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으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총예산은 전년대비 8억 955만 2천 원이 증액된 372억 978만 9천 원으로써 2.2%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49억 8,494만 7천 원으로 5.9%인 8억 4,515만 6천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222억 2,484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0.16%인 3,560만 4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과 건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63억 4,130만 1천 원으로 24억 4,682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11만 7천 원이 증가한 8억 2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 6,327만 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수요관리 5,779만 7천 원, 체납징수활동 강화 987만 원, 기본경비는 1,97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381쪽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2억 3,8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수요관리는 5,779만 7천 원이 증가한 8,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교통시설물 관리는 4,8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징수활동 강화는 1억 1,990만 6천 원을, 기본경비는 2억 1,83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체납징수를 위한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8,8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82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9억 6,148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억 7,495만 원으로 전년대비 36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은 전년보다 297만 8천 원이 감액된 2,9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71만 5천 원이 감액된 2억 4,5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책자 385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총 6억 4,94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441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예산은 1억 7,223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95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환경정비는 노점단속 민간위탁금 증액에 따라 1억 1,460만 9천 원이 증가한 2억 6,0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점디자인거리조성은 4,645만 6천 원, 손실보상업무는 1,010만 2천 원, 기본경비는 1억 6,0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토목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총 77억 4,118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1,53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로정비공사는 총 35억 2,58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7,2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량맨홀정비 1억 8,000만 원, 양화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은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6억 3,000만 원, 도로제설유지는 1억 7,270만 9천 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는 6,643만 8천 원을 감액한 5,2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9,570만 8천 원이 증가한 24억 4,15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5억 6,208만 8천 원, 기본경비는 1억 7,6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총 55억 1,634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8,501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예산은 12억 500만 원으로 전년과 변동 없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비는 13억 7,885만 9천 원, 하수관 개량은 6억 4,900만 원을 감액한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방대비 체계 확립은 2억 5,416만 2천 원을 감액한 8,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 하천 및 유수지관리는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비 9억 4,403만 3천 원, 수문 정밀점검에 3,6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에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4쪽,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는 1,5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관리 체계구축사업에 1,241만 4천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1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1,262만 원, 안전문화운동 985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4억 7,199만 원, 기본경비로 2억 7,2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인 내부거래지출은 8,915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4,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520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155억 3,831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27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감 및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520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 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으로 2억 460만 원이 증가한 4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은 2,285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5,070만 1천 원, 예비비는 32억 7,994만 6천 원이 증액된 128억 5,6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정비비로 2억 2,086만 9천 원,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5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예산은 66억 8,653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1,83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자산취득비 감소 등으로 6억 393만 6천 원을 감액한 5억 9,10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9억 9,320만 3천 원, 주차장관리에 4,947만 5천 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 977만 9천 원,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4,656만 6천 원이 증가된 16억 1,41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4쪽, 내부거래지출 예산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서 전년대비 4억 1,723만 2천 원 감액된 34억 2,8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인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사업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은 물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105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수입액 30억 7,994만 원에서 8억 8,290만 원이 감소한 21억 9,7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사업비 15억 8,900만 원, 기본경비 246만 원, 지출하고 남은 기금 6억 558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의 목표는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예방과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1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대비 3억 9,298만 5천 원이 증가한 11억 2,1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2억 5,000만 원, 융자금 5,000만 원, 기본경비 105만 원, 그리고 예치금 8억 2,0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10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책자 373쪽부터 41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안 책자 520쪽부터 534쪽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책자 5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세요. 13페이지.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안 명세서 13페이지 토지, 건축물 임대료 이건 어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빗물펌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어디 빗물펌프장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당인빗물펌프장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 지금 토지하고 건축물 임대해 주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구한테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KT에 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KT에? 무슨 중계기?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휴먼시아 아파트 관련해서 과장님들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한 적 있죠? 우·오수 분류문제 때문에 미비된 부분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세요? 상암동.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당시 회의할 때는 제가 회의에 참석은 안 했었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그때 대책회의를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서는 한마디도 거론 안 됐단 말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좀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당시 환경과하고 토목과, 치수방재과 그다음에 주택과 이렇게 다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 순간만 지나가면 그냥 다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자료나 어떤 그당시 얘기했던 거 아무 것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제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치수방재과 그때 참석했던 팀장 있어요?
