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부위원장 오옥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김승수위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경로당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공의 시설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 지원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여가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5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개방형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개방형경로당 35개소가 있는데 카페,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이렇게 해서 35개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공간이 허락한다면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개방형경로당 실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기본 35만 원 및 설립 주체별, 면적별 추가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많이 지원하는 경로당은 지금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기본이 35만 원이고요, 면적별로 300㎡가 넘어가면 39만 원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김승수위원 아, 최고가 39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4만 원이 더 많은 거네, 결론은, 커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만 원…… 그러니까 67㎡ 미만은 5만 원, 200㎡는 8만 원, 300㎡는 13만 원, 그다음에 그보다 크면 39만 원.
○김승수위원 이상은, 예. 그리고 밑에 중식 주5일제로 한다고 해놨네요, 추가지원. 그러면 이 중식 주5일제로 하면 중식도우미 급여도 올라가는 거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중식도우미는 저희가 급여는 지금 공익형이라고 해서 월 29만 원.
○김승수위원 이거 29만 원에 지금 사람 못 구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주5일 됩니까, 중식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은 저희가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로당 회원들 의견을 받아서 주5일제 장려를……
○김승수위원 지금 3일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일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경로당별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승수위원 양곡지원을 보니까 이용인원별로 양곡지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양곡지원은 이용인원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기본 35만 원은 면적별로 준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35만 원은 기본으로 다 드리고.
○김승수위원 그렇죠? 운영비는 다 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양곡지원만 이용인원별로. 이게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데는 지금 쌀이 모자란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시는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용인원별로 드리는 것은 저희가 매달 대한노인회에 경로당 회원수를 통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들레사업단이라고 대한노인회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노인일자리분들이 2~3일에 한 번씩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이용인원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5명까지는 24포, 그다음에 50명까지는 30포, 50명 초과되면 36포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김승수위원 그것 파악을 좀 잘해야 되겠어. 어떤 데 가면 쌀이,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한번 넣었는데 쌀이 모자란 데가 있고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을 좀 잘하시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신규 기기 보급이라는 것은 새것을 사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기가 있다는 뜻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물품지원이요?
○김승수위원 예. 고장 났을 때 사주는 것 신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런 말이구나. 그리고 보니까 시설 운영관리에서 경로당 대청소가 연 2회로 돼 있는데, 이것 연 2회로 해서 대청소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는 게 어떻나 생각하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난번부터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청소 부분이 조금 부실하다 해 가지고 연 2회 해서, 우리가 입주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런 것처럼 금액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개방화장실에 인센티브가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인센티브, 개방형화장실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경로당이요?
○김승수위원 예, 개방형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개방형경로당은 저희가 월 1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김승수위원 아, 그 경로당에다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지원에 좀 질의할게요, 지원사업에. 1인가구 통계상 동별로 그 분포가 지금 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1인가구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분포도와 연령별로 선택을, 집중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좀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 구의 1인가구는 동별 편차가 좀 심합니다. 지금 1인가구가 제일 많은 곳은 서교동입니다. 그리고 대흥동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이 많이 분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1인가구가 있는 곳에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홍보물들을 집중적으로 부착을 하고, 그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도상에 1인가구 분포도를 표시해서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맞춤형 사업 개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역 등을 거쳐서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사실 저희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중장년, 여성 이런 각 분야에 그런 1인가구 사업들을 총괄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저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1인가구가 지금 마포구가 48.5%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9위입니다. 그러면 여성 1인가구가 지금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여성 1인가구가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성산2동입니다.
○김승수위원 성산2동이요. 그러면 남성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남성 1인가구는 서교동입니다.
○김승수위원 서교동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20~30대는 지금 어디가 제일 많이 살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20~30대는 대흥동이 많이 삽니다.
○김승수위원 대흥동. 그러면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20~30대는 서교동이 제일 많이 살고요, 두 번째가 대흥동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다양한 사업발굴을 지원한다고 해놨습니다. 지금 어떤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9개 사업, 111회, 716명을 한 부분을 보시면 ‘행복한 1인라이프-금융편’ 해 가지고 ‘마포1家 사업’이라고 해서, 세 번째에 마포1家 사업이 주거나 생활안전, 체력증진, 탄소중립, 건강관리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마포1家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연도마다 바뀌어지는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금융이 있으면 금융사업을 하고 집수리사업을 하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취약계층 위주의 1인가구들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1인가구 중에서도 취약계층 위주의 사업들도 좀 더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인가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정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2022년도에 1인가구팀을 만들면서 1인가구추진단을 만들었는데요,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저희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주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다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그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들과 함께 12월에 추진단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마포구가 지금 48.5%로 서울시 9위잖아요, 1인가구가. 그중에 20~30대가 가장 많습니다.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20~30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그냥 짧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고령친화도시 심의 들어갔을 때도 의견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고, 지금 2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 2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제안드렸던 것들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어르신들이 보행할 때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지나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교통행정과나 보행행정과 그리고 어르신동행과가 같이 협업해서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시간을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마 경찰서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만 체크해서 그런 부분부터 환경이 개선되면 고령친화도시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것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효도숙식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창전동 효도숙식.
○고병준위원 창전동에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창전동에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거점으로 4개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인구수 비례해서 성산2동 그리고 공덕동 그리고 합정동에 지금 하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창전동까지 하면 거점별로 사실은 네 곳에 적절하게 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좀 아쉽지만 공덕동이나 합정동은 지금 하고 있으니 성산2동이나 뭐 상암동 쪽으로 숙식경로당이 하나가 생기면 이런 어르신들이 좀, 사업내용 자체가 관내 무주택 독거어르신 대상 노인 공동주거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별로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30페이지이고요. 관내 경로당이 158개소에 구립이 46개, 사립이 112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경로당 민원과 관련된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립은 46개, 사립은 112개밖에 안 되는데 사실 사립에서 들어오는 “개보수를 해달라, 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사립이어서 사실 도와드리기가 조금 힘들다.” 혹은 “순위에 밀려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입대위라든가 관리소에 요청을 하든 혹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든 해서 웬만하면 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립이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다”와 “사립이어서 못 한다”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집 가까운 데 경로당을 이용했을 뿐인데 이 불편함을 구립에 갔을 때보다 더 느낀다면 사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동행과에서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32페이지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있는데,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생활지원사 관련된 간담회를 한 2차, 3차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니즈들이 좀 있으신데요. 이게 요양보호사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엄청 많겠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독감 예방접종 받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 받거든요. 본인들 사비 털어서 독감 예방접종 받고 나서 어르신들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 남아있어서 사실 내년도 본예산에 좀 태웠으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좀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135명에서 좀 늘어나면 140명 정도인데 2가, 3가 정도의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좀 선수로 받아서 어르신들 만날 때 그 독감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파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은 아마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다른 관련된 복지…… 관련된 그 종사자들은 다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생활지원사들은 또 못 받고 있어서 처우개선의 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36페이지요. 이것도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내용인데 고령친화도시처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여성친화도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도시설계를 할 때 일단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그 말을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상암동부터 시작해서 공덕동까지 다 살펴보면 공공화장실에 넘어짐 감지 센서라든가 소리 지르면 그거를 받아들이는 센서 같은 건 없어요. 물론 비상벨이나 이런 벨은 있는데, 요즘에 사실 센서가 그것을 다 감지해서 넘어짐도 감지하고, 이게 사실은 고독사 예방하는 데까지도 갈 수 있는 센서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들이 넘어짐을 감지하면 그게 이제 관제센터로 보내져서 확인하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공화장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만들려면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조금 실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혹은 뭐 깨끗한마포과나 뭐 공공화장실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하셔서 소리 센서, 넘어짐 감지, 2명 이상이 함께 한 칸에 들어가는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요, 42페이지 펴주세요.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희망스타트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돼서 드림스타트로 바꿔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영유아·아동복지분과가 있거든요. 혹시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뭘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영유아·아동분과요?
