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환경국 전직원은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중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직원 퇴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효식위원  먼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기부채납 무상귀속이라는 개념 차이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기부채납과 무상귀속의 개념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방법, 둘째, 기부채납, 셋째는 법령 등에 따라서 귀속되는 방법인데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특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런 대가가 없이 재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법령 등에 따라서 귀속된다는 것은 대표적인 게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 기반시설로 된 것을 갖다가 자치단체에 내는 것을 무상귀속이라고 합니다.
김효식위원  통상 기부채납하고 무상귀속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권리행사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주민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기부채납인지 무상귀속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기부채납이든 무상귀속이든 간에 공공공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것은 주민편익시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봉구 같은 경우는 쌍문동에 119소방서를 건립할 때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공공지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공지라는 용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현3구역에서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바꿔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 공공공지를 매각하려고 결정한 정책결정자의 마인드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을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해 가지고 구의 세수는 확보되겠지만 주민들한테 해 줬습니까, 그 반대급부로?
  지금 아현3구역 같은 경우 그 건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과 갈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공공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2011년 11월 28일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청으로 약 1천 평 이상 되는 대지가 없냐 이렇게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이게 1년여 땅을 찾다가 2013년 2월 14일 법원에서 현재 등기소를 짓고 있는 그 부지를 사겠다라는 매입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게 공공공지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청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공공청사로 용지를 변환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주민공람이 있었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2013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결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해 10월 22일 법원과 구청이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법원이 매입결정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팔아야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은 서로 우리 구하고 법원이 협의할 사항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 강요한 것처럼 보여요. 매입결정을 통보를 했다, 그래서 구에서는 매각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구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 그 이해당사자들 조합원이나 주변 거주하시는 분 모든 분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를 해 가지고, 왜냐, 주민들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보를 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만 밟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주민공람도 하고 구보에 게재도 했지만 공청회 과정이 너무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참석인원이 32명인데 시의원, 구의원 빼고 과연 이 아현3구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나 조합원은 과연 몇 명 참석했습니까?
  또한 이 공청회 참석인원의 명단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가 13위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 행정절차가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사안을 가지고 명단도 없이 몇십 명 모아놓고 공청회라고 거쳐서 그것을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올리고, 그러면 주민들은 뭡니까?
  구청이 주민들한테 해야 될 책무를 저버린 겁니다. 정말 정책 입안자가 주민입장에서 고 민하고 현장 도면을 보고 이렇게 했다라면 좀 더 깊이 생각해서 매각까지는 결정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부지확보가 시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등기소가 산꼭대기까지 가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어떻게 거기까지 다닙니까? 차 없는 사람은 걸어서 20분 가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행정부의 실정입니다. 이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등기소 부지가 거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법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마는 향후 등기소 이용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등기라는 제도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고시를 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번지수만 알면 다 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컴퓨터로 얼마든지 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의 이용자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효식위원  용인 같은 데도 경전철을 하면서 수요자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시에 엄청난 재정적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향후에 전산화가 돼서 민원인이 적게 방문할 것이다, 추측이에요. 추측이 빗나가면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책 입안자가 책임도 안 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한테 가고 있어요. 그 주변에 한세사이버보안고등학교하고 한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는 공사할 때나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인접한 데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어떤 의미예요? 가서 쉬고 조용히 사색하고 그런 공간인데. 그리고 주변이 보면 아현3구역, 공덕5차, 공덕4차, 염리2, 염리3 전부 아파트지역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법원등기소가 들어서야 됩니까?
  저는 과장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과장님이 아니에요. 하지마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좀 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바라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거기 구의회 청취할 때도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거기는 상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뭐 상가가 있는 것처럼 주민들한테 소득원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광역등기소가 들어서는 게 거기에 무슨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설명을 하니까 위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 발생할 모든 계획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아현3구역에 정신보건소가 들어선다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지금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정신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지소인데 지금 성산동 옛날 구청자리에 마포구 정신보건증진센터가 있는데 그게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그쪽 주민들은 모든 시설을 다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정신보건소까지 들어가면 감당 못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라요.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지금 광역등기소하고 또 우리가 복합청사, 어린이집, 보건소, 정보화센터, 이것 같이 해야 됩니다. 광역등기소는 건립하고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 시설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 해서 그 주민들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설이에요. 광역등기소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기부채납을 받는데 재개발사업구역마다 사업성이 다를 것 같아요. 주택 밀집지역하고 상가지역에 따라서 사업성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건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업부지별로 차등해서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냐하면 추후 이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200이다라고 계산하면 200만큼 아파트는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있어야 되고, 공원 있어야 되고, 필요시 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다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많이 갖추어진 데는 낼 게 적고, 적게 갖추어진 데는 조합에서 다 부담해서 그걸 구청에 무상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에 따라서 정말 기부채납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또는 조합원들 분양가 상승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아현2구역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관리처분이 작년 12월에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금년 12월 그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20미터 순환도로가 관통하게 돼 있는데 염리4하고 아현2, 염리3 관통을 하게 돼 있는데 염리4가 구역이 해제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대로는 염리4가 재개발을 하면서 약간 물러서 주고 이쪽에서도 물러서 주고 20미터가 뚫리게 되는데 그 도로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하면 작년에 시비 7,500, 이필례 위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들었는데 구비 7,500 그래 가지고 도합 1억 5천 가지고 용역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는 게 있고요.
