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2010년도 예산이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로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늘 새로 들어오신 강성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께서 강성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성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성국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강성국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감사담당관)
(10시 15분)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8,36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4.73%인 828만 9천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친절교육 온라인 시스템(E-러닝) 콘텐츠 운영 및 서버 임대료 450만 원과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288만 원, 출장기준일수 증가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가 577만 7천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및 민원사례처리집 발간비용 등 486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예산은 9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예산은 943만 원으로 전년대비 584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63만 원,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46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포상금 및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예산은 1,178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07만 8천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환경순찰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538만 1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구민불편 적출·정비 우수부서 포상금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적극해소 예산은 24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고객만족행정 예산은 3,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43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직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2,452만 원과 공공운영비 288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포상금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7쪽에서 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경비는 1억 1,747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57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현안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3,528만 원, 토너·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 864만 5천 원과 공공운영비 10만 8천 원, 현안업무 출장여비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65쪽부터 6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65쪽에 윗부분에서 일반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는데 그 성격차이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박영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은 말 그대로 일반인이 부조리나 비리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주는 거구요, 밑에 포상금은 저희 내부자 직원들이 비리신고를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비리신고 했을 때 액수에 대한 어떤 지분이 나가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 관련조례에 의하면 신고하는 액수가 아니구요, 어떤 내용 사안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신고다라고 봤을 때 통상 100만 원 이내 이렇게 해 주고……
박영길위원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게 100만 원 이내 또 50만 원, 2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포상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길위원  마찬가지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말만 다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보상금 이게 전년도에 특별한 예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이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 온 게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그래요? 사례는 없고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길위원  대부분 포상금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66쪽으로 가서 밑에 부분에 포상금이 있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박영길위원  그 포상금은 구민불편 적출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그런 성격인가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어떤 신고를 했을 때 뭐 순찰을 다니든 출퇴근 하다가 시민들의 불편요인들을 봤을 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고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다만……
박영길위원  이것은 공직자들이 신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69쪽 마지막에 국내여비 부분에서요, 현안업무추진여비가 있고 밑에 현안추진비 추가분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같은 현안업무추진여비인데 어떻게 두 개 항으로 나눴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이것은 평상시에 저희 직원들은 월 14일 이내에서 출장여비가 지급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감사과 특성상 암행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행반은 수시로 나가고, 거의 매일 밖을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실비 성격에서 20일을 줄 수 있게끔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영길위원  아, 실비 성격.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지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천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신수동 동청사 민원 들어간 거 어떻게 결과 나온 거 있어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신수동 청사 관련된 민원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치과에서 그런 내용이 접수가 돼서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과에서는, (직원에게 물어본 후) 저희과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천민식위원  감사과로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민원인한테……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현재 자치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천민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환경순찰은 어느 쪽을 중점으로 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어떤 중점보다도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 된다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교통, 주차문제서부터 청소 또 노점상, 도로 점용관계 또 어떤 우리 공공시설물의 훼손, 방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순찰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순찰해서 그것을 저희가 사진을 찍고 해서 바로 그날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조치 통보를.
천민식위원  다음에 다시, 제가 질의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 복원과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사업 주체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교육, 전문가의 의견수렴, 우수사례 견학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일반주민, 마을만들기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공고된 마을만들기 사업안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 속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먼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이 조례를 만든 것이 그 주된 목적이 일단 동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 그것의 근거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계획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제가 제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사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비슷한 유사 조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전국적으로, 일본도 전체를 봐도 8개인가 밖에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또 그다음에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더 편리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어떤 의제가 있을 때, 의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주민 스스로 어떤 자치의식을 높이는 그런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보면 우리 마포구가 각 동별로 경쟁을 붙여 놓으니까 아무런 의제도 없는데“다른 동은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해 가지고 그냥“뭔가 하자,” 그렇게 시도된 데도 여러 군데,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인정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살기 나쁜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구청에서는 동별로 경쟁을 붙여서 뭐 포상한다 어쩐다 그러면 “ 이것 우리 동네가 뒤쳐지고 정말 낙후되고 살기 안 좋은 동네가 아니냐,”그렇게 또 행복지수를 자꾸 낮추는 어떤 역할을 구청에서 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고 가만 놔두면 괜찮은 경우에도 남들이 부추기거나 괜히 집적거려가지고“야, 너 그것밖에 안 돼? 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을 텐데,”자꾸 그러면 사람이 불안해 진다고요.
  그것처럼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근거도 있고 제대로 해보자, 우리 자치행정과도 좀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 버리면 괜히 동네가 떠들썩하게 되고 결국은 나서는 사람들, 대개 단체장, 뭐 늘 나서는 사람들만 나서서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르고, 예산은 펑펑 쓰고 그런 아주 그릇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주민들끼리 머리를 맞대자 하는 그런 취지면 참 좋은데 그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나 또 그럴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결국 이것도 경쟁을 붙일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경쟁을 붙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정말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왜냐 하면은 경쟁 붙이면 정말 가만 놔둬도 편안하고 행복한 동네를 자꾸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동네는 놔두고,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하면은 심사해서 아까 지원위원회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심의위원회.