   (○치수팀장 김용필  예, 치수팀장 김용필입니다.)
정해원위원  나오세요, 마이크 앞으로. 예산안에 반영도 안 됐고 아무런 검토가 없길래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 과장이 모르고 있고, 더구나 거기는 상암 DMC에다 새로 모든 것이 계획된 신도시인데 우·오수가 어떻게 합류식으로 가는 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고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반영도 안 됐고, 뭐 아무런 얘기 한 마디 없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치수팀장 김용필  우·오수 분류에 대해서 그 부분에 거기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자체적으로 우·오수 분류를 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정해원위원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끝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치수팀장 김용필  글쎄,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 얘기가 아니고 하수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팀장 김용필  하수관로에 대해서 그 건물 건축허가를 낼 때 우·오수 분류하는 것은 건물 짓는 사업자가 하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직도 제가 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당초에 마포구청장이 주택공사에 허가 내 줄 때 우·오수 분류해서 정화조 없는 걸로 했잖아요. 정화조 없이 해도 좋다고 해 놓고 나중에 뒤늦게 정화조 설치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부랴부랴 계획에도 없는 정화조를 묻고 외벽에 환기통을 설치하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빗발쳐서 문제가 돼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에요?
   (○치수팀장 김용필  대책회의를 한 것은 아는데요, 정화조 시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의 소관사항이고……)
정해원위원  지금 정화조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된 지점 모르세요? 이쪽 DMC하고 휴먼시아 203동 옆에 푹 꺼진 데 그 지역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 현지개량방식으로 이미 쭉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종료단계예요. 그다음에 DMC도 모든 것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아직도 우·오수가 가정에서는 분류돼서 나가다 합류되고 있는데 그거 대책 같은 거 수립 안 했어요?
   (○치수팀장 김용필  그것은 차후에 뒷부분에 꺼진 부분 같은 데는 그다음 주변이 개발이 될 때 그것이 해소가 될 사항이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해원위원  개발이 될 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치수팀장 김용필  지금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좀 꺼져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부분을……)
○위원장 최형규  김 계장님! 준비가 안 돼서 자신 없으면 서면으로 정해원 위원님한테 별도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보고하겠다고……
정해원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상암2-2지구가 1990년부터 20년 가까이 개발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5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인 거예요. 그런데“앞으로 개발되면”그게 말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환경과라든지 청소행정과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주된 책임은 주택과에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거기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치수방재과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주민들 민원 때문에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액션이 없다는 것이 답답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소상히 검토해서 과장께서 향후 대책을 작성해서 저한테 좀 오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 용역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377페이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시설물 조사는 서울시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공히 종전에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것을 서울시 징수보조금으로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편성이 되고 징수교부금의 30%를 마포구 징수교부금으로 징수받게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징수교부금은 어떤 항목이에요? 어느 과목 징수한 거를 교부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유발금 부과징수는 기업체 수요관리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한 부분에서 교부받은 그 금액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 금액을 보전해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26억을 받았는데 7억 3천을 징수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교통영향 조사 용역 이것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관내시설물 중에 비주거용 건물로써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시설물을 왜 조사하냐면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시설물을 전수조사해서 비율만큼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공부상으로도 확인이 되잖아요? 1,000㎡ 이상 부과하고 부과 안 하고 그것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공실이 있는 1,000㎡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실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해서 공실부분도 파악하고……
정해원위원  공실은 신고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세무서에 한 것을 또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공실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 신고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신고분하고 본인 신고분을 파악을 해서 기간을 따져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가 반드실 필요합니다.
정해원위원  아, 그 조사하는 용역이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민간조사자를 위촉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조사원으로 채용을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우선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유응봉위원  393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괄로 21억이 잡혔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토목과장 임경선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단가계약으로 체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 체결돼서 한 21억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관내에 수시민원 발생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그래서 포괄비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 포장도로 유지비 내지 과속방지턱 정비 이런 전체……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본 위원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과장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도 포괄비로 잡혔다 그 말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나는 목이 과속방지턱하고 도로포장하고는 다른 걸로 본 위원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서울시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죠? 도로에.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우리 마포구청에서 과속방지턱을 우리 관내에 지금 총 몇 개로 파악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
유응봉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파악이 안 된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거 파악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고, 숫자라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은 이것도 포괄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이 포괄비 21억이라는 것은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우리 마포구가 지금 16개동이 있는데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금년에는 12m 미만의 도로에 과속방지턱 무엇을 어떻게 정비하겠다, 몇 개를 정비하겠다 이런 숫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하는 것은 연초에, 이제 내년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대상은 정비하고 다만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온다든가 어떤 때는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설치한 겁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되고 무조건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건 없어요?
