지 말고 기본비용이니까 주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축하금이라고 하면서 10만 원으로 잡고 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저출산의 문제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저출산대책본부가 생길 정도로 국가 시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 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발족해서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사업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다자녀 출산을 했을 때 지원되는 여러 가지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다둥이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다자녀를 출산했을 때 지원되는 정책들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도 별도로 현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저희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금으로 8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게 지금 셋째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셋째아를 낳게 되면.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둘째아 이상입니다.
김수진위원  둘째아 이상은 10만 원씩 지원을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10만 원 별도로 매달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다둥이카드 혜택도 받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다둥이카드 혜택도 포인트제로 하다가 이번에는 교통카드, 우리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하면 교통카드 기능까지 합쳐져서 교통비를 한 달에 3천 원에서 5천 원 차등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김수진위원  첫째부터 해 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방접종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전체적으로 다?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예.
김수진위원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사실은 이 출산장려정책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마포구 출산축하금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조금 생각해 보자고 하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이게 출산축하금, 장려금 물론 명칭도 상당히 중요한데 타구도 “축하금”해 놓고 내용적으로 가면 양육자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뭐 종로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고.
  우리도 내용이 출산축하금이지만 내용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신생아의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내용은 다 장려입니다, 우리도. 장려인데, 이번에 연평도 사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해병대에 지원하는 장정들이 부족할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해병대 지원병을 모집했는데 1천 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하루 사이에 절반 이상이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참 우리 국민은 너무너무 훌륭하고 가슴 속에 다 애국자적인 정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식을 많이 두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겠죠. 그런데 왜 저는 첫째와 둘째를 주지 말자고 하냐면 10만 원 축하금을 드렸다 그러면 “우리 애 낳았다고 구청에서 10만 원 주대,”그러면 “그려,”그러면 그 10만 원 가지고 기저귀 값이 됩니까, 우유 값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게? 그냥 한번 “그려, 안 주는 것보다 낫지,”그리고 둘째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종로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이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우유 먹는 동안 우유 값이라도, 기저귀 차는 동안 기저귀 값이라도, 아니면 학교 입학금이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지. 그냥 타구에서 다 하는데 우리 안 할 수 없다는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덜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그래 셋째 낳으면 구청에서 우유 값은 준다더라, 최소한의 기저귀, 산모 미역국 값은 해결해 준다더라,”는 그런 뭐가 될 수 있는 지원책이 돼야지. 어디서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이런 거는 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얼마 50만 원이 됐든 세 번째부터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아이 낳았다고 의무적으로 결혼식장이나 청첩장 갔으니까 안 갈 수 없다는 의미로 돈 10만 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아이부터 50만 원 이상씩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으로 계산했을 때 부부가 아기를 낳으면 셋째아이를 낳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마포구.
○가정복지과장 강선숙  지금 마포는 따로 없고요, 금년도 서울시 전 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액을 지급한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이가 42% 정도, 셋째아 이상은 18%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와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어떻게 제일 적어요, 지금 다른 구하고 보니까. 기왕에 우리가 제정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오더라도 출산의 장려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발상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그 장려라는 어느 부분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장려에 보탬이 된다는 거는 작은 거 하나부터도 보탬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착을 갖고 하셔야지. 우리가 예산도 없으면서 글쎄요, 1천만 원씩 준다면 일부러 애를 낳는다는 사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것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정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성의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첫째 애, 둘째 애 구분이 안돼 있어서 장려하는 데 목적을 뒀음에도 장려하는 데 약간 퇴색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출산장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결정하기보다는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하고도 의견을 교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10분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정회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위원님들이 협의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로 하자는 의견이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7일 날 오전 9시에 저희가 간담회를 합니다. 그 간담회에 집행부도 참석을 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튿날 8일 날이죠, 8일 날은 심의를 우리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정을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2010년 10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1년도 예산안 심의와 같이 공동주택지원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3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하여 시비 2,938만 원과 구비 6,527만 원 등 총 9,465만 원을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조례와 제목과 조항 개수가 비슷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제4조입니다.
