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마포구 위원회 운영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는 27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두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등 4개 부서의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건은 총 8건으로, 장애인사회보장과 마포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자활근로사업의 민간위탁 재계약, 어르신동행과의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창전데이케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가족행복지원과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아동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성산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망원1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릴레이 복지포럼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였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지금 릴레이 복지포럼의 주민 참여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70%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릴레이 복지포럼에 어떤 의견들이 제안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릴레이 복지포럼은 1년에 두 번 정도씩 하는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얘기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안건들이, 실무협의체라든지 주민들이 안건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두 번을 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의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안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정책적으로 이 의견들이 반영돼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도의 시행계획 평가를 보면,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그런 추진실적도 보고 그다음에 모니터링단도 활용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51개 사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평균 점수로 보면 한 93.9점으로 상반기, 올해 24년도 것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반영을 하려고 11월부터 내년도 시행계획을 작업 중입니다.
김승수위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9페이지 보면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 확충에 있어서 말입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안부확인 서비스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안부확인 서비스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부확인에 대한 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안부확인을 위해서 ‘안심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기가구라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4천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문자로 전송하고, 전송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집으로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자 수급자에 대한 안부확인은 주기별로 나눠서 연간 할 사람, 월간 할 사람으로 나눠서 계속 모니터링 안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니까 사회적 고립 예방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 고립 예방 역량강화 교육.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역량강화를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도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은 공무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 있는 복지기관,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 촘촘이음단, 여러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5개 유형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고독사 위험자 발굴, 안부확인, 생활 개선, 사회적관계망 형성, 사후관리 추진에 대해,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후관리라는 것은 그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소라든지 지원하는 것, 고독사 의심 사례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무연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장애인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14페이지 보면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 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서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노인이나 약자들이 좀 더 이동의 편의라든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데 조금 기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승수위원  정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의 반영을 위해 계획하고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세요, 어떤 반영을 하고 있는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은 작년에 고병준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예산을 좀 묶어서 무장애도시가 어떻게 변화․발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사업을 좀 묶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의시설 설치라든지 리프트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점검이라는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이런 사업들이 사각지대 없이, 또는 주민 편의에 정말 잘 적당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주민들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좀 구성을 해서 욕구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2 내용에 보니까 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의원님 발의입니다  
김승수위원  조례가 오늘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지금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것 설명해 주세요. 오늘 여기 조례는 저 마지막에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거를 통과 못 시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웃음소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못하면 못하지요. (웃음소리)
  그런데 워낙 좋은 사업이고 또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사업이라서요. 장애인 자동차는 사실 일반인보다 더 필요한, 이동 건에 대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김승수위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신규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안을 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잘 논의하셔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뭐 적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또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웃음소리) 그런데 잘, 사업의 취지나 이런 것들 잘 고려해 주셔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누구나 함께 누리는 장애인 문화예술축제’라고 있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연중 2회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1억 2천 가지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4월에 그 장애인의달에 보라 축제를 해 보니까, 보라 축제가 어떤 일반인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장애인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11월에 장애인 당사자와 기관들이 합쳐서 사실은 올해는 비예산으로 문화예술축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기획을 계속, 8월부터 기획을 해서 11월에 오픈을 했고요. 이때 장애인 당사자들이 작품이나 출연한 숫자가 한 3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을 증진하고 서로 격려하는 전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저희가 후원금 받고, 바자회 수익금 갖고 해 보니까 한 3~4천 정도 들더라고요. 실내 행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좀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천만 원 정도 지금 예산편성안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부족해도 알뜰하게 살림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의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 홍보 부서를 설치하여 마포구의 이런 노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홍보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지난해 개최한 축제들의 성과를 평가해서, 개최되었다면 평가해서 나온 의견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저희가 4월 달 ‘사람을 보라’ 축제는 내부 평가가 있었고, 서울시 축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다 담아두었고요. 이제 내년도에 사업 계획할 때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25년에 사업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아직은 기획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예산의 편성이 끝나면 내년 초부터 기획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가는 내부 평가랑 기획단 평가와 서울시 평가가 있어서 평가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을문화축제는 끝난 지 한 1~2주밖에 안 돼서 아직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평가를 못 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평가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고요.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책자 4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는데 실뿌리복지센터 지금 이제 계속 확장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마포형 실뿌리복지 전달체계 운영 자체가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형 실뿌리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모든 복지 시스템은 많은데 과연 주민들한테 최종적으로 접점에서 전달이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실뿌리복지라는 걸 만들었고요.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 특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단 실뿌리복지센터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중장년층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업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뿌리복지센터랑 실뿌리복지동행센터랑 같이 연결돼서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호환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 실뿌리복지센터에서 설계,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래 했던 사업들은 이제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중장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들이 좀 특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뭐 실뿌리복지 자체가 지금 여기 보면 아이에서 어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주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추진이나 지금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는 원래 있던 거고요. 아동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나 키움센터, 키즈카페는 당연히 원래 있었고, 효도밥상도 마찬가지고 스터디카페나 맘카페는 사실 복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실뿌리복지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조금 있고. 일단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성이나 정체성이 실뿌리복지센터라고 생각하는 만큼 진행되는 데 있어서 차별점이 없어요. 마포형 실뿌리복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갖고 와서 긁어모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기존에 이런 베이비시터하우스라든지 효도밥상경로당, 효도숙식경로당, 누구나운동센터 이런 거는 다른 자치구에는 있는 모형이 아닌 마포의 맞춤형으로 만들어낸 그런 센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아이에서 어른까지 그다음에 약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주민까지도 저희가 다 흡수해서 복지대상자로 사업을 펼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 자체가 이미 실뿌리복지 전달체계를 하면서 새롭게 구상됐던 사업들입니다.  
고병준위원  지금 실뿌리동행단이라고 해서 꾸며져 있는 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동행단.
고병준위원  예. 복지동행단 몇 명이나 되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각동마다 해서 834명 정도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각동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50명 정도씩 해서.
고병준위원  50명 정도씩 해서 팔백몇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약간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한 830여 명 정도 됩니다.
