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같이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직원을 보며) PT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4년 통계청에서 한 사회조사예요. 여기서 보시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 청년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결혼자금이 부족해서고,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 3% 정도가 올랐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는 4%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금이 부족해서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고, 저기서 보시면 결혼생활과 일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움도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일·생활 균형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결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지만 왜 미혼남녀 만남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넘겨서, 지금 이게 성남시예요. 성남시 저번에 조사 갔다 오셨다고 해서, 제가 성남시 연령별 인구 보여드리면 성남시는 45~49세 인구, 40세~44세 인구 그리고 50~54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이 제일 많죠. 그렇다 보니까 성남시에서는 청년들이 만나지 못한다고, 청년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마포구예요. 마포구는 30대, 20대가 가장 높습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홍대에서도 이미 미혼남녀 만남은 진행되고 있고, 저희 연남동, 거진 다 만남의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은 마포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또 넘겨주시면 성남시 혼인 및 이혼율이에요. 계속 떨어지죠? 성남시가 8년 정도 운영했다고 하셨나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넘겨주시면, 저희 마포구, 서울시 전체랑 전국에 비해서 높아요, 혼인율이. 그런데 이 정책을 어쨌든 저는 결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서 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추진하지 않고, 제1번으로 진행해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우선 저희 마포구에서 처음 제정을 지금 올린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신 차해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이것을 제정하다 보니까 미숙한 점도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보완할 부분들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PT로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기에 어떤 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꼭 어떤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향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될 때는 따라서 같이 가주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여러 군데서 청년들이 이런 흥미를 가지고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결혼친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안에, 이 사업 안에 미혼남녀 행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결혼식이나 공공예식장 대여 같은 그런 부분들은 같이 들어가는 것들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결혼을 결정할 사람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예산으로,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이 행사 자체가 반대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예산사업들은 증액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하지 않고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조례 안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사업 말고 차후에라도 할 수 있게 조례에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이 사업 안에 넣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결혼친화 정책이나 저출생 정책으로 미혼남녀 만남지원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나 청년들이 뭔가 그런 커뮤니티에서 만나는 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있으나 결혼친화 정책이나 저출생 정책으로 미혼남녀 만남을 지원한다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지자체가 지양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지자체에서 확인한 결혼 성사 커플, 저희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자료조사해서 기사도 났었습니다.
결혼 성사율이 보통 0.7, 제일 많은 데가 5.7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경북이나 이런 데는 정말 청년인구가 없고 타 지역에서는 청년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도 진행해서 청년들이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걸로 지자체에서 한다고 최대한 이해를 해 보려고, 해 보려고 하는 방안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 특히 저희 마포구에서 이것을 저출생과 결혼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지자체에서, 아까 서울시 사업 얘기 계속 지난번에도 했지만 서울시 행사는 우리카드에서 진행했어요. 당연하여 우리카드에서 진행했으니까 참여자가 많았었겠죠.
그리고 여성참여자 비율이 많았다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드렸습니다. 범죄이력 같은 것을 조회했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여성참여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계속 했던 게 공무원을 차출했던 거였어요.
저희가 만남 이후의 대책 같은 것은 마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자체도 이상하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보고, 정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면 다양한 방식을 먼저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미혼남녀 만남 지원을 지자체 차원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구에 1인가구가 지금 48%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48.6입니다.
○김승수위원 엄청나게 높잖아요. 홍대, 연남동 놀면서 만남과 미혼남녀 만남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미혼남녀 만남에 대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홍대에서 만나고, 사실 홍대뿐만 아니라 각 구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모르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의도 없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일단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결혼이라는 게 그래도 일생을 가는 건데 그 행사 자체로 결혼에 그렇게 단기간에 골인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모이게 되면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을 한다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아, 이렇게 결혼에 관해서 지자체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국회나 이런 데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정책을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저희 이런 실무에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제 생각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출생 문제가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예산 없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산 없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서울시는 후원을 받아서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들, 지금 사실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또 그 부분도 일정 정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차차 생각을 하고, 일단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대한 한 부분으로 넣는 것 정도는, 이것을 넣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 상징성,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다는 이런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꼭 미혼남녀 만남행사 이 사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조례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이런 데 목적이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결혼식이라든지 어저께 말씀하신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이 같이 포함된 상태에서 한 부분으로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저희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미혼남녀 행사에서 몇 쌍이 만나서 몇 쌍이 결혼하는지 그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행사를 해서, 지금 행사를 하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후에 몇 쌍이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몇 쌍이 결혼했다는 것을 잘 파악해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는데, 저는 지난번 조례에 비해서 이번 수정안 지금 다시 제출하셨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스몰웨딩, 공공시설 대여 같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방안을 지원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미혼남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같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사실 그 당사자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20, 30대 우리 미혼남녀들은. 왜냐, 그분들은 아직까지 결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들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례안이. 자식들이 결혼 적령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장이 없대요.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선을 보여주고 해 주고 싶어도 그 적령기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만혼의 시기에 만날 수 있는 그 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결혼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조례가 나오고 구청에서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 굉장히 반갑다는 의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인 것 같아요. 우리 차해영 위원님같이 사회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적극적으로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이, 뭐 이런 것까지 해, 지자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인 반면 부모님 세대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정책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이것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물론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3천만 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증액하고 싶어요.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3천만 원 갖고 턱도 없습니다.
물론 홍보물, 식사 그런 거 좋지만 우리가 매칭 이후에 그분들한테도 뭐랄까, 이렇게 이 만남의 장에서 만났으니까 성과급처럼, 그러니까 일반 사무의 성과급처럼 “아, 나도 매칭돼서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물도 받았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하는 기대감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인데 3천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 진짜 구 예산사업이 엉뚱한 데 쓰이더라고요. 내년 보궐선거에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가 7억이 그냥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구의회 의원이 한 명 없다는 이유로 의회가 잘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7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데 이 3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진짜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많이 신설한 부분도 있고 수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저는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입장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마포구 전체를 위해서 대변하는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 의사가 있을 정도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차해영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요,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정말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요. 한 예로 제가 아는 사람도 여기저기 했는데 나중에는 엉뚱한 데 가서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만남의 행사는 저는 참 좋다고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찬성합니다. 인연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차해영 위원님, 조례 하나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해 오셨고, 저 PPT를 보니까 정말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가고요. 또 우리 김승수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업무가 사실 누구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인 만큼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는 근 3년 동안에 모든 장소, 만남 이런 것을 완전히 못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뭐 얘기조차 하는 것을 엄청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부터 활동적인데, 모든 게 단절돼 있다가 익숙해지는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까지 가자니 너무나 조급하고 출생률도 낮고, 결혼문화가 지금 조금씩은 빨라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젊은층들이 혼자 있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누구를 만난다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자체도, 뭐 얼마 안 들여서 여러 사람 만나게 해 주고, 친화 관계를 더 활성화해 준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다 우리가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일단은 수정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정안대로 그냥 원안 가결해 주시는 게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행사 관계는 또 자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행사는 얼마든지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더라도 일단 조례를 좀 통과시키는 걸로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거 보면 지금 결혼친화 관련 조례를 둔 지자체가 열네 군데인가 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열세 군데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명시하거나 지원 후의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한 사례가 없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성남하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장정희위원 성남하고 오산은 서울시는 아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서울시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서울시만 없습니까? 서울시가 없는 이유가 왜일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결혼친화 조례가 없고요. 그다음에 성동이랑 동작만 결혼친화 조례가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성동하고 동작하고 우리 구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세 군데?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7개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등의 조문이 있으나, 이는 생략해도 당연 적용되는 항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7개 지자체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등의 조문이 있으나, 이는 생략해도 당연 적용되는 항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예산으로 잡아서 보조금으로 내릴 때는 그 보조금 관리 기준을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생략해도 된다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
○장정희위원 생략해도 당연 적용되는 거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그리고 그 조례안에 보면, 저는 지난번보다는 진일보됐다. 특히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 문화” 이 부분 굉장히 좋습니다. 부서의 고민이 엿보이고요. 지금 4조가 문제잖아요, 4조1항의1. 자, 미혼남녀 만남 지원인데 이 ‘미혼’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결혼했다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만남 행사에는 그런 재혼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우리 조례의 목적이 저출생을 대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미혼이라고 했을 때 가임여성이어야 될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다른 데서 이 행사를 할 때 39세까지 보더라고요.
