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 재정운영분과위원회(제2반)감사실

(10시 0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유남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재무분과위원회의 재무국 소관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의 홍길표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91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지도관리에 대한 그것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을 보면은 중개인, 즉 옛날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중개인업소가 702개업소고, 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부동산을 한 중개사가 한 111명, 그 다음에 법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814개업체가 우리 마포구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신규허가가 그동안에 38건하고 자진폐업이 65건, 이걸 가감산해 가지고 814개 업체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현재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러면은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해가지고 상반기 3일, 하반기 3일, 교육내용은 부동산중개실적, 토지공개념 이런 과목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장 저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동산업자들의 자질향상과 민원야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자질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그 요새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보면은 영세업입니다.
  영세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 집세도 못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부동산법에 보면은 이 협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예.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 지회가 있습니다.
  마포구지회, 용산지회 각 지회가 있는데 우리는 마포지회에 그러니까 부동산협회 마포지회에서 월 4,000원씩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보면은 금년도에 그게 아마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보험을 보증보험에 임의보험가입을 100,000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목적이 뭐냐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사고방지 예방을 위해서 보증보험에서 그 보험을 대치해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험을 이 업체들한테 이법을 적용해가지고 6월 30일까지 임의보험을 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월 30일 이후에 이 임의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걸로 보면은 행정처분사항에 가서 허가취소가 8군데,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서 2개월업체가 51개, 그 다음에 6개월업체가 11개, 과태료 6개업체, 경고 시정업체가 13건 해가지고 도합 89건을 적발한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적발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협회에서 이거를 적발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여기 관계당국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관계당국이라면은 우리 구가 구청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검찰청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폐업처분을 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허가취소가 된 8개업체에 대해서 꼭 허가취소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사유하고 그 다음에 꼭 51개업체에 2개월 업무정지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는지 또는 6개월 업무정지를 11개업체에다가 내려줘야 될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과태료, 꼭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지 왜냐면 부동산업은 영세업이라고 저는 압니다.
  영세업보다는 특히 노인들이 노후에 할 일이 없어서 일단 그걸로 용돈이라도 벌려고 나와서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전부 이런 처분을 해야 좋은 방법인지, 제생각 같아서는 경고시정을 해서 한번쯤은 어떻게 좀 봐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토지관리과장 최영명입니다.
  그 홍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저희들 부동산중개업이 원래는 중앙부서인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다가 건설부장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경에 하부기관인 구청단위에서는 총무과에서 저희 토지관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부동산중개업무를 저희들이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처분에 있어서 89건이라는 것은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분이 아닙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처분은 62건, 62건중 2개월 업무정지가 51건, 6개월 업무정지가 11건이고,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허가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없고 경고 시정도 없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과실로 손해를 배상했을 때 물론 궁극적으로 민사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작년도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2,000만원 정도까지는 취소 한도의법에서 보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연 100,000원 정도 하는 것을 법에서 금년도 6월 30일가지 전부 가입하도록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은 법에서 정한 시한이기 때문에 6월 30일 내후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행정기관에서는 우선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6월 30일 내후에 가입이 들어와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숫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을 전부 명단을 발췌해 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임의기소해서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6월 30일 이후에 가입한 사람을 고발을 안 하면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처분을 내리지 않고 행정지도를 계속 지회나 개별통지를 통해서 빨리 가입하라고 했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4월달에 업무를 인수했는데, 5월달 정도, 서류정리하고, 5월달입니다.
  그때 저희들 인수햇을 때는 보증보험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자도 잘 모릅니다.
  법 내용도 잘 몰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아서 계속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그러면 9월10일까지 일단 좀 봐 줘라 해가지고 9월10일까지 한 40일 동안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9월10일까지 저희들이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숫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은 부구청장님의 전결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40일을 또 더 연기해드렸습니다.
  법에서는 6월30일인데 1차 건설부에서 9월10일까지 연기해주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마포구에서는 또 40일 정도 10월21일까지 또 연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10월21일까지 연기해드려가지고 그래도 가입을 안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6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개월, 62명을 6개월로 행정처분할 때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정상참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4개월로 하고 6개월로 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자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인체를 설립을 하고 그 구서에 보면 협회가 있고 지부, 지부는 시도단위의 지부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서울특별시지회, 그 다음에 지부, 법에서 구성의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월4,000원 회비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조합이나 협회의 경우에 4,000원 정도 최소한도의 회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개업법 위반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처분하는 규정이 상세히 나와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몇십가지 종류가 다 있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되면은 반드시 공무원은 어떤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다만 너무 신축성 없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행정처분의 경우에 6개월로 하라고 그러지만 정상을 참잘해서 2개월 행정처분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와 시정이라는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금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하여 지도 관리를 할 겨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합동단속이다. 검찰에서 넘어온 거다 이런걸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체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은 처분을 하지 않았고, 금년도에 검찰에 214명이 고발이 돼서 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받고 또 업무정지를 받고 한 것을 전부 외부기관에 의해서 적발돼서 넘어 온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여기에서 과태료 200,000원 물린 업소가 6개업소인데 이 경우에는 어느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200,000원을 물리게 된 원인이 발생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과태료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과태료징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 조례법에는 큰 항목은 1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2인이상 고용의무에 위반한 경우, 보조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홍길표위원  하여간 업무를 지도관리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하나, 제 본위원의 뜻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즉 할 일도 없고 대부분 보면은 평균연령이 약 60세 전후인데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이거를 너무 냉정하게 하지말고 좀더 어떻게 아량적으로 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노인정을 운영한다든지 또 사회 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인들한테 혜택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재원상 그분들이 바라는 그런 이상의 그런 것을 재원상 못해 주고 있지요.
