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기획재정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및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임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 구의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사업소세와 과년도 구세가 증가한 반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정책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5.2%인 총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잡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3.8%인 3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세재개편 등에 따라 22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라 1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희망근로사업, 보육료 보조 등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173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667억 원으로 금년대비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46.9%인 1,251억 888만 4천 원이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은 53.1%인 1,415억 9,111만 6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36억 7,609만 1천 원이 감소한 664억 5,975만 6천 원이고,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30억 830만 7천 원이 증가한 586억 4,9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금년대비 2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 수입은 667억 7,172만 7천 원으로 금년대비 132억 9,934만 8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대비 172억 5,613만 2천 원이 증가한 716억 8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7억 5,588만 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억 2,075만 3천 원이 증가한 4억 1,600만 원이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8,681만 8천 원이 증가한 40억 1,357만 9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5억 339만 6천 원이 증가한 222억 3,7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억 5,085만 7천 원이 감소한 8,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부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75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11억 8,151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변경된 사유는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LED조명 보안등 교체사업비와 서교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사업비를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통합 DB구축 완료에 따른 구축사업비 및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등기우편료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미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관부서의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하여 단위사업비로 다양한 구정시책 개발 및 성과관리업무 추진에 7,097만 8천 원, 건전재정운영에 10억 1,13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와 창의행정역량 강화에 6,421만 2천 원, 내실 있는 법무행정에 1억 5,107만 4천 원,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통계조사에 7,746만 4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27억 5,492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50만 3천 원, 재무활동비인 공기업경상전출금 19억 2,488만 6천 원으로 총예산은 금년대비 6.5%가 감소한 62억 9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7억 8,131만 7천 원, 지역상권 살리기에 4억 8,544만 9천 원, 유통질서 확립 및 에너지절약에 17억 226만 원을 반영하였고, 정책사업비인 농산물직거래 및 동물보호를 위하여 1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826만 8천 원과 재무활동비인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5,851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총 32억 6,944만 8천 원으로 금년대비 189.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정책사업인 구 재정확충과 투명한 회계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효용 가치증대에 1억 1,632만 9천 원, 원가심사, 계약·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1억 87만 4천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8,863만 3천 원이 편성되어 총예산은 금년대비 7.78%가 증가한 3억 58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는 정책사업인 지방세입 확충과 세외수입 적극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5억 3,777만 2천 원, 세외수입 적극관리에 6,599만 2천 원이 반영되었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9,148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총예산은 금년대비 13.9% 감소한 7억 9,5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는 정책사업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단위사업비로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3억 1,523만 원,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효율적 수행에 9,6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9,016만 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3.54%가 감소한  6억 16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509쪽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는 총 40억 1,357만 9천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하여 예비비 5억 6,660만 5천 원을, 재무활동비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공기업 경상전출금 34억 4,6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계획안 책자 51쪽부터 60쪽, 통합관리기금은 책자 133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56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수입합계액 33억 5,902만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25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 1억 7,359만 9천 원, 민간융자금회수금액이 20억 5,512만 3천 원, 예치금회수금액 11억 1,7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계획은 지출합계액 33억 5,902만 원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고 잔여액 3억 5,790만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의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수입합계액 268억 4,302만 4천 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억 3,931만 3천 원, 예수금수입인 자활기금으로부터 1억 1,600만 6천 원, 장학기금으로부터 50억 원, 예치금회수금 210억 8,7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의 통합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면, 지출합계액 268억 4,302만 4천 원 중 식품진흥기금의 예탁금 9,600만 원의 원금 상환 및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금 6억 3,9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잔여액 261억 771만 1천 원은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7쪽부터 214쪽이 되겠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집기에서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이 부분은 저희가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분야에서요, 저희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전 항목별로 일부 부족분이나 실은 원칙은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비로 쓰는 것이 맞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것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보니까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공공운영비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올해 1억 편성되어 있는 것을 2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2008년도에는 한 6천만 원 정도가 집기로 예산편성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구청 청사를 옮기는데도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는데 1억 원밖에 안 잡혔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1억 원 편성했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신청사로 다 옮기고 했는데 사무용 집기를 굳이 2010년도에 구입비를 2억 원을 잡은 취지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금년 2009년도에 차라리 사무용 집기를 2억으로 잡았다면, 예산을 편성했다면 본 위원도 뭐 청사 이전했고 새청사에 오기 때문에 사무용 집기를 새로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청사 다 옮겨서 내년에, 청사 옮겨서 1년이 다 돼서 내년에 사무용 집기로 다시 2억 원을 편성해서 잡는다? 