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재정운영분과위원회(제2반)감사실

(10시 3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유남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구장 업무사항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사무에 관하여 위원들께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록 재무국장님 재무국 소관 업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제가 지금 처음 시작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처음 시작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처음 있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88명 우리 재무국 전직원들은 성실히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만에 하나 저희공무원들의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해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무구 업무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재무국에는 4개 과, 13계가 있습니다.
  4개 과는 재무국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전체가 8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6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6명 부족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세무2과인 5급 공무원 하나가 결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험을 거쳐가지고 합격이 돼서 12월25일경에는 아마 발령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중에서 4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한 사람이 부족합니다.
  먼저 재무과, 위 재무국의 주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4동 계가 있습니다.
  관재계, 계약계, 지출계, 공과금계가 있습니다마는 관재계는 국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담당하고있고, 계약계에서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 지출계에 있어서는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고있고, 공과금계에서는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수거수수료, 전기사용료, tv시청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인원이 정원이 20명입니다마는 1명이 부족한 19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기능직 10등급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의 업무현황,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산이 전부 4,601필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은 1,887,681㎡입니다.
  여기에서 국유재산, 그 다음에 구유재산을 저희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5필지 818,189㎡를 팔았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7필지에 981,899,0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유재산은 81,800만원을 그리고 구유재산은 98,100만원을 금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81,800만원을 팔았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30%가 구수입이 됩니다.
  국유재산을 판매했을때는 그 30%가 구수입으로 오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무단점유가 총 1,000필지입니다.
  1,000필지를 75,696㎡를 무단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유재산이 767필지, 구유재산이 233필지를 점유하고있습니다.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 이 1,000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느냐, 변상금 유예신청서를 888필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2필지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이 변상금유예신청서라고 하는 것은 20년이 경고됐을적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그 점유자에게 소유지의 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년이 초과됐거나 초과되지 않은 도는 국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유예신청서를 받음으로써 우리 국공유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 주도록 그래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0필지를 모두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예약 및 지출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우리 계약에서는 계약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금을 지출할때는 은행계좌에 입금을 하지 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화를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할 당시에 예정가의 보안을 철저히 해서 선의의 경쟁을 이루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관리 및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통합공과금 관리가 정부 6종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일반폐기물 그 다음에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tv시청료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분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상수도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상수도만 있고 하수도가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부 전수를 종합해 보니까 999,28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5억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금액을 273억을 받아서 96%로 징수실적을 보이고있습니다.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tv시청료를 분리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리 요구에 의해서 분리고지를 보면은 총 394건이 분리고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재무과에 대한 업무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무1과의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는 4개계가 있습니다.
  세무1계, 세무2계, 세무3계, 감사평가계가 있습니다.
  세무1계에서는 전체 우리 구에 대한 현계표를 작성을 하고 과년도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을 전담하고있습니다.
  세무2계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재산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담당하고있는데요, 이것이 24개동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계에서 12개동, 3계에서 12개동, 이렇게 2계와 3계는 똑같은 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마는 반씩 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는 법인을 실사하고 법인데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 그 다음에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34명이 징원입니다마는 현원이 31명으로써 3명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9급공무원이 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무1계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과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 토지가 80,965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8,898,916㎡로서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55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생략을 해서 사사오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과세에 대해서는 건물이 동수가118,057동이있습니다.
  이 총 면적은 7,475,592,58㎡로서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관내에는 총 법인이 1,92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대상 법인이 960개로서 감사를 갖다가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에 반씩 나눠서 법인을 실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세금추징 목표가 12억이었습니다마는 우리가 528개 법인을 실사를 해서 추징한 결과 무려 287%의 세액을 올려가지고 목표가 12억인데, 35억을 포착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여기 근무를 하는데 세무1과 감사평가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세원포착에 노력하고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가 6,941,900만원입니다마는 조정액은 8,837,700만원이 조정인데, 목표대 조정을 보면은 무려 127%나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징수실적은 765,000만원으로서 조정비 징수실적은 87%을 징수하고있습니다.
  연말결산 예산액은 98%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정리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총 체납액 129,400만원입니다마는 정리실적은 112,400만원으로서 18%에 불과합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적이 보통 연간 20%를 목표로 체납징수실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아직 못미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는 3개 계가 있습니다.
  정기계, 과징1계, 과징2계가 있습니다.
  정리계에서는 그리고 과징1계에서는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면허세 중기재산세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과징2계에서는 취득세, 사업소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말씀드리면은 정원 22명에 대해서 1명이 부족한 현원 21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부족한 것은 과장이 한사람결원입니다.
  세무2과에 대한 과세물건은, 첫째 차량등록 현황으로는 우리가 차량이 금년 12월 현재 52,61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작년말로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말에는 45,146대로서 금년 한해에 7,464대가 늘었습니다.
  이것이 전체 16.5%가 늘어가지고 지금은 52,610대가 차량 과세무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에 대한 면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면허가 있고, 일반면허가있습니다.
