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장애인사회보장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장애인사회보장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 과장님!
   (「출연 동의안입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오늘 출연 동의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서울시의 정관변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뒤로 회기를 미뤄서 4일 날 하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 있는 것처럼 처리결과만 보더라도 불승인 일단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는 동의하나 동의하고 나서 예산안에서 이와 관련된 불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재단하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 두 달여 이상을 끌면서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부서가 미리 준비를 했었다 그러고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거라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그런데 결과는 불승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불승인 사유가 승인절차 미이행, 회의록 기재사항 부실. 우리가 준비가 제대로 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 미이행 부분……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걸 예산부터 통과시켜달라는 게 맞습니까? 굉장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만 삭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고 상근 이사장 그것만 감액하는 걸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3.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장애인사회보장과)
(10시 08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복지동행국 소관 장애인사회보장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1쪽부터 253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69억 5,92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173억 7,197만 3천 원에서 4억 1,273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5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3억 9,518만 4천 원, 보훈대상자 수당 1만 원 인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서비스 신설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7억 6,380만 원, 실뿌리복지동행단 운영 신설에 따른 6,19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기본재산 목표액 출연 완료에 따른 19억 7,710만 5천 원,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미선정에 따른 2,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54쪽부터 289쪽 장애인사회보장과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240억 2,556만 원으로 전년도 1,177억 9,540만 5천 원에서 62억 1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2025년 활동지원 단가인상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2억 6,674만 원, 기존 AAC사업이 확장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과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등 안심보험 가입,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공덕·합정실뿌리복지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Ⅱ 256페이지 무장애 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2,300만 원 이상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025년도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목표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활동하고 사회활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을 좀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모으고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이용시설 그다음에 다중밀집하는 시설들에 대한 어떤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또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이라든지 의사소통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확장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무장애도시 조성사업하고 홍잇인간 있죠?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홍잇인간은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민간기관과 주민들이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면의 접근성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의견을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맵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라 저희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는 볼 수 있는데 조금 작은,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휠체어리프트 버스 대절이 83만 원에 11회 돼 있습니다. 11회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11회가 나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것은 작년에 단체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활동을 할 때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버스 대절을 못해서 너무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이런 건 좀 아니다 싶어서 휠체어리프트 버스를 보니까 이게 당일 날 쓰는 것도 한 80~90만 원 정도 되고, 1박 2일 가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최소 출발 한 10명 이상 되는 휠체어 장애인들이 있는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선발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선발할 예정이고요. 정책 모니터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전반적인 저희 시책이라든지 무장애 사업에 대해서 정책 모니터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모집해서 관심 있는 주민들 중심으로.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이 모니터링은 비장애인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이 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것을 구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장애 이거니까 장애인들에게 모니터링단  활동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보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262페이지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있어 말입니다, 활동지원금이 올해 보니까 한 42억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활동지원이 시간당 단가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시간당 단가가 내년에 좀 오르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단가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책자 510페이지에요.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제공기관이. 밑에 보니까 마포장애인복지관 등 5개소는 같은 말입니까, 이게? 5개소, 5개소.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5개소,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5개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포함한 5개소.  
김승수위원  장소가 이렇다 이 말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활동지원은 집에 가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는 그냥 사무실이 있다, 사무를 본다고 보면 되고요. 전부 다 장애인 집에 들어가서 활동보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지금 약 64%인데 연말까지 몇 퍼센트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70%는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70%요, 맥시멈.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은요? 67% 정도인데 연말까지 몇 %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70은 넘을 것 같고요, 한 75%?
장정희위원  75%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지금 복지정책과는 60% 그리고 24년도에 한 70% 생각하고 있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는 23년도에 61%, 지금 24년도에 75%. 아무래도 이제 특근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연말에 아무래도 저희는 좀 일이 몰리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75%까지.  
  그러면 국장님!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특근매식비를 60% 책정을 한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쉽다. 어제 제가 예산과랑도 얘기를 했어요. 왜 40%를 삭감하냐, 일괄적으로. 본인들도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 뭐 과장님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국장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별다른 얘기는 안 하고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던지는 식으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새마포담당관이나 이런 데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낮아요. 보니까 새마포담당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도 지금 60%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일률적으로 다 맞추는 게 맞느냐. 왜? 우리 복지동행국은 아무래도 지금 효도밥상도 그렇고 우리가 중점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는데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40%를 다 삭감해버리면 과연 일을 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는 또 어떤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동행국만큼은 이거를 100% 적용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약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국장님은 복지동행국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행국은 이러이러하니 우리 쪽은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책자요, 페이지 253쪽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 거. 저는 여기서 40% 삭감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최소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직원들의 매식비입니다. 이것은 장정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복지동행국만큼은 100%로, 그대로 원안을 유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산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244페이지 보시면요, 고독사 예방 교육 해 가지고요. 행사운영비 해서 670만 원가량이 지금 감액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고독사 예방이 저희들이 3개 동에 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덕, 서교, 성산2동에 200만 원씩 올해 특화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전체가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여기서 잡지 않고 실뿌리복지동행단 예산으로 통합해서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 동에서 지금 실뿌리복지단에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45페이지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안부확인용 생필품 등 구입 있잖아요. 이건 왜 880만 원가량이 감액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의 가내시가 작년에 이 기준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차해영위원  지금 반 정도가 그러면 감액된 걸로 국·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차해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한테 이거를 지원했을까요? 어떤 걸 주셨었나요, 생필품 같은 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지금 고독사 예방 시범은 동별로 16개 동에 다 나가는 거고요. 동별로 방문할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누룽지라든지 파스, 이분들을 대상으로 파스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부 확인을 위해서 방문할 때.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 진행을 한 건가요? 집행을 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다 집행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감액이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감액을 하면 저희들이 실뿌리복지동행단에서도 그런 예산으로 조금 동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한테 방문할 때는 숫자가 적어진다거나 방문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기존에 있는 고독사 예방 사업 관련된 지금 2024년 예산에 비해 2025년 예산은 실뿌리복지단에서 다 진행을 한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부족 부분은 같이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46페이지에 고독사 위험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도요. 지금 이것도 280 정도 예산이 감액됐어요.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저희도 줄어드는 걸까요? 2가구 정도만 지금 해놓은 게, 밑에 무연고 사망자 사후관리 사업도 그렇고 지금 저희는 2가구씩만 진행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 예산도 감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복지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예산의 집행을 보니 아마 이게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 했는지 예산이 조금씩 감액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는 올해 몇 가구 정도가 발굴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발굴이 아니라 지원한 사업은, 이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유품 정리라든지 이런 건수는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무연고 사망자가 없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무연고 사망자가 아닌, 올해는 이것으로 인해서 집행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는 있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무연고 사망자라고 했었을 때는 고독사 의심자여야 되는데 고독사라고 하면 사망한 지 3일 이상이 됐을 때 발견된 건데 올해 기준상에는 3일 이상으로 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3일 이상 이후에 사망을 했다는 게 발견되는 사람들만 지금 이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무연고의 기준에서.
