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5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75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87억 4,43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억 3,757만 4천 원 대비 16억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31쪽부터 655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은 43억 8,91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6억 917만 6천 원 대비 7억 7,99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 강화 예산은 33억 1,38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5,761만 7천 원 대비 6억 5,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1,438만 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사업 1,550만 원, 정신보건사업 2,403만 원,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7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민원서비스 1,386만 7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8,2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5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예산은 9억 1,8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439만 원 대비 1억 4,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에이즈예방관리 4,132만 6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4,028만 3천 원, 감염병 예방관리 1,745만 2천 원, 방역소독 3,8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책자 656쪽에서 662쪽까지입니다.
  위생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은 9억 5,65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8억 5,375만 9천 원 대비 1억 27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 예산은 4,65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3,284만 원 대비 1,37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9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식품공중위생업신고·관리 177만 9천 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 예산은 8억 2,75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173만 8천 원 대비 1억 2,58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 4,9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2,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동행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663쪽에서 724쪽까지입니다.
  건강동행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은 220억 8,6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9억 7,160만 1천 원 대비 11억 1,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모자보건관리 예산은 64억 936만 6천 원으로 전년도 56억 749만 9천 원 대비 8억 18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억 2,9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976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햇빛센터 운영 3,647만 8천 원, 난임부부 지원 1,236만 2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67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2,79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60억 969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9,739만 6천 원 대비 2억 1,22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4억 4천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예방접종사업 2억 3,01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 예산은 12억 48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2,123만 2천 원 대비 1,63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금연구역 운영관리 744만 원, 마포건강관리센터 운영 76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1,672만 원, 건강증진사업 1,257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예산은 21억 6,54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1,406만 9천 원 대비 5,13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2,900만 8천 원, 국가치매치료관리비 1,900만 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4,7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2,073만 7천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2,37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예산은 36억 2,636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1,236만 원 대비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25억 6,18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7,936만 1천 원 대비 1억 8,2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책자 725쪽에서 750쪽까지입니다.
  의약과 2025년도 세출 예산은 13억 1,251만 9천 원으로 전년도 17억 303만 8천 원 대비 3억 9,05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은 3억 8,79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5억 667만 2천 원 대비 1억 1,86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강보건지소 운영 3,48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현보건지소 운영 1,947만 6천 원, 건강증진사업관리 2,0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억 78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4억 7,138만 원 대비 1억 6,35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검사 및 검진사업 1억 2,344만 2천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 800만 원, 재활보건사업 3,126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관리 예산은 1억 845만 원으로 전년도 1억 3,204만 원 대비 2,35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4억 677만 원으로 전년도 4억 5,959만 5천 원 대비 5,28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3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16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총괄 내역의 2025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억 3,02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27억 7,745만 9천 원 대비 3억 4,719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책자 폐지 번호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예산서 책자 두 번째고요.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하고요. 다음 페이지 634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라고 있어요. 그리고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새롭게 협의회에 들어가서 지금 편성된 항목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는 작년부터 협의회가 구성돼서 이번 예산 책자에 협의회비가 명확하게 명시됐고요. 그다음 장에 있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은 사실 우리 구가 2019년부터 가입해서 지금 연회비를 납부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던 연회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 밑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 1명이 잡혀 있는데, 600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거 누가 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우리 소장님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이 국외연수비는 WHO 스위스 본부를 방문하고요. 거기에 훈련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까지 같이 잡힌 형태고요. 그 예산의 구성을 보면…… (자료 확인 중)
고병준위원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연회비로 어쨌든 200만 원을 내는데 거기서 지원을 안 해주고 우리 돈을 들여서 국외연수를 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우리가 납부하는 협의회는 지금 상하반기 연찬회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이 같이 공유해야 될 사업을 연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연수비는 별도로 계상된 겁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심정 같으면 다 날려버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협의회가 구성돼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연회비도 납부하고 국외연수비까지 600만 원 이상 잡아서, 부서별로는 특급매식비다 뭐다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이거 국외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로 위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일단 삭감의견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키오스크 구매라고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시행일인 2023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정보 접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해 놓은 키오스크가 무리 없이 휠체어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관계로 이 시행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가 사실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 규정에 따라서 2026년 1월 28일부터는 이 규정에 맞게끔 저희가 개비를 해야 돼서 이번 예산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처분을 어떻게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다가 또 놓고 이것까지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기존에 그것을 어떻게 쓸지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휠체어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온 거 웬만하면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653페이지요. 이거는 삭감은 아니고 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보건소장실 비서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 이거 몇 시간 일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시간입니다.
