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위원님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봉현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이 시간에 참여를 못해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오윤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15일 조례 제503호로 전문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제안이유는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강습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주차장사용료감면범위 등 불합리한 사항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제3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2급이상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하였고 안 제13조의2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인 강습료와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관련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 일정종목이상 수강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관련별표 내용 중 1항 시설사용료 "라"목 개별기준에서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규정하였고 별표 내용 2항 "가"목 중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월 강습료 기준을 주1회 내지 주 5회로 변경하면서 문화강좌의 강습료를 성인이나 유아 구분없이 월 10,000원 내지 25,000원으로 통일하게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제2항 "나"목 중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 강습료 등의 납부 및 반환과 사용료 할인혜택은 조례개정시행 후 최초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설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 5월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되고 2002년 1월 15일 조례 제503호로 전문개정된 동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와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한 현행조례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2급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현행규정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만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약 손해금을 과다하게 부담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센터자체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상응한 위약손해금 배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3에서는 동시에 3종목이상 신청자와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에게는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서 제1호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무료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차요금체계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문화강좌의 기본수강료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였고 유아·초등생교육 수강료의 상한선은 월 10만원에서 교재비를 포함하여 월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헬스 및 실내골프는 주 6회에서 주 7회로 휴일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실내골프는 자유이용시간제에서 골프공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코인제로 변경하는 등 동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 센터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이용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센터의 사업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확보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해 주요골자에 보면 이 안 제13조의 3에서는 동시에 세 종목이상 신청자와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 등록자에게는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용료에서 10% 감면한다고 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수영 등록하기 어려울텐데 3개월 했다고 해서 10%를 감면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 종목을 동시에 한다는 사람은 10% 감면 해 준다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곳 10% 감면해 줘 가면서 3개월씩 하는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수영장 같은 경우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수기 기간 동안도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비수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한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가보면 대흥동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 갑니다마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인기있는 종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더욱 비수기까지 지금 물론 성수기에도 시간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 서예도 하죠? 서예 거기서
○총무과장 이관재  문화강좌
정형기위원  그런데 손님이 별로 없죠? 거기는
○총무과장 이관재  예, 물론 체육프로그램보다는 문화강좌쪽이
정형기위원  내가 서예를 한 달 동안 총 가서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개월로 봤을 때
○총무과장 이관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실제 운영하는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이 자리에 본부장이 나와 있는데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형기위원  그래요 답변 대신해요. 한달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1주일에 몇 시간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서예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정형기위원님 말씀은 서예는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하고 있는데 한번 하는데 지금 한 시간 돼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원다고 하면 한 시간 반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예는 각동사무소에서도 무료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는 실질적으로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서예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민회관에서 하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야 일주일에 1번이고 한시간밖에 안해 준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너무 불평이 많으니까 손님이 모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질의하는 주요목적은 내가 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하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을 때 우리 팀장이나 의원들이 가서 배우려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일주일에 3시간 정도로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3시간 보시면 됩니다. 문화강좌는
정형기위원  그러면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받는 돈은 2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돈을 조금 높이더라도 정말 서예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시간을 충분히 선생으로부터 저기를 받도록 해야지. 그게 도저히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본위원한테 몇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마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 아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세 종목 이상 신청자는 50% 할인해 준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장기를 말이지 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수영 헬스쪽만 사람이 많이 차있는 편이고 일부 농구라든지 검도라든지 탁구라든지 좀 많이 차 있지 않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그리고 요즘 보면 저희가 기존등록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등록자는 60% 정도 등록을 하고 매월 새로운 회원이 40% 정도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목 아까 말씀드린 사설시설에서는 보통 패키지식으로 운영해서 한꺼번에 연회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꺼번에 3개월을 끊으면 3개월 동안은 고정회원 확보라는 의미에서 3개월 동안 끊는데 10%씩 할인하겠다 그리고