차해영위원  무연고의 기준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법적으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아예 없는데, 원래 기존 가족이 없는데 사망한 지 3일 이후에 발견이 되는 것 말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제 고독사라고 보고요.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원래 가족이 없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태인데 3일 뒤에 발견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없는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이 사업을 그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3일이 꼭 지나야지 발견됐을 때 받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말씀드린 고독사라고 판정하는 것은 그런 기준이 있는 거고요. 무연고라고 그러면 수급자들 중에서 연고가 아예 없어서 이런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한 건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사회보장과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 256쪽, 여기에 보시면 무장애도시 있죠?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3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 중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11회로 잡혀 있는데 이 11회가 어떻게 이용할 때 쓰이는 건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활동을 할 때 휠체어 장애들은 특수장착차가 필요합니다, 움직이기 힘드셔서. 그래서 그런 분 활동할 때 요청을 하시면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활동을 할 때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11회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을 11회 정도 잡은 거고요, 예산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옥자위원  신청은 그러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한테 하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과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과로.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버스 대절은 큰 버스죠? 몇 인승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오옥자위원  그것은 몇 대가 들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휠체어가 제 기억으로는 한 8석.
오옥자위원  8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휠체어가 8석이 들어가고요, 일반인이 한 20석, 18석?
오옥자위원  일반인 20석.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그리고 조금 좋은 버스 우등형 버스는 휠체어가 5개, 일반인 8개 뭐 이렇게.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11회를 해서 잡아놨는데 한 번 빌려갈 때 며칠씩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하루 단가가 한 80만 원, 80 몇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게 1박 2일 들어가면 두 배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되면 하루에 한 번 갔다가 오는 그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렇죠.
오옥자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8대 들어간다 이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8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5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장애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시고 도움을 주겠다 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8쪽, 여기 보면 우리 등록 장애인들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등록 장애인 차량이 우리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총 몇 대일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산은 300대입니다.  
오옥자위원  300대. 그러면 300대 이 차들이 스티커를 부착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이게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가 있을 것이고, 장애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자는 혜택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운전을 직접 안 해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소모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관리 업체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자동차 정비업소 협회가 있거든요. 협회랑 협약을 해서 지역의 많은 정비업소가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정비업소가 일부 무상점검은 좀 기부에 가까운 행위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사후정산하는 겁니다, 쓴 만큼.
오옥자위원  아, 사후정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 장애인가정 있잖아요. 양육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통 2세에서 7세 미만이죠? 지원하는 아동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양육, 그러니까 출산……
오옥자위원  양육, 양육지원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양육지원금이요? 2세에서……  
오옥자위원  2세에서 7세 미만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몇 명이 대상이 되나요? 여기에 70명으로 해놨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한 70명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이 70명은 어떻게, 딱 집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에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거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오옥자위원  정확한 숫자.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물론 들고 나가고가 있고, 전출입이 있으니까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오옥자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홍보할 필요도 없겠네, 그러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일단은 저희가 보통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 명단이 있고요. 초창기에는 좀 홍보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첫 사업이라.  
오옥자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 명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개별적으로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줘도 줘도 모자라는 게 장애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긴 책자, 명세서 233페이지요. 복지행정 기능강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예산이 9,620만 원에서 4,440만 원으로 5,180만 원 삭감됐네요. 사무 관련 내역 보니까 복지전달체계·서비스 홍보물 등 제작비용, 복지인력 강화교육, 복지사업 평가 추진비로 구성돼 있는데, 24년도 편성과 어떻게 다르게 사업이 운영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4년에 예산에 비해서 감액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는 예산이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설치비를 추경으로 잡아서 그 예산이 올해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은 감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사무관리비 예산에 실뿌리복지센터 간판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됐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사무관리비가…… 그러면 간판이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실뿌리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실뿌리복지 BI하고 디자인 개발하고요,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는 잡혔는데 내년에는 잡히지 않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DY?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BI.
한선미위원  BI 그게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Brand Identity라고 해서 ‘실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게 얼만데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거는 480만 원입니다, 디자인은. 그리고 동행센터 현판은 33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5,180만 원이 삭감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5,180만 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착각한 게 1천 단위여서 제가 아까 추경 말씀을.  
한선미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단위로. 알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요. 복지대상자 발굴 지원에서 활동용품 및 홍보물품 제작비용에 35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홍보물품 제작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각지대 발굴. 아, 여기에 복지사각지대 활동용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쇼핑백이나 스티커, 방문을 했는데 안 계시면 저희가 왔다 갔다는 거를 문고리에다가 걸어 놓고 “연락 주세요.” 이렇게 문고리에다가 붙여놓고 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는 누가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각동에서.  
한선미위원  각동에 누가 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담당자가.
한선미위원  복지담당자가? 그러면 팀장이나 주무관이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팀장도 하고 담당들도 하고 다 같이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350만 원 들어간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긴 한데, 저는 이번에 대상자 발굴하면서 한 건밖에 없었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거든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어떤 게 한 건이요?