고병준위원  830여 명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뽑히시거나 구성이 되어 있으신 분들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동에서 신규도 많이 접수를 했고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뿌리복지동행단의 역할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할 건데 새로 신청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동별로 50명씩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이분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봉사를 하시는 영역과는 좀 다른 어떤 걸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동행단,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핵심적인 사업을 거기서 끌고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뿌리복지동행단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동 복지협의체 위원도 있을 수 있고요, 통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역할들은 각 분야에서 하는 걸 총망라한 집결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시터하우스나 누구나운동센터, 사실 명칭의 변경이나 기본적인 구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마포형이라고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우리 마포형 실뿌리복지에 대한 정체성이나 뭐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뿌리복지에 대해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조금 다른 점이 뭐예요?”라고 했을 때 “총망라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실뿌리복지 자체가 그냥 마포에 있는 걸 조금 모아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기구의, 동 복지협의체라는 건 각동에 있고요. 그분들의 주 역할은 사각지대 발굴, 그다음에 주민 관계망 형성 이런 걸 역할하는 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 역할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6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복지재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요. 과장님께서도 저랑 이야기하실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복지재단이 제가 여러 부분에서 찾아보니까 사실 복지에 관련된 것들을 하는 것으로 재단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집까지 손대서 왜 지금 수탁을 계속 받고 있고, 왜 이게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재단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복지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어린이집도 복지기관 안에는 포함이 되는 곳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어린이집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일단은 현재 주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복지관의 큰 것도 있는데 어린이집들도 다 공개해서 모집하는 거는 위원님도 다 아실 거고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절차로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하냐 마냐는 제가 뭐……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복지재단이 재가시설이나 복지관인은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위탁을 받으면 소화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외부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와서 복지재단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위수탁을 받으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의 사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관에서 이렇게 복지재단처럼 위수탁을 누군가 원장선생님을 몇십 년 경력자를 데리고 와서 해 버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 시설에서 잘 운영하고 있던 본인들의 전문성을 위협받는다고요. 그래서 이 영역은 사실 과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 지원에 있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을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다음 넘어갈게요. 10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줄에 주민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강화에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 활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 고지서 뒤편에다가 이거 홍보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일단 지금 이 중에서는 다양하게 저희들이 홈페이지도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있고 그다음에 실뿌리,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과금 고지서라는 것 자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서울시라든지 복지재단, 같이 공동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죠, 예.
고병준위원  제가 어쨌든 행정에 있다가 지금 복지로 넘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고지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몇 개월 치를 못 내는 그 가구만 모니터링해도 사실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시스템 혹시 한전이랑 우리 지금 구축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전하고 건보료 체납, 전기·가스·수도 그런 것 체납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공유가 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도 해 줍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11페이지요. 국가·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추진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이 주민센터에다가 신청을 하면 공문을 보내서 부서에서 그것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병원비를 만약에 주민이 한 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상시 지원이기 때문에 받은 분이 다음번 병원 갈 때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의료비라는 거는 일단 원칙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필요할 때, 아주 긴급한 상황에 연장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번에 한해서 추가로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번 지원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은 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심의에서 탈락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그 사유도 돼야 되지만, 그다음에 소득·재산기준도 전혀 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계속 더 있으십니까?  
고병준위원  예,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요, 실뿌리복지기금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따뜻한 겨울나기로 해서 대체를 해 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따뜻한 겨울나기는 11월부터 2월까지 집중모금 기간이고요. 연중 우리가 모금 활동하는 거를 실뿌리복지기금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을 기존에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 그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에는 많이 모금이 되고요. 그 성품 뭐 김장, 쌀 이런 거로 바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기에 운용하는 거는 별개로 하면 성금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하는 건데, 현재 상태까지는 부족한 편은 아닌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효도밥상에 모금을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 연중 하다 보니 아무래도 따겨에 조금 분산되는 것은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현재 실뿌리복지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촘촘히로. 그래서 생각은 좋은데 모금 기금에 있어 가지고 지금 효도밥상도 1인 1구좌, 또 장학금도 1인 1구좌, 또 실뿌리도 1인 1구좌.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심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모금을,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활동반경이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무슨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그럴 때 부서 하나 챙겨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이제 지금 11월 15일부터 집중모금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굉장히 오래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기간에는 많이 모금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많이 절감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종교시설 이런 데는 따겨기금을 여전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새로 발굴한다라는 게 저희가 조금 효도밥상하고 같이 부딪혀서 그런 건 있지만 기존에 했던 분들이 따겨에 대한 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옥자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우리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많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은 좋은데 실뿌리복지재단이 완전히 지금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확장이 된 만큼 기금이 많이 쓰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강구를 잘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6페이지에…… 9페이지. 9페이지 보면 사회적 고립 예방에 이게 보면 주로…… (자료 확인 중) 사회적 대상자가 지금 4천 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4천 명의 1인가구, 실태조사를 4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립가구라는 거는…… 고립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고립도 있지만 경제적 고립도 있고 여러 가지 고립의 개념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납된다거나 이런 분들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1인가구를 50세 이상의 대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 이런 거 단전,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하거든요. 2개로 운영을 하는데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1인가구라 해서 장년층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령층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를 연령을 확대하든지, 그다음에 뭐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고립이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상자의 연령을 확대를 하든지 그다음에 아래로 낮추든지 그런 방법을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대상자를 무조건 “50세 이상이다.” 이렇게 못 박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확장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자 이게…… 사회망에서 보면 사후관리 있죠? 사후관리에서는 지금 우리 현재 24년도에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고독사 사망자는 24년에 저희는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활동이 좀 저조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는 고독사라는 거를, 이분들이 찾아가서, 돌아가시고 나서 찾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이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요.
오옥자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사후관리 사업 추진이 있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사후관리는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예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이번에 우리 대흥동에서 한 명 있었거든요, 고독사로. 그러니까 집계가 안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그분이 혹시 일반인이신가요?
오옥자위원  노인, 어르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마포구민의 모든 1인가구를 저희가 이제 고독사의 개념으로 여기 안에 범주에 다 포함을 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자라고 하면 수급자라든지, 수급자랑 차상위 이런 분들이 주 대상자 안에 있고, 모든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데 돌아가셨다라는 게 다 걸러지는 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돌아가셨는데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여기서는 이제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연고가 없는 분. 수급자 1인가구라 하더라도 자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고독사 예방협의체는 지금 민간기관하고 동하고, 그러니까 민간기관이라고 하면 복지관입니다. 복지관하고 동하고 해서 협의체를 지금 운영 중이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 것인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속 논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있잖아요.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긴급복지를 지원하지 않는 가구요?  
