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43억 2,78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 286만 원 대비 15.5%인 19억 2,501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27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7억 3,245만 4천 원으로 전년도 5억 7,208만 9천 대비 28%인 1억 6,036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7,5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78만 5천 원 대비 1,48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 사업비 1,228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4억 7,79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625만 8천 원 대비 1억 3,1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에이즈 예방관리 사업비 3,779만 8천 원과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 의무화 등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비 8,443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역량 강화 예산은 2,01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99만 원 대비 419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540쪽에서 544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억 2,16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억 863만 7천 원 대비 1,2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관리 예산은 6,02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6,267만 2천 원 대비 24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식품위생관리 예산은 2,918만 3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입니다.
  책자 545쪽에서 577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105억 7,492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93억 9,579만 2천 원 대비 13%인 11억 7,91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1억 3,19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억 745만 6천 원 대비 2,45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7억 5,81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7억 2,535만 5천 원 대비 3,2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71억 7,0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63억 5,024만 6천 원 대비 8억 2,0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에서 6억 8,570만 8천 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3억 4,447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578쪽에서 595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17년도 세출 예산은 27억 9,888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2,634만 2천 원 대비 25.7%인 5억 7,25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사업 예산은 전년도 15억 5,100만 1천 원에서 2억 5,509만 8천 원이 증액된 18억 609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암 조기검진 사업 1억 9,972만 7천 원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444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예산은 전년도 2억 7,542만 6천 원에서 2억 2,512만 천 원으로 5,03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비 1,857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어르신 의치보철과 65세 이상 어르신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이 6,540만 6천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전년도 2억 3,721만 원에서 진단검사의학실 장비 구입비 등 3억 887만 3천 원이 증액된 5억 4,60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2,610만 8천 원에서 2,842만 2천 원이 증액된 5,4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1쪽에서 170쪽까지입니다.
  163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17년도 수입계획안 및 지출계획안은 23억 5,5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8억 7,226만 원 대비 4억 8,312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85억 2,80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1,462만 1천 원 대비 13.5%에 해당하는 10억 1,343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43억 2,787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4억286만 원 대비 15.5%인 19억 2,501만 5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인플루엔자 및 필수예방접종비 등을 지원하는 국가예방접종비와 검진주기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그리고 혈우병과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은 매칭사업에 따른 가내시 비율에 따라 각각 증액하였고, 임산부 20주에서 만 2세 미만 영유아(관내 주소지)를 대상으로, 기존 내소자 중심의 임산부, 영유아 관리와 더불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통합적인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기건강 첫걸음사업 시행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전액 시비로 반영하였으며, 생명안전 응급처치교육비는 강사의 시간당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증액하였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DR)의 잦은 고장 및 장비 불량으로 영상의학실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영상의학실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의학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입과 관련 2008년 구축 당시 연간 2만 6,522건이었던 촬영건수가 2016년 7월 말 현재 3만 5,072건으로 매년 10~1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 지침 및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과 「결핵예방법」등에 따라 집단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잠복결핵 무료검진 의무화에 따른 결핵검진 활성화 등 “결핵안심국가 실현”을 위한 흉부촬영 결핵검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보건소 기능 강화사업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1986년 세계보건기구 유럽 및 북미 지역사무국에서 16개 나라 30개 도시에서 시작하였으며, 2016년 11월 현재 서울시와 22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전국 84개 도시가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도시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구민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진정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개념 도입이 적극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부터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강화,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역소독사업 일반운영비에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 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포구에 설치된 전격살충기(146대) 유지관리는 2006년에 업무조정으로 관리 부서가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가로등 관리 부서인 토목과로 이관되어 유지관리해 왔으나 전격살충기 소관 부서와 유지관리 부서가 이원화되다 보니 토목과 담당자 발령이나 업무변경 또는 위탁업체 재계약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관련 업무 이관이 제대로 안 되고, 공원 등에 있는 전격살충기 유지관리가 제외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 재조정을 통하여 다시 보건행정과에서 전격살충기 유지관리 업무를 맡게 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바, 하절기 전격살충기 작동 상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집중관리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이즈 예방 및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시약 구매비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가 증액된 1억 2,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2월 1일은 전 세계가 에이즈 예방은 물론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에이즈(AIDS) 감염자에게 따뜻한 이해와 관심을 촉구하는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한지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감염 ZERO, 사망 ZERO, 편견 ZERO」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에이즈 예방주간(12월 1일~12월 7일)을 만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우리말 명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 감염병이며, 같은 법 제11조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5조에 따라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입니다.
  2015년 말 현재 HIV(에이즈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감염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은 1만 502명으로, 성별로는 남자 92.7%(9,735명), 여자 7.3%(767명)입니다.