  지난주에 양쪽 조합장님하고 설계자, 시공사를 전체 주택과로 모이시라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최소 70억대 이상 예산이 투입돼야지 도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냐하면 기왕에 공사를 하는 조합측에서 약간 양보를 해주고, 도로 높이를 1미터 정도 약간 올려주고,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옹벽이 적게 생기고 돈을 안 들이고 조합에서 약간 부담하면 가능한 방법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수용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무슨 단계냐 하면 서울시하고 이걸 실무선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구의회 의견청취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시킬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업시행이 늦어지면 조합원들한테 많은 경제적 손실이 따릅니다. 하여튼 과장님 요즘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례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지금 아현2하고 염리3구역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3구역이 지금 염리4가 해지되면서 지금 도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에서는 양보를 하겠다, 대신 구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사업일정을 당겨달라, 그래 가지고 염리3은 아파트단지가 2미터 정도 뒤로 기존 계획보다 물러서는 걸로 하고, 아현2는 그쪽에 도로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미터 정도 들어줘야 됩니다. 그 공사를 해 주겠다, 양보를 해 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그 상태이면 지금 아현2나 염리3은 그렇게 해주면 별 불편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공사비가 좀 들어가겠죠.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때도 조합장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이것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우리한테는 실질적으로 이익이다.
이필례위원  그 방법으로 해서 그냥 조합비가 좀 들어가도 시행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염리4구역이나 염리5가 해지됐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4하고 5에서 해지되면서 추진위의 사용비용이 서울시 예산으로 되죠? 몇 % 정도 예산이 됩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지금 염리4가 14억 7천을 요청을 했는데요. 마냥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원들을 다 위촉을 시켜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기준에 안 맞는 것 다 빼고 4억 정도 주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14억 7천에서 싹 빼고 4억 정도밖에?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염리5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염리5는 지금 시행 준비 중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설문조사 있죠? 설문조사가 지금 염리4가 어느 정도 수거됐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에 나오는 한 60% 정도.
이필례위원  그런데 60%에서 어떤 쪽으로 지금 비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거기서는 다수가 재개발 지정되기 전 지역, 어떠한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달라 그렇게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이필례위원  원상태로 해달라 이 말이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이게 다음에 염리4가 다시 다른 걸로 변경했을 때 도로 때문에 재생 불가능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것은 문제 해결됩니다.
이필례위원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냥 집을 짓고……
○주택과장 강창수  상당히 이익을 보겠죠. 도로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본인들끼리 어울려서 예를 들어서 몇 가구가 어울려서 설계를 해서 짓는다 했을 때는 7층까지인가 제한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건 건축법에 따라서.
이필례위원  7층까지 제한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뭐 제한받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거기가 7층이면 1종지인 모양인데 그 범위 내에서 지을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CCTV는 사생활 침해로 우리 구에서도 할 때 굉장히 동네 주민들 CCTV 설치할 곳에다가 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지역 대흥2구역에 군데군데 다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그게 범죄행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조금 있으면 철거될 겁니다.
이필례위원  조금 있으면 철거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반대파들 쪽에 CCTV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 정도 되면 거의 가야 됩니다, 사업은. 가야 되는데 대부분 다 반대파 집 앞에다가 지금 그걸 설치해 놓으니 그건 사생활 침해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조합에서도 아마 그 사람들은 아주 늦게 나갈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집중해서 설치를 한 모양입니다.
이필례위원  집중해서 설치해놓으면 그 사람 사생활 다 드러나게끔 놔둔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조합에서는 아마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 사생활까지 침해할 만한.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개인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 보통 길에 골목에 CCTV 하나 세워도 다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다 도장을 받고 하는데 조합에서 하는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안 된다,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되기는 되는데 용도 자체가 좀 다르죠.
이필례위원  용도 자체가 다르다면 그것은 방범을 위해서 한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 들으면 난리 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아현2 조합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공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결국은 CCTV도 저렇게 설치하도록 했는데 결국은 전부 조합원 부담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공가가 발생했을 때는, 자, 예를 들어서 공가가 한 80% 정도 됐다, 90% 정도 공가가 생겨서 10% 정도 남았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거의 90%가 살고 있는데 거기다 공가에다 CCTV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조합을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창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합도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설치비용도 있고 관리비용도 있고, 거기에서 무리하게 설치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골목에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놨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대흥동 한번 나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지금 조합에서 나오는 가구나 쓰레기 이런 것은 다 조합에서 치우게끔 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쓰레기가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위해서 쓰레기가 한 쪽으로 몰아져 있어요. 대흥2구역 와 보셨어요?
