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1년 12월 12일(목)
장 소 : 도시건설분과위원회(제5반)감사실

(10시 감사개시)

○불과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용호위원  손용호위원입니다.
감사질의 요지
1. 91년도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는 각종 24개동의 노점 불법점용물의 실태 주간 야간 포장마차(주점) 사항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 협조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상세히 밝히고 앞으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2. 91년도 건설국내 각과별의 제반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된 일 그리고 집행에 있어 제반감사 더러 시 구청 자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히고 서류제출시는 년도 월별 제목과 사유만을 본건설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줄 것을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3. 현재 건설국내 4과장과 계장의 인력과 운영 및 소관경력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하여 국장은 4과장을 밝히고 과장은 각 계장의 활동처리에 대한 자세한 서류기록에 의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오전에는 서류를 각 저걸로 의거해서 오후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답변은 오후에 듣는걸로 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 공사비 및 학술용역비에 대하여 161P에 있습니다. 공원녹지예산 10억중 공원녹지 공사비 및 학술용역비에 1억1,600만원 녹지시설공사에 5억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어린이놀이터외 정비공사의 실제소요경비는 얼마이며 아현어린이놀이터의 7개소는 어디어디인가. 그리고 놀이터에 탁자나 의자등은 신규설치인가 보수하는 것인가. 그리고 동 공사의 학술영역비는 얼마로 계산했으며 이 학술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하여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답변…
손용호위원  위원장님
○분과위원장 손동휘  손용호 위원
손용호위원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좀 불충분한 모양인데 그 취지요지를 잘 알아가지고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오후에 답변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좋습니다. 딴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168P 건설관리 기술자문단 운영비 세액관리비나 다름없는 건설관리예산중 기술자문단운영위원 16명에게 192만원이 지급되도록 돼 있는데 이 기술자문단의 운영효과와 자문단위원 16명의 인적사항, 명단, 운영비지출, 내력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바로 답변이 안되겠죠 됩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리기술자문단운영비 1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단운영은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기술자문단의 운영을 도시기관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서 필요시에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기술자문단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자문단은 16명으로서 가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토목이 1명 건축이 2명, 하수가 2명 조경이 1명 구조가 2명 도로가 2명 수문이 1명 교통이 1명 시공 및 건설안전이 2명 설비가 2명 계 16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명단은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36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91년도에 각 달에 한번씩 회기를 하는걸로서 저희들이 했으나 시행해 보니까 각달에 한번씩은 너무나 많아서 금년도에는 분기에 한번씩 4회를 일일 기술자문단 3만원씩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4회에 192만원을 금년도에 책정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잘 알았습니다. 토목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0P 도로관리 7억예산 동예산 5억4,600예산중 전기전주 이설비 7,500만원 체신전주이설비 5,000만원 사고주 보수비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은 마포지역 예산에서 쓸 것이 아니라 국영기업체인 한전과 전기통신공사예산에서 쓰도록 해야 되지 않을지 만약 지역예산에서 쓴다면 사업집행후 한전이나 전기통신공사에 대체이후 지불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170P 도로관리시설비 5억4천667만4천원에 대한 예산을 지장전주이설과 사고주보수 한전주 이설사항을 지방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한전이나 체신예산에서 사용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대한 질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 예산은 5억4천667만원에 대한 편성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 도로시설물현황 육교가 11개가 있으며 교량이 12개 입체교차로가 3개소고가차도 4개소 지하보차도 1개소 강변로휀스가 2,900m 가드레일이 400m이며 지장전주는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한전주 5주와 체신전주 10주를 이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과 사고주라는 것을 저희 가로등 총 2,600주중 10%에 해당하는 26주를 사고주로 편성하여 이는 사고주는 원인자로 하여금 보수토록 되었으나 원인자를 찾지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 구청에서 이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중에는 자연적으로 포장이 파헤쳐지는 아스팔트 포장의 소파보수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4,600만원은 그 내력이 되겠습니다. 사고주에 대한 보수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차주사고등으로 파손되었음에도 벌구하고 원인자를 찾지 못하여 저희가 행위자를 확인하지 못할때에 저희 구청에서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는 보수비로서 15등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예산으로서 한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전주 이전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전주는 건설부와 서울시와 한전간에 198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장 한전주 이전에 따른 비용부담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해서 그때 협의된 내용으로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로 및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가 공고된 이후 설치된 지장전주는 전부 한전에서 지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은 전주가 설치된 후에 도로구성 또는 도로예정지로 고시된 지역과 도로 및 도로예정지등이 아닌 지역에 일반 사유지나 이러한 곳에 설치된 전주를 이전하는 경우와 85년1월1일 협정이전에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에 돌출된 이러한 전주는 서울시가 반을 부담하고 한전이 반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금 협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반액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신전주는 1983년 12월23일로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액 부담하는 사항은 도로 및 도로예정지등에 설치되는 그러한 통신설비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00% 이것은 공사비를 들여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체신주 설치후 도로구역 또는 도로예정지등이 고시돼 있거나 공고된 경우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도로 및 도로예정지등이 아닌 지역에 설치된 체신전주를 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이전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놓은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위원장님
○분과위원장 김동휘  네 손용호위원 질의하세요.
손용호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청취해 들어도 알리도 없고 하니까 지금 발표된 것을 사본으로서 우리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구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석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보안등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업자선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업자명단을 서류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리고 그 보안등 관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구우석위원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공사는 신설과 수리로 구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신설은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수는 각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에서 자재를 각 동에 배분해서 각 동에서 전기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총보안등은 1만30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은등이 1,123개 나트륨등이 9,180등이 되겠습니다. 이 보안등 수리는 지금 각 동별로 돼있으나 각 동에서 물량이 적고 하기 때문에 전기업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2개동 내지 3개동에 1개 전기업자들이 합니다.
