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10시 01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자원순환과)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02억 5,491만 1천 원보다 50억 7,785만 원이 증가한 753억 3,276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부서인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2권 493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493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예산은 9억 1,05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7,678만 6천 원에서 8억 6,622만 4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준공기한이 연장된 염리동 488-14번지 및 염리동 81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용역비로 2억 7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난해 편성한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 시설비의 추가 편성 불필요에 따라 3억 9,573만 원을, 역시 지난해 편성한 공덕 7구역 주택재개발 공공지원 추진 용역비를 계약 체결에 따라 지출 완료하게 되어 내년도 미편성함으로써 3억 28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총예산은 381억 1,08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327억 195만 원에서 54억 89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41억 8,817만 2천 원,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 처리비용 12억 4,021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청소시설장비 유지관리 관련 예산 9,017만 9천 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관련 예산 1억 68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34억 9,23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200억 8,226만 원에서 34억 1,007만 5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비용 6,101만 5천 원,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비용 1억 7,900만 원, 자원재활용사업 비용 18억 4,560만 1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13억 3,327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5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규모는 9억 5,42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9억 6,675만 2천 원보다 1,251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600만 원, 예치금회수 9억 641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학자금 대여 민간융자금 4,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1,16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5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12억 7,64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4,874만 4천 원보다 2,775만 4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재활용품 판매수입 90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2,553만 3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비 등 사무관리비 1억 3,930만 4천 원, 의류수거함, 폐형광등 철제수거함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1,002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2,71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7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5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 규모는 138억 7,717만 3천 원으로 전년도 123억 7,556만 2천 원보다 15억 161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수입 15억 3,818만 4천 원, 구 발전기금부담금 24억 6,596만 7천 원, 예치금회수 95억 4,728만 7천 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4,871만 7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3억 6,299만 3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06억 9,684만 2천 원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안 책자 3권 18쪽 주택상생과입니다.
  공덕 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연으로 연내 공공지원 추진이 어려워 9,28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마포과입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 설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3,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회 절차 이행과 관내 설치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모두발언 하나 한 번만 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연일 계속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질의를 할 경우에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기회를 한 번 주고 그다음에 추가질의 한 번 하고 그 원칙으로 질의를 할 때 시간을 딱 정해진 시간에 해주고, 그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딱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일방적으로 편파되게 질의시간을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반론은 아니고요. 일단 행정뿐만 아니고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사실 중복적으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질의를 몇 번씩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을 똑같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듣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다음 분이 또 같은 질의를 하셔서 그 사업을 두 번, 세 번 또 설명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부분 중복질의는 본인이 준비를 해오셨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부분으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사설이 길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예, 아니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모두 위원님들과 집행부 참조하셔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또 하십니까?
오옥자위원  좀 전에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때는 그게 앞에 질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잠깐 자리를 뜨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사항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일단 횟수를 제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왕이면 오늘은 뭐 별 할 거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점심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오전 중으로 해서 끝나는 거는 어떤지 그런 의견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회의 진행 방법은 본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횟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타임은 정확하게 적용을 할 거고, 각 위원님들은 개인이 아니라 한 기관입니다. 기관이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제어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설이 좀 많다거나 중언부언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본 위원장이 분명히 제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진행발언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원하시는 바이니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 시 예산 책자 몇 페이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준입니다.  
  우리 주택상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좀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좀 체크하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어서요.
  아현 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있어요. 일명 ‘공덕자이 미등기’라고 하는데, 이 추진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용재결 사람 한 명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미합의된 사람이 세 분이 있었는데요. 두 분은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지금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그 수용재결위원회 유효기간이 12월 6일입니다.
고병준위원  12월 6일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12월 6일 이후에 저희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이전고시라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듣기로는 어쨌든 합의를 한, 2인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소송을 걸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합의는 유효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걸 뒤집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그걸 참작을 하거나 반영을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하면 12월 6일 이후에 이전고시랑 준비를 하시면 사실은 이 미등기 건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 두 번째 거 496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이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서에서는 이 지주택을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경향이신가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마포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주택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도 그렇고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관내 총 9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5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올해 점검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어떤 사업장이 4개소 있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실태조사를 거쳐서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려고 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쭤볼 게 많은데 그냥 일단 따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책자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78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 어쨌든 깨끗한마포과인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자원순환과.
고병준위원  아, 자원순환과인가요? 그러면 일단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78페이지에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25년부터 29년까지 금액 조성이 100만 원 단위로 돼 있어서, 지금 25년도에는 이제 금액이 한 19억가량 되고 갈수록 금액이 줄어들게끔 계획을 짜놨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뭐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이유는 2025년까지 소각제로가게를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줄어든 부분은 소각제로가게 운영 관리을 위해서……
고병준위원  유지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제대로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면서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해서 내년에는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을 집중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그냥 페이퍼상의 문제만 아니고 사실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정대로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책자 두 번째 거에 50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밑에서 한 아홉 번째 정도 보시면 무단투기 이동형CCTV 유지관리비 그래서 동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6개 동에 100만 원씩 편성한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501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무단투기 감시 CCTV 구매 이거는 CCTV를 구매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00페이지에 이 유지관리비 동에 보면 공덕은 사실 행정구역 개편을 하지 않고 통으로 지금 신공덕이랑 다 묶어놔서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형 CCTV 달라고 하면 사실 예산이 없거나 부서랑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또 낙후된 지역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16개 동에 동일하게 가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공덕동으로 안 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 조금 개선해 주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CCTV 설치 동 숫자 대비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좀 비례해서 나누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이거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인구나 낙후지역 비례해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대흥이나 염리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가면 정확하게 체크가 될 텐데 공덕동 같은 경우에는 아현1동부터 신공덕까지 거리가 너무 넓은데 그거를 다 일반적으로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비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50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액되어 있잖아요. 혹시 증액사유가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인건비가 기존 74명에서 77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증원된 이유가 홍대 레드로드의 화장실 때문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홍대에 너무 많은 것들이 편성되고, 사실 “홍대 말고 다른 데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항상 홍대로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고, 행사도 홍대로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503페이지 보시면 민간개방화장실 물품지원에 88만 원, 48개소 해놓으셨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휴지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시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공덕시장 같은 경우에 개방화장실을 해서 여기도 사실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 여기에도 공중화장실 개방 같은 인력을 편성해 주기를 굉장히 부탁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데 홍대는 유지관리에서 이걸 증액하고, 민간에서 개방화장실을 하는 거에는 휴지나 이런 물품만 지원하는 건 사실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일빌딩이라는 곳에서 공덕시장을 위해서 화장실을 오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본인들 돈을 들여서 인력을 써야 하고, 개방화장실은 개방화장실대로 열어놓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용은 사실 구민들이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데 있어서 이런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의견 한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이게 아마 관련 규정, 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인건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법령에 의해서 민간개방화장실에는 인건비가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설명을 많이 하고, 이거는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부분에서도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찾아보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다른 방식으로든, 어쨌든 자원봉사 형식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체크 한번만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고병준위원  520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중간보다 조금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이번에 처음 진행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올해 시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이거 얼마나, 몇 명 정도 지원되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지금 200명을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200대.
고병준위원  200명이라고 하면, 이제 200대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만약에 전반기에 소진이 다 되면 혹시 매칭을 더 하거나 추경에 더 편성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부분은 진행상황을 보면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ESG 경영하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감량기 구매해서 어쨌든 본인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인데 사업이 이제야 조금 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작년까지 4개 구 정도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한 20여 개 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더, 가구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줄여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기관도 ESG 경영, 지속가능 경영에서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아마 200명이라고 해도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될 확률이 높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49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3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죠? 사업 대상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150세대 이상.
