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제15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이니만큼 2011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국)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1,351억 875만 1천 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으로 총 1,354억 5,975만 1천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1,229억 6,619만 6천 원보다 124억 9,355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23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및 4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163억 3,953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29만 1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활근로사업비 1억 4,061만 8천 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비 2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비 32억 9,960만 원, 일자리창출사업 1억 3,648만 8천 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마포종합복지센터건립 사업비 11억 9,540만 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감소되었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6억 1,335만 원은 사랑의전화 마포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완료로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및 5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일반회계 529억 1,492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일반회계는 78억 6,844만 6천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6,5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23억 5,575만 원,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1,009만 8천 원, 노인일자리 창출 7억 5,096만 6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6억 1,353만 8천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및 자립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기반 조성 21억 9,246만 6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7억 8,28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14개 단위사업 및 5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339억 3,702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7억 7,74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1,189만 5천 원,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11억 7,797만 3천 원, 출산축하금 지원 3억 7,38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4,105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2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1억 7,735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3억 7,227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4억 7,800만 원,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비 9,939만 5천 원이 증가 되었고, 주요 감소내역은 도서관 운영 및 지원 1억 6,345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7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및 1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25억 8,54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7,893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대행 위탁비 등 1억 7,255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비 3억 840만 1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청소지킴이 운영비 3억 1,67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1억 9,340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억 2,406만 2천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비 1억 5,888만 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35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3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1억 5,448만 9천 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576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으로 4,080만 원 증가하였고,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사업비가 2,716만 6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주민생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학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총 9개 기금으로 2010년도 말 기금총액은 총 294억 3,344만 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융자금상환, 예탁금상환금, 출연금 등 총 35억 7,116만 원이며, 2011년도 지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 등 총 19억 6,869만 원입니다.
  주민생활국 명시이월사업은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비 20억 원, 1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22일 날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3일간, 사실 3일밖에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을 걸로 알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담당자 분들하고 충분한 교감을 이루고, 여러분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심도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처음으로, 가정복지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와 환경과로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타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직원들 퇴장)
  제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예산서가 늦게 온 이유를 기획재정국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행정관리국의 회의 중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다음 기회를 봐서, 기획재정국장의 설명을 듣는 시간은 오늘 이 자리는 힘들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게 또 긴박한 사항은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여기에 임했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기회 될 때 그때 설명 듣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회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책자 223쪽부터 227쪽이며,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27쪽이 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33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영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장영숙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습니다. 225쪽이요. 이 사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대상이 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금년에는 저희가 4차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이 현재 가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숙위원  그 대상자들에게는 구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칭으로 민간지원금을 줘서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지금 현재 취업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로서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적립금을 3년 동안 불입을 하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그 불입한 만큼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대 1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장려금도 지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려운 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어려움은 사실 희망키움통장이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이런 자립기금을 마련하고 또 근로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 기금을 전부 받았을 때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기준을 넘게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것을 우려해서 지금 현재 가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만 나중에 그로 인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면 현재 받고 있는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등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끊기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우려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숙위원  그게 계속 그렇게 그분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실려고 자산형성에 노력을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장영숙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가 이 취지를 충분히 홍보해서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을 보시면 지역선택형 투자사업과 지역개발형 투자사업비가 민간위탁금으로 2010년 올해보다 14억 6,368만 7천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증가돼서 이 예산액이 21억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일자리추진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건 아니에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잖아요, 234페이지.
이필례위원  234쪽이요, 지역선택형 투자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역사회서비스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걸로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선택형은 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내용을 선정을 해서 각 지자체에 운영을 하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로써 영유아들에게 독서지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형 투자사업은 각 자치구가 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동건강관리 서비스사업이 되는데요. 이것은 비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동처방 또는 식생활개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꿈바라기 치료교실인데요, 이 꿈바라기 치료교실은 문제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이런 각종 치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또 꿈나무클래식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아동들에게 악기지도를 통해서 예능분야의 공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음악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것이 지역사회서비스의 주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하나 더, 238쪽에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4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된 예산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서부지역범죄예방센터에 대한 지원은 지금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구에 법률적인 상담이라든지 생계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각 자치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에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4개 구가 여기 지원센터의 후원 지자체가 되겠는데요, 지난해는 저희가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이나 검찰의 업무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이 서부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서부지역 검찰청 내에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국가 업무는 당연히 국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당연히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당해 관할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의 주민이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계속되어 해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김순금 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 위원입니다.
