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김석원 국장님 한 달여 남았는데 끝까지 자리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상임위를 복지도시위원회에 와 가지고 대충 업무를 이렇게 한번 봤었어요. 봤는데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더라고요. 인원이 27명, 다음이 생활보장과가 많고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 증빙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 27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또는 동법 시행규칙, 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사업이 나옵니다.
  그 누리과정 사업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매스컴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100% 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또 그러면 시의 정부 추진사업으로써 정부부담률을 가져달라라고 시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문제점들이었다고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상자가 올해 16년도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아동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누리과정…
차재홍위원  파악이 안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누리과정 대상자가 4천 명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4천 명?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차재홍위원  그러면 16년도에 4천 명이었으면 그러면 17년도 예상 대상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4천 명으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보면 많이 줄어갑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약 700억, 이렇게 되는데 올해 예산으로 보면 약 129억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억쯤이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수혜대상자가 줄었지 않는가, 그 줄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내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대해서 3세에서 5세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올라오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2016년도 현재까지 지원한 아동수가 3,828명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기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예상수치는 4천 명으로 계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정산 과정을 계속 거치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남지는 않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보육료로써 1인당 22만 원 하고 또는 뭐냐, 누리담당 수당 30만 원, 거의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거의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도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원인을 파악해 보고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안타까움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에 출산장려대책으로써 우리 가정복지과, 구에서는 가져가고 있는지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펼쳐가고 있는가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장려 대책이 한 가지 정책으로는 출산이 장려되지 않는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려면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첫 번째로 보육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일자리를 구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보육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지금 50%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아동의 50% 정도는 적어도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각종 아동 학대, 학대라든가 급식 문제라든가 자잘한 것,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명한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거나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은 직접적인 출산대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출산이 장려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양성평등한 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분담을 남성과 같이 동등하게 분담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배우자가 같이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너무 보육시간이, 장시간 동안 근로하지 않고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서 가사와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것도…
차재홍위원  과장님이 출산장려대책으로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쭉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산장려대책으로써는 사업을 그렇게 펼쳤는가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실지로 그렇게 사업을 또 펼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한 출산장려대책 사업도 한번 강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이렇게 차등을 둔다고 그러면 인원에 비해서 민간하고 가정하고 이렇게 나누어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인원수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취사부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차재홍위원  전체 취사부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어린이집 취사부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어린이집 취사부가 현재 몇 명인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재홍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전체 조리사가 186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186명? 많네요. 그러면 취사부로서의 예를 들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되는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취사부 인건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취사부, 지금 임금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는데요.
차재홍위원  포함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5명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105명?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0% 지원이 가능한, 그래서 취사부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한 90개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90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보육도우미를 지원받는 곳에.
차재홍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90개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 지원을 받는 대상 어린이집이 몇 군데에요? 현재 받고 있는 곳이. 50만 원씩 받고 있는 곳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만 원씩 지원한 것은 구비로 지원한 것이고요.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 36개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36개에서 5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개 중에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것을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재홍위원  물론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그래서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가 100% 나가는 곳이 있고요, 그것은 구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은 10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육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도우미를 받아서 취사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수혜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통틀어서 가정이고 민간이고 취사부 인건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차재홍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해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차재홍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서울형은 모두다 지원이 다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되면 지금 일반형은 취사부, 아까 방금 지원이 90군데가 안 된다,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어린이집이 포함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포함이 돼서 90군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우리 작년에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작년에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차액보육료를 예산에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도 차액보육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필례위원  올렸는데 과장님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어머니들이 굉장히 지금 구립이나 서울형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선호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보육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자, 어린이집, 구립이나 서울형이 지금 적어요. 적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들을 다 수용을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다 수용을 못 하죠?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들의 불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민간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는 곳이 강남구하고 성동구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액 지원을 다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만3세는 500명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필례위원  그러면 만4부터 5세까지는 65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준을 보면 만3세는 48,000원에서 500명을 잡으면 2억 8,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전액 지원을 우리가 해줬을 때. 그리고 만4세부터 5세까지는 38,000원씩 650명을 지원해 줬을 때는 2억 9,64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총 두 개를 합하면 5억 8,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 지원해 줄 생각이 없으시죠?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차액보육료는 지금 서울시도 38%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포구가 지금 16.5%를 지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6.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예를 들어서 3세 같은 경우에 1만 원이고 만5세 같은 경우에 8천 원인데 이것이 적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의 지원 현황하고를 비교를 해서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타구 같은 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남하고 성동이 100%를 지원했다가 성동 같은 데는 100%를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6.5%를 지원하는 구가 10개 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6.5%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선에서 지원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아까 차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항목도 계속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어디에다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대로 있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이직률이, 자꾸 변동이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이필례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소를 하려고 보면 취사 부분에 예산을 주는 것도 물론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머니들이 지금 보육료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은 비어 있어요.
  국공립하고 서울형만 가려고 하니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6억이라는 예산을 당분간 어머니들의 뭐냐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학부모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어디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의 의견과 또 다른 생각을 존중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필례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청장님 현재 도서관 짓는 데는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서 앞전에 35억을 안 준다고 하니까 증축을 또 해서 올라왔잖아요. 수익률을 높이다 보니까 1층을 수익률로 하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증축해서 좀 더 올렸죠. 그래서 35억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왔죠? 그런 돈은 아낌없이 쓰고 계시는데 왜 지금 현재 저출산에다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 어린이 수가 부족해서 비어 있는데도 엄마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교육국장 김석원  복지교육국장 김석원입니다.
