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전승학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2018년도 계획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페이지 이렇게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동사업으로서 핵심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찾동사업은 지역사회의 현실에 기반해서 가장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주민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고요. 그런 복지욕구를 가지신 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지역사회 내에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별로 차량이 한 대씩 준비됐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바로 그 실천은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차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량은 3월 24일 날 8개 동에 1차 배치가 되었고요.
차재홍위원  예, 시범운영을 했었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다음에 9월 19일 날 하반기에 나머지 8개 동이 배치가 되어져서 16개 동 전체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 차량은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는 거 또 무거운 물건들을 배달하는 거 함께 병원가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공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각 동별로 동장의 책임 아래서 복지팀이 운영계획을 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그 차량운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차량 운영관리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복지업무에 활용하는 거니까 복지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의견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차량구매, 보험, 차량점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감당해 주기로 했고요. 우리 과에서 점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로 동별 상황에 따라서 보험처리라든가 차량관리 이런 부분들은 행정민원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 운행 관리는 복지팀에서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이 찾동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2016년 7월 1일 자로 전 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차 됐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500일 되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 기대효과의 성과를 거뒀다고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거뒀다고 봅니다.
차재홍위원  성과를 가장 나타냈던 내용으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일단은 가정방문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의 가정방문 횟수가 4,100건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게 7,245건으로 늘어서 173%가 늘었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한 결과 초기상담 건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4,400건 정도밖에 안됐었는데요. 이게 시작한 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됐는데 벌써 3만 4천 건에서 6만 건 정도로 늘어서 135%의…
차재홍위원  주로 대상자들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대상자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가정이나 요즘 1인가구가 늘고 있어서 1인 중장년가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고령화시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면 지난 2억 5,772만 9천 원을 편성을 해서 이번 연도의 예산은 4,806만 1천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예산으로 4,8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한 간주처리를 해서 시비를 올해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시비가 작년에는 전혀 예산 편성 안 돼 있던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되었고요. 올해는 시 상황에 따라 예산 편성이 아직 저희한테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상황을 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리고 저는 간주처리로 시비를 이렇게 또 본예산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처음부터 본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시비를 편성해서 간주처리로 사용을 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100% 시비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저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비가 간주처리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차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보훈대상자 현황이 9개 단체에 4,087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현황조사는 언제 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현원입니다.
차재홍위원  현재 현원인데 이 현황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것은 저희가 보훈청에서 10월…
차재홍위원  보훈청? 보훈청이 대상을 파악해서 내려와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청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그 명단을 통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마포구의 보훈대상자 현황을 3년 전이나 또 2018년도 대상자나 인원이 똑같아. 지금 보면은요,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이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개 단체의 대상자 현황은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똑같이 가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지 않습니다. 인원이 지금 줄고 있고요. 특히 6.25 참전 유공자회는…
차재홍위원  그 예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업무계획에서 예산 상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가, 월남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늘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줄면 줄었지. 그런데 현황이 그대로야.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 그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작성하는 시점에서…
차재홍위원  월남 참전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줄어야 됩니다. 줄지를 않고 그대로예요.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탁상행정보다는 우리 마포구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고요.
차재홍위원  가까운 예로 2016년도는 고사하고 17년도하고 18년도하고 추진실적하고 지금 계획하고 그대로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추진실적하고 추진계획은 지금 같은 10월 말 시점에서 작성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도에는 4,200명 정도…
차재홍위원  그러면 16년도 것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하고 같은가 안 같은가 파악해 보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요? 차이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6.25 참전에서 저희가 위문금을 드리고 있는 분도 33분이나 사망하셨고요. 작년도 기준은 4,200여 명 정도 되셨습니다. 인원이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4,087명이 지금 맞춰진 인원입니다.
차재홍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산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증액된 이런 유족연금이라든가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새로 생겨진 수당이 2개가 있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조수당이라는 월 10만 원씩 나가는 수당하고요.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추가가 되어져서 금년 10월 1일부터 추가가 됩니다.