한선미위원  복지대상자 발굴, 케이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포상이요?  
한선미위원  예, 포상 케이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명까지 저희가 열심히 발굴했습니다.  
한선미위원  3명까지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안에 10건으로 해서 주민포상이 돼 있던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사업추진계획 같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기존에 계속 지난해도 그렇고 한 건도 없어서 올해는 정말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이 주민을 발굴하자라는 취지로 홍보를 해서 그나마 올해 처음으로 연말에 12월 이후에 3건 정도 이분들한테 포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일반인이신 거죠? 아무런 직책도 없으시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렇죠.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들.  
한선미위원  그렇죠? 저는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포상기준이 제외대상자가 사실 통장님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분들이 신고의무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의무자잖아요.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포상대상 제외자잖아요.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봤어요. 통장님들이 물론 신고의무자이긴 하지만 그들이 항상 그렇게, 우리 아까 복지팀장이나 주무관님처럼 항상 그런 가정에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통장으로서 물론 어느 정도의 급여는 받고 계시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뭔가 의욕 같은 거를 주려면, 뭔가 발굴 의지나 그런 걸 드리려면 이 제외 부분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어떨까, 포상 부분에. 그래야지 통장 업무를 더 충실히 하려고 노력을 하실 것이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법적으로 신고의무자는……  
한선미위원  법적으로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담당 공무원 이렇게 있고요. 통장이 법적으로 신고의무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통장 외 직능단체장들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직능단체장들은 여기에 신고의무자는 아니고요. 통장이라는 거는 동 행정을 보조하는.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장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포상자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초록숲데이케어랑 창전데이케어 해서 그때 생활임금 적용으로 예산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을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당시에 이 초록숲과 창전데이케어 수탁자가 마포복지재단이었고, 마포복지재단에 생활임금으로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실제 저희가 다른 구립 데이케어센터에도 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게 이 데이케어센터 운영비가 저희 구비가 아니라 장기요양보험에 보험급여로 운영이 되고 또 장기요양보험에 운영비 지급이, 보험금 지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이게 센터 자체적으로 생활임금까지 끌어올리기에는 그 센터 자체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그거를 개인별로 한번 조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처우개선 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완전하게 보장하는 건 어려울지라도 사기진작이나 차기 처우개선 쪽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나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번 본예산은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좀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부분인데, 복지재단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인건비가 우리 구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좀 뭐랄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인건비를 저희 구가 지출하지 않고.  
장정희위원  아,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냥 수탁자만 선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냐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고용협력과에서 생활임금 그것을 책정하면서 “초록숲은 적용대상인데 창전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왜 똑같은 데이케어인데 초록숲은 적용대상이고, 창전은 적용대상이 아니냐?”라고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창전만 빠졌다.” 그랬더니 국장님이 “똑같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창전을 넣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복지재단에서 말하기는, 지금 우리 고시를 했나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채용된 근로자들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생활임금 조례를 봤거든요. 생활임금 조례에 이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이 첫 번째,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입니다. 이분들 우리 소속인가요, 아닌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출자·출연 기관 소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1번은 해당사항이 되고요. 2번,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드린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러니까 위탁자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위탁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그러니까 위탁자가 있고 또 그거를 하도급 받은 자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하도급?
장정희위원  예.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니까 위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에서 고용한 근로자입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런 의미라고 하면 예를 들어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고 그 운영을 센터장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센터장에 속한 근로자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 파트를 본다면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맞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당사항이 맞다고 생각은 했는데.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우리 구에서 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두 번째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고시한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바꿨냐면 “직접 채용한 근로자만 생활임금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만약에 정회를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 텐데. 그렇다면 지금 조례에는 “소속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이 고시를 하면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로 바꾼 거예요.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소속’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직접 채용한’이라고 단어를 바꿨을까? 조례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라고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지, 그 부분은 빼고 그냥 “채용한 근로자”.  
  이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저는 데이케어센터 이 근로자들, 종사자분들한테 굳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싶지 않으니 최저임금으로 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심의위원회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초록숲은 되고 창전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처음 얘기랑 다르게 둘 다 안 된다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니 하나를 가겠다, 플러스를 해서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정희위원  그렇죠. 최저임금으로는 좀 부족하고,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이 문화도 좀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생활임금을 적용하자. 그리고 많은 구들이 지금 구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나 위탁한 곳에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공공의 차원,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마포구가 하지 않으면, 관청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그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바꿔가면서 최저임금을 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저는 ‘소속’과 ‘직접 채용’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속은 어떤 걸 소속으로 보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를 들어 복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그거는 법인 소속의, 어떤 법인 소속 산하기관의 직원이 되는 거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다 되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크게 본다면 그 법인의 소속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채용한 직원은 예를 들어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장정희위원  그렇죠. 바로 디렉트로,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복지재단에서 임금을 주고 관리하는 직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임금 조례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굳이 조례에 있는 용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는지. 물론 국비, 시비가 들어온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예요, 그냥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저는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상근이사직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만큼 저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초록숲하고 창전데이케어센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마포구립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어떤 게 적용됩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마포구립…… 구립 데이케어센터도 있고 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여러 센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은 그 소속 센터의 직원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임금 책정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구까지 포함해서 기준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요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어떤 부담감도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위원님. 초록숲하고 창전은 사실 같은 위치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창전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쪽에서 회의할 때 창전의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았다든지 혹은 창전의 수탁자가 결정된 것을 놓쳤다든지 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르게 봤던 거고, 사실은 초록숲이나 창전은 복지재단이 수탁한 데이케어센터이기 때문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고, 적용이 된다면 2개가 같이 적용이 되든가 적용이 안 되면 같이 적용이 안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기관 여러 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 자체가 어떤 거는 국·시비 매칭이 있고, 어떤 거는 시비 전액이 있고, 어떤 거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고, 이런 모든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 그 임금도 다 설계돼 있고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생활임금으로 다 통일을 시킨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시에서 적용대상을 정한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고시에서 정하면 안 되고요, 제 말씀은. 생활임금 조례가 왜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위원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는 장기요양보험기관만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케어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국장님!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도 아마 부서마다 일상경비 지출하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일상경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랑 계약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행정지원국을 포함해서 행정 소관에 있는 전 부서에 요청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 일상경비와 관련된 계약을 할 시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 지금 횟수 제한이 있죠? 우리 일상경비 말고요, 그냥 계약할 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그 횟수 제한이 있는 것처럼 일상경비도 마찬가지로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조사 다 하셔서, 그러니까 전수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특정업체가 지금 몰리는 경향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가 오지 않으면 내년 행감 때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제가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워낙에 소액부터 시작해서 광범위하거든요.