  이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액 보육료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어디 강남이나 이런, 100%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 이런 부분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해서 조정을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조정을 해서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상암동 편익시설에 어린이집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언제부터 구립어린이집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심의 통과해서 지금 현재 전환은 확정이 됐고요, 오픈은 내년 3월 1일 자로.
이필례위원  내년 3월에 하는데 자, 어린이 숫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7명입니다.
이필례위원  구립이 17명이라면 말이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이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조금…
이필례위원  자, 0세부터 6세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0세부터 6세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부모가 애가 둘이에요, 그런데 내 애가 6세예요, 그 밑에 애가 3세예요. 한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겠죠? 직장 다니는 부모는 한 군데로 쉽게 가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명밖에 안 되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이번에 허정행 의원이 5분발언한 거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필례위원  그게 저희 시의원들한테 나왔던 얘기예요, 우리 회의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 허정행 의원이 대표로 이번에 5분발언하셨는데,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이렇게 서울시 예산이 필요한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제가 오경환 시의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신 지역구니까 상암동 편익시설 어린이집에 예산을 달라,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 이것을 왜 구의원이 해야 됩니까?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축을 해서 어린이 숫자 증원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왜 직원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서 제가 제 지역구도 아닌 상암동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이것 예산 좀 주십시오.” 사정을 해야 되느냐고요?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숫자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선생님 숫자요?
이필례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선생님 숫자는 3명입니다.
이필례위원  3명이죠? 이 3명 갖고 17명을 하고 있으면 자, 그러면 한 선생님에 5명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더 증원을 시켜서 이 선생님들도 교대시간을 갖고 애를 더 안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신경을 쓰셔서 증축을 해서 증원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3학급이 되면 원장하고 원감이 두 명 다 있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유치원은 사실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지도감독 하지는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않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하나도 우리는 관리를 안 하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유치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부교육청과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 이 유치원이 개나리반, 진달래반, 민들레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3학급이다 보니까 원래 통상적으로 볼 때는 원감이 없어야 된대요. 원장만 있어요. 그런데 학교 병설유치원이기 때문에 교장이 원장이고 교감이 원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감이라고 해서 그 교감이 바쁘다 보니까 유치원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단축수업을 하겠다. 엄마들이 다 들고 일어섰어요. 30분 단축수업을 하겠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 부분은 교과과정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염리2구역 편익시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도서관이 지하 1층도 있고 2층, 3층, 4층이 다 있습니다. 이 지하 1층의 도서관에는 뭘 넣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하 1층에는 서고나 아니면 오래된 책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열람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러면 2층, 3층, 4층이 다 도서관이에요? 지금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요즘에는 도서관 추세가 열람기능을 갖춘 도서 형태로 도서관을 개관하기 때문에 일반 독서실 형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다 청소년상담실은요?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사실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어서 굉장히 비좁고 수련관도 이전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사항이 염리3구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쪽에 청소년상담센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염리3구역의 종합복지관에다가 상담실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학교가 가깝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숭문, 서울여중고, 디자인고, 동도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가 다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독서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복지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서관 쪽으로 넣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학교하고 가깝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한정된 면적 안에서 어떠한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 설계과정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과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설배치를 하겠지만 사실 상담복지도 청소년복지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그래서 염리2와 3이 약 500미터 내에 있는데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해서 시설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볼링, 헬스장 등 주요시설이 47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볼링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이 볼링장을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자, 9시부터 17시까지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근무자가요?
이필례위원  예, 근무자가. 그리고 나머지 24시까지, 24시면 밤 12시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밤 12시에 직원이 그 외진 곳에서 퇴근을 하면 마을버스가 끊어졌는데 집을 어떻게 갑니까? 그 외진 곳에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래서 내년부터는 30분을 단축해서 11시 30분까지 하는 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 볼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근무자들한테는 밤에 2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밤 12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이 볼링을 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재미있어서 치지만 우리 직원들은 24시 끝나고 집에 가려면 보통 이게 1시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 역시도 금년 초부터 24시까지 계획해서 해 왔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11시 30분까지 30분을 줄여서 하는 걸로.