김승수위원  이상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지금 마포구에 몇 세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15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요. 30세대 이상 대상이고요.
김승수위원  맞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30세대 이상. 마포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마포구에 총 아파트 단지가 228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 102개 단지, 그다음에 임의관리대상이 126개 단지. 그래서 총 228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작년에 지원이 40개 단지 정도 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3억 5천이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3억 5천 가지고 작년에 지원이, 아…… 지금 내실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의문이 듭니다. 올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시지. 올해도 3억 5천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들도 약 7억 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구 자체 예산에 경비로 쓰는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동결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올해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로 돼 있는데, 지금 마포구에 소음·분진 등에 관한 분쟁 조정이 1회로 되겠습니까, 지금 1회 해 갖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23년도에 실적이 좀 없고요.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서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의 분쟁위원회 효력보다는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시 분쟁위원회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서울시로요. 그러면 여기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가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어떤 교육을 받고 지금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6일 자 개최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아직도, 2024년 올해 12월에 한다 이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에 입주자대표회의 총 인원수가 엄청 많을 건데 200명밖에 안 되나, 교육대상이? 이 교육을 안 받아도, 의무교육입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200명 정도요. 그러면 밑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김승수위원  그건 다음에 하고, 영구임대주택이 마포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마포구에 영구임대주택은 1개 단지 있고요.  
김승수위원  1개 단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성산영구임대아파트, 구청 바로 앞에 있는.
김승수위원  1개 단지의 세대수는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세대수는 한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전기료하고 공동수도 지원해 주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495페이지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8억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도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8억이나 감액되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8억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에 그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관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가 21년부터 계속해서 진행돼 온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신규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김승수위원  8억이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가 8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4개소 사업 규모인데 이게 8억이나 예산이 줄어서 어떤 식으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84개소라고 되어 있지만 재개발사업은 8개 단지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사업 같은 경우는 5개 단지.
김승수위원  재정비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재건축. 그리고 나머지가 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는 예산 지원이 거의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8억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 정도로 8억이나 예산이 줄어들 정도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시 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시 교부금 때문에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시에서 내려오는 정비사업 관련돼서 예산이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요. 1,102페이지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몇 페이지요?
김승수위원  1,102페이지. 책자요, Ⅰ책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501페이지도 있네, 501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있어서 말입니다, 작년 대비 증액됐습니다, 예산이. 거기 잠깐 설명해 주세요. 501페이지. Ⅱ책자 501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평균 배출량 추이를 반영해서 편성한 거고요.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김승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무단투기 감시 5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장소하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거는 동에서 요청한 사항이라 수요조사 받아서 이제 동에서 요청한 이동형 CCTV 숫자고요.
김승수위원  그것 잘 보고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책자 502페이지요. 민간위탁금에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혼합 건설폐기물 처리비, 동물사체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2024년보다 줄어서,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위탁금에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김승수위원  페이지 502페이지요. 민간위탁금 502페이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등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처리물량이 감소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처리물량이 감소됐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월 100톤이었다가 25년에는 월 90톤으로 해서 감소해서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좋은 거고요.  
  Ⅲ책자에 1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깨끗한 마포 가꾸기 명시이월 됐습니다. 관내 장소 설치 문제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는데 올해는 장소가 저기 됐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다시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김승수위원  아직 그러면 올해 어디 설치할지도 모르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내년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516페이지, 소각제로가게에서 말입니다, 인건비는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감액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이럴 시기에 그때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에 좀 많이 설치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파견해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최초에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설치하겠다고 했던 단지도 다 철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김승수위원  인건비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소각제로가게 자원봉사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을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올해는 자원봉사자가 소각제로가게를 운영합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현재는 그랬었는데요, 내년에는 공동주택은 하지 않고, 기간제 파견을 안 하고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6개소에 대해서만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명세서 494쪽이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이 부분 보니까 지금 주택과는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아요. 올 한 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 걸로 알고 민원도 많이 받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사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감액된 사유는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감액된 사유는 내년에 시비보조금 2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감안하셔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 거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차질없이 진행할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주택 도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보상주택이 공약사항이어서 주민 재정착을 위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상주택 협의체 전문가 참석수당은 또 삭감이 됐고, 480에서 200으로. 이유가 뭐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보상주택 도입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입 과정에서 용역도 있었고, 그런 비용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 도입된 내용을 적용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사업장마다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재정착률을 위해서, 소형 평형에 대한 어떤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체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전문가 회의는 필요 없고, 더 이상은?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런 비용 때문에 예산이 좀 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지 그러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이건 보상주택 관련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아직 잔존하는 게 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공덕 7도 그렇고 공덕 6도 그렇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하고의 협의만 필요한 것뿐이지 전문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아니요, 전문가하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해서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않고 “나 재정착하고 싶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지는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유지 차원으로 이 정도 책정했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 이 부분은 올 추경에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올 추경에 편성해서 올해 지금 마쳤습니다.  
한선미위원  됐죠? 아, 올해 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한선미위원  언제 하셨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10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7회.
한선미위원  7회 했어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7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금 포함시켜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거 했으면 참여할 의사가 있어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다음에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하셨구나. 10월에서 11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하셨는 줄 알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주택과 감사드리고요. (자료 찾는 중) 양이 많아서.
  깨끗한마포과 502페이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한선미위원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 이 부분 질의할게요. 지금 77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책정이 됐는데 작년 대비 비교 좀 해 주실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일단 우선 최저임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또 증감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인건비 상승했는데, 지금 3개소가 증가된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레드로드 공공개방화장실 3개소가 신규 개방돼서 관리인을 채용, 증원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좀 궁금한 게 인건비가 이제 계속 상승, 그러니까 생활임금도 적용해야 되고, 상승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됐잖아요, 3개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공중화장실을 찾아가 보니 그닥 그렇게 잘 관리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레드로드, 특히. 거기 지금 굉장히 관광객 유입도 많고 그럴 텐데 이게 지금 세 명분만 더 추가돼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원래는 81명을 요청했는데 이제 예산……
한선미위원  그것도 감액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신수환경인가요, 홍대 같은 경우는? 제 눈에 굉장히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 환경차가. 굉장히 잘 띄고. 신수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대행업체들도 차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수거해 가는 모습들 보면서 진짜 다른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거에 임한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액된 거는 아쉽고, 일단 공중화장실개방 유지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깨끗한마포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대상 건축이행강제금 지금 3천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23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한 680만 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 이유가 지금 시정명령 대상하고 그다음에 부과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25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도요,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작년이랑 동일하게 잡긴 하셨는데 지금 이 정도로 세외수입이 과태료로 잡히나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 과태료 항목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과태료, 그다음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3개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2억 5천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작년에도 2억 5천 정도.
차해영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보고 잡으신 부분이 있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같은 건데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동일하게 올해랑 잡으셨어요. 이것도 지금 이 정도로 징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한 2,511건 정도 했는데요. 1인가구라든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따라서 이제 무단투기가 지속 발생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의 추이는 비슷합니다.