고병준위원  일단은 가이드를 드리면 A4용지 같은 거 사는 것과 관련된 일상 비품이나 뭐 그런 용품들까지 특정업체가 몰아준다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봤을 때 그래도 일정 부분 복사기라든가,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꼭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런 제본을 한다든가 했을 때도 현수막 업체, 현수막도 하고 엔터도 하고 각각 등등을 다 하는데 이것까지 맡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정업체가 그런 것을 다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었고, 제가 예산과에도 얘기했고, 그 당시 재무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상경비는 행정지원국에 있는 것들은 다 들여다봤는데 이제 복지동행국으로 넘어와서 일상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그 자료를 받으셨을 때 어느 과에서 받으셨나요?
고병준위원  일단은……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희가 이게……  
고병준위원  저도 그거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 다시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두 번째 책자 238페이지고요. 짧게 대답 부탁드릴게요. 다섯 번째 정도 보시면 경영평가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거 복지재단에 관련된 경영평가인데, 계약정보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24년 4월에, 올해죠, 계약금액이 9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천만 원으로 지금 50만 원 조금 늘린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잡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24년도 예산이요? 전년도라 하면……  
고병준위원  예. 지금 예산액에는 1천만 원만 잡혀 있고, 용역은 발주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데 이게, 어쨌든 금액은 쓴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 사용됐기 때문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추경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추경에서 그렇게 긴급을 다툴 만큼 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시 잘 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예. 경영평가용역에 1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정보를 들어가서 보니 경영평가용역을 주셨는데 주식회사 가치경영원이라는 곳에다가 950만 원을 해서 주셨고, 계약일자가 2024년 4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용역은 1천만 원으로 넣어놨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아예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히지 않았는데? 잡혀 있는데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예.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950만 원이 잡혔을 당시에는 경영평가를 하는 것을 부서에서 잘 몰랐어요, 매년 해야 되는 건데. “10억 이상인 출연기관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그걸 놓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추진했던 거고요. 이게 매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복지재단이든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되는데 실수해서 못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그 추경 편성한 그때 당시에 아마 이거 제가 없었을뿐더러 놓친 것 같은데, 이거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거리가 사실은 아니죠.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착오가 있어서.
고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 경영평가를 일단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하고 타 구에 복지재단이 몇 개가 있죠,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서울시에는 9개의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9개의 복지재단 중에 계약정보를 들어가 봤는데 우리만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금액이 달라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경영평가는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다른 데는 그 금액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 맞아서 경영평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리만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는 그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책자 264페이지요. Ⅱ책자 264페이지.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약 3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혜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없는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거의 100% 다 진행이 됐고,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이 예산이 조금 남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들한테 주는 심리, 언어, 미술 이런 치료에 관한 바우처고요. 두 번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은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보호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를 받게 되고요.
김승수위원  아,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본인부담금이 차상위계층은 4만 원, 그 이상은 6만 원 이렇게 좀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 가능한 서비스하고 사용 방법이 있습니까, 따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사용?
김승수위원  사용 가능한 서비스. 사용 가능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서비스는 전체 예산에서 본인들이 대상이 되면 신청받아서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우처로 해서 사후 정산을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사용 방법은 같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285페이지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에 50억인데 2억 5천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이게 다 다릅니까, 다섯 가지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조금씩 다 달라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가입자 수는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가입자 수요?  
김승수위원  예. 다섯 군데 합쳐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합쳐서요? 한 2천 명 됩니다.  
김승수위원  2천 명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신청자격이 있습니까? 소득하고 관계가 있어요, 신청자격하고, 소득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신청자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시는 생계·의료 수급자 가구가 들어가고요.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주거·교육 대상자, 청년내일저축은 기준 중위 50% 이하 가구 청년, 이상 가구 청년 이래서 좀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비슷비슷하네, 전부 다요. 일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것도 사업마다 다른데요. 생계·의료 수급자는 본인이 10만 원 저축하시면 30만 원 매칭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내일 같은 경우도 기준 중위 50% 이하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매칭해 드리고, 50% 이상 된 청년은 10만 원 매칭해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괜찮네 이거 사업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사업은 좋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34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 게 한 3억 정도 증액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인건비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174명이 복무 중입니다.
김승수위원  174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같은 말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복무제도 전환금이라고 그러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지방이양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우리 구비를 받는 거고요. 위에 거는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고요. 밑에 거는 중식비가 밑에 것에 해당됩니다.  
김승수위원  같은 사람이죠? 같은 복무요원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대상은 똑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중식비가 있죠? 중식비가 7천 원인데 지금 7천 원짜리 밥이 있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거는……
김승수위원  그렇죠?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요. 지금 마포구에 7천 원짜리 밥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식비 지원에 보니까 171명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위에 전체가 174명이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보건소 3명은 제외고요. 보건소는……
김승수위원  아, 보건소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회복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민안전과에서……  
김승수위원  중식비 지원을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구민안전과에서 직접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거기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241페이지에요,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2023년에 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우수 사례로 우수상 받았었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받았던 게 이제 삭감이 되면서, 감액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잖아요.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 사업에 추가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를 신청해서 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주민참여를 미신청한 상태이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가 기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거 플러스알파로 하는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 된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현재 대상자가 1인가구 79명을 대상으로, 64세 미만 79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 사업은 어떤 거였냐면 ‘중장년, 고립에서 이음으로’라는 프로그램으로 건강 프로그램, 혼밥요리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했는데 협동조합 측에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여력이 되지가 않아서 올해는 주민참여를 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업에 집중하고자 기존의 대상자랑 추가적으로 내년에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안하는 것에 제한이 걸린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건 다른 이야기인 건가요?
