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개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부터 24p까지입니다. 먼저 21p 생활쓰레기대행업체위반 등에 따른 봉투수입이 감소하여 3억 4,28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6억 4,855만 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5,7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은 폐기물과태료 수입이 63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체납처분비는 압류해제비 미징수로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은 복무연금감액 내시 등으로 전체적으로 1억 5,835만 9천원이 감액되어 세입총액은 147억 8,3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7p 기획공통운영부터 90p 세무1관리까지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22억 3,161만 8천원에서 10억 8,078만 6천원이 증가한 433억 1,240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7p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와 4대지방 동시선거추진에 따른 구동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족으로 7억 6,0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 전자결재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하여 2억 3,526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2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4억 7326만 6천원에서 9억 9,585만 6천원이 증가한 424억 6,912만 2천원입니다. 다음 89p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8,300만원 국시유재산 재산관리사업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5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3,262만 8천원에서 8,454만원이 증가한 2억 1716만 9천원입니다. 다음 90p 세무1과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2,572만 4천원에서 39만원이 증가한 6억 2,611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전문위원 2002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소관 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마포구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총액은 27차에 걸쳐 84건이 간주처리된 131억 5,259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69억 6,368만 8,000원보다 1,467억 8,332만 4,000원이 증액된 1,517억 4,701만 2천원이 되겠으며 본 추경안의 주요세입재원은 200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46억 4,855만 9,000원과 2000년도 및 200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6억 5,719만원 및 2002년도 시비보조금 5억 9,187만 1천원 등은 증액된 반면 수수료수입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4,281만 6,000원과 2002년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7억 5,023만원 등은 감액됨에 따라 증·감액을 상계한 147억 8,332만 4천원이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월드컵 개최 지원업무 및 6.13지방선거 및 연말 대통령선거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7억 6,025만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는 문서를 줄이고 효율적인 전자방식의 결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디스크용량과 처리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용 서버 성능 개선비로 2억 3,526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측량수수료 3,5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4,800만원 등이 증액됨으로써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32억 8,826만원보다 10억 8,078만 6,000원이 증액된 443억 6,9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89쪽에 감정평가수수료 2가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음 연도에 매각 가능한 재산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수수료를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대상 필지를 약 70여필지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3,6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주택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른 영향 등 변상금이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점유자들의 매수신청이 급증하였습니다. 무려 작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가까운 269%가 증가함으로써 감정평가나 측량수수료가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매수신청 현황을 동기 대비를 해 보면 작년도 9월말 현재 35건을 매수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129건이 접수가 돼 있고 금년 말까지 62건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총 190건 정도의 매수신청이 있을 것으로 봐서 그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설명 다 됐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그러면 매각 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없어서 측량을 못해서 매각 진행을 못한 것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지금 이미 56건에 대해서는 전부 절차를 완료했고요. 지금현재 70건 정도가 접수돼 있는데 대부분 매수신청이 8, 9월달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변상금 부과금 1차 통보를 보내고 나니까 변상금 납부부담과중을  덜기 위해서 대부분 8, 9월 달에 대부분 집중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재산을 팔 때에는 각과에다가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이용가치가 있는지 또는 지금현재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회를 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는 매각방침을 세워서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대부분이 절차에 진행중인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269%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실정이 그러면 지금 9월말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불하를 받겠다하는 사람이 지금 측량수수료가 부족해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 있느냐 아니면 현재 지장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오기 이전에 전년도의 예산갖고 지금 다 처리가 됐느냐 아니면 처리가 안돼서 지금 부족분이 70건이 홀딩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전절차를 진행중인 재산도 있고요. 