  각 보안등 수리업자 그 현황은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신설공사는 저희들이 전기에 대한 설계를 하여서 저희 재무과에 공사업자 선정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붙이고 입찰공고에 응하는 전기업자가 자기 예가를 설정해서 그 예가가 합당한 전기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된 업자를 데리고 저희들이 신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하십니까?
구우석위원  제가 한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안등 개당 수수료는 어떻게 누가 책정하며 누가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이 2개동 내지 3개동 하니까 업자들이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기피하는 사항이 많아가지고 보안등수리가 잘 안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잘되면 일주일 내지 10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달이상 걸려도 와서 수리를 안해주니까 불평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적으면 여기에 대한 경비를 충당시키더라도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수리를 해부면 좋겠다 하는 저의 뜻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와 가격정보로서 조달수수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수수료에 맞게끔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업자로 얘기해서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을 올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이 통용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이 수수료를 올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격정보와 물가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달 그달 그해의 정보의 물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구우석위원  그래서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면 예를들면 2개동 3개동하면 숫자가 모양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어느동에 보안등이 2개고장이 났다해서 그거 갈 수 없으니까 숫자가 많으면 예를들어서 오늘 보안등 수리할게 2개인데 딴데는 오늘 할게 10개 같으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래 묶으지말고 타당성있게 그 양반들이 예를들어서 하루 2개 수리할 것을 10개 수리하도록 이렇게 좀 동을 미뤄놨으면 업자들이 단가가 맞으니까 빨리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원래는 각 동별로 전기업자를 일개 업자로 선정을 하도록 원래는 지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 각동에다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 내지 2개 3개 이렇게 물량이 적기 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해서 이것을 2∼3개동에 한 개 업자로 지금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구우석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구이석위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질의해주세요.
이천규위원  공덕1동 이천규위원입니다. 토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굴착허가를 해주는 것은 토목과에서 하가를 해주는 것 같은데 굴착허가를 마포구에서는 몇건이나 했으며 굴착허가를 해준후 포장은 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그 감독을 해가지고 있으며 굴착허가에 대한 굴착비는 얼마를 예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 김인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허가에 대한 문의한 것에 대해서 마포구에 현재 금년도 굴착건수가 몇건이며 굴착허가후에 공사를 필하고 복구하고 하는 확인이라든가 감독은 누가하고 있으며 현재 굴착비 예치는 얼마정도 돼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마포구 굴착건수는 제가 자세한 것을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체신 한전 건별로 제가 서류로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후에 확인이라든지 그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을 허가를 해주면 굴착에 대한 고지가 나갑니다. 나가면 굴착고지에 대해서 징수를 하면 영수증과 같이 저희한테 다시 굴착허가 신청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 그 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과에서 확인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저희 토목과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우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같이 현장을 감독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굴착된 예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굴착비는 시금고로 들어가서 시금고에서 저희들이 굴착비에 대한 돈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그때 그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건수와 굴착비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이천규위원  보충질문으로서 미터당으로 하는지 얼마 길이에 대해서
○토목과장 김인환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터당 포장상태 A급 B급 C급 그 다음에 굴착 아스팔트냐 시멘트냐 보도블럭이냐에 따라서 굴착복구비가 다 틀립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저희들이 서류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천규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구우석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구우석위원
구우석위원  시우회 아까 공무원 그만둔 사람이 감독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몇 명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 명단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해가 가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마포구 관내의 그린벨트 현황과 불법시설물 단속후 조치사항과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지역내의 불법시설물 단속 및 조치내역 그리고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서 운법행위에 대해서 단속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린벨트가 상암동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암동 657번지에 면적12백평방미터에 토지 형질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고발 및 원장복구가 되었습니다. 상암동868번지에 건축자재 조치사항이 있어서 고발 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암동713번지에 동일한 사항의 건축자재 조치가 있어서 고발했습니다만 종결되었습니다. 상암동59번지에 가설물창고가 있었는데 자진 철거되었고 상암동937번지는 가설창고 및 작업장이 설치되어서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저희가 고발하거나 단속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은 생활근거지로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고발은 가능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을 위해서 3개이상 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관리체계는 간단하게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고 관리체계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암동에 0.41㎢의 그린벨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호수는 152호인데 세대수는 505가구 인구수는 2081명으로서 한 호수에 한 5가구정도가 주거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별 현황은 총 357건중에서 허가가 121주택 무허가 236주택 무허가가 더 많은 실정입니다.
  저희 관리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시원1명 청원경찰1명 계 2명이 감시원으로 있고 관리함에 있어서 말씀드린 감시원 및 천원경찰원은 1일보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구역을 이동순찰제해서 항시 보고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그런 단속체계입니다.
