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정비국)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도시정비분과위원회(제4반)감사실

(10시 50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김종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님의 업무현황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에 관하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윤곤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먼저 국장이 국 전체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어제 서울시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적과장이 은평으로 발령이 나고 서대문의 과장이 왔습니다. 아직 정식취임은 안 했습니다마는, 인사는 광역별로 해서 마포, 서대문, 은평 이렇게 해서 서로 틀렸습니다.
  한 2년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장은 과장대로 인사이동되고, 계장은 건축 1계장이 다른데로 가고 또 다른 데서 주택계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직원이 4명입니다마는 2명이 빠져 나가고 2명이 온 형편입니다.
  직원들도 기술직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 왔습니다마는 한 1주일만 지나가면은 안정이 되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주택과의 소관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능으로 보면은 제가 4계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계, 주택관리계, 주택개량계, 주택정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계는 재개발관계, 허가관계, 이것은 주택계에서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택관리계는 시영주택, 일반주택은 없습니다. 시영주택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큰 APT단지는 관리사무소를 지도ㆍ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계는 이건 잠정기구입니다.
정식 TO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에는 주택개량계가 있어 가지고 상암동이라든지 이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잠정기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비계는 무허가건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거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하는 그러한 겁니다.
  기능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인력은 저희들 주택과가 28명입니다마는 현황은 25명입니다.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현황은 저희들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이고 우리 의원여러분이 여러가지 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준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재건축문제는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이런 문제는 건설국에서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시행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같은 것은 유인물을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서강이나, 노고산 시민APT를 정리하고 난 뒤에 여기 공터에 뭘해야 되는 건지는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회관을 거기 넣을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공원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은 청장님이 유의를 하고 있으니까 추이를 지켜봐 주시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계를 보면은, 제가 본회의 때도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신발생 관계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자꾸 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81년도 이전의 무허가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양성화도 되었고, 그 이후 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고 주택과는 저희들 내용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대체적으로 그걸 추진했을 때는 마포구가 공덕동이나, 염리동이나 상암동이나 망월동이나 이런 지구는 상당히 주민의 대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기존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큰 아파트를 짓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주민의 어떤 색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권자들도 달라지고, 이정도로 주택과는 설명을 드리고 도시정비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원래 도시정비계하고 운수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교통과가 분리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계는 도시계획관계,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입니다.
  마포는 형질변경할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는 도시정비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계는 원래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넘어와 가지고 90년 7월 10일날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물관리는 도시경관 차원으로 하고 아름다운우리 마포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기능이 도시정비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허가도 해 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일도 많고 지난번에 예결심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여러가지로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보면은, 도시정비과는 정원이 14명입니다.
  정식직원은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물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물계도 직원이 증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은 전부 도로입니다. 도로는 시와 우리 토목과에서 전부 되어 잇는 것을 고시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16일날 공개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1년간 검토를 하면은 여러가지 마포의 앞으로의 2천년대의 얼굴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대가 큽니다.
  광고물은 지금 보면은 고정광고물만 해도 정비대상이 5,300건이나 되니까 상당히 일거리가 많습니다. 유통광고물은 39만건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재정 지원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교통과는 도시정비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계가 3계가 있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무계입니다마는 이것은 종합대책입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자각용, 개인택시의 면허심사, 마을버스, 시내버스정류장설치 문제, 이러한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운수지도계는 교통위반 관계, 사업용이든 뭐든 법규위반한 것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 자동차 정비단지가 여기 보면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계는 이거는 딱지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딱지문제, 주차단속원의 근무지도, 위반차량의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그리고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선을 긋는 것,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문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지금 TO상으로는 33명입니다마는 2명이 늘었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업무가 연말이 되어가지고 구로 서서히 넘어옵니다. 93년도 되면은 완전히 지역교통과로 넘어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거리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민홀의 등록업무를 받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에 2명을 받아왔습니다마는 일거리가 전산화해야 되지요, 일거리가 많은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그러니까 딱지 붙이는 것이 올해 17억 목표입니다. 현재 12억 들어왔습니다마는 한 22억 보내가지고 12억 거뒀으니까 58% 같으면은 전 구 수준에서 저희들이 4, 5위가지 안 올라가겠느냐, 다른 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압류까지 하다고 하니까 이게 제고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도 상당히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좋은 겁니다.
  저희들이 징수가 지금 이게 8,000만원, 90년도는 체납한 사람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8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현재 91년 11월내에 1차 독촉고지서를 보냈고 압류 최고통지서도 보냈고, 이렇게 하면은 부과가 1,774건에 징수가 1,320건해서 3억2,000만원, 이것도 큰 세수입니다.
  92년도에서는 여하튼 주택과의 야간주차구획선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을버스 관계는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것이 상당히 영세성을 면치 못했던 그런 상항입니다마는 이런 게 완전히 준버스화, 준버스업체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하기 힘드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청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참석을 하고, 전문가들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의 게시판에 또 알림이라 해가지고 다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다시 보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민원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많이 거르고 그렇게 해서 시설기준도 강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노선이건 주위에 할 의사가 있으면은 지역교통과에 가시면 양식이 있으니까 가져가셔 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지금 건축1계, 2계가 있습니다.
