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5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마포구조례 제28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제안이유는 자치역량 강화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정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구정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신설 또는 통폐합하면서 국·보건소 및 과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항에서 건설교통국의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분장사무로 이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2항에서 행정관리국의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서 생활복지국의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분할하고 산업위생과를 폐지하면서 신설되는 지역경제과에 지방공기업 취업지원 사무를 신설하며 위생관련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한편 환경과와 청소행정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1항에서 도시관리국의 도시개발과를 도시관리과로 개편하면서 행정관리국의 광고물관련 사무 및 건설교통국의 가로정비 사무를 흡수 조정하는 한편 공원녹지과를 신설하여 건설교통국의 공원·녹지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조정하였고 안 제8조1항에서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공원 및 녹지업무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였으며 국의 과별 건재순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보건소에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업무 등을 이관받아 식품위생, 공중위생,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을 사무분장으로 규정코자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조례의 개정내용에 관련이 있는 조례들을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일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포구의 행정기구를 부서 총수는 현행대로 5국 1소 1담당관 24과를 유지하면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통·폐합 또는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생활복지국 산하의 사회복지과를 분리하여 가정복지, 여성, 청소년 및 학교환경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또한 지역경제과를 신설하여 현행 위생업무를 제외한 산업과의 일부업무와 공기업에 관한 업무 및 환경과의 연료가스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현행 청소과와 환경과를 청소환경과로 통폐합함으로써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및 청소환경과가 생활복지국산하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현행 건축과의 지구단위계획업무와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 및 주민자치과의 광고물업무 등을 흡수하여 도시관리과로 통폐합하였으며 현행 토목과의 공원, 녹지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공원녹지과를 신설함으로써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국산하 부서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현행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업무는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관리과는 소관업무가 각 과로 통폐합됨에 따라 폐지되었고 건설교통국 과별 건재순도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생활복지국의 위생관련 업무인 식품·공중위생업무와 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은 보건소로 이관하여 현행 보건행정과가 통폐합될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안 부칙 제3조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행조례들을 다른 조례의 개정형식으로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으로 복지행정,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지역경제 등의 구정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공원녹지과 3개과를 신설하고 산업위생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보건행정과 6개과를 통폐합하였으며 사회복지과를 분리하는 등 현행 부서 총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동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지난 99년 9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에 의하면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범위내에서는 승인 절차 없이도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동 개정안이 확정 시행된 후 기구개편의 필요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국담당관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국소관 부서 즉 과에 관한 문제와 그 다음에 국장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관과 과별 사무분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0조4항과 동조례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출신 유응봉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마포개발공사는 지금 현행 관할 부서에서 그냥 하는 걸로 이야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개발공사의 업무에 관한 총괄은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포개발공사의 고유사무가 시장사무이기 때문에 당초 현행대로 산업위생과에서 창사를 했고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마포구청장의 위탁사무인 문화체육센터 관리업무나 주차장 관리업무는 그 기능부서의 해당부서인 현재는 총무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성격상 위탁사무와 고유사무가 분리되기 때문에 지금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기능부서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에도 지금 예정입니다마는 공기업팀을 지역경제과에 신설하게 되면은 총괄업무는 역시 개발공사를 담당하는 공기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업위생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팀이 신설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거하고 또 뭡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게 될 업무가, 과에서?
○총무과장 이관재  공기업에 관한 사항 총괄,
유응봉위원  그것뿐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과 사무분장을 말씀하신지?
유응봉위원  예.
○총무과장 이관재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팀, 유통지도팀, 공기업팀을 신설하고 환경과에 연료가스팀을 흡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취업지원팀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끝에 말씀하신 거.