  지금 2,500만 원가량의 월례회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사업을 더 추진하려고 했어서 그게 안 돼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2024년에 했다고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중장년 1인가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못 신청했던 것이 “기 동일한 사업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하는 사업을 한 번 실행했을 때 ‘아, 이건 본예산으로 해야 되겠다. 부서 사업으로 해야겠다.’ 하는 건 사실 부서 사업으로 편성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이걸 계속 동일하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이 될지 안 될지,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가 사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것 같이 9천 얼마로 예산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사회복지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예산팀하고 많은 조율을 했는데, 이 부분이 팩트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은 삭감이 됐다고 좀 아쉬움이 남는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과에서 이게 삭감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삭감이 좀 된 부분도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로 넣을 수도 있었던 건가요, 기존처럼?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도 이거를 계속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는 안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그거에 안 됐고요. 다른 좋은 거 있으면 내년에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또,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드렸던 게 중장년 1인가구 중에서 지금 고독사 관련해서 세 분 정도 돌아가셨었다. 중장년 1인가구 방안 만들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엄청 잘 추진하겠다고 했었으면서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진행을 했던 것까지, 어쨌든 방금 얘기했던 보조금 부분에서 조정이 됐다는 것은 제가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하지만 저희 구가 정말 1인가구 사업을, 여태까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 간담회도 열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 볼수록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라고 우수상도 받고 더 잘 진행해 보겠다고 하고, 이게 다른 구랑 다르게 선진사례로 됐으면…… 어쨌든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259페이지. ‘사람을 보라’ 축제. 지금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게 예산상으로는 사실 증액으로 보이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7천만 원 정도 예산 구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모해 갖고 1,500만 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더 받고, 기관공통에서 안전요원 비용이 또 별도로 책정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이 정도 규모에서 진행이 됐다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억여만 원의.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1억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선미위원  9,940.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안전요원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안전요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800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800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의 인원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50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동원됐네요. 사람을 보라 축제가 며칠 동안 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하루에 하는데요.
한선미위원  하루 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저희가 장애인들 대상이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장애인들 몇 명 정도 참여하셨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낮 시간하고 공연 시간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500명 정도?
한선미위원  장애인 500명?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 전 해는 조금 더 많이. 2023년도에는 결과보고서 보니까 뭐 한 800명, 900명 정도 된 것 같고요. 작년에는 그 정도까지, 비가 와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500명, 800명이라는 인원 추계가 정확한 데이터인지 저는 지금 궁금하고요, 일단은. 일회성 축제 예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청소년 뮤지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5천만 원 얘기가 좀 논란이 됐었는데, 그분들은 1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이 소요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초빙 가수들이 많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가수 비용은 사실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콘텐츠를 뭘로 할 건가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수 비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천에서 2천 정도 들었고요. 그 비용보다,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 사업을 TF 구성해 갖고 시설하고 연대하고 당사자하고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대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부스도 거의 한 20~30개 되는 부스가 진행되고 이래서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사회자가 누구였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조영구.
한선미위원  조영구 씨. 제가 최근에 효(孝)콘서트를 다녀온 적 있어요, 아트센터에서 하는. 그 자리에 많은 가수분들도 오시고 개그맨도 있었고 그랬는데 전액 재능기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그래도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가수들인데, 그래도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재능기부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효콘서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거 비춰 봤을 때 지금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요돼야 되느냐 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 세부산출내역서 좀 저한테 일단 주시면 이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요, 269페이지요. 여기도 가을문화축제 행사 운영으로 4천만 원 책정되었네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3천만 원이요.
한선미위원  예. 이 부분도 같이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나들이 7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가족 나들이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족들 나들이 보내는 데 비용이거든요.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가족나들이가 한 번 일회성은 아니고요. 장애인가족 나들이로 100명 정도 캠프하는 게 있고요. 발달장애인가족 나들이가 한 42명, 올해 42명 정도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모교육 이런 게 합쳐진 전체 금액입니다. 저희는 예산 조금 주고 있고요, 자체사업이나 이런 거 다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에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너무 적게 주고 있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전체 예산에 있어서 파이를 못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후원받고 복지관 예산 좀 넣고 이렇게.  
한선미위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돼서 저는 이거 증액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다른 거 안 묻고, 우리 이번에 실뿌리복지동행단 그게 지금 예산이 한 6,100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실뿌리동행단의 지금 인원이 한 50명씩 되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별로 50명입니다.  
오옥자위원  동별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 실비는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내년에 잡은 것은 실비 예산을 1,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실비 1,100만 원. 그러면 이게 우리 봉사자들 4시간 근무했을 때 1만 3천 원 주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4시간.
