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피감사기관 마포구청(건설국)

일  시 : 1991년 12월 11일(수)
장  소 : 도시건설분과위원회(제5반)감사실

(10시 05분 감사개시)

○분과위원회 김동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사무에 관하여 위원들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규건설국장께서 건설국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이 건설국 소관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기구는 4개과에 10개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97명입니다. 행정직 15명, 기술직 8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12일자로 인사발령이 되기 때문에 인원은 다소 변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개별 업무부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1계는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제방 사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것과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제방의 점용료부과징수 지하도 지하상가의 도로점용 허가 및 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2계는 토지의 사용 수용 및 보상이 되겠구요 기념물의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계는 환경순찰확인 및 가로장애물제거 및 도로일시 점용허가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2건중 93%의 보상 실적을 올렸습니다.
  노점상관리에 대해서는 정비 대상이 641건에 정비가 74건 미정비가 567건으로서 기정등록된 노점상으로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는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토목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계는 도로 및 토목공사 계획서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도로 및 토목공사의 설계시공 및 감독 토목업자의 지도감독 비관리청 도로시설공사허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계의 관장업무는 도로 및 도로시설을 유지관리 뒷골목 정비 및 보도블럭개설과 유지보수 재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와 도로복구비의 부과 징수 및 굴착복구등 가로등 및 보안등시설 계획 수용 및 유지관리의 사항과 지하도 지하광장터널 및 건물유지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의 공공시설물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량은 13개소 차도육교가 3개소 보도육교가 12개소 지하보차도가 7개소 입체교차로가 3개소 가로등이 2,966등 보안등이 9,803등이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도로의 총 연장은 36만3,310미터이며 도로면적은 292만3,928평방미터입니다. 주거가능면적은 17.41평방미터로서 도로율은 16.6%가 되겠습니다.
  이중 포장면적은 289만2,428평방미터이며, 포장연장은 35만9,373평방미터이며 포장률은 98.92%가 되겠습니다.
  토목과의 주요장비현황은 덤프트럭 3대와 종합제설차 2대. 한대는 이제 구매해 가지고 12월에 도착될 것입니다.
사다리차1대 테렉스1대 오토바이5대 기중기1대 카타1대가 되겠습니다.
  91년도 건설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2건중 도로가 71건 정비가 7건이 되겠음 이중 준공된 건수는 45건이 되겠습니다. 45건중 도로가 38건 정비가 7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것은 도로가 15건 정비가 3건 제18건이 되겠습니다. 순수보상건은 도로가 11건 보상되겠으며 보상중인 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고 및 공고해서 발주과정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계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계 관장업무는 하수도 시설계획 및 집행, 하수의 행정 종합조정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유지 관리 하천시설 계획 및 집행유지 관리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공사 허가가 되겠으며 하수기전계는 하수도계측장비 관리와 대기시설관리 배수 펌프장 운영 관리, 배수펌프장 수방장비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수과징계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재심청구심의와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처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의 장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덤프트럭 1대와 준설기 13대 순찰차는 1대 양수기 71대 무전기4대 측우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설 현황으로서는 유수지 2개소 망원 마포 유수지가 되겠으며 배수펌프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산 합정1,2하수 망원2동간이펌프장 3개소는 난지도 조립식주택단지내에 있는 것과 난지샛강간이펌프장 성산3 집수정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한강 홍제천 불광천 난지천 주변에 18개소 28문이 있습니다. 하수시설관로는 37만5천658미터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99.7%가 되겠습니다. 하천연장은 14백미터로서 한강이 9천미터 홍제천이 23백미터 불광천이 1,450미터 봉원천이 1,250미터 되겠습니다.
