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3쪽부터 1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97억 152만 4천 원으로 금년도 예산 1,011억 116만 9천 원보다 13억 9,964만 5천 원이 감액되어 금년대비 1.3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유는 청사시설 보완 포괄 공사 시설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인건비와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일체감 훈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국제화 여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사업, 동청사 시설비,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과 정보화 교육 및 정보서비스 운영, 정보화기기 구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복지포인트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방범용 CCTV 구매,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업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통합콜센터 운영부담금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정책사업인 창의·혁신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 운영에 2억 7,257만 5천 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15억 1,569만 9천 원, 공정한 인사운영에 4억 5,236만 4천 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에 5억 9,229만 7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직원 복지 증진 42억 4,087만 7천 원, 예비군 육성 지원 1억 1,259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96억 2,673만 4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0억 3,862만 3천 원으로 총예산은 전년대비 0.62%가 증가한 778억 5,1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8쪽 공보관광과입니다. 공보관광과는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11억 6,560만 8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 8,588만 7천 원, 행정운영경비로 9,649만 7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전년대비 8.58%가 감소한 13억 4,7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현장중심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비로 88억 5,054만 5천 원, 재난대비 교육 훈련에 5억 7,207만 4천 원, 자원봉사 가치증진 및 생활화에 2억 843만 8천 원, 전국동시지방선거에 22억 5,062만 1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8억 5,517만 6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전년대비 6.51%가 감소한 137억 3,68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정책사업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에 4억 6,901만 4천 원, 향토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9,200만 원,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9억 9,786만 8천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재 관리에 4,512만 원, 체육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2,171만 1천 원, 체육단체 활성화에 2억 6,516만 원이 반영되었고, 문화예술 진흥에 3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57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11.04%가 감소한 32억 6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정책사업인 정보인프라 확충과 구민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정보인프라 확충 및 역량강화에 15억 4,706만 9천 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에 7억 6,3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8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21%가 감소한 24억 2,8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정책사업인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9억 484만 2천 원, 쾌적한 민원실 조정에 1,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1,026만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전년대비 27.75%가 증가한 11억 3,0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4쪽과 명시이월 54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그에 앞서 우선 민원여권과하고 문화재단을 먼저 질의해서 그분들은 바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그 외의 과는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하고 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특별하게 질의하실 게 없으면 그분들 내보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재단하고 민원여권과는 가서 빨리 민원처리에 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가주시죠.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문화재단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있으시면 하라는 거죠. 문화재단은 좀 남아있어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민원여권과는 조용히 좀 먼저 나가주시죠.
   (민원여권과 직원 퇴장)
  문화재단대표님 나오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문화재단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쪽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아트센터는 그동안 많이 발전했고요,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내용면에서 많이 충실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그것이 고급화로 가다보니까 일반 대중적인 이미지가 좀 상실됐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워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급화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중적인 성격의 공연이라든가 또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공연들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는데 여론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트센터 내에 작년인가요?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앞에 담벼락에 벽화를 해 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내용 중에서 사계절 스케이트장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산문제니까 앞으로 예산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참조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목적은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니까 상당히 우리 구민들한테 이바지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고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한 2년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1년 반 됐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박영길위원  1년 반 됐는데 제가 초창기에 6개월 넘어서 수지하고 지출에 대한 것을, 그때는 적자가 한 6천이 났더라고요. 그때 김용갑 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후에 계속 그것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외면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이 결국은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주민한테 외면당하고 여러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설 자체가 그 건물에 어울리게끔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고. 조잡하게 돼서, 물론 돈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 건물은 고비용을 들여서 사실 아트센터라는 이름답게 어울리지 않게 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과감히 이것도 없애든지, 지금으로 봐서는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멀리 보고 그것을 거기에 맞게끔 규모는 작지만 아담하게 건물에 맞게 고급화를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의 문제라든가 이용하는 시간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대로 좀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뉴타운으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아트센터와 어울리는, 전체 광장 개선사업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으로 좀 더 환경개선이 더 되면 참 재미있고 좋은 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박영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판단하셔서 대책을 세워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돈 문제하고 관계되니까 없으면 그만큼 적자가 덜 나는 거고, 지금 세수가 상당히 줄고 뭐 그 부분만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그 광장 자체도 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느끼는 점은 지금 아트센터 건물은 상당히 잘 지었습니다. 광장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아트센터, 말 그대로 아트센터여야 하는데 아트센터답지 못하다. 옛날 구민회관 그런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연차적으로 못하면 조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트센터답게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마포에 이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해하시고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마포문화재단에서는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본 위원이 아는 거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한테는 혜택을 조례로 정해서 주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마포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때 문화재단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할인혜택을 주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1인당 1강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마포구청 공무원들한테는 그런 혜택은 없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질의한 저의 내용은 왜 하필이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할인혜택을 주고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하는 것을 조금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자체 내에서 결정해서 한 거지 어떤 조례의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런 건 아닙니다. 직원 복지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뭐냐면 조례를 마포구의회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마포구 현직 의원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것을 조례 개정을 마포구청장으로 하여금 마포구에 올리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서 조례를 올리든 마포구의원을 지낸 전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원을 그만두고 난 사람들한테는 마포구에서 아무런 예우가 없어요. 그래서 전직 의원, 현직 말고 전직 의원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돼야 될 거 아니냐.
  왜냐, 복지 정책에서 지금 의원을 한 사람들이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는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제의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한 거고, 또 행정관리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가상해서 현직 의원들한테는 해당이 안 가지만 전직 의원들한테는 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한테 줄 수 있는 이런 혜택 그런 정도는 전직 의원들한테 마포구에서 그래도 수년 동안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대변자가 됐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인 만큼 이 문제는 행정부와 협의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것을 건의하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조례 개정을 하든 해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재단대표님은 나가세요.
   (마포문화재단 직원 퇴장)
  그러면 그 외 예산안 책자 73쪽부터 174쪽까지 과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81쪽 맨 하단부에 구청장 표창부상품 도서문화상품권 1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일반 주민한테 주는 겁니까? 직원들한테 주는 거죠? 81쪽.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 직원의 약 11% 정도 되나요, 130명이면?
○총무과장 김기석  130명으로 잡았는데 약 10% 정도, 정원이 1,249명이고요. 한 1,3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더 줄었네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산 줄은 것은 38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친절공무원들을 선발을 해서 도서상품권을 2만 원 정도……
채재선위원  어떤 공무원이요?
○총무과장 김기석  친절공무원이요, 특히 동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민원인들이 여론함에다가“어느 직원이 민원을 보러 갔는데 친절하더라,”그렇게 적어 주시면 그런 분들을 매월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직원들이 지금은 친절은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해요.
○총무과장 김기석  친절하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전부 다 친절하면은 1,300명한테 다 주든가, 다 안 주든가 해야지, 그중에서 더 친절한 사람 고르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치행정과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  121쪽에 통장워크숍.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봤습니다.
채재선위원  통장워크숍, 이 예산을 작년도에 본 위원 주도하에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작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에도 올라왔는데, 아, 금년도. 금년도에 쓰는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삭감했거든요.
  지금 그 지역에 가면은요, 동장님들이 물론 총무과장이나 자치행정과장한테는 그런 얘기 안하겠지만 동장님들 하소연이요, 정말 구청에서 인원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인원 동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인원 동원을 그렇게 하느냐고, 선거 때가 다가와서 그러느냐고, 이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는 느낄 거예요.
  그런데 통장 직무교육 한 번 하면 됐지, 통장 직무교육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한 번, 직무교육 해서 하면 되지 또 통장님들 전체를, 우리 마포구 통장님들이 4백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04명입니다.
채재선위원  404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거기의 3분의 1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3분의 1로 정한 것은 어떤 이유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금년도 저희가 연초에 분기별로 통장님들 직무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께서 워크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하반기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3분의 1씩 워크숍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통장 워크숍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데 권역별……
채재선위원  됐어요, 이쯤 해두고 이것은 본 예산 다룰 때 또 예결위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126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 단체를 보조금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4개 단체에 6억 2,800만 원을 이번에 지급했습니다.
채재선위원  44개 단체에 6억 2,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느끼실 거예요, 그 단체들이 전부다 자기 계획서를 내라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계획서 보면 옛날 전두환 정권, 박정희 정권 때나 하던 피켓 들고 무슨 행사, 어깨띠 매는 행사, 그 단체에 맞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공통적인 행사여.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강천, 홍제천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런 일이 참 어울리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새마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새마을이‘공부방 운영,’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해야지,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뭐, 물론 어느 단체든지 거리청소하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은 다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한테도 권장해야 될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관이, 우리 마포구청이 주도해서 해야 될 일을 인력부족이나 이런 차원으로 못하니까 민간에게 이전해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권장사업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 44개 단체가 전부다 피켓 들고 홍제천 쓸고, 단체에 어울리지 않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 같으면 청소년들에게 전쟁이라든가 공산당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한다든가, 그분들이 6.25 참전용사들이 거리 쓸기 청소, 물론 거리 청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 단체에 걸맞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사업을 계획서를 받으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었어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게끔 지원을 해 주어야 돼요.