○주택과장 강창수  대흥2 몇 번 가봤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한 쪽은 재개발이 아니고 한 쪽은 재개발입니다. 그 길에다가 장롱 부셔놓은 것, 애들 등굣길이에요. 와서 보세요.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청소과에서 동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민이 동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결국 온 게 우리 위원들한테 와요. 이건 청소과에서 다 담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과는, 분명히 조합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지금 조합에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청소과하고 공유하셔서 분명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 없는 청소과는 계속 청소해 주고 있어요. 왜 주택과는 정작 조합에서 치워야 될 쓰레기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해결해야 됩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조합에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꼭 그것을 신경 쓰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 지금 홍대입구역 복합역사개발사업 및책거리 조성사업에 15쪽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소요예산은 비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서판매대가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도서판매대에 대해서는 규모라든가 크기, 공고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애경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합의 중에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 판매대가 여러 개 설치되면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비예산이라고 나왔는데?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구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한 20억 정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도서판매대 하나 만드는데 이거 하는데 지금 20억이란 거예요. 동화마당이나 야외도서관, 조형물 설치 전체를 해서 20억을……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공원조성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다 전체해서 20억인데 도서판매대를 설치했을 때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거는 지금 현재 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책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도서판매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했을 때 지금 뭐라고 하지, 책 발부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거기다 갖다가 판매하는 회사, 그 회사가 많으면 용역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문화관광과에서 참여업체라든가 얘기해서 본인들도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참여업체가 너무 많으면 이게 얼마나 된다고 참여업체가 많이 해서 하면 들어오겠어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부서라든가 애경에다가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용역발주는 나갔습니까? 전체 용역발주를 하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용역발주요? 그것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판매대라든가 규모라든가 그것만 아직 협의가 안 된 사항이지 현재 공원 조성하는 거라든가 그거는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설치하실 때 모든 것을 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야지 그냥 공원조성이나 지금 현재 동화책거리 조성하겠다 해서 그냥 쉽게 판매대를 많이 설치하시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17쪽을 보면요, 지금 4개 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지역주민참여단 워크숍을 하신 다음에 그 향후 계획을 보면 4개 생활권 주민참여단 운영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생활권계획수립을 2014년도에 합정·서교생활권 시범지역으로 워크숍을 운영했고요. 올해 5월 13일하고 5월 27일 날 성산생활권에 대해서 워크숍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아현생활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2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까지 했던 데 있잖아요.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주민들 의견들 반응은 참 좋았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생활하고 관계되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CCTV 생활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로 수합을 해 가지고 서울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건의할 거고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 통보해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앞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아현지구 중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정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아현지구 중심에서 8년, 지금 마포지구는 9년, 대흥지역은 6년, 5년이 지금 넘었는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그전에는 한 적이 없고요. 5년이 지나면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반영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래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게끔 되어 있는데 8년, 9년 이렇게 놔두시면 이 지역의 주변사람들은 뭔가 바꿔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야 돼요, 5년 되면.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경을 쓰셔서 모든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돌아가시고요.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는데요. 우리 7대 의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우리 6대에서 최고 이슈가 됐던 사안이 뭐가 있었냐면 홍대의 지하주차장 건설이었습니다, 그때 최대 이슈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포기가 됐죠. 중단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소관이 아마 그때 도시계획과 소관이었는데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 번 주민들 상대로 공청회도 거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과 인근에 있는 이해관계 되는 상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상인들이 그냥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지역구에 있던 구의원, 시의원들이 그 상인들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5대 때 구청장 했던 분이 결재를 하고 나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6대 때 그게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과정은 이 정도로 설명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쉬운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민이랄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반 정도가 우리 홍대를 찾는다고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인데요. 몇 년 후를 바라보면 그런 주차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업이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내일 건축과 상대로 또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 개인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입점하는 사업내용이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면세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정보를 알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랄까 염리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몇 천 명이 서명을 할 정도로 반대를 해서 지금 그런 건축허가를 내주지 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많은 관광버스가 발생될 것이고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브랜드에 있는 주민들인데 자부심이 대단한 분인데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관광버스가 수십 대 서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 애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거리인데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고 자,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겠는데 우리 광역등기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에 거기 인근에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공청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한 주민들 중에 그런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득하기 전에 벌써 아마 아파트를 계약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거기에 들어와 살겠다고 했을 때는 자기 아파트 앞에 등기소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 공청회 때 지금 살고 있는 입주민들이 아마 참여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 점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큰돈을 들여서 새 아파트에 살고자 해서 들어온 주민들이 자기 아파트하고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광역등기소가 그 코앞에 있다는 게 국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공공의 이익이 있는 광역등기소를 무조건 반대를 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왜곡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마포구에도. 그러나 그것은 참 잘못된 거예요.
