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마포복지재단은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할 시 꼭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오옥자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의 9페이지, 업무 계획의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중간에 실뿌리이음복지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 특화사업이 있었는데, 이 특화사업이 뭐 어떤 거였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 특화사업은 동별로 지역보장협의체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랑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한테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후원금을 통해서 후원행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롭게 후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번에 25년도에는 그 책정을 하지 않았네요? 사업이 24년도에는 있었는데 25년도는 없어졌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5년에도 복지기관 프로그램 특화사업 및 동 특화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동 특화사업이 있다. 아, 우리동네 촘촘이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도 있고요, 그거랑 고령어르신 식사지원이라든가 마포한 DAY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기관 특화프로그램이 이음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환한미소 찾아주기 있죠, 실적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 실적에 있는데 계획에는 또 없거든요, 이것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 또한 실뿌리동행복지사업에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표기사항이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오옥자위원 표기를 안 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에는 1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명세가 없어서 제가 짚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장례지원이 있죠, 하늘동행+. 그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1인 독거가정이라든가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어떤 사망이나 이런 것에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상황에 저희가 그것을 지원하는, 장례를 잘 치러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없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었고, 이제 25년도에 새로 추진하겠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장례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업에서 어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 아직까지는 신청 들어온 게 없어서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2페이지에 운영인원이 있잖아요. 1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인력에 보면 이사진이 17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17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당연직이사가 세 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저희 마포복지재단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이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이 열세 분이거든요. 직원에 비해서 이사진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구성된 이사 구성원들 숫자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사진들 실비 지급은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평상시에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실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이사회 회의를 진행했을 때 회의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회비 정도가 얼마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당 1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5만 원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평균 분기별에 한 번이나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으나……
○오옥자위원 분기별 한 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실비 지급은 예산의 어디에서 빼서 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의비에서 집행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회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의비.
○오옥자위원 회의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예. 그게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지출예산서 5페이지 보세요. 지출 5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죠? 우리 출연금이 지금 보면 안 잡혀있어요, 2025년도에는. 그 이유가 뭐죠? 출연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출연금 잡혀……
○오옥자위원 지금 2025년도에는 0으로 나왔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그것은 기본재산입니다, 0으로 나온 거는.
○오옥자위원 기본재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50억 기본재산 출연으로 해서 설립되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50억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다 채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필요가 없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정후원금하고 비지정후원금 뜻이 뭐죠? 8페이지 보시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산서 8페이지 말씀……
○오옥자위원 예. 예산서 8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지정후원금이 있고 비지정후원금이 있어요. 지정후원금은 뭐고 비지정은 뭔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께서 어떠어떠한 곳에 후원을 하고 싶다고 지정을 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후원 배분을 하는 게 지정후원이고요, 비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별도 지정하지 않고 후원했을 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재단에서 필요한 사업에 배분할 수, 후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비지정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 계획 보고시간이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예산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산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오옥자 위원님께서 지금 빨리 질의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해서 간단한 것만 얼른 질의하시고 자리 이석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후원금은 지금 14억이 증가가 됐거든요, 작년보다. 8페이지요. 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있어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25년도에는 14억인가? 13억이죠? 24년도에 13억 4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25년도에 27억 4천, 그렇죠? 그러면 13억 9천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지정후원금으로 받는 것들이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효도밥상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정사업 쪽으로……
○오옥자위원 지정사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복지재단은, 어쨌든 마포구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고는 많으십니다. 어쨌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위해서는 좀 투명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요.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에 보면, 먼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여가부장관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꿈나무 결원후원 및 교육비 지원, 동주민센터에서 청소년 선정 및 추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꿈나무 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 아동들을 선별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 배분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한 동에서 몇 명 정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것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규정은 안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 멘토를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는 아직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저희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단체 같은 것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현재까지는 서울경제진흥원이랑 MOU가 맺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MOU 관련된 기관의 임원들이 저희 멘토 역할을 해 주기로 일단 협약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먼저 일차적으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협약이 맺어졌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면 관내 직업 체험터 활용한 진로 체험 실시라고 돼 있습니다. 관내 직업 체험터를 활용한 진로 체험 실시라고 돼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것은 기존에 예전부터 해 왔던 것이기는 한데요, 기관들이. 그런데 청소년들이 진로를 잘 탐색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어떤 상점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저희가 체험터로 선정을 해서 학생들이 진로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체험터에 가서 진로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자신과 어떤 직업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터를 선정해서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관내 직업 체험터가 어디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저희가 선정된 곳은 없고요. 내년에 발굴을 해서, 그리고 관내의 유관 기관들이, 청소년센터들이 체험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관내 기업과 연계한 직업 체험 및 기업 탐방이 같은 내용이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에 대해서요, 6페이지요. 2025년도 모금목표액 증가에 따라 후원자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신규 후원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규 후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거리모금 캠페인이라든가 찾아가는 복지재단 사업설명회 같은 것들을 먼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저희가 시도할 부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카드단말기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도입을 해서 저희가 캠페인 나갈 때 그 부분도 해서 카드단말기에 대면 후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것 나눔문화 정책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민들과 기업이 피로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민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25년도 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까, 8억 5천으로, 목표금액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목표금액이요?
○김승수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한 40% 이상이 후원금으로 충당될 예정인데 후원금 목표액 달성을 못했을 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속할 것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모금목표액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금목표액이 안 찼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기업이나 단체 쪽으로 꾸준하게 사업 제안을, 후원 제안을 위한 DM 발송이라든가 또 후원 제안을 통해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모금액이 약 9억 정도 되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현물이 7억 정도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이 현물은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는 후원자의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의 취지에 맞는 곳으로 배분을 하는데 일단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의 동에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후원품과 관련된 부분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동 말고도 유관 기관들한테도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저희가 사각지대라든가 동에서 놓치는 부분들도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모금액이 9억 중에 7억이 현물인데 현물도 말입니다, 현금하고 같이, 그것을 라면 한 박스에 1만 원이라고 하면 1만 원 그대로 다 쳐줍니까, 아니면 현물은 거기서 반을 쳐주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입금액을 쳐줍니다.
○김승수위원 매입금액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거기에 대한 만큼을 기부금 영수증을 처리해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현물을 기부하는 사람이 어디다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아동한테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현물은 바로 받는 즉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현금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현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현물보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같이 이야기 나눌게요. 효도밥상 추진을 위한 지역복지 자원개발 및 급식지원센터 운영 강화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효도밥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늘리기 이전까지 지금 효도밥상에서 얼마 정도를 썼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잠시만요. 그게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작년에 16억 정도가 출연금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7억 3,5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고병준위원 7억 3,500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효도밥상 어쨌든 지금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16억에서 거의 20억가량. 그리고 이번에 소요예산 보니까 출연금·후원금·자부담 해 가지고 31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금액이 들어가서 4천 명을 먹여 살리는 게 크게 조망했을 때 맞다고 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어떠한 부분이 우려되시는 거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런데 현재 효도밥상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그 효도밥상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서랑 올해 예산서를 비교해 보시면 작년 그동안에 주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후원금이 많이 모금돼서 올해는 출연금을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정도를 감액해서, 출연금이 감액돼서 편성이 되었고요. 그에 반해서 주신 후원금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주민참여 활성화 기여도 쪽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가족행복지원과에서도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관에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3천만 원 편성해서 만남을 주선해서 그래도 한두 커플이라도 결혼할 수 있다면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 가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1억, 뭐 물론 출연금이 조금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재원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사실은 소모적인 사회복지의 영역이거든요.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소모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언제까지 재원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인원을 늘려가면서 이거를 계속하실 생각이신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올 초에 대통령께서 저희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 혹시 이게 정책이 되면 소모적인 예산 편성은 조금 경감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셔서, 저희가 그리고 어떤 일시후원보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1인 1구좌 갖기 캠페인을 통해서 정기후원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을 좀 집어넣어서, 이게 1인 계좌 후원으로만 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2~3년에서 3~4년 보거든요.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정책의 태도들이 바뀌면 바로 사업이 그냥 수장될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으로 이걸 봤을 때 이 정도 후원금액은 1인으로 모집할 수 있겠거나 혹은 아니면 이거는 국비로 편성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출연금이 좀 덜 나간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소모적인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인적자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좀 잘해 가려고 한다면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0페이지요. 여기 지금 꿈나무키우기지원.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꿈나무키우기사업은 일단 아이들 교육비 지원이 5만 원, 학원비 지원이 교재비 지원으로 4만 원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학원비 같은 경우, 교재비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인원수 증빙자료를 주면 그쪽으로 교재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나무교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보호자 계좌로 저희가 직접 후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보니까 학원나눔상품권사업 이렇게 돼 있어서 상품권을 주거나 그런 방식으로는 진행되지 않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 그것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원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 교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취약계층 아동들 본인이 급식카드, 항상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꿈나무카드라고. 그거 활용해서 쓰는 것이 또래들 있을 때는 되게 위축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혹시 본인한테 지급될 때 그런 낙인효과를 지을 수 있는 종류의 어떤 상품권이나 이런 것은 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여기 에 지금 멘토라고 돼 있어서 사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발 어떻게 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 관내에 있는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고요. 올 하반기에 12월부터 저희가 일차적으로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아직은 안 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계획이 되고 있고요, 이제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희 서울경제진흥원하고 MOU가 맺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소벤처 이런 분들, 기업체 분들이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 가지고 연결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고립감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청소년’ 하면 다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의 청소년 모든 대상을 지칭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청소년들 하면 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다니는, 정규수업을 받는 아이들을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인식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직까지도 인식 자체가, 지금은 저희가 많이 변화가 됐지만 가정 내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 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거나 하지를 않거든요.
