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22쪽을 보면 예산서2 편성목 밑에 쭉 밑으로 보면 402에 편성목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한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과장님 저희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제주도 지방비교시찰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주도의 시작장애인 복지관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잘되어 있어서 “우리 구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는 점자도서관이 망원동에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옮기려고 하시죠? 계획이 언제쯤 옮길 계획인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복지관이 구의 보건소 건물로 이전할 경우에 그 빈 공간에 점자도서실하고 지금 성산1동에 있는 수화통역센터하고 거기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저기 앞 건너편에 있는 장애인복지관도 계획이 언제인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8년도 3월이면 가능합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그 분들 시각장애인들은 참 다니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옮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김동희 회장님이 다목적실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때 제가 우리 김동희 회장님 그 얘기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일 때 제 마음도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제가 그 단체에다가 후원금을 많지는 않지만 조그마한 후원금을 연계를 시켰어요. 그래서 김동희 회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립장애인생활센터.
이필례위원  연계를 시켰어요. 거기다 연계를 시켰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해요, 요구 서류가.
  그렇게 사단법인에 거기다 조그마한 후원금 서울시에서 우리 김상훈 시의원이 버스조합에 주는데 어디다 줬으면 좋겠느냐 해서 일촌공동체하고 장애인센터에 주려고 김동희 회장님한테 연계를 시켰어요. 연계를 시켰는데 그 조금 후원금을 주는데도 그렇게 서류가 복잡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서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부금 관련해서는 기부금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안 낸 분들이 계속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구하는 소리도 많고.
이필례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이필례위원  사단법인 운영하는 데 뭐 그렇게 크게, 장애인들이 뭐 비리가 그렇게 큰 가요? 그것 하나 주면서도 그렇게 서류가 복잡해서 도대체 나중에는 이것 내놓고 싶을 정도, 다시 되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당연히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서류가 다 줄여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줄여서 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래도 편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지원금을.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다시 되돌려 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비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서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필례위원  342쪽에 염리2구역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이 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염리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필례위원  지금 신촌교회에 전세로 들어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계획이 언제쯤? 이번에 그것이 지금 연장이 되었나요? 신촌교회하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연장된 것은 없는데요, 저희가 조합 측에서 빌려준 돈을 갚는 시기가 내년도 말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대책을 좀 수립을 하려고 주변 시세나 공간들을 좀 알아봤는데 주변의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도 공간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하고의 협의를 하고 있고 목사님의 답변은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논의를 해서 합의가 안 되면? 지금 그 공간이 굉장히 거기에는 없어요. 그게 계속 어린이집을 정할 데가 없어서 힘들었던 부분에 신촌교회까지 낙찰이 돼서 어렵게 했던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어린이들이 어디 가야 할 곳이 또 없어져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언제 다 신축이 되나요? 몇 년도에?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018년도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2018년도 말인데 아직까지도 현재 1년 반 정도가 남았는데 만약에 신촌교회에서 재계약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다 어디로 가야 될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염려는 하고 있고요, 그 대책을 지금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옆쪽에 보면 343쪽에 어린이집 부지 건물 매입비 2개소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31억, 31억이 돼 있는데 두 개가 어디어디 매입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합정동에 착한나라 어린이집하고요,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
이필례위원  아, 그 두 군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강동에요.
이필례위원  매입을 해서 우리가 신축을 하겠다는 건가? 땅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은 이미 국·시비로 자금이 다 확보가 돼 있고요, 착한나라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95%를 시비로 지원받아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시비, 구비 해서 지금 31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매입이 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매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서울시하고 국비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보면 경로당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600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18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이 승강기는 양화진경로당하고 상암경로문화센터 승강기가…
송병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이 어디에 적용하냐 하는 거죠. 관리유지 비가 어떤 내용이냐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유지관리비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송병길위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점검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거기 신설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설 그것을 떠나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점검받는 거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포 관내의 경로당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보면 적게는 12개, 많게는 19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역구인 합정동이 두 개입니다. 사실 어르신의 인원수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올해, 한 5년 전부터 계속 부족한 현실을 구청에 요구를 해 왔어요, 경로당을 더 신설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이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 지금 합정동 청사 거기에 마포시니어센터 건립을 한다는 구청장 공약도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같이 종합적인 어르신복지, 경로당 이런 역할을 맡겠다 해서 사실 2, 3년 동안은 잠재워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사실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니어센터 건립에 대한 대안과 아니면 경로당을 신설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후에 좀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리고 지금 합정동 구청사에 시니어클럽인가요? 명칭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시니어클럽입니다.
송병길위원  클럽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오픈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0월에 옮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운영을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민쉼터가 있죠? 어르신쉼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쉼터가 아니고 1층에 카페가 있습니다, 실버카페.