  이 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400만 원 지원했으면 이번에 400만 원 똑같이 주든가 아니면 400 한 2, 30만 원으로 조금 올려주든가 이런 분배 형이에요, 분배 형이 아닌 그 단체가 정말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한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그러나 전부 다 나눠주기 식, 나눠먹기 식, 이것은 안 되겠다고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민간이전행사든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 등, 내년의 행사가, 내년 6월 1일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통상적인 것, 체육 활동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통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것은 그대로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던 것……
채재선위원  보니까 신규로 하는 것도 좀 있네요, 몇 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신규 사업은 저희가 인제 홍대지역의 새로운 창작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 페스티벌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런 행사들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행사들은 그 추진하는 홍대지역의 단체들이 보통 통상 8월에서 9월 정도 행사를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이수병 과장, 아침 새벽부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구청장 각 지역에 다니면서 소개하러 다니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오해받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 구청장보다 오히려 이수병 과장을, 신영섭 구청장이 아니라 그냥 구청장, 구청장보다 우리 행정, 정말 시험 봐서 들어오고 승진한 이수병 과장을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 구의원은 신뢰하지 않아도 행정 공무원이고 국가의 공복인 이수병 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얘기는 뭐냐, 이수병 과장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 오는데 구청장 수행하고 다니면서 “신영섭 구청장입니다.” 이 한마디는 대단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내년의 행사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치러지는 행사는 가급적이면은 선거 6월 2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신종플루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지 어디에 앉았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있든지 간에 우리 이수병 과장하고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년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바우처 사업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천민식위원  그런데 예산 이것 가지고 운영되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체육바우처 사업은 현재 저희가 체육진흥공단 기금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조금 지금부터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은 어려운 분들, 그런 초·중·고 학생들이 이런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이제 바우처 사업하고 운영비를 보니까요, 2,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체육 장비, 추리닝 같은 것, 공, 이런 것도 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1회에 한해서 용품을 지원합니다. 한 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은 수영이나 태권도, 이런 종목들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다음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천민식위원  아까 채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사하는 데 보게 보면 홍제천 정화활동, 어깨띠, 보니까는 행사할 적마다 플래카드 갈고, 어깨띠 갈고,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 홍제천 정화활동은 안 해도 깨끗해요, 불광천도 마찬가지고, 왜 깨끗한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에서 희망근로, 공공근로 투입해 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화활동 하면은 돼지풀, 환상덩굴, 피부병 전염되는 것, 그런 것을 제거하라고 그러세요. 전시 효과만 노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작 좀 해 주시고 그 경비 내역 쓴 것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플래카드라든가, 플래카드 제작하는데 보통 5만 원, 10만 원이더라고요, 어깨 끈도 그렇고, 그것이 뭐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다 나가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에서 그것 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74쪽.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영길위원  국외업무여비 우호협력도시 우리가 친선방문, 지금 타이틀이 친선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위원님 몇 쪽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74쪽.
○총무과장 김기석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중국 석경산구, 거기에서 관계가 친선방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교차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친선이라는 말이 본래는 맞다고 봤는데, 이것이 석경산구하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석경산구하고 95년도에 맺었는데 지금까지 서로 교차방문을 한 8차례 하고 있고요, 스포츠 교류하고 어린이들이 그쪽에 가서, 지금도 석경산구에 가서 축구단들이……
박영길위원  지금 그 성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역사가 오래된 것인데, 본 위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 그때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하고는 다르고 그때 우리 한국하고의 성격이 다르다, 그 후 서로 정치적 관계도 달라졌고요, 달라졌다면 친선이라는 말은 지금 쓰기에 조금 어울리는 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친선도 이것이 자꾸 변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그러니까 그 잘못하면 친선 쪽을 강조하다 보면 요새 자꾸 지탄을 받는 그런 외유성이다, 관광이다,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겠죠,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여행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친선이라고 하면 최초 관계개선을 위해서 하는 행동으로 저도 보여지고요, 앞으로 베이징에도 작년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문화·행정면이라든지 상당히 정화가 된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무슨 대외협력이라든지, 경제교류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는데 제 생각은 이것이 좀 변해야 되겠다, 시대적으로 보고, 여기서 서로 상호가 협력관계, 대등한 관계라든지,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이런 포괄적인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고요, 총무과는 그만하시고, 113쪽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얼마 전에는 공보과로 존재하던 과가, 홍보과라고 그랬습니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홍보과라고 그랬습니다.
박영길위원  홍보과라고 그랬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공보관광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뜻을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 이것을 얘기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것이 그 후에 바뀌어졌는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마포구의 공보행정을, 관광행정을 홍보와 같이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관광을 활성화시키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단히 답하셨는데요, 그 취지는 그러면 됐고, 그때 홍보과라면 여러 가지 너무 전략적인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됐고, 그때 구정질문 때에 얘기하기로는 관광이 지금 앞으로 우리를, 문화든지 뭐든지 다 관광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앞으로의 추세다, 이래서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관광과, 제가 그때는 관광과 단독으로 과를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합쳐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지금 예산을 보면 총 13억이 좀 넘죠? 관광과.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여기서 공보 부분이 11억이 좀 넘고요, 관광 부분이 8천 6백 얼마예요,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말만 그때 그렇게 한 것인지, 실질적인 내용은 공보 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다, 물론 공보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광 쪽을 제가 역설하는 것은 이것이 관광 자원이, 대통령도 관광이 경제력이라고 그랬죠, 대통령도.
  그래서 이것이 마포의 관광,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유적이라든지 역사물, 이것을 체감화해 가지고 관광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결국은 경제를 육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표현이 모순된 부분이 아니냐.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광과에서, 저희들 알다시피 관광자원이 마포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를 들면 홍대입구에 건물 구축해서 두 군데 공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홍대 입구가 외국인들도 많이 내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비행기선에서 외국 국제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비틀맵이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양화진이라든지……
박영길위원  예, 과장님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부분인데요, 예산 비율이 달라졌다는 것은 역점사업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해 보는 거구요, 이것도 우리 예산 면에서 조금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하고 흡사하게 관광이 문화의 개발이 되고 문화의 육성이 이것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쪽과 연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체는 물론 문화체육과가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 아이디어 제공 면에서는 공보관광과가 책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취지는 공보관광과에서 주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문화체육과에 제공해서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면 결국 관광이 육성되는 게 아니냐. 사업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과입니까? 관광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마포구의 강점이라든지 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전략적인 분석은 공보관광과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그것을 완성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시는 건데, 그것은 뭐 유관 과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가시는 것이 하나의 본래 위치를 잡는 것이 아닌가 보고, 지금 이것을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것이 구축사업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시대적으로 공보도 좋지만 이것이 관광의 기능 활성화, 어떻게 하면 활성화해서 이론적인 것은 구축을 공보관광과에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내용 중에도 보면 114쪽 위쪽에 보면 양화진 홍보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도 뭐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홍보관 운영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홍보관만 운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양화진을 가지고 홍보관을 운영하기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화진 부분을 재개발을 거기에 맞게끔 주변 정리를 잘 하고 해서 일종의 관광객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종교인들이니까 신교인들이, 구교 합하면 1,500만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원을 끌어들여서 순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하면 1년에 100만명 와도 15년은 거뜬히 그 지역이 활성화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론적인 근거는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공보관광과 쪽에서 이런 개발을 하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새우젓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겠지만 새우젓축제도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예요, 타이틀이. 마포나루 새우젓이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물론 장소가 합당치 않아서 월드컵 저기서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근원지는 어디서 했습니까? 구 마포 쪽이죠?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구 마포 쪽이라면 그것도 내가 봐서는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 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구 마포 쪽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나 그것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 자랑은 아니에요. 구정질문에서, 마포주차장 6천여 평이란 말이에요. 6천 평이면 거의 지금 고수부지, 서울시에서 하는, 고수부지라고 하나요? 6천 평이에요. 그것이 2012년까지 서울시하고 기부채납이 만료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그런 데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 층만 복개를 하면 6천 평을 그대로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한강이 낮으니까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명당자리가 되면 6천 평을 가지고 얼마든지 축제를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먼저 개발해 가야 된다.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면 듣고 그때만 그렇게 하고 뭐 어디 해 보셨어요?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그렇지 않아도 용강동에 있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새우젓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있었어요?
○공보관관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랬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마포가 체계적으로, 신 마포도 중요하지만 구 마포도 중요하다.
  공보관광과 여기에 보고 내용도 보면 구 마포는 버리는 거예요. 신 마포만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이라고. 관광지로 전부 신 마포만 들어있고, 한강변이 진짜 문화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모든 계획 수립도 하시고, 국장님도 그만두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  76쪽에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청사관리 기간제요원을 두 명의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한 명으로 감축하는 사유는 청사관리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차를, 시설관리 용역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구청이라든지 특별한 곳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인부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필요하냐 이거죠. 두 명에서 한 명을 왜 줄여요?
○총무과장 김기석  두 명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면 아예 다 거기서 위탁경영하고 말지 왜 한 명을 두냐고.
○총무과장 김기석  그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몇 시까지 근무해요?
○총무과장 김기석  이분들은 아침에 새벽 6시쯤 조기출근해서 전체 청결유지를 위해서 청소를……
유응봉위원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해요?
○총무과장 김기석  6시 반 내지 7시에 출근합니다.
유응봉위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느 사이에 출근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원래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이전에 나와서 청결유지를 하고 준비하는……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약정하기를, 이 분 한 명 채용하는 그사람들을 약정을 아침 뭐 예를 들어서 6시 30분에 출근해서 저녁 몇 시에 퇴근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저녁에는 좀 일찍 퇴근시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일찍 몇 시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오후 4시에.
유응봉위원  오후 4시에?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오후 4시에 퇴근하면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야 된다며? 그런데 왜 6시 30분에 출근하냐고. 애초에 계약해서 채용할 때 7시면 7시, 6시 반이면 6시 반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9시 출근해서, 내 의무가, 규정이 이렇다 해서 출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벌점이 없네요?
○총무과장 김기석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서 늦어도 아침 7시까지는 출근해야 된다, 그렇게……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은 원칙과 법을 존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공무원 규정에는 9시에 출근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고 그 사람을 채용할 때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하고 구두로만 보고하는 거지 약정은 없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그 분한테 사전에 근무여건이 이렇게 되는데 동의를 하느냐 해서 동의를 하면……
유응봉위원  잠깐만요!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9시까지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출근, 그 사람이 공무원 규정입니까? 기능직 아니에요? 공무원 기준이에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돼 있는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깁니다. 그런데 청장실하고 3층에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거기 청소하고 그러는 사람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좀 일찍 가고 그렇게 한 명 쓰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뭐 법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은 출근을 이렇게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가라니까 규정은 없네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9시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하고 일용직, 이제 요즘 명칭이 기관제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일용직으로 청소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얼마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1년에 365일을 다 쓰지를 않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9개월만 계약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그러면 교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9개월만 쓰는데 이 사람이 9개월 하고 다시 계약해서 그 사람이 또 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게 해서 그게 2년이 넘어지면 기간제근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교대로 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여기다 쓰지 말아야지, 용어를.
○총무과장 김기석  그런데 예산서 세목을 그렇게 표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참나,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라고 함은 2년 이상 근무하면 기능직 정식이 돼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기석  정식이 되는 거는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2년을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자로 분류가 돼서 전환을 시켜주고 거의 공무원과 동일한 상용직 공무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9개월만 사용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제가 예산서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서 비목에는 이렇게 쓰는 것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다 편성을 하면서 그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은 안 쓰고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산서에 표시는 규정상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도록 정형화 돼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렇게 쓰고 밑에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정형화가 됐다고 하면 내가 따져보고 연락해 볼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믿어야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믿으셔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좋습니다. 다음 78쪽이요. 행사운영비에서 청사 문화행사 개최 행사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2008년 11월 1일 날 이쪽으로 청사 이전을 하면서 청사가 저쪽 청사보다 원체 넓고 하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데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직원들도 좋고 지나가는 주민들도 좋고 문화공연도 하고 그런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여유 공간은 대강당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그다음에 12층 회의실이라든지 주민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면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로 7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이 공연비를 780만 원을……. 여기 750만 원인데 78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750만 원씩 10회, 750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왜 780만 원이라고 그래?