  수시단속으로서 과장 및 해당동 동장이 월 1회이상 순찰을 하고 계장 및 사무장이 주1회이상 순찰, 초소장 및 동건설담당자가 주3회이상, 순찰감시원이 말씀드린 대로 1일 1회이상 이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월1회이상 실시하여 반장이 녹지계장이 되고 반원은 녹지계원과 동 건설담당으로 구성되어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인구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인구위원  네
○분과위원장 김동휘  손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호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을 본위원은 서류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사업이 몇건이나 해결되고 미진행이 몇건인지 진행이 되는 것이 몇건인지 이것좀 설명 서류가 다 없으면 오후에 준비해 주시고 91년도 4월부터 11월30일까지 접수된 건설국 소관의 진정서 일체 및 건별 조치내역 해당되는 각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금년도 건설국소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오후에 서류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드리고 다음 건설소관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장이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건설국 민원서류접수사항은 총 58건으로서 처리건수는 57건 현재 진행중인 건수는 한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건설관리과가 29건에 처리28건 진행중이 1건이 되겠으며 토목과는 14건에 14건 처리되었으며 하수과는 13건 접수에 13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건 접수에 2건 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별로 처리 접수 건수 대비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금년 91년도중 4월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진정은 29건이고 처리 28건 현재 진행되는 것은 1건입니다. 접수된 순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6일자 접수된 민원이 신공덕동에 127-13호 백기태씨로부터 무허가 돌출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장에 출장해서 저희들이 4월9일날 강제 철거하였고 그 강제철거하는 사항을 회시하였습니다.
  4월16일 서교동의 364-9호의 강정옥씨로부터 공공용지상에 설치한 대문이 있으니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어 대문을 철거토록 지시한 사항은 철회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도상에 무단점용해서 강정옥씨가 대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회할 수 없고 철거해야 한다는 회신을 하고 5월27일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강제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날 5월6일에 성산동 141-40호 문송만의 2인으로부터 차도를 폐쇄하였으니 이것을 부활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차도는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로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할 사항임을 통보하였습니다. 5월23일 공덕동 111-34호 강성열씨로부터 자진철거한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5월23일날은 아직 감정이 안됐기 때문에 감정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시를 먼저 해 드렸고 그 이후에 7월20일날에 저희들이 감정결과에 따라서 139만5,000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5월30일날 은평구 수색동 205-119 전찬국씨로부터 하천편입 토지의 적정한 보수를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전찬국씨는 상암동 앞 한강변에 하천을 많이 소유한 대토지주입니다.
  그래서 이왕 문제가 되었던 것이므로 91년 2월13일날 공탁구류를 저희들이 기왕하였는데 보상액이 적다고 해서 다시 진정을 넣고 또 이에따라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6월3일날 서교동 344-1번지의 백영미씨로부터 돌출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6월7일날 저희들이 민원의 간판주한테 요구하여 자진철거하였고 이에대한 회신을 하였습니다.
  6월7일날 신공덕동 133에 사는 방종식씨로부터 무단설치된 돌출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6월12일날 본인이 자진철거하고 그 내용을 회신하였습니다. 6월24일날 염리동 170-4호의 진주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외 310명으로부터 진주아파트 주위환경 정비를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6월2일날 완전정비를 하고 부당이득금을 동성유리에 4만900원 삼우유리에 2만5,830원 부과하고 또 단속원을 고정 배치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7월12일날 아현3동의 617-46 김병화의 49인으로부터 공공용지 주거지입니다. 적치물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단적치물 제거를 촉구하고 행정대집행 계고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현재는 말끔히 치워진 상태에 있습니다.
  7월16일날 아현3동 670-47 유경옥외 49인으로부터 요전에 진정된 것은 무단적치물을 치워달라는 진정이었고 같은 내용입니다. 유경옥외 49인으로부터 똑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어서 같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7월19일날 구로구 구로2동 414-10 구로빌딩에 사는 조항일씨로부터 토지보상여부질의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보상되었다는 내용을 정확히 회시해 드렸습니다. 9월22일날 수색동 16-10 원현숙씨로부터 피해보상요구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사용료지불 민원요구는 이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민원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회시하였습니다. 8월12일날 용강동 149-16 조선혁의 137명으로부터 도로무단점용단속 및 유수지 복개주차장 진입대책을 마련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해당사항인 노상작업행위를 못하도록 시정계고하고 또 이에따른 부당이득금부과 및 정비를 하였으며 진입로에 대하여는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주차장완료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회시하였습니다. 8월13일날 용강동 149-16 조석혁외 137인으로부터 똑같은.
구우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부 날짜가 틀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접수된 날짜예요.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서…
손용호위원  알았어요.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8월16일날 접수된 성산동 350 김영란씨의 진정 토큰매점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토큰판매점만 인정이 되고 신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회시하였습니다. 8월16일날 용강동149-16 조선혁외 137인의 도로부단점용 단속 및 유수지복개주차장진입 대책마련 이것도 8월14일날 같은 내용의 진정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8월16일날 접수된 그건도 같은 내용으로 여러기관에 진정이 된 것이 청와대 시청감사원에 진정이 된 것이 전부 저희 구청 저희과로 이관리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8월21일날 공덕동115-108 이용현씨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입주토록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 공특법 공공용지 특별고용에 따른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라 해당이 되지 않음을 회시하였습니다.
  9월20일자 접수 망원동439-7호 조병찬외 35인이 시유지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현동에 주거 부지상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가함을 회시하였습니다.
  10월9일 망원동397-2호 임선순씨로부터 부당이득금 환불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과 부당이득금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면적을 다시 산출해 보니까 착오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환불해 드렸습니다.
  10월22일 송동구 행당동1-94 김민진씨로부터의 진정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미저촉부분 보상조치요구 이거에 대해서는 동건물은 이미 보상협의가 끝났으며 철거후 수리해서 계속 영업을 하겠다는 전주민의 요청으로 잔여금 이거 확대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확대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5월22일자 망원동415번지 김영심씨로부터 도로상에 건축자재가 적치되었음을 정비 요망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부당하게 차지한 부분에 대한 과다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19만7,590원 그리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시켰습니다.