송병길위원  아, 용어를 카페로 쓰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용도는 뭡니까? 카페라 함은 용도는 뭡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카페는 1층에 시니어카페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카페를 그 인근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경로당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서, 카페나 쉼터나 경로당이나 실제 이용하는 범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요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자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현재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들어와 있고요, 1층 일부 공간에 임시로 경로당을 설치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용자들을 모집해서 정식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지금 TV하고 씽크대, 바닥 난방까지는 다 준비해 놓은 상태고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층으로 이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그 1층 반 나눠놓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3층으로 경로당을 신설한다고 하면 그 건물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시겠지만 계단의 폭이 우리 법정 폭보다 거의 배가 높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계단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는 더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마포시니어센터를 합정동 청사, 지금 임시 공원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공약을 맺고 진행을 해 왔어요. 전년도에 설계비 용역도 3억을 편성해 드렸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청장 공약도 이행을 하고 또 마포의 어르신 복지에 관한, 거기가 땅이 한 130~40평 될 거예요. 좁은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 구두적으로는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계획도 다시 점검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 간에 의논도 하셔서 별도로 단시간 안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합정동 청사는 당초 당분간 현상태로 활용을 하다가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획이 변경돼서 3층에 엘리베이터를 넣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용역 의뢰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구조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그러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지금 2억 8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315쪽에, 거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어차피 시설은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한 거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송병길위원  이제 저는 그래요. 이게 시비나 구비나 국비나 다 국민의 세금인데 니 거, 내 거의 구분도 지나친 구분은 저는 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틀로 보면 저는 매칭 이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또 이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쪽에서 유도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거기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사업도 시행을 하시는 거구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은 시비 60하고 구비 40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하고 또 어르신들 창업 지원,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하고…
송병길위원  좋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기술 제빵이나 거기에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습득해서 재취업이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운영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창업도 하고 우리마포복지관에서 기존에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 옮겨와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돼서 실제 창업도 이루어지고 뭔가 취업도 이루어지고 이런 끝까지의 관리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 척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취업이나 뭔가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좀 낭비성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차원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마포시니어클럽은 작년에도 사업성과가 좋아서 서울시 평가를 우수하게 받아서 포상금까지 받았고요, 여기 보면 고유사업하고 시장형 만두사업이나 카페나 또 그다음에 택배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도 보면 보듬이사업이나 해피메이커사업 등 여러 가지 공익활동하고 시장형, 인력파견사업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알지만 모든 각 사업들이 예산대비 효율성에 끝까지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서 효율을 높이자, 그런 취지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송병길위원  과장님 수고 안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현실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한 내용들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입니다.
김영미위원  주요업무 계획서 2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원, 마포, 마포우주, 그런데 지금 현재 가원이나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겠는데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금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AAC를 활용한 언어장애인 직업훈련이나 AAC 기술훈련,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예방, 중증장애인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영역별 동아리, 직업훈련 등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교류사업도 지금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조금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그러니까 마포구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포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마포에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자립생활센터 그다음에 공덕동에 있는 가원하고 최근에 작년에 설치가 된 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금 표준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연 한 1억 1,50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원은 금년도에 새로 자립센터 육성형으로 해서 6천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두 개 센터는 서울 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7년도에는 우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AAC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그것을 3대 정도 설치하기로 해서 총 사업비 2천만 원 정도 반영해서 이번에 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그래서 지금 AAC 말씀하셨듯이 의사소통 보완대체기기인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그 기기를 통해서 말 못하는 거를 소통을 할 수 있고 자립하는 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는 기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지금 마포우주자립생활센터에서 하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꼭 우리 예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영미위원  우리 해마다 마포둥이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예산이 7천만 원, 구비 7천에 시비 2천으로 알고 있고 또 후원지원 물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는 일정하지는 않아도 거의 1천에서 2천 정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마포둥이 축제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는 알고 우리 어린이들이 진짜 자연공간에서 꿈을 키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축제라고는 생각하지만 하루에 쓰는 축제비로써 거의 1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한다는 생각에서 한 2천 정도는 저희가 좀 감액을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평년대로 어린이날 축제를 7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현재 시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미위원  시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영미위원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지금 7천만 원으로 하고 있고 또 작년의 후원금 내역을 봤을 때 계속 후원금액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참여하는 아동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7천만 원 이하의 예산 이하로는 사업을 하기가.
김영미위원  시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그것을 빼놓고 왔네요. 그런데 시비는 작년에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 나온다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가 나왔거든요. 일단은 시비가 나오면 2천만 원은 불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저희가 평년도에 제공을 했던 어떤 축제의 질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해마다 지금 지적되는 보완 개선점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고쳐지는 것이 없어, 거의. 뭐 잘된 점도 있지만 개선할 점, 특히 영아들에 대한 프로그램, 너무 대기시간이 길거나 또 수준이 높거나 참석하기 힘들어하는 영아들에 대한 문제는 항상 개선할 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런 개선할 점하고 또 뭐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안내자, 아니면 입구에, 그 들어오는 입구가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고, 그런 안내판 같은 설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하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4천만 원에서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 7천으로 되고 16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16년도에 이번에 시비가 또 2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이 마포둥이 꿈을 키워주는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지만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하루에 쓰고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라지만 하루에 이용되는 축제 금액으로는 1억 이상이라는 돈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는 난지천공원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접근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장소변경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평화의공원이나 북측광장으로. 그리고 참여자도 영아 중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대도 높일 계획인데요, 그랬을 경우에 집중해야 되는 그 사업영역이 홍보도 강화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보는 분의 시각에 따라서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이 외부적으로 보여졌을 때 그 행사의 질은 비용하고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작년에는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했는데 강풍 불고 날씨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에어바운스 같은 것은 다 피지도 못한 것도 있었고 작년에 되게 어수선했었습니다.
  비용 대비 너무 어수선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때 의견을 냈지만 뭐랄까 예산 대비 그렇게 만족스러운 행사라고는 생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소도 변경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그 서류를 보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한 2천만 원 시비로 나오는 것을 계상을 해서 2천은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만약에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이죠?
김영미위원  네, 이것은 뭐 내가 삭감을 위한 이런 질의가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해마다 해오는 행사에 비해서 그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 안 좋고 그야말로 만 원을 써도 10만 원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10만 원을 써도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들 정도, 그러니까 예산 대비 “아, 진짜 이 정도면 너무 진짜 야, 이 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신경을 썼나? 그러면 다음에는 더 올려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라는 얘기죠.