정형기위원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지금 않죠. 그리고 개정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면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들은 여러 회원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하고 해서
정형기위원  그게 말이요. 회원들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1년이면 10억씩 적자를 보는 것인데 그것이 그런 혜택을 줌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물론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그게 많지 심하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어쨌든 센터를 회원제로 해서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고정적인 회원이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할 생각이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금방 우리 정형기위원님 말씀을 거론했지만 그 수영장에 관해 가지고 지금 회비를 받는 게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납, 3월납, 6월납, 1년납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거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지금은 월납만 받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박지위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다른 데 수영장을 비교하면 여의도 가면 우리 한화수영장 잘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 거를 일시납을 하면 90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월 75,000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습료, 이용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가 12만원을 받는데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사기업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면서 연간 12억씩 적자를 우리 세금으로 메꾸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아도 적자가 납니까? 이게 민간도 월 75,000원 받아 가지고 90만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이 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는 우리 체육센터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지금 저희가 3일을 하고 있는 수영회원은 5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 5일간 하는 것은 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설보다는 좀 싸게는 책정 돼 있습니다마는
박지위위원  싼 게 아니라 지금 사설보다 돈을 더 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데 성인강습료 주 5회 하는데 7만원, 이용료 주 5회에 5만원 그러면 한달에 12만원을 내야 되는데 생각을 해 보시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지금 여의도 한화에 당장 가 보세요. 1년납하면 90만원 받는데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하는 사업을 일반 기업하는 것보다 돈을 더 받아가면서 연간 12억씩 적자나게 운영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되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월 끊어가지고 사용할 사람도 있을 거고 3개월 끊어가지고 할 사람도 있고 6월납도 있고 연납도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복지에 정말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월납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월급 받고 앉아있는 분들이 뭘하는 겁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아니 지금 박위원님 말씀 중에서 오해가 있으신데요.
박지위위원  오해가 없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이용료 5만원은 강습을 포함하지 않는 월,화,수,목,금 그래서 5만원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합쳐져있는 12만원이 아닙니다. 별개로 돼 있거든요.  
박지위위원  여기 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그러니까 그 이용료로만 돼 있잖아요.
박지위위원  여기 있잖아 여기 내가 써놨으니까 하는 얘기지, 성인강습료 주 5회 하는데 7만원, 이용료는 5만원 이게 민간은 이렇게 분류를 안하고 한꺼번에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따로 따로 없어요. 저기 가면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아니 저희도   따로 따로 받습니다.
박지위위원  여의도 가 보세요. 차가 한시간마다 한 대씩 들어와요. 우리 아파트에 우리 집사람도 여기 다니고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1년 거 낸다고 해서 내가 90만원 줬어요. 주니까 내가 알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12만원이 아니고요. 강습료 그러니까 강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3회를 받으면 5만원, 5일을 받으면 7만원 그리고 그냥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월,화,수,목,금 이용하면 5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료는 별도로 징수를 안하지만 필요하면 본인들이 일부 2만원 정도 더 내고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습료를 없애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이용료만 받고 강습 같은 것은 무료로 해 줘도 되지 않느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강습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몇 푼 받는다고 이것을 강습료까지 받고 다 이용로만 받으면 되지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그러신 분들은 5만원 내고 하지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박지위위원  민간기업은 거기에 강사를 갖다놓고 자기들이 월급을 줘요. 별도로 강습료 받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용료 내고 오면 그냥 무료로 가르쳐 줘요. 그것을 그럼 왜 우리가 이것을 받느냐 이거야 앞으로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잘 참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이평신 팀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거에 보면 코인 하나에 공이 100개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는 100개로 보고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80개 정도라고 답변하면 정확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용하는 사람이 코인 하나에 공이 몇 개냐고 했을 때 1백 개라고 하면 분명히 100개가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80개라고 답해 주는 것이 이용객들한테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만약에 100개가 안됐는데 항의를 하면 더 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저희가 기계에서 바구니에 담으니까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응봉위원  그 기계에 몇 개 할 수 있는 게 없고 바구니에 분명히 100개가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이 왔을 때 "코인 하나하면 공이 몇 개냐" 라고 물었을 때 100개라고 그랬는데 100개가 안됐을 때는 시시비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잘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80개라고 하고서 85개가 들어가면 이의를 제기 안하지만 그런 것도 답변할 때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바로 잡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제가 조례개정안하고 관계없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센터에 지하가 1층,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이 돼 있죠? 거기에 차가 몇 대 수용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차가 지하 1층, 2층 150대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이용을 했는데 출구에 카드를 뽑아가지고 들고 나가는데 앉아있는 초소가 있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유응봉위원  그 초소에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1명이요.
