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437억 7,556만 3천 원과 특별회계 74억 855만 6천 원으로 총 2,511억 8,411만 9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324억 3,879만 4천 원에서 187억 4,532만 5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92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65억 38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8,107만 1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지지원 사업 84억 992만 5천 원, 주민생활 지원강화 사업 4억 2,732만 2천 원, 지역복지역량제고 사업  48억 3,673만 2천 원, 보훈대상 및 단체지원 사업 25억 8,841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3쪽부터 304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43억 3,98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86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07억 1,504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백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2억 2,748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5,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4,768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5쪽부터 340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05억 5,34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15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591억 8,729만 7천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2억 5,231만 6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3억 1,942만 9천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59억 2,404만원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51억 8,403만원 9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124억 1,531만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1억 6,758만 5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59억 7,7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71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6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897억 1,506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9억 1,565만 9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54억 4,646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96억 8,062만 5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243억 694만 1천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0억 7,443만 8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2억 96만 3천 원, 여성시설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 3,440만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170억 1,988만 4천 원, 아동복지 증진 17억 6,67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부터 392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5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20억 9,424만 1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3,352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40억 759만 1천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270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7억 6,282만 6천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17억 7,087만 7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13억 3,756만 8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4,0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3쪽부터 406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6억 4,46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898만 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4,825만 8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2,410만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2,34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8억 4,518만 9천 원, 체육관 운영지원 23억 4,506만 9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 5억 3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7쪽부터 415쪽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추진단은 2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59억 2,788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6억 3,664만 6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관련 일반운영비 등 1,283만 9천 원, 운영관련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58억 1,4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19쪽부터 622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1,933만 원에서 5,295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7,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3억 582만 8천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6,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49쪽부터 65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47억 원에서 23억 3,626만 8천 원이 증가한 70억 3,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 4,500만 원,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8천만 원, 청소년문화의 집 개보수비 5,188만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68억 5,9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총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310억 6,573만 원으로, 보조금 15억 8,700만 원, 융자금회수 5,106만 6천 원, 예치금회수 291억 4,107만 3천 원, 이자수입 2억 6,659만 1천 원, 기타수입 2,000만 원이며,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310억 6,573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36억 1,742만 7천 원,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예치금 71억 4,830만 3천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교육국 2017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면,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778억 8,16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66억 2,907만 3천 원 대비 6.8%인 112억 5,261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437억 7,55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4억 1,946만 4천 원 대비 7.2%인 163억 5,609만 9천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의 52.9%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7년도 세입은 주택가격 인상 및 신축건물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는 완만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세외수입은 소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경기 여건 및 세입확충 노력 등에 따라 일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며, 의무적 경비인 매칭사업비 등의 증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서민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지출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소요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및 보다 합리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세출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과 관련, 사례관리 운영 전 동 확대실시에 따른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와 지역보호체계 운영비, 마포구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비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양곡할인 지원 일반보상금은 국·시비 가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간호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와 시·구 추가사업은 서울시 가내시 및 활동지원 대상자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3구역 공공청사 4부지에 신축예정인 아현주민편익시설 1층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착한나라 어린이집과 홍익몬테소리 어린이집 등 민간어린이집 2개소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 아동 급식지원비는 2016년도 추경실시 후 서울시에서 통보된 1차 변경 내시 결과 시비가 감액되어 2017년도는 이에 준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비는 체육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14명 임금 상승과 망원유수지 풋살장 조명등 설치 등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현재정비촉진지구 염리2구역 공공청사 부지 및 공원부지에 도서관, 어린이집,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은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의 중에 있으나 공사비 및 감리비 등 필요한 사업비는 2017년도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에 따라 건립추진하는 (가칭)염리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등 신축비와 복지행정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 등 직무향상 교육을 위한 마포목민관복지학교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비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구 단위 통합창구 마련 및 학대아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입니다.