건축1계는 주무계니까 건축상 교육,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여기에 사설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2계는 영선업무를 보통 청사, 새마을 유아원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장기 미준공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보험관리공단 건물을 관리학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건축2계 같은 경우에는 계장이 있고, 직원이 4명인데 3명이 발령나가지고 계장 고생했다고 다른 데로 옮겨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등록건축사 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은 건축허가 처리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1,625건중에서 주거용이 1,274건, 비주거용이 301건 연립주택이 15건입니다.
  영선업무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지적과 소관은, 상당히 판에 박히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계가 3계가 있습니다. 지정계, 지적1계, 지적2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정계는 주무계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공유토지분할은 지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1계는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작업을 여기서 하고 잇고 토지합병, 분할은 지정계에서 하고 합병은 1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2계는 축척변경, 지적도, 도시계획 사실확인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은 지금 사정이 같고, 도표상에는 1명이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지적 공부를 보면은 마포구도 지적공부상으로는 별로 적은 구가 아닙니다.
  토지대장 임야 토지가 69,000건, 임야는 582건, 그렇게 해서 70,000건 정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지적기초점도 보면은 이것도 별로 적은 건 아닙니다.
  시설 민원처리 현황은 여기 보면은, 건축허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적민원의 처리실적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여러가지 의문점이나 또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소관과별로 해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잘 된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장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김윤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여러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소개)
○분과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까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 30분에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45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훈 건축과장님의 개요설명을 생략을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하겼으니까 생략을 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덕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이걸 실무진에서 더 자세히 알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설명을 듣고 다음에 질문을 하는게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병만 위원  개요설명을 해 달라구요?
○분과위원장 김종열  개요설명을 간단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까? 좋습니다.
  예,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개요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건축과장 유훈입니다. 건축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하는 일은 똑같은데 건축1계, 2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계에서 2군데 다 건축허가 및 준공 이와 관련된 민원처리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업무들은 1계, 2계 특성에 맞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교육이랄지 건축심의위원회랄지 이런 것을 1계에서 맡고 있고 2계는 인·허가와는 약간 다른 부수되는 영선업무,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관리, 이것은 2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직원현황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조금 현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등록건축사 현황은 사무소가 45곳이고 거기에 건축사가 53분이 계십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현황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91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허가처리 현황입니다.
  90년도에 1,843건이었는데 91년도는 1,625건입니다.
  이것은91년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달에 있었던 허가제한조치, 그 다음에 7월5일 있었던 조치, 9월 17일날 있었던, 세번에 걸친 조치에 의해서 허가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다음, 영선업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영선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이 업무를 갖다가 영선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예를 들어서 탁아원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 구청 위생 배관공사는 총무과, 노인정은 가정복지과, 환경미화원, 이거 신축공사는 청소과, 거기서 발주를 하고 계약까지 마친 후에 우리에게 기술적인 감독을 의뢰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기술적인 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89년에 비해 90년에 10%가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91년에는 또 90년에 비해서 37%가 증가가 됐는데, 앞장에 설명했다시피 건축허가는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민원은 여전히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으로는 924건이 이미 해결되었고, 미결은 84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 84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 전반에 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운석위원  위원장님!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채운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운석위원  망원동의 채운석 위원입니다.
  지금 지난해 동안 진정이 들어온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1,008건 중에서 해결이 거의 많이 됐고 결국 미해결된 것이 지금 84건이니까 결국 한 10%도 안되네요. 90%이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민원은 결국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어떤 시간을 요하는 겁니까? 대개 어떤 것이 84건이 남아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민원처리는, 제가 여기 와가지고 7개월 조금 넘었는데 해 보니까요 결국 어느정도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민원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84건이 고질적으로 남아 있는 그런 민원이 아니고 이게 허가가 줄어들면서 민원도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최근에 생긴 민원입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몇가지 있기는 있지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민원은 아닙니다. 대개 평상적인 민원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어떤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해결 못할 민원은 앞으로 발생할 소지도 없으려나요?
○건축과장 유훈  저희들이 해결 못하는 민원은 결국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 민원은 민원특징상 결국은 개인적인 서로간의 피해라든지 재산권침해라든지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자기들이 민사소송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종결이 지어집니다.
채운석위원  이 84건은 시간이 가면 해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예
○분과위원장 김종열  전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만 위원  망원2동의 전병만 위원입니다.
  금년도 건축허가처리에 보면은 건수는 지금현재 88%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 같지만 연면적은 일반 주거용이 111% 또 비주거용이 465%, 평균해서 267%라는 자료를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과거보다는 여러가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완화가 돼서 결국은 고충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즉 일조권 문제라든가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가 개인 사생활침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러는 또 일종의 무고에 의한 민원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런 민원을 늘상 우리가 민원을 제기받고 문제발생 요인을 시킬 그런 거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법을 집행하면서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건축주도 민원인이고 건축주변의 사람도 민원이라고 볼 적에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건축민원을 보면은, 일단 무고에 의한 거든지 이유가 있든지 진정만 들어가면은 바로 건축이 중단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라든지 또 아니면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건축에 의해서는 민원을 받아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먼저 건축허가 처리현황은 작년에 비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연면적은 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허가 난 것이 금년에 허가 난 것하고 합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가 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이 고층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비주거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우리 양화로변에 고층건물이 몇개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은 11%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세대 주택이 3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무고에 의한 민원이탈지 민원이 들어가면은 공사가 중단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과의 민원접수는 순서가 시민봉사실에다가 민원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를 하면은 그게 우리 봉사실을 통해서 거기 통제를 받아서 건축과에 넘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방문을하고 또 피해자를 만나보고 또 건축주를 만나보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집을 짓다보면은 아주 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고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소음에 의해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가면은 공사중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와가지고 공사중지는 위법사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공사를 계속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가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공사중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건축법과 시행령이 전반적으로 내년 6월 1일이 되면은 다 바뀌게 됩니다.