○고병준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영유아·아동분과에는 보육하고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또 뭐 드림스타트……
○고병준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거기 들어가 있는 위원들이……
○고병준위원 아, 거기서? 들어가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있으면서 영유아에 관한 각종 사업이나 또 이제 사례관리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 연계·협력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도 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외부 관련 지원들이나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들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가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데, 다른 분과들이나 혹은 어르신 관련된 내용들은 이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확 들어올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역할이 정확하게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관에서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들처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거잖아요,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드림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고병준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분과가 정확하게, 다른 분과들은 하고 있는 일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이 영유아분과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유아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는 사실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신체적인 지원, 또 정서적인 지원, 문화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이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집중사례관리나 타 기관의 그런 후원들이 필요할 때는 영유아분과 내에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곳에 집중사례관리를 의뢰하고, 그쪽에서 외부 자원을 끌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부모교육을 같이 지원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과나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슈퍼비전 운영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부모상담일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부모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그것도 사례관리 지금 하고 계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가지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례관리 아동에 대한 자문을 지금 전주대학교 교수님, 사회복지과 교수님께 받고 있는데 근처에도 사실 사회복지 영역이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혹시 전주대학교를 택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을 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이 드림스타트 내에 아동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이 드림스타트가 생길 때부터 교육을 받고 하면서 항상 자문을 해 줬던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슈퍼비전은 어쨌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1 대 1로 매칭돼서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문은 사실 슈퍼비전이라고 볼 수 없는 영역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냥 컨설팅이거나……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컨설팅입니다.
○고병준위원 코칭이나 자문인데, 사실 슈퍼비전의 영역으로, 물론 범주화로 넣게 되면 그럴 수 있지만 슈퍼비전이라고 써버리고 자문이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사례관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료 전문을 주셔 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해는 했는데 업무보고에 슈퍼비전이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사실 슈퍼비전 2회밖에, 그러니까 일 안 한 것처럼 그냥 보여진다라고 보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추진실적 35페이지이고요. 거기 여성안심 마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요. ‘안심이’ 앱 운영 중에 안심택시라는 게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심택?
○권인순위원 택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택시요? 안심택시는 없는데?
○권인순위원 안심택시 있어요. 추진실적에, 35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귀가 모니터링, 긴급신고, 안심택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안심택시요? 예.
○권인순위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이거는 안심이 앱을 일단 설치를 해서요, 이 안심이 앱 속에 한 일곱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안심택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안심택시는 택시를 탈 때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입력해요. 그러면 그게 CCTV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본인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떻게 되는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안심택시 이용률이 서울시에서 제일 높습니다. 1위고요, 392건이요.
○권인순위원 마포구에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안심이 앱도 서울시에서 2위로, 제일 많이 깐 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런 택시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심이 앱을 많이 깔았다고 하는 거는 이 기능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이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여러 사람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36페이지요. 36페이지 중간에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중이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여기 보면 셀프 집수리 사업이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제가 이제 세부내용을 읽어 봤더니 뭐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을 교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연관성은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드릴 게.
그런데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성 1인가구가 날로 증가하고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 혼자서 있기 때문에 집수리를 위해서 외부 사람을 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기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배관 수리, 싱크대 수리, 뭐 문 고장 수리 이런 거 좀 어려운 거는 어차피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성 기술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여성 집수리 회사가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구 차원에서 이런 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1인 여성가구와 매칭시켜 주는 사업이 가능할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권인순위원 예. (웃음소리)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요, 1인 여성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8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체계 강화에 대해서 있는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3년도에 4만 8,522건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21년도 급증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지속 증가 추세에 있죠. 그런데 마포구의 경우 23년도 10월 기준 아동학대조사 179건, 피해아동 응급조치 3건에서 24년도 10월 기준 피해아동 응급조치 7건, 아동학대조사 252건이고요.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 사례관리 연계한 건수가 151건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아동학대 노출 고위험군 아동 사전조사, 홍보부스 운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면 25년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관련해서 올해와 다르게 추가된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선제적 조사나 홍보부스 운영 외에 추가활동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동학대가 신고됐을 때 경찰이랑 같이 조사를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조사를 나가서 그 이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가정위탁이라든가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호시설을 퇴소해서 있는 자립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다시 재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병원을 없앴는데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마포구에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11월에 연세의료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병원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학대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관내에서 조치를 하는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확실히 뭘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이 좀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잘하시고 있는 거 아는데, 물론 힘든 일이죠, 발굴하고 그렇다는 게.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또 39페이지요.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인데요. 위기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대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24개고요. 1만 5,157명 정도가 이용했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관, 전국에서 최우수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최우수로 받을 정도로, 전국에 1위 정도의 성과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시네요. 24년도에 추가되었던 교육지원 사업 중에 청소년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자가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생활기록부요?
○권인순위원 예. 청소년 생활기록부 프로그램에 참여자가 있었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권인순위원 이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청소년 생활기록부 사업. 이게 저희 마포구가 아닌가? 사업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죄송합니다.
○권인순위원 아니에요, 마포구?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제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한선미위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 및 물품 지원에서 지금 11월…… 오늘이 27일인가요?
○고병준위원 27일이요.
○한선미위원 27일이에요. 지금까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 이제 10월 31일 현재이고요. 저희가 가전제품, 가구 등 총 65개소 6,500만 원 지원했다고 돼 있는데요. 현재 67%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의 여유는 있는 거네요? 12월까지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민간이나 구립이나 지금 노인분들은 구별하지 않고 다니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갈라치기하는 것은 조금 관에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도 같이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4개 사업단에서 3,655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정해서 실적 내용은 3,620명으로 됐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던데, 이번에 ‘내고장 마포’ 에서 나온 어르신 페이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그런데 지금 보면 배정량하고 실적에서 이게 왜 이렇게 배정량 대비 실적이 골고루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회서비스형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가벼운 노동인 것 같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요. 오히려 더……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공익형이 조금 단순활동이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좀 더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적은 526이고 배정량은 453이라는 거는 뭔가요? 사회서비스형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게 서울시에서 배정량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1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데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중도 포기자들이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예산을 조금 조정해서 수요기관에서 좀 더 요청을 할 경우가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명수예요, 453, 526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명수예요.