  이것이 총 68,002건의 면허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일 48,750건 그 다음에 일반이 19,252건의 면허소지지가 있다고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과세대상이 전부 2,96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재산할 668, 종업원할 2300개가 있어가기고 여기서 나오는 총 세금이 13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재산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업소가 100평 이상이되는 업소, 여기에 대해서는 평당 500원씩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할이라고 하는 것은 50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총 종업원이 납부하는 급여 총액의 0.5%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재산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중기가 1,59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세가 1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중기에 대한 세원포강에 내년도에서는 더 열을 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2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는 도시정비국에 국장 산하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6월달에 저희 재무국으로 넘어 왔습니다.
  여기는 토지관리계가 있고 토지조사계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계에서는 택지취득허가 신고, 이용계획, 택지 초과소유부담듬 부과 징수, 토지거래, 허가 신고,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부과 징수, 그 다음에 토지조사계에서는 개별지가 조사 산정을 하고 지가를 결정을 하고 개발부담금 부가 징수를 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인력으로는 12명이 정원입니다마는 1명이 부족한 11명이 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타자원이한 사람 아직 발령을 받지 안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별토지가격 조사 결정에 있어서는 지목별 필지수는 총 52,356필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49,580필지, 밭이 708필지, 그 다음에 논이 479필지, 임야가 195필지, 기타가 1,394필지로서 우리 마포구에는 총 필지수가 52,356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 의원제출 처리건수인데요. 이것은 토지가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 82건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 개별토지가격을 낮춰달라는 것이 42건, 토지 개별토지가격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40건, 그래서 50%, 50%의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한 1,000평, 3,300㎡입니다마는 1,000평 이상을 개발행위,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런 개발 행위로 인해서 법령에서 정한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발을 함으로써 얻는 물리이익입니다.
  개발이익의 이익금의 50%를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과금의 50%를 부담금 세금을 받아 가지고 그 반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금년에 부과한 우리 성산임대아파트를 보면은 34건이 부과였습니다마는 17건은 저희들의 수입이 되겠고 나머지 17건은 국고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포구 대상사업이 약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포로 제1구역, 제4지구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공덕동,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중동 민영아파트 건설사업, 이런 것이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개발부담금 부과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소유상한제가 있어서 택지 200평 이상 초과소유자가 전부 513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면적은 501,149㎡에서 우리가 부담금액을 세액은 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81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개인이 702, 중개사가 111, 법인이 1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신설 허가가 38건이 있었고 자진폐업한 것이65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감독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금년에 행정처분한 것이 89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허가취소가 8건, 그 다음에 업무중지가 62건,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은 것이 20만원 이상 받은 것이 6건, 시정한 것이 13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직접 한 것보다는 검찰에서 입건 기소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처리에 있어서는 검찰입건 기소자수가 214명이 되겠습니다.
  기소내용을 보면은 보증보험을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설정한 사람, 그리고 검찰에 임의로 입건 기소된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검찰에서 대개 214명에 대한 기소처분 내용을 보면은 벌금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마치고, 간단히 시간관계로 우리 재무국 사항을 요약해서 개요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이종록 재무국장님 자세한 업무보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감사순서 일정 협의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이로써 중지를 하고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유남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분과위원회 소관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질의,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순서는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지난해와, 금년에 세수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작년도 시세 체납액이 6억원이 징수돼서 줄었는데 총액으로 봐서는
  구세 체납액은 오히려 171,700만원의 체납이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감리계장님 말씀에는 금년도 체납액이 9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기록에는 627,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입니다.
  우선 10월말 현재 금년도 지방세, 즉 시세 및 구세가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가 시세, 구세 합해서 6,842,2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10월말 현재의 조정이 8,207,600만원입니다.
  징수는 이것도 역시 10월말 현재 7,579,7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627,9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체납액이 627,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대 조정은 120%, 조정대 징수는 92.4%입니다.
  작년도와의 차이는 작년도는 연말 현계가 되겠고 금년도 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고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것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시세 체납액이 작년도에는 6억 줄었는데 우리 구세는 금년에 17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오히려 시세는 체납액이 줄었는데
  구세는 171,7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그게 또 10월말 현재 다 보니까 말씀이지요. 현재 체납액이 우리 연도폐쇄까지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아, 그러면 10월 30일자로 해서...
○세무1과장 오남식  예. 10월말 현재로 작년도분은 연말현재액이고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가 달성되겠습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예.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시고 그 결손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세무1과장 오남식  그렇습니다.
  시세, 구세인 경우 1계하고 2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1계 소관에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시세인 경우 그렇고 재산세, 구세인 경우에는 종토세, 재산세는 2계 소관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계속 우리가 고액체납을 위시해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압류건수가 보통 고액이라면은 50만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26건에 1,416,156,000원 세액을 지금 등기압류지요. 그러니까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납기내에 취득세나 등록세인 경우, 납기내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20%, 소위 말하면 가산세를 덜내게 되지요.
  그러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체납이 되다 보니까 20% 가산세가 붙고 그 다음에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처음에 5%가 붙습니다.
  그래도 1차 납기를 또 안 내면은 쭉 계속해서 2%씩 열번까지 붙지요.
  그래서 세수, 소위 세액으로 따지면 늦게 냄으로 해서 우리 목표액 달성하는 데는 액면으로 봐서는 수입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작년도 구세가 2300만원, 시세가 19,000만원, 도합 21,300만원의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어떻게... 5년 이상 도저히 결손을 안 할래야 안 할 방법이 없는 게, 그런 근거에 의한 시효정리로요?