  분류 하수관로는 86백미터로서 홍제천이 6백미터 불광천이 천미터 봉원천이 3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92년도 주요업무 실적으로서는 총 41건중 완료가 34건이 되겠으며 이원 예정인 공사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은 7건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계 행정업무는 녹지대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공원녹지대 기념물관리, 유원지내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가로수식재 및 유지관리, 거리 환경미화 및 노변 꽃심기가 되겠으며 녹지계의 관장사무는 국유임야관리, 임야 및 그린벨트 보호관리 임야훼손 및 산림 밀렵자단속, 사방 또는 양로 사업 및 지도 산림병충해 방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 승인 허가와 임야내 토지허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3개소로서 24만5,8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어린이공원은 38개소에 3만9,046평방미터이며 근린공원은 4개소에 19만3,602평방미터입니다. 묘지공원은 1개소로서 1만3,2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 시설된 공원은 35개소이며 이것은 어린이공원과 묘지공원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1개소에 26만1,860평방미터로서 수종은 은행나무외 2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구 관내 가로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는 2천586주 버즘나무는 6천502주 수양버들 533주 벚나무 117주 은단풍 44주 현사시 189주 느티나무 80주 기타 27주를 합해서 1만78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역제한주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될 위치는 상암동에 위치하며 72년 7월30일자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면적은 0.26km ? 가 되겠습니다. 이중 건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건물등수는 152동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금년도 발주공사 9건중 7건은 완료하고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간부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분과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감사진행을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손용호위원  염리동 손용호입니다. 지역사업편성에 있어서 상암동 공덕동 아현동 여리동등 낙후마을보다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합정동등 주로 생활수준이 괜찮고 구획정리가 되어있는 동에 집중적으로 책정된 것은 마을의 결제수준을 도외시한 예산 편성이라 보는데 국장은 이 지역 개발예산을 다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지역개발소규모 복지사업이 34건 하수사업 6건 기존사업 3건등 도합 43건의 사업에 대하여 92년도 예산금액과 도로폭과 길이만 적혀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 설명도 없이 자료 제출할 것이 아니라 92년 단기사업인지 연차사업인 구분하여 제출하여주고 연차사업인 경우 사업별로 명세별 추진현황을 제출해야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김영규  염리동등 낙후지역마을보다 구획정리 사업이 잘되고 생활수준 및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을 예산편성을 많이 한 사항에 대해서 재편성 용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 관내 미개설 도로와 우선 주민생활에 지장이 많은 것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으며 특히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현재 지적고시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병행해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하수과장 송인록 과장님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입니다. 92년도 하수 사업계획은 6건에 8억7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중에서 성산1동 570-2호에서 연남동 487-16외 10개소의 하수도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현2동 680-173에서 173-9호외 11개소 하수도공사 101억4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세번째는 서교동 378-19에서 380-47의 7개소 하수도공사가 1억7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4번째는 합정동 434-26에서 434-42외 8개소 하수도공사가 1억2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5번째는 서교동 473-2에서 473-20의 7개소하수도공사가 1억7천만원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망원유수지정비공부로 인해서 7억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볼 것 같으면 이 책정한 근거는 91년도 공사하는 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동에서 건의한 사항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약속사업을 갖다가 종합해서 그 골목 골목 노후관이라든가 또는 그관이 전혀 없는 PV식 같은 걸로 돼있는 것으로 주로 선정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신설은 없습니다. 동별로 볼 것 같으면 아현 1동이 한개소인데 여기가 1,2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아현2동이 1개소이고 780만원이 됐습니다. 아현3동은 들어온 것이 없어서 여기는 책정을 안했습니다.
  공덕1동은 1개소인데 6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공덕2동은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신공덕동은 1개소인데 1,63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도화1동도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도화2동은 2개소에 17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용강동도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대흥동에 2건인데 3,92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염리동도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책정이 안됐습니다. 노고산동도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들어온 것이 없어가지고 신수동이 1개소에 17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창전동이 1개소인데 7백만이 책정됐습니다. 상수동이 2개소인데 17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서교동이 11개소인데 2억92백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동교동이 들어온게 없어서 책정이 안됐습니다. 합정동이 9개소인데 1억2천만원 책정됐습니다. 망원1동이 5개소가 들어왔는데 48백만원 책정됐습니다. 망원2동이 1개소인데 7천5백만원 책정됐습니다. 연남동이 7개소인데 1억5,010만원 책정 됐습니다. 성산1동이 5개소인데 4,990만원 책정됐습니다. 성산2동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암2동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암2동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우리가 동 건의라든가 또는 주민숙원사업이 각 동별로 50개소에 8억7천5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하수과장 송인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분 손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손용호위원 지금 발주된 것을 위원장 앞으로 서류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공사 발주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송인록  네
손용호위원  집행에 대해서 어떤 회사 상호 그리고 며칠날 연도별로다 91년도 4월 이후에 발주된 건명하고 어느 회사가 발주하는지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회사는 적어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요. 91년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주된 현황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요 그것을 상세하게 서류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이상입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연남동 이인구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으며 91년도 단속건수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저희들이 순찰차로다 매일 정기적으로 관내 주요노선을 순찰하면서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생업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하는거고 또 저희들은 그것을 단속하는 입장이라 숨바꼭질 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례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인원을 보강해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근본적으로 점차 철거하는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근본적으로는 아직 사후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을 해줄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확정된 567개에 대해서는 그 상태대로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567개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네.