  금년에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가지고 시행령 개정작업이 건설부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건축법 개정내용만으로 볼 때는 건축지도원이 신설이 되고 우리 건축과 기구가 약간 변동이 되어가지고 민원 또는 허가, 준공 이렇게 하는 부서, 그 다음에 부수적인 주차장이랄지 위법건축물 담당하는 부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더 보강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년보다는 훨씬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 일종의 무고에 의한 민원에 대해서 먼지가 나는 것도 일종의 민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소한 이웃 간의 어떤 건축을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건축물에 의해서 일종의 이웃에게 조그마한 피해를 주는 것도 민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이웃의 동의를 받아와서 이런 사소한 민원에 상관없이 지어도 좋다는 합의서를 미리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먼지나고 통행에 불편하고, 통행불편 같은 것은 도로점용료로 내고 또 여러가지 법적인 규제를 받아가면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웃에서 민원을 넣는다면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누가 집을 마음대로 지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특히나 층으로 허가를 냈다가 주변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4층으로 마무리 짓는 걸로 중재를 해서 그렇게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허가라든지 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행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훈  무고에 의한 민원을 예를 들면은 먼지가 날린다든지 통행에 불편한 그런 민원은 사실상 들어오면은 접수가 됐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건축주나 시공자나 감리자에게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웃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든지 그런 선에서 대충 해결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허가전에 동의를 이웃간에 받으라는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시골에 어느 동네랄지 아니면은 마포에서도 좀 오래 사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쉽사리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2,3년밖에 이사온 지 안되었다. 그 와중에 또 바뀌었다. 그리고 이웃 간에 인사도 안하고 지낸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집을 짓는다면은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우리가 법적을, 제가 법을 따져서 안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 동의를 받는다는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전병만 위원  최근에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 민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37%정도가 늘어났는데 건수는 적으면서 민원이 많이 는다는 것은 결국 고층화되면서 일조권이라든지 개인사생활침해,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제가 볼적에는 그래도 관에서 어떤 기준이 분명해서 그 조금 문제가 있는, 먼지가 난다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금만 견디면 될 수 있는 미원에 대해서도 과감히 민원을 배척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은 건수의 민원이 발생 안하게 해야지 마구잡이로 시끄럽고 다수의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건축을 계속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건축주는 결국은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말이예요.
  한 건이 그런 예가 생기면은 동네 전체에 그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아무렇지도 않은데도 시비를 걸어서 중단을시키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저는 그래서 건축을 짓는 사람도 민원인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민원인인데 그 기준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인들의 입장에 서서 조금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설계사무소별 여러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서와 비연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서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것을 연서라 하고, 비연서는 아마 제가 볼적에는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비연서는 자체감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감리자 별도라든지 자체감리라든지 이게 말이지요.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감리자의 횡포가 심합니다.
  자체감리의 경우, 아니면은 별로 감리자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한 얘기로(손가락을 동그랗게 만들어 보이며) 이거 안 주면은 안 됩니다.
  준공 안 나와요.
  그러니 이게 옛날에 감리자 별도로 하고 감리자에게 권한을 이양시킨 것은 여러가지 부조리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결과가 되는 거에요.
  이런, 지난번에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말에 감리제도가 강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지마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려면은 조그만한 부분이든지 큰 부분이든지 문제발생, 부정의 요인, 이런 것부터 없애야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의 준법정신이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회가 밝아지는 것이지 전부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청소부서부터 하여튼 이 사회가 전부 썩었어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또 가능하면 그런 것을 감수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관계에 얽혀서 빨리 하고, 또 이익도 좀 가는 방향이니까 적당히 해결하고 그런 심리가 만연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 때는 감리자도 문제가 많다. 감리자가 돈 안 주면 말이예요. 제대로 해 놨는데도 이유를 달아요. 그러면 일반 건축주라든지 민원인들은 그게 불법인지 정당행위인지 모르고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되는 방법이 뭐 있느냐, 결국은 부정으로 유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절대 배격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과장님이 젊고 우리 건축과가 계장님 이상이나 다른 직원이 깨끗하게 운영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앞으로 더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훈  제가 조금 덧붙여 말씀들도 될까요?
  연서는 연자가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미에서 연자가 되는데요.
  설계자가 틀리고, 감리자가 틀립니다.
  건축사는 다 같은 건축사인데 설계자가 따로 있고 감리자는 우리 감리단에 의해서 순번대로 돌아갑니다.
  비연서는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자가 다시 감리를 해서 준공을 받아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비연서는 제가 보기에는 금방 전병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못된 점이 많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연서는 준공검사를 할 때 우리 건축과 동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준공가함이라고 복명을 해야만이 준공이 되고 잘 아시겠지마는 연서는 허가서부터 준공까지 우리 동담당 직원이 나가지 않고 단지 건축사가 감사해 오는 것을 서류검토만 해서서류에 하자만 없으면은 우리가 허가 또는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면 연서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연서는 일단은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동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비연서처리만도 손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또 건축과 동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입장에서도 집을 한 평이라도 많이 지을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건축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업자도 주거용같은 경우는 200평이 안 되면은 지영을 할 수 있어요.