이미 절차가 끝나서 감정평가의뢰나 측량의뢰를 한 건도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채 과장 내가 얘기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작년도의 건수보다 269%가 증감됐다며 신청한 사람이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3,500만원을 더 신청을 했는데 추경에 그러면  9월말 현재 마포구민이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불하신청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서류가 측량을 못해 가지고 홀딩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재무과장 채진묵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보통 대충 한 건에 얼마씩입니까? 측량하는데 필지로 따지는 거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필지로 따집니다. 현황측량은 15만 5,600원이고요. 대개 점유재산을 분할해서 팔기 때문에 분할은 필지당 17만 2,900원, 17만 3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면 몇 필지를 측량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210필지 10필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측량수수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반영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10필지 정도면 건수가 들어온 것이 70건이었다며? 지금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상당히 여유있게 추경을 신청한 겁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저희가 매수신청이 한 건이 들어오면 그것을 분할측량을 할 경우에는 한 건이 아니고 그것을 재산을 전체를 점유하고 있을 때는 분할 측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고요. 국·공유재산을 일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는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을 하게 되면 2필지가 될 수 있고 3필지, 4필지까지 분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수신청 한 건에 분할신청이 들어온 것은 2필지 이상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불하를 받은 사람이 측량에 들어가는 감정에 들어가는 모든 소요는 별개의 문제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감정수수료는 금액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틀리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금액별로 요율이  적용율이 다릅니다. 금액 재산가액별로 감정평가수수료 적용요율이 다릅니다.
유응봉위원  단 얼마가 됐든 건수의 얼마이상, 얼마 이하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응봉위원  예를 들어서 두 평을 예를 들어서 두 평을 불하를 받았을 때 감정을 하면 한 건에 감정가격이 불과 얼마 안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감정사가 갑이라든가 을이라는 두 감정사가 와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통비나 여러 가지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반 평이 됐든 한 평이 됐든 감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든가 아니면 1억 5천이라든가 8천만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정했을 때는 충분히 수수료가 되는데 조그마한 것을 했을 때는 그것이 경비가 나오겠느냐 감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감정수수료 기준에 보면 재산가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합니다. 5천만원 미만일 때는 18만 4,800원이 감정평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1백만원이 됐든 4,900만원이 됐든 동일가격이 적용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8만원이나 20만원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감정해서 마포구청에서 0.2몇㎡ 이것을 감정을 어느 사람이 해서 그것을 불하신청을 받았을 때 돈을 받는 것이 감정가액보다도 작은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만약에 그렇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럴 경우에는 매각하는 거보다 감정가액이 높으니까 마포구로서는 손해아니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책자 87p 보면 수당부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구본청 동사무소 거기 두 번째 구본청이 3억 6,279만 9,340원이고 동사무소가 3억 9,744만 9,54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초과수당 당초예산은 총 25억 6,77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6월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한 지출한 금액을 보면 16억 6,398만 9천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9억 374만원인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한 16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예상했을 때 앞으로 연말까지도 이 정도를 집행한다고 봤을 때 대선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집행한다고 봤을 때 부족분이 한 7억 6천이 되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것을 올해 선거 2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통 저희가 75시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초과근무시간은 예산 범위내에서 줄 수가 있고요. 저희는 통상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75시간까지 줄 수 있다고 해서 전부 편성할 경우에 그 많은 돈이 초과근무에 미리 편성이 되면 다른 사업들에
정형기위원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편성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사전에 그런,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미리 추경을 의식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평균 35시간 정도로 초과근무를 한다고 봐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
정형기위원  현재 35시간으로 봤는데 몇 시간을 근무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평균 45시간 정도 됩니다.