○고병준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금 어떻게 모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저희는 직접사업보다는 간접사업 지원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가 청년지원센터를 연계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간접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용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여있고,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또 꿈타래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까지도 같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이죠, 어쨌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 고립감보다는 소속감이 충만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금 와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조금 더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학교 밖 친구들은, 저희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랑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 유관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학교 밖 친구들 지원하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더 확장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고립감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면 발굴을 거기서 훨씬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간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쪽에다 맡겨놓고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거를 관에서 다시 또 재단에서 또 무언가를 한다는 건 청소년상담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다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주의해서 유의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복지동행국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4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람은 계속, 참여자는 인원은 늘어가는데 자원봉사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고 계시는 후원금 모집 부분이랑 그리고 자원봉사, 실제로 이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재단에서는 이거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히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자원봉사자분들의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동행일자리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급식소마다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이 예전처럼 많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관리는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과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제도 계속 그러셨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잘하겠다, 계획을 계속 수립하겠다, 논의하겠다, 협력하겠다. 이거는 얘기일 뿐인데 그런 구조를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다른 곳에서 자원봉사는 어쨌든 모집을 하고 연계해서 하겠지만 사실 우리 재단에서도 자원봉사랑 기부랑 후원이랑 사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을 뭔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복지재단에서 가질 것인가는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걸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 다 가져야 되지, “연계하겠습니다.”는 왜냐하면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연계를 하겠다는 건 다 같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수립을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도 청소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계속 고민했던 지점인데 저희 재단에서 어쨌든 이런 청소년이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 안에서 지금같이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뭔가 계획을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그게 아니라 관련돼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어떤 회의체 같은 것들이 된다든가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공유받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업무 계획에만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행정사무감사 정도에 저희가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덧댈 수 있고, 또 지금 내년 계획 수립했을 때 “아, 작년에 어떻게 하셨으니 올해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한 세 번의 회의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정말 만들 것인가. 개개인으로 너무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정말로 체계적인 구조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민간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기관들을 조금 더 충원을 했거든요. 그 기준이 좀 더 민간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들 중심으로 그쪽 분야에 있는 기관과 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러니까 그물망 형식의 어떤 사회복지 연계성을 만들려고 지금 저희가 민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 분야라든가 아동 분야들은 그 기관들끼리 어떤 협의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그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계시면 같이 의견을 여쭤봐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회의체에 저희가 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다든가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장의 이야기들을 또 듣는 자리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페이지에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하신다고. 그런데 이게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을 때도 뭔가 효도밥상 외에 특화해서 다른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게 균등하게 어쨌든 되고 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특히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자립준비청년이라든가 관련돼서는 저희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면 주택사업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같은 것도 논의해 볼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원을 했을 때 주무부서에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저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데, 주택을 좀 보유하고 뭔가 재단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사례들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한 세대들이 정말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현재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이나 이런 취약가구들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아동, 지금 저희가 후원자 모집을 통해서 후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발굴을 동에도 같이 하지만 지역 내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에다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효도밥상,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잘 될까, 진행이 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년부터는 2천 명이 더 확대된 4천 명의 급식을 해 주신다고 하니 엄청 큰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진행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기대하겠고.
그런데 효도밥상에 제가 봉사하러 가끔가다가 가게 되는데, 물론 지난번 행감 때 잔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잔반이 나오니 그것을 절감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잔반이 많은 거는 안 좋죠, 당연히 부정적인데. 그래도 그 효도밥상에서 급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불만이 있다면 잔반보다는 일단은 효용성과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 이것을 왜 하는가. 그분들한테 만족을 주기 위함이고, 일단 불평불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찬의 부족으로 인해서 불평이 나온다면 진짜 효도밥상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간과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잔반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체험한 바로는 잔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여럿 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 소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잔반 없이 한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제 나가본 사례에 의해서는 그런데 다른 동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만 다녀봐 갖고는.
그렇지만 잔반을 없애려고 하는 의지들도 충분히 있고, 봉사자들이. 하는데 반찬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봉사하러 갔는데, “아, 구의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 좀 해소시켜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드려도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도밥상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다들 만족스럽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양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저희 단톡방이 있어서 그날 온 거 부족분이 어떤 건지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자란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조리하는 메뉴들이 조금 많이 모자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2~3인분은 저희가 더 넣어드리거든요, 앞에 분들이 많이 가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급식소마다 대체 반찬을 두 가지 정도를 항상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자를 때 그 부분으로 같이 대체해서 드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저희 잔반 같은 경우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잔반 없는 날 같은 거 하루 지정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홍보하면서 잔반량도, 어쨌든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니까 잔반 없이, 예산의 비효율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또 부탁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추진 이 부분. 여기 지금 산하시설이 열네 곳으로 돼 있는데요.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질의를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수탁을 하잖아요. 수탁을 왜 할까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수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전체적인 추세가 비영리단체들 재단이나 위탁기관들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찌 됐든 득보다 실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득이 많지 않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요즘 위탁들을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를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시설, 그다음에 기피시설, 그다음에 재단에서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나온 시설들이 저희가 위탁받는 대부분이 그런 시설을 위탁하고 있고요.
지금 시립마포 같은 경우도 이랜드에서 설립부터 꾸준하게 했지만 이랜드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응모해서 저희가 위탁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이화학당 쪽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위주로만 가겠다고 해서 위탁기관을 좀 약간 추리는 게 있어서……
○한선미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건 노인 시설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노인이든 어린이든 어떤 재단에서, 위탁기관에서 하지 않겠다, 법인에서 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을 저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노인 시설은 복지재단에서 수탁하는 게 그래도 같이 발전적이다, 지금 효도밥상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굳이 어린이보호시설까지 그렇게 같이 수탁을 받고 있는지. 사실 우리 복지재단은 어린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재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수탁을 하시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포복지재단의 산하시설을 운영하는 경영 철학은 책임경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린이에 대해서 전문화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전문가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전문가인 원장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전문가인 원장이 그 기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복지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복지재단에 그러면…… 뭐랄까, 득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지재단에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도 사실 맡게 된 계기가 그 시설이 문제가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인에서 인수하게 된 거였거든요.
○한선미위원 어느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센트럴어린이집은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좀 있고 위탁 평가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개선하고자 해서 저희가 맡게 된, 위탁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위탁 법인에 대해서 위탁 수수료를 월 150만 원씩 지급해서 1년에 1,800만 원의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이 하면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1,800만 원을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막상 들여다보니 시설 부분에 노후된 것들이 되게 많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면서 체계적으로 지금, 단계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보수라든가 체계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수탁을 받고 나신 다음에 개보수하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 복지재단에서 물론 수탁 기피시설, 계약기간 만료, 수탁 포기 그런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수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효도밥상을 추진하는 마당에, 우리 예산 전체의 반 이상을 다 효도밥상으로 지금 투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효도밥상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수탁기관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왜 이렇게 방만하게 일을 힘들게 하실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수탁기관을 좀 더 줄여서라도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 효도밥상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아까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방만하지 않게 조금 더…… 뭐랄까, 집중적으로 사업을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도 있게, 산하시설 위탁을 할 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네트워크구축 및 지역복지역량강화에 대해서요. 추진실적 10페이지, 업무계획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 10페이지 보면요, 사업내용에 마포복지현장연구 및 공청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내용이 사회복지현장연구, 또 포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24년도에 마포구 사회복지현장연구나 포럼 및 공청회를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럼이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실천하지는 못했, 계획은 있었으나 저희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싶어서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한 결과 이것도 없겠군요, 안 했으니까. 여쭤볼 게 있었는데.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사회복지조사연구 예산에 2천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상세 산출근거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그거는 저희가 용역비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산출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줄 건데 그 용역비가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어떠한 것을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는 나겠지만 최소의 경비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2천을 잡았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인순위원 아직 한 것은 없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내년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업무보고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역 복지증진과 관내의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당시 아시다시피 마사협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마포사회복지협의체가 있었고 이제 마포복지재단이 같이 설립됐는데, 그러면 둘 다 취지가 같았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그 당시에는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요. 일단 사회복지협의체랑 재단이 유사는 하지만 각각의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복지재단의 파트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이사 파트하고 사무국.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이사는 어떤 논의나 결정을 한다고 하셨고,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무국은 논의된 복지재단의 사업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진행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지금 수탁시설 관련해서 기존에 9개에서, 그러니까 5개에서 9개가 늘어서 지금 1년 사이에 한 14개가 된 것 같습니다. 14개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창전데이케어센터하고 초록숲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 적용을 달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두 군데를 4월과 6월에 수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 수립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고요. 초록숲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책정을 한 거고, 창전데이케어센터는 기존에 이랜드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재단과 기준에 맞춰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전 같은 경우는 마포데이케어센터랑 임금 체계라든가 같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비교를 해 보니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데이케어센터의 특성상 수익 구조로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체계를 마련해서 거의 맞게, 동일하게 운영하려고 단계별로 지금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임금 적용하는 게, 체계 적용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기준점은 명확하게 가는데 기관별로 수익 예산이 좀, 운영하는 방식이나 예산이 좀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 두 군데가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고 어디에는 최저임금으로 하고 어디는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2개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내년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내년도에도 저희가 최저임금, 데이케어센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수익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수익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장정희위원 제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둘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 했고.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이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생활임금 적용대상……
○장정희위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관이 아닌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기관의 수익 구조를 향상시켜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수탁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를 안 할 거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위수탁을 하는 부분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생활임금을 적용 안 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말씀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게 법규에도 나와 있어서 굳이 생활임금 적용하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모든 데이케어센터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익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장정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나 지금 고용협력과 그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동교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동교어린이집이 기존 레드로드 발전소……
○장정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포함 안 돼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동교어린이집은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장정희위원 수탁을 안 하셨어요?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졌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내용이 안 보이고, 내용을 그냥 블라인드 처리를 하셔서. 신청만 했기 때문에 결과를 좀 알 수 없어서.