고병준위원  35시간이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그 35시간 비해서 지금 197만 9천 원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은 아니고, 25년도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금 급여가 정하게 돼 있는 거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시간 비례해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체크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638쪽이요. 건강증진사업관리 여기 보면 교육강사료가 있거든요. 아토피천식예방관리 교육강사금인데 지금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한 사람 몫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토피 천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연극이든 조금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사가 현장에 나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교육을 하고요. 1회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초등학교는 6만 원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 하고 책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649쪽이요. 649쪽에도 보시면 중간에 비상방역대책 상황실 냉난방시설 설치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없었고요. 지금 중앙 통제로 전체적으로 트는 냉난방 그걸로 하고 있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었고, 이게 우리가 지금 특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그때 뭐 할 때죠? 코로나 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신종 감염이라든지 일상적인 비상을 늘 8시까지 평일은 근무를 하고요. 또 5월부터 9월까지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냉방이 안 되어서 근무하는 동안에 좀 힘들어서 이번에 환경개선으로.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다시 부서를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가 평상시에는 사무실로 쓰지만 보통 때는 상황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상황실대책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또 편성이 되어서 제가 한번 짚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651쪽 한번 보세요. 651쪽에도 보시면 자산취득비라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이 있거든요. 연막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기는 평상시에 저희가 몇 대씩 구매는 하고 있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현재 방역하고 있는 차량이 2004년에 구매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녹이 나고 좀 많이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오옥자위원  특수 자동차?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예전에 쓰던 거는 그럼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폐차를 시키고 다시 한 대 구입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오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조항이니까 구입을 하셔서 또 운행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제가 독감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658쪽요. 우리 춤 허용업소…… (질의 종료 알람소리)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키오스크 이거 견적서 받아보고 이 가격이 나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서 다 받아봤고요. 이번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도 다 공문이 왔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 했고, 현재 다 견적 받아보고.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고령인구 대상으로 키오스크 이용 관련 교육은 추진할 계획입니까? 교육, 이거를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옆에 지금 민원안내대에 민원안내도우미들이 있어서요. 현재도 오시면 같이 동행하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대필도 해드리고 저희가 현재도 정보 접근에 차별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거기 보조들이 거기서 해 준다, 이 말이죠? 개인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이용하러 오셨을 때 불편을 느끼시면 저희가 옆에 도우미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민원서비스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죠? 희귀난치성질환자, 635페이지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635페이지. 이거 보니까 전년대비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놓으면 그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건보공단에 신청을 해서 봤는데 지급받는데요. 현재 저희가 예탁금이 좀 있습니다. 예탁금 자체가 좀 있어서 조금 적게 잡더라도 내년 예산에 예탁금 플러스 현재 예산편성한 1억 5천을 했을 때는 한 4억 4천 정도 우리가 돈을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던 분들에게 크게 지장은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산재 특례가 등록된 자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이 몇 명 정도 마포구에 인원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저희가 이게 지금 모든 희귀난치성이 다 있다고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대상에 의료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건보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하고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
김승수위원  100명 정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김승수위원  658페이지. 여기 보면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이 있죠? 춤 허용업소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마포구에요?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67개소입니다.
김승수위원  67개소요. 방연마스크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방연마스크는 다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재 시 탈출할 때 입을 막고 탈출할 수 있도록 지금 최소한의 마스크를 제공해 주려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제 이 사업이 원래는 코로나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을 저희가 전용해 가지고요, 그것을 지금……
김승수위원  몇 개 구매할 예정입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단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김승수위원  예. 단가가 어느 정도 갑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1,170원인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17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 몇 명이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전 업소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하반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료 알람소리)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서 두 번째 책자 656페이지고요. 이거 처음에 제가 9대 들어왔을 때 예결산할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맨 밑에 보면 미스터리샤퍼 운영에 97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65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어요. 물론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 하나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한쪽에서 공중위생도 감시하면서 미스터리샤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의견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서에 지금 복지도시에 와서 보니까 또 나눠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액 편성이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이거 따로 하고 이거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따로 하는 것이 인력이 좀 낭비되는 느낌이 있어요. 같이 좀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오상철  명확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구분을 해서 미스터리샤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나가기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음식 재사용 같은 거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 부분을 식사를 한 다음에 한 5분이나 10분 후에 주방에 가서 진짜 음식을 재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까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워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고병준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나가고 저것도 따로 나가고 뭔가 활동이 좀 이렇게 그렇지 않고 같이 좀, 오히려 더 지원해 줘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위생과장 오상철  저희가 그거는 이제 몰래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계산 비용입니다.
