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선서)
○위원장 서종수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구본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서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및 청소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모든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직원 퇴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생활보장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시면 11번 의료급여 및 대불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사업이란 어떤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의료급여 및 대불금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이중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발생한 입원급여 중에서 20만 원을 초과한 본인부담 금액을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장기관이 대여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종갑위원  이 사업자체가 언제까지 시행됐고, 의료급여로 언제부터 바뀐 거죠? 대불금 제도에서 의료급여로 바뀐 게 언제부터인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에도 3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현재도 의료급여 대불금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긴급복지사업이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300만 원까지 의료급여에 대해서 긴급지원이 가능함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0년에 1건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청구되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제가 대불지급금 미상환자 현황을 보았습니다. 8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처지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이분들은 융자발생 연도가 198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건 빼고는 1999년도까지,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에 활발하게 이용이 되었던 제도임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현재 총 갚아야 되실 금액이 2,155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현재 상환된 게 1,06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대여해 간 금액에 대해서 무이자로 본인이 갚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제일 작게 내시는 분은 한 달에 5천 원을 내시고요, 제일 많이 내시는 분들은 1만 원이 다섯 분, 2만 원 한 분, 5만 원 한 분 이렇게 해서 본인의 형편에 의해서 내실 수 있는 금액을 분담해서 그렇게 지금 갚아나가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덟 분 중에서 여섯 분은 본인이 사망하신 경우이시고요, 그래서 부인과 자녀들에 의해서 갚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대불금 미상환자 대상자를 보면 기초수급자분이 세 분이 계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대불금을 상환 받는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섯 분은 본인이 사망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의 연좌제로서 가족들이 빚을 독촉 받는 것 자체가 의료급여의 성격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처음에 제도의 목적이 급여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드리는 개념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빌려간 것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의지들이 보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한 빈곤의 세습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 또한 생활이 어려운 형편인 것은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맞춤형 급여체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수급자들한테까지 의료급여가 시행되기 전에 대불금 제도로 인해서 그런 미상환된 금액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법의 취지를 봤을 때 개선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갚아왔고 근본적으로 노력해왔던 것을 감안해서라도 이런 기초수급자라든지 본인이 사망해서 가족이 빚을 갚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빈곤세습의 문제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탕감이 되든지 어떠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저희가 2010년도 12월에 기존 대불금 대상자 중에서 63건 6,236만 원에 대해서 결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덟 분이 남아 계시는데요. 지금 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1991년부터 성실하게 갚아오셨고 현재도 생활이 여전히 어려우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또 본인들이 다 사망하신 경우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분들 가구에 대해서 개별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결손처리 근거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결손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작년 2014년도 2월에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때문에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많은 국민들 관심이라든지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라도 이런 빈곤의 악순환, 빈곤세습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탕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자 현황 및 보장비용 징수현황을 보게 되는데 부정수급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부정수급이란 본인이 속임수를 쓰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과다하게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현황을 보게 되면 징수제외가 있고 징수진행 중이 있는데 징수진행 중에 계신 분이 16가구 되더라고요. 보게 되면 징수제외가 어떤 사유 때문에 징수가 제외되고 또 징수가 진행되면 어떤 것 때문에 징수가 진행되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초수급이 선정이 되어져서 급여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이나 소득 가구원수의 변동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저희가 전산을 통한 금융조회, 공적조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변동된 사항들을 복지부로부터 저희가 1년에 두 번 자료를 받게 됩니다. 1년에 두 번 확인조사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확인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본인하고 사실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보장비용을 더 많이 받게 된 금액을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해야 될지 면제를 해야 될지 고발조치를 해야 될지를 저희가 판단을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징수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수급자는 본인이 추가로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보장비용을 전부 환수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가구상담을 통해서 생활 실태라든가 가구특성,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했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는 화재라든가 부도 등으로 사실상 이걸 징수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 마포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장비용 징수를 제외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2014년도 부정수급자 적발건수 및 내용조치 결과를 보게 되면 8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까 변동된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일단은 의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분들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변동사항은 꼭 신고해 주십사 누차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의성이 없이 취직을 했는데 고의성 없이 저희에게 신고하는 걸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단은 다른 급여대상자보다 추가로 더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어떤 사회복지 역기능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보장비용을 본인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제외가 2014년도에 총 8건 중에서 3건은 징수를 제외하고 집안사정이 많이 어려운 다섯 분 정도는 본인이 납부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징수결정을 한 경우입니다.