○한선미위원 명수예요? 그러면 실적을 526명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한선미위원 배정은 453명으로 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453명으로 계획은 그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한선미위원 실질적으로 파견하는 거는 526명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오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웬만하면 저희가 기준을 맞추는데 수요자 문제도 있고 배치하시는, 일자리분들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사업 계획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배치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웬만하면 이제 조정이 힘들기는 한데……
○한선미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일말의 실마리를,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구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이게 “마감됐다. 인원이 차서 더 이상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실감이 크시더라고요.
다들 65세 이상은 너무너무 건강하셔서, 지금 제가 효도밥상 봉사하고 있는데 80세 이상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0세 이하까지 다들 수요를 충족하려면 이런 일자리가 많아져야 되겠다고 제가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에는 3,671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내년 계획에요?
○한선미위원 예. 25년도 계획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배정 계획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55개 사업단에서 53개 사업단으로 줄었어요, 또 사업단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같은 노인일자리 100명을 2개의 기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합치는 게 좋겠다 해서 합친 겁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노인일자리가 내용 면에서는 선호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갈리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들은 계속 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만족도 조사도 하고 평가보고회도 열고……
○한선미위원 평가도 하시고. 그런 부분 결과는 어떻게 잘 나왔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결과는 사업단별로, 또 노인일자리 분야별로 막 엄청 종류가 많은데 좀 힘든 업무가 있어요.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업무……
○한선미위원 육체적으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육체적으로 좀 힘든 업무도 있고……
○한선미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갈등이 있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정신적인 부분도, 예, 그런 것들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한선미위원 그래서 일례로 같은 동에 없거나 같은 동 사람이 아니거나 다른 동에서 왔다거나 그랬을 때 지역차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가급적 인근에 사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37페이지, 가족행복지원과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지금 20~50대 여성을 위한 맘카페 조성·운영 계획 세우셨는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건물 공간, 공간마다 많은 손길이 미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간지킴이,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 공간지킴이가 있어요. 그렇죠? 동행일자리와 자원봉사자 등 확보를 통해서 이용자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일단 내년도 계획은 한 열 군데인데, 일단 예산은 열 군데를 다 잡지는 못했고요. 여성동행센터처럼 한 기관에 관련되는 곳이 있으면 그 기관에 위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건물만 있는 곳에 유휴공간인 상암동의 부엉이공원 같은 곳이나 도화동의 적십자봉사관 이런 곳은 사실 어떤 기관이 관리를 좀 해 줘야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용이 돼서요. 외부에 있는 이런 곳에, 독립적인 곳에 이런 공간지킴이를 통해서 가서 안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1일 1만 4천 원 해서 7명으로 일단은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수요가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마포형어린이집 확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마포형어린이집이 올해는 5개소였다가 내년에는 10개소로 늘어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해요. 제가 이쪽인 줄 알고. 그렇죠? 5개소 확대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5개소.
○한선미위원 작년에는 5개소였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5개소였습니다. 6개소를 선정했는데 중간에 1개소가 폐원하는 바람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선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게 하나가 또 폐원을 할 지경이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원아가 감소가 되다 보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데요? 원아가 몇 명 이상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마포형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동이 10명 이상인 시설을, 신청이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들과 같이 나가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폐원했다고 하면 몇 명이 남았길래 폐원이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일단 거의 한 5~6명 정도 남게 되면 폐원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50% 정도 되면. 그게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그것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살펴서, 지원했을 때는 나름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추가질의할까요?
○부위원장 오옥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장정희위원 48페이지입니다. 서강실뿌리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복지동행국에 전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추진근거 있잖아요. 추진근거 첫 번째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가 명칭을 바꾸고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명칭을 적어주셔야 저희가 이거를 근거자료를 찾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부서 명칭이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들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지금 통과가 된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장정희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책자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장정희위원 혹시 어느 몇 페이지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제가 계속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저희 장애인복지타운? 그것도 투자심사를 먼저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맞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다음부터는 이 절차를 맞추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바꿔놨습니다. 우리 복지동행국이 왜 자꾸만 그러실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게 중기재정계획이 연도말 쯤에 수립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그거를 수립하고 싶어도 그거를 포함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될 때 그거를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 시간적인 격차가 좀 크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서 자체를 투자심사 결과를 다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건 어떻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러니까 투자심사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중기재정계획이 여러 번 계속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사실 줄어들 수 있는데 그렇게 업무가 원활하게 제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 개념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투자심사를 왜 합니까? 투자심사를 하는 이유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사업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세울 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세우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투자심사가 어떤 수정이나 보완자료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동행국이 반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 자꾸만 복지동행국이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일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가?”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그 부분은 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말에 중기재정계획을 꼭 한 번만 수립하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예산과랑 한번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셔서, 저는 이런 걸로 더 이상 지적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장님, 39쪽입니다.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사업 내용에 미혼남녀 만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현재 다 아시다시피 초저출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인구위기가 온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다각도의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의 사실 하나인데, 이 방법을 저희가 택한 이유는 성남시나 또는 2013년도부터 추진한 조계종의 ‘나는 절로’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올해만도 한 50개 정도의 이런 만남 행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미혼남녀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결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또 청년들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성남을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 작년에 5회를 했고, 올해 8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6:1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이 청년들이 저희가 생각하듯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저희 세대는 좀 약간 결혼을 목적으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게 쑥스러운데 지금의 청년들의 인식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흥미나 재미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의 청년들은 친구나 이런 애인을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앱을 통해서, 앱에 자신이 만나고 싶은 친구나 그런 반려자들을 선택해서 만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중개업소도 이런 앱, 스타트업, 이런 결혼중개업소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에서 하는 이런 행사들에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이라는 게 한 번 만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면 이분들이 서로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성남 같은 경우는 1회부터 5회까지 했으니까요. 1회분들이 소모임을 만들고 또 3회분들과 같이 서로 연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영국 BBC에서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결혼과 출산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이 초저출생인 시대에서 저희 지자체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을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의 어떤 욕구나 흥미, 이런 것들을 반영한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해 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 구가 20~30대 청년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캠페인식으로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 질의시간에 답변을 제일 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질의시간을 다 쓰셨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이 지적한 건 알고 계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얘기하신 건데, 맞습니다. 성남 얘기하셨죠?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흥미 있게 봤더라고요.
다음도 좀 한번 넘겨주십시오.