유응봉위원  2명은 들어갈 수 없게 협소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50대 들어간다 그랬죠?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유응봉위원  150대 차량이 어떤 행사나 뭘로 들어갔을 때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딱 혼자밖에 못 앉아있어요. 그러면 나가는 차 돈 받아야 되고 들어가는 차 표 받아야 되고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그게 그러면 차량이 150대씩 이용하는데 혼자서 다 일을 볼라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이 2시대면 2시대 중요한 시간이 있겠죠. 두 사람이 나가는 거 예를 들어서 돈을 계산하고 들어오는 거 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 앉아서 하니까 여기서 나갈 때는 못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들어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어요. 1m 이상 넓힐 수가 양쪽에 있는데 길이 협소해 가지고 차가 겨우 들어가고 겨우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은 혼자밖에 못 앉아있어.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하루이틀 근무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는 최소한도 마포구청이 여기 이 정도의 넓이는 돼야지 그 좁은 데다가 혼자 몸을 간신히 요렇게 앉아서 무슨 유치장에 포승줄 묶어 놓은마냥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입출구 도로가 진입로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차가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양쪽에 한 7, 80㎝ 정도를 하면 넓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갖고 초소도 좀 넓어야되지 초소에 의자 하나 딱 놓고서 누구 하나 들어가 운신도 못하고 이렇게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오늘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한번 참고 삼아서 가 보세요. 왜냐하면 특히 겨울 같은 때는 난로 하나 놓을 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이것은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여건을 반영을 조금도 안한 거야 차 들어가고 나가는 거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차렷 자세로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초소를 지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는 초소의 배정도는 커야 되겠고 또 양쪽 진입로는 충분히 넓힐 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시정이 돼야만 지금 내년에 거기에 보수하겠다는 예산을 요청해도 2, 3년 동안은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느껴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옮기든지 고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협의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금년에 예산을 다룰 때 해서 그 문제는 꼭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차가 170, 180대 들어가는데 혼자 앉아 가지고 통제를 해서는 바쁠 시간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주차장 무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회원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3시간 내지 5시간을 무료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몇 시간을 합니까?  한 파트에?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2시간 합니다.
고일재위원  2시간인데 1시간씩 항상 여유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고일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행사장차량 예를 들어서 돌이라든가 회갑잔치 여러 가지 기타 행사를 했을 때 차량이 무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거기 빌려주는 대가성이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구세금으로 10억원 정도가 1년 예산에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고일재위원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차량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일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조례는 상당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차량도 2시간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시간 운동하고 샤워하고 차 한잔씩 하다보면 2시간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서 주차비 500원, 1,000원 가지고 계속 시시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주차요금개념은 저희가 수입개념이 아니라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차량의 통제개념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하게 활용을 하고 불필요한 사람은 제재를 하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회원들 말씀하신 것은 2시간인데 3시간으로 늘려서 1시간 동안은 오시는 분들 아시니까 담소도 하시고 차도 한잔 마시고 나오시라고 3시간으로 했고요, 그리고 연속프로그램 소위 수영을 하거나 헬스를 같이 하셨을 경우에는 5시간을 드렸어요. 왜그러냐면 2시간 하시고 거기서 정리하시고 나오시는데 5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예식장에 관한 주차문제는 지금 예식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주차요금문제가 있어서 극장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주차요금을 엄청나게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고일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어차피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센터본부장 이평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
  문화체육센터본부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