  이 다섯 분 일단은 본인들이 갚아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갚으려고 하는데 못 갚는 상황인지 갚을 의지가 없이 본인이 자꾸 이렇게 배타하려고 하는 건지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갚으려고 하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저희가 일단 결손이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그분을 돕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게 되면 보장비용 징수현황에 보시면 유 모 씨 같은 경우에 보면 본인이 불치병 때문에 임종이 얼마 안 남으신 분이거든요. 갚을 의사가 있어도 경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황이 지금 불치병 때문에 갚고 싶어도 경제활동을 못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납부의무자로서 탕감할 사유가 포함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결손처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본인의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본인이 사망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들이 결손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그분들 실태를, 상황을 살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마포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극적인 결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이 유 모 씨 같은 경우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탕감사유에 포함되는 것 같고, 거기 저희 위원님들 계시지만 마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 분에 대해서 선의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신수동하고 서교동에 대해서 동 행정감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에 대해서 제가 주민생활팀장님이나 동장님한테 질의 드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답변이 좀 부족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7월 1일 시행되는데.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신수동 같은 경우 보면 인구대비 기초수급자 비율이 낮더라고요. 7위고, 저 위쪽에 보시면 서교동도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서 그만큼 기초수급자 순위가 적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민원 담당 직원하고 복지담당 직원하고의 비율 자체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교동 같은 경우는 20명 직원 중에서 4명만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16명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4명이서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시행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업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 네 분 자체가 중지자들에 대한 재상담이나 찾아가는 방문상담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구 차원에서 각 동장님들께 부탁드려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보장중지자 위주로 해서 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좀 부탁드리겠고 거기에 주민생활담당자 외에 생활민원담당자도 좀 투입해서 조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6월 말까지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신종갑위원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보훈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요. 추진경과 및 실적에 보시면 보훈단체 의견수렴 및 신축안 협의에서 지하층 목욕장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경로에서 협의됐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보훈회관은 일하시다가 부상당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물리치료 차원에서 목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없던 사항이라 목욕장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검토안 중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장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야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단점은 당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작년에 아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열띠게 토론한 게 있었습니다. 성산2동에 보시면 복지목욕탕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요금을 50% 인상했습니다. 비용에 대한 적자도 있지만 타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게 됐지만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정확한 수지 판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과 복지목욕탕 사례를 보면서 아무래도 경비지원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회원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용객이 줄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규모의 경제잖아요. 많이 이용할수록 운영비가 적게 들고 적자폭이 줄어드는데 적게 회원 중심으로 하면 이용객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또 운영비는 올라갈 거예요. 적자폭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고, 만약에 있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보훈단체 계신 타 회원들까지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지역에 계신 목욕운영연합회에서 반발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2천 원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장애우분들이 이용하려는데 목욕연합회의 반발 때문에 의가 상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책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고민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달랑 넣으시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아쉽단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하층 목욕장 설치하는 것을 지금 보훈단체와 협의 중에 있고요. 사실은 지역에서 신수동 그 지역을 저희가 목욕장 관에서 해 보니까 500미터 이내에 거의 얼마 없고요, 또 기존에 있던 목욕장이 폐쇄돼 가지고 또 주민들이 목욕장이, 지금 현재는 목욕장이라면 옛날의 목욕장이 아니고 사우나 그런 찜질방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고단가이고 옛날에 어떤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욕장 정도의 수준을 고령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관해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목욕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일단은 행정을 집행하기에 앞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질의 드렸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보훈단체회장들과 회원들과 지금 여러 번 만나서 검토도 해 봤고요. 그런 문제도 저희가 유의하고 있고 그럼 적정한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보훈단체 회원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젊은 층을 위주로 할 게 아니고 고령자, 노년층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욕탕이라면 좀 주변목욕장 반발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하고요. 또 요금도 적정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성산2동 복지목욕탕이에요. 복지예요. 그런데도 요금이 싸다 이거 때문에 목욕업자들이 사업이 안 된다 반발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별 복지협의체 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신 감회가 어떠신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서 많이 부족했다, 많이 저희가 죄다 이것을 많이 좀 챙겨봤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신종갑위원  상반기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한 번 회차를 넘겨가면서까지 저희가 조례안을 개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지금 특히 어느 한 동 같은 경우에 보면 22명 중의 복지위원 중에 20명이 통장님들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통장회의인지 동 복지협의체 회의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복지행정과에서 받았으면 다양한 지역 내에 복지관도 있을 거고, 인적, 사회적인 자원이 있을 텐데 충분히 거기에서 섭외해서 넣어야 되는데 타동에 비해서 너무나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게 작년에 처음 저희가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좀 무리하게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 동에서 그것을 성의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타동의 사례를 봐서라도 위원들에 대한 면모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갖춰서 동 복지협의체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에 대한 관변단체 소속 여부 및 이런 것을 보았어요. 