○총무과장 김기석  예산서를 안 보고 제 머리 속에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아! 다 외워서? 그런데 75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청사 빌려만 주면 되는데……
○총무과장 김기석  이유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공연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문화자원이 풍부한 홍대의 인디밴드라든지 공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최소한 그분들하고 식사 정도 오찬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750만 원을 들여서 마포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장소만 빌려주는 것도 많은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다가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고, 물론 마포구청이 앞서가면 좋겠지만 다른 건 앞서가고 직원들 복지포인트는 앞서가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는 왜 앞서 가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79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책자 보시죠?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1,440만 원인가요? 144만 원이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유응봉위원  이거하고 청사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이것은 문화행사하고 관계가 없이 저희들 총무과 내에 청사관리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에서 업무추진비로 매월 위탁관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행사 업무추진비가 그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건 밑에 있습니다, 10만 원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0만 원 있는 거 이거하고 청사시설관리 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을 설명을 두 개 다 해 달라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먼저 청사시설관리 업무추진비는 청사관리팀에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또는 청사관리팀 직원들이 행사를 할 때 의자라든지 회의장 준비 이런 데 고생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격려비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문화행사 업무추진은 문화공연을 마치고 오찬을 한다든지 그런 격려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오찬은 뭐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아니면 차 먹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오찬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응봉위원  오찬하고 음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오찬은 식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간단한 점심식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몇 명이 하는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보통 식사를 할 때 5천 원씩 잡는다면 10만 원이면 20명이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7천 원짜리를 먹을 수도 있고, 공연자가 보통 3명에서 5명 이내입니다. 총무팀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보면……
유응봉위원  몇 명에서 몇 명이라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보통 3명에서 5명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많다는 얘기네?
○총무과장 김기석  많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 말씀대로 5만 원씩 잡는다면 10만 원이면 20명이 먹는다면서? 5천 원씩 잡는다면.
○총무과장 김기석  그것이 월 2회다 보니까 둘째, 넷째, 한 달에 두 번 하면……
유응봉위원  여기 열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이것은 매월로 잡아서 열두 번이고 저희들이 문화공연을 하는 것은……
유응봉위원  한 달에 열두 번을 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기석  아니죠, 1년에 열두 번을 한다는 의미이고 문화공연은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넷째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유응봉위원  하여튼 본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공보관광과장!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유응봉위원  109쪽에요, 일간지 신문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 통장들, 금년 예산이 지금 1억 3,800이었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2억 700으로 늘었죠? 2억 700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왜 이렇게 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게 증액된 이유가 일부 지역신문이 정가가 인상된 원인이 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문이 올랐단 말이에요?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서울신문은 가격은 똑같고요, 부수 증가가 일부 있었고요, 일부 지역신문의 월 정가가 인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가 인상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포하고 쭉 몇 군데죠? 마포신문……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유응봉위원  증액 안 된 것도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안 된 것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데가 어디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전국매일하고요.
유응봉위원  예? 전국매일.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시정신문, 그다음에 마포신문, 서부신문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몇 %나 올랐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를 들면 전국매일 같은 경우는 월 정가가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유응봉위원  3천 원.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중앙지들은 작년에 모두다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3천 원 다 인상되었는데, 여기는 작년에 못해 주었고, 예산 형편상.
유응봉위원  시정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시정은 4,500원에서 500원이 오른 5,000원이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마포하고 서부가 5천 원에서 6천 원 됐습니다. 1천 원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도 인상 압박요인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마지못하여 결국 올려주게 되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인상된 것으로 봐서 그러면 오히려 부수가 줄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부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11쪽요, IPTV 운영솔루션 업그레이드라고 했는데 지금 금년도보다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111쪽, 일반운영비에서 그 두 번째 IPTV 운영솔루션 업그레이드, 지금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더 늘어났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이유가 뭐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늘어난 이유가 IPTV 운영솔루션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해야 될 시기입니다. 2007년 6월 1일 날 개국을 시켰는데요, 기술이 발달하고 장비들이 모두 노후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비축된 각종 TV라든지 여러 가지 집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뭐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운영솔루션을요.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것이 1,996만 5천 원이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1,996만 5천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1,996만 5천 원이 나왔다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가상해서 무엇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몇 개를 얼마씩 단가가 되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1,996만 5천 원이라는 것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이 프로그램 적으로 예를 들자면 가불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한 면이 기술상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저희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견적을 받죠, 견적을 받아가지고 근거를 삼아가지고 내놓거든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조달청 구매가격도 아니고 뭐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요,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운영솔루션이 있을 텐데 우리 IPTV에 적합한 운영솔루션을 가지고서 여러 업체에서 가격을 받죠,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액수입니다. 예를 들면……
유응봉위원  가격조사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몇 개 업체에서 어떻게 받았는데 평균으로 해서 1,996만 5천 원이 나온 거예요, 평균으로?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유응봉위원  어느 업체에서 받은 것이 1,996만 5천 원이냐 이거지.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1,900만 원 정도 드는 이 돈에 대해서 부분적 구성에 대한 돈을 보면 서버소프트웨어가 200만 원, 그다음에 매니저 소프트웨어가 한 50만 원, 그다음에 수신기 소프트웨어가 약 1천만 원, 그다음에 수신기 ASB, 이것이 한 약 320만 원 정도.
유응봉위원  수신기 ASB라는 것이 뭐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노후화된 수신기 대체장비 구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IPTV 100대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수신기가 노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노후화된 것을 누가 점검하는 거예요? IPTV가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일정한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을 노후화된 것을 뭐로 증명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가서 점검을 해 보면 예를 들자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바로 꺼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검해 본 결과 저희들 IPTV 방송국에 있는 기술진들이랑 같이 나가서 한 번씩 점검을 해 봅니다.
유응봉위원  IPTV를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3년밖에 안 되었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전자제품이 고장나거나 잘못되었을 때 유효기간이 없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그 IPTV에 대한 유효기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IPTV도 가정에 있는 TV랑 똑같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우리가 5년, 6년, 7년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무슨 3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고치는데 1,900만 원이 들어가느냐고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내 얘기 들어봐요, 이 IPTV를 지금 집에서 쓰는 텔레비전 채널보다 덜 써요, 시간 용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만 대개 틀고 퇴근하면 다 끄고 가는데 무슨 3년 동안에 벌써 보수유지비가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전자제품 3년 써가지고 보수 처리비가 2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선뜻.
  집의 텔레비전은 5년 봐도 한 번도 안 고치는데,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리고 113쪽 UCC공모전 시상금에 대해서 이 뜻과 목적이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저희들 IPTV 방송국이 구청에서 집행부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과 함께 제작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반 구민들이 요즘 각종 동영상 제작 기기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주변의 일상적인 생활들, 풍경들, 이런 것을 담아서 제출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수한 작품들을 상장을 주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 방송위원들이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나 이것,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시상금은 17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UCC 제출 원고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원고료 전체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1,800?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1,800만 원 이것 예산 안 들이고서, 이것 뭐 하러 해요, 하지 말지. 지금 현재 보니까 잘 하던데, 그것만 해도.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할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받았습니다, 매달 받아 가지고, 수시로 받아 가지고 올라온 것은 IPTV에다가 올려 줍니다.
유응봉위원  아 글쎄, IPTV에다가 올려준다는 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작품이 가상해서 10개 작품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10개 작품에서 제일 1등으로 한 그 작품이 구민이나 서울시민이 봤을 때 그 작품이 졸속작품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 작품 들어온 것에 대해서 1, 2, 3등을 매길 것 아니에요, 등수를. 그러면 아무리 최우수 작품이라고 들어와서 선정을 했어도 그것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작품이 졸속작품이라고 했을 때는 올릴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놓으면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다 올릴 것 아니냐고.
  그런데 그 최우수상이라는 작품이 가상해서 우수상 자격도 없는 것을 최우수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하나는 연말에 공모를 해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평소에도 올리는 것입니다. 상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있어요.