  하나 이 분들이 지금 소일거리로서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냉정하게 해야 될 이유는 있는가 하는 외부의,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마는 외부에 이 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나 그외의 분들도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증보험을 2,000만원까지 한도액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2,000만원 가지고 모든 시시비비의 불미스런 사항이라든가 결손사항,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의 사항이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서 2,000만원까지의 한도액을 정했느냐,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또 어떠한 중개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도 여기 법에 적용이 되는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홍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걸 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했다고 해서 과태료만 물리는 것으로써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좀 경고하면서 또한 교육도 좀 자주 해서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거의다 벌과금 처리로써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주의깊게 인식을 해서 과연 전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위주로 행정을 펴서 모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고 간판을 전부 개정을 하라고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이 법으로 결정이 고시가 됐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교육을 통해서 간판을 교체하라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교육을 하시고 얼마만한 시간여유를 주신 후에 벌과금 처리가 되는지 지금 벌과금이 간판을 개조 안한 사람들은 200,000원씩 부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많은 불평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공문서로 교육을 하고 공문화시켜서 유인물로써 좀 몇월 몇일까지 간판교체를 안하면은 벌과금처리를 하겠다하는 공문서를 발송을 하고나서 그 시한까지 만약에 안 되었을 적에는 1차 경고를 하신 후에 벌과금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만 하고 언제까지 안 한다 해가지고 바로 벌과금 처리를 하는데 대해서는 벌과금으로써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이 부동산을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도 소일거리지마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무분별한 문제가 생기고 투기문제도 그동안 만연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법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것을 계도를 해서 과연 간판도 중개인사무소답게 전부 일절갱신을 하고 보험도 일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인들은 전부 가입을 해서 다소의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증보험 2,000만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고의 과실이라고 할 경우에 사기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거고 약간의 중개 과정에서 피해를 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소한도 보증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000만원정도로, 원칙적으로 민사거래에 있어서 고의과실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민법상으로 해결하는게 원칙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가기 이전에 최소한도의 거래, 많은 경우에 수억이 되고 수십억 짜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부동산 중개법에서는 중개인에게 2,000만원정도까지 최소한도의 것을 해주자 해서 최소한도로 정한 게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문제는 결국은 민사사안으로 귀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과태료 무는 것이 마땅한데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좀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6월30일까지 보험 안들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전부 외부기관에서 그리고 시에서 적발할 때 간판을 「홍길동복덕방」, 「홍길동부동산」이렇게 하면 안되고 「홍길동 부동산 중개사무소」전부 본청에서 그런 건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한 걸 공문으로 내려오면서 과태료 얼마를 부과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그래놓고 회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시장이 이걸 적발했는데 이거는 어느 조례에 200,000원짜리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100,000원을 때려가지고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었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지도 계몽을 해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좀전에 또 말씀드린바대로 저희들 업무를 담당한지 6개월 정도 됩니다.
  언제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그런 제도를 잘 활용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영세부동산업자들을 위해서 교육, 계도활동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증보험 미실정자에 벌금 100,000원에서 500,000원까지라고 했지요.
  그것을 부과를 한 연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꼭 가입을 안 했을 적에 보증보험 미설정자를 과태료 벌금을 물리고 그 후의 일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행정처분만 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과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행위가 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를 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이론으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당한 사람은,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행정처분을 당합니다.
  행정처분을 당해가지고 일정한 기간까지도 보험에 안 들면은, 「벌금도 냈으니까 내가 보험에 안 들겠다」하면은 취소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처분 받고 몇 개월 안에 설정을 안 하면은... 그 몇 개월 정도...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우리가 보통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그 기간안에 정지처분기간 안에 내야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 기간이...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2개월로 치면은 2개월이고 6개월로 때리면 6개월입니다.
  그 기간안에 안 하면은 다음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일 경우에는 행정처분하고 병과가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그 간판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벌과금 200,000원 부과하고, 납부하면 다시 법적처리는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그래가지고 부과하고,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간판을 빨리 다시 고쳐야 됩니다.