  다 직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식 건축업자가 아닌 일반집장사 같은 목수 비슷한 사람이 집을 짓기 때문에 정확히 지을 수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병만 위원  알겠습니다.
  감리는 한 건 맡으면은 감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감리비는 평당 25,000원 정도입니다.
  감리비도 면적의 크기와 적기,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하로 15,000원부터 25,000원까지입니다.
전병만 위원  평당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평당입니다.
전병만 위원  그러면은 평방미터당, 약 4,500원 꼴이네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서, 그러니까 주거용이 올해 (계산기로 계산)
  우리 마포구의 감리자가 약 2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연서 건수가 약1,103건, 약 한 1년에 40건수 정도가 한사람한테 감리가 돌아가는 걸로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감리자 수입도 1년에 1인당 약 5,300만원정도 나오네요.
○건축과장 유훈  그 정도 될겁니다.
전병만 위원  약 40건이니까 우리가 올해 건축허가가 주거용이 335,000평방미터니까 15,000원을 잡아도, 최하로 잡아도 그 정도된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감리들 교육을 통해서, 핑계를 이번 우리 감사때 지적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앞으로 상당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주민들한테 직접 부딪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따진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는 지나치고 말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지금 얘기한대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하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어떤 현장에 어떤 감리가 나간다 그런 얘기네요. 건축과에서 건축담당기사가 있는거 아니예요. 부분적으로.
○건축과장 유훈  예, 동별로      
○분과위원장 김종열  글쎄, 그 양반들이 나가봤을 때 아주 좋지 않은 게 있을 거라구요 틀림없이.
  감리는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여하간 여기서 건축과 직원들이 딱 냉정하게 볼 때 틀린 게 많을 거라구 내가 볼 때는.
○건축과장 유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감리 현장은 나가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안 나가고 감리하는 현장은 동담당이 현장을 허가때나 준공때나 현장복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질적으로 민원이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 그럴때는 과장도 나가 보라고 그러고 계장도 나가 보라고 그러니까 나가보고 그렇습니다.
(14시 15분 기록중지)


(14시 21분 기록개시)

○분과위원장 김종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니뭐니 해도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관한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그건 자기의 목숨이 걸려 있는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긴데 여기 보면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조정위원회에서 해결을 했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회의록 같은 게 작성이 되겠지요 물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예, 작성이 됩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그걸 말이지요.
  그것을 아무 거라도 좋으니까 한 건만 복사를 해다가 내일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이 내용을 알아야 뭐 조정위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지를 알아야 하니까      
전병만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미해결된 건수가 84건이 있는데요.
  이 미해결된 것이 왜 해결이 안 되었는지 어떤 부류로 해서 해결이 안 되었는가 그것을 몇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결국 중복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금년 한 해동안에 생긴 게 1,008년인데 그 중에 924건이 해결되었고, 84건이 미결로 남아 있는데요. 이 건수가 예를 들어서 1월말에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9월, 10월, 11월 이쯤에 생긴 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한덕현의원  여기 민원사항에서 사생활피해라는게 있고, 뭐 일조권 소정거리 문제가 있는데 일조권 소정거리의 문제는 건축법규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인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기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집은 1층인데 앞의 집이 5층을 지었다든지 거기에 따른 재신피해라든지 이런 진정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주며 도로가 좁아졌다든지 뭐 구체적으로 그걸 좀 사생활피해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종류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주는가  
○건축과장 유훈  사생활피해가 금년에 269건으로 되어있는데요. 이중에 90% 이상이 창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개구부, 결국은 이웃집에서 자기집 앞마당 또는 거실쪽으로 창문을 내가지고 그 쪽에서 자기집이 보인다는 얘깁니다.
  문자 그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게 90%이상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축법, 민법 2개 법령 똑같이 대지경계선에서 2m이내에 다른 사람의 집의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해야 한다 하는 강제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m이내면은 그냥 해주는데 머 3m, 4m, 어떤 것은 7, 8m, 도로변에 있는 것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고 건축주한테는 부탁해가지고 서로 막아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 있고 그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경우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대로 지나가고 그렇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러면 2m라는 거는 대지경계선에서 2m입니까? 건축과 건축의  
○건축과장 유훈  대지경계선에서 자기 집 쪽으로 개구부가 2m 이내에 있으면은 차면시설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강제규정이고 2.1m만 돼도 안되어 있어요.
한현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m가 넘은 지역이라도 그 건물이 높았을 적에는 밑에 단층은 다 내려다 보이는데 그런 민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축과장 유훈  그게 가장 골치아픈 민원인데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봐도 4m, 5m 정도 돼서 위에서 내려다볼 때 다 들여다 보여요.
  그렇지만 명백한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건축주한테 저희가 매달리고 사정하고 찾아가고 부탁하고 막아주자, 막아주자 해서 막아주면은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시달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한현덕위원  그럼 그런 민원이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말을 안들으면 계속 민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그렇더라도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까요 자기도 여기저기가서 물어보고 다녀보면 이게 구정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정말 피해가 이렇게 보이고 침해가 된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대부분이 차면시설을 해주더라구요.