  연도별 신규 에이즈 감염인 현황을 보면 1995년 114명, 2005년 734명, 2015년 1,152명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마포구의 경우도 2013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에이즈환자 진료비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는바, 에이즈 예방사업 전개와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에이즈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저촉 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5,175만 1천 원, 2017년도 수입액은 4억 363만 2천 원, 지출액은 6억 556만 5천 원,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4,9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융자금 지출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3억 5천만 원 대비 28.6%에 해당하는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행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은 기금융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 등을 통하여 2016년 11월 말 현재 융자금 예산액 3억 5천만 원 중 96.6%인 3억 3,8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융자실적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나오시려고 아예 쳐다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웃음) 530페이지 보면 감염병 및 에이즈 관련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어 있는데 마포구에 동별로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며, 지원은 1인에게 얼마씩 해 주고 있으며, 치료는 언제까지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53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정애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저희가 동별로는 에이즈환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이즈환자는 저희 주소와 관계없이 에이즈환자가 다니기 편한 가까운 보건소에 등록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 224명은 순수한 마포구민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별로는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33명 그리고 30대가 73명, 40대가 71명, 50대가 23명, 60대가 17명, 70대가 7명입니다. 현재 사망자수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남자가 216명이고 여자가 8명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로 충당해 주고요, 병원에서 의료보험부담금 말고 자가부담금은 우리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시비로 그 예산을 지급해 주고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하지 못합니다. 현재 에이즈 관련해서 청구금액 미지급이 한 6,100만 원, 연간 올 연말까지 한 8,1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분담금 해서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건강도시협회가 WHO 산하에 서태평양 지구가 있고 우리 국내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협회에 가입하고, 가입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문정애위원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여기 535페이지 보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매칭사업으로 아직도 중고등학교에 결핵으로 질병이 걸려 전염되고 있는 실태인데 우리 구에서는 결핵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결핵관리사업은 국가 주도사업입니다. 그래서 535페이지에 보시다시피 2억 중에 우리 구비 부담은 3,400만 원, 17%에 불과하고요, 전적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방향을 정해 주면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당초 전년도 예산이 1억 2천만 원인데 8,400만 원 증액된 것은 이게 결핵이 후진국 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규모로 볼 때 결핵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너무 많이 오르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빨리 이것을 퇴치하자 해서 증액을 하게 된 거고요. 대부분 보면 발생될 전파력이 많은 가능성 있는 곳이 병원, 우리가 병 고치려고 병원 갔다가 병을 얻어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결핵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런 곳으로 투입해서 좀 더 올해는 결핵퇴치를 위해서 증액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46페이지 금연구역표시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이라고 하고 서서 피우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담배를 피울 경우에 흡연을 하는 거는 앉으나 서나 담배에 불을 붙여서 하는 행위가 모두 다 흡연행위입니다. 앉거나 서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위반의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앉아서 피우면 위반이고 서서 피우면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들으려고, 인터넷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건지.
  그리고 563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사업에서 보면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는데 동주민센터에 간호사가 1명 되어 있는데 환자들을 찾아가 형식적으로 케어해 주고 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각 주민센터의 간호사를 1명 더 늘려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면 어떨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보건사업은 2016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시비 100%로 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많고 그다음 방문하는 인력은 한 명이라서 조금 그런 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해 초창기에는 어떤 케어보다는 우선 먼저 그 사람들을 건강조사라고 해서 우울, 자살 뭐 치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이 있으며 복지에는 어떤 욕구가 있는지 먼저 조사하는 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셔서 통합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두 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직도 하고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구만 유독 그렇게 해서 일전에 서울시에서도 와서 마포구가 가장 잘된 그런 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그런 문제가 있는 거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장애어르신이 계시는데 찾아가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간다고 그게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만족스럽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간호사 혼자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동마다 두 명씩 배치하면 어떨까, 약간 증액도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32페이지 문정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이 사업 예산이 40.8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액사유를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출기초에 예산안 책자를 보면 에이즈환자가 1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듣기로는 220몇 명으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224명입니다.
차재홍위원  224명?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차재홍위원  그것이 다른 점, 197명이 에이즈관리 환자로 되어 있는데 224명으로 된 사유, 큰 내용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969페이지 어디?
차재홍위원  거기에서 환자수를 했을 때 197명,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224명?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차재홍위원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969페이지에 있는 197명은요, 2015년도 통계자료입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도가 아니고.
차재홍위원  2015년도 통계자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예산안 편성을 지금 보면 1억 2,589만 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자등록수해서 진료비 계산하면 우리 위원들이 금방 보기가 쉽다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런데 이 에이즈환자는 개개인의 신체 상태, 치료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다라고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인제 이것 지급하는 방법도 저희가 병원에다 직접 지급합니다.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에이즈환자 A가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의료공단에서 지급하는 부분하고 자가 부담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자가 부담분에 대해서 병원에서 우리 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그 청구 분을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인당 얼마다라고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또한 이것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산출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7년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재홍위원  환자등록에서 본인이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이 환자등록 파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환자는 본인이 가까운 우리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신고해서 구에서 규합을 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렇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우리 구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증액률이 40.88%인데 가장 큰 사유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무래도 국가가, 533페이지 봐주시면 의료및구료비가 1억 2,700인데요, 올해 예산이. 거기 보시면 기금이 6,294만 5천 원, 시비가 6,294만 5천 원입니다.