그러면 동교어린이집은 안 한 이유가 뭘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신청을 했으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는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정책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그쪽이, 선정된 곳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권인순 위원님께서도 추진실적 10페이지를 얘기하셨는데, 마포복지현장연구 및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요?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좀 미흡했고요.
○장정희위원 예산 편성이 미흡했다는 거는 지금 계획상에는 올렸는데 예산에 안 올리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는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작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정희위원 얼마가 편성이 됐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올해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해 보려고……
○장정희위원 올해에 500만 원 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 500이고요, 내년 2천만 원.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500이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가 2천 편성됐고요, 작년 2024년도……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는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2025년에는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2천만 원 그리고 올해가 500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을 못 하신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저희 주제랑 비교를 했을 때 생각보다 저희가 그 연구용역비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려면 좀 더 마포구에서, 관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좀 더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올해는 좀 실시하지 못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범주 안에서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거에 너무 곁가지가 많다 보니 거기를 하기 바빠서 실제로 하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을까요?
(「아직 안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직 안 됐습니까? 그건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 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왜 수탁을 받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거나 기피하거나 위탁을 안 받으려고 하는 쪽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하나만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제 구립어린이집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희가 동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여기에 있는, 지금 한 열일곱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위수탁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실 생각인가요, 심의회 할 때? 계획이 있으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거기서 뭐…… 재단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포기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가 어찌 됐든 공정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동교어린이집에서 떨어진 이유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심의위원회에 지금 이번에 보육정책위원 19명 중에서 10명이 참석을 했어요, 직장어린이집 위수탁 받으실 때. 그중에서 일곱 분이 지금 의결을 하셨는데 나머지 세 분은 어디 가셨냐. 나머지 세 분은 제척·회피사유서를 내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7명이 지금 의결을 한 사항을 가지고 수치를 내서 이 평가결과 집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최고점수가 복지재단이 95점을 받았고요, 모아맘보육재단이 93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저점수를 82점을 받았습니다, 복지재단이요. 그리고 모아맘보육재단이 84점을 받았어요. 일단 앞뒤로 지금 최고점하고 최저점수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 2점 차이로 복지재단이 직장어린이집 위수탁을 맡게 됐는데, 이게 지금 일곱 분이 복지재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점수를 높게 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원장을 채용해서 전문성 있는 것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 보육재단에서, 국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둘이 만났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어린이집을 수탁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조건이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원장을 먼저 채용해서 그 원장이 PPT,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준위원 다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특별히 특별하지 않아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내용들을 하신 거고요. 강남에서 어린이집 운영했던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모아맘보육재단에서 한 거에 비해서 사실은 형편없는 수준이에요. 물론 원장님의 역량에 대해서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복지재단이.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전수조사를 하지 못해서 모르겠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은 어떻게 되고 있고를 제가 지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직장어린이집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은 복지재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서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 서울시 소재 학교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지만, 실제로 그러면 보시면 신청자격 제외대상에서, 마를 한번 읽어볼게요.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는 제외대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만 채용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요.
물론 법리적인 해석을 제가 받지는 않았지만, 원장님을 채용해서 복지재단에서 이 영역까지 문어발식으로 위수탁을 받는다는 건 사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많이 하셨지만 효도밥상도 있고, 관련해서 사회복지를 챙겨야 하는 영역인데 어쨌든 어린이집까지 손을 대서 이 보육에 관련된 환경까지도 조성을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동교어린이집이나, 어디에서 회피하고 있는 걸 좀 떠맡아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사실은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라고 하는 것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지동행국 어느 부서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와 관련된 어린이집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위수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미리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마포복지재단까지 그게 갈 필요가 없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지금 또, 직장어린이집 말고 위수탁 받으려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원장님 또 채용하실 거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원장 채용은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린이집 법인도 다 마찬가지로 원장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 안에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하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신 거죠, 지금? 보육재단, 그 모아맘이라고 하는 보육재단이 인력풀을 가지고, 그 풀을 가지고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원장만 채용해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원장님을 채용해 가지고 PPT를 해야죠. 그런데 그 원장님이 원래 복지재단 소속이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음……
○고병준위원 모아맘에서는 그 보육을 하기 위해서 원장님을 채용하고 인력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육전문재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나 지금 사업을 구성하시는 다른 직원분들 계시는 것만큼 어린이집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보육재단만큼의 인력풀을 확보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누군가를 더 채용해서 PPT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원장님을 채용해 가지고 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복지재단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 위수탁을 들어올 때 이런 방식은 저는 사실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데 복지재단이 지금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 범주에 속해요, 마포구에 있는 위수탁을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 이건 동일합니다. 본인이 위탁을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인력풀도 없고 전문성도 없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혀 갖고 한다면 관에서 이 복지재단이 커지고 마포문화재단이 커지는 거를 다른 일반 민간에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여기를.
그러니까 자꾸 더 회피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피하니까 들어간다는 것도 맞지만 그러기 때문에 자꾸 덩치가 커지는 곳을 우리가 들어가 봐야 인력 낭비니 우리 들어가지 말자.
그런데 모아맘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로 추적해 보고 봤을 때 모아맘은 사실 이 보육계에서 거의 대기업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겼다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뒤집거나 뭐라고 딴지를 걸 수는 없지만 이 영역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지금.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었고 재위탁을 받아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포복지재단이 들어온 거잖아요.
단순히 지금 금액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수수료 문제 말씀하셨는데, 수수료 1,800만 원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바뀐 것 때문에 다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거를 소화시키는 게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모아맘이 육아전문, 보육전문재단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보육전문재단이라고 해서 보육을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이라고 해서 보육에 대해서 아예 몰라서 못한다고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수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결과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의가 뭐 어떤 일시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시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각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것들을 보완사항들을 서로 논의해 가지고 같이,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어린이집에 공유해 가면서 어떠한 마포구의 어린이집으로서 좋은 모델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육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저희가 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준위원 지금 전문성이 있는 재단이라고 해서 잘하거나 혹은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못하거나 한다는 어떤 영역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모아맘을 제가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아맘이 들어왔을 뿐이고, 개인도 있었어요, 개인도 있었지만,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왜 보육전문재단에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운영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거 복지재단에서 원장선생님이 제출하신 거예요. 여기 들여다보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마포에 되게 한정되어 있는 거 아세요? 시니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동화 읽어주기 그리고 중앙도서관 가기.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 있는 곳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지재단에서 하는 게. 그런데 이 영역 자체가 당연히 전문성이 있긴 있겠죠. 뭐 도서관 데려가서 책도 읽고 어르신들 포함해서 동화 읽기 같은 것들 하면 좋죠. 그런데 보육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요. 육아종합센터를 지원해서 그곳에서 연계시킨 다른 프로그램들을 한다거나, 그 인력풀을 끌고 올 수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육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직장어린이집도 꼭 모아맘이 아니더라도 육종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이제 육아종합센터는 제가 지금 예로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마포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말고 다른 부분을 그러면 줘보세요. 여기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그런 거 안 들어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PPT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녹이지는 못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떻게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75페이지가 넘는 게 있는데.