차해영위원  올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506페이지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총무과 차원으로 나왔었다고 듣긴 들었는데, 명절 격려비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8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환경공무원분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하면 어떨지. 이게 다 같이 상승되는 부분인데 또 아닐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의견을 좀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직원 비용이 상승되면 같이 연동돼서 저희도 추경을 반영하든 전용을 하든 해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동일하게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01페이지 보시면요, 무단투기 감시 CCTV 구매하신다고 자산취득비 잡혀 있어요. 그 5대가 어디 설치되는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전부 반영할 수는 없는데 일단 시급한 데가 아현동, 상암동…… 거기가 좀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차해영위원  지금 2대 정도가, 어쨌든 지금 동에서 얘기된 데는 이 두 곳 정도인데 추가적으로 한 세 군데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예상을 하셔서 지금 다섯 군데로 잡으신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니요, 요구는 더 있었는데 최소화로 일단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최소화로, 다른 요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결정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다섯 군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무단투기 발생건수가 많거나 그런 데 저희가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 것 감안해서 그리고 동 상습지역 이런 것 좀 감안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무단투기 감시 CCTV 현황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수집운반비, 작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대형폐기물, 일단 배출건수나 물량이 늘어난 걸 반영한 거고요. 대행료 중에 거의 이 물량 늘어난 만큼의 비용이 대행사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반영해서 잡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대형폐기물 신고한 그 수수료 그대로 거의 대행사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비례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올해 어떻게 수집운반비가 진행이 됐었는지 보여주셔야 이게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지금 회의하는 중에 주실 수 있으면 이 부분은 관련된 서류를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11페이지에요, 종량제규격봉투 동판 제작비가 2회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계획이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위원님이 관심 가지시는 대로 도안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봉투 디자인뿐만 아니라 문구, 폐기물 감량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삽입해서 봉투를 제작하기 위해서 동판도 이제 다시 제작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에는 디자인비까지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디자인비는 별도 따로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디자인비는 별도는 없고, 제작비로만? 지금 동판이 2개 제작되는 건가요? 2회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선은 2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2회로 잡으신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동판이 달라지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봉투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2회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동판 제작이라고 하는 게 2회를 잡아놨다고 하는 거면 기본동판 하나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런데 다른 디자인을 생각해서 동판이 2개인 건지 궁금해 가지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거는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담당팀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켜주십시오.
  (○지역청결팀장 김미자  동판 제작을 횟수로 2회라고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견적이라든가 아니면 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부족분은 기존에는 동판 제작비를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안 잡고, 종량제 봉투 제작비에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족하게 되면 기존 종량제 봉투 예산에서 좀 더 쓸 생각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우선 그러면 어쨌든 동판 제작은 1회 될 수 있는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지금 보시고 예산을 2회로 잡으셨다는.
  (○지역청결팀장 김미자  예. 저희가 디자인을 추가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몰라서 이렇게 최소금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마포과.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오옥자위원  509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있죠? 그 휴게실이 지금 총 아홉 군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아홉 군데인데, 여기에 보면 소모품이 한 다섯 종류가 있거든요. 다섯 종류, 여섯, 일곱, 여덟 개구나.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하시고 구매는 어떻게 하시는지?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필요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필요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분배는 어떻게 일정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 휴게실 규모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아, 규모가 다 다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조금씩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많이 가는데 많이 가고 적게 가는데 적게 가고 그렇겠네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인력이 좀 많은 휴게실은 좀 많이 지급하고요.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아현동하고 망원동 휴게실 있죠? 거기는 시설보수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때 작년인가 했다고 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작년에……
오옥자위원  아니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올해.
오옥자위원  올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올해는 성산동, 뭐 소규모 공사들은 좀 했습니다. 배관공사랑 이런 거는 했고.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9,500만 원이 감소된 건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 그거는 창전동 공무관 휴게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합정동 공무관 휴게실을 이전해서 증축할 계획이었어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가 기존 휴게실 그 자리로 온다고 해서 편성을 해놨었는데, 1억을. 그런데 실뿌리복지센터 그 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휴게실이 그대로 존치하게 됐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517페이지.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오옥자위원  517페이지 폐비닐 있잖아요. 우리 전용봉투, 폐비닐. 그 전용봉투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 올해 시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했었고요. 내년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 가지고 1억 7,900을 해서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배포를 해서 폐비닐만 따로 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폐비닐을 우리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쓰레기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폐비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 폐비닐이 전에는 종량제 봉투에 일부 들어가서 소각되고 그랬었는데요,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이거를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폐비닐을 재활용한다는 뜻이 뭐예요? 어떻게 재활용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세척을 해서 연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을 만든다든지 해서 재활용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택배나 음식 포장 있잖아요. 그런 거 배달이 오면 그런 데 폐비닐 많거든요, 비닐이 막 오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비닐에 다 담아 가지고 다시 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소각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폐비닐을 버릴 때 음식물이 묻어 있다든지 좀 지저분하고 이러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그냥 버렸었는데요. 지금 이 처리기술이 좀 많이 발전돼 가지고 웬만큼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도 다 요새는 재활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폐비닐만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따로 재활용한다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그게? 재활용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녹인다든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520페이지, 음식물 있죠? 음식물.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음식물은 이거 우리가 보면 한 3억 3천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3억 9천, 이번에 3억 9천. 똑같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 이거 시상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아니 아니요. 520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우수단지. 여기는 재사용 봉투가 뭐죠? 시상물품으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종량제 봉투를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종량제 봉투를. 이걸 얼마를 주는 거예요? 400개? 8천 개? 8천 개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8천 개를 해 가지고요. 단지별로 감량률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음식물 처리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 폐기물 수집운반비, 그다음에 수집운반 처리비 공동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처리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비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옥자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량기 구입이구나. 7천만 원이 증액된 게 이게 그건가요? 소형감량기 구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가정용.
오옥자위원  가정용? 이게 뭔가요?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네. 감량기라는 게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거는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정에서 한 30cm, 한 40cm 정도 크기 소형처리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구매하면? 각 가정마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가정마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대를 지금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오옥자위원  아, 시 보조사업입니까?  
오○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시하고 구하고 50 대 50 해서 개인이 50% 부담을 하고요.
오옥자위원  개인이 50%.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이런 거는 좀 많이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이번에 해보고 내년에는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이 확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아까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좀 좋다 하면 시에도 예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계속 이제, 집집마다 고급아파트는 보면 이게 있어요, 쓰레기 처리기가. 완전히 희석이 돼서 물로 나가거든요. 물로 나가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단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정말 감량하기 힘들어요, 음식물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럴 때 이런 걸 해서 하면, 앞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사업이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진행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 폐비닐, 그거 재활용 봉투를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재활용 봉투가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제작·배포하실 때 우리가 일반 생폐는 구입하지 않습니까, 유료로? 그런데 폐비닐 봉투를 제작하셔서 어떻게 배포를 하실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위주로 해서 1만 개소를 저희가……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러면 마포구에 있는, 그것도 궁금했었는데 마포구에 있는 대형 사업장들에게 폐비닐 그거를 먼저 시범사업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에 시범사업 했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보면 폐비닐을 따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마다 보면. 그러면 이 부분 빼놓고 단독주택이나 또 소형, 가구가 몇 개 없는 아파트 이런 쪽에 배부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장도 사업장이지만 종량제 봉투 10매를 판매할 때 거기다 3매를 끼워 가지고 배부하는 걸로.
○위원장 최은하  아, 그냥 무료로 배부하신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올해 시범사업 할 때 대형 사업장에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올해는 홍대 위주로 해 가지고 한 1만 개 사업장을 선정해서요. 택배 업체 선정해서 택배 업체에서 직접 다 배달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이제 폐비닐이 나왔습니다. 그거 수집운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별도로 그냥 다, 대형업체에서 수거하면서 별도로 처리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할 때요.  
○위원장 최은하  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를 할 때 그걸 같이 가져갔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폐비닐 봉투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그거만 담아서 배출을 하게끔.  