정형기위원  10시간 근무인데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요? 본예산을 상정할 때 그걸 예측하지 못했단 말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측하지 못한 거보다도요,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봤을 때 그 금액대로 미리 계산하는 것보다도 그 금액으로 우선 다른 사업에 우선 쓰고요. 봐서 이게 하반기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상됐을 때는 추경재원이 있을 때 저희가 편성을 하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많이 삭감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는 지금처럼 35시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할까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정형기위원님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거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보시면 월 15시간을 기본지급이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전체의 직원이 15시간은 일을 안 해도 초과근무를 안 해도 15시간 지급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기본을 지급할 수 있는 건지 그게 본위원이 하나 궁금하고 이거하면 150% 지급하죠 수당을?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5시간 잡은 거는 각 직원들마다 공통으로 15시간씩 정액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보통 직원들이 한 시간이라든가 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두 시간이 넘어야 초과근무대상이 되는데 일과 근무시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1시간반 정도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평균 15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한 달에 한 시간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평균을 산출해서 15시간을 기본급에 지급할 수 있는가 이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몇 시간별로 환산해서 초과근무수당 줄 때는 100%가 아니고 150%씩 지급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게 아니고요. 초과근무수당은 행자부에 초과근무수당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15시간을 기본적으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박지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일 2시간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행자부의 지침이라면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직원들은 2시간 무료 봉사 혹사시키고 돈은 안 줍니까? 이 제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거를 감안해서 15시간을 획일적으로 전직원에게,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시간으로 해 가지고 월 75시간 범위내라 그러면 우리 구청에 1300여 공무원이 매일밤 11시간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책정된 거 보면 초과근무수당인데 매일 우리 전직원이 밤 11시간까지 근무를 합니까? 1년 365일 노는 날 빼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간기업과 공무원들간의 초과근무수당문제, 물론 저희는 민간기업과 기준이 다릅니다. 민간기업은 예를 들어서 초과근무하면 150%를 준다든지 야간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고 급수별로 한 시간에 얼마다 예를 들어서 5급의 경우는 6,800몇 십원 6급은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산출근거 제가 봤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렇게 정해놓는데 물론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은 좀 다릅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근무 1시간 실제 않는 직원도 있고, 매일 밤 10시, 11시간 근무하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통제하기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을 구청에 작년에 하고 올해 동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유응봉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고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구직원의 경우는 한 달에 1인당 20만원 동직원도 동의 경우 30만원정도 동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통제를 시키고 인사부서에서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계에 의한 산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나오는 금액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동사무소 관할 공무원 중에 몇 % 정도가 월 75시간근무를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거는 지난번에 감사자료에 언뜻 보니까 많은 수가 75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예를 들어서 1,300여명 중에,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정확한 프로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죠. 예산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걸 아셔야 우리가 결정을 할 일이지. 여기 안에 보면 전 공무원이 75시간 범위내로 지급하는 걸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매일밤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돈이 예산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는 75시간이지만 예산편성에 의한 거는 평균 45시간 기준으로 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올해 같은 경우 35시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저희가 올린 거는 실적에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 그간의 직원들이 근무한 실적, 그러니까 지급액과 향후 남은 개월 수에 우리가 추측을 해서 예상을 해서 그 동안 지급한 월별 실적을 대충 나눠서 향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실 추측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부족한 금액을 여기에 산정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추경에 초과근무수당이 7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구에서 간주처리 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총무과나 민원봉사과나 사회복지과 등에 간주처리 회계처리 되고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상과장 장종환입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간주처리된 것은 27차에 걸친 84건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고 나서도 계속 연도말이 되면 계속 간주처리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2002년까지 그거는 서류상은 그러고 그거는 우리 예산에서 저희들이 봐왔고 하기 전에라도 지금 30건 정도 계속 동이나 서울시나 국가기관에서도 계속 간주처리가 연말께는 많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거 봐서 30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29차까지 됐습니다.