민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두 동 뺀 14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다 주민단체위원장, 통친회장님 무슨 관변단체 위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했던 바가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역량보다는 하나의 타이틀로서 본인 자체가 가지려는 열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극구 말렸던 거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신종갑 위원님의 지적은 저도 적절하다고 동감합니다. 다만, 변명이라면 이 단체가 구성된 지 아직 1년이 안 지났고요. 또 이 단체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아직 사업추진으로 미진하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우리 동 복지협의체 위원들 대상으로 이번 5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메르스 때문에 지금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우리 과에서는 일단은 동 복지협의체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올해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 못한 점도 있고 그래서 2016년도 마포구 참여예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신청해 가지고요, 동 복지협의체 중에서 8개 동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동 복지협의체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청하게 되는 8개 동 중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저희가 2016년도 사업비를 저희가 거의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에서도 동복지협의체 운영이 정상화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적혀있는 대로 다양한 복지주체들 인적자원비 자체가 협력 및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계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하기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복지위원들에 대한 다양한 인적수를 갖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새롭게 위촉하시든지 해서 바꿔주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 위원장님에 대한 역할이 크거든요. 사실 위원장님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교육이에요. 많은 교육과 그분의 지식전달을 통해서 이 자체가 그냥 관변단체가 아닌 진짜 동민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열심히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부분에 복지협의체에 보면 진짜 염리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동장이 복지협의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내 자료에 보니까 거의 90% 이상이 통장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공무원이에요,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저희가 작년에 복지협의체를 갑작스럽게 구성하다 보니 동에서 인식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니 이 염리동장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 이 사람이 무슨 반항을 하는 건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복지협의체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부족해서 이거 동장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약간의 저희가 작년에 이 동 복지협의체 구성하면서 공개로 모집하라고 했는데 염리동에서는 그것이 잘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 서종수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니까 이거 동장님이 우리 복지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자리가 불만이 있는 분인지 아니면 이분이 동장직에 대한 그 역할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이거 위원회 차원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동장 빼놓고 목사님 한 분, 봉사단의 한 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장들로 위촉했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 항거하는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이분이 혹시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분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구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리동장은 공직생활은 얼마 안 남고요. 지금 비율을 보니까 통반장 비율이 전체적으로 평균의 한 23% 됐는데 염리동은 87% 됨으로써 타동에 비해서 매우 과한 구성이고 이것은 구성할 때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소홀했다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염리동장한테 얘기 해 가지고 이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냥 묵과할 수는 없고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텐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복지협의체에 대한 필요성을 통감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필요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서종수  지금 염리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 자료를 보고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도 자료를 보고 알았고요.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과장님도 심각한 문제인데. 복지협의체를 하면서 인적구성에 대한 것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과장님 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이것?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제가 이것을 잘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서종수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이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구성할 때는 팀장이 아니었고 다른 팀장……
○위원장 서종수  아니, 팀장님 답변해 봐요. 과장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서종수  오늘 지금 감사하는 중이에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염리동에 대한 이 문제를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이번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보고한 적이 없고 이번에 자료 제출하면서 보고했다 그 말씀이죠?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이전에는 구성현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만 저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동의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만 그냥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각 동의 복지협의체 명단을 올려 받은 게 언제쯤입니까? 시간이 꽤 됐었을 것 같은데.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작년 11월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작년 11월에 위촉을 했는데 이 내용을 과장한테 몇 개월 동안 이런 문제를 보고도 안했다는 겁니까?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일단 저는 1월 1일자 여기 직으로 왔고요. 작년 팀장님이 명단은 보고했지만 직위라든지 관변단체 소속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급하게 진행이 되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팀장도 잘 모르겠다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보고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복지협의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의지도 없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동 복지협의체 단체 설립을 저희가 각자 추진하다 보니 이런 세세한 것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그건 답변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위촉을 작년 11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인데, 팀장님도 지금 답변이 그렇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두 분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서종수  팀장님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계속적으로 염리동하고 조정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조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조정의 의지를 밝혔다?