○장정희위원 39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은 39세까지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미혼남녀가 몇 세부터 몇 세, 이런 행사를 할 때 뭐, 그러니까 미혼남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나이를 규정하는 것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행사 주체가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행사 주체가 정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혼이에요. 제가 지금 한 52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혼남녀 만남 지원에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55세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고, 일단 미혼남녀라면, 제가 80인데 내가 어떤 분을 만나고 싶어, 그렇죠? 결혼 안 했으면. 이거 지원대상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 항에 그런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세부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구청장이 지금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어디에 별도로 정할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에 사실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방침으로 정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관이 너무 개입을 하면, 차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이 너무 개입을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심도 있게 봐야 되겠죠. 가임여성,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저출생 부분이잖아요.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결혼친화적” 즉,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출생과 그로 인한 인구증가를 생각하고 있어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꼭 그 부분만이 다는 아니고요. 그 목적 자체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1인가구를 좀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큰 목적이.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4 보면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했는데, 합리적인 결혼 문화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결혼 문화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작은 결혼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수준에 맞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고민을 하였다면 도대체 이 합리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가 결혼 문화의 어떤 부분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는 고민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요.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이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넣었다고 하면 너무 또 핀셋처럼 구체적인 부분은 빼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드리고.
2도 보면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게 결혼을 시킨다는 건지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건지. 차라리 아까처럼 건강한 가족 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주는 게 맞지, 이 조례가 단순히 결혼만 더 시키겠다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 문화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 조례가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건강가정지원 조례의 한 조를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강가정지원 조례는 이미 형성된 가정을 말하기 때문에 미혼남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포함될 수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상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자, 저희가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성남하고 저희가 비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엄연히 지금 데이터로도 그 부분이 나왔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이미 데이터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100명을 위해서 지원을 했어요. 1명이 됐어요. 물론 이 한 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뭐 100명을 낳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혹시 외국인 분들이 포함이 됩니까, 미혼남녀에?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우리나라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나라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주민등록에 거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마포구 주민들 대상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마포구 주민과 마포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장정희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그런 부분은 조례에 표시하지 않고요.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들 보면 어떤 게 지원대상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어제 헌혈도 그랬습니다. 누구한테 이것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조례에 되어 있어야 이것도 예산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 구체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구체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또 포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이 충분한 고민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니까 35분, 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많아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전자투표 표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고,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 「지방자치법」제73조제2항에 따라 부결로 처리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세 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재석 버튼을 눌려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위원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하여 투표시작을 선언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장 왼쪽 찬성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기권 버튼을, 반대하시면 가장 오른쪽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버튼을 누르시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진행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확인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재석확인 시간이 나타나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이크에 있는 가장 왼쪽 Yes라고 쓰인 버튼입니다. 가장 왼쪽 재석 버튼을 1분 안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8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가장 왼쪽 찬성 버튼을, 기권하시는 위원은 가운데 기권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가장 오른쪽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10시 44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294억 9,472만 3천 원과 특별회계 6억 6,316만 4천 원으로 총 4,301억 5,7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예산액 4,311억 9,787만 원에서 10억 3,99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90쪽부터 317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3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43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526억 9,35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510억 8,406만 1천 원에서 16억 94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사업 56억 3,183만 4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2억 614만 6천 원,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른 경로당 운영사업에 1억 4,236만 4천 원,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확대에 따른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 사업 2억 666만 3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2025년 의료급여 분담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8억 3,922만 4천 원, 실뿌리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사업 17억 6,53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53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4개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23억 7,464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13억 1,238만 6천 원에서 10억 6,22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시설비 등 4억 587만 4천 원,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아이돌봄지원 1억 4,378만 3천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노후시설 교체 8,200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여성가족부 내시 감액에 따른 1억 2,534만 6천 원,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사 등으로 인해 3,696만 원, 행정운영경비 특근매식비 감액 등에 따른 1,499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354쪽부터 384쪽 아동보육과입니다.
아동보육과는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54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234억 4,17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1,330억 5,404만 5천 원에서 96억 1,22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베이비시터하우스 신규 조성 예정에 따른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10억 1,200만 원, 2025년 마포형 특성화 사업 신규 추진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4억3,508만 원,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2억 1,100만 원, 마포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계획에 따른 마포형 어린이집 운영 1억 844만 원, 그 외 가내시 반영에 따라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아동수당 예상 인구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지급 14억 5,436만 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가내시 반영으로 인한 가정양육수당 11억 3,292만 원, 재원 아동수 감소에 따른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억 8,49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9쪽부터 78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6억 6,316만 4천 원이며,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의료 및 회복비 7,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복지동행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2025년 자활기금 운용 규모는 17억 2,71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1,859만 원보다 854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 7,264만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5,4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에서 62쪽입니다.
2025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8억 8,514만 9천 원으로 전년도 7억 6,816만 원보다 1억 1,69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2억 4,838만 2천 원, 여유자금 예치 5억 6,696만 7천 원입니다.
끝으로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2025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2억 6,230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2억 1,467만 8천 원보다 4,762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4천만 원, 여성안심, 여성친화시설 설치 4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8,070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안과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선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Ⅰ 590페이지요. 찾았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잠시만요, 예.
○김승수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서 말입니다, 2024년도 대비 1억 이상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작년도에 단가가 4천 원이었는데요, 4,5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김승수위원 4,500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이를 통해 기대되는 지역과 대상자의 확대 규모가 있습니까? 대상자는 확대가 됩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지는 않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대상자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도시락의 품질 등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이제 기관별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기본급식비가 있고 건강형급식비가 있습니다. 특식비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본급식비는 4,500원 기준, 그러니까 올해는 4천 원이고 내년에 4,500원 기준으로 나가는 급식비고요. 건강형은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제 당뇨라든지 특별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단가를 더 높게 책정해서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특식비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특식비는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7회 정도를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특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책자Ⅱ에 304페이지요. 304페이지를 보니까요, 여기에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마포 IT경로당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마포 IT경로당은 경로당 어르신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인터넷하고 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요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김승수위원 아, 요금 지원을.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어디든지 경로당에 와이파이가 다 무료 와이파이가 안 되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무료는 아니고 이제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김승수위원 그런 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665페이지요. 찾기가 힘들어, 이거. (자료 찾는 중)
여기 보면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신규사업이 있네요.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제 맘카페를 하는데요. 보통 맘카페라고 하면 온라인의 맘카페를 많이 알고 계신데 이 온라인 맘카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동구매 이런 부분들, 정보 교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좀, 이분들이 하나의 세력을 갖고 지역 내의 어떤 상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쁜 말들을 퍼트리게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정설로 이렇게 자리잡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서로가 서로, 여러 모임이 서로 시기를 하고 이러면서 붕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과 욕구들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유휴공간뿐 아니라 맘카페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사용해서 애들을 맡기고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그리고 정보 교류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떤 프로그램과 시설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엄마들의 가사, 저희가 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기본법이 가사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조례에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해소가 이제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마들이 발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한 10분 정도라도 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발산할 수 있게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부분, 또 같이 동행한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공유주방을 설치하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2025년에 1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일시와 그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 맘카페 1호점을 여성동행센터에서 개소를 했고요. 12월에 부엉이공원이 개소가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합정이룸센터 부분이 좀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실뿌리복지센터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같이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뒤에 보면 책자, 여기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있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기타보상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기타보상금은 이제 운영비를 말하는 거고요. 위탁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안에 하나의 공간이면 쪼개서 같이 운영이 가능한데 동떨어져 있는, 도화 같은 경우에 적십자봉사관 이런 데는 단독 건물이거든요. 이제 그런 건물일 경우에 저희가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게, 또 어떤 분들이 올지 모르고 어떻게 사용하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민간위탁을 맡겨서 이렇게 독립된 맘카페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 시설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건비를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74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운영보조금이 지금 한 6,600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건강가정사업 안에, 아까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혼남녀 만남사업 3천만 원이 추가가 돼서요. 그래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3천만 원 이 자체가 이 사 설명에 없죠? 찾아보니까 없죠? 아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 부분이 들어가서……
○김승수위원 이것 찾느라고 20분 소비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336페이지 말입니다. 712페이지구나, 이게 책자가. 712페이지, 336페이지.
712페이지 보면요, 여기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이라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규모가 1개 단체가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6명이라고 하면 각동 회장들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동의 회원들을 말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각동의 회장님들을 말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각동의 회원들은 한 160명 됩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보니까 워크숍 예산 있죠? 예산에 336페이지. 100만 원 되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이거 100만 원 갖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금연캠페인도 하지, 장학금 전달도 하지, 청소년 유적지 탐방도 하지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거 100만 원 가지고는, 지금 차량 한 대에 지금 85만 원씩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장님, 1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장정희위원 긴 책자요, 옆으로 긴 책자. 325쪽입니다. 찾으셨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거기 결혼 장려 사업, 지금 조례안이 부결된 관계로 3천만 원 감액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근식비요? 국장님, 특근식비를 감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서?
○장정희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부서들마다 우리 운영 파트에…… (자료 찾는 중) 특근매식비라고 돼 있지 않고 이름이…… 정확한 명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에 관련돼서 모든 부서들이 지금 60%로 되어 있던데…… (자료 찾는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요. 그거를 혹시 감액하셨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걸로, 맞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60%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산정기준을 하신 걸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는 부서별로 각자 산정한 건 아니고요.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부서별……
○장정희위원 예산과에서?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특근급식비를 60%로 정해서 부서별로 산정을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60%로 정한 이유는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모든 부서 공통이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게 이제 직원들이 얼마만큼 초과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특근급식비가 지급이 되는데 이 18만 원이라는 금액은 1만 원씩으로 따졌을 때 이제 열여덟 번의 특근을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어르신동행과 같은 경우에 23명이 일인당 열여덟 번의 특근을 한다고 다 가정은 못하니까, 그중에 약 60% 정도만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정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만 원의 기준은 뭘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거는 행정안전부 특근 지침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급량비……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급량비, 예. 제가 예를 들어 1만 원이라고 정했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직원에게 확인 중) 실제로는 이제 1식당 9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도 8천 원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9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9천 원,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러면 20회 정도.