  235쪽에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보조금에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순금위원  어느 복지관 운영비입니까? 23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성산복지관 증축에 관한 말씀?
김순금위원  운영지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은 성산사회복지관하고요, 사랑의전화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2개소에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부족했었나요? 증액이 되었네요. 3,879만 3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부족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거기에는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전부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김순금위원  전액 시비라도 시에서 증액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 가내시액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거기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고요. 거기 바로 아래 푸드마켓, 이 푸드마켓이 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 2억 5,869만 6천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금년도에 578만 6천 원을 증액을 시키셨는데요, 이 푸드마켓이 언제부터 실시되었나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우리 관내에는 푸드마켓이 1, 2, 3호점,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언제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2007년도에 푸드마켓 1호점이 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 농수산물 도매시장 1층에요, 그리고 그 후에 2호점이 신수동에 있고요, 3호점은 신공덕동 구청사 1층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3호점만 가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3호점이 금년 2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2억 5,800여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금 그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대략은 알지만,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이 내용이 상당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호점은 현재 직원이 두 명, 시에서는 각 구에 하나씩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각 구에서 부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에 2명,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가 되겠고요, 특히 2호점, 금년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2호점이 지금 현재 임차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신수동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신수동에 있는 2호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후원되는 물품을 팔고 또 나눔카페 수입으로 운영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요즘 경제가 좀 어렵고 하니까 후원도 좀 줄어들고 또 나눔카페 수입도 당초 계획보다는 적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지금 5개월째 임차료를 못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제 내년에 저희가 마포종합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간 확보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임차료 부분이 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까지는, 내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구세군 유지재단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입주할 기간 동안은 구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임차료 부분과 이전하는 비용, 이것이 좀 금년에 4,500만 원 증액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다소 좀 늘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고요.
김순금위원  늘어난 부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4대 때는 없었던 사업이 지금……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푸드마켓의 혜택을 보고 있는 가구가 1,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가구가 월 2만 5천 원 상당의 식품을, 통조림이 됐건 뭐가 됐건 가져갑니다. 그것이 열두 달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기부 받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한 5억 4천, 인제 2만 5천 원도 되고 3만 원도 가져가고 이쪽저쪽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 한다고 그러면 5억 4천만 원 정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고요, 그 정도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은, 그리고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일을 늘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5억 4천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순금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2억 5,800여만 원돈 했잖아요. 그러면 이 2,500가구가, 아, 1,800가구? 2,500가구가……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1,800가구 정도.
김순금위원  1,800가구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김순금위원  5억 4천여만 원돈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있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운영비로 2억 5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김순금위원  계속 매년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이것은 그렇죠.
김순금위원  시에서도 예산이 몇%……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뭐 세운 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 공통으로 이렇게 한 개소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플러스해서 저희는 더……
김순금위원  각 구마다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각 구에는 대개 한 개소, 많아야 두 개소입니다. 우리 구가 제일 많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몇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분이 지금 1,8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혜택 받는 가구 수가 얼마냐가 문제죠. 저희가 2만 원 이상을 들여서 1,800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보통 이 1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구 수가 한 5, 600가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을 한 3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1,800가구 정도입니다.
김순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255쪽인데요, 255쪽에 마포구 실버축구단 운영 지원비에, 그 실버축구단 운영비에서 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규 사업이고, 이것을 보실 때에 천만 원 예산을 축구단에 저희가 주게 되면 문제가, 어제 그렇잖아도 만나 뵙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만나 뵈었는데 이 천만 원을 마포구 실버축구단에 예산을 주게 되면, 실버축구단이, 아니 축구단이 아니고 실버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순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포실버축구단의 원 계획은 생활체육 방면에서 계획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연령층으로 나누면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7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각 구에 1개소씩 실버축구단을 창단하라,’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되니까 60세를 대상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복지건강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기 준비하던 연령층의 고령층을 우리가 흡수해 가지고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종합 2위도 하고 다행히 성과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그냥 운동만 시켜가지고 자기 돈 내서 운동을 하라 그러면 사실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유소년 축구 같은 것도 2,800이나 1년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한테 그 절반으로 해 가지고 기본경비라도, 운동장을 사용하게 되면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나 기본적인 축구공 내지 생활용품 등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맥시멈으로 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 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노인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  좋은 사업이죠, 물론. 좋은 사업이고 할아버지 축구단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할머니들은 없을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순금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묻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것이 실버축구단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생활축구.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문화체육과 쪽에서 생활체육 진흥 쪽에서.
