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중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이필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업무보고 책자 25쪽을 보시면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계산건설이 지금 이번에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간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184억 중 86억이 계산건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건축과장 임남순  공사는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간의 계산건설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여서 현재 법정관리인이 자금이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법정관리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됐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지연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얼마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한 달 가량 지연됐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이 계산건설을 지금 선정했을 때 이 회사가 홈페이지 있는 회사인 줄 알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계산건설이 홈페이지도 없는 건설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공사를 맡으면서야 그때서야 메일에다가 뭘 넣었냐면 사람 11명을 구한다고 넣었습니다. 이런 회사였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공사를 맡겼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이다 보니까 각 건설회사 군별로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산건설 같은 경우는 7군 업체 정도 되거든요, 그 규모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입찰이 그렇게……
이필례위원  조달에서 86억 정도 되니까 조달은 물론 했겠죠. 184억에서 나머지는 다른 데고 86억은 계산건설에서 했기 때문에 조달에서 들어오긴 당연히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셨는지, 우리 구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가 법정관리가 들어가니까, 지금 사업이 한 달 정도 지연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지연은 됐지만 앞으로 잔여공사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잔여,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포아트센터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증축공사가 어디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아트센터가 이제 필로티가 있습니다. 연결 복도형식의 연결다리가 있는데 그 2층, 3층 부분이 비어있어요. 그 부분을 슬래브를 쳐서 증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내용은 지금 주민들이 지금 염리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옛날 스케이트장 하나 있었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다가 증축을 하거나 새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했나하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거기는 없고요. 이번에 비어있는 필로티 부분을 슬래브를 쳐서 증축하겠다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롤러스케이트 탔던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다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는 소문이 그쪽에는 다 동네에 나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분수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트센터에 그 분수대를 제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사항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주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전기세 부분 때문에 아트센터에서 틀지를 않아요. 개수대를 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이 필요한 편리시설을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거기에 아트센터 안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내는 시설이고 또 어르신네들은 돈을 안 내고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지금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관리부분에서 특정건물 대상 실시현황에서 대상이 244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은 234건, 재난위험시설 D급에서 10건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10건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우리가 공사장은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특정 우리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반기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 위험요인을 찾아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옛날에 노고산동에 와우아파트라고 노고산 체육공원에가 아파트가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런데 위험해서 우리 구도 한번 뭐한 적 있었죠, 아파트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경의선공원화사업에서 지금 염리동, 대흥동 구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서 거기다가 가로수를 목련꽃으로 해 달라, 양쪽에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했습니다마는 더 보충해서 심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꼭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전승학위원  전승학 위원입니다.
  지금 경의선 새창고개 구간은 메르스 때문에 완공하는 식을 연기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언제쯤, 메르스가 오래 갈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상당히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다만 구민의 정서상 저희들이 6월 27일 날 오픈식을 하려고 했는데 식은 하지 않고 오픈을 하되 메르스가 좀 잠잠해지면, 오히려 더위에 그런 행사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서늘한 시기를 봐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우리 공원시설이 마포에 취약으로 되어 있는데 경의선숲길이 수색까지 연결이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수색까지 그래서 서강대학교 앞에 가면 학교에 맞는 다각적인 것도 이렇게 디자인 만들고요. 어제도 제가 구청에서 한 7시반경에, 8시에 무슨 일이 있어서 퇴청하면서 세무서 뒷길 거기서부터 건강보험회관 그 부분까지 제가 걸어갔습니다. 일부러요. 저녁에 정말 많이 나와요. 상상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여름철이 돼서. 요즘 메르스에서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모르는데 3일 전에 새벽에, 우리 새창고개 거기가 지금 새로 생겨서 조깅붐이 불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 현상인데요.
  녹지과에는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았는데 그 귀중한 수목들이 고사당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을 항상 많이 가는 편이지만 지난번에 동정보고회 때 제가 건의했던 도화동 복사골 상징으로서 복숭아나무를 동정보고 때 건의했는데 정말 13그루 상단에다가 이렇게 하고, 생활지도자협의회에서 그걸 기념패를 세워달라 했는데 그것도 잘해 주셔서 감사 감사드리고요.
  언제 현장에 한번 나가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자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지금 가뭄현상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뭄현상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시공사인 한일개발에서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는 서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승학위원  무슨 녹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게 됩니다.
전승학위원  공사가 지금 완공 안 됐기 때문에 그 관리인들이 나오는데 소홀함이 보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고사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나가셔서 관리인에게 당부하고, 저도 좀 당부를 했어요. 그렇지만 최고책임자 되신 분이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주무관님도 좀 거기에 나가셔서 고사목이 가급적이면, 복숭아 한 그루에 30만 원, 큰 대형은 50만 원까지도 주고 거기다 식목을 잘해 놨거든요.