○위원장 최은하 자,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지금 원장님 하나 잘 들여서 그 PPT의 내용으로 그 원장을 판단한다. 많은 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 도중에 수탁을 거부한 곳을 마포복지재단이 맡아서 한다. 그러면 지금 방금 문제 제기를 한 모아맘, 직장어린이집이죠. 거기도 위탁을 포기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원장 하나 잘 들인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험과 그 아이들이 선생님 하나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아이를 키워 본 엄마들은 거의 다 압니다. 이 선생님과 아이의 유대관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험치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원장 하나 잘 뽑았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제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보고 있자면 굉장히 영혼이 없는 답변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포복지재단이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전문적으로 주력사업이 효도밥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린이집까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도무지 우리 위원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서, 확장을 해서 계속 일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곳도 거기도 또 위탁을 맡고, 못하고 있는 곳도 위탁을 맡고. 여하튼 못하겠다고 하는 곳을 맡아서 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잘하는 곳까지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가장 큰 게 원장을 PPT를 잘 보고, 그분이 PPT에 나오지 않아서, 원장 하나가 결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고병준위원 예, 일단.
○위원장 최은하 예, 이어서 하십시오.
○고병준위원 3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복지재단이 수탁을 맡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뒤집어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수탁을 받았으면 기존 모아맘에서 하고 있었던 전문성만큼을 확보해서 실제로 아이들의 환경이 완전히 뒤바뀌거나 혹은 부족함이 없게 해 달라는 취지가 먼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방식의 위수탁은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지금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 법인에서든 그냥 원장만 채용해서 PPT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그 방식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모아맘이나 어떤 다른 어린이집과 관련된 법인, 교회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데를 보면 어린이집과 관련된 홈페이지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주고요. 우리 복지재단 홈페이지에는 그 영역이 없습니다.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대한 내용들만 있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위수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수탁기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직장어린이집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기는 지금 사실은 공무원 집단의 학부모니까 함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서 내가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을 소통할 수 있죠? 가정통신문 말고, 선생님 말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 우리 재단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고, 이게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신력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수탁할 때 좀 조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국장님, 하나 제안드릴 게 있어서 했습니다. 국장님, 도농상생사업이라고 압니까? 도농상생사업이라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도농상생사업이요?
○김승수위원 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도시와 농촌을 잇는 것. 우리 마포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같은 사업을 해서 효도밥상의 반찬을, 재료 단가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님 주신 의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타진해 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한번 해보시고. 이왕 자매결연 맺은 도시면 서로가 상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게 도농상생사업이라고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서, 그러면 단가가, 보통 모든 반찬 그거, 우리 아버지 농사짓지만, 중간 상인이 다 먹습니다, 이거 아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이런 사업을 좀 한번 추진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김승수위원 연구해 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운영·관리추진 관련해 가지고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직급별교육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요, 중간관리자 정서지원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건강코칭 프로그램 10회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회계교육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장, 중간관리자, 그다음에 실무자들 단계별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 관련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위수탁을 받는 과정에서,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 혹은 센터장을 저희가 모셔서, 보통 들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복지재단과 본인이 동일시돼서 일을 하는가 이게 1번 그리고 이 센터를 잘 운영하는 리더십이 있는가가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운영 위탁을 받을 경우에 이전 법인이 됐든 운영했었던 것을 받아 가지고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사자분들께서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시설장만 저희가 전문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책임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용승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고용승계된 분들이랑 센터장분이 어떻게 이 하나의 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재단이 하고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매월 시설장 회의를 통해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보고받고, 또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차해영위원 시설장 회의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직원 고충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장하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재단에서 개입하는 건 없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안에서, 현황에서 시설장과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발생을 하면 재단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초록숲데이케어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가서 직원들하고 개인 면담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사례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운영에 대해서 약간 갈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좀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시스템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매월 운영 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감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차해영위원 시설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요청해서 재단이 가는 방식밖에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을 해 주려고 하는 재단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그 부분밖에는 없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재단에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금 개입해서 중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건, 종사자들의 민원 고충을 센터장에게만 전달해서 센터장이 그것을 처리하는 건지, 재단에서 따로 개입해서 당사자가, 사실 당사자한테 고충을 제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성추행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문제 제기 굉장히 어려워서 이 고충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사실 그 센터마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센터는 되게 소수의 인원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이고. 그렇다면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시설에 대한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이나 고충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의 시스템이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런 사례가 아직 발견되지 못했지만 저희가 위수탁 기관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시스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이게 엄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승계는 되고, 이미 기존의 시스템대로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새로운 리더가 와서, 그 리더에 맞춰서 다시 이걸 세팅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고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센터장 개인의 역량으로만 맡겨 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 시스템을 저는 센터장이나 리더들만 모인 운영회의뿐만이 아니라 이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종사자들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걸 풀 수 있는 자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활동이 됐든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복지재단 산하에 같은 전 기관이다. 저도 다른 법인에서 일을 했을 때 법인 종사자 전체가 모여서 뭔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열네 곳의 산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됐는데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신규편성을 별도로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계속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군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중에 몇 가지는 더 추가시켜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보려고 추가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후원금만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어떤 후원금으로 지금 이게 조성이 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사업 자체가 주제지원사업이라든가 나눔네트워크사업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주제지원사업이라든가 나눔네트워크 후원금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부분도 뭐 1:1 멘토링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기존에 했던 부분인가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아마 유관기관들에서 조금 하고 있는 것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편성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멘토링 부분은 아까 질의 통해서 답변받았는데, 그러면 이 멘토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따로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주 활동비 정도의 약간, 왜냐하면 멘티랑 같이 만났을 때 약간 다과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그분들의 어떤 자원봉사 개념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멘토링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만남만 주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멘토에 대해서 청소년 이해에 대한 것들을 사전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각자 멘티랑 멘토랑 활동을 하고 중간점검, 마지막 피드백으로 결과보고,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랑 같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약간의 수단 갖고 그게 해소가 되겠느냐, 제가 궁금한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고 파일럿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확대가 되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후원을 받든가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멘토링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애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관내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꿈을 키우고 진취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멘토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대학생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 것보다는 사회에서 중퇴를 했더라도 성취감을 얻고 성공했던 분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멘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넓혀서, 그러면 확실히 더 나은 멘토링사업을 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어차피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했냐. 초록숲데이케어센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그 당시 회의 때, 창전은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데이케어인데 왜 이거를 하지 않냐?”라고 해서 차후에 “그러면 똑같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님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보니까 “마포구민,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직접 채용된 근로자”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초록숲데이케어센터나 아니면 창전데이케어센터는 고용관계를 저희랑 직접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이라 함은 저희랑 고용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 센터에서 다 자체적으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분들은 정규직 채용도 있고요, 또 계약직 채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규직하고 계약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생활임금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뭐였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어떤 최소한의 근로에 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민간에 좀 확대를 하자.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저임금 10,030원으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정말 최저.