  나중에 벌과금 한번 문 사람이 1년이내에 동일한 행위에 있어서 두 번 처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잘못해가지고 200,000원 벌과금 물었으면은 일정기간내에 간판을 다시 고쳐야 되고 만약 다시 안 고치다가 적발될 경우에 1년이내에 행정처분을 두 번 당하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간판은 벌과금 내고 빨리 고치시면 됩니다.
  다른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 홍길표 위원입니다.
  그 간판교체 하는 게 말이지요.
  공문으로서 시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간판교체는 작년에 법으로 모든 부동산중개업자는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90년 8월31일까지 간판을 전부 교체하라, 별표에 의한 간판규격 내용대로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을 4월달에 업무를 인수해서 저희들은 이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지도 계몽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그것을 다시 업무이관을 받았으면은 재확인을 해서 만약에 전자에 맡은 부서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걸 홍보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체크를 하셔 가지고 공문이 안 내려갔으면은 우리 집행관서에서도 그걸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법으로만 정해가지고 공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이 다 숙지하고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먼저 소관부서에서 안되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걸 계몽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예. 좋습니다.
  아까번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 모든 법령사항이나 방침사항의 경우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세업자들 보호를 위한 그러한 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말씀에 이어서 말씀입니다마는 항상 그 교육 후에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시한부를 정하셔서 항상 부동상중개인이 분명한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게끔 계도와 홍보를 꼭 해 주시고 유인물로써 공문 발송을 꼭 절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최영명  예.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부동산중개인 지도관리하는데 적극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자꾸 이야기드립니다마는 발언하실 적에는 반드시 직책과 성함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속기록에 자기 이름을 안 대 주시면은 먼저번 하던 사람의 발언으로써 연결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이봉형위원  신공덕동 이봉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매각실적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91년도 국공유지 매각예산은 91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국유재산의 경우 8필지고, 국유재산의 경우 6필지를 매각하는 걸로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저께 현황보고에는 국유재산 15필지, 구유재산 7필지, 이렇게 당초 예상보다도 많은 숫자를 매각 처분하셨는데 당초 예산보다는 이렇게 과다하게 매각처리한 이유하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런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매각할적에는 적절한 시기에 또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적절한 시기와 유리하게 매각이 되었는지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할까요?
  지금 질문한 거 답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계장님이 잘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도 괜찮아요.
○재무과장 이영묵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좀 미진한 거는 관재계장이 보완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연초 계획할 때는 그 전에 12월 이전에 계획을 합니다.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계획은 90년 12월 이전에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그 이듬해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다 보면은 계획보다 목표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이것은 매각하고 이것은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민원인이 별도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계획한 것외에 매수나 임대신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의회에 저희들이 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한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매각실적이 증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에 유리하게 매각을 했느냐,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어제 절차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삼기관인 감정원이나 금년부터는 토지평가사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감정의뢰 해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금년에 의회가 개정된 이후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가나 그 가격을 구에 유리하게 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법에 따라서 또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결정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관재계장 김창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 매각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매수 신청인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이 첫째 저희 구청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대상 재산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과에서 공무원이 판단할 때 이거 매각해도 되겠다 할 때는 구의회에 형성되어 있는 공유재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은 관리계획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곧 이야기해서 국유재산을 팔 때는 재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마포구유재산을 팔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은 드디어 매각방침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매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방침을 받고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감정원이나 또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액이 통보가 되면은 그 감정액을 가지고 또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가격사정이 됩니다.
  가격사정이 된 다음에 계약체결 통보를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계약의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에서 유리하게 했는지, 또는 적법성이 있는지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에 수의계약의 매각 절차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적법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포구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이자수입 예산이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말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금년도 이자수입은 9,0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내년도 이자 수입은 한 5억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의 이자수입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영묵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올리고 세부적인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출계장이 보충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를 9,000만원을 잡아가지고 11월말 현재 7억정도 되었습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잉여금 기타 잔액이 약 200억 정도고 거기서 순수익이 9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각 실과동에서 필요한 자금은 항상 약 1억내지 2억, 상시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계약은행인 상업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는 3개월정기예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9월 이후거는 자금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는 1년치로 이렇게 예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자수익이 3개월 이후로 하면은 0.6%, 그리고 1년이상 하면은 1%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잉여예산을 예치했기 때문에 저희들 목표보다도 증가한 이자수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100%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9천만원 정도 이게 통상적인 건데 금년, 작년 예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자금집행이 10월말까지 집행율이 현재 한 50%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예정을 저희들이 추계를 하니까 작년도에 비슷하게, 작년도에 82% 결산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아마 그정도 선에서 되고, 나머지는 이월 또는 잉여자금으로 남기 때문에 금년에 7백만원인데, 저희들이 한 5억정도 추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연말 저희 추계보다도 집행이 더 저거한 거는, 집행은 각 실과에서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우리들한테 넘어와서 금년말까지 원인행위가 돼가지고 지방비의 경우에는 내년 2월말일까지 지출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사고이월 기타 이월 사업이 많기 때문에 80%정도고 그리고 이자수입도 수시로 이율이 조정, 개정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로 5억을 잡았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분간 감사중지 하고 11시51분에 감사실시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유남열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 홍길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소관같은데요, '91 각종사업의 도급계약명세 해가지고 물품 수의계약건인데요, 그 중 공사명이 구조물 안전진단용역해가지고 1,53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건 2회 유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2회 유찰한 내용, 왜 유찰이 됐는지 그래서 이리로 계약을 하게 된 이유 그것을 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 이영묵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계약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첨부를 두 번째 구조물 안전진단용역, 그건 당초 예산액이 다소 저렴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입찰해가지고도 유찰이 됐고 두 번째도 유찰이 돼서 결과적으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1차 2차 유찰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일단 서류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다음에 '91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 이게 총무과에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축관 구매 2,300만원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 단위면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총무과에서 올라온 5,700만원, 이게 분할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회에, 1회에 5,7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구매를 한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하고 신축관 구매 두가지가 그렇습니다.