  그 외에 다른 수목도 여러 구가 지금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것 꼭 유념해서, 우리 세금이 거기 다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저기 하시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전승학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 41페이지 보면 우리 새창고개 지역에 참전용사 막사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분들 모임이 항상 도화동에서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피력한 바가 있는데 정말 용사들 간증하는 걸 보면 처음에 파송해 가지고 100명이 가 가지고 37명이 돌아온 사실도 있고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갔으면 60명은 전우를 거기에서 잃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남전우회 막사가 있는데 거기 주위는 많이 치웠거든요. 그런데 여기 철거완료인데 아직 조금 일부 남았어요. 혹시 과장님께 와서 사무실 이렇게 물어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의선에 역사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공시설을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유익한 시설이라면 그런 지역에다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저번에 보훈처 해당되는 과에 제가 질의를 하는데 오늘 거듭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참전용사들에 대한 큰 국가적인 보훈차원의 예우는 못해 주지만 그분들이 사생결단하고 파월해서 그 공로는 상당히 지대하거든요.
  그래서 막사가 지금 이동이 되는데 그런 데가 적합지가 없어서 지금 상당히 이리 저리 구하고 다니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것 부지 어디 유휴공지 있으면, 보훈처가 다시 건축이 되면 다시 헐고 새로운 청사로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나중에 입주될 그런 시간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막사가 조금 어디 공공부지나 그런 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단체에서는 저희한테 당분간만 철거를 보류해 달라, 그다음에 신수동 청사, 보훈시설이 들어가면 그리 이전하겠다는 게 그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렴하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두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스개 질의 하나 할게요. 어젯밤에도 그걸 목격하고 그랬지만 지난번에 새창고개에서 용산역까지 가는, 밤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는 건 아까 말씀 드렸고, 낮에 우스개 질의입니다. 개를 들고 나오는 그걸 그냥 주민들이 거의 제가 7, 8명을 건의를 현장에서 받았는데요. 물론 애견이고, 현재는 반려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애견을 사랑하고 또 그걸 반려자처럼 데리고 다니는데 그것 가지고 나오지 않는 타인 분들은 그게 걸림이 되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애견이나 반려견을 데리고 올 때는 거기에서 분비되는 것은 자기들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실지 7, 8명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새벽에 세 분만 목격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각 동을 통해서 조금, 뭐 못 나오게 강요는 못하지만 그걸 지양할 수 있는 그런 PR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 단절구간이 18개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서울시가 이것은 용역을 하게 되면 단절구간은 우리가 연결이 가능한 곳은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서울시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것 유념해 주시고. 끝으로 이건 거의 절박한 민원인데요. 공원에, 특히 새창공원만 제가 얘기해서 그러는데 공단이나 이런 데는 운동기구가 다 있거든요. 그분들 십중팔구가 운동기구를 꼭 하나 설치해 달라는 애원의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걸 꼭 좀 유념해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을 들어 보니까 운동기구를 가장 민원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 공원에 서서 맨손체조를 하고 있고 그게 조금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 가보면 운동기구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때고 그런데 운동기구 좀 유념해 주실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도화동 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신축하는 거요. 계획수립이 3월 4일 계획수립이 됐는데 아직까지 설계가 진행 중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바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시고 일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이 마포구의 예산 같으면 우리가 예산도 바로 세우고 할 수 있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세우면 2월이 넘어야 돈이 내려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오히려 각종 회의 때 없애 달라, 특히 금년부터는 연도말 폐쇄가 12월로 끝납니다. 작년까지는 그 익년도 2월 말까지였는데 그 기간 내에 도저히 공사를 다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어린이공원인데 시비를 받았다 쓰기 때문에 또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에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서 심사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는데 필수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효식위원  물론 절차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주민들이 화장실을 필요로 했던 것은 뭐냐하면 여름철에 방뇨한 것에 대한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화장실 건립이 되기를 바랬던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은 모르지마는 화장실 8평 짓는데 무슨 타당성조사하고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내 건물이 뭐 우리가 생각해도 좀 큰 규모라면 안전성도 생각하고 그래야 되지마는 화장실 8평 짓는데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이것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또 8평 짓는데 평당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일반건축물하고 달리 화장실, 그리고 대중이 이용하는 화장실과 개인집 화장실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더 커야 되고요,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일반 건축물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가 다를 텐데 보통 한 500만 원, 예를 들어 주택을 비유하면 800만 원 들이면 아주 고급주택이 되는데 화장실 평당 2천만 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뭐 설계를 빨리 끝내서 빨리 착공해서 화장실이 지금 뭐 10월까지라고 그러는데 한 두 달이면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건축공사라는 게 기초하고 터파기하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사실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난 3월 12일 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검사가 나와야만 설계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입찰하고 공고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계와 지금 서울시의 심의를 병행해서 추진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화장실 준공되면 말이에요, 처음부터 쭉 인건비나 자재비나 건축비 들어가는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건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효식위원  또 어르신장애인과장님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효식위원  어떤 내용으로?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청소하는데 인부들이 주변에 물도 좀 주고 하면 되는데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도화동의 복사골공원 수목이 말라 죽길래 제가 주민하고 물을 한 2시간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화장실 청소만 하고 가시고 나무의 물은 안 주고 가신다고 해서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건데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비가 자주 오는데 그런 인력을 고용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갈수기 때는 탄력적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대한노인정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로 나무나 수목에 물을 줘서 고사되는 일을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분들이 사실은 돈은 얼마 안 나갑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토착화가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가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 8일 날 그분들한테 전화로 또는 문자로 해서 화장실이나 음수지역 있는 곳은 주변을 좀 해 달라 이런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을 심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마는 또 일정기간 지나서 나무가 자리를 잡고 제 모습을 보이는데 말라 죽어서 그걸 또 보식을 하고 그러면 예산낭비니까 꼭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영미위원  의료기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걱정이 많습니다. 마침 며칠 전에도 우리 관내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위에서 많이 걱정하고 전화도 많이 쇄도했지만 마침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외부에도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별도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확진환자가 아직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이지만 다른 곳의 예를 들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자마자 자기 집 앞에 있는 수거함에 쓰레기로 가득 찬 종량제봉투에 자가격리 기간에 사용했던 마스크와 가래 뱉은 휴지 이런 것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렸대요.