오옥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저희들이 모든 대상자들한테 100% 홍보를 하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일단 신청주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하고요. 또 주변에서 복지통장이라든지 동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구는 일차적으로는 본인이 신청하시지만 주변에서 그렇게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변에서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야 되겠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그게 좀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모든 촘촘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계속되어 있는 숙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계속 촘촘이음단, 실뿌리복지단, 동행단 뭐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허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잘 짚어서 하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위기가구를 발굴했을 때, 이게 이제 제 예를 하나 들면 이주해 오신 분이에요, 이민자. 이민자가 한국 남편하고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을 했을 때 자금은 좀 받았겠죠, 그렇죠? 받았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차상위는 안 되죠, 직업이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직업이 있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오옥자위원  소득? 소득기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소득이랑 재산기준.
오옥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소득기준은 조금 낮다, 혼자 벌어서 생활하려면 아무래도 낮잖아요, 그렇죠? 여자 혼자서. 그렇게 되면 하는데 자동차가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자동차가 전시품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요소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동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긴급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수급자에 대한 거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자동차에 대한 거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세금도 자동차세가 적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옛날에는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부분에 대한 거는 인정하는 부분이 생업용이거나 꼭 이거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거는 부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생활은 열악한데, 주거도 없고, 월세로 살고 있고 한데 단지 자동차를 소유했는데 그 자동차의 쓰임 목적이 아기를 아침저녁으로 케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은 바쁘고. 그래서 필요한 걸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생계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기초수급자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여기 행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일단 그 케이스는 말씀을 주시면 여기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수급자를 책정하는데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10분 정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되면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지금 수급자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오옥자 위원님께서. 그러면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수급자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수급자 신청과 책정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장애인이 아닌데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과와 생활보장과가 합쳐진 거라서요.  
한선미위원  합쳐 가지고. 그래서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그 급여 부분을 같이 총괄하시는군요.  
  일단은 그러면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우리 효도밥상을 주관하셨던 혜원식당이라는 그분의 생계비와 주거비까지 같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그래도 지금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요.
  복지정책과…… (자료 확인 중) 복지정책과요. 아직도 이렇게 (웃음소리) 과가 입에 붙지를 않아서.
  지금 실뿌리복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복지센터, 기금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동행센터는 그러면 주민센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무런 제약이 없이 그냥 주민센터는 실뿌리복지 동행센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6개 동이 다 동행센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로.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 과정에 있어서 실뿌리복지센터는 5개 동에 돼 있고, 5개 동 더 한다고 사업계획에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복지센터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센터는 마포형 복합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아이에서 어른까지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복지센터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하는데요. 그 영역에는 아동 대상으로 하는 것과 어르신, 장애인 대상, 청소년 대상, 여성 대상으로 해서 복합시설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다른 자치구에는 이런 형태의 복지센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저희는 그 안에서 설계를 할 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효도밥상, 효도밥상 숙식형 경로당, 그다음에 효도밥상 어르신…… 효도숙식경로당이라는 데가 있고 효도밥상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포만의 그런 특화된 복지복합시설입니다. 이걸 현재까지는 5개를 했고요, 계속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효도밥상 내지는 그런 효도숙식경로당 그런 게 설치돼야만이 복지센터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은 한 복지센터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동네의 인구 구조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맞춰서, 설계를 맞춰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각 복지센터마다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들은 다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6개 동에 다 설치할 예정이세요, 복지센터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을 다……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 도화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도화동은 적십자사 사무실…… 적십자봉사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을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거기는 효도밥상경로당.
한선미위원  효도밥상, 경로당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효도밥상경로당을 거기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효도밥상경로당. 일반 경로당의 개념보다 효도밥상경로당으로 지금 설계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도화동 같은 경우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더 추가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효도밥상경로당으로.  
한선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효도급식을 하는 기관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효도밥상 기관인 거지 경로당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경로당이라는 거는 어르신들을 예우한다는 의미고, 효도밥상을 하는 곳이에요.  
한선미위원  경로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루종일 거기서 기거하면서 지내시거나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프로그램을 이제 식사도 하시면서, 다른 경로당은 효도밥상이 다 탑재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식사하시고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가겠다라는 게 효도밥상경로당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계하시는 게 그 동네 그 지역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인원수나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다른 경로당이…… 모르겠어요. 임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인원이 꽤 되더라고요, 한 50명 이상 되는데. 보통 일반 경로당이 그렇게 한 10여 명밖에 안 오시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조금 많이 오시는 요일이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추계하셨다면 거기까지 그렇게…… 거기 부분에 3개인가 4개인가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서. 거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런데 이제 경로당은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사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의 경로당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위주로, 특히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에 아닌 분들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지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신규 수요보다는 그냥 기존의 수요로 같이 충당하시겠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효도밥상에서는 새로운 자원들도 발굴을 해서, 복지관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식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적십자봉사관 건물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 공간을 활용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효도밥상경로당을 하겠다는 계획이시군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여기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금 발굴 포상기준이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확대된 것이 첫 번째, 국민기초수급자랑 차상위로만 선정이 됐던 분을, 그분에 대해서만 포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를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른 복지대상자로 책정이 돼도 포상을 하는 거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한부모가정도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기준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수급자는 모든 소득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이 수급자로 책정이 됐는데 이웃이 이분이 어렵다고 도움을 줘서 신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복지대상, 기초수급자만 됐을 때만 포상을 했는데 이제는 기초수급자도 되고 한부모가족으로도 책정이 됐을 때 그 포상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포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0월까지 하나도 없었고요. 지금 11월에 한 분이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포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조사 중입니다. 수급 신청을 했고요,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원활하지가 않았던 모양이죠? 중간에 이렇게 확대한 이유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건 아마 서울시, 복지부에서도 계속 고민했을 텐데, 아마 25개 자치구를 보아하니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냐, 그러면 거의 실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신고의무자가 공무원, 통장 이런 분들이 다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포상을 하는 경우가 우리 구도 그렇지만 모든 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상을 조금 확대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계획상에는 기준 확대를 하고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실적 부분하고 계획 부분이 오히려 예산상은 더 줄어들었는지. 물론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468만 원? 그리고 우리 계획서에는 562만 원으로, 그러니까 562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더 줄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각지대 위기가구에서 포상하는 제도의 예산은 올해는 100만 원이고요, 포상금에 대한 거는 올해 100만 원이고,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액이 됐죠? 왜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00에서 50으로 감액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보니까, 추계를 해 보니까 거의 실적이 없어서 이 예산이 거의 불용이 되더라고요.  