김순금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그쪽에 다른 운동, 축구 말고 다른 운동 단체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배드민턴도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배드민턴 있고 또 뭐 있죠? 그런 단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생활체육 방향에서 일부를 동호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가 실버축구단에 천만 원을 줘도 다른 단체에서 이의 제기 안 할는지 저는 그 염려가 돼서, 여기를 천만 원 주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 “거기는 천만 원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그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활성화되는 단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우리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동호회별로 있습니다. 대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호회에서 나이에 구분 없이 거기는 일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흡수돼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배드민턴 대회……
김순금위원  축구단이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마포구 축구단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시면.
김순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안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산이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버만 떼어 와서 노인들을 실버라 해 가지고 나이를 제한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순금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이분들 훈련 장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암동에. 인조 잔디구장 거기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매달 한 번씩 빌리는데 10만 원 꼴입니다. 그 운영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순금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마포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2011년도 몇 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내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5층 바닥 골조 공사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은 49% 정도입니다. 내년 준공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준공 경비 말고 그 시설 부대비가 7천여만 원 나가면 큰 경비는 다 지출되는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 빼놓고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토지매입은 10년 연부로 했기 때문에요, 매년 한 11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준공식 경비까지 이렇게 잡혀 있고 했는데 무슨 이렇게 또 7천여만 원이 더 나가게 되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내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준공까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됩니다. 공사 마무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토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복지위원 운영, 237페이지에, 그 예산액이 2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216만 원이면 이런 사업이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가 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한두 분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어서 어려운 가구를 찾아내서 돕는, 또 그런 것을 상담하고 신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에게는 각 동별로 월 5만 원씩 업무추진비, 회의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운영되는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전체 34명의 복지위원들을 교육하고 또 워크숍, 또 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 제작,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복지위원들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때 다과라든지 회의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복지위원은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 역할로 안 되나요? 이렇게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복지위원으로 위촉된 분 중에는 통장님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고, 각 단체 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복지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그 외에도 실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원이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많이 늘리지를 못하고요, 그 외에 인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는 그물망 복지니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여기 이 부분은 어딘가 비효율적인 사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이대 여기 성산종합복지관 도시락 배달하는 그런 분들이 호칭이 어떻게 되죠? 그런 분들도 지역에서 이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 찾아서 도움을 주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도시락 배달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도 있고요, 가사간병 도우미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복지위원이라고 구성된 것은 동별로 두 분씩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통합센터 운영은 지금은 뭐 분산 운영을 하시나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잡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계속사업인데요.
한일용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동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받아서 매년 6억씩 3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있는 영유아,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 교육이라든지 복지, 보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돼야 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3억 정도를 계속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3억에 우리 구 예산을 2억, 또 자체 모금한 후원금하고 사업비 잔액하고 해서 내년에는 총 7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했었던 사업을 우리 구에서 올해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대로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이게 등장하는 이유는 당초는 모든 사업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했는데요, 3년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체모금까지 해서 5억 되고, 우리 예산서에 2억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 구비 부담이 2억이 들어가야, 그 정도 해야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예산서에 들어가고, 신규사업처럼 보이지만 내년에 하게 되면 4년째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보기에는 계속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신규사업으로……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산서만 신규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그동안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했고 내년부터 우리 구 예산 2억이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한일용위원  앞으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은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저희는 계속 받으려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노인복지 시책사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이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 노인교실 운영지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물론 사업별로 행사 내용은 있지만 너무 중복으로 예산이 잡힌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한일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사업에는 일반운영비도 잡혀있고 업무추진비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선 업무추진비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 하지 않습니까? 경로잔치에 대한 거고요.
  뒤에 보면 또 254페이지에 경로당 열린교실 있고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 열린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게 각 경로당이 우리가 137개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에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그냥 경로당에만 계실 게 아니라 우리 복지관이나 마포노인회 지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뭐냐면 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되 종교단체나 그다음에 각종 복지 노인단체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해마다 서울시에서도 1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줬던 프로그램을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구비로 전부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1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1개소를 추가해서 15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포구 노인지회에서 다니면서 할아버지들 건강체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유익한 강좌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 일종의 말하면 경로문화 활성화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해해야죠.