한현덕위원  예를 들어서 먼저 있던 집의 창문이 거기로 나 있는데 후자가 지었는데 2m가 넘더라도 안 된다. 2m 이외에 건물이 맞창이 났다, 이 먼저 지은 사람은 창이 마주나서 진정이 들어온다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나중 지은 삶이 2m를 준해서 나중 주인한테 차단을 해서 막는 겁니까? 아니며는 이럴때 어떤 기분에 의해서  
○건축과장 유훈  명백한 규정은 없는데요, 결국은 뒤에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막아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병만위운  전병만위원입니다. 91년도 허가건수가 약 1,625건, 그래서 우리 건축과직원이 17명, 과장님까지 포함해서 17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인당 부담해야 되는 업무처리가 약 100건 정도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이 일인당 100건이면은 정말 감독하기라든지 여러가지 물리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랄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예, 지금 우리 건축과에 건축직이 17명이 아닙니다. 이중에는 사무직도 있고 기계직, 토목직, 전기직 해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직 중에서도 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 그다음에 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건축허가준공을 처리하는 직원은 8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 직원이 한 200건 정도 처리하는 결과가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인원인데요. 이게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원이 마포구청 건축과만 부족한 게 아니고 22개구청 전체적으로 다 부족합니다.
  부동산붐이 89년 후반기부터 불어가지고 90년, 91년 하반기 와서 약간 주춤한데 결국은 똑같이 모든 구청이 늘어나가지고 우리만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본청 건축지도과에서 구청 주책과의 인원을 확충해야 되겠다. 시정담당관이랄지 그다음에 건설부랄지 내무부랄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아마 내년에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아까 감리제도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다 요청할 수는 없고 감리자 중에서 김추환 설계사무소에서 한 건에서 단독은 제외하고 다세대 내지는 다가구 해서 감리자가 한 감리에 대한 것 5건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익건축사무소에서 한 건에서 5건, 두산에서 한 것도 5건, 그렇게만 좀 최근에 준공검사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준공 건물은 어떤 형태로 해서 미준공이 되고 아니면, 악성이 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지금 김추환 건축사무소 5건, 세익5건, 두산5건 했는데 그러면 13권인데요, 13권 가져오려면 그거  
김문태위원  그럼 제가 가서 볼께요.
○건축과장 유훈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장기미준공이 생긴 이유는 건축주가 위법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건축주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해당 감리 건축사에 대해서 행정조치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건축지도과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태료부과도 일제 점검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건축주가 잘못했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지 못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행정조치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도 시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방법과 아니면은 그걸 구제하는 방법 뭐 어떤 이런 게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유훈  이거 구제하는 방법은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또 이거는 구제를 해줘서도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위법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구제를 받더라 하고 위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과태료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사실 이것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한 어떤 인허가랄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업소랄지 또 신고를 받아야 할 세탁소 이런 거는 못하지요.
  그 다음에 실질과세를 하게 됩니다.
  세무1과에서 세금을 다 받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 따라서 재산으로서 가치도 못 받고 또 어디 은행가서 저당을 잡힐 수도 없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응당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내년에는 더 부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성냥갑만큼 위법한 사람도 위반이고 이거만큼 위반한 사람도 위법한 사람인데 이거는 구제받을 수 있고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법대로 하면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훈  장기 미준공으로 남으려면, 허가 착공해가지고 2년 지나도록 준공을 못 받으면은 그 사안을봐가지고 용어상, 편의상 그렇게 붙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김문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그만한 위반 있잖아요? 이거는 과태료 물고 적법한 행정편익 못 받고 또 융자도 못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그만 한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고칩니다.
  상당히 많은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은 여기 위법건축법 과태료부과에 보니까 65건에 3억3,000정도 되네요.
  그런데 징수한 20건에서 1억600만원, 그 다음에 압류가 7,800원, 그다음에 미수가 1억4,500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징수한 것, 또 아니면 압류는 어떤 재산적인 압류를 한 내용인가, 또 그 다음에 미수는 왜 미수가 됐는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유훈  여기에 지금 과태료부과징수현황 나와 있는 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하고, 기존의 건물에 용도변경을 했거나 해서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를 내렸는데 시정을 안 한다, 그래서 부과된 겁니다.
  그리고 장기미준공 건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근에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거기 때문에요.
김문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 장기미준공에 대한 부과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훈  금년에는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아마 냈을 겁니다.
김문태위원  작년에 또 있었고?
○건축2계장 박태수  작년에도 부과가 안됐어요.
김문태위원  금년에 신설돼서 그럼 처음 첫부과가 됐어요?
○건축2계장 박태수  장기미춘공은 금년도에  
김문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부과된 현황이랄까 그런 건 있겠네요.
○건축과장 유훈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최근에 나와 가지고요
  여기에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김문태위원  그럼 계략적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문서를 발송하고 했으니까 머리 속에 남아있는 수치는 대충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약 한 70몇건에 2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기준으로는  
○건축2계장 박태수  부과기준은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은 수치만 대입하면 되거든요. 그 지역지구라든가   (청취불능)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73건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다 위법한 건축물로 봐야 되겠네요.
○건축2계장 박태수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김종열  예, 전병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영선업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위생배관 교체공사에 설계액이 아니고 총 공사액이지요?