○위원장 최은하  뭐 색깔이 따로 지정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폐 생활 쓰레기를 파봉을 해 보면, 굉장히 비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연료화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고, 생활 쓰레기 줄이는 거 일환으로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장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493쪽,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수당,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공동주택 지원 심의는 저희들이 지금 심의할 때 위촉직 위원이 한 4명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하고 구의원하고 위촉직이 있는데요. 그 4명에 대한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 심의수당 기준은 저희들이 마포구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산정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위촉직이라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촉직 4명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당연직은 아니고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위촉직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수당, 이거는 어떤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수당 삭감의견 주신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러면 심의를 못 하면 지원을 못 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일단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자료 제작 493 그리고 494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강사료 삭감의견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위원님, 그러면 저기……  
장정희위원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일단 다 저거 하고.  
  깨끗한마포과요, 501쪽.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 501쪽,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톤당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톤당 단가제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운반비용이 는다.  
  ‘예, 아니오’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톤당 단가는 아니고요, 그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톤당 단가가 아니고 품목별로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품목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는 그러면 품목별로 이거는 계산을 하나요? 총액도급제 아니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이거는 제외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일단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낼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 휴지통 보이시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밑에 가로 휴지통.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이 가로 휴지통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공무관들이 청소하는 가로 구간에 있는 쓰레기통.
장정희위원  어떻게 생긴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냥 한 개짜리고 위에는 약간 볼록하고……  
장정희위원  동그랗게 생겨 가지고 이번에 2개 이렇게 놓은 거 얘기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건 아니고 길거리에 그냥 많이 볼 수 있는, 구청 앞에도 있고요, 보통. 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 말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고요. 가로 휴지통 지금 27개를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하고 담배꽁초 수거함은 명시이월 시키셨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해 쓰레기통도 설치됐고, 그다음에 장소 설치라든가 디자인 심의 이런 등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다시 하고자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명시이월된, 지금 얼마죠? 2억 3,200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2억 3,200입니다.  
장정희위원  2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가로 조기순찰 급식비는 뭔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저희가 매일 한 7시부터 조기순찰을 합니다. 환경 공무관들이 청소하는 작업……
장정희위원  매일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매일 하는데요, 그때 나오는 그분들 급식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급량비로 나오는 거 9천 원. 이번에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오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걸 왜 60%만 하십니까? 매일인데.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로 증액, 물론 증액이 의원의 권한은 아닙니다. 일단 증액의견 드립니다. 이거 지금 급식비인데 급식비를 매일 나오신다고 그래서 9천 원에 60%를 하면 5,400원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 요청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504쪽이요. 504쪽, 505쪽 보면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일반운영비 보면 선크림하고 대상포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대상포진은 올해 34명 접종했고요.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접종을 시켜드리고 있고.  
장정희위원  이게 구비로 갑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시비가 아니고 구비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올해는……  
장정희위원  올해 시비로 했습니까, 구비로 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올해는 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아직 미확정돼 가지고 일단 구비로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직 정확하게 가내시라든가 내려온 게 없어 가지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대상포진 조례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대상포진 조례에 맞춰서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시비로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구비로 하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제가 그 조례나 이런 거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조례 확인해 주시고요, 조례 확인되기 전까지 감액의견 드립니다.  
  선크림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원래 했습니까? 이게 1만 원으로 되겠어요, 한여름에? 괜찮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511쪽이요. 511쪽 민간이전 파트에 폐기물 처리, 민간이전. 여기 수도권매립지 운반비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22,500원을 잡은 근거가 어떤 걸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원가 계산해서 나왔던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원가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어떤 원가입니까? 저희한테 지금 있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원가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원가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원가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신 다음에 삭감할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장정희위원  516쪽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소각제로가게가요,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중앙도서관 합쳐서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7개소인데요, 공동주택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장정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는 6개소로 한 건 공동주택 하나를 뺀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6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단독주택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516쪽 보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이 투입되려고 하는 게 지금 34명에 대한 운영 인건비거든요. 가능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장정희위원  불가능하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저는 6개소, 그러면 한 12명 되나요, 2명씩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니요, 6명분 정도입니다.
장정희위원  6명입니까? 그럼 6명분 빼고 나머지, 34명에서 6명, 28명, 몇 명이지? 스물…… 28명인가요? 어쨌든 34명에서 6명 뺀 나머지 인건비, 그거에 관련된 운영비 모두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도 지금 1개소당 2명이 아니라 1명이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봉사자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몇 명으로 조정이 필요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봉사자는……
장정희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닙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밖에 근무를 할 수 없고, 그 나머지 공백기간에 대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517쪽 일반보전금 301 밑에 14.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여기 보면 1만 4천 원씩 2명 5개소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는 딱 들어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되는 사항이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대신에 저희가 12개월을 자원봉사자를 하겠다 했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근무 외 월만 해서 이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소각제로가게, 시간이 다 됐으므로 한 가지 삭감의견만 내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각제로가게가 지금 현재 5% 정도 집행률이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감액의견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지금 감액의견이 많았어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상당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소각제로가게 관련 인건비까지. 얼마 정도가 감액이 되어져야 됩니까?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34명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이 채용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지 못하면 그 인원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정도가 감액할 수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인건비로 3억 3,4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실비가 1,800만 원 정도 감액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상 금액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 소각제로 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3억 3,400 감액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1,800 정도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 감액의견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49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삭감 외 몇 가지 있죠? 거기 아까 이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좀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은 저희들이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6명, 구의원 3명, 위촉직 4명입니다. 그래서 그 네 분에 대한 마포구 위원회에서 참석수당으로 해서 예산을 80만 원 책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삭감의견 주신 내용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책자 제작에 따른 삭감의견인데요. 저희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육 장소에 와서 받는 분이 한 200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강사분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는 강사료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이것도 법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교육이어서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수당은 주셔야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자료 제작, 강사료 이것도 교육을 하려면 강사가 오셔야 되고, 이것도 충분한 강사료 지급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원안으로 의견 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권인순 위원님?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마포과, 595쪽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500……
오옥자위원  595쪽. 아, 505쪽.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오옥자위원   505쪽에 보면 좀 전에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안 보셨다고 그랬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못 봤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조례 발의자가 접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죄송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대상포진 조례는 저소득자한테 한해서 65세 이상이 이제 무료로 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에 치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 몇 명이냐면 6명이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내년 대상이 6명입니다.  
오옥자위원  6명이죠, 매년?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복지시설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런 데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해 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소리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 원안 가결입니다, 원안 가결.
  그리고 그다음에 511쪽 있죠. 511쪽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운반비 일반, 아까 우리 감액한 자료 있죠? 자료를 주면 삭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보면 민간위탁인데 이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삭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 수도권매립지로……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거기에 운반도 못하고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차지해 놓을 겁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아니, 민간위탁금인데 이런 운반을 하는 돈에 대해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의 질의는 뭐였냐면 이 단가가 지금 현재와 또 다음에 해야 될 단가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지, 이 자체를 감액한다는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516쪽. 516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과, 이게 자원순환과 맞나요? 깨끗한마포인가요?
○위원장 최은하  자원순환과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오옥자위원  자원순환과죠? 여기도 한번 보세요. 소각제로가게 운영 인건비를 아까 34명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총 6개소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4시간씩……
오옥자위원  두 타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4시간만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소각제로가게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4시간만 근무하고 문을 닫아두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많은 시간대를 고려해서요, 요일도……
오옥자위원  요일제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요일도 월, 수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원봉사자를 한번 서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면서 돈 1만 3천 원 받아가는 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제로 채택을 하셔서 이왕 만들어 놓은 거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각제로가게를 우리가 지금 예산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네.