  예산은 진짜 1억 이상을 쓰는데 아무리 많은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라지만 그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손이 안 가는 가정에, 숨어 있는, 손길이 안 미치는 어린이들은 작년에도 초대가 안 되었어요. 그것도 상임위 질의 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이 안 이루어졌거든요. 다문화 어린이라든가 그런 어린이들, 손길이 안 가는 어린이들도 많이 초대하고 진짜 마포구 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한테 전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취지에 맞는, 이 마포둥이 축제라는 취지에 맞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행사의 틀이나 참여대상이나 장소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변경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경이 따라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김영미위원  과장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많이 기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셔서 서로 의논을 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은 예산을 다 7천을 해 주기는 그동안의 과정을 봐서는 조금 힘듭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하여튼 상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306쪽을 보시면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시비이기는 한데 제가 15년도를 좀 봤더니 집행잔액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집행잔액이 있는지, 식사배달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의회 때 이봉수 의원님이 이 문제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 받고 그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계속 신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잔액을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늘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명수가 늘은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무조건 내려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기초적으로 이렇게 현황을 보고 했을 때 그것에 맞추어서 내려주시는 것이 아닌가요? 내려오는 것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65명하고 밑반찬이 170명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보니까 밑반찬도 있고 식사가 있어서 인제 명수가 조금 다르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에 보면 식사배달은 141명을 하고 있고요, 밑반찬도 똑같이 141명.
김윤정위원  그렇죠. 165명, 170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명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이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떠한 명수가 딱 되어 있고 산출이 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15년도에도 보면 여기 추경 반환한 금액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이 식사배달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받아 온 것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은 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 식사배달하고 밑반찬, 최대한 잔액을 없애도록 담당 직원한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계속 신규 발굴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명수대로 받아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많이 받아 왔으니 많이 써라가 아니라 받아오실 때 적정선으로 받아오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비도 어떻게 따지면 정말 아까 김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다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내려와서 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경로당 보수 공사에 대한 것을 16년도를 봤는데 특별교부세가 명시이월로 된 3억 2,900만 원에서 쓰인 것 아닌가요? 15년도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5년도에 아마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2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봤을 때 2억 9천 아닌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교경로당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과 합쳐서 지금 쓰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 3억이 넘는데 저희가 인제 보수로 들어간 것이 2억이 되니까 그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질문 드린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의아한 것이 세입 쪽을 보시면 세입 28쪽을 보시면 당인경로당 전세보증금 3억 5천 들어왔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매입비로 3억 5천 나갔죠? 여기 지금 세출에 잡으셨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세출에 매입으로 2017년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17년도 잡고 또 잡으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들어온 것을 매입으로 잡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금 발전소 기금하고 15년도 명시이월된 2억 5천도 당인리에 대한 것이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2억 5천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전소 기금으로 추경 지금 16년도 올해인가요? 그것에서 1억 더해서 1억 7천에서 한 4억 2천을 잡아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하고 이 부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제가 지금 당인경로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당인리경로당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화력발전소 기금으로 해가지고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반예산하고 해서 3억 5천이 잡혀있는데.
김윤정위원  그러면 3억 5천을 잡으셨다고요? 그러면 여기 16년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 7억 2천 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같이 해서 1억 7,200과 명시이월된 2억 5천에서 그때 제가 분명히 질의했을 때 4억 2천으로 해서 당인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당인경로당이 4억 2천이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당인경로당 토지매입으로 3억 5천을 또 잡으셨잖아요? 그 보증금을 또 낸다 그러면 합치면 이 돈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 합치는 것이 아니고요, 2016년도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 들어간 집에서 그것을 매입해 주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다 합치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합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임대보증금이 들어오고 나가니까.
김윤정위원  나가도 어찌됐든 여기 당인경로당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그 전에 잡았던 4억 2천도 지금 다 세출로 잡혀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세출 4억 2천이 잡혔는데 아마 3억 5천으로 집행될 것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잡혔던 것은 다 그러면 잔액 처리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 3억 5천으로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인제 내년에는 매입으로 해가지고 3억 5천, 용도만 바뀐다고, 재산 형태만 바뀐다고, 임대에서 매입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4억 2천으로 잡으셨던 것을 그냥 3억 5천으로 다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 임대가 상당히 비싸서요, 4억 2천까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했는데 근방에 3억 5천짜리 물건을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정리해서 아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제가 결산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잔액과 이 3억 5천으로 끝나는 것인가는 내년도에 결산 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7억이 넘는 돈이 당인경로당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억 5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세출이 나오고 결산은 안 나왔길래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봄 서비스 단가 보조가 지금 줄고요, 계속 재가 같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줄고 있는데 그러한 필요성이 준 것인지 아니면 사람 명수가 주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돌봄예산은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옛날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으로 많이 잡고 이번에는 적정 수에 맞게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서울시 예산편성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복지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됐든 현황을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좀 잘못해서 무조건 많이 내려온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는 복지비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과 이런 남는 금액이 있다 보면 복지비에 솔직히 반환되는 부분이 또 많다라는 생각도 제가 하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 안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기초 전수조사거든요. 확실한 전수조사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시나 구에다 중앙에다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는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많이 받아서 남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푸르메병원을 잠깐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뭐죠? 푸르메재활병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어린이재활병원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직업재활센터에 작년도 지원한 것은 어린이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7억 3,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체육시설을 2억 2,100만 원이 시비, 그다음에 1,500만 원 지원했고요, 도서관은 1억 9,9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억 7,700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봤는데 저희 그 스포츠센터에 추가로 지원됐다라는 것이 업무보고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500이 체육시설로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그 추가는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것을 또 추가로 지원을 하신 것인지? 업무보고에 실제 보시면 2016년 8월에 추가로 지원이 되어 있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업무보고 책 21쪽, 추가 지원되어 있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추가지원, 21쪽, 업무보고 책이요. 올해 업무보고 하신 것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여기 추가지원은 구비하고 시비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1,500만 원 구비를 추가 지원했다는 그 표현이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것이 1,500을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하신 것이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아니요, 1,500 잡아 놨는데 시비로 미리 지원하고 추가로 구비를 1,500 지원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 표현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예산에 잡혀있는 돈이었는데 저는 추가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을 아무리 봐도 없길래 이것이 더 잡혀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래서 이것 올해 잡은 것을 보니까 1,500하고 3천으로 올렸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3천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1,500을 다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것이 개원을 하고 기간이 좀 짧지 않았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10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3천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또 운영도 위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8억 9천을 새로 잡으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8억 9천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지원했던 것보다 정말 8억 9천에 1,500, 그 도서 그것만 뺀다 치면 참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린이 의료재활시설인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구비가 없고요, 8억 9천은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푸르메스포츠센터, 금년에도 시비로 2억 6천이 지원이 됐고요.