  8월6일자 성산동254-23 김연애씨로부터 진정 시유지의 무단점용시정요망 무단점유대문에 대해서 자진 철거계도하고 즉시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8월14일자 용강동149-16 조선혁외 138인 도로무단점용 공장 단속과 마포유수지 복개주차장 출입로 대책요망 이것도 전에 나왔던 같은 내용입니다. 도로작업행위를 시정시키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으며 교통진입로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9월4일 서교동365-3 이상호씨로부터 진정입니다. 서교동365-1 철도용지를 불법 사용중이니 조치 요망건에 대해서 한전철도용지로서 현재 서울시에 기부대납된 토지이나 이것이 점유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단점용 사항에 대해서 고발조치하고 현재 그 도로를 토목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중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철거하겠다는 것을 회신하였습니다.
  10월9일자 대흥동328-63 노근수씨로부터 사유지를 도로로 이용하였으니 피해구제 및 화장실 이전조치 요망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장답사한 결과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 아니고 혼자 개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개인과 개인간의 사법적 관계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11월1일자 망원동405-6 박종상으로부터 폐쇄시킨 도로를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망원동405-52호는 지목상도로이며 현재 불특정 다수인에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 이것도 기능이 상실된 도로이기 때문에 사법적인 해결을 해야될 사항임을 회신하였습니다.
  11월1일자 망원동405-48 고종설 도로점유한 담장철거요구 이것도 사법적인 사항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을 회신한 바가 있습니다.
  11월18일 성산2동350 김외자외 42인 노점상 단속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하여 계속 정비하고 자위정비할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정비하고 계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29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공과위원장 김동휘  수고했습니다.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저희과 진정사항은 총 14건으로서 14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4월20일 망원동472-4 이창법의 진정내용은 망원동 472-4 이창범외 진정내용은 망원동 472-4호 앞 도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보수를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는 서부건설사업소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4월22일과 9월13일 두차례에 걸쳐 들어온 진정으로서 마포동312-1강변 한신코아308호 신옥순외 58인의 진정내용입니다. 이는 마포인터체인지에서 마포동312-1외 63필지상 강변 한신코아 측으로 준용진입이 원활하게 마포인터체인지구간가드레일 일부를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마포인터체인지 유선도로와 한신코아앞 직선도로의 합류지점으로 가드레일 일부를 철거시 차량이 급우회전되어 안전사고유발이 되므로서 이것은 철거가 곤란하다는 회시를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3번재 사항으로서 4월26일 현설동31 이주경외 309인의 진정내용입니다. 현석동9-12호에서 현석동145간 도로개발 조속요망건이 되겠습니다. 이미 90년 사업으로 일부 폭15m와 35미터 일부 개설하였으나 잔여구간 계속사업을 요망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연차적 개설예정임을 회시하였으며 91년 추경에 보상비 10억을 반영하였으며 92년 예산에 10억을 반영할 예정을 회시하였습니다.
  4월29일 공덕2동385-46 윤석규의 진정입니다. 공덕동385-46앞 보안등 부점등 보수요망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즉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현석동1-19 박경수 진정 및 신수동380-9 기존건물 일부 철거하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확보 요망한 사항으로서 이는 도시계획시설 미결정된 지역으로서 저희 도로개설이 설치하기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7월24일 공덕동11-158 이상용외 21인 진정입니다. 공덕동11-184는 현재 계단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자력부담으로 계단을 없애고 경사도로로 변경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이상용씨가 그 위에 연립주택을 짓고 그 연립주택에 들어가는 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동번지가 공덕1동사무소부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 통로로 설치하기는 불가하다는 회시를 하였습니다.
  7월31일 성산동199-12호 김동영외 102인외 진정이 되겠습니다. 성산동199번지에서 성원국교간 도로 미개설로 학생통학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연차별 중기재정 계획에 의거 조속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회신과 함께 저희들이 92년 예산에 10억을 지금 현재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8월23일 서대문구 북가좌동373-16호 조재형의 진정입니다. 중동59-2호 지상도시계획도로 조속 보상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연차별 중기계획에 의거 도로개설시 보상하겠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8월30일 도화동 우성아파트 서은석외971명의 진정입니다. 도화동 우성아파트 우회도로의 우회전에 차량과속 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 기동반으로 하여금 제거완료하였습니다.
  성산동572-105 안기순외 112인으로서 성산동572-573 연남동487간 도로조속개설 요구하는 진정으로서 연차별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개설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10억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9월13일 성산동214-49 심재홍입니다. 도로굴착지역 복구요망 사항으로서 즉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18일 성산동200-152 김홍곤외 649명으로서 구청앞에 있는 홍제주에 주민통행로설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지만 의회에 질의응답이 된 사항입니다. 북부 고속화도로 공사중이므로 공사 완료후에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10월8일 공덕동111-23 노훈철 진정입니다.
  공덕동111번지 도로개설 시기 및 내용을 묻는 사항으로서 도로개설 예정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9월9일부터 9월10일날 측량을 하였으며 보상은 91년12월에 하였으며 철거시기는 내년도에 하며 공사는 5월이후에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공덕동385-94 정인성씨 진정입니다. 공덕동385-94앞 보도브럭 보수를 요망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기동반으로 하여금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에 대한 진정내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송인록과장님.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금년 4월이후 진정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이 접수되어서 13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날짜별로 접수일자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남동567-10 진경석씨가 4월12일날 맨홀이 막혀서 배수가 좋지 않으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진정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는 4월19일날 현장조사한 바 맨홀이 아니고 빗물받이가 막혀서 배수가 불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4월19일 준설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중동62-1 황경식외 1505명이 봉원천주변 치수사업 조속시행요청을 7월23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회시는 펌프장설치를 위한 용역설계중 이었으며 그 당시에 용역완료후 관련부서 협의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착수하겠음을 7월29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회시했습니다.