  왜냐,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광역등기소가. 마포대로변 근처에 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해요. 아현동에 있든 공덕동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그것마저 주민들이 만일 반대하고 그러면 그것은 집단이기주의죠. 그러나 제가 현장에 가봤을 경우에는 마포대로에서 진짜 15분 내지 한 20분 또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그 한적한 오르막 경지에 있는 한가운데에 아파트 주민들과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광역등기소가 들어온다는 게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는 입주민이라고 그러면 비록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저도 지금까지라도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부분 문제하고 또 개인 땅에 자기 건물에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물을 짓겠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역등기소 인근주민들하고 시각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의가 좀 길어졌는데 국장님 차분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홍대 주차장 문제는 현재 중단된 상태고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잔다리공원 관련해 가지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돼서 그냥 장기적으로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민원을 과하게 일으키면서 사업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공청회를 충분히 토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원래 법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맞으면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귀속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권을 발동을 해서 제어를 할 수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자치제 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국민재산권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땅을 주인은 원래는 허가내도 맞는 거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일단 지난번에 홍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가게 되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봐져요, 방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득을 해 보고 왜냐하면 사업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으면 사업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저희가 공무원 국장 입장에서 허락하지 말아라 결정할 입장은 못됩니다. 못되고 일단은 설득을 해 보고 최선을 다 해 보고요. 과장하고 시설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보고 나서 맞다고 무턱대고 허가 내주는 그런 일은 안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견을 모아보고 협의를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런데 본 위원이 답변 듣고 싶은 것은 광역등기소 문제입니다. 답변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등기소 문제는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위치 자체가 아현, 지역으로 볼 때는 외곽입니다. 도면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가보면 중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문제가 있고 통학문제에 있어서 반대를 많이 해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주민들 얘기를 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본 상태에서 하다 보니 2단지 쪽으로, 왜냐하면 좀 도로가 가깝지 않습니까? 법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최선책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제안된 대안에 대해서 지금 입대회 측하고 협의를 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일단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옮기는, 내려오긴 내려오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제한조건이 있으면 받아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6월까지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깨지면 원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항이지만, 일단 대화가 잘 돼서 해결점이 나오면 잘될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주민들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의견을 모아볼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다려 보고요. 일단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위치보다는 내려오는 쪽으로 의견을 방향 잡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국장님, 지금 광역등기소 부분 답변은 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지금 이전문제는 또 주민간의 충돌을 야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위에서 기피하는 시설이 자기 집 앞으로 오는데 그 주민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우선 국장님 만일 광역등기소 앞에 아파트를 사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국장님은 반대하실 거예요, 모른 척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눈감고 가만있을 겁니까? 만일 국장님이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반대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지금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과정에서 2단지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일단은 장외 입장에서 일부 주민들은 일단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조건을 보니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셔서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너네가 싫어하는 거 내려보내냐 말도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본 결과로 봐서는 일단 상황을 이해한 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의견을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 다 내려오는데 반대를 한다면 문제겠지만 일단은 그런 의견을 확인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고요. 지금 입대회 측에서는 일단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설득을 해 본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 만일에 인근 주민들이 진짜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 의견을 반영해서 홍대 지하주차장 건설과 같은 그런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도 왜 설명을 했냐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다음은 우리 김효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현 광역등기소 부지에다가 만일 2단지에서 반대를 해서 그냥 원안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마래푸 주민들한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대안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일단 현재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우리 구청의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게 지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편익사업하는 거 일단 의견조절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편익시설이나 여러 가지 들어온다는 거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효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광역등기소를 현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 2단지에다 복합청사를 건립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입주민대표들이 한 6개월 집회가 8번 계속 반대했는데 원안대로 가면 그 주민한테 국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그분들 여태껏 노력한 거 아무런 소득이 없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지금은 이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 그걸 그냥 가게 되면 해 주겠다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효식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방향을 찾을 겁니다.
김효식위원  왜 해 줘야 되냐하면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광역등기소 부지로 팔았잖아요. 구청에서는 150억의 세수가 생기는데 주민들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충이 안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전승학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승학 위원입니다.
  아현3지역, 아현 전체적인 개발지역이 원성도 많고 말썽도 많고 힘도 들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었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래도 오늘날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 지난번에 다른 국장님 계셨을 때 본 위원이 발언도 했지만 그 약하고 힘없고 정말 어려운 영세성을 가진 그런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조합장이란 분이 그 조합을 공정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개입됐을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실상은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아현동 원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주택과장 강창수  알고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원주민들 몇 %나?
○주택과장 강창수  15% 이상.
전승학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원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6대 구의원들께서 김순금 의원님이나, 조남진 의원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마는 그 의원들 속기록을 본 위원도 세 차례 이상 확인해 봤습니다.
  다 그 자리가 부적격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그걸 강행했지만 오늘까지 아현동 3단지,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를 늘 강조하지만 어제 새벽에 가봤습니다. 그 펜스 친 곳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현초등학교 앞에 정문에 공원 수목이 있어서 지금 한 750명 학생들이 전입해서 오는데, 새로운 전입학생들이 오는데 그 위험성이 농후해요.
  그래서 거기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수목이 너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간담회에서. 그래서 어제 새벽에 가서 거기 보고 위에 펜스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 여러 번 오셨죠? 밤 11시까지 하신 사례 많았죠?
○주택과장 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본의 아니게 수모도 당했고요. 저희도 함께 자리에 있었고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전승학위원  주민의 많은 대표성을 가지는 저희도 주민의 선출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민 편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국사의 일도 다시 개정하고 시정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시 고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선은 사람이고 우선은 주민이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금방 국장님 최종적인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는 건 아직 밝히지 않으셨지만 본 위원이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단지, 3단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마찰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주민대표자들이 거기에 불안전한 사고가 야기됐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펜스 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개입해서 그걸 만류시키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도 일조를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런 시간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사자 법원하고 구하고 주민들 상의를 다시 한번 최종적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근래에 와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뭐 골든타임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좋은 기회다 그렇게 가지시고요, 2단지, 3단지 합의도출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있습니다. 지금 그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과에까지 가서 위로 드렸지만, 이번에 골든타임이다 생각하시고 법원에 가서도 설득하세요. 그리고 주민들 소리도 들으시고, 그 밤 11시 될 때까지 200명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우성치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난 깊이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단지, 3단지 주민들 가서 최대한 설득하시고, 그 동 대표도 있고 그러니까요. 다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생과 조화입니다. 우리 공무원도 살고 저희 주민대표자들도 거기에서 그런 애로를 타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고요.
  다시금 법원하고 2, 3단지 주민 그리고 구청, 이렇게 시간 내셔서 아주 이게 역지사지로 우리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서종수 위원장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된다는데 사실상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할 때는 그게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안 기울 수가 없어요. 다시금 거듭 요청하세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최대한 골든타임을 생각하시고 만의 하나 그 일로 인해서 다시 공사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안전사고 나면 그 결과는 우리 마포구에 오는 것은 물론이지만 저희에게도 간접적으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기에서 합의도출을 해 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주택과장 강창수입니다.
