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도시환경국)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입니다.
  마포구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사업예산안 Ⅱ권 책자 419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82억 9,918만 5천 원보다 15억 7,143만 6천 원이 증가한(19%) 98억 7,062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Ⅱ권 책자 419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6억 1,19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억 6,655만 2천 원에서 1억 4,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확대를 위하여 7,78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소독 및 교체 비용 4,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용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7억 6,96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5억 9,769만 6천 원에서 1억 7,19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마포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1억 4,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홍대 앞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00만 원, 서부운전면허시험장 타당성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경관과입니다.
  도시경관과 총 예산은 2억 1,038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억 9만 4천 원에서 1,02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입비 200만 원, 건축물정비 업무추진비 212만 5천 원, 창의력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2억 8,781만 6천 원으로 전년도 2억 3,453만 8천 원에서 5,32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우리 구 소유 건축물의 현황도면 작성 용역 추진 및 미등재된 현황도 등재를 위한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특급기술자 지급비용 상승 및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 증가에 따라 특별검사원 수당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과  e-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유지 관리 용역비용 543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19억 5,905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9,175만 7천 원에서 1억 6,72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강사비 및 재료비 1,639만 5천 원, 빛환경 개선사업 옥외조명 실태조사 용역 8,000만 원, 구립복지시설 LED조명 교체 및 태양광설치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부담금 1억 56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60억 3,17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50억 854만 8천 원에서 10억 2,31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임금단가 상승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 시행에 따른 인건비 1억 8,628만 2천 원, 도심 유휴부지 자연학습장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729만 1천 원, 경의선 숲길·책거리 지중화사업 등에 따른 시설비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일부 문화공원 재조성 사업을 시설 유지관리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2억 1,2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09쪽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70억 5,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서울복합화력 1, 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에 따른 지원금 34억 1,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1억 7,4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33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926만 8천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653쪽 도시계획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Ⅲ권 책자 35쪽 도시계획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한강변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 사업비 5억 5,542만 원은 용역 재입찰 공고에 따른 사업연기 및 용역기간 확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 하고, 마포유수지 문화복합타운 조성 용역 사업비 2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9월 말 교부되어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기간 등의 기간이 필요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선형의 숲 조성사업비 7억 663만 4천 원은 ‘16년 11월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발주를 위한 절대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9쪽부터 147쪽까지 도시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총 조성 금액은 15억 5,574만 2천 원이며, 세입 예산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3억 6,7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6억 4,9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124만 원, 불법유동광고물(벽보·전단지/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 2,5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3억 9,500만 원, 예치금 15억 5,5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426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년도의 예산편성은 없고 올해 예산안 150만 원을 편성한 사유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서울시에 또는 단체, 사단법인, 이러한 단체들이 서울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컨택이 돼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면 1, 2, 3차 이렇게 해서 예산잔액이 나옵니다. 잔액이 나오고 현재 망원1동하고 연남동 이 사업을 두 군데서 컨택을 해서 2억 3,948만 원이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서울시에 이분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컨택이 되게끔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 도시재생 사업은 그간에 개발위주로 가던 정책을 이제 보존이나 관리차원으로 가자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행정적인 뒷받침과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의 그런 연계관계,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에 공모신청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는 한 번이라도 그 자료를 검토해 보기는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해 본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지역 망원1동하고 연남동에서 사업계획서 준비한 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최종 제출하기 전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검토보고회도 가졌고요, 모임의 활동에도 저희 담당자나 저도 포함해서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청취도 하고 같이 소통을 한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교부액도 보면 1, 2, 3차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 사업의 기성에 관해서 1, 2차, 3차 구분해서 지원금을 지불합니까? 그러면 기성을 누가 확인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그 사업 기성을 누가 확인하고 1, 2차, 3차 이렇게 해서 지원하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주관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증빙서류와 이런 거를 주민자치 추진위원회에서…
차재홍위원  서류로써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서류로써만 확인하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확인만 한다? 신뢰가 좀 약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어차피 주민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에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한다는 것도 좀.
차재홍위원  기성도가 있을 거고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진척도가 몇 %다라고 해서 그 진척도 기성에 대해서 1차 지불하고 2차 지불하고 3차 지불하고 이렇게 갈 텐데 그것 확인조차도 않고 그냥 1, 2, 3차로 해서 교부액을 지급을 한다? 좀 이해가 설득력이 약간.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일단 서류적으로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서류적으로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합계 전체를 보면 망원1동이 1억 1,948만 원, 연남동이 1억 2천만 원, 벌써 교부액이 1차적으로 이렇게 기 지급되고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연관적인 사업으로써, 물론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만 도시계획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 성과보고를 받아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 책자.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차재홍위원  441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는 약 37만 원이 감액됐죠?
○환경과장 이윤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재홍위원  전년도 예산보다.
○환경과장 이윤우  441페이지?
차재홍위원  441페이지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환경과장 이윤우  예,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
차재홍위원  편성목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37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이해가 안 갑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아, 여기.
차재홍위원  이해 가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전체 우리 증액률은 1,869만 4천 원이 증액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의 집행률을 한번 보자고요. 집행률을 보면 전년도에  66.6%를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느냐, 42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427만 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윤우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예산에 이 427만 원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이 지출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놔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장비 유지보수비가 운행하다가 어떻게 고장이 날지 예측이 좀 그렇고 또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신고보상금이 또 좀 있었고 그게 얼마나 신고가 들어올지 또 예측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차재홍위원  집행률 잔액이 남고 했었는데 굳이 또 1,869만 4천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가 37만 원이, 전체 예산은 증액을 해 가면서 37만 원 일반운영비를 감액을 했다는 데는 참 예산편성에서 보기 드물거든요. 상당히 보기 드물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우선 먼저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는 자동차매연 비디오카메라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경과가 됐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인 비디오테이프로 된 방식을 지금 디지털방식 그러니까 메모리카드로 바꾸는 전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7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매연 점검용 편집시스템 구매가 1,134만 원이 돼서 증가사유가 되겠고요.
차재홍위원  아니 미집행 잔액만큼, 이 전체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삭감을 하는 것은 어때요? 미집행 잔액만큼. 그러면 증액률을 놔두고 미집행 잔액만큼 삭감하자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증액률하고 잔액률하고 미집행 잔액하고 합산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런 바람인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네요?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감사합니다.
차재홍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안 책자 470쪽, 인력운영비 예산이 인건비로 해서 7억 2,187만 3천 원, 감액이 1억 8,351만 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현 예산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고 원인행위에 보면 3억 1,851만 2천 원이 남습니다. 원인행위로 씁니다. 사용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사용을 해요. 예산잔액이 남는 게 4억 336만 1천 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을 보면 44.1%가 집행률이 떨어져요.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사유는 12월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갔고요.