  그런데 어쨌든 소각제로가게라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주위에서 이렇게 하던 거를, 단독주택 이런 데는 정말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쓰레기 내놓는 날 보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소각제로를 만들어서 중간에서 한 번 더 취합을 해서 가져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34명이라고 처음에 하셨을 때는 어떤 일로 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 34명을 책정했던 거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저희가 소각제로가게를 추가로 설치해서 거기에 인력을 한 명씩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아파트 부분을 지금 현재 인력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해서 지금 단독주택만 운영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소각제로가게를 설치를 했으면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진짜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안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바로잡아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관련한 것은 감액의견이 없으셨습니다. 감액의견이 없으셨고, 이런 대상포진, 우리 오옥자 위원님이 만드신 그거에 해당되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감액의견을, 소각제로가게에 대한 감액을 말씀드렸던 것은 2025년도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이 인원이 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감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519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장정희위원  307 민간이전, 거기 맨 아래에 보면 커피박 분리수거 및 대행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거 시비 매칭되었던 사업이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시비 매칭.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시비로만 했던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시비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시비만 했어요? 그러면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구비 100%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시범사업으로 올해 한 번 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저희 같은 경우 소각장 건립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소각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100%였을 때 시범사업을 했고, 그것을 이제 구비로 해야 되는데, 커피박 분리수거 및 대행처리를 보면 사실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람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오염자 발생원칙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까지 감당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의견 드립니다.  
  520쪽이요. 520쪽 307 민간이전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파트 보면 단독주택지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있습니다, 공동주택하고.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음식물폐기류 어떻게 수거해 가고 있습니까? 수집해 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서 자기 집 앞에 수거 용기에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음식물폐기류인데 자원순환과로 갑니까, 아니면 깨끗한마포과로 갑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음식물은 100% 재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장정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과업지시서에는 깨끗한마포과가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닙니까?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청소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서는 자원순환과.  
  이 과업지시서가 지금 현존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제가 홍대권역 부분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바뀌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세요. ‘마포구가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수집운반하되 상가, 시장, 관광특화거리 등 마포구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 은 매일 수집을 해야 합니다. 매일 수집운반해야 됩니다. 어디요? 관광특화거리하고 상가하고 시장.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매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만약 매일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일부 삭감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직원에게) 저 PPT 좀 띄워 줄래요.  
  이거는 제가 도시환경국 전체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리고 앞에 것 좀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통 관련해서 전액 삭감의견 드렸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전액 삭감의견을 드렸는데요.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설아금속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어서 “설아금속하고 다시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설아금속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거요. 지금 좀 멀어서 안 보이는데, 첫 번째 거요.
  이 설아금속이 지금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2개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 보니 대표와…… (질의 종료 알람소리)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원순환체험 교육프로그램 있죠?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요, 그게? 만족도 조사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기금운용계획에서. 책자가 122페이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122페이지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원순환 체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조사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 프로그램은 현재 종료된 게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만족도 조사가 안 됐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끝나면 그때 이제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일회용품 줄이기는 뭐 저희가 홍보요원을 채용한다든지 해 가지고 관내 업소 이런 데 가서 사용자제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청사 내에서도 점심시간에 홍보하면서 ‘일회용품 반입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말입니다, 의류수거함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마포구에요? 의류수거함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의류수거함이 한 419개 (직원을 보며) 정도인가요?
김승수위원  419개요. 그러면 동별로 잘 분포가 돼 있습니까? 어느 동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동별로 분포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폐형광등 철제수거함은 지금 몇 개가 놓여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폐형광등, 지금 관내에 109개가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09개요? 올해 20개를 더 추가로 놓을 생각입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추가라기보다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20개가 무슨 뜻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게 오래되고 하다 보면 많이 망가지고.
김승수위원  아, 교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교체 그런 비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의료수거함도 마찬가지고, 5개란 뜻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새로 신설하는 게 아니고 5개를 교체한다 이 뜻이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많이 낙서도 심하게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홍대에 담배꽁초 수거함이 계속 설치되어 있잖아요, 레드로드 쭈욱. 그 관리 비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청소업체에 같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거기 권역, 신수환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건소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담배꽁초 수거함이 너무 많이 거기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를 진행할 때도 거기에서 계속 흡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담배꽁초함이 있으니까 흡연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하고 있으니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담배 피우면서 행사를 보시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화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단 옆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생화가 있는데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계속 버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업체 측이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담배꽁초 수거함도 어떻게 재배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설치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는 설치가 안 됐다는 주민분들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랑 같이, 그러니까 보건소나 그다음에 관광과랑 같이 좀 논의를 해서 담배꽁초 수거함 관련해서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흡연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금연을 어쨌든 유도하는 게 저희 지자체의 일인데 너무 많이, 홍대에는 또 금연구역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는 되게 쉽지 않다고 해서 흡연 부스를 그러면 얘기를 했었는데 흡연 부스 설치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2025년도 업무 계획 이야기할 때 일회용품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요원 한 명이서 팻말 같은 걸 들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홍보요원한테 원래 인건비가 있었을 거잖아요, 활동비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게 우리 재활용품 분리 홍보 배출 해 가지고요, 기금에서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올해 기금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제가 123페이지, 122페이지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어디 예산에 잡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게 상암동 지역주민에게 일종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10명 정도 채용을 해 가지고 관내 무단투기나 아니면 재활용품 혼합배출 이런 걸 계도하면서 또 상가 같은 데 가서 일회용품 자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관내 청사에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된 캠페인을 하는 일 플러스알파로 다른 일들도 지금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시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가는지를 서면으로 주시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겠다랑 자원순환 이벤트 홍보물품 구매하겠다는 거랑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123페이지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어요. 자원순환 이벤트 홍보물품으로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세요, 1만 원 정도?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 이벤트 기념품 이거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그……
차해영위원  종량제 봉투 진행하는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용기내’ 뭐 해 가지고 다회용기 사용하면 종량제 봉투 지급하는 그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게 지금 종량제 봉투 구입비라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일회용품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 원은 그러면 뭘로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가지고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해영위원  휴지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화장지 교환해 주는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차해영 위원께서 이걸 말씀하셨어요. 자원순환 이벤트 홍보물이라든가 그 위에 보면 자원순환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500명에 대해서 2천만 원을 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자원순환기금이 나왔으니까, 제가 민원을 며칠 동안 심각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양쪽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데, 136쪽에 보시면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상암동 관련 기금이죠? 마포자원회수기금 중에서도 상암동 기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기금 중에 상암동 발전기금이 42억 9천 정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약 4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마련된 계기가 어떻게 됐죠, 30억이? 2개 구에서 상암동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서 한 34억이 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42억 정도.