   (장내 웃음)
  해야 되는데 경로당 열린교실, 노인교실 뭐 이렇게 경로당 열린교실하고 노인교실하고 운영비가 그런 중복성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53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여기에 예산의 분류에서 업무추진비가 목이고요, 세목을 따지면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왜 업무추진비로 했느냐면요,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포괄적인 성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 분류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한 비용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보면 10월 2일 기준으로 경로의 달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로잔치 하는 거, 그것을 동별로 인원수로 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책업무추진비랑 업무추진비랑 이름 그대로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저는 왜 이것을 세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중복성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 내용하고 중복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각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립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건축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그 시설이 되게 되면 운영비 그리고 운영 과정에 들어가는 단순한 운영비나 물품구입비 이렇게 지출할 수 없는 부분, 뭐 밥값 이런 거는 그런 목으로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마다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시기에는 조금 중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업별로 예산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저희가 같은 사업을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출하고 또 중복돼서 따로 지출하는 건 아니구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기에 따라서는 노인 인구 2천 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또 경로당 열린교실 여기에 2천 명이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그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경로의 달 행사 할 때 동주민센터에 동 어르신들 규모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250만 원 주는 돈 있고, 350만 원 주는 돈 있고, 450만 원 주는 돈 있고 그래서 경로의 달 행사하시라고 주는 겁니다, 어른신들께.
  그거고 그다음에 노인교실하고 경로당 열린교실하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경로당에 하는 거,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 저희가 민간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순회 경로당 저희가 강사 뽑아서 노인회에서 풀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역시 프로그램이나 대상에서 중복돼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꼭 좀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도 노인 분들 참 잘 모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노인분들 잘 모셔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음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2010년 서울시에서 항상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2008년, 9년에 대한 것들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2010년 거는 자료를 요구해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도 한데 그것을 제가 신문을 접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구 의원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메인타이틀이 “숨어있는 아픔까지 찾아 해결해 주는 마포구의 복지정책”, “사례관리 우수기관 선정” 뭐 이런 타이틀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마포구의원으로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먼저 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애쓰시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보면서도 참 정말 기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정책 평가대회 사례관리 분야에서 우수구 받았고요, 또 그물망복지 그것도 우수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오히려 저희한테도 좋고 자랑스럽게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일단 업무추진 과정에서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또 칭찬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아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화보 플러스 텍스트형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센티브 현황이 전체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보시면 주민들께 홍보하거나 그런 부분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주민생활국 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실은 그거와 연결해서 저희 예산서 224페이지 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010년에는 사실 위기가정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없었지만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김수진위원  그런데 2011년 예산을 보니까 사실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어요. 이게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지금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규모로 보면 사실 2010년은 400건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2011년에는 180건으로 예상을 잡았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좀 줄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프 정도 줄만큼의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는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경제사정이 어렵고 위기가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경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액이 많이 늘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지원 가능한, 또 예상하는 가구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가구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이, 그러면 작년의 예산은 얼마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작년에는 ……
김수진위원  5억 5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난해에는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수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올해는 4억 9,300만 원.