차재홍위원  인건비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다음에 퇴직자가 2명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이 약 1억 6천 됩니까? 산출기초 보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정년퇴직자하고 이거 나갈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불용예산이 약간 있는데요, 그것은 일부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지금 이제 미집행 잔액이 그만큼 많이 남는 것만큼 보면 퇴직금이나 연금이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약 1억 6천쯤 남는다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것을 공제하고 나면 예산잔액 플러스 감액금액이 나온다고. 이 금액을 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삭감하기 보다는 저희 공무직 T/O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인건비를 전부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년에 부족인원을 또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인원을 채용하고 기존 7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실제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잔액 남은 걸로 봐서는 원인행위에 또 그만큼 많이 남았지만 쓰지를 못했어요, 원인행위액 사용을 못했는데 거기에만큼은 삭감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삭감하기 보다는 그 기존 7명 인원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7명 인건비하고 일단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명을 또 채용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예산안 심사 끝나고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460쪽을 보면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나옵니다.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2억 1,070만 9천 원이 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런데 이 집행률 잔액을 보면 88.7%에 2,391만 3천 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2,798만 3천 원을 증액 요청을 합니다. 약 13.28%를 증액 요청을 한다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게 지금 현재 잔액은 12월 인건비가 아직 안 나갔고요.
차재홍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다음에…
차재홍위원  12월이 남아있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그리고 최소임금 상승률에 의한 임금이 아직 나가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집행된 거고요. 그래서 12월에 나가면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차재홍위원  맞아떨어질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예측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굳이 13.28%, 2,798만 3천 원을 증액할 사유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 증액사유는요.
차재홍위원  아니 내년도에.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내년도 증액은 최소임금 상승률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줘야 되는 최소임금 단가가 4만 8천 원에서 5만 1천 원으로 임금이 상승됐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
차재홍위원  차액이.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인상률 1인당.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차액이요? 차액이 약 3,400원하고요.
차재홍위원  3천 얼마에 곱하기 하면 인원수 하면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거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수당이 149만 3천 원에서 170만 원으로 약 30몇만 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 증액이 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시고,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462쪽을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이 사업이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안을 보면 2.7배 정도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물론 우리 녹지과장님이 작년에 이쪽으로 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차재홍위원  금년에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래서 신규사업 때 그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올해 또 1천만 원을 증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정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써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가, 꼭 필요한가,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도시농업활성화는 갈수록 도시농업이 활성화되고 권장을 하고 많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농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액사유는 인건비나.
차재홍위원  도시농업의 사업의 일환으로 재료비가 뭐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재료비는 상자텃밭을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상자텃밭이 단가가 좀.
차재홍위원  텃밭상자는 한 번 쓰고 그대로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니요, 계속 활용을 하는 것이죠.
차재홍위원  활용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차재홍위원  재활용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재활용해서 매년 하고요, 신규로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급을 해 주는 것인데요.
차재홍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개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1,3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날로 늘어나는데?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번에 600세트가 늘어나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금년에도 더 주어야 될 것을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선별해서 주고 탈락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농업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은 대상지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자꾸 비좁아만 가고 하는데 또한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선출직 의원으로서 생각일는지 모르지만 선심성 사업으로도 가져가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내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상자텃밭이나 도시농업은 어떤 소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웰빙식품 제공도 있겠지만 그 외에 도시경관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열섬화라든가 대기오염, 이런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은 텃밭이 아닌 이런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 주택 여유 공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차재홍위원  지금 12월 초인데 11월까지는 도시농업활성화 예산이 거의 다 써질 것으로 봐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것은 다 집행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집행률을 보면 약 82% 되는데 예산 잔액이 얼마나 남습니까? 지금까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이 싱싱텃밭이라고 그것이 아직 한 1,200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암7단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거기도 텃밭 제안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조금 남게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전체 미집행잔액은 얼마가 남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지금 2,700에서 약 한 1,500.
차재홍위원  2,708만 6천 원이 남는다고요. 그런데 그 미집행 산출을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시설비가 가장 많이 남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차재홍위원  그렇다면 관리 부서에서 행사운영비라든가 또는 시설비가 남은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미집행잔액하고 삭감을 해도 가능한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설비 1,700은 싱싱텃밭으로 나갈 계획이고요.  
차재홍위원  시설비는 이미 16년도에는 기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12월에 도시활성화사업, 농업활성화사업이 펼쳐질 이유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싱싱텃밭을 11월 달에 발주를 해가지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발주하면은 그 예산은 17년도 예산가지고 쓰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닙니다. 금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 계약금액이 나가야 됩니다.
차재홍위원  계약금액이라,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되 시설비가 1,788만 3천 원하고 가장 미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하지 않으면 이 금액하고 증액금액하고 미집행잔액하고 삭감에 들어가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아직 안건이 두 건이 있고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회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차재홍위원  예산서 426페이지에 보면요,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3억 5천이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총 사업비는 7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할 때는 시비에서 5대 5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송병길위원  매번 똑같나요? 아니면 이번 것만 그런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새로이 신규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를 5대 5로 하겠다는 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다를 수도 있고요, 예산 형편상 꼭 지켜지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은 출판디자인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뭔가 개발행위를 하겠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개발진흥지구라는 데는 지금 어울마당로입니다. 어울마당로가 우리 구에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심각하게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시계획 적으로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것은 뭐 임대료나 개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지만 그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용도나 규모나 이런 것을 규제를 통해서 그 인제 대규모, 그다음에 대형 재벌 이런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병길위원  이 사업이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된 예방, 방지, 뭔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지금 계획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민감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만 더 도와주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엄밀한 그런 검토나 준비가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에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송병길위원  한강변 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용역이 얼마에 발주가 나갔나요? 여기 예산서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시비가 1억 5천이고요, 구비가 4억이어서 5억 5,500으로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3억을 편성했는데 1억 5천은 어디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구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왔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작년에 저희들이 홍대 주변에 대한 것들이 도시관리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집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의 통합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용역비를 올해 잡았었는데요, 1억 5천을.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유사한 용역을 발주하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은 취소를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용역비를 이쪽 한강변으로 예산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시비를 많이 못 가져왔네요?○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송병길위원  지난 연말에 3억 편성할 때 시비를 3억을 확실히 가져오겠다고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예산서 428쪽에 보면 이것은 질문을 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기본업무 수행에 특근급식비가 이것은 야근할 때의 급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 인원이 19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19명인데 월 20일을 친 것이고 12개월을 친 것이에요.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428쪽에 19명, 15일분, 12개월.
송병길위원  그러면 매일 야근을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아, 위의 기본 특근급식비, 20식인데요. 그러니까 19명, 20식, 12개월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도시계획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아니 뭐 지나친 야근이나 특근이 많은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야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예산이 맞다라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조금 다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지도 좀 펴 보세요. 도시계획과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자, 과장님 뒤에 잠깐 보세요.