김윤정위원  아, 여기는 시비가 되어 있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또 더불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마포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 참 너무들 반가워하시고 또 많은 발달장애인부터 해서 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계신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투자해라가 아니라 저희 구민들이 더 여기에 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모로 저희가 보살피고, 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보살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발달장애인 부모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치료하는 시설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하셨던 분들이 애로점도 알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또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거를 저희 구에서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좀 더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장애인 건강검진율이 낮다고 들었는데 우리 구 장애인 건강검진율은 어떤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건강검진율 이것은 보건소 쪽과 연관되는 사업이라 제가 통계처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정위원  홍보가, 뭐 그거야 그쪽에서 통계를 관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은 저희 장애인과에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좀 더 검진율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못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자가 또 안 계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어떤 인력을 통해서 그러한 검진율을 조금 높여서 그분들이 또 질병이 들면 사회적 비용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미리 받는 예방에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검진에 대해서 활동보조인 교육이나 할 때 홍보를 해서 많이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여기 지금 보면 부모님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윤정위원  부모 모니터링을 지금 어린이집 150개소를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이라든가 5개 부분으로 나눠서 이것을 하고 계신데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갖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0개소에 대해서 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투여된 인력이 보육전문가 2인 1조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컨설팅하시는 분 한 분 해서 했는데 전체 15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111개소에 대해서 현장 개선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소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 같은 걸 보면 아이들의 급식 문제들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조금 이러한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이,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제가 마포여성네트워크 그쪽에 가서 실질적인 밑에서 하시는 주민들의 말을 저는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상향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분들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사고가 차량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내에 있는 어린이 차량의 사고 제로화라는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습니까? 사업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 항목에 교통안전 항목도 포함이 돼서 안전점검은 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한 특수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정말 항상 보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그런 차량을 통해서 사고가 나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게 참 부모님한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좀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차에다 안전 그러한 것을 하게끔 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구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갖고 그러한 사고들이 뭐 나라고 해서 나는 건 아니고 다 하겠지만 솔직히 사고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CCTV 설치비도 많이 불용이 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CCTV 같은 경우 어린이집에 다 설치가 됐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전체가 다 설치된 걸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모 동의 받아서 전체를 설치했었고요, 한 6개 정도는 미설치한 걸로.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좀 얘기 드리는데, 부모님들이 반대하면 안 달아도 되는 어떤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그 6개는 다 부모님이 동의를.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서.
김윤정위원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동의를 안 한다는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 이번에 출연금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연금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목표를 30억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19억 정도로 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2016년 말 기준으로 조성액이 19억 2,960만 원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조례상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양성평등 그게 다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이러한 연결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마포여성네트워크 같은 데 봤더니 쏠라표지병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양성평등기금으로, 제가 위원회도 들어가 봤지만 한 20억 정도, 1억만 있으면 2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금에 대해 1억을 더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정도를 더 예산을 편성해서 20억으로 조성을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올해 안 되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내년부터라도 1억씩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하여튼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한 기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는 한 가지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지 않으면 저출산은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그 한 축이 저는 양성평등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금 확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자부에서 내놓은 책자에 보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강화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출산, 여러 가지의 정책들도 좋지만 어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기금을 출연하는 데 제가 조금 힘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의견 충분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을 보며) 추가질의 아니시죠?
문정애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21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얼마씩 지급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장애인기초연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예, 장애인하고 저소득층하고 생활지원하는 거, 321페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초연금은 기초급여를 최고 한 20만 2천 원 지급하고, 장애인은 부가급여로 해서 18세에서 64세까지 기초수급자일 경우에 8만 원, 65세 이상은 28만 4천 원 정도 더 지급하고, 기초 차상위계층일 경우에는 7만 원, 차상위 초과자일 경우는 2만 원 정도 더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분들한테 이번에도 쌀이 떨어지고 없다, 김치가 없다 하여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분들에게 최소생계비를 지원하여 살아가는 데 힘들지 않도록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산은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돌아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대상이 1에서 3급까지 대상인데요, 지금 보면 1,668명 정도가 수급을 하고 있어요. 전체 대상 장애인을 보면 한 50.1% 정도가 되는데 내년에는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적극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물론 사각지대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뭐 쌀이 없다, 김치가 없다고 할 정도의 전화를 받을 정도면 골고루 혜택이 안 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326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급여가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료 찾는 중)
문정애위원  사회복지사 급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확히 몇 페이지에 말씀?