그래서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 복지를 증진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구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생활임금 수준에 맞는 것을 적용해 줘야 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초록숲은 하기로 했고, 창전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부분을 적용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서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병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정관에 지금 복지재단이 어린이집을 수탁할 수 있죠? 정관에 따라서 하신 거고. 그건 맞는데, 이번에 정관 변경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이사회 회의에? 사업의 범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업의 범위는 일단 복지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관을 보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취지 자체가 우리 복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자원을 좀 발굴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 복지 분야인데 지금 사업 범위 6번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복지재단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사이즈가 커졌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여력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허덕허덕하시잖아요, 너무 바쁘시고 항상. 그러면 이 부분까지 누군가한테 맡겨 놓으니까 괜찮게 될 거다라는 부분은 좀…… 특히 우리가 아이들의 보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파트에서, 뭐 원장한테 맡겨 놓으니까 된다, 아니면 여기에다 맡겨 놓으니까 된다, 다른 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공성을 너무 생각하지 않은 답변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청소년독서실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스터디카페도 운영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만약에 그것들이 기피시설이라든가 위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복지재단은 지금 기피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공공성을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기피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어쨌든 모아맘에서 지금 복지재단이 받으면서 고용승계 좀 어떻게 됐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고용승계를 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당연히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됐는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보육교사들은 본인들이 다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됐고요. 나머지 보조인력이라든가 보조선생님들 같은 부분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고용승계를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명이나 됐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4~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보육교사분들은 왜 고용승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같이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나 명확한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는 얘기 정도만 저희가 공유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보통은 제가 업체가 바뀌거나 위수탁이 바뀌면 고용승계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승계 문제도 제가 지금 좀 살펴봤었는데 복지재단의 고용조건이랑 모아맘이 지금까지 했던 고용조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이력서에 쓰기 위해서는 사실 모아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보육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비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이 고용승계를 할 때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이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 복지재단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고용승계가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용승계, 당연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지만 적어도 앞으로 만약에 어떤 위수탁을 받게 된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만큼의 고용승계 조건을 충분히 수용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복지재단의 고용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승계만 받았지 급여가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복지혜택이 줄어든다면 사실은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짐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승계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아마도 그 보육교사들, 제가 보육교사들의 이야기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어쨌든 너머너머 듣기로는 본인이 재단에 있어서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부분 때문에, 혹은 승계 조건이나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보육교사로서의 어떤 활동 범위가 이 복지재단 소속 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축소가 되는 부분들을 약간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게 고스란히 사실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고 아이들이 등원을 하지 않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일련의 사건이, 지금 나갔죠? 어린이집에 나간 아이들이 꽤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인수받고 나서는 보고받은 게 아직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건 보고받지 못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학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전학 간 아이들이 있고,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민간의 영역이었으면 훨씬 더 크게 화두가 됐을 거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함구하려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어쨌든 들어오셔서 수탁을 받으셨으니까 지금 우려되는 상황들을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지금 맡고 계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주신 의견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연결된 직원들은 보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가 100%인 기관에서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도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안정된 고용을 할 수 있게 그리고 특히 돌봄영역과 복지영역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해내라고 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에서, 센터랑 재단에서의 대답이 재단과 직접, 재단 소속이 아니고 센터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저는 적용범위 대상이 안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맞다고는 보지만 운영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 재단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더 할지, 생활임금의 범위를 더 넓혀서 이 종사자들의 안정적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입장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이 종사자들이, 어쨌든 계속 생활임금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고, 생활임금 보장되겠지 그리고 마포구에도 생활임금 고시가 이제 됐으니까 되겠지라고 해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종사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그 수준에 계속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일은 이만큼 하는데, 제가 지금 돌봄종사자들 관련해서도, 제가 이번에 생활스포츠지도사들 관련해서 처우개선한다고 그래서, 임금 호봉제로 해서 바꾸자 해서 지금 거의 그렇게 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년 근무한 종사자나 10년 근무한 종사자나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경력자가 훨씬 더 일을 잘하기 마련이고, 경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되게 일하는 게, 이렇게 일을 내가 열심히 잘해 봤자 사실 임금은 오르지 않고 그만큼의 보상체계가 없다면, 저는 돌봄종사자들이 있어야 이 돌봄시스템, 이 환경이 잘 조성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같이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충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는 재단에서 이 수탁을 어쨌든 계속 받고, 특히나 누구도 들어오고 싶지 않은 곳을 또 수탁받는 과정을 재단에서 하신다면 종사자들의 이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 잘 고민해야 된다는 의견을 우선 좀 드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케어센터 임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센터들끼리 논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맞출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 과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추는 과정을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그 얘기를 예산서 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렵지만 복지동행국장님이랑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면 임금 부분은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이제 만들어 가겠다,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 할 때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사무국장님.
페이지 11쪽 맨 마지막에, 그러면 여기서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14개 중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임금테이블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뿌리복지센터 그쪽의 사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체계가 별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회복지테이블에서 기능직테이블에서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 이야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또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그러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데이케어센터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요, 아직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두 군데만 그런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데이케어센터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데이케어센터만 그런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제가 지금 사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를 봐야 되는데, 이 내용이 변경이 됐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 좀 갖다주십시오. (자료 받는 중)
제가 지금 조례를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시를 한 것에는 아까 “마포구민,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이랬는데, 지금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근로계약을 맺어서 같이 하는 것을 저는 소속이라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소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 딸려있는 것도 소속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그리고 “그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
그렇다면 저는 데이케어센터에 근로하시는 분들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랑 논의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파트에서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마포복지재단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공정과 책임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사장님 비롯 전체 직원들은 여기에 맞춰서 성실한 근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2025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63억 4,075만 3천 원으로 출연금이 22억 1,931만 1천 원이고, 후원금은 32억 1,600만 원으로, 그다음에 후원성품 4억, 그다음에 자본적 수입 7억 3,044만 2천 원으로 총 63억 4,075만 3천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는 11억 4,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17억 9,50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는 나눔네트워크 10억 1,100만 원,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2억, 비지정기획사업 1억 5,500만 원, 후원성품 4억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효도밥상 사업비로 31억 2,721만 2천 원, 수탁사업운영사업비로 1억 3,960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복지재단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마치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결산 심의회 때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발의를 하는 줄 알고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심의에 대한 것들은 이 편성표 예산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8페이지 예산 책자요.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중에 안심선지키기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죠? 안심선지키기 사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도 저희가 책정했던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어떻게 예산에 제로로 돼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지역적으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작년에 예산은 그러면 얼마 썼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도 동일하게 3천만 원이 저희한테 배분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작년 예산에 제로로 돼 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작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여서 예산을 잡지 못해, 그전에는 잡지를 못했고요, 작년에 처음 받았고 올해도 변함없이 안심선지키기 사업에 대해서……
○김승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심선지키기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는 나눔네트워크사업에서 집행했던 부분들에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을 위기가구라든가 또 급하게 발생되는 재난위기상황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 외의 어떤 위급사항이라든가 공과금이 연체돼서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기가구를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지정기획사업 예산에 산출을 보면 1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1식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지, 보니까 여기에 그냥 1식으로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식.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비지정 사업은 말 그대로 후원자들이 지정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후원자의 뜻과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그해 연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변화가, 사업 내용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1식으로 토털, 작년의 후원금 예상 대비로 해서 저희가 1식으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총예산으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나눔네트워크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죠, 1,040만 원. 이것도 1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부를 한다 이런 게 있어야지, 1식으로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1식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나눔네트워크사업의 홍보비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할 때 지역자원 발굴에 대한 비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단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고요.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팸플릿이나 이런 걸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1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1식으로 적어놨어요? 자세히 좀 적어줘야지.
그리고 여기 보면 13페이지 한번 봅시다. 13페이지도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죠? 이게 신규입니까, 연구개발비 2천만 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발전이라든가 사회복지 정책연구를 위한 연구비가 2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연구개발비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용역비로 책정된……
○김승수위원 작년에는 이 연구개발비가 없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00만 원 책정돼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 부족해서 실행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이라고 있어요. 4,500×7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경영평가는 10인 이상 그다음에 예산 10억 이상을 운영하는 재단에는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다섯 등급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중간 C등급 정도 대비해서 기준점을 잡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직원수에 따라서.
○김승수위원 직원수에 따라서 70%?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나중에 등급이 나오면 실질적인 금액은 그때 재편성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홍보물품 구입비가 있어요, 2,500만 원. 여기도 맨 1식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승수위원 여기 16페이지요. 16페이지 홍보물품 구입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2,500만 원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16페이지 홍보물품 구입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1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놓으면 홍보물품 구입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뭘 구입해서 어떻게 하는지 상세히 안 적고 1식으로 적어놓으면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 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도 전년 대비 기준으로 저희가 홍보물품이라든가 브로슈어라든가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후원자 예우에 대한 예우품들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거여서 작년 대비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약간 그때그때의 어떤 기준점이 조금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1년 연간 해서 n분의 1로 해서 사용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요, 반환금이 1억 1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반환금?
○김승수위원 예, 19페이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거는 작년에 저희 나눔네트워크 기금 중에서 남은 금액을 사랑의 공동모금회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다 사용 못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예산서 5페이지 일단 펴주시겠어요. 아, 8페이지로 펴주세요.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4년도에는 2억 3,600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 증감해서 4억 9,444만 2천 원이 증감해서 7억 3천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25년도에 남아요. 출연기관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갈수록 늘어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 나눔네트워크사업이 4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나눔네트워크 후원비를 넘기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올해 집행을 하면서 직원 인건비가, 이번에 저희 팀장이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집행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많이 잡혔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이월해서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어떻게 편성해 놨는지를 저희가 이 예산서에서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전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 자부담금 편성된 곳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여기 세입 예산서 산출근거 1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7억 3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출연금 잔액이 3억 5,900 정도 돼요.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 출연금을 줬는데 못 쓰고 남은 금액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효도밥상 사업비 작년에 16억 포함된 금액 중에서 저희 반찬공장 설립이 늦춰지는 바람에 인건비라든가 식재료비라든가 1분기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3억 5,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자도 지금 8천만 원 정도 있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제가 행정건설에서 이번에 내려와서 복지재단 처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행정건설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400억 정도 편성해 가지고 활용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효도밥상 사업비 보시면 식재료비에 후원금과 자부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5,9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식재료비로, 효도밥상.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썼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업무보고 책자나 예산서에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이 금액을 편성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나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예산서가 사실은 더 디테일해야 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셨었거나 어떤 설명이 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복지재단에서 미리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한 7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이월됐고, 이게 효도밥상 반찬공장 할 때 들어갈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하는 건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기관에서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예산서 18페이지에요, 중간에 나눔네트워크사업 이월이 있는데 개인지원에 1억 4,400인 것 같아요. 1억 4,4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한 명한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월이 된 거죠, 개인지원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개인지원도 나눔네트워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에서 올라오는 개인별 위기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개인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이것 또한 나눔네트워크 기준이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을 전체를 다 집행하지 못했고 남은, 그러니까 남아서 잉여가 아니라 집행을 내년 3월까지 해야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펴주십시오. 1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사회복지조사연구라고 해 가지고 지금 2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을 맡아서 하는 건가요, 전체 마포구 거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 복지재단에서 복지사업을 통해서 할 때 정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관내에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정해서 용역을 줍니다, 외부 용역으로.
