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2월 3일(화)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보고·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보고·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마포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연장위원으로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운영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사 09분)
마포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차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인 저의 임무를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종일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때고 서슴없이 저에게 도움을 주셔서 저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선임방법은 위원장선임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정연우위원과 권오범위원 두 분의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권오범위원이 극구 사양하셔서 정연우위원으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권오범위원님께서 총 간사를 보시기 때문에 뒤에서 간사직이 아니더라도 수고하는 것이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극구 사양을 하셔서 정연우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로 선임된 정연우위원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력하지만 여러위원님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되도록 저의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7분)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와 합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30분간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위원장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감사기간은 12월 11일 수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마포구청 보건소를 포함해서 마포구청과 산하기관 동사무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감사반 편성은 분과위원회별로 5개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반은 행정관리분과위원회가 총무국·3실을 포함해서 총무국 소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제2반은 재정운영분과위원회가 재무국 소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제3반은 시민생활분과위원회가 시민국 보건소 소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제4반은 도시정비분과위원회가 도시정비국 소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제5반은 도시건설분과위원회가 건설국 소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행정감사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보고·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37분)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건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하여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 요구를 오늘 의결하였으므로 12월 7일까지 작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된 자료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요구는 감사계획안상에 감사대상 기관의 실·국장을 전원으로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증인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는 공개적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 작성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대상부서와 기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하시고 구행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이종일 정연우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참석의원
의장김원태
부의장황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