○유남렬위원  29차인데 27차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27차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고 계속 되는데 간주처리는 물론 의회에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간주처리 승인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간주처리가 총무과나 민원봉사과나 사회복지과 기타 등 과에 내려와서 이게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저희 위원들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현재는 간주처리가 내려와 가지고 어느 과에 무슨 일로 해서 내려와서 얼마고, 거의 29차에 의해서 간주처리가 되고 있다는데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는 그거를 저한테 금년도와 앞으로 물론 연도 바뀌면 더 내려올 거예요. 그거는 추가로 다음 연도 말에 가서 하더라도 현재까지 29차에 내려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쓰이는 거는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느 과에 어떤 항목이 내려와서 얼마가 내려와서 어떻게 쓰였다는 거 그리고 이미 불용액으로 앞으로 반환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쓰고 남은 거는 우리 예산에 삽입된 게 아니고 반환 돼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남렬위원  그러고 하니까 그거 해서 저한테 현재 진행중이면 진행중, 이미 마감돼서 결산처리 끝난 것은 된 대로 저한테 한 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173억 6,500만 2천원이었으나 부족액 55억 8,79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29억 5,29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311억 3,464만 3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9억 3,282만 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340억 6,74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부족예산액 총 85억 2,07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이 570억 2,04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1p부터 98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도로건설분야는 기정예산액이 89억 8,266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36억 7,672만원이 증가한 126억 5,93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통물천길외 2개소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 공사비 16억 9,400만원 동교동 198∼서교동 480간 보도정비공사 등 관내 도로정비 공사비로 1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에 기정예산액은 17억 9,700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길거리 농구장설치 집행잔액 반환금 4만 9,000원을 증액한 17억 9,70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21억 7,883만 6천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안이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30억 3,3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아현초·중학교 복합화 사업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하수관리분야의 기정예산액은 36억 4,634만 9천원이었으나 10억 5,400만원이 증가된 47억 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 6,400만원 대흥동 316∼신수동 85번지간 하수관 이설공사비에 5건 공사비 9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p부터 155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 분야의 기정예산액은 49억 1,827만 4천원이었으나  4억 3,633만 4천원이 증액되어 53억 5,4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인부임 469만 1천원, 민간견인 대행비용 및 피견인차량 보관위탁관리비로 4억 3,11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건설운영분야의 기정예산액은 262억 1,636만 9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24억 9,649만 4천원이 증가된 287억 1,2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건설에 따른 공사비 39억 2,500만원 감리비 6,5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5억 817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와 건설교통분야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건의 간주처리액 74억 9,729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3억 6,500만 2천원보다 55억 8,796만 9천원이 증액된 229억 5,297만 1천원이 되겠고 증액분은 주로 사업예산인 시설비가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민간위탁금인 민간견인대행 비용으로 4억 1,424만원과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되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에서 15억 81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서 가로등 개량 및 월드컵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수량증가로 인한 전기료 부족분 2,372만원과 제설장비 수리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안등 조도개선과 전용주 구입 등 재료비에서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비에서는 관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도로개설·정비 공사비 등으로 32억 9,300만원과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관리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따라 건립예정인 아현초·중학교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비 39억원 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 7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관리에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외 5건의 공사비로 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기능전환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1억원과 염화칼슘살포기 구입비용 9천만원은 제설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우리 구 제설구간이 도로관리청이 서울시인 마포로와 양화로에 10개노선의 간선도로를 겸하고 있으므로 전액 구비로 시행하기보다는 서울시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중 시설비로 편성된 각종 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0억원이 편성된 것은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공용지의 지하 등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적극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사료되나 본 사업의 규모가 지하1층으로 주차계획면수는 110면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고는 하나 주변여건과 주차수요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서울시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받아 기본설계시부터 지하2층으로 확대하여 건설하는 것이 보다 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8쪽, 특별회계 153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93p 가로등전기료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 예산은 뭡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가로등전기료가요.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도로가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전기료가 많이 400등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되는 추경예산입니다.
○유남렬위원  그거는 우리가 시설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서울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관을 받습니다.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유남렬위원  돈 들어간 거는 우리가 이관 받고 월드컵구장 같은 거는 서울시에서 하고, 밖에 등 켜고 하는 거는 전기세는 우리가 내라 자기네는 관리만 한다 이거는 무슨 규정이에요? 자기네들이 했으면 전기료도 자기들이 물어야지 왜 우리한테 내라 그래요? 이게 예산이 연간 6천만원이에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작년 해서 연간 6억이상 전기료가 소요되었습니다.