본 위원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무용 집기를 가구 분야나 이쪽에만 아마 한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산을 사는데 이 돈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입씨름하지 말고 사무용 집기라 함은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책상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컴퓨터도 사무용 집기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이야?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저희가 당초 전산정보과에서 예년에 한 400대 정도씩 전산장비를 교체를 해 왔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100대분만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유응봉위원  사무용 집기라 함은 컴퓨터까지 다 포함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왜 2008년도나 2009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혔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많이 잡았냐 이거지. 배를 더 잡으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우선 다른 쪽에서 긴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특정분야에 주면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관공통경비는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전산정보과에서 다른 장비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1억 편성하다가 2억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어떤 긴축부분을 포괄적으로 예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내년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당장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어떤 컴퓨터 부분도 문제고요, 저희가 예년에 400대 정도씩 교체를 해 왔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게 전산정보과 금요일 날 심의를 하셨겠지만 100대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풀어가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무슨 성격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관 전체가 쓸 수 있는 예비적 성격의 비용입니다. 안 쓰겠다는 게 아니고요, 거의 쓰이는데 표현을 예비적 성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긴축을 했기 때문에 공통경비에다가 좀 더 플러스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공통경비에 넣는 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함정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데 자꾸 공통경비, 공통경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을 규정을 해 놓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아, 이것은 어느 과에 무엇을 하는구나 알겠지만 공통경비에다 무조건 넣고서 이쁜 사람 주고 편파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각 실과에. 됐어요, 그건.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유응봉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각 과에서 자산취득비를 예산 요구를 하면 거의 다 반영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재무과에서 일단 정수 승인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대부분 승인을 많이 안 해 줬거든요.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 내용대로 편성을 못해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부족분 예산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기관공통경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봤을 때 공통경비로 잡으면‘아, 이거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고, 됐어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18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창의실용 추진 해서 1,590만 원하고 창의혁신 경진대회 840만 원 해서 전부 2,430만 원이 편성됐어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금액 맞습니다. 창의실용 추진하고……
유응봉위원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창의나 실용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하고 포상금 이런 부분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된 걸로 생각되세요, 과장님 생각에?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어떤 공공영역도 시대변화에 부응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비로써 필수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2,430만 원은 예산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의견은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많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창의실용을 추진하는데 쓰는 돈이지 저희 팀에서만 간단하게 뚝딱 쓰는 돈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창의혁신 경진대회라든지 창의실용 추진에 이런 예산 2,400만 원 갖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30%나 40%를 삭감해도 이런 업무는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예산 삭감을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예산이 오히려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행사를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행사는 비예산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낭비하면 안 되지만 일정 정도의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되고요. 경진대회를 하면서 필요한 제잡비나 그다음에 포상금 이런 부분은……
유응봉위원  사례집 발간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례집은 부서에서 낸 사례들을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자로 만드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책자로 만드는데 그 책자가 잘못하면 매일 나오는 신문만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마포구에서 이러한 홍보용 책자라든가 홍보용 인쇄물들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느냐,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때로는 개탄을 많이 하거든요. 돈만 들이고 인쇄업자에게 예산 들여서 인쇄만 해 갖고 그것이 과연 마포구민들이나 마포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책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과연 몇 %나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갖고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이 기본적인 예산 자체가 저희가 참여정부 때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해 오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서도 계속 용어 좀 바뀌어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많이 다이어트가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감액을 한다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이어트가 된 것이 2,43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지금 창의실용 분야에 있어서도 916만 원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줄고요, 그다음에 국가생산성대상 응모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일단 그쪽에서 그렇게 쭉 줄었습니다. 