한선미위원  불용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사람이 확정이 됐을 뿐인데 예산이 계속 불용되는 것보다는 일단 내년에는 50%를 감액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너무 실리적이지 않은가?’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포상제도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신고를 했던 분들은 공무원이나 통장님들이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신고의무자기 때문에 의무자한테는 돈을 포상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용을, 많이 발굴은 하지만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집행을 거의 해마다……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내년에 좀 감액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없어지면 더 줄어들겠네요?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니, 일단은…… 추이를 보면서 내년에는 50% 감액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계속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달라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굉장히 간단명료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기금 모금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그 조례상에는 만들어야 된다,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원봉사 조례는 자치행정과의 자원봉사팀에서 구성해서 저희가……
차해영위원  아, 그런데 그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차해영위원  지금 복지정책과랑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쨌든 자원봉사자들이 제일 많이 필요해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자치행정과 그런 복지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뭔가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자원봉사 연계라는 게 이제 저희들이 효도밥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효도밥상 자원봉사자들을 기존에 자원봉사캠프 쪽에서도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에서 효도밥상 때문에 별도로 자원봉사를 또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 담당 주무 부서가 그 조례의 주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제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를 모집하자’ 현수막도 계속 걸고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구민분들께 거의 호소의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자원봉사에 관련된 노력 같은 거 어쨌든 캠프에서 하고 있으나 부서들이 사실 이 자원봉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작년부터 어쨌든 확대해서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비록 이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뭐 소각제로가게 관련해서도 자원봉사를 운영하겠다, 뭐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지금 거진 다 구민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마인드로 저희 구가 구민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체계가 어쨌든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랑 복지정책과랑 또 그 밖의 다른 국들이 좀 논의를 해서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우선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복지동행국이랑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1인가구 관련된 간담회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 함께 미리 가졌을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저희가 그 이후로 교육도 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원래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에서 어쨌든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본인들이 책임을 좀 덜 수 있으니까 보통 그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원·시설 퇴원자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하면서 지금 마포구 관내 병원 7개랑 서울시 상급종합병원 2개, 이게 이제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구의, 서울시까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서 같은 것을 꼭 법적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분이나 혹은 본인이 ‘이 사람이 내가 보호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약에 데려간다면 동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마련해 보면 어떨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무리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으니 저희 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9페이지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전망 확충 지금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에 1인가구 통합돌봄 연구회를 저희 존경하는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3개 권역의 업무 협약을 통한 ‘고독사 예방협의체’를 운영하겠다 정도가 있어서 어떻게 좀 의회랑 협력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현재 그 고독사 협의체를 3개 권역으로 동하고 하는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꼭 검토해서 다음에 업무 계획을 또 신년에, 새해에도 해 주실 텐데 그때는 같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저는 홍대까지 AAC 거리가 조성됐다고 해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지금 그것들을 봤고요. AAC 거리가 조성된다는 기사를 보고 관광안내소에도 AAC 책자가 어쨌든 제작된 부분들이 있고, 인근에 있는 약국이나 이런 곳들도 AAC 제작해서 확대하겠다는 의견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홍대에서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장애인 축제가 계속 진행이 이제 2회차 됐어요. 그래서 제가 2회 동안은 별다른 얘기가 없이 어쨌든 잘 진행되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축제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 이것도 이제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걸 되게 반갑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대 레드로드가 아까 AAC 거리로 조성되고, 무장애도시로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누구나 관광을 할 수 있다까지도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보라’ 축제 2회를 홍대에서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은 사실 있지만 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과정 안에서도 휠체어가 진입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위원님처럼 저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1차년도에 홍대에서 처음 했을 때 같은 고민이…… 그때는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같은 고민이, 접근성이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2차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준비를 할 때 사실 그래서 사전기획단 구성해서 굉장히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홍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나 이런 참여하신 분들은 홍대에 나와서 장애인 인식개선에 일반 주민이나 외국인하고 만나는 장들은 나름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우천이라 제대로 평가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는 거는 익히 아실 거고요.  
  홍대 부분은 저희가 AAC 뿐만 아니라, 자료를 사전에 드렸지만 소규모 편의시설도 홍대 주변으로 저희가 시비 공모 받아서 상가나 이런 부분들 경사로 작업들을 다 홍대 주변을 중심으로 공모해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은 가을문화예술제로 좀 담아내고, ‘사람을 보라’ 축제는 장애인도 주인공이지만 일반인들한테 장애인식 부분을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고 내년에는 그 축제 테마도 조금은 다르게, 지금은 살짝 어쭙잖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있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봄의 축제는 확실히 인식개선으로 좀 가고, 가을 축제는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을 뽐내는 자리로 가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지금 R6나 R1을 2개 다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는 또 사전에 저희가 사전기획하면서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차해영위원  예. 우선 충분히 알겠고, 저도 어쨌든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천 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교통편이 힘들다. 저도 지금 어쨌든 홍대가 지역구라서 여러분이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 또 다중밀집지역이라고 연말에 안전문제로 인해서 계속 거기 저희가 돌잖아요, 수시로. 그렇게 다중밀집지역이고 지금 비장애인도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하는 이 과정 안에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어쨌든 저도 이 홍대에서 만나는 것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맞는가. 아직 다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축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은 좀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좀 유감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안이기 때문에, 물론 신규사업을 넣었다고 하지만,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무작위적으로 사업을 집어넣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 후에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안 시점이 조금 예산편성 시기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동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거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앞으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오늘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도 같이 저희 안건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마포복지재단이 이제 운영지원으로 해서 지금 소요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효도밥상 사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이번에 비상근 이사장을 지금 상근 이사장으로 하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지금 복지재단 정관이 변경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곧 서울시에서 변경해 줄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어저께도 서울시에 물어봤더니 곧 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산에다 잡는 거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간단하게, 이제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서울시에 저희가 내기는 오래됐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많이 지연시키는 것도 있지만……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서울시에서 지연시키면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문화 확산에 대해서, 페이지 12쪽, 문의하겠습니다.  