○장정희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오늘 여기 가족행복지원과 들어와 있고, 아동청소년과. 지금 24년도 집행액이 61% 정도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 61%로 돼 있는데 23년도에 비해서 61% 된 게 지금 12월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10월까지로 61%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12월이 되면 이 퍼센티지가 더 높아지겠죠, 집행률이?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될 거고.
일단 그러면 아동보육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55%인데 올해 지금 10월 기준으로 70%예요. 이렇게 상향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특근매식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저희 자체 부서에 70% 이상이 특근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장정희위원 특근을 지금 10월까지. 그렇다면 이게 12월까지 하면 더 높아지겠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럴 수도 있죠.
○장정희위원 대략,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작년에 55%였다면 지금 70%를 훨씬 상회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가족행복지원과는 작년에 74%인데 지금은 한 40%입니다. 또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이유는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랑 저희 아동보육과가 지금 팀이 이렇게 조금, 보육이 아동보육으로 가고 또 그쪽에서 청소년이랑 드림스타트랑 아동보호팀이 저희 쪽으로 오고 이러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가족행복지원과는 올 말까지 몇 % 예상하고 계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자료 찾는 중) 50% 정도라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50%.
어르신동행과요. 어르신동행과가 작년에 특근매식비가 집행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92%. 그리고 지금은 한 74%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인원수도 일단 좀 늘었고요. 그리고 업무량이 좀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연말까지 몇 %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연말까지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연말까지 아무리 못해도 80%는 좀……
○장정희위원 상회할 것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우리 복지동행국 부서들이 지금 특근매식비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상승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근매식비가 상승을 했는데 40%를 감액하는 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맞는가.
물론 저희의 권한이 감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합리적으로 감액이 됐는가. 이렇게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데, 지금 급량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른 거는 8천 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40%를 감액을 한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저희야 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매식비도 뭐 자체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하시겠다는 건 훌륭한 공무원의 자세이긴 하지만, 더구나 특근을 하는 매식비를 감액한다는 건…… 좀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겠죠. 예산과에서 ‘8천 원에서 9천 원이 됐으니 112퍼센트 포인트가 늘었다. 그러니 우리가 한 40% 감액하는 건 괜찮지 않냐?’ 하지만 이건 퍼센트 포인트지만 사실은 퍼센트로 본다면 11%밖에 안 는 겁니다. 11%밖에 늘지 않았는데 40%를 감액하라는 건, 물론 특근을 하지 말라는 큰 뜻으로 보면 굉장히 좋겠지만 특근을 해야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40% 감액되는 것은 억울하겠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저는 40% 감액에 대해서 100%로 증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일단 우리 어르신동행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책자 293페이지 펴 주시면 되시고요. 효도밥상 운영지원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줄 보면 이용자 출결관련 카드 제작비용이라고 해서 3천 원씩 해서 2,5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노인분들이 출결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드려 가지고.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4천 명으로 늘리고 하면 이 비용이 또 늘어나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존에 저희가 2천 명은 올해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2천 명 정도 늘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출결관리 하는 거 이 방식 말고는 다른 건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감할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드리는 게, 효도밥상이 계속 소모적인 복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생산적으로 가야 되고,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후원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인력이 늘어나면서 이게 2천 명이 또 늘게 되면, 이거 플러스 3천 원씩 2,500명이면 지금 750 잡혀 있는데 두 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4천 명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예산이 계속 수반이 더 돼야 되는 거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 효도밥상 사업 자체에 계속 재원을 투입하는 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뭔가 구조화돼서 예산을 쓰지 않아도 굴러가는 방식으로 조금 해 줄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다음 294페이지요. 자산취득비 위에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중에 급식기관 보온밀폐용기 구매로 4천만 원 조금 넘게 잡혀있는데 이게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에 이제 4천 명으로 늘리게 되면 급식소도 30~40개 정도 늘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밧드(Vat)라고 하는 반찬용기가 한 급식소당 5~6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반찬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이 용기에 담아서 효도밥상 급식소로 가져다줄 때 필요한 용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가져다 줄 때도 필요하고 거기서 그거를 그대로 배치를.
○고병준위원 따뜻하게 나오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해서 바로 드실 수 있게.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운반이 아니라 급식소에서 이 밀폐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액 삭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반찬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95페이지에요, 100세 도래 어르신 장수축하금이 있는데 이거 장수축하금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왔어요. 100만 원은 안 되고, 그러니까 현금으로는 안 되고 비슷한 수준의 이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걸로 바꿔서 하고, 50만 원 선에서 하라는 내용이 내려왔었거든요, 공문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50만 원 이내.
○고병준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회적 분위기나 환경이 조금 변화돼서 현물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안 되면 지금 지침이나 내려온 안에 맞춰서 50만 원 이내에서 물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끔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이요, 297페이지요. 이거는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인건비랑 사업비랑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처우개선비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처우개선비가 미리 논의가 돼서 들어갔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생활지원사 간담회 때 부서에서 만약에 방문을 해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오셔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그 부분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바라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 사실 어르신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방문도 해야 되는데 독감 예방접종 정도는 처우개선비로 편성해서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본인이 독감인 줄 모르고 그냥 몸살 나서 약 먹고 노인분들 만나러 가셨다가 독감 걸리면 사실 그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이 보통은 9월, 10월에 있으니 이런 정도는 사실 긴급으로 편성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사실 증액의견을 내지는 않지만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르신동행과 299페이지요. 이거 아마 제가 오늘내일 삭감의견을 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버이 날 기념행사, 어버이 날 기념 효콘서트 개최에 4천만 원 쓰고 있어요, 그렇죠? 1천만 원, 500만 원, 4천만 원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거 세부내역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세부내역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효콘서트 개최에, 제가 행정에서는 관광정책과랑 문화예술과에 호되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행사를 할 거면 무대설치비 얼마인지, 부르는 사람 얼마인지, 음향기기 얼마인지 다 적어서 보내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부내역서 없으면 이 세 가지 다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세부내역서 가져다주시면 다시 살릴게요.
노인의 날 기념행사 1천만 원, 어버이 날 기념행사 500만 원, 어버이 날 기념 효콘서트 개최 4천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특근매식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없어서 전 부서에 한 60% 정도로 내리라고 지금 지침이나 뭐 이런 것처럼 내려온 걸로 제가 대충 풍문으로 들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순환열차버스나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서 행사에 쓰이는 비용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특근매식비를 활용하거나 지금까지 해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 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특근을 하고 있는데 특근매식비를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0%로 책정이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모든 부서가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조정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요, 특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만큼만 특근을 시킬 거잖아요.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시스템에 맞춰서 사실은 가게끔 만드는 건데, 만약에 특근매식비 하나로만 놓고 봤을 때 비용이 많다면 특근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없으면, 이거 없어도 할 사람들은 선택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스템의 문제에서 파고들면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그거에 맞춰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올리라고 얘기하고 행사비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지금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장님이 리더로서, 복지동행국의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322페이지요. 업무보고 때는 제가 살짝 놓쳐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친화시설이 맘카페인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여기 322페이지 맨 위에 여성친화시설 집기 및 물품구매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맘카페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고병준위원 요일은요? 평일만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문은 잠가 놓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지금 개소된 데가 여성동행센터인데, 동행센터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실 맘카페까지 운영을 안 하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좀 열린 마음으로 확대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날 놓쳤던 거는 뭐였냐면 맘카페 중에서도 일하시는 분들의 대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월요일, 금요일 말고도 토요일, 일요일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거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야간에 직장하고 육아를 같이 하시는 워킹맘들한테도 혜택이 가야만 이 맘카페라는 말, 여성친화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당장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해놓은 그 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서 시간을 더 늘려야 하는 방식으로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여성친화시설 집기 및 물품구매 지금 5천만 원 이상 쓰게 되는데 그 내용 가지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어디에 얼마큼 쓰여서 5,812만 원이 책정돼 있는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따로 갖다 드릴까요? 대략적으로 노래방 기기가 한 83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비용,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병준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노래방 기기, 뭐 테이블 다 포함해서 5,800을 잡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견적서를 받아서 5,812만 원이 나온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주 세세하게 견적서를 받은 건 아니고.