○유남렬위원  거기 들어간 것만? 월드컵구장 거기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거기만 구 예산에 거의 10% 이상을, 자기들 월드컵구장에. 월드컵구장까지 우리한테 지어 가지고 끝나고 나서 이관을 해 주면 그거야 우리가 관리해야죠. 그런데 등 달아 놓고 돈 들어가는 거는 우리보고 하라 그러고?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앞으로 건의하는 방법을,
○유남렬위원  서울시하고 협의 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5p입니다.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10대 이거는 어디에 쓸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7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매해 가지고 주로 동네 골목길에 사용할 겁니다.
○유남렬위원  토목과에서 직접 가지고 할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동으로 배부할 겁니다.
○유남렬위원  동에다 한다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되겠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주로 취약지역에 내년에 대비해 가지고 취약 동으로 배부할 겁니다.
○유남렬위원  취약 동은 막연하잖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동 행정차량에 부착해 가지고 주로 배부할 동이 도화1, 2동하고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합정동, 망원2동, 성산2동 상암동 이렇게 10군데 지급할 예정입니다.
○유남렬위원  차라리 그런 데보다 아현1,  2동 같은데 고가지대 차량이 못 들어간 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토목과장 김길영  좁은 데는 차량이 진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산동네 같은 데는 모든 면에서 소외감을 받고 성산, 상암 뭐 어디 동네 길 좋은 데는 다니면서 전부 뿌리게 하고 모순이 안 있어요? 제설작업 같은 거 산동네 못사는 사람들 그런데  오히려 본위원이 볼 적에
○토목과장 김길영  도로가 좁고 그런데는 인력을 배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인력 같은 것은 동에다 떠넘기고 하는 거지. 자기네들이 언제 와서 큰도로 같은 데만 해 주지 그런 산동네 다니면서 못해 줘요. 오히려 이런 거라도 동에 혹은 자원봉사자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데 줘서 봉사라도 할 수 있게 주는 게 낫지, 그거 한번 오히려 우리가 큰 데는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고 이런 것은 적은 동네 못사는 동네 경사지고 해 가지고 정말 위험한 데 눈에 보이는 데만 하지 말고 그러든지 몇 개 더 내년도 예산에 좀 저거 하더라도 몇 대 더해서 지금 모두 몇 대를 했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17대가 돼 있는데요. 실제 염화칼슘살포기 배치가 곤란한 동을  빼놓고는 전동에 다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10대를 구매하게 되면
○유남렬위원  이렇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6p 아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부담이라 해 가지고 한 7억 8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아현초등학교에 교육청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서울시로 보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주로 수영장입니다.
○유남렬위원  예?
○토목과장 김길영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아현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우리 구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시예산은 우리 구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유남렬위원  지난번 신석초등학교 같은 데는 전액 시비로 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가 언제고 그 학교에 지원은 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되지만 우리가 길도 하나 제대로 지금 수십년씩 도시계획만 되어 있고 길도 하나 보상을 못해 쩔쩔매면서 이런 학교에 서울시에서 저거한다고 해서 우리 구예산을 8억씩 부담한다는 게 본위원이 너무 부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부담기준이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담하고 또 구에서 부담을 안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될 수영장이 아예 예산이 시비가 취소가 됩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취소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난번에 저희 동네 신석초등학교에는 시에서 전액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아직은 좋은 부자 구하고 틀려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들여서 할 때는 아직은 너무 이르다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18억씩 학교 수영장 짓는데 서울시에서 얼마 부담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 들여야 하는 게 본위원의 의구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내가 유남렬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지금 말이죠. 학교부지내에 있는 그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일체공사는 구에서 지원할 수가 없었죠? 먼저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바뀌었죠? 작년부터 바뀌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1년 되셨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1년 지났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몇 %대입니까? 30% 이게 왜 이것을 제가 질의하게 됐느냐면 이게 아현초등학교가 수영장이 된다면 각 초등학교가 마포구에 많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도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을 처음에 지어 놓고는 많이 사람이 막 줄서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다 탐을 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마포구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잘 생각해야 될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이번에는 시에서 60%를 부담하고 저희는 40%를 부담합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는데 이것이 마포구 전체로 번진다면 앞으로는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요.