○건축과장 유훈  설계금액이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전병만위원  아까 기술적인 지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지금배관이 설계에 뭘로 하게 되어있습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배관이 위생이면 주철관이고 보통 백파이프라고 합니다.
○건축과장 유훈  이게 위생공사가요, 사실 우리 건축직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있어요. 기계직한테 맡기다시피 하니까 우리가 파악이 잘 안됩니다.
전병만위원  예, 기술적인 지도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반배관을 구로파이프로 하더라구요. 그거는 아주 옛날공법이지요. 최근에는 관공서에 동파이프 내지는 스텐파이프, 최소한 백파이프 정도는 시공을 해야 되는데 구로파이프로 하고 거기에 바깥에 녹막이 칠도 안하고 바로 그냥 싸버리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단속을 누가 하는지 모르지마는, 약 3억4,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 구로파이프로 할때는 5년 내에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부에 녹도 슬고 외부에 녹도 슬고 도저히 시공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될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그 공사하는 사람보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데 설계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설계를 하나 좀 갖다 주셨으면.
  설계를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면 잘못하게 되는 거고, 최근에 영선업무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회가 지은 지가 1년도 안되었어요. 안되었는데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라든지 비가 샌다든지 문제점이 많고 특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엘리베이터가 사용불가로 되어 있어요.
  두번째는 에어콘이 지하에 소음이 심해서 틀면은 온 관청이 시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다, 그거는 설계상 내가 볼 때는 옥상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설계에 미스다, 우리가 일반 국민세금으로 짓는 건물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영선업무가 돼서 되겠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유훈  위생배관교체공사 그 단면하고 등등 가능하면은 우리 기계직까지 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한현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도시정비계도 같이 결부된 얘깁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 옛날서부터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50%에 해당하는 건축법에 적용을 해서 집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50평의 대지에 지을 것 같으면은 50% 허가받아서 25평을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어서 허가를 냈는데 땅이 25평이 남다보니까 이 분들이 여기다 장독대를 한다든가 조금 늘려서 방을 하나 지었다든가 늘려지은 집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이 집들이 지금 81년 이전에 지은거는 조금 양성화 돼야 된다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언제부터 지은 것을 양성화 해 주며, 또 한가지는 그렇게 된 집이 다시 2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자가 돼서 증축이 안 되는 사항이 나와요.
  먼저 25평에 지은 집에서 무허가로 항축에 걸렸다든지 이런 규제에 걸려서 집을 못 짓는 사항이예요.
  그러한 이것을 허가를 받으려면 현재 60%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은25평을 허가를 받은 사람이 3평을 위반했더라도 60%는 해당하지 않다. 50평의 60%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허가상 25평이고, 지금 3평을 항축에 걸려서 무허가로 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거를 허가를 내려면 그대로 지어도 되는데 구태여 건축법에서는 일단 철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3평이나, 60%에 해당하는 거에 증축을 해서 2층을 올려야 된다 이러한 건축과의 답변인데 이런게 조금 애매하다. 개인으로서는 이 3평을 갖다가 구태여 헐어서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양성화시켜 줘서 그것과 같이 2층을 짓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일단 무허가 건물증축에 대한 양성화랄지, 구제해주는 그거는 일단 제가 기피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을 관리를 하고요.
  두번째 질문, 건평을 50%로 몇년전에 지어가지고 3평정도를 더 지어가지고 건폐율이 정확히 따지면 57%거 됩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맞지 않느냐, 그런데 59%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전 무허가건물을 철거해라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항축에 나오면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축2계장 박태수  기준에 무허가건물이 있어도 현행법에 맞으면은 무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의뢰하고 구제를 해줍니다.
  고발을 하는 거지요.
한현덕위원  벌금형입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고발입니다.
한현덕위원  그래갖고 그러면 다시 양성화하시는 걸로 하는 겁니까? 증축으로 됩니까?
○건축2계장 박태수  증축입니다   (청취불능)  
  고발은 경찰서에 고발을 하지요.
  그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난다고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구속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검사가 대부분 약식기소를 해서 대부분 벌금으로 끝나니까는 통상 벌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형은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지요.
한현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고발로서 끝난다 이런 것보다도 고발로서 끝나는데 그 사람이 어차피 헐고 다시 지어도 될 건데 고발을 해서 그걸 물고 누가 또 다시 지으려고 하느냐 그거지요. 그런 고발이 안 되면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고발을 해서 이걸 얼마를 물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형사고발이라는 것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현행법에 60%에 초과됐다든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형사고발을해갖고 벌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고발당하려고 그러고 또 고발조치를 해서 주민을 피해를 보게 해갖고 다시 짓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건축2계장 박태수  가령 3평이 더 있는 것을 2평을 더 짓는다. 아니면, 3평을 남겨놓고 2평을 더 지을 수 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3평에다 두 평 더 늘려서 방 하나 더 만든다면 그건 위법입니다.
한현덕위원  (웃음)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훈  한위원님 말씀대로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른 봐가지고 건폐율만 따지는데요. 일조권, 이격거리, 그다음에 건축면적산입, 이것저것 따지면은 안 맞습니다. 맞는게 없습니다. 맞는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되지마는
한현덕위원  항축 뭐 내일 주택과하고 뭐 보면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건축과장 유훈  그런데 인제 현행법에 맞는 게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한현덕위원  아, 그건 모르지요.