○고병준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조사연구가 복지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마포구의 복지동행국에서 이 조사연구에 대한 용역이 따로 없고 이 복지재단에서만 이걸 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 하지는 않습니다. 과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 민간 쪽에서 해야 될 것들을 저희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지금 복지동행국 예산안에서 이거를 좀 찾아보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부족한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사연구와 지금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조사연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 과에서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정책 부분이나 연구용역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복지 분야에서 민간 쪽의 것들을 담당하고, 용역을 맡길 때는 과랑 협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고병준위원 일단 취지는 좋아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알겠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 사회복지조사연구와 그리고 혹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연구가 비슷한지를 조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계수조정 전까지 만약에 그 자료를 좀 가져다 주시면 그때 다시 살리겠습니다. 이 2천만 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해 가지고 살릴 수 있으면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이 용역비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용역비는 저희가 출연금이 아니고 자부담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자부담으로 편성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삭감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복지동행국 예산안 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이번에 경영평가 받으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등급 나왔는지 그것 좀 설명, 그러니까 등급하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 외부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사회가치라든가 인권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낮게 나온 관계로 저희가 C등급을 받았고요. 거기에 준하는 성과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50% 정도를 저희가 성과급으로 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경영평가성과급이라고 해서 45,235,400원 × 70%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일단 A, B, C, D등급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를 받으면 등급별로 성과급여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C등급에 대해서 70%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C등급을 받아도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다, 뭐 A등급이면 +120%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성과급 지급하는 기준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C등급에 해당하는 거에 70%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산정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평가급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범주 내에서 저희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니까 최소한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좀 봐주십시오.
예산총칙 제4조 “이사장은 예산승인 후 회계연도 중 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탁수입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 별도의 예산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위수탁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별도의 예산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을 “별도의 예산의 승인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라고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이유는 민간이 운영하기에 어려운 복지시설 위주로 지금 복지재단이 수탁운영을 하겠다는 설립 초기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다. 14개라는 수탁시설을 경영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탁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시설에 대해서 전문적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저희한테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예산총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행할 수 있으며”를 “시행할 수 없으며”라고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이요. 여러 위원님이, 지금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고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마포복지정책개발에 500만 원이 이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금액이 더 필요해서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더 책정을 하셨다면 저는 금액이,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안 기준에 의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내라는 것이 지금 편성기준입니다, 저희 심의기준.
그래서 저는 마포복지정책개발이 2024년도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500만 원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생활임금 부분을 얘기했는데, 생활임금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안 첨부서류 갖고 있습니까? 갖고 계세요? 거기 페이지 12쪽 봐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산안……
○장정희위원 첨부서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들으시죠.
예산안 첨부서류 12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재정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포복지재단은 자산과 부채, 자본 해서 46억 정도가 자산으로 돼 있고, 6억 4천만 원 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39억 8천입니다. 자본대비 지금 부채비율이 16%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장정희위원 카피를 해 드릴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제가 검토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아까 뭐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다는 걸 모르셔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면 심사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본대비 부채비율 16%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경영평가등급 얘기를 하셨는데, 사무국장님! 경영평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제 기억이 맞으면 80점 정도 됩니다. 80.12인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 정도.
○장정희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죠? 아까 50% 얘기하신 건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80% 해당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 80점에 C등급에 대한, 거기에 준한 퍼센티지 해서 50%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희위원 50%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책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디에 책정을 했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만약에 저희 급여기준에서 C등급을 받았을 때 급여기준에 만약에 100%를 지급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 기준치에 대해서 50% 정도만 책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70%는 그거랑은 또 별도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원래 편성은 80점이면, 저희가 기준치를 보면 100%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기준표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어느 파트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활임금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제가 조례하고 고시하고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마 이 고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잘못 아셨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고시로 나와 있으니.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 조례에는 이 적용대상 중에 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속 근로자요. 이 소속을 직접 채용한 걸로 볼 것이냐, 간접 채용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좀 의견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2호, 그러니까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을 제공한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이게 우리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생활임금 고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빠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해석이나 아니면 또 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비 또는 시비 보조사업은 적용이 제외다.” 했는데 우리 조례는 모두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채용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그렇다면 이 정규직들을 그렇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도 역시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 부분이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좀 다시 편성돼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지금 이 14개의 수탁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생활임금에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조례에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부분을 우리 마포복지재단에서 특히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너무 딱 끊으셔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 아까 말씀 주신 사회복지조사연구 2천만 원 삭감의견에 대해서 삭감의견을 드리고, 자부담이라 할지라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은 의회에서 수정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지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에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면, 혹시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살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하나 부탁을 먼저 드리면, 지금 세출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이게 자부담인 건지 아니면 뭔지 사실 잘 볼 수가 없어요, 옆에 괄호로 재단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 계획에서 계획서로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들 것인지를 나타내주시기는 했는데 이것과 이 예산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원금, 자부담,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마다. 그런데 여기는 통예산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이것이 어느 예산에서 지금 편성된 것인가, 이런 걸 저도 헷갈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주실 때 이 내역을 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19페이지에요. 수탁사업운영사업비 해서 산하시설 지도점검 및 자문 수수료 300만 원 우선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것들을 지도점검하고 자문하는 것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수탁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노무 관련이라든가 회계 관련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자문받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노무나 회계 부분에서 자문받을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전에는 어느 정도로 잡으셨었나요? 보통 한 건당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 자체 팀에서 확인을 하라고 하고 진행을 했지만 2025년도에는 전문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할 건데 한 번 할 때 저희가 노무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1식이라고 적어 놓으신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이후에는 사업계획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구의회 운영사무 같은 것들을 계획할 때 변호사를 몇 명 할지 혹은 노무사를 몇 명 할지 그런, 몇 명을 자문위원으로 둘지랑 그에 관련돼서 몇 회 정도의 자문을 받을 건지를 계획해서 산출계획을 잡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다 1식으로 이렇게 잡혀있게 되면 저희가 이거 그냥 하나하나밖에는 모르고 이 내역을 계속 여쭤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산출내역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300만 원의 근거가 뭔가요?” 지금 1년 동안 위탁기관 14개가 됐는데 지금 3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그게 그냥 한 달에 자문을 한 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자문비용을 30만 원으로 잡았다고 해도 열 번인데, 이거에 대한 산출내역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일단 지도점검 나갈 때 회계사라든가 노무사 전문인력들을 같이 동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1회의 비용이 산출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회를 동행할지에 대한 대략의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잡는다는 건 어떤 행위가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대비를 하는 예산을 지금 마련하는 건데, 그러면 재단에서 그걸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놓는 건지를 저희도 알아야 “아, 그 근거가 충분합니다.”라고 해서 지금 심의를 할 텐데. 지금 사실 이 내용만 보고서는 다 한 개, 한 개씩 여쭤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몇 명 그것 빼고는. 다 1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나눔네트워크사업도 마찬가지죠. 아까 “1식으로 되어 있으니 몇 명일까요?” 이렇게 계속되는 상황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개인지원도 “몇 명이길래 1식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통짜로 잡혀있기 때문에 사실 심의를 하기에 정말 쉽지가 않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나눔네트워크구축 및 지역복지역량강화에요. 그게 몇 페이지이지? (자료 찾는 중) 19페이지도 해당되는 건데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3,400만 원에서요, 25년도에는 6,900만 원으로 두 배가 늘었는데요. 사업내용은 24년과 25년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24년 대비 25년도 추가된, 똑같은데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추가된 사업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 번만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권인순위원 지금 저는 사업 추진실적하고 업무 계획에서 본 거를,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청소년사업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인지가 됐는데,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제지원사업에 편성, 그러니까 나눔네트워크사업 중에 주제지원 예산이 있었던 부분들을 일부를 청소년사업으로 별도로 표기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업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까 사업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아이들한테 학원비 지원이라든가 교육비 지원 외에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정서지원 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서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이 늘어났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인순위원 네트워크 연합행사 4천만 원이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권인순위원 거기 산출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400만 원?
○권인순위원 400만 원…… 1천만 원? 네트워크 연합행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4천만 원인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천만 원 이거는 일단 저희가 지금 민간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진행해서 기관들의 홍보라든가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자회 같은 연합행사를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올해 저번에 시작했던 효(孝)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3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저는 25년도에 기획하는 네트워크 구축활동 종류하고 개최 횟수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인데, 어쨌든 마포복지재단이 정관을 변경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정관 변경 신청일이 9월 13일로 보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지금 11월이 넘었는데 혹시 아직도 변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에 복지재단이 9개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형평성이라 함은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이사장들이 비상근직인데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정관 변경 허가신청이 언제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과에서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좀 아직까지도 부정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는 아니지만 일단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언제 이 정관 변경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건 아마 과랑 논의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정관 변경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또 예산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정관 변경을 한 내용을 보니 여기가 전에는 이사장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사는 그냥 회의참석수당만 받는다.”