  이것이 기금 보건복지부에서 치료비를 좀 과소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무래도 에이즈가 연간 보면 10% 한 20명 이상 증원이 되거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1억 2,700도 이것도 청구 분을 다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재홍위원  진료비보다도 예방 차원의 홍보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되네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에이즈가 보면 대부분이 아시다시피 전파 경로가 성에 의한 접촉에 의한 이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홍보하기가 매우 난감한 면도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환자진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사적인 영역이고 그렇지만 저희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566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에서요, 임산부 및 영유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878만 원이고 올 예산이 1,753만 원인데 125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 이것은 구비 100%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그 보조사업에 모성 영유아 예방관리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비로 집행하고 그다음에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올해 천만 원을 했었는데 집행잔액이 4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집행액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감액이 125만 원인데 전년도의 집행률이 66%였어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원인행위액으로써 1,244만 1천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잔액이 633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았을 때 감액금액하고 편성잔액하고 했을 때 그 감액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출산장려 및 이런 사항으로써는 임산부, 영유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서 가야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포구라든가 대한민국의 영유아 출산율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구비에서는 감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보면 통합페이지 559페이지에 보면 여성 어린이의료 거기에서는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사비 같은 것도 예산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합건강관리사업은 모성 영유아도 있고 방문도 있고 건강증진도 있어서 그 사업 안에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500만 원을 증가시켜서 결국은 150만 원 정도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재홍위원  보면은 예를 들어서 16년도하고 15년도 하고 임산부, 영유아관리 사업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출생률이 나오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차재홍위원  출생률을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증감이 되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출생률은 올해 2015년도에는 3,766명으로 그 전년도에 3,301명보다는 늘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의 것이고 2016년도에 등록을 하는 것을 보면 한 2,700명 가량 등록했습니다.
  따져 보면 작년에 3,676명인데 그것은 12월 말 기준입니다만 그러나 현재 11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00명 정도라고 하면 한 천 명 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출생한 것입니다.
  물론 기준일은 12월 말 기준이고 11월 10일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출산장려금이 적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인구수는 늘어나고 자치구 중에서도 우리 마포구는 인구수가 늘어납니다. 타구에 비해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구에서도 어떤 원인분석이라든가 장려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가야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계부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출산 장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 6,235만 7천 원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예산안 책자에 보면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이렇게 나누어 놔가지고 전년도 예산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올해의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관리지침에 의한.
차재홍위원  관리지침이라면 누구 관리지침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구청 전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 사업단위로 그러니까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내역 사업단위로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라해서 사업을 하나하나 쪼개서 편성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3억 6,235만 7천 원에 대한 집행률은요, 63%로 나옵니다. 63%로 나오고 예산잔액 1억 3,396만 4천 원이 나와요. 그러면 올 예산에서 어떻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감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감액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차재홍위원  감액 폭이 예산잔액 집행률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 사업 예산은 63%, 현재에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업 안에 미숙아 의료비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34주 미만의 경우에는 인큐베이터라고 해가지고 애기 집중 중환자실에 가는데 그것이 올해 2016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어서 집행액이 줄어들었고 또한 올해 63%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은 2억 500이 감해졌는데 그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아가지고 찾기가 힘들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에서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의 예산액이 1,5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집행률도 보면 20%에 불과하고 예산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신 올해 예산에 50대 정신건강증진 사업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경으로 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재홍위원  간주처리된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간주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차재홍위원  간주처리한 거예요? 추경이에요?
○의약과장 이주영  추경.
차재홍위원  그런데 그래요, 그것이 간주처리인가 추경인가는 과장님 찾아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올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사유는?
○의약과장 이주영  올해 이 사업이 세 번에 걸쳐서 환자가 처음에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그다음에 두 번 더 상담을 받는 식입니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의료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만 이 부분이 예외조항으로 시·구청장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업이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했고 이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다 늦어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0.6%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된 상태이고 상당수 자치구들이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비슷한 상황이고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액이 약 300만 원을 썼다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됐고 그래서 그것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나 이런 부분에 집행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 사업으로 했었는가 추경으로 했었는가 그것 원인행위액이 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간주처리로 했다는 것을 아까 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전에 우리 문정애 위원님이 질의하고 가신 내용에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29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서 책 두 번째요, 그것에 보시면 현재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에 보면 건강도시 조성 밑으로 쭉 내려오면 편성목 밑에 통계목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분담금 해가지고 200만 원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정애 위원이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분담금 해가지고 60만 원으로 해가지고 26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필례위원  지금 이것이 예산 책자 1번을 보면 사업목적으로 소외와 차별 없는 건강도시 환경 조성으로 삶이 풍요로운 건강 마포 건설, 지역사회 사업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구민 중심의 건강도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는 대외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및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가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분담금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만 원에다가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분담금 60만 원 해서 26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이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반기 때도 우리 고원찬 과장님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책자 전격살충기 구입 편성목 301에 일반보상금 밑에 보시면 405 자산취득비 보시면 전격살충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81만 원 두 대, 162만 원, 이것 두 대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것은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곳에.