이필례위원  30분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1시간 정도 줄여야지 30분 줄여서 그거 뭐 12시에 끝나면 차가 없어서 마찬가지인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런데 이제 1시간을 줄이면 좋은데 일단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30분 하고 또 그 다음연도에 30분 해서 최종적으로는 11시에 끝나야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저도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그래서 의견을 여기저기 물어보는데 볼링장이 마포에 없다 보니까 여기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볼링료가 한 4,300만 원 정도 해서 1년에 5억이 넘게 나오는 것이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11시, 12시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필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자, 우리도 수익률을 올려야 됩니다. 마포구도 수익률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증원을 하세요, 직원 한 명을 더. 3교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수익률을 올린다는데 직원 두 명 갖고 1시까지, 12시까지 근무, 과장님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근무외수당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래서 금년도에 한 명을 더 증원을 해서 두 명이 안내데스크하던 것을 세 명으로 해서 3교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명이 근무하고 12시에 끝나는 사람은 그 다음날 쉬는 식으로 한 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21명 시작했다가 증원을 시켜서 지금은 조금은 그전보다는 낫지만 하여튼 12시에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주로 체육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배구면 배구, 필라테스면 필라테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무국장은 어떤 식으로 임명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사무국장은 지금 우리 마포구 체육회 정관,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규정 봤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거기에 보면 체육회 회장께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는데 그것을 이사회가, 이사가 회장 포함해서 32명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5일 날 이사회를 진통 끝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규정에도 보면 사무국장의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들어오면? 체육회장님하고 또 이사님들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임명이 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번 10월 정기총회 때 사무국장을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금 이번 체육회장님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사무국장을 채용할 때는 공개채용 하는 걸로 못을 박고 현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이필례위원  앞으로는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임명할 때는 공개채용을 하고 자, 임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임기는 회장님의 임기가 4년입니다. 4년을 못 박고 있고 중임이 가능한데 그 기간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규정이 서울시에서 나온 규정입니까, 우리 마포구 규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서울시에서 준칙안을 줘서 마포구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은 규정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회장님이 4년이 임기면 사무국장도 4년 임기로 기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애시당초 규정에다가.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필례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4년 했을 때 연임 한 번 할 수 있는 걸로 하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계속 임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평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자, 그러면 근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지문인식기로 다 출근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거기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나 행사할 때는 괜찮지만 안 했을 때는 계속 그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규정에도 그것을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임기도 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효식위원  금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10억이 증액이 됐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증액이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내 유치원 28개를 포함해서 7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76개에 금년도 30억 가지고 배분을 했는데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학교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 학생이 한 3만 5,700명 정도가 관내의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생으로 따지면 11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0억에서 40억으로 내년에 증액될 예정인데 물론 33% 정도면 예산이 높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이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정이 좋을 때 2009년도에는 40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2010년도에는 42억 2천만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면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한 7.3% 늘어서 313억 원이 늘어서 4,653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13억에 대한 예산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할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을 할 건데 교육청소년과장인 저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차산업의 기술이 등장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과연 아이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고 화두가 되는데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단지 지금 당장 아이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체능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를 이 아이가 수행을 함으로써 이 아이 미래의 꿈이 바뀌고 이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하에서 저는 313억 원의 증액되는 예산 중에서 10억 원의 교육경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한계는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일반세입의 5%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40억 이상으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렇죠? 제가 이 10억 늘어난 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한국이 차후에 살 길은 4차산업하고 접목되는 건데 여기에 40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학교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로 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금년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원 예산을 배정을 하면서 환경개선은 한 17% 정도 환경개선비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학교 프로그램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김효식위원  간단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간단하게. (자료 찾는 중)
김효식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프로그램이 한 240개 프로그램이 돼서요.
김효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시간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학교에 뭐 시설개선하는 데, 이거 학교로부터 제안서를 받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구가 추구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시설개선 보수비용보다는 학생들한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학교에다 우선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사실 2015년까지는 학교에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부터.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예산을 쉽게 집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시설 개보수를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시설 개보수는 어느 정도 급한 거는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도 많은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해서 17% 정도만 환경개선비에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도 20% 내외로 환경개선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예체능 교육이나 모든 아이가 하나의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쪽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저는요, 금년에 10억 증액했지만 향후에 더 증액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고맙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사회가 지금 총체적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이 교육하고 정치인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환경도 학생들한테 4차산업하고 연관되거나 아니면 인성교육을 시키는 데 투자하는 것은 정말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김효식위원  그런 쪽으로 제 취지는 한마디로 시설개선보다는 아이들한테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대개 학생들이 입시경쟁에서 그렇잖아요. 나만 살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인성교육을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으니까 뭐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을 해서라도 학생들한테 다양한 인격 함양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알겠습니다. 김효식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40억 원으로 편성이 된다면 가급적 환경개선보다는 아이들의 학력신장보다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예체능이나 아니면 방과후 돌봄교실, 아니면 원어민교사 지원 등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대부분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과 이필례 위원님께서 저출산의 문제로 지금까지 많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출산의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출산 양육 지원 및 가족친화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비용을 1인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비용요?
문정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 구가 지원하는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정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장려금은 지금 저희 구가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15만 원, 셋째아 30만 원, 넷째아 1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아이들 출산할 때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낳는데 넷째, 다섯째까지는 안 낳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부터 출산 비용을 좀 더 올리고 비용을 좀 더 지급을 해 주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교육비 또한 좀 더 많이 지급해 주면 교육비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부부 가족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 주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가 출산율이 몇%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합계 출산율 0.98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0.8%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요,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또 보건소에서는 난임환자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전방위적으로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이 출산 분위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첫째는 예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이 있어야 아이들한테 좀 더 출산 비용을 늘려주고 교육비 또한 늘려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출산 비용을 늘리는 것도 일부 저출산을 예방하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금전을,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애위원  이번에 좀 많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6페이지를 보면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초문자해득, 우수평생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지역학습강사료, 평생학습 축제, 이런 식으로 6개 종목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도 문맹인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문정애위원  한글을 몰라 주민이 본 위원을 찾아와 주택으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면서 글을 몰라서 해결을 못하고 범칙금을 물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문맹인들을 위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라면서요, 과장님께서는 이 문맹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일 수도 있죠. 의외로 문맹이 많고요, 저는 특히 양원주부학교를 가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을 개설을 하면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50%를 매칭으로 해서 100% 예산을 지원하는데 성인문해교육이 사실 어렵고 내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 과정을 따라오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그런 분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홍보를 좀 더 해서요, 정말 마포의 성인문해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요, 노을공원 내 축구장 등 친환경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서울시장기 및 마포구청장기 축구대회 개최, 유명선수 축구교실 운영 등으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을공원을 본 위원이 몇 번 가 보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문정애위원  그곳을 가보니까 젊은 부부들이 가족동반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차 안 다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뛰어놀고 1박 2일로 캠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문정애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생활체육시설은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다가 또 축구장 및 여러 체육시설을 꾸며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축구장이 망원유수지에 있는데 비가 오면 거기는 못씁니다. 거기 땅바닥에서 두 개 축구장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만든 난지 인조잔디장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난지축구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 야간, 그다음에 주말,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특히 주말이나 10월 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추점을 해서 하고 그렇게 축구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여기 70억이라는 돈은 국비 21억과 우리 구청에서 용역하기 위해서 최초에 들었던 2천만 원, 서울시 48억 8천만 원, 그렇게 해서 70억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호인들이나 여러 가지 서울시 축구연합회, 희망축구단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시에다 한 상태에서 작년도 12월 22일 날 10억 원의 예산이 서울시에서 편성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금년에 10억이 실시설계나 이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서울시 땅에다가 서울시 돈을 들여서 마포에 만든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소극적이고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을 통해서 10억이 내년에 또 우리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축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이 돈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분명히 의원님께서 확답을 듣고 지시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돈이 명시이월을 안 시켜서 10억이 죽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내년도에 추경을 편성을 하든 사업이 시작이 됐을 때 그런 돈의, 그 돈으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의원님하고 지금 공조 관계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3시 20분에 서울시장님께 시의원님 한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7월 13일 서울시에 48억 8천만 원을 예산 요구를 했으나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어떤 해답을 얻어내고자 각종 쓰레기산에 관련된 사진,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들을 준비를 해서 오늘 3시 20분에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질문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결산위원으로 이번에 되셨다고 해서 38억 8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려고 지금 오늘 시정연설 등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좀 자리로 나와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11개월째입니다.