  먼저 제4조 1항 지원대상을 보면 당초 6개 항목이었던 것을 23개로 대폭 늘렸는데 이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입주민들 간의 상호 친교활동 사업도 지원하겠다는 것과 지원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제4조 제2항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공사와 관리업체 선정 시 별다른 절차나 사전검증 없이 결정하여 잡음이 많으므로 공동주택 전문 자문단을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해당 분야별로 무료로 자문에 응하겠다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문단 자격기준은 별표2와 같이 공사 부문, 용역부문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부문으로 나뉘는데 공사 부문에 많은 인원이 할당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의 시 질의가 있던 것으로 어떤 것을 필수적으로 자문에 응하여 하냐는 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고, 1억에서 2억 이내 공사는 선택적으로,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시행하는데 이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되며, 현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관리규약 준칙안이 시달되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4조 제4항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다툼이 많아 공동주택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11월 3일부터 서울시주택본부에서 시범적으로 변호사와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공동주택 상담실을 시청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시행착오들을 보완한 다음 각 구청으로 확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와 제8조 제4항에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리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원금 지원 시 공동주택 활성화 등의 참여 시 차등지원 하겠다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우리 구 주택 중 53%가 아파트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난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의 당부말씀과 같이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방임에서 부득이 어느 정도의 개입은 불가피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전부개정 이유가 뭐죠?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전부개정은 저희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4조를 넣다 보니까 이번에 커뮤니티 활성화 차원에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조례제정이 불과 2, 3년도 안 됐을 텐데 먼저 조례가 언제 제정되었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윤동현위원  2년밖에 안 된 것 아니에요.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왜 전부조례개정을 하는 것인지, 이 4조 때문에 한다?
○주택과장 강창수  다른 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4조가 제일 큰 변화이고.
윤동현위원  4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다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비단 우리 구가 부분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왕 25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개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  이 조례안은 25개 구청 다 똑같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준칙안은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약간 내용만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똑같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각 구는 거의 같고요, 지금 다른 것은 지원대상만 일부 넣고 빼고 해서 그것만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조는 다 똑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다음에 20세대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20세대 이상은 법에 근거를 한 거예요?
○주택과장 강창수  공동주택이 맞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에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공동주택이라 하면 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은 20세대라고 하지만 19세대까지도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법상은 그것은 아닙니다.
윤동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건축법에, 국장님 전문직이니까 아시겠지만, 건축법에 19세대까지는 과거에, 지금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9세대까지는 건축법을 적용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예.
윤동현위원  그리고 20세대부터는 어떤 법을 적용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주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으로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법이 달라서 19세대까지 지은 집들이 우리 지역에 보면 반절이 넘어요. 반절이 훨씬 넘습니다, 우리 지역은. 아파트 전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9세대 이하로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법 개념 때문에 19세대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속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한, 이 조례를 만드는 한 19세대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이 모법이 주택법인데 주택법은 2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법 얘기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지은 19세대 이하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법에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다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19세대까지도. 18세대 지은 공동주택이 반절이 넘는다니까요.
  그 아파트지역, 예를 들어서 도화동이나 성산2동이나 이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일반주거지역, 우리 지역을 비롯한 일반주거지역은 19세대 이하가 반절이 넘는다고요. 반절이 훨씬 넘을 거예요. 데이터를 안 빼 보았는데 그분들은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장님! 19세대까지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19세대까지가 어렵게 살거든요. 훨씬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19세대까지는 아무런 혜택을 할 수가 없고 어렵게 산 사람은 어떻게 하고 법에 따라서 20세대 이상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국장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먼저 개정 전에 지원대상으로 보면 단지 안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이런 것 개보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실상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대상 이상인 건물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한 10세대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상. 그런데 우리가 주촉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은 2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촉법에 의한 것만 지원대상으로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건물까지 다 하면은 단독주택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여러 개를 필지 안에 단독주택의 도로는 구나 시에서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적용받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18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그 안에 20세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18세대도.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는 없을지 몰라도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차장, 하수도, 모든 그런 것들은 20세대 이상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여간 19세대까지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만 배려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 주장은 그렇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이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위원회 구성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 얘기를 계속하기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번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명 이내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윤동현위원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이와 관련되는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함축적으로 뭐 밑에는 법률회계 공동주택, 이렇게 구체적으로 섰고, 여기는 뭐 합리적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당되는 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의원 3명으로 해놓느냐 말이에요.