○토목과장 김길영  감당하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정형기위원  법이 최근에 바뀌었으니까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죠?
○토목과장 김길영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여기 95쪽에 보면 옹벽설치 및 보수해서 8,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수정교회 합정로 수정교회 앞에 옹벽이 지난 수해 때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옹벽이 아니고 그때 당시 벽돌만 쌓아가지고 위장만 해 놓은 거더라고요. 한 20년이 지난 시설이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석축개보수비라고 7천만원 잡혔죠? 그것은 어디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상암동에서 수색역에 도로부지가 무너져 가지고 이번에 수해 피해를 본 곳입니다.
정형기위원  과장님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2001년도 토목과 예산이 얼마였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약 공원녹지 합쳐 가지고 110억 정도였습니다.
정형기위원  2002년도 올해는 얼마였는지 아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올해는 60억 정도
정형기위원  많이 잡혔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많이 잡혔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돈은 토목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막대한 예산을 써서 전부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깨끗하게 해 줬어, 바꿔 말하면 갑구, 을구 나누면 을구쪽에만 전부 돈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갑구쪽에 보면 여기에 올라오는 보수공사 하는 것도 전부 갑구에는 조사 안하고 을쪽만 조사했단 말입니다. 내가 과장님 질의시간이 지금 다 돼서, 고칠 거 무척 많습니다. 갑구에 와서 조사 한번도 안 했어요. 대흥동에 몇 건이 있어도 조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보수할 게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 올라오는 책자 보면 전부 이쪽 을구쪽만 있지 갑구쪽은 없어 하나도 길 하나 고칠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들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내년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기위원  심도있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이 갑구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토목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토목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선통물천길 도로확장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선통물천 길은 보상이 이미 다 완료됐고요. 지금 이게 설계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로 15m폭으로 확장합니다.
유응봉위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입니까? 이게 먼저 번에 애초에 도로개설 할 때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던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보상비 먼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비하고 설계비하고 들어가는데 시공비는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키고 올해 추경에 설계를 해야 내년에 상반기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유남렬위원이 염화칼슘살포기 소형 10대 구입한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목과장이 10대를 구입해서 어느 동 어느 동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위원 내가 아현1동의 의원이라서 아현1동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본위원은 절대 아현1동 출신 구의원이지만 우리 아현1동만큼은 다른 동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마포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구민들이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설작업을 할 때 평지에는 별로 위험성이 없어요. 미끄러져도 눈이 쌓여도 경사가 많이 진 곳이 상당한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우리 과장의 발상은 어떠한 것이고 두 번째 또 각 동별로 10대를 배정해서 주는 것이 그 동에 면적을 갖고 주는 것이냐 지금 차량이 소통될 수 있는 곳을 준다했는데 어째 아현1, 2, 3동, 공덕1동, 공덕2동에 차량이 못 다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볼 때 상당한,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누구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담당의 발상인지 아니면 팀장의 발상인지 과장의 발상인지 국장의 발상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발상인지 모르지만 왜 똑같은 24개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동사무소에 근무는 공직자들이 왜 사기를 어느 동은 편하게 월동대책을 할 수 있고 어느 동은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 뭐 차가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너희들은 안 준다 누구 발상이에요. 이게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염화칼슘살포기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동에는 염화칼슘살포기를 배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배부를 안한다고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요. 염화칼슘 살포기가 원활하게 다닐 수 없는 도로는 저희가 인력을 집중으로 배치해서 제설작업을 형평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인력이 어디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인력이 어디 있어 구청에서 줍니까?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 보유하는 인력을  많이 활용할 겁니까?