이인구위원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생활 때문에 딴사람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요 교통사고가 만일 나면 인명의 피해까지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한 길을 완전히 막고 있는 사태까지 있으니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요.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알겠습니다. 교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장소를 이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김동휘  그러면 다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공덕1동 이천규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적치물이 있는 곳을 동 관할에다가 지시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라는 지시가 있는지 그거하고 1m당 얼마씩 부고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도로사용료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종합해서 한개 민원으로 해서 도로사용분에 대한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용면적보다 허가면적보다 초과되는 면적이 사실상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건축허가되면서 허가한 면적 기타 부과한 내용까지 동사무소에도 통보가 되고 저희 건설관리과에도 통보가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현장을 다니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걸고 구청직원도 다니면서 그것을 위반하였을때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건축장소 1m앞에다 놓고 하는 것도 부과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그 허가면적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면적이 있습니다. 얼마를 도로 점용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일시불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것이 모자라서 더 쓸 경우에 허가면적보다 더 쓸 경우에 구청건축관리과나 동사무소 건축담당이 나와서 자로 재가지고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그러면 1m ? 의 기준의 가격이란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일체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일 경우에는 점용면적 그러니까 평방미터x그 가장 가까운 토지등급가액이 있습니다. 가액에다 3%를 곱해서 그것이 일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개월 쓴다하면 그것에 6분의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 공장이나 점포는 똑같이 점용면적에다가 토지등급가액 그리고 근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축공사자은 그것이 20%가 됩니다. 제일 비싼 요금을 물게 되죠.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천규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분과위원장 김동휘  그러면 질의를 다음 어느 위원이 하시겠습니까? 손용호위원이 질의를 해주십시오.
손용호위원  92년 4월에 도로거설 발주 현황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공덕1동 115-111간 도로개설 B번이 미철거 됐는데 여기에 대한 발주된 서류하나하고 성산국교 육교 외 1개소 계단 및 성산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발주면허를 하고 그 무엇입니까? 거기 영수증된 것을 그 두 가지만 오후에 우리가 감사하겠으니 이 두 가지만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천규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토목과에서 주민이 다니는 계단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일단에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하청업자한테 하청을 해가지고 감독 소홀로서 계단 폭이 좁아가지고 관계당국에서는 그것을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면.
○분과위원장 김동휘  잠시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에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분과위원장 김동휘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이 질의한 것을 토목과장 김인환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손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덕1동 115-111간 도로개설 공사와 성산육교 외 1개소 계단 및 성산보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류는 계약사본으로 제출하겠으며 현장은 제가 현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덕1동 1150111간 도로개설공사 업자는 신흥건설 최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성산국교 육교의 1개소 계단 및 성산보수공사 업자는 조화석재 고형근이 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사업등록이 다 되있는 사람이예요?
○토목과장 김인환  사업자등록은 재무과에서 등록을 받아서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된 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손용호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손용호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음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우석위원  도화1동 출신 구우석위원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토지개설공사는 토목공사는 공사발주는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하며 그 감시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김인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인환  구우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서 도로공사의 발주는 어떻게 하며 발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발주를 하고 하수도공사는 저희 구청 하수과에서 공사금액에 대한 업체 입찰경쟁으로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각사업소 유관기관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 구청 토목과에 공사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도로굴착에 대한 도로 굴착기간이 있습니다. 신규포장은 3년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은 반폭을 복구한 것은 2년, 보도블럭은 2년 이렇게 공사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저희들한테 굴착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허가를 받아야 만이 그 허가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게 그렇게 돼있는 것입니다.
구우석위원  그 사후처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사후처리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는 하수과 공사는 하수과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감독에 의해서 감독한 다음에 감사를 받게 되겠으며 상수도와 도시가스는 저희 토목과에서 돈을 유관기관에 공사를 맡겼기 때문에 저희 토목과에서 저희 지금 옛날에는 저희 토목과에서 직접 공사행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하지 않고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우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서 시우회 감리단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공사의 잘잘못을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시우회에서 이것은 두께가 얇다 이것은 잡석이 덜 들어갔다 이것은 포장이 잘못됐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것은 잘됐다하는 것은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로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잘된것은 준공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구우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에 그 공사기능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포장공사 두께는 20cm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0cm 미만일 때, 잘못될 때 저희들이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그것은 저희토목과에다가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제도적 장치가 돼있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구우석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구우석위원
○분과위원장 김동휘  다음에 손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용호위원  성산동 350의 김영란 진정서건입니다. 생계 대책마련 요구. 그동안에 매점설치는 기존도로간 매점 신규억제에 대해 불가회시 이랬는데 찾았어요? 52의 진정서 내용입니다. 8월16일날 처리일자 8월 22일... 8월16일하고 쭉 내려가서 9월20일, 9월30일 처리된 건입니다. 망원동 439-7에 조병찬 외 35인 시유지 사용토록 조치요구이건에 대한 진정서 내용하고요 이 추진된 내용 거기에 대한 개요를 상세히 서류를 우리 의회 앞으로 제출해주십시오. 두건만 내일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제가 아까 토목과에 질의한 내용을 아직 답변을 마무리 못해줬습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아까 이천규위원이 질의하신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 계단은 어떠한 육교를 설치하든지 이러한 계단이 아니고 뒷골목에 경사가 져서 그대로 포장을 할 수 없는 공사에 계단이 설치된 뒷골목에 2~3미터 되는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단 폭이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제단 폭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폭이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지금 재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시공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장 김동휘  이천규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이천규위원  네.
○분과위원장 김동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동휘   손용호   이인구
  구우석   김상열   이천규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
  건설국장김영규
  건설관리과장박병천
  토목과장김인환
  하수과장송인록
  공원녹지과장배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