문정애위원  326페이지입니다. 예산안 Ⅱ.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326페이지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정애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간당 단가가 한 8,600원에서 75% 정도 본인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시간당 단가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사회복지사 실습을 하기 위해 우리마포복지관에 가서 장애인들을 좀 도와서 실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많은 걸 보고 또 느끼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 그분들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아 또 몸은 멀쩡한데 지적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이 더 다루기가 힘들더라고요. 정신지체장애는 가만히 있으니까 좀 더 나은데 지적장애인들은 몸이 멀쩡하고 생각이 딸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나가고 하니까 잡아오고, 이런 부분에서 남자분들이 그곳에서 종사를 좀 해야겠구나, 그분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전혀 손을 움직여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호스를 끼고. 그래서 일일이 먹여줘야 이렇게 먹고 또 밥을 먹을 수 없고 즙 종류, 우유 종류만 그 정도로 또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8,600원 시간당 6으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많은 급여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더 높일 생각은 없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다르게 드렸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 거기 우리마포복지관 3층에 있는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종사자가 4명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 종사자 인건비는 서울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드리고 있고, 아까 시간당 8,600원의 75%는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의 수당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문정애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시비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전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액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구비가 지원이 전혀 안 된다면 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비 지원은 거기 시설운영비, 관리비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라고 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정에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한부모가정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평상시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문정애위원  평상시 지원과 명절 때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명절 때 한부모가족에 지원하는 것은요, 설하고 추석에 위문금을 매번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가족당 1인에 한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족당요, 가족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평상시 지급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기초수급비를 받는 것이고요,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된 한부모가족이 저희 마포구에 652세대 1,30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월 1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손과 만 25세 이상 이혼 한부모가족 세대가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는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월 5만 원씩 더 드리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용품비를 연 5만 원 드리고 있고요, 시설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생활보조금으로 월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에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보면 어떤 가정을 위주로 건강가정으로 선정하며, 한 가정에 얼마를 지급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에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은 마포구민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가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액이 된 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시비보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그리고요, 이것은 약간 지역에서 들은 말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록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들께서 하는 이야기인데 원장님이 아마 월세를, 거기가 지금 사립이잖아요? 사립인데 세를 지급하지 못해서 그게 우리 구립으로 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인데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워서 구립으로 전환하시겠다고요?
문정애위원  그렇게 지금 원장이 말을 한다고 학부모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하기는 사립이 구립으로 바뀌기는 어렵다, 그 상록이라는 자체가 사립이잖아요? 그런데 사립이 어떻게 해서 구립으로 바뀌느냐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는데 제가 옳은 답을 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지금 구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나라나 홍익몬테소리어린이집이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록어린이집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우리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운영하겠다고 의결을 하시게 되면 재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지만 운영을 구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권을 보장을 하고 5년이나 혹은 10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나 리모델링비, 모든 전체를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그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그러면 내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사립으로, 그 아파트 사는 분들이 묻는 것이죠. 사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삼풍아파트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구로 속해서 넘어가느냐? 자기네 재산이 넘어갈까봐 염려해서 묻는 말이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재산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재산권은 그대로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할 때는 무상임대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또는 10년으로 단위를 정해서 무상임대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래서 재산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갖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만 5년간을 계약했을 경우에 구립으로 5년간 운영을 하고요, 10년을 계약했을 경우에는 10년간 구립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체의 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될 경우에 그쪽에서 받고 있던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애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임대료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 10년 무상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7천만 원, 그러니까 월 6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보전을 해 주고요, 5년 무상임대 시에는 3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시설개보수나 다른 아파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 성격의 보전금액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이 아파트 주민대표들은 뭘 걱정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월 130을 받았는데 구립으로 넘어갔을 때는 너무 자기들 재산권이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것을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육료의 5%를 초과해서 받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것을 초과해서 받는 어린이집이 상당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상록어린이집이 과다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낮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효식위원  우리 마포구에 장난감대여점이 두 군데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4천 잡혔는데 그러면 두 군데면 공히 2분의 1씩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다시 한번.
김효식위원  장난감대여점이 두 군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두 군데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4천 잡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장난감대여점이 도화동 장난감대여점하고요, 망원동의 장난감대여점 해서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명목으로 1억 4,797만 3천 원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장난감 구입비용은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저희도 정확하게 장난감 교체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효식위원  그래도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이유은 뭐냐면요, 아이들이 장난감에 대한 피로도가 빨리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효식위원  그런데 아주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대여를 하려고 해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
김효식위원  그래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하는 자체가 구민들한테 장난감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시의적절하게 아이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장난감대여점을 운영을 하는데 시설비, 운영비도 중요하지만 장난감 교체하는 비용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김효식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내년이라도 장난감 교체비용을 확보를 해야 돼요. 애들이 빨리빨리 싫증을 느끼니까 기존에 있는 것 외에 교체비용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장난감 교체비용을 포함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요,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때 못 빌리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교체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와 협의해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손자가 즐기는 장난감이 있는데 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애를 보다 보면 애들이 선호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거기서 오랜 시간 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오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어제 두 개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중에 김윤정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 관련된 내용에 보면 장애인어르신복지 아니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있죠? 활동보조인, 요양사, 복지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이런 분들이 많은 업무로 인한 시달림으로 인해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텐데, 그래서 어저께 김윤정 위원은 감정노동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뭐 사기진작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에서도 뭐를 해 주어야 될 텐데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등산대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등산대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돌아가면서 시설에서 주관해 가지고.
서종수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워크숍은 우리 마포구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집에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마무리하고 감당하고 마무리될 쯤 되면 일반종사자들보다는 굉장히 심적으로 피로도가 높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그분들이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데. 아니 이게 뭐 어르신장애인과 뿐만 아닌데 과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제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감정노동,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사회가 투명해지고 업무 규정도 계속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에서도 워크숍이라든가 종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개인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하는 사람들이 수급자이고 또 장애인,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신적으로. 정신과 담당 의사분이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진료라고 할까요, 진단을 해서 좀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게까지는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을 감당 못하는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 차이는 정도의 차이를, 저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과장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료혜택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진단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그 업무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것을 제 질의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어르신 상대로 하는 개인 사업을 하시는 요양사가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요양사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업하는 분들의 종사자들인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요양보호사들도 각 제공 기관에서 워크숍이라든가 야외 나들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체 주체별로 야외 나들이를 하는 것 그것은 자기들 자유지만 구에서 주관해서 그런 것은 없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개인 방문요양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상대하는 노인분이 굉장히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치매 내지는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분들을 몇 시간씩 보호하고 활동을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분들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할 텐데. 더군다나 도와 드릴 노인분이 어르신이 계시는 공간이 좋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두침침하고 폐쇄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하는 거기를 찾아서 하는 그분들인데 비록 개인 사업하시는 거기에 속해 있는 요양사지만 그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인원요?