서종수위원  1년이 다 돼가네. 과거에 과장님들 보면 교육청소년과 업무가 많고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과장님은 좋아요.
      (장내 웃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종수위원  업무 중에 몇 가지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그중에 하나로써 우리 장학재단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00억입니다.
서종수위원  올해 목표액은 얼마예요? 거의 나왔을 것 아닙니까? 12월 달이 다 되어 가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집계 중인데요.
서종수위원  지금까지는 얼마예요? 11월 달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기본재산 105억 원 포함하고 보통재산 6억 원 포함해서 111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그 백 얼마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111억 원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총 금액 말고 그것은 어떤 내용이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기본재산으로 105억 원이 등기가 되어 있고요, 보통재산으로 한 6억 정도.
서종수위원  아니 올해 걷힌 모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올해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서종수위원  원래 연 목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0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 올해 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계획을 보면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종수위원  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진짜 현실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사무국에 있는 사무국장이 우리가 따로 이렇게 선임을 해서 그 자리에 한 분 계시고 해서 많은 외부활동을 통해서 모금액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구민들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동정보고 때 보면 매년 장학재단 기부하는 내용만 있고 또 다른 데도 바쁜 교회단체를 무슨 바자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고 왜 방법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까? 구민들 힘들게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기업체를 통한 그런 모금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장학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요, 그런 답변을 누가 못 해요. 지금 장학재단이 우리 교육청소년과 소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우리 과에서는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재단이 민법이나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여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사회 의결을 존중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최종 목표액도 달성을 못하고 연 모금액도 달성을 못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과에서 또 요구하는 사무국을 따로 두자고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도저히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책임감을 못 느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느끼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뭐 답변은 느끼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정말 과장님 제 질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와 염려를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사실 현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염려했던 부분이. 과장님이 실감이 안 나시면 그때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떤 답변을 했나.
  과장님이 이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통감하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별다른 질의가 없다고 그래서 올 한 해 이렇게 그냥 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 모금방법도 구민들한테 좀 쪼아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우리 의회에 약속한 대로 우리 마포에 있는 기업체를 통한 그런 모금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급하다 보니까 계속 구민들을 상대로만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승낙한 부분도 그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꼭 책임을 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염려하신 것 잘 새겨가지고요.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시간이 짧지만 다음에 며칠 후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라도 뭐 오늘 답변이 부족한 답변이 있으면 그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 심의할 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차재홍 위원님하고 이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우선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차액보육료가 과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이것 아닙니까? 전액 지원하는 구가 강남하고 성동이 있는데 강남은 지금 계획대로 하고 있고 성동은 문제가 있어서 도중 하차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보육료의 16.5%를 지원하고 있는 13개 구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마포가 포함돼 있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다음에 전혀 지원하지 않는 구가 한 10개 구 정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애초에 우리들 예산의 허락 한도 내에서 마음은 출산장려라든가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싶지만 또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100%를 지원 못하더라도 몇 %를 지급, 우리가 16.5%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순전히 개인 본 위원의 의견인데요, 만일에 50%를 지원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0%까지는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필요예산이 한 3억 정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기존 예산에 한 1억 4,900 정도 증액이 필요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수치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렇단 얘기고요, 본 위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의견을 조정해서 며칠 후에 있을 예산안 심의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안을 다시 한번 내놓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하여튼 제목은 그렇죠?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있죠? 이게 취지의 목적은 교사들의 이직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올라온 거 보면, 우선 우리가 만일 이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교사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3년 이상 된 보육교사를 뽑았을 때 한 489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없는데 이번에 새로 이 수당을 지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보육사업이 아동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방법을 봤을 때 지원대상이 모든 어린이집을 할 때는 489명이고 그다음에 서울형을 포함한 어린이집 예를 들어 민간, 가정, 협동 할 때는 244명 그리고 끝으로 서울형을 제외하고 나서 민간, 가정, 협동을 했을 때는 141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안 중에 과장님 의견은 어떤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인의견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으로 나누고 국공립도 운영 주체에 따라서 나누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은 사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주는 것보다는 3년 이상 된 보육교사에 대해서 전체 다 같이 동일한 처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수당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직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인데 국공립이나 이런 데는 이직을 하래도 안 할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게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곳인데, 그러면 교사들이 이직할 마음도 없는 곳까지 동일하게, 균등하게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는 좀 크고 넓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를 봤을 때 임금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직률이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이직률이 적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린이집에 대한 처우는 동일하게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예산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는 다른 수단의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을 우리 과장님 안대로 한다면 489명을 상대로 한 3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가정 하에 해보면 한 1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자료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걸로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그것을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해서 조금 금액을 올려서 한 30만 원 정도는, 한 10만 원 더 올려서, 증액을 해서 하는 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취사부 인건비에 대한 민원이, 그러니까 받지 못한 어린이집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받는 3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안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90개소를 예상을 했을 때 10만 원씩 올린다면 1년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약 1억씩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며칠 후에 저희 예산심사할 때 다시 우리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끝으로 우리 며칠 있으면 보육인의 날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며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오늘입니다.