  이럴 때에는 지금 특히 가래 뱉어낸 휴지가 많은데 그걸 어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지침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휴지니까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버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를 접촉한 청소근로자들이 제일 많이 감염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영미위원  그런데 의료폐기물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통상적으로 의료폐기물은 위탁업체가 있어 가지고 통상 15일 내지 20일 주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병원이나 치과, 동물병원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일정기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10일에서 15일 이하, 최하는 60일 정도 보관을 하는데 이 보관을 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아니면 바로바로 이런 지금 같은 메르스 병원체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폐기물은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위탁기간이 기간처리에 따라서 돈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게 조금 나오는 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나는 진짜 이것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 기간을 한 달로 해 달라.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저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메르스 때문에 빨리빨리 치워 가면 좋겠지마는 지금 그것은 시행은 보건소 쪽이나 이런 데서든 내려온 게 사실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당일처리가 안 되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무슨 다른 시나리오나 특별히 이런 것은 없네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영미위원  지금 어쨌든 이런 종량제봉투에다가 그동안 썼던 가래 뱉은 것, 마스크 이런 것을 종량제봉투에다가 버렸다는 것을 기사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청소 근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남아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퍼지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그 폐기물에 대한 공포심 그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지역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폐기물관리는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영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아트센터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약간 다르게 하겠습니다.
  마포아트센터 증축공사에 보면 공공건축물 사업 개요에 보면 마포아트센터 증축면적이 486제곱미터, 층수 문화동 2, 3층, 문화콘텐츠카페, 회의실 등 사업비 5,900만 원 정도 증축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콘텐츠카페라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러니까 다목적홀 식으로 해서 거기 책도 갖다놓고 이제 가볍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콘텐츠카페라고 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는 다목적으로 특별하게 장사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고 다목적홀로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독서도 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거기 이창기 이사님한테 듣기로는 거기에 레스토랑이 생긴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사용자 측하고 설계상으로 구체적인 용도를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사용자 측에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또 구립 작은도서관 1개 구간 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시작합니까? 백범로 227 외 6,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올해 해서 8월 중에 착공한다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문정애위원  두 달만에 공사가 완공되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시작을 8월 달에 하겠다는 거죠.
문정애위원  우리 아트센터에 독서실이 있기는 한데 너무 작아 가지고 학생들이 대기하고 많이 기다렸다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염리동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고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대흥역 경의선숲길공원 아파트 뒷길에 보면 전에는 공원으로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면서 차도길이 없어지고 옆으로 8미터, 뒷길로 8미터, 공덕 쪽에서 10미터 길을 새롭게 우회도로 하게끔 만들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양아파트나 엘지자이아파트 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주민들이 차도를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여 그분들이 공원에 밤 1시, 2시까지도 와서 “왜 이 길을 없애느냐,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하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입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경의선숲길 사업에 도화동, 연희동, 연남동 공사 마무리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경의선숲길공원에 길옆에는 무궁화 꽃을 심어주라는, 이필례 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다릅니다. 양쪽 길 사이에 무궁화꽃을 심어주고 체육 양쪽으로 체육시설 설치를 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여러 차례 제가 민원인 마인드로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길을 걷는데 가운뎃길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길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양쪽사이드 갓길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면 운동하면서 접촉사고가 덜 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충돌되지 않는 부분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요, 상수동에 있는 보호수 가지치기 해 달라고 본 위원이 3월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이 구청에 찾아와 직접 민원접수 하였다고 하는데 해 준다고 말만 하고 도대체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주민한테 굉장히 신용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한 적이 있는데 보호수 가지치기가 힘들어서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호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말 그대로 보호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나무의사라고 그래서 나무의사가 와서 진단을 하고 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전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진단은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고 지금 설계까지 했습니다. 설계 우리가 못하고 나무병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시공업체에서 6월 말까지는 끝내겠다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문정애위원  6월 말까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6월 말까지 하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수동 334-10 말씀하시는 거죠?
문정애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지붕을 덮어서 그곳에 사는 집주인은 아주 불편합니다. 마음대로 나무를 자를 수도 없고 그것도 법에 제한을 받나 봐요, 마음대로 자르면. 그래 가지고 그분들 입장으로서는 답답한 입장이고요.