서종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마포구에서. 개인방문 요양보호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개인방문 요양시설은 70개소가 있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서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통 몇 분이나 계실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30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꽤 많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분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나오신 분이지, 아무래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서종수위원  거기에 시간당 수당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분들 환경이 계속 두고 보기에는 도움을 주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것이 어느 정도 제도가 방문요양인이 활성화되어 있고 대중화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좀 이렇게 우리 관련된 과니까 과에서도 2017년도에는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대안을 생각 좀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산에 대해서, 예산책자 3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보행보조차 지원이 한 300만 원 있죠? 307페이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매년 우리가 3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저소득노인 30명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되는 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는 게 30명밖에 안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보행보조차는 매년 30명 대상으로 선정해서.
서종수위원  어떤 기준이길래 30명밖에 안 돼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필요한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서.
서종수위원  한 동에 두 명씩만 해도 서른 명이 넘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16개동이니까. 지금 형태가 휠체어 그런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휠체어하고는 좀 다르죠.
서종수위원  다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어르신이 앞에 붙잡고 걸을 수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마포구에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이 수백 명은 된다고 보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또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서도 보행보조차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30개 정도 해서 추가수요는 파악되지 않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뭐 동에서 올리라고 하니까 그거야, 과장님 너무 일을 편하게 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마포구의 어르신들이 얼마나 필요하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게 또 요양보험 등급판정자는…
서종수위원  그러면 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혜택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걸로 받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이 30명은 무상으로 받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는 등급을 받으면, 저도 의료기기 가보니까 등급을 받은 분은 몇 % 할인을 받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말고 무상으로 지원할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휠체어가 아니라 어르신한테 활동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도 굉장히 이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게 행정상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이것을 다 해 드려요. 동에서 한두 명 올려라 해서 집계해서 그냥 30명 딱 정해진 숫자에 맞춰서 예산도 300만 원 딱 잡아라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기준을 잡고 예를 들어서 몇 백 명이 되면 예산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길에 다니시는 어르신 보면 보조차가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해서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아니면 아예 여기 예산을 좀 올려드리면 숫자를 늘릴 수는 있습니까?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이 증액되면 숫자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동에 한두 명 더 올려서 올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느 기준을 정하세요. 이거 100%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필요한 분을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몇 백명이다 그래도 우리가 감당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예산 책자 3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설임차경로당 전세보증금에서 거기에 5억 2천이 잡혀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두 개소가 어디어디라고 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두 개소가 익수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신촌로터리 옛날에 강화운수 자리에 거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어르신들이 계속 공원에서 바둑, 장기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호텔부지로 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근방에 임차경로당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익수노인정이 재개발로 인해서 임시거처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임차경로당을 자기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조합에서 경로당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게 현재 보증금이 얼마예요? 조합에서 하는 보증금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1억 2천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고 아파트로 재입주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정돼 있는 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거를 대비해서 임차보증금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역이 재개발이 됨으로써 거기 계시던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셨더라고요. 경기도로 가신 분도 있고 여기 망원동이나 그 인근으로.
서종수위원  흩어져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흩어져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사한 그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옛날.
서종수위원  자기들만의 공간을 또 필요로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수십년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모여서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죽을 때까지 같이 계시다가 끝을 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도 거기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은 별로.
서종수위원  별로 많지 않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많지 않고 해서 마침 또 그 근방에 경로당 수요도 있고 해서 준비하다가 익수경로당을 거기로 입주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아니잖아요? 1억 2천이라는 게 조합 돈으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1억 2천인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 6개월 정도 그쪽에서 구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임차보증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파트 다시 짓고 나면 입주할 시기가 아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고.
서종수위원  다른 데로 또 해 준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해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정도 자기들이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6개월 이후에는 우리가 구에서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역마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 좋은데 익수노인정 같은 경우는 하려면 입주할 때까지 자기들 보증금으로 하지 왜 6개월만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조합에서 그게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그쪽으로 원했지만 그게 좀 어려워서 6개월 정도만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조합은 6개월 동안만 1억 2천만 원 보증금 할 테니까 나머지 6개월 후에는 구 예산으로 보증금을 하라 그 얘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거 뭐 하나마나지, 6개월만 해준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예산확보도 어렵고 막상 어르신들을 다른 장소로 저기할 기간이 필요해서 6개월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은 공덕1동에 보면 경로당 2층 거기로 옮길 계획도 갖고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이 아파트 입주할 즈음해서 그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구 예산으로 보증금으로 해서 이용하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6개월 잠깐 하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구립으로 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공사추진 때문에 갑작스럽게 경로당을 비워야…
서종수위원  그러면 6개월 좀 늦추고 나서 아예 구 예산으로 구립으로 하지 뭘 6개월을 조합이 하다가 다시 또 우리가 한다는 게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그 6개월이 급하다고? 나 이거, 저를 이해시켜 보세요. 그 예산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익수경로당이 거기가 재개발됨으로써 익수경로당을 원래 폐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종수위원  그런 경우 많았죠. 용강동에도 용강노인정이 있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들이 계속 거기 퇴거를 안 하고 그 경로당에 계속 남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데 장소를 구해서 우리가 좀 오랫동안 같이 있을 장소 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신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취지라면 자기들이 입주할 때까지 그냥 자기 보증금으로 하다가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고 다시 입주하면 그때 우리 구립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보증금을 하는 게 순서지 6개월만 살짝 하다가 나머지 구하라는 게, 처음부터 안 하면 안 하든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니 차라리 6개월 후에 안 하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구립으로 해서 임차경로당을 하면 되지 이게 무슨 그런 시급을 요한다고 6개월 동안 조합에서 보증금을 하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산하고 그런 관계가, 예산을 확보한 게 없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조합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를 확보해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죠. 확보 안 되면 이제 퇴거를 시켜야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확보가 되면 그때서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시급을 요한다고, 위기가정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 건물이 매각이 됐고요, 거기 공사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신축건물이에요? 건물이 신축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임대한 건물이요?