차재홍위원  보훈예우수당이 늘어났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늘어난 금액이 전체 얼마인데 전체 소요예산이 5억 9,690만 3천 원이 이렇게 있습니까? 구비 이것 100%거든요. 예산이 늘어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 인원만큼 늘어났고요. 보훈회관 운영에 따른 예산이 같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6.25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위문행사가 시책추진비에서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이 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보장수혜금에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어져서 보훈회관 운영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저에게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차재홍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차재홍위원  16페이지를 보면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프로젝트 운영 강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특별교부금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으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베이비부머 인생이모작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확보 내용인데요. 경로당길라잡이가 서울시에서 2018년도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사업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신청을 해 가지고 금액을 받아가지고 지금 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사업대상으로 보면 55세부터 65세 사이가 베이비부머 세대다라고 이렇게 일컫는데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이 편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특별교부금으로요.
차재홍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울시비로. 교부세가 아니고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차재홍위원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국가에서도 이게 내려오는 금액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침에 이것 잠깐 봤는데 특별교부세는 시세이고 교부금은 국세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반대로.
차재홍위원  반대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반대로. 그런데 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으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6천만 원이 소요예산인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포구의 대상자가 1,034명이 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건 아니고요. 여기 사업대상 55세에서 65세 1,034명은 50플러스 행복아카데미하고 50플러스 행복일자리 사업, 총 해서 1,034명입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1,034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상자가 실제로 3,830명인데 지금 여기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라고 사업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세가 맞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하고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자리 유형이 공익활동형하고 시장형사업단하고 그다음에 인력파견사업단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라 할 수 있고 시장형사업단이 60세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6대 때부터 노인일자리사업 7개월 사업을 9개월 사업으로 2개월 연장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2개월 연장을 했을 때 전체 소요금액이 상정액이 약 10억에 가깝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추진할 때에.
  그래서 6대 때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로 임금이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017년도 8월부터 5만 원 인상이 됐습니다. 공공형일자리만.
차재홍위원  공공형일자리 해 가지고 5만 원 인상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7만 원으로 일자리사업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2만 원에서 5만 원 인상되어서 2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22만 원에서 2만 원은 언제 그러면 인상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2만 원이 인상이 아니고 22만 원 기존에 받았는데 금년 8월에 노인이 5만 원 인상이 돼서 27만 원이 됐습니다.
차재홍위원  금년 8월에 5만 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새정부 들어와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새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로.
차재홍위원  그런데 또 하나는 각 동별로 노인일자리 사업대상자가 첫째는 다른 일자리 놔두고 청소일자리사업에서 대상자가 줄어요. 그분들을 왜 제가 설득력 있게 읽느냐면 첫째적으로 그분들이 적은 돈이지마는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동 골목골목마다 청소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에 유익해진다,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해년마다 보면 숫자가 줄어요. 대상자가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일자리사업에 우리 마포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많고, 지금 숫자가 주는 것은 주는 게 아니고…
차재홍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 숫자가 줄면 노인일자리사업 다른 사업으로 대상자가 옮겨가야 되는데 자체가 줄어요. 한번 동별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3개 동을 이렇게 파악을 했을 때는 인원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환경정비하는 분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차재홍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이필례위원  책자가 양쪽에 있는데 4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있죠?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같은데 주차장을 지하 1층만 해서 우리마포복지관이 이렇게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층을 더 해 가지고 지하 2층까지 제가 그때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시비(특별교부세/금 포함) 미확보 시 구비 확보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비, 시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아직 안 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우리 구는 국비 신청이나 시비 신청이 잘 안 들어온대요. 여기에서 올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국비를 좀 해 달라, 국회의원이 사정을 하고 있고 시의원들이 사정을 하는데 올라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셨으니까 끝까지 추진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를 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통합경로당이 지상 2층에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통합경로당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요구되어진 사항입니다. 그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서 없어진 경로당 4개를 이쪽에 통합해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것은 내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복지행정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통합경로당이 지금 현재 염리종합복지관에 들어오면 어디어디 통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들어가는 경로당은 당초 구 방침이 기존 경로당이 너무 좁고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개 경로당을 합쳐서 좀 큰 규모의 경로당을 설치해 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경로당은 송암하고 그다음에 대흥동에 있는 주왕경로당, 최근에 화신하고, 그 3개하고 인근에 있는 다른 경로당하고 한번 합쳐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화신경로당 같은 경우 대흥동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흥동에서 거기까지는 접근성이 좀 어르신네들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다가, 한두 시간을 이용하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그 복지관 빈 공간에서 계속 바둑을 두든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이필례위원  그것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하겠다 거리제한이, 조금 멀더라도. 지금 이 말씀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큰 경로당을 한번 눈여겨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을 거 같은데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 세 분의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경로당에 세 분 회장님 계실 텐데 그분들의 조금 서로의 알력싸움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점은 처음부터 예상을 했고요. 당초 이제 지어놓고 한번 다시 한번 피드백을.
