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총무국.3실)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행정관리분과위원회(제1반)감사실

(10시 15분 감사개시)

○분과위원장 심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행정감사는 구행정사무에 관하여 위원들께서는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태연총무국장님 총무국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정태연입니다. 9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총무국소관과 각실과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의 현황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국3실24개과79계가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3과9개계 구의회는 1국3계가 있습니다. 동에는 24개동이 있고 총무국은 5과16계가 있습니다. 이 총무과의 기구를 보자면 총무과내에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의회협력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총무계는 보안, 청중단속, 의식, 회의, 주민체력향상이라든지 자매결연, 차량유지관리, 청사유지관리, 행정장비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고 인사계는 공무원의 임용 인사기록관리 근무 및 경력 평정업무 상훈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합니다. 동정계는 동의 지도 감독과 시민의 표창, 반상회의 운영,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등록 인간관리, 통반조직운영 동장님면 행정서사 취학기타 학무를 관장하고 인장업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협력계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련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력은 91년도 12월 31일 현재 구전체적으로 일반직이 910명, 별정직이 58명, 기능직이 430명, 고용직이 216명, 전문직이 4명으로서 총 1,618명입니다. 현원은 1,5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계적으로 과부족이 97명입니다. 총무국은 정원이 321명인데 현원이 295명이며 과부족이 26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보자면 총무과는 정원이 263명이 현원이 240명입니다. 과부족이 23명이 되겠습니다. 고용직은 방범직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는 대지가 6필지 9,258.7㎡에 현재 지금 건물이 4개동이 되어 있고 연면적이 3,666평입니다. 현재 지금 구청이 2개동, 보건소가 1개동, 의회가 1개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는 50평미만동이 2개동이고 50평 이상 60평 미만이 2개동이고 60평이상 80평미만동이 2개동이고 80평이상 100평미만동이 4개동 100평이상 150평미만동이 6개동, 150평이상동이 개동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구청에 현재 23대, 동에 24대 그래서 47대가 정수입니다. 실수도 47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구매예정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 증축 및 보강공사입니다. 의회청사가 91년 3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고산동 창호교체 공사가 30,960천원에 91년 11월 2일날 준공이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구청사를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골조공사가 약 30%가 진행중에 있고 이월해서 92년 5워 30일경이나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설비공사와 온방 및 위생배관 교체공사가 현재 272,184천원에 공정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청사 신 증축입니다. 2개동인데 공덕1동과 합정동입니다. 공덕1동은 대지가 200평에 연건평 240평입니다. 공사금액은 246,150천원이고 추진은 현재 지금 터파기 공사가 안 20%정도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명년도 2월 28일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합정동은 2층을 3층으로 현재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약 67평을 증축하는데 현재 지금 골조공사가 30%가 완료가 되어 전망으로서는 90년 2월 28일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덕2동은 청사 부지매입을 지금 계약을 해서 현재 지금 3년분할 납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858,639천원으로 납부완료가 286,213천원이고 잔액이 572,426천원입니다.
  92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체련대회를 구별 동별로 실시를 하고 직원 휴가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구내식당 운영을 해서 청부 청경 수위 운전기사에게 중식을 현재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전공 숙직자등 석식을 현재 지금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원생일 축하기념품을 현재 지금 우리가 부부반상기 세트와 축전을 생일날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청빈 공무원 64명을 2회에 걸쳐서 격려를 했습니다. 기관장의 직원과의 대화가 5회에 걸쳐서 있었고 우수 공무원은 12회에 걸쳐서 48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를 했고 직원자녀 입학생 축하 격려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직원에게는 괘종벽시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연1회에 44쌍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를 해서 7개 클럽에 350명이 참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직원 상조회 운영입니다.
  운영 자산은 91년도 현재 3억7백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2천2백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돈으로 200명에게 1억87천6백6십만원을 현재 지금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직원교육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우리가 해주고 있고 경제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신규 채용자한테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9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동행정강화를 위해서는 지도평가를 4회를 하고 실적심사를 2회를 하고 친절봉사 한가족운동 평가를 2회를 했습니다. 동행정 장비 보강을 해서 전자복사기 12대, 타자기 6대, 등사기 1대, 인감카드함 26대 그 다음에 4단 화일링 케비넷 24대,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역으로서 기획계는 구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을 하고 있고 구청장 회의자료 및 간부회의자료를 감독하여 자료를 취급하고 있고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과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고 사항과 새질서새생활 추진 종합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계는 구예산 편성 및 집행총괄을 하고있고 재정동원계획이라든지 예산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계는 민사 행정소송에 대한 법무심사와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를 하고 있고 법령질의회시 및 자치법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통계계는 구 전산화 기본계획총괄 및 각종 통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지금 인력현황내역은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보완되어 있습니다. 마포구법률고문은 김정규변호사와 조재석변호사로 두분이 되겠습니다. 직무범위는 마포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과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과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을 법률고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시사항처리로써 현황이 시장지시사항이 266건이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121건하고 그래서 총 387건을 현재지금 우리가 처리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운영 계획수립시달 및 심사분석입니다.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연8회 우리가 했습니다. 91년도 구정업무계획을 91년 2월 1일날 시달을 했고 설날종합대책환절기 종합안전대책 행락질서 종합대책 여름철 종합대책 추석절 종합대책 공직자 건전소비생활 실천지침수립 및 월동기 종합대책을 현재 6개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시달한바가 있습니다.
  심사분석추진대상으로는 '91 업무계획 및 주요지시사항처리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분석을 했습니다. 시관리사업 21건, 일반사업 92건이 되어 있고 심사분석평가는 3회 평가를 했습니다. 시관리 및 일반관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91년도 마포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90년 12월 1일부터 91년 7월 31일까지 총 12건을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해서 현재보면 7, 8, 9급공무원들이 제안한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맞지 않는 발전적인 그러한 제안을 해서 현재 우리가 심사한 결과 적절한 채택사항은 없고 격려금을 우리가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종합자료실확장운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료 현황은 총 1,190부가 있습니다. 자료실 현황을 보자면 구의회청사 2층에 면적 20.4평이고 서가가 10조가 되겠습니다.
  총예산배정액은 도서구입비 8,000×200권으로서 1백6십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료대여인 카드가 4만5천원으로 사무용컴퓨터구입이 백만원해서 현재 지금 자료실현황을 확장운영할 계획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현황은 예산규모는 총 675억6백만원이고 일반회계가 656억8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18억2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세입은 283억6백만원으로서 자립도는 43.7%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현재 세입은 656억8천6백만원이고 세출은 656억8천6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댔습니다.
  마포구 소송진행사항은 현재 25건으로 행정소송이 11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 행정심판이 8건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판결내용을 보면 우리구 승소율이 89.5%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총 5건으로서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1건입니다. 고법에서는 14건인데 승소건이 9건, 패소가 1건, 취하가 4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20건인데 기각, 각하가 14건 인용이 2건, 취하가 4건입니다.
  자치법규 정비현황으로서는 91년 11월 30일현재 조례 21건을 우리가 의회에 의결하여 공포를 했습니다.
  규칙은 제정이 6건, 개정이 21건해서 27건을 공포를 했습니다. 훈령은 제정 1, 개정 1 해서 2건을 발령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목적은 광공업 및 제조업부문의 구조와 분포 경제활동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시책효과 측정과 동부문 각종통계의 모집안 자료제공이 있습니다. 기간은 91년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1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유형고정자산등 20항목72세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사업체 통계조사입니다. 이것이 91년 7월 11일부터 7월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91년 마포통계연보를 발간을 했습니다. 91년도 12월달에 발간된 부수는 2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실운영에서는 전산기기활용 단위업무 프로그램개발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명은 의약업소관리 대상과 보건소 내용은 약국 의원등 13개종의 증명 발급 및 자료관리에 대해서 현재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산교육을 우리가 주민등록행망의 대장에 대해서 이수자는 72명이고 사무자동화교육이 112명을 했고, 전산교육장비 8대를 우리가 현재 지금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에서 소프트웨어처리가 332건이고 하드웨어처리가 200건을 보수했으며 행정전산화 온라인 통신회선가설 및 개통을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했습니다.
  전산기 보유현황은 동사무소가 107대이고 구청이 52대로써 총 15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생활추진 상황실운영을 해서 6개반에 대해서 민생치안 교통질서 가로정비 환경정화 새질서새생활 공직자 새정신운동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심야퇴폐업소단속이 946건이고 불법주차단속이 123,895건, 불법노상적치물단속이 10,608건, 노점상정비가 3,832건, 불법광고물정비 643,661건, 알뜰시장운영 12회, 각종 켐페인은 우리가 62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책자발간입니다. 91새질서새생활실천계획수립을 해서 우리가 했고 2단계 강화추진 계획수립을 했고 새질서새생활실천강화 기본계획과 홍보책자발간을 2종에 2,000부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간담회 및 평가보고대회 개최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11명에 현원이 10명으로서 과부족은 1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현황은 남자가 479명, 여자가 606명으로서 1,085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회는 131개, 111,000명입니다. 지역보호회는 24개이고 회원수는 4,800명, 직장, 단체보호회는 65회 9,600명, 학교보호회는 42개 96,600명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구협의회 하나입니다. 동에 24개도에 하나씩 도합 25조직이 있습니다. 남자가 489명, 여자가 201명으로 69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새마을 지도자 합숙교육을 90년 4월부터 10월까지 우리가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서현황은 교양지가 2,532권, 문학이 9,139권, 아동도서는 6,306건 기타 1,069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일 2개소씩 주 5일간 순회를 해서 도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0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이용자수는 12,10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소비생활운동 추진을 현재 우리가 했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결의대회 2회, 켐페인 65회, 간담회 6회, 교육 148회등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소비생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안내전단이라든지 현수막설치라든지 협조공한문을 발행했고 반상회홍보 등을 통해서 건전소비생활 풍조를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를 91년도 5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공공기관이나 교회나 예식장에서 1일 2시간씩 가정의례와 자녀교육 부부심리 가정경제와 소비절약에 대해서 일반시민이나 부녀자 노인층을 10회에 걸쳐서 2,000명 우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화를 했습니다.
  환경가꾸기 추진실적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정착과 밝고 생동감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91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환경가꾸기를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의 날 시민 대청소입니다. 6번입니다.
  91년도 1월부터 91년 11월달까지 현재지금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관내 전지역에서 국민운동지원단체라든지 사회단체 기업체 공무원, 학생, 주민들이 비와 삽, 손수레, 집게, 환경미화차량등을 동원을 해서 19회에 걸쳐서 213,500명이 참여를 했고 내집 내직장앞 내가 쓸기라든지 지하철역이나 공중변소등 다중이용시설집중 청소를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활동전개입니다. 각급지역단체 학교등 131개 보호회에서 참여를 해서 매주 토요일날 자연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동별로 한군데씩 통합적으로 자연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총지원액은 1,189가구에 17억4천3백5십만원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 교통질서 켐페인 전개입니다. 실시기간은 9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침출근시간때인 7시30분부터 8시30분사이에 공덕동로타리등에서 전직능 사회단체 기업체 공무원 및 학생들이 동원이 되어 현재 지금 횡당보도 교통정리 학교앞길 건너주기, 버스택시정류장 질서유지안내전단 나누어주기 등 교통질서 켐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능단체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매월 1회를 24개동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기타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품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면 현재 지금 524,121㎏에 환가액은 1,939만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을 안내문 12,000매와 프랑카드 25개를 제작을 하였고 보도자료는 내고장 마포소식호에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운영하는 횟수를 보면은 626회에 참여인원이 33,102명이 되겠습니다. 회수를 보면은 신체조 100회에 게이트볼 83회, 테니스 144회, 에어로빅 102회, 요트가 37회, 베드민턴이 71회 주부여가 레크레이션이 35회, 볼링이 54회가 되겠습니다.