고병준위원  그 계산 비용이 나가는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보통 보면 인터넷에서도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업체들에서 실제, 지금은 보면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샤퍼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편성이 돼서 몇 명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직원이 지금 하시는 거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58페이지에요. 춤 허용업소 비치용 방연마스크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매를 해 주는 건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최소한의,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67개 업소다 보니까……
고병준위원  아까 이야기는 들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거 춤 허용업소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위험성을 그나마 조금, 물론 그쪽에서 해야 되는 의무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구청에서도 안전을 좀 도모하는 부분에서 일부를 주면서 이런 것을 계속 사라는, 계도성 구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구매를 해 주는데 계도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마스크를 구매할까요, 춤 허용업소에서?
○위생과장 오상철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은 갯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이런 것을 좀 사서 안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구입을 해서 계도하기 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춤 허용업소만 이런 것을 해 주면 노래방이나 다른 시설들에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데 여기만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위생과장 오상철  우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위험성을 인지해서 우선 순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선 춤 허용업소를 먼저 시작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삭감을 안 하는 이유가 요즘에 이제 좀 어려운데 이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삭감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방법이 조금 틀리기는 하는데 끝나기 전까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0페이지 펴 주시고요. (질의 종료 알람소리)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요.
  중간에 보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 제가 이거 조례할 때 당시부터 올려서 지금 올려주셔서 어쨌든 혜택을 그래도 처우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는 본예산 책자에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본예산 책자에 들어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기금에 있었던 것을 지금 예산팀에서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이 기금에 있는 부분이 맞지 않다. 일반회계 쪽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금에 있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고병준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위생과장 오상철  의견을 그렇게 받아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산출근거와 산출기초 부분에 표시되는 자치단체별 선택사항이라고 돼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예산팀에서.
  예산팀장님, 사실 지금 과장님 정회하고 요청해서 삼자대면해서 진짜 호되게 질책하고 싶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현금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넣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 그 현금성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제가 기금으로 넣고 그거를 거기에서 계속 추적해서 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예산팀에서 마음대로 처우개선비 본예산에다 넣는다는 건 앞으로 “이거 우리가 산출내역 내에서 아무 데나 넣겠습니다.”하면 저보고 “알아서 찾으세요.”라는 의견이랑 똑같거든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 제가 처우개선비 올린 거 앞으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금 책자 다 뒤지고 본예산 책자 다 뒤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생과장 오상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고병준위원  물론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예산과장님하고 제가 면담을 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앞으로는 사실 이 개선비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다면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 주셔야 제가 다음 책자를 보더라도 이전 책자에서 처우개선비를 찾을 수 있고, 그 전에 기금에서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의원님들이 예산 볼 때 일관적으로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약간 감춰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 버리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방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있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은하  이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조례를 찾아보니 저희가 지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9조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10항을 봐주십시오. 우리 마포구 조례 10항에 보면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배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오상철  업체에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업체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위생과장 오상철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죠? 이건 선거법 위반도 될 수 있는 큰 상황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 960만 원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지급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저희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여름에도 그렇고 늦게까지 8시까지 일을 하고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이 사항은 이제 감염병, 해외출입국관리소에서 직원이 24시간 동안 있으면 저녁 9시까지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는 집에서 그 전화기를 갖고 출입국관리소에서 감염병이 오면 대처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일단 감염병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다 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맞나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특히 감염병 파트는 이게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료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장 오상철  신속대응반도 역시 24시간 대기 상태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보건소 업무가 과중하고 직원들이 업무 외 시간에 일을 하는데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40%. 그 삭감된 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아, 특근매식비 삭감……
장정희위원  지금 부서에서, 예산 파트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직원들, 이게 100% 다 하지 않으니 한 40%는 삭감을 하겠다라고 해서 의견을 줬고. 그 의견에 어떤 이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보건소가 정말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보건소장 오상철  전체적인, 전체 전 직원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감염병 파트하고 신속대응반은 24시간 365일……
장정희위원  그러면 감염병 파트는 보건행정과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과만 100% 돌리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닙니다. 신속대응반은 전직원 해서 순번대로 가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0%를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80이든 90이든 이런 의견을 누군가 좀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은 내 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직원들한테 40% 그 특근매식비 깎아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1천 원을 더 인상했는데, 인플레이션도 있고 경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가 직원들 특근매식비를 10% 올렸다고 해서 지금 40%를 삭감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느 국장님이나 소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일언반구가 없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파트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100% 증액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장님 업무추진비 40% 삭감의견 드립니다.  