그런데 우리 정관에는 그거 외의 것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비상근으로 되어 있고요.
○장정희위원 지금 모든 이사님들이 비상근 아닌가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 지금 회의참석수당만 받는 게 아니라 여비나 이런 것 등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 부분들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원되지 않는데 정관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활동을 하실 때에 필요한 경비로 발생할 수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미리 정관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만약에 없으면 지급이 어려운데 어떤 필요사업에 의해서 필요경비가 발생했을 때는 실비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 정관이 바뀌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전에는 이 정관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여비나 이런 제반비용들을 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참석 수당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을 상근으로 올리면서 나머지 분들이 ‘어? 그렇다면 그전의 이사장님이 비상근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받았던 여비나 이런 활동비들, 그런 부분들이 다른 비상근 이사님들한테도 혜택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검토가 다시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관 변경을 어쨌든 신청하셨으니까 나올 거고.
제가 궁금한 건, 여기 보면 재원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마포구의 출연금,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자수입을.
○장정희위원 이자수입이 과실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운영금은 출연금하고 후원금하고 이자수입 그 정도에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건 이해를 하는데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 부분은 이해를 했거든요. 했는데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죠, 과실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과실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저희 기본재산이…… 정기예금으로 다 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들을……
○장정희위원 과실이라는 말을 써요, 그 이자수입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자수입…… 그러면 그냥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과실…… 과실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정관이 변경돼야 우리가 예산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주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이홍주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마포복지재단에서 주요사업이 뭐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주요사업은 크게 서너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요. 복지재단을 제일 처음 설립했을 때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위원장 최은하 지금 현재 주요사업이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현재 주요사업은 이제 효도밥상 사업을 하고 있고……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효도밥상 사업이 거의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 효도밥상에 저기 빼고, 후원금 빼고 얼마 정도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쓰이고 또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63억 4천이죠. 이 중에서 약 32억 정도가 효도밥상 사업으로……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후원금 플러스 자체부담금 플러스 그다음에 마포구에서,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죠. 총 예산이 이제 6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우리 박강수 청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포구의 재원은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보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니고요. “효도밥상 사업비에,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다. 예산도 일부 이제, 구에서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원장 최은하 구에서는 들어갔다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박강수 청장님뿐만 아니라 함운경 당협위원장님께서도 “마포구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다. 순수하게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효도밥상을 차리는 효(孝) 구청장이다.” 이렇게 매번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가져오너라 했어요. 꽤 많은 금액이 효도밥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마포구에서 정말로 10원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렇게 저는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최은하 같이 들었는데 복지동행국장과, 왜 우리 이사장님과는 다르게 들렸을까요? 저랑 복지동행국장은 같은 행사에서, 매번 같은 행사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 이사장님만 그렇게 들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저는 이 효도밥상 사업이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주민 후원금 얘기를 저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하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구비도 들어가고 또 우리 후원금도 들어가는 사업이 효도밥상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이사장님 알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모든 행사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구에서도 많은 출연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서 효도밥상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효도밥상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됐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31억 중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출연금으로 11억 정도가 출연이 되고, 내년도에 이제 20억 1,900만 원 중에는 후원금 17억하고 자부담이 3억 1,9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은하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반찬공장을 운영하는 거 분명히 마포구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 드리고요.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밥상에서 부식비랑이 올라갔어요. 올해 국회에서 11월 21일 날 무슨 법이 통과되었죠? 알고 계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모든 곳에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던데요.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경로당 난방비랑 이런 거였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부식비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식비 지급은……
○위원장 최은하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지원법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게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많은 반찬을 드릴 겁니까? 전 경로당에 확대해서 주5일 점심식사 지원을 할 텐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효도밥상 사업은 7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사업은 65세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니까 65세부터면 75세까지 포함입니다. 마포구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빼는 게 아닙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면 노인 점심 지원법에 의해서 전부 다 식사를, 점심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법이 통과된 지가 시간이 며칠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참 난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예산이 내려올 텐데요. 부식비랑 세웠던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 식자재비는, 저희 효도밥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이용대상자를 각동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 최은하 자, 사무국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 효도밥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부식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의견을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국회법을 알아 오십시오. 아직 시간 있죠? 아직 시간 있고 예산이 더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사무국장님께서 모르니까, 모르셔서 이거에 대비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시고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식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또 이걸 악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걸 또 “민주당 의원이 부식비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위원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말씀하십시오, 이사장님.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부식비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154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맞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직 저희들이 받아본 것은 없지만. 효도밥상 사업에 대한 부식비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효도밥상 사업비입니다. 경로당에 주는 경비가 아니에요. 물론 경로당이 효도밥상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는데 이걸 삭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업하고 이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이사장님! 경로당이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도 어르신들께서 약간 파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심밥을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하셔야지, 75세 이상을 따로 불러내서 따로 밥을 준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이 효도밥상 사업이 경로당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부식비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지원이 되면 거기에서 중식을 제공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여기에서 논하실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사무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 2천 명에서 내년도에 4천 명으로 늘어나는데……
○위원장 최은하 그것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경로당이 안 되면 다른 이동급식소를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걸 갖다가 따로 해서 사무국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9개 복지재단에서 이사장 상근에 대한 이것을 아직 허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께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우리는 마포복지재단이 된 지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타 복지재단들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지금 현재 9개의 복지재단이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형평성을 내세워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9개의 복지재단 중에 어떠한 인력구조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사업량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지 획일적으로 그냥 마포, 재단, 그다음에 다른 복지재단 똑같이 적용하면 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은하 오전 시간 중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왜 마포복지재단을 이렇게 방대하게 자꾸 확장을 시키느냐, 외형 확장을 시키느냐.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자꾸만 확장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줄이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눈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이시면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이사장을 상근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이사장님의 급여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까지 전부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2021년도 11월에 출범을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조직도 확대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3명이지만 내년도에 반찬공장 2공장이 설립되면 직원이 상당수 늘어나고 또 이 수탁기관을 열다섯 군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과 그다음에 시설장과 유기적인 업무도 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위원장 최은하 수탁기관들을 복지재단에서 무조건 늘리지 마시고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본연의 업무가 우리 정관상에서도 수탁기관……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무국장님. 잠깐만요,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자, 이게 노인지원법에 의해서 만일 부식비가 내려오게 되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르신동행과에서.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어르신동행과에서.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러면 업무가 이게 나눠질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75세와 경로당에 가지 않는, 경로당에 가지 않는 분들에게 효도밥상을 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위원장님, 지금 정부에서 주는 경로당에 대한 급식비 이런 부분은 경로당에 주는 것이고, 효도밥상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하는데 만약에 경로당에서 정말로 예산이나 부식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돼서 거기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굳이 효도밥상 이동급식소를 거기로 안 넣고 우리는 다른 이동급식소를 선정해서 4천 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비로 얼마든지 감당이 가는데 우리 마포구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고 싶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도 경로당……
○위원장 최은하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 어르신들이, 자, 숙식경로당이고 우리 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로당에서 동료애를 만들어 여러 명이서 거기서 서로 손잡고, 웃고, 놀고, 잠자고. 이걸 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 효도밥상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따로 하시겠다고요? 제2공장 만드시겠다고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위원장 최은하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곳으로 집중해서 일을 해 주시면 많은 경비들이 아껴질 텐데 왜 그렇게 이분화해서 일을 하시려고 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내년에 분명히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부식비랑은 지원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복지동행국과 협의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미리 예측 예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효도밥상 사업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효도밥상은 단순하게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독거 어르신들……
○위원장 최은하 그걸 경로당에서 하시라고요. 어차피 효도밥상도 경로당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래서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로 끌어내서 건강도 챙겨드리고 어떤 상담도 하고……
○위원장 최은하 그거에 대해서는 효도밥상이 아니더라도 지역 연계할 수 있는 법정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래서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해도……
○위원장 최은하 있는 기관들, 있는 법정단체들을 놔두고 왜 자꾸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하시려는지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아니, 위원장님, 우리 마포구에 75세 이상 어르신만 해도 20……
○위원장 최은하 자, 그만하시죠. 그건 저한테 따로 오셔서……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27만 명이에요.
