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2년도 일반회계로서 기이 편성되어 있는 총 세출예산액과 이번에 편성하게 되는 추경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5p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566만 3천으로 경상예산이 7,692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 570만원 예비비 반납예산으로 200만원을 편성해서 총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으로 상정된 일반운영비인 특근매식비와 여비인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는 2002년도 3월 5일자로 총무과 소속의 친절봉사추진반이 감사담당관으로 소속변경됨에 따라서 인원이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부족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도 일반운영비와 같이 친절봉사추진반인 감사담당관 소속변경에 따른 인원증가에 따라서 부족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산개발비는 2001년도 시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공직자재산등록 프로그램으로 교부 받았으나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반납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간주처리된 월드컵대비 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 비용 875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8,566만 3천원보다 770만원이 증액된 9,33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2002. 3.5일 총무과 소속인 친절봉사추진반이 감사담당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추진반원 3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부족분으로 570만원과 공직자재산등록프로그램 전산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반환해야 할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지난 9.14일 친절봉사추진반 직원 중 2명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석인 관계로 2명에 대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75쪽에 특근매식비 부족분 3명에 대한 증액문제인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9월 14일자로 추진반 2명이 인사발령돼서 한 명으로 돼 있다는데 이것은 3명을 특근매식비를 그대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1명분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유응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경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3명이었습니다. 추진반 인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1명분만 추가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특근매식비가  바로 카드로 나오는 거죠?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카드로 쓰는 겁니다.
유응봉위원  1인당 5만원씩
○감사담당관 조한영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에는 특근매식비가 카드로 나온 것이 전액 다 예를 들어서 100% 사용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현재 남은 게 잔액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거의 우리가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액을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특근매식비가 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직원이 한 달에 5만원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단 편의상 공직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5만원을 너가 먹든 말든 줘라 하는 식으로 카드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정말 그야말로 5만원을 그 사람들이 다썼다 했을 경우에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근매식비가 5만원 갖고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다 썼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특근매식비는 편성기준을 보면 1인당 7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5천원씩 해서요, 14일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하고 현재까지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감사과 같은 경우는 잔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편성된 액수대로 지금 사용이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내용은 바로 우리 마포구의 모든 실과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특근매식비에 대한 감사도 할거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뭔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야만이 감사를 다른 부서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서라고 해서 우리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특근매식비가 지출이 안되도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다른 부서에는 제가 이런 거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52억 4,914만 2,000원에서 66억 5,622만 2,000원을 증액한 총 319억 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부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9쪽, 서무관리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93억 9,032만 4,000원에서 65억 9,091만 4,000원을 증액한 159억 8,1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002년 3월 28일자로 상향조정되어서 기타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12월 10일 구청 신청사 건립부지 매매계약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58억 9,710만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공구류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2,016만 8,000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 6억 6,408만 9,000원과 민주화 보상 대상자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5만 7,000원을 합한 65억 9,0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1,041만 3,000원에서 55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한 3억 4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사용으로 그 동안 영화나라에 지급하던 임차료를 2002년 5월부터 마포문화체육센터 교육장으로 이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임차료 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방위 지역마을단위비 훈련운영비 1백만원과 방독면 구매량이 서울시 방침에 의거 당초 6,403개에서 6,488개로 변경되어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 422만 5,000원과 국·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7만 6,000원을 합한 1,100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주민자치과 동행정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운영 기정예산은 77억 7,234만 7,000원에서 6,485만원이 증액된 78억 3,7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덕제2동 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현판제작 등에 사용할 시설비 1,770만 8,000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에어컨, TV구매 등 자산취득비 4,2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의 기정예산은 5억 2,267만 7,000원에서 605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2,87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병무행정관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건립 등 우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와 