김영미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3쪽에 보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이게 공동주택에서 입주민들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영미위원  아파트들도 많이 신청하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금년에 22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선정기준하고, 몇 개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주택과장 강창수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1억 7천을 잡아놨는데요. 10% 범위 이내에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자격요건이 미달된 것은 지원 안 하고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주차장에다가 요새 같은 경우 LED를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도로 보수 이게 주가 되어 가지고 1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김영미위원  많이 선정됐네요. 이게 작은 공사는 아니잖습니까?
○주택과장 강창수  구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비율이 있는데 작지는 않습니다.
김영미위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지원금액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단지별로 골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향후에는 금액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김영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강창수  예, 들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하시나요?
○주택과장 강창수  그것까지는 점검을 않고요,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아파트가 오래돼 가지고 노후된 것 그런 것 위주로……
김윤정위원  만약에 그 배관을 점검하신다면 내화충전재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걸 하나만 충전을 해도 화재 번지는 것을 많이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점검하실 때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아현3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 광역등기소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왜 대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견이라든가 많이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떠한 이익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할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도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미리 그것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수렴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어떠한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그러한 사전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환경정비사업할 때 사업제안자로부터 공공기여 방안이라든가 맨 처음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한된 건물이라든가 공공공지라든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다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뭘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저희가 사업인가라든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본 거에 의하면 합정3구역이나 지금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지금 이것을 용도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지금 현재 모든 내부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우리 구청이 필요한 면적에 어떻게 칸막이를 어떻게 할 건지 내부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여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유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일단 처음부터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합정4구역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로 해서 공연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지만 여기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죄송하지만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 뭐 어떻게 되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기부채납을 왜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수익을 위해서, 우리 구에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물로 받은 곳에 수익이 지금 저희 구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이나 공공공지를 받을 때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한테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수익도 중요하고 주민수요도 중요한데 지금 이게 주민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면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합정4구역이나 LIG 거기를 보시면 그것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는 현실인 것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또 모르시겠죠? 관광과 소관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미리 사전에 기부채납 받을 장소를 합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 뭐를 먼저 보냐하면 이곳이 과연 얼마나 나한테 수익성을 줄 수 있고 어떠한 용도에서 잘 쓰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부채납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떠한 곳을 어떻게 받아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사전에 제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장소를 정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저희가 앞으로도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 주민편익시설인지 이게 아니고 뭐 공연장이라든가 문화집회시설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제도권, 지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 관련부서와 철저하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것으로 채택을 해야만 더 활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서 제도권 절차를 확실히 밟으셔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자원도 조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여건들을 다 종합하셔서 어떠한 그런 절차를 확실하게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러한 것이 모든 부서가 협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협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활용을 해야 그게 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받더라도 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철저하게 그러한 협업을 이루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도시계획과장 엄기창입니다.
문정애위원  서울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12페이지 보면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창작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소요사업비가 1,054억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서울화력발전소는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세계 최대의 지하화력발전소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하에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이유는 폭발로 인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안전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지하가스발전소 건설 관련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안전성 대책을 마련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우선 문화창작발전소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이 1,054억 원이란 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에서 온 수치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하로 인한 안전성 문제는 작년부터 안전성검증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전성검증주민협의체 구성을 해 가지고 회의를 2회에 걸쳐서 시행했고요. 올해도 1회에 걸쳐서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가스라든가 안전문제, 소방 설계문제라든가,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국내에서 그 분야에서는 제일 검증된 업체에 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설계대로 돼 있는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저기 안전성검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세계적인 전문인들을 모셔다가 한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엄기창  예, 전문 협의체에서 하는 내용은 거기에서 안전검증을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을 주민협의체 주민들 모여가지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의견이라든가 의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해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 감시감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22번 도시경관과 요구자료 광고물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자료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의 설치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목적은 난립하는 현수막을 제도권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설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업무가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거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조항인 것 같은데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난립된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제도권 안에 넣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러한 중대사항 업무에 대해서 단 두 줄로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제17조 내용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1항에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2항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단 두 줄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총괄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그것을 위탁관리를 입찰을 붙여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한다고 하셨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공개공고를 해서 참가자를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선정위원회는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설치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마포구 수탁관리선정위원회 선정기준에 의해서 전문가라든가 각 지역의 주민대표 그다음에 교수님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 1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해서 민간위탁할 수 있다.”했는데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총사업비가 그게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1년에 저희들이 한 개 게시대에 14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6면을 게시를 해서 지금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시민게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시민게시대는 사실 한 면당 5천 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게시대를 별도로 시민게시판만을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수막 게시대 하는 분이 같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죠.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의 사업비를 들였나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 아니고 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자가 설치가 되어서 자기 자본으로 설치를 해서 설치·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8개는 기존의 업체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한 면당 14만 원씩을 받는 조건하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 한 개에 2주 동안 하면 거기에 제작관리비, 수수료 합치면 14만 원인데 그게 아까 6면에 2주당 14만 원씩 받고 18개 면이면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아직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도대체 이 사업이 얼마큼 큰 사업인지도 규모도 모르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 이게 18개가 있는데 이게 공터라든가 공원 이런 이면도로  부분에다가 많이 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실지 우리가 받는 것은 도로점용료하고 26,400원하고 수수료 1만 원하고 36,400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나머지 10만 원 돈은 부과세 포함해서 10만 3천 원 정도는 제작비라든가 유지관리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항상 적자라고 말씀을 하고 전 업체에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공모입찰을 해서 이번에 업체가 일부 변경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넣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에 자기들이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보전을 연장을 안 하시고 입찰을 시켰다 해 가지고 지금 행정소송을, 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자기들은 다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인 어떤 물품과 같이 얼마 이렇게 딱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번에는 18개를 한 업체가 다 했는데 올해는 8개의 새로 신규업체만 연장을 해 주고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업체는 그거에 대한 보전을 또 3년을 연장을 안 해 준다 해서 저희들은 적자가 많이 나서 기업의 대출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못 갚고 있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안 해 준다 해서 지금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낸다 이렇게 계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포구의회 역할이 뭡니까?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단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조례의 개정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많이 반영을 해서 개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인데 2014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예요. 나온 게 뭐냐면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현수막 옥외광고물 게시대 위탁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위탁자 관리방안과 선정의 투명, 공정성 제고를 마련하여 225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 게시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지역 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받은 적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봤습니다.