서종수위원  오늘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벌써 잊어먹고 있었네. 그런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로 하고 있는데 행사내용을 한번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가. 저도 참석은 여태까지 안 빠지고 해 봤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부는 보육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고요, 2부에는 공연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격려 차원에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지금 거기 2층 강당을 사용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대관료는 받지 않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어떻게? 그 행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필요한 경비는 2부 순서의 경우에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1부는? 1부도 경비가 필요해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부의 경우에는 저희 구청이 부담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어떤 내용을?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표창장 구매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무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인데 2부 행사 때 말씀하신 경비는 연합회에서 부담을 하고 1, 2부 통해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구청에서 주관하다시피 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표창장 수여나 공적조서 할 때도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다 하죠? 선정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연합회뿐만 아니라 육아지원센터도 포함돼 있고, 이 행사내용을 보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표창 대상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돼 있죠? 그래서 연합회 쪽에서는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청에서 주관하면서도 경비는 연합회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토로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표창은 저희 주관이 맞지만 2부 순서의 주관은 연합회 주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육교사 보육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11월 3일쯤에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주관으로 지금 한 번 이루어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또 한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보육인의 날 행사 혹은 사회복지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산으로 같이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1년 동안 수고하신 보육인들의 격려와 이런 게 주된 내용인데 격려만 하지 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경비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말로만 격려지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아무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이기 때문에 이쯤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과 프로테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이후에 우리 예산안 심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서종수 위원의 질의내용에서 보면 국공립 보육교사에 대한 장기수당을 민간하고 같이 똑같은 수당으로 맞추면 이직률이 심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국공립은 모든 보육교사 직원들이 지금 현재 국공립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는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민간에 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장기수당을 민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민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직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이직의 방향이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에서 민간으로 가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가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직이 많다는 건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차이는 크게는 사실 호봉제가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나는 것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임금 수준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국공립이 더 낫고 좋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혹은 전체 어린이집의 근로조건을 봤을 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처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였고요.
이필례위원  보육교사 처우가 안 좋은 건 알아요, 안 좋은 건 알고 있는데 여기다가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점을 두면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이 거기에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장기수당을 똑같이 맞추다 보면. 그렇잖아요? 차이점을 좀 둬야 되지 않냐 이거지. 지금 국공립에 계신 분들의 장기수당을 같이 높여주면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계신 분들의 불만이.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들이 국공립으로 이직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돈을 줘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한다면 국공립을 배제하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다른 이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처우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요즘 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화도 나시고 실망스럽고 허탈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우리 현업에 충실함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우리는 일함에 있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안보, 경제, 안전 이러한 부분들이 국가를 운영하든 구를 운영하든 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도 중요하죠. 경제가 있어야 복지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포구민의, 우리 마포의 경제나 또 각 구민의 가정경제 또한 행정에서 뭔가 함께하는, 지원하는, 노력하는 이러한 부분도 절대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마포 복지가 더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송병길위원  의회에서 그래도 함께 하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하셔서 의회가 많이 안정되고 많은 도움을 받고 또 좋은 자리 가셔서 또 이렇게 대면을 하게 되니 기쁩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감사드립니다.
송병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토지 지금 국공유지가 1,030평이 맞나요? 평으로 환산했을 때 면적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3,400㎡입니다.
송병길위원  3,400?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조금 못 되는데 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3,400 정도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시유지.
송병길위원  여기는 구유지, 국공유지, 시유지 다 포함된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구유지가 607㎡, 시유지가 2,765㎡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조금 모자라죠? 그거 플러스하면 3,400이 좀 못 될 겁니다. 제가 암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빨리 변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합계가 3,400평방미터라는 거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조금 모자랍니다.