○위원장 최은하  아, 42억 정도 된 거고요, 이자가 불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랬을 때 이번에 동 상생기금에서 장학금을 주겠다. 인재육성장학금하고 해서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저에게 톡하고 메시지로 온 금액들이 상암동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야 될 이 기금이 일부 장학금으로 쓰이는 거 원치 않는다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43억이 되도록까지 못 쓴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이 상암동 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을 못 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상암동 주민자치나 상생위원회 주민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번 쓸 수 있는 방법을 달라 했더니 지금……  
○위원장 최은하  상암동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따로 찾아오셨습니다. 과장님과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쓰지 못했으니까 이번에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부각이 되었을 때 많은 주민분들이 이것이 이렇게 쓰여지면 법적으로까지 대응을 하겠다. 저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 2,1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Ⅱ 499, 500입니다, 페이지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권인순위원  동에 지원하는 청소물품이요. 24년도랑 25년도에 16개 동에 지원하는 청소용품과 수량이 똑같아요. 그리고 청소용품으로만 1,200만 원이고요. 주민참여활성화 청소용품도 물품과 수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매년 수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주문하는 것인지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아, 예. 이거는 소모적인 물품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해당 물품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저희는 돈을 내려주는, 예산을 교부해서 주는 거고요. 동에서 실정에 맞게 쓰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에 관한 거에 대해서 뭐는 어떻고 이런 집계는 할 수가 없겠네요? 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25년도 기준으로 16개 동에 중복되어 제공되는 청소용품은 한 개 동마다 쓰레받기나 집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권인순위원  저는 청소용품 중복 구매 예산에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 조금 더 감소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세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런데 작년보다는 좀 감액이 됐는데, 위원님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보다는 좀 감액됐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똑같은 물품이 매년 지급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34명에 대한 인건비가요.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7개 소각제로가게하고 그리고 내년에 설치될 7개소가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7개소,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토털 14개소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현재 예정까지 14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14개소 맞죠?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인건비인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 내에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7개 지금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 예산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6개소는 필요한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6개소는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4개소 내에 6개소가 있는 거죠? 이 34명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선미위원  저도 그래서 감액의견을 드리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제로가게에 대한 인건비는 잔존시키셔야지 된다고 마땅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될 경우에 있어서 인건비는 추경을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때는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불용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9개소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홍보안내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 잡으셨어요. 어떻게 홍보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저희 주택과에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설치된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소각제로가게가 이렇게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시면 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런 걸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전단지를 만들어서요.  
한선미위원  저는 이거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홍보보다도 직접 찾아가서, 각 공동주택 가서 계도를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소각제로가게 설치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 충분히 소각제로가게에 대한 홍보는 됐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감액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투명페트병 파쇄장 보수공사가 있네요. 이거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가양대교 밑에 저희 청소차고지 시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노후화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노후돼 가지고, 거기서 투명페트병을 파쇄하는데 빗물이 새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누전이나 이런 위험도 있고 해 가지고요.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몇 대 정도가 있는 거예요, 파쇄기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파쇄기가 2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2개로 지금 마포 전역에 있는 페트병을 다 해 가지고 파쇄를 하시나 보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대행사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재활용처리업체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 관내 투명페트병 수집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나온 거에 대해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뭐 보수공사야, 1,368만 원 이것도 보수비치고는 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518페이지 밑에 폐형광등 운반 용역 부분이 있어요. 이 폐형광등 수거함이 지금 각 아파트에 설치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주민센터나 관내에 한 109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아파트는 빼고 공공시설에 있는 것만 수거를 하시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선미위원  그 용역비용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요새 LED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폐형광등이 많이 버려지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폐형광등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많이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굳이 이것을 예산편성까지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폐형광등뿐만이 아니라 옷 수거함 있잖아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옷 수거함도 지금 오히려 기피시설, 기피하고 싶은 그런 함으로 인식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은.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런데 그것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어떤 분들은 우리도 하나 설치해 달라.
한선미위원  아, 해 달라는 데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 좀 치워달라.
한선미위원  그 부분도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옷 수거를.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것은 별도로 하고.  
한선미위원  그렇죠? 단독주택이나 그쪽에서는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수거함이 넘치거나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는 절대로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것도 위탁이겠지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김승수위원  501페이지에 동주민센터 청소상태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최우수동이 어디였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이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작년에는 어디서 시상을 받았나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느 동이었는지.  
김승수위원  그래요? 올해 시상할 거고요.  
  밑에 보면 환경보안관 제3자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금 60만 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이것은 보험 성격인데 23년도에 환경공무관이 근무하다가 작업도구 손수레하고 지나가는 일반 차량하고……  
김승수위원  아, 제3자가 다쳤을 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보안관이 몇 명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지금 34명입니다.  
김승수위원  34명이요. 마포구에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68만 원 지금 삭감됐어요. 이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68만 원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전년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168만 원?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정수기 렌탈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줄인데요.  
김승수위원  어? 여기서요? 왜 이게 7개소밖에 안 되고 왜 삭감이 됐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단가를 저희가 4만 원으로 해서 7개소 했었는데 2만 원으로 단가를 내려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0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우리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 의사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오늘 최대한 1시까지 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스마트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유지관리비 30대가 있어요. 전년도에 자산취득비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 구매를 10개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총 분리배출함이 몇 개이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은 저희가 현재 3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 10대를 더 설치해서 20대였고, 10대 더 설치해서 지금은 30대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리비가 작년에 했었던 거보다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관리비가 3만 6,300원이었거든요. 지금 5만 9,400원이 됐어요. 이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료 찾는 중)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 가지고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위원회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회를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연구회에서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 공무원들 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원 비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봤더니 2명밖에 안 돼서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분들은 6명인데 지금 민간위원이 두 분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네 분은 지금 공무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면 심의하는 데 있어서 거진 다 들어가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의견으로 이게 수렴될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는 특히 이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차해영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고요. 조례나 이런 걸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조례에는 딱히 규정상 위원의 수로는 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비단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관련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위원회, 여기 과마다 위원회가 있잖아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여요. 예를 들면 공무원 비율이 동 대 동, 그러니까 민간위원과 공무원의 비율이 동 대 동인 위원회가 있고, 제가 지금 딱 집어서 이 기금위원회만 이야기했을 뿐이지, 자원순환과랑 깨끗한마포과랑, 주택상생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 제가 다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과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보시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특히 민간위원 비율보다 지금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동 대 동도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민간위원부터 공무원의 비율이 더 높은 위원회는 확인을 하셔서 민간위원들의 비율을 더 높이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을 가지고 기금심의 같은 심의위원회인 경우,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보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금을 또 심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민간위원의 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501입니다. 아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관련해서 품목별로 수집을 하신다고, 이건 톤당 단가제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배출할 때 수수료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여쭤본 건 수집운반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배출수수료 그대로 합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그대로 가져갑니다.  
장정희위원  그대로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아,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이 금액을 받고 이 금액에 맞춰서 그대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월별로 징수결의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월별로. 그러면 월마다 이렇게 똑같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매월 다르죠.
장정희위원  매월 다른데, 그러면 1억 4,200만 원에 대한 거는 어떤 걸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러니까 1년 치 들어오는……
장정희위원  평균치를 내신 겁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휴지통. 가로 쓰레기통인가요, 휴지통 아니고? 가로 쓰레기통?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용어를 하나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이 가로 쓰레기통이 이미 그러면 지금 몇 개가 설치된 걸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0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024년도에 55개는 뭘까요, 그러면? 신규 구매하고 도색인데 도색은 여기다 색을 칠했다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그래피티나 이렇게 낙서하는 것들, 그런 것들 도색하고 그럽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색은 가로 쓰레기통 안에 개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별도로……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라.
장정희위원  그러면 신규 구매가 34개, 올해.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27개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내년에 구입할 게 27개여서 지금 예산 책정하신 거 아닐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맞습니다. 내년 27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했던 거는 34개 맞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장정희위원  새로 한 거는 34개. 그러면 34개하고 27개에 대한 단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 부탁드리고요.  
  (직원에게) 아까 그 PPT 좀 띄우겠습니다, 쓰레기통 관련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우려를 했던 사항은, 아까 설아금속으로 해 주세요, 첫 번째 거.