신종갑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느끼신 것은 어떠신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을 사실상 없애서 공공의 구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설치의 목적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불법광고물이란 것이 그렇게 단속만으로도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2개 반에 8명이 하고 있는데 사실 뒤를 따라다니면서 부착을 하고 또 요새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현수막에 그 위에 특별한 회사라든가 전화번호만 적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파악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난립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없애느냐 하는 그런 관련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런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부실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게 뭐냐면 수탁자의 부정행위, 00시에서 13년간 게시시설의 위탁관리 중인 00는 2009년부터 13년까지 신고접수대장보다 적게 신고하여 민원인에게 신고수수료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수법으로 신고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편취했다. 그래서 수탁업자가 현수막업체까지 겸하고 있어 엄청난 금액의 불법·부당수익을 취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2014년 4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신종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얼마큼 이분들이 신고접수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얼마큼 신고수수료가 계수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탁업체가 그거를 임의적으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한테 그게 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라든가 우리가 또는 청소년 유해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가지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만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수료하고 도로점용료 받고 아까 말씀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으로 25개 구청도 다 파악을 해 봤는데 한 18만 원 정도 해서 더 받는 데도 있고 뭐 17만 얼마 해서 용역 이번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도 가격도 제시를 하도록 해서 그리고 가격이 적절하게 그래서 작년에 18만 8,600원인가 됐는데 지금 한 8천 원 정도가 다운이 됐습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서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또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이거를 대행하는 수탁자는 현수막 개수를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행정의 빈틈을 이용하여 상당량의 수수료를 착복한 사실이 경찰서 조사에서 밝혀졌다. 중부일보 2013년도 11월 기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현수막 게시된 개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까 말씀대로 게시를 하려면 한번 신고를 하면 15일을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받아가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만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다 납부하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아까 10만 3천 원에 대해서는 영업의 이득이기 때문에 얼마 어떻게 조목조목은 사실상 따지기는 힘듭니다.
  그것만 차이가 있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은 수년 동안에 재계약을 하고 입찰을 안 붙이고 10년, 12년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같이 부정축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선정을 해라라는 그런 권고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전에는 그렇게 타 구청에서도 했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도 그랬고 수탁업체를 공모입찰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를 착복하거나 그렇게 누락돼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은 없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여기가 행정감사기관입니다. 있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게시된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죠, 1회 정도는요? 재활용요. 현수막을 바꾸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재게시할 때 똑같은 내용이면 할 수는 있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1회 재게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어차피 이게 15일 동안 게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일 동안에 18개 군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든 증빙서류 놔둬서 대장하고 맞는지를 확인한 적이 있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사실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보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승인 10개 줬으면 10개대로 붙이고 있냐. 사실 주지 않은 것을 붙이거나 그런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옥외광고물 조례에 없다 보니까 지도감독에 대한 관리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단지 두 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없다 하면 그만큼 뭐겠어요. 수탁자를 믿을 수 있겠지만 맘먹고 하면 마포구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뭐했냐는 거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것을 저희도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까 그런 부분들은 더 한번 체크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방안인데 지금 수탁자가 게시 관련 위탁 운영한 거에 대한 회계, 계좌는 따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 법인계좌를 같이 쓰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자기들 개인계좌를 가지고 입출금을 하고 있죠.
신종갑위원  염려되는 것은 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수탁자가 게시시설 위탁 운영·관리 회계에 대해서 특별 전용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수지정산 보고서, 또 개인별·월별 현수막 신청·접수내역, 대행료 수입과 유지관리의 필요경비 지출 내역 등을 구분하여 매달 한 번씩 잔고증명을 하고, 입출금거래 내역을 관리관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야지 FM이 아니냐는 거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반영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수입금의 입출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에 의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승인해 준 것 외에 이면적으로 덧붙여 가지고 수익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입출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고, 기업에서는 그 통장까지 공개를 하는 업체는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위탁을 주면서는 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참에 조례를 개정하셔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위탁기관에 대해 옥외광고물 게시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옥외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해 몇 차례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고, 부정이라는 게 있으면 위탁 취소할 수 있는 조례안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조례안에는 없지만 협약서에 그런 지도감독 내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이득을 취득한다든가 운영에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승인해 준 내용대로 현장에 더 많은 것을 게시를 해서 그걸 착복을 할 수 있나 없나는 저희가 앞으로 특별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에 대해서 누가 이것에 대해서 해지하겠냐는 거죠. 협약 해지 말씀하셨잖아요. 심사위원회도 없고, 위원회도 없는데 어떻게 해지 시킬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협약서 내용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요구권도 있고 그런 것을 했는데도 안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죠. 저희와 상대 계약자하고 어쨌든 협약을 한 거니까 협약을 위반하면 그것은 해지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지금도 행정소송 중에 있다면서요. 이렇게 단지 협약서에 있는 해지 문구 가지고서 업체가 순수하게 해약을 해 줄까요?