○건축과장 유훈  이건 현행법에 맞는 걸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분과위원장 김종열  예, 전병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가건물을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과의 자재창고라든지, 우리 망원동에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공사, 그거 적법하게 허가를 내서 짓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훈  이 건축허가는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소형규모는 담당자한테 위임한 거고 조금 큰 거는 과장한테 준거고 더 큰거는 국장한테 위임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전부다 구청장까지 방침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렇게되면은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이말입니까?
○건축과장 유훈  그렇더라도 그건 현행법에 맞게 밑에서 방침을 올릴 때 맞춰서 올립니다.
전병만위원  그런 부분이 바로 무허가 건물 발생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아무데나 필요하면 집을 지어가지고 쓰다가 필요없으면 뜯어 버리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잖아요? 공터에 창고라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지으려면 여러가지 경비도 많이 들고, 간단하게 얼마 사용하다가 그만두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말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물론 무허가 발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도시개발을 균형있게 하고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82년도라든가 지금까지 두 번정도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켜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 지어놓고 버티면은 어느 시기가 되면은 적법하게 양성화할 적에는 또 기회를 봐서 양성화 받으면 된다는 기대심리가 주민들에게 있기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물론 통치권 차원에서 양성화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잘못 된 정책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무허가 발생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려면 일관되게 즉, 몇십년이든지 계속 억제를 시켜서 발생을 하지 못하게 해야지 이거 적당하게 어떤 통치권자가 하고 싶으면 해주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주민들이 계속 헷갈리는 상태에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구청도 제가 볼 적에는 노인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우리 복지에 관련된 건물을 건의를 해보면은 건축법에 위배돼서 못한다. 하는 얘기를 몇번 들었어요.
  그런 거는 안 되고 구청에서 하는 건 구청장이 하게 한다면은 되고, 그것도 모순이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유훈  어떤 자재창고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나, 노인정, 탁아원, 그런 거는 다 적법하니까 지어지는 거고 자재창고가 무허가 비슷하게 난립하지 않느냐
전병만위원  아니, 난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고, 그런 면에서 주미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주민들 생각에 불합리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런 얘깁니다.
○건축과장 유훈  우리 구에서 탁아사업이라든지 노인정이랄지 기타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공공용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짓는 창고는 공공용이 아니냐 가설건축물도 보면은 우리가 공공용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에게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이라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명규위원  저도 한마디 물어 볼까요? 윤명규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증축할 때는 준공을 구청에서 하지요?
  그리고 또 50㎡ 이내는 건축신골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평면도만 필요한 경우 같으면 우리가 쉽게 그려서 할 수가 있는데 2층이나 3층을 증축했을 경우는 그게 단순히 신고내용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말은 신고로 쉽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고할 때는 구조개선을 다 해야 되니까 기술적인 학식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완화된 것 같아서 좋은데 신청 시에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따르니까 결과적으로 말은 신고지만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구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상당히 비싸게 받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신고상 정식 설계사무소에서 그려야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처리가 구청에서 그려주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간단히 간소화시킬 수 없는가, 신청하는 사람이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 좀 물어 보십시다.
○건축2계장 박태수  지금 50㎡미만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 거는 조그마한 건물입니다.
  집을 짓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 약 6평미만은 동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도면을 그리는 것은 본인이 그냥 그려오면 됩니다.
  설계사무소가 그려주는 것처럼 안 해도 확인할 수 있다면은 허가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지 구조개선이 요구되는 건 3층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거기엣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3층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조 안전이라든지 검토가 되어야 될 거고 거기에는 말씀하신대로  
○건축과장 유훈  조그마한 집인데 구조개선까지 해라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단 3층이 되면은 안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비싸거든.
   (장내 웃음)
전병만위원  윤위원! 그거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신고를 한다면 민원인 편의를 주는 거지, 민원인을 위해서도 3층이상은 구조개선을 해서 정확하게 집을 지어야 안전하지 만약에 밑은 약한데 욕심껏 지어서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해.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3층이상일 경우에만 보통 사람은 그리기가 힘들고 설계사무소  
○건축2계장 박태수  구조개선만 되면은 3층이상도 보통사람이 그려도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래서 내가 해놓고 보니까 돈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장내 웃음)
  다른 사람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건축사들이 받는 돈이 내가 볼 때는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한 건당 100만원이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 교육하실 때 그런 점은 가능하면은 우리 건축계장 말씀대로 구조개선 증명만 붙이면 되는 것인데 당신들이 돈 많이 받을 필요없이 좀 약식화해서 돈을 덜 들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라, 그래야 건축과에서 일하기가 편하겠다 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문태위원  아까 질문하다 나가질 못했는데 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그야말로 압류까지 따지면은 약 2억3,000만원이 징수가 안 된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부과액수 3억3,000에서 2억2,000이 징수가 안 되었다면 문제가 있어요.
  과태료를 너무 부당하게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지도 모른다구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징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부당하게 했다 하면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가 들어와 잇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유훈  우리가 과태료를 일단 부과를 하면은 주민입장에서 볼때 이게 부당하다. 그럴 때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서가건축과에 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신청서를 접수를 시키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한 거에 대해서 불복이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은 법원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송을 하면은 이건 일단 넘어가면 민원이 이기건 지건, 지게 되면은 법원에서 받아가고 이기면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손에서 떠납니다.