서종수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축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공사장이 재개발 현장에 있던 경로당이.
서종수위원  아, 관리처분돼서 곧 나가야 된다 이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땅은 지난번에 매각됐고 이번에 건물까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비워줄 입장이 됐었고.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자기들 관리처분을 해서 없어지는 경로당을 위해서 임시로 입주할 때까지 자기들 1억 2천으로 보증금을 해서 노인정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 이후에 또 어차피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포구에서 이어받아서 보증금을 해서 임차경로당을 구립으로 운영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6개월만 하고 자기들이 빼간다는 게 그것은 이상하잖아요?
김효식위원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될까요?
서종수위원  잠깐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재개발 협의를 하면서 경로당을 조합에서 나중에 철거를 할 경우에 임차해 주는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추가질의 형태로 김효식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효식위원  저는 질의를 한다기보다 제 지역구고 익수경로당을 제가 여러 번 갔어요. 그게 애초에는 구립경로당이고 구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 조합에 매각을 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구립경로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처할 공간을 마련해 달라. 구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내가 현장을 가봤는데 너무 위험해요. 건물을 철거하다 보니까 기둥이 밀려나오고 인사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시급하니까 일단은 그분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도움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에 구청 땅이었는데 조합에 매각을 했거든, 구립경로당이었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마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우리 구 예산으로 임차경로당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조합에서도 그런 자산이 있을 텐데 1억 2천만 원 보증금을 입주할 때까지 계속 운영을 하든가 해야죠. 그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조합에서 6개월밖에 안 해 준다고 해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 임차보증금을 계속 지원해 줄 의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익수노인정이 거기로 오는 취지로 한 건데 그러면 6개월 후에 만일에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한다면 익수노인정 노인분만 오는 노인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지역 분들이 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지역하고 같이 이용…
서종수위원  그러면 김효식 위원님이 얘기하는 취지하고 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설 자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을텐데? 익수노인정에 계셨던 분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니 익수경로당 기존 이용자들하고 신수동 그 옆에, 바로 앞부분에 놀이터에 계시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종수위원  경로당에 가보시면 저는 수년간 봤는데 용강동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용강노인정이 있었는데 재개발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까지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없어진 노인정을 하나 해 달라. 그런데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 가까운 데 용강노인복지관도 생기고 했는데 또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노인정이 생겼고 했는데 구태여 해 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주도권 싸움을 해요, 경로당에 가 보시면. 그러면 과연 누구 거냐, 신수동에 계시는 어르신 거냐 아니면 익수노인정에 있던 노인 거냐,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개월 이후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래서 최근에 노인정 이용인원에 대해서 한번 조사도 해 봤습니다. 조사도 해 보고 기존의 어르신들이 기득권을 갖고 신규 이용자들한테 자꾸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위원님 책상에 놓아진 자료에 보시면 최근 11월에 경로당을 다섯 번 방문해서 이용인원을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앞으로는 이용인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무슨 제재를 하고 또 익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새로 회장을 선출하고 처음부터, 아직 운영비도 한 번도 안 드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익수노인정에 계셨던 분들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런 목적에서 옮겨간 거지.  
서종수위원  그 경로당 이름은 뭐로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직은 익수로.
서종수위원  익수로? 6개월 이후에도 익수로 할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름은 바꾸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거봐요.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익수노인정에 계셨던 분들이 가만히 있을라고 해요? 점차점차 그 지역주민들한테 밀려날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김효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정 설 자리 없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익수노인정 이름도 간판도 바꿔버리고 이제는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임차경로당이라고 하는데 익수노인정 와서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못 내밀지. 그러면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김효식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미리 사전에 예단할 필요는 없고, 노인네들이 물론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건 아는데 거기까지는 한 그 이후에 일어날 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왜냐면 이게 6개월 후에는 우리 구 예산이라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모든 걸 관리하는 거예요, 사립이 아니고. 그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죠, 구립인데.
김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익수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거를 지금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종수위원  그분들이 밀리는 게 아니라 못 올 수, 자리 차지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거죠.
김효식위원  그거까지 지금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는. 우선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긴급히 거처를 만든 거니까.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향후에 염려하던 부분이 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괜찮다 이 얘기죠?
김효식위원  예.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익수노인정 같이 우리가 구 예산이든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만일 없어지게 되면 그 자산은 어디로 들어오게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산은 관리처분이 돼서 재무과로 일반회계로.
서종수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나눈 적이 있지만 이것을 노인복지에 재환원이 돼야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자산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이용된다면 이거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우리 구에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이 자산취득비를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기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151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이 계속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경로당이 생기고 있고요, 또 그런데 기존의 구립경로당을 보면 임대나 우리 자체 건물로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비좁고 환경이 무척 열악합니다.
  그리고 또 20명 단위로 경로당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 또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로당을 좀 규모를 키우고 통합해서 복지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경로당이 보면 마을 총유재산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이 여러 곳이 있고요.
서종수위원  네, 도화동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동교동도 있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 또 재개발되어 가지고 기존 구립경로당이 흡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경로당 재산은 별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경로당을 현대식으로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쓰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것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을 해서 의견서를 올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것이 차액보육료가 16.몇%에서 100%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 재원은 어디서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이 차액보육료는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서종수위원  구비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전액 16.5%, 13개구, 아직 안 하고 있는 구가 10개구, 등등해서 우리가 형평성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마포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봤을 때는 100%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50%를 하자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그래서 100%에서 50%로 하게 되면 예산이, 그러니까 100% 하게 되면 4억 5,600만 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추가로 들어갑니다.