  외국도 다녀오셔야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 부분은 충당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세입부분에서요, 24페이지요. 공중위생 과징금이랑 축산물 과징금이랑 지금 지난해보다 감액돼서 편성을 하셨어요. 작년에 해 보니까 과징금이 징수가 안 됐던 건지, 생각했던 예산만큼.  
○위생과장 오상철  공중위생 과징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서 금액을 줄인 상태고요.
차해영위원  지금 3건, 2건 해 놨었잖아요. 작년보다 지금 건수를 줄인 건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서 유예된 부분이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위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좀 더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감액해서 이번 연도, 2025년도에는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문 제작 712페이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작년보다 두 배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출산 인원, 애들 출산율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리플릿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리플릿을 어떻게 배포하실 예정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출생신고할 때 동주민센터나 그쪽에다 저희가 갖다 놓고 활용해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진행하는데 두 배로 이제 증액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지금 더 될 것인지. 왜냐하면 출생이랑 아동 관련해서 계속 저출생이라고 해서 작아지고 있는데, 금액이 적어지고 있는데, 감액 편성했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홍보를 더 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현재로는 출생률이 계속 저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에 따른 홍보를 지금 출산장려 관련해서 저희가 첫만남이용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을 더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구에서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한선미 위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안 첫 번째요, 1361페이지.
○위생과장 오상철  위생과장 오상철입니다.  
한선미위원  1361페이지, 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수거 검사할 때 작년 대비 지금 1,800만 원 삭감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물질 방사로 온 국민이 불안했기 때문에 국민적 열망이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지금 서울시에서 단가를 원래 1건당 6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금액들이 이제 타 구나 모든 구들이 금액이 많이 좀 남다 보니까 그걸 현실화해서 금액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단가라는 게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오상철  저희가 1건당 3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제 수산물도 있고 건어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평균단가를 이제 6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예요, 무슨 재료비예요?
○위생과장 오상철  아니요, 재료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재료비가? 무슨 방사능 기계인가요, 측정하는?
○위생과장 오상철  아니요. 물건들, 해산물이면 회라든지,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사서 저희가 구매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구매 비용이에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그 업체에 가서 저희가 회를 사 온다든지 건어물을 사 오든지 사 와서 검사를, 무작위로 사 와서 검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구매를 해서 방사능 검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그래서 그 수치가 이상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 식품검사원에다가 다시 또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아는 거는, 보건소나 위생과에서 검역 검사할 때 그걸 꼭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항상 그랬어요?
○위생과장 오상철  저희가 이제 가게에서 무조건 할 수가 없고……
한선미위원  샘플링 채취한다고……
○위생과장 오상철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보상 차원으로?
○위생과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파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무료로 수거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유상으로 지불을 하고 회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사 와서 방사능 검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두 배 가량의 물건을 갖다 사 와서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절반 정도의 물건을 구매하셨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오상철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단가 부분을 우선적으로 6만 원을 잡았는데 자치구에서 계속 검사를 하다 보니까 금액들이 예산이 남고 하다 보니까 현실화해서 한 3만 원이면 충분할 것이다 생각해서 금액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계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 지금은 홍보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들은 지자체나 정부를 믿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매번 수거를 해서, 지금 저희 주차장 1층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거기서 이제 검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구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5분발언 때 업소의 물티슈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자원순환과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지금 자원순환과하고 맑은환경과 그리고 위생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규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오상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티슈 같은 것은 업체를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검사를 서울시에 의뢰해서 검사 합격 여부를, 검출이 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조치하기 때문에 항상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과다 사용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의례 식당에 가면 물티슈를 지급해 주거든요, 그리고 쌓여있거나. 그런 부분을 좀 물수건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도 어떻게 좀 같이 인센티브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줄어들 경우에, 물티슈를 물수건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 싶어서요.  
○위생과장 오상철  저희 부분은 균이라든지 위생 부분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거지, 그 양을 줄이는 부분은, 물론 안내라든지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줄여서 뭘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좀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생점검하면서 되도록 쓰지 말아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염 수치만 생각하시는 거구나, 위생과에서는.  