성남의 예가 BBC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도 얘기를 했었고, 뉴욕타임스도 얘기를 하고, 더 코리아타임스도 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했습니다. 이걸 왜 했냐. 지금 과장님처럼 이게 그렇게 좋은 거면 이게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도대체 이거를…… (질의 종료 알람 소리), (웃음소리)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내 웃음소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됐는데,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촉 12명 중에 11명의 임기가 만료됐다고 해서 지금 위촉을 다시 25년에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11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동별로 좀 추천도 받고요, 공고를 내서 모집하도록.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좀 다양한 세대가 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이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대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된다면 저희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좀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복지동행국 다른 과랑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효도밥상 급식 인원을 지금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사실 저희 구민이, 이 인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구민이 사실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민은 어쨌든 한정적인 상태에서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 확대되는 속도에 자원봉사자도 같이 발맞춰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형편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용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계획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는 동에 뭐 직능단체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봉사활동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왔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1365 거기 사이트에 올려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시는데 갑자기 노쇼(No-ow)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동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차원에서 많이 또 인력을 조금, 이런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인력 발굴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작년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알고 계신 것처럼. 또 동에 근무하셨던 과장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이미 하고 계시는데 사실 효도밥상은 매일매일 이제 밥을 차려드려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매일매일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봉사라고 하는 건, 제가 생각했을 때 봉사는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를 위한 봉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계속 여유가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한 분이 매일 오시는 거는 사실상 힘들고요. 뭐 지금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직능단체 하셨던 분들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정상 또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현수막으로 다는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해 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도 “자원봉사 해야 됩니다.” 저도 뭐 회의를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동에 있는 모든 회의를 다 나가면 이것저것 모든 자원봉사를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게 되니까 피로도가 엄청 높은 상태일 수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자원봉사를 내가 이 지역에 헌신해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 횟수를 본인이 줄인다고 해서 또 어떤 부분 노쇼가 나고 그런 부분을 또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존에 가셨던 분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는 되게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지, 계속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에 대한 확대나 사업은 계속 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 인력이 계속 부족해요.”라고 하는 체계적이지 않은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이 효도밥상만 지금 자원봉사를 받는 건 사실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랑 자원봉사센터든 등등등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일자리 관련된 부분 안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을지, 일자리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자원봉사의 개념도 있겠지만. 그런 걸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사실 계속 걱정이에요. 인원은 계속 늘린다고 하고, 일정은 계속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장소도 늘어나는데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면 동에 있는 주민센터 직원들 아니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또다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반복적으로 그럼 행정에 대한 것도, 부분이 구멍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더 좋은 돌봄제공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구축 관련해서 제가 이전에 “장기요양요원분들 관련된 그런 교육 그리고 혹여나 성범죄나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성추행이든 이런 게 됐으면 어떻게 하는 시스템이 마련될까요?”라고 했었을 때 “서울시에 어르신돌봄종사자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도 그런 일들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어떤 방안을 만들면 어떨까요?”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이 안에 같이 포함이 좀 되어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어르신 돌봄종사자들이 저희 구만 해도 뭐 3천 명 넘게 이제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분들의 힐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큰 행사를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했었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원데이클래스 강좌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대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요. 그런 인권이라든지 그런 보호 부분에 대해서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센터에서 어쨌든 센터 종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불이익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요, 알다시피. 그리고 돌봄노동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1:1 케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고 장기요양요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점점 더 돌봄종사자들이 많아지고 이 자원봉사자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걸 구에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게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만들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저한테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어제도 또 이야기드렸지만 죽음을 제일 맞이하는 부분들이 돌봄종사자분들일 수도 있어요. 돌봄을 하다가 또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나 트라우마 관련돼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종사자들은 또 사실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서울시 센터에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저도 들었지만, 그 서울시는 또 25개 구를 다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돌봄종사자 교육이랑 이런 트라우마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저도 제가 제일 처음 한 게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처우개선이었었기 때문에 원데이클래스로 하자는 것도 저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걸 하자는 것도 좀 해서 반영을 잘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계속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취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할까는 저희 부서도 함께 논의를, 꼭 고민을 해 주시고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체계 만드는 데 예산이 꼭 투여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어쨌든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 마포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이제 폐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너무 빠르게, 이게 생각지도 못한 폐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저희 구에서는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서 조금 전달이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저희가 마포어린이집과 동교어린이집 통폐합 과정에서 민원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그 원장님과는 9월부터 계속 마포어린이집 폐원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원장님께서 계속 고민하고 계셨고, 어머님들과는 소통을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중에 인근에 5분 거리에 있는 동교어린이집에서 위탁체 모집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마포 원장님께서는 원아들과 또 보육교직원을 그대로 가지고 동교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대로 보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사들도 그대로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안정적인 보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 위탁 심의를 받고 위탁체가 된 걸로 선정이 되고 한 2~3일 후에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그게 너무나 각박하게 이거를 통지했다고 해서 구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이야기는 드렸지만 저는 어쨌든 당사자 입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준다거나 위탁운영을 맡긴다는 건 사실 그 운영사,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을 믿고 잘 중간에서 조율을 할 수 있으실 거라는 믿음에 저희는 여기를 관리한다거나 알고 있으나 어쨌든 여기만 믿을 수는 없다.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은 특히 폐원이 됐든 아니면 저희 센터가 계약이 만료돼서 이제 중단이 되든, 사실 거기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있던, 혹은 어린이집들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더 친절하게 부분들을 설명할 것인가는 사실 우리 구가 해야 될 일이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그 부분들은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계약이 되든 아니면 폐원이 되든, 센터가 되든 중단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는 다 한 번씩 돌아가셨죠? 그러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직원에게) 아까 PPT 좀 띄워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뭐 좋은 부분도 물론 있으니까 시행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성남시에서 뭐 이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성남시랑 같은 예인가. 과연 서울시 지자체가 왜 이거를 하다가 좀 포기를 했는가라는 부분에서 저 두 번째 쪽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진짜 결혼을 하지 않는 거, 애를 안 낳는 것의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어떤 게 문제냐. 지금 아이를 케어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집 거주할 곳도 없다. 그리고 직업을 가질 경우에, 특히 직업을 갖고 있는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블라인드 데이트, 뭐라고 그러지? 맞선, 그렇죠? 지금 이런 미혼남녀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 재밌잖아요, 즐겁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결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혹시 지난 3년간 몇 명이 이 매치 메이킹(Match making)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지자체에. 3년간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치 메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원까지는 파악하지 않았고요.
○장정희위원 4,060명입니다. 4,060명 중에 실제적으로 결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24명. 그러면 지금 성남시도 보니까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치를 갖고 오기 위해서 1천 명을 만나게 하고 1명이 결혼한다,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런 무의미한 조치는 당장에 그만둬라라고 국회의원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필요한 것, 우리가 사실 만남이 없어 가지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 구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주고 이들이 결혼에 골인하는 것 자체도 지금 젊은이들은 왜 남의 개인적인 것에 이렇게 관이 깊숙이 관여를 하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리서치에서 2023년도에 18~29세 매치 메이킹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여성이 18%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 남성 51%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뒀던 지자체는 어떤 케이스냐. 여성 공무원으로 땜빵했답니다, 채워 넣었대요. 왜, 여자들이 별로 신청을 안 하니까. 그리고 성비 불균형도 있고 여성 지원자가 이렇게 부족한데 여기를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의도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좀 더 이런 부분을 알아보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장정희위원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강동 실뿌리복지센터요. 굳이 늘푸름어린이집이 있는데, 물론 거기의 문제 저도 압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으로 했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까지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이 좋은 우리나라 말을 놔두고, 베이비시터라는. 물론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단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갖고 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부분하고, 이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에 지금 양육 봐주는 시간을 10시까지로 하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밤 10시.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유아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손길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 보면 어? 이 시간을 밤 10시까지 봐주겠다고 하는 거면 저는 양육을 해 주시는 분도 가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양육을 받는 아이 또한 행복할까? 부모가 10시까지 데리러 오지 않는 상황들.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회가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봐줄 테니 편하게 일을 해라.