송병길위원  맞아요. 그러면 현재 시유지를 우리가 구로 매입하는 노력을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저희가 그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와 중부발전소 토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현재 마포구는 12월말에 607㎡가 중부발전소와 마포구 간에 계약체결이 완료될 걸로 정보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그에 즈음해서 정리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토지가 연말로 해서 소유권이 넘어온다라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구청 거는 구청 걸로 소유자, 시는 시 소유자로 됐을 때 저희가 시 소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말까지 다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을?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소유자가 서울시로 된 후에 저희가 마포구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공유재산심의, 서울시는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 이 절차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송병길위원  그렇게 지금 계획한 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현재로써는 시 자산관리과에서 우리 구청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응대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의 시의원님이 거기 관련된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송병길위원  좋아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청장님이든 구청장이나 누구 해당 부서든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 농수산물센터 지금 우리가 얼마 전 많은 혼란이 왔었죠? 당시에 정리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거 소유를 해 놨더라면 마포구 구유재산은 엄청나게 증가됐을 거예요. 그 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각오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이제 건립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총 면적이나 층별로 사용용도를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항상 그렇듯이 약간의 변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쉽게 가자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어떤 조정과정을 거쳐서 약간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계진행이 되고 있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현재 설계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직 설계업체 선정 안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안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일정에 보면 촉박해요.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아직 설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다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아까 내가 회의 중간에 이 문제로 청장님께 잠깐 의논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약 223억,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면적 4,570평방미터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폐율, 용적률은 지금 50%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연 녹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낮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발전소 본 건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60%, 200% 정도는 가지 않나 하는 예상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상치를 가지고 50%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또 서너 달 느려지면 중앙도서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용적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유치를 받아서라도 하자는 것이에요. 건물은 한번 지어버리면 끝나요. 증축해 봐야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쪽 지역을 보면요, 발전소가 준공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가 공원이 2만 평 됩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2만 평이 넘어요. 22,000평이죠. 24,000평, 3분의 2니까. 그리고 그쪽 상수동, 합정동 일대에 홍대 상권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편익시설 건립하면서 주차난도 같이 해소를 하자, 지금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차회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망원유수지 체육센터 중앙도서관 거기도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법정 주차대수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아직 설계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은 모르겠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하지만 우리가 주차회계에서 주차회계는 주차장 건립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일부를 빼서라도 한 층을 더 파더라도 주차장은 법정 이상으로 훨씬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이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쪽에 방문객이나 또 인근 주민이나 또 주민 편익시설 이용자나 이런 부분들이 원만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어떤 쉼터나 쉼터라기보다도 외부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주차장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상수동 부군당이 얼마 전에 부군당제를 지냈지만 거기도 문화관광과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어떻게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3년 전부터 거의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것이 과거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도 할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원래 위치에 있던, 원래 그게 발전소 건설하기 전에 거기에 있던 것을 발전소 건설하면서 이것이 상수동 거기로 이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전소에 크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을 그 발전소 내 어딘가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또 주민들도 그렇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하시고 도시계획과에도 그때 간담회 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다 마포 구민의 체력 증진 편익을 위한 그런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업비를 보면, 아, 이것 지금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저희 구 607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13억 원, 시유지 2,765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이 약 56억 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56억 원.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69억 정도가 빠지는 것이네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7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70억?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약. 자투리가 있으니까요.
송병길위원  그러면 얼마야? 220…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83억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223억에서 70억을 뺀다고? 153억?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63억.
송병길위원  153억이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내가 산출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계산기로 산출하고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비용이죠? 건립비용이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자, 보세요. 지금 223억에서 자 70억을 빼면 153억이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153억에서 나머지는 건립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평당 따지면 1,385평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네.
송병길위원  그것을 평으로 환산하면 지금 물론 설계비, 감리비.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부대비.
송병길위원  공사비 다 포함했을 때 약 1,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나누기로 하면.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서 입찰보면서 삭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공사비에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통상의 조달청에서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이에요.
  도서관 건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건물 공공청사 짓는 것이 설계비, 감리비 빼고 시공비만도 보통 평당 750 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설계, 감리비 빼고. 서교동 청사 지을 때도 그랬어요. 거기서 제가 명예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에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들어 YTN 빌딩을 생각합시다. 가까운 데. 그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일반 기업들은 얼마로 짓느냐, 막말로 550이면 지어요. 550 안 가요. 450에서 550이하, 풀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풀로 봤다 해도 평당 200만 원 정도는 더 주고 사실 공사를 했어요.
  물론 이런 과정들도 현재 정부의 시스템대로 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절감되어서 다른 사업비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계획 수립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사업의 중간 중간 진행되는 사항을 의논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공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 많으시죠? 여러 의원님들이나 다른 외부에서 눈총을 받는 그런 업무라서 더 힘들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뭔가 계획 수립부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보다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하자라는 데 목소리를 냈던 것이지 구청장이 한다고 그래서 “당신 이것은 안 돼요.” 이런 목소리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계획 수립해서 실천하면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계획 수립이 잘못되어 버리면 모두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책임지는 제도가 없어요. 이것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이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하지만 그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누군가는 책임 짓는 제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맞는 말씀이십니다.
송병길위원  정말 이 부분도 중요해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과장님들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 자, 의회에서 뭐 예산 다 사업비 줍니다. 어떻게 되든 연말에 가서 또이 또이만 맞추면 돼요. 제로만. 그리고 탈만 없으면 돼요. 남아도 골치 아파, 문서 정리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비록 설정되어 있지만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다음에 더 좋은 사업에 쓰고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수혜자나 이용자가 편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 최소화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게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개선점이 이러이러하니까 사업 계획을 변경합시다라고 한 내용은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우리 위원님들은 또 인원도 많으시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발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각기 개인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부서 여러분이나 일반 구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선택함에 있어서는 정말 공익 지향적인, 효율적인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바른 선택을 못하면 힘들잖아요, 갈수록. 알면서도 가야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중앙도서관 문제는 저는 아쉬움이 지금도 사실 큽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은 비웠지만 자, 향후 준공 이후에 운영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염려가 가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또 많다고 막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써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운영비 충당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추진단 직원들도 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서 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내 돈을 쓴다는 정신과 자세로 열심히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도서관에 도서관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센터 분야가 있고 임대시설 분야가 있고.