  동호인 조직육성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경기대회를 우리가 했습니다.
  축구가 91년 3월 31일날 했고 테니스는 91년 10월 20일날 했고, 베트민턴은 91년 11월 3일날 했으며 연합회장기대회가 축구는 91년 10월 20일 20개동호회에서 500명이 참가를 했고, 테니스는 91년 5월 12일날 21개 동호회에서 210명이 참가를 했고, 베드민턴은 91년 5월 26일 18개클럽에서 350명이 참여를 했고, 서울시장기쟁탈 축구는 91년 4월 28일 청장년 2개팀 4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서울시 및 전국대회를 축구, 게이트볼 연식정구, 육상, 베드민턴 등이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업은 현재 지금 당구장이 49개, 볼링장이 1개소, 체육도장 1개소, 체력단련 3개소, 미용체조 6개소, 탁구 1개소 수영장 1개소해서 총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및 지도단속업소는 10개업종에 253개소에 대해서 입주교육 289명을 했습니다. 지도단속은 11회에 걸쳐서 506개소를 우리가 했습니다. 위반업소행정처분은 현재지금보면은 총74개건이며 시정명령이 48건, 사업정지 5개소, 폐업이 11군데, 과태료가 8건에 240만원을 우리가 했고 고발을 2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 동네뒷산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입니다. 확충은 창전동 체력단련시설공사가 창전동 산2-23에다가 91년 4월 12일부터 6월 5일까지 공사금액 16,577천원을 들여서 베드민턴장 1면, 체력단련시설 3종 편의의자 14개 간이정자 1개소 자연석쌓기 52톤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남동 체력단련시설 공사가 연남동 243번지에 91년 8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천3백3십5만원에 했고 노고산 체육시설공사는 8천7만3천원을 들여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는 체육시설정비공사를 했습니다. 5개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추진 실적으로는 여가 레크레이션 교재발간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기 쟁탈 사회체육축구대회를 91년 3월 31일날, 4월 7일날 했고 시장기쟁탈 생활축구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91년 4월 28일과 5월 5일날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민턴대회에 참가를 했고, 게이트볼대회에 우리가 참가를 했습니다. 연합회장기쟁탈 테니스대회에도 21개동호회에서 21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게이트볼 순회교육실시를 91년 6월 3일부터 91년 6월 29일까지 관내 거주주민에 대해서 망원동 체육시설의 6개소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각동 7명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놀이마당도 우리가 운영을 했습니다. 91년 7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관내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별로 전문지도자가 나와서 지도를 했습니다.
  시민건강달리기대회를 서강대학정문앞에서 합정동 사거리까지 7월 28일 아침 7시에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총인원은 천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 참여 마포구 대표선수단 선발을 우리가 했습니다. 제2회 한민족체전 환경장식물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91년 9월 12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 2,870명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내용에서는 씨름왕선발대회, 줄다리기대회, 육상경기, 그네뛰기 향토문화행사 등을 우리가 했습니다.
  한민족 함께 달리기 대회가 91년 9월 15일 오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참가인원은 약 5,000명 참석을 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100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참가 서울선수단을 격려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참여구민 구청장감사 공한문을 우리가 발송을 했습니다.
  마포구 축구연합회장기쟁탈 생활체육축구대회가 91년 10월 13일과 20일 숭문고등학교와 아현국교에서 20개 동호회 400명이 참여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기 테니스 대회가 10월 20일날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민 건강달리기 대회가 91년 10월 27일 06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강 시민공원 망원지구에서 천명이 참가를 하였고
  그 다음에 마포구청장기쟁탈 베드맨턴대회가 91년 11월 3일 9시 30분 서울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00개팀 400명이 참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전국건강생활체조 경연대회가 91년 11월 3일날 국기원에서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40명이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도 참가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서울시장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91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목동 종합테니스장에서 있어서 우리가 참가인원 44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 현황을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원으 14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은 지역민방위대가 675제대에 42,127명이고, 직장민방위대가 116제대에 7,979명이고, 구기술지원대가 1개제대에 119명입니다. 그래서 791제대에 인원은 50,225명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자원현황은 현재 지금 육군 43,912명 해군 2,936명, 공군 3,047명으로 도합 49,895명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현황입니다.
  총자원 5,802명으로서 면제보류가 1,184명, 가용자원이 4,018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경보시설 5, 대피호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9개가 있습니다.
  화생방장비현황은 방독면 608개, 보호의 37개, 탐지장비 21개, 치료약품 127종, 제독장비물차 47종 오염표시판 172개가 되겠습니다.
  보호시설현황은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마포대교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민방위운영입니다.
  민방위대 검열을 91년 4월부터 91년 6월까지 민방위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도 우리가 했습니다. 통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직장 민방위대장 교육이라든지 신규편성대원 교육이라든지 수방기동대교육이라든지 담당교원교육도 우리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입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화생방 방호훈련, 다중집합장소 대피훈련, 설해방지훈련, 산불진압훈련, 수해방제훈련, 주민 및 차량통제훈련, 비상소집훈련 및 특성교육도 우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신고태세확립인데요, 주민신고강조기간 설정을 우리가 했습니다. 기간은 91년 6월 20일부터 6월 29일가지 10일간해서 주민신고 및 자율방범의식 함양을 위한 집중 홍보와 취약지역에 대한 모의 훈련실시 및 신고조직 일제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 비상벨 설치입니다.
  설치목표가 1,500대인데 설치대수가 1,500대로 설치율은 100%입니다.
  병무행정은 입영이 1,425명이고, 연기가 592명으로 2,984명이 현재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하반기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원대상부대가 48부대이고, 인원은 11,307명이고, 집행부대가 46부대이고, 집행인원도 9,727명입니다.
  방위소집은 대상이 947명인데 소집인원이 1,042명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6,074명이 대상인원이고, 5,774명은 8월 24일부터 11월 27일사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현황입니다. 정원이 10명에 현원은 9명입니다. 문화공보실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은 시민봉사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공보행정의 종합수립시행 및 향토 문화보급연구 문화예술진흥이 되겠습니다.
  개별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실적은 마포구지편찬사업입니다. 내역은 규격이 4×6배판입니다. 발행면수는 500면 내외에 화보 20면 예상입니다. 발생부수는 1,500부입니다. 원고작성 3,000매 분량중 35%가 작성됐습니다. 12월 31일까지 원고마감을 해서 92년 1/4분기중 인새 배포할 예정입니다.
  원고비는 1,500만원이고 인쇄 및 교정비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계상 됐습니다.
  문화재관리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념물 제9호 망원정에 대해서 현재 지금 추진내용은 망원정울타리 및 수벽조성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1,300만원을 들여서 91년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행사입니다. 마포나루굿실시가 91년 6월 14일날 11시부터 17시까지 한강시민공원 망원지구에 300명정도가 참여를 해서 4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마포나룻배 진수놀이 재현도 91년 9월 12일날 잠실종합운동장에 100명이 참여를 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공민왕사당제 및 당인동부군당제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건전가요 합창대회가 우리가 10월 10일날 참여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한바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가 91년 3월 9일날 구청강당에서 개최도 했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감사실의 인원은 15명이며 현원 15명입니다. 기능으로서는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계별로는 감사계에서는 종합감사계획수립 및 집행총과를 하고 있고 행정소송, 구자체감사, 비위조사, 비위공무원의 징계제청 일상감사, 사정업무 및 공직기강쇄신, 항측실사, 특별기동반운영, 실내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조사계에서는 특명사항조사처리 및 징계제청, 공무원비위와 관련된 청원, 진정, 조사등 민원사항처리,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통보사항처리, 시민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계는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청소, 녹지, 공사장 등의 환경순찰을 하고 구청장이 지시하는 환경에 관한 순찰과 견문사항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사정업무추진현황입니다. 기관장 정신교육을 6회에 걸쳐서 7,954명을 시킨바가 있고 공직기강쇄신 주요추진사항으로 공직기강점검을 12회했고, 근무상태취약공무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실태 점검이라든지 동민원 창구운영실태점검 및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점검과 시정 통신엽서 처리실태 점검, 그 다음에 다시 전화걸어 드리기 운영실태점검, 사정업무 추진현황 평가 및 위법건축물 부조리 예방을 위한 점검, 새질서 새생활 추진실태 점검 등 전체 점검을 우리가 한바가 있습니다.
  자체감사사정활동으로는 동행정 종합감사를 8개동에 대해서 24일간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 일상감사를 25건을 했고, 특별기동반운영을 2명이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관련 불법행위 등 조사는 그린벨트 산림훼손, 불법농지 전용과 3층 이상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용건축물 일반 무허가건물 주차장위반 등으로 조사결과 적출현황은 총 506건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토지관련불법행위로는 현재 지금 그린벨트가 2건, 농지전용이 71건해서 73건이 적발이 되었고, 건축물관련 불법행위는 대형건축물이 24개소, 무허가건물이 277개소, 주차장 위반이 132개소해서 433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감사행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개인별 신상카드작성해서 전산입력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517명에 대해서 전산화를 우리가 했습니다.
  상급감사수감은 감사원 특별감사가 12회를 받은 바 있고 서울시 특별감사를 14회를 우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상 조치내역은 상급기관의 훈계 경고 주의가 61건이고 자체감사는 훈계, 계고, 주의를 134건, 감봉 1건을 해서 총 196건을 우리가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시민생활민원 및 진정서처리 현황입니다.
  시민생활민원처리입니다. 현재 지금 146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116건이 되고, 불가가 14건이고, 참고가 2건 이첩이 4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시정통신엽서함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통장댁, 마을금고, 예식장, 지하철역, 상업은행관공서 등에 설치를 해서 시민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는 1,483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는 1,40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해결이 867건, 이해설득이 517건이고, 이첩이 21건이며 추진중인 것이 78건입니다.
  구민과의 대화가 구청장면담 9건을 우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현재 당연직 3명, 법조계 2명, 학계 3명, 건축사 4명, 직능단체 3명, 여성계 2명, 종교계 2명해서 19명으로 구성이 돼서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상정건수 4건이 되며 우리가 요구해결을 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추진입니다. 지금 적출을 48,613건을 적출을 해서 거의 99.9%를 정비하고 나머지 43건도 정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문보고사항처리입니다. 접수가 31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공공시설이 97건, 청소가 13건, 도시교통이 81건, 상하수도 41건, 환경 50건 기타가 36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240건이 되고 참고가 67건 불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실태점검입니다. 신·재발생 정비를 27건을 우리가 한바가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국장님 시민봉사실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과에 이어서 시민봉사실 91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직원현황정원은 33명이고 정원은 32명으로 과부족이 1명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내역으로서는 민원행정계와 민원처리계와 호적계가 있습니다.