창의실용 추진에서는 올해 2,491만 6천 원이었는데 900만 6천 원이 줄어서 1,590만 원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유응봉위원  190쪽에 보면 사무관리에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사업비하고 IT박람회 참가지원 등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사무관리비……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8,300만 원 사용내역과 민간위탁금 5,660만 원 있죠? 지원내역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거고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은 온라인 홍보관 웹호스팅 이용료구요, 그다음에 1,440만 원은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T박람회 참가지원비로 6,800만 원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가 8,300만 원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간 예산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5,660만 원은 지금 민간이전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그 밑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8,300만 원 내역을 보시면 사업비로 IT박람회 참가지원비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맨 밑에 지금 민간위탁에 5,66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돼요?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5,660만 원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5,660만 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5,660만 원 중에서 E-trade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이 800만 원이 되겠고요, 해외시장개척 지원이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서 해외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줘서 과연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느냐, 이건 낭비만 하지 얼마만큼 혜택을 보는지 나는, 이름만 붙여놓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지가 않고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저희들이 그동안 4차례 나갔다 왔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나갔다 온 실적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에 지금 697만 불의 계약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계약 예상되는 게 4건에 247만 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라는 게 당장 얼마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 수년간 이어지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원만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준 돈을 중소기업에서 다시 받아서 정산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다 돈을 위탁을 해 주고 해외 바이어라든지 상담장 설치라든가 안내 또 시장조사 이런 사항은 전부 코트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경비의 정산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이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나 구민들이 이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투명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다음 194쪽이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 에너지관리 유공자 표창장 구매, 에너지절약 플래카드, 에너지절약 홍보용 유인물 제작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94쪽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54만 5천 원이 되겠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수첩 제작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가스시설 시공업이라든가 난방시공업체에 대한 등록을 받을 때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수첩을 몇 부나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계산은……
유응봉위원  수첩을 제작해서 어디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등록하는 그 시공업자한테 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개보수비 지원 해 갖고 지원대상이나 선정방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대상자 선정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한 동에 한 4세대나 5세대를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동에 4세대에서 5세대를 한정한다면 그러면 어느 동은 스무 세대가 되는데도 4세대나 5세대밖에 못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동에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많은 동도 있고 한데 그것은 꼭 4세대, 5세대 한정해서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그렇잖아요. 각 동에 4세대, 5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가상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한다든가 어떤 규정이 이렇게 돼야지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건 선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포구에 몇 세대나 돼요?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대충 몇 세대나 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은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가정들을 약 50세대……
유응봉위원  50가구를 했는데 이 선정 방법이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위원회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동사무소에서 올리는 대로만 한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파악하고 있는 어려운 가정을 추천했을 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좀 무리가 없다고 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가스보일러 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정산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수리해 주고 돈 나가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아직 안 지났지만 예산이 어때요, 이게? 저소득층 개보수비라든가 가스시설 개보수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이 어땠냐고요,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금년에는 저소득층 보일러 시설 개보수비로 250만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또 내년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가 돼서, 검토를 못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맨 밑에 저소득층 보일러나 가스시설 개보수비는 여름에는 필요 없고 동절기에만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정상택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위원  177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작년도에도 1천만 원 예산 삭감했죠? 작년에도 올라왔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200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었고요.
채재선위원  삭감했는데 금년도에 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아닙니다, 올해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채재선위원  추경 때 반영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집행을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46개 전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서 그 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어떤 지역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채재선위원  246개?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광역, 기초자치단체 다 포함입니다.