○희망복지팀장 김은숙  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들을 교체해서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을 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은 오늘 자료 보고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언제 그런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이 자료를 저희가 보고 받고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서종수  아무튼 이것 한 건 가지고 오래 끌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깊은 상의 후 나중에 감사결과 보고서에 분명히 이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이필례 위원입니다.
  책자 8페이지를 보면 주택바우처에서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월임대료 보조비가 있습니다.
  1인가구는 4,300만 원, 6인가구는 6,500만 원이 지금 보조가 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담이 300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0건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대출이나 월세대출 상담하시고 몇 분 정도가 실제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지급여부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상담만 받고 은행으로 안내해 드리는 것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담해서 은행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한 건도 모르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상담 오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이필례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대출을 받았는지 아직……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자료는 저희가 은행에다 요구해도 주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이걸 추진을 했으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300건 해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서 안 알려준다면 우리는 어떤 분이 얼마만큼 어려운 분들이 이 주택바우처 사업에 되어 있는가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인지 갖고 있어야죠. 그 사람들 이름은 몰라도 몇 명 정도에 몇 %는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게 아무래도 은행에서 직접 대출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아니, 과장님! 당연히 은행에 결정권은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면 이 신청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화를 해서 대출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사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버팀목 전세대출 이것 주거안정에 대한 상담도 하고 주택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은행에서 한다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알고는 계셔야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생활보장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맞춤형급여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맞춤형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진행사항들을 종합하기 위해서 직원들 교육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공지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101세대 150명의 신청이 되어졌고요. 상담건수는 지금 985건입니다. 985세대를 상담했고요, 실질적으로 자료가 다 갖추어져서 지금 동에 접수된 경우가 101세대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 따른 기존 수급자 및 탈락가구 재조사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탈락가구가 된 이유는 어떤 것들이 탈락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수급 탈락이 된 경우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액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양의무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소득이 많아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신 경우들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이 되면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됐던 부분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이 굉장히 많이 기존보다 253%나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이 맞춤형복지급여 혜택을 드리고자 2012년부터 지금 탈락되신 분들 명단을 다 추렸어요. 추려서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하고 소득기준을 전부 재적용을 해서 이번에 시정한 입안에 맞춰보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겠다라는 명단을 전부 추린 게 951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951세대를 각 동사무소별로 다 나누어드렸고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우리 통합조사팀에 각 동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 과의 동별 조사담당 직원들과 연계 하에 이분들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유선으로 상담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탈락가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 자가 지원 대상에 돼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지금 소득인정액이라는 수치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기준이 넘어가거나 그다음에 재산기준, 집이 한 칸 있는데 집 기준이 넘어가거나, 실질적인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저소득층 건강보험지원사업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7천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한 2천 명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천 명 정도면 소요액수가 얼마정도 소요가 됩니까? 1만 원이면 2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5천만 원 예산이 남았지 않냐.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건……
○생활보장과장 김은영  그건 아니고요. 매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월까지 집행된 금액이고요. 12월까지 매달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들어오면 매달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집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동 주민복지센터 선정기준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선정기준에 보시면 복지수요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선택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주로 어떠한 수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수요를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7개 항목에서 인구, 기초수급자,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 비율 그리고 긴급지원 실적,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이 7개 항목에 대해서 갑·을 지역으로 동별 순위를 매겼습니다. 복지수요가 많은 동 순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복지수요라 함은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선택적복지에 해당하는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범동을 선정함에 있어서 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가 임의대로……
김윤정위원  임의인데 여기 보시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런 거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글쎄요. 보편적이라고……