○토목과장 임경선  과거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가상해서 현재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는 이 장소에서 얼마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무작위로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하고 10m 안에 또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거리제한이 돼요?
○토목과장 임경선  현재 어떤 거리제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유응봉위원  아니죠, 건교부에서 나온 지침 보면 과속방지턱의 면적도 나오고 또 거기도 양쪽을 커트해서 요철이 원만하게끔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마포구의 과속방지턱은 90% 이상이 포장돼 있는 상태에서 아스콘만 갖다 덧씌운 것뿐이지 양쪽을 절개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든 것은 별로 못 봤다 이거예요. 요철이 원만하게끔 가는 방지턱은 별로 못 봤어요, 본 위원은.
○토목과장 임경선  아니요, 그것은 기준폭이 3m로 돼 있는, 높이 10㎝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죄송합니다. 최소 과속방지턱의 거리 기준은 20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오래 전부터 갖고 있어서 잘 아는데 뭐 기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 과장 말씀하신 대로 20m 이내에 과속방지턱이 두 개나 세 개가 설치돼 있는 것은 위법이죠?
○토목과장 임경선  아닙니다. 이면도로에 양쪽에 내려올 때 그 이면도로 사거리 부분 쪽에 이런 부분 쪽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도로가 하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촘촘히 과속방지턱이 있단 말이에요, 20m가 안 되게끔. 예를 들어서 뭐 5m나 10m에 하나씩 몇 개를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마포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요, 페인트칠하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교부 무슨 시행령, 과속방지턱 시행령 무슨 거기 몇 조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20m에 하나씩 할 수 있다, 하게끔 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양쪽을 10m로 하되 양쪽을 파서 요철이 없게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양쪽을 파서 정말 아스콘을 다시 씌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아스콘 되어 있는 데 갖다가 아스콘 턱 붙여 놨지 양쪽을 커트해서 한 것은 별로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용역을 줘서 업자가 할 때는 분명히 그런 조건으로 하지만, 업자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사진 찍어서 준공 내서 돈 지출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마포구청 토목과에서.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사실대로 얘기하자고.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연초에 일제조사를 해보고……
유응봉위원  과장님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비전문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육안으로 보고 배운 것을 자꾸, 지금 마포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업체한테‘방지턱을 어디 어디 몇 군데 해라,’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양쪽을 커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13m 양쪽 전후방으로 파서 50전이나 60전을 제대로 파서 요철을 제대로, 아스콘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요철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지턱을 시공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니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교부 훈령 규정에는.
  그런데 그 방지턱 하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한 1백만 원 이상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장 임경선  80만 원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돈을 그렇게 하면서도, 시공은 그렇게 하면서, 돈을 다 주면서 실제로 가보면 아스콘 쌓여 있는 도로에 아스콘만 갖다가 이렇게 개떡 갖다가 붙여 놓는 식으로 해 놓았다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은 몰라요, 그런 규정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청 전체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엉망진창이고 높이도 안 맞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개탄스러워요. 어느 골목에 보면 임의대로 어느 사람이 어떻게 압력을 넣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20m 안에 방지턱이 2개, 3개씩 있어 가지고 덜컥덜컥거리고 이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과속방지턱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준비한, 사전에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21억 이 문제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민원에 또 우리 마포 구민의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하지는 않아.
  그러나 전년도나 그 전년도, 2008년도 쭉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혔거든요, 많이 잡혔는데 이 예산이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토목이나 하수나 모든 공사가 100%는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100% 규정대로, 원칙대로 공사하고 시공하고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실정, 우리 주민들의, 구민들의 성향, 이런 것으로 봐서도 사실 주차문제, 차량이동 문제, 여러 가지로 애로가 있겠지만, 그 공사를 맡아서 하는 업체들이 과연 그 값어치만큼, 이것은 실무자, 토목과면 토목과의 도로관리 실무자 말 외에는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면 그러한 예산이나 그러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이 됐든, 민원인이 됐든 해서 하는데 이것을 세 단계를 거쳐요, 가서 보고 “이것 안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다시 잘하십시오. 소장한테, 현장 소장이나 누구한테 물어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현장 나가고 없다 이거에요, 다 어디 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틀이 걸려서 그 사람이 오면 결론적으로는 안 돼.