  민원행정계에서는 문서 및 직인관리, 구·동 민원업무의 개선 및 지도감독, 민원상담 및 대서, 전화민원접수, 기타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고, 민원처리계는 유기한 민원접수 및 처리, 외국인등록 및 인감·등본 발급, 건물대장편제 발급 중기 등 각종 면허발급 및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계에서는 호적등·초본발급과 호적부책 관리, 호적신고 및 편제, 호적신고사항처리 신원증명사항정리가 있습니다.
  비밀문서소유현황은 현재 지금 3급이 6건, 대외비가 8건이 있습니다.
  행정장비현황은 총 10종26대가 있습니다.
  복사기 6대, 타자기 6대, 전광판 2세트, 문서이송기 2대, 공기청정기 2대, 자동복합인증기 2대, 카폰전화시스템 1세트, 팩시1세트, 컴퓨터 1조, 에어콘 3대 등이 있습니다.
  각종 공부보유현황은 호적부가 1,843권이 있고, 재적부가 1,554권이 있고 수형인명표가 22권이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623권이 있습니다.
  관인 계인현황은 관인은 4개, 그 다음에 계인은 3개가 있습니다.
  창구별 취급민원은 창구수가 11개, 창구직원이 12명이 있으며 민원을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구청민원처리 실적입니다. 인허가가 90년도에 7,479건이 처리됐는데 91년 9월 30일 현재 8,15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증명발급이 현재 253,857건을 발급하고 각종신고가 49,118건을 처리를 했고 소원이 1,67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시험 및 검사는 489건이 처리가 되었고 기타민원이 13,451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 민원처리 실적은 현재 총 1,175,542건을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9월 30일 현재 909,8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작년에 282,825천원이었는데 91년도 9월 30일 현재 268,535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주민등초본 발급은 9월 30일 현재 388,948건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9월 30일 현재 238,05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뒤는 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자세확립에 대해서 구동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원공무원 자체교육을 45회에 걸쳐서 2,971명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복장에 대해서 현재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고 명찰을 제작 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시민편익위주의 민원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하고 있고 간부직이 앞서서 나와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 경노 및 장애자 민원처리를 우리가 정성들여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민원접수에서 처리한 것이 116,780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편민원처리가 10,500건을 하고 공휴 및 야간 민원처리와 259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창구지도 관리 및 지도개선에서 동민원 행정종합평가 실시를 24개동을 민원창구에서 상반기는 현재 서면심사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창구민원모니터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을 비노출시켜 점검을 했습니다. 친절봉사 공무원 시장표창을 한바가 있고 편의시설 관리부족에 대해서 즉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구민원행정 시민여론수렴을 했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이 3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결과조치는 4개분야 12건 시정 및 개선을 한바가 있습니다.
  민원행정연구사례발표회개최를 3회에 걸쳐서 18개동이 발표를 했습니다. 안건 27건이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12건, 관계부서 검토가 13건, 채택불가가 2건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서정비점검입니다. 91년 최우수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비대상을 각실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 보존문서에 대해서 폐기문서 이관 및 문서고 정리를 91년 3월 16일날 우리가 하고 문서 폐기는 약 5톤 가량 162,036원에 매각 잡수입 예입조치를 했습니다. 문서정기평가는 91년 4월 8일날부터 4월 17일 사이에 지적사항에서 시정보완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장비 보완이 있습니다.
  총 27종에 대해서 35,279천원 들여서 행정장비를 보강한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은 11개분야에 대해서 했고 편의 시설개선은 7개분야에 대해서 장부구매 및 교체는 9종류에 대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업무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정태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간부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분과위원장 심재창  업무현황 및 간부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계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총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에 있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현위원  말씀해주세요.
윤동현위원  망원동출신 윤동현위원입니다.
  감사진행방법을 편의상 행정부쪽의 업무를 감안해서 각과별로 실시하는데 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이 참석한가운데 과장께서 일률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관계장들이 자기부서의 정확한 업무를 먼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실행됐던 모든 제반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저희들이 알게해주고 그 중간중간에 일문일답식의 질문을 통해서 서로 질의응답식으로 해서 알고 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방금 윤위원께서 진행방법에 있어서 과별로 실시하되 과장님께서 과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계장님께서도 계별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방법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일 오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오전에는 감사실 오후에는 총무과 13일날은 오전에는 기획과와 오후에 생활체육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민방위과장 시민봉사실장과 관계된 공무원만 계시고 그외의 공무원은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 자리이동)
  그러면 과별로 과장님이 설명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와 지도계가 있습니다. 새마을계에서는 국민운동의 기획수립 추진 및 평가업무 새마을 소득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새마을지도자의 육성관리, 마을금고운영유도, 새마을시설물운영관리유도, 환경정비계획 및 추진 자연보호운동계획수립 및 추진 사내 다른계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윤동현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지, 그걸 지금 혼자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듣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전부 설명하실거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저기 갑자기 이걸 그렇게 하시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우리 과장이 설명하실 자료라든가 준비없이 우리가 평소에 금년도 업무계획을 항상하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보고드리려고 사실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
  준비를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듣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거든,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쭉 보면서 얘기하는걸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글세 그것 이번에 보고드리려고 준비했던 사항은 총무국장님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과별로 이건 제출을 했고 과장이 별도로 여기서 보고드린다는 사항을 저희는 전연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사실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서보면서 아까 총무국장이 설명하신대로 다시 반복 설명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반복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계별로다가 업무 분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계별업무 분장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계별업무분장만 설명을 하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설명했던 사항을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새마을계 업무는 그렇고 그다음에 지도계의 업무는 지도계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바르게살기운동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질서의식선진화를 위한 국민계도 소비절약운동의 종합조정 시민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기타 바르게살기 운동에 관한 사항을 지도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일반현황으로서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의 현황은 5급이 과장으로서 1명 6급이 계장으로써 2명, 7급공무원이 정원은 2명인데 현원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8급이 3명, 9급이 2명, 사무보조원은 타자직종으로서 1명 해가지고 정원 11명에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자지도자가 479명, 여자지도자가 606명, 계 1,085명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회 회원에 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연보호회가 24회에 4,800명, 직장단체에 65회에 9,600명, 학교보호회에 42회에 96,600명 해서 총 131보호회에 111,0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조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구협의회와 각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협의회는 1개 조직이 되어 있으며 동위원회는 24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협의회에 남자가 15명, 여자가 4명 해서 19명, 동위원회에 각종위원회에 남자위원이 474명, 여자위원이 197명 계 671명 해서 총계가 남자가 489명, 여자가 201명해서 계 69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지금 이와같은 내용은 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에 금년도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들에게 지원한 자금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현재까지 얼마나 지원이 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또 이거 이 숫자를 연거해서는 안되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자금지원운영상태 이런거를 알고자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열거는 여기 있는데로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아는대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 바르게살기운동 1년에 한 개동에 백만원씩 지원하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각 분기마다 25만원씩 동별로 위원회별로 준다는거예요? 그런 사항을 쭉 설명하라 이말이야.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글세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과장이 드리도록 되어 있었으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예를 들어서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나름대로 준비를 사전에 해야 했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보고현황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예산문제만 뭐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구협의회에 저희가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소비절약차원에서 2%를 절감해가지고 구협의회에 지금 490만원을 지원을 했고.
윤동현위원  아니, 그 지원했어요? 주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구협의회에 직접 준겁니다. 그리고 동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기별로 전체적으로 588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해서 2,352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구협의회의 실적을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추진현황을 하나하나 보고를 지금 드린다면은 이것은 바르게살기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의 조직관리와 재정지원에 관한 내역에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이걸가지고 그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조직관리 문제라든지 재정지원문제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89년 1월 27일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협의회로 사회단체에 지부등록이 되어있습니다.
  89년 6월 1일 바르게살기운동 마포구협의회로 발족해서 제1대 최용석회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91년 2월 15일 2대 최용석 회장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습니다.
  지부 및 조직현황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으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현황 다음페이지에 조직현황을 보면은 구협의회에는 최용석회장과 부회장 다섯분, 사무국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페이지에 보시면은 각동별로 조직이 돼가지고 동별로 위원장이 있고 동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점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정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법에 지원하도록 돼있지는 않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그 조직 재정지원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내려보내준 지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포구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서울시 국민운동지원과에 재정지침이라고 그랬는데 과장이 지침을 내리지는 않을것이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시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시장명의로 발인을 해서 보낼 것 아니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렇죠.
윤동현위원  시장명의로 보낵석이란 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구협의회와 각동위원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91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동위원회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교부결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했는데 요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4호에 보면은 이렇게 국민운동 단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우선계획에는 구협의회에 연간 5백만원 동위원회에 각동 백만원씩 2천4백만원해서 연간 2천9백만원을 지원할 수 있겠끔 우리가 91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저희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2%를 절감한 후에 동위원회에 2,352만원, 구협의회에 490만원 해서 2,842만원을 금년도에 재정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각 구협의회와 동협의회에 대한 집행내역은 여기 세세하게 분기별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1/4분기때에는 행사비로다가 동에서 588만원, 구에서 122만5천원해서 710만5천원을 배정해서 675만5천원을 집행했고, 35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2/4분기때는 저희가
윤동현위원  됐어요. 액수는 됐고 그 돈은 그 위원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주는 거잖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사용내역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인물로...