  이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걸 규정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두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왜 이렇게 위탁기간이 길어요? 왜 3년씩이나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보통 한 3년은 해야 유지관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25개 구청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3년씩, 그 전에는 계속 연장을 해 줘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있듯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3년에 한 번씩은 재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옥외광고시설물 위탁관리 계약서, 서울특별시 ○○구’, 타구에서 받은 거예요. “위탁관리 기간, 위탁관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 2015년 3월 5일부터 2016년 3월 4일”, 1년이에요. 다만, 밑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연장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협약서를 맺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신 3년이라는 것 맞아요.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주니까 현수막 게시대 그 업체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1년씩 하고 1년마다 평가해서 연장연장해서 3년 다음에 그때 재입찰 붙여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한 번에 3년씩 주냐라는 거죠.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를 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1년을 하고 연장을 해서 3년을 하지만 3년을 해서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승인을 해 놓고 게시대 하나하나를 파악을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은 들겠지만 관리를 철저히 한다라면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3년은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대신 재연장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입찰에 부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현수막 게시대 게시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현수막 게시대 18개소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게시순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게시 위탁업체가 선착순으로 전화를 받아서 자기가 몇 번에 해달라고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내용이 협약서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위에 상단부분이 엄청나게 특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서 뒷돈 받을 수도 있고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구 같은 경우는 협약서 상에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인해서 상단부분 1번, 2번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해 보고 관리차원에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2일 이상을……
신종갑위원  하고 있다는데 없는데 뭘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뭘로 증명하냐고요? 협약서에 없잖아요. 선착순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협약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그 관리하는 내용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지를.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걸 문서상으로 별도로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그쪽의 관할을 위탁업체에 의뢰를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파악한다는데 그냥 전화로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항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뒷돈도 갈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돈 불투명성을 알면서도 지도감독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업체에 모든 걸 맡기겠다는 소리잖아.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무튼 미진한 부분은 있으니까 앞으로 협약이라든가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제가 출근하는 길에 상암사거리 게시대를 봤어요. 우리 구청의 공고물이 붙어 있더라고요.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인데 사진을 볼게요. 마포구청이라고 돼 있고 “재활용이 혼합된 종량제 봉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게시순서가 있어요. “1순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현수막”이 1순위 위치를 잡고, “2순위, 학교·종교단체·일반단체 등의 비영리목적 행사용현수막”이 2순위, “3순위, 일반업소의 영리목적 상업현수막”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청이 단 거잖아요. 4번에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민에게 홍보하는 거면 최대한 잘 보이는 1번에 갈 수 있도록 타구처럼 게시순서에 대해서 협약서에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미진한 부분은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에는 공모해서 할 때는 당연히 반영을 하고요. 그 안에라도 오늘 저희가 어쨌든 업무를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바로 그 부분을 대안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협약서를 보면 “게시대 현수막 1면은 “발주기관”의 공공광고물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하며, 이 경우 공공광고물 설치비용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적용하여 할 수 있다.”, 왜 최우선적인 게 네 번째 가냐고요? 하단에 가냐고요? 이런 협약서를 맺어놓고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협약서 5조 게시대의 관리운영 등을 보겠습니다.  
  5항, “계약상대자”가 관리하는 현수막지정게시대는 “계약상대자”가 자체개발한 온라인 신청, 관리 프로그램을 “발주기관” 또는 구청의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관리·운영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확인하니까 ‘이룸인’은 돼 있고 ‘한성디자인기획’은 못 찾겠더라고요. 주소 알려줘 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신종갑위원  스마트 폰으로 실행해 보라고요. 못 찾겠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건 별도로 끝나고 제가 위원님한테 주소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보여달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주소 치면 나오잖아요. 한번 보여달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가 지금 주소를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맡은 업체가 한성디자인기획이잖아요. 그것 치면 당연히 그 업체가 나와서 원하는 광고주가 거기에 맞게 발주하고 거기에 맞게 선착순에 의해서 등록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협약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시고, 주소도 모르시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지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현수막 지정게시대 몇 개 계약된 게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것 파악할 수 있잖아요. 왜 구 홈페이지에 링크시키겠어요? 감독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게시대가 주문되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협약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느냐를 질의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해 봐 주세요.
  여기에 있는 지금,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마는 이게 사실 중요한 업무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까지 이것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고 지역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권고했지 않습니까? 지역상공인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걸 담당 과장님께서 지도감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맨 출발점이 뭐겠어요? 협약서 내용을 우선적으로 기간 내에 잘 이행하고 있나. 3월이고, 지금 6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지났어요. 지금 뭘 확인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실지 실무자들은 확인이 되는데 과장이 사실상 링크까지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한번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에 다시 마무리하겠지마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염려하는 바는 그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 여기는 링크한 위탁위원회가 있겠지만, 거기의 운영 미흡으로 수탁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할 수 있다. 그 한 예가 뭐냐하면 위원들 간의 사적 이해충돌, 그러니까 거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없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다고 돼 있거든요.