  그러면 구청 공무원 오라고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게 안 되지 않느냐,”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시 시정해서 될려면은 얼마 걸리느냐, 5일이 걸려요.
  그런 폐단을 저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적은 인원에 지역이 넓은 데서 공사하다 보니까, 또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일일이 챙기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지금 포괄로 잡힌 것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또 편성한다면 그래도 포괄로 잡힌 것보다는 단일사업으로 어디 어디에 뭐, 가상해서 과속방지턱 정비는 5억, 아니 1억, 또 무엇은 얼마, 도로포장은 얼마, 도로개선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잡혀가지고 지금 나쁘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목소리 크고 백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점잖은 사람들, 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해 보고 이것은 어디에 도로포장, 이것은 어디에 뭐, 이렇게 목이 제대로 정해질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을 하면은,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사실은 해야 됩니다. 다만, 뒷길에서는 표지판이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목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시는데 우리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이 표지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못 봤죠?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건교부에 그러한 지침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토목과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는 되어야 된다, 왜냐,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고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한 표시는 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행정 서포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어떠한 민원이 제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건교부에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해서 없애든가,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교통표지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든가, 그런 표지판을 다 삭제시킨다든가, 비효율적인 행정이다,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만들어 놓고 규정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마포경찰서에서 공덕동 로터리로 내려오다 보면 염리동으로 넘어가는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방지턱이 지금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한 5개가 있어요, 넘어가는데,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여튼 쇼를 해요, 조금조금 과속해서 가면은 차머리에 닿아요.
  그런데 그 방지턱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야, 도색을 다 한 것을 보면 마포구청에서 만든 것인데 그런 식으로 주민들이 무조건 해달란다고 무조건 해 주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 옛날에 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 덤프차량이라든가 모든 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들이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끝나고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었으면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제대로 방지턱을 만든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포장한 데에다가 개떡 붙이듯 턱턱 붙여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도로라는 것은 차가 다니기 위한 길이지.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시설비에 대해서 21억은 앞으로 내년에 그 집행할 때 세밀하게 미리 내년 초에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정원배 과장님은 업무도 잘 챙기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우리 토목과장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우리 구에 통보가 오면 그 통보되는 대로 설치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에서 임의로 교통안전시설이나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가 없고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대로 시도는 서울지방경찰청, 구도는 마포경찰서에서 통보되는 대로 합니다.
유응봉위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좋은 얘기에요, 그러면 예산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과속방지턱을 경찰서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합니까? 건교부 훈령 보라고, 경찰서에서 허가 받아가지고 하느냐고, 승낙 받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정원배 과장이 나한테 말한 것이 틀림없는 얘기에요?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만드는 것을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서 세워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내가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도로표지판 설치 및 관리는 서울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유응봉위원  경찰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협의를 합니다, 방지턱을.
유응봉위원  무슨 얘기야?
○토목과장 임경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사항은 아니고요, 그 위험성.
유응봉위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토목과장 임경선  예, 심의를 해서.
유응봉위원 ‘몇 미터 전에 방지턱이 있습니다.’하고 알려 주는 것인데 무슨 경찰서 협의를 거쳐, 왜 사람을 바보 만들려고 그래.
○토목과장 임경선  그 협의사항은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의 구의 민원사항이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그 협의해서‘가능하다.’이런 회신이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마포구에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목길에 세워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건설관리과장 김영하입니다.
유응봉위원  386쪽에 보면은 창봉투가 있는데요, 지금 그 창봉투가 세무1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장당 25원이고, 건설관리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장당 3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봉투라는 것은 구입할 때 거기에 따라서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 이렇게 한 것은 예산과에서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창봉투라 함은 구매가격이 다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세무2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무2과 1과인데, 창봉투를 구입하는데 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30원이고 어디는 25원이면 조금 이상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영하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가격이 25원이나 30원이나 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총액 금액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과에서 저희들 일반운영비 예산 감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출내용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치수방재과장 이종엽입니다.