○고병준위원 추산한 거죠? 돈이 남을 수도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마 모자랄 겁니다. (웃음소리)
○고병준위원 (한숨을 쉬며) 일단 이거 견적서 주세요. 견적서 주시고,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은 고병준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서류, 오늘 내로 해 주시고 그 세부내역서를 우리 전 위원님들께,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들 있음)
자, 우리 어르신동행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한숨을 쉬며, 웃음소리)
(장내 웃음)
책자Ⅱ, 294페이지 보면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거기에 보면요, 당해 예산액은 3,887만 6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1,873만 6천 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 감소된 것이 고령친화도시 제안 중에 추진 중인지 아니면 인증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이미 인증을 받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제 1기에 인증을 받았고요, 이제 3년이 지나 가지고 내년도에 재인증 신청을 할 거거든요.
○오옥자위원 아, 내년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올해 말에 저희가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용역비가 내년에 빠져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감소가 됐다.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비교해 보면 연구용역비가 없어졌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게 용역 재인증을 위한.
○오옥자위원 재인증을 위한 용역.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활동 지원이 전년도보다 두 배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도에 재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강화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횟수도 저희가 올해는 상하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분기별 2회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가지려고 증가를 시켰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장수축하금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거기 사람 수가 이렇게 한도, 20명으로 딱 제한이 돼 가지고 감액이 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20명으로 제한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100세 이상이 되면 축하금을 드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내년도에 예상되는 숫자가 있어서 좀……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3년 동안에 그 숫자가 이제 다 도래됐다 이 소리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3년이 아니고 작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새롭게 100세 되시는 분이랑 이미 100세가 되신 분에 대해서 올해 다 지급을 했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100세 되신 분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줄은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제가 오늘 보는 건 주로 감액된 것만 볼 거예요. 증액된 거는 어쨌든 사업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 생각하고 저는 감액된 것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지금 한 1억 429만 8천 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건 또 뭔 사유일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309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9페이지……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309페이지. 여기도 보면 많이 감소됐죠? 아, 못 찾으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여기 지금……
○오옥자위원 309페이지 예산Ⅱ, 거기 두 번째 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여기서 지금 1억 넘게 감액된 거는 지금 이 항목에는 없고 효도밥상 경로당 그 시설비가 이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편성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별도로 다른 통계목으로 빼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어요, 1억 정도가.
○오옥자위원 아, 이게. 효도밥상 시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몇 군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한 군데로 빠졌어요.
○오옥자위원 한 군데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 뒤쪽으로 빠졌어요.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뭔가 해 가지고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325페이지. 325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억 원이 증가했거든요. 1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뒤에 보면, 우리가 327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특성화사업에서는 또 1억이 줄었어요.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줄었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327페이지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이 부분은 기금하고 시비로 나오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가 가내시 금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요. 320……
○오옥자위원 325쪽도 똑같잖아요. 양성평등기금에서 30%, 10~70%인데 왜 각각 이렇게 증감.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액이 됐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1,100만 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1,100만 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1,1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수당, 이제 자녀지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구조조정이 있었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증가가 된 거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에 마포가족운동회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이 가족운동회 예산액이 1,17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가족센터에서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서요, 실내에서 가족운동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가족운동회를?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대상이 누군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지역주민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조금은, 가족운동회라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일단 지금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시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제 관에서 이런 것들을 주최하면 굉장히, 장애인가족 운동회라든가, 영유아 신비놀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어서요. 가족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요즘에 하도 바쁘고 또 이제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는 시대잖습니까? 그래서 가족운동회가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보통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평일에 안 하고 이제 토요일 날.
○오옥자위원 토요일 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토요일 정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족들끼리, 다른 가족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을 마련해 주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각동마다 또 많이 하잖아요, 축제를. 굳이 이런 게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주민제안사업인데요, 이게.
○오옥자위원 주민제안사업이라도. 안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저희 구의 대표적인 가족센터에서, 각동마다 하는 것과 다르게 가족센터에서 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사실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제안한 부분들을 가족센터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러면 그 제안서를 오옥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Ⅲ 보면요,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찾으셨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예.
○차해영위원 어르신동행과에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 이래서 지금 이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유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설계용역 지연, 공사 시행을 위한 입찰절차, 예산확보 등 제반사항 준비로 수일이 소요되어 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렵다.’ 그리고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주방기구 및 설비 구매일정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던 물품들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기는 이제 반찬공장을 새로 건립하다 보니까 가스오븐이라든지 그다음에 워크인 냉장고라든지 또 조금 또 작은 그릇 종류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안에 들어가는 솥, 가마솥이 아니라 국이나 밥을 할 수 있는 큰 솥. 그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자산취득비만 2억이 넘게 좀 명시이월 되는 것으로 보여요. 혹시 이거 산출내역이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랑 저희 예산안 두 번째 책자 29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자산취득비로 해서 주방기기 구매, 상·하차 운반차 제작 구매, 급식기관 보온밀폐용기 구매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잡아 놓으셨어요. 3천만 원 정도 넘게 반찬공장 주방기기 구매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엇을 구매하는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은 에어커텐 같은 50정 정도 되는, 그런 반찬공장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거든요.
○차해영위원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에어커텐, 또 반찬공장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한 50정 정도 되거든요.
○차해영위원 제가 그러면 우선 산출내역을 명시이월한 것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전체 다 주시고,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2025년에 편성하려고 하는 반찬공장 주방기기 구매 급식기관 보온밀폐용기 구매의 산출내역을 주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상·하차 운반차 제작 구매는 대략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반찬공장 주방기기 구매로 이렇게 통짜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사실 내역을 잘 모르겠어서. 우선 명시이월이 있기 때문에 자산및물품취득 주방기기 구매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우선 하고, 내역 본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에 마포 IT경로당 운영 관련해서요. 이 IT경로당 운영하는 거 와이파이 설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인터넷하고 와이파이요.
○차해영위원 인터넷이랑 와이파이 설치하는 부분인 것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쨌든 와이파이를 경로당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어르신들분께서 요새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기 때문에 데이터 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게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경로당마다 다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붙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저희 동네는 제가 확인했는데 전 동에 있는 경로당 다 설치가 됐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사항이라서 아직 저희가……
○차해영위원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고 과장님 바뀌기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웃음소리) 아,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거 경로당 관련해서는 전체 리스트랑 와이파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해서 리스트로 저한테 공유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스마트폰 이용하는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교육을 해서 데이터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랑 그게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지금 309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간판 성산실뿌리복지센터 해 가지고 1,500 정도의 간판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간판은 어느 정도 사이즈이고, 어떤 간판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지금 대흥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이 대흥실뿌리로 이렇게 바꾸면서 예산이 이 정도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건물 외벽에다가 이 간판을 크게 붙이고 입구에도 또 크게 붙이고, 또 내부 사인몰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한 개가 아닌 거죠? 한 개가 아닌데 통으로 지금 잡은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산출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LED 같은 것으로 해서 밤에도 보이는 큰 간판을 설치하는 건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앞에 사인몰이랑 외벽에 붙이는 현판이랑 등등등인 것 같아서, 이것도 관련된 산출내역을 주셔야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312페이지에 이것은 이제 시비랑 구비랑 같이 있어서 아마 시비가 삭감돼서 저희도 구비까지 같이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통으로 보면 어쨌든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삭감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60만 원 삭감된 거요?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지급 건이 24년에 24건에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19건으로 적게 잡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건이었을까요? 작년에 잡은 건수는 몇 건이고, 진짜 실행한 건수는 몇 건이었던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에 지급 건 자체는 24건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건수는 24건인데 올해는 19건으로 잡으신 것은 동일하게 두는 게 아니라 왜 더 절약해서 잡으셨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사실은 기존대로 잡았지만 조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이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조금씩 줄인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작년에 스물네 분이 어쨌든 사망자가 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의 예산은 잡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하게 이 예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307페이지요.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에서 지금, 설명서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관내 구립하고 사립경로당이 158개인데 방역 및 청소를 3,500만 원으로 1식 편성했어요. 이 1식 기준이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방역 같은 경우는 원래 월 1회, 연 12회를 했었는데요. 이게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분기별 1회로, 그래서 연 4회로 축소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청소를 연 2회 봄, 가을 이렇게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25만 원 곱하기 51개소 해서, 두 번씩 해서 2,550만 원이 신규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방역비는 저희가 조금 횟수를 줄이고요.
○한선미위원 방역비 횟수를 줄이고 청소비는 더 늘렸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청소비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한선미위원 추가로 하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한선미위원 청소가 그렇게 경로당에 필요, 그 정도로 필요한 건가요? 저기 분들 다 같이 청소하고 그러시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청소는 하시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대청소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이게 3,500만 원으로 1식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산출내역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148개소인데, 그러면 10개소는 왜 제외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이제 경로당 시설이 이 신호등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가 있어서.
○한선미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확하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을 표시해 주는 건데 이제 신호등처럼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해서 이제 그 기준을 넘으면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아, 그런 신호등이 경로당마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못 봤는데 나는. 그게 지금 148개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미 설치는 돼 있어요.
○한선미위원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관리비용이에요.