김수진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프가 조정될 만큼, 반 이상이 조정될 만큼 그만큼 예산이 다운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국비 가내시액에 따라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편성액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김수진위원  아니 예산액이 적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사업규모가 2010년에는 400건이었는데 지금 2011년 예상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긴급지원 실시 180건이라고.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건수이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61건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는 상황에 따라서 지원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장제비 같은 경우는 50만 원,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고, 또 생계비 같은 경우 9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김수진위원  좀 더 디테일한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건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수진위원  사실은 지역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주민에게 복지수혜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정책은 정말 지원이 늘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자치구에서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어려운 가구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김수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순금 위원님께서 아까 실버축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아까 업무수행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려면 당연히 이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과장을 보며) 제가 답변, 당초에 그쪽에서 이 업무가 왔을 때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저랑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협의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쪽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그냥 묻혀가는데 노인실버축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관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고 노인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한참동안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또 시에서도 노인 관련된 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문화체육과에서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실버축구단을 활성화하고 대화를 잘 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또 이 전체 거를 서울시노인회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도 거기서 주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시 큰 단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협조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부분은 생활체육 쪽은 그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마포구청이 사실 많은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도 욕구에 비해서 지원이 미흡한 현실인데 지금 우리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장애아동은 한 257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성인장애인사업은 사실 목소리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시적인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하는 장애인 사업은 항상 연속 종합 2위 이상은 하고 있고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적인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웰빙가정 만들기 사업을 예산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나 학교를 활용을 해 가지고 264페이지를 보시면 각 언어치료, 특수체육, 인연맺기, 그리고 장애청소년 나들이행사, 이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서교동 재활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은 연 1회씩 장애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가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장애인 아동에 대한 특화사업으로써 언어치료는 공덕동하고 서강동, 성산2동에서 20명씩 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특수교육은 상암동에서 작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성산중학교를 임차해서 35명을 학부모회 주관으로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산2동은 장애아동 35명에 대해서 ‘휘북이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앞으로 신경 써주시면 이런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한데요, 지금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전년도에 있던 행복한 가정, 그 웰빙가정 만들기 그게 업무보고 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것 빠져 있는 것은 단위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빠져 있지……
김수진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이 7억 7,400만 원이죠? 7,490만 원. 올해 예산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6,290만 원입니다.
김수진위원  예,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그 프로그램마저도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각 사업은 다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관과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마포장애인복지관에서도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사실 중복되는 것은 일부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뺐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것이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수진위원  원래 행복한 가정, 웰빙가정 만들기의 타이틀이 가족에 대한, 지원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언어치료, 특수치료, 저는 이것은 조금 사업의 내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 사업은 올연히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또, 사실 복지관이나 지금 바우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치료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들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가야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김수진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이 사실 제가 예산의 내용들도 좀 따져 보았는데요, 기능강화 프로그램에 그 부모교육, 연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해 가지고 강사비 50만 원, 이것 너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준다면 사실 대개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서는 상실감도 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나 생각돼서요,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남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성국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전체 예산을 보면은요, 주민생활국이 작년 대비해서 비교증감 하였나요? 전체 예산액이.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늘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얼마 정도 늘었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124억 9,300만 원입니다.
강성국위원  124억 300만 원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9,300만 원요.
강성국위원  잠시만요,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도서관도 주민생활국에 들어가죠?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교육지원과.
강성국위원  교육지원과로 들어가나요?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도서관 업무를 저희가 다 받아서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질의를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이필례 위원님!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일자리 추진반인가요, 고용촉진및근로안정, 239쪽에 보시면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것이 상암동 창업복지관 내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입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며 또 연간 수용인원이 몇 분이나 되고, 또 그 수료인원 중에서 직장을 구해서 취직한 분과 창업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지금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는 저희가 이화학당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거기에서 여성 취업 지원 사업과 청소년 실업 예방 사업,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 및 지역 사회 고용 여건 조성 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취업 지원 분야에 18개 분야에 4,500명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취업 지원 사업 17개 분야 3천 명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 13개 분야 3,400명,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요, 실질적으로도 이쪽에서 고용 쪽으로 이렇게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취업이 얼마만큼 되고 계시고 창업을 하고 계신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취업은 작년에 600명 정도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일 이용인원은 160명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취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242쪽에요, 그 민간경상보조금 임금 지급이 있죠?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예.
이필례위원  20명에 대한 임금 지급이 나갔는데 어떤 분들에 대한 임금 지급입니까?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창기황  이것은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신규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세에서 35세 이상 되는 청년들 중에 취업을 못하는 사람을 저희가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이분들을 6개월간 거기에서 인턴사원으로 취업을 시킵니다.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분들이 6개월 지난 후에는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취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요? 24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경로당요? 예.
이필례위원  지금 249쪽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로식당이 마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필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는 현재 지정된 경로식당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요업무 추진계획표 15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250명이 이용하는데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현재 경로식당이 3개소가 있는데요, 250명 정도 이용하는 데는 연꽃마을이 있습니다. 아현동에 있습니다. 행정동으로는 공덕동 쪽이죠.
이필례위원  연꽃마을인데 본 위원이 거기에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림동이나 서대문 북아현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3분의 2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원래는 경로식당이 사실 인정상 멀리서 찾아오시는 한두 명 정도는 그쪽에서 줄 수는 있겠지만 실지로 주 이용대상이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니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연꽃마을에 간 적이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마포주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마포경로당이 137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한 개 늘어서 137개입니다.