천민식위원  제가 치수방재과 예산안을 보니까는 홍제천, 초기우수 처리하는 그런 비용이 안 나와 있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지금 위에 내부순환도로 고가의 홈통, 정비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책정해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발주를 해서 조만간 정비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전자에도 왜 그런지 하천이 우리가 홍제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천민식위원  그러면 다른 하천하고 특성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고가도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있어요, 마포구 관내는, 서대문까지.
  그러면 초기우수를 처리를 하는데 서대문은 다섯 군데를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필터 형으로.
   그러면 초기우수가 염화칼슘하고 지표면에 있는 다이아 가루든지 매연가루 다 내려가면 그것이 고무와 똑같아요.
  하다 보면 하천에 퇴적물이 또 쌓이게 된다고, 그러면 하천 이것 친환경을 하나마나예요, 지금.
  그리고 청계천 가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천민식위원  청계천은 교량도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셨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봤습니다.
천민식위원  거기 그러면 하수관로가 어디 있는 것으로 보셨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바닥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바닥이 아니고 벽으로, 우완 좌완에 벽으로 분리하수관으로 되어 있으면서 유량이 많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개폐돼서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도 초기우수나 도로에 있는 물이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100% 유입되잖아요, 지금.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홍제천 사업이 12월 19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선적으로 마포 구간부터 먼저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고요, 일단 담당자하고 얘기가 우선적으로 마포를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이제 하천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2002년도에 조사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마포구 의제 21 환경실천단장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다 있고, 그리고 그 낙차공 있는데 거기 퇴적물이 내려오게 되면 낙차공 바로 밑에 그쪽에 다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애들이 여름이 되면 발도 담그고 할 것인데 피부병, 아토피, 거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천에 환상덩굴 같은 것 어떻게 제거하실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환상덩굴요?
천민식위원  예, 별같이 생긴 풀, 하천은 치수과에서 그런 것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런 것은 불광천 쪽에 지금 많이 있거든요.
천민식위원  예, 불광천 쪽에 많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종류 자체를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를 하상법면 위쪽으로 제쳐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해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천민식위원  그 유지하는 것이 없애 버려야 돼. 그것이 피부병 생기는 거예요, 그것하고 돼지풀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식생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4월 달, 우리 공공근로들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분들 시켜 가지고 하천이 얕으니까 정화 활동 좀 해 주시고, 우완 좌완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종엽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천민식위원  자전거 보험 들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자전거 보험을 주민하고 직원하고 같이 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금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직원은 공직선거법하고 관계없잖아요, 직원은 들어주어야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직원은 복지보험이라고 연초에 포인트로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된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복지포인트에는 배상책임보험이 없는데요, 자기 신체의 보상만 받는 것이지 남 다쳤을 때, 이번에 일간신문 언론에 보게 되면 사망사고도 나더라고요. 텔레비전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봤습니다. 요새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폭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하반기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추경보다도 우선 우리 업무용 자전거는 한 대당 4만 원꼴인가 그래요, 그것을 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보험은 드셔야 돼요, 업무용 자전거만큼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교통지도과장 손문수입니다.