  지금 여기 지도가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아현동 일대 뉴타운지역, 신수동, 용강동, 합정동 로터리, 상수동, 상암동, 이 일대가 지금 지도가 다르죠? 개발된 부분은 지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밀집지역하고 미개발지하고 화면에서는 선명하지가 않은데 자, 본 위원이 자꾸 도시계획을 강조하는 바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자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서의 도시계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무한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지금 타 지역에 개발된 부분과 미개발 부분에, 자, 개발 쪽을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10년 전처럼 그런 환경을 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물론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인데요, 지금 정책상으로 흐름은 개발보다는 지금 재생이나 보존 쪽도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개발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여건이 지금 주택의 노후도라든지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도시 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에 의해서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자꾸 강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사업에는 각 사업의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과거에 3, 4년 전에도 제가 청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3, 40억을 마포 한 50년 후에 도시계획을 향후 플랜을 짜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립시다. 절대 그것은 낭비되는 돈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야 뭔가 판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각 용역비가 예산서에 보면 별로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0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은 예산규모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이 과거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자 주도로 지금까지는 그런 사업들을 해 왔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쪽 생각을 바꾸어보자는 제안도 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마포의 미래 도시를 우리가 계획해서 그렇게 유도해 가는 것은 방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 상수역, 광흥창역, 역세권 주변에 무슨 도시계획 관련해서 기초조사, 타당성 조사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주민제안에 의해서 거기 일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제안서가 아마 2013년도인가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병길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조사는 아직 실천은 안 되었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사업이 지금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거의 취소되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 욕구는 계속 있어요.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생성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대 거점 성장 지역에 관한 사업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저희들 올해 금년도에 한 경의선숲길이라든지 책거리라든지 지금 중앙도서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계획이 4대 성장 거점 계획에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이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 그것 2014년도에 용역이 나온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전부터 구청장 공약으로 2010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벌써 6년, 7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 안에 여러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발전소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물론 사업비야 발전소 비용으로 한다고 하고 공원 개발하는 면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민감해요. 당초에 전체 부지의 3분의 2를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전면개방과 제한개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면개방이야 당연히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겠지만 제한개방에 대해서는 자,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건가 이거에 대한 상호간에 발전소하고 뭐 협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일단 당초에 협약할 때 그 협약서 내용 중에 전체 부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공원화하겠다는 게 협약내용인데요, 지금 대지면적이 11만 8천 제곱미터 중에 공원이 8만 8천 정도 돼서 한 74% 정도가 지금 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의 2는 상회를 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제한개방이란 말이에요, 2만 7,950평방미터가. 그러면 이 제한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고 상호간에 협의가 돼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래서 지금 용어의 사항인데요, 전면개방은 24시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제한개방이라는 거는 거기가 일부 시설 있는 데는 보안지역이 되다 보니까 야간에는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에만.
송병길위원  그러면 제한개방이라는 거는 주·야간의 개방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정확한 거냐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확인하고 답변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확인하고 답변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과의 상호 약속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에요. 과거에도 제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왜 제가 이것 답변을 못 드리냐 하면요, 이것이 지금 협약은 이렇게 됐지만 이게 최종 준공이 되면 국가정보원의 심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리고 서부면허시험장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이것은 문서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진행되는 과정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송병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사업개요에 보면 백범로 144~백범로 52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에 외환은행에서 거구장 건너편까지 그 블록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그게 지금 다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이 됐는데 왜 그 블록만 빠졌는지? 거기가 이번에 백범로 14예요, 그 블록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추가로 넣는 걸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아, 반영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또 광고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고물에 지금 현재 돌출간판이나 옥상간판 이것은 허가가 나는 것은 괜찮지만 1층에 먹거리 식당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리창에다가 그 부분도 불법으로 지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리창에도 뭐 이렇게 써 놓은 거 있잖아요? 막 써서 광고해 놓은 거 그것도 다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불법이죠.
이필례위원  그러나 우리들도 외국에 가거나 그러면 거기 나라에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쪽 나라의 언어라든가 이게 불편하면 그림으로 보고 보통 음식점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대입구나 이런 데는 보통 중국사람이 올 때 이대 정문을 보고 가면 복이 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나 봐요. 거의 다 지금 그쪽에 와요. 그런데 중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그분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면 그 앞에 간판 유리에 그림으로 김밥, 뭐 떡볶이 이런 게 다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1층에 한해서만, 식당에.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래서 이제 광고물법이 외부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외부에 표시되는 게 제한적으로 돼 있어서 그런 유리창 광고라든가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올 6월에 입간판이 신설이 돼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당연하죠. 입간판이 돼서 해 놓는데도 그것보다는 그림으로, 우리 마포구는 관광특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게 법으로 묶여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무허가건물도 옛날에는 대집행을 했었다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는 마포가 다시 대집행으로 됐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구청장의 뭣으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것도 구청장의 의견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꼭 그 법에 따르지 말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시랑 협의해 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한번 법령개정 권유를 구체적으로 해 보는 걸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이필례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정화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제가 지금 자료 신청한 거 아시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필례위원  지금 정화조 동별 분뇨수거량을 보면, 2015년하고 2016년을 제가 받았어요. 그 전에 치도 제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법정동하고 행정동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고려를 해 보겠다 할 때 국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별 수거량을 보면, 지금 현재 2015년하고 2016년 수거량을 보면 지금 행정동에 아현동, 공덕·도화동, 대흥·염리동, 용강동, 신수동, 서교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일정화조하고 마포환경하고 흥림하고 봤을 때 지금 흥림이 이제 생겼는데 보통 1만 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흥동이나 염리동이 지금 현재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거 아시죠? 염리2구역, 염리3구역, 대흥2구역 자,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마래푸가 이제 입주를 했습니다. 2016년에 다음에 2017년 되면 이 마래푸가 들어와서 정화조 톤수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규업체인 흥림의 구역, 양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필례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윤우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일단 저희 조례상 이번에 신규 11월 초에 통과된 조례에서는 정화조의 구역을 나누는 것은 행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시면, 행정동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법정동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내용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구역조정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조례 제9조4에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영업구역의 축소,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가 흥림이라는 업체는 영업에 어떠한 경험이 없는 업체고 다른 업체는 20년간 거의 독과점으로 해 온 업체고 해서 저희가 신규업체에다가, 경험도 없는 업체에다가 구역을 한 번에 주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신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세 구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때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지, 뭐 신규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러면 뭐하러 거기다가…
○환경과장 이윤우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 2년간 영업을 할 거 아닙니까? 세 개 업체에서. 그러면 저희가 주민 만족도 결과라든지 또 지도점검 결과, 분기에 저희가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건수, 계약을 어느 정도 이행을 했느냐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잘하는 업체한테 더 물량을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을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떠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세 업체한테 통보해서 어떠한 성과에 따라 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6대 때부터서 정화조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은 이제 바뀌어서.
○환경과장 이윤우  저한테는 심하게 안 하셨는데요.