김윤정위원  저소득층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선택적인 복지를 위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안 그래도 그쪽 해당 동이 복지수요가 많겠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항목들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복지수요가 어찌됐든 저소득층을 먼저 본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여기 보면 항목에 인구도 있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아닐 거고요. 또 한부모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선택적인 복지냐, 보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을 저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김윤정위원  그러면 선정기준도 애매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자꾸 선택적, 보편적도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긴급지원이면 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걸 이렇게 좀 빠져 나가시려고 하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어찌 됐든 수요현황이나 수요라 함은 먼저 어떤 그런 혜택을 덜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요의 현황이다라고 제가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될……
김윤정위원  그리고 나서 주민센터 공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잠깐 봤는데 여기 보시면 찾아가는 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이게 아까 여기에서 선정기준으로 보셨던 복지수요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찾아가는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플래너라고 해서요, 65세 도래하시면 복지담당 공무원하고 방문간호사가 2인 1조로 해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65세 도래된 노인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갖는, 보편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현동 189명, 상암동 249명 되고, 그리고 70세 도래도 이와 같습니다. 방문간호사도 방문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찾아가는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표현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복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제나 마을복지통반장제로 해서 여기 시행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그냥 막연한 보편이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를 극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이러한 것을 시행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시에서는 보편적복지로 취급하면서 선택적복지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동네주무관 같은 경우도 바로 빈곤위기가정을 찾아내는, 복지통장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주무관들이 어떠한 동을 맡아서 그것을 추진해 가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옛날 통담당제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다가 아까 문제가 되었던 동 복지협의체라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복지가 벌써 하겠다는 게 벌써 4개나 됩니다. 그리고 통합서비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또 여기 인원을 해서 여기에 덧붙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복지를 더 신경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동 주민센터를 시범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복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에게 나은 복지를 하겠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마을공동체 회복이다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다른 자치행정과, 이것은 마을복지공동체 회복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복지국 소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주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주민리더를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리더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기존 마을활동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신규 주민리더를 발굴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동 찾아가는 복지센터 있죠? 주민복지센터를 전체 구에서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도봉구, 금천구, 성북구, 성동구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체로 주로 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구하고 달리 복지는 유사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도 좀 더 확대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 저희가 복지수요를 갖고 선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가 하고 있는 데를 보시면 그 복지와 관련 없는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복지공동체 회복을 더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도 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저희가 복지를 찾아가서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 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것은 정말 좋고 감사할 일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진짜 이러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선정기준과 방향의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점은 지금 현재 4개 구가 하는 것은 복지 업무를 저희하고 유사하게 똑같이 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더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가 하는 것은 복지업무를 전적으로 소홀히 한다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2개 고르는 시범동보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회복이 아니고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복지업무를 좀 소홀히 한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소홀히 한다가 아니라 저희 구는 시범으로 하고 지금 대상을 뽑을 때 복지수요가 많은 곳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 주민센터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그러한 복지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가시고 끝까지 그렇게 일관되게 저희 구가 나갔으면 하고요. 어떠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공동체 자치행정과 그러한 주관이 되는 쪽으로 변질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으신가라는 질의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랬다 할 수는 없지만 복지업무하고 자치행정과의 행정업무는 사실은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 않을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복지만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행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된 선정기준이 복지였기 때문에 복지 위주로 가고요. 이것이 주가 되게끔 이게 바뀌어서 나가는 일이 없게 그것은 복지 위주로만 하라 이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것은 저희가 인력 충원하는 것도 복지파트로 복지하게끔 저희가 신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저도 믿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희 찾아가는 복지 위주로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시오.
문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문정애입니다.