채재선위원  전부다 재단출연금 내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전부 내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무용 집기, 179쪽에, 이번에는 긴축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긴요하지 않은 사무용 집기를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것 같아서 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책정했다, 이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예,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채재선위원  19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외시장 개척 지원하는 것, 아까 유응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인데 작년에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둔 효과성을 설명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작년에 저희들이 저희 기업들을, 관내 기업들 8개 사를 선정해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하고 카자흐스탄에 해외시장 개척으로 파견돼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 8개 사에 아이템이 주로 건설 업종이었었는데 중앙아시아가 지금 건설업종이 유망하다는 시장조사 결과에 의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갔다 왔는데요, 상담 성과로는……
채재선위원  상담 성과 말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좀 전에도 제가 유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채재선위원  상담이야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우리 마포의 상공인들이 가서 얻은 결과물을 얘기해 보라니까요, 결과물을.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에 247만 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4건이 뭐 뭐예요?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채재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결위 전에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여기에 상공인들 유럽에 가실 적에 우리 구청에서 같이 간 간부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부구청장이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단장님으로 갔습니다.
채재선위원  간 사람 명단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작년하고 금년.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요, 부구청장이 단장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주로 거기 가시면……
채재선위원  부구청장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뭘 알아요? 갈려면은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차라리 단장으로 가시는 것이 낫겠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거기 가시면 무역 관장이라든가 영사관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요.
채재선위원  부구청장이 가서 영사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맞지도 않은 소리를 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야지, 부구청장이 유럽에 가가지고 영사관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유럽이 아니고 중앙아시아입니다.
채재선위원  중앙아시아를 갔든 어디를 갔든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그 밑에 소상공인 창업지원금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금년에 했던 실적이 뭐가 있어요? 몇 개 업체가 창업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했어요,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창업지원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채재선위원  소상공인이라 함은 어떤 계층이에요? 중소기업이에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주로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유통업, 음식업, 세탁업 등과 같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을 했다는데 전부 다 행사운영비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시켜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통업이나 음식업, 이런 분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내용을 보면 창업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창업할 때 입지, 좋은 입지라든가 자금계획이라든가 사업성 검토, 아이템 선정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어요.
  192쪽에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비 이리저리, 뭐 해마다 한 얘기지마는 너무 깔려있어요.
   차라리 그냥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이렇게 쫙 깔아 놨으면 좋겠어.  
  정기포럼 관련 업무추진, 표창식 및 간담회 업무추진 해 가지고 51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무슨 표창식, 간담회를 하는데 4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이 내용은요, 지금 우리 상암동에 있는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단지에 있어서 입주 기업들에 대한, 처음으로 우리들이 입주 기업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뭔지를 내년도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입주 기업들에 대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또 나중에 우수한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 표창식을 연말에 가져 보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DMC 내에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하고 표창하고, 금년도에 없었던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처음으로 내년에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표창식하고 이러면 표창장에 부상품도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돈을 민간이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110만 원, 표창식 및 간담회 하는데 400만 원, 몇 회 정도 할 예정인가요? 몇 개 업체를, 몇 개 입주자를 몇 회 정도 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DMC에 유치된 유치 업종은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250개 업체 대상.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표창은 몇 회 정도?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표창은 연말에 1회 정도.
채재선위원  1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에 쓸 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선거 끝나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선거 끝나고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뭐 전부다 긴축예산 편성하고 이러는데 이런 행사비용, 이런 데에 너무 과다 지출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강성국위원  세계 IT(정보통신기술)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몇 페이지?
강성국위원  예산서 19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IT박람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작년까지? 그러면은 예산안 1에서 보면 올해부터 다시 5년간 향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던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국위원  작년에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IT박람회를 하면서 지원하고 나서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일단은 작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금년도 추진한 사항 자료를 보면 일단 참여한 기업들의 반응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도 역시 구체적으로 단기간에 뭐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나타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한번 연결된 바이어하고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얼마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원래 전년도 예산액이 5,700이었는데 20% 가량 늘어난 6,800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작년에는 인제 이 5,700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성국위원  190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강성국위원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5,700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5,700으로 잡았는데 20% 가량이 늘어난 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 늘어난 사유에는 저희들이 설치한 부스가 금년에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부스를 한 2개 정도 늘려볼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부스를 확장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8개 정도 부스에서 10개 정도로 늘려볼까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성국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였었는데 2개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작년하고 금년에는 8개 부스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이랑 같은 규모인데 20% 가량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저희들이 구로라든가 타 구청에 비교해서 볼 때 타구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넘고, 그래서 부스 설치가 숫자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우리가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내년에는 숫자를 한번 늘려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IT 관련 중소기업들의 기반이 좀 약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마포구 예산을 좀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넉넉하게 잡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장님 나와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상모입니다.