  지역복지역량 제고사업에 (가칭)염리종합사회복지관 설계용역비 등으로 11억 72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마포구에 2개소가 있으나 마포구 인구수 대비 종합사회복지관 면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 하위에 머물고 있고, 복지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 및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건립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염리3구역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재로 노인 및 장애인 돌봄시설, 통합서비스와 아동복지서비스 등 종합적인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서울시 역점사업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복지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비 및 시설건립에 따른 운영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45.8% 증액된 3억 3,697만 7천 원을, 내일키움통장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1% 증액된 9,43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와 탈빈곤의 물적 기반 마련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60% 이상인 일하는 저소득 수급자를 대상으로, 2015년은 예산액 2억 1,500만 원 중 92.2%인 1억 9,978만 8천 원 집행하였고, 2016년은 10월말 현재 예산액 2억 3,119만 9천 원 중 73.2%를 집행하여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탈수급율이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6년 신규사업인 내일키움통장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 10월 말 현재 예산액 9,241만 5천 원 중 14.8%인 1,370만 원을 집행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일키움통장사업은 2017년도 본예산에 국·시비 매칭사업 비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 증액 편성하였는바, 참여대상 조건완화 건의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사례 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인건비 및 운영비 7,80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야간 순회방문서비스를 시행하여 야간돌봄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나 대상자 선정기준이 높고, 이용자의 신청 철회 및 제공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2016년 8월과 10월에 간주처리된 2016년 예산액 3,198만 560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에 전년도 간주처리된 예산액 대비 144% 증액하여 시비로 편성하였는바, 서울시와 협의하여 야간순회 지원 대상자 기준완화 및 이용자 위주의 맞춤형 야간순회돌봄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사업비 23억 1,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복지욕구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협소한 현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구청사 내 보건소 건물로 확장 이전하려는 것으로, 2016년 4월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2016년 10월 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9,500만 원은 시비(기능보강비) 50%(19억 4,750만 원), 구비 50%(19억 4,750만 원) 부담으로 서울시 기능보강비를 확보하여 추진 예정되어 있으나 2017년 본예산에 시비 5억 원, 구비 18억 1,276만 원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시비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억 7,22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933만 원 대비 16.5%에 해당하는 5,295만 8천 원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인의료급여 지원비 및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염리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설계비 6억 4,9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염리동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초 도서관, 어린이집 건립사업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합쳐지면서 주차장 타당성 용역 등 과정이 추가되어 투자심사 일정 연기로 설계비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5종)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91억 4,107만 3천 원, 2017년 수입액 19억 2,465만 7천 원, 지출액 239억 1,742만 7천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1억 4,83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3년도: 6.7%(사업비 6억 원, 융자금 4천만 원), 2014년도: 6.7%(사업비 6억 원, 융자금 4천만 원), 2015년도: 7.5%(사업비 4억 원, 융자금 3천만 원), 2016년도: 10%(사업비 4억 원, 융자금 4천만 원)로 융자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2015년 2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 3%에서 연 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서 융자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나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 저소득계층의 부동산 담보제공의 어려움 및 정부의 여신 기준 강화 등으로 저조한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적극적인 기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기금의 폐지 또는 자활기금 등으로의 전환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는 12월 1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12월 2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Ⅱ 283쪽. 세부사업에서 동 복지기능 강화, 편성목에서 일반운영비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 동 복지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금년…
차재홍위원  시범을 2개동을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2개동을 하고.