○세무1과장 오남식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도 감액 근거는 또 어떤...
○세무1과장 오남식  감액은 주로 착오가 되지요. 말하자면, 소유주가 과세하고 보니까 바뀌었다든지 이런... 세법에 의해서...
김유현위원  감액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세 125,900만원이 체납율이 제일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해서...
○세무1과장 오남식  2과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세는 어느 의미에서는 세질이 좋지 않은 세금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균등함이라고 해서 세대별로 하는 것이, 그것은 별 문제로 치더라도 그것도 영세민들은 납부를 잘 안 하는 사항이 있어서 세질이 안 좋다고 하는데 특히 국세에서도 소득할 주민세, 사업하는 분들이 비율에 의해서 내야 될 주민세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하다 보면은 체납을 하고 도산하게 되어 있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세납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주민세 소득할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125,900만원이라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세무1과장 오남식  이건 국세가 결손이 일단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감히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91년도 면허세 징수율도 또 저조합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앞서 말씀드린 바 세무2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세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에 인제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나 내서 하다가 망해 버리면 행방불명이 되고 말이지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것도 징수율이 안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앞으로 체납율이 높은 것을 시정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어떻게 이 체납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해준다든가...
○세무1과장 오남식  우리가 공정과세 징수절차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1, 2과 공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납세능력이 있든없든 소위 말하면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과세만은 언제든지 한단 말씀이지요.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도중에 행불이 되고 이런 경향이 많고 해서 아시겠지마는 기관에는 소위 말하면은 과세누락이 많았는데 근래에서는 주민등록 관계라든가, 사실은 과세누락은 별로 없이 샅샅이 과세를 하는데 징수면에는 좀 힘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날에는 사실상 구청에서도 부과과가 따로 있고 징수과가 따로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국민의 3대의무, 소위 체납의부 국민의식이 말하자면 뭔가 체납을 하고 있다 하면은 부끄럽고 쑥스럽게 생각하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특히 아까 주민세 균등할 같은거 무허가 동네 산동네에 이런 데 사는 사람들 납세의무 의식이 아주 박약하기 때문에 소액이다 보니까 이게 건수만 많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김유현위원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세만 집행해 놓고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은 과연 이것이 앞으로, 내국세징수실적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주민세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홍보가 부족한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인원, 모든 공무원의 인원수가 적어서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떤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해 주시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불미스런 실적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론같은 것을 세무과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본청 회의때마다 얘기를 하고 비단 저희들 사항뿐 아니고 대동소이하다 말이지요, 22개 구청이 똑같고, 이래서 2과에 종전에 있던 사항입니다.
  정리계에서는 차압반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도 주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유료로 별도로 책정을 해 주고 해서 차압을 하고 이렇게 했었고, 아까 공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어떤 전기분 재산세라든지 요즘 종토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기간이 되면은 마이크를 들고 저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사실상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 지로로 납부하고, 구민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무슨 마이크 대고 쑥스럽게 길거리에서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과태료를 나태를 하면은 그 만큼 세금액으로 더 부담이 되니까 굳이 그럴 것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고 이 정리반을 두도록 정리계에 소위 말하면 과년도 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국무총리실에 올렸었어요.
  그런데 국무총리실에서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일단 과세한 사항은 도저히 능력이 없고 이런 것은 과감히 불납결손이라든지 시효결손이라든지 과감하게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결손하는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까?
  근거가 분명히...
○세무1과장 오남식  이거는 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지요.
  하여튼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다만 푸념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장비면, 또 근래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1, 2의 인원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량은 많아지고 또 세법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늘 바뀝니다.
  명년에도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감면조례사항 같은 거 시효연장같은게 8건인가 회부를 해서 의결을 받도록 본청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지금 회부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게 모든 세금이 시세나 구세가 우리 마포의 실림살이의 근원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물어물하다 5년만 지나가면 자꾸 누적되고 하면은 이렇게 막대한 과세만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시효를 못 거둔다면은 이게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무1과장 오남식  그래서 사실은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12평 이하는 취득세,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집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무허가도 실현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우리가 전부 과세를 했습니다.
  사실 무허가에 집같지 않는 집, 그러니까 재산세 하면은 1,000원 이하는 과세를 않도록 되어 있고, 종토세나 이런 취득세의 경우는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는 과세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2평 이하의 아파트나 서민주택은 전부 면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조금 큰 집에 부과하도록 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체납건수가 줄어들고 좀...
김유현위원  하여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경제발전과 아울러 세수발전도 같이 발맞춰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고맙습니다.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5개 분과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지금 4사람밖에 없어서 각 분과위원회에 4사람을 배정하고 저희는 지금 속기사가 없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이 작성이 됩니다.
  질의하시는 분이나 답변하시는 분이 성함을 밝히셔야 누가 발언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중간에 답변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걸 좀 염두에 두셔서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홍길표위원님
홍길표위원  이게 세무1과의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망원2동의 홍길표위원입니다.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빼놓고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있어서 징수가 그만큼 안 되는 대신에 상대성으로 체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고액의 체납자 50만원 이상 되는 데에 채권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자립도라든가 경제면에서 좀더 마포구가 발전하려면은 고액체납자 50만원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좀더 세수증대를 위한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사실은 제가 앞서 5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대충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소위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지금현재 세액이 10만원 이하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말하자면 열번 내는 2% 가산세는 안 붙고 2차 가산금만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이상은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기압류를 함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은행에서 지로로 해가지고 납부를 한다. 일일이 홍보를 인제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자체 관계공무원님들이 부족한 그런 사항은 잘 압니다.