  신축관 구매는 하수과에서 올린 겁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게 분할해서 올렸으면 어떻게 해서 분할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올렸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영묵  예, 1번 보상품 구매관계는 예산회계법 104조 5항 3호에 보면은, 제가 그 법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란, 국가필요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설립되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 및 감독을 받는 법인, 그래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산림조합이나 재향군인회, 농수축협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해서 설립해 놓은 조합하고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보상품 관계는 저희들이 통반장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연말하고 추석때 1년동안 노고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면 보상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시에 했기 때문에, 아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은 22개 구청이 일제히 그 시기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품이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물품을 줘서 통반장이 기왕에 적기에 받으면서 그걸 일제히 예를 들어서 연말같으면 25일 전까지 줘라, 또 추석때 같으면 추석 전 5일 전까지 줘라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저희구 동 하부조직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통반장에 대해서 양질의 물품을 제공하고 적기에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법의 테두리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하게 된 겁니다.
홍길표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꼭 검사 김을 구매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꼭 이걸 그것만 구매해가지고 통반장 보상품으로 줘라 이런 내용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이 검사 김을 택한 이유, 타품목도 많은데, 이것을 품귀현상을 이유로써 이 수의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지 않느냐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납득도 못할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그런 인상을 갖지 않게 좀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써 할 수 없는지요?
  구매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경쟁으로써 하든 수의계약으로써 하든 꼭 어느 지정된 업체에다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것 모양 여기 보면은, 예산특별안에 보면은 협동조합이나 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는 정부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그런 데다가 줘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를 연구하셔가지고 좀더 예산을 줄이고 낭비 없이 좀더 재정에 이바지 한다면은 예산을 좀 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양질의 품목을 선택해가지고 보상품으로도 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왜 그 특정물품을 선정을 했느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상품을 선정하기전에 각 동을 통해서 통반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 통반장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이번에 통반장 보상품을 하려는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각 동으로부터 24개 동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5% 범위내에서, 전 동은 수렴하기가 뭣하니까, 몇 개 지역별로, 아현지구, 공덕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몇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커피세트를 하자 해가지고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종합을 해가지고 물품구매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각 국장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는데 어느 걸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국장님으로 구성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다수표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된대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기관장 방침을 얻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은 저희들은 그 수의계약으로 할 거냐, 수의계약 근거는 법에 있으니까,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일반공개로 붙이려고 하는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시기라든지 물품의 품질이라든지 또 적기에 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주관부서에서 들리는 그걸 원칙으로 해서 그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만 있지 선정을 총무과에서 하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왜 그것을 해서 특혜를 줬느냐 하는 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지 그것을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서 이것 줘라 저것 줘라 그런 것 없습니다.
홍길표위원  특혜를 줬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특혜 준 인상을 풍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좀더 앞으로는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게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거기다 특혜를 줬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일부 집행된 것도 있고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위원님들도 이거 지금 자료 주니까 감사를 받는데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받아야지 내무부 감사 받아야지 본청 감사 받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몇 차례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의 응분의 신분상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와 위법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76p인데요.
  이자수입란이 있습니다.
  예금이자가 금년도 예산안에 9,000만원의 예금이자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50,300만원의 예금이자가 들어올 걸로 잡혀 있습니다.
  실지로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자수입이 되었는지 사실상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런 거는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고 또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에 의해서, 막대한 이자 수입이 올려졌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상으로서 칭찬 할 만한 일입니다.