이필례위원  상당히 그게 머리가 노인, 어르신네들은 고집이 상당히 세세요. 자기 것도 하나 양보를 안 하세요. 지금 어차피 오셨으니까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화버스 있는 데 호텔 지분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저기 신촌로터리?
이필례위원  예, 로터리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어요. 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노인네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상당한 많은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바둑, 장기 상당한 숫자가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한 30명이 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거기를 철거를 하니까 그 어르신들은 어디로 가세요? 없죠? 이거를 대안을 해 놓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분들이 어르신네들이 어린이공원에서 갑자기 놀다가 하루아침에 호텔을 짓는다고 다 나가라 하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 30명, 40명 되는 어르신들이 우르르, 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고산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서 갔는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이 어르신네들이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신촌로터리공원이 호텔부지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보면 다수 어른들이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장기 두면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때문에 인근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말씀대로 4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일부 반영해 가지고 그 인근에 경로당 임대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찾았고요. 금년에는 그거를 못해 가지고 내년에도 한 4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고 그 근방에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 절대로 세 안 내줄 거 같은데 경로당 얻기가 제일 비싼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경로당 전세비가 비싼 이유가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거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래 가지고 신촌상가 근방에 다세대도 있고 해서 그것을 매입임대로 한번 추진하는 방법도 고려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 경의선공원 초입에 왼쪽에 다리 같은 데 있는 데 밑에서 다 노시고 계시는데 그 추운 데서 그래서 여기다 못해 주는 이유를 제가 말해 줬어요. 담배도 피우실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는 안 된다 했더니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해도 그분들은 고집을 계속 피시고 계셔 가지고 다 놀고 계시더라고. 그 부분을 빨리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1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에서 보면 지금 방금 우리 차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노인일자리에 공공형일자리는 이번에 5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르신나눔터에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시장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이점이 지금 현재 27만 원이고 그분들은 20만 원이에요. 22만 원이죠, 그분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상 봤을 때 노인일자리 아침에 오셔 가지고 한번 싹 쓸고 한 몇 시간이면 아침에 나오셔 가지고 쓸고 들어가세요. 그분들한테는 27만 원이 돼요. 그런데 어르신나눔터에서 시장형 어르신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물론 봉투접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건비는 거기에 자기의 뭐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오후 4시까지 앉아서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지금 생각은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노인일자리에 공공형일자리는 기초연금수급자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은…
이필례위원  그것은 시장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거기에 시장형일자리 중에 아침에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하시는 분은 지금 시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국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주에 이게 공공형으로 넘어갈지 발표가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나눔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일자리 임금에다가 자기 소득에 N분의 1로 나눠서 가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죠. 물론 자기의 플러스에 자기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르신네들 얘기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27만 원이 딱 올라서 5만 원이 올랐는데 왜 우리는 안 올랐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는 해요. 그 소득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오후 4시까지 내 소득을 하기 위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앉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옛날에 봉급에, 본봉에 대한 것은 27만 원하고 22만 원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덤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뒤져서 찾아서 거기에 플러스가 조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어르신나눔터 우리가 6군데가 있고요. 93명 정도가 일자리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상분은 65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한 공공형일자리하고 5만 원 정도 인건비의 갭이 생기는 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018년도 일자리사업의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료를 얻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 정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 우리 옆에 계시는 이필례 위원님께서 같은 주제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구비가 100%예요.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조건이죠. 국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비로 추진하라는 조건입니다.