  저는 뭐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훈회관을 다니고 이 보훈대상자분들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축제 때 금액을 업을 시키면서 축제를 좀 크게 하겠다 하고, 저는 그때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축제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훈대상자분들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축제를 축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국가보훈대상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축제는 뭐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물론 애를 쓰고 계시지만 그분들한테 일회성이 된다면 실질적인 금전적인 재정 도움이 더 많이 될 거라는 그런 의사를 많이 밝히셨습니다.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반영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14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고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게 이제 종이 쪼가리로 남겨져 있지 않고 사업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옆에 우리 차해영 위원님 계시지만, 이거 만들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 이거 무장애도시가 또 홍대만의 특화되어 있는 어떤 사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관광의 명소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됨이 맞지만 제가 이 무장애도시 조성을 하려고 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유아차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장애인까지도 포함해서 식당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그 부분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서 같은 거 발급해서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거나 혹은 계단을 없애고 유아차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 있는 식당에 한해서 그런 것들 좀 인증서라도 발급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어제 팀장님들이 오셔서 이런저런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그 홍잇인간인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거 관련해서 누구나 인증 그거 받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배리어프리 인증서도 같이 좀 해 주면 구민들이 조금 더, 실제 소상공인들이 더 이런 것에 인식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다음으로는요, 17페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장애인 인식개선하는 것 굉장히 좋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예술 콘텐츠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부분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이 사실 그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이 문화와 예술밖에 없거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런데 인식개선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는 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지만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이 1년 동안 무언가 문화와 예술을 갈고닦으면서, 하루의 행사지만 그걸 준비하기 위해 1년을 본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어떤 활동력과 원동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사로 굉장히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가을문화축제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에 잘 맞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요.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쨌든 법적 시스템 중의 하나인데, 의료시스템 안에는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부분이 장애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장애로 등록돼 있지 않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혹시 이게, 여기 지금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이라고 제가 펼쳤기는 했지만 이 경계성 지능장애, 우리 마포구에서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나 혹은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활동보조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 부분은 좀 있고, 저희가 합정동에 지금 누구나운동센터가 개원이 되면 느린 학습자나 경계성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경계성 장애인들이나 느린 학습자한테 딱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이번 정례회 때 사실은 올리려고 했다가 지금 경계선 지능장애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봐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구나학습센터와 관련돼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계선 지능인들이 활동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누구나학습센터에서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하고 같이 좀 접목이 돼서 지금 지원할 수 없는 영역을 조금 확장시켜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25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가 말입니다, 8시간은 같은 8시간인데도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세요. 같은 8시간인데 150만 원이 있고 130만 원이 있고. 다 다르죠, 지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게 이제 사업의 근로의 형태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시간은 같은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단가가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Gateway과정,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Gateway는 지금 이 사업이 수급자나 차상위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근로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는, 그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그다음에 일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우리 공무원 월급 인상이 몇 %죠? 5%? 3%?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보니까 인건비가 작년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가.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국가사업이라.
김승수위원  국가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양육지원금이 신규로 이게 왔어요. 마포구에 지금 현재 70명 정도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난번에 양육지원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2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요. 추계로 봤을 때 70가구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70명 정도. 그러면 지금 보니까 2세에서 7세까지만 지급하는데 0세에서 2세까지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0세부터 2세까지는, 저희가 이거를 새로운 사업을 만들 때는 복지부에 사회보장협의를 거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0세에서 요즘 첫만남이용권이 200만 원이 나오고, 1세에 50만 원 수당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당이 있으니 2세부터 해라라고.  
김승수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해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올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리스트하고요, 저희가 장애인하고 리스트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내하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홍보를 잘하셔서 빠지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과 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14페이지 보시면요, 이동편의 제고에 있어서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자동차 점검이라 하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반적인 안전점검 플러스 그다음에 소모품을 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소모품하고 안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일반적인, 우리 자동차 정비 들어가면 안전점검하듯이 정비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무상점검 같은 거 이런 거다 이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무상점검 엔진, 새시, 전기장치 뭐 이런 것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등록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1만 2,500명이죠? 그러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거기에 장애인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4,700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4,700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4,756대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4,256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4,756대.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들 중에서…… 등록자,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무조건 장애인등록증이 나가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등록증……
오옥자위원  그거 표시, 표시. 장애인 표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안 나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자동차는 이동의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동이 불편하다 하면 지체장애자,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체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지체도 들어가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장애도 일부 들어가고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자인 경우에 그 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주차 가능 표지 발급 대상자로 시각 1급부터 3급까지 중증은 들어가고요.
오옥자위원  아, 중증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중증 들어가고,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동에 불편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나갑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정말 심한 장애잖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자 중에서도. 그런데 4급, 5급인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 잘 안 보여서…… 일단은 심한 장애인들은 어쨌든 보호자가 같이 다니니까 괜찮은데 그냥 평상시 이렇게 한 쪽 눈이 망막의 이상으로 해서 잘 안 보인다든지 이래서 시각 능력이 엄청 떨어져요. 그런데 장애인 등급은 안 나와요. 나와도 한 4급, 5급, 6급?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 등록증, 자격증은 등록 표시는 있지만 장애인 주차 표시 있는 데 차를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4, 5, 6급 정도는 눈이 안 보이시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좀……
오옥자위원  그런데 망막 수술을 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불편하신 정도고요.