  의원 3명으로 했을 때 문제 된다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렇게 안 하고 비슷한 얘기로 해야 된다, 다 알아듣는 내용이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하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되었는데 충분히 논의되었고,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면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25개 구청 표준사항이기 때문에 좀 눈에 띄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자주 열리면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그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4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강창수  핵심적인 것은 4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4조 2항에 보면 맨 밑에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인제 커뮤니티라고, 예산편성 할 때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2천만 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희도 예측이 좀 불허인데 제가 그때도 설명 드렸듯이 자생적으로 이 아파트, 동네 사람들끼리 단위사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가령 어린이놀이터를 도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장을 보수를 한다든지, 스스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든지 또는 다른 취미활동이나 저런 것도 있겠죠. 있으면 그런 것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번 지원을 해 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4번에 보면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주택 입주민하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투명치 않아서 그러는데 그것이 불화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법에, 주택법에도 거기에서는 명시는 안 해놓았는데, 어찌 보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 관련해 가지고 금년 5월 달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을 한 달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
  누구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답니다. 특히 관리비 사용문제,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캠프를 설치하고 타구까지 다 저렇게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그럽니다. 뭔가는 이제는 조치를 좀 취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상담실을 한 번 운영해 보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능빌딩에 상설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하고 주택관리사하고 지금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골치 아픈 것은 그쪽으로 다 연결을 해주고 그쪽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 되면은 구청까지 확산을 시키자 그런 의미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서 이런 분란이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관리소와 부녀회 사이에 관리기금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저도 그런 것을 민원으로 접수를 해서 나도 접해 보았는데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참 중간에서 양쪽 측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설치되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도 회의 내용을 뭐 인터넷이나 CCTV를 이용해서 공개한다고 하셨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도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가 주택 중에 아파트 비율이 53%라고 그랬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아까 2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까지 다 합치면 몇% 됩니까?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아닙니다. 자료는 있는데 우리가 총 94,000세대인데 50,600채가 아파트이고, 22,000이 다세대, 연립이 6,500채입니다. 단독은 21,000밖에 안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위원님들 지역구가 이렇게 많은 다세대가, 다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오늘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현역 의원들한테 각 아파트나 이런 다가구 쪽에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부녀회 회장 등에 대한 자료를 좀 줄 수가 없는지.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는 없지만, 우리 현역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 만약 월 단위로 회의가 열리면 우리 현역 의원들도 적극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지.
○주택과장 강창수  저희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아파트별로 일단은 큰 데부터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하는 날짜 알아 가지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역구별로 20세대 이상에 해당되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든지 인적인 명단,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윤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단적인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원2동 같은 경우에 제가 굳이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망원2동에 주택들이 여러 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는데 지금 연수로 한 40년 된 노후주택이 있습니다. 가구 수가 한 42가구 정도 돼요. 주택이 부흥주택, 신흥주택, 가나다라주택, 꽃밭주택, 그런데 여기는 환경이 어떠냐 하면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중앙에다 화장실이 공동으로 되어 있고 거기를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의 가구 수를 보면 55가구, 33가구, 그다음에 22세대, 38세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지금 평수가 5평 정도 됩니다. 실제 평수가 5평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이 있는데요, 담이 거의 무너질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조금 해 달라, 조금 도와 달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5평인 데서 4가구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사는 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원 근거가 없어서 담 하나를 보수를 못해줍니다.
  참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공동주택의 명확한 저기를 몰라서 처음에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아, 이것이 해소가 되는구나,”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가구나 이런 연립주택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해당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뭐 여기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 주고 그런다. 그러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과장 강창수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타구에서 이쪽 담당 팀장을 했는데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25개 구청이 다 만들어져 버리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사실은 자치구에서 명확한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식으로 내려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벽화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사실 벽화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기에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컬쳐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갤러리 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로 벽화를 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동네에 있는 관변단체나 그다음에 미술을 전공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마포구만 해도 담장에 벽화 그리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일단은 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명확하게 잡고 난 다음에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수정 의견 중에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삭제하고, 다섯 가지 정도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삭제하고 제4조 제3항을 보면 “관리주체의”를 “관리주체가”로, “의”를 “가”로 하고요, 또 제4조 제4항에 보면 “상담자에”를 “전문상담자에”로 하고요, “5명”을 “4명”으로 하고 “시설유지관리”는 “시설물”,“물”자가 하나 더 들어가네요? “시설물 유지관리”로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 등”을 거기는 왜 삭제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 의견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등” 그다음에 “쓰레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겹치는 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앞쪽을 빼는 겁니다.
