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신수동주민센터, 서교동주민센터)
일 시 : 2015년 6월 11일(목)
장 소 : 신수동주민센터·서교동주민센터
(10시 01분 감사개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신수동 주민센터와 서교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2일, 15일, 16일 3일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6월 17일과 18일 2일간에 걸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 6월 19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신수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신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마포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신수동을 방문하신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수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신수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56분 계속감사)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SH, 기존 LH 매입임대, 전세임대 철을 보니까 다 잘해 놓으셨어요. 잘해 놓으셨는데 아쉬웠던 점은 한 묶음에 지금 현재 보면 한 사람이 한 4가지, 5가지 서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서류는 지금 한 묶음으로 호치키스로 찍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좋잖아요. 정리는 잘해 놓으셨는데 묶음이 돼 있는 묶음이 있고 안 돼 있는 묶음이 있어요. 그 묶음의 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철에 지금 공급신청서라든가 첫 번째, 그다음에 정보수집동의서 두 번째, 세 번째 주민등록증 사본, 네 번째 주민등록 등록표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필요한, 직장 이렇게 다니는 재직증명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례대로 해 주셨으면 상당히 저희들 보기에 좋을 것 같은데 잘하시다가 막 뒤죽박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지 찾고 한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 제가 이거를 검토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많아서 지금 3분의 1 정도는 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주민등록증 빠졌다는 것을 빨간 펜으로 해 놨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잘해 놓으셨는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게 결제가 들어가서 환불에 대한 건이면 말이 있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건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래서 환불, 저희가 동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달별로 어떠한 처리에 대한 결과가 한 장으로라도 정리가 돼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한 연도가 정리가 이렇게 월별로 되면 12개로 이렇게 총괄해서 일괄로 정리가 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잠깐 보시면 이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보시면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에 대한 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의 무단투기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주로 경로는 120다산콜센터라든지 저희 유선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겠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 현장기동반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출동을 해서 민원인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요, 만나기가 어려우면 일단은 1차적으로 저희가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를 치우게 됩니다, 주변을. 청소과 직원하고요. 민원인을 만나뵐 수 있으면 즉시 처리통보를 해 드리고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행위자의 다짐을 듣고 와서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는 내부적인 문서로 결과보고서 해서 저에게까지 다 공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같은 관리가 되도록 힘드시겠지만 그러한 어필이 조금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어르신일자리사업 부분과 자활진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급료의 경우 1일 3시간, 주당 3일 36시간,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근 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월 20만 원입니다. 1일 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근로역량을 배양하고 일자리 진흥을 통해서 탈빈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소한의,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금액적인 부분에서 2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주로 독거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댁에 그냥 계시다 보면 심리적 정서적으로 우울하시기도 하고 식사도 거르시게 되고, 그래서 일정한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시간 정도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시는 것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약간의 노동을 하시면, 나오셔서 동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동료들 만나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게 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작지만 20만 원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겠지만 20만 원을 드리면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분들은 최소 2만 원이고 많으신 분들은 20만 2천 원 정도의 연금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받으시게 되면 4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이 돼서 기초적인 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안정성, 기초적인 생활안정망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라는 것은 오고 가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물론 있어서 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시지만 그래도 일과를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그렇게 하심으로써 안부도 서로 확인하시고 친구도 계시고 또 소속감도 높이시지 않나.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활동하신다는 자부심도 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님, 어르신들에게 그 정도 급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어르신의 활동으로 봐서는 그 정도 금액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쓰실 수 있다면 다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행복한 모습으로 지역에 자그마한 일이지만 일익을 담당하신다는 자부심도 상당히 갖고 계신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자존심에 대해서, 물론 그냥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저희 동에 복지도우미로 자활근로자는 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전체 16명 중에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활동 대상이 돼서 자활사업 하시는 분이 6분이 계시고요. 그다음 상암동에 있는 마포지역 자활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8분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1일 24,800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근로유지형은 월 56만 6,800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어르신노동케어인 경우에는 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동에서 근로유지형으로 참여하고 계신 자활근로 사업자분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은 건강상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어서 오랫동안 근로를 못하고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보조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도 차이가 있고 임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 약간 높고요, 임금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전달을 해 드리면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9만 원이라고 한다면 개인별로 다 다른데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과 소유재산, 또 부양인자의 재산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로 조건부로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유형이 있다면 시장진입형과 인턴형,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이렇게 나눠져 있고, 기본적으로는 근로능력을 