유응봉위원  봐요. 지금 겨울을 처음 맞는 것도 아니에요. 매년 한번씩 겨울을 맞는데 누가 염화칼슘살포기 기계가 없는 동에 인력을 배치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삽질할 기운도 없는데 인원만 갖다놓는 것이지 무슨 제설작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을 24개를 구입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에 이러이러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대만 사라했다면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획예산과에 내가 조질 거야, 막 말로 그러나 여기 토목과에서 발상이 10대만 해 가지고 우리 마포구는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 평지예요. 잘사는 동네야, 잘사는 동네는 제설작업을 편하게 하고 못사는 동네는 인력이나 넉가래나 삽으로 하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몰라 우리 토목과장이 내가 얘기하는 것을 언중유골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마포로를 끼고 있는 동은 전부 고지대입니다. 마포로가 옛날에는 개울이었어요. 개울이 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개울 위에는 양쪽이 다 고지대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기억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연령층을 봐도 못사는 동네에 노인양반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내가 확실한 계수 통계는 안 내지만 그래도 아파트나 서교동이나 동교동이나 이 평지에 부유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넘어질 일도 없고 깨질 일도 없어 물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제설작업도 안하겠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염화칼슘살포기를 기히 10대를 구입해 가지고 어느 동 어느 동 주겠다고 벌써 선전까지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해요. 그렇다고 다른 데 한 군데 빼고 아현1동 달라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24대를 사든지 아니면 10대를 사지 말든지 형평에 안 맞아요.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평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추경예산 다루는 거하고 떠나서 내가 토목과장님한테 정중히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토목과장한테 누누이 행정감사에서 무엇 무엇을 자료를 요구해 달라 또 추후에 서면답변 해 주든 구두로 해 주든 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야 단 이것은 우리 토목과장이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들었을 때 이것은 유응봉이라는 의원을 비아냥하는 것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고 좋은 것을 해서 나도 몰랐던 것을 알았다는 식으로 했던 것을 아 그런가, 나 혼자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뭐가 어떻든 방지턱이 어떻게 돼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 유구무언이야 답변 한마디가 없어요. 단, 본위원이 이것을 더 크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의회하고 공무원들하고 큰 문제는 아니니까  좋은 뜻에서 내가 얘기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문제도 먼저는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서 그 다음에 답변을 하고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니까 내가 상당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큰소리 안 나고 내 나름대로의 소외됐던 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본위원이 솔직히 3선의원에다가 행정경험도 10여년씩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할 정도면 지금 공무원들이 3대 구의원 했던 채재선의원 얘기하는 식으로 다방에서 차먹든 식사하러 가든 술집에 가서 술을 먹든 구의원들 말이야 술 안주 삼아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토목과장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그래도 이러한 정도에서 토목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래도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일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재위원  동교동 고일재위원입니다. 동교동주차장 문제 때문에요.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하1층으로 계획이 잡혀서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청 각 부서별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1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동교동 주민들하고 주위에 있는 상인들하고 의견교환을 해 본 결과 지하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주차장 지하1층으로 하면 120평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지하2층으로 하면 240대 정도 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주자장이 모자르면 모잘랐지 남아돌지 않는다라는 주민들 및 상인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층을 한 번 시공을 해 놓게 되면 다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부지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약 400, 500평 정도 되는데 이 좋은 땅을 지하1층으로 해서 과연 되겠는가. 지하2층으로 해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하2층으로 했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거를 답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교통행정과장 조수남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일부 주민들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하2층을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고일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95p 책자 되겠습니다. 통학로정비 성산초교, 성원초교, 성산중 보도정비 2억 2천하고요. 방호울타리 1억 6천, 이 3억 8천이 학교내 시설입니까, 학교외 시설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학교통학로입니다. 학교밖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방호울타리는 설치하는 장소가 학교부지입니까? 우리 도로부지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도로부지입니다.