아이의 행복, 아이가 필요로 하는 부모님은 어디 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적어도 우리는 복지동행국이잖아요.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들어가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하여튼 맞벌이 부모님들의 고충을 조금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뭐 개중에는 기본적인 보육시간만 하고 하원하는 아동들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 맞벌이 부모님들의 야근이나 이런 상황으로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베이비시터하우스 시간 연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일단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할게요.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장님한테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질의하시면서 뭐 그렇게, 그 뭐야 우리나라 말 좋은 말 있는데 굳이 베이비시터라고 그렇게 명명하셨냐고 그러는데 왜 여기서 PPT까지 띄워가면서 영문으로 된 거를 저희한테 보여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것도 번역본이 있을 텐데 굳이 왜 영문으로 다 표기한 거를, 그 부분 또 한국 사람 이름도 거론돼 있던데, 보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결혼친화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례만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고요.
아동보육과장님, 제가 아까 마포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되지 않은 동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 수요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계획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 못해서 우선 5개소만 더 추가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정요건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정요건이요?
○한선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이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마포어린이집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마포어린이집이 2년 동안 지정된 다음에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집의 계속적인 지원은 끝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렇죠. 당장 지원은 끝나는 거고요. 다음 기회에 조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민간어린이집들이 마포형어린이집이 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많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폐원됐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돼서 계속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실사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한선미위원 그게 2인 1조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 그런 게 기관이나 장소 그리고 지정 그런…… 실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마포형어린이집을 별로 공부를 안 하고 오셨나 보다.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도 보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설치기준이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설치기준.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추후에, 나중에 얘기를 같이 나눠보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마포형어린이집이 적극 권장되고 민간어린이집들도 구립이랑 같이 협력해서 좀 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가 미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이거 지금 그냥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효도밥상 노인일자리하고 동행일자리 있는데 시간하고 보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행일자리는 고용협력과에서 한 명씩 배치하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시간하고 보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시간은 동행일자리는 6시간이고, 동행일자리 보수는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한선미위원 200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제일 많아요, 동행일자리가.
○한선미위원 아, 동행일자리가. 이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매칭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행일자리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하는데 동행일자리는 고용협력과에서.
○한선미위원 고용협력과라는 거는 구가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우리 구청.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동행, 그것도 구비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같은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모르신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아, 그 소리셨구나. 두 군데 다 지금 구비로 나가는 건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만 말씀해 주실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일자리는 보통 급식소당 두 분 정도 배치를 해서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해서 월 60시간, 76만 원 정도.
○한선미위원 76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숙식경로당이 지금 8명 대 8명이죠? 8:8, 남녀비율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16명.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1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6명 정도는 비어 있는 거네요, 공실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현수막도 동별로 다 붙여놓고, SNS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이 인원이었던 게 아니라 들어오셨다가 다른 임대주택이 돼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한선미위원 아, 좋은 케이스로 나가시는 거구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어서……
○한선미위원 갈등으로 인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숙식경로당 같은 경우는 진짜 무연고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이 좋은 제도에 공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우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추가질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지금 추가질의는 5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실 건가요?
○김승수위원 제가 할게요.
○부위원장 오옥자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김승수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 후 돌봄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키움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승수위원 키움센터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계획.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키움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돌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숙제 지도나 급·간식 제공을 하거나 문화예술,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소득수준 관계없이 아이들 방과 후 활동을 도와주는 곳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저소득층, 이왕이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차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동의 안전한 보호, 급·간식 제공 및 숙제지도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급’이라고 했습니다. 급은 무슨 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급식.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급식을. 그렇구나. 그러면 키움센터는 예약제로 하는 겁니까, 누구나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키움센터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김승수위원 예약을 해서 우리 애가 돼야……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선정이 되면.
○김승수위원 그런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키움센터 9개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9개소 여기에 지금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한 달에?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한 달에 200명.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여기는 이용자 수가?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역아동센터도 한 270~280명 정도 사이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비슷비슷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지도점검 연 1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아이들이 1년이면 한 2천 명이 가까이 되는데 연 1회 해서 이게 되겠나, 지도점검이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도점검 연 1회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 안전점검도 2회 정도 하고 있고,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안전점검 이것도 분기별로 해야 됩니다. 이건 아이들이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연 2회로는 적을 것 같고, 지도점검도 연 1회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것도 조금씩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 펴 주시면 되시고요. 아동이 건강한 마포, 아동수당·급식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아동들에게 단체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연계해서 급식 지원하고 있고 도시락 배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꿈나무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꿈나무카드가 일반 우리 체크카드랑 좀 다른 형식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카드 형태인데 저희가 해당 급식을 원하는 아동들에게 금액을 충전해서 카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꿈나무카드라고 써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별도로.
○고병준위원 제가 5분발언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번에?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듣기는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아동들이, 결식 우려가 있는 친구들이 낙인찍히는 효과 때문에 꿈나무카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받아줘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가서 카드 낼 때 꿈나무카드 표시 자체만으로도 또래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 딱 위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긴 하지만 이런 것을 조금 갖출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 친구들이 단체급식소 같은 데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가거나 혹은 뭘 사 먹을 때도 조금…… 그런 이해가, 지금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좀, 고학년층은 잘하는데 워낙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게 잘 안 돼서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다음으로요, 49페이지 펴 주세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마포구 전역에서 지금 상암동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상암동에 하나 있고 분소로 아현육아종합지원센터 있습니다, 아현동에.
○고병준위원 지금 마래푸 있는 데 아현건강증진 그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고병준위원 아현건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아종합센터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구수 비례해도, 물론 성산2동도 많지만 공덕동이나,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서 공덕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천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인구가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사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덕1구역이라고 해서 지금 준공하고 26년부터 입주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협약을 맺으셔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덕동주민센터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시설도 좋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컨트롤 타워가 갑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만약에 그런 장소가 협소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아현건강 보건지소 같은 경우를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을 해서, 지원해서 네트워크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갑 쪽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국장님께도 사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효도숙식경로당은 지금 창전동에 있으니 성산동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살펴보시겠지만 없던 걸 좀 만드는 케이스는 아, 이 쪽에도 한번, 그러니까 없는 곳은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성인지통계 작성, 전 부서 협력을 통한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2025년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올해 성인지통계 책자를 발간하면서 23년도의 결과가 청년여성가구의 우울감이나 자살률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여성동행센터에서 마포구정신건강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이런 통계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이런 문제를 파악했듯이 올해도 이런 9개 분야, 또 이 분야에서 조금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좀 더 분야를 추가해서 지표를 설정해서 통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그러니까 후년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차해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 국장님과 그리고 같이 계셨던, 지금 국장님도 아마 자리에 계셨을 텐데 성인지 예산을 지금 저희가 각 부서에서 사실 지표를 못 잡고 있고, 예산에 관련해서도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든가 남성의 참여율이 높다든가 정도로밖에 못 잡고 있어서 이 관련된 연구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냐. 그걸 2025년 예산에는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 혹시 이 부분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됐을까요, 2025년?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에는 반영 안 됐지만 그때 차해영 위원님께서 기금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그 원금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원금을 사용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작년 조례에 제정됐었던 것도 성인지 예산 분석할 수 있게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저는 사실 예산과에서 이게 예산이 좀 반영돼서 실제로 잘 운영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고,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 이것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드렸는데, 지금 “기금으로 사용을 해 볼 수도 있도록 해보겠습니다.”는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당연히 기금까지 사용해서 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주신 건 너무 좋지만 제가 6월의 이야기를 어쨌든 드렸고, 계속계속 이야기는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른 국이랑도 좀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같이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약자를 위한 안전 시스템 구축이랑 안심환경 조성 지원하는 거랑 폭력예방교육 및 민·관·경 합동 범죄예방 활동 실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작년과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올해는 여성동행센터에서 직접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에 나가서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전에는 ‘탁틴내일’이라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했는데 올해는 여성동행센터가 강사를 훈련해서 나가서 같이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말고 내년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내년에요?