오옥자위원  불편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불편하신 정도고요. 1~3급도 전부 전맹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1~3급은 좀 심한 장애라고 보니까 자동차 표시가 나가는 거고요. 4급부터 6급은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보행상 좀 불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나가지는 않고요. 이 자동차 표시는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어지는……
오옥자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등록을 하면 무조건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장애인 표시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등록은 모두가 다 나가고요. 자동차 표지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조밀하게.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표시판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체나 뇌병변 이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이니까 괜찮고 한데, 단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보면 표시가 돼 있는 데 보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도 그분들은 멀리서 차를 대고 걸어오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좀, 불편한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공을 해 보십시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자동차 구역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닙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가면서 막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체장애자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위원장을 보며) 어떻게 추가질의를 할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 보니까 중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동행국에서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선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평상시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들이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이라든가 거의 중첩이 됩니다. 중복이 돼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법정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를 좀 더 확장을 시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되면 일선에서도 일하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부서 간에서도 팀원끼리도 서로 업무 분담하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것은 참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방금 오옥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마포복지재단? 복지재단과 지금 장애인 자동차 수리, 이것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어요, 동의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그런데 저도 장정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통과가 되지 않은 예산들을 계획을 세우고 이걸 올린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8페이지에 저희 돌봄SOS랑 돌봄서비스 어쨌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 혹은 다양하게 1인가구들이 증가함에 있어서 사고가 난 현장 혹은 돌아가신 분을 제일 먼저 마주해야 되는 게 공무원이나 혹은 담당하고 계신 지역주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좀 진행하고, 죽음을 마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있는 교육,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같은 것들도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후에 트라우마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은 그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돌봄하고 계시는 현장에 계시는 서비스 종사자분들은 없을 수 있으니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사람을 보라’ 축제 작년에 이제 민간 TF추진단 구성해서 의견 수렴해서 진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모두 다 좀 한 번은 만나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 그리고 고병준 위원님, 저까지 해서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 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 토론회 진행을 하는 부분에서 장애인분들이 이 축제 자체를 좀 알지 못했다. 이게 당연히 모집단, 이 설문조사를 했던 모집단의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현수막만 다뤄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저는 현수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일 수 있지만 장애인분들한테는 문자, 문자도 안 된다면 전화를 통해서 사실 축제 홍보가 더 촘촘하게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TF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내년에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축제기획단이 아예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이 행정 운영의 절차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지만 논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건 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그래서 축제기획단으로 구성이, 추진단도 마찬가지지만 단장 같은 경우가 좀 민관이 공동 운영이 되든 해서 이 축제가 조금 더 비장애인·장애인, 방금 말씀하셨던 인식개선뿐만 아니라 사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들이 ‘아, 내가 진짜 마포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날은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아, 장애인이 사실 우리랑 함께 살았었지!’라고 하는 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장애인들이 ‘아, 내가 장애인이어도 마포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네?’라고 하는 걸 365일 중에 하루 정도는 실질적으로 엄청 큰 체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문화예술제도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자리를 뽐내고 ‘아, 내가 너무 재미있다, 즐겁다!’ 이런 날이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확대돼서 진행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조금 더 민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겠다. 그리고 촘촘하게 홍보 같은 게 잘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귀하신 의견 잘 수렴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축제를 기획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같은 것도 추후에 해서 평가도 잘 하셨다고 이야기드렸는데 그 부분 안에서도 장애인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연계했으면 좋겠고.
  저의 고민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축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그냥 일반 축제를 하더라도 비가 오는 우천 시에 대비하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진짜 비가 와서 또다시 지연하고 지연해서, 연기해서 했었던 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사실상 어쩔 수 없이 또 집에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부스도 엄청 잘 준비했지만 사실 부스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던 상황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우천에 대비하는 방안, 그래서 ‘실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고민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람을 보라’ 축제에 참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느낀 소감은 이렇게 장애인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과장님이 충분히 느끼고 계시고 또 가을에 장애인 문화축제를 또 열어서 성과를 보셨다고 그러니 앞으로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지금 공덕하고 합정은 추진 중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합정은 언제부터 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지금 리모델링 공사는 거의 끝났고요. 거기에 콘텐츠 들어가는 프로젝트나 이런 거 지금 설치하는 중이라 12월에 살짝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아동·청소년 좀 다양한 영역별로 그 공간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시범운영하고 12월 말쯤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12월 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운영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한선미위원  예산 지금 편성 안 됐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설치비만 편성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내년도 예산에나 들어가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하실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내년도?  
한선미위원  예. 운영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내년도 운영비는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올해 예산이 없습니다, 운영 예산이.  
한선미위원  아, 올해 예산이 없다. 지금 운영 인력이 공덕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 합정은 2명이에요. 이게 지금 공간이 협소해서 배정을 이렇게 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공덕동에 오픈을 하고 나니까 장점과 단점이 좀 보였습니다. 장점은 디지털콘텐츠 기반해서 하는 공간이라 그거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고,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정작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맞춤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리치료사나 이렇게 전문가 집단이 조금 들어가 있어서 인력이 좀 많고요. 그래서 합정은 디지털 기반이 아니라 완전히 넓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미디어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정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청년오랑도 있고 영유아 시설도 있고 스터디카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간 데다가 접근성이 완전 좋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느린 학습자 이렇게 대상자별로 특화해서 넓은 공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운영을 지금 거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프로그램을 잘 기획하는 사람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지도자들은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강사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인력을 좀 적게 책정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의 디지털콘텐츠를 도와주는 인력 때문에 공덕은 더 많았던 거고, 합정……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여기는 이제 물리치료사하고 맞춤형 운동처방사 이렇게 장애인에 특화돼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리치료사까지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주 5회 계속 나오시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많은 거구나. 그러면 이게 주간에만 하시는 거죠, 지금?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 9시까지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9시까지. 그래서 인력이 좀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9시까지 이게 가능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돌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게.