동청사 개청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와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출예산총액은 11건의 간주처리액 4억 5,545만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252억 4,914만 2천원보다 66억 5,622만 2천원이 증액된 319억 53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 중 주된 증액사유는 서무관리에 편성된 총사업비 19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중 2002년 12월 9일 지급예정인 잔금 58억 9,710만원과 2002년도 본예산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이 편성된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부족분으로 6억 6,408만 9천원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으며 기타 증·감사유로는 2002년 3월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기본지침 보완지침에 의하여 4급이상 직책급업무추진비 인상분으로 750만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공구류 구입비로 2,016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 중 민방위교육장 임차료는 영화나라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나 지난 5월부터는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무상 사용함에 따라 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운영 자체사업비 중 2002. 11. 17일경 신청사로 이전 할 예정인 공덕제2동에 대한 이전시설비 및 물품구매비용으로 5,98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2002년도 본예산에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고 본 추경예산안에서도 관리운영보조금 부족분으로 6억 6,408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된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과 마포문화체육센터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 제10조에 의해서 구민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마포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방법은 물론 사업에 대한 성과도 세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경비지출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예산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동 센터의 관리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 센터의 설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과장님 봅시다. 80쪽에 마포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보조금부족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몇 쪽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80쪽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을 위해서 마포구청장과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비 수입만 가지고는 경비를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듯이 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와 협약서에 의해서 부족분을 그렇게 공기업 전출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 편성당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 7억 2,127만 5천원을 보조해 주도록 협약이 되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 예산운영 필요성에 의해서 3억원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용역 할 당시에는 운영자체를 4월부터 운영하도록 계상을 해서 수입과 지출 및 수지를 계상을 했는데 실제 운영을 5월부터 하다보니까 1개월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 차이분과 그 동안 3개월 동안 운영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보조금이 9억 6,408만 9천원으로 분석이 되었고 그래서 차이를 감안해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 6억 6,408만 9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용역결과와 차이나는 금액이 2억 4,2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관리운영비 부족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리운영 부족분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문화체육센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총괄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부분과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비용과 사용료징수를 통해서 되는 수입을 가감해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곳에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했어야지, 여기에다가는 관리운영부족이라 해 놓고.
○총무과장 이관재  본예산에 지금 좌측에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3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증감에 6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액이 9억 6,408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알아듣기 쉽게 말입니다,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아듣기 쉽게 하나, 둘 셋으로 1번, 2번으로 쉽게 좀 설명 해 줘봐요.
○총무과장 이관재  문화체육센터보조금 예산 취지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지금 김효철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7억 2천이면 됐던 용역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늘어나게 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하나, 둘, 셋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계시니까. 이제까지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용역결과에 의하면 총수입 예상액이 18억 2,009만 3천원이었고 지출예상액이 23억 5,935만 9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차이나는 금액인 7억 2,127만 5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다 못하고 구 재정형편이라든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 3억원만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이 예상됐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을 분석할 당시에 운영기간을 4월부터 계산을 해서 수입이 4월 한달 동안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용역결과보다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월 동안 운영한 수입이 안 들어온 부분을 감안하고 또 그후로 5월부터 운영을 3개월간에 대한 운영을 해 본 결과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본 결과 총수입을 22억 7,682만 3천원이 수입으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물론 예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출을 13만 1,273만 4천원으로 계산을 해서 차액이 나는 9억 6,408만 9천원을 보조금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산출금액 중에서 기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족분 6억 6,408만 9천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얘기죠?
○총무과장 이관재  장사가 안 됐다는 분석보다는 수지계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것이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장사도 잘 안 됐고,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수입이 감소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수입예상액은 실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내용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초 용역결과 수입은 18억 2,009만 3천원이었는데 3개월 운영 후에 추산된 것은 4억 5,673만원이 증액된 22억 7,682만 3천원으로 산출이 된 겁니다.