  그 애로를 잘 압니다마는 그 잉여인력이라는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잉여인력을 최대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거고 여러 가지가 될 건데 그냥 앉아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있으시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가지고 좀더 세입증대에 활성화를 시킬 수는 없는지 그런 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오남식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근래에 소위 은행납 제도가 생겼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징수과가 있을 적에는 징수과 직원들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호호방문, 현금징수를 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법절차에 의해서 납기내에 내지 않을 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압류예고서를 보낸다든지 이 절차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담세능력이 없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세 소득할 등 사업이 망해가지고 행불이 된다든지 부도가 나서 해외로 도피가 된다든지 이런 고질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어느 부서나 공히 푸념처럼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수가 늘고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사부서에 저희들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원해 달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정현원 관계에서도, 1과만 하더라도 현재 3명이 현원부족이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계속 지금 건의를 하고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그 어제 50여만 건에 체납액이 92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627,9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계장 김영남  세무2과 정리계장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보고드린 92억이라는 체납액수는 91년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이고요. 오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91년 10월말 현재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유현위원  세액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30억 정도?
○정리계장 김영남  그러니까 그거는 91년 10월말 현재 시세와 구세 합쳐가지고 현년도가 627,9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과년도는 51억입니다.
  그래서 총 체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총 체납액이 액수는 월하고 연하고 해서 그때그때 좀 달라집니다.
  그 액수 개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고드리는 거는 과년도 순수한 저희 과 세액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그것은 현재 한 50억 정도 되는데 압류한 것이 287,000만원 정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중인 게 55,900만원, 그다음에 법정관리가 있는데 법정관리는 83,900만원, 소재불명 해가지고 3,100만원, 무재산이 10,500만원, 그 다음에 소액건수로 해가지고 58,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 가능한 분, 압류라든가 소송이라든가 법정관리는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정리 가능한 분이 50억 중에서 42억정도 85.5% 정도는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리 불가능분이 72,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총 체납액의 14.5%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조사 해 가지고 재산추적을 다시 한 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거나 소재가 전혀 불가능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공덕동 출신 이봉형위원입니다.
  체납액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을 보면은 체납액이 하나도 없어야, 발생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금년도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예산도 충분했고 내년도는 더 많은데 이렇게 많은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 가면서도 체납액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예산서 127P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세무공무원 활동비, 체납정리 특별활동비, 세무공무원 활동여비, 체납정리 특별활동비 또 128P를 보면은 엄청나지요, 공부정리 및 계수보조인부임, 세무공무원 활동정보비 이건 1억도 넘어요.
  어저께도 얘기됐던 건데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활동비, 이것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받으면서 체납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관계 책임자는 분명하게 이걸 해명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 해명과 동시에 앞으로는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나 자세같은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오남식  세무1과장 오남식입니다.
  지금 이봉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체납세액 일소를 위한 세무직 공무원들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상에 혜택도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 동감입니다.
  사실상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면, 세수, 소위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말하자면, 돈을 받는다는 자체 업무가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과세, 소위 조정부과를 했다고 하면은 1억을 징수하는 것이 옳고 하나의 이상일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도중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는 아주 도저히 담세능력이 없어서 거둬들일 수 없을 만 부득이한 그런 사항, 소위 법에 의해서 불납결손 내지는 시효결손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체납세액의 일소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소한 소위 체납 지방세를 줄이는 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조정대 체납액으로 본다든지 할 적에 체납액이 많다고 하신겁니다마는 저희가 관장하는 세무1과 소위 말하면은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게 사실은 총 조정액대 체납액으로 봐서는 별로 많지 않은 걸로 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소득할 등 이런 고질적인 세액면에서 많고 해서 우선 재산 취득 내지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과감히 체납정리에 임하겠습니다
  다만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임하겠습니다.
  사실상 결손하면은 감사때나, 결손을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지적이 됩니다.
  해서 실무진에서 가급적이면은 결손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면에 있어서 체납액이 액면으로 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체납세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떤 방안 연구를 세무과에서 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물론 인원이 적어서 기동성이 부족하다,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실태에 있는 세금도 있다 이러시지만 이것을 어떤 효율적방법을 세무과에서는 다분히 연구를 하셔야 할 일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여러 가지 구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담세능력이 있건 없건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원이 발생되면은 일단 조정 과세하고 본다는 말씀이지요.
  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세목에 따라서 국세에 준해서 결손처분할 사항같은 것을 그때그때 과감히 결손을 해서 하여튼 체납액 정리 액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 유무를 추적을 해서 설사 징수 시기가 좀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소위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의 홍길표위원입니다.
  법정시효가 5년이라고 하셨는데 5년이내에도 결손처리를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말이지요, 그걸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결손처리를 해야지 못 받아들이는 돈을 가공수치만 세워놓고 거기에만 긍긍해서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홍길표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사항, 체납액을 그대로 놔두고 저기할 것이 아니라 5년이 설사 못된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은 결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 저도 동감입니다.