이필례위원  설치했던 곳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완전히 수리 자체가 불가한 곳에 대비해서 2017년도에 전격살충기 146대를 관리하면서 고장이 발생이 되겠죠. 그 고장 난 것을 다 고칠 수 있으면 다 고치는데 고칠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필례위원  고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두 대가 어디예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건 모르죠.
이필례위원  없이 그냥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예비적으로 편성해 둔 겁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531쪽에 돼 있습니다. 92만 원씩 6월 해서 552만 원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이 전격 관리비 해서 토목과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해 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전반기 때 우리 고원찬 과장한테 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노고산 것만 이렇게 고장이 나서 있느냐. 그런데 그것 지적을 했는데도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임시회 때 또 지적을 했어요. 그때서야 고쳐놓은 거예요. 이 유지관리비가 그런 데 쓰라고 놔둔 유지관리비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왜 임시회 때 한 번 했을 때 말씀을 드렸으면 그다음에는 고쳐놔야 되는데 아무도 이것을 시정을 않고 있었다가 그다음에 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려면 이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다고 저는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지금 제가 7월에 와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전격살충기에 대해서도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토목과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토목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그 전격살충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등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그것을 인수받았을 때 거기 보안등에 관한 유지관리의 금액만 인수받은 거지 전격살충기에 대한 금액은 인수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할 이유도 없고, 자기 생돈 내고 손해 보면서 전격살충기 유지해 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잘못됐다 해서 2017년도부터는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를 편성해라. 그것은 우리 기기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해서 2017년도에 이 전격살충기 유지관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전격살충기를 설치했으면 유지비가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행정과에서 유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설치만 해 놓고 보수는 니네들이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토목과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공유를 했어야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마 해 왔는데, 2006년도부터 했는데 토목과에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왜 보건행정정과 일을 토목과에서 하느냐 이런 마인드가…
이필례위원  우리 구청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자기 과 것이 아니면 서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찮게 노고산 것만 고장이 났는지, 염리동 거,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분들이 현장도 나가서 보시고, 과장님이 그러리라고 나는 생각 않습니다만, 그게 저희들이 가면 그냥 보고 가겠습니까? 구의원들이? 다 보고 갑니다. 이제는 행정만 하실 것이 아니고 현장도 나가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전격살충기는 2017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건행정과장을 보며)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이필례위원  위생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면 지금 현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위생서비스 관리가 있습니다.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다 사업대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책자를 보시면, 업무책자요, 14쪽.
○위생과장 조태목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마사지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마사지는 공중위생업소가 아닙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뭐로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마사지는 안마 쪽으로 해서 그쪽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업, 경찰서에서 관리할 겁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업은 저희가 하고요, 마사지업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마사지하고 안마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마사지업은 자유업으로 저희가 등록을 따로 받는 거는 안마…
이필례위원  아니 과가 어떤 과에 있어요? 의약과예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지금 안마하고 마사지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안마나 마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황실태국마사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포에도 있습니다. 서교동엔가 거기에 있던데? 서교호텔 있는 데 있는 것 같아.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이게 지금 집집마다 다 붙어있어요.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 “언제나 편안히 집에서 받는 태국전통마사지”해서 있습니다. 지금 이 마사지가 굉장히 불법이 많은데 이게 집으로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단속을 해야 되는가. 이게 집집마다 다 붙어있어요. 이게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사지하고 안마하고 차이점이 지금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다 붙어있어요, 집집마다. 내 책상에도 있는데 4개 정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서교동에 있는 것 같아요. 서교호텔 옆에 황실태국마사지 해서 2층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집집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받는 마사지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마사지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퇴폐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필례위원  예.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저희가 마사지업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 안마나 안마시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률에 근거해서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퇴폐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 구청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만약에 퇴폐적인 그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단속을 하거나 권한은 없어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필례위원  안마밖에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를 할 때 단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력이나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법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혹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다 돼 있는데 안마원 같은 경우는 칸막이 없이 남녀 구분돼 있는 거 제외하고는 칸막이를 다 안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퇴폐적인 것들을 방지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지금 퇴폐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를 단속을 하거나 수사를 하기에는 조금 저희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방법이 없네?
○의약과장 이주영  보건소에서 그것을 단속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필례위원  경찰서에서만? 우리가 보건소와 경찰서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애매모호하게 집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그 법이 없기 때문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 규정을 만든다든가, 우리 구에서도 뭔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필례위원  예, 뭐 규정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 봐야죠. 우리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춤추는 그것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 만들어 봐야죠.
○의약과장 이주영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것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593쪽을 보시면 세부사업에 응급의료관리 밑에 보면, 편성목 밑에 보면 통계목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료가 35만 원씩 10회가 돼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응급처치 교육이 어떤?