차재홍위원  본 사업은 7월부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 증액률을 보면 77.28%가 증액이 돼 있다고, 전년도 예산 대비. 그러면 지금 불과 지난 7월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예산을 77% 이상 증액한 사유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283쪽에 동 복지기능 강화를 보시면 금액은 퍼센테이지는 높은데요, 전년도 2,460만 원에서 3,334만 원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게 되면 동별로 저희가 방문을 자주 하게 하는 상황으로 각 동별로 두 대의 스마트폰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비가 지금 1,340만 원 정도 금년도에 신설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동별로 추진운영비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동 주민센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7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내용 산출기초는 나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1,916만 3천 원을 증액해서 불과 몇 개월만에 예산 증액을 이렇게 했다는 데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보건복지부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차재홍위원  서울시 역점사업인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울시 역점사업이기도 합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시비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잠깐만요, 27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동 복지기능 강화와 같은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차재홍위원  이 예산은 전액이 구비로 돼 있다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거는 부대비용만…
차재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지금 보면 안행부 기금지침서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또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지금 편성목으로써.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또 세부내용으로써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또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업무추진비에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이 사업을 예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기관사무용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용어는 다르지만 이 사업 산출기초 내역으로는 비슷한 사업이고 내용이 서술이 돼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좀 더 이것을 같이, 기금지침서에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내용적으로. 그러나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통합을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중복이 돼 있다고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이라는 거하고, 운영하고 추진하고 이렇게만 용어가 다를 뿐이지 이 사업내용으로써는 혼동이 가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고, 산출기초가. 우리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을 한번 검토해 봐요. 보면 쭉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치침서하고 안행부 지침서하고 그것을 비교분석해 보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바로 구비를 이렇게 77.28%를 증액한다는 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님이나 또 물론 지역 현실에 기반을 찾아가는 복지 이러한 것들을 또 활성화하고 가져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용까지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지적한 거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고 세부적으로 이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산출기초 내역이라든가 편성목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중복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요, 과장님 관심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과장님 280쪽에 보면 일반운영 편성목에 보면 밑에 통계목이 있죠? 거기에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7만 원씩 25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25명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위원들하고요,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회의 참석하실 때 민간위원들에게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서 281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203편성목 밑에 보면 실무분과 운영이 있습니다. 38,000원씩 9개 분과가 있습니다. 6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9개 분과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분과가 복지공동체분과, 장애인복지분과, 노인복지분과, 정신보건분과, 영유아·아동복지분과, 청소년복지분과, 그리고 여성복지분과, 지역고용복지분과, 통합사례분과 이렇게 총 실무협의체 산하에 9개 분과입니다.
이필례위원  이 분과가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하고는 별개라는 이 말씀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283쪽을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203편성목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별 자체회의 해 가지고 16개 동 해서 9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570만 원 돈이.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하고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 수당하고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조직체계가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분과가 9개 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16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단계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분과가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실무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방금 우리 차재홍 의장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런데 그 역할들이 다 달라서요, 대표협의체는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각 분야의 대표자들이 와 있는 것이고요,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분과는 같은 업종끼리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분야, 아동, 노인, 장애인 이렇게 분야들끼리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그다음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인원은 중복이 되는 인원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지행정과의 모든 사업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뭔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주민은 더더욱 헷갈려요.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계속 사업을 펼쳐 놓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너무 많은 사업들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조금조금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복지행정과의 과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분한테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한테는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그리고 284쪽을 보시면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수동 선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씩 해서 1개동, 50만 원씩 2개동, 30만 원씩 3개동,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290만 원 정도가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선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우수동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조직 있죠? 대표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거쳐서 어떤 특정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 단계에 맞게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포상금적 성격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은 쪽은 지금 일을 하기가, 상당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염리나 대흥 같은 경우는, 염리동 같은 경우는 2, 3이 재개발로 인해서 다 주민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대흥동 2가 재개발 돼서 이사를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활동성이 아무래도 부족하죠,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 점수를 선정할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염리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잘하고 있어도 그래도 다른 동에 인구 비례해서 적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하는 것이 저조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인구 대비라기보다는 비율별로 간다든가 그렇게 뭐 대상이 줄어들어서 활동이 작아지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기준을 좀 객관화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28일 날 업무보고 시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제가 질의했을 때 지하 1층만 주차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이필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마포복지관도 지하 1층에 가서 보면 장애인주차를 빼고 나면 일반이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복지관 주위에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주차 단속이 심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차 댈 데가 없는데 주차단속을 심하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 복지관 옆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단속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역시도 종합복지관을 신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신축하실 바에 주차장을 더, 요즘 주차장 우리마포도서관 봐요. 도서관에 지금 200대 정도 한다는데 과연 거기가 200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접근성이 부족해요, 거기는. 그런데도 200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여기에는 종합복지관은 접근성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인데 지하 1층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설계비용이 용역을 주셔 가지고 6억 3,800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다가 지하 2층으로 더 한번 주차장을 하나 더 하는 것으로 바꾸어 보도록.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지하 한 층을 더 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도 추가가 되는 부분들,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년에 본예산에 이렇게 계수조정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예산팀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좀 추가를 하면 될 것인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97쪽을 보시면 마포목민관복지학교 및 복지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요.