  설사 5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원인이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국세가 벌써 불납결손 결손처리를 했다면 거기에 준해서 체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체납액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상이지마는 사실상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언제든지 받아들이는 방향, 말하자면 등기압류, 부동산같은 것은 등기압류만 해놨다 하면은 소유권 변동시에 5년 아니라 10년 후에도 반드시 받아집니다.
  그래서 채권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고, 체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우선 저희가 설명을 올린다고 하면은 목표가 가령 600억이다 하면은 사실상 조정은 700억이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만큼 조정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이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세원이 포착이 되고 세원이 발생되면은 앞으로 거둬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불문하고 일단 과세를 해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체납된 세액을 최대한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신공덕동 이봉형위원입니다.
  이제 세무1과장 말씀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 좀 궁금한 것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년도분 1990년도분하고 91년도 11월30일까지의 2개년도에 한해서 과년도에 과세한 총 금액하고요, 또 91년도에 과세한 금액에 다가,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방세가 됐던 국세가 됐건 자진납부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세한 거에서 자진납부된 세액이 얼마고 또 체납처분이 돼가지고 체납처분 중에서 자진납부한 게 얼마며 실질적으로 체납징수해서 강제로 징수한 게 얼마고, 그러고도 아직도 체납된 게 얼마인지 그것을 문서로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데 참고로 할까 하니까 90년도 91년도 11월30일까지 현재의 총 부과액 자진납부징수금액 또 1차 2차 체납처분에 의해서 자진납부금액, 또 강제, 국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로 징수한 금액, 나머지 현재까지의 체납액이 얼마, 이것 좀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오남식  그 관계가 이봉형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은 구분하기가 매우... 은행납이 되다 보니까 말이지요, 조정한 금액은 저희가 서면으로 되겠는데...
이봉형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오남식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기일까지 자진납부해서 들어온 금액하고 그 다음에 1차 기일에 자진납부 안 되면은 뭐 있잖아요. 무슨 5% 가산한다든지 그런게...
○세무1과장 오남식  그런데 은행에다 주민들이 납부를 하면은 납입통지서가 온단 말씀이지요.
  납입통지서에 자진납부다 뭐다 이런 내용이 없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봉형위원  그게 될텐데,
  은행에 입금된 거 하고 그 외에 들어온거 하고 하면은 구별이 되지요 어째 구별이 안 되겠어요. 구별이 되겠지
  그렇게 하고 또 세무공무원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국세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징수 한 것이 얼마고 현재까지 체납액이 얼마고, 구별하기 어려울까요?
○세무1과장 오남식  강제징수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기압류해 놓고 말씀이지요.
  옛날에는 강제징수해서 차압차가 가가지고 냉장고도 실어오고 선풍기도 실어오고 이랬습니다마는 요즘에 그게 일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한 등기압류를 해 놓음으로 해서 소유권병동시에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이봉형위원  그거는 앞으로 징수... 진행중에 있는 거고, 진행중에 있는 것도 구별이 되면 더욱 좋은데, 그게 어려울까요?
○세무1과장 오남식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최대한 자료를 빼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그거 세금 받기 위해서 월급외로 여기 보니까 2억 이상이 나가는데 말이지, 어떻게 이것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월급외에 2억 이상이 나간다 말씀이예요.
○세무1과장 오남식  그게 인제 세무1, 2과뿐만 아니고 각 동에 세무담당공무원이라든가...
이봉형위원  이거 좀 최대한으로 좀 부탁합니다. 문서로
  내년도 예산심의하는 데 참고로 해야 되니까는...
○세무1과장 오남식  예.
○분과위원장 유남열  뭐 또 있어요?
이봉형위원  예, 조금 더... 이제 몇 가지만...
○분과위원장 유남열  박주서위원님,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이봉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나중에...
이봉형위원  나중에요?
  그러지요.
박주서위원  먼저 질문하세요.
○분과위원장 유남열  없으면은 감사중지 좀하고 한 10분쯤 쉬었다가...
이봉형위원  그러시지요.
○분과위원장 유남열  약 한 20분간 감사중지하고 오후 2시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유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 재무과장님, 감사관계 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여기 민원인 보상금 관계 때문에 잠깐 좀...
○분과위원장 유남열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가 제일 우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기다리지 않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구유재산매각대금이 981,989천원이 이번에 매각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이 매각은 공시지가에 기준하신 건지 아니면 가격기준을 어디다 두신 건지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각에 해당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외수입은 매각대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관리상에도 여러 가지 구유재산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매각을 해서 효과적인 세외수입으로 하는 데 어떠한 방법론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인 제가 총괄적인 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미비한 거는 실무계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유재산 취득은 한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 처분은 7건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은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전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다가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현재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우리 구유재산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가격 범위내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끝난 다음에 매각여부를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은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등기이전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매각된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필지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의회가 기능을 하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고, 그 외의 것은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유재산이 한 230여건이 무단점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판매여부를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는 매각을 아까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유를 한다든지 옆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현황 측량, 기타 방법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임대료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여태까지 5년이상 그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변상금을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징수한 다음에 매각, 또는 임대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매각이나 취득을, 취득은 주로 우리가 행정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검토를 하고, 매각의 경우는 아까와 같이 점유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매각신청 또는 임대요청이 있을 때 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필지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그리고 국유지와 관련해서 20년이 넘으면은 소유권 문제가 쟁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문제인 거는 아까 두가지 방법외에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매각 임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은 민사에 의해서 퇴거하는 그런 방법이 최종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지금 공시지가가 대략 그 현실가의 몇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공시지가는 지금 아마 시가의 20%내지 25% 그런데 이제 서울시 전체적으로 아마 40%,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매각과 임대얘기가 좀 틀려가지고 매각의 경우는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감정원이 1개소만 있었는데 지금은 평가사라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좀 법인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돼가지고 우리하고 계약된 평가사가 12분 그리고 감정 의뢰해서 13개소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해 가지고...