  제가 우려를 했던 거는 어떤 것이냐, 설아금속이 연간 5천만 원밖에 구매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2억이 들어왔었고, 물론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한테는 그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부서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PPT 띄웠습니다, 적재해놓은 거. 추경이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적재가 돼 있고, 담배꽁초가 적재돼 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다시 보여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제가 설아금속이라면 마포구의 마크도 붙어있고, 이미 누가 봐도 마포구인 건 줄 알기 때문에 다른 데다가 판매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소진을 할까? 마포구에 소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게 다 들어갔고, 더구나 지금 마포구에 6,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설아금속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PPT 띄운 것처럼 창전동인가 어디에 이미 쓰레기통이 유출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은 아니다. 물론 그분은 좀 이상한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확인된 게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는 불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구에서 한 게 아니라면 그 쓰레기통은 이 업체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러면,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설아금속하고는 하지 말아라. 안 하겠다고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기 설아금속 사업자등록이요. 사업자등록증 보시면, 그다음에 있는 코레스라는 데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거기요. 여기와 지금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대표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저 업체가 반드시 마포구청하고 하려고 한다면 다른 이름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가 2개의 사업등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서가 됐든 저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고 보이고요. 그 업체가 우리 마포구하고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준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두 번째 책자 519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것은 지금 좀 고민인데, 커피박 분리수거 및 대행처리비가 있어요. 1억 4,300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거 지금 수거해서 가져가고 처리하는 것까지 하는 대행업체인 거죠? 대행업체에 나가는 수수료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것은 수집운반비입니다.
고병준위원  수집하고 운반하는 거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처리는……  
고병준위원  처리는 어디서 하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처리는 무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수집운반해서 나가는 게 한 1억 4천 정도가 쓰여야 하는 거죠? 지금 16개 동에서 커피박과 관련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안을 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을 삭감하고 노인일자리 공공사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과 고민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 경로당 사업 중에서 노인일자리 공익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박을 어르신들이 실제로 끌차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재활용하는, 말리는 것까지 해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공공일자리요. 그래서 29만 원인가가 활동비로 나가는 부분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은 사실 그 노인일자리로 투입이 되는 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아마 재원이 모자라서 20명 정도의 노인일자리만 이 커피박 사업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를 늘리면, 사실 이게 초고령화 들어가 있고 우리 고령친화도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대행운반과 관련된 걸로 비용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부 업체를 선정해서 한 200개 정도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전면 확대로 약 1,500개 커피숍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차피 이것을 대행업체에서 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 의견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어쨌든 대행업체에서 확대해서 1,500개 정도의 커피전문점에서 수거하는 거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조금 빼서라도 노인일자리로 돌려주면 어쨌든 수렴되는 비용은 똑같지만 대행업체에서 조금 덜 수거하고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금액으로 쓰고 하는 부분을 같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런데 그 비용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00개 업체를 수거했었는데 뭐 한 20개를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이게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커피박 사업에 대해서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가다 보면 청소 용역하는 분이 수거해서 거기서 파봉해서 보면 커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상검사를 할 때 보면 뒤범벅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지 모를 지경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수합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자원회수기금에 보면, 123쪽 봐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투어보다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유튜브나 안 그러면 아이들 교육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거의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대상으로 이것을 교육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금액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투어를 했을 때 50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당 4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보면 거의 다 3개년 것을 보니까 거의 3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 않고 또 이것을 다른 홍보비나 뭐 원고료, 편집비 이런 것을 보니까 아이들에게 쓰여지고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른 쪽에 많이 이용이 되어져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 어떤 특정업체한테 주기보다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UCC나 환경보호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런 쪽으로 약간 변형을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한 2천만 원을 감액하고, 그 부분에 그만큼의 방금 말씀드린 정책에 대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입니다.
장정희위원  소각제로가게 실질적으로 설치되는 게 어떤 겁니까? 컨테이너 박스 안에.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게 재활용품 수거함 잉고트하고 재활용품 수거함 종이·비닐, 재활용품 수거함 캔·투명페트, 재활용품 수거함 병·플라스틱·페트 있고요. 캔 압착 파쇄기 있고, 스티로폼 감용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죠, 거기에는 뭐, 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거기에는 스티로폼 감용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나머지 다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잉고트 수거함을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 3, 4, 5번 이 수거함이 이름만 달랐지 다 그냥 수거함이더라고요. 그렇죠? 재활용품 수거함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같은 것을, 활용도만 다르기 때문에 수거함을 만드신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장정희위원  재활용품 수거함 잉고트, 재활용품 수거함 종이·비닐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분리수거함이 많이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분리수거함은 잉고트는 없는 거고요.
장정희위원  잉고트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인고트 빠질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러니까 캔, 플라스틱, 종이, 의류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장정희위원  그 정도고, 지금 압착 파쇄기는 지난번에 없다고 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거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없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이게 소각제로가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게 모아놓는 거지 어떤 소각제로의 의미가 있습니까? 스티로폼 감용기는 저는 뭐 잘 없앴다고 생각은 하지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캔 압축기나 플라스틱 압축기 이거는 있으면 좋은 점이 이제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를 좀 줄이자는 취지에서……
장정희위원  그런데 없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장정희위원  없다면서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압축기요?
장정희위원  예. 없는데 그걸 예산에다 넣으시면 어떡합니까? 없는 걸. 있어야지 예산에다 넣으시죠. 더구나 명시이월이 돼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없는 거를 하니 이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그 부분은 소각……
장정희위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소각제로가게에서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으면 부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트병이나 이런 게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다는 거네요, 있으면 좋으니까 없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권인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셨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원에게) PPT 좀 띄워 주십시오. 염리상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염리상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록입니다. 지금 첫 번째 보면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실 텐데, 뭘로 개정했냐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개정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아파트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에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개정했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모릅니다.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른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입주자대표한테 어떤 교육을 시킬 적에 제대로 된 교육이 시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서 그냥 마포구 준칙이니까 따라서 했는데 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서울시 준칙인지 마포구 준칙인지.  
  ‘이 교육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삭감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주택과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한선미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대해서 저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었나요, 마포구에서?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각 단지별로 저희가 권고안 나온 것에 대해서 다 홍보를 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겠네요, 그 부분이.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일단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도 그렇고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도 그렇고 만약에 그 홍보가 안 됐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홍보비 잘 책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자원순환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봉제원단하고 커피박 부분, 물론 배출자 우선 중심의, 자기네들이 자부담 해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봉제원단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자원 재활용이 불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집운반비하고 폐기물 집하장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재활용되고 있는지 알려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저희가 모든 폐기물은 이제 수집운반비가 들어가고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봉제원단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 집하장으로 저희가 수집운반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 비용이 들어가고 집하장 그쪽에 처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수익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수익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없고 그냥……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게 소각되던 것을 소각량을 줄이고 재활용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 취지로. 그러니까 운반비하고 수수료 책정해 놓고 우리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해했고요.
  그다음 깨끗한마포과. 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올해 예산보다 2,200만 원 삭감됐더라고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평가 용역은 매년 시행하는 거고, 원가계산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한선미위원  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감액 부분은 그렇고.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 2,200만 원은 드는 지금 대행업체 평가가 제가 이렇게 한두 장의 결과서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보통 보면 평가 용역 최종결과서라고 나오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연속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스마트 투명페트병 분리수거함 유지관리비에서 관리비 관련해서 증액이 왜 늘었는지 사유를 모른다며 원안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36,300원으로 진행할 것을 우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부분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투명페트병 관리비가 상승한 거는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59,400원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전체적인 것 다 들어가서 인건비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이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분리수거함 유지관리하는 이 전체 사업이 인건비 말고도 다른 사업이 지금 있는 건가요? 의류수거함 유지보수비 이런 것도 다 동일한 업체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의류수거함은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이 투명페트병은……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 이렇게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업체가 같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업체는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업체는 다르고?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게 고장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도 하고 해서 지금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 단가가 책정됐던 건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상승했던 겁니다.
