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가로환경정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가로환경정비현황보고의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오윤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가로환경정비현황보고의건

○위원장대리 오윤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로환경정비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장 김창수입니다. 가로환경정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는 가로환경정비하고 유동광고물을 주업무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가로환경정비분야는 가로환경을 어지럽히는 각종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맑고 쾌적한 선진가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다시 찾고 싶은 마포를 가꾸는데 그 목적을 두고 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개요로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비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존노점상을 포함한 포장마차, 좌판 등 노점상과 상가점포 앞에 있는 적치물 또한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포함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노점상정비는 노점상 10,800건, 적치물 7,600건 등 총 18,400건 정도를 단속했으며 두 번째 기존노점상 정비로는 171개를 현재 159개소로 12개 자진정비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있어서는 2002년 6월 19일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되어 123개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했고 그중에서 가로판매대 36개에 대해서는 신형으로 교체했고 구두수선대는 70개중에서 36개소를 신형교체했으며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해서 청소세척으로 환경정비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촌강화운수 철도굴다리 밑에 탁자 3개 의자 15개를 설치하여 근본적으로 노점행위를 방지시켰고 다음은 시민보행권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장소는 신촌과 아현역 주변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저희 월드컵구장이 마포구에 들어섬으로 인하여 예년에 없던 특별정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구장이 5월 30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 총 12회 단속을 실시해서 약 570건 정도의 특별정비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이 월드컵구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매주 토요일, 일요일들은 큰 대형집회가 있을 때 포장마차 잡상인이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에 더 많은 인력과 특별한 단속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단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변상금 352건에 7,963만 2천원과 과태료 28건에 1,470만 6천원 등 총 380건에 9,433만 8천원의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철역입구라든지 버스택시정류장 등 다중통행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추진하겠고 다음으로는 자진정비를 먼저 계고 지도한 후에 과태료 및 변상금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주 2회이상 야간이라든지 휴일에도 근무시키겠고 매일 전 마포구역을 1회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또한 불법유동광고물정비가 저희 가로정비팀의 주요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깨끗히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수준의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거리를 오가는 시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도시환경으로 가꾸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금년 한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정비대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첨지물 제거 및 정비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입간판 675개, 현수막 17,293개, 벽보, 전단 21,500 등 총 39,468건을 수거 및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입간판은 2개에 10만원 현수막은 139건에 737만원, 벽보는 163건에 163만원, 전단은 121건에 218만원 등 총425건에 11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업으로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을 총 1,91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부착방지판 설치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 관내에 있는 가로등주 1,210개 교통신호등주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호등주에 171개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교통안내표지판 139개 총 1,520개에 대해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첨지류 등의 부착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다음은 부착방지페인트도 칠했습니다. 장소는 3개 명소지역으로 지정된 홍대주변 걷고싶은거리, 신촌월드인 지역 연남화교집단 주변에 있는 통신주 391개소에 대해서 부착방지 페인트를 칠함으로써 그 지역도 벽보 등의 부착을 근본적으로 막았습니다. 앞으로도 주간선로 매1회이상 주간순찰하고 매주 2회이상 야간순찰로 입간판 등을 수거하였으며 입간판 대형의 신종 요새는 깃발형, 오뚜기형 등 각종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수막 및 퇴폐행위를 조장하는 전단류 등 불법광고물의 과태료도 부과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저희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있어 서울시에서도 우수구 선정의 인센티브 10억을 받은 바도 있고 금년에도 유동광고물의 우수한 구로 선정되어서 4억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가로환경정비라든지 불법유동광고물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이 노점상에 보시면요. 차량에 노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리어카를 놓고 포장마차하시는 분도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세금징수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일부는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세금이 아닙니다. 점용료입니다.