한선미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도 질의할 때 이것도 같이 물어보려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뉘었을까 같이 한 번에 해도 괜찮았을 텐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합정 공간이 바로 옆에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같이 하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게 운영의 효율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같은 누구나운동센터인데 왜 다른 것이 같이, 다른 기관에서 할까 했더니 그런 이유에서였군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는 한데, 자활근로사업에 이거는 좀, 340명이 투입됐다가 지금 월 341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책정과 동시에 근로의 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한선미위원  유동적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가 분기별로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분기별로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성과 같은 것이 지금 나오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자활사업의 고민은 신규사업을 조금 잘 개발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논의 중이시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4쪽 실뿌리복지센터 관련해서, 지금 2025년에 도화·신수·서강·용강·성산 추진하실 예정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2024년 12월에는 개소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 12월 개소 말씀하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연남 실뿌리하고 합정 실뿌리복지센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거 12월에 개소되는 거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연남 실뿌리랑 합정하고 12월에 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지금 2024년도에 공덕·창전·망원·아현·대흥 그렇게 됐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4년도에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완료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실뿌리복지센터나 아니면 복지관들이 갑에 좀 치중이 돼 있다는 의견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연남·합정이 들어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비율로 보면 갑으로 좀 많이 치중이 돼 있습니다, 인구수가 을에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 과장님, 페이지에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마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 앞에 장애인분들 휠체어 충전하는 곳이 있는데 염리동 지역구이신 남해석 의원님도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거기가 굉장히 황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맞아요.  
장정희위원  보통 충전하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충전시간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30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30분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거기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보호자들도 계시고. 그렇다면 거기를 조금은, 그리고 겨울에는 춥더라고요, 그쪽이 창문 쪽으로 바로 붙어 있어서. 그래서 보는 저희도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이고 또 당사자들도 그 시간 동안 뭔가를, 그냥 핸드폰 아니면 다른 게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그쪽 공간을 좀 사람 냄새나는 곳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의견드리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죠? 실적에 보면 이걸 1억 6천 정도 쓰셨어요. 이것에 관한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거 주시고요.  
  정말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효도밥상 운영하고 있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효도밥상에 우리 마포구 재원이 10원도 안 들어가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운영비하고 인건비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고 있고, 반찬공장도 만들었고 차량도 샀고.  
  그런데 정말로 모르셔서 그런 건지 어떤 축제 장소를 가든 보면 인사말에 우리 효 구청장님이 나오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마포구에서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 말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백남환 우리 의장님, 함운경 당협위원장님. 그래서 소리 높여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본 위원 있을 때도 차량부터 시작해서 반찬공장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마포구에서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에서 예산이 일부 투여됐고, 전혀 안 들어간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은 좀 자제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민간인들, 주민들이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총액으로 약 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6억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들어간 돈은 얼마 정도입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우리 구에서 들어간 거는 제가 총액은……
○위원장 최은하  우리가 마포복지재단에 출연금만 16억이에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구 사업비가 11억 1천이에요. 일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방금 과장님께서도 “일부 들어갔습니다.”예요. 주예요. 그런데 모든 행사장에서 “마포구비는 10원도 들어가지 않았고, 우리 주민들의 돈으로 효도밥상을 차렸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같이 힘을 합쳐서 효도밥상을 만들었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다시 보고해 주시고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차해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마포구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하신 한선미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5조에 보면 말입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수가 1만 2,450명이고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이 4,767대라고 금방 말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약 38%입니다. 지금 현재 소형 차량 검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전점검 비용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잘 모르는데요.
김승수위원  약 한 5만 4천 원입니다, 아반떼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지금 1억 미만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1억 미만인데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상을 어떻게 정하고, 선착순으로 할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 이게 소득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일정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고요. 상반기 신청하신 분은 상반기 안에 안전점검이나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은 또 해서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선착순으로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했습니다. 제외할 수 있다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대여 및 리스차량이 있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대여 및 리스차량도, 장애인들도 대여하고 리스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리스차량도 저희가 무상점검을 해야 될까요? (웃음소리)
김승수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 있어서 분명히 장애인도 리스차량을, 지금 리스차량이 많이, 가격도 매달 내고 하니까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과연 제외할 수 있나가 문제입니다.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선착순으로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네요, 선착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좀 필요해서요. 한 번에 안 하고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수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예.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잘해보고 또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과장님! 궁금한 거요. 이걸 수리하게 되면, 이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시니까 뭐 상반기 때 하신 분은 하반기에 안 해도 되니까 고루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업체와 협력업체를 정한다든가 아니면 이 자동차 사용하시는 분이 가서 수리를 하시고 점검을 받고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협회랑 아직 저희가 협의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협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정비업체 리스트를 확보할 거고요. 이게 정비업체는 약간의 무상점검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비용을 다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소모품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비업체 리스트가 확보가 되면 동네 업체들, 가까운 데서 장애인들은 이용을 하게 되고요,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영수증을 통해서 실제로 나간 소모품이 몇 개인지, 이 부분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행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서비스 지원을 통해 마포구 거주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2시 04분)

○위원장 최은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서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종 후 시신 발견 시점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의 내용을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포구 출연기관인 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마포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설립된 기관으로, 2025년 총출연금은 22억 1,931만 1천 원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목표액 50억은 금년까지 출연 완료하여 2025년에는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효도밥상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의 지속 가능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민관 협력방안이나 외부 재원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재원확보 방안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현재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효도밥상입니다. 그런데 효도밥상에서는 인건비 부분은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16억 원 정도와 후원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 출연금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복지재단에서 첫 번째, 자원 발굴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한 거를 이제 대상자들한테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에 대해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관에다 지원하는 공동협력 사업들도 있고, 사업들 이제 저소득 주민과 밀접한, 그러니까 어르신만이 대상이 아닌 일반주민들한테도 많이 지원되는 확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재단의 역할은 공공의 영역과 또 민간의 복지관들이 하는 영역을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 지금 상근 이사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복지재단이 4년 전에 설립할 당시에 비해서 복지수요도 많고 이제 정책적인 방향도 바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에 대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성이 강화가 되고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아지고 또 책임적인 경영도 해야 되는 것이 일단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공정성하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할까요?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비상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에서 이사장의 역할을 거의 뭐 자문하고 의결하는 그런 역할로 했기 때문에 비상근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면 그런 역할을 떠나서 업무를 총괄한다거나 이런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고 경영에 대해서도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근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정희위원  저하고 지금 집행부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상근을 왜 원칙으로 하는가. 지금 과장님은 이제 운영의 어떤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이사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비상근 임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운영의 실질적인 관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하고 감시의 역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책임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특정인의 어떤 직책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복지재단은 공공성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상근 이사장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것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지침에 보면 이사장이 비상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뽑은 게 사실은 복지재단 규정집을 뽑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24조 임원의 보수에 보면 “재단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기타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해 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처음에 운영 규정에 할 때 비상근으로 했고요. 이사를 비상근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정관을 개정하면서 이사장을 상근으로 한다고 하면서……
장정희위원  정관이 개정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진행 중이잖아요. 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 중이고, 이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출연 동의안을 해 달라는 게 맞는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 이 부분이, 정관이 빨리 개정돼서 했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같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관 변경 신청서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정관 변경 신청 전의 지금 정관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운영 내규 또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지금 주신 것 중에 ‘상근 이사장 도입에 따른 개요’ 중에 재단이 설립한 지 4년 차인데 “경영실적 평가 결과 사회적 책임경영이 부재하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이상이 되고 할 때는 경영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상 저희들이 가나다라 등급 중에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등급을 받았던 부분 중에……  
장정희위원  죄송한데 다등급은 몇 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80점 정도입니다. 80.1~80.2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로 우리가 다등급을 받은 이유 중에 사회적 책임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직의 사회적 가치라든지 경영성과, 그다음에 영역이 경영성과랑…… (자료 확인 중) 경영관리,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기관을 평가할 때 이사장님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문제는 지금 비상근이 상근으로 바뀐다고 이 점수가 바뀌어지나요? 아니면 지금 임원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일단 기관이 이제, 지금 평가한 게, 한 3년이 지나고 올해 4년 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평가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로써는 중간 정도 받은 거고요. 이게 아마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거라든지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것들에 대한……
장정희위원  저희 전문위원 아까 의견 보고했는데 “3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했다. 발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4년 동안 별 평가가 좋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서로 이게 상반되고요.  