김효철위원  그것은 증액된 부분은 장사가 잘된 것도 있지만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이용료를 비싸게 받았구만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게 분석될 수도 있고요, 또 예측한 수보다 회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효철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은 여기 주무부서에서 일단은 맨 먼저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익금이 남았다 하면 그것은 공익사업이에요. 그죠. 얘들 비싼 것은 10만원도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총무과장 이관재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돼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고 본위원이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관리운영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물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이 5월달에 마포문화체육센터라는 그러한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다면 이와 같은 6억 6천만원이라는 보조금을 돈을 투자해서 또 다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겠느냐라는 것을 본위원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능한 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이해는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올려서 수입을 많이 잡을려면 사용료를 많이 받아야 됨으로서 이용자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다보면 적자 폭은 줄어들겠죠. 그러나 수익사용료를 적게 받고 이용자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토록 하면 수입이 적은 대신 그 운영에 필요한 공익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거기 발생하는 적자 폭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일반세금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해서 보조금을 지불하게 되면 그 직접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일반적인 다른 구민들도 그 적자폭에 대한 부담을 같이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기준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응봉위원  서로 견해차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단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우리 총무과장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은 바로 그곳을 찾는 우리 마포구민이 갔을 때 정말 신선하고 친절하고 뭔가 틀린 게 있어야 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서비스면에서는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위원이 느낀 소감입니다. 물론 직접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이것은 제가 꼭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행정부서에서의 근무하는 친절도보다도 떨어진다 거기가 오히려 나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본위원이 느낀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포문화체육센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마포로에서나 아니면 상암동에서나 아니면 이 마포구청 여기를 통해서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제가 파악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마포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돼 있는 것은 좋은데 거기를 갈 수 있는 버스 물론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큰 대형버스 노선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출려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고 또 갈 때 그 시간을 맞춰서 자기가 취미에 맞는 레크레이션이나 운동을 하는데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시간이 촉박하고 두 파스를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한 파스를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짧고 이러한 애로를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물론 버스노선을 하는 거야 우리 마포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지만 그리고 마포구의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노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은 가상해서 성산동에서 타고는 거기를 경유해서 간다 마포로에서 몇 번 버스타면 거기 경유해서 간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교통편이 안돼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실무진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부서에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에서는 고려해 보실만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마포문화체육센터 공구류구입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79쪽의 맨 하단에 이게 공구류를 구입하는데 공구류가 상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냐 아니면 LG냐 하는 식의 상호가 있는데 어디 공구류를 구입하는 겁니까? 몇 종을 공구종류가 가상해서 사다리를 구입한다든지 사다리 공구 뭐뭐해서 대개 몇 종류를 2,010만원에 구입을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전체 가스검지기라든지 고압검전기 등 해 가지고 총 33종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구매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니 구매할 계획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공구인데 어쨌든 여기에 필요한 건물이 크니까 공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가상해서 얼른 얘기해서 표준어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드라이버라든가 펜치라든가 몽키스패너 이런 여러 가지가 한 개가 있어서는 안될 거 아닙니까? 5층에서 내려와서 가져갈 수도 없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구를 구입하는 것은 KS품 뭐다하는 것 정도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2,010만원은 예산에 6억 얼마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사면은 모토로라를 산다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이관재  예산산출해서 예산편성할 당시는 물론 견적가에 의해서 조사를 한 가격에 의한 산출금액이고요. 구체적으로 구매절차를 밟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양에 넣어서 구매를 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상해서 예산편성 했을 때 공구에 대한 메이커가 LG에서 나오는 부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관재  그러면 제가 개략적으로 지금 기초산출조사서상에 나타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검지기 같은 경우에는 JNB전자에서 견적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고압검전기는 서강종합공구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 품목별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이 공구를 가상해서 검진기 테스타기 쉽게 얼른 얘기해서 그런 것은 하나가 있어도 되지만 가상해서 드라이버라든가 가상해서 몽키라든가 이런 그러한 것은 하나씩 구입해서 그 큰 건물에 관리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이 필요한 사항은 물론 직접운영하고는 문화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왜냐하면 최소한도 일반 드라이버라든가 필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층별로 하나씩 있어야만 되지 그것을 5층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갖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뜻에서 내가 노파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뜻을 따라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체육센터와 협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됐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를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용주민들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셔틀버스를 증차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또는 마을버스노선을 업자하고 조정을 해서 그리로 가까운 데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마을버스는 아현초등학교를 경유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입구까지만 가는 거기 때문에 단 성산동이든 아현동이든 노선버스가 도화동이든 노선버스가 대흥로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최소한도 있어야 시간 구애 안 받고 마음놓고 다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갖고는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노선버스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달리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해 본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서울시내 노선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본예산서를 깊이 잘 모르고 저는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센터는 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 다음에 그 문화센터가 준공이 될 때까지 기간내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준공일자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자체는 기간내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이용개방을 하는 준비가 안돼 있어서 지금 1개월 동안 그런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용개방에만 공백이 있었던 거지 준공 자체는 기한내에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제가 답변 듣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지금 본 건물이 기간내에 준공이 되었다면 우리 마포구는 이에 대한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부족분으로 아까 6억 6,400만원 막대한 예산속에 1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합리해요. 