  민원을 몇 번씩 미루고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화가 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실 저희들이 건축행위를 하고 그럴 때도 보호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제한을 하는데 집을 또 짓게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인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집을 지어놓고 보면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거든요. 충돌된 부분이 있지만 가급적 수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 그 집에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지붕 위로 큰 보호수가 확 덮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민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한번 말했었어요. 너무 일처리를 빨리 안 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저하고 관계도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저한테 확실하게 약속해 주세요. 6월 말이면 확실하게 가지치기가 들어가는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경의선공원을 보시면 이게 지금 구간이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단절구간도 생기게 되고 이제 그 구간별로의 차이점, 차별화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 시기 차 그다음에 공사하는 주관 기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염리, 대흥1구역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윤정위원  거기 가 보시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따로 있는데요. 가보면 지금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충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 내에 과연 자전거도로를 도입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는 마을단위 안의 공원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곽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해서 사실 저희 구가 관철을 시켜서 공원 내의 자전거도로는 배제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원 조성하면서의 문제점을 늘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돌되는 이유 중에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요, 거기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자주 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차이를 못 느끼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쿠션이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산책로로 안 가고 쿠션이 좋은 자전거도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충돌 안할 수 있는 여지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해서 그 산책로로 가다가 ‘아이, 이 길로 가자.’ 그러면서 자전거도로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보완점도 조금 보완을 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겠고요. 이것을 없앤다라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산책로에 대한 탄성 무슨 페인트를 깔든 좀 쿠션이 좋은 어떠한 그러한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거기 염리, 대흥이 딱 끝나는 구간을 가면 개방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방화장실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국민보험공단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정위원  그게 국민보험공단하고 지금 대흥 끝나는 곳에 개방화장실이라는 팻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의료보험공단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화장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니까 서울시에서는 화장실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기본방침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늘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역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를 개방을 하기로 한 거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 개방화장실 밑에다라도 어떠한 그러한 표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 보면 의료보험공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는 뭐하지만 늘장을 개방을 했으니까 거기에다 진짜 이거를 활용하자라는 어떤 표지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도 그러한 진짜 역사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시기는 다르지만 어떠한 연결되는 어떠한 그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관내 보면 가스취급소가 몇 군데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 관내요? 가스가 지금 10군데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스로써 관리하는 곳이 10군데인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LPG 보통 프로판가스는 10개고요, 또 고압가스가 2개가 있고, 스테이션이라고 상암동에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도시가스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상암동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받은 것은 14개로 되어 있고요, 액화석유가스 공급소 즉 말하는 LPG가 1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기락  하나가 이번에 4월 30일 날.
김윤정위원  폐업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폐업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적치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블록 파손이 예전부터 계속 민원이었는데요.
김윤정위원  그래서 여기를 제가 그래서 이거 왜 민원이 일어나는가를 봤는데 이게 저희가 인허가를 낸 게 지금 LPG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영업소들이 처음에 생겨난 연도가 몇 년도냐면 한 70년도 한참 경제발전이 일어났을 그 당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법에 있는 거와 옛날에 있던 법이 서로 맞지 않아서 거기에서 오는 민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적재 그러니까 저장해 놓는 장소에서 오는 민원이 가장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민원이 가장 많냐면 그 트럭에다가 가스통을 저장해 놓고 방치하는 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 민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위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그 차량 적치도 크죠. 처벌이 큽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게 언제 적재하는 게 가장 큽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시간대입니까?
김윤정위원  예, 시간대로.
○환경과장 이기락  시간대면 일몰 후가.
김윤정위원  예, 야간이죠? 그것을 제가 가스안전공사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요, 불법행위신고포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불법주차로 되어 있을 때는 신고포상제를 해서 포상까지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허가가 난 게 1970년도고 이러한 조건에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알겠지만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불법주차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 구에서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그 대책은 저희도 점검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업종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한 15년, 20년 이후로 허가를 내준 것도 없고 계속 작년에도 하나 폐업, 올해도 폐업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과징금도 하나 걸려가지고 매여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도위주로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지금 포상금 제도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원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고요. 정말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 안에서도 참 머리가 아프겠구나, 법적인 차이에서. 그것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우리 구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많은 조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야간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 참 민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금 메르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죠? 별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지는 추세여서 방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시든 어떠한 대책이 조금 저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일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학래위원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점관리대상시설이 공동주택이나 노후주택이라고 하셨죠? 우리 신공덕에는 신덕연립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중점관리대상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옆에 지금 신축공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암반지역이라 그 옆에 갑을건설도 발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공자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이제 당사자 간에 민원이 착공 전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굴토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인접지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 옆에 갑을건설도요, 우리 건축과에서 물론 관리를 했겠지만 그 옆에 민원인 집이 금이 가는 사태가 나가지고 갑을건설에서 큰 액수의 보상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시고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아까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했는데 계산종합건설이 아까 7등급이라고 그러셨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7군 업체.