배양시키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시키기 위한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자립의지가 없거나 또는 알코올중독이거나 또는 마땅히 본인이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기술능력이 없다 보니까 쉽게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서 근로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근로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거나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도 그냥 눌러있는 경우를 저희가 간혹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더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2015년도 신수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김애련 동장님과 그밖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마포구청 홈페이지 보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제도 7월 1일부터 시행, 문의 각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간의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신청했을 때 각자의 개인 유형에 따라서 기준에 미달이 되면 보장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은 있으되 소득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나 소득은 있지만 교육비가 부족하다거나 노동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개개인의 욕구와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틈새가 생기고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7월 1일부터 각각의 기준을 달리하여서 지급하는 그래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각 주민센터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 중에 중지자, 탈락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25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재상담이 다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까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불찰인데요. 앞으로는 제가 정말 면밀하게, 저는 업무숙지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전에 수급자였다가 중지되신 분들 보내주셔서 해당이 될 만한 분들 명단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통장제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동복지협의체 구성했지 않습니까? 새롭게 신규발굴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혜택 받으셨던 분들 중에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만큼은 신수동 말고도 마포관내 전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각 동 동장님과 주민생활팀장님이 일했는지를 한번 제가 서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 신수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제도가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은 얼마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저희 기초연금대상자 현황은 1,267명에 2억 3,237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현황은 기초노령연금은 신청자 191명에 책정자는 147명이었고 기초연금 신청자 162명에 책정자가 129명이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상담을 통해서 창구에서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지급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항상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만사항이라든가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이 다른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긴 하지만 제가 경로당이라든지 방문을 하면 항상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재산소득관계라든지 평가액을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개개인으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제출하시고 상담하시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로도 그렇고,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식도 많이 바뀌셨고 해서 그렇게 와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연금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다른 부분에서도 소외되고 하기 때문에 저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결연이나 후원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상담을 하고 찾아뵙고 그런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금 자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사실 전쟁 겪으시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셨던 분들이 노후에는 대접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다수의 영세에 정말 많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슴 아픈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나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육료 이번에 어린이집도 어린이집 교사폭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도 많이 불안하고 또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육료나 양육수당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일정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지급은 영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급현황은 5월 31일 현재 총 1,103명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471명, 보육료는 113명이고 유아학비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에 대해서 지급금액은 만 0세는 40만 6천 원, 1세 아동은 35만 7천 원, 2세 아동은 29만 5천이 되겠고 누리반이라고 해서 만 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 원이 되겠고 누리과정의 아이들은 유치원인 경우 6만 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22만 원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되고 중간에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 서비스 신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하신 면면을 보니까요, 굉장히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특별히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렇게 끝까지 하시는데 다른 동에 가면 주민자치위원장님 인사만 하고 돌아가거든요. 나가시는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치워드리는 것도 잘하고 그렇지만 현장에 가서 사실 실상을 파악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복지도시위원회 감사 중점 확인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생활쓰레기 수거실태 하나 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실태, 종량제봉투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제가 업무분장을 받았는데요. 재활용 분리수거실태하고 종량제봉투 관리실태 이것은 관리철을 보니까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아주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유인물로 이렇게 생략하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실태에 있어서요, 이사 간 분들 예를 들면 이사 간 분들이 많은데 이사 간 후에는 장롱이나 생활폐기물을 동에 신고하게 되죠, 담당자들에게? 이사 가고 난 후에 버리는 것은 동에 신고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부과를 해서 그 용지를 부착하면 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주로 많이 나가니까요, 저희 이웃에서도 이사 가는데 동에 가서 이사한 후에 그것을 버리고 간 사람도 있어요, 안 붙이고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우리 보기에 너무 흉물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것을 부착하고 난 후에도 구청과 연락이 소통이 잘 안돼서 3, 4일, 일주일까지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게 안 가져오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흉물이 돼서 우리 환경미화에 아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착 후에 곧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그것을 수거해 갔는가 그 유무를 꼭 파악해 주실 수 있도록 질의는 아니지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요. 우리가 세월호 유가족 참사 후에 복지위원들이 세브란스병원에 전원이 가서 조문도 했고 또 일부 성금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동장님 혹시 모르시면 팀장님이나 담당자에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중에서 여기 초등학생 한 명 있죠?
