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에관한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에관한보고의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에관한보고의건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는 서울의 중서부에 위치하면서 경기도 고양시와 은평구, 서대문구, 용산구와 경계를 이루고 지하철 2, 5, 6호선 및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계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상암신도시 DMC 건설의 본격 추진으로 향후에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권발급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권발급기관지정요건은 지역적 특성과 사무실 확보, 기구 및 인력 확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맨뒤편에 서울시 도면 각 자치구 여권발급 설치현황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강북에는 노원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3개 구에 여권발급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강남에는 영등포구와 서초구, 강남구 3개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북부지역에는 여권발급기관이 전혀 지정되지 않은 상태로써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마포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도심으로 연결되는 수도권 첫관문 지역이고 또 교통이 편리해서 주변의 은평이나 서대문, 강서, 고양시까지 주민들이 여권민원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암 DMC가 건립이 완공되면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서 여권발급업무는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실 확보는 외교통상부에서 확보기준이 120평정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현재 제1별관에 있는 교통행정과 자리가 120평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교통이 편리한 공덕동 로타리나 합정역 로타리 등 주변여건이 편리한 지역에 임대청사를 외부청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개 과에 30여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우선 절차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대행기관지정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서울시를 통해서 여권취급업무 기관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권취급기관조사를 하게 되면 해당 구에서 여권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핵심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지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우리 구의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 받는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사무실확보계획이라든지 인력확보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건의를 드려서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본 계획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라든지 행정장비, 사무용품 등이 전액 국고지원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지정을 받으면 주민편의는 물론 여러 가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건의안을 마련했음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그 후로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기구설치 및 정원승인 요구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및동시행규칙과 공무원정원조례및동정원규칙을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와 담당공무원을 인사발령해서 실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사항이고 또한 행정전산망을 구축해서 시험가동과 사전실습을 철저히 완벽하게 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한 사항이 모두 이뤄지면 대시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가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여권발급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저희들이 우선 외교통상부 실무선에 접촉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형기위원  접촉한 결과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미리 이러한 외교통상부에서 지금현재 서울수도권에 6개 구가 있지만 이게 상당히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사전에 저희들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다른 구하고 경쟁에서도 앞서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정형기위원  그러면 여권업무발급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마포구청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는 하겠는데 예산관계가 뒤따를 거란 말이에요. 예산관계가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서 전액을 주는 건지? 또 임대를 120평한다고 그랬는데 그 임대보증금은 외교통상부에서 전액 해 주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관재  다른 구에 미리 동대문이나 다른 구 설치한 예를 보면 전액 국고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임대보증금까지?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품비까지도 기준에 의해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지정받는다 해도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네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실제 운영과정에서 다소 들어갈 소지가 있는 거는 다른 구에서도 민원이 폭주하다보니까 정원에 승인된 인원만 배치할 수가 없어서 더 추가지원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4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이관재  현재 각 구를 보면 정원이 표에 참고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종로 같은 경우 정원이 40명인데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등을 9명을 추가해서 4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승인된 정원만 가지고 그 인력으로 업무를 충분히 소화를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정원을 많이 따오는 것이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많은 정원을 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권 발급하려면 실무교육을 공무원을 시켜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교통상부에서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달간은.
○총무과장 이관재  예, 시험가동을 합니다. 직접 직원들과 실습과 시험가동을 통해서,
정형기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그걸 업무를 대행하려면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돼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형기위원  교육은 이게 인가 받는다면 미리 교육을 다 시켜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업무개시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실습 또 시험가동을 거쳐서 공식업무가 개시가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신원조회 단말기는 경찰청에서 줍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거는 경찰청, 병무청, 물론 외교통상부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축을 해 줍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요. 여권인쇄기고 판독기고 다 기계는 준단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상당히 보람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30명의 인원은 우리 정원 외에 따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그게 안 나와 있네.
○총무과장 이관재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애쓰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 현재 있는 정원 중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원을 따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유남렬위원  현재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우리 현재 인원 외에 구 정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총무과장 이관재  예, 지정되면 당연히 받아야지 됩니다.
○유남렬위원  받아야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사실은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잘 될 것으로 믿으면서 우리 구의원님 자체적으로 도와주시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와 관계되는 분들도 주변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 노력으로 잘 안되는 부분은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꼭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이에요, 아까 직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줘요.
○총무과장 이관재  직원 정원관계요?
김효철위원  예.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저희들이 정원을 물론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요. 현재 있는 6개 구청을 조사를 해 봤더니 물론 종로 같은 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정원이 제일 많고 그런데 현재 있는 정원을 깎는 게 아니고 새롭게 외교통상부에서 발급기관 지정이 되면 행자부에서 추가해서 정원을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했더라도 몇 명을 승인해 줄지 이거는 외교통상부와 서울시와 같이 해서,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직원들 어디서 따온다고?
○총무과장 이관재  정원승인이요. 정원승인이 되면 발령은 저희가 내야죠, 저희 직원을. 정원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김효철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현재 우리가 정원이,
김효철위원  내가 말이죠,
정형기위원  채용한다는 것은 무슨 방법으로 채용한다는 얘기요?
김효철위원  그 정원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요, 아니면 외교통상부에서 주는 거요? 뭣을?
○총무과장 이관재  정원을 저희가 승인요청을 하면 행정자치부와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인원을 현원을 발령을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효철위원  예?
김광섭위원  모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저희 구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숫자 늘어난만큼.
정형기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것이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신규채용계획에 의해서 다 뽑아요. 기능직이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자체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는 것이고.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초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게 조정이 돼 가지고 시에서부터 충원에 대한 인력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 지금 구조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 조속히 이뤄진다면 우리 초과현원을 거기다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30명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 각과에서 한 명씩을 차출하는 거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1,236명인데 현원이 초과된 부분은 구조조정에서 내보내지 않고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본청에서부터 조정해서 인력을 우리 구로 전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규직원들을 시에서 통합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정규직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우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본청과 협의해서 기존인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철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러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원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몇 명이 전체가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현원이 실제 사람이 숫자가 있는 것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정리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신규채용이라든지,
김효철위원  신규채용이요?
○총무과장 이관재  신규채용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일괄 채용한 거를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충원을 하는 거죠,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충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효철위원  우리 구청에서 뽑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정규직원에 대한 것은 통합해서 시에서 채용배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는 정규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명을 말입니다, 어떻게?
○총무과장 이관재  30명은 우리 구청 기존 직원들을 발령해서 구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자체는 꼭 거기에 30명이 만약에 정원이 승인됐다면 30명을 새롭게 어떻게 충당해서 갖다 채우는 게 아니고 기존 통합 전체적인 인사조정으로 인해서 기존 있는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새로 배정 받은 직원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김효철위원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직원이 갈 수 있고?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우리가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 인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인력만 본청에서 전근발령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전입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인원을 뽑을 수 없는 거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규직은 시에서 배정을 받습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김효철위원  임시직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임시직은 아니죠.
김효철위원  뽑을 수가 없죠?
○총무과장 이관재  예.
김효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당히 좋은 발상으로 우리 구가 여권발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인사에 숨통을 틀 수 있는 좋은 발상인데 타구 같은 경우는 종로는 95년, 마지막으로 받은 구가 동대문, 강남인데 98년도에 했는데 다소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되면 구 인사정책에도 구조조정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정원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에 맞출 수 있도록 맞게 정원 T/O를 많이 확보해서 여권과가 신설되더라도 정원은 30명인데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50명이 근무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그 인원만큼이 그쪽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현재도 구조조정상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오히려 20명의 인원이 더   뺏기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건 좋은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T/O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권발급기관지정건의에 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