김유현위원  토지평가사입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토지평가사.
  그래서 감정가격이 나오면은 아까와 같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대흥동 34-1 대지 63㎥, 이거 환산해 보니까 19평인데 19평으로, 노인정 때문에 취득을 한 건지요?
  19평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지난번에도 승인요청할 때도 어느 의원이 그런 질문 하셨는데, 그래서 건축과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 가능하도록 그래서 그게 2층이던가? 그렇게 해서 대지에 맞도록 건폐율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가지고 추진되어서 며칠 전에 기공식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됐습니까? 김위원님?
김유현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이봉형위원님 아까 질문 하시지요.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이제 그 김유현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건데요. 계약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이영묵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좀, 계약심의위원회는 따로 있는데 제가 좀 혼동한 것 같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봉형위원  무슨 재산이요?
○재무과장 이영묵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그래서 그건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관련 과장들을 위촉해가지고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럼 이게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건 없어요?
○재무과장 이영묵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건 또 같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이건 계약계가 주관이 돼가지고 그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가지고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고 몇 분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구성된 게 계약심의위원회입니다.
이봉형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업무보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업무보고 1P외 인력에 대해서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인력을 보니까는 정원이 88명에 현재 6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하위직에는 정원보다 많이 결원이 되어 있고요, 상급직에는 오히려 정원보다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8급은 6명이나 많고, 7급은 3명이나 많고 9급은 13명이나 적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액으로 따지면은 얼마안 되겠지마는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얘기지.
  9급 공무원이 일해야 할 일을 8급이나 7급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비단 재무국만 아니고 각 부서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정원을 정해 가지고 T.O.를 거기다 현원을 맞추는 게 원칙인데 지금 8급, 9급, 7급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잘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TO는 맞는데 구별로 보면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인사 사이드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하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5급, 4급은 직제가 있기 때문에 오바할 수는 없지마는 8, 9급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맞지 않고 시 본청 전체적으로만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없고, 자치구제가 확정이 돼서 그렇다면은 그 구별로 하면은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게 아마 금년에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TO대로 딱 맞게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6급 이하 시 본청에 조금 인사가 있고, 그걸 받아 가지고 이번에 구별로 TO 맞춰가지고 승진시험 본 게 있습니다.
  그걸 조정하다 보면은 조금 일치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문제 면에서 우리 구만 생각하면은 그런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지만 시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봉형위원  예산낭비가 아니다. 그런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영묵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니고, 구별로 딱딱 하면은 그게 좀 차이가 있겠지요.
이봉형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마포구,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은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하고 합친 그 면적이 우리 구유재산 가지고 있는데 10%밖에 안 되고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90%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맞지요. 한 번 봐 주세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재산 중에서 국유재산 시유재산이 90%고, 구유재산이 1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게 만자 그것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재무국직원이 20명인데 이 20명은 우리 지방자치 예산을 쓰면서 국유재산 90% 되는 걸 관리한다는 건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유재산하고 우리 구유재산이 90대10정도뿐이 안 되는데 우리 재무국 직원 20명이 이것을 관리한다는 데 전 인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지방자치 예산을 쓰고 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답변 좀 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이영묵  예. 여기 지금 현황에는 저희들이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유재산은 저희들 마포구 재산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 관리하는 건, 취득, 매각, 임대 그런 걸 전부 포함해서 관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유재산은 지금 참고적으로 현황만 나왔지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이게 88년4월1일자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유지가 시유지와 구유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 200㎥ 이상은 시 관재과로 전부 이관이 되고 그 이하만 우리들이 관리를 하는데 이게 바로 구유지가 됐습니다.
  시유지를 둘로 나눠가지고 200㎥ 이하는 구유지로 분리하면서 그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시유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이건 본청 관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있는 시유지 몇평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 보고하라, 또는 행정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 자료를 내라 또 이것이 매각대상, 취득대상에 있으니까 현황을 조사보고하라 했을 경우에만 시유지에 관해서 관여를 하고 시유지 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는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국유지의 경우는 이게 아침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각했을 경우 구수입으로 30%가 우리 구 재산으로 됩니다.