오옥자위원  4시간.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활동은 어떻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효도밥상에서 확장성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 내년에 조성되면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 거를 가지고 효도밥상 연계하는 사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지만 주로 이사 지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현동에서 이사 지원을 실뿌리동행단이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비용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영역은 무한대로 많은 복지,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이사 지원 같은 거는 그냥 가서 몸만 활동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봉사자들이 봉사도 하셨는데 필요한 경우에 냉장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자원을 후원금이라든지 복지재단으로 연계하든지 해서 냉장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에 지금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 사업비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에 동마다, 동에서 목표를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동 자체적으로 하라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1년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는 관계없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동에 맞게 배정을 하면 동에서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횟수에 관계없이, 1년 동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면 실뿌리복지동행단 대회라는 건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동행단이 복지의 그런 허브 역할을 동에서는 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요.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뿌리복지동행단이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이 6월하고 12월에 활동공유회라든지 그런 거를 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대회는 일회성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대회는 현재는 일회성일 수도 있고, 이회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공유회는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유회는 12월 달에 저희들이 다 성과, 각동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고 어떤 게 좋았더라. 그다음에 각동에 전개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동행단 활동했었던 분이 성과보고회를 하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성과보고회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게 해서 지금 500만 원이 책정됐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16개 동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200씩 나가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연 200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연, 한 동에. 200씩 나가고 그다음에 봉사자들한테는 실비가 지급되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행사비는 별도고요. 일단은 실뿌리동행단이 지금 저기 했죠? 발족은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발대식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발대식 하셨죠? 발대식을 했으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256쪽에 보시면 사회적관계망, 아래쪽에 보시면 있어요. 256쪽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인데, 아, 이거 장애인과구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고독사 있죠, 고독사. 245쪽. 보면 고독사에 사회적관계망에서 형성……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침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요. 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지급되는 게. 그런데 그게 지금 일률적이지가 않고 50만 원 지급하는 게 있고, 90만 원 지급하는 게 있는데 지금 그건 뭐 어떤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이것도 동에서 사회적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거고요. 동마다 동의 사업으로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가 맞느냐, 욕구가 뭐냐에 대한 거를 맞춰서 거기에서 동 단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프로그램이 뭐 이렇게 계획적인 건 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동마다 프로그램이 다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것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동마다 촘촘이음사업단에서 활동하는 사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거 하나 주시고, 아까 우리 실뿌리동행단 거기에 대한 자료도 있으면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실뿌리복지동행단 자료?
오옥자위원  예. 계획서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운용계획안에 대해서요, 47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님. 47페이지요, 기금운용계획안에요.  
  여기 보니까 자활근로자 참여자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에 자활근로자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굉장히 일할 역량이 많이 좀 낮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욕도 좀 약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자체도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하는 데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3,100만 원인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제가 숫자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아, 교육이 한 스무 번 정도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이네요.  
김승수위원  이건 직원들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종사자 의무교육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워크숍 뭐 이 정도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스무 번에 몇 명 정도 참여합니까?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금……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가 지금 1번 안건으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건이 다시 어쨌든 예산안 예비심사로 넘어왔으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 출연금액이 22억 1,931만 1천 원인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중에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그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지금 5,500이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그것은 연봉이고요. 연봉제니까……  
고병준위원  어쨌든 연봉제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연봉제니까 5천이고요, 거기에 수당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당까지 했을 때 다 삭감하셔야 됩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 수당까지 합쳐서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예산 책자 두 번째 거고요, 249페이지 펴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호국보훈감사축제라고 있는데 이거 지금 외부, 그러니까 밖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혹시 안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안에서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의 지금 공간이라고 하면, 안에서 한다 그러면 2층 대강당이나 아트센터 정도 그게 크게 볼 수 있을텐데요. 거기서 하는 행사 자체는 물론 바깥에서 해도 공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관람이나 구경하는 축제가 아니고 참여해야 되는 부스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직접 참여하고, 아이들도 오고 청소년도 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병준위원  이 축제가 지금 몇 번째 진행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올해까지 두 번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작년에 이거 편성해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무대 및 음향에 2,200만 원이 너무 과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문화공연비가 여기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문화공연비라고 하면 공연하시는 분들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몇 명, 가수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가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이 참여하는 군악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부스들 그런 거에 거기도 포함이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부스가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페이스페인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축제라는 걸 실내에서 하면 이제 지금 보훈에 대한 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다 보면……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문화공연비가 부스에서 만약에 페인팅을 하는 분들을 모시는 비용까지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니, 부스를 운영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공연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공연은 가수들이 공연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사들이 보조 들어오는 것이 페이스페인팅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갖고 있는 게 공연에 들어와 있는 예산입니다.
고병준위원  보통은 부스를 운영할 때 본인들이 금액을 내고 본인들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본인들 프로필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스를 들어오는 분들인데 우리는 부스를 운영할 때 우리가 초청을 하고 금액도 주고 부스 운영까지도 맡겨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초청을 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건 아니고요. 재료비 부분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그러면 재료비는 지원해 줍니다.  
고병준위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하루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하루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하루에 그러면 그 부스 운영하는 분들, 가수, 군악대를 다 부르는데 3천만 원이 든다라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고병준위원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과하다라는 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공연에 대한 예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많은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야 되고, 보훈대상자만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까지는 아니지만 공연에 대한 것을 조금 전문성도 있고 볼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있다고 생각해서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어제 어르신동행과랑 3개 부서 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나중에 와서 되게 또 말씀하시는 게 복지동행국에서 그래도 조금 해 보려고 하는 예산들이고, 행사에서 편성된 예산이 제가 생각해도 관광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 충분히 이렇게 좀 생각을 깊이 해 달라고 말씀을 또 전해 주셔서 제가 어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회성 행사고, 하루에 그게 진행되는 행사라면 어쨌든 부스가 운영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같은 금액이 아니라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들어오게 한다든가, 플리마켓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새우젓 축제처럼 그 부스를 얼마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본인들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형식으로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에서 부스 운영까지, 혹은 그 재료비까지 소진하는 것을 이 금액으로 다 쓰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번부터는 부스 운영이나 혹은 가수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같은 금액이 들더라도 퀄리티가 이거랑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내년에는 더 정교하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호국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알차게 만들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부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태극기 그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인, 56사단도 연계가 되고 보훈청도 연계가 되고 다양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금액들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운용하지 않아도, 이 비용이 그렇게 쓰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스를 운영할 때는. 그거 한번만 좀 체크를 해 주세요, 나중에.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241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관련해서 저는 전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증액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지역돌봄에서 1인가구들끼리 모이셔서 서로 배우기도 하고 일자리도 주고받고 안부를 물으면서 엄청,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축소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 우선 원안으로 되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사회보장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260페이지에요. ‘사람을 보라’ 축제에서 지금 2,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지금 예술제까지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보라 축제에만 지금 증액이 이만큼 된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술제는 3천만 원 복지관 쪽 예산으로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사람을 보라 축제가 구 예산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7천만 원 구비에다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1,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8,500에다가 안전요원 별도 금액이 들어서 한 이 정도 예산이 들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증액, 현장에서는 사실 증액의 의미는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도 계속 축제가 해마다 지금 계속 증액을 하고 있던 상황이 있었고, 저희 어제도 다른 과 이야기를 했을 때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돼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우선 가면 좋겠다 해서 2,500만 원에 대해서는 감액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25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예산서 두 번째 책자요.  