  여기 관련서류에 보면 “OO시는 2012년 2월 2개 업체가 응모한 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6명을 구성하여 심의 절차를 거쳐 OO협회를 수탁자로 결정하였으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이 수탁자와 막역한 사이여서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소지가 있었으나 담당 구청은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 권익위 실태조사 2014년 4월.
  만약의 경우 저희가 그런 심사위원회를 갖다가 위촉할 때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들의 사적 이해충돌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배점표 보면 지역 내 광고업자들한테 배점이 높잖아요. 타구는 5점이고 마포구는 15점, 벌써 10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포구 관내의 수탁업체들이 신청할 거고, 그러다 보면 서로 경쟁이다 보면 위원들의 사적 이해충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대로 수탁관리위원회는 상설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평상시에 친분관계라든가 학연관계, 지연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광고물수탁관리위원회는 그 당시에 할 때에 바로 선정을 해서 비밀을 지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모업체가 그 심사위원들을 알아서 로비를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원님도 참석을 하시지만 저희가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하지만 수탁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업체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여기 저희만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입찰업체마다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하나라도 따려고 여러 가지 해서 이의제기하거나 소송을 내거나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떨어진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뭐 법에서, 또 감사에서도 제출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쨌든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공정하고 투명하고 주민한테 이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저희가 모든 업무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탁드린 것은 조례 개정 시 이런 위원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문구를 넣으셔서 민간위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위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협약서 6조5항에 보시면 “게시 신청은 1개 게시대에 2회까지만 연속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러면 최대 30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하지만 상단에 그 위치만 좋다고 해서 거기다만 계속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요새는 뭐 컴퓨터가 발달되니까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로 쓰면 빨리 추첨이 되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2회까지만 같은 위치에다 하고 그 위치에다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부탁드린 것 가져오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지금 팀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그것에 대한 업무관리 지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권을 발동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 심정이라고요.
  모든 전권을 민간위탁업자인 수탁자에게 다 주고 나서 구청은 그냥 복지부동하고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있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면 어떠냐는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청장님 업무보고 때 지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구민 입장에서 더욱더 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도 있고,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한 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일반 업체한테 부당이득을 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가지, 청장님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감지를 하셨기 때문에 업무 지시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도 한번 위탁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게 되면 직영도 많이 하더라고요. 39%가 직영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 중에서요. 그리고 광고물협회에서 일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고업체와 같은 지금 이룸인이라든지 한성디자인 같은 기업 광고업체는 13%밖에 안돼요. 어떻게 본인들이 만들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명심하셔서 차후에 제가 질의하겠지만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 마음 같아서는 감사담당관 통해서 조사권 발동하고 싶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우리 이길성 과장님은 5급 승진해서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한 1년도 안 됐죠?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1년 좀 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넘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위원장 서종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감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과장님이 그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도 하시고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의 느낌으로는 과장님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불성실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제 말 아직 이해 못하시겠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제가 과장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이랬는데 과장이란 자리는 그 소관과에 있는 모든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면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이 이 협약서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이걸로도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례 개정도 그렇지만 협약서대로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또 협약서에 대해 자세한 질의를 하니까 상당부분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특히 게시대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되는 게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위증이나 답변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때는 법적인 제재조치도 가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간과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까 질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아직 좀 당황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지금도 답변이……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감사에 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슨 자꾸 위원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동의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왜냐하면 이 자리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모든 답변은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도시경관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업무보고서 22쪽에 보시면 야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라 해서 월 4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낮에는 저희들이 4명이 2개 조로 해 가지고 순찰을 8시간 돌고 있는데 야간에도 취약시간에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로 짜가지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이 막 들어와서 제가 몇 번 해서 밤에만 뭐를 이렇게 부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야간에도 나가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6시 넘어서 근무를 안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월 4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특별한 민원이 있다라면 저녁이라도 퇴근시간을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일반적인 업무까지는 다 못하지만 아까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민원이 몇 번까지 와야만 그 특별하게 야간에 나가시나요? 제가 알기로 민원이 몇 년이 됐다라는 얘기는 들은 게 있거든요. 또 전화를 제가 담당자에게 드렸어요.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시나보다, 그리고 제가 사진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다녀보니까 또 그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민원이 계속 들어갔는데도 야간에 정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저희들이 이발소, 안마시술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제가 위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면 또 떼었다가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하면 들고 가 가지고 떼어다 놓고 저희들 가고 나면 또 붙여버리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와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사실은 집행을 하려면 시정지시라든가 상당기간을 주어서 하다 보니까 유동광고물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서 떼고 뭐하고 하지만 고정광고물은 저희들이 맘대로 떼지를 못합니다. 일정기간을 고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법을 악용하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분들이 그 법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제 월 4회라고 딱 집어서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서 좀 지적을 드립니다.
  이렇게 월 4회가 아니라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수시적으로 이거는 정말 야간으로 하는 거 법을 피해가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도점검은 월 4회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어떠한 그런 게 유동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박내규
  주택과장강창수
  도시계획과장엄기창
  도시경관과장이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