  그리고 저희도 느끼기에 지금 복지재단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액도, 구 출연금액이 보통재산 지금 20억을 넘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아까 의견 드렸지만 50억이라는 출연금을 냈습니다. 구 예산이 굉장히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래서 냈고.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를 더 보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서의 고민이 너무 적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비상근을 대부분의, 제가 알기로는 타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비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으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 부분에 대한 게 복지재단에서의 그런 사업에 대한 건 확장이 돼서 많은 발전을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 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축적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고, 사업에 대한 거는 많이 확장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회적 책임경영 부재, 체계적 사업 성과관리 미흡으로 평가 결과가 저조했다.”라고 주셨잖아요. 이 부분도 저는, 혹시 이것을 어떤 의원님들이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사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년입니다.
장정희위원  1회 연임 가능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의 현재 이사장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지금 연임해서 내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연임해서 11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1일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년 11월 1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장님 임기 안에 상근직으로 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이사장님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저는 단순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문의를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사장님은 현재 10월 말까지는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내년 10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장정희위원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정관이 아직 변경이 되지 않고 신청 중인 부분에 대해서 출연 동의안에 동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충실히 해 주시고 또한 이것에 대한 보류 의견이십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보류 의견이신 거죠?  
  본 위원장 생각도, 지금 서울시에서 마포복지재단 규정에 제24조 임원의 보수일 거예요, 아마. 그것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득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의안을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의 생각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서울시에서 아직 어떤 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동의안을 동의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희들한테 지금 상근 이사장님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지, 이게? 다 준 게 아니라……
○위원장 최은하  상근 이사장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5,500입니다, 기본. 거기에다가 수당들이 기타 붙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또 저희 구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지금 받아볼 수 없나?  
○위원장 최은하  잠깐.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오옥자 위원님!  
오옥자위원  결정 내기 이전에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아까 여러 가지로 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왕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셨으면 더 좋겠는데, 일단은 우리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지금 3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4년.
오옥자위원  4년 차? 4년 차인데 여태껏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무보수로 얘기를 했었고, 그때만 해도 사업의 확장성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작년서부터 우리 효도밥상 그것을 하면서 지금 출연금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출연금이 지금 한 16억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원금, 그러니까. 후원금이 그 정도면 관리 차원에서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책임감이 있겠느냐,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분이 2년이 지났고, 앞으로 또 2년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기회는 한 번 정도인데……
   (장내 소란)
○위원장 최은하  내년에 끝나요.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연임해도.  
○위원장 최은하  내년이면 끝나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제 연임 끝이…… 아, 올해 연임을 했으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내년 11월 1일에 끝난다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정말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늘어난 액수도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 차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월급이 없는 자리에 누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찬성을 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우리가 마포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만 책임감도 중과되듯이 우리가 그런 쪽에서 보면 ‘이사장님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은 그겁니다. 지금 임원의 보수, 마포복지재단의 규정에 의하면 제24조 임원의 보수에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서울시로 가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 아직 오케이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홍주 이사장님이 충분히 노력을 하시고, 마포복지재단의 외형이 많이 확장되었고 일의 과중치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분명히 상근직으로 한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근 이사장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서울시에 복지재단은 9개소가 있고요. 상근은 없고요, 현재 서울시의 복지재단은. 지방의 복지재단에는 한 9개 기관이 상근직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재단 24차 이사회에서 개최하여 정관 변경을 의결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했죠, 9월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정관이 변경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정관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요청한 상태고. 몇 월달에 나옵니까, 그러면. 언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는 9월에 했고요.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에……
김승수위원  아, 이번 주 말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번 주 말에 나오면 우리가…… 아, 우리가 다음 주까지죠?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저 위원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게 다음 주? 이번 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빠르면 이번 주 말.
○위원장 최은하  이번 주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이걸 처리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고병준위원  저는 조금 다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내로 하기에는 의사일정이 이미 짜여져 있고, 지금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복지재단 들어오는 회기 날짜 1안으로 넣어서 그날 같이 이것을 안건으로, 보류했던 안건을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없으면 그걸 차일피일 미룰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나오는 관련 공문을 받으셔서 의원님들께 다 찾아다니시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명분을 살려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면 그게 왜 하자였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건 목요일 날 안건으로 올려서 보류된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서울시에는 9개 복지재단이 있는데 상근직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고.
  자, 이 건에 대해서는 12월 4일 날 다시 재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1분)

○위원장 최은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항상 의정발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마포보장구수리센터를 운영하고자 마포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보장구 수리, 세척·소독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구 내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