저희 한 명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에 질문하려고 여러 가지 사항을 냈었는데 그것을 제가 문서로 받았습니다. 주민긴급복지기금 수령사항을 누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후에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구청에 1억 7천인데 올해 5억이 증액이 됐어요. 6억 7천이 왔어요. 그거 동에 혹시,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이거 제가 보고 질의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하세요. 구에서 대상자가 14년도에 작년 거하고요, 올해 금년 지금까지 수혜대상자들을 봤더니요, 작년에도 몇십 명이고요, 올해도 상당히 인원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구의 긴급자금이 나왔을 때 사회복지담당자로서 그분 수혜자에 대해서 누구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작년까지는 구청에서 복지행정과에서 수혜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동에서도 신청접수를 받아서 유선으로 보고를 하는 식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아직 긴급복지지원을 해서 올해는 아직 지원할 사람이 없고 그런데……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복지기금의 일환인데 이 기금을 최일선인 기초담당을 하고 있는 동 직원에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인격 프라이버시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고 구로 신청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 기금을 최대한도로 본 위원은 이 기초에 있는 우리 동에서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일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파악을 않고 그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홍길동 하면 홍 자만 써놔요. 주소도 없고요. 그런 사실 작년에도 몇십 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근무했습니까?
그런데 신수동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사실은 잘 숙지하고 있는 것 기억 안 납니까?
좀 길어졌고요. 하나는 청소년협의회 담당하신다고 했죠? 미덕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화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미팅을 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지도자협의회에서 400만 원, 500만 원 장학금을 드리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 그래서 4, 50명이 좋은 장학기금을 대주니까 20만 원씩 10명, 하반기에는 300만 원 정도 해서 독지가도 생겨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하기 전에 미팅을 했는데 작년에도 조금 실시했다 했죠? 그런 아주 감동될 만한 일이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하고, 그런 미덕도 있다 그런 좋은 미풍양속도 전개되고 있다 그걸 말씀드려서 이런 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시는데,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할 사항은 뭐냐 하면 제가 한 감사가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 지급현황, 또 두 번째는 복지카드, 고속도로 할인카드, 자동차 표지 교부대장, 또 임대주택 신청 접수 추진실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이.
그런데 서류는 잘해 놓으셨는데 한 가지 서류만 완벽하게 해 놓고 두 번째는 장애인 연금수당 관계철을 제가 말씀 드리니까 갖고 오셨어요. 세 번째 복지카드, 자동차 표지 교부대장, 이게 제 감사대상의 서류인데 지금 그게 빠져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지금 한 부 갖고 계십니까?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요.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제가 체크 리스트대로 체크하는 그런,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해지는 주민의 무한복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요즘에 김애련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는 감사의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업무책자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방역활동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고, 아까 보니까 역사 무슨 문고동아리가 있어요. 신수동 동명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세요.