○차해영위원 올해보다 더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5분발언을 두 번이나 했어요. 2월에는 여성청년 생활환경의 개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청년의 우울감이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 높다, 관련해서 여성청년 관련된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들을 실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고, 8월에는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예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논의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이야기를 안 드리지만 제가 예산안을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일단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여성동행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동행센터가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여성동행센터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성동행센터에 맘카페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성동행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확충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이 지금 많이 돼서……
○차해영위원 저는 지금 예산은, 이게 다 인력으로 하는 일인데, 제가 자원봉사도 계속 얘기하고 하는 부분은 사업을 실행하려면 사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인력적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더 추진하자는 얘기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성동행센터에 계속 위탁해서 “여성동행센터에서 하겠습니다.” 하면 사업은 계속 여성동행센터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제가 보기에도 집중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보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여성동행센터도 저는 중요하고 인력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인가는 계속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더 추가질의할 것 있습니까?
○차해영위원 아닙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없습니까?
○차해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그러면……
○장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 모 의원께서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단어를 왜 쓰냐?”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늘푸른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이 부분을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 의원이 얘기를 할 때 잘 경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왜 영문을 띄우냐. 그럼 자료의 진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번역본 띄우면 저 번역을 믿겠습니까? 자료는 진짜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거기에 나온 말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은 그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선미위원 아니, 저쪽 의사진행발언은 받고 저는 안 받으세요?
○부위원장 오옥자 아까 이제 한 번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한선미위원 아니, 저에 대한 답변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저 발언에 대한 답변은 안 들으시나요?
○부위원장 오옥자 개인으로……
○한선미위원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오옥자 그러다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은 제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동행과 과장님, 노인일자리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우리 환경보안관하고 그다음에 민들레사업단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들레사업단이 조금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40명이 2인 1조로 해서 20팀이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부위원장 오옥자 하고 있는데 다른 노인일자리에 비해서는 수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 합당하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도 노인일자리에서도 조금 나이 있으신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거기는 보면 조금 젊은층이 하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65세 이상.
○부위원장 오옥자 그분들도 65세인데, 65세를 좀 하신 것 같더라고, 활동면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민들레사업단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탁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업무를 보면 민들레사업단 업무가 뭐냐 하면 경로당 시설확인 및 전수조사,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동보조, 경로당 운영보조, 경로당 사무 및 회계처리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 관리사무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얼마든지 얘기해도, 동사무소에 보면 일자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얼마든지 대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사업단은 조금 더, 그것을 일자리 차원에서는 조금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리를 조금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환경보안관 있죠? 환경보안관은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데 주로 거리 청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리 청소를 꼭 해 뜨면 한 10시쯤 돼서 하더라고요, 09시부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빠른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빠른 시간에 한 06시부터 09시까지. 왜냐하면 밤새 지저분했던 것이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든지 아침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출근한 사람들 다 하고 난 뒤에 청소를 하니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환경보안관들 어르신들은 또 새벽잠이 없으세요. 그래서 운동 겸 해서 시간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답변을 조금 드려도……
○부위원장 오옥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말씀하신 우리동네 환경보안관은 거리환경지킴이라고 동별로 한 열다섯 분에서 스무 명 정도 배치되시는 분들이 아침 7시부터 나오셔서 동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환경보안관분들은 환경에 대한, 커피박 찌꺼기 같은 것도 수거하시고 녹지관리도 하시고, 하는 일이 조금 다르고요. 이분들은 이제 시간도 훨씬 길기 때문에, 하여튼 겹치지 않게 시간을 조정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들레사업단 같은 경우는 불만이 나오는 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임금은 또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경로당이 158개소나 되다 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회원관리도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크로스 체크 같은 게 조금 있거든요. 회원들이 얼마나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운영일지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앨 수는 없고, 대한노인회의 어떤 행정지원 차원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른 자료는 제가 다시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 차해영 위원님 추가질의입니까?
○차해영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예. 5분만 하십시오.
○차해영위원 5분도 안 걸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과장님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요.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
저희가 매해마다 청소년 토론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장님도 매회 가고 계시는데, 토론회.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지금 운영이 또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사한 느낌이 있어요, 정책 제안을 하고 그것이 구에 또 반영되는 것은. 그래서 테이블을 같이, 그 토론회 추진하고 계시는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참여자 청소년분들이랑 또 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청소년분들이랑 저희 부서랑 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청소년 정책 같은 것을 더 잘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의회가 열리는 건 너무 좋은데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사실상 모집을 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그런데 토론회는 또 엄청 매회마다 잘 되고 있어서, 좀 협력적 관계가 돼서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의견을 좀 남기고자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5분 뒤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옥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오옥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차해영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해영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제폭력에 의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교제폭력 내용을 추가하여 교제폭력 범죄를 방지 및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 “교제폭력”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전체 조문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제안설명하신 차해영 의원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행복지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스토킹뿐만이 아닌 교제폭력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해대상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방안을 강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해영 의원님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2시 01분)
○부위원장 오옥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포구 지역사회의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혼남녀 만남 지원, 결혼 및 결혼 준비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부양·자녀 양육·가사노동 등을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홍보,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앞서서 스토킹방지랑 교제폭력 관련된 조례를 해 주셔서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으로 통과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결혼 관련해서 친화도시를 하겠다고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저는 되게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가. 다른 사업들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사실 듭니다.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100명 모집을 해 가지고 단체미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성남시를 벤치마킹했을 때 얻은 결론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25개 구를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구마다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와 사실 성동구와 또 다른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 또 어떤 회사나 어떤 부분들이 강조돼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 특성을 좀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사내연애를 한다거나 대학교에서 캠퍼스 커플이 된다거나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왜 저희 지자체에서 만남의 장을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끼리 갖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우선 있고.