김순금위원  아, 중복이 돼서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전문위원, 김순금 위원 옆에 가서 설명)
김순금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전문위원 방금 설명과 같이 “쓰레기”가 바로 앞에 나오고 또“등”다음에 또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삭제를 한 겁니다.
김순금위원  “관리주체의”를 “관리주체가”로 한 이유는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 건도 전문위원께서 조문을 읽는데 그게 더 매끄럽지가 않냐, 문맥을 읽는데. 그래서 고친 거고 나머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냥 “상담자”가 “전문상담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론 다르겠지만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이 옆에 가서 설명)
  전문위원님이 의견 낸 부분이라고 그러시네요. 어떻게 전부개정이 되네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수진위원  과장님, 2조2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있잖아요? 자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사례비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사례비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때 논의가 됐는데 한 건당, 그러니까 이게 자문단 30명이 통째로 응하지 않고 가령 도로를 보수한다, 도로 부문 전문가가 상담을 하면 1건당 1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통상 사례비가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심의를 할 때 한 주제를 놓고 전문 자문단이 한 명이 10만 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자문단이기 때문에 심의가 아닙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단이 보니까 건축사도 있을 것이고 토목도 있고 하수도 있고 그 분야를 그 사람이 가령 시영아파트에서 무슨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도로에 관련된 것만 자문해 주면 됩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각각의 전문가가 각각의 상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이 나왔는데 212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김수진위원  어떻게요?
○주택과장 강창수  212회.
김수진위원  212회요?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그것은 예상치고요, 각 아파트 단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러고 구청에 요청을 하면 그 사업 특성에 맞춰서 전문가를 그쪽으로 파견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 보수한다면 건축사라든가 도로 보수한다면 토목, 그러니까 자문단이 있어도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 특성별로 우리가 봐서 ‘아, 이런 전문가가 필요하다,’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고요. 사실상 10만 원이면 적습니다. 건축사나 기술사들이 하루에 현장 나가면 요즘에 기술사 하루에 인건비를 받습니다, 20몇 만 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10만 원, 그러니까 봉사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진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다섯 가지 안을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의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의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종선  여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이게 한 게 몇 년이 안 됐습니다. 그때는 항목이 서너 개밖에 없었는데 운영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항목을 확 늘려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영세민들의 담장 아까 설치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까지 사실상 지원해 주면 지원금액이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은 개인 시설물이거든요. 그런 거 보수하는 거는 개인이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보수해 주는 거는 개방감을 위해서 담장을 헐거나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도 그 안에서 보수해 주는 게 아니고 인근 주민한테 개방하는 거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돈이 많으면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3억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놨지만 나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타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하는데 단지도 지가가 높은, 좀 잘 사는 단지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아, 여기는 진짜 못살고 주민들 능력이 안 되구나,’그런 데를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일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사업 단지 내에 2억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러셨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1억 원 이상은 선별적으로 가능하다 그 얘기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런데 지금 아까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느끼고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아파트가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시설 지원보다는 관리요령을 숙지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여기에 접근하려고 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접근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실제로 시설 지원의 걱정보다는 이분들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원을 사용하는 거 자체가 적법치 못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관례적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비용을 써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단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엊그저께 제가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주택이 준공 내지는 입주한 지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그게 이번에 삭제됐습니다. 