  여기 중간에 보면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랑 지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5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랑 이런 것들도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무장애도시 사업 조성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무장애도시 조례를 발의하려고 할 때 시야에 계속 들어와서 좀 불편했던 지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보도랑 도로에 경계석들 있잖아요. 그 경계석이 유아차나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게 턱을 낮춰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도로 올라가려고 할 때요. 그 턱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혹시?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역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 영역은 아닙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그야말로 주차구획선에 장애인 표시되어 있는데 차량이 방해가 되거나 들어가 있는 경우에 단속하는 거고요, 그거는 도로랑 관련돼서 저희 과……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게 무장애도시가 사실은 문턱 낮추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걸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차가 거기 서 있음으로 인해서 유아차가 굉장히 큰 도로로 다른 데로 돌아가요. 그렇다고 그 차를 빨리 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영역은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냥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붙이는 수준에서 끝나고,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는 “사실은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 불편한 지점을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협업을 통해서든 “과태료 부착하겠습니다. 여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이 조례 발의할 때 그러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도로 쪽에서 이 불편사항을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시각장애인 불편한 것 지금 다시 재조사해서 조치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안 주신 거는 표지든 표시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지는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저희가 먼저 고민하고요, 고민해서 과랑 한번 얘기를 해 보든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에서 굳이 그 사업을 하지, 붙이지는 않아도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260페이지요.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보라’ 축제에 9,5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세부내역이 전혀 없어서 9,500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고병준위원  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 같은 경우는 비 때문에 정말 준비된 거를 10%도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1월부터 TF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공연 하나 띄우는 걸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민간하고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했고, 그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못 보여드렸지만 17개 기관이 장애인식 프로그램을 각각이 들어왔었고요, 참여부스가. 그리고 저희가 4차 산업 연계된 장애공감체험을 정말 비싼 돈으로, 몇백만 원 들어가서 6개 이상의 부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조끼뿐만 아니라 소리, 청각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그밖에도 플리마켓도 한 19개 들어와 있었고, 인식개선 공모전 이런 것들, 하루이틀에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이 행사 3일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그런데 3일 동안 하게 되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품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품을 팔 수 있는 게 이제 민간기관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루에 진행을 하는 거지, 하루에 그 기념식과 공연이 전부는 아니다.
  작년에 제가 이거 하면서 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내년도에,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고백하자면 내년도에 엄청 혼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변경이 엄청 많았어요. 올해도 싫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랬는데 내년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올해는 좀 그래도 보이기식의 그냥 공연 위주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 콘텐츠를 뭘로 가 주면 좋을지, 인식개선은 뭘로 가져가야 되는지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은 그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사람을 보라 축제에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진행을 한 사업이니까, 4월 16일자로 사람을 보라 축제 때 이동식 화장실 임대를 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335만 5천 원이 계약금액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그냥 화장실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고병준위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하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휠체어 들어가는 화장실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이번에도 이 금액이 여기 같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그럼요,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거 확인 안 해 보면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지 이 축제 비용으로 무대 설치는 얼마인지 이런 추산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단순히 이 금액 9,500만 원을 봤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또 일회성 행사네.’ 이렇게 진짜 가시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저희가 작년에 17개, 18개 민간기관이나 당사자 들어오는 부스들도 재료비를 다 편성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만 원씩 편성해서 준비가 충분하게 되도록 다 배려를 했고요. 그런저런 예산이 정말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사실은. 엄청 쪼면서 해서, 그 세부내역은 다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 상임위 종료되기 전까지 좀 생각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사회보장과장님이 올해 사람을 보라 축제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날짜가 변경되고 또 날씨가 따라주지 않고 굉장히 마음 졸이고 준비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준비하셨을 텐데 거기에 가서 참가해서 보는 입장으로서는 거의 동원된 공무원과, 물론 날씨 탓도 많았지만요.  
  그런데 거의 그 주가 되어야 되는 장애인분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날씨도 좋게 잘 받쳐줬으면 좋겠고, 우리 참가하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장애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람을 보라’는 장애인을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애인 인식개선이 먼저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인식개선이 잘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많이 참가하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오셔서 내년 축제는 정말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도 장애인사회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라’ 이게 지금 몇 회째가 되는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두 번 진행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번 진행했고, 이제 25년이 3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23년도 3월하고 4월 달에 했었고요. 24년도는 다 4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는 5월 달에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4월하고 5월. 아닌가요? 아니면 5월만 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거에는 아마 저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23년부터 25년까지 그 변천사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제 기억으로는 23년도에 7천만 원이었고요, 24년도에……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올해 7천만 원 동일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가 시비를 1,500만 원 더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를 1,500만 원 문화예술사업으로 받아왔던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시비. 혹시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보라.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지적을 하도 많이 당해서. (웃음소리) 어떤 거 말씀하실까요?
장정희위원  23년도에 가수 공연 아이비컴퍼니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요, 24년도?