송병길위원  조건부로?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구비가 충당되는 금액이 유동적이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 노력하신다 했으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공공청사를 건립함에 우리가 꼭 개선해야 할 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을 해 봤더니요, 마포구 공공시설물 관리유지비에 따른 예산지출 현황이에요. 2015년도에 보면 310억 6,500을 지출을 했고요. 지난해 2016년도에 보면 311억 7,9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278억 지출을 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시설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는 더 요구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해결방안이 저는 도시계획안에 있다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부지에도 보면 지금 평수로 환산하면 704평입니다. 이 대지에 지금 지하 1, 2층, 지상 1, 2, 3층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데 이런 부분 사업계획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방안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최근 한 3, 4년 사이 노력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 보면 600억 이상이 있었습니다. 주차장회계가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한 20년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러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사업 실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한 10년 전에만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서울시 예산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었을 거예요. 타구에서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때예요. 우리가 이런 선제적 정보를 파악을 해서 시예산을 가져와서 또 우리 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했더라면 진작 각 동에 하나씩은 최소한 공영주차장 건립을 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또 그만한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런 국공유지에 이런 공공청사를 할 때 지하 부분에 시비를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토지대가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매번 공공청사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고 또 용적률, 건폐율에 따른 우리가 필요한 시설은 하자 이거예요. 나머지 용적률 대체로 보면 50%는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업 유치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해서 공공시설물 청사 유지비를 그런 데서 투입을 창출해서 충당하면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치 상승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계속 몇 년 차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개선점이 없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우선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 주차장특별회계죠. 현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700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주차난 해소에서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었다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건립할 때 시비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최대한 전반적으로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건폐율을 최대한 올려서 올릴 때는 구비라든지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기업유치를 해서 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민자유치를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는 사업에 민간이 들어올 리가 없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저희가 당초 이 안을 가지고 투자심사 받을 때도 그 전문가가 가급적 금액을 축소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가 영리행위가 안 되고 나중에 관리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송병길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면 민간을 유치해서 하면 상생하는 거 아닌가. 민간도 살고 구민도 좋고 구비도 절감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좀, 그다음에 민자유치하는 쪽이 사실 주된 목적은 사회기반시설 쪽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과연 이 사회복지시설 할 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해합니다. 지금 또 국장님께서도 답변이 검토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미 이 건도 사업계획수립이 끝나버렸어요. 시공 절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시기를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수립 당시에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도 한번 하셨지만 그 발전소 내에 주민편익시설 짓는 부분들도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한 겁니다. 저하고 의논 좀 해 주세요. 부서장한테, 단절돼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까지 하고 그냥 통보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지적, 원래는 지적을 해야 되죠. 집행부가 잘못하면 지적해야지만 마포구의회는 그래도 지적보다는 집행부 의견을 거의 100% 다 수용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우리가 좀 뭔가 지향적인 선택을 하자는 건데 안 되고 있잖아요. 발전소 편익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어떤 가치관이 어떤 사업계획 수립하는 개념이 변화해서 생각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고정관념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해 오시던 습관에서 그렇지만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도 우리의 마인드는 그런 급변하는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변화해야만이 뭔가 발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좀 전에도 사실은 잠깐 회의 전에 청장님 만나고 온 거예요. 편익시설 때문에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런 얘기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 그러시잖아, 제 의견이 옳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세부적으로는 규제나 법규나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부딪치면서 우리가 잘못되게 가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뭔가 지향적으로 예산의 효율, 재산의 가치를 증대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부기관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뭔가 개념을 깨서 적극적으로 통 큰, 뭔가 우리가 좀 개념을 바꿔서 한다라고 하면 많은 효율성이 있을 거고, 앞으로 더 증가할 공공시설물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런 데서 뭔가 우리가 충당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면 우리가 더 좋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꼭 그렇게 변화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100% 동감하고요. 우리 마포구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염리종합사회복지관에 한해서 두고 봤을 때는 여기에 처한 위치랄까 환경이 민자유치랄까 공영주차장하고는 안 맞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오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일 잘 못하는 과장님은 질의 잘 안합니다.