이전 조례는 그게 5년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왜 그러냐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때문에 그 5년 제한이 삭제됐는데 실질적으로 5년 이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거의 하자보수기간 내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물어본 거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의 정의를 가지고 말씀이 있었고요, 그 얘기에는 실제 열악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지는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이 있는데도 여기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다른 방법의 복지 지원이라든가, 또 위험에 처해 있는 주민을 보호한다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의 책무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도 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위원장 조남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 또 전문위원의 검토 또 위원님들이 최종 심의에서 수정하려는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장영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음식물 쓰레기 등”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관리주체의”를 “관리주체가”로 하고,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를 “서식으로 신청하고”로 하며, 안 제4조 제4항 “상담자에”를 “전문상담자에”로 하고, 안 제9조 제3항 3호에 “5명”을 “4명”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3호를 “시설유지관리는”을 “시설물유지관리는”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방금 장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오늘 도로명주소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서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근거로는 행정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 255호 공문에 근거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시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를 시행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 조례를 22조의 2항에 “도로명주소의 고지”해서 “법 제18조 2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각 동의 주소지 관할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처음에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서교동에 망원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한일용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망원로 일부 민원이 있던 구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연남동, 성산동, 서교동 연관되는 3개동 지역의 주민대표들이 서로 회의를 해서 성미산로로 고치기로 해서 일단 그걸로 변경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설물도 전부 재설치를 완료했는데요, 그 후에 민원은 아직 제기된 게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후로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주민이 안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다행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예산안 심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통장을 통하여 직접 방문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통장님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월급을 받습니다. 지역에서 이런 일 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실비를 한다면 그런 분들이 얼마라도 이렇게 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려야지, 물론 통장님들이 그 동네는 잘 알아요. 그런데 통장님 이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각 단체에 속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전에 통장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퇴임하신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장님들한테 뭐 하나의 혜택이랄까요, 물론 이 일에 비해서는 혜택이라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것은 좀 여러 분이 이런 적은 돈이라도 좀 벌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분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좋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통장님들한테 그냥 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순금위원  하루에 만 원밖에 안 된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업무량이 저희들이 10일 정도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만 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인당 약 500건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달할 양이. 그런데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가서 없으면 저녁에 다시 가야 되고 몇 번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님들이 금년에 11월 달에 예비안내를 해 봤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구만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니고 25개 구가 전부 10만 원씩 잡기로 그렇게 시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전부 예산 확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웃으면서)먼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통장님들은 민방위통지서나 돌리고 민방위훈련이나 나가서 하시는 그런 통장님들이 아닙니다.
  옛날 전의 통장님들은 그것보다, 사실상 동주민들 전·출입에서부터 그전 통장님들 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산화로 인해서 통장님 경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라면 이런 예산을 통장님들한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통장들은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해 주시도록 구에서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장은, 공무원 역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근무하지 않습니까? 통장 역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통장님들이 그렇게 수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예산 관계 때문에 예산심의 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고 하루에, 왜 그전에 통장 하셨던 분들이, 왜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하루 몇 시간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드리면 통장님들 이상으로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데 저희들이 통장님들을 정한 것은요, 사전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통장님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공무원 이상으로 새주소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한일용위원  먼저 어느 중앙언론사에서 서울에서 한 팀은 비행기를 타고 부산 어디를 가고, 한 팀은 기차를 타고 똑같은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내리고 김해 공항에서 가는 그런 찾아가는 시스템을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홍보가 되겠지만 그런 뭐, 그것을 뭐라고 할까, 실습이라고 할까요, 연습이라고 할까요. 이런 과정을 거친 상태입니까? 이론상은 건물 등의 위치를 보고 쉽게 찾고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론상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게 찾고 볼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이랄까, 그런 훈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도로명주소 사업이 한 지가 10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지막 이것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면 예전에, 그러니까 97년부터 2008년까지 쓰던 새주소는 굉장히 추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진달래길, 버드나무길, 해 가지고 도대체 꿈길이 어디냐?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월드컵로 하면 합정동 로터리에서 상암동까지 이 큰길이 월드컵로입니다. 옛날의 합정로가.