  대현동 53-4 최허규씨가 7월30일 사유지내 하수관이설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관이설은 그 지역이 역구배로서 이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물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하수관로를 갖다가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8월6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망원2동432-33 김지원씨가 기부설 하수관이 협소하고 파손되었으니 관개량을 요망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동지역 주변에 개인건축공사장이 산재되 있고 신축건물이 완료되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8월20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공사의 예산에 들아가 있습니다.
  또 아현동625-5호 권형일외 7인이 8월14일날 축대보수 원인규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가 누수됨이 확인됐기 때문에 8월20일날 보수완료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습니다.
대흥동401-6 선동규씨가 8월20일날 사도상 개인하수도 폐쇄로 악취 발생이 생기니 조치해 달라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사유지상 그 하수도는 토지주와 협의해서 처리행 될 사항이기 때문에 8월27일날 개인간 처리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성산1동 250-3 박희철씨가 8월30일날 하수관 교체공사중 피해 사항을 갖다가 시정조치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동 진정인의 피해요구는 공사시행 이전에 발생된 것이므로 진정인이 자가보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성산동165-79 조희윤씨가 9월3일자로 측대에서 하수도 누수되니 맨홀 및 하수도를 이설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 진정도 사유지 내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이해관계인 협의로 해결토록 9월10일자로 처리했습니다.
  아현2동680-9 홍태순씨가 9월4일자로 아현동680에서 680-9간 배수 불량하니 공사를 요망하는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월 10일자 배수불량구간에 관경450mm자리 15m로 공사시행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동143-18 박상문외 12인이 9월10일자 하수도공사 요망을 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10월31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는 9월17일날 해 주겠다는 회시를 해서 끝냈습니다.
  다음은 성산1동212-3 장병윤씨가 10월24일날 옆집 212-1호의 화장실파이프 배관연결 확인 및 제거를 요청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현장조사한바 212-1호에 파이프배관이 당초 없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10월26일날 통보 했습니다.
  하중동61-2 황경석외 1504명이 10월7일자 봉원펌프장 신설 조속시행 요청을 진정한 사항입니다. 92년 예산확보되면 공사착공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공사 추진하겠음을 회시했습니다. 92년도 예산반영은 55억2,9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11월5일자로 회시했습니다.
  대흥동328-63 노근수씨가 11월12일자 사유지내에 사설하수도를 부설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요청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사유지상 하수도 부설은 이해당사자 간에 협의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토록 처리하라는 회시를 11월15일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회 김동휘  송인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공원녹지과 진정서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김성환씨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와우근린공원내의 일부를 무단점유해서 거기에 꿩을 사육하고 나무를 식재하고 울타리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지시를 내렸는데 이에대해서 부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전동2-15의 1필지는 조상때부터 점유관리하고 있고 국유재산법 공원법위반으로 불법시설물 원상복구 지시는 부당하니 철회요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리내용은 조상때부터 점유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근주민들의 의견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바 소유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으므로 철거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이에 철거지시에 응하지 않아서 91년10월2일날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이성호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상수동64-14 토지는 와우공원 진입로로 제공되고 있으니 보상조치가 타당하다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밑에 와우근린공원으로 진입하는 골목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공원진입로의 성격보다 인근주택주민과 홍익대학교 학생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고 와우공원 진입로는 홍대후문을 통하여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원진입목적만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토지보상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배호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건이 해결이 안됐다고 했죠.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아까 말씀드린 홍익대학교 앞에 도로계획이 완성되면 철거를 같이 할려고 합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그거만 한건이 안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네
김상열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분과위원장 김동휘  네 질의하세요.
김상열위원  우리 마포구 배수펌프장 수문시설현황과 92년도 시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동계제설대책에 대하여 어느정도 준비가 되있는지 그리고 특별근무요원이 몇 명이고 현 장비상태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이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김상열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준비를 위하여 오후에 듣기로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 1시반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에 대해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아니 가만계세요. 제일먼저 우리 의회가 질의한거 질의감사의 요지에 1번 노점 불법점용물에 대한 주간 야간…
○건설국장 김영규  아침에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91년도 24개동에 대한 단속노점상 관련사항은 건설관리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손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노점상의 각 동별 발생현황과 또 협조를 하였으면 협조한 것과 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관내에서 기존 노점상으로 56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91년도 금년중에 567개 이외에 신발생으로 발생한 것이 94개 노점상이 되겠습니다. 포장마차가 15개 손수레 26개 자판점이 20개 기타 33개 해서 94개가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으로서는 노점상이 소규모 자본으로서 할 수가 있고 또 큰 노동력이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사람과 부녀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생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손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도 또 신발생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전에 일제조사할 때와 같이 이것을 언젠가 하다보면 무는 덕택을 받지 않을까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생되고 저희들은 단속을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러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중에 하나는 그동안 저희들 단속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약 10명의 인원가지고 이 마포구 전역을 카바하다보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중에는 아마 5명 이상이 더 보강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솔할 때 대부분의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전과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무직에서 이 노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서 크게 반항이 생길때가 많습니다. 특히 상이군인이라든지 장애자들이 할 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보신기구를 가지고 협박도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할경찰서나 파출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원보강을 해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마포관내 노점상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답변한 서류 일부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91년도 건설국내 각 과분의 제반사업 및 예산편성에 있어 삭감된 일 그리고 집행에 있어 제반감사(시·구청) 자체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히고 서류 제출시는 년도 월별 제목과 기타 사항을 본 건설위원장 앞에 제출해줄 것을 본위원은 요청합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손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건설국내에 각과분에 제반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삭감된일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제반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건설국내 예산편성과정에서 소멸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사항에 대해서 일상감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91년도 3월달에 91공원정비사업중 등나무식재시 조경공을 0.37을 0.44인으로하고 보통 인부 0.21을 0.26인으로 해서 이건 설계변경을 정산처리했습니다.