  방금 김윤정 위원님 저하고 같은 내용을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한 거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동 운영에 있어 아현동과 상암동에 시범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실현 통합서비스 제공, 마을복지공동체 회복 이런 식으로 동 행정혁신, 동 주민센터 공간 재설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확대와 역할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시설비가 1개소당 5천만 원, 시비 100%인데요. 우리 구에서 시범동이 상암동과 아현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현동과 상암동은 아파트단지로서 생활이 안정된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할 때는 어려운 지역을 시범동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적으로 특히,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 그리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 어르신들이 염리동과 대흥동에 가장 많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할 때는 어르신들이 많고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염리동과 대흥동이 시범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수준이 높고 주거환경이 아주 뛰어난 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많은 검토를 했었고 지금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가 이 시범동을 선정할 때 저희도 유관부서 그러니까 총무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보건소하고 팀장들하고요, 그리고 과장들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동이 이미 아현동하고 상암동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아현동 그리고 상암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부서인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그리고 팀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정이 열악합니다. 지금 염려되는 게 옛말에 기둥 하나 뜯어져도 전부 다 수리해야 된다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을 모양인데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정 좋은 아현동과 상암동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염리동이나 공덕동 같은 곳을 만일에 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 3년 이내로 전 동을 하게 될 것이니까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14개 동 하게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는 동이 있고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돈 예산을 쓰는데 좀 여유가 있는데 지금 단 2개 동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하는데 예산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현동과 상암동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문정애위원  지역조사를 더 정밀하게 해 가지고 가장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만 결정한 게 아니라 유관부서인 자치행정과, 총무과 팀장들, 과장들 해 가지고 대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옳다고는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행정공무원들 20년 이상 근무했고 마포구에서 했던 사람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찾아가는 복지를 이루었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저소득층 주거지원사업 확대, 이필례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였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추진에 보면 무주택 저소득주민들에게 임대료 및 주택지원 주거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버팀목 전세대출 1억 이내로 저금리 1,5%에서 3.1% 전세자금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하여 주는데 부양가족이 없고 부부만 있어도 대출이 나오는 겁니까? 부부합산 5천만 원이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이거는 일반 전세대출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양이 들어가면 이율을 좀 낮게 해 주겠다는 그것을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3%인데 이율을 1%라도, 0.5% 낮게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금리 한 1% 저희가 좀 자료를 주면 그분이 은행 가서 다른 사람보다는 금리를 저렴하게 낮게 받는 그런 혜택을 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은 아까 이해를 했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은행 가서 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다 받는데 그 대출받는 이율적인 혜택을 좀 저희가 해당되면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니 부부합산 부부만 있어도 대출이 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가족이 없어도 부부합산 5천만 원……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가능하죠.
문정애위원  부부만 있어도요? 그리고 영구임대, 전세임대, 다가구임대, 보금자리주택 등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자, 저소득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신청 자격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그리고 자녀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저소득층을 보살피는 복지행정이 있어 우리 주민과 구민들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민간자원을 발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취약계층을 돕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민간자원을 어떻게 발굴합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저희가 동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김효식위원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따뜻한겨울나기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희망나눔 페스티벌 “재민아 사랑해” 그리고 꿈나무키우기사업 그리고 아름다운이웃, 디딤돌사업 그리고 무료학습서비스사업을 하고 있고요. 기타 희망온돌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어느 동이나 대동소이해요. 물론 구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자녀소득이 노출됐는데 실제로 그 자녀가 부모에 관심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그런데 몸도 아프고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정말 국가에서 할 일인데 저는 민간자원 활용의 방법을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것을 똑같이 희망원들이니 제가 보니까 쌀이나 김치 이런 것을 기부받아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수준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협조를 받거나 무조건 협조해 달라면 어려울 테니까 그 반대급부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그런 쪽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서종수  과장님, 방금 답변하는 중에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께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 게 내용이 뭐가 있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렇게 답변했으면 어떻겠어요?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에 7페이지에 보면 전기·가스 검침기관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협약식 개최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아주 좋은 예 같아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아직 노출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런 내용을 전기·가스 검침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면 자원 발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을 이 답변으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가스 검침기관하고 업무협약식을 한 것은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발굴해 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발굴해 내는 것이 동 복지협의체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한 거고요. 또 이제 우리 전기·가스 검침하게 되면 집집마다 전기사용량, 가스 검침하다 보면 그분들 눈에는 어려우신 분들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협약식을 6월 달에 했고요.