박지위위원  도로점용료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그 도로점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향후에 포장마차 정리를 할 때 정리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점용료 부과가 있고 또 일부는 안하고 하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에는 기존 노점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 이외 일반좌판이라든지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이 혼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노점상 일제정비 때 파악된 노점상이 지금 180개에서 지금 159개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노점상 159개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 노점에 대해서는 축소시키고 전업시키고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고 단속에 대해서는 잠시 그것을 보류하고 있고 그 이외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신발생에 대해서는 수거하고 있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지역을 보거나 마포전체로 보거나 서울시를 다 봐도 장사를 할라 그러면 점포를 얻을 때 원리금 집세 월세 다 줘 가면서 돈 내고 장사하고 사람하고 포장마차는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사의 기본원리는 똑같은 건데 그러면 돈 내고 건물 얻어서 장사하는 사람은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나라도 내일부터 대로변에 가서 포장마차 하는 게 돈 안 들고 낫지 뭐 하려고 굳이 상가에 들어가 가지고 장사하겠어요. 이런 기존상가 얻어서 하는 사람은 불만이 있고 포장마차하시는 분들은 가만보면 이것을 과태료를 점용료를 생각 안하고 당연히 구청에 세금을 내고 우리가 장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저희 동에도 염리초등학교 앞에 보면 8개가 밤에 불야성같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걷고싶은거리가 약 예산이 21억 들어가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장마차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우리 구청하고 크게 문제가 대두 안되느냐 이 사람들 권리금 받아야 나가요. 그러면 점용료 몇 푼 받을려고 했다가 나중에 뭐보다 뭐가 크다는 식으로 그런 일을 처리하게 된다고 차라리 점용료를 안 받으면 단속할 권한이라도 명분이 있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위법이니까 구청에서 점용료 돈 몇 푼 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180개에서 지금 159개 연1회 해 가지고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 98년에 있는 거보다 그 이전에 하는 것도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 다 몰라서 그런 것으로 내 알겠지만 이거 말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이라도 도로점용료를 안 받는 게 원안이에요. 받지 말고 단속을 강하게 해서 이것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돈 우리 점용료 몇 푼 받아 가지고 구청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단속이 안됩니다. 이게 포장마차가 언제부터 많이 생겼는가하면 약 6년, 7년 됩니다. 그때부터 우후죽순으로 늘었는데 저희들이 가든호텔 뒤에도 포장마차가 좁은 길에 5대가 쭉 있는 것을 그것을 정리를 하려고 고심고심하다가 저기다가 구청에 건의해 가지고 강제로 800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휀스설치를 했어요. 그거 설치해서 자동으로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염리초등학교 앞에 보면 교육환경이 있는데 이게 포장마차가 줄을 서있으니까 냄새가 아침되면 여름에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찔려요. 이 분들이 장사했으면 청소라도 잘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해요. 아마 저희 지역뿐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하지 말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순차적으로 정리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지적말씀 해 주셨는데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업무보다는 노점상 단속이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입간판을 단속할 때는요. 입간판은 영업을 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영업을 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단속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과 저항이 뒤따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에서는 입간판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러나 노점에는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는 입간판의 저항보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저항이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중구에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났지만도 똑같은 청계천변의 노점을 단속하다가 단속 당한 분이 억울하다해서 자기 생계를 죽인다해서 구청장실 앞에서 분실자살을 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계속 서울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로 노점상의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앞에서 300명이라는 인원이 노점상 단속 탄압 분쇄 궐기대회를 했었습니다.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인원으로 최대한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단속 당한 분들의 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단속에는 상당한 요령도 필요하고 또 기술적인 사항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변상금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 문제는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그것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일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조인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을 합법화시켜 주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변상금 부과를 안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변상금 부과까지도 면해 가면서 허가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좀더 서울시하고 한번 상의해 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말씀 드리면서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겨레신문에 보면 오늘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면 이 노점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전문가의 말도 있다시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결론은 보면 어떠한 특단의 대책은 없고 단지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홍콩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은 어떻게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만 해 놨지 거기에 어떤 답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러면서도 한겨레신문에 보면 마지막장에 마지막 결론부분에 보면 이게 참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앞장서 정부에 대해서 사회적 실체인정을 요구하고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공 공간의 이용체계 안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촉구하는 성숙한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로 끝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생각도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앞장 서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있고 옆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좀 단속하는 데에서 지도와 편달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말이죠. 