○한선미위원 아, 이게 지금 관리비용인가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관리비용도 550만 원, 1식. 그러면 한 개소당 얼마인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5,500이니까, 8만 8천 원이요.
○한선미위원 8만 8천 원씩. 그러면 이게 12개월인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유지보수할 만큼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이해는 했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이 뭔지는.
그리고 경로당 가스점검으로 51개 지금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07개소는 제외하고 이거 51개소만 한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51개소는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46개소고요, 단독형 사립경로당이 5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 51개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가스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의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따로 하시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따로 하시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도 3개소만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왜 3개소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승강기 있는 양화진하고 합정, 상암경로문화센터 구립경로당 세 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체적으로 경로당 지원은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노후물품 교체도 있고 신규물품 구매도 있고 맨 위에 보면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이 지금 6,38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한 80% 정도 소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20% 정도는 12월에 소비하실 예정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지금까지 노후물품 교체된 내역 좀 공개해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649페이지, 설명서요.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숙식경로당이죠,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지금 각 시군에 민간위탁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관리소홀로 인해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확산되면서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맡기고는 있지만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부정 사용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에 부정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사업비가 2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설명서 보고 계세요? 649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숙식경로당이 지금 31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인건비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게 지금 효도숙식경로당의 위치가 어디 있죠? 창전동에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는 3,472만 8천 원이에요. 이게 연간단가인데 그러면 몇 명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숙식경로당에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사자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종사자가 한 분 계시고 또 거기 창전데이케어센터장이 전체 건물관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도 몇 분이 계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8 대 8 해서 지금 여섯 분하고 여덟 분 이렇게 계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여섯 분, 네 분 이렇게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아, 네 분이에요? 그러면 열 분 계시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럴 종사자가 저는 한 분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서. 이게 커버가 되나요, 한 분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분들이 이제 단독 취사가 가능하신 좀 건강상태가……
○한선미위원 건강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좋으신 분들이 입주해서 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서봄하우스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주거시설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당신들이 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 서봄하우스는 오히려 주거 취약가구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효도숙식경로당은 거의 노숙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관리가 이 한 분 갖고 저는 컨트롤이 될까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더 있으면 아무래도 프로그램도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한선미위원 종사자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분 가지고 될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입주자가……
○한선미위원 많지 않아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다 차야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추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의외였어요. ‘이게 어떻게 인건비가 한 명밖에 없을까?’ 이것 좀 더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공공시설의, 그래도 한 열 분 정도의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텐데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게 하면 또 나중에 무슨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아동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현황에서요, 첨부서류Ⅲ이요. 아동보육과에 구립어린이집,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부분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구립어린이집 신축이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거는 서강실뿌리복지센터 건물 안에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베이비시터 부분이구나. 베이비시터라고 좀 쓰셔야지. 이게 지금 어느 부분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냥 구립어린이집 신규 설치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어린이집인데 이름을 베이비시터하우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의 역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니요. 어린이집의 역할을 하는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입니다.
○한선미위원 같이 역할을 한다 해서?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교부되었으나 구비가 미확보됐어요? 이유가 뭐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산 교부가 늦게 되어서,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마포형 어린이집 물어봤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포형 어린이집에 신규 보조교사가 한 명 더 증원돼서 도와주는 방법인데,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그 보조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2년이 지난 다음에 보조교사를, 이제 재인증이 되어서 만약에 마포형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그때도 다시 보조교사를 계속 이용하실 수는 있죠.
○한선미위원 그런데 재인증 안 되면?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재인증이 안 되면……
○한선미위원 그 보조교사는 어떻게, 붕 뜨게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만두실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자체 원장님께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마포형 어린이집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책자 748페이지요. Ⅰ책자요. 예산이 9천만 원 넘게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기존에 지원받던 아이들이 2025년도에 급식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아동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월에는 829명이 급식을 이용했는데 지금 10월 현재는 6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어린이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 책자Ⅲ에 보면 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명시이월됐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현황과 2025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여기에서 이월되는 이 예산은 23년도에 내려온 예산인데요. 22년도의 예산을 올해 공사를 다 마무리 중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예산을 올해까지 다 소진을 하고 지금 5억 7,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2025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서강실뿌리복지센터도 명시이월 되었어요. 현재 사업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서강실뿌리는 지금 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내년 1월에 설계하고요. 그래서 공사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책자Ⅲ에 보면 31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국공립 창전어린이집 복합시설 대체신축 부지가 중앙투자심사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게 복합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층별 프로그램을 철저한 수요조사 후에 반영하라는 그 조건이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조건부로요. 그리고 밑에 있는 성산어린이집 이것도 지금 서울투심에서 심의 결과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여기는 성산어린이집 끝 도로변에 국유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부지 안쪽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차장 진입 조치를 하라는 조건부입니다. 국유지 매입해서.
○김승수위원 아, 주차장을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이것도 이제 조건부로 나왔는데, 의결 사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서강실뿌리는 이번에 저희 연말에 투심을 받았는데요. 중기지방재정에 포함 조건으로 통과된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건요. 그리고 770페이지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시비보조가 있죠? 해당사업이 전체 시비보조 사업이지만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영유아 복지증진 관련 3억 정도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여기도 지금 아동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김승수위원 그 정도로, 3억 정도 감액될 정도로…… 시비를 못 받으셨나?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일단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는 1만 6천,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마포구의 아동수를 지정해서 내려보내주는데 1만 3천 명 정도만 지정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승수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1만 5천, 1만 6천 정도 했는데 1만 3천만 지정해서 내리면 예산이 많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을 봤을 때 아동수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정치로 아동수를 보내주는.
○김승수위원 추정치로.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예산을 보내주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올해 출생률이 올랐잖아요, 많이.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래도 0.48%라서……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일단 가내시로 내려온 돈입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두 번째 거 308페이지요.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추산내역 달라고 말씀하셨던 간판 및 사인몰에 대해서 1,500만 원, 이거 신수실뿌리복지센터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안에 있는 내부, 외부 사인물 같은 경우에는 1,500이라고 한 그 추산근거가 사실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다시 걸었을 때 철거비용을 포함해서 이게 700~800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추산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새로 지금 거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1,500은 사실 조금 과하고, 추산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교견적하면 분명히 1,500 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천만 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흥실뿌리 거기도 이제 간판 교체를 해서, 물론 거기는 철거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인몰 금액이 많이 들더라고요. 1천만 원은 넘더라고요.
○고병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굳이 꼭 그걸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간판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사인몰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그러니까 그 사인, 빛이 들어가는 그것을 해야……
○고병준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빛이 안 들어가도 외부에 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들어가는 입구에 하는 것도 생각보다 비용이……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올해 실뿌리 간판 교체작업을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해서 잡았는데요.
○고병준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업체에서 이 똑같은 견적을 또 받으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신수실뿌리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아직 리모델링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 그 전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에 있었던 곳들은 1개의 업체에서 1,500만 원씩 들어가서 여기도 그 같은 업체에서 하겠다. 그래서 1,500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업체에서 혹시 견적 받아보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 받았을 때 비교견적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 부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써오기로는 500만 원 삭감하고, 그 옆에 있는 309페이지에도 성산실뿌리복지센터도 1,500만 원 똑같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500만 원 삭감의견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것들도 그렇게 했고, 비교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니 일단 이건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고병준위원 페이지 336페이지고요. 전년도 예산액도 5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도 5천만 원인데, 마포구청 청소년뮤지컬단 운영에 대해서 5천만 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데 5천만 원을 잡으셨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이 청소년뮤지컬은 2016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지원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21년부터 구비 사업으로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4천만 원 정도 됐는데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1천만 원을 올려주셔서 5천이 됐고요. 저희가 28명을 데리고 뮤지컬을 하는데 신청자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애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애들을 데리고 5월부터 11월까지 뮤지컬 강사를 모시고 뮤지컬을 하고, 12월에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이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로 소규모 극단에서 공연 한 편을 올리는 데 3천만 원이 채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수익을 내고 그것에 홍보비를 플러스를 시키거든요. 이거 뮤지컬단을 운영하는데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트레이닝을 받고, 강사료가 아무리 나가도 5천만 원의 추산근거가 사실은 좀 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음에도 5천만 원은 좀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인건비가 2,200 정도 들고요.
○고병준위원 몇 명을 고용하는데 2,200이나 들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강사를……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고병준위원 예술가 출신이에요? 뮤지컬 배우나 뮤지컬 음향감독 혹은 연출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고병준위원 전문가 몇 명을 편성하는데 2,200이나 쓰시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5명이요.
○고병준위원 5명에 2,200을, 1년 동안 전체가 2,200이 나가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리고 뭐 심사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비로 보험비나 교육장비 대여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발표회에 따른 임차 음향장비 이런 부분들이 한 2400 정도 나갑니다.