그 전에 서울시에서 여성 참여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게 지자체에서의 어떤 신뢰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 참여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청년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를 사귀는 것도 앱을 통해서 본인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사귀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자신과 생활을 할 반려자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선택해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기사를 계속 내고 있어요, 23일에 이 행사가 열려서. 가장 큰 타이틀이 뭐냐면, “성범죄 이력 털자 ‘100명 중 54명’ 눈 맞았다”입니다. 지금 교제폭력 이루어져서 폭력피해 지원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만나는 것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킹도 마찬가지예요. 만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 좋다고 해서 쫓아다닌다? 지역이 훨씬 더 어렵겠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토킹을 하는 게 훨씬 더 피해가 쉽지 않습니까? 교제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
그런데 저희는 스토킹이랑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교육하고 있죠? 스토킹이나 디지털 범죄나 교제폭력까지 이제 교육을 하자 그래서 아마 확대되겠죠. 관련돼서는 교육 확대가 되고, 사업의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떤 체계는 마련하지 않은 채, 그러면 안전한 도시를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의 몇 명에게 성범죄 이력, 혹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는가 지자체가 “안전하게 검증된 사람들로만 만나게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안전성을 지자체에서 담보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성범죄율을 줄이고 피해자가 생기면 사람들을 조력하고, 어떻게 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이러이런 체계가 있으니 피해를 입으시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모든 구민이 말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예산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2024년 사회조사를 했어요, 전 국가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자금 부족해서”가 1위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결혼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게 1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산이랑 양육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가 있었고, “고용상태 불안정해서 결혼을 못하겠다.”가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하는 부분과 이 출산과 양육 부담하기 위해서 아까 맘카페를 만들겠다, 베이비시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들이 더 보완돼야 사실 안전하게 만나서 죽지 않아도 되는, 이별을 하더라도 좋은 이별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을 만드는 것은 사실 없고, 지자체가 사람들을 안전하다는 사람으로 하는 어떤 체계만 더 만들어서, “이 사람은 안전한 구민이고요, 이 사람은 안전하지 못합니다.”를 이야기해서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게 과연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 지금 청년들이 생각하는 건 주거지원이에요. 안정적으로 내가 살 집과 안정적 고용이 됐을 때 만남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지금 참여했었던 사람들은 되게 안정된 기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참여했더라고요. 그러면 안정적 기반에 계신 분들은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저희 지자체에서 이만한 예산을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제가 궁금한 것은 피해자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체계를 만들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건 “아, 서울시에서 안심이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교제 관련된 이런 만남을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 구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상반된 이야기를 부서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괄호를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원사업에 있었던 제1 괄호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혼남녀 만남 지원에 관련된. 그 부분은 전 사항을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조례에, 저도 다른 자치구 조례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는 아까 얘기했던 결혼 비용이 되게 중요하다, 결혼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그래서 작은 결혼식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마포구 관내, 뭐 저희 구로 치면 관내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조항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에는 그런 건 없어요. 되게 특정하게 미혼남녀 만남을 지원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등등의 굉장히 세분화된 내용을 조례에 담아냈죠.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선 여기까지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잠깐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미혼남녀 만남이라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은 이유는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나 방법이나 범위 등을 기재하라고……
○차해영위원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선거법 이슈랑 상관없이 저희 구에서 아까 교제폭력 당하지 않고 안전한 교제를 위해서 하는 방식이 이 만남의 장을 여는 걸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미혼남녀가 만나는 만남을 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다 증명서를 받아서 “아, 이분들은 안전한 사람이니 서로 만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웃 간의 불신을 하고, 누군가가 나 스토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있고, 교제폭력 당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이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 이 신뢰도를 높일 생각을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생각은 안 하고, 왜 특수한 몇 명에게, 어쨌든 또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을 추진·장려하겠다는, 굉장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쨌든 안전한 교제를 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그리고 나서 결혼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이 환경을 조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이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열 생각을 하시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는 선거법 뭐, 당연히 장을 열게 되면 이슈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의견 드리는 부분이 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 부분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차해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이 결혼문제가 사실 한 가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뭐 단면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는 이유도 뭐 주거 문제, 고용 문제, 자금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저출생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또 아이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거나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뭐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한 가지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미혼남녀 중에서 예를 들어 12~18%의 여성이 혹은 남성이 만남의 행사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게 엄청나게 과도하지 않은 이상 지자체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을 All or Nothing으로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남 행사 지원도 적절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타의 주거정책이나 고용정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충분히 그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여성동행센터 인력충원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인건비 마련 못했다. 관련된 사업 확대하자, 교육이나 캠페인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더 확대해서 편성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 계속 다른 것에서도 보육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청년들에 대해서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그래서 안전한 교제까지 갈 수 있게 하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자고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확대나 추진은 되지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이 조례가 신설돼서 신규로 이 사업에 3천만 원 들여서 추진한다는 것을 저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동 문제, 주거 문제, 관련된 여성동행센터의 일자리 등등 모든 예산이 사실 증액된 다음에 이 사업까지도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예산 다 동결시키고, 없다고 그래서 인력 감축시키고, 혹은 인력은 감축시킬 수 없으니까 사업비는 다 감액시킨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저출생 정책이라고 미혼남녀를 만나게 하는, 서울시는 지금 유람선까지 태워주고,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음식도 제공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 주고 배에서 놀게도 해 주고 좋은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해 주면 참여자들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만족도도 높습니다.”라고 하고 또 사업이 추진되겠죠?
그러면 이 소수의 인원,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되게 다양한 방식을 추진해야 되지만 저희 구에서 지금 이 하나만을 위해서 어쨌든 3천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 세수가 없다고 해서 안전돌봄 이런 것들을……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 이제 좀, 예.