이학래위원  7군 업체, 그 군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조달청에서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군 업체는 5천억 이상 도급업체, 2군은 5천억에서 1천억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민체육센터는 86억이기 때문에 7군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된 겁니다.
이학래위원  이 질의를 왜 했냐하면 우리 마포구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있죠? 이게 지금 기본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여기 업무책자에 보면 2015년 6월 16일까지 기본설계가 끝나는 걸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 계산종합건설처럼 이 지역도 100% 암반이 나오고 공사가 난공사일 것 같은데 업체선정을 잘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일반 경쟁입찰이니까 저희 의도대로 되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중앙도서관은 도급액이 크기 때문에 5군 업체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돼서 상황은 구민체육센터보다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사업액이 400억이 넘어가니까 5군 업체한테 맡기는데 계산종합건설도 도급액하고 맞춰서 준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5군 업체에 주더라도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번에는 신중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마포구민체육센터처럼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신공덕동 6-10번지에 지금 신축현장이 있는데요. 건축허가 표시판을 부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건축허가 표시판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주문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 넘은 것 같습니다. 무슨 건축표지판을 주문을 했는데 10일이 되도록 안 된 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현장이 만리재 옛길에 있는데 굉장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요. 각 현장에 도급자들이 전부 파트별로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해 가지고 굉장히 교통체증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단속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남순  예,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다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학래위원  방금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우리 공덕동의 건축현장마다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라고 불렀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이학래위원  효창목 5길에 정자가 하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거기 언제 내가 한번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던가?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체육시설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분쟁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 부분이 원래 동정보고회 때나 노인회장님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그 지역에 사는 바로 옆 주민은 철거하는 게 맞다, 또 주 이용자들은 그대로 있는 게 맞다 해서 충돌이 되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없어서 노인회장한테 주민의 건의서나 동의서를 받아오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통반조직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주면 우리가 그에 맞도록 하겠다. 다만, 그걸 뜯어낸 자리에 체육시설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현장여건이 사실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넣기 굉장히 어려운데 주변지역의 공간을 주민들이 승용차를 불법으로 대고 있는 부분을 양해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원인들의 마찰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어제 방역을 하다가 우리 동장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강성렬 노인회장님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두 번째, 만리동고개 보면 조그맣게 삼각형으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신경 써서 했을 거예요. 거기에 벤치를 두 개 놨는데요. 거기가 바로 축대 밑에다가 벤치를 놨어요. 그래서 위에서 길을 가다가 혹시라도 꽁초나 뭐가 떨어지면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벤치 위에다가 차양막이라든지 뭐를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신종갑위원  질의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 업무보고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1월 10일 날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고로 인하여 128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마포구 관내 도시형생활주택 특별안전점검에 대해 조치하도록 지시했는데 결과 및 후속조치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총 296건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67개소하고 미사용한 데가 229개소가 나와서 저희가 일단 점검을 했고요. 이중에서 13건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현장이 13건이 지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즉시 시공 개선 권고를 했는데 13개 현장에 대해서 다 이행이 된 걸로, 현재 미시공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설계변경해서 도면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준공식까지 시정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셨던 시공 중에 13개소에 대한 어떠한 사항들이 조치가 됐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13개 중에서 비가연성 마감재를 사용 안 한 부분이 있는데 7개소가 시공이 완료됐고, 2개소가 지금 시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아직 시공을 미착공했으나 이제 반영을 해서 반영이 될 거고요. 1개소는 갑종방화문 설치를 저희가 설계변경에 반영을 해서 준공식까지 반영하는 걸로 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하 건축과 직원분들께서 애쓰셨고 적극적인 행정조치 덕분에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잠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일단 행정조치 적발이 되면 일단 시정지시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씩 부과를 해서 시정할 때까지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사실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건축물로 얻는 수입이 많다보니 위반건축물이 지금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증가추세를 멈출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임남순  최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는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임대비보다 이행강제금이 적다 뭐 이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실은 연 1회 부과하는 걸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마다, 우리 구만 꼭 2회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구에서 이행강제금 2회 부과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첫 시행을 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상업용 건물은 적을 수는 있지마는 주거용 건물은 상당히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과하는 문제는 서울시랑 또 각 구청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2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검토 감사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금액이 있더라고요. 시가표준액의 각각 얼마얼마씩 있는데 그 부과되는 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가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임남순  여러 가지 위반유형에 대해서 다른데요. 옛날에 주거형건물이 위반됐을 때 그것을 법으로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요율을 좀 낮춰준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문제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위반유형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담이 크다 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적용되는 게 뭐냐하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이하거든요. 시가표준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담이 크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 1회가 아닌 2회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행정조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장기간 동안에 안 된 게 2건 있는 것 같고요. 2014년도 4사분기 건하고 2014년도 2사분기 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예정이신지요?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가설건축물은 특별하게 불법됐다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데 연장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연장을 종용을 하고 안 되면 저희가 도시경관과에서 불법건물로 단속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이행강제금 연 1회 소액의, 말씀하신 데 보면 성산동 같은 경우는 22만 원, 대흥동 같은 경우는 8만 2천 원이에요. 이 자체가 건물주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요?