○고병준위원 와! 마포아트센터에서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공모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부분이 바로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 애들의 트레이닝을 5명이서 시키다 보니까 애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역에서. 그래서 예산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문적으로 하면서 이 애들이 그냥 뭐 아파트에서 취미 정도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꿈을 갖고 있는 애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Annie’라는 전문 뮤지컬단에 오디션도 봐서 들어간 애들도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해볼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그냥 문화센터에서 하는 식의 그런 것보다는 방과 후 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이 아이들이 진로를 개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고병준위원 되게 취지는 좋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더 적은 금액으로 하십시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공연을 기획할 때 굉장히 과한 금액이 사실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게 5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계속 뮤지컬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횟수나 시간에 비례를 하면……
○고병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인건비가 2,200인데, 음향장비랑 무대공연을 한 달 동안 올리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니요. 한 번 하고 또 이제 동의 축제라든가 이럴 때 무료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 뮤지컬을 했던 인력이 가서 지원을 하는 형식이고요. 하루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2,500이 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루 하기 위해서 음향장비를 빌리고 하는 건 그냥 아트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한 꼭지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뮤지컬을 제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성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금액은 분명히 있으나 음향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하루를 공연하는데 2,400에서 2,500을 쓰는 거는 좀 과하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좀 자세한 내역을 가져가서 다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설명되기 전까지는 일단 1천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궁금한 건데, 중간 밑에 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학기중 급식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방학중 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650명하고 750명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선정돼서 이제 픽스된 금액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이거는 학기중하고 방학중하고 지역아동센터을 이용하는 아동 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중에는 조금 더 많은 아동들이 오기 때문에 평균인원을 저희가 거기다 놓고 곱하기 급식액을……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750명을 지금 선정해서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단 평균적으로 내놓으신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급식지원이라고 했는데 650명을 아예 여기다 명시해놔서 혹시 관련해서 정해놓은 아이들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할게요.
365페이지 펴주시면요, 중간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2억 올라온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2억 1,320만 원
○고병준위원 예. 밑에 정기안전점검까지 2억 1,300이 올라왔는데, 개보수사업에는 지금 2억 올라왔는데 이게 매년 볼 때마다 어린이집에서 요청하는 개보수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1, 2, 3, 4순위 정도, 한 5순위 정도까지 끊고 그 뒤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좀 이렇게 지원 못하는 형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매년 약간 그렇게 다 지원해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도 전년도랑 좀 비슷하게 똑같이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일단 잠깐만요. 개보수……
○고병준위원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나 실뿌리복지센터나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나 여기에 시설 개보수비가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앞쪽에 보면. 그런데 사실 그거 삭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거주하고 지금 여가생활을 즐기고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런데 이게 2억 가지고 지금,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그래도 상당수가 있는데 이게 다 되는지가 궁금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올해 2024년도에는 거의 한 열여섯 군데 정도, 예산은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잡았지만, 열여섯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거의 한 10개소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금액은 좀 동일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구립만 개보수를 해주는 비용이라서 이 정도로 짰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정도면 가능한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저출생 대책이다, 결혼이다, 뭐 지금 어쨌든 조례도 올리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초고령화가 들어가고 고령친화도시가 간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어르신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마어마하게 편성하고 이 개보수 비용은 2억밖에 안 잡아놓은 것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부서에서 이걸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일단은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지켜보고 또 이야기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게 된 책자 301쪽이요. 찾으셨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거기 301 일반보전금 밑에 11 행사실비지원금이요. 거기 1번 노인일자리 간담회 및 교육 간식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은 지금 80만 원이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교육 간식비 432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간담회는 저희가 식사비용으로 일단 잡은 거고요.
○장정희위원 간담회를 식사비용으로요, 8천 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로 식사비용으로 잡은 거고요. 교육 간식비는 4천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과라든지, 다과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270명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잡혀 있는 부분은 거리환경지킴이라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분들에 대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담회 25명은 정확히 누구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노인일자리가 있으면 그 기준이 있어서 전담인력들이 있거든요. 뭐 150명……
○장정희위원 그러면 25명은 전담인력이고, 여기 270명은 그 교육을 받는 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자리 하시는 분들.
○장정희위원 교육을 받는 분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받는 분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 및 교육 간식비니까 어떤 식으로 들리냐면요, 노인일자리 간담회를 해요. 거기서 교육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식을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내역이 없다 보니 지금 간담회 인력은 누구고, 이 교육을 받는 인력은 누구인가. 이게 좀 혼동이 오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좀 예산편성을 하고 기재를 하실 적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긴 책자에 357쪽을 보시면요, 357쪽. 거기 보시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이 추가 지원에서 보면 960만 원이 어쨌든 지금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지원하고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내년에는 특수목적형 운영비로 1개소, 토요운영비로 1개소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각각 2개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오옥자위원 여기서 하는 위치가 어디쯤 있지요? 특수는 어디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눔공부방 지역……
○오옥자위원 나눔공부방?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나눔공부방이었고요. 그리고 토요운영비는 엘림지역아동센터, 열린지역아동센터, 또 나눔, 또 서진지역아동……
○오옥자위원 그럼 몇 군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네 군데였습니다, 올해는.
○오옥자위원 네 군데? 아, 올해 계획에?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개소만 예산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좀 토요공부방, 토요운영비만 그렇게 좀 축소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오옥자위원 토요일도 운영할 정도로 이 수요가 많은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수요는, 잠깐만요. 잠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오옥자위원 운영비 보조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토요운영도 늘어날 거고 이런데 감소가 된 이유가.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거는 저희가 일부러 감액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국·시·구비 예산이다 보니,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일단 한 개소를 해서 감액을 하신 거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367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367페이지도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있죠. 여기도 보면 지금 많이 이게 감소가 됐죠? 11억이거든요, 11억. 이게 왜 감소가 이렇게 많이 되었죠? 근 50%인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오옥자위원 367쪽.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여기도 저희가 임의로 감소시킨 거는 아니고요. 서울시 영유아 담당관에서 아동수를 감소해서 가내시를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오옥자위원 시비가 적게 내려왔다 이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가족행복지원과 343쪽. 343쪽 여기도 보시면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사업에서 한 3,600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체험활동비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오옥자위원 체험활동비 프로그램. 체험활동비 프로그램이 345쪽인가, 345쪽에. 345쪽 아래쪽에 보면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비 있어요. (질의 종료 알람소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마저 들을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부분 감소가 된 거는 일단 아동수가 감소가 돼서요, 행사운영비에서 200만 원이랑 사회복지보장수혜금에서, 예.
○오옥자위원 아동수가 감소됐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업을 운영하는 드림스타트가 지금 성산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드림스타트.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이 사업을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데 이 팀이 저희 구청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성산복지관 건물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성산복지관.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열두 달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346쪽도 한번 보세요, 346쪽. 346쪽에 국고보조금 지원인데 심리치료, 가족치료, 건강치료 있죠,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심리치료 이 비용이 감소가 되는 대신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 원 정도 확보가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감소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주민참여로 5천만 원이 돼서 지금 2천을 감소했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381페이지고요. 거기 위에 보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어린이 축제 있습니다. 이거 구청 앞 광장에서 진행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올해는 양화진묘역의 공원에서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거기에서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8천만 원씩이나 들까요?
지금 아동보육과 뿐만 아니고 축제를 올릴 때 관광경제국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일종의 무대 설치는 얼마 그리고 인력은 얼마 이런 정도의 추산 근거가 기본적으로는 좀 있어서 ‘아, 이게 이 정도 금액이 되는구나.’라고 추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산내역을 좀 주셔야 되고, 그거 받을 때까지는 8천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382페이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밑에 보시면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에 공공요금에 무인경비가 있어요. 이거 지금 1,4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 1,400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여기가 지금 현재 빈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전기, 소방, 무인까지 해서 지금 거의 요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콤이나 캡스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그래서 서울시 계약마당에 들어가서 정보를 다 뒤졌습니다. 계약정보를 보니까 2024년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나라 무인경비 용역이 6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100% 수의, 1인 견적에 600만 원이면 육아종합센터에서도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자체가 무인경비를 한다고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비용이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체를 바꿔야 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하는 근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평만 갖고 왔는데 주로 좀 살펴보면 많으면 한 900만 원, 좀 적으면 6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1,400만 원이 편성된 이유를 조금 주셔야 하고, 이게 만약에 규모가 너무 크다 혹은 “이 금액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성이 필요합니다.”라고 만약에 말씀을 주시면 “1,400만 원이 합당하니까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마당에서도 수의견적 냈을 때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선이면 우리도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서강실뿌리복지센터가 복합으로 지어지기 때문에요, 그게 어린이집부터 해서 맘카페, 키즈카페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하 1층에 또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무인경비 비용이 그만큼 견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견적과 관련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은 없는데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감의견 안 드리고 그냥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삭감의견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예산 사업예산안 1번에 보면, 615쪽이고요. 저희 긴 책자 302쪽. 그러니까 301부터 303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볼 적에 항상 클리어하게 좀 맞춰지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안 생기다 보니까 자꾸만 검토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규모로 봤을 때 수행기관,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이 지금 토털 몇 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26명입니다.