○위원장 최은하 따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그리고 지금 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3년간 비상근으로 하면서 상근처럼 일한 것을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서울시에서 이 정관 개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관이 수월하게 검토가 돼서 상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도 반영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승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노인복지법이 국회 통과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직 국회 통과가 될지, 지금 현재 자금이 언제까지 내려오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부식비를 전액 삭감을 하면 내년에, 거기 만약에 6월 달이나 10월 달에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내년 초부터는 당장에 부식비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효도밥상을 지원할 수 있어요?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랑 논의를 해 보겠지만 일단 효도밥상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타기팅은 경로당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로당은 개방적인 경로당, 물론 경로당에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자 하는 어르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령화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아닌 좀 더 가까운 지역 거점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효도밥상을 지원하는 것이 마포구에 있는 여러 고령 어르신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그러면 부식비를 전액 삭감하면 당장 내년 1월 달부터는 효도밥상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전액 삭감을 했는데 제 생각은요, 국회 통과가 돼도 그게 집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원안대로 가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근, 비상근 때문에 하는데,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상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 답 좀 해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승수위원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점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상근과 비상근에 대해서는 책임성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이 설립 당시에는 1국 2팀이었지만 사업이 여러 가지 확대되면서 1국 4팀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경영이 굉장히 중요시되어 있고, 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부분 단위들이 좀 더 크게 진척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진두지휘하실 수 있는 전문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마포복지재단이 처음보다 지금 엄청나게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내년 예산이 63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는 비상근으로는 이 자체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영평가 점수가 아까 C등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낮게 평가된 부분들이 경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이행점검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인권경영 체계 마련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다소 낮은 평가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려면 상근이사장제를 도입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상근과 상근의 차이점을 지금 말하고, 전문경영이 지금 C등급 맞은 것도 거기에 대한 약간 핸디캡도 있다, 이 뜻이죠? 비상근으로 근무를 해서 C등급을 맞았다, 경영평가에서. 그것도 점수가 조금 들어가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죠. 일단은 경영진에 대한 평가가 비중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더 받는다 그러면 경영평가 부분에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까 식재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식비에 대해서 편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식비를 전체 4천 명 인원에 대해서, 2호점 같은 경우는 인원수별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90% 정도만, 85% 정도에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이용객의. 그다음에 거점형 이동급식소 같은 경우는 90%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4천 명이면 90%, 그러면 한 3,600명 정도 선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게끔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개소하는 개월수, 인원수 다 그 안에다 삽입을 해서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부식비를 책정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부식비는 원안대로 가고, 이사장 이거는 분명히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갖고 우리 위원장님이 찾아오라고 했으니 한번 가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상근이 되어야만 책임감 있게 일을 한다. 그러면 여태껏 책임감 없이 일을 하셨습니까? 이 3년을 부정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말뜻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활동 무보수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 이사장님이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서 저희 복지재단의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위원장 최은하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부식비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반찬공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11억과, 11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11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11억은 운영비랑 직원 급여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반찬에 나가는 것은 우리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요, 후원금과 자체부담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깎을 수 있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3억 5천입니다, 자체부담금. 그런데 3억 5천을 깎았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 김승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10월 달, 11월 달 내년 하반기에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걸 보지 않고 무조건 돌아갈 수 없다고 답변하신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수 위원님은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3억을 깎았다 그래서, 자체부담금 3억을 깎았다 그래서 반찬공장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돌아갈 수 없다고 답변하신 건 분명히 잘못하신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죄송합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이홍주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일단 아까 국장님, 저희 부채비율,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는 제가 내용을 받아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설명이 안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사실 제가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국장님을 한 분 더 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한 분 더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국장님을 한 분으로 하고, 팀을 한 명 늘렸던 것 같아요. 누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국 2팀이 됐다가, 1국 4팀이 됐다. 이게 왜 그렇게 늘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복지재단이 이사 파트가 중요한지 더 크게 볼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 파트를 더 크게 볼 것인지, 그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사회에서는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면 되고, 실질적인 실무나 운영은 사무국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거, 경영, 운영, 이런 게 필요하다면 사무국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홍주 이사장님께서 정말 이 3년 동안 복지재단을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관을, 어쨌든 뭐 저희랑 의논이 됐으면 좋겠지만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갔는데, 이 정관을 볼수록 뭐가 문제냐. 전에는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건 “재단은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 왜냐하면 상근 이사장 제도를 도입해야 되니까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아, 이제 마포복지재단은 상근과 비상근이 존재하겠구나. 아니면 앞으로, 그러니까 비상임과 상임이 존재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똑같이 일을 해요. 너무 힘들게 진짜 3년 동안 상임처럼 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안에 비상임하고 상임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상임으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열어놓은 게, 아마 저는 서울시의 고민이 형평성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러면 계속 비상근이었던 분들이 다 상근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놔 줬다.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떤 받는,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더 적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마음 속에서는 상임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여전히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서도 “상근 이사장 도입으로 보수 지급 시 업무 수행경비 중복 지급 불가” 이것을 빼셨어요. 뺐는데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니 “회의참석수당, 여비, 기타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언뜻 글자 자체로는 ‘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의 기대치를 높여놨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9개 구의 복지재단이 왜 책임경영 쪽이 아닌 비상임 쪽을 택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의 사이즈가 작아서? 국장님의 의견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존의 재단들의 그런 조직도를 보게 되면 인력 자체가 저희보다 훨씬 작고요, 사업 규모도 저희보다 작습니다.
○장정희위원 맞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일단 저희가 상임과 비상근으로 구분을 할 경우에는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인력조직의 어떤 규모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점검이 돼서 그게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9개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을 봤을 경우 저희보다 먼저 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급성장을 하면서 조직을 체계화시킨 데는 아무래도 저희 재단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재단이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근제 도입을 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아무래도 앞으로도 저희 재단이 성장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
○장정희위원 출연기관과 출자기관의 차이가 뭡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구비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급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출자기관은 어떤 투자의 개념?
○장정희위원 그렇죠? 출자는 투자의 개념이고 출연은 말 그대로 컨트리뷰션(Contribution)입니다. 공헌하고 버리겠다는 뜻이죠. 버릴 연(捐) 자를 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 우리가 50억을 출연했어요, 구에서. 사실은 그 50억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헷갈렸던 거는 뭐냐. 이게 다 기본재산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50억으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잖아요. 보통재산이 다시 출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출연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출연기관은 무엇을 중점으로 둬야 되냐. 출자기관이면 맞습니다, 책임경영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니까. 출연기관은 공공성과 독립성입니다.
왜 다른 재단이, 다른 구가 복지재단을 비상임으로 두는가. 독립성이죠.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복지재단의 원래의 뜻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 공공성을 두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열심히들 해 주시잖아요.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으로 지급을 못하는 이유죠,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이게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이즈 커졌고 하는 일 많죠. 하는 일로 봐서는 정말 뭘 더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복지재단을 만들 때, 우리 구만 지금 재단이 3개입니다. 아시잖아요? 어느 구가 재단을 3개나 갖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 인재육성장학재단, 우리 마포복지재단. 그리고 사실 마사협이 그게 끝났으니까, 폐지되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마사협까지 있으면 4개입니다.
우리가 복지재단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립성과 공공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나 여기 경영평가실적 너무 안 좋다. 지금 4년 차인데 이렇게 경영실적이 안 좋아서 되겠냐라고 했을 때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희가 항변을 했던 거예요. 왜? 복지재단이 이만큼 열심히 한 것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진짜 Nothing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같이 고민을 하고 이 정관을 좀 변경하는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괜찮으시다면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말씀하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산정하는 부채는 일반 기업에서 얘기하는 빚 개념이 아니고요, 재무제표에서 인식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는 반납금을 부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눔네트워크나 이런 쪽에서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고 이자 부분을 부채로 인식,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채로 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실제 부채는 얼마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실제로 부채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아휴,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아까 정관에서, 제가 서울시에서 찾아냈으면 좋겠는데, 아까 기본재산, 보통재산 발생한 과실. 이걸 보니까 이자수입이나 이익금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무슨 과실이 많아졌다. 이런 비유적인 단어를 정관에다 쓴다는 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관 변경할 때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님의 의견 반영해 가지고 다음에는 변경할 때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 인건비는 일단 정관 변경이 안 된 이유로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일상적인 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이사장님께서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정관이 28일? 오늘? 나온다고 그러셨나요, 그게?
○위원장 최은하 이번 주까지입니다, 빠르면.
○권인순위원 오늘 아니고? 빠르면……
○위원장 최은하 내일까지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우리나라나 어디나 다 정년퇴직을 하고도, 그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도 아파트관리소장이나 또 경비까지도 합니다, 또 주차관리도 하시고. 지금 그런 세상에 3년 동안 봉사를 하셨다면 그건 좀 높게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는 해 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찬성을…… (웃음소리)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다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정신이 없긴 하지만 지금 상근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12월 7일 날 또 상정해서 심의할 예정이니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너무 고생하셨다, 뭐 했다 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은 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걸 규정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정관을 허하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때 논의를 해도 되는데 지금……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마포복지재단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더 논의돼야 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권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서울시에 있는 재단에는 상근에 대한 사례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복지재단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근 이사장을 역임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건 속기록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속기록 하지 마십시오.
(15시 21분 기록계속)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마포복지재단이사장이홍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