박영길위원  간단 간단히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해 전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부지가 서울시의 임대로 되어 있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박영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매입 계획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진도 과정이, 지금 현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마포시장을 말씀하시는데요, 마포시장은 지금 현재 서울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마포구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진을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여러 차례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 되는 것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예.
박영길위원  그때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많겠네요, 임대료가, 사용료가 상당히 자꾸 증액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임대료는 지가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만큼 인상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인상이 안 된 상황으로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대로 존속하실 것입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부지사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한강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대로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상모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 소유로 해서 쓰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매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89쪽.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박영길위원  189쪽입니다. 마포희망시장 문제인데요, 이것이 염리동 아트센터 내에 얘기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희망시장.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염리동 아트센터 광장, 그 부분이죠? 토요일마다 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지금까지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처음에는 위탁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는데 시일이 지나면서 위탁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이죠, 내년도 계획은 어떤 쪽으로, 위탁으로 나가느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을 분명히 답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희망시장이 그동안은 일상예술창작센터라는 데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 업체에서 내년도에는 위탁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는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마포희망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해볼까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지금 며칠 전에 주민자치과 조례로서 서울특별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안이 통과되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이것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숙지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치위원회가 주로 주관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93쪽, 빨리 끝낼게요, 중간 부분에서 서교시장 시설 현대화 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박영길위원  그 서교시장이라는 것은 합정동 로터리에 있는 그쪽 절두산 쪽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서교시장이 무슨 절두산 쪽이여.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아, 서교시장은 홍대 앞 쪽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홍대 쪽이 서교시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홍대 앞에 서교동 옛날 동사무소 있는 곳.
박영길위원  합정동 그쪽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우리 그동안 2007, 2008, 2009년도에 상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또 그 자치단체에 가서 보면 자기들이 제일 많이 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이 구민들한테 무슨 의미를 던져주는가 의아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걸려 있죠? 어떤 인센티브 상금이 걸려 있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대부분이.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나 국가에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표창으로 끝나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기타 생산성본부나 알고 모르는 단체,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도 역시 표창장이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우리가 심사비를 주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심사비는 별도로 주지를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는 게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지출하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심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심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경비가 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이것 보면 참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도 모든 것이 다 표창이라고 우수상, 최우수상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날 지방자치 현실 같기도 하고요.
  또 저도 이제 늘 반성을 합니다. 무슨 행사장에 쫓아다니면서 본연의 업무를 자꾸 못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구청장 역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과연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우선 샘플로 2009년도 것만 외부기관 평가해서 수상 내역 쭉 나온 것들, 여기에 수반된 예산이 건별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받아온 인센티브 상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성과 평가하는 분석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의문점이 나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수입이란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디에 나온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이재명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 쪽은 저희가 위탁수입으로 받고 있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수입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어디 회계기준에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임의로 쓰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회계기준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정해원위원  공기업 회계기준이요?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예, 예산편성지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침에?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회계기준은 어느 회계기준이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이 기업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해서 공기업 회계기준을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기업 회계기준에서 자본적 지출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자본적 수입?
정해원위원  자본적 지출요. 자본적 지출이냐 수익적 지출이냐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수익적 지출은 소멸성 비용이고 자본적 지출은 그 자산의 증감을 가져오는 그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올바로 썼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확인해 보고 올바로 썼다면 올바로 썼다고 하고 잘못 썼다면 잘못 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팀장 이재명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구청사 활용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총무과에서만 관리합니까? 총무과는 신청사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청사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를 하는데……
정해원위원  그런데 구청사로는 이미 용도가 폐지됐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새로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관리자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청사가 아니고 우리 구유재산이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유재산이면 당연히 기획재정국에서 관리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용도폐지가 되지 않고 공용재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용도폐지를 하고 빨리 매각을 하든가 다른 활용방안을 해서 써야지.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1년에 6억밖에, 5억 9천이죠, 받는 게? 그건 방치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책자 23하고 26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역경제과장 임정식입니다.