과장님 본위원이 저희 동만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주택은행 앞에 한번 가보시면 이 차량에 이게 6, 7대 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차가 못 다녀요. 포장마차 대신에 이제 차량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입간판에 대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정비를 많이 한 것으로 675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 과태료를 물리면 한 건에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5만원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속은 675건 했는데 과태료는 2건에 1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거 부과할 대상이 2건밖에 안됩니까? 675건 중에서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간판에 대해서 현장도로법에 의해서 현장수거가 원칙입니다. 현장수거를 하는 것으로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수거하고 나서 다시 재발생할 때 몇 번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들을 때 최후수단으로 과태료 부과하면서 수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간판은 거의가 현장에서 직접수거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고 그 2건에 대해서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재발생할 때만 부과한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퇴폐행위에 대해 가지고 인쇄물을 단속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말이죠. 반나체 사진 해 가지고 길에도 뿌리고 벽에도 붙이고 차에도 붙여요. 이 단속권이 우리 건설관리과에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건설관리과는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산업위생과에서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풍속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소관인데 경찰에서 그 문제가 경찰에서 풍속문제가 명함에 여자 나체사진이 풍속에 저해 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홍보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보는 입장에서 경찰에 저희들이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한다는
박지위위원  아니 과장님이 퇴폐행위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이게 퇴폐행위 조금전에 이것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명함꽂이형 뭡니까?
박지위위원  아니 이런 것은 F용지로 인쇄해 가지고 막 뿌려 이런 거 많아 가면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요. 명함꽂이형 전단지를 저희들이 전단지를 보면 저희도 단속이 되는 거거든요. 전단지 배부로 볼 때 그것을 꼭 우리가 퇴폐행위로 보면 풍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한의 문제에 있어서 풍속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전단지로 보아서 우리가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권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게 건설관리과에 있다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전단지 배부할 때는 우리 산업위생과에서는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산업위생과는 풍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양쪽에 다할 수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내집앞 인도라 해서 거기에다가 자기 물건들을 내가지고 밤에 낮에도 하고 밤에도 장사하고 인도점령 이 단속은 철저하게 좀 해 줘야 되겠어요. 자기 점포안의 물건 점포안에 두고 팔면 되지 굳이 인도에 내놓고 인도를 점령해 가면서 판다 이 말이야. 야간되면 식당에 도라무통만한 동그란 식탁이 있죠? 그거를 길바닥에 내놓고 인도점령 다하고 장사한다고 지금 이게 저희 동뿐 아니라 마포 24개동 곳곳이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야간에 단속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주2회 나는 이거 저희 동에 나오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박지위위원  그러면 저희 동에 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방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상가점포 앞에 상품 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상가건물 앞에 보면 건축후퇴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후퇴선에 있는 것은 저희 단속권한에 배제가 되고요. 건축후퇴선이 아닌 경계석 안에 있는 인도에 쌓아놓은 것은 저희 단속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점포 앞에 놔눈 상품을 단속하다보면 단속권 권한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도 형평에 맞춰야 되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단속시키는 저로서 우리 요원들한테 획일적으로 단속하게 되면 거의 마포에 인도상에 있는 점포가 단속대상 안된 게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김 과장님 내가 말씀드릴게, 우리가 점포 앞에 보면 가다보면 해태나 빙그레에서 주는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어요. 그 정도 하나 놓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장소가 비좁고 앞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점령해도 인도에 지장이 없겠다 본위원이 봐도 그래요. 그것을 떠나가지고 인도가 예를 들어서 4m 같으면 4m에 불고기 굽는 둥그런 판을 쫙 다 갖다 걸어놓고 사람이 그 사이로 가야 돼요.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그거 냉장고 하나 점령 해 가지고 놓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죠. 좁은 장소에 장사하려다 보니까 안에는 좁고 밖에 좀 놔둬도 되니까 그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지위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 건 외에 제가 하나 좀 말씀 드릴게요. 전주나 통신주를 우리 도로에 심을 때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전신통신주는 저희 과
박지위위원  전주하고 통신주 인도에 허가 내 가지고 심을 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뒤의 직원을 쳐다보며) 그것은 토목과죠?