○분과위원장 심재창  과장님 그 부분에서 질문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대개 그 행사비, 글짓기참여, 거리질서, 분수에 맞는 생활운동 등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사용해야함에도 91년도 사업을 4월 10일자보면 합동결혼식 격려금으로 24만원이 지급됐고., 전투경찰위문격려금으로 20만원이 지출된바 있고, 불우이웃돕기 10만원이 또 지출돼서 도합 54만원이 지출됐는데 재정지원지출내역이 타당한지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구협의회다가 예를 들어서 년간 5백만원을 지원하고 동별로다가 백만원을 지원하면 2,400만원, 이사람들이 요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르게 살기위원들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으 자기네들이 회비를 내서 예를 들어서 구협의회에서는 년간 한 3천만원정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회비를 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가면서 구협의회에서 낸 보조해준 돈도 물론 집행을 합니다마는 회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새질서 새생활을 위한 켐페인이라든가 거기에다 보조가 되는 행사를 집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전투경찰에게 위문금을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결혼식이라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어려워서 정식으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격려금으로 주는 것도 바르게살기운동과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지금 제가 질문하는것은 구협의회에서 지원하는 5백만원, 동협의회에 지원하는 2천4백만원, 구협의회에 지원하는 5백만원 중에서 그 사용내역이 그런데도 불우이웃돕기에 지출해도 타당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네들이 회비를 지출해가지고 그 회비중에서 지출하면은 별문제가 아니지만 지원받은 금액에서 또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은 5백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니 추진사항활동사항은요 반드시 보조금 5백만원에 대한 활동사항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회비받은 것까지도 포함해서 1년간 활동을 했다는 걸 총 나열한 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사업내용이 있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분과위원장 심재창  사업내용에 불우이웃돕기 재정비용면에서 자기 회비거출해서 지출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앞으로는 그런걸 확실하게 기재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정지원금에서 지출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말이야, 이런것도 확인되겠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이 이것은 각 구협의회라든가 동위원회에서 집행한 결과를 저희가 보고를 받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주요활동추진 현황을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분기에서는 분수에 맞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 프랑카드 및 켐페인을 개최하였는데 91년도 1월 25일 11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주요개최 지점 25개지점에서 여성위원 27명이 켐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서는 시민봉사의 날을 시행해서 매주 토요일 22시부터 04시까지 우범지역 78개소에 대해서 우범지역순찰과 청소년선도 위해업소를 방문계도해서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질서의날 켐페인을 매월 20일 07 : 30부터 08 : 30까지 관내 교통질서 켐페인장소 25개소에서 바르게살기 위원이 3회에 걸쳐서 1,400명이 거리교통질서 계도켐페인을 전개했습니다. 2/4분기에서는 정의 앙양운동을 위해서 도덕성 회복운동 회복결의대회를 6월 8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우리구 바르게살기위원 150명이 참석을 해서 법질서확립 및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소비생활 계도를 위해서 환경보호켐페인을 개최했습니다. 4월 4일 10시부터 12시까지 신촌로타리에서 바르게살기위원 100명이 환경보존 대시민홍보라는 내용을 가지고 켐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전개했습니다. 4월 10일 11시에 청기와예식장에서 동거부부를 위한 결혼식을 하는데 격려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글짓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부 백일장에 5월 24일 10시부터 13시까지 성산약수터에서 개최되는 주부백일장에 주부바르게살기위원 30명이 참석을 해서 시나 수필등을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알뜰마당에 참여했습니다. 알뜰장에 5월 30일 10시부터 15시에 구청광장에서 바르게살기위원 80명이 보리차와 양말을 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
조희태위원  과장님 전부 읽지마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셔도 되겠는데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러겠습니다.
  2/4에서는 저희가 전투경찰대원을 위문을 하고 작은 봉사 작은 실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시민봉사의날 운영을 해서 시민봉사대를 매주 토요일날 21시에서 02시까지 관내 전지역에서 전개한바 있으며 바르게살기 질서확립 켐페인을 질서의날 및 매주 월요일날 07 : 30∼08 : 40분까지 전개했습니다.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해서는 5월 24일날 전개했으며 작은봉사 작은친절은 6월 3일날 07 : 30분부터 08 : 30분까지 공덕로타리에서 전개했습니다.
  다음 3/4분기 활동실적은 작은봉사 작은 실천운동 켐페인을 전개했고, 시민봉사의날 운영을 위한 시민봉사대특별방범활동을 8월 17일 21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전개했습니다.
  하절기 새질서 새생활 일제 켐페인을 7월 25일날 전개했고 하절기 행락질서 확립계도 켐페인을 8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정화를 위해서 바르게살기 촉진발의대회 및 자연활동을 8월 30일 관악산 제1광장에서 우리 바르게 살기위원이 참석해서 전개한바가 있습니다. 3/4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의날 운영을 매월 20일 같이 똑같이 전개를 하고 거리교통질서 켐페인을 위해서 택시운행질서 확립켐페인을 7월 15일날 실시했으며 건전소비절약켐페인을 9월 25일 신촌로타리에서 전개했습니다.
  과소비 사치낭비 추방결의대회를 9월 13일날 종묘앞에서 전개한 바 있으며 세계한민족체전관람응원을 우리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올림픽공원에 2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기탁금을 기증한바 있습니다. 여성위원 백일장은 제3회 여성위원 백일장을 10월 24일 어린이대공원에 참석을 해서 우리 마포구위원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에너지소비절약켐페인을 위해서는 11월 13일 신촌로타리에서 전개했고 질서의날은 매월 20일 저희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발표에서 새질서 새생활 수범사례를 성동구민회관에서 우리 마포위원 3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1년동안 개최한 내용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수고하셨어요. 가만있어요.
  질의 및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5번사항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지원 및 융자금회수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 새마을 소득지원금 지도현황은 114가구에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반기에는 58가구에 1억5천2백만원, 하절기에는 56가구에 1억4천8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1년도 새마을 소득지원금 회수현황을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수대상금액이 1억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1억2,635만원을 회수해서 1,675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의 추진액입니다.
  연말까지 100%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희태위원  여기 잠깐 아현1동 조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미 회수율이 88.2%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회수율이,
○조희탱위원  아, 회수율이 미회수금이 1,675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91년도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니죠, 그러니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요 1,600만원요?
조희태위원  이 1,675만원이라는게 내가 알기에는 64년도부터 아니 84년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걸로 아는데요 3년거치 2년 분등균할 상환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전에서부터서 지금까지 내려온 체납금인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체납금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회수금액 1억2,635만원은 3년전에 저희가 융자를 해줘가지고 금년도에 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년거치 2년동안 균등분활상환이기 때문에 그 50%가 회수대상금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1억2,635만원을 회수하고 1,675만원을 미회수했다 그얘기입니다. 저 새마을 소득사업자금 융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을 융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20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금 자금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답변드리면 가구당 5백만원이내 또 그 우리도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골같은데는 마을전체로다가 2천만원이내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가구설정기준을 답변드리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로써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자로써 당해지역에 2년이상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 단, 정부시책상 분리융자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때는 예외적으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금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을 하면은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여 통장이 구청장에게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은 구에 구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동단위에서는 어떻게 추천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동 단위에는 동사무소에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윤동현위원  아니 그게 추천위원회가 동장 새마을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주민대표 그렇게 다섯사람이 하게 되어 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네, 그 위원회의 기록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거기서 협의회에서 추천이 된 다음에 구에다 올리면은 구에서 일괄 지원하는 것 아니요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그렇게 구청장에게 추천이 오면은 구청에도 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추진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구추진위원회는 구협의회장, 부녀회장, 새마을단체회장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새마을 동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니죠, 구협의회죠.
윤동현위원  아니, 위원들, 구협의회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위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부녀회장.
윤동현위원  새마을 부녀회장을 마포구 부녀회장, 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 다음에 마포구 새마을 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구청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그단체장입니다. 구협의회장, 지회장, 부녀회장, 문고회장, 그 다음에 금고회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이게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동에서 추천해 올라오는 것은 구에서는 뭐 거의 탈락없이 동에서 추천한대로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 지원해주는데 구에서 동의 그 선정 과정을 한번 직접 조사하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저희가 처음에 선정보고를 하도록 할 때도 요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적당한 사람이 무조건 이것은 생계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만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활능력이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적절히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도하고 또 사업자금을 지원한후에 우리가 행정감사라든가 동지도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이게 2개나 3개동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에서 5사람이 동장 새마을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동민 요 5사람이 위원회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격자에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위에 올려가지고, 그 적격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위원회 자체도 활성화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건지 내가 듣는 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장 자체도 새마을 부녀회장이 자기도장 찍어야 되는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자기 편의대로 있는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찍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요것이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에 보면은 저희가 상반기나 하반기 지원해준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동전체에서 58가구내지 56가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따져서는 2가구 내지 3가구입니다. 그래서 요 선정이라든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8월달인가 9월달에 하반기에 우리가 이거 선정하기전에 반회보에 다가 그 소득자금융자를 해주니까 구민들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반회보에 다가 공시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희한테 문의전화가 상당히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특혜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동민들이 이러한 자금을 얻어서 쓸려고 하는 사실상 이것을 많이 알면은 사실은 이것을 얻어쓸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년 거치에다가 2년균등상환에 무이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 있기대문에 그런데 구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뭐 이것이 무한정으로 있는 자금도 아니고 저희가 구자체에서 1년에 약 한 3억정도 예산 매년 돌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구에 혜택을 주지 못하니까 지금 구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지금 동추천위원회에서 어떤 심사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고, 요런 것을 계속 반상회 반회보에다가 이런데다가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아현동 출신 김성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새마을 자금으로 되어있는데 일반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동민이 지원 받는거죠.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작은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동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 대상이 새마을 지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가구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요것이 인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또 요것은 생계비로써 자기가 할려고 생각하면 안되고 요것을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이 자립하는데 우리가 요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해서 요것을 자기가 자립을 하겠다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비단 왜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해서 타이틀을 가진 사람만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는 제도는 어떤 근거에서 도입을 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이것이 저희가 마포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관리조례에 보면은 동추천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한다든가 이런것도 있고 이것이 새마을소득자금 사업자금으로써 명칭이 요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사실은 영세민을 지원해주는 것은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가 있고 여러기구가 있지만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사업의 기본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소득자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준겁니다.
김성환위원  다시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좀 고쳐서라도.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신다면
김성환위원  딴 단체 바르게살기회장도 좀 참여시키고 또 가능하면 구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같이 동참이 되면 여러 가지고 수용할 수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그러느냐하면요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하는 사람만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모든 자생단체의 장들이 있는데 바르게살기, 방범위원, 구의원이 있는데 구의원이야 금년에 새로 됐으니까 그렇지만 여러사람이 골고루 같이 참여를 하도록 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구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를 검토해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은 뭐 구위원님들이 개정해주시는 것이니까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을 요것이 아까 3억원 지급됐다고 그랬죠,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그런데 요거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든지 요거하고는 완전히 별도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별개의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또 새마을에 관한 그 밖의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모든 자금 지원을 설명좀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요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설명하기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 융자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을게 있어요. 그 사업자금융자 상반기 지원에 보면은 상암동이 5건, 하반기지원에는 도화1동 4건, 상암동 5건 2개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것은 별첨에 보면은 상반기에 그 동별로 추천가구가 되어있고 하반기에도 3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뭐 상암동이라든가 이렇게 영세민 우리 마포구에서 봐서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선정을 해서 우리가 뭐 보고를 하도록 뭐 특별배려를 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상암동같은 데는 저희 마포구관내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기다 특별배려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윤동현위원  가만 있어봐, 그래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화동에 5건 있거든, 14, 15, 16, 17, 18이 도화동이야, 그 다음에 상암동이 5개이고 아현동 뭐 1, 2, 3동 있으니까 7개 있어도 그런데 대충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거란말이야,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런데 그지역에 밀집된 이유를 정확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가구별로 나와있는데 그 선정은 당초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동별로 아현1동은 몇 가구 상암동은 몇가구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은 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생보자의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자활보호자 숫자 비율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그 동에 자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비율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죠.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이거 심사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 회장, 그 부녀회장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보면 말이에요. 동에 편파적인 지원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에는 그래서 이것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것 좀 골고루 24개동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3년거치 2년균등상환아닙니까. 무이자죠. 참 좋은 제도인데 골고루 이러한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집중적으로 어느 한동에 5건, 5건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그것은 일단 24개동에 다 그러한 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지적을 당하겠끔 다른건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감사전문가도 아니고 아 요런 것 정도는 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거는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또 저 그 뒤 질문에, 한용기씨!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서교동의 경우는 말이야 박창복씨 36번, 37번의 경우는 100만원이고 신수동에 한재수씨는 5백만원이고 또 창천동에 정수용씨 같은 경우는 400만원인데 요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주시는건가.