잘못된 부분이 그냥 미안하고 사과하면서 끝난 것이고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데에서 나는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본 건물이 제때 준공이 되었다면 거기에 관련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해서 아마 여기에 관리운영비 보조금으로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지었을 때에는 우리 구민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일테고 만일에 그렇다면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위탁업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에만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청소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모든 일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업무량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무 주게 되면 그에 대한 철저한 사전에 준비와 그 다음에 뒤에 지도감독 이런 것이 제대로 뒤 따라 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아쉬움을 가지고 직원들이 1개월간에 준비를 못해서 늦게 개장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윤수위원  안 들어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입니다. 지금 방금 오윤수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체육센터 추경예산요구안에 보면 수입이 22억 7,600여만원 그 다음에 합계인데 그 위에 영업수익이 13억 1,200만원 구청보조금이 9억 6,400만원 돼 있습니다. 지출내역이 쭉 있고요. 여기에 보면 수입에 운영기간이 8개월입니다. 5월부터 12월 올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영업수익을 계산해서 구청보조금이 5개월 예산 기히 편성한 게 3억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어떻게 1년을 보고 3억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6억 6천을 반영한다는 것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 같으면 용납이 안됩니다. 이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5개월 운영했는데 기히 예산 3억 해 놓고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추경에 6억 6천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서 세울 때는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우리 마포체육센터가 아마 기이 검토를 잘못하고 이래서 지출이 늘어난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안해서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체육센터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면 수입이 자꾸 떨어집니다. 주민들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성인하는데 한 달에 7만원을 받는데 이 수영장 안에 들어가면 때가 밑에 둥둥 뜬대요. 그래서 어떻게 주민이 가겠느냐 여의도 한화를 가봐라 한화를 가면 거기서 운영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운영한답니다. 그럼 우리 구청이 관리하는 위생문제나 모든 면에도 철저하게 해 줘야 우리 주민이 쾌적하고 즐겁게 가서 놀고 자주 많이 갈 건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손님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관리면에서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가  준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0일날이 됐지마는 개관은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전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한 것입니다. 당초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입이 얼마가 될지 관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과연 예측되는 수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용역을 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용역이라는 것도 사전에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공사준공과 개정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공일자에 딱 맞춰서 그날 개관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질책도 물론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 것까지 용역을 하시는 전문기관 입장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안하고 다만 연간 총수입 지출을 얼마로 예상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다른 구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에 나타난 사항을 제가 보고 넣은 것뿐이지 사전에 예측을 충분히 못해서 나왔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고 또 전문기관에서 용역한 결과대로 왜 예산편성을 하지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은 먼저 물론 집행부에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 주관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정확한 예산도 안돼 용역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정확한 금액이다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예산 재정형편상 우선 3억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아마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가 됐던 사항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용역결과 지금 종합적으로 추경예산하면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동안 3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와 그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종합분석을 한 결과 증액되었다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다음 한 가지는 지금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기관인 개발공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구 주관기능부서별로 철저히 관리감독지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개관되고 처음 사업 시행되고 해서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하고 먼저 3억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본예산에서 3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섭위원  본예산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그런 뜻으로 들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산은 물론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광섭위원  지금 그 내용은 오윤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처음 이게 개관이 되고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들리는데 맞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예측을 했던 결과를 토대로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던 상황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내년에는 그 동안 운영한 실적과 수지를 예측을 가능한 최대한 일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여러분들은 성의껏 열심히 하셨는데 위원들이 이것 저것 우리가 질책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책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조금 언짢아하시는데,
○총무과장 이관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린 것뿐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은 사실 이런 거에 전문직이 아니고 또 전업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업을 통해서 생활하다가 여가시간을 내서 여기 와서 활동하게 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하니까 이것저것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있겠고 또 잘못 질문하는 것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공격적인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게 받아드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김광섭위원  본예산에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어차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으로 답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한번 해봤으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정확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들어도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섭위원님께서 틀림없이 정확하게 내년도 세출예산을 공기업전출금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예측의 전제자료가 뭐냐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금년도 마포문화체육센터 수입을 근거로 하고 지출을 근거로 해서 편성하는 건데 지금 박지위위원님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예를 들어서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 수입이 줄어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측해서 지원금 편성된 것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 우리는,