박지위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 유응봉위원 질의했는데 염화칼슘살포기말이죠,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한 게 본위원이 봐도 타당성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대당 900만원인데 기존 7대 있다 그랬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지금 추가로 10대 더 구입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7대만 더 구입하면 각 동네 한 대씩 공평하게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차라리 7대를 더 늘려 가지고 다 사서 각 동에 한 대씩 공평하게 지급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공평을 떠나서 살포 하거든요.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구배가 10%이상 도로 외에는 동행정차량에 매달아 가지고,
박지위위원  그거는 무시하자니까요. 그거는 무시하고 지금 이야기 하자니까요.
○토목과장 김길영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는 어느 정도 효율성도 따지고,
박지위위원  각 동에 그래도 차가 가는 골목길은 다 있어요. 못 가는 길도 있고 가는 길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본위원이 들어도 우리 동에 주고 다른 동에 안 준다 그러면 그 동네의 의원이 섭섭할 수가 있어요. 6,300만원입니다. 7대 더 늘리면.
○토목과장 김길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할 때는 자료를 상세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여러분의 답변이 속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유응봉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러분이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했으면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속기록에 유응봉위원이 속기록 복사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의회나 행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속기록을 복사해서 속기록에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까지 답변이 없느냐 이거는 행정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사항이 지금 속기사가 전부 속기록에 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 계수 같은 것을 그냥 엉터리로 답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 속기록은 영구보존 되는 서류입니다. 아까 토목과장 답변 중에 시가 60% 하고 구가 40% 이거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거는 맞아요. 전체 공사비가 39억에서 전체 공사비에 20%만 구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체공사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아현초등학교 체육시설 부분에 총 공사비가 39억이면 총 공사비의 몇 %를 부담하느냐고 위원은 그런 의도로 질의했는데 60 대 40입니다. 서울시가 60이고 구가 40이라고 답변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50%내에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시가 30%, 구가 20%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그거를 왜 60대 40이라고 답변을 하시냐고요. 일반적으로 아무 앞뒤 말없이 60대 40이면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우리가 40 부담하고 그렇게 공사하는 걸로밖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와전될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답변은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이렇게 지금 토목과장 애초에는 이게 우리가 지원 않는 걸로 되어 있었죠? 지원 않기로 했던 거죠?
○토목과장 김길영  애초에 지원 안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지원해야 되는 사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예산이 불용돼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서울시 예산 불용됐다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은 우리가 맡는 거 아닙니까?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그 시설자체를 관심을 안 가졌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금 20% 부담하면서 7억 8천 부담하면서 운영은 어떻게 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운영관계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래요? 학교시설복합화사업계획변경보고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측과 교육청입니다. 협약서체결 후에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십니까? 예산을 신청하면서.
○토목과장 김길영  앞으로 지어 놓고 협의과정에서 결정할 건데 운영주체가 학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 그냥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은 비전문가들이에요, 행정에. 행정에 비전문가들인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그걸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예산을 지금 달라고 예비심사하는 이 자리 아닙니까? 이게?
○토목과장 김길영  예.
○위원장 신봉현  여기 이 자료를 행정부 쪽에서 복사해서 오는 자료인데 전문위원이 준비한 자료인데 이거 토목과장도 보셨을텐데 사업변경사유, 추진방향, 사업부운영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은 구청에서 운영한다.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실 주민을 위해서 7억 8천 들여 가지고 39억짜리를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은 우리 구로 볼 때는 구민에게 상당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좋은 건데 사실은 진작 지원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염화칼슘살포기도 유응봉위원이나 박지위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고지대 경사지에 있는 동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고지대만은 아니에요. 그 동도 평지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염화칼슘살포기를 물론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각 동이 공히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나 위원의 질의 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노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채진묵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