   (장내 웃음)
  과장님께서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의회에서 접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접해봤는데 경로당 지원하기 위해서 길라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시행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길라잡이는 50플러스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일부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로당길라잡이가 아니고 경로당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실시를 안 하다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무엇을 할까 검토 중에 경로당길라잡이 사업 30명하고 그다음에 청각장애인들만 모시고 노인일자리를 사업을 하나 또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보면 퇴직공무원 5분하고 교직에 계시던 분,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주 2회 정도 경로당을 방문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해 가지고 도울 점이 뭔가 계속 발굴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라잡이를 통해서 경로당이랄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여기 책자 18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마는 회계장부랄까 어르신들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을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체를 다 관리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30분.
서종수위원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임금은 노인일자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분들 월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얼마쯤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4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는 이 정책이 진짜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마포구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 정책이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경로당마다 음식을 경로당 내에서 해 드시라고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금액은 없습니다. 운영비에서 절감해서 쓰든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노인정이 있는데 그 돈을 지 원을 받기는 하지마는 식사를 직접 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경로당 내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실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음식을 사 드시든가 이런 방법을 통하나 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못하게 한다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여튼 경로당에서 악용이랄까 아니면 전체 회원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지 않고 끼리끼리 먹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도점검을 했는데요. 운영비에 대한 목적에 벗어나서 집행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경로당 내에서 취사가 불가능한 데는 아마 동막 태영임대아파트 경로당이 아마 취사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요. 저는 접한 게 어디냐면 신수동의 성원아파트 양준석 회장님 계신 데. 그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경로당은 도저히 취사를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본 성원아파트 노인정에서는 음식을 사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안 된다, 사 드시는 것은 안 된다, 그 예산을 꼭 지원금을 쓰신다고 그러면 꼭 해 드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회장님 말씀이,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지도 점검해야지 환경이 안 되는데 자꾸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시라 하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아파트 경로당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계속 취사를 안 하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운영비에서 그걸 빼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못하겠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 걱정하시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으로 나가서 식사하는 것은 가능한데 지금 정확히 제가 성원아파트 경로당을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취사가 불가능한데 음식을 시켜먹는 데 대해서 아마 우리 직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특히 고급아파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취사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어르신들 자체가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원금이 가더라도 여기에서 요구하는 취사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과장님께서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7대 있으면서 일본을 우리 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 번 가고 6대 때도 한 번 가고 그랬는데, 저는 일본을 갈 때마다 느낀 점이, 특히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제일 관심사가 뭐가 있었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랄까 선진국을 꼭 우리가 모방하고 따라가자는 취지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우리 노인들이랄까 사회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초고령화에 진입한다 이런 차원을 봤을 때는 일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본을 가니까요, 공공기관 내지는 이런 아주 우리가 말하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그런 내용의 일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이런 것을 대신하여 제가 볼 때는 연세가 한 7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받는 거라든가 그리고 뭐 주차장 관리하는 것, 공공청사 경비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앞에 안내하고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4, 50대들이 하는 일자리를 거기는 70대 정도 되는 연세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 공원관리 이런 것.
  그래서 저는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봤을 때는 70대에 계시는 분들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일본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도 어르신들한테 고급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라 하니까 말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런 일자리를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담당 과장님으로서 한번 의 견을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위원님, 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노인일자리 사업도 계속 어르신들에게 맞는 유형의 일자리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사업을 기업에서 신청할 경우에 예산지원도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난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앙도서관 개관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중앙도서관에 우리 노인일자리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은 아직 없고요.
서종수위원  도서관장님 안 계시는구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어르신일자리를 몇 개 넣어라.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리랄까, 70대 된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숱하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반영이 안 됐네. 뭐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마는 또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일자리가 너무 아주 연세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자리를 주는 것을 원치 않고, 제가 일본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앙도서관 개관하면서 거기에 곳곳에 충분히 마포구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들도 일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중앙도서관 개관을 11월 달에 했고 또 그 담당 팀장한테 내년에는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일자리를 많이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주차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서종수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게 70대 어르신이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주유소의 주유하는 업무, 택배,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선 국가적인 정책이 많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지마는 그건 그렇고 하여튼 우리 구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게 중앙도서관 같이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이런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좀 어느 보수가 괜찮은 그런 것도 충분히 연세 70대 된 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 첫 발걸음으로서 중앙도서관을 이번에 개관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많이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나라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보훈복지사업 추진으로 국가유공자의 위상 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유공자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6.25참전용사들은 연세가 전부 고령이더라고요. 벌써 84세, 85세, 90세 되신 분도 있고.