  구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 관리한 만큼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잡종재산의 경우 우리들한테 관리를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에 한해서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을 해 주고 그 대신 수입의 30%를 구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국가재산 관리하는 데 인력을 낭비하거나 지방자치 예산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국유재산, 마포 행정구역내 있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을 마포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달라고 건의 한번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10배나 가까이 상급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 이게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는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까 그 시유지관계는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또 시에서 규모를 또 좀 올려가지고 지금 200㎥만 구로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울 때는 그것을 조금 상향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건의의 타당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구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거는 다른 구 또는 시의 의견을 들어서 건의할 수도 있고, 국유지 관계는 저희들한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세목도 일부 국세를 지방으로 이관하고 또 아까 수입차원에서 국유지도 전반적으로 아주 자치단체에다가 이관하는 방법, 이거는 앞으로 두고 검토할 문제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 홍길표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구유재산이 1,441필지에 면적이 80만㎥, 여기에 임대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얼마나 했으며 미징수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못 받는 부분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관리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마 이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 1,141필지가 전부 임대료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총숫자이고 지금 임대료나 매각을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1,141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한 결과 그 중에서 233필지가 앞으로 매각을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 불가능한 거는 임대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중에서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 문제도 앞으로 경계명시 측량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무단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과연 몇평을 점유하고 있는가 우선 측량을 해가지고 3평이면 3평, 4평이면 4평 나타났을 때 그것을 매각하도록 통지를 한다든지 매각할 수가 없는 거는 임대료를 내고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만일 그전에 5년 이상을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전부 무허가 그런 상태로이기 때문에 그걸 사거나 임대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가서 검토할 문제인데 우선 1단계로 233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됐으니까 지난번에 전부 일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아까 그런 취지로...
  이것을 매각 가능하면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한 다음에 매각, 임대 그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1,441필지 중에 앞으로 매각가능한 예정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빼놓은 나머지는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됐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오기 전 얘깁니다마는 이 구유재산 관리한 사람은 우리 직원 한 사람, 또 국유재산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질문하신 바와같이 정확하게 경계측량을 해서 그렇게 유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황파악하는 정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홍길표위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사실 구유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흐름으로써 이것을 방치해 뒀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이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1,141필지에 대해서 일제히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233필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우선 233필지에 대해서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경계명시측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1차적으로 하는데 이걸 1,141필지를 전체적으로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3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는 우선 전체를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안내장을 발송을 했고 두 번째로 매수를 한다든지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장을 발송을 했고 그게 1단계입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한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 안내를 했고
  두 번째 단계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전체 233필지 지금 233필지라고 하는데 우리 국유지도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1,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안 되고 내년에 1단계로 한 1/3 정도를 경계명시측량을 해가지고 아까와 같은 그런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은 저희들 내부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산관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국유재산과 구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할 적에 각 실, 과, 동 인원을 20명을 차출해가지고 약 20일 한달 조금 못되는 기간에 걸려셔 조사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1,000필지만, 나머지 정상적으로 나대지로 있는 것 외에는, 나대지까지 하려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몇 년차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문제되는 거는 이게 1,000필지만 가지고도 내부적으로 3단계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될 것 같고 또 둘째로는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20년 넘는 무단점유한 사람들이 지난번에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들어오고 있는 게 계류중인게 4건입니다.
  지금 1건은 1심에서 우리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고법에 계류중이고 3건은 진행중인데 아까 20년 이상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민법하고 국유재산법하고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유재산법에는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게 있는데 민법은 20년 이상 선량한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은 사유권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 이거는 자기가 그 국유지나 시유지를 모르고 자기것인 줄 알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30평에다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 한, 두평이 끼어 들어왔는데 국유땅인지 모르고 선량하게 20년 이상을 점유를 해야 가능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매매 이루어질 때 이미 자기 집이 30평인데 대지는 등기상에 29평이라면 남의 땅이든지 대지가 한평이 들어왔다는 건 명백합니다. 매각할 때 그게 다 인계인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1심에 그런 거를 착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원칙대로 자기 재산같이 이렇게 하려면은 지금 현재 건수로 봐서 앞으로 3개년 내지 5개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 관리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각 부서가 마찬가집니다.
  각 과, 계가 증설이 되고 했는데도 인력은 하나 늘지를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은 한 사람 가지고 1,000필지, 2,000필지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점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하여튼 아까와 같이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선 자치단체 필지부터 그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분과위원장 유남열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매각때 연고권을 20년이라고 그러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서 전출입을 안 하고 그대로 산 그런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어떤 경우에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연고권하고 소유권 취득 관계가 좀 개념이 틀립니다.
  연고권은 단, 지금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지금 82년 이전에 발생한 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거는 신발생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하고 적어도 82년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가지고 그 암에 자의든 타의든 점용이 되었을 적에 자기가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만일 그래서 저희들이 연고권을 인정을 해 주는 건 그 건물을 깔고 앉았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담장을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앉은 것, 이거를 그 사람이 가장 관련이 많다 해서 연고권을 인정을 해주고, 아까 그 20년 그거는 20년 이상 그 아까 같은 무단점유라도 어쨌든 선의로 자기가 국유냐 시유를 자기 땅인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경우 선량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법에서 그렇게 정한 거지 이 매각이나 임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TV공과금 분리고지 안 있습니까?