  지금 현재 그 사업 목적을 지금 보시면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복지행정인력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 고취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올해 2016년도에 신규로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신규로 많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대처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강사료 목민관 해가지고 12만 원씩 2시간, 4회 해 가지고 192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나 행정직을 포함해서 그럽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행정직도 일부 있고요, 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종사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주로 내부의 팀장 이상 급이 강사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전문 강사는 인문학이라든지 또는 전문분야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 책자 보면 사업예산서 1 책자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직, 행정직 포함해서 100명이라고 그러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1차적으로 신규자가 올해도 한 79명이 교육을 마쳤고요, 보통 일반 행정직은 그 숫자에 비해서는 적죠. 종사하는 인원에 따라서 하니까 약 100명 정도. 그리고 전문성을, 기존의 경력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두 단위로 나누어서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네,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마포, 나누면 행복 플러스’라는 사업 명으로 2014년에 전국 10개 지자체 중에서 마포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및 공동모금회에서 2억 원을 지원 받아서 민관협력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 지역구인 성산1동과 망원2동에서 민간기관인 마포희망나눔의 ‘나도 쉐프다’와 오늘공작소에서 망원 부흥주택 공동체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업이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본 사업이 일몰제 사업이라서 올해가 마지막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이 무척 아쉬워하고 있는데 바람이 있다면 내년부터 민간협력단체에 구비를 지원해서 자발적 지역모금을 통해서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2014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공동모금회에서 5천만 원, 작년에 8천만 원, 금년에 8천만 원, 그래서 3차 연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진 그런 공모사업에 의한 사업이었고요. 공모가 끝나서 저희도 같이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동별로 진행이 되어지는 사업을 권역으로 묶어서 동 단위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는 8개 동만 참석을 해서 동부권역하고 서부권역하고 8개 동이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이제 뿌리를 조금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없어져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도 계속 민원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종료된 것이라 저희들로서는 일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 좋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약 1,700만 원만 의원 발의를 통해서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시면 너무 좋아들 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만.
김윤정위원  그것에 대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네, 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봤는데 그 안에 성산동도 있지만 도화, 아현, 공덕.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공덕, 도화, 염리, 이렇게.
김윤정위원  그래서 두 권역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저희 김영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더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이것이 희망나눔 어떤 벨트하고 연결이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희망나눔 벨트하고 이것은 민관협력 행복네트워크라고 그래서 희망나눔 같은 경우 거점 기관들끼리 섞은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들끼리 지역을 동 단위를 벗어나서 동별로 몇 개씩 묶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빠진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을 더 추가해서 할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렇게 했던 것보다 진짜 좋은 것이면 저희 16개 동이 다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다 저희가 더 플러스가 된다면 전 동에서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요. 지금 선제적으로 진행한 8개 동은 우선적으로 그런 혜택을 본 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나온 성과들이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으셔서 이것이 다시 또 8개 동으로만 가게 되면 상대적인 불평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어져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면 지금 김윤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6개 동으로 다 확대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1시 정시에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식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네.
김효식위원  그것이 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잘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요사업의 대표협의체에서는 정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실무협의체에서는 다양한 민간기관하고 공공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책 개발에 보면 저희 릴레이포럼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부분들도 직접 실무협의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에는 마포복지지표연구도 실무협의체에서 주관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각 기관들, 사회기관들을 기웃기웃이라고 해서 자기네 기관만 알고 가지 말고 함께 네트워크를 하자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같이 워크숍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체에서 주관이 되어지고 또 주체가 되어져서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고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 실무협의체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화샘솟는집의 문용훈 관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관, 아동복지관, 여성의집 이렇게 우리 각 단체와 기관의 중견 부장, 국장급들이 주로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에서는 아동, 노인, 장애인 팀장들이 실무협의체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복지종사자들 워크숍은 금년에 처음 가는 거예요? 2017년도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2016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올해 6회차 다녀왔습니다.