이필례위원  경로당이 지금 가보시면 점심을 굶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론 다른 구에 계신 분들도 오셔서 밥 드시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민을 위해서 이 예산이 좀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예산이 운영비로 3억 8,90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경로당 식구들이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봉사 가서 보면 다른 쪽이 3분의 2를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문제에 대해서 3분의 2까지는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가 법정동으로는 아현동이기 때문에요, 그쪽이 사실 저기 중구 중림동하고 경계이고, 효창동하고 경계이고 해서 거기 일부가 오는데, 거기 시설 장의 그때 얘기로는 일부는 온답니다.
  그런데 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 어른들이 다 그분들도 서울시 주민은 다 주민이지만 딴 데 효창동 경로당이나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고지대이고 높아서 한두 명이 오는 것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인정상 받아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주 이용 층이,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일종의 이용 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이용 카드가 있는데 3분의 2가 온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잘 못 보셨거나 안 그러면……
이필례위원  제가 그날 봉사 나갔을 때 물어보고 대화하면은 거의 다 그쪽 분들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지역이 대개 보면 아현동이 철거를 하고 그래서 임시로 거처를 옮겼겠지만 실지로 주민등록이나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250명이 이용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점심만 그렇습니까? 저녁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점심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점심에 250명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지금 250명인 것은 경로문화센터를 해서 활성화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지 현황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현황은 236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서너, 사실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같이 줄 서 있는데 빼고 그러지는 못하죠.
이필례위원  그렇죠, 저도 봉사를 하다 보면 다른 쪽 주민들이 오시다 보면은 드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너무 한쪽으로 많이, 지금 250명이라는 숫자를 한쪽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저희 마포구에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실 때 137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경로당 137개소를 돌다 보면요, 점심을 굶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 그것은 지원이 아니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식당의 운영비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박절하게, 일부 마포구 주민을 원칙으로 하되 거기 일부 우리가 아현동 쪽에 재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철거돼 버리니까 엄밀히 따지면 다 마포구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의 천주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포구민들이 한 3분의 2 온다고 우리 보고 돈 지원해 달라고요.
이필례위원  저도 그 천주교를 다니고 있어요. 서대문 그 천주교. 거기 천주교는요, 원래는 노고산, 대흥, 염리……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아니 거기 말고요. 연남동, 연희동에서 그쪽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경계지역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거꾸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나 돈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일일이 또 따져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요, 구별로 그렇게 받고 있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또 저희 주민이 용산에 친구 따라가서 먹을 수 있거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할 수 없죠. 저희들이 동네에서 노인잔치 해도 다른 동에서 근교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쪽 부분에가 250명이라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137개라는 노인경로당이 있는데 점심을 굶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64쪽에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건에 대해서 작년도 주요업무 책자를 보니까 1일 평균 116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용요금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필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일반은 4천 원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자하고 복지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1일 평균 116명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일 평균치인데 사실 동절기나 이럴 때는 200명을 거의 상회합니다.
이필례위원  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장애인이나 거동불편한 자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 좀 해 주시고 시설이 낙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규직 두 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목욕탕을 관리하는데 정규직 한 명은 가스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일종의, 말하면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거기에서 표를 받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능직 두 명이 운영하기는 벅찬 면도 있습니다마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 거기에 시비도 보조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필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지목욕탕이 사실 서울시에서는 마포구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도 우리가 몇 차례 보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민간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화사업으로써 인정을 하되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임차료는 SH공사에서 협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안 내는 것만으로도 지원으로 간주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266쪽이요. 민간위탁금 편의시설 마포구지원센터 있죠? 운영하는 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공덕동에 있는데요, 대우디오빌인가 건물 알고 계십니까? 공덕동 로터리에.