  그 TV 분리고지된 것이 TV가 안나와서 하는 건지, 요금을 달리 내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분리고지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유위원님께서 관계 있는 사항을 질문해주셨는데 자료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3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4건을 동별로 분류를 해 보고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TV는 잘 나오는데, 생계곤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6가지 항목이 통합공과금으로 나오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좀 나눠서 해 달라 해서 분리고지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편의를 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에 2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선 TV 시청료를 분리해 달라 그래서 분리해 주면 그거는 빼 놓고 나머지 15,000원만 매는 생계곤란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이유없이 나는 TV 시청료를 못 내겠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시청료를 내야 되느냐, 그리고 자기가 TV 수상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치워버리고 안 내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반항형, 완전히 조세저항식으로 그런 게 49건 정도 있고, 아까 생계곤란이 65건, 그리고 더러는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나누어 주면은 이렇게 낼텐데 복잡하게 이것저것 뭐, 하는 불평형이 있습니다.
  왜 나누어서 해 주지 복잡하게 주느냐, 그게 226건, 그리고 또 생계곤란형하고 좀 비슷한데 께 6가지를 합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이다 10만원이다, 너무 돈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해 달라 그래서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 14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소원처리식으로 했는데 난시청지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현지구, 염리지구, 용강동 일부가 있는데 난시청을 이유로 해가지고 나는 TV 제대로 못보는데 왜 받느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못 내는데 나누어 주지 않으면 다른 것도 안 내겠다.
  그래서 분리한 게 38건, 기타 한두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리한 게 자료에 나온 바와 같이 39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난시청이 해결이 되고, 설득하고 그러면은 해결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조세 분야도 100%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분과위원장 유남열  아니, 그러니까 분리고지를 했을 적에 분리고지자가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걸 들으면 담세능력 때문에 그런데 분리고지를 하면 따로 낸다는데 그 내는 것이...
○재무과장 이영묵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완전히 시청료 거부하는 것은 납부가 안 되고 그거는 안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6가지 해서 6만원인데 나누어 줘야 낸다 그러면 나우어 주면 시청료 지금 5000원씩입니까? 그거 빼버리고 안내는 것입니다.
  체납되는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제가 이거 볼적에는 TV 난시청으로 인해가지고 분리고지를 해서 안 내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실제 이것을 받아 보니까 염리동 뭐 이런데에서는 그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 봐서 난시청보다도 그 어떤 조세저항보다도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KBS는 상업방송을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광고료 수입을 하면서 왜 시청료를 받느냐 하는 데서 KBS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또 사실상 이렇게 통합공과금을 하지 않으면 TV시청료의 징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서 지금 아까 염리동에 난시청으로 안 내는 게 없다고 그러는데 그 6건 중에 5건이 난시청을 이유로 납부 안 되는 거고...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아주 경미하다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같은데 지금 요게 검침조정 이거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해가지고 그 자료를 입력을 해서 고지서가 작성이 되면은 그게 고지서 만든 분야에서 재무과 공과금계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과금계에서 하는 것은 그 고지서를 월 4차에 걸쳐서 각 동에다 배부한 역할, 그 다음에 그게 납기내 납부가 되면은 우리 재무과 통합공과금계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납기내 집계되는 것이 지금 보고드린 것 보면은 96%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나머지 체납된 거는 그것을 취급하는 주요부서, 시청료는 KBS, 오물수거료는 특별회계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과, 상수도료도 상수도부분, 이렇게 6군데로 다 체납분은 거기로 넘어 가지고 거기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게 96%인데 96%보다도 오히려 상회를 하고 아까 그 특별한 경우에는 거의 납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분리고지하는 것은, 만약 그 체납자가 있다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 가정형편이나 조세저항이 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세저항이나, 아무리 분리고지를 해가지고 돈을 내는 분 같으면 분리고지 2,500원에 크게 신경 안 쓸 거고 오히려 상업방송을 공영방송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이영묵  그래서 아까 요금납부를 거부한다든가 불평하는 이유 붙인 분들이 저도 판단할 때 그 시청료 2,500원이 많은 게 아니고 운영 자치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는 추측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망원2동 홍길표위원입니다.
  KBS TV 시청료는 KBS 소관이거든요. KBS하면은 우리 구와는 사실 무관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꼭 우리 구에서 통합공과금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 징구는 KBS로부터 우리한테 수수료를 주는지 그런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래 통합공과금이 6가지로, 예를 들어서 KBS를 포함해서 6가지로 했는데 이거는 국가 시책사업으로 6가지를 갖다가 검침을 하니까 도범이라든가 불편사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간에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구에서 수도 요금을 가서 검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전기요금이나 시청료 관계를 같이 좀 해 주십사 해서 정부 부처간에 합의해서 된 거고 지금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 수수료는 소관 특별회계에서 징구를 하고, 그러고 거기에 징수하는 우리 검침원, 지금 각동에 검침원들이 2명내지 3명 있는데 거기에 그 예산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구체적인 테이타는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침해서 노력한 만큼 특별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 검침원에 대한 보수 기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왜 그 내용을 질의를 다시 했느냐 하면, 각 구청 서울특별시 22개구청에 공히 하는 얘기는 뭐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모든 게 부족해 있으면서도 구태여 이것까지도 우리가 맡아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이영묵 재무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남열   김유현   이봉형
  홍길표   박주서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재무국장이종록
  재무과장이영묵
  세무1과장오남식
  정리계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