  본 위원이 6.25참전용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살기 위해서 시체 사이에서 죽은 척하고 살아서 적군이 지나가면 도망왔다고, 그래서 생존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전쟁 때 생사를 걸고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게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다니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위에 대령한테는 거수경례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보훈대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무엇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일단 보훈청에서 중앙정부에서 기본적인 맥락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보훈예우와 생계지원들을 적절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마포구 내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25를 포함해서 보훈대상자 사망하실 경우에 사망위문금을 별도로 저희가 우리 구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6월 호국보훈의 달하고 설날, 추석 이렇게 1년에 세 번 저희가 위문금을 1인당 2만 원씩 해서 4,087명 전체 인원에게 위문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6.25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기념식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기념하고 또 저희가 안보를 강화하는 그런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문정애위원  그런데 주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구청을 찾아옵니다. 그래 가지고 긴급지원 요청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2,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고 긴급복지를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험하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않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이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좀 구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문정애 위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발굴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은 정부의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금액이 어떤 항목의 금액이 얼마여야 한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국가의 긴급상황에 있어서 지원하는 금액들은 최저한도의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으로 아직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도 함께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당장 해결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법적으로 모든 걸 다 명도 당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여 데리고 왔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문정애위원  그런데 300만 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어떤 본인의 속시원함이랄까 해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사업만 벌려놨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그 분이 300만 원이 필요한 용도가 어떠한 용도일까요?
문정애위원  오갈 데가 없어서, 생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주지도 우선 있어야 되고 거처할 수 있는 방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그분에게는 주거비 지원을 하기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정기간 동안에 생계비 지원을 매월 1인당 42만 8천 원의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3개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목돈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이 300만 원 필요하다고 해서 300만 원을 목돈으로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자기도 구청에 찾아오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해하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그분에게 주거비랑 생계비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정애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을 향상하며 주택노후에 따른 맞춤형 주택개보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염리동 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한 게 있는데 지붕이 기와가 없고요. 천으로 얹어서 돌멩이 얹어놓고 비바람을 맞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좀 찾아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특별히 불량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지원금뿐만 아니라 민간후원금까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가정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명단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하고 지원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문정애위원  12페이지 보면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 발굴·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기준 미달로 인해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 리어카에 야채를 싣고 하루하루 몇 푼 벌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백내장으로 해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요양원에 가서 있고 집에 가보면 방이 진짜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위기가정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자식이 돈을, 월급이 조금 있나 봐요. 센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돼 가지고 미달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에 보니까 법적 기준 미달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보호를 해 준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항상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몸소 함께 하시면서 발굴해 주셔서 어느 위원님 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거에는 저희가 감사를 드리지만 특별히 문정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기준에서는 대도시다 보니까 서울이 재산상황이라든지 금융소득이라든지 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향되는 거죠. 기준에 훨씬 더 오버되다 보니까 실지 생활실태는 어렵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 지원은 어려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무한정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도 대도시의 어떤 주거의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금액의 상향액은 있습니다, 기준은. 무한정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 해서 지방과 달리 집값이 비싸고 전세도 비싸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을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기준에는 오버가 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도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무한정 저희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갑작스러운 아까 복지행정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긴급지원제도와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저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주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거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에게 일단은 상담을 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민간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지난번에는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다가 아드님이 월급을 좀 받는다 해 가지고 미달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에 보면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 기준 미달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한테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다시 한번 재조사 해 가지고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별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을 본 위원이 봉사를 10개월 정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혼자서 식사도 못하고 또 옷 하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은 더군다나 할 수가 없고, 또 첫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가가지고 중증장애인을 둔 사람들은 굉장히 돌보는 데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 주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구 중증장애인은 등록장애인 1, 2급하고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합니다. 1, 2급 등록장애인은 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2,982명 정도고요. 이분들에 대한 사회참여활동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가지고 활동보조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센터를 통해서 동료상담이라든가 거기에서 상담사들이 이분들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활동 최중증장애인들은 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그분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이 각각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활동보조.