○새마을계 한용기  그러니까 소득자금은 최대금액은 5백만원까지입니다. 5백만원까지인데 우리가 5백만원을 다해줄라면은 그 자원이 말입니다. 일부에서만 받게됨으로써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백만원선으로 해서 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동에서 말하자면 5백만원까지 말하자면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백만원 신청하는 있고 3백만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사람은 5백만원을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천이 되면은 그사람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이 액수가 동에서 올라온 액수구만, 사사로운 생각이 있을 수 있겠네요. 동사무소에서 할 때, 이 지금 말이죠 과장님 편의상 망원1동하고 성산2동하고 쉬울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현1동 정도의 3군데 정도 동사무소로 가서 위원회가 회의한 내용을 보고싶은데 말이죠 동에서만 비치되어 있죠? 회의결과가 올라왔어요?
  의결서만 가결됐다는 것만, 회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도 안오죠? 그건 동사무소 나가봐야겠네, 아현1동하고 성산2동 망원1동만 한번 참조로 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망원1동 아현1동 이렇게만 여기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 와 있는 것만 가능하시면
○분과위원장 심재창  가구 선정에서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에 보면은 지원금 지급일이 없고 전화번호가 무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가 없어 이거 사실 이런거는 전화번호정도 적어주셨으면 전화로 확인하게 이렇게좀 말이야 그런 금액을 융자했는지 안했는지 알수있는데 비고란은 거의 비어놓고 전화번호 하나 안적어났어요 자료제출에 신경을 써달라 얘기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좀전에...
○분과위원장 심재창  오후에 국민운동지원과에 선정기구나 융자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융자조건이 말이죠 아까 그 자활보호대상자라고 그랬어요?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죠 자활보호자, 생활보호자는 똑같죠.
윤동현위원  거택보호자, 그사람 중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기준을 두기 위해서 자활보호자로 기준을 둔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은 어느 주민도 가능하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죠.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 질의하신 지원금에 대한 동별 적정 배분건에 대해서는 92년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적정하게 배분이 되도록 저희가 반영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윤동현위원이 질의하신 아현1동 성산2동 망원1동 동추진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신청서는 저희가 사본으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수혜자전화번호를 보완해서 다시 91년도 특별지원금 수혜자명단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나머지 지원하는 또 다른 설명을 계속하시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다음 페이지에 제외대상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구는 고정봉급생활자 및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자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또 이미 자립기반이 되어있는자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불구 폐질자등 자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지방에서 지원기준일로부터 3년이내에 전입한 가구는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연도별 융자금 지원실적은 84년도에는 275건에 2억2천2백만원, 85년도에는 249건에 2억3천5백만원, 86년도에는 124건에 2억3백50만원, 87년도에는 87건에 1억5천50만원, 88년도에는 82건에 1억3천5백50만원, 89년도에는 108건에 2억2천6백만원, 90년도에는 150건에 2억7천1백만원, 91년도에는 114건에 3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윤동현위원  중간에 왜 가운데 뚝떨어져 있어요. 1억대로 뚝떨어졌다 다시 올라았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중간에 뚝 떨어졌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저희가 지원금이라든지 이것은 저 예산편성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6번 질의하신 내용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새마을 사업금 지급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중학생 23명, 고등학생 51명, 계 74명에 대해서 3,341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1기분에 82,500원씩 4기분, 고등학생은 141,000원에 4기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들었는데 장학금 지급형식이 어떻게 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게 형식관계 같은 것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 근거는 마포구 조례 2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의 종류에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장학금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 지도자 및 문고지도자 자녀로써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지급인원은 새마을 및 문고지도자 인원의 10% 이내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신청 및 선발방법이 나옵니다. 신청 및 선발에 대한 것이 주관은 구 새마을부에서 주관을 해서 신청자가 동협의회장 동부녀회장이라든가 동문고회장에게 제출하면은 동장과 협의한 후 공동명의로 구 협의회장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구 심사위원회 구성관계를 답변드리면 위원장은 구 새마을회장이 되고 위원은 새마을 지도자, 구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구지부회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가정복지과장, 교육구청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간사는 새마을지회사무국장, 새마을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윤동현위원  잠깐, 잠깐만요. 각동에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여기보니까 새마을문고 구지부회장도 있고 또 교육구청관계관도 있는데 간사로는 새마을 지회사무국장하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는데 실지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금년회의를 한적이 있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분기별로 선발을 할 때 같이 모여서 심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이사람들 다 어느 사무실에 모여서 실지 협의를 해본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그러니까 구협의회 사무실에서 모여서 합니다.
윤동현위원  네, 금년도에 언제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금년도의 날짜는 말입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요. 날짜는 확인해서 제가
윤동현위원  몇월달 정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상반기는 5월달, 4월달 정도에 했구요,그 다음에 하반기는 10월달에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그 실지 교육구청관계자가 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교육구청 관계자가 옵니다.
윤동현위원  계속하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선발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단 유공자 같으면 유공기간이 무과납니다. 2년이상 봉사한 부녀, 문고지도자의 자녀중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써 정부로부터 공납금 전액을 면제받고 있지 않는자 타 기관 및 단체장으로부터 학비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은자, 3년 이내에 새마을장학금의 수혜경험이 없는 지도자의자녀로써 선발이 됩니다. 다만 수혜대상지도자가 장학금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은 구지회장은 심사확정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이 년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지급관계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조직은 구협의회와 2개동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구협의회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년 3,600만원을 보조해주고 구협의회장 운영위원 각동 협의회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360만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각 동협의회장이 일정액 회비로써 468만원을 지출합니다. 각 동협의회는 민간에 환경상보조금 년 12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 각동협의회장과 지도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협의회의운영은 지역개발사업 및 봉사활동 동협의회의 지도감독 사업지원 기타 행정에 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협의회에 대한 협의회의 기능은 관내지역개발사업 및 봉사활동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참고적으로 91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명단과
윤동현위원  이 총액이 얼마요. 이거 보조 그냥 주는 돈이죠? 3,300만원인데
김성환위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겠어요. 이게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준 것은 참 좋은 데요 저희 아현2동이라든지 얘기를 하면 오해는 하시지 마십시오. 신수동 같은데는 10사람인데 저희 아현2동 같은데는 2사람밖에 안됐는데 행정에 어긋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시정해주시고 뭔가 자꾸 이렇게 좀 배분해서 누가봐도 요거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행정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조희태위원  9군데 되는곳도 있고 한군데 한사람이 혜택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이것은 말입니다.
  선발기준이 있어가지고 다섯식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유공장학생이라 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로 장기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한사람 두사람 된 동이 있는데 과연 그 동에서 장기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안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현2동이라는 조직체에서 근무부에 새마을지도자로써의 수십년을 이렇게 하고 있는걸로 안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지도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92년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생은 각동별로 안배가 돌아가도록 규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동별로 서교동이 잘 살아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망원동이 잘 살아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동별로 고루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으니까 어느 동이든 다 지도자 협의회가 있거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줬으면 좋겟다 이것입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잠시 질의응답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설명듣기로 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10번 질의하신 국민운동지원지출에 따른 월별행사내역과 그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꾸민운동단체지원내역을 답변드리면 우선 새마을마포구 지회 및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에 2,430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동협의회는 1개동에 117만6천원씩 24개동 2,822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구 새마을부녀회는 35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새마을부녀회는 1개동에 117만6천원씩 24개동 2,822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4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는 2,3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 천만원, 대한노인회에 708만원, 국가단체 국가유공단체상이군경회의 전몰유족회 전몰군경회에 720만원 해서 총 지원 91년도 총지원금액이 1억3,698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질문좀 합시다.
  새마을동협의회에 한달에 117만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아닙니다. 1년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자유총연맹 이 자유총연맹은 방계사업이 많이 있지요?
  예를들면 하시는 사업있잖아 제가듣기론 소득사업이 있다 이말이야.
  중앙고속이라든지 이런 소득사업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의 자산이라는게 엄청나게 방대하고 인원도 방대한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1,100만원이고 금년도에 1,000만원이고 내년도에 예산이 1,100만원인데 자기 자소득이 상당히 많고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국민운동지원과가 국민운동 자체적인 지원명칭이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는 그 소관단체는 거기 지도자회하고 바르게 살기만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지금 한국자유총연맹이라든가 대한노인회라든가 기타 유공단체는 이거 관장을 주관하는 과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대한노인회는 가정복지과, 국가유공단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예산편성만 이게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새마을 지도자 마포구 협의회의 월별행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아까 바르게등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부분의 봉사활동,
윤동현위원  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주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고생을 하시니까 애를 많이 쓰셨구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래서 요 부녀회하고 자유총연맹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요거 첨부하셨으면 자유총연맹 설명을 해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자유총연맹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윤동현위원  내역이 있다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거기 보면은 자유총연맹 마포구 지부에서는 2월달에 조직간부회의 및 교육을 2월 26일날 기획상황실에서 775명이 했습니다.
  일선견학도 2월 29일날 했고, 3월 25일 서울시 지회에서 공명선서 및 사회악제거 발의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간부회의 및 안보좌담회를 3월 27일 구청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현2동 안보좌담회를 4월 3일 아현2동 위원장집에서 41명이 했습니다.