방역관계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항상 보건소에서 약을 수령해서 자원봉사로 지역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역은 한 걸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제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주로 모기 서식이 많이 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생활지도자협의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보건소에 요청할 부분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팀에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동 유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신수철리라고 해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신수동에 와서 내고장 이야기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신수동은 예전부터 철이 많이 생산돼서 바탕골이라고 해서 궁궐에 철을 이용한 그릇 종류를 많이 납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철리라고 하는 표지석도 있는데, 신수철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근무상황지를 보니까 잘되어 있는데 서류에 보면은 구체적이지 않고 신수동 전 지역 청소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근로인원은 7명인데 이상춘 외 1명, 이상춘 외 4명 이래 가지고 장부 정리한 게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근로인원은 7명인데 이상춘 외 1명, 이상춘 외 4명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신경 안 쓰고 장부정리를 한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빈 공란이 결재 도장만 찍혀있고 빈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시는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을 많이 못 쓰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동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덕동 주민센터를 보다가 이걸 보니까요, 신수동 주민은 너무 복 받고 행복한 것 같아요.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역사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자치프로그램이 너무 잘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동장님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주민 이웃돕기 결연사업에 대해서 제가 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후원인이나 후원성금이 갈수록 적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서민들은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실은 중요하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 지금 후원업체나 후원금을 보내주는 분들한테 어떤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감사패랄지,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닌데 그분이 좋은 일을 한 것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한 4개 교가 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도 후원이나 결연사업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특별하게 감사패를 전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목사님이나 행동가들을 찾아뵙고 만나 뵙기도 하고 저희가 종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임도 가지고 해서 그런 감사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꼭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표창이라든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신을 해서 그분들이 칭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있어서 주유소 사장님들 말없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다못해 노점상이시지만 뻥튀기 할아버지께서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적은 돈이지만 이웃에 써달라고 하시고 자발적인 참여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서 성품 같은 것은 주시면 그걸 바자회를 통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서포터즈 실질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면 학교관계자와 학부모, 직능단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상적으로 항상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만 구성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인 관계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 대표와 교사, 또 그다음에 일반주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습적인 곳은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가로화분대를 직능단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기살기위원회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직능단체에 저희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에 안건을 도출을 해서 무단투기의 고질적인 지역은 폐냉장고라든지 폐자원을 활용해서 화분을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철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를 심어서 표어라든지 주의문을 써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만들고 있고, 화분 설치를 한다든지 꽃을 심는다든지 해서 많이 확실히 설치를 하니까 쓰레기 버리는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풍선효과처럼 이곳에 버리던 것을 못 버리게 하면 다른 곳에서 새로 신발생이 되고 해서 항상 저희 현장기동반과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능단체 회의 때 저희가 성상분류 교육을 시킵니다. 일률적으로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그걸 보여드리고,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드리고 피부로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많이 버리는 무단투기지역은 캠페인으로 직능단체별로 캠페인을 하려고 하반기부터는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하지를 못했는데요. 캠페인도 하고 집중단속을 병행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달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신수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수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서교동 주민센터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서교동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주민에 대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는 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동장은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15년도 마포구의회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교동을 방문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교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교동 직제순에 따라 민원업무 직원을 제외하고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서교동 동행정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교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직원이 자신의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잔다리는 옛날에 저희들 서교동 지역에 세세한 조그마한 다리들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다리라고 해서 잔다리라고 하게 됐습니다. 마을 전체가 잔다리라는 마을로 그래서 그 명칭을 많이들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어떤 도움을 못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교동이 비교적 부유한 동네지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동장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상 주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있을 테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단, 아쉬운 점은 맨 중앙 위에 서비스신청서에 약간 신청인의 사인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 사인이 빠진 부분만 빼고 너무 잘해 놓으셨어요. 