  91년 5월27일 본청감사과 수방시설점검에 있어서 합정1 펌프장에 수문부식방치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공사중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즉시 제거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산2 수문입체 상부철재가 다소 침식됐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5월28일날 교체 설치 완료했습니다. 건설국사항은 금년에 본청의 정기감사라든가 감사다운 감사가 금년에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이상 자체적인 감사하고 본청에서 수시수방시설이라든가 기타 사항에 있어서 점검사항이 있을 때 그때 지적사항을 처리한 사항이고 지금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 보다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국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손용호위원  지금 3건에 대해서 그것도 서류제출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김영규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손위원 질의있으시면 그말을 설명해 주세요.
손용호위원  현재 건설국내 4과장과 각 계장의 경력과 학력 및 소관경력 그리고 활동사항에 대하여 국장은 4과장을 밝히고 4과장은 각 계장의 활동처리에 대한 자세한 기록에 의해서 답하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소관 4개 과장에 대한 구간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생년월일은 42년 12월7일생이며 최종학력은 대전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경력은 최종 마포주택과장에 있다가 마포구청 건설관리과장으로 왔습니다. 마포구청의 주택과장으로 계시다가 저희 구 건설관리과에 왔습니다. 최초 임용일은 67년7월24일이며 마포구청 전임일은 88년 8월5일입니다.
  그 다음 토목과장 김인환입니다. 생년월일49년 7월5일생으로 전북대 대학원 졸업했으며 영등포구청 토목과장을 거쳐서 저희 마포구청 수도공사과장 토목과장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최초 임용월일은 79년 10월12일이며 마포구청 전임 연월일은 89년 5월1일입니다.
  하수과장 손인복입니다. 생년월일은 46년 12월27일이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중구 하수계장으로 있다가 지금 저희구 하수과장으로 전임했습니다. 최초임용일은 74년 9월1일이며 마포구청 전임일은 89년 12월27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호영입니다. 생년월일은 59년 2월28일이며 경희대 원예과를 졸업했습니다. 최초 임용월일은 90년 4월30일이며 마포구청 전임일은 91년 5월20일입니다.
그 다음에 각 분과별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위원장님
○분과위원장 김동휘  네 손용호위원님.
손용호위원  지금 과장님의 약력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딴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적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인원에서 이 사람들이 좀 활동성이 기민할 수 있는지 우리도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에 제목에 과장이 각 계장의 활동처리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답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오시지 않았으니까 각 과장께서 지금 그 서식으로 우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영규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빠졌는데요.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토목과 한건하고 하수과에 두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관련해서 감사원 건설국등에 개별적인 감사가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까 그린밸트 관리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답변한 사항인데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한 금년도 건설사업중 몇건이나 해결됐는지 진행중인지 미진행된 것을 해당 과장님들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고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에서 91년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건설사업현황은 총 70건이었습니다. 도로사업 60건 전기사업 10건입니다. 그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까지 도로 38건 전기 7건 제 45건이 현재 준공되었으며 공사중인 것이 도로15건 전기 3건은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3건은 현재 보상 진행중이고 두건은 설계중이며 한건은 공고중이며 한건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이 25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토목과 사업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입니다. 하수도공사 진행 현황하고 추진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치수 및 하수사업 추진실적은 본청사업해서 총건수가 42건에 79억2,770만원입니다. 완료는 34건이며 62억6,120만원입니다. 진행중인 것은 구 자치예산은 3건 8억3,000만원이고 본청예산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4건에 8억 3650만원입니다.
  구자치예산중 3건은 선통물천 도로개설공사 개요가 폭이 15미터 배류가 420미터옹벽 설치가 480미터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은 10%이며 지연 되고 있는 사항은 보상 협의중에 있고 또 건물이 10동있는데 이것이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설정이 지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되어서 공사가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형 빗물받이 및 맨홀두껑개량공사가 있습니다. 구형 빗물받이 208개소 하고 맨홀두껑 개량 188개소가 1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15%의 순조를 보이고 있고 그 관급자재 납품 운연등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3번째 마지막거는 민영준설인데 이것은 하반기 준설로서 근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3건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본청의 4건이란 것은 어디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송인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중인 것이 아현3동634-1에서 634-24의 14개소 하수관개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재가 미수급돼 가지고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산1동 245-3에서 250-38의 11개소 하수관개량공사 이것도 자재가 아직 미수급됐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펌프장 사택공사가 있습니다. 망원1하고 합정하고 상수지역인데 이것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15%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당인우수배제 펌프장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발주를 갖다가 조달청에다 의뢰했기 때문에 조만간 계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4건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92년도에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당인은
○하수과장 송인록  당인은 실질적으로 내년초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손용호위원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분과위원장 김동휘  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공원녹지과는 91년도 업무에서 총 7건의 사업이 있어서 5건을 완료했고 2건을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2건은 아현녹지 조성공사와 가로수 용기공사입니다. 아현녹지 조성공사는 건설경기진정 대책에 따라서 91년 10월 12일날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자체가 늦었고 현재진행중인 가운데 지금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 2동에 대해서 철거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대책으로서는 관급자재를 조기에 완품조치해야 되겠고 미정된 건물 두동은 담당부서인 주택과와 협조하여서 조속히 매듭지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완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수 용기공사는 용기작업 시기가 12월 이후에 낙엽이 진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2월말 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2건에 대해서요 거기는 어느동 어디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하나는 아현녹지 조성공사로 아현동에 있고 가로수 용기공사는 지금현재 여러관내 다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각 동에, 오전에 질의한 답변을 다듣고 아! 김상열위원이 질의한거 답변 좀…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김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수배제펌프장 및 수문시설 현황과 92년도 신설 및 유지관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배제펌프장의 수문현황입니다.