○위생과장 오상철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과하고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같이 협업해서 조금 그런 업소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생과장 오상철  그러면 부서하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의논을 좀 해서 가능할 부분을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오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도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가 몇 명 태어났습니까, 관내에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우리 미숙아는 지금 현재 등록·관리되어 있는 인원은 120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작년에 태어난 인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120명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 정도로 감액되었습니까, 예산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산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잡은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 정도 120명이 태어날 정도면 예산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37주 미만, 2.5kg 미만이고 24시간 이내에 입원을 해야만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다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페이지요. 자체예방접종 사업 말입니다, 자체예방접종 678페이지. 여기 보니까 전년대비 한 2억 3천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사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감액된 부분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년도 2억 9,183만 원인데 올해 25년 5,600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지금 백신의 유효기간이 26년도까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천 개가량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백신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랬으면 됐고요.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안내문이 12개가 있고 홍보물이 3개 있습니다, 안내문 구매에서. 책자 보시지요. 그러면 이거 어떤 식으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각 대상별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는 어린이 관련해서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폐렴은 폐렴 관련 안내문, 이렇게 각각 대상별로 안내문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따로따로 잡혀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한 책자에 이걸 같이 해 가지고 딱 있습니까,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따로따로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냅니다.  
김승수위원  와, 따로따로 제작이 돼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안내문이 12개, 홍보 책자가 3개. 와, 엄청나게 안내문이 많이 나오게 생겼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책자에 페이지를 넘겨서 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책자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보통 리플릿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건소 앞이나 동 앞에서는 있는데, 개별로 독려하기 위한 안내문은 개별로 보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요, 예방접종 관련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상을 해 주고 얼마씩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방접종 관련해서 부작용이나 이렇게 났다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런 부작용 신고가 들어와서, 심의를 한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인데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예비비 식으로, 있을 때 지급을 하고 아닐 때는 그냥……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작년에 몇 명 정도 보상해 주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작년에는 저희가 집행률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집행 작년에 한 명도 그러면 없었단 말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얼마 그것도 없었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정희위원  긴 책자 페이지 684, 686입니다. 금연 관련해 가지고 지금 684에 01 사무관리비 보면 금연구역 안내물 구입비 있는데, 이거하고 지금 686쪽에 금연구역 안내판이나 금연구역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금연구역이 국·시비, 구비 통합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금연구역 안내물품 플래카드도 구입하면서 표지판도 하는데, 이게 230만 원으로는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이거를 좀 더 확보한 금액에서 여기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국·시비에서 모자란 부분을 저희가 구비에서 하는 예산으로 더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토털 얼마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금연구역안내 관련해서. 이렇게 쪼개 놓으니까, 이게 그러면 같은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건데 이거를 쪼개 놓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이거는 향후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국·시·구비는 일반 비율로 정해져서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로는 도저히, 모자란 부분을 따로 구비 부분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따로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니코틴 보조제는요? 이게 금연 클리닉 운영 및 재료 구입비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니코틴 보조제는 국·시·구비로 잡혀, 50 대 15, 35로.
장정희위원  이거도 지금 금연클리닉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니코틴 보조제는 국·시·구비 부분입니다. 구비가 100%가 아니고 이거는 비율이.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좀 보는데 혼돈이 옵니다. 이거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항목이 좀 달라서.  
장정희위원  예. 항목은 좀 다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별도로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거는 뭐 예산서의 문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또 금액이 좀 커지잖아요, 별도로 있었을 때랑.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돼서 금연 관련해서 딱 쓰이는 금액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거는 저희가 정리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 (위원장을 보며) 하나 질문해도 됩니까, 아니면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한 개만 더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737쪽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장정희위원  안전 의료 가운 맨 아래 있습니다. 이 안전 의료 가운이 15만 원으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 돼 있는 8만 원하고 다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저희 의약과에서는 동일하게 15만 원을 기존부터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물리치료라든지 재활도 지금 물리치료사……
장정희위원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 저는 지금, 다른 곳은 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5만 원 돼 있어서.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면교  의료 관련해서 저희가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건소 전체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페이지 649쪽 신종위생해충 대량발생 등 위탁계약 그거에 대한 사업 내용과 그 투여된 인원, 그다음에 활동내역을 전부 다 본 위원장에게 주십시오. 그다음 651쪽 새마을자율방범대 활동비, 이 또한 같은 겁니다. 위생과, 춤허용업소,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이 또한 내역 주십시오. 659쪽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 이 또한도 내역 주십시오. 661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 또한도 같이 해 주십시오. 683쪽 금연상담사 인건비, 그 내역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686쪽 금연지도원 활동수당까지 활동비, 인원, 그다음에 활동내역 전부 다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저희들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같이 원하시는 위원님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이재선
  위생과장오상철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이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