모든 분들한테 칭찬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처리된 거 보니까 뒤에 한꺼번에 현금과 카드결제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본인에다가 카드인지 현금인지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웠고 또 이게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게 수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정리 합이라든가 현금, 카드결제라든가 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곳은 보니까 19건에서 18건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환불인지 아니면 미스에서 온 것인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환불 같아요. 그러면 수기로 하지 마시고 전산화로 남겨뒀었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미비한 점을 제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를 조금 봤는데 주로 걸리는 것이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홍대 9번 출구 쪽으로 계속해서 무단투기가 장부를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14년도에 보면 걷고싶은거리, 초기에는 그러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 홍대 9번 출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들이 우리 장부상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단투기단속은 청소지킴이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담배꽁초 부분들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홍대입구 9번 출구 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단속이 행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각종 담배꽁초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젊은 분들이 피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하는 곳도 제가 잠깐 봤는데 작년에 나와 있는 거와 이번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곳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전에 대해서 아니면 옛날에 무단투기 됐던 곳이 정리가 되고 또 다른 곳이 무단투기가 된 건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일에 한다고 그러면 자기 영업소의 자기 개인 집에다 음식물쓰레기통 넣으면 깨끗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홍대 걷고싶은거리 쪽에는 항상 그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상인회 쪽은 상인회 쪽도 그렇고 우리 일반주민들이나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입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푸른마포가꾸기 작업활동일지하고 거리환경지킴이 활동상황부하고 어르신일자리가 각각 다른가요? 같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에 동 어르신활동지원사업은 사업이 세 종류인데요. 거리환경지킴이하고 푸른마포가꾸기하고 보듬이하고 해서 작년 2014년에 거리환경지킴이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눠서 파트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환경지킴이하고 푸른마포가꾸기는 거리청소하는 놀이터나 체육시설 그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보듬이는 각 가정 독거노인이라든지 부부가구라든지 찾아가서 하는 그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 자활일자리사업이 만 65세 도래 종료로 되어 있는데 자활일자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없으면 자활일자리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질의는 기초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기초연금제도가 작년 2014년도 7월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있는지, 또 주민들 간의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만 70세 이상이 대상이 됐었고요, 2008년 7월 달에 만 65세 이상으로 바뀐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은 2014년 7월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기준도 조금씩 바뀐 사항이고요. 저희는 서교동 자체 부분에서는 저희가 2014년도, 2015년도 대상자가 2014년도는 한 260명 정도가 대상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수급책정자가 251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로 해서 대상자가 83명으로 돼 있었지만 수급책정자가 56명으로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매스컴을 너무 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부 65세 이상 되면 다 연금이 나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돈을 다 타 가시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으로 대상이 되는데 최고가 20만 원이고 최저가 2만 원 이상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되냐 안 되느냐 하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평가액하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재산조회나 공적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잘 믿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제일 많습니다.
요즘 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어린이집 교사폭력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또 요즘 메르스 때문에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침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메르스 진정 시까지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의 출석일을 해제를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출석일 기준 때문에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행 출석일수별 보육료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보육료 책정된 금액에서 일자별로 나눠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닌 일수만큼 나눠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교동에는 영유아 장애아동이 있습니까?
제가 빼온 자료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장애아동이 36개월 미만이 20만 원, 36개월에서 5세 약 84개월 미만은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교동에서는 얼마만큼씩 지원됩니까?
동장님, 준비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무단투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주춤했는데 관광 오신 분들 50%가 우리 홍대를 경유해서 가신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우리 홍대가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어려운 신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도화동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 청소요원 너무너무 아까 칭찬 자자하시던데 그것 맞습니다. 투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렸고요.
이사 갈 때 신수동에서와 마찬가지 질의인데요. 이사 가시는 분들 생활폐기물 그건 지정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사 간 곳에서 편리한 곳에 많이 거기에다가 방치하고 가는데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것을 아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 4천 원, 6천 원, 9천 원까지 해서 폐기물 처리를 부착을 하잖아요?
일단 저희 서교동 지역이 쓰레기라든지 청소문제가 상당히 좀,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대형폐기물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스티커를 배부를 하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일단 스티커를 붙이고 그냥 잔재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현장기동반에서 나가서 수시로 오전, 오후로 2개 조로 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때에 치울 수 있는 부분은 치우고 있고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같이 협동을 해서 같이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경험에서 보면 폐기물이 서교동 초등학교 부근에도 산재되어 있고 거리에도 많이 있는데 청소가 잘 돼서 명랑한 서교동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준비로 고생하신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 우선 치하를 드리고요.