이필례위원  이 앞 6대 때도 제가 굉장히 이거 했습니다. 이게 정화조가 세 개로 나눠지기 전부터 제가 했었던 내용입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정화조 차량 주차하는 데도 제가 가봐야겠다는 것도 했고, 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때 이것을 고쳐서 같이 나가자는 생각으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거지, 뭐 흥림이라고 해서 제가 더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예산책자 439쪽을 보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소액입니다만, 지금 편성목에 301 일반보상금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환경체험교실 관련 매식비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4천 원씩에 20회, 30명으로 했어요.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이 4천 원 갖고 요즘 식사가 됩니까? 다른 데는 보면 다 7천 원, 8천 원인데 유독 여기만 4천 원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그게 매식비가 주로 초등학생들 체험교실 해서 기관 다니잖아요?
이필례위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4천 원짜리 주고 어른들은 7, 8천 원짜리 먹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천 원짜리 먹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식당 가서 4천 원짜리 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요. 아무리 어린애들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요. 444쪽 보면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 여기 사업예산서 1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윤우  빛환경 측정장비 구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필례위원  예, 빛환경 측정이 뭐예요?
○환경과장 이윤우  이거에 대한 추진근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이 2013년 2월 1일 날 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이 2014년 7월 17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고시 및 시행이 2015년 8월 11일 날 됐습니다. 빛장비 측정 이것은 시하고 저희 구하고 50, 50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이렇게 측정을 저희보고 구비를 잡으면 예산을 주겠다.
이필례위원  아, 구비 예산을 잡아놓으면 매칭으로 해서 반반씩 하겠다? 그래서 지금 50%, 50% 했다 이 말씀이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그렇죠.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책자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지원사업이 8가구가 있습니다. 이 서민층 표현을, 저소득층이 있고 서민층이 있는데 이 서민층 표현을 어떻게 해 줘야 서민층으로 들어가는 건지? 뭐 이게 저소득층이 아니고 서민층으로 해서 들어와 있네요?
○환경과장 이윤우  그것은 표현이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각 동에다가 하여간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필례위원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이런 가구를 가지고 지금 표현을 하신 게 서민층으로?
○환경과장 이윤우  예.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에코마일리지 추진 우수 주민센터 시상이 있습니다. 이 시상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할 때마다 예인데, 염리동은 염리2구역, 3구역이 지금 다 이주해서 한 명도 없어요. 또 대흥동도 대흥2구역이 다 이주해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상을 하시게요? 에코마일리지 점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구도 없는데, 주민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환경과장 이윤우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16개동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해서 70점 이상이면 전부 시상하는 걸로 해서, 공덕동만 시상에서 빠졌고 전 동이 같이 시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전 동이 다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인구수 비례가 적은 동은 어디 가서 에코마일리지 신청하러 다니냐고요? 신청할 데가 있어야지. 인구수가 반이 넘게 줄었는데, 50% 이상이 줄었는데. 그러면 거기 점수를 했을 때 가산점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그것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윤우  현재 이 사업이 개인가입은 지양하고 단체가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단체가입도 이미 지금 언제부터 한 건데, 이미 단체가입도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환경과장 이윤우  위원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거의 대부분 다 했어요.
○환경과장 이윤우  거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필례위원  어떻게 해서 우수동 주민센터를 준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윤우  알겠습니다. 다음 평가 때 위원님 하신 말씀을 반영토록 해서.
이필례위원  당연히 반영해야죠.
○환경과장 이윤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마을꽃밭 조성사업에서 제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을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지금 우리 난지한강공원에다 마을꽃밭 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각 동의 주민들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올여름 같이 더운데. 그러면 그게 접근성이 가까운 데하고 멀리 있는 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처음에 마을꽃밭 조성사업은 마을동네의 유휴공간이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이필례위원  당연하죠. 마을꽃밭이니까 당연히 동네에다가 그것을.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각 동에서 동 주변에 할 만한 데가 없다, 한강변이나 어디 적정한 부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가급적이면 아현동은 아현동에서 가까운 한강 쪽, 그다음에 서교동이나 합정동은 이쪽을 검토를 했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그쪽에는 지금 꽃밭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없고 이쪽 망원지구 있으니까 이쪽 한 군데로 하라고 말해서.
이필례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사업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절대 안 봅니다. 우리 지금 내가 관여 없는 과입니다. 청소과 재활용 하셨다가 지금 안 되는 거 아시죠? 인센티브 받고 나서 결국 제가 안 된다고 막 처음부터 했는데 끝까지 안 됐습니다. 문전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난지도 한강공원에 지금 꽃밭 만든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민, 저도 가서 몇 번 참여했습니다만, 우리 문정애 위원도 갔어요. 그 여름에 직원들이 진짜 아후, 이런 데를 갖다가 누가 몇 명이나 그 꽃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자투리땅 있잖아요? 지금 염리, 대흥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돼 있어, 골목에, 계단에.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들어 놓기만 해 놓고 그다음부터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골목에, 계단에 지금 다 죽어 있습니다. 누가 물을 줍니까? 내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그럴 바에는 그 자투리땅 거기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 바로 앞의 집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 차라리 고추, 상추, 뭐 필요한 거 심게끔 드려라. 그러면 그분들이 물은 줘요. 그거 자기가 따는, 커가는 재미로. 그러나 자투리땅 해서 지금 현재 꽃 심어놓은 거? 1년초? 이게 낭비에요. 누가 물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죽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 이게 답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결국 한강공원에다가 그거 하셔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 직원들, 각 단체장들, 그래서 거기에 성과가 좋아서 상 탄 사람들은 또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없어져서 동네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을로 들어와서 하게 되면 장소가 있습니까? 장소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장소는 최대한 동네지역에서 자투리 녹지라든지 이런 데 일부 공간을 좀 할애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할 거구요, 그다음에 없는 데는 할 수 없이 한강에다가 한다든지 어떤 적정한 부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겁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절대 그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대흥동에 지금 재개발 다 들어가고 염리동 들어갔는데 할 데가 없는데 한강에 또 놔두면 그 직원들이 또 한강으로 갑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갖고, 그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시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있는 분들은 좋고 그 마을에 자투리땅 없으면 또 한강으로 와서 또 이것 하고 다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제가 동네에서, 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동네에 가서 생각해 봐요. 그 순찰차 타고 거기에 싣고 물 그냥 옵니까? 음식 다 싣고 가요. 거기에서 하고 또 와야 돼요.
  과장님 그것 꽃 사준 것 다 죽어요, 여름에. 그러면 우리 돈으로 또 사가지고 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고생하는 것을 또 자투리땅이 없는 데는 또 한강에다 또 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한강에서 또 고생해요? 과장님 이 사업 절대 못합니다. 만약 이 사업에서 자투리땅이 동네에 없다고 해서 그 동을 한강으로 놓으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그 사업 못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최대한 동네 주변에 어떤 공간을 마련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하여튼 동네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안 되면 한강은 절대 반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서로 고생하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고생하는 사업은 안 해야죠. 과장님은 그냥 계시지만 동 직원들은 순찰차에 먹는 물 실어, 음식해서 가지고 가지, 사람들 태워 가지고 가지, 이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당초 취지는 주민들이 스스로 꽃 심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좀 취득을 해서 집이나 주택 주변에서.