송병길위원  요약하자고요, 시간이. 요약해서 운영비 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차피 우리 내에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뭔가 하고 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그래서 도서관 운영 분야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야간개방도 있고요, 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있고 그리고 관장이 직원들과 합심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부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런 노력은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당초 계획 수립 때 연간 운영비에 대해서 염려를 한 3, 4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점에 와서는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측 금액이 나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2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한 반이 줄어버렸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송병길위원  그 사유는 추후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해주시고, 왜냐하면 운영도 중요하잖아요.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청소를 두 번 해야 될 것을 한 번 하고 줄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자, 준공 이후에는 관리 운영 체계는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도서관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요.
송병길위원  직영으로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송병길위원  오케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청소년교육센터도 직영이고요.
송병길위원  알았어요. 거기가 법정 주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부설주차장이 102대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107대, 해서 209대입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 건물에 대한 법정 주차대수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102대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107대를 주차회계에서 갖다가 더 늘렸다, 그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송병길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별도 주차회계에서 간 예산이 법정 주차대수 외에 그것을 해서 공사비에 합쳐서 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 본 건물은 별도로 있고 주차회계에서 간 예산은 별도로 주차장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맞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별도로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을,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일정 대수만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자, 주차회계 돈이 갔잖아요? 별도로 갔잖아. 그러면 그 돈이 전체 사업비에 녹아들어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주차회계에서 간 것은 그만큼의 대수를 증가하기 위해서 쓴 것이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사업비에 녹아들어갔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수밖에 주차대수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플러스 한 것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어차피 내용만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생활체육과에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왜냐면 이미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은 반복해서 실수를 하지 말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송병길위원  그것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유수지 할 때부터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당시 제가 위원장 할 때요. 안 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잘못된 부분들이 이미 다 와가지고 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야.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의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계획 절차들도 자꾸 의회와 소통하고 중간 단계, 각 사업에서는 중간 단계의 어떤 간담회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네, 이해합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은 따로 답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서는 다 하고 제가 빨리 나가봐야 돼서,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불러드릴 테니까 무슨 숫자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406, 426, 483, 453, 뭐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건립비용 변천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는 406으로 시작해서 지금 404가 됐으니, 408에서 404가 됐으니까 건립비가 낮춰진 거죠? 들어가는 사업비가 적어졌다고 저희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6월까지만 해도 483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업무 보고에는 453으로 줬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최초에 했을 때는 개략적인 사업비로 잡아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점점 늘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 때까지만 해도 483이었죠? 작년 예산 때 483으로 해서 그래서 구비를 한 52억을 받아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랬을 때 483으로 잡아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잡아오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그당시에는 국비까지 포함해서 국비를 확보할 거다 예상하고.
김윤정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483에서 453으로 줄은 건 구비가 줄은 게 아니고 뭐가 줄은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국비가 줄은 거죠.
김윤정위원  예, 그러면 지금 도서관의 건립비 40%를 국비로 받기로 돼 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도서관의 면적이 33%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40%면 어느 정도의 국비가 들어와야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내부 지침에 의해서 24억 범위 내에서 자치구로 분배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액보다 적게 받았고.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때 30억 말씀하고 계속 말씀드릴 때 국시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잡았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10억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450억이라는 걸로 들어왔는데 지금 갖고 오신 걸 보니까 구비에 채택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잡히지 않은 상태가 450억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구비가 하나도 도서관에 안 들어가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건립비용이 안 들어간 거고요, 이제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그런데 자산취득비도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기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31억이 자산취득비가 뭐냐면 ICT하고 전산통신망 까는 거 그거 자산취득비로 저희한테 설명했지, 그게 건축비 아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부가 들어갈 것,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서라든가 가구라든가 어떠한 비품이 자산취득비로.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건 지금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국정농단이 아니라 구정농단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몇 %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39%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3일 날 몇 %였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6월 3일 날 34% 정도.
김윤정위원  25%였어요. 그러면 지금 몇 % 오른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1주에 공정률이 0.4%씩 올라갑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예산을 편성해 드릴 때 묶어왔더라고요. 483을 한 해 것이 아닌 올해 것을 묶어서 52억을 가져오셨죠.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가져왔냐 했더니 이게 갑자기 공정률이 늘어나면서 투하가 돼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올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해서 두 개를 엎어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정률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거랑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제가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폭염 때문에 제대로 공사를…
김윤정위원  변수는 지금 제가 받은 예정표가 있습니다. 여기 공정표에 보시면 올해 안에  4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가 그때도 제시했을 때 이거 말고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는 변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41%고 37%다 하면 여기에서 벌써 4%의 공정률에도 못 미쳐요. 이거는 지금 40%지만 또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41%의 공정률이 나와야 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공정률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골조만 올라가는 공정률이 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김윤정위원  그거는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는 게 여기 보시면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에 같이 가는 공정표입니다. 그러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갑니까? 이것은 전체 공정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까 운영비 말씀하셨죠? 그 운영비 줄은 게 뭔지 압니까?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봤더니 처음에는 주차장에서 3억의 이익을 낸다 하시고 지금 제가 추경 때 받은 건 2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구청사에서 나오는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기 대수하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3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수입으로 잡는 것은 1억 2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죠? 207대에서 2억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 정말 제가 이 자료를 쭉 봤을 때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추경 때 자료를 봤더니 거기 청소년체육센터의 항목에 보니까 실내장식, 미술작품이라는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가격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건물 짓는 게 중요하지 장식품에다 미술작품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까? 그다음에 또 물가인상률이라고 해서 1, 2차를 잡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명확한 본 계약서를 가져오시면 거기에 물가인상률에 대한 지수조정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근거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또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40%를 가정해서 물가인상률을 해서 11억을 또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분명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을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때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가인상률 11억은 저 납득할 수 있지 않는 한 그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서든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저희를 지금 농락하시는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행정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3% 이상이면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업체가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증축용역이 끝나죠? 계약 끝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12월 초 정도에 끝납니다.