장정희위원  그렇죠, 24년.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때 제가 가수 공연이 잠깐 겹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공연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올해는 겹치는 공연이 없는 게 저희가 원래 공연도 모객이 좀 필요해서 메인가수 말고는 전부 장애인 쪽 관련된 공연으로 다 세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와서 안전 때문에 장애인 가수를 반 정도를 못 불렀던 상황이고요. 작년에는……  
장정희위원  혹시 그러면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결과보고서.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시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2,500만 원 감액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보고서 보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훈, 복지정책과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복지정책과장 최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보훈인데, 호국보훈축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호국보훈감사축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실제적으로 개인들한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까지 그 의견을 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축제를 그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있고 저희가 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당시에는 신희선 과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거구장에서 하는데 외부로 나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증액이 됐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체분들은 말씀을 하시는 게 외부적인 거 이렇게 일회성보다는 실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도 이게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뭐 화려하게 하고 그런 거 너무 좋지만, 그날 아마 날씨도 굉장히 좀 바람도 불고 그래서, 이게 굳이 꼭 외부만 고집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내부와 외부를 둘 다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문화공연비에서 1천만 원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문화공연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작년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장애인축제도 마찬가지지만 보훈축제는 이분들이 희생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분위기도 있지만 젊은 세대들한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는 분위기 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공간이 실내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면……  
장정희위원  아마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국보훈인데 호국보훈하고 골목상권 붐하고 더북데이를 다 같은 회사가 했거든요, 디스윅이라는 회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사실은 페이퍼컴퍼니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저희가 지적을 하면 이게 어떤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감액의견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요, 이것은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비랑 시비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활동지원급여 부분 중에 가산수당하고 급여 메인은 구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추가와 구비 추가가 시비 100%, 구비 100% 이렇게 사업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활동지원은 늘 부족합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활동지원이, 이게 워낙 장애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포션(Portion)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원하시는 분은 훨씬 더 시간이나 이런 것들 서비스를 원하시고요. 줄 수 있는 양은 좀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국비랑 시비로밖에 보이지 않은데 저희 구비는 어디에서 보면 되는 것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263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 가산수당은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필요하신 경우에 시비 추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더 부족하면 구비 추가가 들어가서 구비가 6억 4,400 잡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지금 여기는 그렇게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해 가지고 민간이전 돼 있는 부분이랑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사업도 민간이전 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국·시비로만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이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이 부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고, 활동지원급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확대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조금 더 검토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국회에서 이 예산이 어쨌든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여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 구는 발달장애인 관련한 부모분들께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발달문화창작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를 드렸고요.  
  국비가 늘어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가 뭐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안타깝다는 의견을 우선 남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국장님하고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 제안드리는 건데, 어제는 어르신동행과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숙식경로당 관련해서 공덕동이나 성산1동에 좀 더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2동이 아니라 1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공덕1구역이라고 해서 주민센터 건립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활용하기에는 육아종합센터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합정동 복합문화복지시설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합정7구역에 있는 건물은 저희 과에서.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한 네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창전동하고 합정동은 어쨌든 지금 계획 안에 들어 있어서 되고 있고, 더 바깥쪽으로 밀려나면 공덕이나 성산1동·2동, 상암동인데 그중에서 어쨌든 성산1동 쪽이랑 공덕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 성산1동 쪽에도, 어제 어르신동행과에서는 이것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신축하거나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지도 조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정책과에서 좀 챙기지만 국장님 선에서 암 결재를 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복지정책과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은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에 질의하겠는데요. 마포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신규편성이 됐는데 지금 복지관에 34명 그리고 구립시설 주간이용시설에 17명, 이게 지금 각각, 기존에는 그러면 포인트 지급이 안 됐었나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내년에 처음으로 구비로 종사자 처우개선 포인트가 지급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정규직한테 가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정규직인데도 여지껏 한 번도 이런 기회가 없었나 보죠?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구비로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시비는 있어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시비는 일부 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팀장급 이상 분들인가요, 아니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다 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에 저는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가 지급이 안 됐었나 하고 의심이 들어서, 이게 신규여서 좀 놀랐어요, 이 부분이.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종사자들한테 지급되는, 1년에 한 번 40만 원.  
한선미위원  1년에 한 번 40만 원.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줬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갖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중증발달장애인 직접생산품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현수막 배너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건가요?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중증발달장애인인데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중증발달장애인들은 활동하거나 힘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고요. 단지 작업을 익숙하게 숙련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완전히?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푸르메직업재활시설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제안이 됐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굉장히 고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까 생각했는데 뭐 전문가분도 옆에 계시다고 하니 같이 잘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기도 하고,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사회보장과는 그동안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셨고 했는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신선하고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에서도 더욱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 감사히 생각하겠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조례를 보면 관내에서 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한다는 것까지는 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구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은 직영 100%, 구비 100%인 직영 이렇게 우선적인 순위로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전 센터들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좀 수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께서도 지금 당장 다 동일하게 하는 수준으로 올린다면 너무 큰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어쨌든 공감하는 바이지만 생활임금을 정해놓고 그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구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실제로 생활임금이 보장되고 있는 곳은 어디이고, 보장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이것을 100%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몇 년의 계획이 걸리는가 정도가 파악돼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고용협력과하고 같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저희 의지로만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간위탁 시설은 사실 본인들의 어떤 재원 구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도 보조금이라든가 어린이집 수익금으로도 운영을 하는 거고, 또 장기요양기관도 수익금이 보장돼 있는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생활임금이라든가 처우개선을 보장을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시설을 다 전수조사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어떤 분야에 처우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과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어쨌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게 책정이 구에서 돼서 저도 이제 다른 과들이랑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구조가 다르고 사업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충분히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건지,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수입구조로써 어느 정도까지 또 그것을 보장할 수 있게 민간의 역할을 할 건지 이게 사실은 마련돼야 할 텐데, 그런 논의가 어쨌든 되려면 저희 구에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고 그 민간에도 저희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구비로만 다 100%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민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면 사실 그 내용이 있어야 저희도 “저희 구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협력과랑 특히 어쨌든 저희 구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 ‘아, 우리 구에서 내 삶을 좀 보장받고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이것은 계속 이야기를 좀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일을 하고도 수입구조와 받는 방식이 달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임금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복지 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고. 대단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꼭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병준 위원님께서 감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들 첨부하셔서 감액당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신경 써주시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또 칭찬과 많은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복지동행국이 더 나은 국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사회보장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장애인사회보장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복지정책과장최은영
  장애인사회보장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