이필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네 주민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단체장들만 해요. 맨날 통장들, 각 단체장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주민이 참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 다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 단체장들이 억지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동장님이 같이 참여하자고 그러면 같이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은 보고 있겠습니까? 한 번씩 따라가지, 그분들 고생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았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완한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님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으로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투리땅도 그렇고 지금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얘기하셨지만 그동안에 한강시민공원의 꽃밭을 주기적으로 나가셔서 평가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별도로 섭외를 해가지고요, 전문가 분들이 평가를 했고요.
김영미위원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각 동에서 유지관리 실적을 받아서 그것을 평가를 했고 저희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 나가서 유지관리 상태를 비교검토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 유지관리 비교검토를 하셨을 때 그 평가가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잘 되어 있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물론 잘 관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흡하게 관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한강에 산책 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거기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질의)
  이 푯말이 잡초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꽃을 심을 때 한 번 꽃이 피고 심사할 때 꽃이 한 번 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접근성도 없고 직능단체 위원들, 그날은 회의도 안 하고, 심사 있기 전에는 회의도 안 하고 가서 꽃밭을 가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것이고 지금은 자투리땅에 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지금 동별 자투리땅에 시비를 받아서 꽃을 심고 있죠?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데 꽃 심고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시비도 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동별로 또 자투리땅을 어떻게 또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마련할 것이며 꽃밭가꾸기 경진대회를 할 때 동일 조건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한강변이면 한강변, 그런데 지금 어느 동네는 좋고 어느 동네는 안 좋고 지금 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동네는 자투리땅이 없어서 한강변에 가서 하고 그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공정하게 점수를 매겨서 포상금을 내 줄 수가 있는가,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 작년의 예산안 책을 보면 작년에는 이것이 예산안 책자에 없어요. 금년에 새로 생긴 신생사업인데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갑자기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예산은 작년에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이 예산으로 계획을 진행하셨는지?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아까 이필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꽃밭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꽃밭을 가꾸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을 체득을 해서 생활 주변에서 꽃도 가꾸고 주택 내에서도 꽃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한강변이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동네 주변에 없다 보니까 한강을 부득이하게 같이 전 동이 16개 동이 전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비교가 되고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예산은 기존에 없었지만 우리 자체 예산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더 잘라서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땅인데 시비를 받아서 해야지 어떻게 책정도 안 된 구비를 어디에서 꺼내서 쓴 것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거기는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요. 토지만 한강사업본부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그야말로 지금 주민들이 꽃 못 심고 심을 줄 몰라서 안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건이 안 돼서 못 심는 거지. 내 집 안에 텃밭도 하루 돌아서면 풀이 이만큼 자라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여다봐도.
  꽃과 식물은 사랑으로 크잖아요. 매일매일 들여다봐도 이것 관리가 될까 말까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 사업의 예산 전액을 삭감을 요청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하여튼 의견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좋은 취지에서.
김영미위원  “알겠는데요.”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좋은 취지에서 좋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만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김영미위원  소통과 만남은 매달 우리가 직능단체 회의 때나 주민들 모임에서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그 꽃밭가꾸기 사업이 아니더라도 주민들 얼마든지 유대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는 모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것은 유대관계를 위해서 동 화합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 땡볕에, 아니면 시상식 있다고, 상 준다고 회의도 다 걷어 부치고 회의도 안 하고 가서 꽃밭가꾸기 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금낭비, 모든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진짜로 효율적인 사업 같으면 돈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미산 성산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에 에어로빅장 옆에 역도부가 있잖아요? 그 역도부 회원님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가끔 체육시설이 고장났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씀이 예산이 없어서 못 고쳐준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453쪽에 보면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예산이 2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더군다나 성미산 그 역도부 체육시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전체 교체해 주고 싶어요. 교체해 주실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저희들이 전체 교체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있는 시설 그대로 자체로 쓸 테니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을 하셨어요.
김영미위원  아니 그 말씀은, 아니 교체를 해준다고 하는데 왜 싫다고 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니까 싫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안 내려 가는 대신 그냥 이것 교체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분들이 절대로 그 밑으로 안 내려 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빈 공원 터에는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운동시설, 어르신들, 산에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많이 있고 해서 절대 지금 이 역도부 회원들을 그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뭐 그때는 내려가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안 내려 가시더라도 체육시설을 교체해 줄 수 있으면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쓰다가 고장 났을 때는 바로바로 보수 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내년에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교체는 가능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김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시설을 교체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김윤정위원  좀 전에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강변 용역주신 것 있으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김윤정위원  그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요. 그것이 조금 전에는 홍익 걷고싶은거리 주변도시 전략 계획 용역비 1,500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금년 예산을 전용해서.
김윤정위원  전용인데 여기 제가 추경에 봤을 때 추경에 일반 전용으로 하신 것인가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용이면 그것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편성해서 오신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추경 일반회계로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전용이면 그 일반회계에서 전용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이 조금 그랬는데요,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1,500은. 그것이 전용으로 또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지금 불용으로 남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니죠. 그것을 인제 사업을 취소하고 다시 이쪽 한강변 지구단위 사업으로 추경으로 사업명을 바꾼 것이죠.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추경으로 봤는데 이것을 전용을 하셨다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전용의 표현은 잘못 되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전용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발전소 기금에 보시면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2천만 원요.
김윤정위원  예, 2천만 원인데 어디 용도지역 변경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현재 당인리발전소 부지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자연녹지인데 저희들이 2종이나 이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봐 왔는데요. 중부발전소하고 마포구하고의 토지교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토지매입비로 잡으신 것이 3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3억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이것 증액된 것.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토지매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은 아니고요. 생활체육과 소관인데 저희들은 그냥.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대충 여쭤 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격이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네,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업무들을 다 추진하고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정말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써 이것이 매입가가 계속 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 몫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모든 어떠한 계획을 짜실 때 이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 일처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계약을 한다든가 중간의 역할이 아닌 정말 메인으로서 내 일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길성  건축과장 이길성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건축에서 보시면 이번에 용역 들어온 것 있죠? 작년부터 용역을 하셨는데 그 건축과에서 지금 공통경비로 지금 한 다섯 가지의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네.
김윤정위원  거기 보면 e-공통주택 그래서 작년에는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인제 새롭게 이것을 책정해서 올리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e-공동주택 보험증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무슨 말 할는지 아시나요? 계약한 금액과 저희가 집행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길성  지금 공통운영비로 올해 책정하는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5건이던데요. 수의계약으로만 5건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길성  공공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이 1,9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저희들이 뭐, 사업내용을 말씀을 드릴까요?
김윤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저희가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보면 그것을 어떻게 편성하시고 금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집행하는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과에서 방침을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을 때의 가격하고 총무과에서 거기에서 낙찰가를 하는 데는 한 5%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약서류상 계약금액이 이 공동주택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용역은 보시면 81만 4천 원인가요?
○건축과장 이길성  예.