정해원위원  23페이지 보면 과태료가 나오고 26페이지 보면 과징금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다른 사항입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뭐죠? 금액은 똑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위반 내역에 있어서 좀 다른데요, 액화석유가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위반 내역이 고의나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는 과징금이 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이래서 행정적으로 뭐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해원위원  똑같아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내용에 따라서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3일 이렇게 되는데……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 위반한 사항은 아니죠? 위반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내년에 위반할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반할 게 없다고 보고 나중에 위반했을 때 그거는 추경으로 반영을 한다든가 그게 예산이지 위반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 잡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료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196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196페이지요?
정해원위원  예, 아, 그게 아니고 15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상암동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라고 거기를 말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그전에 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나중에 창업 기업들의 주식부분에서도 우리 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상당하다고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지금 단순히 임대료만, 이것도 임대료도 그 큰 건물 세 개 층을 쓰면서 이거 받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이 세외수입 계상 잡은 거는 내년 사무실이 공실됐을 때 새로 입주할 기업들이 내는 보증금을 계상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아직 여지껏 다른 부분은 없죠, 임대료 말고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당초의 계획과는 완전히 어긋난 건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것을 또 한번 짚어야 되겠네요. 민간위탁금 중에서 개, 고양이 관련된 거, 197페이지.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참 늘 잘못 지출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동물보호 관리 예산이 엄청 늘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동물보호 관리 예산이 지금 2,955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정해원위원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증액시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정해원위원  그것은 따지지 마세요. 구예산이든 시예산이든 모두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출한 정확한 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출한 근거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근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면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정해원위원  알았어요, 그 부분을 금년에 1월부터 지금까지의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처리한, 관리하고 있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처리한 사항, 그다음에 공수의가 그동안 마포구에서 포획한 여러 가지 실적들, 전체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다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빗물펌프장 태양광 설치 그 부분이 3억 7천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몇 페이지?
정해원위원  196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
정해원위원  머리 속에 안 들어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196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총예산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아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총예산.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총예산, 그거 설치하는 총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
정해원위원  총예산 모르세요? 에너지관리팀장 답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내년도 예산이 3억 7천만 원인데……
정해원위원  아니 작년에 지출한 거, 내년에 지출할 거, 완성까지 총예산이 얼마나 드냐고요. 총 지출할 예산이, 지출한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출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 제가……
정해원위원  아니 빗물펌프장에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당초에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발주하고 여러 가지 계약하고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임정식  그러니까 금년도 추진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해원위원  아니 이 시설 설치하는데 총예산, 국장님 모르세요?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작년도에는 세 군데 설치했는데……
정해원위원  에너지관리팀장 총예산 얼마나 됐어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입니다. 금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예산으로는 난지, 당인……)
정해원위원  아니 빗물펌프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빗물펌프장.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그래서 지금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4개소에 대해서 총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으로써 국비는 1억 8,500만 원……)
정해원위원  아니, 국비 말고 총예산이 얼마냐고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총예산은 3억 7천만 원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몇 와트 정도 돼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연간 40㎾급으로 해서 4개 빗물펌프장에 나눠서 설치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160㎾?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4개소 합해서 40㎾급입니다.)
정해원위원  합쳐서 40㎾?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40㎾를 우리가 한전 거를 땡겨다 쓰면 얼마 드는 거예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지금 4개소 40㎾급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금액으로는 5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40㎾를 설치하면 580만 원 정도가 한전 전기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지금 망원유수지 거까지 포함해서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망원유수지는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 100㎾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은 2010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체적인 투입하고 산출에 대한 어떤 효과분석 이런 거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에너지관리팀장 정철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