저는 공공근로사업자 부분을 봤는데 앞전에 신수동을 갔다가 여기를 와서 검토를 하니까 서류상으로 너무 잘해 놓으시고 체계적으로 해 놓은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신수동 쪽을 보면 신수동 거리 청소 이렇게 일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교동에 와 보니까 여기는 주민자율청소단 모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저희 서교동은 자율청소단이 지금 한 5개 단체가 모집이 되어 있고요. 물론 면적이 넓다 보니까 자율청소단이 모자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저희 큰 단체로 해서 우리 걷고싶은거리 상인회 쪽에도 자율청소단이 있고요. 그래서 한 5군데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대우미래사랑이랄지 서교 푸르지오아파트랄지 메세나폴리스 쪽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자율청소단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교동 같은 경우는 이 자율청소단이나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는 실적을 보면 다른 데는 공공근로자가 주로 청소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나 골목환경도 꾸미고 폐기물 수령 및 환경정화 여러 가지 공공근로자가 하는데 이거 선발기준을 봤거든요. 이거는 심사기준, 누가 하나요? 담당이?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구청에 계시는 것보다 서교동에 오신 게 잘한 게 아니라 이 서교동 주민센터가 우리 동장님을 아주 좋으신 분을 모셔서 굉장히 모범적인 주민센터다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이런 사례를 우리 공덕동에도 매칭을 해서 다른 동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교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안종진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본 사항은 뭐냐하면 복지대상자 상담추진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접수 추진실태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구청에 역점사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거 같습니다.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일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들 급여에 대한 부분은 통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나 주거 그다음에 의료나 전체적으로 합쳐서 통합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해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법정대상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지금 기준을 완화를 시키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 부분으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각 대상별로 기준을 완화를 시키면서 그 기준에 포함이 되면 그쪽 의료급여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생계부분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혜택자를 더 많이 하고 기준도 완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중접수기간으로 해서 지금 저희도 동에서도 많이 접수를 하고 계신데요. 일단 많은 홍보도 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탈락된 수급자들이나 또 그런 부분에 법정 구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저희들 명단을 뽑아서 안내문도 발췌를 해서 다시 또 발송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중지 대상자들의 2014년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청했는데 제가 받은 것은 아마 2015년 같더라고요. 2014년도 자료는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요. 제출이 안 돼 있거든요. 추가로 보장중지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와 같이요.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페이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및 결정현황, 2014년도 26가구에 34명이 기존수급자 자격에서 보장중지 됐다고 나와 있고 2015년도 같은 경우 10가구에 10명입니다. 하지만 36가구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릴게요. 정확히 관리되고 있는지요?
일단 저희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결정통지를 구청에서 저희 동으로 해 주시는데 그 결정통지에 대한 부분에서 보장중지된 사유와 보장중지일과 어떤 그런 대상가구의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해서 통보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리스트를 아직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이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에 해당 사항에 뭐가 해당이 되시는지 안내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지금 안내만 보내면 나이 드신 분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를 한번 중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화로 상담을 했었고요.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구에 대한 조사를 일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걸 이제서야 뽑아왔는데 두서도 없이 사망하신 분들 뽑아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사망하신 분 놓고,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주셔야지요.
그래서 지금 36가구에 대해서 중지사유 그다음에 재상담한 결과에 대해서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복지수급이 중지된 분들 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신청을 했다가 어떤 자격기준이 미달돼서 수급을 못 받은 분들 현황도 있죠? 자료현황 있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자격미달로 인해서 수급자가 안 된 경우도 있죠? 그분들에 대한 자료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안내문만 보낼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있으니 혹시 복지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시든가 아니면 직접 면담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서교동은, 각 동마다 자원봉사캠프라는 게 없습니까?
아까도 답변 중에 재활용정거장이 38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자원관리사는 참 아까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몇 분밖에 안 계신다고?
특히나 서교동 지역들이 주택가라든지 상가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쪽에는 그런 부분을 잘 안 오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설치했다가 다시 이동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관리사 분들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그냥 바로 지원을 하고 나선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각도로 지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지금 다른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저희들 서교동 쪽으로 좀 추천을 해 주십사하고 협조문을 보냈었고요.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안내문을 주택마다 다 돌리는 사항이에요. 통반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했는데도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교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교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신수동장김애련
서교동장안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