○장정희위원 13개 기관 맞습니까, 구 직영 합쳐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구 직영 합쳐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의 2명씩이 된다는 거고. 이게 지금 팀장하고는 또 별도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팀장하고는 별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1쪽에 노인일자리 간담회 수행기관 담당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25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301쪽과 303쪽에 2번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같은 사람이면 인원도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25명, 한쪽은 26명이다 보니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별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별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팀장수당은 별도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혹시 13개 수행기관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팀장수당은 3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301쪽하고 302쪽.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1쪽하고 302쪽.
○장정희위원 예. 팀장수당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활동비하고. 활동비는 뭐 그쪽 일자리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고. 지금 팀장수당이 26명. 그러면 이분들은, 이 팀장은 아까 얘기했던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담당자랑은 또 별도라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 보니까 301쪽에 있는 25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13개 기관에 있는 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장정희위원 전담인력. 이거는 303 하고 같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3쪽이요?
○장정희위원 303쪽에 있는 26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303쪽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26명이고, 앞에는 25명인데 이게 그런데 어쨌든 26명이든 25명이든 같은 사람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사람이고, 팀장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팀장은 노인 거리환경지킴이 그분들이 조를 나눠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을 그냥 내보내다 보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조금, 지도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한 분을 정해서……
○장정희위원 그 안에 팀장을 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26명.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은 우리 구는 아니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간담회 25명은 실제적으로 26명이 돼야지 맞는 건데,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누군가 한 분이 애석하게, 제비뽑기를 하든 뭘 하든 생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아마 좀 오타를 내고 누군가 못 찾다 보니까 한 분이 빠진 것 같아요. 물론 금액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이게 인건비 같은 데서 빠져버리면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재를 하실 적에 조금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오타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가족행복지원과, 명세서 321쪽이요. 여성친화시설 조성 공사로 시설비 2억 1,900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2억 1,900이요?
○한선미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합정에 이룸센터랑요, 용강동주민센터 내에 중대본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성산동, 도화동, 서강동, 신수동입니다.
○한선미위원 5개소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6개소요. 2, 4, 6개. 합정, 용강, 성산, 도화, 서강, 신수.
○한선미위원 서강까지. 이게 지금 어림 추산으로 잡은 거예요, 시설비가? 6개소에 2억 1,900이면 한 개소당 얼마 책정하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평균으로 잡은 건데 보통…… 저희가 시설비로 어디는 2천이 들고, 어디는 6천이 들고 3천이 들고 이래서요.
○한선미위원 견적 내보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면적 대비해서 낸 부분이 있습니다.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용강실뿌리복지센터는 지정 이유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용강에 중대본부 자리가 비거든요.
○한선미위원 중대본부 자리가 비어 있어서, 지금 공실이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거기가 실뿌리로 될 때 그쪽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맘카페로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개소식 비용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개소식 비용 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개소식을 하려면 저희가 일단 현판…… 현판이 아니고,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배너 설치하고 현수막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현수막, 배너가 200만 원이 책정됐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무대설치랑요.
○한선미위원 무대설치. 이것도 견적서 부탁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첨부서류 책자 70페이지에 민관협력 아동보호사업 지원에 지금 ‘미흡’이 돼 있어요. 500만 원 보조금 받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이게 왜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70페이지요. 지금 다른 거 보면 그렇게 평가가 낮지가 않은데 지금 지역아동센터만 미흡으로 되어 있어요. 교부현황도 500밖에 안 돼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저희가 500만 원을 12월에 지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실적에 없어서 미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실적현황 갖고 평가한 거예요, 이 부분은 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304페이지 어르신동행과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하고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가 24년 대비 올랐어요. 개방형 경로당이 더 확대되는 건가요? 이거 증액 이유가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5페이지요?
○한선미위원 30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개방 경로당요?
○한선미위원 경로당 운영비,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해서 9억 6,200이었는데 지금 11억 400으로 올라갔거든요. 증액됐어요. 이게 개방형 경로당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의지이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05쪽인가요? 304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자료 찾는 중)
아, 305쪽에 개방형 경로당 사업비가 준 거요?
○한선미위원 아니, 더 확대됐다니까요, 전년도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확인 중) 지금 1,500이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9억 6,200이었는데 올해는 11억 442만 4천 원이 책정됐어요. 그래서 14.8%가 증대됐고. 꽤 많은 퍼센티지인 것 같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변동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35개소당 10만 원씩 그대로 가는 부분이고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조금 금액이 지금……
○한선미위원 각 개방형 경로당마다 얼마 준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0만 원이요.
○한선미위원 10만 원씩?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몇 개소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5개소요.
○한선미위원 35개소. 그 개방형 경로당 10만 원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 그 경로당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개방형 경로당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10만 원의 쓰임새. 알 수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0만 원에 대한 부분만 딱 나오는 건 아니고.
○한선미위원 없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플러스해서, 저희가 경로당의 운영비가 또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 플러스해서 집행내역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거든요, 매달. 그래서 그 내역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올해 7월부터 중식 5일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1만 6천 원의 추가 부식비 지원이 7월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부식비 때문에 오른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부식비라고 말씀하시지, 그러면. (웃음소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엄청 소액이 조금 조정되긴 한 것 같은데요. 노인인권보장 및 인식개선 사업 관련해서, 장기요양 관련해서 작년 사업이랑 나눠서 어쨌든 예산이 된 것 같은데 엄청 소량이긴 하지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21만 원이 줄었는데요. 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봤더니 홍보물을 4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하셨던 것 같은데 300원으로 해서 어쨌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전체적으로.
○차해영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물 제작을 좀 줄이는 부분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많은 차이는……, 예.
○차해영위원 수량이라기보다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우선 요청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시설비및부대비까지 해서 전체 산출내역 관련해서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 모두에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때 이건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시설및부대비에 조성비가 따로 있고 시설및부대비에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조성이 따로 있는데 이게 복지센터에 대한 조성비는 따로고, 베이비시터하우스 조성비가 따로 이렇게 잡혀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이 조성이 두 개가……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저희 부서에 잡힌 거는 어린이집에 대한 해당된 내용만 잡힌 거고요. 이제 맘카페나 키즈카페 부분은, 키즈카페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에 들어갈 거고요.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조성에 시설및부대비로 잡혀 있는 게 1억 2,700 정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에서 시설및부대비로 해서 조성비가 4억 8천 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지금 다른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다른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떻게 다른 건지를 알아야, 둘 다 지금 어쨌든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산출내역을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쨌든 예산 심의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드리지만 이렇게 큰 금액인 경우에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이 예산만 보고는 심의를 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 산출내역을 주시면 심의를 하기 좀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주시면 계수조정 때 제가, 다른 의원님들 모두에게 다 주시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에요, 이것도 엄청 소량이 줄기는 했는데요.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관련해서 미혼모부 인식개선 교육에 예산을 잡아 놓은 게 있었어요. 이 교육은 지금 한 번 이루어지는 건가요?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거는 한 번 연말에 이루어지고요. 미혼모부 당사자들이랑 공무원들이랑, 그 미혼모부……
○차해영위원 당사자랑 공무원들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당사자들이 나와서 사례발표도 하고, 연말에 항상 그랬습니다. 올해도 할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당사자 분들이 나와서 본인들 사례발표를 하는 걸 공무원들이 듣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공무원 전부 다가 아니라 공무원 일부랑요. 일부랑 미혼모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 전문기관이 나와서 같이,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36만 원은 강사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례발표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강사비입니다.
○차해영위원 강사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강사비로 36만 원이 한 명에게 들어가는 걸로 보면 되나요? 사례발표에는 따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겁니다, 모노드라마처럼.
○차해영위원 아,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12명 잡아놨어요. 저희 구에서는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지금 12명으로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미혼모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330페이지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말씀하시는……
○차해영위원 331페이지 맨 첫 번째에 있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12명, 12월이라고 지금 산출내역은 되어 있어요. 12명으로 해놓으신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엄청 길게 했나요? 시간이 울려서.
○위원장 최은하 조금 더 하셔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대해서 저희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5세 이하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가 열두 분 계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원하는 세대수가 12명……
○차해영위원 12명이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우선 12명으로 해 놓으신 걸로 보면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고요.
319페이지에요, 여성복지생활시설 입소자 명절 격려금이 이것도 되게 소액이지만 줄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준 금액일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금액인데 일단 지금 시설에 있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원의 85% 정도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70% 정도만 저희가 현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85%라도 넉넉히 드릴 수는 있습니다. 4개 시설에 관해서 1년에 두 번, 추석이랑 설 때 드리는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작년이랑 다르게 어쨌든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명수가 준 건지 아니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원래 저희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왔는데 올해는 이제 저희가 그 정원의 85%만 예산을 잡았고요. 그 85%는 현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동행센터 운영 323페이지 관련해서요.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감액은 안 됐고요. 이게 예산서상에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는……
○차해영위원 동행센터……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거기에 포함이 됐고.
