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기금설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세부 내용에 맞춰 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가 2009년 7월 30일 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도 개정된 세부 내용에 맞춰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33조”를“「지방자치법」제142조”로, 조례안 제4조의“「도로법」제64조”를“「도로법」제67조”로 법령이 변경되어 조항을 정비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를 신설하여 명문화하였으며,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조례에서 규정함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사유는 자문단의 간사와 서기를 현행 실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의 증대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1996년 6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2회에 걸쳐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위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간사인“건설교통국장”을“주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토목과장”을“주관부서 팀장”으로 조정하여 건설기술자문단 운영의 효과를 높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조례개정안 제4조에 보면, 우리가 늘 이제 고쳐나가는 것인데 한마디 좀 하고 싶어서요,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그런데 남은 기간보다는 잔임 기간이 훨씬 우리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잔임 기간이라는 것은 남아 있는 임기 기간동안, 그런 소리거든요. 잔임 기간이.
  그런데 남은 기간은 무슨 기간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전임자도 먼저 사람이라고 해야지, 이런 것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가 더 정확하고, 남은 기간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이 남은 기간인데 잔임 기간이라고 그러면 남아 있는 임기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용어를 순화한다고 올바른 개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최형규  법률용어 순화가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그렇게 순화하는 것이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꼭 거기에 귀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쉬운 용어로 쓰도록 권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정확한 표현은 잔임 기간이 더 정확한 얘기에요.
  그다음에 제6조의 자문단회의 3항, 아래쪽에 보면“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전문 기술적인 의견의 상충·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
“대립 등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정확한 표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의견의 상충·대립 등이 있는 경우에는”그렇게 하면은 훨씬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안 그래요?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고친 것이 정해원 위원님 의견대로“상충·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
정해원위원 “등 할 수 없다”그랬는데 뭐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의견의 상충·대립이 있는 경우에는,”그렇게 해 버리면 쉽게 되잖아요, 문맥이.
○위원장 최형규  과장님 이것을 설명을 좀 해 봐요, 이해가 가게.
○토목과장 임경선  글쎄, 저도 우선 제4조 잔여 기간과 남은 기간은 어차피 서울시 행정용어 내지 법률용어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이 되어서 문서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개정되지 않은 각종 법률은 지금 잔여기간 쪽으로 다 남아있는데 이제 개정하는 순서대로 다 법률 내지 행정순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으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제6조……
정해원위원  그러면 제4조도 그렇게 쉽게 쓸려면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고 그래야지, “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라고 그래야 맞는 것이지“남은 기간으로 한다.”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남은 임기 동안으로 한다.”그렇게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은.
유응봉위원  발언권 얻어서 해야 되나?
○위원장 최형규  예.
유응봉위원  지금 제4조에“잔임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은 남은 임기를 잔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나요? 남은 임기나 잔임, 잔임이 남은 임기 아닙니까? 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뭐 꼭 남은 임기라고 넣어야 돼요?
○위원장 최형규  지금 현재 종전 법률용어는“잔임 기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쉬운 말로 쓴다고 해 가지고 법률순화 요소로“남은 기간”으로 고치도록 권장한 사항이에요.
유응봉위원  몰라요, 나는 잔임이나 남은 기간이나 똑같은 말인데 뭘 그래?
○토목과장 임경선  의미는 같습니다, 같은데……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 최형규  4조는 유응봉 위원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6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정해원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을 이해가도록……
○토목과장 임경선  정해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봐도 딱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위원장 최형규  수정으로?
○토목과장 임경선  예,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그 밑에“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그런데“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그렇게 해서“을”자를 하나 더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12조 수당 등 지급 보면 여기는 다른 조례, 다른 위원회 관련 규정에 보면“공무원을 제외한 자문단에게는”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빠진 것은 미비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명확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6조 등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 위원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3항의 “의견의 상충·대립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를“의견의 상충·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의“관계공무원 등 참석시켜”를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정해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해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설기술자문단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민간전문가가 증원된 만큼 기존 당연직 위원인 구 소속 과장을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침인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거 회계관직의 지정에 있어서 시·군·구는 기금운용관을 기금별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별 업무담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세부지침에 의거 조례안 제9조의 회계관직을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에서 치수방재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치수방재과장에서 기금 담당팀장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던 기금관련 조항들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으로 일부 조항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 일부 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