  대홍동 청년안보교육을 4월 10일 대홍동 청년의 집에서 했습니다. 조직간부회의를 4월 15일날 했고 자율방범순찰활동을 4월 27일 9시부터 1시까지 했습니다. 5월달에는 5월 20일날 성산1산에서 학생 자유수호백일장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5월 25일 마포구청대강당에서 웅변대회를 개최를 했고, 5월 27일 조직간부교육을 했으며 5월 28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켐페인을 가든호텔앞에서 했습니다. 요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다 하셨어요? 요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를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뭐좀 이상한 얘기좀 해드릴 상황으로 봐서 89년도에 바르게 살기가 생겼죠? 발족이 됐죠?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위원은 그 사업은 또다시 상신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상신관계가 18번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18번에 포상관계 질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위원  18번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국민운동지원비 지출에 따른 월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산사용한 것 자유총연맹 예산사용한 것 문화공보실에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문화공보실에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니까
윤동현위원  문화공보실도 왔나, 예산사용도 거기에서 했어 그렇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지원은 거기에서 하니까
윤동현위원  거기서 불어보죠. 지금 10번입니다. 그러면 18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러면 18번사항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포상 및 표창자 명단 공적조서 포상자유적인 포상자심사 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에 대해서 표창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 살기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창을 할 때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성격이 시장표창이다 또 대통령표창, 훈포상이다. 이런 것이 새마을지도자같은 경우 상반기 하반기에 또 바르게살기 위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새질서 새생활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본청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몇 명을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한 지시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바로 각 동장에게 어떠어떠한 포상계획이 있으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포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보고를 하도록 각동장에게 지시를 하고 관계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우고 또 구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에게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바르게살기협의회장 거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포상대상자들이 선정이 되어 있으시면 구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심사대상을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청에 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훈격이 결정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장표창은 시장이 직접 거기에서 가부만 결정을 해서 하지만은 그 대상이 대통령표창이라든지 훈포장은 다시 정부부서에 공적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전체를 통괄해서 심사를 해서 훈격이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새마을 지도자 표창대상자 명단을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통령표창이 상암동 협의회장과 심수동협의회장 두분이 받으셨고, 내무부장관표창은 한분이 받으셨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표창은 16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표창은 현재까지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구청장 및 시장표창을 많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거는요. 지금 새마을 생기고 난후에 평위원이 대통령표창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나눠먹기식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위원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저희가 알기로는 평 지도자가 받은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표창기준이 되면은 간부가 되어야만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평위원도 그런 표창대상이 되면은 과연 밑에서 그런걸로 할수 없다는 것을 어떤 그런거를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돌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행사해서 여기에서는 서류만 보고서 본청으로 감사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심사기준을 볼 때 3명을 올리는데 첫 번째 올라간 사람이 우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1, 2, 3번이라는데 순서대로?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것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거기서 지금 들은바와 같이 얼마만큼 일한정도가 많이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서류만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김성환위원  평지도자로써 공적을 얼만큼을 했다는 것은 어디를 보시고 그러는지 동협의회라든가 구협의회라든가에서 얼마만큼 일했다는 것이 시청에서 심사할 때 정부부처에서도 심사할 때 그런데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평위원을 찾아서 이렇게 한번 해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지금 위원님들이 건의하신대로 내년도 시장표창 공적심사에는 각동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많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새마을지도자 표창에 대해서 김성환위원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통령표창자의 수는 얼마나 되며, 91년도 포상자의 선별을 공정하게 하고 있는건지 포상자의 공적조서내용이 타당하고 거짓없이 되었는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그리고 본 위원이 볼때에는 친분이나 관계가 있는 분들에게 포상이 치우치는 것으로 아는데 또 본위원이 볼때에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15년에서 16년을 봉사한 사람이 제외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15년에서 16년을 하고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별되지 않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야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선별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포상자선발과정에서 공적조사를 공정하게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공정하게 작성을 하였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자명단에 대해서 요거 저희가 대통령표창이상만 해서 명단을 10년간 것을 명단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적조서제출을 해달라 하셨는데 이 공적조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공적조서는 저희가 구청에서도 마포구 공적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고 이것이 또 시에 보고가 되면 시에서도 심사를 하고 적어도 대통령표창이상은 정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것이 개인 수상인 관계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조사를 작성할 때 그것이 그것이 없고 그 사람의 공적이 아닌 사항을 서류에다가는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공적사항을 기재하면 그분이 참여를 해서 참여한 실적만 가지고 쭉 기재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그 내용이 상암동의 포상자 그분들의 공적사항을 좀 설명해주세요. 퇴폐향락퇴치공적조서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분들의 공적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지금 그 내용을 포상자 지금 그분들의 공적사항은 좀 설명해주시리라 그랬는데 그 지금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상임동협의회 김정관회장의 공적은 거리질서켐페인에 참석했다든가, 과소비추방켐페인을 열심히 했고 새질서 새생활 켐페인을 했고, 환경정비 및 자연보호분야로 해서 상가건물 및 간판세척과 꽃길조성하는데 기여를 하였고, 특히 자연보호운동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이 근검절약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많은 성과를 올리셨습니다.
윤동현위원  80년도 2월 21일로 그 양반이 새마을 지도자된지가 불과 4∼5년밖에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동회장직 16년 하면서도 이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5, 16년하면서 지금 거리질서 켐페인등등 공적이 많이 있는데오 선별대상에 안들어왔다고 이렇게 실적이 많은 데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데 형평을 맞추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동에서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들어오니까, 이런 포상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저기하신분이 있으면 동장한테 추천을 해서 보고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관계과에서 검토가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선별하고 저희가 바르게살기기구 협의회 또 새마을 구협의회에다가는 저희가 추천을 하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적조서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는데 여기에서 건의하시는 그런분이 있으면 그런분이 포상대상자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분이 만약에 추천에 안들어 있다하면은 그 동장에게 이런 분의 공적도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분들 공적을 조사를 해서 15∼16년 해가지고 대상에서 누락된 분들 정말 그 사람 대상자로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참작을 해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공적은 참작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각동마다 이런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에요. 어느 동이든지 있을거라고 전혀없는 동이 있는데 이러한 동에 하나씩은 통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19번 질의하신 새마을지도자 여비청구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보상여비는 청구되지 않고 또 직급한 실적은 다만 새마을지도자 교육원의 2박3일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로써 개인에게 7천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17명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요사람들에게는 11만9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일당 7천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일당이 아니고 그것은 일별 여비예요.
윤동현위원  규정에 있는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규정이 되어 있는겁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국민운동지원과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강필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강필위원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시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은 금년에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에서 보면은 이게 좀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대상자가 통반장 지역민 대상인데 참여가 잘 안되니까 동원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새마을 취로일하는 분들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 소집대상자들만 이게 상반기와 하반기와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주민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해서 그런식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주민의 실지 동행정과 구행정에 국가관에 있어서 깊이 느낄수 있도록 그런 제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시민강좌는 당초에는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참여해서 교육을 처음에는 교양강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구청까지 오는 시간이라든가 시간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몇 년도서부터 이것을 한 2, 3개동을 묶어서 동단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가 예식장이라든가 이런곳을 무료로 저희가 빌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많이 들고 예산관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민교양강과 강사수당이 한 시간에 3만원으로써 2시간에 6만원을 주고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그래서 6만원을 가지고 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강사가 유명강사가 되면은 그 강사의 말을 듣기위해서라도 많은 구민이 운집을 하고 또 교양강좌를 듣고도 상당히 구민들이 좋은 강좌를 들었다고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적은 강사비를 가지고 2, 3동씩 묶어서 하다보니까 1개동에 저희가 300명을 목표로 하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또 그 하나의 이런 강좌를 개최하다보니까 계속 동사무소의 참여하는 동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문제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개선 해나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네. 또 말씀드리면 좀 지식층 물론 뭐 지금 바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생단체에 협조를 얻어서 각 정부단체에서 한 사람씩 유도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걸로 유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92년도 시민교양강좌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또 하나는 주민들에게 폐품수집활동건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회합이나 여기에서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더욱 동별로다가 새마을지도자가 어떤 지도원 일부는 많이 활동해 주시는데 각 가정마다 지금 이 신문지, 잡지 기타 폐품들이 많아요. 이걸 제대로 수거를 안해가지고 지금 현실에 있어 이 사회현실이 이게 우리 지금까지 가져가던 것을 지금은 삼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잘 수거해서 집집마다 있는 그 내버릴수 없는 그런 것을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또 수거하는 날짜를 선정해서 각각 방문해서 이런 것도 좀 많은 양을 수거해서 이거 활용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해보세요. 이런점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 폐품수집활동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원이 부족하고 도시 사회에서 점차 도시 문제에서 문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폐품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품 수집활동을 가장 서울시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구청 관할의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주민의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도록 요일별로 분리하도록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 이렇게 해서 재활용품은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수집해서 재생공사에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직능단체 폐품 수집활동을 전개하는 이유는 청소과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쓰레기를 분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각직능단체에다가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판매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빈약한 우리나라의 자원을 재생하는 그러한 목적이고 또 모든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능단체에다가 우리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폐품수집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도 저희가 각 직능단체에다가 폐품활동을 전개하면서 각동별로 우리가 각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우리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11월 30일 현재로다가 저희가 폐품수집 활동한 실적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면 우리가 폐지, 비닐, 공병, 기타해서 926,882㎏을 수집해서 331,594만138원을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요 대금은 직능단체에서 통장에다가 예치 해가지고 그 단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냐 하면은 동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동 부녀회등 거의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금액을 단체에서 통장에 예치해가지고 자체별로 활용한다는 말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그렇죠. 금년도에는 활용해서는 안되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사업자금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상금은 1등한 동에 1백만원, 2등한 동에 50만원, 3등한 동에 30만원, 4등한 동에 10만원을 시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편성에 시상금은 좀 줄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시상을 하고 폐품수집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제가 알기에는 각 가정에 많아요. 실지 수거를 안해서 그렇죠. 물론 각 가정마다 정기적으로 되어있지않아요. 본격적으로 집에서 급한걸 그밖에 일반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로 폐품처리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관계는 그런 목적으로 이거좀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ㅁ눈보도에서 방송에서 내가 들었는데 쓰레기를 시상금을 주고 권장한다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돈주고 사가지고 많이 돈주고 사서 모아가지고 시상금타고 많이 모았다가 100원주고 샀으면 50원주고 판다는 얘기요.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싸게 사기지고 쓰레기 모아가지고 싸게 판다 이런 얘기야. 그걸 조작해서 방송에서 했다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중요한 폐품수집이 되도록 어떻게 소신껏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거기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보도는 그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몇 개 구청에서 현장에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실적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상금을 백만원을 주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시상금을 걸어놓고 폐품경진대회를 개최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거라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현장에서 그렇게 시상금을 준적이 없고 1년 동안 총연말에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폐품수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제가 질문한번 하겠습니다.
  도서관계도 거기서 관장하십니까?