  그 실적으로는 그분들이 한 68가구 정도 분들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수급자 선정 한 가구 했고요. 차상위 선정 한 4가구, 긴급복지 3가구 지원해 줬고 해서 한 45가구를 저희가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원이라기보다도 이분들은 동 복지협의체처럼 좀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견되지 않은 분들을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민간자원 발굴하는 데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 돕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이번에 업무협약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래위원  이학래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장님 여태 쭉 복지협의체 얘기도 하고 복지주민센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지역 공덕동을 보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이런 게 다 1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1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덕동 주민센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좀 수급자나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 주민센터를 세워서 그 사람들을 방문도 하고 이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학래위원  보건소나 방문간호사 이런 데 대해서 또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아까 문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현동은 아파트단지가 많고 공덕동을 보면 대로를 가로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앞으로 동 주민센터가 이제 시설비가 1억이 들어왔는데 동당 5천만 원요. 지금 시설은 다되어 있습니까? 시설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설계 들어가고 있고 아마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래위원  지금 설계하고 시공을 들어가는데 5천만 원 가지면 이렇게 직원이나 사무실집기 같은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처음에는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이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좀 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학래위원  우리가 복지협의체나 이 동 주민센터 시범을 하는 게요. 우리 시에서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동 복지협의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발의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자원이나 어디 기관에서 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복지협의체라고 했는데 각 동장님들이 보니까 이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동장님들, 복지통장이 원래 되어 있는데 발대식까지 하고 통장님들 갖다놓고 또 아니면 새마을, 방위협의회 이런 사람들 갖다놓더라고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일단은 잘돼서 활성화가 돼야 동 주민센터도 앞으로 활성화가 돼요. 왜냐하면 협의체 사람들이 동 주민센터 와도 우리 동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연계해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느냐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동 주민센터 시설도 그렇고 이게 어차피 시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행정적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사실 동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 복지협의체를 복지부에서 설립한 취지로 볼 때는 공감되는 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 복지협의체 위원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6월부터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했고 또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동 복지협의체 중에서 8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8개 동 정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게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좀 더 동 복지협의체가 협의체다운, 우리 동에 실질적인 복지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로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게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그 전에도 뭐 감으로는 알고 있었지마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해야겠다는 것을 고민해왔고 또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담당 직원들의 역량을 믿으시면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를 저희는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래위원  그리고 아까 이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버팀목 전세대출을 했는데 이건 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구청에서는 서류만 주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사실 구청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정보를 얻어서 오는데 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아까 이필례 위원님 말씀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아, 저분이 상담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결과가 좀 안됐으면 다른 대책도 구민한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위원님 지적사항 적절하다고 판단되고요. 저희가 그 미진한 부분은 보완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다음은 전승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학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전승학 위원입니다.
  4, 5일 전에 베트남 참전용사 회장님이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있었습니다.
전승학위원  매월 한 번씩 순회동을 할 수도 있고 도화동에서도 많이 하는데 어제 베트남 참전용사가 80여 명 모였는데요.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적게 한 80명 왔는데요. 100명, 120명 그렇게 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모두 이 마포구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의선숲 옆에 도화동 그 위에다가 베트남 참전용사사무실을 차리고 있는데 불법으로 한 12년간 공지에다 하고 있는데 그 효성그룹 진흥기업에서 경의선숲길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실이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3쪽 보니까 보훈회관 다시 낡은 것 신축하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구비가 26억 그리고 국비가 5억, 31억 7,900만 원, 그런데 며칠 전에 찾아오셨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용사에 대한 사무실을 지금 당장 옮겨야 돼요. 진흥기업에서 이사비 보조로 500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대안은 혹시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그 내용은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서로 협상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요. 복지기금에 대해서 제가 긴급복지기금 40페이지에 나오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1억 6천 정도 되는데 올해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현재 2억 9,300만 원, 413건에 집행률 43.6%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게 그 밑에 동별 지원현황을 보면 3,4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2개 동은 500만 원씩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혹시 편애적인 것 그런 걸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아닌가.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긴급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동지역하고는 관계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동별 일괄적으로 신청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수시로 오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그 상담을 해서 확인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전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52건, 59건이 있는가 하면 불과 8건하고 9건밖에 없는 게 있는데 이걸 좀 감안해서 물론 신경을 써서 지출하고 있겠지만 잘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동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물론 이게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사무실로도 전화가 올 수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동을 통해서도 오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전승학위원  그런데 제가 동 행정감사에 의하면 동에는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전화상담도 하고 그러시는데, 과장님, 이게 사각지대나 지금 틈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금인데 올해 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절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권면을 드리고요.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동에도 이런 사례가 지출하는 것이 일선에도 다 숙지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긴급복지 업무는 복지부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당초에는 구에서만 신청 받고 접수 받고 처리를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신청을 동에서도 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구청으로 직접 안 나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과장님, 이 금액 나가는 것에 대해서 2014년도에 명단도 제출했는데 나중에 시간 나시는 대로 2014년도분 이렇게 해서 꼭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금이 틈새나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적절히 해서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은 아현동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렸었는데 실지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바쁘시지만 팀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주무관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 한 번씩 동에 나가셔서 그런 것도 해서 발굴도 하고, 3평 가진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목불인견이에요. 정말 고생하시고 생활이 어려운데 그분 요청했더니 70만 원 지불이 그냥 돼서 힘을 얻었다는 고마운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해서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전승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우리 감사 중에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염리동 위원 선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할 때 우리 9명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서종수   신종갑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전승학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복지행정과장서문석
  생활보장과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