박영길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세입부분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10억 가까이 증가를 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신다고 보이는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박영길위원  세입 면에서는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차단속 문제로 각 동에 할당량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각 동 단위로 몇 건 이상 주차 딱지를, 소위 말해서 끊으라는 그런.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단속권한이 동에도 있기 때문에 동에서 얼마만큼 하는지 저희가 보고만 받고요, 어떤 할당량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자유재량으로 맡겼단 말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각 동의 할당량이 60건인가, 뭐 80건인가, 90건, 뭐 이렇게 내려갔다는데?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저희가 할당량이라고는 아니고요, 일정 수준이 넘으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일정 수준이 넘으면 포상금 뭐 그것을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일선의 구민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 이게 구태적인 행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각 동에서 단속을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 취지대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말마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기존의 우리 상식에서는 각 동마다 주요 간선도로 있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박영길위원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단속이라고 보고 뒷골목 소위 말하면 산꼭대기라든지, 특히 염리동 같은 데는 산27번지 쪽 거기는 산꼭대기입니다. 그런 데 가서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것이 물론 법대로는 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계도적인 측면의 행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기본적인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곳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다거나 아니면 2열주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민원사항으로 제기되면 저희가 민원 해소차원에서만 들어가고 있고……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문제가 있으면 단속을 하셔야 되죠. 그러나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리동 쪽이면 그 위쪽으로 일괄해서 그냥 딱지를 쫙 끊었는데 본 위원이 염리동에 45년 이상 살고 있는데 그런 단속은 처음이에요. 그 주위를 일괄해서 단속한다 이것은 주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일괄적으로 이면도로를 전부다 단속했다는 그런 거는 제가 아직……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입증대를 위한 기여는 많이 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마포주민이면 구청이 마포구청이죠? 그러면 주민 편에서 어떤 면이 주민의 마음을,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요. 벌금을 내도 기분 좋게, 100만 원을 내도 기분 좋게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돈 1만 원을 내도 불평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국장님께서도 그 일 알고 있어요? 그런 일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이 지시하신 거는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단속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화하는 추세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간선도로변이라든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곳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일괄 단속한 그런 지시한 것도 없고 그런 것은 보고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위의 의도하고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행정책임자한테 욕을 돌리는 그러한 얘기가 되고, 일선에서는 또 구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욕먹는 일이에요. 속된 말로 엿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마포 행정이 주민의 서비스다 이런 개념으로 계도적인 거는 최대한 계도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겠다, 세수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손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목적로가 토목과에서 시설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학교 진입로에 터거리 같은 거 토목과에게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나요? 시설은 토목과에서 하시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박영길위원  학교 진입로에 학생들 출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터거리를 해서 보도를 만드는 그런 형태.
○토목과장 임경선  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떤 데 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요. 서울여고 같은 입구에 보면 보행을 터거리를 놔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쌓아서 학생들만 통하도록 한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초등학교 쪽에 보면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는……
○토목과장 임경선  이미지 포장이라고 해서 차도 폭이 좀 좁을 때, 좁아서 보도를 설치할 수 없을 때 라인을 그려서 임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것도 예산 문제하고 관계되는 일이죠. 설치하면 돈이 들고 이렇고, 어떤 것이 절감이 될 수 있고, 효능적인 면에서 좋은지를 그것을 검토해 볼 때가 됐다 나는 그렇게 보고, 서울여고도 그 위쪽으로 개바우 쪽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는 학생들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는데 보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지나다녀 보면“아, 이것이 상당히 괜찮다.”같은 목적인데 터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길도 좁아 보이고 학생들, 물론 보호역할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예산도 들고. 그런데 오히려 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의식이 높아졌으니까, 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또 미관상 좋겠다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그런 보호구역 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이 차도 상에서 양방교행이 안 되는 보통 6m, 8m 도로 같은 경우에 그랬을 때에 6m 도로에서 만약에 보도 2m를 하게 되면 4m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이미지 포장이라고 해서 학생 통로라든가 보도 형태의 컬러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표시해 주고 다만 차가 갈 때 약간의 선을 넘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이고 미관상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토목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토목과장 임경선입니다.
김용갑위원  금년에는 뭐 그렇게 춥지가 않으니까 준비를 좀 덜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준비를 해야겠죠. 염화칼슘 있죠? 그게 지금 포당 얼마? 9,350원?
○토목과장 임경선  지금 확보된 거는 약 2만 5천 여대 확보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지금 그게 얼마를 확보를 했습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금년에 8천포 추가 확정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동으로 분배를 하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각 동에도 분배가 됐고요, 저희들 도로변에 염화칼슘 보관함에도 설치가 돼 있고, 저희 창고에 다수가 보관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제가 사는 동네가 고지대다보니까 아현동하고 도화동이 있습니다. 고지대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아파트 지역 안에는 배포를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아파트 지역 내부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공공도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용갑위원  아파트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는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써야 되게 돼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아파트도 길로 다니는 공로인데?
○토목과장 임경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도 같으면, 공도 같은 경우에 고지대 특히 주택가라든가 아파트들 옆으로 다수인들이 다니는 공공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당 동사무소에서 염화칼슘 보관의 집이라고 지정돼서 그 지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로에다 비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 쓰고 그렇게 돼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죠, 보관의 집 앞에 설치돼 있든가 안에다 넣는다거나.