  1개소를 구에서 5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어떤 홍보를 어떤식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요 우리 아현동에 오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장소는 어디며 한번오는걸 못봤는데 주5회 6일 운행한다고 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각 동장에게 홍보하도록 했으나 요즘은 1개월전에 반회보에 문화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동 도서관 차량이 한 대에 사서가 3명이 있습니다. 도서의 현황은 차량에다가 확보할 수 있는 권수를 한 2천권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리고 1년간 도서구입은 5백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구청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시협의회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구협의회다가 도서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이 이동도서의 주민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대출한다고 공문으로만 지시를 들어서 저희가 몇월전서부터 반회보에다가 1개월전에 도서관 상태하고 지역을 계속 요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개월전에 해서 그래서 이동도서관에 가면 어느 주민이든지 마포주민이 신청만 하면은 무료로 도서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요것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아직 많은 구민이 그 이용하는 방법 또 상회하는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각 동장에게도 다시한번 그러한 장소와 이런 것을 홍보토록 하고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시민 교양강좌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국민운동지원과의 질문을 마치고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유병식  민방위과 소관사항을 16번 사항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간단히 민방위와 업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민방위계획계, 교육훈련계, 병사계 이렇게 3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획계에서는 주민신고라든지 교육수와 전시운영계획, 시설동원, 집행감독 민방위대동원 민방위대조직 편성운영, 민방위신고망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인력동원관리, 민방위의 화생방교육, 민방위날 행사 수방기동대훈련등이 있고 병사계에서는 징집소집에 관한 사병 징병검사, 병사관계 병적관리, 병력동원 기타 일반병사에 관한 사항 병력동원에 관한 업무는 병사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조직, 편성운영, 자원관리, 동원명령 검열내역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 조직현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일 현재 지역이 666대에 대원수가 42,127명, 직장이 116대에 대원수가 8,093명, 기술지원대가 1대수에 119명 해서 총계 783대수에 50,3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나자로서 조직됩니다. 지역특성과 예상재난을 감안 수방, 산화, 소방 등 기동분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분대편성현황은 수방이 43대에 564명, 산불방지가 36대에 422명, 소방이 297대에 3,411명, 순찰이 299대에 3,629명, 화생방 13대에 152명 해서 총계 688대에 8,17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분대의 임무는 재난발생시 자연 및 인위적 재난을 예방하고 수방기동대 특별교육실시결과를 년 1회 40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수방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지역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소규모 민방위대는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하여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통합대 33대에 연합대가 16대, 지역이 666대 기술이한대 해서 계가 783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의 효율성을 재고키 위하여 '92 신규민방위대 편성은 지역방위 기능에서 재난대비 위주의 생활 민방위로 편성운영 민방위대 일제정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비는 신규편성대상자 명부를 동, 직장, 민방위대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규편성대상자에대한 사실확인은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통장이 하고 있습니다. 의무해제자에 대한 직권정리는 92년에 51세가 되는 자에 대해서 직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확정은 92년 1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는 92년 신규편성대상자 명부에서 당선 제외된자의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자를 제외한 후 지원자를 추가하여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자원관리에 대해서는 매월 셋째주 금요일 자원정비의날 관련공무를 확정하고 민방위대와 명부와 주민등록사항을 대조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일 결산제 실시로 자원관리를 동과 직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명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22조에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민방위 동원기본법에 기본이 있습니다. 정기검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 자체 민방위대의 사태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검열시 도출되는 제도상 또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나감으로써 민방위 발전에 기어코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열기간은 91년 5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개조 4명에 전민방위대원의 3분의 1에 대해서 검열을 하겠습니다.
  중점검열사항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비 방제체제 지역민방위 협조체제 주민신고체제, 민방위시설장비 사후관리상태 등을 검열을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답변드리면, 민방위자원과가 지역이나 직장이 다 미흡하고 특히 직장은 민방위 자체 계획에 형식적 수립으로 예상재난 대비에 미흡하고 화생방장비 및 민방위 기본 장비의 확보가 미흡합니다. 이것으로써 민방위과 보고사항을 끝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민방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편성을 했지요. 변경을, 92년도부터예요?
○교육훈련계장 정인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저기 과장님께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하고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바가 전연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민방위 훈련을 하다보면 상당히 많은수가 빠지는데 그 인원 점검을 통장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빠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대해서 여기 민방위과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교육훈련계장 정인근  그 실정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방위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민방위는 동민방위대는 통장이 의무적으로 지도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통별로 비상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골목길의 박차현황이라든가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통 자체민방위로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질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보충교육에 불참한 자에 대해서 2차 보충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외에 나간 사람, 중환자 그리고 관혼상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법 30조 규정에 의해서 관계기관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고 고발된게 몇건이나 있느냐 하셨는데 고발된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빠진 사람에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교육훈련계장 정인근  구행정을 함에 있어서 참고를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민방위과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과위원장 심재창  예. 그러면 민방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훈련계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문화공보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윤병여 실장님이 시민봉사실장님으로 부임해서 문서정리 부문에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최우수상 및 친정봉사상을 받은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병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먼저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먼저 각 실과의 현황은 이미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은 주요업무만 간단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우선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민원봉사실하고 그 다음에 공보실에 지금 계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항은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보고드린 내용에서 주요한 사항 그리고 지금 우리 봉사실에서 처리하는 주요한 이런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문서현황이나 이것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 각종 공부 보유현황중에서 아까 호적부가 1,843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호적인구가 58만1,655명입니다.
  호적인구가 그래서 우리구의 상주인구 현재 45만 보다도 한 12만 정도가 호적인구는 많은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인구가 많은 이유는 아마 6·25 전후해서 이북에서 피난오신분들 이쪽에 호적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여기에 호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또 딴데로 전적을 했다든지 또 이 무후가라 그래서 그 후손이 없어서 멸시된데서 제적부만 관리하는 제적인구도 48만8천명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호적이 원래 일제 처리가 오래전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형인명해서 아까 22권했는데 우리가 수형인구관리하는 인원이 4,290명입니다. 4,290명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11만5천명 요것만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딴사항은 아까 다 보고드린 사항이구요 저희 시민편의위주민원실 운영중에서 전화민원처리 실적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평균 민원실이 1민원실, 2민원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되는 각종 민원이 평균 한 1,200건, 평균 그렇습니다. 한 1,000건에서 1,200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에서 4∼50%가 전화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한 40%에서 45% 이 정도가 전화로 신청해 놓고 찾아가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색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과분한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민원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가 91년도 22개 구청중에 문서정리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 최대 봉사를 할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주요하게 좀 뭔가 바로 봉사실이 달랴져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특수사업을 한 두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번 예산안을 보고드릴 적에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팩시이요, 민원발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가옥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신원증명까지 이것을 각 동에서 전화 신청을 하면 민원인에 전화 신청하면 민원인이 편리한 장소에서 구등 동이든 편리한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꿀려고 하면 팩시가 5대가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팩시에 다는 전화기 해서 여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한 5백만, 6백만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들한테 편리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좀 바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윤동현위원  그 말씀중에 동교동에서 망원동 것을 찾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동교동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주민등초본 망원동것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다 이말이예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아니 그러니까
윤동현위원  그 내용중에서 가옥대장 주민등록 등초본 신원증명원 그랬거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렇죠.
윤동현위원  그러면 주민등·초본이라고 하면 내가 망원동 사는데 동교동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교동에 전화로 신청하면 망원동 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게 아니고요 동교동에 신청하는게 아니고 이 지금 발급하는 신원증명이나 가옥대장이나 주민초본은 우리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업무인데
윤동현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주민등초본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호적등·초본
윤동현위원  호적이요 구청내부에서 하는 것을 각동으로 보내준다 그말이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렇죠. 우리가 팩시에 넣어서 동으로 보내면 동에 구청장 직인을 전부 우리가 계인해 줘가지고 받아 가지고 거기서 찍어서 수수료를 받고 교부 합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개선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시민홀에 오시면 민원안내가 사실은 게시판도 있고 안내직원도 있습니다만 이게 민원이 많다보면 안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내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컴퓨터를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처리하는 전민원에 대한 처리절차라든지 또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을 볼수 있도록 보턴하나만 누르면 혼인신고다 그러면 혼인신고에 해당되는 번호만 하나 누르면 다 절차라든지 쭉 나오도록 말이요 그것을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준비하는 예산이 한 8백만원 저희가 요청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 업무현황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문하세요.
윤동현위원  그 91년도 시민봉사실이 1억2천6백만원으로 되있네요. 돈 사용이 1억2천6백만원이 되있는데 민원실 홍보물제작 이것이 어떤 종류들인가 종류를 민원실 홍보제작물이 뭔가 설명좀 해봐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우리 민원실 홍보물이라고 그러면
윤동현위원  5천만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5천만원으로 돼있습니까?
윤동현위원  5천만원 돼있는데 5천7십9만4천원 여기보면 있어 이거 안가지고 계신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보시면...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예산설명서에는 그냥 전부 묶어가지고 홍보물 제작등 이렇게 되있는데요 그 내역에는 저게 들어가 있습니다. 민원홍보 상황판 제작해서 250만원 이것은 뭐를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시민홀에 가시면 민원안내 홍보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원증명하는데 신원증명을 발급하는데 소요시간이 얼마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증지는 얼마고 해서 민원안내판을 얘기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내년도에 호적민원 전광판으로 교체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밑에 또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아니 쭉 말씀드릴께요. 그런 민원홍보 현항판 그 다음에 직인계가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제작했다고 그랬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렇죠.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 다음에 호적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바인다가 있습니다. 그 바인다를 그거를 또 저희가 구매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호적바인다만 한 3백개 지적, 재적, 또 제적 멸실되는 바인다가 한 6백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액수가 등등해서 하여튼 이런 것으로 제작하는 비가 한 1천4백만원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황판이 금년도 제작할 이 상황판이 이것이 내년도에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 보턴만 누르면 이런 서식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는 그 안내판과 같은건지 전혀 다른건지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일부 같은 것도 있고 현재 시민홀에 있는 상황판은 우리 시민홀에서 쓰는 일부만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부하는 총민원을 거기다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컴퓨터에다 수록하는 것은 구에서 발급하는 모든 민원을 총 망라해서 그런 차이가 있죠.
윤동현위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상황판을 금년도에 제작을 해서 보게 해 놨을거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컴퓨터로 보턴을 누르면 되도록 만들어 놨을거 아니예요. 그거하고 일맥상통한거 아니냐 금년도에 만들고 내년도에 발전적으로 만드느냐 안그러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냐 그말이예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런데 물론 민원인이 볼적에 지금 우리가 상황판 만들어 놓은 것은 시민홀에서 처리하는 처리민원하고 또 거기 소요시간하고 증지가 얼마다 하는 개괄만 우선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컴퓨터화 시키는 것은 이것은 좀 구체성을 띠어서 전부 처리절차라든지 또 그 구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전부 수록을 해서 그렇게 하는 안으로 돼있어요.
윤동현위원  금년도 하는 것도 내년도에 똑같이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물론 들어가는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윤동현위원  중복되거나 예산의 낭비는 아니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지금까지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현재 현황판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중복된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우리가 컴퓨터를 설치한다고 봤으면 그것을 금년도에 안해도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안내판을 설치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예산의 낭비가 서로들 모른가운데 낭비가 있다 그런얘기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좀 그런 얘기는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결론짓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2민원실에는 수입인지 하고 또 하나는 이름이 뭐죠. 뭔 증지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수입증지
윤동현위원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럽니까?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수입인지는 여기서 안팝니다. 수입증지만
윤동현위원  수입증지만 파는데 2민원실은 파는데가 없죠. 1민원실에만 있고 2민원실에도 가능하시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1민원실에 수입증지 파는 사람들 직급이 어떻게 되죠. 그분들 어떤 직급의 사람들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수입증지를 파는 사람들은
윤동현위원  거기 앉으신 여자분들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글쎄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시상조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직원들은 우리시 직원이 아니고 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건데 일반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
윤동현위원  상당히 많이 들었죠?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불친절하다는 애기를 많이 듣고 교육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 민원도 여기서 관장하는게 조금씩 하는거 있죠. 동사무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한다 인감증명을 발급한다 하는데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관여하는 일이 있느냐?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한 직접 연계되는 사항은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거는 저희하고 똑같은 민원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 이런 측면이 있구요 또 직접 직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 지도 감독 그렇게 하고 있죠.