  실제로 매달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를 가다가 우리 관내의 강변 같은데 가다가 풍경이 좋다든가, 너무 아이들이지만 구민들 서로 대화하고 어떤 그런 것이 좋다든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그것은 상하고 관계없이 올려주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분들한테는 재료비, 테이프 값이라도 주어야 되겠기에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과장 답변하는 뜻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단,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시상을 하는데 최우수 작품, 우수 작품, 장려 작품을 선정할 때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공모가 10개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7개를 뺀 나머지 세 개 작품은 최우수가 됐든, 우수가 됐든, 장려가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최우수가 된 그 작품이 많은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에 장려 작품도 못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누가 마포구민이 이것을 보고서 그렇게 참여를 하겠느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뽑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그런 것이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공모를 하면.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이게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거든요, 하나는 지금 연말에 시상공모를 해서 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하고 전혀 관계없이 평소에 일 년 내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심사해서 올리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공모식이 아니고……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년에도 시행이 되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시행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성과가 어느 정도 돼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1년 동안 수시로, 그러니까 지금 상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는 연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을 해 보니까 그 시기를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응모하라고 정해서 보니까 27편이 응모가 됩니다. 그중에서 8편을 갖다가 시상을 한다는 이야기이고요, 아까 그 보상금은 154편이 1년 내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내용들은 평소에도 IPTV에 올려주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시행이 되었고, 작년에는 시행이 안 되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작년에도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작년 예산이 960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960만 원?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년에는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금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60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내년 예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업예산안을 만들 때 좀 편리하게 예산을 한눈에 보고 그다음에 어떤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이것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좀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국장님! 여기 보면 총사업비로 나오는데 총사업비하고 밑에 나오는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해원위원  15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사업예산안.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총사업비는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위에 있는 사업비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제 뭐 단연도 사업도 있고, 수년도 사업이 있는데 그 전체 이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비를 총사업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결시켜서 작성된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산안은 100%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일치는 안 되죠? 예산안 명세서하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150페이지 말씀하셨는데 150페이지는 2013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 그러니까 조직문화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다 이 예산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을 한 권으로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더 보기 쉽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이것을 직접 맡고 계시는 국장님도 이것 보면 헷갈리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민원여권과 관련된 것인데 콜센터의 분담금이 3억 7천만 원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 콜센터 그쪽으로 이관하면서부터 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당초에 10월부터 이관하려던 것을 8월에 이관을 하고 금년에도 8월에 우리가 그쪽으로 가고 나서 분담금을 금년에도 분담을 했고, 내년에는 각 구에서 공동으로 분담해서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전에 우리가 직영 콜센터를 운영할 때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4억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시로 가면서 내년에 우리 분담금이 3억 7,3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휴일과 야간에는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서 24시간 콜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도 우리 콜센터를 이용해 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한데 그것을 왜 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게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했던 거는 좀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이 콜센터를 우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시행을 해 봤죠, 시행을 해 봤더니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민원인들이 쉽게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기존보다, 하는 것과 직원들의 전화 받는 부담을 덜어준다,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은 상담원이 그 내용을 깊게 숙지하지를 못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대부분 안내를 하게 되고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해당부서로 다시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듣는 그런 부분과 전체 전 업무를 갖다가 아우르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통합 콜센터……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당부서로 처음부터 전화를 했으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콜센터 거치고 또 해당부서 거치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마포구민이 월 통계로 얼마 정도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통계 나온 게 있는데 제가 기억을 지금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지난 번 회의 때 자료를 보면,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분석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제 그걸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냥 예산을 다 들여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에서 돈 내서 다 운영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시설비는 시에서 다 내고 전체 들어가는 운영비의 약 50%를 25개 구에서 분담해서 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공보관광과장,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 좀 보충해서, UCC 공모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이 문제점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IPTV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 UCC 공모 이런 것들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카메라 아니면 동영상카메라 파는 사람들이 이벤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문 포털사이트에서 자기들 이용하는 사람들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로 벌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구에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다고 공무원들이 또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접수를 해서 심사하고, 구민들의 어떤 행복지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런 일들을 왜 벌이는지, 꼭 해야 한다면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하고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상에 이미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객원기자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객원기자들이 우리 구에 3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평소에 주변생활에 일어났던 일들을 촬영해서 보도하는 식으로, 내고장 마포에 객원기자가 있듯이 그렇게 제출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실비성격으로 지급해 주는 거구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시상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170만 원 돈을 가지고서 단기간에 공모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질의를 더하지요. 그러면 IPTV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IPTV 자체를 저희들이 현재 지금 접속률을 계속 IPTV 홈페이지에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500에서 2천 명 정도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접속해서 어떤 내용을 주로 접근하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렇게 부분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뭘 접근하는지 알 수는 없고요, IPTV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접속률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IPTV에 지금 광고도 하나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못하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거야말로 공공성, 어떤 영리성 이런 부분들의 침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공공성, 어떤 일반 민간부분의 영리성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사업자가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꼭 이것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민간기관에서 설치하고 그 광고 수입을 얻어서 운영하게끔 해도 그것은 저절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은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실생활에 대한 구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또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실생활에 하는데 우리 광고탑 있잖아요, 전광판 같은 거. 거기에도 어떤 공공 홍보 그 내용이 50%인가요? 몇 %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10%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7%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10%요.
정해원위원  10%, 비율은 내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희들이 구 행정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구민들하고 실제 생활에 접근되는 그러한 것들을 해 주는 것도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늘 지적하지만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은 다 위탁 줘 버리고 정말로 위탁을 주고 민간부분에 넘겨야 할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뭐가 좀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향후 민간한테 다 넘겨서 민간이 운영하고, 민간이 유지 보수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정해원위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월드컵 경기장 앞에 대장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풀무골은 저희가 1년에 500만 원 예산으로 마포문화원에 위탁해서 시설 유지나 관리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 예산인가요? 삭감했죠, 500만 원? 삭감한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500만 원 예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서 삭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다시……
정해원위원  그때 다시 살렸다면 그것은 뭐,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자고 했는 줄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시설 풀무골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정해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냥 나무껍데기만 씌우고 맨날 돈 들이느니 차라리 그냥 돈 들이지 말자 하는 취지였고, 제대로 하려면 옛날 풀무골 자리였고 대장간을 만들어놨으면 실질적으로 대장간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을 데려다가 보조를 해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500만 원씩 들여서 초가지붕 씌우고 겉에 땜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정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풀무골 그곳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전시, 판매하는 것 그런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순히 저희가 조형물로 옛날 호미나 낫 이런 거를 전시해 놓고 월드컵공원을, 경기장을 찾는 그런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
정해원위원  만들어서 전시, 판매가 안 되니까 그거 안 한다? 왜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지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이 임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건축은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요? 그것은 검토도 안 한 얘기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무슨 상업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문화재지. 문화재 운영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어떤 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하는 행위가 다 상업시설이에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그게 그 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이……
정해원위원  그거 아니어도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주전도 했고 생활에 필요한 담금질도 했고 했잖아요. 그런 걸 해서 제대로 옛 것을 복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새마을 방역사업, 지금 새마을 회원들이 수고하고 하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품 구입해서 직접 나눠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무슨 약품을 나눠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소독약하고……
정해원위원  소독약인데 연막소독용?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소독은 자제하고요, 분무소독의 소독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뿜어주는 거.
정해원위원  지금 하는 거는 연막소독이던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소독은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연막소독은 안 된다고 아예 딱 규정지었고 그래서 분무소독만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연막소독이 오히려 공해를 유발하고 효과가 더 미미하다 해서. 그런데 보건소하고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협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연막소독을 하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소독은 자제하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은 같은 구청 내에서 상충됨이 없이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각 구청에 보면 강당 음향시설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제대로 된 데 하나라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다른 구청은 잘……
정해원위원  아니, 각 주민센터 강당.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음향시설……
정해원위원  제대로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 시설 규모에 맞게 다 설치할 때 맞게 설치하고, 그런데 고급기능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통장 회의를 하든 무슨 주민 회의를 하든 사회자가 말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대개 보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주민자치프로그램 노래교실도 하고 음악도 하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참 다른 데 돈은 많이 쓰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정말 필요한 시설에는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점검을 쭉 해 보세요. 16개 동 다 점검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용 스피커로도 못쓰는 음향시설이거든요. 처음에 지으면서 음향시설 설치할 때는 예산을 제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건물 규모에 맞게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건물 규모에 맞게 했으면 제대로 된 음향설비를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돈만 주고 업자들이 엉터리 갖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서강동 강당 가서 들어보세요. 상암동, 성산동 강당 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 듣는 곳이니까 아는데 특히 성산2동 같은 데는 회의할 때 동장이 말하고 사회자가 말하고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앰프의 문제인지 스피커의 문제인지 하여튼 점검해서, 당초에 우리가 집 지을 때도 그렇고 예산은 민간에 두 배를 주는데도 그렇게밖에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정확히 감독을 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30분에 본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고 그래야 되니까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성과포상금, 82쪽 맨 위에 상단에.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도 1억 9천이었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이게 작년도에 이 예산을 할 적에 직원들 개인 성과포상금은 지양하고 기관별 성과포상금을 줘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금년도 거, 작년에 예산 다룰 적에. 지금 개인별로 직원 성과포상금 나가요?
○총무과장 김기석  작년까지만 해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저희들이 성과포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억 9천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차례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성과포상제 운영은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풍토도 조성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을 선발해서 업무성과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말씀 안 하셔도 직원들 근무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요. 그런데 이 개인별 성과포상금을 지급하면 직원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의견도 대부분이 기관별 성과포상금을 주는 것은 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개인별 성과포상금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직원들의 의견도 많았어요.
  뭐 예결위에서 다시 또 다룰 문제지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83쪽 사이버대학에 학자금 지원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사이버대학, 일반대학, 서강대학 특수대학원, 일반대학원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수요가 어떻게 돼요? 우리 직원들이 대학원을 가시려는 분이 좀 많지 않은가요, 여기에 나온 숫자보다는?
○총무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학에 사내대학으로 저희들이 39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은 100% 수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대학에 20명입니다. 작년도만 해도 25명이었는데 금년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일반대학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이었는데 금년도는 다니는 직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강대 특수대학원은 학자금을 작년도에는 25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만 해도 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왜 200만 원만 해도 돼요? 서강대 특수대학원이 한 400만 원 될 텐데,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이상 될 텐데.
○총무과장 김기석  일단 그것을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지원하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총무과장 김기석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원은 동일하고요, 방통대는 작년 같은 경우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대학원 다닐 적에 보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가 기관 공무원들이 우리 대학원에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납부금을 내고 직장에서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0%, 100%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학기에 450만 원 정도 됐는데 다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가, 예산 지원은, 학자금 지원은 한 50% 정도 해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수요가 이보다 더 많은데……
○총무과장 김기석  수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혜택을 못 본 직원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지금 다니는 사람하고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하고 심지어 서울사이버대에 다니다가 금년도에 관악에서 전입해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까지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사이버대학하고도 협정을 맺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수요가 맞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우리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각 신문 구독, 그 뭐 신문구독료가 올라가고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것은 시간관계상 본 예산에서 다룰 테니까, 각 신문 배부처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신문이 우리가 예산으로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배부를 어디 어디 하는가, 각 신문별로요, 그리고 구독 부수, 구독료, 현재 구독료는, 구독 부수와 구독료는 금년도까지하고 내년에 예상하는 것, 이것을 그다음 예결위 전에 좀 주시고요, 그 자료를요, 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그 자료를 다음 예결위 전에 주실 수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뭐 비밀이 있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뭐 비밀이랄 것은 없지만 상호 간에 어떤 경쟁 관계가 있고 그래서요.
채재선위원  아니 그 신문사끼리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예결위에 속한 위원이 지금 공정하게, 또 아니면 어떤 신문의 중요성, 지역홍보나 우리 구정홍보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두돼서 편차를 두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이 보자는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아니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제가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구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주세요, 주신다고 하면은 끝나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요청이 있는데 신문이든 잡지든 우리 구에서 구독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예산상 구독을 못 해주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같이 주십시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방범용 CCTV를 몇 대 구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현재 91대를 가동 중에 있고요, 지금 30대가 곧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121대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121대 중에서 30대는 앞으로 가동 예정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왜 가동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시보조금이 나와 가지고 추가 발주되어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이것이 준공이 안 떨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준공은 됐고요, 선을 연결 중에 있습니다. 자가망하고 선을 연결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지하실의 자가망하고 연결 중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곧 연결됩니다.