  은행하고 그냥 이런 보통 예금에 넣어놨다가 뺐다가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상당히 금액적으로 현금관리가 잘 돼서 이러한 막대한 이자수입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는 얼마나 이자수입이 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좋은 점도 한번 들어 봤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이영묵  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목표를 9,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말까지 하면은 작년 추세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사고이월이 많은 걸로 추산이 돼서 7억5천을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추계를 7억5천정도 잡고 내년도에도, 90년도 저희들이 예산 집행율을 한 82% 보니까 잉여금이 100억 이상이 되고, 거기서 순수잉여금 50억 가지고 그것을 금년에 이자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0월 말일에 집행율이 50%, 그래서 년말까지 저희들이 원인행위하고 뭐 하고 한거를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80%정도는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을 경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계획이 내년도 이자수입 추계를 5억 정도 하는데 연말의 결산을 보면은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경기변화가 와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게 내년에는 활성화 돼가지고 집행이 빠르면은 자금이 연내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자수입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 추계를 5억에서 7억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런데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자가 는 것입니까?
  사실 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뜻 들으니까 3월 예치다 1년 예치다 해서 활용을 잘 해서 그런 면도 보통 은행하고 일반예금구좌에다 넣어 놓으면은 은행에 막대한 이익만 주지 우리 구수입은 적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자금이 있어도.
  이것을 또 담당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함으로써 막대한 수억의 이자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 관례를...
○재무과장 이영묵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장이 계속해서 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 9월까지는 자금 수급계획을 봐서 저희들이 최고 3개월을 정기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두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수시 정기예치, 우리가 보통예금같이 그렇게 한 것과 일부는 3개월 예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수입의 개선방안이라고 할까 확충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자금을 세가지로 해가지고 보통예금, 그 다음에 3개월 정기예금, 1년 정기예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종전보다 확실히 많이 늘었고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개선방안의 확충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좋은 방안이가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자금 사정을 봐가지고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자금을 저희들이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봐서 적기에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 꼭 필요한 자금만 두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공무원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부서의 답변하실 분나오셨어요?
  청소과에서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김유현 위원님.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비닐봉투 구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날로 비닐공해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비닐이 지금 토양에 잘 썩고 있는 비닐을 구매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3,100만원이라는 구입비가 4차에 걸쳐서 장애자 복지 에덴하우스라는 장애자 복지법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에 공개경쟁 입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하되 전부 6,165,000원, 그 다음은 11,782,200원, 그 다음에 또 69,992,000원 이렇게 4차에 걸쳐서 한 이유는 무엇이며 통합적으로 꼭 장애자 복지를 돕기 위한 일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 3,1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이하정도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3,100만원을 입찰경쟁을 해서 단가를 받게 해가지고 그 가격이 인하돼서 수입금이 얻어진다면 그 수익금을 차라리 장애자복지에 도움을 주는 일이 더욱더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무계장 최영근  서무계장, 최영근입니다.
  무상공급용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구매는 당초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90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소업무의 정책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매할 적에 한달에 한번씩 사가지고 나누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마는 에덴하우스 장애자복지에서 사서 쓰다 보니까 날짜가 걸리고 거기서 제작하는 가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2개월분을 구입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상 가구수는 몇 가구를 선정했냐면은 고지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가지고 5,262가구를 배정을 하는데 이것이 20매들이 한 봉투가 됩니다.
  그 한 봉투가 한 가구당 한달치로 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이 한 매당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살 적에는 한 매당 매수가 됩니다.
  한 매당 보통 20원꼴로 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증빙서류도 가져왔지만 시에서도 여러 차례 권장도 있었고 이것이 수의계약하는 단계에서 장애자 복지법 제 31조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인정해 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때는 최대한 그 요구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왜냐면 아까도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은 수의계약을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업체보다도 단가가 비쌌을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를 정해가지고, 이 에덴하우스가 거의 22개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관공서에 거의 납품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단가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유가,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비닐이 지금 굉장히 공해의 요인이...
○서무계장 최영근  공해요인에 대한것도 알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작하는 사람이 에덴하우스에서 왔어요, 기술자가.
  그래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물론 그 제품과정에서 빨리 썩을 수 있는 약품을 투입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단가가 배가 비싸진답니다.
  그리고 또 재질도 나빠진답니다.
  약해가지고 이렇게 일반 쓰레기를 넣었을 적에 막 터져버린답니다.
  지금것보다 더 나쁘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단가가 비싸면은 이 관청이나 이런 데서 수요가 먹혀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보기는 알아봤어요.
  왜냐면 땅 속에 들어갔을적에 빨리 썩어 져야만 공해요인도 해소되는데 아울러서 단가가 배 이상 비싸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갖다가 갑자기 단가를 높여서까지 구매할 수가 없어서 그건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말씀도 좋지마는 지금 특히 우리 마포관내에 난지도 쓰레기 장이 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지금 그 쓰레기 비닐더미로 해가지고 부식이 안 되고 썩지 않는 바람에 특히 마포 청소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더 유념을 하셔가지고, 모든 다른 구청것이 우리 마포로만 와서 이런 상태를 이루는, 이래서 만일 그것이 썩지 않는다면 30년 50년안에 썩는다고 그러는데 저것이 날로 악취가 계속 썩으면서 풍길텐데 빨리 비닐이 썩는 것을 택해서,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를 본다면은 저것을 절대적으로 썩는 비닐을 채택했어야...