이필례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거기 지하에 우리 구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기부채납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일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홍제천 변에 가설물이 있었는데 이용하는 설계사나 건축주들이 많은 불만이 있어서 로터리로 옮겼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5,793만 2천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사실 인건비입니다. 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시비 50%, 구비50%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규 건축에 대한 설계검토나 기술적인 검토나 안 그러면 사후확인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안녕하세요? 서종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서종수위원  260페이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인하고 민원을 한번 상담하는 중에 참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오늘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 마포에 있는 노인정을 구태여 구분하자면 일반 노인정하고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하고 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파트에 있다고 해서 따로, 일반주택에 있는 노인정 운영비하고 차이를 안 두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서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이를 두지는 않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으면, 20인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본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현재 137개소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일반 주택에 계신 노인정 어르신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기금이랄까 이런 데서 일정 부분을 노인정에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택에 있는 노인정에는 똑같이 구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을 좀 차등을 둬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그냥 묻고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좀 브랜드 있는, 메이커 있는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에 있는 이런,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에 있는 노인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노인정을, 같은 노인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입장에서는 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서종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아파트 경로당은 공동주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난방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20평 미만은 33만 원, 20평 이상은 36만 원을 지급하고, 평수에 기준을 두고 있고요. 난방비는 공동주택은 일절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립경로당이라도 일반주택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외에 특별난방비라고 한 번씩은 또 내려옵니다, 항상 전례가. 예산은 편성이 안 돼 있지만 시에서 예산을 쓰다가 특히 한파가 계속된다거나 하면 한 번,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상도 일반주택에 대한 경로당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차등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내년 예산에는 경로당 활성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반경로당에서 운영을 잘 하면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차등을 두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김수진위원  201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고요, 정책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2010년 노인일자리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를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참여 연령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이게 대부분이 생계유지형으로, 56%나 이 돈으로 생계유지를 하고, 생계유지도 2009년도에 이어서 2010년도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아현실버문화센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케어센터들도 많이 증축이 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그런 시설에 사실은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할 계획, 저는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수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는 사실 마포구만 해도 10%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이면 이미 고령사회로 다 들어가 버렸는데, 60세 이상은 사실 14%나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 일자리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산량하고 효율적이나 예산 관계나 이런 걸 대비해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 예산이 무한정으로 투입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작업장이나 실제 본인들이 수작업으로 해서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랍니다. 현재 우리 구가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 나눔터라고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확대해서 새로운 시설에 위원님 말씀대로 작업장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수입을 조금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4개 있는 작업장의 어떤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우리 2010년도 평가결과가 지금 11월에 원래 잡혀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평가결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윤동현 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잠깐 기금 좀 한번 볼까요? 51쪽 자활기금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죠? 자활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윤동현위원  51쪽에 가운데 부분에 자활근로사업단 경영개선 및 홍보전문가 지원 2,900만 원, 또 신규 아이템 지원사업 170만 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참여자 취업강화 사업 890만 원 이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역 업체 발굴관리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을 파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습하고 인턴과정을 거쳐서 기술을 익히고 경력을 쌓아서 취업이 용이하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유지교육비는 역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또 직업별 심화교육을 통해서 취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비 또 교육교재 제작 또 교육진행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이것은 구에서 직접 집행하나요, 어디다가 의뢰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마포자활복지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자활복지센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상암동에 있는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윤동현위원  아! 지역자활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창업복지관 내에 있는 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고용복지지원센터는 별도 예산이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거기는 또 따로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지역자활센터에 지원해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윤동현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자활참여자 취업강화 사업.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민간위탁금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위원  59쪽 수입계획에 중간에 보면 전입금 1억, 예탁금이자수입 1,775만 원 이거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시죠.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 내용.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복지기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다만 거기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는 각 실무부서에 보내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입금 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5억이 있었습니다, 5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자가 금리가 원체 낮아서 해마다 2,800이나 600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금리가 낮아서 1,775만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걸로는 사실 무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나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해서 10억으로 확대해서 앞으로 이자를 활용하고 사업을 알차게 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1년에 1억씩을 추가로 노인복지기금에 전입을 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에 이게 잡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배분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내용을 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아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이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일단 그다음 61쪽에 1,800만 원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금년도에는 1,800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011년도 사업. 이게 가장 적은 액수구만. 2010년도하고 2011년도가 예산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이 노인복지기금 지급하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윤동현위원  한때 이게 1억 가까운 돈도 됐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구만.
  예산서 258쪽이요, 258쪽 찾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찾았습니다.