○의약과장 이주영  응급처치 교육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심폐소생술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이냐면 이번에 어떤 분이 교회의 단체에 계신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회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네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싶다. 위험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게 해 달라 해서 제가 소방서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서 강사를 신청해서 해 봐라 해서 해 줬는데, 이 10회가 지금 어디에 나가서 10회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까지 3년에 걸쳐서 총 1,500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을 500명씩 매년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50명씩 10회로 해서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필례위원  이게 과장님, 제 생각에는 학교라든가 좀 가서 강의해 줄 수 있는 강사,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요즘은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이거 선호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사실은 저희가 밑에 03 행사운영을 보시면 초중고등학교 교육 강사료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해서…
이필례위원  그게 보니까 있는데 조금 더, 20만 원씩 130학급 이게 몇 번 정도 하겠어요? 20만 원씩 130학급이면 몇 번 정도? 우리 마포구의 학교 전체를 생각하면 130학급이.
○의약과장 이주영  일반적으로 한 학교에 한 학년에 5개 학급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체를 다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필례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데 매년 하기 때문에 올해 못했던 학교들은 내년에 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증액을 시켜서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액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뭐 증액이 된다면 맞춰서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윤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결핵예방교육인데 페이지가 536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결핵이 요즘에 못사는 나라의 병이다 해서 거진 무시되다가 이번에 이게 재발이 되면서, 발생이 되면서 뭐 장티푸스라든가 그러한 못사는 나라 병들이 다시 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서 여기 강사료가 작년에는 15회에서 5회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536페이지에 있는 강사료는 시비에서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러면 10회 정도는 더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저희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 예. 그래서 확보 잘 하셔서요, 왜냐하면 저희가 결핵을 멸시하고 그것은 괜찮다라는 어떤 막연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 중요한데 어떠한 교육면에서 철저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위생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윤정위원  이거 제가 업무보고서에서 본 건데요. 저희가 조례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인가요? 그거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단속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가 계속 지도만 하다가 11월 돼서, 춤을 추는 업소를 서교동 인근에 40개소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24개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안 받아서 거기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두 군데를 적발하고 나머지는 지도했고 또 24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12월 1일 날 일률적으로 다시 또 지도를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위반된 사항은 주로 어떤 사항인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보통 지정된 업소는 소방시설인데요, 소방시설이 고객들이 춤을 추고 하다가 1회용 소화기 가지고, 렌턴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있다 보면 제자리에 없어서 그런 것을 지적해서 다시 또 보충하도록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화재거든요. 거기를 가보면 알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하자면 닭장 같다라는 느낌으로 화재에 정말 취약한 곳이 이곳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조례 심사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바가 이러한 어떤 화재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소 중에 스프링클러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 업소는 있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많이 있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천장이 아주 높은 데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업소들 중에서는 100%는 아닌가요?
○위생과장 조태목  100% 돼 있는.
김윤정위원  100% 돼 있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그게 설치돼야만 지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철저히 관리하셔서 저는 항상 여기를 보고 있으면 어떤 화재적인 거에 가장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아이들이 노는 곳이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데 이러한 것을 젊은 아이들이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한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김윤정위원  금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셔서 금연에 대한 질의가 좀 많았는데요, 저도 546쪽을 잠깐 보시면 금연구역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사진을 보이며) 이게 지하철 입구에서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에 대한 스티커인가요? 지하철 입구 이내에 있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10미터.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앞에서 찍은 거고요, 이것은 아예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초동에서 찍은 겁니다. 서초동은 그래도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 스티커 보이시죠?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김윤정위원  이게 밑에서 지하철 올라가는데 계단에 이렇게 또 이것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눈에 확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이 스티커가 정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벗겨진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역에 1만 3개소에 두 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스티커로만 될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어떤 구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에 아예 그것이 쓰여 있는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그것을 교체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저희 구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 출입구에 있는 거는 저 역시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 9월 1일부터 시행한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 붙이고 그다음에 보수작업도 시비 100%로 해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1,200만 원이었던 것을 7,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그다음에 지하철 출입구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서초구 가봤더니 다르더라고요. 서초구도 어찌됐든 저희랑 똑같이 시행했을 텐데 거기는 눈에 띄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것조차도.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봤습니다.