이봉형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화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걸었을 때는 쉽게 말해서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연결이 안되어서 전화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그 호적이라든지 기타 민원을 청구했는데 그날 접수를 했는데 그 안 찾아가는 그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 전화문제는 괜히 제가 제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시민봉사실에 내려가니까 저희 시민봉사실의 민원전화가 3대예요. 3선만 들어오게 돼있더라구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교환원 2사람이서 3대를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다 외부에서 전화가 안된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가 예산에 6백만원 들여 가지고 전화를 전부 바꿨습니다. 바꿔서 현재는 6회선 배로 늘렸죠. 민원전화를 6회로 늘려서 전화를 받고있죠. 용량은 12회선 까지도 가능하도록 앞으로 필요하면 12선까지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전화민원 관계 전화받는 그 민원이 두 사람이 받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저희 금년도 추경에 일용직을 둘을 더 넣어가지고 넷이서 받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로 신청해 놓고 찾아가는 문제 그게 참 저희가 항상 문제로 지적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는게 저희 당면과제인데요 예를 들어 천건을 신청했다고 하면 한 800건 정도가 찾아갑니다. 보통 15%에서 20%가 안 찾아가요. 안찾아가서 한달이면 상당한 양을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안 찾아가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 우리가 그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인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지껏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을 적에 신청인하고 그 양반의 전화번호까지만 받으면 좋은데 이게 바쁘다보니까 전화번호까지 다 물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해서 안 찾아가는 것은 끝나고라도 특근을 하면서라도 전부 추려내 가지고 안 찾아가는 것은 전화번호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서 독촉을 하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안찾아가는 율이 15%에서 20% 잡아도 그만큼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 저희들 스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정확히 들은 것은 두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고 통계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2민원실이 저쪽에 본 민원실보다 불친절하데요. 그쪽이 어떤 내용을 발급 전제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토지건물관리 대장쪽에 발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쪽이 바빠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쪽이 좀더 불친절한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저한테 과격하게 얘기를 했고 저는 지금 순화해서 전달하니까 참고하셔서 그쪽에 어떤점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시민봉사실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 구청 민원처리 관계 수수료요 구에서 접수 처리된 것으로 봐서 수수료가 많이 늘었는데 동민원처리의 수수료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90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 문제는 민원처리 실적에 보시면 수수료수입이 나오죠. 이것은 말이죠 그 밑에 보시면 90년 9월 30일 실적 90년도거든 1년간이구요 지금 91년도의 실적 나온 것은 9월 30일 실적하고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말에 가서 전부 집게를 다시 놓으면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계장님들 중에 작년에부터 계신 계장님 계세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제가 가니까 춥던데 어떻게 난방대책이 되있는거요.
○시민봉사실장 윤병여  그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구청 전체로 난방공사가 끝나가지고 이제 스팀이 들어와 가지고 훈훈합니다. 전번에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자세확립과 시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운영으로 시민편익 시설면에서 볼 때 근래와서 말이죠 괄목하게 구민봉사에 많은 변신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일뿐만 아니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일 정도로 시민봉사실을 출입하면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시민봉사실 질의응답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심재창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주요 업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관계도 총무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해서 보고드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요즈음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전번에 예산안설명드릴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지편찬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22개 구청중에서 구지편찬을 마친 구청이 한 4, 5개 구청이 됩니다. 영등포 몇 개 구청이 구지편찬을 마쳤고 구지편찬은 구 자치구 행정에 즈음에서 그래서 구지편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초부터 이 편찬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 원고를 금년말까지 전부 취합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마포구의 하나의 우리구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찬한 위원들이 양 대학교 총장님들이 감수를 해주시도록 돼 있고 또 양대학교의 저명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시사편찬위원들이 계십니다. 서울시사를 편찬한 편찬위원들이 계십니다. 서울시사를 편찬한 편찬위원들이 3분 우리구지 편찬에 이번에 같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원고가 한 70%가 현재 작성이 되고 있어요. 금년 말 까지는 원고 다 끝나게 되면 그 원고를 가지고 저희 구에서 홍보실에서 주관해서 내년도에는 인쇄를 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지편찬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행정·구의회 역대선거 관계 모든 것이 전부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전부 하나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성원도 해주시고 앞으로 좀 지도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무슨 문화재라든가 특별한 어떤 문화 유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고 망원정을 저희가 89년도에 망원정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유일한 망원정이 하나있고 그외에 이렇다 할 특별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주요한 사항으로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동현위원  금년도 예산이 4억18백만원이죠. 그 뒤에 계장 액수 나와 있죠. 금년도에 문화재관리 해가지고 망원정 울타리 수족 조성공사에 13백만원 그랬는데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13백만원이예요.
윤동현위원  이거 다 시행된거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다 된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시정 홍보지 구독이 전액 서울신문을 말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네.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서울신문이 2억4천456만6천원이 서울신문을 말하는 거죠. 서울신문의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죠. 저희 마포구 전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통반장이 5천823명입니다.
  전부 합해서 통장이 675명 그리고 반장이 5,148명 이중에 3,965명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지금 무료로 구독케 하고 대금을 구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3,965명은 전체 숫자의 68%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대금 지급을 각동에서 배달유무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배달증명을 첨부해서 구에 청구하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서울신문사에 직접 청구에 의해서
○윤병여위원  각동에서 배달증명을 해가지고 그 지역보급소에서 동사무소에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보급소에 요청을 해서 받을거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구에 가져올거 아니예요. 구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액수를 그대로 서울신문사에다 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하시는 그거 그렇게 증빙서류를 서울신문에 갖다내는 그것이 적정수준에 옳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보시기에 어때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각동에서 확인까지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하게 배달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병여위원  그런데 그 서울신문사에 바로 돈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울신문사에 지금까지 준돈이 다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렇죠.
○윤병여위원  현재 또 2억4천 뒤 끝 까지의 돈을 다 지급했었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거는 매달 배달된 그거에 대한 것은 그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온 액수하고 일치는 안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계서류를 찾아보면 매월 나가는거 전부 합산하면 얼마가 지급됐다는 액수가 나옵니다.
윤동현위원  거의가 다 지급됐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거의가 다 지급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지급함에 있어서 뭔가 허점이 있을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저희가 보기에 허점이란 예를 들어서
윤동현위원  신문이 한집에 한구좌에 얼마씩 계산되었죠. 한달에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서울신문 한부에 5천원씩
윤동현위원  3,965명을 한달에 5천원씩 계산하면 그렇게 계산해서 돈을 줘야 할거 아니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계산해서 주는거 아니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매월 나가죠.
윤동현위원  그렇죠. 이것은 에누리없이 다 주는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청구 들어오는 것은 다줍니다.
윤동현위원  왜 68%입니까? 줄라면 다주지 안 줄라면 말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 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게 아니고 그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수준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거 어디서 지시해서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지시도 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정도 매년 그런 정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왔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는 매년 그런 수준으로 편성되 왔다고 하면 관례적인 얘기가 그게 공무원의 일반적인 관료적인 얘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백% 다준다든지 안준다 든지 그런 방법이 되야 되겠는데 이 지침이 어디서 오느냐 이말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이게 지금 70%선을 주면 말이죠. 반장들이 사실상 정확하게 통계를 내보면 한 70%, 80% 1백% 다 임명된 곳도 있지만 없는 반장도 더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해서
윤동현위원  그런 폐단도 있지만 통에 반이 보통 7개에서 10개인데 거기서도 보는 사람도 있고 안보는 사람 있다니까 그안에서도 한 개 통에서도 보는 사람 있고 안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말안해도 자연적으로 알아 저집은 서울신문이 들어가고 내집은 안들어 간다는 것을 안다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러니까 같은 반장중에 어떤 분은 보고 어떤분은 안보고
윤동현위원  그렇죠. 68%가 들어가므로써 그것은 현격하게 나타난거 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느 방침에 의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신문은 우리 구예산으로 2억4백만원이란 서울신문대금을 지급하도록 서울신문사에 주도록 되있느냐 이말이예요.
  누구 지침에 의해서 누구 방침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래야 이것을 수정을 해본다든지 조례를 만든다든지 바꿔본다든지 방침을 세울거 아니야 이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무슨 공식적으로 어디서 지시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고 저희 입장도 이게 그 서울신문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관례적으로 홍보지로서 시민이면 시민 국민이면 국민들 한테 홍보지로서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 가지고 지금 구독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무슨 특정인 누가 지시를 했다하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죠.
윤동현위원  그것이 이제는 지역신문도 많고 우리시정신문보도도 있고 마포구 내에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모든 홍보물이 있는데 이제는 개선할 모든 홍보물이 있는데 이제는 개선할 때가 왔다고 보고 전체 다주든지 안그러면 하나도 안주든지 그렇게 되야지 68%만 준다고 하는 이자체는 국민의 화합차원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규정이나 지시나 이런 것을 보시고 어떤 연구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심재창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필위원  글쎄요. 신문관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68%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32%가 안된거죠. 배달이 안된거죠. 구독이 안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본사람은 좀쉬고 또 구독이 안된 통반장한테는 한 1년동안 보게 하고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뭡니까?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질문할게요.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어떤거예요. 2천5백만원 되있는데 이거 돈과 관계없이 유공시민산업시찰은 어떤거예요. 예를 들까요. 실장님이 두가지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계장이 있으니까 참고로 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공시민산업시찰이 어떤거냐 이말예요.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어떤사람을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하느냐 이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우리가 선정하는 기준이 우리 구민중에서 구행정이나 어떤 이런데 유공한 분들 그런분들을 산업시찰이라든지 선진국 견학을 시켜서 위로 겸 그 양반들이 격려겸 해서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유공시민 산업시찰 현황을 좀...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상반기만 금년에 했구요 하반기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남아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못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가 그렇고 잘못하면 오해도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해야지.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해야 원칙인데요. 오해가...
윤동현위원  그 다음에 저 뒤쪽에 계장님 한번 홍보를 뭘 만들어요. 홍보활동비는 뭐고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은데 홍보물을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듭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 봐주세요. 이런 책자라든지 선전물이라든지 책자를 만드는 예를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우리 홍보실에서의 홍보물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구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의 홍보물 예를 들어서 무슨 화보라든지
윤동현위원  반상회에 나온것도 거기서 해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것도 다 여기 구민을 위한 홍보물 또 예를 들어서 팜플렛 이런게 다 홍보물입니다.
윤동현위원  활동비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보활동비 어디다 쓰는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홍보활동비는 말이죠. 한기관을 이끌어 갈려면 어떤 이 매스컴계통 이런 계통의 활동비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아들었어요.
○분과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여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심재창   이강필   조희태
  김성환   윤동현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3실
  총무국장정태연
  문화공보실장윤벙여
  감사실장문엽승
  시민봉사실장운병여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
  국민운동지원과장유병식
  생활체유과장박호엽
  민방위과장유병식
  공보계장배병수
  문화계장박귀식
  감사계장이상국
  조사계장조한영
  환경순찰계장채진묵
  민원행정계장최선웅
  호적계장이종호
  총무계장김정수
  인사계장이관재
  동정계장이종선
  기획계장이평신
  예산계장신귀철
  법제계장박민구
  전산통게계장정원배
  새마을계장김정호
  지도계장김계수
  진흥계장남재완
  관리계장이원기
  시설계장공인수
  민방위계장이은규
  교육훈련계장정인근
  병사계장이정길
  새마을계한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