채재선위원  금년 안에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이 CCTV를 우리가 설치장소를 지금 경찰에다만 의뢰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경찰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받아서 경찰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십시오. 경찰도 물론 그 지역을 잘 알지만, 그 지역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의원만큼 몰라요. 골목골목 다니면서 선거운동들을 열심히 하셔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이라 어디가 위험지역이고 어디가 CCTV가 필요한 지역인가는 지방의원이 잘 안다고요.
  최소한 말이에요, 이런 CCTV를 설치를 하고 구매를 하고 설치하고 이러려면은 그 지역 지방의원들한테도 공문 하나 정도는 보내 주어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내년도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 지하에 CCTV가 우리가 지난번에 추경 때인가 예산 줘가지고 자가망 설치해서 다 깔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정상적으로 잘 가동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밑에 방범 CCTV는 잘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뭐가 안 돼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는 지금 방범 CCTV만, 저희가 CCTV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것은 방범 CCTV는 잘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방범 CCTV, CCTV가 뭐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 단속용 CCTV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범, 그다음에 치수과에서 설치한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방범용 CCTV는 잘 가동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경찰관 몇 분이 나와 계세요? 여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분이 3교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3분의 1씩 근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8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8시간씩 네 분이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한 사람은 예비……
채재선위원  쉬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월드컵지구대에서 나와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월드컵지구대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행정건설 위원들이 지하실에 설치해 놓은 데를 전체가 다 한번 볼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이번 회기 중에 한번 해 봐요, 예결 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형규  지난번에 빠졌던 거예요? 경찰서에서 했던 거.
채재선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자원봉사교육 업무추진 해서 일반보상금과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134쪽, 135쪽.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채재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시책업무추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가 25,000명 등록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때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135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현재 16개 동에 자원봉사캠프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16개 동이면 한 개 캠프에 얼마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위에서 말씀하신 135페이지 위에 있는 200만 원은 총괄적으로 회의를 한다든가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동에서 무슨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문고라든가 이런 데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마 동에서 캠프장님들이 봉사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봉사활동이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라는 등산조끼 같은 것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문고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도 물론 봉사할 수 있지만, 그 문고 회원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회원님이시면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원봉사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문고 회원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가지고 문고 일을 보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문고가요.
채재선위원  저도 봤어요, 봤는데, 조끼 입고 그렇게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원봉사인지 나는 이해가 조금 안 가서, 그리고요, 141쪽.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준비경비 및 실시경비, 소청, 소송경비, 보전비용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선거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선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내년도 선거와 관련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선거에 소청이나 소송이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관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항목을 잡으라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소청이나 소송경비는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되는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 발생 안 하면 이 돈은 불용 처리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것은 선거비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145쪽에 구민노래자랑 있는데, 1천만 원 있는데 이것 구민노래자랑 우리가 새우젓 축제 때에 여기에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새우젓 축제 때 문화원 주관으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채재선위원  구민노래자랑을 문화원 주관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렇습니다. 행사비용이……
채재선위원  행사비용은 그러면 왜 민간이전을 안 했죠? 구민노래자랑, 민간이전을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새우젓 축제 저희가……
채재선위원  새우젓 축제는 민간이전해서 마포문화원에서 주관하지만, 구민노래자랑은 안 한 것 아니에요, 민간이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새우젓 축제 행사에 이것 같이 같은 행사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고 하는 내용이지만 새우젓 축제도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자랑 비용만 별도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각 동마다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노래자랑 하죠? 각 동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것은 별도로 돌아가면서.
채재선위원  그것이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해 드릴게 말씀 좀 하세요.
  물론 상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 동네 문화원 분원장이라고 그러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분원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어른들이 말이에요, 이 노래자랑 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성금을 갹출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을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원은 안 합니다.
채재선위원  왜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것은 문화원에서 자체행사로, 자체적으로……
채재선위원  문화원에서 자체 행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문화원에서 그런 일반인들한테 돈 걷고 다니고 어디 대리점 가서 상품 내놓아라, 뭐 내놓아라, 이런 얘기 안 하게끔 해야지, 왜 민폐를 끼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문화원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지마는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재선위원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행사지만, 그 행사의 주체는 문화원이지만, 그 행사는 구민노래자랑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서 일등, 이등인가 뽑고 거기 각 동에서 일등하신 분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지원한, 민간이전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선발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선전 하는 것이란 말이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예들 들어서 결승전이 있으면은 결승전 비용만 대나? 예선전 비용도 대주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화원에 전달을 해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 그렇다고 문화원 예산 많이 주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이런 행사들을 없애버리든가.
  그리고 146쪽요, 지금 구립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이게 소년소녀합창단입니까, 구립어머니합창단을 말하는 겁니까? 146쪽.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이 저희가 구립어머니합창단과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각각 별개로 구립합창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하고 민간위탁금이, 어린이합창단하고 그 어머니합창단 금액이 1억 2,300?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그룹을 합친 것이 1억 2,300이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던가요? 수정된 조례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금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 초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6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선발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조례 개정하고 난 뒤에 저희가 새로운 단원들을 선발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지휘자랑 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지금 한 30명 단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어린이합창단은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어린이합창단은 한 24명 정도 됩니다.
채재선위원  소년소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어머니합창단은 한 30명.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분들 단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단복은 내년에는 소년소녀합창단이 단복을 만들게 되고요, 어머니합창단은 올해 단복을……
채재선위원  해 드렸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옷을 제작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산이 작년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이제 합창단이 해단이 돼서 새로 위촉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  합창단 선발해서 운영 잘 하세요. 괜히 시기, 질투, 오기로 똘똘 뭉쳐서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또 해체되는 지난번 같은 그런 꼴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해체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난번에는 지휘자가 합창단을 꾸려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재선위원  이번에는 지휘자 잘 선정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여러 심사위원님이 고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와우북페스티벌 147쪽 이게 민간이전사업인데 출판인협회에다가 와우북페스티벌을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처음에 초창기에는 출판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와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와우북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뭐냐면 와우북페스티벌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것을 구에서 5천만 원 예산이 나오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만든 거예요. 출판인협회는 각 그 출판사 사장님들로 뭉쳐진 그룹이고. 본 위원은 출판인협회에다가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특정인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이게 출판인협회에서 하던 거를 개인이 했다가 개인한테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와우북페스티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채재선이가 그쪽에서 와우북페스티벌을 맨 처음에는 우리 이런 단체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뭔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채재선이 개인이 하게끔 했어, 개인한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대두되니까 내가 조직위원회를 몇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 있죠, 뭐 제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출판인협회 그리고 와우북페스티벌대표, 대표가 누구죠? 김 모 여자 분인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남자분입니다.
채재선위원  남자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뭔가, 우리 또 마포가 출판인들이 많아요, 우리 마포에 출판인들이 특히 신수동 이쪽에 많습니다. 마포구출판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가 서울시출판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없던 신규 행사에 대해서 서울뉴미디어 페스티벌, 서울실험예술제 이게 있는데 147쪽에, 대한민국 라이브뮤직 페스티벌 이름은 아주 거창해요. 전부다 민간이전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디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서울뉴미디어 페스티벌은 요청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홍대지역에 이런 새로운 창작활동을,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단체인데 그동안에 프린지 페스티벌은 한 12회 정도까지 진행을 해 올 때까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페스티벌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페스티벌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홍대 문화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채재선위원  이 행사들은 내년 어느 정도에 실시할 예정인가요? 봄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닙니다. 뉴미디어 페스티벌같은 경우는 8월이고, 실험예술제는 9월입니다.
채재선위원  실험예술제라는 게 뭐예요? 뭘 실험예술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런 예술은 한국실험예술제 관련된 분들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실험이라는 게 좀 새로운 그런 독창적인 행위예술 같은 그런 축제입니다.
채재선위원  행위예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실제로……
채재선위원  옷 벗고 막 이러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퍼포먼스나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행위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제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라이브뮤직 페스티벌은 언제 해요? 대한민국 라이브뮤직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라이브뮤직 페스티벌도 내년에 8월에서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했는데요, 내년에 8월에서 10월 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이거 홍대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대에서 요구가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뮤직 페스티벌도 홍대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우리 마포에 어떻게 보면 홍대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채재선위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행사는 기존적으로 하는 행사를 없애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는 없애기 참 힘듭니다. 그럴 적에 한꺼번에 이런 세 가지 행사를 갑자기 추진을 해서 3천만 원 들어가는데 세 가지 행사를 새로 신청을 해서 이래서 되겠는가, 우선 한 가지 하고 내년에 또 한 가지 더 하고 그러면 되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48쪽에 문화원 시설관리유지비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이게 500만 원인데 금액은 뭐 많지 않은데 이게 무슨 시설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500만 원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마포문화원에 시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채재선위원  각종 시설을 정비하는데? 문화원에 무슨 시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원에는 지하에 보일러실도 있고 여러 부속시설이 많습니다. 그런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문화원 시설을 유지해야 된다는 견적서라든가 이런 걸 받고 나서 예산에 편성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직 저희가 견적은 받지를 않았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50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보다는 증액이 됐잖아요, 200만 원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냉방기나 보일러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됐으면 증액된 사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금년에도 기계 보일러 수리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됐으면 증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 예년에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증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실이나 그런 시설관리에 필요한……
채재선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그 보일러실 시설 관리유지를 안 했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올해 늘어난 금액이 200만 원 더……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보일러를 시설 유지관리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안 했는데 올해 그것을 신규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계속 해 왔습니다만……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정화조가 오래 돼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채재선위원  정화조 공사를 신규로 작년에 안 하던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문화기획팀장 창기황  노후됐기 때문에 금액이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창기황씨가 원래 답변은 잘 해.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5,900만 원 이게 시비, 구비 해서 이런데 예산편성 기법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시비에 몇 %를 구비를 해라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있습니다. 시비 75% 예를 들어서 구비 25% 이렇게……
채재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왜 금년도에는 구비를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도 예산이 여기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안 책자에는. 예산안 책자 148쪽에 보면 작년에는 전혀 없었는데 신규로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책자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작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뀐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 목은 왜 바뀌었나요? 우리가 임의로 바꾼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그게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복이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마포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전액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전액 없는 거는 아닙니다. 인건비 같은 거는 종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요? 여기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문화원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채재선위원  여기 문화학교 육성지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 외에 문화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채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완전히 빼버리든가 아니면 전부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지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 지적도 저희가 받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문화원 지원 부분만 전부다 민간경상보조로 하기에는 다른 단체와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단체한테 눈을 속이자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에 눈속임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 조금 빼 놓고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좀 빼놓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예산 지원을 하는데 투명해야지.