  그 돈이 1억1,255만5,000원인데요. 한 3,000몇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구요. 압류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독촉을 해도 안 내고, 압류예고까지 했는데 안내고 그래서 압류까지 했는데 이 돈은 결국은 이 사람이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은 또 저당을 잡혀서 돈을 빌리거나 각종 법적 절차를 하려면은 굉장히 손해가 옵니다. 압류해제를 하려면 이 돈을 내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최대한으로 근무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유훈  예,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다음에 영선에 관계되는 거지요? 노인정이나, 이런 건물들은 건축과에서 기술적인 감리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우리 신수동에 수국 노인정 아시지요?
  그 경우에 영풍건설인가에서 했지요?
  그런데 준공된 지, 봄엔가 준공이 됐는데 가을에 비오니까 사방에 물이 새고 난리예요.
  그러면 도대체 지도, 감독, 감사하는 사람은 뭐하는 건지 그 업자들한테 그냥 술값 받고서 술먹고 쉰건지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네들한테 하자보수 보증금인가 받아놓고 있지요?
  보수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업무처리를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유를.
○건축2계장 박태수  신수동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자 있는 건 한 회사가 부조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거 어떻게 부실기업한테 해가지고
  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건 있잖아요.
  그것가지고 일단은 조치가 안 될까?
○건축2계장 박태수  그러니까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이거 시간도 없고 하여튼 전병만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저는 우리 건축과장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망원동 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는 한강변에 위치한 관계로 지대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다 보면은 지하실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배수로가 지하가 낮음으로 해서 배수로로 빠지지 않아서 여름에 물이 고이면은 역류를 해서 지하가 잠긴다. 또 얼마 전에는 지하가 주거용으로 인정됨으로써 강제펌프하는 방법으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잦음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
  그래서 우리 마포는 주택건설에 어떤 특례조항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적어도 자연배수할 수 있는 선에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지하이용을 주차장으로 강제로 규정을 한다든지 그 내용을 정확히 해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하게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느낍니다.
  그런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마포에 저지대에 있는 건축을 할 때는 자연배수를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훈  지하실 규정이 건축법에 보면은 강제규정이 85㎡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적에는 지하실을 만들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 개정작업에서 거론이 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실은 원래 전시에 대피소로 쓰기 위해서 강제규정으로 생겼는데 지금 지하실이 없어서 대피 못할 만큼 지하실이 부족하지도 않고 지하실로 대피한다고 해서 현대전에서 재해를 피할 수 잇는 것도 아니고 이 규정을 없애버리자 그런 식으로 방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지대건축, 이거는 본청에서도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검토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저도 이번 관계 때문에 사실 감리들이 나와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대충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마포에서는 침수지역이 망원동이나 강변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실관계가 법규상 지하실이 1m30이지요? 지하 저    들어가는   .
○건축과장 유훈  아니지요.
  층고의 1/2이상입니다.
김문태위원 층고의 1/2?
  그러면은    그런데 아마 통상 260을 잡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데요.
  그래가지고 한 1m30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망원동이나 이런 저지대는 그야말로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자들도 마찬가지에요.
  누가 껌껌한 데 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집짓는 사람도 이걸 조금 올려지어야 집도 조금 낫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들어가서 편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올려짓는다 하는 얘깁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에요.
  그래가지고 편의상 그런 저지대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 주고 감안을 해서 한다든가 업무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게 바람직하고 그야말로 무조건 내려가야 한다하는 식으로 규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융통성을 줘서 할 수 있으면, 그건 난 오히려 참 좋게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훈  지하실 설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지면은 필요에 따라 지하실설치를 많이 안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실이 실제적으로 지하실을 넣지 않고 일조권, 이격거리, 이런 걸 따져서 최고높이까지 만들고 지하실도 만들고 그래서 지하실을 더 높인다 그러면은 법에 위반이 되니까 그런 안 되겠고요  
김문태위원  여기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위법 건물이 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면적에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베란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위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이 동과 동사이의 간격을 원래 허가조건에 규격대로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짓다 보니까, 의도적이지, 약간 좀 당겨서 짓고, 그 다음에 옥탑같은 경우에 흔히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뭐 여기서도 몰지 않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유훈  지하실 문제도 그렇고 인등거리 간격도 렇고,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금 시공오차라는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주거용 조그만 건물을 건설업자가 짓는 것도 아니고 직영해가지고 목수를 붙이고 이렇게 미장하는 사람 붙이고 해서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역 먹줄 튕겨가지고 집을 짓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짓겠는가, 이것도 시공오차가 인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이 개정되면은. 예를 들어서 3%면 3%, 5%면 5%, 10cm, 20cm가 지금 빗나가도 위법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에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우리가 법을 따져서 단속을 하고 그야말로 벌금을 물리고 하는 그게 주보다는 가능하면 런 정도는 유연하게 업무에 융통성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걸 꼭 미끼로 해서 어떤 금품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은 그야말로 배제를 해야 되겠다 그거지요.
  우리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관내는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건축과장 유훈  고맙습니다.
○분과위원장 김종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축과 소관 질의응답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이 두 과를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택과를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의 도시정비국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종열   전병만   김문태
  윤명규   한현덕   윤정용
  채운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비국
  도시정비국장김윤곤
  건축과장류훈
  건축1계장양명수
  건축2계장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