○서무계장 최영근  앞으로는 단가가 비싸더라도 썩는 비닐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구매합니까?
○서무계장 최영근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건 인제 끝난 거 아닙니까?
○서무계장 최영근  앞으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할 경우에 다시 구매하게 되면은 그런 걸로 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어요?
홍길표위원  망원2동 홍길표위원입니다.
  아까 서무계장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그렇게 에덴하우스라는 데서 말이지요. 거기서 주문을 해가지고 납품을 받으셨는데 한꺼번에 큰 수량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분할해서 2개월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에덴 하우스든 어디든간에 제조회사에다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구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액수를 「자, 이거다. 이 단가를 좀 내려라. 그 대신 납품일자는 언제언제 필요하니까 이 날짜에 납품을 해다오」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되면은 요금도 못 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2개월치만 구매하고 또 2개월치만 구매하고 했는지 그걸 좀 상세히 규명을 해 주십시오.
○서무계장 최영근  저희가 인제 이렇게 애매한 변명이 될지는 몰라도요, 이걸 가령 1년치를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나누어 준다고 할 경우에 보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구매하는 것은 서무계장이 구매를 합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청소차에 일단 갔다가 거기서 각 동별로 하는데 양이 2개월치 구매하는 것도 상자수가, 5천매들이 상자가 요만합니다.
  그것도 한 600상자 정도 됩니다.
  그걸 1년치를 구매하다 보면은 어디다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변명사항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서무계장께서는 2개월치도 보관하기 힘든데 1년치를 어떻게 보관하느냐 하는 얘긴데, 본위원의 요점은 그 질문이 아니고 지금 생산자체도 못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렇지요?
  2개월마다 구매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마다 자투리로 구매할게 아니고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서 단가를 내리고 그 대산 「납품일자는 언제언제 이렇게 납품해다오, 그 납품될 때마다 요금징수는 하겠다」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텐데 왜 자꾸만 변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무계장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요, 이게 단가, 연간 단가계약만 했으면은 이것이 우리가 주문하는대로 물품 받으면서 바로 지급하고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홍길표위원  그 방법을 택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단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서무계장 최영근  예. 그것을 못해놨기 때문에...
홍길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연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끝나야지 제가 물어보는 요점에 대해서 자꾸 옆으로 빠지니까 하는 얘깁니다.
○서무계장 최영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고요, 왜 그 각 동에다 나누어 주면 될텐데 하물며 뭘 그것을 일괄구입해서 쌓아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서무계장 최영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1년치를 사 놨다가 이렇게 월별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봉형위원  신공덕동 이봉형 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으면은 벌금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정화조 청소법을 위반해가지고 그 벌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먼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서무계장 최영근  그거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봉형위원  한번도 없어요?
  없다면은 그만큼 우리 마포구민들이 그 정화조를 법을 잘 지켜가면서 매년 한번씩 잘 청소를 한다 이렇게 봐도...
○서무계장 최영근  100% 지켰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직 부과는 안 했습니다.
이봉형위원  부과할 수 있는 법만 있는 거지 부과한 적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분과위원장 유남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형위원  아직 덜 끝났는데요.
○분과위원장 유남열  덜 끝났어요?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됐어요.
○분과위원장 유남열  토목과 오신 분 있지요?
  앉으십시오.
  타과에서 오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예, 김유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위원  성산2동 김유현 위원입니다.
  토목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절기에 아마 극히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 구매에 대해서 여기 유인물에는 25㎏이 5,200만원인지 이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아울러 어째서 52,567,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면서 수의계약에 의존했는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꼭 동양화학공업에서만 이것을 수의계약해서 일괄구매하셨는데 공개경쟁입찰로도 가능해서 가격조정이 충분히 인하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구매를 했는가 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마포관내 염화칼슘의 소요량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과연 그 사용은 극히 잘되고 있는지, 장소는 어디어디 염화칼슘을, 물론 고지대, 경사진 데 사용하고 강변도로에도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그만한 효과를 얻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계장 장내황  토목계장 장내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재고량을 850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염화캄슘 사용한 것은 10,480포를 구매를 했습니다.