김윤정위원  서초역은 또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 구는 아예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에서 15년도에 보니까 잔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 2억 정도가 잔액이었고요, 올해는 예방접종사업에서 잔액이 조금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금 현재 국가 예방접종액은 37억 8천만 원인데 향후 12월 말 기준으로 하면 집행잔액이 없을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도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방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 그러면 독감 아이들 6개월에서 11개월까지 무료독감예방 접종이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그렇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어른 65세 이상하고 올해는 12개월 미만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5살까지 59개월까지 대상이 증가되어서 예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B형간염에서는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은 증액이 되었는데 B형간염만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말씀하신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엄마가 B형간염일 때 아이가 때어났을 때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적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는 모든 성인들이 B형간염을 맞아서 엄마들이 그런 산모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되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올해의 집행액, 작년의 집행액을 계산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내시 역시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려면 저희가 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신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백신의 폐기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우리 구 보건소를 말씀드리면 백신 폐기는 거의 100%,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꺼번에 사지를 않고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소모량을 봐서 잔량을 봐서 그렇게 해서 사기 때문에 폐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윤정위원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백신 폐기율이 가장 큰 이유는 냉장고의 고장이나 정전 그다음에 남은 것에 대한 오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것까지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나누어서 구입도 해 주시지만 어떠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리들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서 그러한 것이 폐기율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응급처치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여기서 작년에 없었던 패드교체비가 들어왔습니다. 70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구에는 333개가 있고요, 이것이 연도별로 패드나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드 같은 경우는 2년, 배터리는 4년 주기로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설치된 대수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에서 굳이 예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전에 조례안에서 이번에 심폐소생술 조례안이 9월 3일 날 저희한테 심의가 끝나고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여기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및 간담회에 대한 것이 국·시비보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비가 아닌 국·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세입을 봤는데 국·시비보조 상황에 그게 들어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국·시비보조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간주로 해가지고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의 국·시비보조가 강사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저기 밑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강사료가 1,100만 원이었는데 올라간 부분이 있고 국·시비로는 추가로 2천만 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정이 되어 있고 올해도 간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간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는 잡지 않으신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지금 본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례 할 때도 한번 여쭈어봤는데 16년도 예산안에도 없었더라고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다 간주처리를 해서 계속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봤는데 의료법과 약학법이 있죠? 거기에서 처벌을 받은 몇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양천구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C형간염이라는 어떠한 무서운 병, 간경변으로 연결되고 간암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33건의 행정처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며 이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 질의하신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이 된 사례는 마포구에는 없고요, 없었고 그 구체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건수가.
김윤정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저희가 그것을 또 봤는데 어떠한 이러한 의료법이나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부당으로 의료비를 청구한다거나 대리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의료관광으로 많이 오는데 그러한 것들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에서는 혹시 그러한 대리 수술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가, 좀, 그런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본적으로 단속을 나갈 때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구 합동점검을 나가거나 그런 경우가 주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리 수술을 하는 것을 단속이 된 사례는 일단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느 구나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저희가 무조건 근거 없이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가능성 있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시에서 합동점검 나갈 때 그러한 의원들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장병원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정기적으로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체, 전수에 대해서 자율 점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자율 점검에 참여했지만 저희가 샘플링을 해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대리 수술 여부까지 저희가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 경우에 딱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합동점검을 나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딱 조사된 곳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항상 저희는 보면 일이 터지고 나서 뒷수습이라는 것이 또 C형간염의 재사용도 저희가 솔직히 일이 터졌기 때문에 또 대두가 또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제가 이것을 봤을 때 꼭 일이 터져야만이 뒷수습으로 많이 된다라는 아쉬움이 조금 많아서 그러한 것을 저희 마포구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건강센터가 있죠? 건강증진센터.
○의약과장 이주영  정신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윤정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저희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거기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많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담 인원은 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봤더니 자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전담 인원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직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1년 내내 쓰지는 않지만 10개월 정도 해서 두 명, 우울증검사나 선별검사 같이 하면서 약간 자살도 같이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센터에는 센터장을 제외하고 11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울증 전담 직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분은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또 상담치료를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속해서 우울한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면서 거기에 위험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정노동자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어떠한 저희가 구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치유를 위한다든가 어떠한.
○의약과장 이주영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시나 국가에서 그런 담당자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담당자 교육들이 있어서 그러한 교육들은 참여하고 있고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번에 총무과 같은 경우에 휴프로그램이 새로 명칭을 바꾸면서 생겼는데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자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그 비중을 더 이렇게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더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힘든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에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셔야 우는 아이한테 젖준다고.
○의약과장 이주영  1년에 한 번씩 그 센터 직원들 1박 2일로 가는 교육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25개 정신보건센터 직원들 자체교육이 분기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케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노출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케어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음식문화축제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김효식위원  전에부터 향후 5년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계속 매년 예산이 3천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축제를 하다 보면 상인들하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은 못 느껴요?
○위생과장 조태목  올해도 평가는 했는데요, 그 얘기는 없었구요,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얘기는 없었구요, 도화동 상인회에서 마포종점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았다, 하루하루만 해가지고는 짧았다 해가지고 차후에는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평은 나왔습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문화축제 취지가 우리 구만의 독특한 뭐 음식이랄지 다양한 문화를 홍보해서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음식문화축제를 가보면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한테 우리 동만이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고 홍보할 만한 것들이 없던데.
○위생과장 조태목  제가 계속 쭉 봐 왔는데 용강동 쪽에서는 마포주물럭이라고 해가지고 좀 특화할 것이 있었는데 딴 지역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특화할 음식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고요,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해가지고 상인회 화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축제 한번 벌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생각되십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조금이나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식위원  제 생각에는 취지는 좋은데 성과는 좀 미흡다다고 느껴지고요, 그 미흡한 이유가 예산상의 이유가 될지 아니면 상인회의 준비 부족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음식문화축제를 용강동하고 도화동이 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상인들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그 축제 끝나고 나면 상인들이 그 적자 금액을 메우려고 노력하고 그래요. 그래서 축제의 기본 취지에 맞게끔 사전에 어느 동이든 상인회하고 우리 구가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위생과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위생과장 조태목  위생과장 조태목입니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특화음식이 그 지역마다 부족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는 고기 말고는 숯불마포갈비, 주물럭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네.