○건축과장 임남순  건물주한테 부과됩니다.
신종갑위원  이 액수가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요? 22만 원하고 8만 원이 가설건축물을 위반한 건축주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될까요?
○건축과장 임남순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경관과의 건축물정비팀 같은 경우 보면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형식적으로 부과해 오다가 그쪽의 업체가 계속 무허가장사를 하고 있고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물정비팀의 직원 두 분이 징계를 먹었어요.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분명 이건 위법한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가설건축물이잖아요. 뭐 주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에 설치돼 있는 가설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강제집행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다른 수단도 고려를 해서 이걸 기간연장이 아니면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위반건축물 증가된 게 뭐냐하면 우리가 엄격한 법 집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 버티면 되겠지. 돈 내면 되겠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존치기간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 집행을 통해 우리 행정 자체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이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간연장만 하면 합법화될 수 있는 건물인데 굳이 못한다는 얘기는 임대인이 건축주로부터 사용 승낙을 연장을 못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간 건축주한테 철거를 종용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후에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알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35 정화조 청소업체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게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많은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들어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사유들이 들어오고 있죠?
○환경과장 이기락  사유는 뒤처리가 좀 청결치 못하다, 또 시간을 잘 안 지킨다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요금에 관한 시비는 거의 없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34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추진실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교육실시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도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체결에 보시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갑은 계약일로부터 반기 6개월 주기로 을에 대한 대행처리 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을에 대한 실적평가는 별표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반기별 누적 벌점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이게 잘 시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화조대행업체가 마포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2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마포환경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정일정화조공업에 대해서는 대행계약서에서는 그런 걸 찾을 수 없는데 왜 그렇죠?
○환경과장 이기락  그 이유는, 점검이라는 것은 수시로 기준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정일은 3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마포환경은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검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마포환경이 들어가고 정일정화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이 정해지면 다시 계약을 꼭 할 필요 없이 맞춰 가지고 강화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종갑위원  이 두 업체의 대행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되죠?
○환경과장 이기락  내년입니다. 내년 3월하고……
신종갑위원  3월하고 9월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두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통일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이라든지 문구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반기별 누적 별점이다 보니까, 반기면 6개월 아닙니까? 6개월 안에 하다 보면 소멸되고 나면 우리가 그런 평가표 자체가 유명무실 되지 않냐 그래서 반기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6개월 지나면 소멸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반기별로 종합 더하죠. 그래 가지고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반기별 100점, 누계가 100점 초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다 하는데 저는 반기별이 아니라 1년 별점 누계가 100점 초과하면 계약해지 가능한 좀 반기별이 아니라 1년으로 강화시키면 어떨까……
○환경과장 이기락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포도 정화조 대행하는 것 업체들 보니까 1990년대부터 아마 허가해 가 가지고 대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포 관내에도 빌딩도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정화조 청소대상이 크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관내의 업체는 두 개인데 대행업체를 세 업체로 진행하는 타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은평하고 양천이 아마 세 업체이고 최근에 서초구가 한 업체를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10년 동안 두 업체가 독과점을 해 왔는데 한 업체 늘려서 세 업체 체제로 가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과장 이기락  그것도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데요. 만약에 처리능력이 초과돼 가지고 능력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업체가 지금 평균 한 85%만 가동을 해도 지금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세 개로 늘릴만한, 만약에 치는 게 또 아주 불성실하다든가 그러면 취소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처리용량으로 봐 가지고는 또 하나를 증설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한번 표를 봤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보면 서울시 분뇨처리 권역관련 자료인데 자치구별 대행업체 하나를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 세 업체고 용량은 마포구보다도 적더라고요.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용량이 마포구보다 작은 구도 세 업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굳이 두 업체를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기락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개나 할 필요도 없고 3개나 4개 해도 상관이 없죠.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발생하고 또 청소대기시간 지체 등 아니면 차후 처리가 안 되는 것도 혹시 민원이 발생된다 하니까 거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 업체 늘려서 세 업체를 진행하면서 좀 더 업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조치라든지 강하게 행정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일단은 애쓰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내년 상반기에 재계약을 앞두고 명확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 긴 시간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혹시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내용이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덕로터리를 보면 우리 유보지가 있죠? 지금 장터를 하고 있는 데. 과장님의 소관에 벗어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유보지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에 그게 원래 철도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철도공단에서는 지금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거기에 건물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원녹지과 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혹시 그런 계획은 들어보시지는 않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제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두상으로 저한테 얘기하기에는 거기 지역을 A지역과 B지역으로 나눠서 A지역이 어디냐면 마포우체국 쪽을 A지역이라고 분류하고 나머지 지역은 B지역으로 분류해서 마포우체국 쪽을 건물 짓고 B지역을 장터로 쓰고 있는 그쪽 방향을 주차장 내지는 부설지역으로 해서 건물 짓는다는 말을 듣고 또 철도청에서는 용역이 들어갔다는 말도 있던데 전혀 들어본 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원의 면적이라든가 말하자면 공지상태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렇죠. 