김효식위원  금년에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작년에도 워크숍은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워크숍을 했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인원이 좀 적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런데 염원들이 좀 많은 인원들이 워크숍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또한 1박 2일 하니까 좀 아쉽다, 기간을 2박 3일로 늘려서 우리가 7년차니까 한번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문정애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간호사가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방문해서 케어하는 간호사들이 혼자서 다 주민을 돌볼 수가 없어 굉장히 주민에게 형식적으로 하고 간다고 불만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찾아와서 케어를 해 주셨습니까?”하니까 “아유, 그냥 왔다가 시간만 떼우고 그냥 가는 식이에요.”하고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간호사를 동마다 두 명씩 배치를 하면 어떨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간호사는 보건소에서 그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동 특히 아현동, 공덕동, 성산2동 같은 경우는 한 명으로 정말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그런 동이라도 두 명씩을 채우도록 서울시에 요구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서울 시비를 지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늘리려면 100% 구비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 그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는 할 수 없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할 수 있지만 인건비라 너무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25개 구에서 같은 공통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문정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좀 적다라는 얘기를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시비로 확 늘려주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요. 이번에 우리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급박하니까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 지하 2층을 더 하는 문제를 빨리 반영을 좀 시켜주면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테니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준공예정이 2019년도 8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2018년도 10월인가 아마 염리2가 입주예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염리3이   아마 2019년 상반기에 하지 않을까 하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이 사회복지관이 좀 준공이 돼서, 미리 준공된 상태에서 거기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가장 유념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는 2020년 상반기 입주 예정으로 저희가 건축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늦어도 8월로 저희가 좀 당겨놓기는 했는데요, 2019년 12월 정도에는 준공이 끝나고 2020년 1월 정도에 개관식을 할 수 있도록.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하겠다는 거죠? 입주하기 전에.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개관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 도중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협의체가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는 사회복지협의회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등등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뭐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러는데, 과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중복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 단어 자체가, 기관이나 조직의 단어 자체가 입에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서 이것은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주격을 갖고 있지는 않고 심의 의결을 하기 위한 그런 기구고요, 구청 산하에 이것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사업근거를 두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지역의 민간부분의 기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실천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법인체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민하고 관을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민하고 관하고 연결보다도 지역에 있는 민간기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이 부여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것도 필요한 조직이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개인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우리 복지에 관한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이 있는데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6대 때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한번 과장님이 주관을 해서 우리 마포구민 중에 어떤 구민 한 분이 어떤 사례가 발생이 됐다, 뭐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이나 등등해서 하면 이분한테 우리가 어떤 복지혜택을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나열을 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있는데 한부모 가정이다 등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이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례별로 나눠서 한번 설명할 기회 없습니까? 그런 기회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시간만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중에 어떤 사례, 사례, 사례가 있는데 그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우리 과에서는 이런 지원, 저 과에서는 저런 지원,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도 관련이 있고, 만약에 자녀들 문제 같으면 가정복지과도 관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사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객관적으로 나열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시간만 마련해 주신다면 정말 기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가 빠르고 그리고 지역을 다니시면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머릿속에 정리정돈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너무 많은 사업이 중복, 중복이라는 말 표현은 뭐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찾동 얘기도 나오고 사회보장협의체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먼저 사회보장협의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년도에 보니까 그것을 전용을 하셔서 저소득사업에다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차재홍 의장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게 불용이 됐다 함은 너무 많이 이것을 잡은 게 아닌가. 