서종수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용강동 같은 경우는 고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축제 자체가 자리 잡은 것 같고 또 거기는 10여 년 전에 5대 때 우리 의장을 하신 이매숙 의원님이 상인회 회장을 겸하셔 가지고 제일 먼저 했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마포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구비 3천만 원 책정되어 있고 또 요식업지회에서 또 5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조태목  거기에는 별도로 딱 되어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종수위원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3천만 원인데 자료에 보니까 요식업지회도 5천만 원이 지원되나 보던데, 매년 이것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지회에서 얼마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책정이 되어 있는가?
○위생과장 조태목  지회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상인회에서 걷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이 인제 지회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지회가 주체니까요.
서종수위원  아, 그것을 지회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위생과장 조태목  네.
서종수위원  저는 또 마포지회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은 주최하는 상인회에서 준비하는 뭐 5천만 원, 이것은 그러면 금액이 정해져 있지를 않겠네요?
○위생과장 조태목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천만 원 지원하고 거기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각 상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주관할 수 있는 상인회에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화동 상인회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도화동 상인회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었나요?
○위생과장 조태목  제가 알기는 4천을 조금 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사실은 우리 구비가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더라도 행사를 해 보니까 많은 금액이, 뭐 지역이나 이런 데서 스폰을 받지 않으면 사실 축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하면 상인회에서도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3천만 원이라는 게 큰돈은 아니에요.
○위생과장 조태목  큰돈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축제 자체를 내용을 들여다 보면 비용이 3천만 원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자체 준비를 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의구심이 하나 생겨요. 내가 축제 행사 때 가보면 요식업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던데 그러면 이 축제하고 요식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음식문화개선운동이라는 건 지회가 돼 있거든요. 우리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도 식약처 예규에 따라서 마포구 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라고 하면 마포구 지회가 주최가 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 3천만 원이나 지원을 하는데 행사 때 가보면 우리 구는 뒷전이고 지회가 앞장서서 하던데, 지회는 축제 때 무슨 예산을 씁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희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회에다가 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회에서 주최하고 그 축제를 하는 상인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은 돈만 주는 겁니다. 이제 그 행사가 좀 내실 있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계획서를 세웠을 때 좀 자문해 주고 하는 거지 원래 주최는 지회하고 축제를 하고 있는 상인회에서 맡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축제 내용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는 상인회에서 다 수고하시는데 그러면 지회는 뭘 하시는데 지회에다가 3천만 원을 줘서 그렇게 예산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행사 때 가보면 우리 마포구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은 축제의 외부손님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태목  저는 생각을 이번에 도화동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생각을 달리한 게 민간에서 마포구 지회 주최고, 상인회에서 축제를 벌이기 원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것저것 강요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생각을, 의견을, 뭐가 미비하다면 그런 것 자문을 해주는 상황은 되겠지만 저희가 주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3천만 원 예산을 과연 어느 지역을 줄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곳이네요? 그렇죠? 결정 거기서 하는 거죠?
○위생과장 조태목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서를 모집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서 왔기 때문에 도화동 상인회로 됐고요, 도화동 상인회에 돈 전체가 들어갑니다. 일일이 쓰는 것은 상인회에서 회계처리를 하거든요. 해서 나중에 회계처리한 것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런데 만일에 몇 군데에서 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 검토해서 어디가 나은지 심사를.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바로 주지 왜 지회를 통해서 주냐 이거죠.
○위생과장 조태목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회가 그러면 올해 연도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겠다 그 선정만 하는 거지 아무 것도 하는 건 없네요?
○위생과장 조태목  지회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서종수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조태목  주최는 지회가 하게 돼 있고 주관은 축제를 벌이는 상인회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게 또 이렇게 된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이만 생략하고요. 조금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보면 제 머리 속에는 행사 때 보면 우리 마포구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모든 주관과 중심이 되는 거는 지회에서 해 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어디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는 뒷전에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회의 역할이 과연 뭐냐,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뭐 별다른 건 없고 지회에다 예산을 넘겨주면 지회에서는 올해는 어디 지역을 할 것인가 선정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용강동 축제할 때 보면 내용을 잘 압니다. 지회에서 특별하게 뭐 잔치 준비하고 과정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도 없어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조태목  예.
서종수위원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지역보건과장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지역보건과장 이인순입니다.
서종수위원  562페이지 한번 보시면, 과장님 어떻게 치매지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우리 구 치매지원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항상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과장님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저한테 답변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은 왜 삭감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이것은 서울시에서 50대 50으로 시 가내시 예산이 줄어들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유가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특별하게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직원들 5년 이상 근무자와 그다음에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복지수당이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종수위원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치매지원센터를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분기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 또 전문가나 의원님들이 보는 또 다른 입장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이런 데서 우리 구가 이번에도 생긴 이래로 계속 우수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계속 상도 받고, 2014년도에는 복지부 최우수사업으로 해서 상도 받고, 물론 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모두 다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는 정말 지나치리만큼 아주 집의 살림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써는 우리가 보는 입장은 그런데 의원님의 또 다른 주민을 위한 전체 큰 덩어리로 보시면…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 잘하는 거 그런 내용은 그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또 인사이동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내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누구한테 이거를 물어봅니까?