한일용위원  그래서 주민들이나 그런 것을 대상으로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달 지났는데요, 도로명 정한 것은 거의 1년 지났고요. 그 후에 반응들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찾기도 좋고 좋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해 봐도 그게 순서대로 도로 따라서 길이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한일용위원  좋을 것이라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 본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윤재한  연습을 해 본 것은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들이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회가 한 천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회의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혹시 지역의 주민들이 이 관계에서 무슨 민원이 있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물어보는데 이번에 된 것은 다 잘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처음에 바뀐 새주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연락해야 할 그런 부분에 몇 군데 그 주소로 쓰고 옆에다가 구 주소도 쓰고 이렇게 한 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어떻게 된 것이 우편배달 하는 분까지도 인식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은 아닌데 저희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돼 가지고, 거기다 아까 추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거기 가면 정말 버드나무가 많을 거야,”이런 뭐를 하다 보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아니었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좀 연습이 필요하다, 그 뭐 학생들 뭐 젊은 층 주부들, 이런 노인분들 해서 연습을 조금은, 한 번 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연습을 했느냐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저녁에 TV 보시면 개그맨 신동엽 씨가 나와서 홍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각종 행사나 동 행사 시에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새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주민 불편이 발견되면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혼란이 없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장영숙 위원님!
장영숙위원  장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저는 공덕2동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벽보에 보니까 도로명에 대해서 찬성·반대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 붙어 있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제저녁에 우연히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쪽에만 했나 싶어서 다른 엘리베이터에도 들어가 봤는데 거의 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옛날에는 추상적인 것으로 하셨다 했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장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마포에 이사 온 지가 거의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 찾는데 좀, 제가 선거 동안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어디 어디로 오라고 그러면 “거기가 어디지? 어디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만리재길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만리재길,’ 해 가지고 굉장히 좋다는 평으로 듣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의 주소가 고층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잘됐다고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감사합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은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저도 옛날 주소는 추상적인 것도 있었지만, 옛날 주소가 그 동네의 특징적인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소를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노고산 꿈나무길 하면 옛날에 유아원이 있어서 꿈나무길,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 도로명주소를 만들고 보니 본 위원도 저희 동네만 돌아다녀 봐도 지번이 엉망이었어요.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 도로명주소를 보니까 너무 찾기가 좋아요. 뭐 옆에가 79번, 옆에가 80번, 그냥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민들이 알 수 있을까, 이 홍보가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조금 가면 며칠 얼마 안 가서 그냥 홍보가 또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직접 알 수 있게끔 빨리 전달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새 도로명주소에 대한 지도, 이렇게 접는 형태로의 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각종 축제, 그때 별도로 안내 부스를 운영을 할 것입니다. 해서 거기서도 홍보를 하고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바뀌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 아마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통합 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어요. 노고산, 대흥동 통합 동이 되니까 동네가, 제가 노고산인데 노고산 자체도 바뀐지 알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노고산동 12-204호 그러면 대흥동 12-204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동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김순금위원  일부는 25개 구가 똑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저희 오늘 이 일부가 통장님들이 거의 10일 동안 근무할 계산을 하고 하루 만 원씩 계산해서 10만 원씩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에 만 원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일반인들을 채용해서 하면 만 원가지고 할 사람도 없고, 통장님들도 만 원이면은 많은 봉사가 따라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이 적합하신 것 같고요, 반장님들도 하시면 좋지만, 반장님들도 인원수도 많고 월급이라고 그럴까요, 수당도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고 통장님들이 만 원씩 받고 열흘 동안 일을 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4,900만 원이네요?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면 490명 곱하기 10만 원 하면 4,900만 원, 그러면 이게 시비입니까? 전액.
○지적과장 윤재한  내년도 것은 구비이고요, 금년도 11월, 지난달 11월 달에 예비안내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갑자기 하느라고 구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11월 달의 예비안내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 1인당 87,000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10만 원씩 확보하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순금위원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지적과장 윤재한  전액 구빕니다.
김순금위원  왜 시비 보조가 없죠?
○지적과장 윤재한  금년에 국비하고 시비가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김순금위원  금년에 해 주었으면 내년에도 해 주어야죠. 금년에 해 주었다고 그러면, 원래 선례를 남기면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비로 전액을 다해야 되나요?
○지적과장 윤재한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지시가 돼 가지고 일단.
김순금위원  행안부 마음대로 하네요. 우리 구에서 이의 제기하면 되잖아요.
○지적과장 윤재한  저희 지적과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업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지적과장 윤재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만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순금위원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기타 안건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5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도시관리국장조종선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강선숙
  주택과장강창수
  지적과장윤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