  유수지가 우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망원유수지하고 마포유수지 2개소가 있습니다. 망원유수지입니다. 위치는 망원동 450-3번지내에 있고 관리인원은 4명으로 돼있습니다. 기계 2명과 전기2명이 있고 시설규모는 펌프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성면적은 624.3ha며 관계동은 망원1동 연남동 연희동에서 내려오는 물이 되겠습니다.
  마포유수지입니다. 위치는 마포동36-15이며 관리인원은 4명으로 돼있습니다.
  전기2명하고 기계 2명입니다. 시설은 펌프7대로 돼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신설펌프장은 천마력짜리 4대가 설치돼있습니다. 유성면적은 298ha며 관계동은 마포동, 용강동, 도화동, 공덕동, 신수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배제펌프장이 5개가 있습니다. 우선 성산펌프장입니다. 위치는 성산2동 66-2이며 관리인원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기계1명하고 전기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모타펌프 및 엔진펌프 합해서 3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1 펌프장입니다. 위치는 합정동 94-3이며 관리인원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기계2명하고 전기1명입니다. 시설은 모타펌프와 엔진펌프 합해서 2대로 돼있습니다. 합정2 펌프장입니다. 위치는 합정동 74번지에 있습니다. 인원은 제1펌프장에서 겸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30마력짜리 3대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펌프장입니다. 위치는 상수동 282번지 선이며 관리인원은 2명으로 돼있습니다. 전기1명하고, 기계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2 펌프장입니다. 위치는 망원동 211-42에 있으며 관리인원은 3명으로 돼있습니다. 기계는 1명이며 전기는 2명입니다.
  그 다음 수문인데 수문은 18개소에 우리관내에 28문이 있습니다. 한강에 11개소 21문이 있고 그 내역은 망원유수지에 3문마포유수지에 2문 합정1펌프장에 2문 합정2펌프장에 1문 하수펌프장에 1문 상수펌프장에 1문 현석에 1문 상암에 2문이 있습니다. 난지에 3문 마포2에 제외 지축으로 1문 망원2가 제외 지축에 4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에 2개소 2문이 있습니다. 성산1수문하고 성산2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천에 5개소 5문이 있습니다. 성산3수문 1문있고 성산4 수문이 1문있고 성산 1문있고 성산5가 1문 성산6 1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이펌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난지샛강간이펌프장에 시설내용은 모타펌프 100마력짜리 8대가 되겠고 조립식 주택도지내 간이펌프장은 모타펌프 30마력짜리 1대 2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은 1m×1m×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3 수문 집수정이 있습니다. 수중모터펌프는 30마력짜리 2개가 있고 집수정은 2.5×5.4×2.5×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92년도 우수배제펌프장 신설 및 유지보수공사 현황입니다. 본청 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11건에 98억6,230만원이며 공사비는 91억5,700만원 유채비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본청비로서 당인우수배제펌프장 신설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모타펌프 750마력짜리 4대 공사비는 2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혜가구는 457가구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2년 1월부터 93년 12월 지금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산2 우수배제 펌프장 신설입니다. 이것도 본청비입니다. 모타펌프 350마력짜리 2대이며 12억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혜가구는 153가구가 되겠으며 사업시기는 92년 4월에서 93년 12월로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3번째 봉원우수 배제펌프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본청비인데 모타펌프 750마력짜리 4대이며 금년도 예산은 55억3,000만원입니다. 사업비중 공사비는 48억2,500만원이고 보채비는 7억500만원입니다. 수혜가구는 2762가구가 되겠습니다. 92년 상반기에 발주해서 9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망원1 펌프장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 본청비인데 모타펌프 550마력짜리 두 대 교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합정1 펌프장 시설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비인데 모타펌프 350마력짜리 한 대입니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망원1 펌프장 창호교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망원1펌프장스크린 설비개량이 있겠습니다. 조목스크린과 제진기 설치를 하겠습니다. 1억3,44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수배제펌프장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관리숙소 울타리 설치 3개소하고 망원1 펌프장 난간교채에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지샛강발전 및 펌프시설 가설이 되겠습니다. 발전기 2대하고 케이블설치 500m가 되겠습니다. 7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우수배제 펌프장 도색공사입니다. 펌프장건물 700㎡하고 시설물 3,500㎡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이 되겠고 내년 상반기안에 완료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문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 18개소에 2,700만원이 되겠고 내년 5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송인록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상열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김상열위원  네
○분과위원장 김동휘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상열위원  또 한건 남았어요.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김상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 제설대책에 대한 인원, 장비, 현황, 준비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설대책 기간은 91년 11월 15일부터 명년 92년 3월 15일 까지 4개월동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원으로서는 저희 본부요원이 구청 15명 동 72명 제설인부가 구청에 75명 청소과 환경미화원 494명 구·동직원 1천여명의 인력이 제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비로서는 제설종합차 2대 펌프트럭 3대 무선전화기 2대 무전기 8대 청소차 102대 행정차 39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장비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장비를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150만원이란 예산이 책정되어서 마포구 도화동 180-36번지 삼보중기대표 박준기씨와 가계약을 맺고 포크레인 5대 도저1대 페이로다 1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혹시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군 장비를 저희 270연대 군수과와 협의해서 군장비 지원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설비현황은 포크레인 1대 도저 1대 그레이다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재확보 현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염화칼슘이 11,339포를 저희들이 확보하였으며 모래가 563루베 마대가 1천매 넉가래가 635개 합이 366자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와 염화칼슘은 지금 저희 구청과 각동 중요 취약지점에 위치해서 염화칼슘은 함을 30개소 두 개소에 대형비치를 하고 있으며 모래는 함 설치를 45개소 모래주머니를 38개소에 준비하고 있으며 비축을 5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넉가래는 동에 516개 구청에 119개를 가지고 있으며 삽은 동에 286자루 구청에 80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제설 취약지점은 9개소로서 마포대교 북단 I·C 성산대교 북단 I·C 성산대교 북단 I·C 양화대교 북단 I·C, 아현고가도로 사천고가도로, 성산고가도로 와우차도 입구 성산지하차도 연남지하차도가 있으며 주요간선도로는 마포로를 포함해서 16개소에 3만5,070미터가 되겠으며 보도 육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동계 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의가 계십니까?