  한포대당 ㎏수는 25㎏이 됩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을 준 거는 현재 업체가 단일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데 동양화학이라고 그래서 인천에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물건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고시가격으로 지정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 보유량하고 금년도 10,480포 해서 총 확보량이 11,330포인데 각 동에 취약지역에 배분을 1,040포를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290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 취약지역, 간선도로변에 15개소에 염화칼슘 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150포를 적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덕로타리 철도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1,200포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재창고에 8,940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분산보관한 목적은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보관했을 경우에 거리가 먼 곳에서 또 실러 자재창고까지 오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2개소로 집중관리를 해 둔 상태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특별히 염화칼슘 제조업체가 동양화학밖에 없어서 이렇게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염화칼슘이 이렇게 계속 적치하고 보관해도 약효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약효에 대해서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염화칼슘이 비닐포대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다루는 도중이라든가 보관중이라도 거기에 기스가 나서 공기침투가 돼서 이런 관계는 없습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그런 경우에는 포장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렇게 파손되는 건 없고 실지로 눈이 왔을 경우에 우리 염화칼슘 살포기에다가 그 즉석에서 염화칼슘 포대를 낫이라든가 장비로 잘라가지고 거기서 포를 붓기 때문에 파손될 율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매년 구입량이 항상 이 정도입니까?
  작년도의 비해서 금년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매하는 것은 무조건 숫자만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물량을 계산할 때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서울시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거리라든지 도로율, 도로면적 이런 것을 계상해서 확보한 것이 10,480포입니다.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눈이 왔을 때의 양이라든지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한 것은 유니목, 차량 제설차가 한 대가 도로를 뿌리고 갈 때 2.7m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2.7m 하면은 한 시간에 한 11㎞, 차량이 11㎞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당으로 따지면은 차 한 대에 450㎡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간선도로 살포하는 데 약 385포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0,480포가 되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염화칼슘이 눈 온 후에 뿌리면은 결과적으로 분해되는 것 아닙니까? 녹아서.
  그런데 이 염화칼슘이 굉장히 금속의 부식를 빨리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래를 살포하는 것보다 염화칼슘을 꼭 이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모래를 사용을 해서 하는 방지책은 어떠냐, 아니면 지금 차량에 대한 부식이 염화칼슘이 묻으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헌 개념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토목계장 장내황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눈이 내린 다음에 뿌리는 것은 효과가 저하됩니다.
  실지로 처음에 눈방울이 떨어졌을 때 초기에 염화칼슘을 뿌려야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현재 모래와 같이 뿌리는 것은, 종전에도 그렇게 뿌렸는데 현재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모래까지 같이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많이 뿌렸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은 그것이 결국 하수도로 들어가가지고 하수도 준설에서 또 돈을 들여서 뿌린 것이 돈을 들여서 파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양의 모래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차량부식관계 이런 것은 부식은 사실상 옵니다.
  그러나 그 부식 오는 것하고 그만큼 뿌리지를 못해서 차가 정체돼서 오는 기름소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사실상 염화칼슘 뿌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예. 그러면 부식이 안 오는 방향으로 동양화학에다 의뢰를 한다든가 그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성도 있겠지요?
○토목계장 장내황  염화칼슘이 사실은 염분, 소금기가 있다보니까 부식이 오는 것인데 앞으로는 우리 서울시에도 도로를 외국에서 하는 식으로 아스팔트에 특수 아스팔트층을 포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눈이 오면은 자동적으로 결빙이 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앞으로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해 봤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큰 효과는 해가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길표위원  망원2동 홍길표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91년도에 구매한게 10,480포 염화칼슘을 구입하셨다고 그랬지요. 거기에서 약 800여포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은 8%가 남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물론 기후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약 800포 남는 것은 한 500만원정도 사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좀더 이것을 날씨나 기후예측을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에 의해서 좀더 세밀하게 했으면은 이 정도가 500만원이라는 돈을 1년동안 사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이것을 좀더 학술적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약 한5% 이내로 보관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를 줄일 수 없는지요.
  그것을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계장 장내황  저희들이 염화칼슘을 구매해서 뿌리는 것은 년간 중앙 기상대의 강우빈도를 따져가지고 산정을 하지마는 실지로 눈 오는 것이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다 보니까 쓰다 보니까 좀 남고 어느때는 전년도를 보면은 염화칼슘을 쓰다 보면은 모자라가지고요, 모자라면은 우리 사업소에 비축되어 있는 것을 많이 갖다 썼습니다.
  실지로 작년에는 850포가 남았는데 850포라는 양은 실지로 하루분도 못됩니다.
홍길표위원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기후와 여러 가지 날씨와의 관계가 있는데 날씨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하나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복합적인 사례도 발생하지만 연간 통계를 내가지고 적정한 양을 산출해서 하면은 정확성이 좀더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봉형위원  신공덕동 이봉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내역과 사전심사문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고 하니 본 예산에서 7건, 추가 경정예산에서 2건, 그리고 심사분석 내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완료가 한 건 지금 추진 중에 있는게 8건 이런 식이었다. 이런 얘깁니다.
내가 요구하는게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은 얼마인데 위치는 어디고, 언제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 완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에 심사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고자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됐다 그런 얘기지.
  그냥 도로공사 5건, 치수 2건,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런 얘기지.