김광섭위원  글쎄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전업위원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 월급을 타서 먹고 살면서 여기에만 종사한다면 훨씬 더 질 높은 질의를 할 수 있고 핵심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변죽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짜증스러워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과장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실 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조금 좋았을텐데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듣기가 거북해서 말씀 드렸던 건데 어쨌든 불편한 심기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섭위원  위원들은 이런 질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양해를 하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여기서는 이것저것 생각해서 질문하는데 공격적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죄송합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문화체육센터에 한번 가 볼 일이 있었는데요. 체육센터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식당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식당도 잘 되어있고 행사장 예식장도 좋게 해 놓은 걸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거기가 예식에는 별로 쓸모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조는 뭐를 겨냥해서 설계가 된 겁니까? 지금 그게 임대나 그런 수익성이 전혀 없죠, 거기가? 그래서 수익성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안 했었어도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요. 그게 무얼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설계는 공모를 통해서 모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하에 예식홀로 꾸며져 있는 부분은 원래 목적이 다용도실로써 예식홀 뿐만 아니라 다른 세미나나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식홀로 꾸며서 천장 지붕이 낮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예식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사진촬영할 때 많은 인원이 동시에 촬영할 때는 거리조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설계자체에 대한 거는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공모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설에 맞게끔 활용되도록 다용도실로 당초에 꾸며졌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하고 예식장 시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관내에 보면 예식장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자리 하나 빌리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주변에서 마포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서 그 시설을 잘 활용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 보셔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이 잘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아까 말씀드리려다 다 못했는데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보조금이 9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월 약 1억 2천이 소요가 되는데 5개월에 앞으로 지나간 게 6억이 소요가 되는데 기 편성 예산액이 3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3억은 어느 계정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까? 돈이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분 3억원이 어떻게 해서 됐나. 우리 개인기업 같으면 돈이 없으면 부도가 났을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다 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을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추경에 6억 6천 하는데 여기에 정당하게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돈이 없어 가지고 어느 계정에 차용해서 썼으면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여기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기업인 기존 개발공사 일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이 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기존 개발공사에서 돈을 3억여원을 전용해서 여기에 써서 운영해 왔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궁금사항이니까 검토해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조금 전에 마포문화체육센터 1년에 수입이 얼마인가 그것을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줬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이관재  당초 예측할 당시에 작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용역비는 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가 문화체육센터를 앞으로 종합적으로 활용 방안이라든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던 사항이고.
김효철위원  수입만 준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다른 것도.
김효철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연간 수입이 얼마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잘 모르니까 전문용역 기관한테 줬다 그런데 전문용역기관도 확실한 게 아니다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면 줄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래도 예측을 저희들이,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수입을 예상할 수가 없다 또 전문용역기관한테 주는 것도 확실치가 않은 것이다라고 그랬죠, 왜 줘요? 뭣 때문에, 과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알아보시지, 안 그래요?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다 확실치가 않은 건데. 신빙성이 없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실치 않은 것을 용역을 준 것은 이런 경우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네가 피해가기 위해서 한 거밖에 안 돼 그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포문화체육센터는 주민의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이익을 남기기보다 환원하는 쪽으로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포 40만 구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용역결과 12억이라는 돈을 연간 보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에 9억, 지금 박지위위원 계산으로 한다면 1년에 1억 2천씩이라면 14억 4천이라는 돈이 내년 예산에 문화체육센터 보조금으로 아마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의 숫자가 한 달 보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월간 3,500여명이 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3,500명 정도면 40만 구민의 100분의 1정도가 사용하는 걸로 되는데 그 100의 1을 위해서 40만 구민이 내는 세금 12억에서 14억 정도가 투자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그 투자되는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도 집행부에서는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를 방문해 보신 다수의 위원들이나 주민들의 말씀이 너무 관리인원이 방만하다 55명이라는 인원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그거를 관리한다 했을 때는 공기업이 아닌 개인이 했을 때는 과연 55명이라는 인원을 두고 관리할 거냐 인건비에 치여서 넘어가요. 인건비 부분도 관리하는 인원이 55명씩 과연 꼭 필요한 건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12억이고 20억이고 보조해도 좋아요. 좋은데 거기 공기업에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조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고 해당 주무과가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총무과죠?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행정부 개편이 되면 공기업과가 신설돼서 거기서 하겠지마는 예산편성 자체도 어쨌거나 총무과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개발공사에 관련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인원이 지극히 너무 방만하다. 그 인건비 때문에도 구에서 더 많은 보조금을 내야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정한 인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감사담당관조한영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