   (직원이 채재선 위원 옆에 가서 설명 중)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좀 빼놓고 이렇게 해 놨다 이런 표현으로 나한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채재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달리 답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취지는……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위원장 최형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
채재선위원  예결 전에 그때 다시 말씀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김용갑위원  우리 도화동에 복합청사 건립 있죠? 122쪽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게 32억 4,100만 원 예산이 들어서 짓는 건데요, 지금 그게 갈비집도 있고 집 하나 있는데 민원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말에 다 나가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월 말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민원이 해결이 됐다고 해서 난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 말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3월 말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지하하고 지상 어떻게 짓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하는 4층까지 해서 77대 공용주차장이 들어서고요, 위에는 지하주차장 총면적의 1/3 범위에서 도화동 공영청사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민원이 아직 해결된 거 아니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다 해결이 돼서 나가시는 걸로.
김용갑위원  내년 3월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때 착공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현상공모가 끝나서 설계하는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김용갑위원  아주 좋은 청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방역 있잖습니까? 지원 문제, 아까 우리 정해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새마을지도자 방역 있죠? 127쪽.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127쪽 보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좀 감액이 됐네요?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방역을 보건소에서 또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보건소에서는 분무로 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분무하고 연막하고 겸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데 그 연막을 하라고 기름을 줬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분무소독에 관한 비용만 저희가 부담하고요, 연막소독은 자체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연막을 하면 해롭다는 과학적인 근거 조사해 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나쁘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나도 새마을회장을 오래 해서 지금도 내가 방역차 끌고 다니면서 방역소독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방역소독하는 걸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해 주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도 도움받고 또 유지분 지원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도 그사람들이 보수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봉사하잖습니까? 그러면 목욕비라도 충분히 주고, 다른 데 예산 줄여가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좀 풍부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목욕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주는데 1인당 얼마를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6천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6천 원? 그러면 6천 원이면 몇 회분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5명 해서 16개 동에 1년에 20회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한 사람 앞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한 사람은 아니고요, 16개동에 5명씩 해서 6천 원씩, 20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식사비 이런 거는 좀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용갑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방역을 안 해 봐서 모르지만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냄새도 나고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식사비 같은 것도 충분히 먹게끔 예산 지원을 구에서 해 주는 게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보건소에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보건소에서는……
김용갑위원  그것을 행정 같은 거니까 의논해서 한 군데서 해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보건소는 주민들이 소독을 해 달라고 원하는 곳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새마을 단체에서 동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소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 잘못 아시네요, 이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몇 시에 어디 한다는 것이 쭉 나와 있어요. 일정표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동에 나쁜 데를 해 달라고 이러면은 인제 가서 하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갑위원  확인해 보시고, 방역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실적보고 받은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새마을 단체에서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거기서는 받고 여기에서는 받은 것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 또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유응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용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선출직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것이 방역소독이에요, 연막소독 하는 것, “어느 동은 해주고 어디는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하느냐, 당신 구의원 하면서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출직들은 주민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좋은 쪽으로 얘기 안 하고 삿대질하면서 “당신 구의원 뽑아줬더니 말이야, 어느 동은 소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바로 그게 연막소독 때문에 그래요, 분무소독은 말이 없어요, 분무소독하고 갔는지 내 눈으로 하수구에다가 뿌리고 가는 것을 보기 전에는 소독을 한 지 안 한 지 몰라요.
  물론 효과적인 면에서는 분무소독이 더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고, 어떤 동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성화가 안 된 데는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곤욕을 치르느냐,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시의원도 곤욕 안 치러, 바로 얘기하는 기초의원, 구의원들만 곤욕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의원이 연막소독 하기 위해서 구의원 당선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위임해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 장려 안 한다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것을 보건소에 위임하라 이거야, 그러면 보건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을 관리하는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이게 보물단지라고 새마을 지도자 연막소독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쥐고  있느냐, 본 위원이 의문하는 것은 그것이고, 물론 본 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때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유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일단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새마을 단체한테“연막소독을 하세요, 마세요.”제가 그 부분은.
유응봉위원  지원을 해 주면 하라는 것이지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분무소독에 관한 것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분무소독약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막소독약은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연막소독약은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한 이 소독약은 분무소독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름을 각 동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지급을 해 주고 연막소독약은 어디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유응봉위원  아이 참 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독하는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새마을 지도자들이 소독을 분무소독을 하든 연막소독을 하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 지도자를. 그러면 연막소독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뭘로 하는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팀장 누가 얘기해 봐요.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경유에다가 분무 액을 타가지고 하면은 연기가 발생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연막소독 하는 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안 해준다고 그래?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약품하고 경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봐요, 약품하고 경유하고 섞어서 태우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그 연막소독이라는 것이요, 약품하고 경유하고 태워서 하면은 그 연기가, 쉽게 얘기해서 배추 같은 데에 묻으면 기름이 떠서 팔아먹지를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안다고 그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똑바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과장은 분명히 나한테 연막소독은 지원 안 해 준다고 그랬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분무소독약만 제가 해 준다고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이 참.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이 그것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경유하고 약품하고 섞어서 그것을 태운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연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유응봉위원  팀장! 그 약품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소독약을 보건소하고 저희들도 사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과장님은 전혀 안 준다고 딱 하는데, 사서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담당이나 팀장들이 바로 나와서 메모를 주거나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과장이 지원 안 해준다고 하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모르고 가만있을 것 같아?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 아무리 전문직을 가지고 있지만 의원들이 그만한 상식을 모르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좋아요, 121쪽 펴 보세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아까 총무과하고 공보관광과를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 한 건만 더 하고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금년도 2009년 예산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아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금년도 권역별로 저희들이 통장님들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께서 “우리 워크숍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내년부터 한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3분의 1씩 워크숍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 가서, 장소는 어떻게 하고, 1박 2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1박 2일이고 장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연수원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인당 10만 원 꼴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통장들 임기가 얼마에요,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2년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과연 이 워크숍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통장들 임기가 뭐 5년이나 6년 된다면 워크숍을 해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구 행정이 어떻고 지역에 나가서 통장으로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의 정책을 이렇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어려운 것을 알려주고, 물론 교육을 받고, 요새는 통장님들의 학력수준이 옛날하고는 다르게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가상해서 워크숍을 2년에 걸쳐서 받고 왔어, 그러면 갔다 와서 예를 들어서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있다가 이 사람이 통장직을 하여튼 자의든 타의든 간에 2년 임기가 돼서 다른 사람이 통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워크숍 갔다 온 보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즐겁게 해 주는 것이에요? 즐겁게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임기 2년 하셨는데요, 통상적으로 통장님들 임기 2년인데 3회 정도, 6년 범위 내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보면 통장님들이 동사무소 동 행정에 협조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통장님을 새로 인선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안 붙여요, 통장님 다시 선출한다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 통장이 자질이 없고 동사무소 동 행정에 협조 안 하니까 물론 통장 안 해야 되겠지만 하면은 그 통 지역에다가 통장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라든가 그것을 동사무소에 와서 가지고 가서 신청하라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공모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공모하는 것을 붙이더라고요. 공모했을 때 가상해서, A이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C라는 사람이 왔는데 A라는 사람이 현직 통장인데 B나 C라는 사람이 더 유력할 수 있고 B나 C라는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봤을 때 누구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뀔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워크숍은 내년에 어느 달에 할 예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9월이나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한 3월 달쯤 하지 그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3월 달에는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래요? 내년 9월 달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이 새로 취임을 하죠, 바뀌든 안 바뀌든 취임을 하면 3분의 1을 모셔다 놓고 워크숍을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하지 뭐 하러 그래, 3년 동안 안 하고. 왜냐, 새로 된 청장하고 상견례 겸해서 전체 다해 버리지 무슨 3년에 나눠서 해?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404명인가가 총 인원인데……
유응봉위원  404명이면 많은 것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분들도 생업에 바쁘시잖아요.
유응봉위원  404명에서 가봐야 80%가, 8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20명밖에 더 가느냐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하려면 매년 예산 넣어서 통반장 교육시키는 것 마냥 하지 말고 하려면 한 번에 딱 하고말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잘못하면은 선출직들이 장이 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다음에 128쪽요, 방범용 구매, 이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과 예산편성 기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는 주민들이 평상시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을 경찰에 저희가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대수에 맞게 조달구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이 질의하실 때 방범 CCTV를 우리 마포구청 상황실에서 네 사람이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상암 지구대에서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월드컵 지구대.
유응봉위원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본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월드컵 지구대에서는 정원 외로 4명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 마포경찰서에서 와야지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온다는 것이.      
   (○사회진흥팀장 이명훈  생활안전과 소속의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맞다, 아니다.’를 분명히 얘기를 해 줘요, 아까도 그런 식으로 우리 과장님 얘기를 하는데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나와서 근무를 해야 원칙이지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구대에서 어떻게 4명씩이나 인원이 차출이 될 수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 그 부분은요 경찰에 알아보고요.
유응봉위원  참 답답하네 과장님,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포경찰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지 마포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분명히 나와서 근무하겠지, 왜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와서 근무하느냐 이거지.
○위원장 최형규  담당 계장 말이지, 그냥 무작위로 일어서서 답변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꼭 할 때에는 직·성명을 밝혀서 답변하도록 해요.
유응봉위원  내가 볼 때는 생활안전과 경찰서에서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월드컵 지구대에 4명을 더 추가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전화 넣어서 한번 물어봐요, 그 사람이 소속이 본 위원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지구대 인원을 4명을 빼서 여기서 근무한다는 것이, 지구대 인원도 부족한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래서 추가로 더 4명을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근무한다고 그럽니다.
유응봉위원  마포경찰서에다 알아보고 연락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작년에 이것을 할 때는 마포경찰서에서 생활안전과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암동 월드컵 지구대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니까, 아니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란 말이죠.