○총무과장 이관재  취업지원팀요, 이거는 공공근로업무하고 사회복지과에 있는 취업정보업무를 통합해서 취업지원팀을 하나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시행규칙상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유응봉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마는 취업정보에 동사무소에서 영세민에게 행해지는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거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취로사업은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공공근로업무는 현재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영세민에게 혜택을 주는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하게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게 아닙니다. 지금 취로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취로사업 관련해서는,
유응봉위원  취로사업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총무과장 이관재  예, 맞습니다.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응봉위원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감잡기로는 금년 12월말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거는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되는가에 따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져서 집행 부서에서 구의 권한인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수의 의원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업무가 주택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된다는 애초에 업무 협의할 때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수의 의원들이 주택과에 존치하는 걸 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인데 행정관리국장님 그렇게 존치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칙에 대한 개정을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하시는데 규칙개정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확정이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후속조치로써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개정에 대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호에 근거한 마포구조례개정심의에 의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기능 및 조례규칙등을 하게 되어있고 그 부서 및 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됩니다. 다만 안건이 있을 때는 보건소장과 감사담당관도 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지 않은 사항을 갖다 지금 위원회 한 사람인 제가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운영이 될 것이다 확답은 드릴 수 없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조례규칙심의회 때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는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봉현  조례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규칙까지 논하게 돼서 죄송스러운 마음인데 어쨌거나 다수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돼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게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나로 몰아보니까 그때도 상당히 너무 비대하지 않느냐 업무가, 이렇게 한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그게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1개 국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 과가 맡게 되니까 이번에 다시 가정복지과로 분리하는데 이번 기구개편사항에서는 그렇게 너무 비대해서 이제 가만히 보니 지역경제과가 상당히 비대해지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역경제과는 사실상 산업위생과의 산업업무와 위생업무가 통합 관리하다가 지금 위생업무가 떨어져서 보건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역경제과는 과거에 있던 산업과 업무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절기 되면 소독업무가 위원님들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민들이 장마전후로 해서 소독을 해 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하는데 지금 보건행정 옛날에는 사회진흥팀에서 관장을 하다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할 때보다 상당히 약품문제라든지 주유권 티켓이라든지 하는 게 의원들하고 동하고 간에 티격태격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리는데 의원들이 혹시 해당이 되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독업무를 방역업무를 주민자치과 사회진흥팀으로 돌리는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마을지회가 구 안에 존치하고 있는데 그 지회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의원님들의 관심사여서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업무 자체의 기능상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시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역봉사를 하는 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사회진흥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총괄은 보건소에서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기능 새마을조직이라든지 다른 국민운동 지원단체에서 방역활동에 대한 사항은 추후 주관부서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전에는 사회진흥팀에서 관리하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보건소에서 소독업무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그냥 하고 새마을관련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그런 소독 업무는 사회진흥팀에서 관장을 해서 이뤄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소독업무와 똑같이 봐서 통합하는 사항인데 기구개편을 함에 있어서 시행을 해 봐서 잘된 부분은 그냥 가지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 거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항 사회진흥팀에서 했던 거를 보건소로 합했다가 다시 불편하면 분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청장님께도 건의했습니다마는 방역업무에서 약품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맡는 게 타당합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맡아서부터 지금 전연 기구하나 지원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새마을지회로 실제 동네 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해서 거기 동네 하는데 방역기계도 사주고 약품은 보건소에다 타다가 하고 해서 이 주민자치과 사회진흥팀으로 해서 새마을팀에다가 줘도 구청에서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서울시내 몇 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몇 년 동안 우리가 보건소에 위탁하고 나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와서 전부 각 동마다 못하겠다고 주민들은 안 해 준다고 빗발치고 보건소에서는 뒷받침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다시 말해서 한번도 사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안한다고만 자꾸 지침만 내려보내면 뭘 해요. 청장님께서도 제가 건의를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답변사항 나오는 거 보면 이것은 개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시 받은 적이 없습니까? 구청장이 엊그제 왔을 때 그거 지시했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새마을팀에서 맡게 되고 보건소에서 분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관 업무 실무자들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주민들로부터 몇 년 동안 계속 빗발치는 항의가 구청장실에도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각 동마다 전화가 빗발치고 이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꼭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의 보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보건행정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업무협조사항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또 더군다나 민간단체 위탁업무 관련된 사항은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서 좀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기구개편안이 확정되면 규칙 조정하고 다 하시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또 다시 개편하고 나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걸려서 또 다시 개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직진단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조직진단을 한 후에 개편할 수 있도록 기초안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