문정애위원  그런데 그 가족들이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하잖아요? 거기서 봉사도 하더라고요. 차로 이동도 해 주고 그러는데 가족들이 들어가는 부담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활동보조에는 가구소득에 따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일정부분 자기개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문정애위원  소득을 가족수준 소득으로 봅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정애위원  부모님의 소득?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 소득으로, 가구소득으로 봐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정애위원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가족소득 수준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문정애위원  그러면 딱히 1급, 2급, 3급은 어느 지원이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활동보조 1등급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118시간 정도.
문정애위원  시간대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월 한 109만 1천 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2등급은 94시간, 3등급 71시간 이렇게 지원하고요. 또 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추가급여를 또 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학교생활을 할 경우에 한 10시간 추가지원하고 직장생활 할 경우에 40시간 보호자가 일시 부재일 경우에 20시간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중증장애인들은 자기 몸 자체를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생명만 연명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먹여줘야 되고 밥도 못 먹고 부드러운 정도, 안 그러면 빨대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첫째는 가족들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김윤정위원  어르신 이번에 예산도 보면 장애인 관련하거나 어르신에 관한 예산 면에서 많이 증액이 된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이전을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총 사업예산이 얼마죠? 한 40억 되나요? 39억 8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번에 봤더니 한 8,900만 원이 증액이 다 구비로 지금 이렇게 가게 됐던데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증액사항이 있으면 구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가 서울시에 기능보강을 신청할 당시에 39억 정도로 신청을 했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해서 서울시비 50 대 50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가로 드는 비용은 우리 구비로 전액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을 봤더니 많이 늘었고 복지관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전을 한다하면 그것은 어디에 지금 정류장을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류장은 중앙도서관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윤정위원  큰 대로변에 세우신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 복지관까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주출입구는 중앙도서관 1층으로 들어가서 지금 말하는 것은 지하 1층입니까? 1층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로 지상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이제 복지관 쪽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지하에 주차를 하고서 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가려하면 지금 주차장이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하고 지금 중앙도서관하고의 주차장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주차를 세우고 그 뒤에 광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들의 어떠한 면을 지금 고려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숫제 여기 저희 지금 기존에 있던 종합복지관은 규모가 작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이동이라든가 그런 활동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중앙도서관을 지어놓고 거기서 내리면 이 장애인분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갈까 저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가 그거가 정말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러면 과연 그 앞에다가 과연 정류장이 옳은가.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통행을 거기서 입구를 그러면 어디로 내실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장애인복지관 이전은 기존에 중앙도서관 계획을 다 수립한 다음에 구 보건소 자리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형태인데요. 건물 리모델링 설계는 장애인들한테 가장 편리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건물은 우리 주관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윤정위원  그 시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연히 리모델링해서 가시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솔직히 입지라는 거와 갈 수 있는 어떠한 편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들의 거동문제가 가장 정말 솔직히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지금 말하면 다 됐으니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정말 민원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정류장을 놓는다라는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시려면 숫제 뒤에 후문인가요? 거기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지상주차장 57면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사용을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아마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엉킬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이 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고 정말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아까 송병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협조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조금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좀 많이 앞서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더 지금부터라도 좀 조율이 돼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 주차장에서 저쪽 기존에 있는 건물로 통로를 하나를 설치를 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계속 민원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복지행정과장 김은영입니다.
김효식위원  보훈단체가 9개가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차량 제공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차량이요, 거동이 불편하신 고엽제 환자들 이송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셔서 고엽제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 불편하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미망인회까지 해서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2014년도에 저희 구청이 인센티브사업 포상금으로 한 대 지원 해 드려서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두 대 차량이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차량이 제공됐으면 대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차를 교체하는 기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교체하는 기준요?
김효식위원  예,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지나면 대차 해 주냐 그런 기준.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내구연한으로.
김효식위원  내구연한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김효식위원  주행거리는 참조가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외적인 판단은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기준은 내구연한입니다.