정해원위원  심의위원회인가 그런 데서 결정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현안이 있으면 동네에서 또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적으로 예산에 의존해서, 예산 타내기 위해서 또 이런 급조된 어떤 의제를 만들고 또 조직을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동네주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도 일정 부분 부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돈 내서라도 하자”할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세요, 1,300명 공무원, 그 많은 수가 그런 것을 다 담당해야 할 일들인데 자꾸 떠넘기는 인상을 주지 말자고요,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안인데 제가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주체가 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는 것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주체죠, 비영리도 있지만 그 주체가 되어서 나아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각 동의 주민자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결국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떤 지역의 특성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각 동을 보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차원을 달리하는 자치위원회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봤는데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정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보니까 이것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살기 좋은 마을의 어떤 아이템이라든지 선정의 방향이 잘 정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공동적인 의식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마을 전체가 공감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러러면 결국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그 동이 개발지역이면 개발지역으로써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 특성을 많이 취합을 해서 어떤 목표치를 정해서 전체 동이 그대로 모든 생각을 모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염리동에서도 그런 일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좀 대비해서 보는데 뭐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이 전부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다보면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생각이 못 미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앞서가도 그렇고 이렇게 공통분모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당연한 저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결국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보완적인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체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동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이것이‘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가장 동네적인 특성이 가장 마포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또 주민자치가 스스로의 자생력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행정력이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냥 조례만 좋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주민자치의 본래의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참 이것 생각을 잘했구나,”행정이 조례로써 이렇게 보완해 주는 것이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결심이 서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열심히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 자치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석원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2010년도 해피아이 사업은 2008년도나 2009년도에 각 동에서 선정된 사업이 지속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속되는 사업도 있고요,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신규사업도?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예산은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2010년도에 3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3억 예산 편성한 데에는 무슨 근거를 두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가 2008년부터 쭉 해온 사업들의 평균치를 계산해서……
○위원장 최형규  평균치를 계산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해피아이 사업 선정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은 안 들어 있데요, 객관성을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지금 현재 조례 전에는……
○위원장 최형규  아니 해피아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구의원님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내년도에는 열 분 심의위원에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구의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석원  예.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 2과장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황동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전면 재검토·조정되어 서울특별시를 경유하여 이첩 시달되었고,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반영하였고, 안 제4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변경하였으며, 또 안 제14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의 감면 대상에서“주택을 제외한다.”에서“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6천만 원 이하는 1천분의 1, 6천만 원 초과는 1천분의 1.5로 개정하고, 또 안 제25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현행 제9조, 11조, 14조, 14조의2, 15조의 개별감면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5조의 감면 제외대상을 일괄 규정하였으며,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어서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가 2011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 감면조례 규정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구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내용으로 안 제3조 제6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서는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을 보완하여 점용료·사용료·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를 부과기준 건당 30만 원, 또 개인별 월 100만 원으로 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통고처분·고발, 탈세정보 제공 등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을 신설해서 1천만 원을 초과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시점을 보완하여 부과 또한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4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조례 제6조2호 중“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별표 1호 나목란 중“(2) 지방세 납세증명”을 삭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는 2009년 9월 2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게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는데요, 시행규칙에서“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는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안 제13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나오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아파트형 공장 하면 지금 여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데 우리 상암동에 있는 첨단산업센터도 여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DMC 안에 있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세무2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색교 옆에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해당이 안 돼요? 원래 지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계획을 해서 지었잖아요, 그렇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첨단으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분양도 했는데 현재 13조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은 아닌 걸로……
정해원위원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은 퍼센테이지는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특급호텔,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 외국인 인하라든가 외국인 투숙비율 이런 것들.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표준안이 있어서 가급은, 가. 특급호텔은 20%, 또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인하하는 경우고 위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격이 30% 이상인 경우에 50% 경감한다고 돼 있잖아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 30%나 20%나 10% 이게 조례 표준안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그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조례 표준안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표준안이요? 그러면 표준안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불균일 과세로 행자부에서 기준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상위법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30%, 20%, 10% 이것은 행자부에서 만든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의 취지로 보면 어쨌든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호텔 숙박료가 비싸니까 낮춰서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준, 이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만 정해져 있고 30%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조례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행자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행자부에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데 이게 기준안입니다, 30%가.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적용이 돼야 할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다시……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통일이 돼 있습니다, 30%로.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여기 11조에 농협중앙회 등 그게 나오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정해원위원  거기 보면 농협중앙회 등 해 가지고 여기 관련조항을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라고만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 결국 농협중앙회든 지역의 단위농협이든 목적은 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농어민이라든가 농산물 관련해서 감면규정을 둔 건데, 그러면 단위농협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황동연  이것은……
정해원위원  단위농협은 포함돼요, 안 돼요?
○세무2과장 황동연  농협중앙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위농협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안 되는 거예요?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단위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것은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원래 취지는 그게 포함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는 거는 단위농협 그쪽에서 어떤 개정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아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요, 그것 한번 질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황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전체적으로 표준안에 따라서 서울시를 경유해서 그대로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한 것이죠?
○세무2과장 황동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감사담당관장종환
  자치행정과장김석원
  세무2과장황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