김용갑위원  그러면 공공요원들이 다니면서 살포하고 그렇죠?
○토목과장 임경선  염화칼슘 보관의 집은 저희들이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주민들이 그것을 뿌리고 또 떨어지게 되면 신청을 해서 또 적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에도 위탁한 거 있나 본데?
○토목과장 임경선  계약을 해서 대기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1억 원 정도?
○토목과장 임경선  그것은 뭐냐면 저희 간선도로.
김용갑위원  간선도로?
○토목과장 임경선  예, 간선도로 내지 보조 간선도로에 차량으로 염화칼슘 살포하는 그 구간에……
김용갑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민간에 위탁해서 살포를 하고 있나요?
○토목과장 임경선  그렇습니다. 저희 직영팀 두 대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서울시 전역에서는 99년도부터인가 이미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용갑위원  덜 추웠으면 좋겠는데 만일을 대비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거는 마포대교에서 여의도 건너가는 길 있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김용갑위원  그 건너가는 길이 있고 강변북로에 공덕동에서 쭉 건너가다 보면 유턴해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아시죠?
○토목과장 임경선  예.
김용갑위원  그 유턴 길이 굉장히 굴곡이 많아요. 한 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 보시면 굴곡이 심해서 차가 굉장히 출렁대요, 너무 심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우리 마포구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마포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하고요, 그것은 서울시……
김용갑위원  지역은 우리 마포로인데 그 길 자체는 서울시 저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경선  시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 도로교통사업소에서 하고……
김용갑위원  유턴 이렇게 돌아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거.
○토목과장 임경선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용갑위원  공덕동 로터리에서 마포대교로 건너가지 말고 유턴해서 강변북로로 빠지는 유턴 길 그게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차가 지나가보면 막 이렇게 흔들려요.
○토목과장 임경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아니면 도로교통사업소에 바로 정비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용갑위원  그것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임경선  예.
김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형규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서 377쪽에 선진교통시설 비교 견학 해서 350만 원씩 2명, 7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그전에 선진교통시설 비교 견학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에서 각 구 직원들 해서 서울시 보조금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몇 분이나 갔다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두 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만.
채재선위원  직원 두 사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분이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세 분 계십니다.
채재선위원  세 사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세 사람 다 갔다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해외는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선진지 견학을 다 갔다 왔냐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누가 갈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여기 선진교통시설 견학은 교통유발부담금 담당하고, 그 담당이 지금 둘이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갑니다.
채재선위원  교통유발 담당?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선진지를 견학해서 뭐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 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차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징수금을 받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각 구청별로 보상차원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보상차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선진지 문물도 배우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보상차원이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담당직원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바뀝니다.
채재선위원  직원이 바뀔 수도 있고 업무분장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직원이 연말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보상을 받아야 돼?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이게 작년에 두 명이 돼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왜요? 두 명인데 왜 한 명이 가? 작년에는 서울시 예산이라며?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있지를 않아서, 그런데 선우근 팀장하고 이면교 담당하고 둘이 갔습니다.
채재선위원  봐, 선우근 팀장 지금 우리 구에도 없고 선진지 갔다 와서 벤치마킹 해 왔다 해도 우리 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이 선진지 견학을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선진지 가서 좋은 점을 보고 오고 이러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통전문직 직원이 가서, 교통전문직 직원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외에 다른 부서 가서는 근무를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갔다 왔더라도 또 가든가, 다른 나라를. 가서라도 좋은 점을 배워서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일반 행정직 직원이나 또 타부서로 옮겨갈 수 있는 직원이 가서 배워 와봐야 우리 마포구 교통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보상차원이냐, 선진지 가서 벤치마킹해 올 수 있는 뭔가 지식을 가져오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정책문제를 추진할 때 전문직도 같이 포함해서 해외……
채재선위원  전문직이 다 가야 돼, 전문직만, 포함해서가 아니라 전문직만. 무슨 팀장이니 과장이니 이렇게 해서 뭐 보상차원이 아니라면 전문직만 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수요관리 점검용 현장 단말기 구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단말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소형 넷북이라고 조그만 미니노트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교통수요관리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1,000㎡ 비주거용 시설물의 차량 10부제,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여러 가지 신청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채재선위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현장에서 입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차량이 지금 10부제예요, 요일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요일제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10부제라고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10부제도 할 수가 있고 5부제도 할 수가 있고 2부제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제마다 인센티브 내용이 다릅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한 단말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요, 특별회계에 지금 국가적으로 또 각 자치단체가 아주 범국민적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벌이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자전거 타기 운동하는데 문제점이.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도로 인프라가 자전거 타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구에서도 홍제천, 불광천, 상암동 DMC지구 내에서도 자전거를 위한 보·차도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태를 볼 때는 마포구 전역에 자전거를 위한 도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채재선위원  자전거를 타기 위한 도로가 부족도 하지만, 그것은 일반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탄다고 치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예요, 지금. 도로에 쓰레기 버려놓은 거보다 더 더러워, 자전거들이. 길거리에 난장판이에요. 내가 권봉성 팀장하고도 사적으로 얘기했지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춰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지금 차량 주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전거 주차장이 각 역세권마다 굉장히 문제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무 데나 무질서하게 세워 놓은 자전거에 다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걸려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어디다 매달아 놓고. 역세권 주변에는 그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자전거 때문에.