○차해영위원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을 빼서 이만큼 차액이 된다고 하면 되겠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322페이지 보면 여성안심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디서 감액이 된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여성안심 운영물품을 제작하는데 보통 종이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이가방이나 손선풍기 이런 것들을 안심요원들한테 드리는 비용을 조금 감액했고요. 이제까지 드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감액을 했고. 그리고……
○차해영위원 지금 이 구석구석안전모니터링단 분들은 연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구석구석안전모니터링단은 여성단체연합회 위주로 하고 있는 구비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구석구석안전모니터링단 올해 결과보고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물품 제작 무엇을 여태까지 지급했었는지 23년, 24년 이렇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도 지금 감액된 걸로 보이는데, 민간위탁금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시에서 내려보낸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에는 이후에 이제 간주예산으로 1,900만 원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1,900만 원이 포함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금액이 지금 올라가는 거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예산안 두 번째 책자 313페이지고요. 중간쯤 보시면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효도숙식경로당에 해당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운영비만 편성돼 있는데 창전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지금 자료 받아본 거에 보면 합정동 복합문화시설 8층에다가 건립 예정인데, 이거 관련한 예산은 혹시 어떻게 편성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 부분은 이제 합정실뿌리가 될 곳인데, 지금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인데요. 거기서 이것을 관리하고 저희는 일단 거기에 용도만 그렇게……
○고병준위원 아, 관리만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정된 것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구체적인……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이 효도숙식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만 지금 간섭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효도숙식경로당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려면 어르신동행과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해야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면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고병준위원 그러면 일단 복지동행국장님이시니까 일괄적으로 통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효도숙식경로당 지금 한 군데 있어요, 창전동. 이게 사실은 갑하고 을 경계인데 공덕동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성산동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조금 몰려있다.
합정동에는 지금 실뿌리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연스러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공덕은 사실 지금 부지가 없고, 재개발 들어가서. 그건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성산2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도 많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효도숙식경로당이 좀 필요한데 부서장님 혹은 국장님 급에서 이런 관련 논의가 혹시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되고 있다면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되면 논의를 지금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계약이라도 내년 추경에 좀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데 의견을 좀 답변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처음으로 개소한 게 창전효도숙식경로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이 여성 8명, 남성 8명 해서 총 열여섯 분이 지금 입소하게 돼 있는데 100%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준비하는 곳은 지금 합정동에 합정 사회복지시설 안에 열두 분 정도가 입소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운영모델이 전국적인 모델이 아니라 사실은 마포구가 창의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전효도숙식경로당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필요한 어떤 화장실이라든가 세면을 할 수 있는 곳을 개별적으로 드리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거는 상하수도시설을 다 개별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효도숙식경로당을 만들 때는 개인방 안에 화장실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개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산2동이나 공덕동에 필요하다면 만드는 건 좋은데 저희가 보니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가기는 정말 어렵다는 거를 좀 하나는 깨달았고요.
그렇다면 신축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개인시설이 아니라 공동거주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을 만들 때는 일정 규모가 돼야 돼요. 일정 규모가 돼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 곳곳에 균형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좋으나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장기계획으로 가고 운영을 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보완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주관부서는 어르신동행과가 맞고요. 지금 이 신축에 대한 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거는 이게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합정 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만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고,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역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리모델링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어쨌든 돌봄시설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불편함을 조금은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이게 추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 가지고 계셨다가 국장단 회의나 혹은 관련된 정책들을 수립하실 때 이거 꼭 넣어서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저희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 보면요,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해 가지고 4천만 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 어떤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여기 이 부분에도 저희가 맘카페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심시설로 저희가 항상 표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심시설이 필요한 부분들로 저희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것도 산출내역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4천만 원이 큰 금액인데 지금 얘기 들으면 맘카페도 이 돈으로 하고, 안심시설 표시등도 다 이 돈으로 하고, 이 돈은 거의 뭐 만물상자처럼 쓰이는 느낌으로. (웃음소리)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부분이니까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회의 같은 거를 좀 진행해서 자문 같은 걸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진행했던 회의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 또한 그걸 보고 좋은 내용들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기고요.
321페이지,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용강실뿌리복지센터 간판 및 사인물 제작. 이건 1천만 원으로 잡아놨고, 여성친화시설 현판 및 사인물 제작, 소모품 구매 그리고 여성친화시설 조성 공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 이거는 산출내역을 좀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나 설치나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야지,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공사를 지금 하시려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29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어르신동행과요. 여기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아니 업무추진비 말고 일반보전금에서 고령친화 모니터링 활동 지원도 지금 80%로 돼 있고요. 또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도 80%로 돼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이제 회의를 개최하다 보면 빠지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100%로 잡지 않고 80%로 일단은……
○한선미위원 그러면 늘상 위원회 그런 회의는 80%로 잡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평균적으로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르신동행과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일반운영비가.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몇 페이지?
○한선미위원 313페이지. 감액됐죠? 일반운영비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운영비 감액된 이유는? 다 인원이 안 차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통계목이 변경되는 게 많아 가지고 아마 기존에 잡혀있던 통계목이 다른 데로 빠진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모르신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것은 따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인건비도 아까 1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쪽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구청의 새로운 사업인데, 그래도 야심 차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드렸고, 홍보비도 180만 원 책정됐는데 무슨 홍보비를 더 책정하신 거죠? 이게 주민센터에다가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아직 100%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동별로 현수막을 좀 보내드려서.
○한선미위원 현수막 비용?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한선미위원 주민센터보다도 저는 경로당 측에, 오히려 같은 세대 분들이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을 아시니까 경로당 측에다가 더 많이 홍보를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개방형경로당 추가사업 질문드리면 개방형경로당은 그러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경로당은 시비로 100%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아마 이제 카페형,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작은 복지센터형 이렇게 종류가 네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람형이면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지정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방형경로당 하시겠다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시에다가 신청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가족행복지원과의 청소년 뮤지컬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던 내역이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한번 행사를 지난번에 치렀으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지금 저희가 받은 부분은, 저희가 자체 발표회로 2,425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한선미위원 이번 12월 달 지금 행사한 게 2,425만 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여기에 무대팀, 조명 임차, 음향장비, 용달, 조명감독, 의상대여 이렇게 쭉, 내역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이 부분이 크지는 않은데, 우리 고병준 위원 같은 경우는 행사를 많이 하신 분이라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 금액이 좀 과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다른 행사 비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네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2,450만 원이 일회성이라는 거는 조금 약간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이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하는 이런 큰 공연이 사실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어른 분들도 그리고 친지 뭐, 아트센터 규모가 한 1천 석 정도 되죠? 거기에 800명 이상이 이번에 다 참석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진짜 굉장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어린이들이 뮤지컬을 한번 함으로써 많은 주민과 여러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면서 했다는 거는 상당히 저는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증액을 시켰었고,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밝고 그리고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과 어린이들 그리고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직원들과의 호흡이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어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야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 조금 더 발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부분이, 잠깐만요. 그냥 안 보고 할게요. (웃음소리)
도화청소년문화의집하고 망원청소년문화의집,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있죠? 그 운영비가 민간위탁이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두 배가 되더라고요, 도화나 망원에 비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면적이 큽니다, 인원수도 많고.
○한선미위원 아, 면적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일단 망원하고 도화는 면적이 좀 비슷하고 직원도 별로 없는데 마포 상암 같은 경우 23명입니다. 그 정도로 인원도 많고요.
○한선미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절반인가요, 직원이?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일단 인력이 도화는 9명, 망원은 10명입니다. 종사자가, 선생님들이. 두 배죠.
○한선미위원 면적 대비, 인원 대비.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정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336쪽에 보면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증액을 100만 원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원안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37쪽 보면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이 부분은 청소년들하고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위원님들하고 1년에 한 번……
○위원장 최은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대상자, 잠깐만요. 이번에는 관내 청소년이 57명 정도, 각동에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청소년위원 협의회원들이 각동에서 청소년들 갈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청소년 57명이랑 지도위원 18명 해서 75명이 임진각으로 9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청소년 57명이라 하면, 본 위원은 한 6년 전서부터 청소년 역사탐방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였을 때 우리 초등생이 볼 수 있는 역사 유적지와 중학생, 고등학생이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할 때 알음알음으로 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가는 명수 채우기에 바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집방법을 달리 해달라 주문을 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7명이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물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초등학생 위주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초등학생 위주인데 저학년과 고학년이 또 나뉩니다. 저학년이 볼 수 있는 유적지와 고학년이 볼 수 있는 유적지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춤을 해서 역사탐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굉장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이걸 면밀하게 봐서 “이게 안 되면 과연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정도 관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위원 하면서도 계속 살펴봤던 건이거든요.
올해도 달라지지 않고 역시나 그렇게 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다녀온 걸로 보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위원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활동을 동에서 하면서 신청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 쪽을 통해서.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저학년이 가거나 고학년이 가거나 했을 때는 학교 쪽에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쪽에서, 요즘에는 현장학습을 또 역사유적지를 많이 갑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멀리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동행국 소관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가족행복지원과장김은숙 아동보육과장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