김윤정위원  그걸로 돼 있는데 왜 집행잔액은 이것보다 많냐는 거죠. 저희 과에서 계획으로 올리셨던 것만큼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한 4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어서 유지관리보수 업그레이드에 대한 용역을 줬었는데 이것이 한 7월부터나 가동이 되는 걸로 했었는데 그 과정이 길어짐으로써 10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전에부터 용역 하던 거부터 지출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기간만 정산해서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특이하게 볼 수 있었던 게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여기가 조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윗잔다리공원 용역을 주셨는데 여기가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과하고 제가 다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다른 과는 이 계약금액과 집행금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 그 윗잔다리공원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이 잔액들이 과에서 올린 것만큼의 집행을 좀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이길성  그것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공사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특별히 증가나 공사 부분이 줄어들거나 하면 감액조치를 시키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7월 정도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하면 7월부터 가동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약 6개월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가동은 10월부터 해서 3개월로 줄어드니까 7월부터 10월까지는 그냥 예산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계약보다는 정산해서 그만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감액이 아니라 집행금액이 많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액보다 집행금액이 많다는 얘기를 드린 거지 다운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약금액이 31만 4천 원인데 집행금액은 84만 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를 봤을 때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약금액이 뭐 1,980만 원이다 그러면 집행금액도 1,980만 원으로 딱 집행을 해요. 그런데 유독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만은 그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방침서류 올린대로 집행을 하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추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공건축물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등록사업 용역 시행에서도 보시면 여기에 430만 원을 공통경비로 쓰셨는데 지금 계약서상을 봤을 때는 417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과 집행한 거에 대한 갭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받으셨다 그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정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다른 과도 똑같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계약금액만큼을 집행하셨는데 유독 도시환경국에 속해 있는 과들은 조금 이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집행하실 때, 저희가 이러한 것을 잡으실 때 어떠한 선을 확실히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건축공사장 민원처리 GIS시스템 유지관리용역도 보면 저희가 지금 16년도에 공통경비로 쓴 거보다 비교해 보면 좀 낮게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과한 건지, 이것을 잘못 잡으신 건지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약될 때 사업하고 실제 준공될 때 사업이 일부 보강이 되는 것이 있다 보면 또 정산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감액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윤정위원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방침서대로 집행을 했다 저는 그거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실 때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도 면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길성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464쪽에 보시면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새로 사업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거기에 대상이 지금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 대상은 어떻게 구분을 지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경의선숲길 봉사단 운영이요?
김윤정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번에 서울시에서 조성 완료한 서울시 구간 거기를 각 동별로 구획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율봉사단들이 활동하는 모자라든가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아는데 거기 인원을 뽑으실 거 아닙니까? 그 인원대상을, 지원대상을 명백하게 두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금 어르신일자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과한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르신일자리로 활용하시는 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 대상은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동네주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경의선숲길 책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수동 같은 경우는 추경을 받아서까지 빨리 이렇게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공원을 조성할 때 같이 한다라는 명목으로 추경까지 해서 그것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거리 지중화사업이나 또 다른 걸 보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하시고요, 도로복구비 같은 경우도 지금 100% 구에서 다 책임을 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지금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그때 제가 신수동에 대해서 말이 나왔을 때 한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공원을 같이 할 때 하는 게 좀 더 저렴하다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다 끝난 상태에서 지중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가지의 경우가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신수동은 당초에 공원 조성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게 됐지만 이번에 경의선숲길하고 책거리는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기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한전하고 구하고 같이 50대 50으로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복구비는 관련법상 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구비는. 그래서 구비를 한전에서 평가를 할 때 평가점수에 의해서.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저희 구 부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구 부지도 있고 철도부지도 있고 도로부지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경계지점하고 공원부지 내에도 일부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수동 사업을 할 때 보면 도로복구비조차도 서로 나누게 돼 있다가 나중에 100%를 다 저희가 부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점을 제기한 어떠한 그것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수동은 그때 준비가 돼서 했지만 이것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번의 경험을 하셨으면 미리 그런 걸 준비하셔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 민원이 그동안 제기는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조금 늦게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한전과 서울시가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모든 사업이 조금, 그때 얘기는 분명히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잡아서 했는데 지금은 민원도 없고 이래저래 해서 늦춰졌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꽃밭 만들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돈이 나왔냐, 그런데 추경에 보면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한강공원 주민 스스로 가꾸는 마을꽃밭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경 잡으셨는데 그거 추경에서 나간 돈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그러니까 봄에 일부 저희 기존 재료비를 먼저 활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행사비라든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추경에 잡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3,500을 추경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포상비 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설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의구심이 나서 여쭤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항상 보면 저희가 너무 뭐 이렇게 민원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실 때는 좀 거기에 맞게, 계획의 절차에 맞게 어떠한 것이 먼저이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가를 철저히 판단을 하고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윤우  환경과장 이윤우입니다.
김윤정위원  세입 26쪽 보시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1건 잡으셨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윤우  예, 2017년 1건.
김윤정위원  한 건 어떤 거였죠?
○환경과장 이윤우  이 내용은 LPG가스통 보관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차량에 실어…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죠?
○환경과장 이윤우  지역까지는 제가…
김윤정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전에 환경과에서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LPG 하는 곳에 보면 아파트 입구에다가 새벽에 트럭 세워놓고 방치를 해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 어디의 과태료인가 제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시나. 그게 영세업자라 해서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태료 1건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제대로 좀,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하는 부분이 듭니다.
○환경과장 이윤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경관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과관과장 임남순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 바 있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조금 봤는데 별로 시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각 동, 각 과에 일단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줬고요,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공현수막을 달기 위한 어떤 게시대를 검토했는데 그 현장 여건에 안 맞는 동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접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몇 개 동이라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당장 해라가 아니라 그런 데 관심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바지만 지금 자연을 훼손했을 때는 경범죄라는 거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예.