  그렇다면 자전거 수거해 본 적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작년에 533대를 수거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서울시에 매각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매각 비용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당 50원으로 계산해서 매각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당 50원 해서 전체가 얼마냐고, 모르면 다음에 얘기해 줘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 자전거를 타게끔 권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는데 있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역세권 주변에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에요, 지금.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국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한영  다 옳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그 자전거 타는데 타는 것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한 요건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그 일을 추진해 봐요, 내년에 한번.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합정동에도 특히 자전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현재 합정역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146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거치대가 더 지저분하다니까, 어디 가정집을 하나 사든가 땅을 파든가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거에요, 대규모 주차장을.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래서 합정3구역 도시환경 주거지역 내에 지하 1층에 240대분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였고, 2011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도 그렇지마는 요즘에 역세권 주변에 아파트 들어서고 이러면은요, 그런 인센티브 주고 그런 조건부를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520쪽에 특별회계요, 자전거 대축제 행사 운영 해 가지고 3천만 원 예산 잡아 놓았는데 이것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현재 우리 구가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채재선위원  그 자전거 대축제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시기는 내년 10월경에 잡고 지금 월드컵 시민공원 내에 자전거 교육장이 생겼습니다, 자전거 공원하고. 거기에 지역주민하고 동호회를 중심으로 축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전거 문화행사하고……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축제는 우리 마포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세워 놓고 난 뒤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 정도만 자전거 타도 본 위원은 많이 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주차시설, 자전거 주차장이든지 또 자전거 통행로라든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고 보완하고 시설을 해 놓고 자전거 대축제를 하든지 해야지, 뭘 하든지 해야지, 우선 행사부터 해요, 전시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요, 자전거 등록 시스템 구축 했는데 자전거 구매자들이 자전거를 등록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자전거가 현재 우리 마포구에 8만 대 이상이 있는데 자전거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분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있고 분실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많죠.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런데 타 자치구에서는 자전거를 등록을 하려면 자전거를 갖고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에는 철 자전거부터 비싼 자전거까지 차대번호라는 것이 음각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차대번호가 있어요, 자전거에도?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다 있습니다. 비싼 자전거부터 저렴한 자전거까지 모든 자전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차대번호를 저희가 개발하려는 요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청에 오지 않고도 사진과 차대번호를 적어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면은 홈페이지 상에서 자전거를 조회할 수도 있고 분실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자전거 도난이나 분실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무단 방치했거나 이랬을 적에 그 사람한테 통보해 줘서‘자전거 빨리 가져가지 않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겠다.’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소유자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방치된 자전거 밑에 차대번호가 있으면……
채재선위원  이 예산이 3천만 원이면 돼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지금 컴퓨터 개발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또 등록을 하면 스티커를 발부를 합니다, 등록된 자전거라고. 그래 가지고 스티커 번호를 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여튼 지금 그 자전거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이것은 빨리하셨어야 돼요, 이것 제일 먼저 하셨어야 돼, 그리고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어야 된다고, 뭔가 일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조정이 요구되는 예산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쪽 번호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계획안 책자 101쪽부터 11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안 책자 111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정원배
  교통지도과장손문수
  토목과장임경선
  치수방재과장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