차해영위원  산출내역이 이렇게 됐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내역을 다시 저한테 올해 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류수거함 유지보수비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체도장 및 실크인쇄, 키박스, 철거 및 수리비용 이런 것은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매해마다 교체와 수리가 이만큼씩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더 들어갈 경우도 있고 덜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정도 잡아놓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키박스가 지금 300개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번 교체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이게 관내에 이렇게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막 손대고 하면 고장이 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홍대나 이런 데는 낙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수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의류수거함 유지보수 관련해서 결과보고서 2024년 것을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관련해서, 지금 차량 구매가 엄청 많이 있어요. 작년에 청소차량 리프트화물차 구매하셨었거든요. 지금 이걸로는 뭐 사용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부분은 깨끗한마포과에서 구매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그 관련해서는 시설장비팀장님이 자세히, 특장차 부분이나 이런 전문적인 거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 리프트화물차 관련해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거랑 자산취득비로 잡혀 있는 이 4대의 차량, 5대 차량이죠, 2대 더하니까. 이거 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팀장 방만천  깨끗한마포과 시설장비팀장 방만천입니다.
  교체 대상 차량은 총 5대인데요. CNG 덤핑 압착진개차량이 5톤짜리 2대고, 마이티 덤핑식 압착진개 2.5톤 차량이 1대, 그다음에 포터2 화물차가 1톤 차 1대, 그다음에 급수차 살수차가 1대입니다. 총 그렇게 해서 5대고요. 이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이제 9년 경과됐고 또는 12만㎞가 넘은 대상이라서 교체 대상 차량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5대를 어쨌든 이번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설장비팀장 방만천  예. 내구연한이나 킬로수가 지났기 때문에요.)
차해영위원  이전에 청소차량 리프트화물차 이거는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에 구매하셨던 차량 있잖아요.
  (○시설장비팀장 방만천  예. 2.5톤 차량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구매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거는 이제 폐형광등이랑 폐배터리 그걸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내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팀장 방만천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게 연식이 지금 오래된 건지나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 구매 관련해서 너무 많은 금액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시설장비팀장 방만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질의 끝나셨어요?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특근급식비랑 관련해서 40% 삭감된 건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도시환경국은 다른 복지동행국에 비해서 그렇게 특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냥 40% 삭감의견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특근…… 예,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아, 동의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시고.
  가로순찰 급식비 100%로 증액을 하고 증액된 부분만큼 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40%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한테 이 과업지시서를 주셨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난번에 제가 이 과업지시서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어떻게 물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아예 그 내용 자체가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 생략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일단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업지시서, 저는 이 업체들이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됐을까, 맨 처음에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액도급제. 총액도급제에 대해서 혹시 누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실까요, 이은영 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기존 톤당 단가제는 이제 나온 물량만큼 해서 한 거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액도급제를 하자, 우리가 담합의 문제도 있었으니.
  그런데 저는 이 총액도급제를 하면 우리가 이 총액도급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구의 부담. 더구나 1개 권역이 늘지 않았습니까. 4개 권역이면 또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노무비도 늘었고, 이게 지금 5개 권역이 되다 보니까 구의 부담금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 보니 폐기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총액도급제에 대해서 제대로 부서에서 공부를 하시고 의원님들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만큼 저는 부서가 받아내야 된다, 전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과태료 산정해 주시고요 그만큼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부분은 삭감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어차피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복지재단이요, 복지재단이 상근직이사를 원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했는데 못했습니다. 이유가 서울시에서 불승인 났기 때문입니다. 정관을 변경해서 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절차는 지켜져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상근직 하나 갖는데. 그런데 정관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시에서 불승인을 내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택과가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복지재단이 멍청하기 때문에 서울시 불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 역시 서울시에서 잘못됐다고 했으면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위원님, 복지재단하고 저희 부서하고……
장정희위원  물론 다르죠. 물론 다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를 지켜달라. 절차를 지켜서 일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절차에서 서울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비교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우리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 관리규약 권고안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이틀도 아니고 말이 나오는데 이게 관리규약이 권고안입니까, 지시사항입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권고안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권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지금 관리규약준칙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인데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만든 관리규약준칙 내용에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거나 민원이 들어온 건들을 분석해 보면 다 그걸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 민원은 계속되고,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는 그걸 방치할 경우에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떤 관리규약에 대한 권고안, 가이드라인을……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 권고안과 규약에 대해서 여기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권고안이면 공동주택에서 이걸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선택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선택사항이죠? 그 아파트단지에서요.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의 지시에서 이걸 하라는 건 없었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장정희 위원님께서 PPT 띄웠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포구의 권고안을 받아들였는데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으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 폐해를 말씀드렸고, 본 위원한테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나왔으니까.  
  어디 아파트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잘못 처리한 건에 관하여 감사실에서는 부서 차원의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불행히도 마포구 관리규약의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몇 천만 원의 피해를 봤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걸 굉장히 민원을 많이 주셨고, 저한테도 서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택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넣으셨기 때문에 얼마 정도의 피로도가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피해 발생한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장정희 위원께서 그 자료를 올려주셨지만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신고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건 뭘 뜻하냐. 그만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든 임원들이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산시영아파트도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관리규약을 마포 권고안으로 받아들였죠?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맞겠거니 하고, 마포구에서 권고를 했으니까 더 좋겠지 하고 그 많은 페이지 수를 읽어보지 않습니다. 단 1%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걸 가서 가장 바르게, 가장 바르게 전달해야 될 입장이 주택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서 차원의 특별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본 위원장에게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또 피해를 봤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내용, 이 또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으니까,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깨끗한마포과 이은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매년 인상률이 20%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도 그에 맞춰서 편성을 했으나 11월 예산편성 마감 후에 저희한테 통보된 내용이 올해와 동결한다, 수수료를. 그래서 저희가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한 9억 6천을 감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참 다행한 일이네요. 20%를 돌릴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9억 6천만큼의 반입 수수료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 이은영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주택상생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서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피해를 보았다. 그 피해사항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전에 한번 민원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승수위원  과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만약에 잘못 처리된 건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업무에 더 열심히 하겠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더 관리규약,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든 권고안이든 아파트 내에서 정확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분이 피해사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마포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입주자대표회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집니까, 그 모든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분은 구체적으로 “7천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금하시면 본 위원에게 오셔서 어떤 사항인지를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오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만약에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이분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권고안을 받아들였을 때 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저희가 져야 되겠죠. 공무원이 행정처리를 하면서 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왔다고 하면 그 주민은 공무원을 상대로 어떤 소송이라든지 이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대신에 저희들이 잘못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른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강성구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시킬 때 그런 내용도 더 담아서 더 열심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런 부분들 교육 잘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우리 주요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 채주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받으시죠? 새마포담당관에서 그 내용을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산팀과 예산 내년도 협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본 위원장도 업무보고 때  ‘채주 없는 사고이월’이라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참 많이 의아했죠. 나중에 보니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단어였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어떠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그 뒤로 다른 업무 때문에 얘기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럼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가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서면이든 여기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택권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상생과, 깨끗한마포과,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강성구
  자원순환과장장택권
  깨끗한마포과장직무대리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