김효식위원  어느 단체의 차량이 제공되어 있는데 그 차량이 승합차예요. 승합차인데 엔진을 승용차 엔진으로 올린 거야. 그러니까 차체에 비해서 엔진출력이 떨어지니까 연료소모가 엄청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량을 관리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주행거리는 10만 킬로가 넘었더라고요. 가스를 넣어서 운행을 하는데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을 제공한 의미가 없어지잖아.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우리 보훈회관 소속 단체의 차량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저희한테는 한 번도 그런 의견이 들어온 적이 없어서 처음 듣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고엽제전우회 차가 그래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아, 그렇습니까?
김효식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해 가지고 참전명예수당 5만 원 이것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시비입니다.
김효식위원  여기에 구비는 전혀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구비 없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이 5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작년에도 5만 원이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효식위원  이것은 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서는 안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서울시 내년도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왔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데 특히 이 국가유공자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한테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다라면 관심을 갖고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은영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홍제천 주변을 청소하는 일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이군경회의 지역사회 공익사업에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이 계획 책자를 보면 21쪽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비가 3,600만 원, 사업비가 7,2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21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해 가지고. 계획 책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방금 우리 김효식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고엽제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임대비하고 사업비만 있지 지금 자립센터에 자동차가 있죠? 특정차가 하나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차량은 없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자립센터에 특정차가 하나 있는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립센터 한 군데 차가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그게 연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은 우리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 쪽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자립센터.
이필례위원  자립센터 자체에? 그런데 지금 자립센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장애인들이 하는 자립센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차량이 없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특히 필요한 것이 차량입니다. 하나 있는 차가 장애인들이 특정차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차가 노후돼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예 수리를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신경 써서 챙겨보셔야지.
  특히 장애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차량이 기관 업무나, 자기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기관 업무나 관내 장애인 이동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차가.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차가 지금까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자립생활센터는 비영리 사회단체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활동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수익금이 일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면 첫째는 처우개선비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나 사업비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빨리 챙기셔 가지고 그게 어떤 부분인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얘기했죠? 그만큼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만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신촌로터리에 호텔 짓는다는 그 부지 있잖아요? 그 주위에 경로당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배정한다고 그랬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임대료 4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드리는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서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해서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매물로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데 그게 시가로 한 12억 된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얘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4억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 내년도 예산에 한 8억만 더 예산을 해서 그걸 꼭 필요하다고 꼭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필요성을 얘기하고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마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은 저하고 팀장하고 실무자도 한번 봤습니다. 상가 뒤쪽에 있는 연립 다세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한 4층짜리인가 그런 건물인데, 그 주위에 보면 그 집이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가장 적합한 물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우리는 한 개 층이 필요하지 전층이 다 필요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그걸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LH공사나 SH공사에서 그런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마포에 있는 저소득주민들한테나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건이기 때문에 그 근방의 부동산한테도 이런 물건이 있으니까 LH공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걸 매입 임대로 LH공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근처 부동산에서 아직 그걸 그 이상 추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 용도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할 수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몇 층이라고 그랬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한 4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1, 2층 정도는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세요, 과장님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것도 생각해 봤지마는 우리가 2, 3, 4층이 우리 부서에서 그걸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에 한 4억 정도의 건물을 임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과장님의 의중이 어떤가 물어본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 부동산에서는 그 분들은 LH공사하고의 그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걸 정확히 경로를 알려주셔 가지고 어느 분한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해라라는 것을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정보를 다 드렸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필례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 중에, 절대 경로당은 건물주가 안 줘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최대한 머리를 짜서 해 주세요.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4층까지 있다고 생각을 하면 2층, 3층, 4층을 우리가 사 가지고 임대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서 2층, 3층, 4층을 세를 줄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그 방법도 한번 머리를 써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요, 아까 우리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중앙도서관에 주차나 기타에서 좀 일할 수 있도록, 연로하신 분들이 한 70대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거기에 원서를 넣는 한계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분이 거기 넣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다 캔슬 됐거든요.
  과장님, 첫째 조례 65세 모집 규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캔슬 됐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유념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향조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모든 기준이 65세는 지금 너무 제한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상향조정해서 70대부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곧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전철역에 대한 마이너스 부족분 이런 것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한 5세 이상만 올리게 된다면 거기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