  그다음에 13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용, 기간제 근무자 보수비용, 목적과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대비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자원봉사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입력하는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50% 지원해 주고 저희가 50% 해서 그분들을 1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년 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채용은 저희가 공고를 내 가지고요,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령제한이 있고 학력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자 신규자나 아니면 기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한 다음에 그 자원봉사 한 내용을 입력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거주해야만 되는 이런 규정도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가급적 저희가 마포구 내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규정 뭐 이런 것은 없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된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연령제한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가상해서 20명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심사를?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심의위원회 심의하는 예산은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심의하는 예산은 저희가 심사위원 수당 7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에 있어요? 몇 쪽에 있는지 그것만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잠깐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137페이지 자원봉사 심사수당 그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134페이지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7만 원 곱하기……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4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중간에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 곱하기 20명 2회,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 2회인데 그러면 1회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중간에 만약에 또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면 새로 선발해야 될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님. 위원회 할 때 그중에 뽑아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심사위원만이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회 할 때 위원들 수당 주는 총괄 비용해서 저희가 별도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비용에서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참석수당 7만 원씩 20명 해서 2회 이것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열 때 각종 위원회의 총괄 숫자를 넣어서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심사하는 건 이 두 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심사는 저희가 코디를 채용할 때 쓰는 심사고요, 위원회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하는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따져볼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유응봉위원  선택적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열 번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포인트는 최하위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석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공무원 보수도 동결되고 호봉 인상분만 반영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한 2,500포인트 정도는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한 10위권에 들기 때문에 거기다 보조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보고를 드렸으나 내년의 재정여건이 원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복지포인트 인상분이 단체보험에서 한 2억 정도가 반영이 또 됐습니다. 작년에는 별도로 개인적인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재정여건이 추경 때 가서 조금 호전이 된다면 그때 가서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유응봉위원  추경으로?
○총무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지금 복지포인트를 2,500선으로 올리려면 현재 2,350포인트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2,500포인트로 올린다면 필요한 예산이 얼마만 더 있으면 돼요?
○총무과장 김기석  약 2억에서 2억 2천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응봉위원  2억 2천이요? 그러면 지금 이 복지포인트가 전 공무원이 다 바라는 것이고, 전 공무원이 다 뜻이 같은 그런 맥락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2억 2천만 원이면 지금 우리 가까운 용산, 은평, 서대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데하고 그래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비교가 돼야 되는데 마포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타구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가상해서 지망을 했을 때 마포구는 복지포인트도 제일 하위인데 거길 왜 가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이미지인데, 구의 이미지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물론 참 강직한 마음 갖고 국가관을 철저히 이행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낸다고 할런지 모르지만 등 따시고 배부른 다음에, 내 배가 편안한 다음에 국민과 복지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은 2억 2천만 원 정도면 이거 누가 기획예산과장이 한 건지 국장이 한 건지 청장이 마음대로 한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2,500포인트는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메우면 되지. 지금 무슨 본예산 통과시켜서 예산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되면 추경에 상정해서 올려준다? 추경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아예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과장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이라는 예산은 생각지 말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추경은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본예산에서 다뤄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과장도 이제 많이 근무할 시간은 몇 년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총무과장님이 총대를 매고서라도 마포구 공무원들 위해서 나 이 정도는 누구하고 싸워서라도 실행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는 하였으나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유응봉위원  구립합창단인지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거 거기서 단복을 하나 줄여서라도 그것을 해 줘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우리 채재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146쪽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복되는 감이 있지만 다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복을 뭐 아까 해촉이 되고 어쩌고 여러 가지 곡절이 있어서 이제 맞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합창단이든 합창단이 단복을 맞췄을 시에 지금 20명으로 돼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30명.
유응봉위원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단복을 몇 년 동안 입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단복은 2년마다.
유응봉위원  2년?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이 사람이 그만뒀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 뭐 어떻게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 하면 단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본인이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그만둘 때 반납을 하고, 그런데 그 체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옷을 제작하기 때문에 다른 분이 예를 들어서 그 옷을 물려받아서 딱 입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복 하나에 뭐 단체로 구입하는데 얼마나 먹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얼마짜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
유응봉위원  30만 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에 얼마 받아요? 합창단에 있는 사람들이, 합창단 단원으로 됐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보수가 없습니다. 합창단 단원은 무보수로 봉사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0만 원을 들여서 1년 있다 그만뒀을 때 옷을 갖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또 30만 원 들여서 옷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까지 합창단을 저희가 운영해 온 경험으로 보니까……
유응봉위원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죠. 옷도 안 해 줬는데, 그런데 가상해서 금년에 옷을 맞춰서 내년에 입힐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옷을 입었는데 6개월 후라든가 1년 후에 그만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다시 맞출 예산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격년제마다 제작하도록, 단복이 재질이나 모양이나 디자인이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지나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하고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제작하기 전까지는 그 단복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단복을 맞춰 줬을 때 합창단원이 그만두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대부분 반납을 하고 갑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대부분 반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마포구 여성합창단으로 있어서 이 옷을 평생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보관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건데 만약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비비 예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년 동안에 5명이 그만둘지 10명이 그만둘지 2명이 그만둘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납 안 했을 때 그 옷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을 때 그 맞춘 업체하고 해서 가상해서 30만 원 주고 맞췄는데 다음에 추가로 2년 안에 단체 옷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로 맞췄을 때는 30만 원에 해 줘야 된다는 조건도 붙어야 될 것이고, 약정서에, 계약을 할 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해촉돼서 갔을 때 그 사람 옷을 그 사람이 반납 안 하고 갔을 때 해 줄 수 있는 예비 돈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딱 맞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합창단에서 다른 사람 다 검정 옷으로 입었는데 그 사람만 하얀 옷 입고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난 그걸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합창단 단원 단복 제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 그게 반납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에, 뭐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그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옷이 하나의 패션인데 입던 거 누가 기분 좋게 입으려고 해요? 가상해서 이것을 입은 사람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불행하게 죽었다고 봅시다. 죽은 사람 옷 입으려고 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일 가상해서, 제가 가상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다음 147쪽 이것도 앞서 채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울뉴미디어 페스티벌하고 서울실험예술제 민간단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격과 지원 및 기준배경.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뉴미디어 페스티벌이나 서울실험예술제나 이분들이 전부다 홍대지역에서, 우리 마포를 대변하는 홍대지역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지금까지 홍대 지역에서 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페스티벌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단체에 500만 원씩 두 단체를 새로 지정한 것은 사실 지금 홍대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홍대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임대료가 오른다든지 그런 불리한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열악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문래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홍대 지역에서 순수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저희가 닦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뉴미디어 페스티벌과 서울실험예술제를 올해 처음으로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속에 있는 얘기 진실로 얘기할게요. 이게 문화예술에 돈 500만 원 들여서 활성화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억 정도 들이면 활성화될는지 몰라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이라고, 질! 질이 좋아야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 돈 500만 원 괜히 애들 껌 값 같이 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낭비하는 돈이에요.
  500만 원 들여서 뭘 할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둬서 5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한 개 단체에 500만 원씩 두 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채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그동안 프린지페스티벌은 한 12회 정도 쭉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단체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는 것보다 그동안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홍대지역에서 이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유응봉위원  이 사람들 주로 뭘 갖고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뉴미디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로 영상이나……
유응봉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영상.
유응봉위원  영상?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유응봉위원  영상은 대개 어떤 종류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요즘 미디어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전문 창작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작품을 해서 보여주고 하는 그런……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주로 홍대지역을 찾는 그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관람하는 사람은 무료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실험예술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예술 그런 퍼포먼스 이렇게 예술을 하는 그런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홍대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홍대 주차장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페스티벌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했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유응봉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홍대……
유응봉위원  학교 안에?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학교 안이 아니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쪽입니다.
유응봉위원  거기다 해도, 그러면 사람 얼마 많이 보지도 못하겠네, 얼마나 보겠어, 장소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생각 외로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국내작가들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페스티벌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람……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예술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 들여서는 별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해요? 홍보는 누가 해요? 그 사람들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분들이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우리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금전적인 면에서는 미미하지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분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앞으로 시작해 나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자, 그리고 153쪽 보세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37개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선정기준 방법과 예산 편성기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생활체육교실을 저희가 지금 신체조나, 주로 체조가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조교실을 동네 곳곳에, 예를 들어서 성미산이나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강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침시간에 이런 체조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왜 금년보다 내년에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내년에 증액되는 부분은 지금 홍제천을 이용해서 저희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걷는다든지 그런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구민들이 그런 체조를 통해서 건강을 더욱더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유응봉위원  그러면 37개 교실에서 얼마가 더 늘 걸로 예상해서 3천만 원 더 증액한 거예요? 지금 이게 37개 교실을 운영하는데 3천만 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앞으로 교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증액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도자 수당이 늘어납니다. 지도자 수당이 늘어나고, 체력단련실의 비품을 구입하는……
유응봉위원  지도자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로 올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도자수당이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저희가……
유응봉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지금 지도자수당이 3,029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3,029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시간당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정도 되는데……
유응봉위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시간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고 우기 철에는 안 하면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한 달에 얼마씩 나가야지 시간당 2만 원씩 준다는 것은, 뭐를 시간당 37개를 하고 있는데 시간당 얼마씩 한다는 것이 기준이 돼요, 이것이?
  그러면 지도자 거짓말하라는 얘기지, 거짓말하게끔 유도하는 것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 2, 3회, 한번 할 때 1.5시간.
유응봉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지,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 3회 하는데 수당이 얼마 나간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사람들, 지도자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를 들어서 시간당 2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1.5시간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주 3회를 운영했을 경우에 이게 3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수치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람들한테 지출결의서를 만들려면 일주일에 몇 월 며칠은 몇 시간 몇 시간 한 것으로 이것을 내서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하지 말고 주 3회로 해서 한 달에 열 번을 한다든가, 열두 번을 했을 때 얼마를 준다든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지, 지금 지도자들 거짓말 하지 지도자들이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 이것? 지출결의서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여기에 생활체육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날은.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시간, 몇 회, 그러면 한 달에 몇 회 해 가지고 월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야지 시간당 어떻게 한다는 것, 이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산출근거가요, 지도자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체조교실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2만 원, 2만 5천 원, 시간당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 산출근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유응봉위원  그 단가는 누가 정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이게 뭐 법령화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조례상에는 단가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문화체육 교실이나 이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체육교실이다, 아니면 문화교실이다, 운영하는 강사의 단가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도자에게 시간별로 주는 수당이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체육진흥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지원해 줄 때 거기에 산출근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산출해 주는 그 산출금액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당 2만 5천 원 주는 것을 우리는 2만 원 줘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 3회 가상해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달 얼마 해서 105만 원이면 105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야지 이것을 시간당 2만 5천 원에서 2만 원 해 가지고서 하면은 지금 지도자들이 전부다 정산서 하려면 지도자들이 나와서 체조 가르친 시간을 전부 적어서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한 달에 한 번씩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유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산방식으로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행정 간소화, 간소화 하면서 이것 한 달에 돈 백만 원 줘가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괴롭힐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몰라요. 전혀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이거지, 내 얘기는. 한번 선정됐으면 1년이면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얼마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 버려야지 무슨 시간당 얼마, 뭐 한 달에 한 번씩 도장 찍고, 1주일에 한 번씩 도장 찍고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 얘기죠.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유응봉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한번 해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금액도 아니구먼 그래요, 정하기에 달렸지.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전년도에 시행했던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고 또 시행하다 보니까 잘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심도 있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건설에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지만 이런 면은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박영길위원  145쪽에, 이 부분에 아까 제가 공보관광과에 질의를 하면서 조금 언급을 한 부분인데 마포 새우젓, 나루터 문화축제 장소가 마포주차장 쪽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그것이 왜 그러느냐는 것은 문화과 쪽에서 그것을 간과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제가 다시 발언을 드리는데 그 이름부터, 축제이름부터 마포를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름이 발상지가 그쪽이에요, 그 본거지에요, 거기가.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라는 것은 마포나루터가 그 위치이고, 새우젓이 거기이고, 그다음에 마포종점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토정 이지함도 거기에 있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등등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은 그곳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명당자리다, 그렇게 아까 내가 그런 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한 마포의 세이브가 될 것 같다.