김윤정위원  끝나죠? 그러면 그때 40% 공정이면 그때랑 맞물려서 그 물가인상률을 같이 계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심사를 할 때 어떠한 근거를 댈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그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추가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답변을 2003년부터 교육경비 이것을 학교 환경시설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방향을 좀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리초등학교에 내년에 화장실 환경개선이 있던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내년도에 염리초등학교는 아직 저희가 받은 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초등학교에 화장실 개선해야 될 학교가 많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4억 6천 대고 저희가 1억 원 부담해서 5억 6천 가지고 7개 학교 화장실을 개선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해야 될 학교가 아직 많이 남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무슨 뭐 그쪽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시급한 화장실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이의제기를 해 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충분히 알고요, 시설개선 쪽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예산 지원하고 특히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력사업입니다. 저희하고 매칭해서 화장실 개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 질의는 마치고요. 이번에 장학재단에 구청장이 기부한 거 있습니까? 장학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종수위원  혹시 장학재단에 출연한 거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출연이요?
서종수위원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한 거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요?
서종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명단을 다 보지는 않았는데 기부금을 납부하신 걸로.
서종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사장님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올해가 마지막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중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규정에는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서종수위원  한 번?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종수위원  그게 1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년입니다. 임기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요.
서종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항상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살림이 따로 나가 있어도 전반적인 거는 항상 우리 구에서 숙지하고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그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과 공익재단 법률에 관한 법에 의해서 독립재단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사실 사무국장이 임용되기 전에는 교육청소년과장이 사무국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결재라인에 있어서 재단의 업무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이 완전히 개편이 되면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 권한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혹시 그러면 이사장님이 재선출, 이 분이 그만두신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보셨고 어떤 내용인지 아직 모르시겠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항간에 이런 지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표액을 달성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뭐 사무국장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뛴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없는 이유가 이사장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장학재단에 기부한 금액이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제가 기부명단은 보지 않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아니 명단이 아니라 이사장이 기부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기본 이제 처음에…
서종수위원  장학재단에서 여기로 옮겨온 거 말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장학재단에 있던 장학금, 장학회에 있는 걸 가져온 거 외에 개인이 출연한 거는 얼마 있냐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최근에 아마 걷기대회하면서 경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그런 정도의 규모 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 이전의 특별한 금액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얼마라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정기적으로 월 5만 원씩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는 특별히 기부를 얼마 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뭐냐면 이사장님이 솔선수범해서 기부도 좀 많이 하시고 등등등 앞장서서 하시면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종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장학재단이 과장님 소관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목표액은 이사회에만 의존을 하시고 제가 질의할 때마다 애매모호하게 모르는 것도 많고 알아보겠다는 것도 많은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장학재단은 완전히 관련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예산도 거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매년 예산투입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일반회계 예산은 지금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우리 예산이 필요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완전 독립된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참,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어가야 될 문제인데, 참,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 장학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부분을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얘기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도 사실 장학재단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늘 사업계획이나 같이 논의를 하고는 하지만 어쨌든 독립된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기부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분을 개입해서 사업을 컨트롤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끝으로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난 몇 년간 타 지방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서 사례를 시찰을 해 봤어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대부분의 곳이 우리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업이 흐지부지되니까 다시 원상복귀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하는 이 부분을 그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다 바뀐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우리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제 질의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럴 확률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닙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기본재산이 105억 원이지만 이자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이들 장학금 주는 데도 버거워서 늘 기부금 확충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우리 예산으로 주던 장학금이 있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기금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저희 예산으로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예산은 필요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지금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은행이자 가지고 무슨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몇 푼 되는 걸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은행이자하고 금년도에도 한 3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기부금이 적으니까 하는 얘기죠. 처음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말씀하셨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목표액은 20억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얼마 걷혔다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올해 3억 3천만 원 정도 걷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목표액을 달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집행부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거기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아서 하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목표액을 잡기는 잡았는데, 이사회에서도 목표액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특별히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서종수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수여받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네? 금액이나 숫자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이제 기부금이 3억 있고요, 또 이자수입이 1억 9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한 250명 정도 학생에 3억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3억이라는 돈이 원래 적립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300억 원을 만들겠다는 뜻 아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제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다뤘던 문제하고 완전히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얼마나 끈질기게 요구한 게 뭐냐면 300억을 조성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해서, 등등등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그러면 1년에 3억 기부한 걸 가지고 적립하는 게 아니고, 기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장학금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서종수위원  이거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나 집행부에서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당초 매년 20억씩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을 늘려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도 금년도에는 이번 이사회 때 제가 있었는데요, 적게나마 1억 정도 내년도에 기본예산으로 편성을 하려고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300억은 물 건너갔네? 300이 아니라 200억도 물 건너갔네? 야! 세상에 이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가 재단에 어떻게 해서든 사업계획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라고 그런 권고나 조언은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다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우리가 진짜 염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