○차해영위원 다 지금 줄인 상태에서 이것을 한다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우리 구가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여성의 안전과 그리고 진짜 결혼친화도시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쨌든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한선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우리 차해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의회의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건대, 사실 요새 TV에서도 그렇고 많은 무슨 시민단체 아니면 동아리 모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혼율이 급감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느냐 걱정을 해 봤어요.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아이들이, 우리 20대, 30대 자녀들이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무엇이냐. 물론 만남의 장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주거나 고용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큰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가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단편적이지만 이렇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있는데, 물론 3천만 원이 적으면 적은 돈이고 큰돈이면 큰돈이지만 3천만 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마포구에 결혼할 수 있는 남녀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의의를 두고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계속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왜, TV에서 ‘나는 SOLO’ 등의 그런 프로그램이 왜 각광을 받고 왜 시청률이 올라갈까요? 그만큼 젊은 남녀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있고 없고의 그 판단은 개인의 각자에게 맡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하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일단 하고서, 그분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그때 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안 하고서 이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 번 해 보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한선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차해영…… 아, 또 하시겠어요? 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고병준 위원님 질의 듣고,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할 거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사업의 영역이고, 지금은 조례에 대한 것을 담을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는 담든 안 담든 어쨌든 부서에서는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니, 조례 통과를 해주셔야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이대로 수정해서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하고자 한다면 이 조례상에 의거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금, 선거법이 좀.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무조건 명시가 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상위법령을 그냥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상위법령이 아니라 보통 시나 이런 데서 하는데 거기서는 저출산·고령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항목을 따서 하는데 저희는 그런 조례가 없고, 보통 지자체는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결혼친화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넣는 것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에도 살펴보면 조례가 없어서 상위나 혹은 서울시에 있는 조례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끄집어와서 할 수 있냐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고병준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려면 조례에 의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고병준위원 어쨌든 제가 생각을, 그러니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었을 때, 이거는 사실 뭐 앱을 만드실 생각이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 청년들의 그런 실태를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한 걸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거는, 결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을 사실 저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결혼 의사가 있는 청년들도 파악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순서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그런 기반을 마련해 놓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결혼 의사가 있는 분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준위원 방법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면 ‘미혼남녀 만남 지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차해영 위원이 어떤 논의를 구성해서 이제 주장을 펼쳤잖아요. 그 주장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와닿든 와닿지 않든 어쨌든 조례상에서 봤을 때 그 말 자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그냥 가져가서 만약에 사업 구상을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그냥 의회에서 의결하게끔 할 수 있는 영역을 여기에다가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분들만 지원하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조금 더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중립적인 입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양쪽의 의견들을 다 들어보고, 과장님 의견, 국장님 의견을 다 들어봤는데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고, 우리는 사업을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 이 문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까지 듣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포구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결혼율이 25개 구 중에 11위이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결혼 건수가 1,557건입니다. 그리고 출생률이 22위입니다, 서울시에서요. 0.48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일단 만나야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나야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만나지 않고는 이게 결혼율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이걸 만난다고 해도 홍보와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할 생각입니까? 홍보와 검증은?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 홍보는 저희가 1인가구 세대가 많고 또 오피스텔이 많습니다. 사실 성남에서 대부분, 이제 저희 직원 아는 분도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그 행사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이나 각종 지역에 홍보물을 뿌리고, 많이…… 홍보를 통해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김승수위원 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홍보와 검증을 확실히 해서,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한 대로 스토킹 뭐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김승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저는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많은 사람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 젊은이나 또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뭐 소개하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 관여하거나 이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혼남녀 만남 지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개인, 개인 다 옳은 말씀이지만. 아, 그래서 그 비싼 결정사도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찬성을 하는 편이고요. 일단 만나야, 이건 뭐 건수가 많이 만난다 그래서 바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한 쌍, 두 쌍, 세 쌍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견 드립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여러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조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만 보면 첫째, 저는 이 조례가 왜 이렇게 구체적인가. 보통 우리가 조례를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걸 담고 그러는데 여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 업무 위탁하실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장정희위원 위탁을 하실 거고. 그러면 우리 구가 진행을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나 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아니요.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가족센터에서 이게 결혼만이 아니라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도 전해주고, 만약 결혼에 골인을 한다면 거기서 나타나는 가정적인 문제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미혼남녀 만남으로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 놨잖아요. 차라리 1인가구 지원사업으로 이걸 넣는 건 어떻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런데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꼭 1인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어서.
○장정희위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가 1인가구를 전체 다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저 역시도 조금 이 조례가, 그냥 조례만 볼게요. 조례에서 보면 지금 위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6조2항 보니까 “관내 기관·기업·단체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러면 굳이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그냥 의견이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조례가 향후 뭐 개정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좀 포괄적이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어떤 약간 핀셋으로 꼬집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례로써 맞는가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 괄호 부분은 이렇게 서로 논쟁이 된다면 이 부분은 빼고 가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이제 찬반이 있어서 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신 거고, 그다음에 고병준 위원님도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거고,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 권인순 위원님은 찬성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찬성이든 반대든 관계없이 수정동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안 받아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에 어떻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동의하시겠습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지금 이 괄호 부분에 있는 부분 구체적인 실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침으로 따로 뽑아 놓으면 어떨까요? 부칙이나 지침으로.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부분을 넣을 때 저희도 조금 불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이렇게 받아놓고 이 행사를 이 부분 없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 부분이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딱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조례에 명시를 하라고……
○한선미위원 부칙이나 그렇게는 안 되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답변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남이 202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출산·고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똑같은 항목을 따로 집어넣고 이후부터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도 올해 5월에 이 부분을 똑같이 넣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자체마다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명확하게 또 저희한테 이렇게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작은 결혼식이나 이런 부분들 다 넣고 싶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걸 이제 다른 조항에서 넣을 수 있지만 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는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넣어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반영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이에요, 지금 의견수렴에?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미반영이 부패영향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부패영향평가에 지적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부패영향평가는 지적된 내용이 없다.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해서 ‘결혼 장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 친화’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결국은 꼭 들어가야 되는 문구군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건의를 할게요.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조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특정한 어떤 대상을, 만남을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지금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1번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굉장히 그냥 애매모호하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2번이나 3번이나 4번, 5번 지금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 3, 4, 5번이 그런 부분을 다 넣고 있으니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는 어떤 사업 같지 않은 느낌의 이 1항을 빼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괄호도 빠질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 1항에 지금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구청장은 결혼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게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다음에 “1.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넣고요. 애매한, 이렇게 그냥 모호한 1번을 차라리 삭제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조례도 살고.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 부분……
○장정희위원 의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보류해야 됩니까, 뭐합니까? 모르겠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장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 말씀을 듣고 생각들은 다 여러 가지로 분분한데요. 제가 이제 얘기하기에는 우리 1항이 있죠. 여기를 조금 수정해서, 아까 관내 공공시설,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주선하는 거 있죠? 작은 결혼식이나 관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조성,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하나 더 끼워서 수정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그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하는 건 가능한데 이걸 빼는 건 안 되는 거죠.
○부위원장 오옥자 아, 그건 가능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김은숙 예.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아침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회기가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첨예하게, 어쨌든 이거를 보류시키거나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조금 더 해서 보류를 오늘 시키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고 나서 이걸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좀…… 그러니까 보류 의견을 먼저 드리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음번에 올려서 나머지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38분)
○부위원장 오옥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오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26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1개소가 국공립으로 신규 전환됨에 따라 전문적인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관내 구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대흥어린이집 외 26개소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올라왔는데, 저희 지금 몇 개죠? 27개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27개입니다.
○고병준위원 27개 구립어린이집이 민간위탁 지금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재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다시 심의를 올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재위탁도 있고 또다시 신규 위탁처럼 모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재위탁은 기존에 했던 업체에 그냥 바로 재계약할 수 있게끔 주시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심사표에 의한 점수 이상을 맞게 되면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그것도 신규 업체가 들어와서 점수가 미달되면 업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그렇죠.
○고병준위원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하고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복지재단에 제가 질의를 할 건데, 얼마 전에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모아맘재단하고 개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위탁받을 때 사실 복지재단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복지재단이 수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점수표를 제가 다 보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올린 계획서도 다 봤고 모아맘에서 올린 계획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냥 진짜 표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영역을 다 적어 놓은 계획서를 가지고 심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복지재단이 내일 들어오게 되면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승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탁 이거 소요예산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게 면적과 인원으로 해서 위탁금액이 정해집니까? 어떤 식으로 정해집니까,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이거는 보육교사와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9번에 서강, 17번에 중동, 여기는 면적수도 같고 학생수도 같은데 위탁금액이 1억이 차이 나는데 여기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9번에 서강은 5억 6천이고 중동은 4억 6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서강이 면적 1,100이고 중동은 면적이 1,008입니다. 학생수도 79, 81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1억이나 차이 날 수가 있나, 이게?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지금 영아반과 또 1세반, 2세반 이런 식으로 반별 구성에 따라서 지금 서강어린이집이 영아반이 좀 많고요. 영아반이 많게 되면 인건비 지원을 좀 많이 받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학생수가 아니고 영아반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김지연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1억이나 차이가 나는구나, 서강이.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옥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가족행복지원과장김은숙 아동보육과장김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