그 대비에 감액이 됐지만 좀 적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회보장협의체를 봤더니 처음에 36명, 30명, 25명으로 이렇게 줄었더라고요, 사람 명수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심의나 이러한 것들을 하신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줄으면 그것만큼의 비용이 줄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종합워크숍도 하겠지만, 이러한 워크숍이 솔직히 좋은 반응을 얻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과연 워크숍으로써 여기에 많은 영향을, 효과를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조금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을 휴먼서비스 영역이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해서 휴먼서비스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알아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들이 업무가 뭐 문제 하나가 단독적으로 있지 않고 거의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체 종사자들 워크숍을 하면 서로 친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와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아동복지 쪽으로도 연결을 해 주고, 이렇게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 복합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워크숍이라든가 그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여기 지금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동 복지기능 강화, 이제 찾동이죠. 거기도 행사운영비에 민·관협력 워크숍을 위해서 2회를 새로 넣으셨더라고요, 150만 원을. 그러니까 283쪽.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취지에서 넣으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지금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민·관협력 워크숍은 동 단위에서, 지금 하는 건 구청 단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현동에서 아현동에 있는 기관들하고 그런 친분관계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동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사회보장협의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 의결하는 어떤 기관장들의 워크숍이라고 보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복지협의체나 어떠한 동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민간 단체들하고의 어떤 연결을 만드는 워크숍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권역단위로 할 수도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찾동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행감 때 많이 느끼셨던 부분인데요, 찾아다니시니까 힘들다 해서 어떤 전동자전거라든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었더니 시비로 해서 전기자동차가 나온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16개동에 다 그게 보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을 몇 개를 합쳐놨기 때문에 특히 공덕동이나 아현동 같은 경우는 동 규모가 너무 커서 한번 외곽에 있는 가구를 갔다 오면 반나절이 걸린다고 심하게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사주면 좀 기동력이 있을까 하고 저희가 고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전기자동차 모닝을 100% 서울 시비로 해서 사줄테니 신청하고 싶은 동은 신청해라 이렇게 갑자기.
   (「자동차요?」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를요. 전기자동차 모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수요조사를 했고요, 아직 최종 결정된 이야기들은 결과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각 동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개동만 빼고요, 용강동만 빼고.  
   (장내 웃음)
  용강동은 평지라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시비로 100% 사준다고 하는데 용강동도 같이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16개동 16대의 자동차를 신청해 놓았습니다.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아직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또 운영비도 들 텐데 전기자동차다 보니까 충전소가 가까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니다 보면서 충전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염리동 한전 있는 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16개동이 충전을 하려면 다 거기로 가야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니요. 그 자동차 16대 플러스 충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유류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충전소에 충전을 해 놓으면 일반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는 충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것도.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충전소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제가 공통경비를 봤더니 6.25 참전 그거에 대한 거 16년도에 공통경비에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비 중식비로 한 1,500하고 운영비로 해서 60 얼마를 또 쓰셨는데 그게 원래 예산에서 계획을 안 갖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것을 잡으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 유공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다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6.25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념, 또 위로, 간담회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기관공통에서 저희가 끌어다 썼는데 정말 너무들 좋아하시고요. 저희가 다른 일도 아니고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금년도 2017년도에는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1,500만 원, 시정하겠습니다. 1,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400만 원으로 100만 원을 감액해서 잡으셨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해 보시니까 이거면 충분하다 해서 이렇게 감액해서 잡으신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더 풍족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행사를 좀 가보면 하시는 말들이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좀 푸짐한 것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때는 확실하게 알차게 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실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계속 복지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급복지지원과 이거는 생활보장과에 있는 건데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의료보험 1만 원 이하의 지원과 그다음에 연체된 공공요금을 하는 거 말고 또 위기가정, 질병 이런 거에 대한 위기가정을 또 지원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긴급복지도 어찌됐든 저소득도 거기에 해당하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위기가정 지원을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담당 직원들, 동에 있는 담당 직원들도 사실은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 구에서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제도에 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특별생계비,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생계비는 마포구 사업입니다.