김윤정위원  제가 가장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정말 공원에 가보시면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막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연훼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는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을 떠나서 저희 구청 자체에서 공기관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알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정말 나무에다가는 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제가 과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생략하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된 건데요. 이 질의는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국장님도 다 아시지만 면세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2015년도 5월 29일에 주민들이 청원서를 내서 구청장께 청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2015년도 6월 3일 날 오후 3시에 구청장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이런 판매시설이 들어올 수 있나 해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구청에서 이 민원내용의 답을 어떻게 했냐,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판매시설로 추후 용도변경 허가하는 사항은 향후 건축허가가 될 경우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판매시설로 하려다가 주민들한테 반대민원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판매시설이 아니라 업무용시설하고 면세점과 관련 없는 시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그것을 믿고 민원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고 진행이 됐는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그동안에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건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면세점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민원을 대신해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절대 면세점은 아니라고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서면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없고 구두상으로 진행된 얘기만 얘기하는 거라, 자료에 없는 얘기라 내가 누가 했냐고 말하기도 곤란한 문제인데, 그런 과정에 올여름에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한 바대로 판매시설로 허가는 하지 않았지만 사후 면세점으로 세무서에 등록해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은 면세점이 들어오게 됐죠? 국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염리동 면세점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한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건축법상 허가 나갈 때는 사후 면세점이라는 용도가 있는 게 아니고 판매시설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 구분을 해서 허가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판매시설 허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마 그 당시에 민원이 있어서 처음에 판매시설을 하려다가 판매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서면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 당시에 구청장이나 모든 분들이, 해당 관계자들이 아, 그러면 이제 판매시설이 아닌 면세점이 안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민원제기가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의도가 드러난 거죠. 그런 편법을 이용해서 면세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뭘 의심했냐면 그러면 준공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용도변경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구청에서 답변이 뭐냐면 서면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을 계획도 확실치 않은 이 답에 대해서 구청에서 드릴 수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시도했죠?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예, 준공 이후에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려고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민들이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서면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한 민원제기는 앞으로 제기되지 않고 계획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사후 면세점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희들 현 실정하고 참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반 기존 건축물에도 사후 면세점 하겠다고 하면 용도변경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내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하고 여러 번 수십 차례 협의도 하면서 주민들 입장을 고려하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재 현행법령상 건축법상으로는 저희도 막을 길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국장님도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명분만 알고 싶은데. 이 사람들 의도는 결국 이것 아니었나요? 자, 면세점을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민원 때문에 할 길이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우리들을 속이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겠다, 판매시설이 아니고 근린생활하고 업무용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용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사후 면세점을 하려고 하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우리가 반대가 심해져서 못 하고 있다가 준공검사가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계획했던 판매시설 면세점을 하려고 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준공이 나갈 때까지 근린생활시설에 사후면세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이 나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부를 확장을 하려면 판매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법령상 판매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을 지금까지 속이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이 건물주를 설득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취하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마포구 슬로건을 살기 좋은 마포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기 주거환경이랄까 생활환경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 관계상, 국장님 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을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향후 이 사람들이 계속 이번에 용도변경한 것을 이번에 결국은 취하했죠?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네, 취하를 시켰습니다.
서종수위원  이분들이 아마 또 시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분들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니까 향후에도 이분들이 처음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절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랄까 의견을 물어 본 바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또다시 그분들이 시도할 경우에도 좀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현재 사후면세점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행법령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 구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주민들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저희들도 불허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저희들 현행법령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도시경관과장 임남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면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는데 위반건축물 발생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항측에 의해서 우리가 위법건물이 적발이 되고요. 민원에 의해서 적발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무허가건축물단속 홍보 리플릿 제작을 하여 주로 누구에게 홍보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최근에는 인제 신축건축물 신축하고 나서 바로 위법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축 건축주라든가 이런 어떤 건축행위를, 신축 건물주한테 주로 홍보를 많이 합니다.
문정애위원  무허가건축물단속 홍보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2016년도 위반건축물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하고 그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네.
문정애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한 것은 없고 광고물에 대한 것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리고 각 동별로 해서 온 것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1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대상임. 그리고 사실상 기존 무허가건축물 단속 제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35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35년이 지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인제 이게 특정건축물이 이때 대폭 양성화를 했어요.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이 시점에. 그래서 인제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단속에 대한 지침이 수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35년 지났으니까 무조건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서울시 조례나 우리 구 조례가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런 것은 없어요. 무허가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권리 면적으로 안 보는 것이죠.
문정애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서, 무지해서 이렇게 자기 집이 무허가건축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순히 오래된 집에 비바람막이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다가 뭐 35년이 지났어도 그것을 어느 날 적발을 하게 되면 참 억울하다고,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서부터 비가리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서 살면 되는데 그것을 정식 건물로 착각을 해서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항측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 민원들이 옛날에 있던 가건물이 뜯어지고 새로운 건축물로 바뀌어 지니까 새로 신발생으로 우리한테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그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현장에 그 담당이 나가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일부는 뜯었는데 일부를 뜯을 경우에 집이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못 뜯겠다고 주민이 본 위원에게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찾아옵니다. 저도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을 듣기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몹시 불편하고 과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강제이행금을 보면 6억 385만 5천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로 씁니까?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세외수입에 구청에 적립이 됩니다. 구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정애위원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구청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문정애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강제이행금이 구청 예산으로 들어가네요?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집이라든가 20년이 지나면 재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40년이 지난 집에 대해서는 그것을 불법이행금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선처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청이 세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지만 다 주민의 세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임남순  하여간 법적인 해석에 주민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도 뜯어서 새로 리모델링하면은 그냥 쓸 수 있다라고 착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453페이지에 보면요, 와우산근린공원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문정애위원  예산액이 1억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내사업에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짜임새 있게 예산이 쓰이지 않고 있다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이 와우산에 대해서 책자를 보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와우산에 파고라 쉼터 교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금년에 말씀이십니까?
문정애위원  작년에죠.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
문정애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작년에는 제가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요. 국·시비가 5억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우산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세비를 낭비해도 되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와우산 오름길 정비공사인데요. 그 계단 올라가는 그 계단이.
문정애위원  바닥포장, 목재계단.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계단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하고 무릎에 지장이 된다고 해서 목재로 해서 전부 목재계단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목재계단하고 난간하고 파고라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주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 돈이면 공원을 하나 새로 만들고도 남는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주민들이 작년부터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설계금액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 농구장 우레탄이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환경호르몬 저해물질이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레탄하고 배수로 정비, 그다음에 일부 고사목 식재하는 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문정애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니 공원시설이니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지 말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규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지만 1분만 멘트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만 남고 다 퇴장하기 때문에 멘트 1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퇴장을 하시니까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말 며칠 동안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는 모든 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용준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국이 다른 국보다도, 모두 다른 국도 소중하겠지만 도시환경국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무쪼록 선출직 공무원이신 우리 위원들도 되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것들에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예산,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요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느껴봅니다마는 국민이 있고 구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내시는 그러한 세금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을 맞도록 고생하는 눈물겨운 그런 분들의 세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런 예산들이,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잘 적재적소에 투여하시고 다 지불을 하시겠지만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 놔서 이 부담하는 우리 구민들의 그런 어려운 애환과 그런 실정들을 아시고 정말 누수되지 않도록 예산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더욱더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주민들의 심복이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선출직 공무원과 우리 1,500명 되는 공무원들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마포 함께 꿈꾸는 그런 꿈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복지도시교육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 12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과 팀장님만 남으시고 모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전승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하용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해당 시설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범  전문위원 김용범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지금 현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 25건에서 폐지가 6건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6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카드를 보면 20번부터 25번이 지금 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 존치시설들을 보면, 도로 이 표별로 보면, 연번 2번에 보면 도로가 대흥동 50-2~대흥동 338번지 그 지역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나서 새로 건물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땅 지분을 내놓고 지었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도시계획선에 후퇴해서 지은 걸로.