  또 마포 역사문화 박물관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이것은 위에 지붕도 씌울 필요 없이 노천으로 가면 좋겠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강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한강의 물을 이용해서, 돈이 들지 않는 뭐라고 하나 물 분수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놓으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 생각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도 그동안 새우젓 축제를 올해 2회로 해서 두 번을 했는데요, 장소 문제를 가장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검토가 되었던 장소도 지금 박영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포주차장인데요, 마포주차장이 2012년도에 인제 지금 현재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저희도 그 장소를 축제장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관이 되면 우리 마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쪽에서 적극 하셔야 된다, 국장님은 뭐 지금 그만두시는 생각 가지시고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관심이 많습니다.
   (장내 웃음)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다시 되셔도 그것을 못하시면 다 그만두셔야 되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기대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또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148쪽에 가서요, 향토문화 부분인데, 향토부분 밑으로 와서 향토문화 지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대충 내용이 보면 굿이나 뭐 이런 제사, 이것을 향토문화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향토문화로 가야 된다, 이런 지엽적인 것도 향토문화이지만 큰 틀에서 간다, 그 예를 하나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염리동 쪽이 아현동하고 뉴타운 지역이에요. 그것 다 없어집니다. 그것 없어지면 영원히 사라지는 동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거기에 깃들여져 있는 것을 어떻게 향토적으로 보전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 그리고 염리동 같은 곳은 특이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염리동이 소금 동네에요, 염전 터라고 해서 옛날 신안에서나 인천에서 소금이 한강으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배부된 것을 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박영길위원  소금창고가 있었고, 그것이 염리동 쪽에서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금이나 이런 향토적인 삶의 흔적을 모아서 향토의 어떤 박물관 형태로 간다, 뭐 이런 것이 하나의 그쪽 방면에서 쭉 진행해 온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그것은 부지는 우리가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확보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 향토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큰 틀에서 갈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예산은 듭니다, 드는데 그렇게 가야 가시적인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소규모 적인, 문화체육과가 자꾸 이런 데에 많이 하니까 주목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박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염리 5구역이 다시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공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공부지 용지를 활용해서 소금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서면 큰 의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저희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길위원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 상당히 좋고, 서대문의 자연사박물관이 월 36만의 관람객이 찾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그만큼은 안 된다고 봐도 엄청난 관람객이 찾겠다, 학생들이나.     이러면 마포의 세수에도 기여하고 그 지역의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새우젓 축제와 소금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고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앞으로 예산 문제도 연차적으로 아까 마포주차장 같은 경우도 2012년이면 2년 남았다가 아니라 별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150쪽에 가서, 이것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문화재 보존문제에서 망원정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50쪽, 이쪽에 보세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제가 여기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용강동의 정구중가도 가 보고요, 제가 현장 답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은 낙엽이 져서 떨어져서 낙엽이 없으니까 조망부분에서 그것이 조금 없지마는 여름에 한번 가 보십시오.
  망원정이라는 말 자체가 그 멀리 본다는 정자 아니에요, 멀리 본다는 그 장소가 마포 8경이에요. 가장 경치가 좋다는 곳이라서 마포 8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이 나무가 자라서 망원정을 폭 싸고 있어서 망원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한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맞느냐, 망원정이라는 이름부터 고쳐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어제도 망원정에 제가 나갔다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정자 가까이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정자의 지붕 기와를 이렇게 닿는 부분도 지금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숙고해서 정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 다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마포 8경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경치가 좋으면 그렇게 얘기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망원동까지 강변로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2014년에 그 하저 터널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원정이 길이 없어지고 그냥 부지로 되는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그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밑에 표면은 드라이브 카페로 가는 것이 좋겠고, 거기에다가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 고형물을 짓자, 그러면 결국 1층에는 미술관 형태, 조망권이, 8경이니까, 조망을 할 수 있는 아주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한강변이니까, 하면은 상당히 문화적으로 좋겠다, 관광 면으로도 좋고, 그것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이디어에요,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이것은 당장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 상징 조형물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다가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상당히 문화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곁들여서 용강동의 정구중가가 하나의 보통 가정, 뭐라고 그러나요, 한옥 가옥으로써 서울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마는 그 재목 자체가 압록강에서 실어왔다 해서, 그리고 구조가 특이하고 좋다고 하는데 거기 가 보면 실망을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기념물인 것 같으면 언제나 수시로 관람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을 항상 잠가 놓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지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 기거를 할 때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가족들이 외지에 나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화재라면 누구든지 가서 보고 그것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닫아놓고 썩혀서 문화재를 없앤다는 소리인데 우리가 지원이 시에서 나가는가 봐요.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 수리도 해주고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마포구에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오픈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격조 높은 그런 구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천민식위원  아까 우리 김용갑 위원님하고 유응봉 위원님께서 연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탄소 녹색성장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업무 협의가 안 된 거예요, 보건소하고. 2007년에 환경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보건소로, 연막소독 하지 말라고.
  그런데 단, 장마가 져서 침수지역, 거기는 하라고.
  지금 보세요. 연막소독이 뭐냐면 경유 그대로 갖다가 넣고 약 넣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나오죠? 하이브리드카? 이거 착안하시고 보건소 가서 업무 공유하셔서 예산을 이거를 없애버리든지, 이거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연막소독 한다는 거는. 강남에서 연막소독하면 어떤 말 나오는지 알아요? 하지도 못하게 해. 서초구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87쪽에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이게 지금 우리가 2,350포인트 올라와 있어요, 내년도 예산으로?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구에 비해서는 최하위고 또 우리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중간 정도 되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렇다면 중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히 그런 공감대 형성은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총무과장님도?
○총무과장 김기석  예, 채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하고는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예산 여건상 이렇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우리 구청장 업무추진비 얼마예요?
○총무과장 김기석  연간 7,8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 좀 깎고 예산 좀 절감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포상금 1억 9천 그거 하면 2억 2천 만들 수 있겠네.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가 아니면 예산 부서하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총무과장 김기석  저도 백방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우리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타구와의 형평성도 이루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채재선위원  홍대 인근, 홍대 그러면 보통 홍대 그렇게 부르죠? 홍대 앞, 뭐 홍대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청소년들 뭔지 아세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클럽문화.
채재선위원  클럽문화예요. 그런데 그 클럽문화가, 홍대 클럽문화가 우리 강남 이상보다 더 홍대 클럽문화를 인기 있는 곳으로 쳐줘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간다는 곳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 홍대 클럽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문제점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아마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위생과 관련해서……
채재선위원  그렇죠. 자, 그 홍대클럽들이 어쩔 수 없는 변태영업, 업태위반, 업태위반이지, 업태위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아까 홍대 인근 문화를 육성시키고 이러려면 그런 것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업태위반을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 노력을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 위생과 이런 유관부서하고 협의하고 해서 1종 상업지역으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클럽을 어느 지역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지역에는.
  그런데 그 클럽들이 전부 영업정지, 정기적으로, 아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내지 3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맞고 있어요. 과징금 또한 대단히 많아요. 보통 2, 3천만 원씩 되더라고, 영업정지 대신 장사하려면. 한 달 영업정지 당했으면 과징금으로 내고 장사하려면 한 3천만 원 되더라고.
  이래가지고는 말만 홍대가 클럽문화야. 나는 한 번도, 우리들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홍대 인근의 문화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법, 타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서 그것을 좀 준비하시라 이런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위원장 최형규  끈 떨어졌는데 크게 실효도 없을 것 같은데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6월 말까지로 돼 있잖아요, 내년 임대기간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내년 6월까지 강북청소년창업센터로 임대를 시에 주고 있고, 그동안에 구청사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을 당초에는 시에서 시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해 보려고 처음에 노력을 하다 그게 잘 안 돼서 민간 쪽에……
○위원장 최형규  국장님, 가능하면 장시간 하지 말고 짧게 계획을……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우리 구 예산에는 그것을 잡지를 않고……
○위원장 최형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계획은 지금 민간 쪽 제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민간 쪽에 그쪽에 노인시설과 도서관을 복합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받아서 피맥(PIMAC)이라는, 절차상 전문기관에 그것을 보내서 그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더 좀 보완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뭐냐면 거기에 노인시설이 들어가는데 대한, 민간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했을 적에는 그게 현행법상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런 과정에서 시에서 우리 쪽에다가 4대 거점도서관을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4대 거점도서관으로 이 용지를 쓰면서 거기에 구에서 필요한, 우리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필요한 다른 어떤 복지시설을, 땅이 넓으니까 좀 넣을 수 있다면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또 얘기가 새로 나오는 얘기지만, 되고 있는데 결론은 시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2, 3개월, 3, 4개월 안에 확정되는 그렇게까지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교동 청사관리 임대료는 그게 어떻게 돼 있나요? 서교동 청사가 임대료로 주나요, 전세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서교동은 현재 25억 보증금에 530만 원 임대료와 220만 원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53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리고 총무과장, 우리 대강당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석  총무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대강당 임대수입을 하나요? 임대사업.
○총무과장 김기석  대강당은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입을 저희들이 받으려면 정관을 정하든지 규정을 정해야 받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 직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받거나 그렇게 운영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를 해 주셨는데 여하간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했던 부분은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별히 복지포인트 문제라든지 사회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잘 업무적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기석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김석원
  문화체육과장이수병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