서종수위원  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만약에 50% 하게 되면 1억 4,940만 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빼보니까 3억 660만 원 정도가 갭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음 안건으로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필요성은 다 공감한 부분이고 금액 문제가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취사부 인건비를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었는데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이것을 그냥 정해진 예산 금액에 나누기 20만 원씩 하자는 의견이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90개소이고요, 우리가 평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2억 1,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 90개소에 공평하게 지원했을 경우에 2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만일에 10만 원을 올려서 30만 원으로 할 때는 1억 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이것 하나하고요. 끝으로 이직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장기근속수당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의견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는 그냥 국·공립 모든 어린이집을 다 관계없이 다 지원하는 방법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489명,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이것을 모든 어린이집에 다 지원하게 되면 1억 7,600만 원이 필요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 안이 하나 있고 또 우리 복지도시위원 중에서 이런 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집을 주지 말고 국·공립은 보육교사들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빼고 하자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은 차액을 차라리 취사부 인건비를 더 드리자는 의견도 있는데 두 가지 안 중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취사부 인건비는 3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마포구가 50 대 50으로 지원하는 보육도우미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의 지원금액이 한 6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상으로 초과하게 되었을 때는 그 보육도우미사업을 다 포기를 하고 마포구 사업에 다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계액은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에 물론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근속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동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과 전체적인 근무환경을 본다고 하면 향후에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마포구보다 더 처우가 타구의 어린이집이나 그런 곳으로도 유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인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 원을 우리가 종사자들 1,411명인데 그 중에 3년 이상 된 분들이 489명 정도 자료에 나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서종수위원  이분들은 3만 원씩 공히, 국·공립 포함해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 중에 이 차액보육료 같은 경우는 몇 %를 주느냐, 대상이 민간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3~5세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만 해당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일선에 계시는 보육교사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보면 특히 취사부 인건비도 지금 나누고 있지만 취사장, 그러니까 밥을 짓는 곳 그 안 쪽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 원장이나 취사도우미가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을 상대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위생상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주방 전체를, 취사하는 곳 전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에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닥트, 주방의 조리할 때 환기시키는 그 닥트의 위생상 문제를 토로를 해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만 해결하는 데 필요한, 우리가 몇 개소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27개소입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을 상대로 했을 때 만일 그것에 한정해서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우리가 닥트, 후드만 청소를 했을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의 청소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해서 227개면 2,2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고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들 위생상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지금 저랑 나누었던 이야기,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해서 의견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문정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마포구의 시설이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하고 구분돼서, 수용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 시설은 사업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출근하면서 급하게 아이를 그 앞에다 그냥 놓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신체장애인들은 문제를 크게 일으킬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적장애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신체는 멀쩡하고 정신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좀 우리 마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해 주었으면 하고 지금 질의를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 시설은 주거시설이 있고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모님들이 경제 활동을 할 시간에 장애아동들을 보호할 기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 주간보호가 세 군데 있고요, 그것은 지적장애아동,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 세 군데하고 또 돌봄으로 할 수 있는, 보면 직업재활도 하지만 낮 시간 동안 우리 이용자들이 계속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 세 군데, 이렇고 추가로 발달장애인들 평생교육센터를 이번에 우리마포복지관 3층에 설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본 결과 지적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한꺼번에 시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적장애인들이 말썽을 부리고 다녀요. 그래서 힘이 무지 세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마포복지관 3층 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다른 사업은 많이 하시면서 그런 시설들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같이 혼합해서 놔두다 보면 지적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들을 좀 괴롭히는 수가 있고 아주 좀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 생각을 좀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간보호는 처음에 할 때 장애 종류별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지적하고 신체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하면 좋은 면이 있고 또 나쁜 면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면보다도 나쁜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꼭 서울시에서 운영한다고 미루지 마시고, 우리 정말 갖가지 사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예산을 좀 줄여서 이 장애인 쪽에 신경 써서 시설을 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그리고 요양사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사들이 저한테 해 주는 이야기가 “요즘은 너무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전승학  추가 질문입니까? 김윤정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은 노인 요양사, 서종수 위원님도 그렇고 문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 요양사의 지원센터 있는 것 아시죠? 모르시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 요양사 지원센터요?
김윤정위원  권역별로 네 군데로 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서남권, 서북권 해서 지금 두 개소 들어가고요. 내년에 두 개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충분한 설명이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 마포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은평에 있고요. 지금 서남쪽에 있는 것은 구로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이 아셔야 그런 요양사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기관을 이용을 못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가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입 25쪽 보면, 세입이죠. 그 장애인 과태료가 지금 세입에 나와 있는데 1,900건에 50%로 잡으셨더라고요. 세입에 25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9,500.
김윤정위원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마포구가 그 건수가 2,742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한 70%의 징수율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과태료 수입을 낮게 잡으셨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2천 건이 넘는데 지금 1,900건의 50%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이것은 실지로 부과액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김윤정위원  적게 잡혀도 너무 좀 적지 않나, 거기에다 또 50%까지 이렇게 잡혔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처음 이행했는데 9,500 잡혔는데 한 1억 5천 정도 잡으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허황되고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2,742건이라는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900건에 50%를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 그냥 1,900건으로 해서 100% 잡으셔도 되는데, 그래서 조금 이것이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전수로 정확하게 가야 계산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버무려서 하시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해서, 받아오는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서,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본청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근본이 바르고 근원이 맑아야 모든 것이 되고, 지금 사회도 근본이 흔들려서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근본을 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