그 철도청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 마포구에서는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건축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그거를 꼭 그분들 요구에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일 그대로 공원 내지는 유보지로 간다라는 그런 것을 지켰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리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 우리 단절구간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내용을 잘 봤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에 용역이 들어가서 한 9월 달쯤 되면 결과가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길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타당성하고 또 실질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부분은 그 과정에 있어서 꼭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기에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제 생각에는 단절구간을 전체 통틀어서 한번 기회를 가져서 마포구청 대강당이라든가 이런 데 단절구간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주민설명회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 그 과장을 한번 꼭 거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과정을 꼭 한번 거치고 나서 우리가 단절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건축과장 임남순  건축과장 임남순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고 나면 그 주위에다가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비게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비게를 쳐서 그 위에다가 가림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관 자체를 비게라고 용어를 합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서종수  그게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뭐라고 났냐면 재사용 내지는 여러 가지로 불량품이 굉장히 많다고 매스컴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 내지는 그런 거에 충격에 견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 보니까 끊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것이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임남순  그 철거하면서 이거 하는 것은 가설재다 보니까 재사용이 가능한데 인제 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잔재물이 튀어나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강도니까 그렇게 하중을 크게 하는 구조물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서종수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간간이 뉴스 소식을 접하다 보면 가림막이 튼튼했으면 사고가 덜 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하면 처음에 물건이 제품이 출하할 때 공장에서 나올 때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좋은 품질의 좋은 강도를 가진 것을 하다가 허가를 맡고 난 다음에 생산되는 것은 좀 불량품이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가림막에 대한 우리 설치기준이랄까 구청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안전성?
○건축과장 임남순  안전성 기준은 우리 안전기준에 개략적인 어떤 디테일은 나와 있는데 법에 딱 부러지게 이렇게 딱 해야 된다라는 여하튼 기준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저희가 철거현장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이라든가 비산이라든가 막을 수 있게 거기에 걸맞게 철거신고를 받을 때 철거계획에 포함돼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용강동 거기 철거 중에 븡괴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철거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구체적으로 굴토 건축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때 붕괴돼서 깔린 인부는 다행히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다치지는 않고요. 철거 잔재 속에 한 시간 동안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어떤 외상 같은 것은 없지만 정신적인 사항 때문에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답변을 방금 들어보니까 가림막 자체 안전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날 또 우리가 붕괴현장에서 봤지만 만일에 어떤 건물 외벽이 무너질 때 가림막이 좀 튼튼하면 사고가 덜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장마철이 다가올 텐데 태풍에 대한 대비는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가림막 자체가 바람에는 굉장히 약할 텐데 그게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을 요하는 거죠.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철거신고 받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내가 그때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철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다가 어떤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하고 허가를 맡고 하는 그런……
○건축과장 임남순  신고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신고만 하고 자기들이 철거하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위원장 서종수  그러니까 그게 참 궁금한 게 철거하는 과정도 안전성 문제가 있는데 자기들이 철거신고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철거를 하든 그것을 우리 관에서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의아스러운데……
○건축과장 임남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 철거신고 끝난 다음에 착공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할 때 시공자 도장 찍고 시공자 선정하고 감리자 선정하고 이런 책임기술자들이 배치가 되는데 철거할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기술자들이 없이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우리 마포구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니까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해 볼 거는 이 가림막을 설치할 때 자기 땅 외에 도로를 어느 정도 1미터라든지 2미터 정도 점용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은 허가를 맡고 가림막을 설치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가서 설치를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고 임의대로 가림막을 좀 도로를 침범해서 하는 것은 불법이네요?
○건축과장 임남순  불법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으로는 우리 용강동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면세점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국장님도 저의 질의에 답변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일에 허가가 나서 신축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건물을 짓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건물 그분들이 건축주가 강행을 해서 짓고 난 다음에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거 같아요.
  과장님, 인근에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변에 큰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래서 우리 허가권자인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것을 민원해결 차원에서 막으려고 무척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남순  저희가 주민들 주민설명회도 했고 우리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구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건축주, 감리자를 불러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대지에 어떤 용도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여간 여러 가지 각도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좋은 답변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설득을 하시고 최대한 만일에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그래도 불구하고 만일에 강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허가를 주지 말고 하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하겠죠.
○건축과장 임남순  예, 그런 절차가 따르죠.
○위원장 서종수  그런 절차를 밟겠죠. 그런 순서가 오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적극 우리 민원인을 대변해서 건축주를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 순서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용도를 좀 바꾸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고 그래도 강행한다 하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서 허가는 나지 않도록 그렇게 끝까지 과장님께서 대처를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임남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혹시 추가질의 없습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 빠져 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책자 35쪽을 보면 지금 비산먼지 및 생활소음 관리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생활소음 민원처리가 58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서 개선명령 딱 5건으로 끝났는데 개선명령 5건이 어떤 종류였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공사장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공사장관리인데 개선명령으로 해서 586건에 대해서 5건으로 명령이 끝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과태료 부과가 11건인데 690만 원이 과태료 부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11건으로 나누면 63만 원 꼴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거 질의한 내용은 앞으로 염리2나 대흥2나 염리3이나 아현2나 지금 계속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러면 지금 염리2가 한 30가구가 이사를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비대위들이 벌써부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음이다, 먼지가 많이 난다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63만 원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너무 적지 않나요? 63만 원 내고 그냥 하겠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 주민들이 다 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염리2구역 같은 경우나 대흥2구역은 교회가 있어요. 주일날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촌교회나 광염교회나 대흥2구역 염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공사 중에도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생활소음이 계속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과태료 건수에서 평균이 69만 원 정도 된다는데……
이필례위원  63만 원 꼴.