○지역보건과장 이인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도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신 거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응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593페이지 우선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가 우리 마포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333대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구에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책자에 보니까 내과 하나, 서강분소 하나, 구급차 하나라는 자료는 이게 어떤 자료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것은 보건지소에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 내의 내과 앞에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3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 산하 차량이 석 대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구급차 말씀이십니까?
서종수위원  구급차는 1대죠?
○의약과장 이주영  구급차 2대입니다. 일반 있고 특수 있는데 특수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하고.
서종수위원  2대 중에 1대가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차량일지는 잘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차량일지 제가, 아마 그것은 법률에 다 근거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6대 때도 보건소 차량 문제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잘 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심장충격기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복지관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서종수위원  그것은 누가 그러면?  
○의약과장 이주영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또 어디에 주로? 아까 2백 몇십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의약과장 이주영  333개.
서종수위원  333개가 그 많은 숫자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에 지원돼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원한 거 아니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공공보건 의료기관, 우리 보건소를 의미하는데 3대가 있고 그다음에 구급차에, 우리 보건소를 포함해서 119 구급대랑 민간업자들 포함해서 8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컵경기장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115개가 있고 지하철이 19개 그다음에 학교에 53개, 경찰서에 18대, 공공시설에 4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넣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건소에 있는 것들은 구비로 예산이 돼 있는 거고, 마포아트센터에 구비로 된 게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치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2,800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강사료가 1,500만 원,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이 포함해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들 교육으로 매년 500명씩 3년간 1,500명을 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적십자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2016년 단가는 6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승이 돼서 단가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초중고등학교도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130학급이라고 돼 있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미 위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김영미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이웃에게 자신의 혈액을 대가없이 제공함으로써 사랑의 실천인 헌혈의 자발적 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의 헌혈활동 장려에 대한 책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미 위원님의 대표발의 외 11명 의원님의 공동발의로 2016년 11월 18일 제안되었고, 11월 21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 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나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할 경우 제안설명하신 김영미 위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지금 이거 헌혈을 하고 있나요?
김영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보고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한번 전체가 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의원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한번 헌혈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위원  지금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건강에 이상이 없는 분들에 한해서는 적극적인 헌혈을 권장합니다.
서종수위원  예, 언제 날을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한번 헌혈하는 날을 정하기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건전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도 적극 동의하고요, 건강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김영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도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2분간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가 모든 일정이 끝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 보건소 질의답변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느끼고 있는 바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40만 구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우리 보건소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께서 불철주야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사명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장 으뜸이 되는 보건소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병원, 대형병원에 가면요, 어쩌다가 질병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 원장님은 대면이 안 되시겠지만 교수님을 이렇게 호출해서 차순이 되어서 들어가면 간호사님들을 비롯해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 와도 어려운 얘기를 해도 3, 4분간, 긴 분들은 5분간 경청을 잘해 주시거든요.
  제가 오늘 수위실 정문에서 목격했습니다. 수위님 한 분 계시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그런 분이 정문에 들어와서 보건소를 찾으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해서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걸음을 걷기가 불편하니까 부축해서 본청 문을 열고 보건소에까지 가는 장면을 본 위원장은 목격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 희망을 걸고 옵니다.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고 노약자들이 많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김윤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분들을 과에서 하루 종일 대면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죠? 우리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애정과 사랑과 희생하신다는 서비스 정신으로 우리 보건소가 친절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40만 구민에게 전달되고 해서 다른 과보다도 칭찬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이 너무 오버된 것 같지만 아름다운 서비스 정신 그런 것을 함양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 과장님께 이번에 새우젓축제 평가하면서 새우젓축제가 10회가 되었는데 위생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새우젓축제 할 때 민원이 있었죠?
○위생과장 조태목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것 무난하게 처리되셨죠?
○위생과장 조태목  정확하게 소관을 보자면 위생과 소관은 아니었죠. 저희들이 협조해 드린 것이고요,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금년에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10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증액된 것은 참 잘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민원이 되었다가 말썽이 났을 때에는 내년에 10년째가 되는데 하루아침에 공수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축제는 새우젓이 몇 개나 됩니까? 10개가 넘죠? 제안합니다. 10억이나 증가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꼭 쓰시라는 것이 아닌데 검수관이라는 완장을 패용해서 새우젓축제에 입회관으로 이렇게 상시 기간까지 다할 수는 없지만 검수관 한 분을 해서 그 수행하는 한두 분들이 이상 없다는, 새우젓에는 이상 없다는, PR을 하기 위해서 하셨으면 하는, 평가에서 나왔던 것을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해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조태목
  지역보건과장이인순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