김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카피 좀 해 가지고 주십시오.
손용호위원  그 답변한 모든 것을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네 그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송인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천규위원이 질의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굴착허가 건수 굴착공사비 굴착후원상복귀 감독사실등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다른 것은 답변을 드렸고 건수와 시우회명단 굴착예치 관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 한다고 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용호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김동휘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예산 내력과 어린이 공원 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이 녹지시설공사 5억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쌈지마당 조성공사 2억8,200만원 정몽주동상 주변정비공사 3,600만원 가로수전지공사 4천2백31만5,000원 가로수 신보식공사 16백만원 산사태 및 수해예방사업 5,000만원 노거수보호 및 절개지 단장공사 2,480만원 지정보호수정비공사 2,000만원 창고 신축공사 3,0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 14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 실제 소요경비 및 놀이터 정비위치 및 개소수 그리고 정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공사의 실제 소요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공원은 아현제2공원, 아현마을공원, 염리제1공원, 합정제2공원, 중동1공원, 성산4공원이며 기존 시설물은 70년대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노후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이 놀기에 위험이 초래되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목재 다그라스 신형 종합놀이터로 개선하고자합니다. 만약에 그 시설물 자체가 사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대상은 성산제1근린공원으로 용역비는 2,257만8,0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의 1.25%에 해당합니다. 성산제1근린공원은 비행정청 시행으로 한 개인이 이를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기본계획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하여서 해결한 다음에 실시계획은 비행정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인에게 공원개발에 대한 방향설정 기본계획, 이용계획, 실시계획 등을 수립 검토하여 시민의 대중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쌈지마당 조성공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용어자체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쌈지마당이 뭔지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쌈지라는 것은 예전 어른들이 가지고 있던 담배나 부싯돌등을 담는 주머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도록 이렇게 된 것인데 현 문화부장관으로 계시는 이어령장관께서 착안하셔서 시행되어서 서울시에서 2개구청에 대해서 시범적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각 구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쌈지공원의 위치는 도시환경 불량지역이나 문화적인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해서 생활문화 접촉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빨래터라든가 윷놀이판·장기판등 고정 시설물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을 거쳐가지고 실시계획이 나온 단계에서 이에 대해서 수정도 가능하고 보완할 사항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여러사람에게 편익이 돌아갈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  동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는 추후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42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설된 공원과 미시설된 공원이 있는데 미시설된 공원은 용지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을 넣을수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 외에는 다 시설이 돼있고 어린이공원자체가 현재 없는 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 사항으로 어린이공원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을 하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할때에는 어린이공원 설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용호위원  그것도 서류 좀 제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배허영  네 제출 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석위원질의해 주세요.
구우석위원  도화1동 구우석입니다. 우리관내 도화1동 관내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과 92년도의 공사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현재도화1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93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진입로 계획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사천고가밑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9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동휘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우석위원이 질의한 것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구우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도화1동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93년초에 완료 입주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관 앞에서 아파트간 진입로 개설공사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화1동에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지금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 도면으로하면 용산과 저희 마포와 경계지점으로부터 서울대학교 동창회관앞 까지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산구청 경계서부터 아파트앞까지는 불량주택재개발사업을 할 적에 아파트사업중인 조건에 의해서 폭 20미터 도로를 포장해서 서울시에 기부체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량주택재개발사업측에서 포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금 동창회관앞 까지의 도로개설공사는 92년 예산에 저희들이 46억 2,500만원을 현재 책정해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이 공사에 총공사는 170만500만원으로서 92년도에 책정한 것은 우선 보상비로서 토지 39억7,500만원 건물분 5억6,000만원 영업권보상 9,000만원을 보상을 해서 46억2,5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공사를 인가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구우석위원  제가 잘 들었는데요. 그거에대한 과장님 말씀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관내에 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위해서 서류 한부 주세요.
○토목과장 김인환  네 그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구우석위원 답변 됐습니까?
구우석위원  네.
○분과위원장 김동휘  김인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참석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질의하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15시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동휘   손용호   이인구
  구우석   김상열   이천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
  건설국장김영규
  건설관리과장박병천
  토목과장김인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배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