박지위위원  건설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어제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토목과에 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대. 이거 하나 심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료 얼마 받습니까? 650원 받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전주 1개당 1년에 1,350원을 받고 있는데요.
박지위위원  그거를 두 번 부과합니까? 분기별로 1회 한번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1년에 한번 합니다.
박지위위원  한번 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650원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에 보니까 전주통신 허가 낸 것을 650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전주를 허가해 줄 때 여기에다 심으면 피해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좀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동에 당장 현대2차아파트 용산성당 앞에 가면 통신주가 이게 KTF, LG, SK텔레콤에서 3개를 중계기를 세워놓았어요. 이거 밤되면 불이 번쩍번쩍하고 소음진동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강원도에 온 태풍 루사 정도가 우리 서울에 왔을 경우를 가상하면 그 전주가 205동 아파트 정면에 10층부터 다 때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한 전주를 지역사정을 고려도 안하고 허가를 내줄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도 떨어져서 얼마든지 있어요.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 분들은 도로굴착을 해서 조금 건너올라오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이쪽에 갖다 세운 거야, 세워 놓고 보니까 밑에가 바로 이게 한 거의가 10m가 옹벽입니다. 내려가는 데가 이 전주를 파서 꼽았는데 보니까 이 주위가 잘 다지지를 않아가지고 이번에 비가 오니까 이게 지반이 내려 앉아가지고 보도블록이 파도치는 식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지반이 침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것이 집단민원이 지금 120명이 들어와가지고 있어요. 어제 내가 김 과장 만나보고 접수할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서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리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거는 다른 문제이니까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박지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김창수 과장님 이 달이면 과가 없어지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김창수 과장은 유능한 과장으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본위원이 볼 적에 지금 의원생활 4대를 하지만 십몇 년 동안 단속실적을 갖다가 보고도 올라오고 다하는데 실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단속을 해 가지고 없앴으면 벌써 2, 3년만에 다 없어져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거든요. 갈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입간판은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4,881개의 입간판을 수거를 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합쳐서 수거했기 때문에 입간판은 아마 마포구에서 100%라고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아마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전업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없어졌고 그 이외의 것은 단속업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린다면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풍선효과라 할까요. 한 쪽을 단속하면 한쪽이 늘어나 버리고 예를 들어서 노점행위를 좌판을 신촌로에서 단속을 강하게 나가버리면 그 노점이 움직여가지고 홍대쪽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래서 결국적으로 한쪽에서 하는 현장단속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옆에 늘어나고 그래서 항상 자료상에 보면 위원님 적극 한 것 같이 수없이 많이 했는데 결국은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한다는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또 열심히 하겠습니까?
○유남렬위원  그리고 근래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노점상들 먹고 사는데 좀 봐줘라 해 가지고 그게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늘어나서 공무원들 단속에 아마 상당한 애로가 있었어요. 요즘 와서 단속을 하는 편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IMF을 거치고 나서 노점상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MF를 거치면서 실직자라든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소형차량하고 또 포장마차 일부해서 전철역 주변에 있는 핫도그를 굽는다든지 토스트를 아침에 장사한다든지 김밥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늘어난 것은 IMF 거치고 나서 좀더 늘어난 것은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부과실적입니까? 징수실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부과실적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징수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거의 이건 다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보편적으로 몇 %나 징수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한 9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징수를 안내는 것은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지금 우리가 허가 아닌 노점상이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렇죠. 허가 아닌 것이 많이 있죠.