이필례위원  후퇴해서 지었는데 지금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것을 해제를 시키면, 이거는 2020년도에 해제 계획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해제가 아니고 실효가 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실효가 되는데 그전에 해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이게 도시계획에 지금 현재 돼 있어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그 땅의 부분을 내놓고 계획상 지었어요. 그것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것도 않고 저것도 않고 두 가지 다 않고 계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건물을 지으면서 그 땅을 앞으로 내놨잖아요? 내놓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자기들은 보상을 받기 싫다, 이게 해제가 되어도 보상은 받기 싫고 다시 내 땅을 찾아서 거기다가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서 자기가 쓰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자동실효가 되면 해제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그 지역에서 기 건축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상급기관에서 뚜렷한 대응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결국은 소송이나 이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실효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보상 안 받고 내가 내 땅에 짓겠다, 그것은 가능하죠.
이필례위원  아, 다시 지어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실효가 되니까 도시계획선은 없어지니까 다시 건축할 수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이분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건축은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런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구제책으로 마련한 게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필례위원  그 제도를 이용하면 지금 길을 내놔서 상당히 거기를 사용하기 좋게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또 다시 원상태로 들어가면 길이.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원상태가 아니고요, 건축법상에 지금 4미터 도로는 확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중심선에서 2미터는 후퇴를 해야죠. 건축법상으로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어요.
이필례위원  아니 건축법상 확보하게 돼 있으면 그분들이 내가 20평을 내놨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4미터 도로 내놓고 나머지 16미터는 찾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렇습니다, 실효가 될 경우에.
이필례위원  실효가 됐을 경우에?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실효되기 전까지 사업에 계속 다시 그 길을 도시계획으로 할 건지, 지금 이 상태 계속 놔두고 20년도까지 할 것인지, 실효될 때까지 놔둘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는요,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거기가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필례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된다면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장기 미집행이 가는데 그래도 저희가 해제를 바로 한다는 거는 도로관리 차원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집도 짓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해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이거는 대흥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해제도 안 되고, 지금 실효시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고, 세 가지를 갖고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는 뭐 마음대로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필례위원  주민들이야 뭐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그쪽 주민들이야 보든지 말든지 지금 조그만 집들은 집도 새고 난리가 나는데도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하는 그런 구제책이 아마 큰 필지에서는 좀 이게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작은 필지에서는 그 제도를 활용해도.
이필례위원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작은, 제도에서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층 이하.
이필례위원  3층 이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30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이필례위원  300제곱미터 이하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러니까 전제조건은 매도를 우리한테 청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땅을 못 사겠다 그럴 때 저희가 불가판정을 하면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총 90평,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 평수로 하면 90평인데 상당히 큰 평수를 우리 구에서 지금 그분들이 뭐하게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거기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9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그러니까 작은 필지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도.
이필례위원  300제곱미터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그 이하의 집들이 그쪽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많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집들은 지금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을 거기 필지에 맞게 건축허가를 하면 되죠.
이필례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매도청구가 우선하고요.
이필례위원  매도청구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지금 그분들이 매도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우리한테, 국가보고 사달라고 매도청구를 하는 거죠, 매수청구.
이필례위원  하게 되면 매도해 달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못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해 주라 이거죠.
이필례위원  둘 중에 하나?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이필례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맘대로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단체민원이 사인해서 저한테 들어온 거 보셨잖아요? 토목과장님, 보셨죠?
○토목과장 박종국  예.
이필례위원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못 살겠어. 집을 짓게 해 주시든가 아니면 거기 길을 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단체민원이 들어와서 사인 받아서 나한테 단체로 들어와 있는데 구의원이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니까 계속 저한테 구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그래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거 그냥 2020년까지 실효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제일 답은 그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형편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런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찌됐든 니네들은 20년까지 죽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해라,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해서 할 때 잘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해 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이 집행을 못하겠다, 2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만 진짜 심각하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동네 대흥2구역에 올라가는 데 길을 막을 정도가 되면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재능기부를 해도 뭐하신 분들이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할 때 심의 들어갈 때는 그쪽 주민들의 구의원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돼요, 항시. 그쪽에 관한 것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여기 해당 사항에 좀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로 사유지 있잖아요? 사유지 도로.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예.
문정애위원  도로가 개인 소유물로 있어서 포장이 엉망으로 망가져서 우리 구에서 포장도로를 해 줘야 되는데 사주인 주인께서 절대로 안 된다,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될 경우는 우리 구에서 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흠  그것은 우리 토목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토목과 소속인데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토목과장님 계세요?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개발이 되다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장도로 해 달라고 지금 몇 번, 한 네 번, 다섯 번째 제가 넣은 길이 있는데 염리성당 앞으로 보면 그 성당 앞에 거기가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도로를 포장해 달라고 민원을 엄청 받고 있는데 포장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사들여서 구유지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건지?
○토목과장 박종국  그런 경우에 저희가 4미터 이하 도로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그냥 무작정 사유지를 매입해서 포장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유지 소유자를 추적을 해서 다 동의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안 오게 되면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저희가 아스콘이나 레미콘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문제가 돼서 나중에 소송 건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사유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포장하는 꼴이 돼서 저희가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장을 못하고 있지만 보도블록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주민 편의를 위해서 포장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기간을 기다려 준다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보도로 깨끗하게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보도로 포장할 때 사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또 못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도 이해하시지만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소유자가 막고 내 땅 포장하지 말아라 이런 경우에는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도로 정비해 드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주민 동의서를 50명 이상 받아오면 된다 해서 받아서까지 드렸는데 아무런.
○토목과장 박종국  주민 동의서하고 소유자 동의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내년도에는 보도포장으로 하는 방법도, 주민들이 사실 보도포장을 싫어합니다. 아스팔트 깨끗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을 보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과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부탁을 했다가 거절을 당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커서, 도대체가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좀 사들여서 포장도로를 해 주지 그것을 못하느냐 하고 항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신경 좀 쓰셔서 꼭 좀 해결하도록.
○토목과장 박종국  아무튼 적극 검토해서.
문정애위원  적극 검토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가능한 쪽으로.  
이필례위원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과장님, 제가 6년간 했어요, 6년간, 그 길을, 6년간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대흥동 도로개선?
이필례위원  아니 아까 염리성당 앞에. 제가 6대 때도 4년간 했었어요. 올해 2년간 또 했었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참고로 금년도에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필례위원  우리 문정애 위원이 들어와서 지금 했는데, 두 의원한테 계속 들어온 거예요. 나는 4년을 6대 때 했었는데 또 그게 들어왔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시간상 위원님께서 별도로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부분을 찾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르신네가 절대 동의를 않거든요.
○토목과장 박종국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어떻게 구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서 동의를 받도록 해 주셔야지, 6년째 지금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토목과장 박종국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만나보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토목과에서 동의서를 받아라, 뭐를 해라 해서 받아다 주면 괜히 주민들만 그냥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토목과장 박종국  아, 그렇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신임 없는 사람처럼 비춰질까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하용준
  주택과장이홍주
  도시계획과장김영흠
  도시경관과장임남순
  건축과장이길성
  환경과장이윤우
  공원녹지과장최한규
  토목과장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