윤동현위원  맨 위에 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 7억 5천만 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임차경로당 계획이 내년에 선 데는 공덕동과 성산1동·2동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윤동현위원  여러 가지 많은 기록에도 있을테지만 노인경로당을 임차하자고 하는 것은 제가 최초로 제안을 해서 시행한 건데, 이게 보통 경로당을 지으려면 10억, 15억, 20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액수로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경로당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임차도 좋겠다 해서 임차를 최초로 제안하고 서교동에 하나, 망원동에 하나 지금 현재 최초로 임차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 구청장 계실 때도 내가 정상택 국장님께 얘기를 했고 곽영순 과장에게도 몇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망원동의 오칠경로당은 인원이 지금 현재 60 몇 명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열 평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임차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이 1억 1천인가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차보증금을 좀 올려야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전혀, 예산 세울 때 가서 지켜 서서 올리라고 안 하니까, 급하지 않고 별일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올리는 거예요.
  60 몇 명이 매일 거기 왔다 가거든요. 가서 보시면 잘 아니까. 그런데 어떤 경로당보다도 가장 많이 사는 망원동 57번지의 가장 인구가 많은 곳에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좀 넓혀줘야 된다. 그럴려면 옛날 동청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새로 들어오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임차보증금을 늘려서 조금만 넓혀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과장님 거기 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뵈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해외 출장중이셔서, 죄송합니다. 거기 우리가 사실 이게 기존에 있던 데를 넓혀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오거나 수요를 보다 보니까 새로 넓히는 것보다도 신설하는 데가 급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7억 5천이면 우리도 임차를 세 군데나 하면 부담이 좀, 여러 가지 예산 사항이나 그렇고요. 이게 차후로 검토해서 오칠경로당 지금 마땅하게, 우리가 사실 그 근방의 건물도 비공식적으로 다녀봤습니다. 6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사실 망원동 쪽은 전부 빌라들, 시장통이 돼서 없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어렵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리고 혹시 그런 마땅한 물건이 위원님도 지역에 가시다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하고요. 지금 망원동 거기가 개보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하를 될 수 있는 대로 노인들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나 총회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개방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게끔 그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비공식으로 얘기를 해왔고 이제 공식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잊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하시고 넓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조남진  잠깐만 뭐하시려고요?
김순금위원  지금 임차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나요?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요, 몇 년도인지 꽤 오래전에 공덕2동에 제1노인정을 처음에 3억에 전세를 얻어서 이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임차경로당이 다섯 군데이네요. 공덕동,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 도화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김순금위원  앞으로도 또 할 계획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앞으로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세 군데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8개가 됩니다.
김순금위원  8개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순금위원  예산문제도 있고 땅 구입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임차를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공덕 제1노인정이 지금 거의 10년 됐을 걸요. 제일 먼저 했어요.
  그런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분들이 이용할 때, 저희가 장소를 구입하다 하다 땅 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다른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36쪽 봐 주세요. 여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1억 9천이 나옵니다.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1억 9천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요청한 것은 3억 4,300만 원이 신청이 되었고요, 지난해의 예산은 1억 8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억 9천을 편성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기타 사업비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3억 4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예산이 문제가 되니까 1억 9천을 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조남진  그러면 3억 4천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예, 3억 4천 신청한 내용 중에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년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해보겠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예산편성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들어온 사업을 고심 끝에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올릴수 있는 사업, 또 바로 해야 될 계속사업, 인제 그렇게 했는데 사회복지대회라든지 사랑의 온기 나눔 사업, 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편람제작 사업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몇 가지 필요한 사업이 있었는데요, 예산을 다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는 지역복지에 대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또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지역특성을 반영 네트워크를 실시하는, 행사를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넉넉했다면 저희들이 좀 했으면 또 효과가 있을만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남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상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남진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조남진  우리도 노령화, 고령화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노인이 상당히 많고 특히 노인 중에서도 홀몸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기타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식사배달, 보행보조, 기타 여러 가지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 위원이 동네에서 다니다 보면 65세 이상 되면 거의가 치매가 조금씩은 온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가스에 뭘 올려놓고 식사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그릇을 태운다든가 화재의 위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예산상의 문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스가, 그전에는 가스가 누출되면 감지하는 시설도 있었지만, 지금은 감지하면서 센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가스를 잠가준답니다. 이런 시설.
  그런데 이것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세대당 하는 비용이. 이런 비용을 우리가 예산범위에서 많은 수보다도 일차적으로 부분부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실 가스, 특히 동절기에 그 가스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독거노인이 천 가구 이렇게 되니까 당장 예산편성은 어렵지만, 부분별로,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감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남진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받으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용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