  도로공사 5건이면, 무슨공사 그 내용을 쓰고 얼마 얼마짜리 그리고 그 건마다 사전심사 분석이 됐으면 사전심사분석도 내역, 사전심사분석을 하려면 분석위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분석 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심사분석을 했으면은 심사분석위원들이 같이 앉아서 심사분석한 그 내역, 그것을 알고자 하는 건데 무슨 추진중, 완료, 이런 식으로만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충자료 요청을 지금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중으로 감사가 내일까지니까 내일 아침 일찍까지는 자료를 여기 나오도록 해야 될 겁니다.
○토목계장 장내황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토목계장께서는 지금 이봉형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보충자료를 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봉형위원  사전심사분석을 하게 되면은 심사분석위원들이 그때그때 임명이 되는 겁니까?
  누가 처음부터 5억원 이상의 사전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사전심사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 사전심사는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심사가 아닌가 지금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봉형위원  공사자체에 대한 사전심사분석이예요.
  이 공사를 과연 10억을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해야 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검토가 돼가지고...
○토목계장 장내황  그것은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편성하는게 아닙니까?
이봉형위원  하여간 의논들 해가지고 보충으로 자료답변해 주십시오.
○분과위원장 유남열  토목계장님 온 김에 아까 염화칼슘관계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토목계장게서는 우리 마포구에 토목계장으로 계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토목계장 장내황  토목과에 있다가 하수과로 분과 되면서 하수과에 한 1년 있다가 지금 계속 토목과에서, 마포에서만 5년 있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러면은 염화칼슘 구입이 5천몇백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금액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이것은 작년도보다도 한 10% 이상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 안에는...
○토목계장 장내황  그 전년도는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염화캄슘은 사실상 예측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넉넉하게 구입을 해 두었다가 비상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해년도에 눈이 안 오면은 재고가 남습니다.
  그러나 눈이 여러 차례 왔을 때는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품귀가 돼가지고 상당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추가구매를 하고 서울시 내에 염화칼슘이 없어가지고 우리말로 동동걸음을 칠 때가 수차례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 뭐 마포지역에는 도로관리가 엉망이다 뭐다 하는 비난도 듣고 할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해년도 예산을 잡아서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눈이 안 오면은 엄청난 재고가 남아 돕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이 확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는 예산이 제가 볼적에는 예산이 최대한도로 있지마는 해마다 재고가 쌓일 적에는 양이 줄어들고, 너무 예산관계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고 한 두건만 예방이 돼도 이 금액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찰서에가도 염화칼슘 재고가 수백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구에서 주는 것입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구에서 주는 건 아니고 경찰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염화칼슘, 이것은 아까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현황이고요, 실지로 경찰서의 각 파출소, 파출소에도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업소, 서울시 건설사업소에서 각 교량, IC구간 이런 것을 제설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보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 물었더니 구에서 얻어다 놨다고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 얘기다. 그거 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몇천원 나가는 게 팔아먹을 정도 물건이 아니니까 그것은 요소요소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건 바람직한 이야깁니다.
  고맙습니다.
김유현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여기 유인물에 구조물안전진단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다가 의뢰한 모양인데 이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이 어떤 어떤 구조물만 해당됩니까?
  구조물안전진단용역이 1천5백35만원이 소요경비로 나갔습니다.
○토목계장 장내황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은 마포대교 인터체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홍수졌을 때에 사실상 옹벽 조인트 부분에서 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것만 하는데 1천5백35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그 IC교량 접착부분이라든가 교량...
○토목계장 장내황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마포유수지에서 한강측으로 그 구간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수시로 의뢰를 합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지금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위험, 취약지역, 지금 서울시에 각 구조물들이 20년이상 넘은 것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본청에서 안전진단을 내년도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안전진단을 수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문제가 있어가지고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량을 가설하면 몇 년 후까지는 교량가설건설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그것은 하자기간이 보통 건설사업은 3년, 이렇게...
김유현위원  3년이상은 전부 용역을 줘서 진단도 하고 공사를 다시 할래도 그것은 책임을 안 집니까?
○토목계장 장내황  건설업체에서 책임지는 거는 하자기간내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제가 자료도 많이 수집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마는 그 당시에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 당장 땅속에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유남열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문사항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해서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이라 우리 위원의 감사미숙, 일정의 촉박 등으로 완벽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점차 보다 나은 감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이나 인원보충 타령만 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바랍니다.
  또한 감사때만 각종 공과금 체납이 없게 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체납이 몇 건인지 혹은 몇%인지 또 내년도 감사에 비교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소관부서, 각 과에서 집행된 업무중 특히 자랑하고 싶은 점, 다시 말하여 수범사례, 또한 의회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매각된 구유지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재무국소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남열   김유현   이봉형
  홍길표   박주서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무국
  재무국장이종록
  재무과장이영묵
  토지관리과장최영명
  관리계장김창수
  토목계장장내황

○기타참석자
  청소과
  서무계장최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