○환경과장 이기락  예, 그 정도 된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소음 높낮이에 따라 공사장 규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금액 매기는 게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알아요. 소리에 뭣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데 이게 63만 원이면 큰 건물 지을 때 63만 원 내고 나 계속 공사하겠다……
○환경과장 이기락  그건 안 되죠. 그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도 이대입구 공사할 때 이번에 서희건설, 대우푸르지오 다 지었죠? 이러면 얼마나 시끄러운데,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일요일만큼은 안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앞으로 대흥, 염리는 계속 들어올 걸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나 개선명령이 5건으로 끝났을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타당이, 맞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586건 민원이 들어왔는데 5건밖에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기락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주민들이 소리가 많이 나고 그러면, 또 소리가 나서 가면 안 해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기락  우리가 소음 측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시공사 측에다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크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하다 보면 또 주민들 말씀은 그래요. 이것 꼭 그때 과태료 매기라는 건 아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한 2, 30%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 중에서 2, 30%는 있어요. 그러나 70% 정도 많은 민원들이 그렇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소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넣는 겁니다. 일요일 같은 때 집에서 쉬는데 계속, 특히 염리, 대흥, 우리 마포구는 지금 밑에 암반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발파작업 하게 되면 심각해요. 이대입구 대우푸르지오도 암반을 파다가 너무 깊게 못 판 것 하다가 지금 중단해서 지하가 덜 파져 있습니다. 지금 염리2나 대흥2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발파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소음이 심합니다. 이것은 일요일 날은 특히 막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도 이것 신경을 쓰셔서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공사를 못 하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김윤정위원  주유소 생활주변 공기오염원 관리 강화된 것 아시죠? 3월 16일로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와 이륜기에 대하여 그게 강화가 됐는데요. 여기의 주요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유증기.
김윤정위원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게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반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상황은 어떤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점검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자체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이라든가 유증기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환경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2017년부터 22년까지 이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주유소가 관내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16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지 환경과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그리고 제가 재난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요, 여기에서 pm 2.5 이하의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리가 우리 구만이라도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과장 이기락  저희도 현상에 맞춰서 계획서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점검기간이라든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같이 한번 해 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기본적으로 생겨나는 것부터 잡아야지 나중에 일이 커지고 나서 그때 가서 수습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이런 것을 조금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마포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기락  환경과장 이기락입니다.
전승학위원  환경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리 마포구 관내 고물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지 수집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게 아니고요, 고물상 수집하는 데요. 두 군데뿐이 안 됩니까? 가림막 치고 리어카로 해서 모여드는 곳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기락  폐지라든가 전체적인 수집소 얘기하시나요?
전승학위원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환경과장 이기락  이것은 청소과 재활용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허가라든가 징구사항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러면 환경과하고는 무관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전승학위원  저는 환경차원에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휴지 이런 것 활용제품 그런 것들, 고물 이런 것을 수집하는 데가 우리 마포구 관내에 많이 있어요. 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수집하는 곳에 가림막이라고 말씀 나왔는데 펜스를 치는 곳도 있고 그런데 환경차원에서 그걸 좀 환경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펜스도 쳐서 그러는데 거의 고물상 보면 너무나도 불결합니다. 시장 부근에도 있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환경차원에서 그곳에 펜스를 치려고 그러면 펜스를 정말 미화적인 그런 면에서 반드시 쳐서 펜스 위에 공사도 할 때는 벽화 같은 것, 또 표어 같은 것을 많이 부착하고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흉물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유념하셔 가지고 다른 과하고도 연결, 매칭해서 벽화 같은  걸 그려서 아름답게 그걸 했으면 하는 게 평상시 본 위원의 소망이거든요. 그것 좀 유념하실 수 없어요?
○환경과장 이기락  유관 과하고 청소행정과라든가 주택 같으면 자치행정과 이런 관련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경개선 차원에서 한번 회의를 하고 좋은 점이 있나……
전승학위원  그리고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청소행정과에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하고 “시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사 갈 때나 이럴 때 생활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이게 철거를 늦게 해 가지고 흉물이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 환경하고 연결되는데 청소행정과와 매칭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고 특히 수도인데 그런 선진대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매칭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데 유념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기락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환경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물상이라고 그러죠? 재활용 집합소 같은 데 보면 사실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같은 것도 솔직히 걱정되고요. 그런 취지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기락  예.
○위원장 서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점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건축과장임남순
  환경과장이기락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