○유남렬위원  허가는 아니면서 사실은 우리 관에서 지어가지고 점포를 상행위를 하도록 한 게 우리 마포구 관내만 해도 몇 십군데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남렬위원  신문가판대부터 하는 거 버스표 파는 거 정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그런 거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은 허가를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유남렬위원  허가를 해 주는 구만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거기에 징수가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그것은 거의 100%입니다.
○유남렬위원  물론 100% 안 나오면 안되죠. 그게 지금 몇 개씩 가지고 전매가 되고 있는 정도니까 그것은 100% 징수가 되는데 그게 가판대가 하나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가판대 하나 얼마라는 뜻은
○유남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 1년에 사용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 그것은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점용료 부과가 인근 땅의 등급 곱하기 면적 곱하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등급 땅 위치에 따라 다른데 대충 가장 비싼 데는 많이 낸 사람은 한 30만원 정도되고 가장 적게 낸 데가 상암동쪽이 옛날에 작년에 보면 4, 5만원 정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1년에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제 우리가 구에서 투입하는 게 또 금액이 보면 엄청나거든요. 연간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유남렬위원  연간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게 또 상당수 투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적에 징수하는 것만 나오지 실제 보면 1년에 도색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상당금액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에는 아까 보고한 것같이 3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서울이 가로판매대 39개가 있는데 가로판매대는 저희 구 재산이 아니고 가로판매대 그 물건자체가 서울시 재산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 도로에 놔주는 것입니다. 놔주면 운영자는 우리가 허가해 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은 자체가 서울시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건설행정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거기서 운영자가 가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 구두 만든 것은 개인이 시설물을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버스카드판매대 15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판매대는 별도고 그러기 때문에 가로판매대에다 이제 새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돈 투자하는 것도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1년에 도색하고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1년에 한번씩 도색하는 것은 작년에 같은 때 환경정비 측면에서 페인트 한번 칠해 준 것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다시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유남렬위원  상당금액이 되고 그런데 단속하는 것도 그런 것도 말이야, 앞에 박스 안에서 해야 되는데 박스를 일부 개문을 해 놓고 그밖에 신문이다 뭐다 쭉 놔놓고 하는 것은 사실 안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아니요. 신문까지는 범위가 앞에 딱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은 허용이 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높이 앞에다 포장을 씌워가지고 겨울에 보면 바람 들어온다 해서 비니루 천막 씌우고 있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데 앞에 신문판매대 이런 것 정도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일재위원님
고일재위원  고일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포장마차에서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받는 점용료를 받는 숫자라 할까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159개입니다.
고일재위원  159개밖에 안되요? 나머지 총계를 조사를 했을 때 마포구에 포장마차가 159개밖에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노점상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9개고 그 이외에 신발생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좌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박지위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것은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하면 안되고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수거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런데 좌판기 예를 들어서 신문대라고 그랬나요? 떡볶기 팔고 구두수선대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구두수선대 70개가 허가돼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그것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되고 있습니다.
고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각 동네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빌라를 지었다든가 하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예.
고일재위원  그러면 전화번호도 다 나오죠? 무슨 빌라 전화번호 몇 번 나오죠? 홍보물을 만들어서 붙이는데 이런 것들은 부과대상에 안됩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힘들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두 번째 장에 보면 현수막 139건에 737만원 부과한 것이 그런 현수막을 다 찾아가지고 부과한 실적입니다.
고일재위원  전선대고 어디고 붙여놓은 게 물론 공공근로자가 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부착을 하다보니까 저도 동교동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떼기도 했는데 떼기도 불편해요. 너무 딱 붙어가지고 진짜 어려운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단속을 해서 조금 덜 붙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어느 과보다도 이게 가로정비가 민감하고 애로사항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말씀 듣기로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마포구가 우수구가 될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노고산동의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관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 위치에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전단 조그마한 나체사진들이 지금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그것을 주워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는가 하면 실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을 줄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로환경정비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8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건설관리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