  대개 위기가구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원하는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조금씩 확대되어 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금융소득이 500만 원 이하를 가지신 분이 되는데 이제 큰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은행에 6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그러면 지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서 금융재산 기준 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마지막에 저소득 특별생계비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어 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극한의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김윤정위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요, 의료급여특별회계 말고 지금 교육에 대한 것이 본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충분히 담당 분한테 말을 들었고 여기를 봤을 때 담당자의 교육에 대한 것과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여나 이런 것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육은 괜찮은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꼭 여기에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 여비도 있거든요. 특별로 나갈 때마다 여비까지 주어지는데 그래서 이 특별 업무추진비가 어떠한 형태로 책정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에서 업무추진비가 교육제도가 따로 일반회계로, 전에는 시비 지원이 되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서울시 특별기금으로 지원이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것이 지원이 되지 않고 구비로 책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교육 시에 아무래도 간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서 95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용이 주로 약물에 대해서 오남용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남용 예방을 하기 위한 것도 그다음에 부정한 이용, 의료에 대한 제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올바른 약물 복용 방법과 그다음에 의료기관 이용 시 주의사항, 또 제한사항 등, 그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 제도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요, 의료플래너라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중복되는 투약에 관한 관리와 장기 입원 부정으로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을 두 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두 명으로 충분하신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의료급여관리사는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수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 두 분이 십분 잘하고 있고요. 초기부터 저희는 근무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충분히 그 인원으로 다 이런 것이 커버가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조금 더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진짜 말씀하신 의약품의 오남용이 준다면 정말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이 나온 것인데 목민관 복지학교와 복지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기관 공통경비로 쓰시다가 본예산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예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서 보면 어떤 이런 복지하시는 분들의 자살률이 높아진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맞닥뜨리고 항상 보는 것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적인 케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노인요양보호사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내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부 쪽에서 해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복지사들도 그런 어떻게 보면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영을 하신다라는 것 참 반가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신문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용돼서 어떻게 보면 복지사들의 그 어떠한 진짜 내몰려지는 것이거든요. 아닌 분들이 거기에 노출이 되는 어떠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케어들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활보장과에 7월 1일 자로 왔는데요,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고 오셔서 호소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100%가. 그리고 심하게는 인권 모욕적인 그런 언사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희 직원들이 사실 저희보다도 공무원 경력도 훨씬 아래고 나이도 어린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구나하는 것에는 정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건이 되면 사실은 제가 규모를 좀 키우고 싶었습니다. 올해 제가 7월에 하반기 2학기를 새내기 과정을 해 봤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느낀 것이 과연 2학기 이틀 정도 두 번의 기회로 직원들에게 어떤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선배들이 겪었던 어떤 오류라든가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간혹간혹 설명도 했고요, 사례별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만 좀 더 깊이 그 직원들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의 상담내용 그대로 저희가 상처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과장으로서 저희가 상담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상담실 옆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하루 종일 저도 그 내용들 모든 과정을 다 듣습니다. 일지를 볼 필요가 없이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과연 누가 보호를 할 것인가, 조직에서, 공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하루 종일 듣는 이야기가 우울하고 침통하고 이런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좀 더 희망적인 것을 해서 제가 워크숍을 사실은 말을 했었어요, 직원들에게.
  내년에는 어떻게 하루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 프로그램이라도 하자 그랬는데 많이 말렸어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그 말씀만 해 주셔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총무과에서 보니까 직원들의 휴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과의 분들한테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감정노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가 정말 50%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조금 더 예산도 많이 반영됐으니까 일이 많으니 거기도 좀 더 많은 배려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저희 생활보장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것이라도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생활보장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 책자를 읽다 보면 정말 이것이 사실일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도 하다 보면 “아이고” 이런 한숨이 나오면서 정말 일이 업무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행복e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신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는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은.
  그런데 그것을 업무 외로 접촉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없게끔 국장님도 그러한 단속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업무는 업무지 그 외로 이것을 들어가서 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다 기록에 남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것이 적발 건수들이 구별로 나오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가급적이면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불명예가 없도록.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